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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1회 제2차 본회의(2021.0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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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월 19일(화) 14: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

2.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13.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

14.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김장하 의원 등 3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3.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5.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1월 19일 김장하 의원 등 39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 1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종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중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과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시장과의 대화방, 시민의 소리 관련 조례 개정 요청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조영명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1월 19일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은 개인사정으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특례시 출범 공동TF정례회의 참석을 위한 관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결의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5건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의진행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김장하 의원 등 39명 의원 발의)

(14시04분)

○의장 이치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장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하 의원입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과 맞물려 개청한 경상남도 서부청사는 비효율적인 기능이원화에 따른 도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가 개청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경남도청 전부 이전이라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의 역사적 당위성을 지키고, 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도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서부청사를 본래의 자리인 창원으로 되돌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도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서부청사를 창원시로 환원하고, 도청과 일원화하라.

하나,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염원을 호도하지 말고, 경남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가능성과 합리성도 없는 경남도청 이전 논쟁을 멈춰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장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을 김장하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7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 가치 있는 민간소장 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제2항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및 창업지원 등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과 단지 내 도로기준에 맞게 법정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지위에 걸맞은 특례권한 확보 등 지역주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특례시 출범 준비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시 출범준비단 신설에 따른 최소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특례사무 발굴 등 신규사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주차난해소와 공영주차장 민원 관련 입주자대표, 시행사, 시 관계자 모두 적극적인 중재에 임하는 조건으로 창원시민의 편의제공과 창원시 행정에 더 많은 이익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창섭 의원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시행사와 전임시장으로부터 법적으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공유재산 처분 및 기부채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후 문화복합타운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의 부도덕한 기업 공모과정의 문제부터 사업전반 문제, 이후 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변경의 문제, 각종 특혜로 얻은 이익금의 환원문제, SM문화복합타운 운영과 조례 제정 등 이후 합리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 제기해서 창원시의 재산이 손해가 나지 않고 시민들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35-7번지 외 2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은 본의원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없이 제기하였고, 2대 창원시에서도 제기해 왔습니다.

전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외사항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경남도 감사와 창원시 특정감사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여 시의회 미의결 절차로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지가 510억원에 매각되었지만 경남도 감사와 창원시 감사실 감정평가 확인을 통해 헐값에 매각되었으며, 최소 700억 이상 매각이 가능한데도 510억원 헐값에 매각되어 최소 200억원의 창원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행위를 치유하고, 이후 각종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오늘 사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자문의 자문과 창원시 판단은 본의원이 주장했던 사항으로 동의를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전임시장 시절에 발생했다고 하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고, 창원시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논의과정에 관련 책임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창원시와 창원아티움시티와 협약을 통해 천세대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고, 그 과정에 각종 특혜를 주고 그 이익금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 805억, 공영주차장 204억으로 건립하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영주차장 204억 중 2016년 11월 20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가격 산정자료상 택지비 가산비용 중 간선시설이나, 간선시설이라 하면 주택법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과 지역난방시설처럼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입니다.

비용에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사업시행자가 2016년 9월 26일에 제출한 실시계획서에는 공영주차장 재원조달계획으로 자기자본 10억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194억원으로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분양가 작성 및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체결시점 등으로 판단할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부터 분양가에 공영주차장 공사비를 포함하기로 하는 등으로 창원시와 수분양자를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창원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입주민들에게 설명하였고, 여기 이 자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다면 지금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영주차장 186억원을 입주민들의 분양금으로 건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시행사와 입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업허가를 하고 준공을 처리하는 허가권자로서 얼마나 주민들과 시행사간에 중재를 했는지,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창원시 소유로 된다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창원시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창원시와 입주민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된다고 보여 지며, 입주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담당자나 본의원이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하려고 했는데도 입주민대표들 주장에 의하면 창원시는 지금까지 전혀 갈등해결이나 중재노력을 하지 않고, 시행사와 입주민들 간에 문제라고 방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정례회 해당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의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결되지 않고 부결된 것도 그 이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새로 임명된 담당공무원들과 협의가 얼마나 있었고, 창원시 의지가 어떠했는지 확인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 입주자 대표나 시행사 대표를 불러 관련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하며, 이후 시행사와의 입주민들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기로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노창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창섭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상임위원회 시작 전에 가장 먼저 사과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노창섭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시킨 이유는 한류의 메카 글로벌 문화도시, 명품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창원시의 문화향유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화복합타운은.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먼저 몇 가지 사안들을 확인하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 중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부결했을 때보다 가결했을 때 얻는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결했을 때 복합타운 입주자들과 기존 고속버스터미널 주차난 해소에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매월, 만약에 준공만하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둔다면 그 운영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부채납 시 입주민들의 창원시와 소송이 예상되지만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사업시행자와 부당이득이 있으면 기부채납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 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입주자와 시행사간에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입주자의 불이익 초래가 예상되지만 입주자, 어제 내용입니다.

입주자, 시행자, 각 대표 면담 시에 이 문제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공개 토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부결 시에 생기는 문제와 가결 시에 예상되는 문제로 볼 때 창원시민의 편의제공과 창원시 행정에 더 많은 이익과 가치가 있다는 판단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가결하는 게 좋겠다는 일치된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의 일치된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창섭부의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이 시원찮아서 제가 한 번 나가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치우 부의장님 질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이지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저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이걸 1월달에 기부채납, 처분은 사후에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기부채납도 1월에 하나 3월에 하나 어차피 창원시 재산이 되기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받아서 창원시 공영주차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활용하면 터미널 주위에 주민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후에 복합타운 관련해서 시행협약의 변경문제라든지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는 문제, 이후에 운영 부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공유재산을 처리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고민했지만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질의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시장 시절에 했던 잘못이라 하더라도 현시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임 이현주 단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몇 번이나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라고 했는데 나 몰라라 했고, 너거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새로 오신 국장님, 단장님한테 제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라고 해서 이 문제를 법적소송가기 이전에 다 시민의 재산이고, 다 시민들이니까 해결하라고 촉구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입주자 대표들이나 총무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영 하는 것이 시원치 않고 답이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가 1차 부결해서 조정기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했고 답변해서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 답변을 원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상임위 시작 전에 집행부에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공개 토론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양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공개 토론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어느 쪽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걸 소명하라고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현재 단장이나 국장이, 해당 담당자가 입주자 대표자회나 사람들의 중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지 그 답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식화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확인결과.

그래서, 그러면 비공식이든지 소문이든지 이렇게 듣는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할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시로 넘어와야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핸드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요구를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정당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끝까지 시와 입주자대표, 상임위, 그 다음에 시공사도 끝까지 이 끈을 놓지 않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가결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에 그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기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3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중 매점의 범위기준과 용어정의 등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3.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37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사무국 신설을 통해 관리·운영 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내용, 단원관리 사항 등의 정비와 조례사용 용어 및 표현 등을 혼동이나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알기 쉬운 조례 정비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징계위원회 관련 일부 조항을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인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창원시 박물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시행 후 가치 있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인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동의안은 업무위탁의 법률적 가능 업무 및 위탁기관 적합성 등과 환경부와의 업무협의 효율성, 경험 있는 인력을 통한 설계·시공 등 시공관리 전문화,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은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동의안을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나,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정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지원에 따른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1에 따른다는 항 신설과 별표1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단감테마공원 개장 후 홍보관 증축, 재산관리관 이관 등으로 추가된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이용시간, 행위제한, 사용료 징수 및 사용취소에 따른 위약금 완화 등으로 공원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 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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