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2회 제1차 본회의(2021.03.0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9일(화) 14: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

7.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8.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안

9.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10.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장하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최영희 의원 마. 전홍표 의원

바. 김우겸 의원

1. 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명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5.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백승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6.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6-1 구청장 직선제 도입 보류 건의안(문순규 의원 발의)

7.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8.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안(박성원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9.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김종대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0.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의 건(백승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이치우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3월 2일자로 제1부시장님에 임용된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일자로 제1부시장으로 부임한 안경원입니다.

먼저 이곳 창원시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1부시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허성무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잘 보좌하여, 우리 창원시가 올해 목표로 한 플러스 성장의 원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안경원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조영명 의원 등 17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백승규 의원 등 20분의 의원으로부터 3월 2일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 건과 징계요구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규칙 안건입니다.

박남용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우완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명 의원 등 15분으로부터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24분으로부터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6분으로부터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18분으로부터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욱 의원 등 11분으로부터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3분으로부터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문순규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창원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우완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 등 10분으로부터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6분으로부터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3월 2일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이 3월 2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중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계획 변경 동의안은 3월 8일 안건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건의안과 결의안입니다.

박춘덕 의원 등 16분으로부터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 심영섭 의원 등 27분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박성원 의원 등 24분으로부터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안 등 모두 3건의 건의안이 3월 2일 발의되었고, 김종대 의원 등 25분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이 3월 3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 등 21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55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1월 8일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및 운영에 대한 건의서와 1월 12일 LK타워 준공허가 문제 및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직원발생에 따른 자택 대기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치우 잠시만요, 곽기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려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창원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건의 경위는 저와 정의당 소속 창원시의원이 당시 어수선한 시의회 상황과 창원시 윤리청렴 선서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의 일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여기저기 전해지기 마련이니 공인으로서 더욱 언행을 조심하자는 말을 하던 중에 예시로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정의당 의원 단둘이서 이야기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 민주당 해당 의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시의회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의당 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치우 잠시만요,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의원님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방금 (청취불능) 피해당사자께서 사과수용 여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여부에 대해서 의견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우완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종화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노창섭 의원께서 신상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당사자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노창섭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지금 나오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역시 어느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창원시의회가 젠더 의식이 높은 의정활동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노창섭 의원께서는 3선 의원으로서 우리 창원시의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맞는 언행과 본인의 언행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후배의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여성 의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해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당사자는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께서는 그러한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여성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다가 법원의 약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요.

저는 평소에 노창섭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며 훌륭한 선배의원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지켜보며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처음에 피해의원이 원하는 것은 솔직한 인정과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 의원께서는 같은 당 의원과 단둘이 있는 차안에서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을 주의시키기 위해 여러 사안을 얘기하던 중 한 가지 예로 든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고 전파시킬 의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노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의도가 없다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말이든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요?

특히 노창섭 의원께서 하신 발언은 상대에게 정치적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 파장이 큰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것인지요?

그 말을 건너서 들으신 분은 이러한 말이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에 대한 언어적 폭력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에게 문의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피해자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지금까지 돌고 돌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그의 정치생명 또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만 주장하시려는 건지요? 피해자가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어렵게 재선에 성공한 것은 그만큼 열정적으로 지역구를 챙기는 등 일을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젊은 여성의원이 이 사건 이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조직과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진입한 의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고, 동료의원으로부터 대상화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성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의회 내에서의 성차별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능하고 패기 있는 젊은 여성정치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과거에도 의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은 그 당시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의회 내에서 동료의원 간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을 지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노창섭 의원님께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노창섭 의원께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동료의원에게 인격침해로 인한 심대한 고통을 안겨준 행위자로서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민의의 전당, 젠더감수성이 높은 창원시의회로 가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치우 잠시만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본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지요. 그냥.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장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의원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5분 발언을, 제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므로 우리 창원시는 2022년 1월부터 창원특례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특례시는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성사되지 못했던 광역시를 대신해 특례시 지정을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시켜 추진하였으나, 타 기초단체 및 광역시와의 이해충돌로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특례시의 꿈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창원특례시 출범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례시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려야 합니다.

창원특례시가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를 축하하는 많은 현수막들이 창원 시내를 장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것들이 시민을 위해 좋아지고, 어떤 지역 발전이 이루어져서 창원특례시가 발전 정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홍보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위적 통합으로 지난 10년간 많은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여 오늘을 맞은 창원특례시가, 창원특례시로 출범함으로써 비로소 동질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결집을 통해 특례시라는 자부심으로 전 시민이 화합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을, 지역발전, 도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도시로의 도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정 추진의 성공적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 시정 참여를 이끌어 내어 특례시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당연히 잘 준비하시겠지만 창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한 번 더 시민들의 바람과 걱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창원특례시의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모두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특례시라는 지정 자체가 아니라 특례시를 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알맹이라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그 알맹이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체계 개선, 자치 조직권의 확대, 지방재정 확충, 자치 입법권 강화 등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를 위하여 시행령의 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등의 많은 개별 입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특례시 지정을 위해 애써 오셨던 지금까지의 과정을 실질적인 그 알맹이를 채워 진정한 창원특례시민의 권익확보와 복리증진, 그리고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몇 배는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착실한 준비를 통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시민을 대표해 엄중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차단 및 정확한 사실 전달, 이해 구하기입니다.

창원특례시는 국회를 통과, 모든 시민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를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지극히 일부의 의견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례시가 되면 아무것도 좋아지는 것도 없고, 세금만 늘어나고, 공무원 수만 늘어나며 공무원 직급도 상향 조정되어 도리어 세금만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만 봤던 가짜뉴스를 직접 들어보니 본의원도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하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일부라도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민들에게 중요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 있으면 미리 구하는 투명한 행정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104만 인구를 가진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도시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빈틈없는 준비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장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는 신항건설에 더한층 매진하여 글로벌 창원특례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창원시의회 환경을 다루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고뇌를 지울 수 없습니다.

통합 10년의 창원시를 돌아보고 특례시를 준비하며 소외지역이나 지역별 도시계획을 수정할 곳은 없는지, 도시 정비계획수립은 잘 이루고 있는지 깊은 고민에 잠겨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존재하는 한 반복돼야 합니다.

