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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1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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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10:00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도시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과 푸른도시사업소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35페이지에서 75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44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는 853페이지부터 855페이지, 857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안 가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안 가결할까요?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진상락 위원 주택정책과보다는 도시재생과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한번 봅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해가, 757페이지 보면 창동 예술촌 조명 음향기기 시설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남았는지… ….

보통 천만원 정도 되면 수의계약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창동 예술촌하고 부림 공예촌 전시 및 문화 체험활동 음향기기 등 시설 유지비 삭감했던 거 그거 말씀이죠?

진상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거는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소소한 음향기기하고 조명기구를 비롯해서 그 이외에도 기타 소소한 그런 기계들, 그런 것들이 일부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일부 감액된,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 감액조치 된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보통 천만원이면 수의계약 판단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진상락 위원 수의계약 낙찰률을 계산하면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감액조치된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하는 김에 주택정책과 다시 보겠습니다.

752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사업 있잖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가 다 사용 안 하고 남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는 1억원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추가 단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560만원이,

진상락 위원 신청하는 세대수가 적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세대수는 많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세대수는 있고, 저희들이 1억원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돈으로 또 추가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이 560만원이,

진상락 위원 2차까지 한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동에 이통장자율회를 통해가지고 공지된 걸 봤는데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참여도라든지 신청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율이라할까, 집행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진상락 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일괄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올해 22개 단지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22개 단지.

진상락 위원 22개 단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신청 세대가 20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성산구는 거의 없어요? 신청자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성산구는 아파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소규모 대상은,

진상락 위원 진해구도 거의 없는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진해구… ….

진상락 위원 진해구 1차는 없었고 2차에 추가로 했을 적에 한 단지가 들어왔거든요?

홍보가 어떻게 되고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소규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걸로 보는데… ….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게 3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숫자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745쪽에 환경정책과. 745쪽.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여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시설 돼 있죠? 저감사업.

여기 3억 6,200만원 정도 이번에 추경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무슨… …. 그러니까 차에다 저감장치를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오래된 5등급 차량들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는데 조기폐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자동차 후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추가 교부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 편성한,

이종화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설치를 하면 배출가스 매연이 저감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떤 원리로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방식은 자연재생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재생방식이 있는데 자연재생방식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를 재생이 필요한 열을 공급으로 엔진 배기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주로 그런 차량들이 고속 주행에,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게 대당 가격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RV 기준으로는 370만원 정도 하는데 자부담 10%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나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그렇게 많이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222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했는데 사실상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되는데 영업용이나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화물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이종화 위원 그 차를 우선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하고 있고, 내년에는 850대 정도는 물량이 늘어날,

이종화 위원 더 확장되실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55쪽에 도시재생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여좌 새뜰마을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충무, 구암, 소계, 특히 구암이라든지 합포도 있죠? 새뜰사업.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충무지구하고 구암지구는 굉장히 간략하게 자료를 주셔서 자세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행과정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회의록이라든지 지난번에 주신 새뜰마을처럼 그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758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사업 집행잔액 큰돈은 아니지만 1,900만원 지금 여기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이거는 충무지구 도시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었고 당초에 사업비가 10억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용했었는데 이게 지출하고 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 완료에 따라가지고 시도비 보조금이 정산함으로 인해가지고 반환되는 정산 반납액이 지금 1,900여 만원이 잡혀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완료라는 거는 지금 충무지구가 이제 물리적 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완료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스타트업 사업 그 자체 단일사업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스타트업 사업,

이해련 위원 근데 2018년도 같으면 지금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거나 그렇게 쳐도 지금 반납할 시기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이거는 스타트업사업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이해련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스타트업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한 사업인데 지금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에코뮤지엄시티 진해사업 집행잔액 6,600만원, 에코뮤지엄시티는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근데 이 집행잔액 반환금하고 이 반환금에 대한 사업 예산에 있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시기 자체가 사업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가면 그래도 몇 년 걸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은 에코뮤지엄시티는 2013년도 사업이니까 지금 반납하는 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해서 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에코뮤지엄시티 진해사업도 똑같은 규모인데 이것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77억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 보조금 정산으로 인해가지고 반환하는 금액이 6,600여 만원이 되겠고,

이해련 위원 에코뮤지엄시티는 전체사업 7억 5천, 7억 7천 그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77억,

