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3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7.3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7월 30일(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창원도시철도건설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안건 외로 팔룡터널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과 이성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가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의 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되고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안전 미확보 등으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 문제점이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도정비 및 보수 시에 발생되는 보도블럭의 효과적 관리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시장이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설치 및 정비계획에 인구 등 기초통계조사와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도의 설치 및 정비, 보수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보도블럭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책임감 제고를 위해 공사명, 구간, 기간, 시공자,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당일 굴착 및 복구, 1일점검 이행, 파손된 보도블럭을 지체없이 정비, 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럭 보관,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보도의 정비, 보수구간 선정 시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 동절기에는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등 보도의 정비기준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보도블럭은 집하장을 설치, 보관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럭은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활용 및 시 관내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블럭 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보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수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도공사 및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보도블럭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배경은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되므로 신속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안전 미확보 등 시민불편사항이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보도 정비, 보수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도블럭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보도공사 관련사항, 보도의 정비 기준, 보도블럭 재활용 등 본칙 제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포함되므로 동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도로법 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등 개별법 및 지침에 따른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2013년 7월 10일 완료하였으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보도공사 사전예고제 및 실명제 시행, 공사안내판 설치, 임시보행로 확보, 당일굴착 및 당일복구, 보도 장애물 제거 및 보도 턱없애기 등 보도공사 및 정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절기 보도공사 원칙적 금지,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의 보관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럭의 공공사용 및 무상제공, 보도블럭 재활용 정보시스템 개설 운영 등 보도블럭의 효과적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도블럭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을 건설교통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페이지 정의에 보면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누비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보도의 개념이 자전거도로인지 보도인지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보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현재 보도 상에 있는 부분을 표지 등으로 인해서 겸용으로 쓰는 도로를 보도를 이용해서 겸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의 지정부분하고, 재질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레탄으로 재질을 다르게 운용되는 구간도 있고 획일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예?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도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다. 그럼 그게 보도에요, 자전거도로에요?

자전거도로면 여기에 정의에 보도 설치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전에 내가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보도에 자전거도로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은 있어요. 설치가 되면 우리가 조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례에서 지금 보도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일 뿐인데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 그게 보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자전거도로면 이 조례 안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우리시는 의창구나 성산구 쪽에는 자전거전용도로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마산회원구나 합포구, 진해구에는 구 도심에 보도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명백하게 이번 조례를 만들 때 이걸 넣어서 관리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보도 위에다가 이거는 아무런 심의가 없어요.

자전거정책과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해 버리면 그게 끝이래요. 우리 도로과 보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없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제 생각에는 도저히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설치가 된 것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의견을 제가 내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도를 활용해서 자전거겸용도로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전거겸용도로로 하면 보도와 자전거가 같이 병행해서 다니는 부분인데 하여튼 구역은 일정 선으로 해서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는 보도의 정의는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일부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분리되었다면 이 부분도 정확히 구분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보도 관련 조례하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우리시에서 지금 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하고의 구분은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제 질의가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보도 폭이 한 5m정도 되는 데는 보도 따로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는 송순호 의원은 더 잘 알 것입니다.

