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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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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월 18일(월) 10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5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로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이종화 의원 외 2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

○위원장 백태현 앉아서, 예.

이종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입니다.

먼저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하며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창원시의 가치 있는 민간 소장 기록물에 대해서도 수집·보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창원시의 기록물이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창원의 역사 보존의 요람이 되기를 바라며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치 있는 민간 소장 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공공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는 쉽지만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록물, 우리 창원시에서는 전혀 이런 비슷한 조례 내지는 기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그동안에 관리해 왔는지요?

이종화 의원 박성원 위원님, 창원에는 규정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규정으로?

이종화 의원 예예, 그래서 그 규정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 규칙을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체계적으로.

이종화 의원 예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기록물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기록물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 의원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이고요.

또 민간에도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기록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을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평가심의라든지 이런 데서 심의를 해서 좀 더 공공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보존하면 어떤 그동안에 우리가 규정만 있었잖아요.

규정과 이 조례를 정해 놓고 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동안에 그런 것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종화 의원 그 규정은 이때까지 기록물관리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돼서 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마산은 마산에, 진해는 진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듦으로써 규정으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상위개념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규칙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보관, 보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아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

제가 새로 오신 의회 국장님에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얼마 전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마산, 창원, 진해가 각자 의회가 있어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이전의 것도 우리가 기록물하고는 물론 연관도 됩니다마는 국회에 가면 헌정관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창원시는 좀 특별한 지구다 이래서 제가 의정관을 수차례 이찬호 전 의장님 계실 때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아마 어느 한 곳을 정해 놨는데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밑에 1층에 책 도서 있는 쉼터에다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록물 거기에도 좀 해당이 되겠다, 그렇지요?

이종화 의원 예, 그런데 지금은 좀 흩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한 두 달 전에 창원기록물관리원을 설립한다고 그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설립이 되고 나면 창원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록물들을 거기에 종합해서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원이 설립되고 난 뒤에 다시 또 개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성원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참 정말 우리 창원시에서 좋은 조례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유사 조례들은 좀 얼마나 파악이 되었는지?

이종화 의원 광역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고요.

또 기초는 한 군데 있습니다.

뒤에 자료에 보시면 있거든요.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록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서는 현재나 미래가 없다 그런 내용들도 좀 있듯이 기록물 유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나마 우리가 통합 11년 이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한 창원기록관이라고 창원기록원, 창원기록관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창원, 마산, 진해 통합 전의 자료들이 각 구청에 심지어는 보관이라는 의미보다는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를 적용을 받아서 지금 기록관 설립하기 전이라도 그것을 재정비해서 관리가 좀 되고 손실이나 망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 예, 창원시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대로 지하에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원 그러니까 기록원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다 모을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경남도에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가니까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창원은 어떨까 하고 보니까 창원도 흩어져 있는 데다가 조례도 없고 그래서 조례를 제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인천, 대전, 전북이고요.

기초는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로 갈 만큼 기초자치단체로는 굉장히 범위가 큰데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떤 법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학예연구사라든지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들이.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축적되는 그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보존기한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에 대해서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영구보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영구보존이 맞느냐, 경중을 따져서 좀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 내용에 보니까 다른 내용들은 좀 있는데 기록물에 대한 생성된 보관되는 기록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좀 미흡하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이 조례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종화 의원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전자든지 출판물이든지 종이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누구든지 와서 신청했을 때 찾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심의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회라 이래 놨네, 그렇지요?

어감도 지금 9조에 심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종화 의원 심의회는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우리 창원시 기록물관리관실에 보면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께서 심의위원회는 기록원이 설립되고 나면 그러더라도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심의회를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의회나 민간인들은 거의 없다, 그렇지요? 위원회 이 심의회 참여하는 인원이 5명인데, 이것도 한 7명 정도로 조금 열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조직과장, 거의 다 공무원 다섯 분 정도가 이 업무를 심의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민간전문가라든지 의회에서라든지 참여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위원님 그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것이 좀 한시적입니다, 기록물관리원이 설립된다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원이 설립되고 나면 이 심의위원회도 좀 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민간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전문가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촉직에 보니까 민간전문가 한 두 분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창원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이고, 현재 있는 기록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의원님, 잠시 제가, 책자 25페이지 보면 본 조례안이 제98회 임시회 때 검토의견 조회 송부가 됐는데 오늘이 101회 아닙니까?

이렇게 늦게 오늘 상정시켰던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8월 달에 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이종화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준비를 해서 8월 달에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고 법률 검토도 받고 했는데 담당부서에, 그러던 차에 기록원이 설립된다는 이런 창원시의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하는, 기록원이 설립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굉장히 서로 의논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리고 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 계속 다듬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렇지요?

이종화 의원 예예.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정순욱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순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덕분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의자로 참여해 주신 14분 의원님께도 감사를 전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대학교에 서점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와 대형·온라인 서점의 확장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복합공간으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제3조·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사업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서점 및 온라인서점의 활성화로 지역서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서점 경영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발전시키고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사실 지원이라고 한다면 행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책자에 보니까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이것이 창원시에는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진흥 조례안에 이 서점에 대해서 일부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역서점으로 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비용추계가 나중에 다음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이 비용추계 첨부가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지역서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서점에서 많은 것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서점을 찾기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박물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이 우선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서 진흥 조례입니까?

정순욱 의원 독서문화 진흥 조례.

