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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1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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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월 18일(월) 10시 3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발의)

3.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발의)


(10시42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전홍표 의원 등 21명이 제출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전홍표 의원 등 19명이 제출한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월 7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2021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1월 인사발령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번 1월 1일자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저는 옛날 직원 때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쭉 근무를 해서 사무관 승진하고 나서도 밖에 3년, 과장으로 2년, 대민기획으로 6개월 있다가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로 발령받았는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우리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고 또 김선민 소장이 오고 나서 과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1호로 상정된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 2월 7일 최초 조례 제정 이후 창원단감테마공원 운영 결과 방문객들의 요구와 홍보관 증축, 2차 부지 이관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조례안 개정으로 창원단감테마공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원의 주요 기능의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5조에 공원 및 농촌체험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행사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 예방, 안 제7조에 1월 1일 설날, 추석날의 정기휴관일 신설, 안 제8조에 하절기 이용시간 연장 개정, 안 제11조에 공원 사용 및 공원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2조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최소 반환을 완화를 위해 공원시설 사용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선할 사항은 없었으며,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41호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창원단감공원 개장 이후 홍보관 증축, 재산 관리이관 등으로 체험교육장 등 공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창원단감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원 및 농촌체험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원 내 설치하는 편의시설 중 휴게음식점 추가, 안 제7조에 휴관일을 연중무휴에서 설날, 추석에 정기휴관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하절기 이용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공원 사용 및 공원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원시설 사용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반환율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으며, 안 제14조에는 공원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7일 조례 제정 이후 창원단감공원 홍보관 증축, 단감체험문화관 관리 이관 등으로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했으며, 이용시간, 행위제한, 사용료 징수, 사용료 취소에 따른 위약금 완화로 공원 이용자 편의 제공 및 공원의 효율적 관리여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이때까지 운영한 적이 없습니까? 단감테마공원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에는 오감체험도 있고 정감체험도 있고 별도로 다른 주말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하면 별도로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시에서 직접하는 행사는 무료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험행사 이런 거 신청하면, 일반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를 해서 준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죠. 만일에 사용료, 우리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대여료 받고 그렇게 시간별로 해서, 안 그러면 일일 대관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시간대로 대관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해 주고, 시에서 오감체험 같은 경우는 직접 시에서 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면서 방문객들하고 어린이들한테 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단감공원에 우수농산물이라 하면 단감 외에도 다른 그러면 농작물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단감만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우리 지역 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단감도 있고, 지역농산물도 다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거기서 단감이라든지 다른 쌀이라든지 다른 그거를 아직까지 장터를 연 적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장터를 작년도 많이 했고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커피숍이라든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2층에 실버카페라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줬다든지 정해진 건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요.

김경수 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다른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위탁할 수 있는 데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래서 방문객들이 매년 `19년도에 보면 20만명 정도 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근 14만명 정도 왔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방문객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는데, 만일에 이 추세가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30만명이 매년 온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먹거리가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다른 일반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2차부지 안에 보면 1종일반주거지에 단감부지 옆에 보면 그 공간이 있습니다.

생태문화체험관이라든지 귀농의 집이라든지 이 공간을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님 방침도 받았지만, 거기다가 단감 식 체험 할 수 있는 체험장하고 또 우리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나름대로는 장소는 있지만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장소는 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장소는 다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거 휴게음식,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죠. 없어가지고 그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얼마,

김경수 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귀농의 집하고 주남저수지 담당 부서에서 받은 생태문화체험관, 단감문화체험관 그 부지를 아마 지금 2층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한 개 층을 더, 전망이 좋거든요, 올라가 보면요,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보니까 전부개정이라 해가지고 해서 나름대로 앞에도 조례라는 게 없었습니까? 전국에 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있었는데, 홍보관 증축이 되고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생태체험관이나 홍보관 증축이 되고 공원시설에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금지시설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 개를 데리고 오거나 텐트를 치고 이런 게 안 맞더라고요.

보고 그러면 조례 제안한 게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이번에 담았습니다. 담아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담아놨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도 가보면 상당히 여름 같은 때, 봄 같은 때 상당히 체험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아주,

김경수 위원 이거를 조례를 잘 만들어서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하면 좋은 반응이 있겠더라고. 그래 저도 가서 느꼈던 게 그렇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책자 9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 2인데 창원단감테마공원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비고 부분입니다.

비고를 보시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흙채/콩새 방앗간 10만원, 담채 7만원, 돌채 7만원이 있잖습니까. 일일 이용료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 비고란에 보면,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세 공간을 농업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만 해서 대관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보면 365일 중에 며칠 정도 됩니까? 대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작년에 보면 `19년도는 오감체험은 그냥 무료로 하니까 그냥 상관이 없고요. 정감체험은 `19년도 대관료를 받은 게 15건 해서 한 40만원 정도 받았고요.

작년에는 13건 해서 35~36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여름 되면 사람들이 보면 이용을 안 하면 보통 쉬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하고, 만일에 거기에 이용해서 체험행사를 하면 대관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5건, 13건이면 365일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잖아요. 담채, 돌채는 잠도 잘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잠을 잘 수 있는데 실제로 그냥 그 뒤에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단지 그냥 잠만 잘 수, 누을 수 있는,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식재료 이런 거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주철우 위원 당연히 여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맞네요. 기술센터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숙박시설로 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시네요, 그렇죠? 금액도 제가 볼 때는 금액도 높은 것 같았고요.

두 번째로 비고란에 “한정함”이라는 단어가 제가 마음에 걸렸는데, 숙박시설 운영보다는 그냥 평상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툇마루라 그럽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숙박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 테마공원에 보면 숙박시설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자체 우리,

주철우 위원 체험시설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체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숙박시설이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린벨트에, 또 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의 출발점은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제한하지 않고, 가격도 낮추면 어떨까 싶었는데 의도한 방향은 그쪽은 아니시지만 맞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승진을 축하를 드리고요.

근데 지난번 설명하러 왔을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제12조 2항 2호 부분, 이게 100분의 90을 반환하는 걸로 하면 실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시간당 만원을 썼는데 9천원 내주고 천원을 우리 수입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철우 위원께서 질의한 숙박하는 경우에도 일일 7만원인데 이게 13건 이런 정도면 세수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이거를 2호 부분 일부 반환, 이거를 전액 반환으로 다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가 검토해서 오늘 오라고 했는데, 이게 전액 반환, 그러니까 시가 이거를 안 하면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수익을 위해서 계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90%를 반환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수익에도 그렇고, 번거롭기만 하고,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전부 전액 반환하는 경우, 어떻든 취소를 하는 경우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취소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가지 터무니 없이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취소 연락 없이 당일을 지냈다, 이거는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취소를 안 하고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나버렸다, 그런 경우, 그것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조례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제가 답… ….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일 지나면 보통 앞에는 70%까지 우리가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했고, 지금 쉽게 말하면 금액에 의해서 권고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되도록이면,