도시 규모의 광역화, 도시 공공시설의 거대화, 도시건축의 초고층화 등 지속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과거 수립했던 도시계획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매립장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매립장 지정에 따른 민원을 두려워하고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중 쓰레기 매립장이 창원시 관내에 있음에도 침출수 유출이 극도로 우려되는 진해루 앞 해상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매립장인지, 호안은 왜 이리도 가늘고 얇은지, 바닷물을 가두어놓은 작은 곳이 매립 예정지입니다.

진해루 앞 매립지 선정은 1991년부터 단계별로 시작됐으나 제3공구의 매립지는 바다와 인접한 곳으로 쓰레기 침출수 유출에 의한 해상오염이 절대적으로 우려됩니다.

침출수에 대한 우려는 천선 매립장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간 침출수의 유출은 막을 방법이 전무합니다.

창원시는 산악지역과 해변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덕산 쓰레기매립장 제3공구 반경 1.6㎞ 내에는 도시팽창으로 우성, 대동, 벽산, 푸르지오, 아이존빌, 한림, 경동, 한신, 자은3지구 등 대단지아파트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부영과 한화는 모두 8,000세대 공동주택 신축을 계획 중입니다.

진해루 앞 해상은 진해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의 시민 산책로이며, 창원시가 홍보하는 진해 제1의 관광지입니다.

창원시는 매립장 허가가 이미 난 곳이니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여 2024년부터 32년간 실시하고 이후 30년간 쓰레기 부식 시 발생하는 가스 제거를 위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70년이 넘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제1순위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지난주 평일에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해있는 지금도 주말에는 넘치는 상춘객을 비롯해 산책과 운동하는 시민들로 인하여 진해루 앞은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장소가 좁은 곳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오른쪽은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로 있다가 취소된 곳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진해루 앞에 사람이 참 많죠. 일요일 되면 발 디딜 틈 없습니다.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도 보입니다. 숭어훌치기 하죠.

창원시는 진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진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광역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창원시는 정부 시책에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덕산 2공구의 매립시한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덕산 3공구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시간과 행정절차 때문에 대체부지 지정이 늦어진다면 당분간 천선 매립장을 잠시 이용합시다.

이미 매립 중인 천선 매립장은 창원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행정 편의주의는 우리 후손들이 진해루 앞의 침출수로 범벅이 된 몸으로 헤엄칠 것입니다.

행정이 미래를 본다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연말 지방분권법 통과로 추가 지원되는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통합의 상징성과 균형발전의 의미를 살려 5개 구청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시 재정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 특례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통합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합창원시는 2011년부터 매년 146억원씩 총 1,466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았으며,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세출 규정에 따르면 창원시 지역에 20%, 마산시와 진해시 지역에 각각 40%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년간 통합시 재정인센티브는 도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창원지역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마산과 진해지역에 각각 2:4:4 비율로 차등 배분되어왔습니다.

지역별 지원액은 창원지역 296억원, 마산과 진해지역이 각각 585억원이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교통인프라 확충 등 지역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정주환경 개선 분야에 496억 7,000만원, 도심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도로 개설 분야에 688억 5,100만원, 문화 분야 137억 9,700만원, 복지 분야에 102억 1,600만원, 기타 기반시설비 41억 600만원입니다.

통합 이후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던 재정인센티브는 지난해 마지막으로 10년간의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님과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전방위적 노력 덕분에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 12월까지 5년간 44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통합창원시는 10년을 지나 창원특례시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의 상징성은 더욱 알리고, 모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지원되는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반드시 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올해부터 지원되는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지난 10년간의 재정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재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초 통합시 재정인센티브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지역별 차등 배분을 통해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 등 사업을 마무리하였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같은 연장선상에서 두고 기존처럼 차등 배분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안배나 형평성 문제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모든 통합시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기반으로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며, 최소한 구청별 균등한 안배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 전체인구 중 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중 절반가량이 의창구·성산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창구·성산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본적인 형평성 결여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각종 교부세 또한 인구수를 반영해서 교부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16개 항목 중 8개 항목의 측정방식에 인구수를 반영해서 산출하며, 일반조정교부금도 배분기준의 50%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를 보시면 창원시 전체 지방세 13조 3,520억원 중 의창구·성산구가 7조 8,119억원으로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발전 특별회계 역시 인구수와 지방세 징수에 역전되는 불공평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므로 5개 구에 20%씩 균등하게 배분하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출범할 창원특례시가 소통과 상생을 통한 진정한 통합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통합 롤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개인정보보호법 핑계로 기만적으로 거부되어 창원시 지방자치 위기입니다.

보시는 화면대로 요즘 LH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개발정보를 미리 인지 후 신도시 땅을 사들인 수익률 500% 도덕적 해이 건으로 대통령께서도 관계기관 직계존비속 전수조사를 명했습니다.

우리 시가 진행 중인 공원예정지와 토지보상 건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의 양도세면제법 셀프발의가 방송기자상을 탔고, 사업지 내에 여러 건임도 방송되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와 정치인의 업무관련 이해충돌 의혹과 농지법 위반 여부는 시민 감시가 있어야 할 곳이고, 창원시와 의회도 개발제한구역 소유와 토지보상관련 정치인 포함 가족 등 전수조사를 안산시처럼 하여 도시개발지 의혹이 없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창원시는 해당 국회의원이 매도한 진해 소재 필지 매수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4억 9천도 지금 지급 중인데 적법했는지도 확인할 일입니다.

저 포함 동료 의원님들은 시민의 제보와 의혹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권을 가진 시민대표 창원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파지구와 가음정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농지법 관련 위반, 불법지장물의 과도한 보상과 부풀리기 의혹 제보를 바탕으로 보상내역을 제출 요구하였더니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항이라 안 된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발당하면서까지 제출할 수 없으니, 의원조사권을 넘으니 의혹과 증거가 있다면 직접 수사의뢰 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달 내내 받지 못했습니다.

