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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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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2.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천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항만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종덕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태곤 해양사업과장입니다.

홍승화 수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개 과씩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정책과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86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88페이지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압축해서 하고 답변도 좀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형 명품 광암해수욕장 조성 건인데 이게 모래양빈 부분이 추진계획에 2,300톤 그러니까 톤백으로 2,300개를 매년 넣어야 되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3년을 운영해 봤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올해까지 14,000루베 양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2,300루베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적어지고 있고 내년도 2022년도 되면 이것보다 양은 더 적게 넣어도 유지관리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해안이 자꾸 모래가 쓸려 나가서 계속 넣어야 된다는데 양이 줄긴 줄고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올해 7,600루베 정도 넣었는데 내년도는 예상하기로 2,300 굉장히 적게 소요가 됩니다.

주철우 위원 유실을 막는 대표적인 걸 뭘 한 게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유실은 그렇게 많은, 해수 이동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실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보완하고 거기에 패각류라든가 그런 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덮는 역할, 그런 걸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조금씩은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14,000루베에서 2,300루베로 줄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었다고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14,000루베 해서 일시에 모든 게 양빈이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유실은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2,300루베 내년도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광암해수욕장이 계속 모래를 넣어야 되는 구조라 해서 저희가 안타깝다 생각했었고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그 해수욕장 유지관리할 때 다른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지만 일정량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해마다 좀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90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제2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3월에 하는 경기들은 이게 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는 모르겠지만 앞에 3월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축제하는 것 중에서 진해군항제 기간에 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동일한데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는 군항제 기간 안에 말고 다른 기간에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3월에 가능하겠냐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3월달에 주로, 4월달 초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사항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하반기나 되어야지 코로나가 잡힐 것이라고 보잖아요. 치료제나 뭐 백신이나 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진해군항제라든지 그때 왔을 때 관광객들하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또 그 기간이 안 맞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국제모터그랑프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대죽도 경관조명 부분인데요. 이게 주요사업조서 내용과 많이 달라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오셨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사업조서에는 이게 44억 9,900만원짜리 예산으로 올라왔고요. 이게 저희 업무계획에는 32억으로 지금 줄어진 상태고요.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 특별히 주요사업조서 작성할 때와 업무보고 할 때와 많이 바뀐 이유가 뭐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이 사업비 자체는 32억으로 추진을 했고요.

추진하면서 이 자체가 우리 시비가 35%, 국도비가 65%로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32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거는 내년도에 국도비는 65% 전체 다 확보가 되었고 시비는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해서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주요사업조서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 주요사업조서

주철우 위원 거기는 44억으로 되어있었어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그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도 32억 3,000만원인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91페이지 2022년 이후에는 돈이 안 든다고 했는데 이거는 돈이 안 들 수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30억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하면 유지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안 드는 걸로 되어있어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요사업이라든지 그걸 계획을 할 때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그렇게 반영을 하고 또 나중에 준공이 되면 분명하게 유지관리비는 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하려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지도 알아야지 저희가 대충 추계를 해 보고 이 사업을 하자고 할 것인지를 판단할 텐데 이게 저쪽, 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는 이후 필요예산은 24억이나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없어.

제가 볼 때는 주요사업조서가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요사업조서에서는 대죽도 경관조명에 시비를 8억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비는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큰 사업인데 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32억이고 유지관리 차원은, 저희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전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소요예산을 작성을 하고

주철우 위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인데 과장님, 혹시 전국에 군함을 통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를 돌아다녀 보긴 보셨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제가 이 담당을 하면서는 보지는 못했는데 담당하기 전에는 몇 군데 봤고 또 당초에 진해도 강원함이 전시가 되어있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전시가 한 9년 정도 되어있던 걸 그게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주철우 위원 그 배는 지금 없앴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진해함은 해상부에 거치하는 게 아니고 육상부에 거치해 가지고

주철우 위원 어떻던가요, 다녀보신 데가.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제가 여기 종사하기 전에 평택이라든지 그쪽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상태라든지, 평택이라는 그런 부분은 해상부에 안 있고 육상부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보고 온 것들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사실 진해함이라 해서 제가 배를 조금 아는데 배는 전함 큰 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함을 호위하는 구축함이나 호위함들이 있죠.

그런데 진해함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이 배가 작은 배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이 배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크기는 초계함입니다. 길이는 88미터 정도 되고 무게도 1,200톤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주철우 위원 88미터에 폭 10, 그다음에 1,000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1,200톤 정도

주철우 위원 이 정도면 주력함이 아니고 2급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위함이라고 하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초계함이라고 부릅니다.

주철우 위원 호위함이죠. 충남함 이러면 진해보다 큰 지역이니까 광역단위면 배가 좀 큰 것이고 광개토함 이러면 말 그대로 전투함인데 5,000톤급 이상 10,000톤까지 가는 거죠.

그죠? 맞죠?

제가 가 본 곳은 저는 서울은 못 가봤습니다. 서울은 최근에 배 2척하고 잠수함을 한 것을 2017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최근에 한 곳이 서울이고요. 갔다 와보셔야죠.

그런데 제가 본 곳은 군산이나 당진에 갔다 왔는데 군산은 진포해양생태공원이라 해서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배는 위봉함이라고 상륙함이에요. 4,500톤 그러니까 크죠. 축구장 절반만한 크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폭도 한 20미터나 15미터 정도 되고, 우리 거는 전시공간이 안 나올 텐데 제가 놀랬던 거는 군산 같은 경우에는 16억원을 들여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안에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군산에 가서 갔지만 안보전시관들이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사양 사업인 거라,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6억 들여서, 6억 중에 설계비용이 1억이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진해함을 구축해서 전시를 시키고 체험을 시키려는 사유 중의 하나가 진해 하면 해군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해양공원에 와서도 그런 분들이 추억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를 해 가지고 하려고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고민을 안 하셨어요.

저도 진해에 있는 배에도 가봤는데 아무도 안 와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군산은 처음에 5,000원 받다가 5,000원 받으면 상품권 5,000원을 줬다가 지금은 3,000원으로 내려와서 근대역사박물관이랑 묶어서 관람하게 해요. 1,000원만 내면 배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안 가는 거죠.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다 모아놨지만 진포해양생태공원은 그런 식으로 했고, 당진에 가면 삽교 쪽에도 있어요.

삽교함상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배 2대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카페도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도 안 돼요, 장사가.

제가 서울 올라가는 길에 당진에 들러서 일부러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시공간도 안 나오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돈이 아까 군산 진포를 말씀드렸는데 위봉함 4,500톤급을 고쳐서 전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물론 시점은 좀 달라요.

그거는 2006년이니까.

그런데 16억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우리는 30억을 들이겠다고 했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미터도 아니고 그 절반 정도, 또 폭도 20미터도 아니고 10미터, 그리고 1,000톤 이런 진해함에 어떤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해양공원에 진해함 뿐만 아니고 지금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해양생물테마파크도 있고 군함전시 체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류생태학습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있는데 그 시설 중에 일부분을 더 보완해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 강원함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당초 2014년도 설계한 강원함 자체도 112미터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을 때도 바다에 거치해서 관람을 할 때 지금 얘기했던 그런 시설하고 같이 보면서 하나의 코스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88미터, 또 그 장소를 보면 육상에 거치하려면 육상에 88미터 정도 하면 굉장히 전시공간으로써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연계되어있는 전시공간하고 활용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음... 예,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 조성 양빈에 물어보겠습니다. 양빈하시기 전에 수중보, 낮은 수중보를 설치 안 하셨습니까? 광암해수욕장에.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의 해류 상태를 보면 그렇게 해류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 유통고를 별도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래가 떠내려가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많이 발생을 안 하는데 거기에 해류가 정체가 되어있다 보니까 최고 문제 되는 게 탁류 문제가 최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통이 잘 되게끔 해수 유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중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필요 없는, 안 해도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잘못 설계를 하면 그게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의, 어설프게 수중보를 설치하면 뻘 물이 들어와서 못 넘어가고 계속 뻘만 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속 유량을 확인하셔서 그 점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빈 상태를 잘 보시고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해함에 대한 질의를 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해함을 육상에다가 거치해서 상륙시켜서 전시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진해함이 마산의 부흥을 일으켰던 코리아타코마에서 만들어졌던 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졌던 점 하나하고요. 그리고 진해함이 긴 시간 동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해라는 이름도 알렸고 그다음에 연평해전 때도 많은 혁혁한 공헌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예를 좀 갖추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진해함에 대한 육상거치를 하신 거는 저는 반기는 일인데요.

그런데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관람에 대한 연계사업을 중심적으로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진해함의 역사, 그다음에 마산타코마에 대한 역사도 조금 언급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짚트랙부터 시작해서 한바퀴 돌면 관광코스가 되는 곳인데 그거까지 연계를 제대로 하셔서 해군에 대한 위상을 좀 세워주시는데, 그리고 진해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진해 해군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거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주철우 위원님하고 전홍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질문의 연속의 시작인데 광암해수욕장을 지난해에 보면 갈대숲이나 야간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에게 밤에도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모든 게 도시에 사는 우리 일반 시민들 같은 분들은 여행을 떠난다든지 또는 간단한 식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첫 번째 자연친화적인 걸 원해서 가는 거예요.

차를 한잔 마시더라도 자연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어떤 게 있냐 하면 주위에 어떤 배경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져 있는지, 음식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암해수욕장을 가면 너무 인공미만 콘크리트에 거기다가 파라솔에, 갈대숲도 생뚱맞아요, 사실은.

이 갈대숲 같은 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동남아 여행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해안은 소나무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솔밭으로.