손태화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 70% 반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손태화 위원 그것도 보면 사용 2일 전부터 사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70%로 하고 있는 이걸 90%로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당일 날까지 취소가 안 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한 시간 쓰려고 했다, 두 시간 쓰려고 했는데 취소 연락이 없었다, 그런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손태화 위원 없었어? 취소 안 한 경우는 없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없었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논외로 하고, 없었으니까 논외로 하고, 당일 취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런 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2항 2호 없애버리고 당일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90%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 해서 돈은 사실 세입에 얼마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신청하는 사람도 예사로 생각하고 행정관리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금액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행정상에, 만원을 그러면 사전에 예약을 하면 사전에 돈이 전액 입금됩니까? 예약한 대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예, 전액 입금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반환해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이게 당일날하고 2일 전에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사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미리 10일 전에 성실히 이용하는 사람들 10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절차대로 해 주면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미리 당일까지 예약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용을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당일날 해지하는데 90%를 내주는데 당일날 해도 2일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미리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신청이 되어 있으면 이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참작이 됐어야 안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야… …. 내가 그때 물어볼 때 그러니까 신청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신청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90%를 내주는데 10%가 무슨 의미가, 10%가, 이게 꼭 하루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한 두 시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한 두 시간 하는 사람,

손태화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일일 이용을 하면 일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라 하면 10만원이면 만원이면 그게 의미가 있는데 주로 보면 1, 2시간이고 2, 3시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보고할 때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1~2시간 같으면 2시간을 잡으면 3시간이라도 2시간이고, 1~2시간 해도 2시간이라고 보면 2만원에 돈 2천원인데 그거를 2천원 때문에 그거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안 한다? 이거 당일날 취소해도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말이에요.

돈이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한 대로 만약에 한다하더라도 내가 해약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당일까지 갖고 있다가 해지를 한다? 그거 송금하고 인터넷 송금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이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생각이 안 맞다, 이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손위원 말씀대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물론 한 두 시간 하는 사람 있고, 만일에 일일 대관하는 경우도 아까 전에 기간이 만일에 안정해지면 이용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민권익위라는 거는 그러면 법을 그렇게 만들어라고 하라고.

국민권익위에서 90%를 반환해 주라 하는 그런 국민권익위가 어디 있어… ….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이런 걸 되도록이면 신청자한테 혜택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을 환불을 하는 걸로 2호를 없애면 법 위반되느냐고 묻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제가 검토는 못해봤는데요,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러 위원들 방에 개별적으로 왜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까?

내가 이거를 물었잖아요. 봐라, 실익이 없는 거를 가지고 우리 창원시는 단감테마파크에 이용하는 게 하루 전도 아니고 당일까지 취소하면 90%인데 그게 과장님, 90% 반환하는 게 당일날 취소하면 다른 사람 이용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보통 당일에 별로 없는데요,

손태화 위원 없잖아. 없는데 당일날 취소하면 90%를 내주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실익이 없는, 다른 사람이 못쓴다, 당일날 취소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쓴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비수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성수기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겹쳐지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는 만일에 경우에 대비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손태화 위원 돈 천원, 이천원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손태화 위원 하고, 안 하고 한다, 그런 부분들에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아니,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용 못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이거를 일부 반환하는 조항을 없애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저도 보니까 당일이라는 애매모호한 사항,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조금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이라 하는 거는 당일 넣으나 취소를 10% 넣어놓은 것도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되어 있는 건데 당일에 시간이 9시까지라든지 있어야 다음 절차를 밟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일단 해 보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손태화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손태화 위원 예약을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다고 예약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무슨 당일 이용시간이 내가 10시부터 2시간 쓰겠다면 10시부터 12시까지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예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그러니까 예약시간을 12시에 했는데 당일이라 하면 12시 10분 전에 하나 한 시간 전에 하나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10% 돈을 해지를 할 수, 우리가 회기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당일까지 취소를 하도록 하는 거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조례도 하고.

그다음에 반환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걸로 인해가지고 70% 반환하고 10% 반환을 안 하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돼, 법으로 위반되느냐고 물으면 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만 말하면 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환 풀어라, 거기 준용을 공무원들이 따라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해약이 미리 되면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0%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청자에 대한 행정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전액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은 잘 없다면서요. 지난번에 나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개인은 잘 없고, 농업인들이 추진하는 게 대다수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 그러면 기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일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무단으로 그거 한 경우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당일날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다른 특정한 사람들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불허하는 이런 패널티를 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세수에 도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단감테마파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실익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막 뭐 지금 재난지원금 주려고 하지 말고, 단감테마파크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자유롭게 쓴다, 그 대신에 특정인이든 개인이 여러 차례를 했다가 그거하면 패널티 주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다음에 잘 예약을 안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용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시행규칙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창원의 이 조례 단감테마파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안 되느냐,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조금 전에 행정이 관리를 하려고 보면 물론 저도 10% 하지만 저도 신청하면 이런 제한규정, 10% 이런 것도 없으면 예사로 생각하고 사실은 남도 이용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손태화 위원 아니, 당일날 취소하는데 이용을 못한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일날 취소하면 어떻게 이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당일날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에 당일이라는 애매한,

손태화 위원 2일이나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일날 취소를 했는데, 남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당일이라 하는 그 개념 시간은요, 5시간 그런 개념은 앞으로 저희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어떤 행정관리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라 생각하시고요. 저희들 운영해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손태화 위원 그게 어떻게 효율적이야. 담당자가 돈을 내주는데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혹시 신청자분들이 악용을 할까 싶어서, 사전에 방지가 되고요.

왜냐하면 꼭 들어가지도 않는데 신청해 놨다가 당일날 100% 반환해 주게 되면 그런 제재가 없으면 당일날 시간이,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이천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부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돈,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두 시간이면 돈 2만원에 10%면 돈 2천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당일날 취소도 가능한데 그거를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김장하 위원 위원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천수 잠시, 아직 발언, 정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법적으로 문제있느냐고 묻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 답을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

손태화 위원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법적으로 이게 전액 일부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삭제하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전에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일에 전부 다 취소 반환하는 거 다 해 주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어떤 관리가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냥 당일날 취소를 하면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부 다 당일 취소해도 돈 주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당일까지 취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90%라도 최대한 우리가 90%라도 돌려주기는 돌려줬지만 이 제재라든지 있어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손태화 위원 이 제한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당일날 취소한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다른 잔디광장이라든지 하루 일일치하는 거는 이용료가 많다 아닙니까. 10만원, 15만원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게 몇 팀이나 돼요, 그래.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런 단체가 만일에 한 개만,

손태화 위원 아니, 자꾸 흐리지 말고 논점을, 다른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은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질의… …. 2천원, 3천원 이런 거, 금액이 500원이라도 기준을 맞추자는 것인데 만원을 받아가지고 내주는데 복잡한, 만원 돌려주는 거나 9천원 돌려주나 서류상에 복잡할 게 없다 아닙니까. 시간을 안 끌 걸 갖다가 왜 시간을 자꾸 양쪽에서 끄는데.