부서는 지장물 관련 의혹에 보상근거로 2000년 판례인 토지수용 사업이전의 건축물은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명백하다를 내었는데 이후 위법의 정도가 크다면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바뀌었으니 집행내역을 다시 재검할 부분입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서 보시듯 붙임서류 없이 단 1장 제출, 형질변경 감독 부재, 농지계획서 일부 장수 누락과 영농착수 시기를 지운 미기재 제출, 보상자료가 뭉쳐 있어 못 찾는다며 구정 연휴를 넘겼고, 개인의 위임장 없이는 안 된다는 해명, 평균단가를 줄테니 의원이 직접 계산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 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상식임에도, 개인정보는 지우고 제출하라 하였음에도 실보상가와 전혀 다른, 의미 없는 지목별 평균단가만 제출했고 물건가 포함 실보상내역은 제출 거부인데 의원 권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 개발과 공공용지 수용에 영향을 준 이들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당 국회의원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더니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을 보시면 가음정공원의 보상가가 중요한 이유는 첫 스타트 보상가로 이후 2025년까지 13개 공원 내 사유지 보상 지방채 발행이 1,900억원, 예산이 2,910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외의 공원용지 확보 관련 정치인들의 이해충돌 의혹도 들립니다만 서류제출 거부로 저는 시민의 제보와 의혹에 눈 닫고 귀가 막혔습니다.

권한 남용 창원시정, 지방민주주의 말살 마십시오.

관련하여 시의회 자문단 세 분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권한인 안건과 관련되거나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관련 자료제출 요구 시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되거나 또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라 답이 왔습니다.

법제처 유사사례 답변도 비공개정보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다는 등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41조 지방의회는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감사와 조사를 위한 경우나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지방의회 권한이다가 요지였습니다.

또한 지목과 제곱미터 실보상가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를 노출되지 않고도 제출할 수 있음에도 평균단가만을 제공한 것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료제출요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자문대로라면 민주노총과 경남시민단체에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이 포함되었으니 세금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LH처럼 공직을 이용한 이와 타 정당 정치인이 더 있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까?

부서가 낸 제출거부 근거 자문 역시 ‘정보 주체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였는데 수천억 토지보상 건에서 시민의 세금 집행 적절 여부가 2순위라면 창원시가 지킬 1순위는 대통령의 명과 국민의 공분을 무시한 정치인 포함 특정인의 보상 내역 비공개입니까?

당당한 거부라면 창원시는 개인 변호사 자문이 아닌 법제처 질의응답을 근거로 업무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우리시는 총인구수 103만명 정도입니다. 이 중 14.6%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만명입니다. 창원시는 고령화 도시입니다.

특히 마산합포구는 21.6%, 마산회원구는 17.8%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적인 노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질환 중 치료약이 없고 평생 돌봐야 하는 치매 환자 관리와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로 선제적인 치매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5분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평생 살아온 삶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유한한 삶에서 늙고 병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노화의 과정에는 기억력 감퇴와 인지부조화 같은 증상도 어느 정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억력과 언어능력 등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치매는 개인과 가족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자 크나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불행은 비단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치매 환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명,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는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아직 치매의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은 규명되지 않은 상황으로, 어느 누구도 치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치매 환자를 지켜보고 간호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질환입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치매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결국 치매 문제가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부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치매 문제에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창원시 치매 관련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제공되며 유일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구별 거점 시설 중심으로 설치·운영됩니다.

그러나 치매의 특성상 원거리를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사업 및 서비스가 지엽적이며, 제공 범위가 좁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예방 등 관련 사업의 확산과 파급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치매는 대부분 노인층에서 발병되고 있으나, 창원시의 노인 관련된 조직은 시청에, 그리고 치매사업은 각 보건소 별로 이루어져 조직의 이원화로 인해 노령층의 행정서비스 일원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관련 사업재원은 공공영역에서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예산을 치매 관점의 분석을 통해 재원의 중복을 막고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전임상담원 등을 배치하여 노인 통합지원 기능과 치매 통합지원 기능을 담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치매 예방·인식을 위한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50대 연령으로 확대 실시하여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선별검사도 요구됩니다.

창원시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홍보하여 치매는 조기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치매예방 중심의 사업을 넘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업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창원시 특화 치매관리사업 정책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소형차 기준 1km당 통행료 요금 1,471원, 구간 1.7km, 총사업비 2,648억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거가대로 1,220원과 울산대교 1,043원보다 더 비싼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료 문제는 불투명한 정보공개에서 시작됐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비교대상으로 말씀드린 거가대로는 총사업비 1조 4,397억원, 구간 8.2km에 달하며 울산대교는 5,398억원으로 마창대교의 2배에서 7배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창대교가 왜 이렇게 비싼 줄 명확하게 아십니까?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다각도로 타지역 사례와 비교 분석해 봐도 뚜렷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창대교는 통행료를 내년에 경차 250원, 소형 500원, 대형 700원 인상됩니다.

2030년에 또 인상 예정입니다.

왜 인상되는지 경남도와 주식회사 마창대교만 알고 그 산술식도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무조건적’ 요금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마창대교의 시민대교화’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도 제88조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중요 내용 곳곳이 가려져 있습니다.

부록 내용 일체와 제64조 사업수익률, 제48조의2 처분승인대상 통행료수입의 사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마창대교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수익을 거두는지 모르면서 이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위 조항 내용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해당 실시협약서는 경상남도와 주식회사 마창대교 간 체결된 것으로 만약 주무관청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창원시와 주식회사 마창대교 간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실시협약을 잘못 체결한 책임이 있는 경남도가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변경된 뒤에 “창원시 재정으로 통행료 할인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경남도의 일방통행식 통행료 인하는 반대해야 될 일입니다.

현재까지 마창대교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된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운영관리기간 종료 후 도로관리청 지정 및 이관이라는 기본 원칙을 깨면서 조기 이관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행정력 노력 부재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원시가 경남도에 요구하고 있는 민자사업 ‘협약서 전문’의 투명한 공개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서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창원시와 경남도 간 마창대교 관련 수발신 문건을 확인한 결과, 창원시가 경남도에 공문으로 몇 차례 협약서 전문을 공개 요구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남도와 주고받은 수발신 문건 파일 수는 2018년 2건, 2019년 8건, 2020년 6건에 불과합니다. 민간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협약서를 받는 추세입니다.