이런 솔밭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소나무 그늘에서 지낼 수 있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시민에게 가까운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하시면 이것을 다시 한번 연계해서, 그런 친화적인 걸 연계해서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고, 과장님 하실 말씀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점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초창기에 개장하고 나서 사람들이라든지 탁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놀이장도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물놀이장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부분도 자연친화적인 그런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나무라든지 식재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간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크게 성장도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해수욕장을 보면 공간이 좀 넓은 데는 소나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해수욕장 폭이라든지 그런 게 소규모로 되어있기 때문에 숲을 어떻게 조성하기가 적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안가, 경치, 또 전경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파라솔 같은 걸 시범적으로 올해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사진찍기, 경관이나 그런 거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 또 찾아오는 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그런 거는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1페이지 대죽도 경관조명에 대해서 주요사업조서에는 주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44억 9,500만원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또 32억에 하신다고 되어있는 거는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하신 게 맞고, 지금 우리가 국비는 65%고 시비가 35%라면 지금 현재 32억일 때 우리 시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8억요?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65%가 국도비인데 나머지가 35%인데 그게 12억 정도.

구점득 위원 12억 정도 나오네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그게 프로테이지를 그대로 해서 적용을, 그 자체는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는 100%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내년도 추경 때 시비 분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면 32억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다 확보가 됩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주요사업조서 보시고 따로 보고 좀 해주시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진해함 전시실입니다.

지금 우리 해양공원에 입장객이 1년에 평균 몇 명의 시민들이 가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공원을 많이 이용할 때는 전시시설 같은 데는 50만 이상 가고 또 그게 중복으로 카운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비용 받는 게 주차비용도 받고 또

구점득 위원 전시실 비용도 따로 받더라고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별도별도 받기 때문에 총 합치면 80만 정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집계되고 그거는 중복이용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에 짚트랙하고 솔라타워하고 어류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어류생태학습관을 2015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여기에는 입장객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거기도 보면 10몇만 정도는 입장객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보면 유아나 저학년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15년도 개장하고 나서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느 부분에 보완하셨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1층에 보면 여러 가지 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현재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한 2억 정도 투입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최근에 전시함이 해상에 있는 걸 영덕에 아마 군함을 개조해서 전시실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어쨌든 군사시설 지역이지 않습니까. 포항 일대 해안가가.

그런 데도 거기 전시실에 가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전에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시대에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예전에 전시했던 거를 보수해서 올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군함 맞습니까?

예전에 2010몇년도에 군함을 하나 전시한 적이 없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아, 그때는 해상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해상 전시실요. 제가 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강원함이라고 전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거를 지금 개보수해서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아닙니다. 그거는

구점득 위원 아니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 해상에 전시를 한 9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해상에서 유지관리가 좀 힘듭니다.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안전등급에 그게 좀 미흡해서 2014년도 철거를 하고 그거는 폐기를 시켰고요.

진해함 자체는 올해 7월달에 퇴역함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무상양여가 가능하다, 그래 해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해양항만수산국의 유일한 신규사업이에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반복지속 사업인데 이 사업만 신규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 전체나 국가 전체로 봐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 때인가 이렇게 무리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해양공원이나 솔라타워나 입장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류생태관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동반해서 올 수 있는 이런 자료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주말에는 학생들을 위한 과학프로그램을 간다든지 하고 해서 아, 해양공원 어류생태관에 가면 어류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애들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이 또 뭐가 있냐 하면 학교에서 과학시간에 체험할 수 있고 연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함을 만들어서, 진해함으로 전시를 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잘 갖추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좀 알차고 다음에 또 오고 주말을 이용해서 해양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로 가야지, 전시만 하나 더 만들어놔서 그 다양한 볼거리에서 해양공원 전체가 뭡니까, 살아난다든지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든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닌 창원 진해에서만 해양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어류생태학습관을 만들어 가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가면 어디 가느냐 하면 해운대에 가지 않습니까, 애들. 해운대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구점득 위원 예,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예 비교급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실에 조금 해양공원 안에 있는 시설들의 내실에 주변환경에 환경개선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는 제 생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보완해야 될 것, 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해함 전시시설에 대해서도 그 인근에 있는 해전사체험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특색 있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좀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정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지금, 앞에 다른 부서에도 이거를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정원을 뭘 정원이라고 그럽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6급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현원이 18명이에요. 정원은 뭐를 의미합니까?

지금 위에 조직 내용을 보면 해양정책과는 4개 계가 있고 물류과는 3개, 사업과 4개, 수산과는 6개 이래 있는데 그 정원 내용하고 지금 조직 내용하고가 틀려요.

이 정원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정원은 인사조직과에서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의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직정비 차원에서 해서 정원을 책정합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에 정원이라 함은 이게 그 계에서 과장, 예를 들면 사무관 정원이 1명이라 그러면 과장이 1명이라는 조직내용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6급도 마찬가지잖아요. 6급이 담당이면 무슨무슨 담당이 해양정책과에 4개 담당이라고 하면 4개가 정원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이 있기 때문에 정원 숫자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6급이라 해서 다 보직을 받는 게 아니고 차석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손태화 위원 아니, 정원이라는 게 여기에 정원이라는 거는 지금, 그러면 정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6급으로 보면 정원이 21명이면 그러면 실제 보직을 받는 사람이 여기에 17명인데 그럼 계가 17개잖아요. 보직 받는 사람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손태화 위원 그 보직을 더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17명만 있으면 보직이 되는데 그러면 보직이 없는 6급이 있다고 치면 그건 정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21명이고 지금 현원이 18명이다, 이게 전 부서에 그래요.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지금 하위부서에는 이게 6급 무보직자가 차고 넘쳐요. 창구에 있는 사람 절반 이상이 무보직 6급입니다, 6급.

그런데 여기는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씩이나 지금 못하고 있고 7급이 정원보다도 거의 배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자, 6급이면 보직 못 받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럼 6급이라도 달았으면 6급이 있는 여기 정원 수만큼이라도 인원이 보강, 이게 6급 정원 모자라는 게 7급이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파견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경자청하고

손태화 위원 전부 다 그래요. 경자청이 아니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서 이거는 시 전반적인 사항이지 우리 국에 한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무보직이라는 자체가 지금 자리라든지 이게

손태화 위원 아니 파견 나가 있으면 파견 나가 있는 거를, 그것도 지금 보면 본청에는 6급이 정원보다도 거의 다 적어요. 우리 소관 위원회에도.

여기 안전건설국에도 31명에 27명이에요. 다른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읍면동에 가 보면 정원보다도 6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왜 그 사람들 진급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다가 두고 본청이나 이런 쪽에는 이 사람들을 7급으로 대체를 하느냐 말이야.

정원이면 정원에 6급을 다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본청에 있는 데는 6급의 보직, 그렇잖아요. 6급이면 6급의 예우를 받고 6급에 대한 보직을 받아야 정당한데 6급이 이제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으니까 그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직이 없는 사람이 무보직자가 많다 하더라도 본청에 정원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본청의 업무가 전체를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6급인데 6급 무보직자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본청에 전체 업무를 하는 것하고 효율적으로 어느 게 낫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내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 들여다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효율적으로 보면 본청에 있어야 뭐 평가도 잘 받고 승진도 거의 대부분이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승진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거 6급 무보직자가 정원 내에서 무보직자를 채워 넣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 내용이 잘못되었다, 능력 있는 사람, 누가 능력 있다 없다를 평가하기 전에 6급으로 승진되었다면 그게 승진이 되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7급에서 6급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연수만 되면 자동승진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6급 무보직자가 많은 걸로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원보다 현원이 적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사업부서에, 사업부서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거를 현실화시켜라.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하지 말고 승진자들은 이거를 해라 하는 걸 제가 각 부서마다, 틀리는 게 거의 없어요. 내려갈수록 점점 더 많아요. 구청이 더 많고요, 본청보다도.

그다음에 읍면동에 무보직자가 창구에 절반 이상이 무보직자 6급입니다. 그거는 행정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항만물류과, 마산 컨테이너 화물 부분인데 이게 제가 마산시 의회에 있을 때 세상에 가포해수욕장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컨테이너 화물항을 만든 겁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때 최종 가포해수욕장을 매립하는 이거를 할 때 마지막 용역 보고회 하는 데서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항만전문가분의 멘트가 이런 겁니다.

언론에 나온 대로 내가 읽어드리면 잘하면 가포 마산신항이 성공할 수 있다, 잘하면.

그러면 보통으로 하면 그거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걸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조례도 보조금 조례도 나오는데 이걸 쭉 보면 지원현황에 보면 이게 들쑥날쑥하고 작년에도 5억 했는데 올해는 지원금이 얼마예요?

2억 5,000만원 9개 업체에 상반기에 2억 5,000이면 하반기에도 2억 5,000 지원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도 내나 2억 5,000 지급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딱 5억씩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뭡니까? 그냥 이 당사자들만, 업체 수가 틀리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는 15개 업체에 5억 주고 2018년도에는 28개 업체에 5억을 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금액은 5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예산이 5억만 있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해서 딱 떨어지게 안 주고 프로테이지만큼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이게 해마다 갈수록 지금 업체 수도 줄고 컨테이너 물동량 수가 급감하잖아요. 2018년보다도 작년에가 한 6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거는 똑같이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얼마, 올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거 10월이면 10월까지 얼마나 됩니까? 수출 물동량이.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올해 컨테이너 신청량은 13,000TEU 정도

손태화 위원 예상하는 겁니까? 10월달까지는 얼마에요? 실적이?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지금 현재 컨테이너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본래 목표량보다도 한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컨테이너 물동량이.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잘하면이 아니고 잘하면보다도 훨씬 보통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마산이 피폐화되고 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 지금 컨테이너뿐만 아니고 자동차 화물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하러 왔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해신항이 준공될 시점에 이제 진해나, 전에는 마산 진해 창원이 서로 다른 지자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을 특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한쪽에, 통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 행정의 효율,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많은 것들을 보태기 위해서 마산항이라는 거를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진해신항이 준공되는 그 시점에는 마산항을 다른 용도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용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산업진흥원, 시정연구원 다 해서 지금 진해신항 배후단지 현재 용역하는 거 외에 가포신항하고 다음에 진해 장천에 가면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 단계에 들어가면 그거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때까지 국가항이다 보니까 등한시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게 글로벌화 되지 않으면 항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국내의 어떤 도선이나 이런 거를 운항하는 그런 항이 아니고 국제적인 물류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마산항은, 제가 장천항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다른 용도로 하는 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들만 들어가게 되고, 경쟁력도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역을 하든지 간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조금 더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일단 운항할 수 있는 항로개설이 되어야만 물량도 늘릴 수 있고 해서 그 항로개설 관계까지도 지금 해수부하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로개설이나 이런 거는 항으로써의 마산항이 주 컨테이너항으로 전용부두로 처음에 만들어진 건데 그 기능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들을 진해신항에 겹쳐서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른 것도 검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산항을 컨테이너 항으로써 존치를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이 시설들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 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런 부분도 용역에 충분히 담아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질문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안 하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107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보상은 다 되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아직 다는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상이 다 안 되었는데 목표연도가 22년도인데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2개 과만 하다 보니까 해양사업과는 다음이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 예, 해양사업과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하신 분부터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는 그러면 내년에 신설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해 오는 그런 대회입니까?