금액이 2천원인 것 때문에 만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행정상은, 10%라 하는 거는 이분들이 다음에 앞으로 이런 걸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을 천원 깠다, 2천원 깠다,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습관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10% 까는데 다 주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금액을 떠나서 해야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근거자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잘라주이소.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자, 3일 이내 취소한 게 몇 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17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2월 7일, 그러면 지금부터 3일 전에 취소한 것 연도별 몇 건이고, 그다음에 당일 취소까지 한 게 몇 건인지 자료 좀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바로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지금 그러면 우리 밑에 실무자들이 자료,

손태화 위원 얼마나 업무에 방해가 됐는지 한번 보자고. 3일 이내 취소한 것하고 당일 한 것하고 지금 자료 바로 가져오라 하세요.

업무에 방해된다는데 이게 무슨 업무에 방해되는 건지,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 질문 마무리됐습니까?

손태화 위원 자료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자료는 밑에 실무자들 해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바로 그거 하면 문자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입니다.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간부 공무원 현황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제일 밑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이래놔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 위에 올리고 관리과장까지 넣으면 참 안 좋겠습니까. “장” 자리가 빠졌는데, 분위기 좀 바꾸려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건설해양농림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설주 우리가 만든 겁니다.

백승규 위원 아, 우리가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예, 길어져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단감의 역사, 시배지로서 자긍심을 확보하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고맙고요.

창원시 대표농산물 홍보를 통한 창원시 농업인들의 위상 정립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도농 교류를 통해서 우리 과일의 소비증대와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게 창원단감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보면요, 이 조례는 단감재배지의 역사적 가치와, 이래 되어 있는데 법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면 이 조례는 단감 시배지의 이런 우리의 역사적 가치를 담는 내용, 그리고 시배지가 진영이랑 김해가 마찰이 있을 것 같으면 조례상, 최대 재배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창원시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조례의 목적에 담아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는 사용료 안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빌려주는데 이익이 얼마나 창출된 게 아니고, 이걸 빌려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적인 자산 유지, 인력의 유지,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쓰려고 했는데 부득이 못쓰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스탠바이 했던, 대기했던 공적인 자산이 들어가고 인력의 고민거리가 들어갔던 거기에 대한 리스크,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햇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지, 공적인 자산에서 수수료 개념을 사용료 개념으로 전가를 다 시키면 똑같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봤어, 근데 손해 볼 수 있는 잠재적인 제한요소를 이렇게 해서 발생됐던 손해는 여기서 충당해서 그 공무원이 기다렸던 시간, 유지했던 시간을 충당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지, 이게 손해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를 이쪽에서 제대로 잘 못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료의 개념에는 수수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의 노고와 우리가 이걸 유지하고 있던 그런 시간적인 노고의 비용이 감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손태화 위원님도 쉽게 이해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 대한 요지를 제대로, 손태화 위원님 말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일 취소하나 뭐하나 천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내용 잘 설득하시면 이 조례가 원활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를 상정하실 때 조금, 그리고 이게 더 큰일은요, 본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질의를 했던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대답이 미비했다는 점은 의회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지 않았냐는 말을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배지 목적에 단감시배지라고 말씀드렸고, 최대재배지는 수정가결이 되어야 되니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향후 개정 조례 절차 했을 때는 우리 지역의 아이덴티티, 단감의 정체성이 드러내질 수 있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의 평소 단감에 대한 관심과 지도 여러 가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전에 이런 내용은 제가 보고를 했고, 위원님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했다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는 이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운영해보고 문제점이나 손태화 위원님하고 자주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단감테마파크공원에 대해서만 국민권익위에서 70%를 90%로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전국의 시설에,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용료에 대한 환급에 관련해서는 전부 90%로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전부 우리 시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손태화 위원 시설 전체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시설 전체, 그 공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야지. 국민권익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안 맞아요. 법을 대한민국 시설에 관한 사용료 이게 어디가 있을텐데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90% 하라, 70% 하라,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겠지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있는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공문 한번 봅시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권고사항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권고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권고사항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 공공시설의 시설사용료가 조례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사용료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전부 다를 90%를 경감하라라고 하는 그거를 내려보냈다라고 하면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거든.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요.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예, 확인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공문이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전액환불기준일부터 전액환불기준일부터 이용일 이전 취소 시는 10에서 20%만 위약금 상환으로 적용, 딱 10%라고 안 나와있잖아. 환불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5일 이내는 반환 처리, 그러면 3일~5일 이내, 그러면 5일 전에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3일 이내만 하면 되지 5일 이내는 또, 말이 잘못된… …. 공문들이 대단히 잘못된 공문들이거든요?

○위원장 이천수 그거는 전액 반환돼 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일 이내 하면 5일이고 10일이고 관계없이 하면 되는데 3일에서 5일 이내, 그러면 6일 전에 반환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는 90%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시설운영자 유의사항(위약금 및 환불처리 권고사항)은 10에서 20%라고 해 놨는데 왜 딱 90%를 10%라고만 이야기하냐 이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되도록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반환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10% 했습니다. 20%가 아니고 10%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30%까지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이게 많이 해 줬다, 그래서 20%, 10%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이거 만들면서 10%까지 이렇게 아마 정의를 조례안에 담아온 것 같아요.

30% 해 주니까 권익위에서 너무 많다, 건의사항에도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20%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동안 30% 해 주니까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그래 되어 있네요, 권익위에 내려와 있는 게.

그래서 10%나 20%는 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단감테마공원의 10%까지 정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있잖아요, 우리 시 전체에 시설에 관한 조례에는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조례는 시설하는데 20%로 하고 어떤 거는 10%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게 일괄해야 돼요. 일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위원님 제가,

손태화 위원 창원시,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전체 법이 개정이 되거나 사정에 의해서 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창원시 시설사용료 조례는 일괄적으로 반환금은 이렇게 한다라고 조례를 그렇게 고쳐줘야 이게 맞는 거지, 여기서 있는 거는 10~20%라고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10%라 하고 어떤 데는 2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한 가지만 해당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손태화 위원 사용료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참 말씀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감테마공원은 어느 법에 소속되지 않는 순수한 우리 단감테마조례로서 정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그런 연관된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신축년 소의 해,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창원시동물보호센터로 확대 운영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동물보호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규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됨에 따라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유실, 보호를 위해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동물등록대행자 지정·관리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센터에서 강아지놀이터라는 펫빌리지가 있는데, 이게 큰 개가 오면 작은 개의 위화감 조성, 그리고 개의 용맹성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개, 즉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사항을 담아둬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권한을 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안 제20조에 담았습니다.

이에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 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647호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12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관리 및 등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맹견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조항 신설하였으며, 안 20조에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물보호 업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는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로는 현재 3개의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2021년 본예산 및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설치비용은 국도비 지원규모를 반영하여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계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사업 규모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질의·답변하기 전에 이번 1월 인사에 축산과장으로 발령받으신 김형권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안녕하십니까. 이천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축산과장으로 전보된 김형권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권익과 동물보호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웰빙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산부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질의드릴 건데요, 책자 3페이지에 정의 부분인데 전홍표 위원님하고 과에서 한번 다시 검토할 때 조금 빠진 부분 같은데, 정의 부분에 맹견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도 있고요. 시행규칙에 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행규칙이란 것은 법에 있는 시행규칙이죠?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렇게 된 것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안 해도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면 한번 더 맹견에 대해서 알려지기 위해서는 내용을 덜어내는 것이 낫지 않았었나 싶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 체계상 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올 때는 알리기 위함인데, 사실은 제가 봐도 시행규칙 3조에 정하는 맹견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 사소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맹견출입금지 부분입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것,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제13조 맹견의 출입금지에서 우리 조례로 더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보니까 4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공원, 저는 4호에서 7호까지가 우리가 추가로 넣는 거 맞죠, 전위원님?