인근 부산지역의 경우 2019년 부산시에 민자도로인 백양터널·수정터널·거가대로에 대해 당초 협약서 및 변경 협약서 등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 3개월 시간 끝에 협약서를 당초 협약서부터 변경 협약서까지 전문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은 민간보다 느리게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한 104만 창원시민의 가교인 마창대교를 바로잡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창대교를 바로잡는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5시12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열흘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명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1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영명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14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년도 창원시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표위원인 시의원 한분, 퇴직공무원 한분, 공인세무사 한분,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 하여 모두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5시1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노창섭 부의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회의장에서 퇴장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 본회의장에서 퇴장)


5.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백승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5시17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일 백승규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노창섭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정순욱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김상현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진상락, 지상록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심영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입니다.)

예, 최영희 의원님 반대의견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반대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입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논거의 근거로 개인적인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점에 대하여 해당 동료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3대 창원시의회의 사례인 전 국민의힘 의원님의 코로나 보건소 공문서 관련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로 입건되어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확정과 이후 재판으로 100만원 확정되셨던 건, 전 민주당 의원님의 음주운전관련 약식 1,000만원 사례와 벌금확정 건, 창원시의회 2대 새누리당 의원의 강제추행으로 1,000만원 벌금과 30일 출석금지였으나 재판으로 형이 확정 후 윤리위를 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과의 피해와 동료의원 간의 피해주장에 있어 시민과의 피해에만 열지 않고 동료 간의 피해주장에 윤리위 소집을 연다는 것과 그리고 직을 떼고 윤리위원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 등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회의 품위를 떨어뜨린 점과 별개로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선택적 윤리위 소집이기 때문에 반대 말씀 드립니다.

위 사례들에서 보건대 노창섭 부의장 건의 윤리위 소집은 재판진행 중 사항으로 재판이 끝나고 경중과 유무죄에 따라 필요하면 구성할 필요가 있고 통합3대 사례만 보더라도 형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소수당 의원이기에 이러시는 겁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저는 재선, 3선 선배님들의 일에 온갖 억측과 오해로 일이 현재에 이른 점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조례 건으로 시장께서 두 달을 연기한다 하였는데 의원 간 사이가 좋지 않아 일을 그르쳤다는 한 특보의 페이스북 글로 시작하여 정의당과 조례발의 의원님 간의 감정이 격해져 자신을 노동탄압 의원으로 오해받은 것에 격분하셔서 해당 의원님께 관련하여 말씀이 전해진 줄 압니다.

결과적으로도 정의당과 저는 전달 의원님으로 알려진 동료의원님의 명예에도 이 일이 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분을 포함하여 관계된 마흔네 분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해당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제가 부의장께 들었던 그대로 동료의원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민주당 사무국장님과 해당 의원께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으나 민주당 톡방에 제 사과가 마치 고의성 인증처럼 올려진 점, 이 이후 기자회견 등이 쌍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고속으로 정쟁으로 진행된 점을 보면 그간 함께 했던 좋았던 경험들과 때로는 토론문을 대신 작성해 드렸던 일, 그리고 제 제안을 같이 실현드렸던 일, 이런 일을 계기로 무색하고 초선의원으로서 참 공허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처럼 제 잘못이 아님에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직무가 갖는 무한책임과 소속정당인으로서 아님에도 변명하지 않고 덮고 가는 일들, 저를 포함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송사를 당하는 등 겪고 있고,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사자 간 사정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정쟁으로, 기자회견으로 치달아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할 것은 주장하시는 분의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시의회 의원 둘 뿐인 소수정당 여성의원으로서 표결로써 위원회에서 9대 2나 6대 5로 통과되어 부결될 때 받았던 옳고 그름을 떠나 미움과 지나치게 공조한다라는 동료의원의 비아냥,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들,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또한 19년 민주당 국회의원 캠프 안에서 특정인과의 사례를 들어 해당 의원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셨던 민주당 의원님, 저는 듣는 순간 불쾌하였습니다.

양심과 도의를 생각하신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의원님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안에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둘 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드렸고, 하지만 당 연수에서 여성당원 앞서 부의장이 했다 얘기하고 다니시는 민주당, 윤리위에 지금 들어가시겠다고 하셨고, 당사자를 대신해서 신상발언하신 의원님, 당사자 부의장께는 이 일 관련 사과해 주십시오.

사실 관계를 떠나 동료의원을 음해하는 일, 의원 품위에 맞지 않고 한사람의 삶에 오명을 씌우는 일입니다.

결국 이런 억측과 오해, 비화로 관계된 저 포함 당사자 두 분 의원님 모두 상처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있다면 밖으로 서로 비방할 것이 아니라 의회 안에서 서로 중재되고 진정어린 사과로써 중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위 구성을 전 사례 형평성에서 소수정당에만 적용하려는 불합리성에 반대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반대토론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평소 존경을 하는 노창섭 부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최영희 의원의, 반대를 하면서 찬성토론을 하는 저에게 너무나 큰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시대의 문제이며 사회적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 등 법령에 위반을 하였고, 시의회 부의장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하였고, 대외적으로 창원시의회 위상을 떨어뜨려 모든 이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창원시의회 규칙으로 작지만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나만 왜, 우리에게만 가혹함을 지적하느냐 하면서 지난 두 사건과 비교하며 공평을 물 타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젠더의 개념에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현실을 공감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공인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적·가정적·사회적으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동료 여성의원에게 전합니다.

힘내시고 하루속히 밝은 모습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용기 있고, 시대의 귀감이 되는 여성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표결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 투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3명, 반대의원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5시3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2022년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대하여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창원·마산·진해 3개시가 통합함에 따라 창원시는 인구 104만, 면적 747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과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구체적인 정치적인 참여가능성을 주민에게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고유한 상황과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기본입니다.

통합창원시는 행정구역이 주민들의 생활권을 넘어 광역화 되면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통합이전 구 창원 ‧ 마산 ‧ 진해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 마산시장, 진해시장을 선거를 통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정책수립과 실행에 적극 참여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민주적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반면에 통합이후 시민들은 주민의 선출이 아닌 창원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청장을 둔 행정구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을 선출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적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통합창원시의 규모가 너무 크고 광범위해졌습니다.

창원시는 통합10년이 지났음에도 구 창원 ‧ 마산 ‧ 진해의 오랜 지역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규모, 산업의 특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의 현안이 구별로 상이합니다.