박남용 위원 독서문화 진흥 조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서점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현실적인 지원을 정순욱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있으시니까 좀 더 거기에 현실적인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동료 위원이신 정순욱 의원님께서 적절한 아주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의창도서관장님께 몇 가지 상황 파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순욱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창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의하면 창원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연간 도서구입비, 그러니까 도서 구입은 지금 우리 창원시에 있는 동네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정되어 있는 서점이 몇 개인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지역 인증서점은 49개소입니다.

이우완 위원 이 49개 안에는 총판이라든지 인터넷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져 있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또 학교 앞에서 참고서 위주로 판매하는 그런 서점도 빼고,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 지역서점 인증기준에 보면 학습서 위주로 그런 데는 빼고, 다양한 책들이 학교 앞에 서점이 있더라도 그런 구비를 해 놓은 것은 인증되어서 지역서점으로 인증되어서 지금 우리가 구입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창원시 연간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 내에는 한 8억 6천만 원 되고, 지금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쪽 작은도서관하고 우리가 창원교육청 이쪽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창원도서관하고 교육청 산하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4개소하고 해서 한 13억 정도를 창원지역 인증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13억 원어치의 도서를 49개 서점이 돌아가면서 납품하도록 하고 있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한 서점에서 1년에 한 얼마 정도씩 납품이 가능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썩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요즘 또 도서정가제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서점을 여는 서점들도 49개 서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가 신규가 되면 신청해서 인증심사를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방금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이것이 들어 있어서 그 조항을 이리로 가져와서 여기에 다 합치고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그 조항은 좀 빼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다음번에라도 개정을 준비하신다면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처음에 이 부분을 제안했을 때 원래 독서를 진흥하는 조례에서 포함되어 있는 안에 일부에 있는 어떤 서점에 대한 부분을 빼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문제점이 유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 쪽하고 연계성을 두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발생되어서 먼저 독서 부분만을 조례를 떼어놓다 보면 그다음에 차후에 이런 어떤 비용이 또다시 들어간다든지 인증하는 제도까지는 독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 조례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발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우리 의창구 도서관장님 잠시, 위원장님, 도서관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 우리 서점에 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서점에 지원하는 것은 지역서점인증제를 통해서 도서 구입 시 지금 순번제로 해서 다른 유통업이나 이렇게 된 것을 제외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입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구입할 때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성원 위원 제가 지난 5분 발언에 마산 부림상시장에 헌책 중고 서점을 하나 특구지역을 만들자 그것 제안한 기억이 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좋은 일이 존경하는 정순욱 의원님이 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마산 석전동에 본점 앞에 보면 석전시장에 2층에 한 몇 백 평의 수십만 권의 책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상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그 당시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도 지원 그것이 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창원 지역서점 인증대상 기준이 사실은 상시 신간 및 교양도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헌책 서점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증하기가 사실은 지원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신간 구입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상시 판매를 가서 학문당처럼 시민들이 직접 가서 구입하고 이런 시설이 가능해야 됩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헌책 그것이 한 지역을 선정해서 전국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해 주고 그 상시장이 지금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 많은 문을 닫은 그런 데다가 한 군데 전국적인 규모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것은 헌책 이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이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박성원 위원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재물과 명예가 찾아오는 흰 소의 해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더할 나위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9호부터 제631호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9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창원시 고시 제2014-220호 추진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과 단지 내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관리 효율성과 토지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창구 북면 동전리 185필지 114,453㎡를 북면 화천리로, 의창구 북면 화천리 8필지 3,533㎡를 북면 동전리로 법정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0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우리 시 특례권한 확보 및 지역 주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시출범준비단을 신설하고 추진인력을 충원하여 내실 있는 특례시 출범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출범준비단을 신설하고 대강의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별표4의 푸른도시사업소 위치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1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출범준비단 신설에 따른 창원시 공무원 총 정원 5,002명에서 5,011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인력은 5급 1, 6급 2, 7급 4, 8급 2명으로 과 단위 신설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종전 2개의 법정리에 걸친 사업부지를 새로운 구획 형태에 맞게 법정리를 변경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민들의 생활 편리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통과로 창원특례시 출범 및 내실 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하여 특례시 출범 전담 추진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례시출범준비단 신설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례사무 발굴 및 신규사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 책자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보면 관할구역, 구 명칭, 읍·면·동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 그대로 주소나 지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행 도로명주소는 병기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번주소를 계속 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지번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번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는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할구역을.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이 조례에 자료를 보니까 관할구역에 지번이 되어 있는데 병기를 하든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통해서 도로명주소로 바꿔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는 새로 생기는 도로이고, 지금 기존에 있던 지번에 대해서 하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부 다 그렇네, 그렇지요?

저 뒤에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까지는 지번으로 해서 행정구역 구획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었고, 지금 이 정부에서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도로명주소가 거의 생활화, 아직 정착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화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책자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요, 도로명주소는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지번을 도로명으로 바꾼 것이고, 여기에 하는 것은 지금 논이나 밭에 경작물에 대해서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지역.

박남용 위원 거기에도 지금 도로명주소는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산단 내에는 새로 주소 부여는 도로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여러 가지로 예산이나 비용은 수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번주소가 행정적으로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자료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성주동 같은 경우에도 창원 성주동, 성산구 창원대로1209에 성주동 있지 않습니까?

프리빌리지 2차 거기에도 정확한 주소가, 주소가 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성주동 168번지가 나오고 창원대로1209번길이 나오고 또 없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수취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전부 다 말씀하신 생활화 되어 있는, 뭡니까, 지금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성주동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만든 이유는 주민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주택지라든지 공장을 찾는다든지.