국제대회 2개가 있다 아닙니까, 5개 대회 중에서.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5개 중에서 저희들 국제대회 하는 게 2개 있는데 그 2개 대회 자체는 예년부터 해 오던 거고 신설된 거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신설된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는 7개국에서 200명, 이게 작년 기준이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2019년도 기준입니다.

김경수 위원 2019년도 200명이고, 그다음에 드래곤보트 이거는 몇 명, 초청을 우리가 몇 개국에 보통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 주로 모터보트도 마찬가지고 드래곤도 마찬가지고 7개국 정도, 동남아 쪽이나 호주 쪽에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분들도 비슷하게 옵니다. 오는 선수 자체는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초청하면 그런 7개국에, 다 거기만 한다 그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경수 위원 다른 나라는 안 하고 그 7개국에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주로 오는 데가 동남아 쪽에는 필리핀, 일본, 중국, 또 호주까지 해서 7개국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예산이 1억 8,000인데 이게 우리 창원에 전체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협회가 몇 개 정도 있죠? 종목별로.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국제행사할 때 1억 800만원 지원해 주고 자기들 자부담 10%해서 1억 2,000정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협회가 되어있는 거는 요트협회도 있고 윈드서핑협회도 있고 다양하게 협회가 생기고 있고 활성화에

김경수 위원 생기고 있는데 현재 3개 단체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국제대회는 이 지역에 있는 협회에서 하는 거보다는 국내에서 하는 3개 단체는 윈드서핑하고 요트협회가 창원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고 지금 국제대회는 MBC라든지 그쪽에서 모터보트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전국적인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그럼 승인을 받았어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 내부적인 행정절차, 또 국가에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다 승인을 받고, 내년도 신설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7개국에 내년에 초청을 해서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생각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죠?

보니까 대회가 전반적으로 우리 창원에 대회를 보면 7억 6,000, 전체적으로 대회 유치비가 한 7억 6,000정도 되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3억 6,00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국내대회 같은 거는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총 2,000만원이고 윈드서핑이라든지 그런 거는 1,800만원 해서 총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3억 6,000정도 되고, 그러면 이 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단체별로 결산서를 받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결산서는 어디서 해 가지고 옵니까? 우리 창원에 속한 체육회 아니고 레저스포츠단체에서 해 가지고 옵니까? 안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그 주체하고 주관하는 데에서 해마다 저희들 평가도, 최종적으로 대회가 개최되고 나면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회의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향후에 보완해야 될 사항, 또 평가도 하고 나면 결산, 결산은 주체한 데에서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대회인데 2일간에 1억 8,000정도 잡혀 있네요. 1억 8,000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드래곤보트 이거는 아까 얘기할 때 몇 개국에서 와서 몇 명, 400명 정도 옵니까? 여기에 인원이?

작년 2019년도에 대회 했던 참가인원, 참가국, 그거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1억 8,000이 아니고 1억 800만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1억 800만원. 한번 보내주시고 모든 대회를 보면 앞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협회가 다양하게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구분해서 하고 그랑프리 국제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국에서 오는데 그거는 국제대회를 해서 참가인원 200명 정도 되면 적거든요. 참가인원이. 그러면 그런 대회에 1억 800만원 예산을 지급한다, 좀 모순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른 국내대회라도 예산을 좀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창원에 와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죠? 한 200명 와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대회를 유치해 주시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국제대회는 할 거죠? 앞으로?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은 해양레저가, 또 저희들이 마리나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선수 자체가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하는 거고 거기에 관람이나 그런 걸 보면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30,000명도 관람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선수만 한 200명 정도, 임원진하고 그렇게

김경수 위원 국내에서도 오는데 다른 시도에서 온다 이 말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유치하는데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에 코로나가 좀 종식되어서 대회가 유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해양정책과와 항만물류과에 질의하실 분 많이 계십니까?

(「저는 자료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 분이나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모아서 하려고 했더만 일찍 해야 되겠네.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문제점을, 대죽도부터 해 가지고 쭉 진해함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이 있는 거는 왜 그렇냐 하면 배가 거대하든지 배로 치면 진해함 올리는 것도 거대하든지, 전시용이 되면 내가 볼 때는 폭이 10미터고 길이 80미터는 좀 막말로 하면 자리만 차지하지 실내에서 뭔가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안되는 것 같고 진해라는 함은 상징적으로는 그런 거는 좋은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그 주변이 여유가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나중에 모아서 답변하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장하 위원 대죽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요즘 LED, 광암이나 이런 데에 모든 부분들이 너무 조명에 의존하거든요, 사실 보면.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건데 국비가 그래 왔는데 시비 조금만 보내면 못 하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LED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돈을 앞으로 어떻게 다 감당한 것인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명이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경관을 어떻게 보면 조명 바람에 너무 해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여기 국장님하고 관계 업자하고 우리 여기 밖에 나가도 참 조잡한, 저녁에 또 해놨더라고 보니까.

뭔가 내세울 만한 그것도 없는 걸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아닌 거는 정말로 좀 지양해서 해야 되고 하면 좀 제대로, 우리가 볼 때는 진해에서부터 마산까지 실제 로봇랜드까지 켜는 거 계산하면 창원시 바닷가 쪽에서 실수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0% 이상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앞으로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내나 앞 서열에 올라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순천만이나 이런 데는 저도 가보지만 몇 년 전에 6~7년 전에 순수입이 1,000억씩 된다는데 우리도 돈 좀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살림도 시원치 않은, 기계화 산업해 가지고 창원시가 40년 벌어먹었으니까 이제 바닷가에서도 수입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대죽도부터 쭉 답변을 해 보세요. 진해항까지.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시시설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전시체험공간으로써의 활용 부분도 있지만 진해는 군항입니다. 군항이고 이때까지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내세운 이미지 자체가 해군 도시로써 성장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강원함이 있다가 퇴역을 시키고 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없애는 것보다는 일단 상징적인 부분에서 그 옆에 또 해전사체험관이 있습니다. 해전사체험관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김장하 위원님 말씀처럼 그 공간은 해양공원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그중에서 저희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 규모에 맞게 현재 해군과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 대죽도 경관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한 부분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324키로 저희들이 거점명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24키로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실제 지금 현재 들어가는 민간사업비까지 해서 전체로 볼 때 한 1조 규모가 넘어가는데 그걸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5개 정도 지구로 해서 거점확보형 관광도시 만들기, 그걸 또 연계시키는 해안선 연결사업, 이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양관광 분야에서 치중하려고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어촌 뉴딜하고 이렇게 해서 어촌 활성화, 또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환경개선 부분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하고 유지관리비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선 들어와서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는 다시 재점검해서 그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LED나 이런 걸로 조형물을 만든 거는 암만 관리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있으면 이게 유행처럼 바뀌어 버리거든요.

최소한 3~4년 많이 가면 한 5년 되면 나중에는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거 철거하거나 정리하는 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전문지식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장기적인 그런, 고정된 돌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갈 수도 있는데 전기를 해서 LED 우선 보기 좋게 하는 거는 정말로 사후처리도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도시 없이 좀 심하거든요, 사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해양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명품 워터프론트 다락길 324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 명칭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신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규모로 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를 연결하고 현재 있는 관광지를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과연 세계 최고 명품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때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기대치를 충족 못 했을 때는 그만한 역효과를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데 이런 타이틀을 달 정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세계 최고 명품 워터프론트 다락길 32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안선이 육지부에 264키로 정도 있습니다. 도서부에 한 60키로 정도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금도 바다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 하나의 서항지구도 바다 워터프론트 안에 들어오는 사업이고 또 해양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웅동의 복합레저단지도 마찬가지고, 로봇랜드, 구산 해양관광단지, 모든 게 바닷가 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연계시키면 다른 지역보다도 최고 명품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중에 하나를 보면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또 어촌 뉴딜도 지금 6개소에 70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또 도로, 해안도로가 단절되어있는 게 합포구에 해안도로가 6개 정도 단절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연계시켜 주면 다른 지역보다 또 타 지역보다 저희들은 그게 더 명품이, 지금도 조성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걸 이어주면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목을 선정할 때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 또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단순히 도로만을 연결을 해서는, 분명히 도로는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단순히 도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해안가에 진짜 말 그대로 324키로를 우리가 걸어서 갔을 때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서서히 조성하지 않으면 이 타이틀에 맞는 그런 명품 길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조성을 준비해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사업을 구분해서 살펴보니까 마산에서 진해 용원동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용원동 내에서 보면 안골에서 신항, 용원 어시장이 지금 지도상에 빠져있습니다.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도상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건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324키로 전체를 다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구상입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를 다 치면 1조 6,000억 정도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어떤 기본구상 없이 사업 실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면서 크게 만들어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신항이라든지 그런 게 또, 신항을 사실 저희들이 최초 계획할 때는 이 모든 걸 다 잡아넣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도 다양하게 포함을 시키려고 그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구상 자체가 완벽하게 완료된 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도로 같은 것도 하나의 예로써 합포구 같은 데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정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도로 파트에서 해안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부족한 부분은 반영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30억짜리 연도해양공원이 지금 조성계획이 되어있고 또 약 400억에서 500억 규모의 용원 어시장 주변에 재해방지시설 및 수변공원이 착공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상품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차후 324 계획에 포함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최고의 구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항만물류과, 진해신항 예정지역 피해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공공대표와 민간대표를 구성해서 잘 진행하고 계신데 주민 민간대표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대표로 수협조합장과 소속 어업인 1인 해 가지고 총 4인, 그러면 수협조합장 2인과 각 수협 별로 어업인 1인 해 가지고 4명을 말하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4명 넣어놨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웅천과 용원 같은 경우는 절대다수가 쉽게 말해 이주해서 온 밀집거주지역에 있습니다. 밀집거주지역의 대표들은 지금 현재 빠져있는 거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관협의체 부분은 사실상 진해신항, 그러니까 2신항 이거 들어가면서부터 해 가지고 구체화 되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수협이 들어갑니다. 수협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협장하고 어촌계 대표로 해서 자기들끼리 선정을 해서 참여를 하고, 그런데 회의내용이라든지 공개된 부분, 건의사항 부분은 어촌계나 이런 쪽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다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 거의 한 23년간을 진행된 걸 보면 대부분의 민원이 사실은 어촌계 쪽 수협 쪽에 발생을 했었고 사실 지금도 주요 난제가 그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부분이 이 주거지역에 당연히 진해신항이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남문지역으로 공사 차량이 진행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공사 일하시는 분들이 주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원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산먼지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의 대표들이 빠진다면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원동과 남문지역의 주민대표를 각각 1인씩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민관협의체 이 부분의 주체가 해수부입니다.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안 하던 부분을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 부분을 참여를 시키는 부분이고 그거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비산먼지라든지 환경분야, 어업인 외에 지역주민까지 넣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8억 5,000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이 나오는, 전체 주민들이나 주변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해수부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만약에 현재 기존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채널을 구성을 해서 여기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에 아까 진해함 얘기를 많이 하시던 거 같은데 진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진해 하면 해군, 해군 하면 바다, 그죠?