이는 물리적 통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 승격과 특례시 승격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통합창원시는 2021년 특례시로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창원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의 평균임기는 평균 9개월로 이는 지역적인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행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반면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구청장은 임기가 4년으로 지속성 있게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은 선거를 통해 선호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함으로써 선출된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이로써 다양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발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창원시 5개 구청의 평균 인구는 20만 7천여명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수원, 고양, 용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인구가 2만명도 되지 않는 몇몇 기초자치단체 주민과의 표의 등가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창원시민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특례시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주권 회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특례시민들은 이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구청장을 직접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구청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공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특례시에 거주하는 특례시민들은 이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출발점이 구청장을 직접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구청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청장을 직접 뽑자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로써의 법인격을 달리 하는 것이며, 또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를 두도록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의 단계를 중앙정부, 경상남도, 창원시 3단계에서 중앙정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그리고 구, 4단계로 행정계층이 하나 더 늘어나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구청장 직선제는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도 있다는 희망고문으로 선동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직선제를 주장하기보다는 차라리 광역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명분이나 논리적으로 더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광역시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난 안상수 시장님 시절 광역시를 도전해 봤었고, 더 이상의 광역시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에 우리시와 같이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있어서 광역시로의 승격은 못 시켜 주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특례시를 제정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구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행정구조를 4단계로 만들면 행정의 신속성을 떨어뜨리고 구의회도 구성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 대비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또 어떠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고민도 없이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밑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또 중앙정부와 특례시를 지정받은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창원시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 하에서 자치구의 성격을 갖는 구에서 의원을 뽑지 않고 구청장만을 선출하는 것은 기형적 구조로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집행부의 주민직선을 통해 선출하여 대의기능을 부여하면서 그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도 반하는 것으로써 집행부만 직선으로 구성하고, 그 의회를 두지 않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창원특례시 탄생까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특례시라는 명칭은 얻어냈지만 그 속을 알차게 채우기 위한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례시라는 새로운 체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와 협의하고 또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다가올 창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 104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특례시로 지정받은 나머지 3개시와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법안과 제도 완성을 위하여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은 좀 보류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며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의원님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좀 하겠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덕 의원입니다.

구청장 직선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공창섭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고,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과정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의 건의안은 그러한 법들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안입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을 특례시가, 내년도 되면 특례시가 출범을 하는데 특례시가 뭡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처음 생기는, 행정단계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새로 생기는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도 하고, 관련법령을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지금 명칭만 특례시를 하겠다고 국회만 통과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시에 대한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하는 일이 뭡니까?

내년도 출범하기 전에 법 개정 문제라든지 재정 특례는 몇%를, 지금 2 대 8로 되어있는 재정 특례를 3 대 7로 갈 건지 4 대 6으로 갈 건지를 정하는 순서를 밟고 있고요.

행정 특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3단계 구조에서 2단계를 가는데 틈새시장이 특례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기간에 있을 때 우리 창원시의회가, 또 창원시가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이게 타임입니다. 시의적절한 시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기를 놓치고 재정 특례와 행정 특례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이러한 사안을 요구를 하면 그때는 늦어요.

우리 의회가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일정으로써, 저희들이 광역시 추진할 때도 의회가 찬성을 했습니다.

특례시 만들 때도 대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길거리에는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법을 개정하는 사안을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의안을 놓고 의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부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창섭 의원께서 그러한 고민 없이 건의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고민 충분히 했습니다.

법에 대한 판단과 재정 특례와 행정 특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창원시가 건의를 하면 판단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할 것입니다.

그 판단까지도 우리가 해서 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지금.

그러한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나 공창섭 의원을 비롯한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0.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보류안에 대해서)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구청장 직선제 도입 보류 건의안(문순규 의원 발의)

(15시51분)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춘덕 위원장님의 건의안,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안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정말 주민자치나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 그것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잘 읽어졌습니다.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또 생각을 달리하시는 그런 의원님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뭔가 찬반표결을 통하기 보다는 어떤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게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의안에 들어가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견과 관련해서 좀 조정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로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행정권한, 재정권한 이양과 관련되어서 정말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박춘덕 의원님의 건의안은 시기상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구청장 직선제가 되든 또는 우리가 자치구를 설정하든 이런 문제는 새롭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한 법안도 또한 개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될 것은 얼마 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권한 하에서 재정과 행정권한을 어떻게 많이 가져올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제를 지금 이 시기에 두게 되면 그 권한이양사업에 많은 부분에서는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춘덕 위원장님,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보류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보류안을 제안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순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이 있으므로 구청장 직선제 도입,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 도입 건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님, 보류에 대한 반대토론 입니까?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춘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4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역시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행정적인 그러한 내용을 최대한 4개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해서 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거기에 5개구청장 선출하는 부분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정부에서 하지 않을까 그리 싶은데 그 내용조차도 우리가 결의를 한다든지, 촉구를 한다든지, 건의한다든지, 하지 못한다면 의회의 본래기능을 우리는 해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능조차, 그러한 기능을 포함해서 우리 창원시, 순수 창원특례시에 준하는 그런 재정적·행정적인 절차나 지원조건을 갖출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창원형, 또 4개 도시가 희망하는 그런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의안조차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건의안을 제출해서 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창원시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4개 도시 고양, 용인, 수원에서도 그걸 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덕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의원님 전체, 보류보다도 전부 다 결의해서 찬성해서 동의해 주는 걸로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권성현 의원님,

(권성현 의원 의석에서 – 왜 뭐라고 하노, 알아서 하는 거지. 표 이거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누르시고,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재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아직 안 누르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19명, 반대의원 2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16시1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문 작성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치우 의장님과 그리고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그리고 항만물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5월 이전에는 부산항 신항의 75%가 창원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었지만, 동년 5월 3일 경상남도 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이 신항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주권행사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여 제2신항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창원시의 지역명인 진해신항이라는 명칭이 사용 가능해 졌습니다.