지금 여기는 논밭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여기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먼저 본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면장으로 계셨고 제가 또 제 지역구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혹시 입법예고 하고 할 때 그 지역에 지역민들 민원 관계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현재까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욕심이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에 관련된 구역획정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라고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동전지구 이것 말고 구역획정에 관련된 내용을 개선하거나 고쳐야 할 내용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주민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마을 자체에서 검토해서 구청에 통과되면 구청에서 시로 우리 과에 오면 우리가 개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은 좀 있지만 주민들이 정식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추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신청해서 올라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당연히 행정절차는 그렇게 되겠지.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또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내용을 고치는데 그러면 되겠지만, 이것이 요구에 의해서나 민원 제기에 의해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창구와 성산구의 구역에 관련돼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조정을 했듯이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지금 이야기도 당장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조금씩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회원구도 그렇고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맨날 고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목에 할 때 다 수정을 하게 되면 일일이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동네에서는 그런 저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좀 파악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이것 할 때 좀 하는 것이 좋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야기에 이어서 연장선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다 대동소이하게 많다고 보지만 특별히 장군동 같은 경우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은 반월중앙동 되어 있고 반은 완월동이 되어 있거든.

지금까지 그 불편한 사항이 오랫동안 되어 있었는데 왜 이제 이것을 합니까?

그것이 이번에 정리가 됩니까? 이번 이 기회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이 하는 것은 동전산업단지에 대한 구획 정리 조례고요.

장군동의 불합리한 지번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서 주민여론 수렴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장군동1가부터 몇 가가 있으면 전부 다 장군동이 완월동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저쪽 반월중앙동에서는 전부 다 장군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기 동네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챙겨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현황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서류를 들어보이며) 혹시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하러 왔던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우완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화천리로 편입되지 않고 동전리로 남아 있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택지로 개발된 곳입니까?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거기는 지원시설입니다.

우리가 이것 나눈 이유는 옛날 구 도로 경계하고 지원시설, 공장시설 이렇게 나눠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사무실 이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주택지도 들어가.

이우완 위원 주거지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주거지는 아니고 거기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은 주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무실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율 영역입니다, 그쪽은.

이우완 위원 그러면 포함을 안 시킨 이유는 구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 하는 것은 동전산업단지가 올 4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되면 공장 입주자라든지 편리를 위해서 조기에 행정구역을 개편해 줘야 주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번에 조정하게 된 계기가 동전일반산업단지가 2개의 행정리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바꿔놓는 것도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지금,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전산업단지는 옛날에는 다 논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동전리가 있고 법정리에 보면 화천리가 있습니다.

2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동전산업단지가 올 4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구 도로를 경계로 업무지역, 공장지대, 지원시설로 나누다 보니까 기존 논밭이었던 동전리 일부를 화천리로 바꿔주고 화천리 일부를 동전리로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이우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꿔도 동전일반산업단지 주소지가 어떤 곳은 화천리고 어떤 곳은 동전리가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법정리.

그런데 거기 새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도로명으로 다 동전산업단지 이렇게 도로로 일률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이름을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중리산업단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그 지명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전일반산업단지인데 동전리보다 화천리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위원님 지적, 제가 잘 알겠습니다.

동전산업단지가 동전마을 앞에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서거든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감계 쪽에 있기 때문에 다 그 중간에 논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산단 위치가 동전마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동전산업단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책자 3페이지 부칙 부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니까 다른 조례의 개정 이래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내용을 개정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4조 3항 2호 “기획예산실장”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이 내용인데 부칙 이것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이 내용은 2018년도 조직 개편 시에 시민소통담당관이 신설됐는데 그때 공론화 업무가 기획예산실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이 4조 3항 2호가 당연직 구성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기획예산실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다른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공론화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이 사안이 조례가 다른 건이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직제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 조례에 같이 담아서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전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도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참에 묶어서 이런 업무를 같이 개정도 가능하다, 부칙에 대한 개정도.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조례는 달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특례시 관련해서 특례시출범준비단을 구성하게 되고 차후에 인원도 조례에 또 나오겠지만 증원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사전 작업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례시준비단을.

출범준비단을 만들겠다 그 말씀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결론은 지금 특례시를 위한 올 1년 동안 준비단을 구성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한 9명 정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지금 우리하고 같은 내용의 고양, 용인, 수원 이 3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까지 포함하면 4개지 않습니까?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9명 증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가용한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비교 검토한 것은 있으시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한번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저희들 이번에 정원을 9명 증원시키는 것은 2019년도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정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이라든가 감염병 상황이라든가 그런 어떤 행정수요가 증가함에도 여태까지 상계를 했었는데 다른 대도시에 비교하면 사실상 우리 창원시가 정원수가 좀 많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그렇는데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양·항만·수산 그다음에 취·정수장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이런 인력을 요구하는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시로 조직진단을 해서 기능 쇠퇴 분야는 과감히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행자부지요?

행자부에서 인력 운용이라든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기준인건비에 우리가 사실 못 미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인원을 증원해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적재적소에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금방 언급하셨다시피 4개 도시 기준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다소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합의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는 부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면적이 넓지 않느냐, 우리가 서울보다도 더 넓은 면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주로 구청 그다음에 구청 소속되어 있는 각 동별 인원들이 다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부분에 인원을 과연 막연하게 지역이 넓어서 관리하는 지역이 넓다고 해서 인원을 좀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관리가 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이선항 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자료도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2개의 자료를 보면서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 이제는 11년차 아닙니까?