하여튼 타 지자체하고 구별되는 그런 차별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해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진해함 설치 관련해 가지고 해군 측에서 무상대여를 한다니까 그런 거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강원함을 가지고 있다가 2015년도인가 연령이 다해 가지고 폐선을 한 거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할 때 해상에 설치하는 거하고 육상에 설치하는 거하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 볼 때 어느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딱 어떤 통계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직 나와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일단 선박에 관한 부분은 군함이라든지 하는 게 해상에 있을 때에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나아진다고 봅니다. 나아진다고 보는데 관리유지비,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리유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육상에 거치하는 게 훨씬 나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기존 강원함처럼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진해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육상에 거치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육상에 전시한다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보거든요. 관광객 유치하는데 있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상에서 설치하면 배의 연령 관계도 있고, 그죠?

언젠가는 그것도 폐선을 해야 되잖아요. 철수를 해야 되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또 유지관리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육상에 전시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유지관리비가 좀 문제가 될 거 같으면 육상에 전시를 하더라도 거기 보면 생태관하고 연계되어 전시되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전사체험관하고

김태웅 위원 체험관하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바로 옆입니다. 그 위치를 잡은 부분이 해전사체험관하고 생태체험관은 그 뒤쪽으로 빠져있고요. 하여튼 간에 최대한 전체적인 조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김태웅 위원 어찌 되었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진해라는 특수성, 해군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군 자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하는데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잖아요. 장점이고, 그죠? 바다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해군이 있다는 것, 이걸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는데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서 관리유지비를 최소화시키되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진짜 관광객 유치하는데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진해함은 해상에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야 배를 탄다는 느낌,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또 진해가 갖고 있는 특수성 바다 이런 게 연계됐을 때 관광객들이 볼 때 육상에서 배에 올라가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그런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일단은 102페이지 마산항 활성화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컨테이너 물동량은 감소를 하고 화물자동차는 증가를 한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물량이 감소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신항으로 컨테이너 물량이 이전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지역산업경제 규모도 감소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역 침체도 되어있고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이 많이 감소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감소는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

2008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했을 때 감소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항만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물동량이 부산신항이라든지 앞으로 건설될 진해신항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마산항, 우리가 관리하는 항이 국가항하고 지방항이 있잖아요.

진해항 같은 경우에 장천에 가면 1부두 2부두가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김태웅 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역할이 있죠. 기능이 있고, 그죠?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그 항이 항으로써의 항만으로써의 역할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까, 그죠? 1부두 2부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원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도.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앞으로 항만으로 더 키울 건지, 아니면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역할을 기능을 그쪽으로 옮기고 딴 것으로 역할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2022년부터 진해신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거라 말이죠. 그러면 2021년 말까지 적어도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죠.

아까 용역 주신다 그랬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김태웅 위원 용역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시정연구원하고 용역이 들어갔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저희들은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1년?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은 한 5월달이나 6월달에 협약을 맺으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마산항과 진해항, 그리고 진해신항과 연계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과연 마산항의 역할이 이것으로 그칠 건지 아니면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그럼 그 역할을 진해신항으로 몰아주고 예를 들어서 딴 역할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한 마산항의 역할, 진해항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은 필요하다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창원시의 어떤, 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해 장천부두와 관련해서 그에 관련된 역할이라든지 이걸 꼼꼼히 챙겨 가지고 반드시 이 용역에 포함되어서 기초설계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만 별 구조화 사업을 잘 검토해 가지고 장기발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업체가 자꾸 들쑥날쑥한데 최근 3년간 업체별 지원금액하고 부탁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용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지만 참 우려가 되는 게 마산항 그때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명동마리나 여기도 요트를 띄우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들이 정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도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물류항을 큰 배도 다니고 그런 데다가 요트를 띄우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마산항에도 요트를 띄운다고 그랬었어요. 청사진을 낼 때.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이런,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이러면서, 지금은 그 이야기는 빠졌잖아요. 그죠, 맞죠?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요트 부분은 지금 구항,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 있는 쪽의 항로 부분에 일정 부분을 아마 요트를 그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주철우 위원 맞아요. 그 큰 배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제가 진해함 얘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봤던 게 제가 자료를 어제 쭉 찾아보니까 큰 배가 퇴역한 게 2006년에 다 퇴역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운봉함하고 위봉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4,000톤급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밝혔듯이 앞에 있었던 강원함은 광역단체는 진해함보다는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500톤급 될 거 같은데 충남함이 같이 퇴역했어요. 이번에 진해함하고.

그런데, 첫 번째 질의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시공간이 나오는 충남함을 받아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진해함에 대해서 저희들은 해상하고 육상거치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을 했고 또 사실 공간은 전에 강원함보다는 좀 협소하지만 강원함 있을 때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강원함 자체도 초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충남함하고 진해함이 같이 2017년에 퇴역을 해요.

그런데 왜 전시를 할 요량이었으면 충남함을 받아왔어야지 진해함을 받아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해군하고 협의할 때도 진해함에 대해서 퇴역을 하기 때문에 무상양여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협의를 했고요. 또 결정된 것도 올해 7월달에 퇴역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부지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진해함으로

주철우 위원 충남함은 어디로 갔어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충남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함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해군의 퇴역함이 어떻게 된다 하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진해함을 가지고 해군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질의를 달리 드려볼게요.

서울함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서울함이니까 더 큰 배잖아요.

서울은 지금 성산대교 북단에다가 함상공원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잠수함 하나에 배 2척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재검토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에 함상공원하고 우리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군산에 진포해양테마공원, 여기는 말 그대로 밀리터리로 테마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전국 단위로 경쟁이 안 된다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해양공원, 헬리곱터처럼 보세요. 배 하나만 보지 마시고.

해양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진해함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시공간도 안 나오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육상거치 하면서 아까 연계시설 해양체험관의 3층 높이하고 진해함의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하고 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또 향후에는 그런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하고 또 그만큼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육상거치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이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빼고, 포항에 울산함이 있어요. 울산함이 있는데 거기는 쉽게 말해서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보전시관으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게 레드사업 아닙니까? 블루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래생태체험관으로 바꿔놨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울산도요? 장생포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안보전시관 하겠다, 지금 안보의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면서 그 전시공간이 억수로 적은 초계함, 1,000톤 규모의 초계함을 전시공간 하겠다고 또 육상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계획 할 때도 안보전시 뿐만 아니고 거기에 해전사체험관이 옆에 건물이 되어있습니다. 그 인근에 배치를 해서 그것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공원 자체가 여러 가지 전시공간도 가지고 있고 체험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람하는 분 중에 해군이라든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또 진해에 이런 진해함을 가지고 배치를 했을 때 그게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그걸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철우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찾아보면 쉽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진짜로 다 다녀보시고 최근에 한 서울도 한번 갔다 와보시고 하셔도 안 늦으니까 천천히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군산하고 당진 갔던 그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군산에는 VR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와요.

제가 볼 때는 군산에 갔을 때 이렇게 제가 다녀요. 미성당에서 빵을 사가지고 빵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체험을 하는 VR도 해 보고 그리고 근대역사관 건물에도 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관광을 갈 때 어떻게 가는지, 당진은 어떻게 갔냐 하면요. 당진은 서울 올라가면서 당진으로 제가 빠집니다. 빠져서 이걸 보러 갔었어요.

보러 가서 우렁쌈밥, 당진에 유명한 게 우렁쌈밥이라고 있어요. 쌈밥을 먹고, 그런데 당진에는 체험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배는 2개를 연결시켜서, 특이하죠.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왜 이걸 사양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육상에다가, 마지막입니다.

큰 폐선들을 카페로 만들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진영 가는 길에도 하나 있어요.

김장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다는 겁니까? 이게 대세인데.

답을 한번 주시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진해함을 가져와서 카페라든지 그런 구상보다는 거기에 있는 내용, 또 초계함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군인들이 생활하는지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거기에 전시공간을 더 확보해 가지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 거고 또 저희들이 군함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육상에 거치할 때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주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그러면 전시물 본 걸 말씀드릴게요.

군함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위봉함은 상륙함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군함은 무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 떼더라고요. 실제로 다녀오면, 군함 가 보셨잖아요.