마재고개에서부터 회성동으로 내려오는 보도가 폭이 1.5m입니다. 폭이 1.5m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걸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자전거 타고 제가 계속 사진을 찍어왔는데 내서에서 자전거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타고 오는 사람이 1명도 없고 전부 도로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보도입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정확하게 여기에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도 좀 제가 오랫동안 검토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게 이번 우리 창원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와 보도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와의 관계를 이 조례에 분명하게 담아주어야 우리 보도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현재로는 검토를 완벽히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을 제시할 수는···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나중에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송순호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7조 보도블럭의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럭을 재활용을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현재 기대효과를 일일이 계수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는 낭비요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기존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보도의 모양들이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좋은 자재로서의 기존 자재하고의 조화롭게 포석이 가능한지는 위치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보도블럭 정비를 하면서 재활용한 사례를 보면 2012년도에는 150여건에 1만㎡정도를 재활용을 했고, 또 올해도 112건에 1,700㎡정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고, 부득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될 때는 그런 기존에 자재활용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에스블록 1장이 조달원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 자료가 나와야 말이 될 것 같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건축용 벽돌 1장에 80원정도 합니다, 80원. 아마 에스블록도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과연 80원짜리가 그게 벽돌을 재활용을 하느냐? 또 블록도 재활용을 했을 때 그 가치가 있느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조달원가 안 나옵니까? 한번 물어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옛날에 구 창원 시절에 창원건설을 할 때에 삼일상가 주변에는 전부 대리석을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대리석을 걷어내서 언론에 직격탄을 맞고 그 때 사항을 재활용하는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고가로 고공으로 치솟기 때문에 과연 그 재활용이 딱 맞는 부분, 그 다음에 보관장소,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실효가 없다는 걸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그 때 제가 추진하던 부분을 잠시 멈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물며 대리석도 재활용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에스블록 시멘트 그걸 저장을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기대가 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파악을 해 보면 제가 금액을 물어보니까 벽돌 1장에 80원에서 ±1~2원입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과연 인건비라든지 계산했을 때 우리 7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는 건지 그걸 지금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현재 자료는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재활용 부분에··· 그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의 대상은 된다고 봐지는데 어느 목적을 조금 달리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재정을 지원해서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의 시설의 재활용 부분, 자재의 재활용 부분을 경제성으로만 따져서 판단을 할 것이냐, 그 외의 요소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는 좀 신중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현재 법령에 건축폐기물은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허울좋게 이렇게 동료의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허울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실이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짚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는 조례를 부칙으로 달아줌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국장님, 보통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보면 비단 우리 창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연말 되면 원래 연례행사처럼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연말에 하는 이유가?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런데 언론이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보도블럭 교체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런 부분이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연초에는 대형사업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작은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하반기에 주로 발주가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교체되는 보도블럭의 형태를 보면 거의 상당수가 우리가 봐도 멀쩡합니다. 다 멀쩡한데 왜 그걸 굳이 뜯어서 전면교체를 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비단 우리 창원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더라구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통 보면은···.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제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각 구청에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국적으로 그리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만큼은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 교체를 하더라도 진짜 육안으로 봐서 전면교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재활용 문제도 나오는데 굳이 그걸 다 뜯어내서 폐기처분할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폐기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 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보도블럭 교체를 매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태의 보도블럭 모양이 다 다릅니다.