특례시와 맞물려서 과연 인적 구성을 인적 운용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준비단을 설치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상옥과 같은 조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특례시 실현을 위해서 준비한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 부서에 그 준비단에 포함이 되리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특례시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완성을 시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 있는 분들이 꼭 좀 참여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저는 인사든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공무원들도 발굴을 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하는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행정 쪽에서 보면 기구가 과 밑에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구청별로 어떤 데는 과 밑에 계가 다른 어떤 계가 있더라고요.

진해 같은 데 문화TF 이런 것이 있듯이 똑같은 과인데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그러면 그런 인원을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는 보통 같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가진 담당 3개 이상 이렇게 되면 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진해구청에 TF팀이 별도로 문화유산TF팀이 있는 것은 지역 특수성상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의 그런 문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TF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진해구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런 계가 있더라고요.

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이 지금 현재 이왕 인원을 조정을 증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도로나 굴 이런 것을 하나로 뭉쳐서 그런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계가 더 SOC사업을 하든지 이런 어떤 부분 필요성과 연계했을 때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 같이 좀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례시 조직 개편 시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전문화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진해구에 대한 어떤 재정 압박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66억이 도로나 굴에 대해서 관리비가, 지금 나중에 되면 국대도로나 이런 것을 이관받을 때는 거의 120억, 130억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창원시에 묶다 보면 돈이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0억대, 300억대 넘어가는 어떤 예산을 한 계가 맡는 것이 맞지, 분산되어서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특례시 때문에 이런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 그런 중요한 부분이 필요한 이런 과나 계를 증설하는 것도 한번 조정을 해 보십사 하고 제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런 시설물 관리는 좀 전문화시켜서 담당이나 규모가 크면 과를 만들어서 좀 노하우를 집중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특례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준비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실제로 인력이 같은 규모의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많다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 정원뿐만 아니고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는 거의 7,500명 정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히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아서 주민 수 대비해 보면 우리가 다른 데 좀 비교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자료들은 사실은 아예 우리 홈페이지에 다 등록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을 공부하거나 사회학을 공부하는 또 시민단체에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력 운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아홉 분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또 다른 기간제 인원이 추가가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다른 인원은 추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기존에 있는 9명을 증원시켜서 자치행정과에 지방분권담당을 같이 3개 담당으로 하면서 1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12사람으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특례시출범준비단에는 총 인원이 12분이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12분.

김종대 위원 예예,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5급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은 어떻습니까?

내부 발탁입니까, 아니면 공모직을 통해서 들어온?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내부 발탁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부적으로, 9명 중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만 12명.

김종대 위원 어쨌든 그래도 신규 직원 9분을 뽑겠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9명은 신규 공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늘어나는 9명, 토탈은 12명이지만 9명에 5급 1분, 6급이 2분 그리고 7급이 4분 그리고 8급이 2사람이고,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종대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여기 내놓은 자료에 보면 출범준비단이 만들어지면서 인건비 소요 총액이 5억 3,700만 원 된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5억 3,700만 원.

김종대 위원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따로 추가되는 예산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내나 거기서 봉급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 예산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라는 것은 지금 정원이 9명 늘어나면서 그 9명이 늘어나는 인건비가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발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총액 부분으로 보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물론 전체 총액으로 보면 신규로 뽑는 예산은 9명분이 있긴 하겠지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많은 기대도 하고 또 의회와 역할과 기능을 좀 잘 배분해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서 이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신규 공무원 채용계획이 서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2020년도에 신규 공무원은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임용을 다 했고, 2021년도 신규 공무원은 경남도 충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57명을 신규 충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시험절차하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시험절차는 2021년 신규 공무원은 4월 달 정도 시험을 쳐서 임용은 아마 10월 달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교육 받고 하려면 내년에 1년 뒤에나 돼야.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올해 10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번 인사를 마치고 나서 각 읍·면·동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실은 20명 이상 되는 읍·면·동에서는 거의 2~3명 결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중간 허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7급들이 읍·면·동에 가면 참 보물이 되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중간 허리에서 좀 받쳐주고 해야 되는데 거의 8~9급들 앉아있고 7급은 어쩌다가 한 둘 있고 그다음에 거의 6급들 앉아있거든요.

이런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

보면 쓸만한 직원들 7급들 본청에서 다 빼 가버리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빼 가버리고 읍·면·동에는 없고 이런 실정을 아마 인사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셔서 조금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마이크 잡았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앞으로 각 기관별로 직급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시간 다 돼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인데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부분은 특례시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여기보다는 국회, 행자부 이런 쪽의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12명인데 9명 중에서 12명으로 한다 그랬는데 3명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기존에 있는 자치행정과에 지방분권담당이 기존에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지방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참 좋은데 이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인원들을 우리가 파견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인원들을 받아서 더 유기적인 협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특례시출범준비단이 우리 행정 내부에 과로써 운영하지만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서울사무소 이런 쪽에 협업기관을 둬서 계속 연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키맨을 두는 것하고 안 두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팀을 만들 때 어느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번 더, 이것이 2월 1일부터잖아요, 그렇지요? 시행이.