통로도 좁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에요. 뭐 해사 관련된 서류 갖다 놓고 거북선들도 안에 많이 갖다 놓고, 그런데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거랑 제가 전에 본 강원함이나 위봉함이나 당진에 있는 전주함 이걸 비교를 해봐도 거의 똑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쓱 흘러가는 거예요. 저야 목적이 있어서 갔지만 사람이 안 가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설계부터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시공간에 설계를 해 나갈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주철우 위원 아니, 이 실시설계용역은 조성에 대한 실시용역이잖아요. 1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성 용역이에요? 아니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타당성보다는 그 부지조성이라든지 또 그 안에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이게 설계용역비 1억 맞죠?

이거 부지, 육상에 부지조성 하라고 짓는 거 실시설계용역비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그 안에는 전시를 어떤

주철우 위원 타당성 용역이 아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거기에 전시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용역도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주철우 위원 먼저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충분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오후에 조례 심사할 때 마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이거 식사하시고 조례심의 할 때 자료를 미리 갖고 오시라고.

제가 최근 5년간 지금 업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업체 수에 총 종업원 수, 매년 연간 유지종업원 수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이거 전체 업체별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세수를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종업원 수, 지금 실제 여기에 얼마만큼 있는지, 이게 조례도 보면 한 5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면 이게 10억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실제 거기서 종업원 수가 몇 명이 유지가 되고 총 매출액이 얼마를 하고 있는데 세수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 심사할 때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해양공원 안에 있는 솔라타워, 짚트랙, 어류생태관 입장객 수와 유지관리비, 인건비, 여태까지 사업보강 했던 내역 한 5년치 해서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해양정책과와 항만물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국화축제 해양신도시 장소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진짜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일시적으로 해양사업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건데 내년에도 또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심도 있게 그 자리에 대해서 의논하셔 가지고, 이거는 아마 제2의 장소를 찾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는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영구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투자를 12억이나 되는 투자해서 장소를 이동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국화축제를 해서 다행히 일은 없었습니다만 진짜 저도 사실은 거기에 이번 국화축제에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찬성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국에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건데 거기 그 땅에 계속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좀, 몇 년만 쓰면 땅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 같으면 좋은데 또 옮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논 좀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1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친환경 부표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지금 스티로폼은 개당가격이 얼마죠?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밀도 부표라고 스티로폼 부표가 있습니다. 그게 개당 5,800원 정도.

구점득 위원 얼마요?

○수산과장 홍승화 5,800원.

구점득 위원 5,800원. 그러면 이거 사용기간은 얼마나, 기간.

○수산과장 홍승화 물론 우리 어업인들이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 몇 년은 하는 걸로

구점득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는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이거는 개당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개당 24,590원 정도.

구점득 위원 24,590원. 그러면 우리 부담은 한 5천 얼마 되겠네요. 그죠?

5,000원 가까이 되네요. 20%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스티로폼도 우리가 지원해줬어요? 안 해줬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스티로폼은 2016년도까지 지원해주고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부표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일단 5,800원 드는 거는 5,000원 정도 해서 이거는 바꾸는 데는 일조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 친환경은 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만지 이것도 잘 모르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친환경 부표는 고밀도 부표보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 어업인들이 사용을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부표를 우리가 보조를 지금 70% 해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 데도 지금 좀 꺼려하는 이유가 조금 비싸기도 비싸고 조금 무겁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무겁다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조금 무거워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부표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증명된 그런 부표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이걸 2025년까지 100%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부표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가격에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 됐네요? 경제적 부담은 줄게 되었고 부표 사용기간도 길어지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걸 빨리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집중호우나 태풍 해일이 왔을 때 이 부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해안가에, 그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해양 바닷길 환경정비사업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해양쓰레기의 몇 %정도 차지하죠?

○수산과장 홍승화 이게 보통 보면 해안가나 방치되어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떠밀려 와 가지고 하는 게 보통 보면 우리 쓰레기 전체에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 고밀도 부표 이거를 좀 많이 줄이고 친환경 부표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원래 30%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번에 20%로 낮추면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투입해 가지고 하면 우리 어업인들도 수요가 많이 증가가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길게 보면 우리 환경정비사업에 나중에 사업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을 줄일 수 있고 정화사업에, 또 이걸 늘림으로써 환경이 좋아지고 하니까 이거는 사업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어민들을 위해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보면 해양사업과나 수산과나 해양정책과에서 모두 다 생각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환경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무인도섬에 경관사업을 한다든지 중앙에, 지금 우리 의회 앞에도 그렇지만 불빛거리라든지 너무 인공적인 거,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부표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금 부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 6,000개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한 27,000개 정도 해 가지고 공급 좀,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주고 있으니까 같이 많이 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127페이지 수산물 촉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지금 인터넷이나, 우리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산물도 많이 매출이 올랐습니까? 농산물은 30% 정도 올랐다고 하던데.

○수산과장 홍승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 시 자체에 우리 해산물이 있습니다.

피조개라든가 홍합, 미더덕 이런 게 있지만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물 폐사로 인해 가지고 내년이 사실상 걱정은 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다른 통영 이런 데에 비해서 위축이 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특판 행사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 직원들도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이 판매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창원몰에 들어가서 우리 수산물을 검색해 보니까 다양성이 좀 떨어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전어젓갈이라든지 우리가 전어축제를 지금 마산시장에서 크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회를 먹는다든지 구이를 먹는다든지 이 정도뿐이고 우리 창원몰에 들어가면 전어젓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미더덕젓갈은 또 있더라고요, 상품에.

조금 장기간 염장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상품화 만들어서 우리 어민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봤지만 가공을 해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가공산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말하는 홍합이라든지 피조개라든지 미더덕이라든지 창원을 대표하는 이런 수산물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상품을 사고싶다, 창원몰에서 클릭해서 이걸 사서 먹어야겠다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 마케팅을 한다면 용기라든지 또 마산에 우리 창원시를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젓갈들도 만들고 많은 건어물도 만들고 또 아구로 유명한 오동동 거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사업성을 넓혀가야 앞으로 비대면은 계속 늘 거 같고 바이러스가 길어지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수산물을 팔고 우리 어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계를 해서 마케팅도 좀 더 깊이 있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간단하게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홍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10월달부터 네이밍, 캐릭터, 그리고 브랜드를 위해서 우리가 상표등록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미더덕 내년에는 홍합을 개발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좀 과감하게 하고 우리 수산물 판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해양사업과 111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업무보고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신도시 조성에 가포지구는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서항지구 3,400억원이라는 거는 매립하는 그 자체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신도시에서 이야기하고 3,400억 공사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보고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서항지구에만 가능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서항지구?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손태화 위원 서항지구 지금 이게 부지는 마무리 안 됐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부지하고 그다음 상부에 기반시설이 아직 있습니다. 도로하고 상하수

손태화 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사업이 상부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도로하고 상하수가 부지조성 3,403억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포함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게 뭡니까?

지난번 시장이 발표한 내용, 상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인데 지금 상부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사업하라고 하는데 건설사업 매립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가 있고, 지금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보고를 하고 온 언론에다가 다 이게 되어있는데 의회에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상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이 사업 확정을 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서 3,400억원에 대해서는 해양신도시 매립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구축과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거기에 공공부분이라든지 민간부분에 대해서 개발방향 수립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개발수립을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손태화 위원 확정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게 여기 나와야지 지금 다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를 여기에 왜 보고를 하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보고도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를 나눠야되는 겁니다.

자, 1차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부지매입하는 데까지 기반시설에 있는 거라면 그거까지를 한 챕터로 하고, 그다음에 상부개발에 관한 그게 아직 건설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상부가 아직 연구용역 중이라든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거 확정되고 발표를 했으면 그거를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서항지구 3,403억원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지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시가 기채로 쓰거나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990몇억입니까? 기채.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994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994억. 994억에 대해서 이거는 뭘로 충당을 합니까? 기채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기채는 경남은행에서 기채발행 해서 사용하고 있는

손태화 위원 아니, 기채는 뭘로 갚을 거냐 말이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비를 회수해 가지고 갚을 생각입니다.

손태화 위원 민간 3분의 1인데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해양신도시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향후 상부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이 되어서 발표를 했다고 하면 그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그거를 이게 수익을 내서, 3분의 1정도 되잖아요.

3분의 1이 좀 못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개발비용을 회수를 하고 나머지 3분의 2가 되는 공공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 사업비의 추정도 없이 그다음에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 돈이 어쩌면 수조원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사업에 추정되는 사업비 규모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없는 상부개발계획의 발표라고 그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의회에도 지금 보고하는 게 다 된 사업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공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다 됐지만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호안 수변 산책로하고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21년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계획을 잡아있고,

손태화 위원 국장.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손태화 위원 지금 내가 그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개발계획을, 연구착수 이것도 지금 잘못됐어. 추진사항에 보면 개발방향수립 연구착수 19년 3월 되어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었잖아, 완료보고 했잖아요.

완료보고 했는데 완료보고된 내용이 없잖아. 2000년 대략 6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뭐 보완한다 하더라고. 그때 7월달에 업무, 그럼 보완해 가지고 종료됐으면 개발방향이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사항이 지금 착수해놓고 아직도 연구 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발이 완료되었으면 완료된 거를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지.

그 보고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연구용역을 1년에 걸쳐 가지고 돈을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개발용역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을 해서 발표했다라고 하면 사업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조성을 그림을 그렸으면.