○축산과장 김형권 예.

주철우 위원 근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 반려견놀이터가 창원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맹견 안 됩니까?

전홍표 의원 안 됩니다.

주철우 위원 아예 막아놨어요?

전홍표 의원 예.

주철우 위원 그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못가게 했나요?

전홍표 의원 그전에 반려견놀이터가 공적인 영역에 없었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조례로 만들 수 없는 사항,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그전에는 반려견놀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과 근거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반려견놀이터에 조례 없을 때도 맹견은 못오게 했어요.

전홍표 의원 공적인 영역에서 반려견놀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공무원이나 제가 할 답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설로 운영된 것은 주인이 허락 동의를 하고 출입이 가능하고 이런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창원시에 반려견놀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답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해를 잘 못했는데, 반려견놀이터가 있었잖아요.

공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

전홍표 의원 지금 반려견놀이터에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반려견놀이터의 근거규정은 이 조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그 조례가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실제로 어떻게 됐냐고, 운영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전홍표 의원 실제로 못들어가게 했죠.

주철우 위원 못들어가게 했어요?

전홍표 의원 왜 그러냐면 작은 개가 노는데 물거나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만, 하면 4호, 5호, 6호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7호 같은 경우에 반려견 놀이터에 마스크를 쓰게 하면 산책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있습니까? 어때요?

전홍표 의원 그게 견주와의 마찰이 많은데요, 작은 개는 즐겁게 놀고 싶은데 위압감이 있지 않습니까?

큰 개가 들어오는 그 상태에서 위압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냐면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 팡팡디스코 만드는데 어른이 들어가면 규정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나 뭐나 좁아지지 않습니까.

입마개를 한다고 해도 동작 자체가 입에서 하는 동작도 있지만, 발, 뛰는 거, 행동반경, 이런 것 때문에 맹견은 출입이 금지되는, 그게 이용자 간의 견과 견 간의 마찰, 그리고 견주와 견주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철우 위원 전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에서 하는 공식이라 그러는데 공식 놀이터들에 대한 것도 한번 보셨나요?

보니까 맹견은 아예 출입금지하는 식으로 다 돼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주철우 위원 마스크 하든 안 하든 간에,

전홍표 의원 공원이나 뭐나 이래 되면, 예.

주철우 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개가 이용하는 공간은.

주철우 위원 어디 어디 지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시 반려견 놀이터가,

전홍표 의원 여기 있는 거 보면 초등학교 교육법에 있는 운동장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주철우 위원 아니, 아니, 시 반려견놀이터 부분,

전홍표 의원 반려견놀이터는 상복공원 있는 거기 한 곳뿐입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창원시 말고 다른 시·도,

전홍표 의원 다 지자체 다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떤 데가 그렇던가요?

전홍표 의원 반려견놀이터가 있는 지역들은,

주철우 위원 그 지자체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전홍표 의원 그거는 제가 머릿속에 없고요. 반려견 놀이터, 자료를 같이 찾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미리 안 보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시 반려견놀이터에 맹견들은 마스크를 써도 이용 못하게 한다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어디냐고 물어본 건데,

전홍표 의원 그건 제가 답변을 못드릴, 대부분의 반려견,

주철우 위원 자료가 없어요?

전홍표 의원 예, 지금 없습니다. 반려견놀이터가 있는 곳은 맹견이 출입,

주철우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축산 쪽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축산과장 김형권 주철우 위원님,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 맹견에 대해서 규정을 보면 지금 현재 목줄 부분만 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볼 때는 사실은 맹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명확하게 해서 밖에 외출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상에는 목줄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 특성상 특히 맹견들이 투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맹견으로 규정된 개들은 투견 개들입니다. 불독이라든지 핏불테리어, 이 계통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 개들은 다른 동물, 개나 사람을 보게 되면 습성상 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조성된 놀이터에 보면 큰 개, 작은 개 분류를 했습니다만, 그 개들은 보통 보면 요즘에 반려견이라 해가지고 소형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큰 개도 우리가 진돗개 해서 거의 많이 오지 않습니다만 보통 그 개들은 어느 정도 주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규정된 맹견들은 동물 습성상 주인 통제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홍표 위원께서도 동물놀이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니까 저도 놀이터를 갔다 왔는데 말씀하신대로 큰 개, 작은 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전홍표 의원 맹견은,

주철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다시 한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맹견을 아예, 우리 전홍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게 작은 개는 큰 개가 옆에 있기만 해도, 저도 큰 개 무서워합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워 하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만든 놀이터에는 맹견놀이터를 따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요?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맹견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

○축산과장 김형권 지금 저희 시에서는 놀이터가 처음 만들어진 사항이 되고,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린이들이 많이 출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반려를 키우시는 분들이 소형견이라든지 대형견, 특히 맹견을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놀이터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특히 놀이터 이런 곳에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놀이터 부분하고 맹견 출입 부분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는 지금 현재 보면 사망, 특수한 것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그다음에 경남도조례에는 4, 노인복지법하고 5, 장애인복지법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도 조례에 준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시에서도 특히 반려견들이 많이 특히 코로나 시대해가지고 많이 출입하는 곳이 관내에 공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반려견놀이터에 맹견이 많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저는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맹견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시 놀이터, 반려견놀이터조차도, 그러니까 반려견이라고 맹견도 키우게 허용을 하면서 시 시설조차도 이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맹견과 일반견 반려견 비율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는 시 반려견 놀이터를 맹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형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예,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맹견 부분을 조례에 삽입한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 부분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넣은 것은 참 잘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8조 3항에 보면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이렇게 관리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시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하는데 축산부서 공무원이 현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나 했던 분이 지금 있나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는 공무직 8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복지담당, 축산과 동물복지담당에서 지금 현재 축산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 전체 구성 중에서 축산을 전공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축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 여기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물 전공을 포괄적으로 동물 전체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 중에서도 현재 몇 년 동안 축산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전공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축산을 전공하시면 전반적인 동물에 대해서 전공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예, 유기동물보호소에 제가 가보니까 상당 부분 악취도 나고, 쉽게 이야기하면 3D 업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던데 공무원분이 직접 그 일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소 관리를 하고 있는 건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분이 계신데 한 분은 사무소 동물등록 관리하고 나머지 7분은 창원에 동물보호소하고 그다음에 마산동물보호소, 진해보호소 해가지고 창원에는 세 분이 계시고, 마산, 진해 각 2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체를 관리하시고, 일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과 동물복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라고 되어 있는 중에서 2항에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 이 조례를 보면 13조에 똑같아요.