이후 창원시의원 40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의 성원 덕분에 제2신항의 명칭 창원시 시민여론조사에서 64%의 찬성으로 진해신항 명칭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종합평가점수 0.003점이 부족하여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경제성과 주민참여도 부분이었고, 경제성 부분은 지난 2월 가덕신공항 결정으로 인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은 시민참여도임으로 창원시의회는 시민참여도를 높여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을 환영하며,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 촉구 건의안 제안 이유는 가덕신공항 사업의 추진은 항만, 철도, 항공의 종합물류시스템의 완결판으로써 대한민국 및 창원의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고,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가덕신공항의 시너지효과로 제2의 환적항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 신항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동남권 세계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유입과 불균형적인 지방 경제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1,300만 인구의 극심한 경제적 슬럼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의 추진은 절실하며, 김해공항 야간운행금지 시간으로 인해 야간에 집중되는 항공운송화물이 인천공항으로 94% 이상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약 12조원이 투입되는 창원시의 유례없는 국책사업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직접적인 효과와 지방세수 확충 생산 유발효과 28조, 취업유발효과 18만명 이상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물류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물류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시장의 핵심 경제권으로 발전하여 제2의 경제부흥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에서도 지역민과 지역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진해신항은 가덕신공항과 더불어 동남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앞당기고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나서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2차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재차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건의한대로 통과되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영희 의원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중에 저희 정의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기 때문에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은 찬성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시작합니다.

2002년 중국 민항기에 의해 김해공항 주변 돗대산 충돌사고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국토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프랑스 ADPI는 김해공항 확정, 밀양, 가덕 순으로 최종 보고서를 냈으나 기존 공항 소음으로 시달려온 김해 민심은 김해공항 확장 전면 반대를 내세웠고, 2020년 11월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부산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은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2021년 2월 26일 절차적 정당성,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을 모두 무시하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 이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늘 개발의 칼날을 앞세우던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에 대해 안전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만큼 가덕신공항이 가져올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28조원 이상입니다.

애초 부산시 추산금액의 4배 이상이 됩니다.

부산의 안은 기존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제선만 가덕에 옮겨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선과 국내선의 환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행에 집중되고 수요가 많지 않은 현재 김해공항에 국제선만을 가져갈 경우 저가비용 항공사 위주의 국제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해공항의 국내선, 국제선이 모두 옮겨가고 활주로도 2개가 만들어져야만 관문공항으로써의 입지가 구축이 될텐데 그럴려면 국토부가 제시한대로 사업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예측 수요도 마찬가지로 장밋빛 미래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여객수요 감소 및 각국 정부의 공항폐쇄조치로 국제항공 수요는 2020년 2월 22.9% 감소, 3월 53.1% 감소, 4월 90%까지 감소해 항공운행 수익 및 주차수익, 면세점, 식당 등의 비항공 운행수입까지 급감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목도하는 바이고, 근거 없는 희망으로 오직 가덕도신공항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항공화물은 부산신항을 통해 해운 또는 육상 수송을 한다는 육해공 트라이포트 또한 관념적이고 심지어는 공상적이기까지 합니다.

현재 수출화물은 주로 인천공항에서 처리하는데 항공화물의 99%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출화물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항의 이용료가 싸야지만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용료는 공항의 건설과 유지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되면 이용료는 비싸게 될 테고, 공항의 고객인 항공사들이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며 28조 가덕공항을 이용할지 의문입니다.

무겁고 큰 화물을 싣는 해운이 가볍고 부피가 작고 고가의 항공물류를 활발히 실어 날을 것이라는 육해공 트라이포트 그야말로 상상속의 나래일 뿐입니다.

애초 동남권 신공항이 검토된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라지고 견강부회 기승전 가덕만 남았습니다.

불과 16에서 18킬로에 불과해 공역이 겹쳐 동시운행이 불가능한 진해비행장과의 문제와 비행경로가 겹치는 김해공항의 문제, 관제구역을 축소해야 하는 사천공항의 문제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은 오히려 더 커졌는데 김해신공항의 안전상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눈 가리고 아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가덕공항은 외해 매립과 활주로 표고높이 때문에 1억 6,300만세제곱미터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한데 가덕공항이 간사이공항과 같은 부등침하를 겪을 일이 없다라는 주장의 여러 이유 가운 데 가덕도의 산 일부를 자른 단단한 흙으로 매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형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있는 국수봉, 성토봉, 남산을 절취하는 것을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으면서까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0년 후에 탄소중립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도 2030년, 2010년 대비 45% 감축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UN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타 면제 등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그대로 따라 하는 이 정권이 과연 우리가 2016년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로 쟁취했던 정권이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조사된 여론은 국민 절반이상이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지금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데자뷰 현상을 가덕도공항으로 겪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지방공항이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가까운 일본입니다.

그러나 지역소멸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마련에 급급한 곳이 또한 일본이라는 점은 지금 가덕공항을 마이더스의 손으로 보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은 전국 98개의 공항이 있지만 흑자공항은 4개 공항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상태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지방공항을 설치한 명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가라앉는 일본의 지형만큼 절망에 가라앉고 있는 일본경제 이면에는 파산한 일본공항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이 투입이 되었고, 지금도 적자 지방 공항에는 공적자금 투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산하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저희 정의당과 저는 분명 반대합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가덕도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파괴하는 신공항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최영희 의원님 국가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지구환경을

(「마스크 써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잠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심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구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기후변화 그리고 가덕신공항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숙지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안에 대해서는 또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2001년 3월 21일 우리 인천공항이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기 10년 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갯벌을 매립해서 운행하는 공항이다, 가라앉을 것이다, 해상에 만들었기 때문에 안개 때문에 뜨지 못할 것이다,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는데 왜 확장을 하느냐 그리고 물류량이 충분히 산정되지 않아서 곧 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던 공항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전세계의 공항중에서 유례없이 평가에서 5년 연속 1등 했던 공항입니다.

경기도권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경제부흥을 일으켰던 공항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류중심의 공항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 일본 간사이, 홍콩, 모든 지역에서 다 물류를 위해서 전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 해상 인근에 공항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확장문제, 그리고 가덕신공항이 정치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돗대산의 추락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과 중국인들이 죽었던 사건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안전한 공항이 필요한 것은 21세기 국제화시대에 사는 물류통신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김해공항은 돗대산을 깎든지, 공항의 활주로를 꺾든지 해도 24시간 운행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들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21세기 물류사업에서 비행기 없이 느리고 느린 해운으로 가야 될 물류수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다루고 있는 반도체처럼 시급하게 24시간, 하루 한 시간이 중요한 물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물자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생각하는 CO2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CO2 문제 많습니다. 단위수송 면적당, 단위수송 기체당 CO2 발생량이 최고 많은 거 비행기 맞습니다.