이해련 위원 아, 77억.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끝나고, 집행잔액 남은 거를 반납하는 거고 그러면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단일사업, 아까 얘기했던 스타트업사업. 이 단일사업에 관련된 거를 지금 반납하는 거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했는데 2018년, `19년, 올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많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건 시기가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실질적인 사업 다 끝났고, 도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정산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왔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보통 이런 단일사업 이렇게 내려와서 하면 저희가 시에서 몇 년 만에 반환합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기간이 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업만 좀,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자체의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올해 9월까지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스타트업사업을 이천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올 9월까지,

이해련 위원 2020년 9월까지.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다 보니까 정산이 도에서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도에서 정산요구가 있었고 그 정산요구에 의해서 협의해가지고 사업이 실제적으로 스타트업사업은 현재 종료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정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쉽네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참… ….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기간 종료라도 이게 어느 정도 연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에코뮤지엄시티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매칭사업 하는 거 하고 반환하는 거 하고는 전체적인 거하고 단위별 그거라서 다르다는 얘기신데 일단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찬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관련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남는 금액입니까, 이게 반환금액이 어째서 남아진 금액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 사업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아니고 스타트업 사업이라 해가지고 201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답변을,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100% 다 이것도 예산처럼 10% 절감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 왜 6,600만원을 굳이 반납 안 해도 자체 어찌됐든 에코뮤지엄시티사업에 100% 다 그냥 77억 8천인가 이렇게 받으셨다는데 다 소진하면 되는데 반납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국도비가 각각 50%씩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잔액에 대해가지고 1,900만원을,

이찬호 위원 잔액을 반납하는 거는 맞는데 가능하면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 사업에 다 투입해서 반환이 거의 안 되면 안 좋나 이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이게.

그거를 내가 궁금해서 국장님 한번… ….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환경국장 이정근입니다.

실제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 쓰고 정산을 우리가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공사를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사업하는 데는 실제 사업비가 14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 옆에 새로운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기에 14억만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 정산하고 난 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걸 다시 돌려줄 수가 없어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산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사업에, 우리 시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입찰의 99%, 80몇% 하면 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도 그런 게 있나 이 이야기인데 그런 건 아니다, 가능하면 100% 다 소진해도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게 원칙인데 지금 실제,

이찬호 위원 하다 보면 뭐,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계약하고 하는 계약상에서 나온 정산금 사실은 반환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77억 정도 되는데 6,600이라면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전에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하이소.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페이지로 보면 843페이지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해가지고 전체 1억 6천, 당초에 24억 1천만원의 예산을 22억으로 해서 1억 6,3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럼 밑에 보면 창원시 도시계획 기본수립 용역에서 1억 5,600이 제일 많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이 최초에 14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했다가 감사실의 일상감사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 금액이 이보다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12억 4천으로 했는데 이것도 만일에 PQ하고 입찰을 해 보니까 잔액이 또 발생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게 1, 2천만원 정도면, 천만원대 같으면 이해되는데, 1억 6,300이… …. 또 기본 1억 5,600 총괄해서 데이터베이스 용역은 이거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당초에 계획 짤 때부터 예산 배정이나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입찰하면 85%에서, 85% 후반대,

노창섭 위원 입찰 낙찰률 말하는 거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금액이 분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이다? 그다음에 아까 일상감사에서 설계 부분에 일부 지적받은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전에 이종화 위원님 설명했는데 DPF 국비는 그대론데 물량이 늘어나서 시비를 증액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아까 답변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DPF사업은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35%가 비율대로 책정이 되는데 당초에 우리 2회 추경 때 국도비는 반영을 했는데 우리시 예산상 시비가 조금 부족하게 반영 돼,

노창섭 위원 그래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됐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이번에 비율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에 시비 부분을 반영 못해서 추경에 결산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다 못하고 일부만 반영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아까 답변은 이해가 안 돼서… ….

그러면 올해 총 몇 대하셨다 했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지금 222대 선정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222대,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뒷페이지 보면 용지호수 관리 있잖아요.

비품 구입을 제로, 300만원인데 아예 올해는 구입 안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기존에 있던 물건들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올해는 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 사정상,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748페이지 이게 내용을 떠나서 100리터가 조례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100리터 가격이 삭감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잔액으로 감시키는 걸로,

노창섭 위원 너무 잔액이 많아서 내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파이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몇억 이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700만원,

노창섭 위원 100리터만 해도 2억이 절감이 됐잖아요.