충분히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번 아마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내부진단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내부진단, 경영진단, 인사조직에 대한 진단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우리 시 전체도 그런 진단은 하고 있습니까? 조직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사례들이 있는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저희들이 매년 인력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 전체적으로는 진단을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과별로 전부 다 진단을 해서 내년에 인력수요가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박남용 위원 용역은 외부에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용역은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박남용 위원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한번 전면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번에 특례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사무가 특례사무들이 내려오고 특례재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끔 저희들이 또 조직을 새롭게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든지 안 그러면 검토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틀에 맞는 특례시 기구를 설치할.

박남용 위원 검증된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참에 진단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최근에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받은 것은 없는데 전에는 기관에다가 지방자치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직진단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조직이 잘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강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약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대안도 제공받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런 기회에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마 행정구역 명칭이나 구역획정 이 부분에 또다시 성산, 의창 쪽에 큰 건이 올라올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의창구 쪽에 지금 경찰서가 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 소방서도 사실은 의창구 쪽에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창원중부경찰서가 있고 지금 창원서부경찰서가 있고 2개 다 의창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구역 개편이 예를 들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것이 획정이 된다고 한다면 창원중부경찰서의 명칭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냥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박남용 위원 제가 사실은 과거지향적인 말씀이고, 또 창원중부경찰서는 뭐 창원성산경찰서가 되든지 저쪽에 서부경찰서는 창원의창경찰서가 되든지, 오히려 그런 행정 명칭이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통합 당시에 2010년도에 구청으로 나눌 적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 의뢰한 결과 경찰서에서는 그런 명칭이 없다는 말씀들을, 향후에도 한번 조율해서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해 주면 다 되지,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뭐 아나.

박남용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 명칭 결정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박남용 위원 일방적으로 우리가 명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 수요가 있잖아요.

시민 편의에 맞는 기관 명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창원중부경찰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창원을 따져서 창원중부, 중앙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명칭에 대한 개정하는 부분도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부분인데 우리는 외톨박이로 창원 쪽에 한 군데가 있고 경기도에는 지금 세 군데가 특례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아무래도 그 정보가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자주 관계되는 부처 내지는 관계자들과 미팅을 많이 하고 만나고 또 정보를 얻기가 수월치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울사무소를 많이 활용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조율해서 좋은 우리 마산도 또 창원도 진해도 특례시에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만 자꾸 좋은 정보를 해서 그쪽이 먼저 선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특례사무를 만들어 내면서 3개 시가, 아 4개 시가 각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할 것입니다.

공동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회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4개 시 의회 의장님들께서도 그렇게 그러한 목적에서 그러한 협의체를 결성하셨듯이 우리 행정 쪽에서도 그런 협의체를 결성할 것입니다.

내일 공동대응 TF를 결성하는데 4개 시의 실·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회의에 다녀올 것이고요.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4개 시에 어떠한 특례를 가져올 것인지를 발굴해서 이것을 또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개별법 개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담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3개 시라고 해서 특별히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특례를 많이 가져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 우리 시는 그 3개 시와 또 다른 영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항만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실질적인 권한은 저희가 많이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오히려 소외됨이 없이 저희가 충분한 특례를 가져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래도 듣지 못했던 정보를 이번 기회에 잘 들었네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과장님, 간단한 것 내가 하나 물어, 오늘 개정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 공무원 9명 순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변경이 생기는데 9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것으로써 행정적 절차는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안위에 별도로 순증되는 인원을 승인이라든지 다른 지휘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기준인건비를 매년 내려줘서 그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이 초과 안 되도록 책임제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9명 증원되는 내용이 만약에 의결해 주신다면 공포로써 종결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32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책자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처분 및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K-POP 중심의 한류문화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우리 시를 글로벌 명품관광도시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의창구 팔용동 35-7번지 일원이며, 민간투자 공모사업 방식의 개발사업을 통해 건립한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시설현황은 연면적 25,672㎡의 지상 8층 규모의 공연장, 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창원문화복합타운과 연면적 16,767㎡의 지상 5층 규모의 507면의 공영주차장 시설입니다.

기부채납 재산현황은 토지와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 건물로 토지 5억 5,100만 원, 창원문화복합타운 805억 8,900만 원, 공영주차장 204억 5천만 원으로 총 기부채납 재산현황은 1,015억 9천만 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당시 부결사유는 기부채납 대상시설인 공영주차장 건립비 민원 관련 해결을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고자 결정한 내용으로 소관 부서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금번에 다시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K-POP 중심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창원시를 한류의 메카, 글로벌 문화도시, 명품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키고, 창원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제공 및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의창구 팔용동 35-2번지 시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민간사업자는 이 토지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창원시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4일 제100회 정례회 때 우리 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결과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주차장의 건립사업비 문제로 입주민들과의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셨다, 그렇지요?

이 내용은 다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제가 발령받고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1,100억에 가까운 대형사업인데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앞전에 이현주 단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인수인계 받은 내용들은 뭐 뭐 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포함되어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당시에 우리 시유지를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매각하기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었어야 함에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자 치유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저 나름대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 당시에 사업시행자와 그리고 운영사와 실시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시협약 내용은 2월까지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완공을 하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자와 운영자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오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저희는 아는데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분양원가에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그것이 입주민들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해 12월입니까?