그러나 킬로미터당 한 사람이 내는 CO2량은 비행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출근하면서 타고 왔던 SUV자동차가 훨씬 더 많은 CO2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구환경이 걱정되거나 CO2의 문제가 걱정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먼저 주장할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수소자동차의 보급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마는 발언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건의안 명칭이 2가지 건을 1개로 묶어가지고,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은 누구나 다 찬성할 걸로 보여 지는데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했기 때문에 환영 건의안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개를 분리해야 의원들이 지금 토론을 안 했으면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가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래서 이거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지 하면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대토론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이 없었으면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제안하신 우리 심영석 의원에게 좀 수정요구를 했었는데 수정이 안 되어서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혹시나 나중에 어떤 오점이 될까 싶어서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이거든요. 그러면 환영에 대한 촉구 건의안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아마 이거는 의원님들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가덕도신공항 추진하고 2개를 묶었으니까 이거를 반대를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반대하는 것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묶어서 하는 것은 의원들의 판단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제목에 대해서 안에 내용도 아까 최영희 의원님께서 상당한 부분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어떤 반대가 아니고,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토론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이라고 해 놓은 게 2가지 안건을 건의를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제목 자체가 부적절한, 상반된 내용을 의원들에게 표결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거를 할려고 하면 어느 게 맞는지 가덕도신공항 추진하는 것을 모토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인지 이게 지금 애매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하면 판단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한테 전달을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그 자구를 자기가 수정하려고 하니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발언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손태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걸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볼 수 있지만 건의안 자체가 수정이 불가능한 거면 정회해도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관해서는 각 의원님들마다 견해가 다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추진하고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를 같이 묶어가지고 건의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지역적인 어떤 특성상 이걸 찬성하는 지역도 있고, 각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자의 의견을 표결에, 일단 찬성·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시 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이석)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1명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심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4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가신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안(박성원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6시4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완월, 자산, 오동동 지역을 둔 박성원 의원입니다.

올해는 3.15의거 61주년입니다.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한 촉구와 해마다 건의한 내용이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3.15의거 당시 유적지 현장 사실 복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0년 3.15의거는 4.11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촉진시키고 민주주의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15의거는 4.19혁명의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3.15의거는 민주화운동의 원년을 창출한 효시이지만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61주년을 맞이하는 환갑 돌에 꼭 제정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15의거를 재평가하고,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률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3.15 관련 단체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번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3.15의거 61주년을 맞이하여, 3.15 61주년을 앞두고 3.15의건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건의안 내용을 보면 3.15의거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보다도 저평가된 3.15의거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심의 단계에 있으며, 3.15의거 61주년인 올해에 반드시 통과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가 2010년 3월 3.15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그에 맞는 3.15의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촉구와 함께 다음과 같이 3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민주성지 유적지인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무학초등학교 정문 앞 총탄자국이 있는 담장의 옛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총격현장 복원 이리 해 놨습니다.

너무 다른 위치에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당시 남성동파출소는 마산시민들과 학생들은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고 3.15의거, 4.11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항거할 시 갖은 구타와 조사를 받았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후손들에게 산교육장의 현장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산의 민주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원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2.1킬로는 3.15의거로입니다.

3.15의거 발원지 오동동 불종거리부터 남성동파출소, 3.15의거탑, 무학초등학교 총탄의 흔적이 있는 담장, 마산한전, 마산도립병원, 마산시청, 마산소방서, 마산경찰서 등은 불의에 항거한 최대의 접전지였습니다.

그날을 되새기고자 이를 공식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3.15의거로로 명명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산시민들은 3.15의거에 대한 위상과 자부심을 함께 가질 것이며, 이는 3.15정신을 더 높이 갖자는 의미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민주화의 원년을 창출한 성지 마산이 영원히 기억에 남아 잊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그 당시 아주 총칼이 시퍼런 그 시대에 73년도에 코아앞 상상길 입구에 있는 2층에는 희다방, 3층에는 희예식장이 있던 지금 한두 분이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분만 유공자가 되었고, 또 지금 앞에 같이 참여했던 수십명은 아직도 진상규명을 못하고 아직도 유공자 내지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꼭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시내 한복판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 당시 3.15의거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직장도 못 구해서 3.15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직장에도 안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험한 시절에 저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저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 마산이 오늘 3.15 61주년을 맞이하여 그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건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안을 박성원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김종대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6시5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 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오랜 시간 수고하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의회 동료의원 24분과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려 합니다.

곧 3.15의거가 61주년을 맞는 시점에 즈음하여 본의원은 민주화의 전통이 빛나는 창원시의회 의 일원으로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군부 군사 쿠데타와 이후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부정하고, 2021년 2월 1일 새벽을 기해 기습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자행해서 정부 인사를 체포·구금하는 한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위협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등 주요한 역사적 고비마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끌어온 창원시의 시민이자 의원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미얀마 민주주의의 원상회복 및 세계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UN을 비롯한 세계인들과 함께 국내 27,000여명의 미얀마 이주민들의 반 군사 쿠데타 저항을 지지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 현지에 체류 중인 3,500여명 교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해 미얀마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제안하려 합니다.

그 원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는 지난 해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며 2021년 2월 1일 새벽을 기해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군부의 기습적 쿠데타는 축복받은 대자연의 나라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으며, 오랜 역경의 역사를 이겨내며 민주화를 일구어 낸 미얀마 국민의 지혜와 용기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정부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는 한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을 총칼로 위협함으로써 미얀마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약 50년간의 군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1988년도 민주화의 항쟁과 2007년도 샤프란항쟁 때에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저지르는 등 반 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2015년 총선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음으로써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권력의 회귀를 기하고 있다.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주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창원시는 전세계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도외시한 채 유혈사태를 촉발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강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얀마 현지에 체류 중인 3,500명 교민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얀마 군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모든 권력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이 선택한 선거결과를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찬탈한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며, 체포·구금한 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통해 세계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국내27,000여명의 미얀마 이주민들의 저항을 적극 지지하며, 미얀마 군부에게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의 세계평화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의 석방을 촉구하며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사회를 이끌어 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UN 및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응원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9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지금 현재 미얀마에는 죄 없는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는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인터넷까지 차단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이를 뚫고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군사 쿠데타 규탄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이 갈수록 그 강도가 더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UN은 현재까지 미얀마 군경의 발표로 최소 60여명이 숨졌고 1,800여명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자와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현지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61년전 마산의 3.15때도 그리 했고, 41년전 광주에서도 무차별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한 사람의 독일인 기자가 없었다면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상이 아직도 지구상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참담합니다.