경비 지급은 제4항의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1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이 별표1은 소요경비 산출기준 해서 제3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보호 조례가 없으면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별표 하나만 삽입을 하면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를 준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를 검토를 해 보셨는데 이렇게 한 건지, 안 그러면 이거를 놓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하나 전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신설해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일단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준용하는 개념으로 했긴 했는데 우리 지자체의 특성상 지자체 위상으로 별표1에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우리 동물보호센터하고 도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간에 뭔가 요금이나 같이 협의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반환과 입양할 때의.

○축산과장 김형권 예, 보통 동물 조례 관련 규정이 도 준용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18개 시·군이 경남도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홍표 위원님께서 전부 개정하면서 했는데, 저희 볼 때는 다른 시·군에는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해도 그리 큰 문제는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검토할 때 이 부분을 검토를, 도 조례에 있고, 도 조례에서 그거 하는 부분들을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별도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조례가 없으면 모르는데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별표만 여기에 하면 되잖아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개정조례가 아니면 손을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놓쳤는지, 검토를 하고도 이렇게 한 건지 그거를 한번 더 여쭙고 싶어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 별표까지 넣어야 되는 것까지 충분한 부분은 사실은 검토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 조례의 준용을 기준으로 두고, 저희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 빠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준용을 해서 써도 되긴 하지만, 우리 조례가 전부개정안을 올릴 때는 창원시가 특례시로 대도시지 않습니까.

대도시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거기를 준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넣어도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1, 2, 3항은 같고요.

그다음에 4항에다가 제1항부터 3항까지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1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1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별표 1호 서식이 있고, 그다음에 2호 서식까지만 있는 겁니까? 전체가. 1호, 2호.

그러면 1호, 2호 별지서식이 있기 때문에 제3호 서식에 별표3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특별히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수정할 게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을, 산출표에 도하고 동일하게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삽입을 하면 어떻겠냐, 수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영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예,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제10조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제2항의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제10조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4항에 “제1항부터 2항까지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1에 따른다.”를 추가하며 별표1은 별지와 같이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심영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전홍표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예, 치열한 의논 끝에 좀 더 올바른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논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합의와 협의의 정신에 따라서 의정활동 올 한해 남은 의정활동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영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은 환경수도,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이 공영자전거시스템인 누비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원시는 지금껏 자전거교통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자전거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전거를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이 변경된 내용을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를 안 4조와 안 5조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을 안 6조에 담았습니다.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1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사항을 안 12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646호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에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6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를 위한 방안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의3에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및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및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어찌보면 전기자전거를 활성화하면 자전거활성화 방안에 역행한다, 이래 안 보십니까?

○위원장 이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한하여 1종이기 때문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자, 전기자전거가 만약에 각 가정에 1년에 몇 대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30만원 보조를 해 준다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올해는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신규예산이 편성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하면 30만원 정도 해서 3천만원 100대 정도 보급했으면 초기에는,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전기자전거를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누비자가 안 있습니까. 누비자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누비자를 활용도가 훨씬 뒤떨어질 거고, 더 앞으로 적자가 날 겁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전기자전거를 사는데 30만원을 보조를 해 준다 하면 집에서 충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기자전거가 많아지면 충전소도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누비자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해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도 누비자터미널 같은 데 전기충전소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누비자를 전기자전거로 보급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가지고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해가지고 정부에 국비보조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고 지원이 되면 누비자도 전기자전거로 일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 그러면 개인으로 집에서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면 지금 13세 이하는 자전거를 못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집에 있으면 만약에 자전거가 있다, 그러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누비자만 연령제한을 두는 거지, 전기자전거는,

김경수 위원 연령제한을 두는데 특히 모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있으면 그걸 어린이가 끌고 나가서 탄다, 그러면 통제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자전거라든지 모든 게 바퀴가 달려 있으면 안전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는데, 특히 집에 만약에 30만원 보조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린이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린 애가 만약에 자전거를 모터가 달려있으면 일반자전거보다 속도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시에서 30만원 해 주는 뭐가, 전혀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해 주냐?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또 그다음에는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MTB 타는 분들도 전기자전거를 구입합니다.

탑니다. 타는데, 이게 구조를 여러 가지 기능을 본다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그런 조사를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 30만원씩 지급할 것인가, 이런 대안도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전홍표 위원,

전홍표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그게 전기로 가용되는 속도는 시속 25키로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고속의 자전거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내용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TB 등 다른 수요층, MTB에서 전기자전거 도입하겠다면 이 법률에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범위이기 때문에 그 규정은 구입할 수 없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자전거 또한 그린뉴딜이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도 곧 공영자전거도 전기자전거, 전기충전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자, 그러면 전홍표 의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좀 있다 기다려서 공영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할 것 같으면 개인한테 30만원 지급하는 거는 모순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이게 누비자가 제일 처음에 2008년도에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의 정책이었습니다. 구 창원시의 정책이었습니다. 구 창원시의 정책이 통합 이후에 구 마산지역, 구 진해지역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누비자의 이용실태를 보면 계획도시었던 창원시의 이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도로가 잘 깔려져 있고 그다음에 고개 같은 높은 언덕배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원지역을 벗어난 구 마산, 구 진해 누비자의 이용실태는 현저히 저조한 실태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송부담률, 대중교통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 대신 누비자를 타는 게 현격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왜? 동네가 구 도심지역입니다.

열선으로 해안가 쪽으로 분지지역이 있는, 낮은 곳에만 있고, 위쪽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3개 시의 교통체계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누비자를 공영으로 사용하려 하면 전기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되는 선진시스템이 누비자의 시즌2, 혁신2의 사업으로서 창원시의 위상을 더 높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해지기 전에, 그리고 선도적으로 우리 누비자의 도시 공영자전거의 도시 창원에서 먼저 시행해 보았으면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김경수 위원 전홍표 의원님, 참 여러 가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좋은데, 전기자동차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영으로 가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앞으로 개인으로 각 100대 정도 한다고, 1년에,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하고 나면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금액을 예산을 충당하는 것도 문제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으로 갈 것 같으면 시행은 안 하고, 차라리 공영부터 시행하는 게 맞지, 이게 개인으로 주고 나면 이게 아무나 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타고 나오면 속도가 우리 자전거보다 훨씬 속도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다니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는 거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볼 때 예산이 앞으로 전기자전거가 만약에 활성화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충전소도 생겨야 될 거고, 또 그다음에는 전기자전거 터미널도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누비자활성화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시민들한테 누비자를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하는 그 방법도 더 중요하고,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예산이, 이거 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만 둘 건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분들이 시에서 30만원 해 주는 것 같으면 나도 전기자전거 구입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안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세종시 같은 경우를 보면,

김경수 위원 다른 시하고 비교하는 자체도 틀린 게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 도시 아닙니까.

제일 먼저 시행해서 다른 데 비교하는 것도, 다른 데서 우리 걸 비교해서 써야죠.