그다음에 이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최소한 나와야 그게 사업용역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개발방향을 시장님이 발표하고 그전에도 여기 위원회에서 시정연구원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개발방향 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보면 왜 보고 안 하냐 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PPT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별도로 그거를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기이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전부 다 뭐 한다고 여기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사업예산 다 준 것도 있고 줄 것도 있고 계속적인 사업인데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해양신도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쯤에 지금 그림 그린 그 용역의 그 사항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 정도는 나와야 수립용역이 마무리된 거지.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개발방향 수립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분 공공, 그 당시에 보고드렸다시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민간한테 어떤 사업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개발계획수립도 해야 되고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부분에도 지금은 이렇게 민간은 컨벤션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럼 민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민간을 완성하겠다는 적어도 그 계획이 없이 그게 개발방향에 수립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개발계획에

손태화 위원 그럼 발표를 안 했어야지.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아니 발표를 해야만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한 7년 뒤에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 안에 보면

손태화 위원 지침서가 나오기 전에 모든 사업이 그러면 지금 여기, 아니 지금 강소연구소 사업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국비가 몇 %고 시비가 얼마다, 이거 사업 없이 발표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다 민간인이, 지금 민간에서 사업할 거 아니에요? 강소특구.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민간인이 공모도 안 되었는데 기간이 왜 나오고 사업비가 왜 나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사업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현재처럼 하려고 하면 3분의 1정도에 해당되는 민간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공공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이며 그 사업부분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럼 민간은 공모를 해야 되면 공모하는 기간도 나와야 될 것이고 만료하는 기간도 나와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없는 사업보고가 이게 지금 뭐 하는데, 아니 지금 이 건설사업이 이게 이거는 마무리된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뭡니까?

창원시민 100만한테 다 물어보세요.

마산 해양신도시 토지매립 하는데 수도관 깔고 도로 내고 수변공간 조성하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서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건지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님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지금 현재 해서 방침을 받고 곧 지침을 저희들이 공고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부분이 해야 되는 시설,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에 보면 민간부분이 언제까지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해라, 그 내용을 지침서를 지금 현재 오픈을 못 시키는 게 그게 하나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 참, 과장님, 이태곤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걸 하고 나서 거기에서 땅값이 회수가 되고 나면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전체의 계획과 사업 규모가 발표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해양신도시에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발표되었죠. 돈에 대해서만 안 나왔다는 것뿐이지

손태화 위원 돈이, 기간이 언제 되어있어요. 공공부분을 언제까지 공공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 아니 의사진행 뭔 발언할 거예요?

백승규 위원 계속 이거 가지고는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다음에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손태화 위원 자료제출 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지금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얘기는 나왔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발언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되면 시간은 잘라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장 이천수 예, 그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가 시간 10분을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민간부분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다음에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공공을 그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해서 얼마만한 사업비가 들 건지 그다음에 그 사업은 몇 년 안에 할 건지 최소한도, 이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림을 못 그려서 앞에 전 시장들은 못 한 줄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가 얼마 드는 거를 공공을 많이 확대를 하면 사업비를 얼마나 그 사업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는지, 국비지원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시비가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이 이 용역에서 다 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추정치라도 나와야 그 사업이 되지, 그림은 달나라 가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언제까지 시행할 건지도 모르는 사업을 보고서도 없이, 그 PPT 보고는요 일반적인 보고고요.

이거는 연차계획을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고 받고 뭐 땅 부지 정리하는 거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냐, 민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공공은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를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거를 자료를 만들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시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그냥 막 시민들에게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발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마산 해양신도시 상부,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요.

부지조성 사업에 관한 그 사업보고, 그다음에 상부건설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번, 위원장도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개발방향 수립연구완료 및 개발방향 결정을 했다 아닙니까?

하고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렇게 다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앞으로, 아까 지침서 만들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언제까지 정리해서 다시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입니다.

저희들도 지침이 나가고 나면, 총괄적인 보고를 충분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주까지라도요, 이번 회기 내에라도.

그렇지만 그 안에 좀 상세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민간한테 만약에 땅을 분양해서 판다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를 충당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지금 어떻게 사업비를 써낼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돈이 충족이 되어야만 민간개발도 하고 우리가 우선사업자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어떤 책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역환을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이천수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민간사업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되 조금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능하지 싶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서 하여튼 이번 회기 안에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말을 하기가 좀 나쁜 게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계획안에 해수욕장을 만드는 계획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죠? 해양신도시 안에 모래를 투입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단체에서 해류에 방해가 된다고 반대를 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사업은 해양신도시의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항친수공간사업 안에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시에서 당초에 할 때 조간대 형태의 요청을 할 때는 습지 형태라든지 다 엮어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실제 해수부에서 공사하는 방법의 어떤 상황을 볼 때 거기에 갯벌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불가하다, 다음에 지금 현재 항구로 쓰고 있던 육지 부분까지 헐어서 건드렸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매립지 형태로 부두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불가하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걸을 수 있는 시민들이 와서 다 쉽게 접근해서 걸을 수 있는 백사장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백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토양을 조금 매립을 하고 그 위에 모래를 붓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주철우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해양신도시 쪽이 아니고 친수공간 쪽, 해양신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일단

주철우 위원 그쪽에 하려는데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계획은 백사장화 하는 형태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단체에서 오해하는 매립

주철우 위원 해류에 방해가 된다 하던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거는 다

주철우 위원 검증을 받았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기본실시설계하고 환경까지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용역이라든지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래서 그거는 환경단체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긴밀히 협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아니, 이 전체를 마친다 말입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 해양사업과하고 수산과하고

손태화 위원 한 가지 해야 더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안 하신 분 먼저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안 하신 분 먼저하고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전홍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친환경 부표 공급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단은 다른 지자체보다 부표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고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수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설치교체 할 때 이게 금액적인 문제보다 좀 무겁다, 무겁기 때문에 설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크레인이나 뭐나 우리가 그래야 확대보급이 조금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네들 구입해서 친환경 부표로 바꿔라 하시기에는 그게 효용도가 좀 떨어질 겁니다. 그게 무거워서 그렇거든요. 설치하는데 크레인이나 뭐나 시설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밀도 플라스틱 스티로폼 1개인데요. 이게 쪼가리 나면 33만개로 흩어집니다.

그게 다 어류가 먹거나 정말 치명적인 위해로 다가오니까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체와 더불어 수산과에서 양식기술에 대한 지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 부표라 하면 지금 밀식되는 것을 간격을 좀 넓게 잡아도 됩니다. 넓게 잡아 가지고 조금 더 넓게 키우고 크게 키우는, 어떻게 보면 과수원에 가지치기를 해서 좀 굵는 과일을 얻는 것처럼 좀 굵게 해야 됩니다.

밀식양식을 하니 바람이 조금 불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6월달에 바람이 불어 떨어지면 바닷속에 쌓여 있고 8월 되면 썩으면서 빈산소수괴가 확 돌아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고민을 좀 하셔서 양식사업에 친환경 부표가 널리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부담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보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크레인 문제도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식기술전파 이 부분도 저도 사실상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집중력 있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에 대해서는 쉽게 보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무인도에서 제가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속대책하고 앞으로 쓰레기 예방대책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사실상 해양쓰레기가 참 그때그때마다 들어오고 또 섬에도 쌓이고 이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수거하기는 참 어렵고요.

육지로 올라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심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양환경지킴이나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인도는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인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1억이라는 해양쓰레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실 때는 아마 7월 8월 9월 이때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무인도인 섬도 저희들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곧 아마 준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1억 가지고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 같고 뭔가 예산을 약간 늘리더라도 그 문제를 무인도에 있는 쓰레기 문제를 수거하고 뭔가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129페이지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2021년도 수산국에 총 실링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전체 예산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총액이, 지금 내년도 예산서가 다 배부되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 전체 실리 예산이 얼마예요.

해양국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말씀이 안 되는데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612억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612억.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손태화 위원 해양항만수산국 전체가 612억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략 추정으로, 정확하다고 보고, 그러면 129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수산과 한 군데만 1,660억을 소요예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료 전체에 이 업무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이 부서에서 내년에 확보한 금액으로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맞거든요.

전체가 다 그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보고내용 자료에 의하면.

이거 남의 부서에 있는 사업비를 수산과에서 마치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원한테 보고해도 됩니까?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수산과는 뭐뭐 하느냐, 다른 부서에 막 있는 거를 총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이런 예산이 드는데 수산과에서는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부서비용으로 이 사업비 얼마가 든다 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쳐버리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수조원이 됩니다. 창원시 예산이, 수십조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손태화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324 다락길처럼 이게 여러 과에서 걸쳐져 있는 예산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 예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 안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손태화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기재를 할 때에 실제 수산과 예산, 다음에 타 부서에서 이렇게 협조해서 갈 수 있는 예산, 이렇게 부기를 다는 게 맞는데 보고서가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라고 했냐 하면 밖에 나는 것도 그렇고, 마치 이게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에서 수산과에서 내년에 1,600억을 집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이런 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런데 그런

손태화 위원 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산과에서는 이거를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회의도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이게 수산과에서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돈이 얼마 든다, 이게 이 사업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보고 내용에는 어떤어떤 부분들 큰 것들을 여기에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프로젝트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되는구나, 그래야 위원들이, 우리 소관 업무가 거의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수도사업소라든가 환경 관련 쪽이라든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에 소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예산들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어서 수산과에서 전체적인 맑은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총괄로 하는데 그거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그거를 추적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 놓으면 수산과에서 뭐를 하지? 1,600억원이나 들여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이거는 보고서 작성에 조금 저희들의 미스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손태화 위원 조금이 아니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오류들을 작성해서,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분명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제가 그 자료는 8월달까지인가 9월달까지인가 매월 작성하는 거를 받았는데 그 뒤에 보고서 주지도 않고 다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본래는 작년 10월달에 할 때는 7,000억 사업이었더라고요. 애당초 7,000억 사업에 5,090억 사업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것도 희한해요.