다른 거는 보지 말고 100리터만 내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100리터는 저희들 조례 개정 이후부터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만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갖다가 7차 계약을 하는데 5차까지만 계약하고 7차부터는 기존 재고품이 많기 때문에 5차 이후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거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전국적으로 어쨌든 뉴스도 나왔는데 100리터는 아예 없애는 걸로 전 지자체가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전 지자체가 다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조례로 제정해서,

노창섭 위원 조례로 제정하는데 중앙정부 방침도 다 없애는 게 기본입장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됐고요. 오른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마산권역 청소차 차고지 휴게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정교부금하고 설명을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 부분은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 보면 저희들 마산권 미화원들, 환경실무원들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적으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경사도가 내서 수곡가는 도로,

노창섭 위원 마산권역 미화원들 휴게실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로변 옆에 위치해 있고 도로변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내려올 때 대형 트럭이 만약에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파손됐을 때 차고지로 바로 직진할 수 있는 위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고, 이 건물 자체가 2006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건물도 오래됐고 이래서 건물 자체를 휴게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휴게공간을 새로 하려고 증축하려고 생각을,

노창섭 위원 조정교부금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 해서 4억으로 한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노창섭 위원 75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아트플리마켓 행사를 아예 안 했는데 2천만원, 코로나 영향입니까, 어떤 영향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중단, 취소됨으로 인해가지고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주로 창동, 오동동쪽,

노창섭 위원 오동동 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757페이지 보면 임기제 7급 창동예술촌 연봉 해가지고 234만원이 12월 해가지고 돈은 금액을 떠나서 임기제 공무원은 한 달 치면 375만원인데 234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해가 좀 안 돼서 금액을 떠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혹시 제일 위에 있는 임금 관련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요. 제일 밑에.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제일 밑에 있는 주민 공동체시설 집기류 이거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 인건비 증액된 거.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757페이지에 있는 창동 예술촌 운영 임기제 7급에 대한,

노창섭 위원 한 달 분만 그것도 375만원도 아니고 그거 보면 연봉이 375만원 곱하기 12월 돼 있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게 연봉이 당초에는 355만 5,250원이었는데 연봉이 375만 250원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조정됐냐고 이거지. 임금인상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건 임기제 연봉 정기조정이 있거든요?

항상 매년 있는데 그 임기 조정된 이후에 아, 임기,

노창섭 위원 이거는 임금 예상을 다 해서 임기제 공무원 7급이면 예상이 다 되는데 호봉표도 있고 돈을 떠나서 행정의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게 2020년 임기제에 대해서 연봉을 정기조정을 하는데 정기조정한 결과 7급에 대해서 금액이 변동이 된 거죠. 그 변동분 만큼만 이번에 증액해서 반영해 준 겁니다.

노창섭 위원 창동 예술촌 임기제 공무원 누가 있어요? 몇 분이 근무해요, 한 분이 근무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기간제가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기간제는 아니지. 기간제 같으면 이게 임기제 7급이 안 되지.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그게 창동 예술촌하고 부림 공예촌 거기 관련된 임금 말씀이죠, 지금?

노창섭 위원 예, 기타직 보수.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거는 당초에 거기는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일하고 이런 거를 휴일을 갖다가 수당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그러면서 기본금을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무일수 조정하고 결국은 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신 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 잔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800만원 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 하, 참 과장님, 위에 집행잔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증액, 234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이해련 위원 757페이지.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위에 칸에.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위에 칸에요?

이종화 위원 바로 위에.

이해련 위원 기타 보수… ….

이종화 위원 기타직 보수.

노창섭 위원 임기제 7급 공무원 연봉이 1년에 예상을 하실 건데 한 달 분도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이 월급 다 정해져 있고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 같으면 임금이 조정될 수 있다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호봉표가 있잖아요. 가급, 나급, 다급이든 뭐… ….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떠나서 왜 갑자기 결산추경에 234만원이 증액돼서 왔느냐… …. 설명이 안 됩니까?

이찬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이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금 똑같은 질문에 답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하튼 연봉 조정은 확실히 맞고 그게 월 금액이 한 2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게 12달 하니까 230만원이 됐어요.

노창섭 위원 그게 왜 올라간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해 달라 한 건데… …. 제가 임금체계에서 우리 국장님처럼 4급 서기관이면 호봉표가 있을 거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쭉 있잖아요.