앞전에도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한번 논의하고 부결이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결됐을 당시에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일단 지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이 민원이 제기된 이유하고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지난해 우리 시 감사관에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분양원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조성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서류를 발견해서 이것을 입주민대표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시에서 조금 관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서 소송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입주민대표들께서 두 차례 기자회견도 한 바 있고, 그리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익감사 체결을 하고 공영주차장 건립비 186억 또는 공영주차장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측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의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으며, 만약에 되었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입장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법적 판단에 의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 같고, 그러면 입주민들이 요구했던 감사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 청구를 중앙정부의 감사원에다 했다는 말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예.

박남용 위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일단 감사원은 이미 시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중복해서 감사할 수 없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중복 감사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당초 실시설계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실시협약서, 예.

박남용 위원 그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이 실시협약 당시에 이것이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비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협약은 입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법정으로 간다면 법원에서 요구하면 그것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그러면 비밀, 신뢰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개할 수 없다면 일반인들이 봐서 불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셨어요? 실시협약서를.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예,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셨을 때 입주민들이 봐서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실시협약 관계는 사실 우리 시하고 사업시행자, 운영자 간의 실시협약이지, 입주민들이.

박남용 위원 제3자가 봐서 특별히 볼 필요는 없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입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한다면 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입주민들이 봐서 불편한 내용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요구해도 공개가 되지 않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만 좀 부풀려지고 있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감사관에서 감사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186억이라는 것이 불거져 나온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 어떤 행정적인 착오라 봐야 됩니까, 감사 수행업무에 충실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일단 그것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186억에 대한 입주민들이 의혹을 갖게 한 것은 그 감사관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당국에서 발표할 때 신중을 좀 못 기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 처음에 이 문제를 입주민들한테 전달할 때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대표들에게 스스로 소송을 가든지 그런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원칙적인 부분만 입주민들한테 전달하니까 너무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이 재산을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리 원칙대로 그것이 분양이 진행되었다, 그 분양가의 산정이 분양가가 공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빌미를 그분들한테 제공했고 그분들이 의구심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관을 비롯한 우리 창원시의 책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처음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이것이 인허가 당시에 시의회의 어떤 허가, 의결도 득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경남도에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수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현주 단장이 최초 여기 공유 매각 처분계획서 보고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 중간에 회의록이라든지 만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이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 9월부터 민원 요구사항을 수차례 사업시행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하고 입주민과의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직접 참여는 사실 책임이 다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접 참여는 조금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입주민 대상 전체 설명회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 12월에 입주민 대상 전체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좀 연기되어서, 언제든지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설명회와 별개로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하고도 몇 차례 소통을 가졌고 그리고 입주민대표하고도 소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입장차만 있고 올해 들어서 일단 사업 입주민대표들께서 3자 간에 만남을 만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한테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주민 대상 전체 설명회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나 3자 간의 대표와의 만남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단 만남은 갖기로 하는 데에 협의한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진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 보려고 했고 저렇게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정국이 있어서 소통이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회합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거기에 지금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의 어떤 창구를 개설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아파트로 가서 그 내용을 전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좀 하셨느냐는 말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업시행자는 입주민 대상 전체 설명회는 할 수 있는데 입주민대표와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입주민대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특별히 갈등의 골이 좀 깊어서 말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소통창구 역할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창구 역할, 대표적인 역할을 못하는데 그 대표로 있으면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일단 입주자대표는 공식적으로 입주민대표 회장님하고 임원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남을 갖기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도록.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현주 과장도 참 원망스럽고, 지금 이경석 과장님 오시고도 벌써 보름 아닙니까?

이 안건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노력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었지 않느냐, 맨투맨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삼삼오오로 만나든지 우리 시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에요.

입주자대표하고도 직접 만나보고 사업시행자하고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3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시 행정당국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어떤 보상을 해 주고 대가를 주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측에서 부담은 하겠지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나 설득이나 납득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이 내용을 숙지해서 한번 3자 모임 하는 데 또 4자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면 때로는 입주민 입장에서 때로는 행정당국 입장에서 또 중재자 역할도 좀 했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 노력은 말씀으로는 들려지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노력 없이 이 안건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저는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SM타운이라기보다도 창원문화복합타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개관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거기에 지금 SM타운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고, 창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SM타운에 SM 서울 본사 직원이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든지 시행사의 자기네들은 아파트 분양해서 일정한 수익금 창출하고 약속된 문화복합타운하고 주차장하고 넘겨주면 끝이다 생각하고 있고,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지요.

입주민이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가 중재 역할을 안 해 주고 시행자는 시행자 입장만 생각해 버리고 한다면 그분들이 과연 어디에 호소할 것이냐 말이지요.

호소하고 있을 때 시에서 좀 들어주셔야 되고, 또 SM 복합타운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경석 과장님 오셔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았다고는 하지만 많이 미흡할 것 같고, 앞에 이현주 단장 역시도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호칭을 하실 때 과장이 아니고 단장으로 호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좀 오래 끌고 또 저번에 정책토론도 좀 쭉 했었고 그때 한 시간 반, 거의 두 시간 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웬만큼 짚을 부분 짚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제일 안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데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맹점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12월 4일 날 이 부분을 부결시킬 때도 주민의 민원이니까 어떤 절차나 규정이나 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주민의 민원을 시의회가 방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민원의 조정시기를 한 달 간 드리자, 이 안에 한 달 안에 이런 어떤 부분이 100%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좀 더 민원의 수위,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는 노력을 시에서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의견으로 그때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예.

김상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민하고 뭡니까, 아티움시티 시행자지요? 거기가.