말 한마디에 막 2,000억이 왔다 갔다 해버리고 이런 허무맹랑한 사업의 그런 진행은 좀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정상적인 수산과에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고, 세부적인 거는 여기에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만 만든다고 이것이 맑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든다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5조원에서 2조원 가까이 한 30년 동안에 들어갔고, 그런 결과로 물이 맑아졌는데 마치 프로젝트를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7,000억을 투자함으로써 이 물이 맑아졌다 라고 답변하는 황당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 섹터를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추적을 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자료들을 필요한 위원님한테도 좀 드리고 저한테는 매달 해서 나오는 파일로 된 자료를 저한테 좀, 자료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질의한다고 답이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오늘 업무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또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에는 기반조성이라든지 또 일선에 우리 어업인들한테 지원해줘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발굴도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항만 전체가 수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잘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실제 바다에서 사업을 하고 어업을 하고 생산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지금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챙겨서 지원해 줄 부분들이 있는지 좀 찾아서 지원해 줘가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시부터 회의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1호로 상정된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제도 중 마산항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마산항의 물동량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은 항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 인용규정의 조항과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제4호는 기존 컨테이너 환적화물만 지원하던 기준을 자동차 환적화물에 확대 지원하여 마산항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범위 및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9조 제13조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인용부호 삭제 및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601호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컨테이너 화물에서 자동차 환적화물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마산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산업경제 규모 감소와 부산항 신항으로의 컨테이너 물량이전 등으로 산업물동량과 마산항이용 컨테이너 화물이 감소하는 반면에 자동차 화물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 환적화물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마산항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1TEU당 1만원 이내의 지원하는 게 있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 자동차 화물의 경우에 1대당 2,000원 이내에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이게 컨테이너당 주는 거와 같이 병행해서 주는 겁니까? 컨테이너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차 화물당 2,000원 이거는 못 받는 것입니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지원하는 거하고 컨테이너에 지원은 별도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2개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차량에 지원해주는 거는 운송업자한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해주고 컨테이너는 화주나 또 주선업자나 또 해상운송업자한테, 그 세 가지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컨테이너에 차가 실렸으면 그전에는 그 컨테이너만 1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실린 차가 몇 대가 실렸는지 몰라도 컨테이너에 제가 알기로 최대 6대까지 들어가죠? 그죠?

차량이 6대인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6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12,000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차량은 컨테이너에 안 넣고 차량을 바로 적재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쉬웠던 것이 앞 시간에 업무보고를 할 때 18년에는 2,986천톤, 19년에는 4,668천톤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의 예상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수출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환적자동차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마산항을 통해서 나간 차량이 23만 8,0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환적차량은 14만 7,00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왔는데 올해는 사실 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현재 9월달까지 차량은 총 17만 7,000대 정도 나갔는데 환적은 한 6만 6,000대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가 메리트가 있다고 우리 운영사라든지 항운노조라든지 각 기관에서,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환적자동차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 추이가 방향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컨테이너는 다 신항으로 빠지고 마산항은 쉽게 말해서 톤백, 곡물이든가 그런 항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자동차라는 거는 저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18년보다 19년 실적이 좋잖아요. 그럼 20년은 얼마 정도 실적을 예상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추정치라 하더라도

주철우 위원 예, 정확하지는 않겠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하기는 좀 힘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화물운송업자라든지 사업자 전체를 만나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하고 했을 때 실제 진해, 지금 현재 부산신항으로 가는 부분하고 창원공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물류비용, 거리상 봤을 때 가포신항이 메리트가 있다는 업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 조금 드린 부분이 있지만 항로, 지금 항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관계만 정비가 해수부라든지 해서 되면 창 공단 쪽에서도 가까운 마창대교라든지 통해서 바로, 다음에 지금 현재 가포신항 도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거리상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숫자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추정치를 못 내봤는데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모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컨테이너 화물 1TEU당 얼마씩 지원한다고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화주나 물류 주선업자한테는 1TEU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해상운송사업자한테는 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5만원 3만원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그리고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한테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6년도에는 물량이 21,273TEU고 2018년도에는 12,479TEU고 2019년도에는 19,345TEU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8억 6,500만원이고 2018년도에도 5억이고 2019년도에도 5억이에요. 그리고 또 올해도 지금 5억인데 TEU에 관계 없이 연간 5억씩 2018년부터는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를 계산을 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차이가 2018년도에는 12,479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는 19,345 좀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올해는 6,839니까 상반기가, 하반기까지 하더라도 2018년도 수준인데 지금 상반기에 2억 5,000이 나갔다고 하면 2018년도 5억이나 2019년에는 그 물량보다도 한 50%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규정은 TEU당 5만원 3만원 만원 이래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예산만큼, 신청한 것만큼 못 주고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까서 사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미니멈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지 어떤 해는 많이 했는데 예산은 이것밖에 없어서 적게 주고 어떤 해는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남았으니까 많이 주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보조금이 그렇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저희들 조례에 5만원 이내, 만원 이내 이래 되어있다 보니까 예산이 따라가면

손태화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아니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를 일정하게 맞춰줘야지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2018년도에는 12,479TEU인데 이게 5억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19,000인데 5억밖에 안 나갔다, 그럼 올해도 보면 2018년도 기준인데 5억 나갔거든요. 그럼 이러면 그 업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받는 게 똑같다고 하면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우리 시 예산이 좀 넉넉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예산이, 그래하면 안 맞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조례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래 되어있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더라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그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많이 하면 우리가 활성화하라고 주는 건데 안 하면 그거 안 해도 그 비율에 따라서 돈을 있는 예산 5억 책정되면 5억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는데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잘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주는 개념이 더 크거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고쳐야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시는 내용들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환적차량에 대해서도 개정이 되고 나면 그거를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차 1대를 환적하면 얼마다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그래야 그 예산을 매년 똑같이 반영하고 이래야 1대라도 더 가져오려고 하지.

자, 만대를 한정하나 10만대를 한정하나 나중에 예산은 똑같은데 만대 한정하면 예산 5억에서 만대로 환산하면 많이 받아 가는데 10만대로 오면 적게 받아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라 함은 그 범위가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이 되면 정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정해야 돼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일단 이게 전국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다 감안해서 시에서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도하고 연계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다시 5억 정도를 더 받으려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경남 전체를 보다 보니까 창원시만 이렇게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해서 이 금액이 5억 되어있는 부분을 한 10억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충분한 자기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신청에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근사치에는 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차차

손태화 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추계되는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지금 보면 그동안 2012년도는 1억 5,600만원, 2013년도에는 물량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8,800만원밖에 안 돼요. 2014년은 9,200만원.

그러면 시가 지금은 5억씩 주는데 나중에 하나도 안 줘도 되잖아요. 예산확보를 못 하면.

그러면 그 조례가 안 맞지.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성화가 이걸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활성화를 시키거나 현상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을 안 했는데 안 하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받아 가고, 적게 한 해는 많이 받아 가고 열심히 했는데 더 받아 가는 게 없다, 그러면 뭐 한다고 열심히 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환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쑥날쑥하면 업체들도 이게 올해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거를 미래를 올해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거니까 창원시로부터 얼마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그게 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부탁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지원을

손태화 위원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실적, 예산 금액이 실적을 나눠 가지고 매년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적이 이루어지면 그 실적에 대해서 상수를 곱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통제를 안 받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맞춰놔야 후임자가 오더라도, 지금 또 인사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올해 안 되면 한 10월달까지 당초예산에 편성해놓고 추경때 그 나머지 예산 계산해 가지고 반영하듯이 이것도 자, 올해는 수출이 좀 저조해 가지고 예를 들면 13,000TEU정도였는데 내년에는 한 20,000정도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줘야 자기들도 노력한 인센티브도 오고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주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집행기관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5억이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는 진짜 강물에 돌던져 넣는 식이 되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 이 말씀을 질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배분이라든지 이래 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하는 부분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게 아니고 들어온 신청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프로를 적용해 가지고 계산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손태화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도의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손태화 위원 제8조에 있는 심의는 그런 심의는 어디든지 예산이 보조금이 나가면 심의는 다 해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갈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틀리는 거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우리 시가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나가는데 심의 안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다 그렇게 심의합니까? 바르게살기에 보조금 나가는 걸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올해는 1억 나갔다가 내년에는 1,000만원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가포신항은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마산창원진해가 3개 시로 분리되어 있을 때 3개 시의 경쟁구도를 통해서 생겼던 항입니다.

그런데 진해에 있는 진해신항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 제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로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진해신항이 건립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항만으로 유지하기는 힘든 사항이고요.

그런 이유로 진해신항의 피드항, 주변 항구로써 하는 역할을 환적화물로 가는 거는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컨테이너 항으로 했는데 옆에 부산신항 진해신항 좋은 거 있으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히기 싫으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들어와 있던 거기에서 출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마산시 의회 시절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컨테이너 항만 말고 환적화물에 대해서 수요가 좀 많다, 그래서 이것까지 지원하면서 이 항만이 활성화된다 라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여러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근거와 취지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환적화물로써 지자체에서 수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2위 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버리다시피 했던 항구인데 그 성장세가,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신경을 자칫 잘못하면 저 가포신항 국책사업이 실패의 사업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게 환적화물을 지금 어디서, 이 환적화물이 피드가 넓으니까 배후 부지가 넓으니까 차를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는 차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는데 주로 인천, 군산, 목포 저런 다방면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도 조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적화물이 우리 가포신항의 항로개설을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거대한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항구에 재어놨다가 우리 배가 크니까 여기서 중국의 싼 차를 유럽이나 미국갈 때 정박해 있는 정박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이 항구가 인도에서 만들어진 차가 여기에 실려서 가든지, 대우자동차 쉐보레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차가 가든지 군산에 있는 기아자동차가 여기에 와는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지원했고 2021년도에 지원하고 2022년도에 지원하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군데의 공장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차를 환적화물지로 이용하겠더라, 그래서 지원을 더할 것인지 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포신항의 미래는 위해서는 컨테이너 부두말고 환적화물, 좋은 차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루트 사용하는 데는 그 정책의 결정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환적화물 해서 컨테이너하고 자동차밖에 없죠? 환적화물은, 현재.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대부분 그렇죠.

지금 보니까 자동차가 2015년도부터 우리 마산항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동차가.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2015년.

김경수 위원 2015년부터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죠?

올해 보니까 4,088대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이게 늘어나는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는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2015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환적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안 해줬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해줬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다른 화물에는 그런 환적화물에는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자동차는 안 줬잖아요.