임기제 공무원도 가에서 다 분 다 있어서 연간에 임금이 결정돼 있는, 변수가 없으면 임금 인상분 해마다 연초에 2.2% 오르면 그게 오르는 건데 그래서 갑자기 23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증액된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같으면 제가 설명한 대로 노조가 있어서, 또는 상황에 따라 임금협상이 중간에 오를 수 있으면 부족 부분은 또 추경에 해 줍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분은.

그래서 내가 창동예술촌 질문드린 거고, 창동예술촌 근무하는 두 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지금 답변 안 되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73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인데 중간에 보면 기타수입에 있어가지고 그 외의 수입이 1,004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기타수입은 우리 각종 단체 보조 사업비를 교부해 주면 나중에 정산하면서 잔액을 집행 잔액하고 그다음에 이자액들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 부분은 그 외 수입 돼있으니까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7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단가가 지금 최근에 인상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작단가는 저희들 연간 계약단가로 하기 때문에 몇 차 몇 차 한다 해가지고 오르고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수량은 틀릴 수 있겠지만 단가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난 우리 `21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단가가 이보다 금액이 높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21년도는 더 높을 수 밖에 없고요. 이거는 올해,

박현재 위원 올해인데 그럼 지금 `21년도하고 지금 단가하고 차이가 나면 단가 인상이 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인상이 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2020년도는… ….

박현재 위원 아니, 그래 추경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가가 인상이 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내년도는 단가 인상될 겁니다.

박현재 위원 내년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단가 인상이 되면 판매금액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판매금액은 수입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박현재 위원 아니, 판매단가 인상이… ….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제작단가가 아니고 판매단가요?

박현재 위원 예, 소비자가 살 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거는 제가,

박현재 위원 지금 현재 인상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박현재 위원 2014년인가 아마 인상되고 지금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인상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하고 판매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판매 수수료는 인상할 계획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소비자 구매하는 데도 지금 금액과 내년에도 변함이 없단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에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다른 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 이거는 시범사업으로서 국비 50%, 저희들 시비 50% 해가지고 어차피 마산권이 1월 1일자로 재활용품 분리체계가 완전 바뀝니다.

그때 저희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홍보하면 시비만 만약에 국비지원이 없으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때마침 환경부에서 이런 어떤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6천만원, 6천만원 해가지고 1억 2천만원 가지고 저희들 국비, 시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봉투 제작을 한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동으로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 봉투는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권에는 다 배부를 못하고요.

이번에 마산권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속적으로 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단가가 한 장에 금액은 적지만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파이가 큽니다.

그래서 마산권에 이번에 할 때 3매에서 4매 정도만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봉투에 조금 페트병이라든지 폐비닐을 잘 분리해줘라는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3매에서 4매 정도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공동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주로 주택이나 상가에 해당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주택하고 100세대 미만 빌라, 소형 공동주택으로 해서,

박현재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에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신단 말씀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5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가지고 공공요금이 마이너스 340만원 돼있는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 340만원이 이게 어떻게… ….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올해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재개발과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짐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통합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우편요금이 340만원이 지금 감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우편요금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박현재 위원 아이고, 돈을 많이… …. 예, 과장님 답변 감사,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리고… ….

박현재 위원 더 하실 말… ….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아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따로 하면 안 되고, 발언권 받아서, 별도 자료로 하이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위원장 박춘덕 아까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설명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거는 도시재생센터에 보면 7급 임기제 창동 예술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희 팀장이 7급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초에는 호봉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연봉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월 355만 250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이분 호봉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375만원 정도로 해서 그래 갖고 정기적인 연봉 조정에 따라가지고 연봉이 조금 234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증액된 연봉이 언제 조정되고 왜 조정 됐냐고요. 그 시기가 임기제 공무원은 1월 1일부로 공무원처럼 딱 이래 적용되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중간에 오르는 거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빼고는 중간에는 안 오르거든요.

연간 1년간 딱 하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연봉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호봉 인상이,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지금 노창섭 위원께서 얻고자 하는 답은 그 답이 아닌 것 같고,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위원장 박춘덕 지급 시기라든지 호봉 인상 시기가 안 맞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산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페트병 관련해서 우리 순환과장님, 아까 3매씩 가정에 준다 했잖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찬호 위원 그럼 그거를 재활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끝을 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봉투는 저희들 아까 3, 4매 배부를 무료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마산권에 대해가지고 봉투만 주는 게 아니고 그물망도 일부 회원1동인가 2동인가? 그쪽에 8천 세대에 그물망으로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투가 좋은지 그물망이 좋은지 두 종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운영 해가지고 효율적인 게 봉투인지, 그물망인지,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정책제안을 하겠는데 일회성으로 해서 줘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예산 낭비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요. 그걸 개인은 줘서 재활용센터 가지 않습니까?