시기별로 위치별로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할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밀어내서 한쪽에 모아주고 새로운 시설을 하면 그것하고 조화가 안 되고 또 기존에 보도블럭들이 평탄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주로 많이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재활용한 부분과 여러 가지 시민정서까지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 의원님, 6조에 “보도의 정비 기준에서 2항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보도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도정비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대표적인 게 볼라드하고 점자블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고 준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준공 나고 나면 공사는 더 이상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해서 여러 관련 부분에 아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설치하도록 준공 시에나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들은 별도로 마련할 방법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아까 손태화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창원에 자전거 겸용도로의 경우에 보통 보면 3m정도 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1.5m를 갈라서 빨간색, 녹색해서 빨간색은 자전거도로 녹색은 보행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행로에 보면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행로를 보면 1.5m를 확보를 못해요, 가로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자전거도로가 중심이 되는 거지 사람이 중심인 보도가 중심이 아니고 보행이 중심이 아니고 자전거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도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자동차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우리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확보할 경우에 보도를 축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 보도공사를 할 때는 보도의 폭을 좀 축소해서 보행로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도, 자전거도로, 그 다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순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정비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넣을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정비기준과 관련해서 준공검사를 할 때 그와 관련된 것을 조항에 넣을 수 없느냐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6조 ‘보도의 정비 기준’에 보면 2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무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보면 “보행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제로로 하여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보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저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손태화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신데 자전거전용도로와 보도, 그 다음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겸용으로 있는 도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조례가 취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있는데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인 경우에는 보도 자체는 뭐냐 하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차로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 전체를 보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자전거겸용도로와 같이 쓴다 하더라도 저는 보도의 규정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해서 규정은 따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손태화 위원님 제기하셨던 대로 마재고개에서 내려가는 합성동사거리까지에 대한 도로도 보면 기존에 있는 보도를 개편해서 자전거 도로도 같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저는 보도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 조례의 ‘보도란’ 이 규정에서 보면 보도라 함은 이대로 정의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상충된 부분이 없고요. 그럼 집행부에서 말한 이게 자전거도로냐 이게 보도냐 물었을 때 저전거도로와 보도가 겸용도로로 하면 그것은 보도의 관리기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에서 정의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한 도로도 포함한다고 보도에 명시하는 것이 저는 이후에 논란의 여지는 없앨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자전거전용도로와는 별도로 하고 보도와 자전거도로와 겸용할 때는 이것도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연말에 집중되는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최근 2년반동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6월까지 한 걸 보니까 총 보도블럭이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51건에 29억정도 들여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발주를 하거나 그 시기에 걸쳐서 공사되는 비율이 21.5%정도 11건이고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2년반동안 28건정도에서 금액은 상당합니다. 113억이 투입되었는데 12월에 걸쳐서 작업을 한 곳이 42.8%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겨울철만 되면 보도를 교체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보도와 자전거도로 혼재되어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역시 보도를 교체하는 걸로 인식하는 거죠, 우리 주민들은. 그거와 관련해서 겨울철에 거쳐서 가는 비율이 상당한 비율이다 보니까 주민들 그런 불만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창원시 전반적으로 보도와 그 다음 통행량, 그리고 인구, 도로시설 이런 기준과 관련해서 보도설치와 관련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보도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가 없는 곳도 세밀하게 해서 어떤 데는 보도를 설치하고 이것을 5년단위 계획으로 어쨌든 창원시가 보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라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도블럭의 재활용같은 경우는 원가 기준으로 하면 장당 80원 내지 100원정도 하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따로 모아서 적재하고 관리하는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책임이 국가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폐기물을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 보관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야적장만 있으면 거기 쌓아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활용하는 것도 뭐냐 하면 공공부문에서 재활용하는 부분들을 우선 재활용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에서가 아니고 조례 7조2항에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체나 기업체, 군, 학교 여타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서 정보시스템에 이런 보도블럭이 있다고 공개만 하면 필요한 부분에서 신청을 해서 그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상당하게 자원 재활용 뿐만 아니라 폐보도블럭의 관리나 이런 것들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은 그와 관련해서 자기 재정을 줄 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삽입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송순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제가 잘 들었고요.

보도가 우리 도시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가보면 공항에서 내리면 먼저 보도부터 봅니다. 보도가 어떻게 잘 되어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색깔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선진도시들은 보도의 색깔, 모양, 크기가 거의 한 도시를 봤을 때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는 통일되고 일관적으로 모양, 크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도시의 상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미관 자체도 경관 자체도 크게 눈에 띄게 좋은 것은 아니고 눈에도 안 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이 약간 빠진 게 좀 아쉬운데 물론 이걸 조례로 넣기도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도의 모양, 크기, 색깔을 일원화해서 도시의 상징성도 부각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순호 의원 예, 박철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도시가 보도블럭과 관련된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크기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창원시 관내에 모든 보도블럭은 이런 보도블럭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물론 그것이 같은 색상이나 크기나 또 디자인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보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역의 특성이나 지형지물에 따라서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달리 설치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의 정책수립은 이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아까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관련해서 그 구간은 예를 들면 이런 디자인에 이런 크기에 이렇게 한다고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시키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괄적으로 이것을 조례에 넣어버리면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시 이게 또 특정업체나 특정제품과 관련해서 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그런 단점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넣기는 저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도로가 우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니까 어떻게 좀 통일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우리 도시의 상징적인 보도블럭이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예, 송순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에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질의드릴 것은 2조에 보도의 기본적인 정의에 우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담고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의 이용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조례 상에 좀 담겨 있어야 되겠다.

지금 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2조 정의 1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걸 보도로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구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전거전용도로와 보도가 겸하는 곳, 폭이 한 30~40㎝ 밖에 안 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에 자전거보로를 가운데 넣어서 자전거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거는 보도가 아닙니다.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명확한 구분을 이 조례에 담고 있어야 된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통합 창원시에 도로 구간은 보도로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구분을 두고 관리하는 조례를 보도설치 및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송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송순호 의원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자전거전용도로는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하고 이건 논외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인도에 그게 폭이 3m가 되었든 5m가 되었든 일부는 보행자도로로 쓰고 있고 일부는 자전거도로로 쓸 텐데 이 도로를 그러면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상으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도와 자전거겸용도로, 이게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자전거겸용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도와 자전거 같이 있는 것을···.