시행사에서 입주민이 시행사에게 정확하게 어떤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아니면 비공식, 소문이라도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처음 말씀드린 공식 186억 환원 말고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드리면 우리 입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을 위해서 전혀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파트 준공 당시에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라든지 어떤 민원 해결을 할 20 몇 건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다가 중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사업시행자와 그리고 입주민대표, 우리 시 시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민원이 한 20여 건 정도 됩니다.

20여 건 되는데 그 20여 건 중에 지금 대부분 다 처리를 하였고 3개 정도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입주민을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한 20여 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고 몇 건 안 남았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내용적으로 접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인들의 소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 노력을 계속하고 계셨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예.

김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공유재산이 부결이 만약에 된다면, 가정입니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시민과 우리 시에 미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 준공이나 준공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창원문화복합타운하고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우리 소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사용을 저희들이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외버스 이용자라든지 그 주위에 상권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 못함으로 인한 어떤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가 사업시행자 그리고 운영자, 3자 간에 실시협약에 의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부채납이 지연된다고 하면 어떤 행정 지연에 대한 우리가 귀책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업시행자한테 배상 책임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무엇보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문제 끝에 지금 사업시행자와 운영자가 협의하여 2월에 준공해서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까지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이라는 최종의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지연이 우려가 됩니다.

김상찬 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507면이라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주변이.

저도 압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뒤 그다음에 명빌딩 앞으로 결혼식장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507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한다 이러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민원을 제기한 분도 그렇고 사실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참 어떤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상가에 입주했던 주민들 입주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좀 빨리 해서 그것을 주변을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떤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입주민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입주민들은 물론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이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아티움시티 아파트가 주변 문화복합타운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개발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아파트 이미지라든지 앞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으로 인해서 아파트 이미지 추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하는 일부 입주민도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을 해서 부결이 됐을 때 말씀을 드렸고, 가결이 만약에 돼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주체가 시가 되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입주민들은 또 이 주체인 시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렇게 만약에 되었을 때 입주민들한테 어떻게 이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일단 이 문제는 사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자 분양자 간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주인이 또 시로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법적,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입주자가 시행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떤 팩트 체크를 한 것은 아닌데 저도 소문으로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입주민이 우리 시행사에 소송하는 데 혹시 좀 부당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소송을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업체 시공사에서 우리는 다 해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시에서 안 받아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시가 인정해 줬다는 것하고도 솔직히 어떤 절차상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입주자들이 봤을 때는 시행사하고 말이야 시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가져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정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 앞에 부결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변호사 자문 결과 수분양자와 사업시행자의 소송은 수분양자를 상대로 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이 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기부채납 불가 및 제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다는 답변과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있다면 기부채납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비의 공동주택가 분양가 포함 의혹은 금번 기부채납과는 별개 사안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의 판단에 따라 부당이득이 명백하면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수분양자의 환원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아도 입주민이 소송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김상찬 위원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가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든 저렇든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창원시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합타운도 창원시 안에 있고 창원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인데 시민의 이런 어떤 민원이 절차나 규정이나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민원의 보루는 어디냐 하면 창원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이 맨 마지막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데가 창원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만 완전히 메여있지 말고, 좀 어떤 정무적인 쪽으로 푼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양자 간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식이나 비공식적으로 어떤 요구의 사항이 정확하게 나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중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어떤 루트라도 좀 찾아서 이런 부분이 시민이 불편한 민원이 있다면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앞에 쭉 했던 말씀들로 갈음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부채납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 이후에 분쟁이 시작될, 시하고 지금까지는 시행사하고 입주자하고의 관계인데 지금 이것을 기부채납 이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저의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시행사 측에서도 기부채납 이후에 어떤 자기들 이점이 있을 것이고 입주자도 이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분들이 우리 기부채납 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그것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이후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니 저희들 이후로 끌고 가고 안 끌고 가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로 끌고 가려고는 있을 수가 없고, 조금 전에 변호사 자문 결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채납하고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 청구는 별개 사항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 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순욱 위원 그것 지금 현재 말씀, 아까 계속 앵무새처럼 하시는 말씀은 표면적인 이유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이후에 어떤 분쟁을 끌고 갔을 때 유불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들도 기부채납 전에 합의를 하고 뭘 처리를 하면 깨끗하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시행사도 기부채납 이후에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들, 입주자들도 이것을 기부채납 이후에 해야 자기들이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분쟁을 기부채납 이후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럴 때 분쟁 시에 이 이익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단장님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분쟁 시에 지금 이 분쟁은 이 민원은 일단 입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정순욱 위원 그런데 시행자도 지금 현재 분쟁을 끌고 가려는 어떤 상황이 자기들은 개발이익으로서 거의 돈을 천억대 이상의 이익을 지금 남겼잖아요.

이 시행자가 나중에 운영사에 참여하는데 참여할 때 한 100억 정도 참여를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지금 45억, 문화복합타운 운영자로서 자본금을 45억 가지고 운영법인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지금 천억 이상을 이익을 남겼는데 45억 당겨주고 자기들은 이것이 분쟁이 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운영사가 운영할 돈도 안 되는데 철수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영자로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철수는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창원에 남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순욱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기부채납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기부채납 하면 공영주차장이라는 물권이 없어질까 하는 우려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물권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부당이득이 맞다면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시행자는 어쨌든 185억이든 186억이든 주고 나 이것 우리가 해 봤자 장사도 안 될 거 돈 벌었으니까 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을 보장을 합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 있는다 해서 잃는 것은 100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지금 실시협약대로 이 공영주차장 원가 문제가.