우리 의회는 과거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게 마저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 살육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한다면 언제 다시 그런 암흑의 세상이 세계를 덮칠지 모를 일입니다.

과거 마산과 광주의 시민들이 흘렸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며 힘을 보탰던 세계인들처럼 우리도 미얀마 민중의 민주주의 투쟁에 함께 마음을 보태십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 주십시다.

우리는 오랜 민주화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 볼 때 불의에 저항하는 희생과 용기가 영구히 좌절되거나 실패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만간 미얀마의 국민이 원하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주인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로운 미얀마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여정에 우리 창원시의회가 함께 하십시다.

이에 자랑스러운 민주성지 창원의 대의기구 창원시의회가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량한 미얀마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특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 엄숙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와 외교부장관, 국회를 비롯한 주한미얀마대사관에 우리의 의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의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규탄의 결의안이 봇물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김종대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투표종사원을 제외한 간부공무원 등 모든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퇴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의 건(백승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7시15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백승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은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의원상호간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창섭 부의장은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창섭 부의장은 피해자인 동료의원의 여성으로서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생명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상처를 안겼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형법 및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창원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창원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훼손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노창섭 부의장은 형법 제3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 형법 제70조 1항, 형법 제69조 2항 등의 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제1호, 제5조 제1호 및 제20조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의회 부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노창섭 부의장 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액이 줄어 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내뱉은 발언은 주워 담을 수 없는 한 동료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것이며, 무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노창섭 부의장이 자진하여 부의장직을 사퇴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불신임의 건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창섭 부의장이 부의장직을 내려놓고 윤리특위에 임할 수 있도록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백승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부의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창섭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사건의 경위는 지난해 7월 25일 저와 정의당 소속 창원시의원이 연수 마치고 귀가하는 차에서 당시 어수선한 시의회 사항과 창원시 윤리청렴선서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나온 말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연수 중 여성당원 앞에서 말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제가 시의원생활 10년간 4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유언비어나 사실이 아닌 것도 여기 저기 전해지기 마련이니 공인으로서 더욱 언행을 조심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창원시의회 소속 정의당 의원으로서 조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저의 사례를 예시로 자생단체 야유회나 등산모임에 갔다가 오해를 받았다는 일과 가벼운 접촉사고 후 4년간이나 밤 10시 이후에 주사기로 팔에 피를 낸 사진을 보내 괴롭힘을 당했던 억울한 일 등을 이야기하던 중에 이번 것도 헛소문에 관련된 이야기로 언급되었습니다.

가족과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해당 의원님은 초기나 지금,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저는 7월말, 8월초부터 최근 2월 언론을 통해 오늘 본회의장 사과까지 공식·비공식 수차례 사과를 했고,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고소를 당한 후 변호사 선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저도 납득할 수 없는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약식명령에 대해 저는 2월 8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단은 저에게 3월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창원시의회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3월 임시회를 포함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과는 하겠지만 부의장 사퇴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건의 경우 저도 납득할 수 없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같은 당 동료의원끼리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의회 1대 의원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지금은 정의당 소속으로 저를 뽑아준 시민들에게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통합 창원시의회 시청사 소재지 갈등으로 마산지역 의원들로부터 고소·고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지난 2대 때에는 SM타운 특혜의혹과 불법에 대해 의회와 언론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고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 견디어왔고, 무혐의 처분도 받았습니다.

지난 11년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창원시의 각종 현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제 정치인생에 오점을 남긴 거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부의장 불신임안 통과여부를 떠나 본의원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지역구 주민들의 뜻에 반하지 않고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야당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불의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일 전국적으로 비오는 날 마석 모란공원 고 노회찬 의원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정치생명과 우리가족과 당의 명예를 걸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봉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부의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회의장에서 퇴장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관례적으로 질의토론을 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제112조를 준용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표결을 위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2항에 의거 의장제의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함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준비)

의사일정 제10항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이후 선거구 순서로 하며, 감표위원 인원은 2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전홍표 의원님과 전병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홍표 의원님과 전병호 의원님 2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 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예

○의장 이치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종사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세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 석에서 볼 때 맨 뒤 왼쪽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대에서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기표를 한 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에 앞서 사무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투표를 하시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종사원이 의장님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신임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23명 찬성으로 가결되며, 제척대상인 부의장님은 의원 신분이므로 제적 의원 수에는 포함됩니다.

유효, 무효투표의 사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님, 백태현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이찬호 의원님, 박성원 의원님, 이해련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공창섭 의원님, 김장하 의원님, 주철우 의원님, 한은정 의원님, 진상락 의원님, 정길상 의원님, 권성현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 백승규 의원님, 정순욱 의원님, 김인길 의원님, 박현재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심영석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박남용 의원님, 최희정 의원님, 이우완 의원님, 임해진 의원님, 최은하 의원님, 김우겸 의원님, 지상록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박선애 의원님, 김상찬 의원님, 이헌순 의원님, 이치우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전홍표 의원님, 전병호 의원님,

○의장 이치우 의원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종사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를 집계한 결과 40개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어 투표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 수를 집계한 결과 40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 입회하에 표 집계를 하겠습니다.

투표종사원은 표 집계를 시작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40표 중 찬성 25표, 반대 13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써 의사일정 제10항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7시4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경희 의원님과 이찬호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희 의원님과 이찬호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7시4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42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33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1인)

최영희


기권 의원(8인)

김경수  김인길  박현재  이찬호

이치우  이헌순  정길상  최희정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19인)

구점득  김경수  김인길  노창섭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천수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조영명  진상락  최영희


반대 의원(20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기권 의원(3인)

권성현  문순규  이치우


○구청장 직선제 도입 보류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1인)

공창섭  김경수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19인)

구점득  김경수  김인길  노창섭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천수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조영명  진상락  최영희


기권 의원(2인)

권성현  이치우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4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임해진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13인)

구점득  노창섭  박춘덕  박현재

손태화  이찬호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정길상  조영명  진상락

최영희


기권 의원(4인)

권성현  김경수  백태현  이치우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헌순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