자전거겸용도로는 보도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고요, 그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보도라 하면 그 정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보도와 자전거겸용도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에 정의에다가 해석의 논란이 있으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규칙이나 법상 되어 있는 보도라 하면 보도라는 그 기준에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성섭 위원 어떻게 보면 좀 계륵 같은데 ‘창원시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 설치와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보도를 완전히 없애고 자전거전용도로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보도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도라 하고요,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하위개념이지만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보도설치와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현재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를 얼마나 그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사람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명확하게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도설치 및 관리, 쉽게 이야기해서 설치는 신규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그런 규정을 정해주면 좋겠지만요, 현재 기존 있는 걸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하는 어떤 부분에 봤을 때도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부합하다. 부합하지 못하니까 이걸 우리 조례 상에 규정을 명확하게 두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 이성섭 위원님 질문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도 그렇고 김석규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보도라 하면 창원시의 특수성을 살려서 어떻게 보도를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성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존 있는 보도를 자전거도로화 했다 해서 그것이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고요.

그 자전거도로를 깔았지만 그건 역시 보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보도 속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자전거정책과에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자전거도로화 된 건데 자전거도로화 되었다고 해서 이게 자전거전용도로냐?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거든요, 보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와 관련해서 혼재되는 개념이 있으니까 창원시에서 설치한 예를 들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도 이 보도라는 정의 안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겸용도로지요? 실제 색으로 구분하면서 자전거는 이쪽으로 다니고 사람은 이리로 다니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 내용에 그렇게 설치할 경우····, 그러니까 할 때 최소한의··· 아까 제가 가로수 예로 들었는데 보도로 주로 활용하도록 선을 그어놓은 것을 최소한 적어도 가로수를 제외한 1.5m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대다수의 아까 말씀드린 3m 도로를 예로 들었는데 3m를 1.5m 반으로 갈라놨는데 가로수가 보도로 활용하는 곳이 창원시의 경우에 전부 다 가로수 쪽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가로수가 없는 쪽이고 가로수가 있으니까 1.5m 확보가 안 되요. 실질적으로 휠체어나 이런 게 지나갈 경우에 가로수 때문에 그리로 지나갈 수가 없지요.

결국은 자전거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의 문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안 그러면 보수를 할 경우에 최소한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1.5m는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개선할 때, 정비할 때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거에요.

송순호 의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설치 규정이나 지침에 보면 보도의 폭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원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겸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 보도설치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어긴 거죠. 그 폭을 2m이상 내지 1.5m이상 확보하지 않은 통행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침이나 법을 어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정책을 굉장히 중심에 놓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다니는 길을 전용도로를 만들기 힘드니까 보도를 쪼개서 만들고 있는 지금 창원시의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것이 이 조례에 그 내용을 굳이 담는다기 보다 그건 법령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도록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감시하고 또 행정에다가 좀 제한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게 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이 조례는 관리에 관한 조례지 설치에 관한 조례는 여기 아무것도 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에 관한 조례가 될려고 하면 “새로 보도를 설치할 때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보도를 구분해서 설치한다.” 이런 걸 조례에 담아야 설치고, 여기 설치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법령상 안 맞습니다.

보도 설치는 혼자서 보도를 설치하는 곳은 극히 잘 없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 그 측면에다가 보도를 설치를 하는데 도로를 내는데 5년마다 이 조례가 보도 설치 수립을 해 놓고 도로를 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게 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서 보도를 교체하거나 어떻게 관리하라고는 되지만 설치하는 것은 도로가 나지 않으면 설치가 이례적이잖아요.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의 명칭과 현재 조례가 담고 있는 설치에 관한 조례에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설치에 관한 거라면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관련되어서 의견들이 많은데 보도를 설치할 때 그러면 지금 도로 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설하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와 보도 설치를 구분해서 설치하라, 그러면 폭을 각각 달리 하라, 공유해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설치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전용도로를 별도로 낼 수 없다든가 이게 설치에 관한 조례가 담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걸 제가 지금 질의하는 중에 생각해 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담겨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도 설치에 대해서 설치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라. 이게 국장님 가능한 겁니까? 도로 내는데 보도 설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기 안 맞으면 도로 내더라도 보도 설치를 못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그대로 통과된다면···?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보기에는 도로의 부속시설이···