그거는 나는 다른 데 시를 비교하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30만원씩 개인적으로 이래 하는 건 모순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그렇고 미세먼지 저감도 그렇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부나 정부에서 노력하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전기자동차 대당 4천만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대당 3천만원씩 보급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는 게 좀 더 건강한 사회를 가져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공기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고 싶다,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 근데 얼마를 손에 쥐고 있어냐 되냐 하면 6천만원짜리 전기차를 3천만원 보조 받아서 3천만원 손에 들고 있어야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수소자동차, 손에 4천만원 쥐고 있어야 삶을 통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천만원, 4천만원 손에 쥐고 친환경 생활로 가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빗대어 보면 수소자동차 한 대 지급할 비용 3천만원 1년에 100대, 전기자동차 1대 지급할 비용 1년에 3천만원 정도는 도시의 건강한 삶과 삶의 복리증진 측면을 위해서 일반 서민들에게도 교통의 친환경교통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명실상부한 공영자전거의 선도주자입니다.

그 선도주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공영시스템 PM, 퍼스털모빌리티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충전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1세기 그린뉴딜하고 맑은 공기와 분지지역에서 공기오염과 공단과 산업과 주거 복지환경이 제대로 된 창원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친환경 생활 유지하고 싶은 창원시 시민의 염원을 받아서 한 100대 정도 자동차 한 대, 전기자동차 1대, 수소자동차 1대 정도는 충분히 우리 시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과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페이지에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해서 4항이 신설된 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일단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주랑 세종시랑 구분해서 봐야될 게 세종시나 원주시는 전위원님 혹시 누비자터미널이 있나요?

전홍표 의원 예,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거기는 잘 되고 있다 하던가요?

전홍표 의원 주철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대중교통시스템을 BRT시스템 이런 시스템까지 접목시켜놔서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그나마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전홍표 의원 원주시는 저희 창원시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방안이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게 한 것을, 명시적으로, 잘 하셨다고 보는데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폐가 있는데 아직은 에너지를 만드는 동력이 친환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전홍표 의원님보다는 제가 지식이 작지만, 가장 환경적인 것은 그냥 자전거죠. 전기자전거는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까? 전기자전거와 자전거를 비교했을 때 자전거가 더 친환경적이죠?

전홍표 의원 예.

주철우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어폐가 따르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풍력이나 조력이나 이렇게 태양광을 이용한 게 퍼센트가 적기 때문에 전기자전거가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비자가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앞에 동료 구점득 위원께서도 여러 번 얘기 했지만 간선도로변에 스테이션이 있는 것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간선도로는 BRT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트램이 들어오면 트램을 이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내려오는 수단들로서 자전거와 개인 탈 것들 모빌리티라는 것들 이용하는 것이 맞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동료 위원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3,000만원 정도 순수시비로 100대 정도를 지원하고 충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입니다.

페이지로는 52페이지인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것이 설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52페이지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추계가 어렵다는 게 한 대당 추계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그 추계가 어렵다,

주철우 위원 그런 뜻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얼마나, 지원을 하면 몇 대를 할 건지,

주철우 위원 저는 행간에 읽기를 가장 어려운 점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3천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하면 개인 모빌리티로 타는 사람들은 지원을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형평의 문제가 될 건데,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는데 동료 위원들하고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금이 거의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비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국비가 800만원이고 시비 300, 도비 300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식으로 보편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의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러면 개인 탈 것도 지원해 달라 하면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30만원이라 하지만 전액 시비인 게 마음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립은 아직 계획이 없다, 그다음에 교통정책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것을 위해서 저쪽으로 옮겨달라, 동네로 깊숙한 곳으로 스테이션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만원이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전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예,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제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전기자전거가 친환경자전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의 생산체계 1차적인 우리 근력으로서 움직이는 것보다 전기를 사용하는 그 측면에서는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 수요를 보면 30%가 원자력발전 시스템입니다. 24시간 밤에도 꺼지지 않는 원자력발전소입니다. 나머지 약 50%는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밤에 전기의 생산량에 따라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야말로 그렇게 비수요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전기가 남는 시기에 전기를 충전해서 다시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분산정책에서 접목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철우 위원님도 이 조례의 가장 근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창원시가 신교통추진, 우리 S-BRT 시스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BRT의 승패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정류소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S-BRT와 충전시스템, 공용누비자나 개인적자전거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 어디까지? 정유소까지 개인자전거나 개인 모바일 타고 자기가 일자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주택까지 가는 쯤에 교통수송부담률도 자전거 대신 서울 사람들이 지하철 타듯이 근거리 수단의 이동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920년대에 제일 처음에 포드에서,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붉은 깃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자, 자동차의 세상은 마차의 세상을 앞지를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붉은 깃발을 대놓고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제를 넘어서서 마부의 시대에서 자동차의 시대가 왔던 것처럼 지금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친환경 에너지 체계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지향점입니다.

이런 가야할 지향점에 선도적으로 창원시가, 그리고 건설해양위원회에서 한발 앞서는 공영자전거 시스템, 전기자전거 시스템, 개인 이동형 장치를 통한 대중교통체제 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은 2004년에 상하이에 가서 전기자전거를 수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2021년에 봤을 때는 전기자전거보다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휴대가 간편한, 만약에 저희가 오롯이 창원시 돈으로 지원을 한다면 개인 이동형 탈 것, 우리 전의원도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요? 덩치가 크죠?

전홍표 의원 예,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 개인형 이동형 장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어 봤습니다.

근데 도로사정상 개인의 이동장치는 바퀴가 최고 큰 거는 10인치입니다.

10인치가 굴러갈 수 있는데 작은 돌이나 뭐나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최소한 자전거는 20인치에서 26인치 정도의 바퀴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규모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보다 공적으로 자전거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실 경험에서도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공영자동차나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안전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산다면 저희 집 앞으로 S-BRT가 다니는데 S-BRT를 타러 나오기 위해서 그까지 오는 수단으로 택할 것을 저는 지금은 도보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또 아니면 전기자전거를 타거나 개인형 이동 탈 것 전동이동장치를 탈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덩치가 커서 휴대가 어렵고 이런 자전거가 가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호도로 보면 전기자전거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 질의드린 거예요. 만약에 지원한다면 전기자전거를 지원하는 것보다 만약에 같은 순수시비로 지원한다면 많이 살 것들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전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홍표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중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과 주차장시설은 법령 내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의 이동수단을 분담하기 위해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이동형 PM이라는 것은 아직 법령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그것도 개인 이동형 장치에 대한 법령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법령처럼 법령이 된다고 하면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간편하고 가볍고 집 안에 도난 우려도 없이 방안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것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이어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2019년도에 3천만원으로 예산을 해서 30만원 300대 할 거라고 했는데 300대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나서 2020년도 2021년도는 미시행을 했습니다. 왜? 예산이 조례는 통과되고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고, 원주시 역시도 3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정상에도 문제는 조례를 발의를 하고 했지만 분명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72%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에서도 2019년도에 이런 결과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여기만큼은 제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를 한다고 해서 통과는 되더라도 똑같은 지자체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하신 수소차, 전기차, 수소차 4천만원 지원하고 전기차 3천만원 우리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건 국비가 따라오는 거는 과장님 역시 아실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이기 때문에 정부의 뉴딜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수소차, 전기차로 가야할 방향성은 갖고 있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전거는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전거는 아무런 환경오염도 없는데 지금 누비자터미널에 대한 이동을 해서 주거지에서 교통수단으로 가기까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자가용이 아닌 누비자로 교통수단을,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개선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환경도시 창원, 명품도시 창원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람사르에 의해서 공업도시에서 환경으로 변하는 순간 명품도시라는 창원의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이 30만원 지원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 지원 여기에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김경수 위원님이나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만큼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홍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창원시가 누비자로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개인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공영으로 할 필요 있나,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대부분 통념화되고 있습니다. 공영자전거대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추구합니다. 스마트팜을 추구합니다. 스마트공장을 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스마트한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방법, 누비자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전기자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똑같은 말씀드렸는데요, 친환경적인 삶을 하고 싶어, 친환경적으로 출퇴근하고 싶어, 근데 내 손에 4천만원 쥐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서민들도 좀 더 빠르게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 3천만원 100대 정도는 창원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해봐도 충분히 시의 명색에 구색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돈은 아니고요. 좀 더 앞서가는 도시를 위해서 앞서가는 대중교통시스템을 위해서 BRT와 접촉할 수 있는 신교통추진을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일회성 지원으로, 일회성 사업으로만 한다라면 실행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시도 역시도 지금 해 왔고, 우리 시도 그럴 것 같다라면 3천만원이 예산에 있어서 1회 세종시처럼 원주시처럼 조례만 만들어놓고 안 하는 이런 경우 같으면 조례에 담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세종시가 2019년도에 300대를 지원하는 보름 동안에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이게 몇 명이 했냐면 2천명이 넘게 신청을 했더랍니다.