재활용센터에서 그걸 다시 회수해서 다시 개인에게 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안 하면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 굳이 재활용 페트병 그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에서 페트병을 배출하고 투명봉투를 다시 세대에 돌려주는 방법도 강구를 했는데 만약에 세대수에 돌려준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 지원을 할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최초에는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이통장님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해서 각 동으로 해서 주면 각 통장님들이 시보나 이렇게 할 때 전달할 때 같이 또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제작했으면 한 번 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지, 그걸 일회용으로 할 것 같으면 페트병 봉지를 제작할 이유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범해 본 데 안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또 세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긴급 사안에 대해서 환경도시국에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밤 9시 되면 모든 게 다 스톱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관광과에서 보면 우리 조명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광과는 질문에 답변이 안 되겠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우리가 조명사업 한 게 온오프하는 시간이 가로등 일출, 일몰에 맞춰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거를 안 그래도 9시 되면 나가서 보면 10시 되면 거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아침에 일출시간에 맞춰놓다 보니까 8시 반, 9시 돼야 조명이 꺼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저녁에 9시 되면 사람도 못 댕기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를 조명을 켜놔야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 내가 건의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정부시책에 맞춰서 창원시도 2.5단계를 시행 중에 있으니 불도 9시 돼서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꺼야 돼지 않냐, 관광과도 그런데 나중에 국장님께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또 예산 낭비거든.

밤에 사람 하나도 없는데 못 댕기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불을 켜갖고 나온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나중에 단계가 내려가면 그때는 또 타이머만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가로등하고 전기를 연결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 점멸하는 거 하고 똑같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따로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점등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관광과에는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이 좀 나서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 창원시 조례로도 뒷받침이 잘 안 돼요.

경남도에 관리 규약 준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도의 준칙을 바꿔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연수가 한 회가 마감이 되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게 복지동으로 돼 있어갖고 보육료의 5%로 임대료를 정한다라고 도의 준칙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보육료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부모부담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 보육료가 되어있는데 입대위에서도 5% 내외로 하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상가 건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희는 왜 이렇게 싸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아파트마다 이게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도 점검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보면 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 보니까 보육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보육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부담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및 기본 보육료를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도에서 임대료 산정의 예시를 마련한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래 놨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 보육료는 제외하는 그러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칙이.

그래서 이걸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기본 보육료를 빼든지, 포함을 시키더라도 확실히 넣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과장님, 이해되시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이해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아파트 단지에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준칙 개정이 필요하면 도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그리고 마지막에 도에서 해석한 거 보면 “과도한 임대료로 보육수준의 질이 낮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놨다고.

근데 이게 너희끼리 싸워라 하는 거란 말이지 준칙이.

근데 이거를 우리 창원시가 조례로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서 준칙이 막고 있으니 도 조례와 창원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르마를 정확하게 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최재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공식석상의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최재호 과장님,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오신 과장님의 퇴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공무원도 동기를 살펴보면 어쩌다 공무원의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사실상 직장 취직할 데가 없어서 학교도 지방 대학교 나오다 보니까 썩 취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성에 있는 친구 목욕탕집에 보일러 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 사는 친구가 경남에 오래간만에 토목직 공무원을 7년 만에 모집을 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물어 물어 고성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30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책 사가지고 2천원짜리 책 다섯 권 사가지고 27일간 공부해서 제가 창원 공직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참 어쩌다 공무원의 사례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를 격식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 첫 발령지가 도시계획계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34년을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도시계획을 한 공무원으로서 명예로운 자리지만 사실상 제가 또 요 며칠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시과 안에서만 근무한 날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니 도시과장으로 퇴직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셨다,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리가 막중하고 상당히 비중 있는 자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장님으로 퇴직을 하셨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도에 영전을 하셔서 도에 가서 국장님으로 퇴직하시는 분이 대다수였고 그렇다 보니 제가 마지막에 진급도 늦게 하다 보니 이런 자리에 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1년 반 밖에 못하고 가지만 이게 마지막을 뒤돌아볼 수도 있고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었다 하는 점은 저한테 좀 불행한 사항이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 도시정책국이 전부 다 도시, 환경, 건축, 도시계획 전문 분야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번 들어와서 일하기도, 배우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어렵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도시 업무가 참 질문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답변하는 사람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잘 하시는 것 같아도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야전에서 굴러먹은 실무의 경험에 바탕이 있어서 그나마 제가 잘 좀 답변도 잘 하는 것 같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장은 짧게 했지만 직원 때, 계장 때부터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도시계획업무가 시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업무다 보니까 들어줄 수 있는 업무보다는 못 들어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례시가 후내년 1월 1일부터 된다 하니 권한도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의회에서 국이나 도시과나 많은 협조가 있어야 안 진행이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시기에 위원님들 정말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박춘덕 예, 최재호 과장님, 솔직 담백한 퇴임사 감명 깊었습니다.