정순욱 위원 공영주차장이 왜 또 186억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원가가 아니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깐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이익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서 이익이 만약에 나오면 그것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이잖아요.

강제사항을 아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협의하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우리가 운영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투자 안 하고 100억 놔놓은 것 파산될 때까지 놔놓아 버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런데 이 문제는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행자가 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때까지 자꾸만 법적으로 미루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법으로 미루는 것은 결국은 3자가 됐을 때 시를 끌어들이면서 자기들이 이익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시를 끌어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186억이란 것이 뭐 많습니까? 천억을 받았는데 이상을 받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 부분을 지금 40 몇 억 놔놓고 현재 먹튀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현재 찾아주고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 보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이 문제가 먹튀 논란이거든요.

돈 186억은 의미가 없어요.

1,800억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하고 시가 이때까지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기를 바라는 어떤, 그래야 시가 중재에 나설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지금 시도 보면 중재에 나설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행자하고 입주자대표가, 그러면 이 상황이 기부채납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법적으로 해라, 법으로 할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입주자들도 시가 끌어당겨져야 중재가 되어야 자기들이 원하는, 원하지는 않더라도 차선책은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 뭐가 남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단장님께서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업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먹튀 부분을 계속 우려하시는데 먹튀 부분은 이 사업 구조상 먹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왜 먹튀가 없다고 봅니까?

먹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운영.

정순욱 위원 운영해 봤자 45억, 뭐 50억도 안 된다면서요, 운영사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계속 참여를 하게 됩니다, 45억.

정순욱 위원 계속 참여를 하겠냐고, 이 사람 참여도 안 하려고 분쟁을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쟁을 유도하는 것은 시끄러우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할까, 나는 안 하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도망 갈 명분을 그것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정순욱 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는 단언을 할 수 있느냐고요.

내 같으면 그렇게 하겠거든.

내가 시행자면 나는 이익 볼만큼 다 받았으니까 그래 40억, 50억 그리고 한 번 더 증좌해서 50억 더 주더라도 100억인데 넘어가면 되지요, 자기들은.

내 이리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 시행을 그 운영을 끊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안 있겠나 그것이요, 협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보면 우려하는 먹튀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싸우는 186억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이지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진짜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 시행사 측에서는 이것을 기부채납 이후로 끌어당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이 이점이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지고 이기고는 186억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업을 접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가버리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다 해서 SM이 일류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거든요.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이것에 간절함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창원에다 운영하는 데.

결국은 이런 분쟁의 논점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작용한다고 보면 분명하게 이것은 시민한테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을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면 이것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고민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5천만 원이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시행사의 막대한 그 이익을 천억대 이익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쳇바퀴 도는 답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듣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된다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우리 회의 시작한 지 1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김종대 위원 조금 진행발언 성격으로 제가 요청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조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을 매 회의 때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런 것이지요.

국장님,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분양가에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여러 감사에 지적돼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분양가에 주차장 건립비가 포함됐다 안 됐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김종대 위원 시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장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일단 그렇게.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우리 감사관실도 그렇고 경상남도 특정감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원의 감사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부인하는 내용을 하시면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같은, 계속 되는 말이라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 해 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그것은 한 마디로 이 지역의 특수성으로 볼 때 고속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줌으로 해서 이것을 못 사용했을 때 또 다른 민원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렇게 되면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됐을 때 입주민한테도 많은 불이익이 있지요?

주차공간을 못 써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그 입주민이 그 건물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상하지요? 그렇기도 하고 재산권에 굉장히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 해 줬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 또 다른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걱정하는 것인데, 문제는 기부채납을 해 주게 됐을 때 지금 우리 담당관님, 아니 단장님께서는 율사들이 기부채납하고 관계없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만약에 분양가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의 여부 없이 소송은 계속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을 그 말을 하는 근거를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율사들이 여러 그것이 우리 고문변호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문받았던 율사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그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소위 갑설, 을설이 있을 것이야, 아니면 조건이 있거나.

그래서 그것을 좀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걱정하는 것이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 줘 버렸을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 말이지.

그렇게 되면 입주민 입장에서 시행자하고 소송을 붙을 것인지 우리 시가 주체가 될 것인지 이런 걱정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소위 율사들이 고문변호사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문받았던 율사들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정회시간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를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안건은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인데 창원문화복합타운은 한류의 메카, 글로벌 문화도시, 명품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창원시의 문화 향유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특별한 이견이 없고,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4일 부결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로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첫째, 부결 했을 때보다 가결 했을 때에 얻는 가치가 더 많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부결을 했을 때 복합타운 입주민과 기존 고속버스터미널 주차난 해소에 악순환이 되고

두 번째, 매월 주차장 관리·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고

세 번째, 기부채납 시 입주민과 창원시와의 소송이 예상되지만 집행부의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있다면 기부채납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자문하고 있으며

네 번째, 조금 전 입주자와 시행사 간의 소송이 진행되게 되며 건물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입주자의 불이익 초래가 예상되었지만 조금 전 각 대표들의 면담 시 이 문제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원하고 있고

다섯 번째, 부결 시에 생기는 문제와 가결 시에 예상되는 문제로 볼 때 창원시의 행정과 지역민의 편의 제공에 더 많은 이익과 가치가 있다는 판단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가결함이 좋겠다는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이 사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순식
김종대박남용박성원이우완
정순욱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종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김종문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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