이랬을 때 1년 이상 거주자, 우리는 2년 이상이에요. 어떻게 이걸 추첨으로도 할 방법은, 추첨으로 하실 건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과열, 그리고 이 개인 자전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영자전거에 투자를 하고 공영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공영자전거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게 실증단계의 시범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한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세종시의 과열적인 응원, 이게 다 시민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뭔가 교통수단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원하는 시민들의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망을 정말 이말 여러번 하고 있는데 창원시의 누비자 도시, 이걸 다시 혁신의 기회를 한번 잡았으면 싶다는 게, 그리고 이게 제가 만일에 지속적으로,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어느 정도 긴 안목을 보고 이렇게 안 하면 조례까지 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범사업으로 한번 합시다라고 했으면 됐고, 조례로 기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환경론자로서 환경공학을 전공해서 도시공학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친환경 교통체제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자전거가 좀 더 자동차보다 더 활성화된, 솔직히 말해서 공영주차장 한 대를 만드는 데 면수가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면수 1면만 할 예산가지고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교통체계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아빠가 수소차, 엄마가 전기차, 아들이 전기오토바이, 딸은 전기자전거, 한 가구당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를 가구당 어떻게 신청보조금이 나갔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총 수소차, 전기차가 몇 대가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여태까지.

한 가구당 겹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자료에서 데이터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가구당 안 되어 있고 총 전기차 보급 2,800 되어 있,

구점득 위원 그냥 되어 있죠? 자전거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보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창원시 홈페이지를 열람했을 때 정보를 얻은 사람은 그 전기자전거도 타고 뭐하냐, 전기오토바이까지도 해서 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일일이 가구마다 알리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에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갖고 조례에 담아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홍표 위원, 조례 많은 부분들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통합 1대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누비자터미널 38군데가 돈이 40억원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런 무자비하게 예산을 들여다보면 박완수 시장님이 어떤 형태로든 창원시장을 3선이 제한도 되고 다른 사정으로 안 하시게 되면 누비자 자전거 시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정말 황당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속기록에 내가 많은 부분에 제가 이야기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제에 두고, 박완수 시장은 그만 두신지 8년 가까이 되셨는데, 그걸로 보면 누비자가 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투자를 안 하거든요.

기본이 뭐냐 하면 누비자 그 당시에 체계에서 연간 가만히 있어도 60억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전거도 1년에 200대, 300대, 또 안 사는 해도 있고 이러거든요.

투자를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안 타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 그때 당시는 국비도 많이 내려왔었어요. 국비도.

국비도 수십억씩 내려오고 안민터널 안에까지 대략 55억인가 60억 들여가지고 할 정도로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을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와 함께 지금 그 이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만든다고 내가 예산이 그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 있다가 한 4년 있다가 왔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자전거전용도로 건설한다는 예산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누비자터미널도 신규로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터미널도 지금은 올해 당초예산에도 신규설치권은 없어요. 이전하는 데만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자전거가 친환경사업이라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뭐가 대체로 돼야 되는데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런 차들은 디젤엔진이라든가 휘발엔진이라든가 가솔린엔진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게 친환경이거든요.

그러면 누비자자전거하고 엔진이 없는 것하고 전기자전거하고 대체한다는 이야기인지, 뭐가 대체가 돼야 되는데, 친환경이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무엇을 이 수요자가 무엇을 타는 이동수사단으로 타던 사람이 이걸로 대체가 되는지, 그게 설명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말씀은 맞는데 지금 수소나 이런 거는 디젤엔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체하는 전기차, 수소차거든요. 그게 친환경이라는 말을 표현을 써서 지원해 주자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누비자, 그러니까 자전거 활성화 하자면서 전기자전거를 넣는데 이거는 뭐가 대체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자전거 누비자라는 게 갈수록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누비자 사업 자체도 괴물로 변해버리는, 제가 예측한 대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오기 전에는 들여다보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누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누비자 쪽에는 특별한 게 없고 전기자전거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는 엔진을 이용하는 건데 엔진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라든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시에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전홍표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일반 도시에서, 창원도 포함해서 출퇴근거리가 13.7km 출퇴근거리입니다. 평균 잡아 73.7km 정도의 거리인데, 사람이 13.7km를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맑은 날 차를 타고 다닙니다.

평균 운행시간이 40분 정도입니다. 교통시간 뭐, 뭐, 평균적으로,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통계를 내어 본다고 하면 과연 자, 전기자전거를 출퇴근합니다. 전기자전거 우리 집에 있어, 13km 가는데 6km 오는데 6.몇km 이 정도 되면 어떤 분들, 창원시에 로템이나 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용지아이파크나 이런 데서 “어? 오늘은 내가 차를 놔두고 출장도 없으니까 회사 일만 보면 되니까” 출퇴근할 때 쓴다는 이런 개념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도입했던 겁니다.