자동차는 보니까 인원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보니까 천대당 117명이 필요하고 컨테이너는 보니까 31명 정도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건데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들은 거는 없는데 올해 발령받아 왔는데 올 초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마산항 발전방향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산항에는 컨테이너보다는 자동차 환적화물이 앞으로 활성화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도 하고 또 저희들이 마산 가포신항 운영사라든지 항운노조 이런 데에 하니까 우리 지역에 경제적 효과도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화물 유치보조금을 보면 지금 점점 이렇게, 전에는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올해 5억 아닙니까? 그죠? 5억인데 5억으로 하면 다른 화물, 뭡니까? 화주라든지 운송업자들이 불만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5억에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금액에서 환적자동차에도 지원을 해준다 하면 불만이 좀 있을 건데.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충당을 도비로 보조를 받으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도비가 나오면 또다시 일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아니 개정 안 해도 이 물량만 해도 충분히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이 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지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개정에 환적자동차만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 삽입할 거라는, 이것만 그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손태화 위원님도 지적했고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5억 한도 내에서 한다니까 그렇고, 꼭 도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런 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천수 보충질의, 예, 주철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수치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기존에 13,765TEU를 해서 나간 금액이 2019년에 5억이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얼마가 들어왔어요? 요청이? 들어온 금액.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작년에 7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7억 5,000 들어왔는데 그거를 5만원 이내 3만원, 1만원 이내니까 그거를 비율로 나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20년에 이번에 우리가 5억이 집행이 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아까 환적자동차가 14만 7,000대라고 했으니까 15만대 잡고 2,000원씩 주면 3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2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만원 이내에, 3만원 이내 5만원 이내지만 금액이 진짜 적게 가겠네요.

효과가 별로 없긴 없겠네요, 그죠? 정책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환적화물이든 컨테이너화물 유치해 오라고 주는 우리 지원금이 돈이 지금 제가 봐도 5만원 3만원 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비율로 줘버리면 그게 5만원 이내면 예를 들어 만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냥 쉽게 계산하면 7억 5,000을 했는데 우리가 5억을 줬을 때는 약 한 3분의 1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줬던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들어온다고 보면 2억이면 절반도 안 되는 뭐 한 30% 정도 돈만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만원을 받아가야 될 해상화물 운송사업자면서 정기적으로 컨테이너 화물 수송하는 사람인 경우에 3만원 이내기 때문에 3만원이 아니고 곱하기 한 25%한 7,500원 정도만 받아가는 거네요, 그죠? 1컨네이너에, 맞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설명을 좀 못하셨지만 저는 완전히 전환된다고 봤어요.

그때 제 방에서 설명해 주실 때 환적차량에 대해서 대당 2,000원씩 준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금액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게 컨테이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컨테이너에 주는 정책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판단하셔서 저는 전환한다고 봤어요.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아니 전환은

주철우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주철우 위원 지금 5억 가지고는 숫자로 계산했을 때 3억 빼고 2억밖에 안 남는데? 컨테이너에 줄 수 있는 돈은요.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저희들이, 만약에 5억에 대해서만 준다고 얘기하면 자동차도 대당 2,000원을 꼭 주는 거는 아니고 2,000원 이내기 때문에 컨테이너하고 요율을 같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도 천몇백원에 나가겠죠, 1대당.

주철우 위원 아, 그럼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7억 5,000 더하기 3억 해서 10억 5,000을 5억으로 하니까 50% 되는 거네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1,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지금 다른 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까 헷갈렸던 게 뭐냐 하면 6페이지에 자동차 화물의 경우 1대당 2,000원 이내를 저는 중고자동차라 해 가지고 중고자동차가 40TEU인지 20TEU에 6대가 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거는 신형 환적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주철우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저는 중고로 생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중고차는 차곡차곡 쌓아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없애려면 우리 집행부에 의견이 동의가 된다면 좀 더 이거를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화물에 실린 차는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중고차에, 제가 볼 때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중고차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에 담아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차도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첫 번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컨테이너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든 간에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거는 컨테이너 1TEU로 저희들은 보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자동차 화물의 경우가 아니고 자동차를 그대로 선적할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명확히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오해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문장을 다듬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천수 답변대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이거는.

주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차를

손태화 위원 잠깐만 정회를 하세요.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하는 거는, 약간의 지금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정회해서 정리를 하고 갑시다. 아까 질의를 종결했고 토론 부분인데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충분히 토론이 있은 걸로 예상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57분)

○위원장 이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격려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02호와 603호로 일괄 상정된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2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식품부 소관 국비공모 사업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지침에 사업완료 후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고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고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 수리계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6조에 수리계의 조직기준과 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 및 8조에 수리계의 총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 수리계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수리계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수리계 경비의 부과징수 및 경비부과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 수리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수리계 관련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3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428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전제조건인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민간위탁추진을 통해서 민간의 전문적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관련 조례는 지난 9월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10명 정원으로 사업추진 시기에 따라 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2회로 구분채용하고 현 농업기술센터에 기 조성된 공유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컨설팅,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기초 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방안 등 사후관리,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제반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비영리단체등록 위탁운영을 위한 협약체결하고 1차 5명의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내년 연말에 창원시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관련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602호, 의안번호 603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2호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완료 후 농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수리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안 5조에서 6조에는 수리계의 조직기준 및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수리계의 총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안 9조에서 10조에는 수리계의 규약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11조에서 12조에는 수리계의 경비 등에 관한 사항, 안 13조에는 수리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수리계의 서류 열람에 관한 사항, 안 제15에는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수리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준공 후 농업기반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반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3호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방법을 개별 국비공모에서 농촌협약 후 일괄 국비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촌협약과 국비확보 공모신청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인 가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개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만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항이며, 농촌협약 전제조건 충족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가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수리계 조직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기존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법령이 새로 생겼거나 뭔가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요구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농어촌기반공사의 일이 넘어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전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통합 전에, 통합 후에도 있었는데 기존 창원시는 95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마산시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시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11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기존 농어촌관리구역 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농어촌관리구역 밖에 이렇게 3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유명무실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실전문단지사업이 3개년도로 해서 이렇게 받음으로써 그 이용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비도 징수하고 위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없어진 배경까지 잘 들었고요.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그 규약을 담은 내용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옛날에 농촌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이 있었고 농어촌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됐거든요. 통합되었는데 통합되기 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자기 지역마다 수리계 조직관리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게 통합되고 나서 유명무실하니까 자동 다 폐기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단감공모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가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뽑고 사무국장 1명을 뽑고 이렇게 총, 이쪽에는 지금 3개팀 6명 해서 총 10명인가요, 10명을 지금 뽑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 공개모집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 총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에는 센터장 1명 해서 사무국장, 3개팀에 2명씩 해서 총 8명이고요. 신활력플러스에 우리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해서 2명, 총 그렇게 1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진행은 지금 위탁해서 우리 농촌협약이 이루어지는 거는 12월달에 계약을 하면 내년 6월달까지 됩니다. 되고 5월달에 농촌협약 국비공모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준비 과정에 준비를

주철우 위원 12월에 공개모집 개시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센터장은 12월달에 뽑고요. 뽑고 나면 직원들은 1월달에 모집해서 절차에 따라서 직원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때 제 방에 오셨을 때도 걱정했던 게 이런 지원센터나, 제가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센터장하고 사무원들은 있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산은 그 당시 5,000만원 넘게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바가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팀장들이 정말 그런 쪽에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공개모집 일정을 물어본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센터장 먼저 뽑고 그리고 1월에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뽑는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3개 팀인데 기획팀에 팀장하고 연구원 1명 그렇게 뽑고 사무국장하고 총 5명이 뽑아지는 거죠. 센터장하고 6명이죠.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우리 시에 이렇게 민간위탁인 경우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센터장이나 그 센터에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보면 좀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채용 해야 되는데 형식은 공개채용 형식을 빌리지만 사전에 다 정해 놓고 이렇게 막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위탁을 하거나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인적구성이 그 사업에 중요한 게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부속으로 근무하는 분들까지도 전부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충원을 할 때 정말 좀 공정하게 정말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책임지고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그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채용이 잘못되면 이 사업 전체가 흐름이 완전히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가장 중점을 두고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무기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립되고 조례가 운영되어야 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주철우 위원님과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게 지역에 농촌문제를 너네들이 좀 해결해라, 너네들이 아이디어 내놓고 사업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여기서 사업을 잘 내면, 중간조직에서 사업을 잘 내고 일을 잘 추진하면 예산을 따오고 뭔가 하는데 그래 안되면 정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뒤떨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말 일할 수 있는 인력, 우리 지역 농촌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좀 야무진 분들하고 야무지게 열정적인 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일처럼 하실 분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깊이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고 차후에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님이나 전홍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누구라인 누구라인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거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거 구성을 할 때 만약에 이번에 이걸 잘못했다면 저희들도, 농업분야에 우리도 위원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잡음이 나오고 누구라인 누구라인 들어오고 이런 잡음이 나오면 실제로 안 되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특별히 이 농업분야 만큼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영리단체는 관에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재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영리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할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만 되면 바로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센터장은 모집하고 나면 단체설립위원회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김경수 위원 센터장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별도로

김경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기획팀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센터장만.

김경수 위원 센터장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센터장만 단체설립위원회에서 소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센터장을 뽑고요. 나머지는 1월달에 이거 동의가 되고 나서 비영리단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센터장이 주도가 되어서 직원들을 자격에 맞는 사람들로 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김경수 위원 그럼 수탁자선정위원회는 뭘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쉽게 말하면 비영리단체에, 우리 시에서 만든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 단체에 위탁을 주는 거죠.

김경수 위원 그럼 모든 거는 센터장이 뽑히고 나서 센터장이 주도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센터장은 우리 단체설립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센터장을 뽑고요.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걱정하는 게 진짜 분야에서 전공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되는데 자리만 주는 그런 단체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우리 농어촌협약이 잘 체결되어 가지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5년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일반농어촌사업 해서 약 한 300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인데 그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5년간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추가로 이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잘 세워서 계속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서 농촌사업에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부터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지금 우리가 기 확보한 278억뿐만 아니고 앞으로 428억도 이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 놓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람 인선에 최선을 다해서 뽑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내일 오전 9시에 본회의가 소집되고, 그다음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주요 사업현장 방문이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천수심영석구점득
주철우손태화김경수
전홍표백승규권성현
김장하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수산과장  홍승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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