손태화 위원 그지요? 그러면 이 조항은 지금 제4조에 있는 1항에 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서 하라는 것은 맞는데 설치에 관한 5년마다 수립하라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송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낼려면 기존에 있는··· 보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도로를 낼 때 그와 관련된 부대시설로써 사실은 통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창원시 관내에 지금 살펴보면 보도가 없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도로를 기존에 낼 때 같은 경우는 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와 기반해서 법령이나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5년마다 단위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 전반적으로 보도와 관련된 것을 조사를 쭉 해서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보도 설치와 관련된 조금 전에 창원시가 특수한 사항이죠.

자전거도로가 되면서 굉장히 특수한 사항이고, 이것이 보도의 설치 지침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m 폭의 보도 이것도 사실 기준이나 지침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창원시의 특수성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죠, 송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보고 설치에 관한 것은요 도로가 나 있는데 기존으로 보도가 없는 데 설치하는 것도 보도 설치고요, 신설하는 도로에 내는 것도 보도 설치거든요. 그 2개가 똑같은 거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보도를 어떠한 경우에 설치하더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담아주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보도에다가··· 이것도 제가 지난 번에 관계법령을 봤는데 지금 조금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보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걸 보도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가 다니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데를 자전거도로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질의를 국토부에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5m 보도에 한 3m는 사람이 다니고 2m나 1.5m는 자전거도로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거에요. 그런데 1.5m 밖에 안 되는 보도에 거기도 또 가로수도 있고 전신주도 있는데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 조례를 만들면서는 그걸 완벽하게 해서 ‘설치’에도 있으니까 새로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정확히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그게 설치 조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송순호 의원 예.

손태화 위원 그걸 나중에 정회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좀더 이 조례 자체를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조금 의견을 모아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위원장 황일두 질의는 이 정도로 합시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어쨌든 조례 안에서 재활용이나 동절기에 공사 이런 부분은 지적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오히려 송 의원님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타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라든지 지침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들은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났을 때 여전히 울퉁불퉁 하다든가 마무리 공사가 안 되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공간이 떠서 정말 부실한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불편도 감수하고, 하고 나서 돈 들여서 한 공사가 제대로 안 된 이런 것들에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볼 때는 매일 당일날 공사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복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다 보면 아마 실제로 공사 진행하는 분들도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욱더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더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공사들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이옥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본 조례를 제안하신 송순호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창원시 보도블럭 관리, 정비 부분에 확실히 잘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본 취지에 맞게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도 이 취지에 맞게끔 일을 집행하는데 한 몫을 해야만이 본 취지가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 연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취지에 걸맞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도로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와 관련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구속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지금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부분과 관리 부분, 시설 부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정비와 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 이쪽에 많이 가까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시설 부분은 독립적인 보도만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어느 정도 뜻이 담겨 있는데 새로운 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도로를 내면서 하면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녹도 등을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큰 도로를 개설하는데 일부분인 보도의 정비계획에 물론 담겨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본 도로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귀속감을 받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4조에서 그리 느껴집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보도의 설치 및 정비 계획보다는 보도의 정비계획 및 관리계획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뜻을 바꾸자면 본 조례도 창원시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2조에 2항에 보시면 보도블럭의 정의를 말씀하는데 블록 자체는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물론 콘크리트는 조각을 만들 수 있지만 평탄하게 연속성 있게 한다면은 이건 블록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탄성재 이런 거는 블록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도시설로 해서 포괄적으로 넣게 하는 것이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잠시 우리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상호 간에 의견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원 전원 의견 일치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되는 보도의 정의 문제와 본 조례는 관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창원도시철도건설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결과보고는 오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계속개의)


○출석위원(8인)
황일두이성섭김석규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