그리고 BRT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내가 육호광장에 사는데 내가 창원시에 출근을 해야 돼, 그러면 육호광장의 BRT터미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서 대놓고 그다음 BRT를 타서 회사에서 일보고 다시 집까지 가는, 이런 개념에서 승용차 대신 일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안에 전기자동차의 규격, 무게, 그리고 와트수,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 최소 속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더 이상 법률에 규정됐던 내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법이 규정돼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속도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동차를 갖고 가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없애지는 못하는데 단순하게 S-BRT라든가 서울처럼 전철역까지 가는 이런 사항들로 이거를 대체해서 한다는 게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젠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현재에 누비자가 이렇게 돈이 수십억씩 고정비가 나가는 상황에서 이것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쪽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게 되고, 또 공영전기자전거가 만약에 누비자터미널에 예를 들어서 리뉴얼 돼가지고 설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누비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창원시에 누비자자전거에 대한 그 많은 조직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를 고민을 해 보였는지, 그러면 이게 대두가 되어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자동차 대체용이 되는지 안 그러면 누비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리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게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의 진화 방향은 다른 선진국 사례를 돌아보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꿈의 도시 쿠리치바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 BRT로 하는 그 도시도 그렇고, 뉴욕, 워싱턴 대부분의 도시들은 근거리 이동장치의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불편하고, 자전거나 보도가 편안한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런던이 선진사회 산업시대로 제일 먼저 문을 열었던 런던이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폭설이, 눈이 와서 고생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 다른 선진국 나라에서는 만약에 폭설이 내리면 어디부터 치우냐, 보도부터 먼저 치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전거 도로부터 치웁니다.

세 번째, 자동차 도로를 치우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선진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제도가 누비자에서 이루었다고 하면 이 전기자전거 시스템, 전기자전거로 했던 이 시스템이 누비자 연착륙의 개념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누비자가 전기자전거가 도입이 되면 우리 시가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기자전거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누비자자전거가 지금처럼 정도라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보여집니까?

전홍표 의원 저는 손태화 위원님 방에 들어가면 누비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공영시스템이 관심이 많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가면 곧 누비자시스템도 전기 공영시스템이, 지금 노인의 인구수도 늘고 근력이 떨어지는 상황도 들고 대부분의 근력운동들은 피트니스,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동장치, 지금 자라오는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게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모빌리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세대고, 학습이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영자전거 시스템은 전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동의 자동차는 개인의 건강을 자전거는 개인의 건강을 위한 레저형태의 스포츠 형태로 진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의 연착륙시스템으로서 창원시가 먼저 이 조례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선권을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정책의 연착륙을 도와주는 역할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착륙을 통해서 본 조례가 있으면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면, 자꾸 전의원님이 역사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전기자전거 지원은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게 뭐냐면 개발된 순서를 보면 전기자전거 이후에 개인용 탈 것이 나왔거든요. 개인용 휠이나 킥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하잖아요. 제가 지금 혹시 전의원님의 댁에 차도 있을 것이고 자전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자전거도 가지고 계시고 킥보드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뭘 먼저 사셨어요? 순서가.

전홍표 의원 자전거를 제일 먼저 샀고요. 그다음에 전기씽씽카처럼 그걸 두 번째로 샀고요. 세 번째로 전기자전거입니다.

주철우 위원 거꾸로 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전기자전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S-BRT가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까지 가는 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택하거나 전동휠, 휴대가 간편한 그거를 택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가격도 제가 알고 있기로 전기자전거는 90만원 대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50만원 정도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원한다고 하면, 보충질의입니다. 그거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해야 된다면, 창원시가.

전홍표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PM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이후부터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교통시스템도 있고 과연 도로 위에 다녀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2008년 이후부터 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차다,

주철우 위원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전의원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자전거라고 해서 다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전홍표 의원 인도 말고 차도 이야기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전홍표 의원 차, 차도 이야기입니다. 전기자전거도 차다, 차도를 다닐 수 있다,

주철우 위원 아닙니다. 차도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스트롤 방식이 있고, 페달로 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방식이 있는데 스트롤 방식은 오토바이에 준해서 이륜차에 준해서 인도로 못다니게 되어 있어요.

인도로 못다니게 되어 있고, 제가 이야기한 거 맞죠?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홍표 의원 근데 여기에서 법령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주철우 위원 법적인 문제는 전동킥보드를 인도로 못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롤 방식이니까.

근데 전기자전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페달로 가속을 해서 전기적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인도로 다니게 하고, 속도가 아니고요.

스트롤 방식이라고 해서 잡아당기는 방식이면 인도로 못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법이에요.

법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자꾸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전의원님도 안전에 관한 조례를 냈지만 자꾸 속도를 25키로밖에 안 되는데 위험하다고 해버리니까 사실은 전기자전거가 다녀요. 더 덩치가 크고 부딪히면 보행이 많이 다칠, 전기자전거가 다니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로 못다니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다니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지원에 관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저도 손태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누비자 지금 현재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3천만원이 있다면 5천만원 있다면 누비자스테이션 하나 더 짓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동킥보드를 다문 1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사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예,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동형 장치, 도시가 교통수단을 어떻게,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동그라미 외발통부터 시작해갖고 위에 타서 하는 것까지.

그런데, 창원시나 도심 중심의 자전거는 전기자전거, 이 시스템이 보행자의 안전과 타는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법적 체제가 정비된 상황에서는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M,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규정이 도입된다면 그 또한 고민해볼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세종시에 `19년도 첫 시행하면서 300대 계획 잡았다가 100대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달아서 `20년, `21년 예산 편성을 안 했거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위원장 이천수 그 예산 편성 안 한 것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건지,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 한 건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단순히 예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다? 그거는 솔직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3천만원만 해도 100대라 할 수 있는데, 달아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세종을 잘못 썼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공고문을 보니까 9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300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9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 9천만원 지원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위원장 이천수 300 다 했네? 처음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위원장 이천수 했는데, 20년하고 21년도 달아서 안 했다는 말입니다. 시범만 하고, 안 한 이유가 단순한 예산 때문에 안 한 건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이런 걸 조사를 안 해봤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 편성이 어렵습니다. 신규사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시민들을 위해서 9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큰돈이 아닌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거 하면 다른 예산을 깎으라고 하니까,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안 한 건지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의할 때 알아 오셔야지요. 질의에 반드시 나올 내용인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참고가 되잖아요, 내용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위원장 이천수 우리도 비용추계를 안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 대당 90만원 정도 예측하는데 30만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게 충전소 설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급을 하면 몇군데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몇 군데 설치하고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런 거 충분히 비용이 나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전기자전거는 보통 집에서 합니다.

공영충전소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보통 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 사서 개인이 할 건데, 앞으로 만들어지면 확대 보급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추계가 안 나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대상에 세종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3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104만 아닙니까, 그렇죠?

104만이고, 우리 전홍표 위원님이 참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해서 앞서가는 조례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BRT 해서 연결한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 전기자전거를 이용한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결과적으로 터미널도 생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터미널도 생깁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홍표 위원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공영으로 전기자전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든지 다시 한번 했으면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발의자가 대답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천수 답변해도 됩니다.

전홍표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도 안 들어가 있고, 2021년도 1월달입니다.

추경이나 뭐나, 만일에 긴급하게 예산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조례가 있으면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해도 되고, 안 그러면 없으면 조례 제정부터 있으니까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산 반영 안 되는 사업이니까 창원시의 자랑 누비자, 공영자전거 그리고 산업도시 이런 걸 엮어서 일단은 조례는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당장 쓰자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심도적으로 이르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지막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토론시간이니까 정회를 해서 토론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간 논의 결과 이 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1회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천수심영석구점득
주철우손태화김경수
전홍표백승규권성현
김장하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축산과장             김형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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