도시계획부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건이 많고 다 사업 쪽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과장하다 보면 재판 받으러 몇 번 가죠? 본의 아니게 많이 갑니다.

가는데, 부서에서 20년 넘게 재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호 과장님의 본인의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됐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그동안 계시다가 아름답게 퇴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잘 전해주시고 퇴직한 이후에도 자문 역을 맡아서 후배들에게 길을 잘 터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오늘 수고하신 최재호 과장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쳐줍시다.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61페이지에서 775페이지, 명시이월은 855페이지에서 8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맨 위편입니다. 시설비 삼각지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놀이터시설, 그다음 놀이시설,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놀이터와 놀이시설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아니면 동일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을 갖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놀이터시설하고도 같은 걸로,

이해련 위원 같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지금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놀이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동일하게 용어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삼각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게 243㎡ 정도됩니다.

이해련 위원 평수로 말해주시는 게 쉬운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평수로 하면 한… ….

이해련 위원 80, 90? 그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군요.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에 대한 설치는 어떤 걸 놓으실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조합놀이대 큰 거 하나 하고,

이해련 위원 조합놀이대 하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시소. 시소 하나하고 흔들말 3개, 등의자 밑에 바닥에,

이해련 위원 생각보다 크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탄성포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걸 지금 그쪽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입찰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주민 건의가 있어가지고 올 초에 착공을 했거든요.

마산에 양덕동 수출지역 후문 바로 앞에 삼각지,

이해련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공시설이 있었습니다. 요구에 의해가지고 올 초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준공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총 9,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해련 위원 9,3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공사 착공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완료가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완료가 된 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완료돼서… ….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9,500만원 중에 9,300만원하고 150만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

이해련 위원 삭감되는 부분이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시설 무대입니다. 여기 시설 뭐가 추가돼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위원님 766페이지입니까?

이해련 위원 67페이지. 맨 위에 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임항선 그린웨이 시설 부대비,

이해련 위원 계속 임항선 그린웨이 시설들을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과에서 시설부대 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시설비는 약 2억 4천 정도 되고요.

부대비가 42만원 정도 있었는데 시설비는 주로 철도변 주변, 산책로, 수목, 그다음에 벤치 이런 걸 설치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 한지가 꽤 오래된 거로 아는데 그런 거 이미 다 끝난 사업들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아마 공원녹지과로 가기 전에 상반기 때 한 사업입니다.

마산에 이제 임항선 그린웨이가 있는데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점상 때문에 그래서 노점상을 다 들어내고 거기다가 산책로를 아름답게 조성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오랜 마산 시절부터 주민 숙원사업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돼 왔는데 올해에 완전히 다 들어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 그런 사업들인데 시설 부대비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린웨이 사업은 다 끝났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그렇죠.

이해련 위원 거의 한 10년을,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그게 잔잔한 개보수는 앞으로도 있을 건데,

이해련 위원 그렇겠죠. 그건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건 있겠지만,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큰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 끝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765페이지 가음정 못안마을 조성 문화재 시굴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분이 아직 보상이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 올해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계약된 게. 문화재 시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금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하우스 있는 부분 외에는 보상이 됐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하우스 전체 면적이 얼만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하우스 면적은 정확하게 산정이,

노창섭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게 계약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문화재 시굴조사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시굴조사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완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완료되고,

노창섭 위원 그럼 그 부분은… ….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하우스 있는 쪽에는 조사를 했냐, 안 했냐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하우스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했어요? 지주 동의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포함해서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국비가 없던 게 내려오는 산불교부금 자본보조 자산취득비, 산불조사 감식장비시스템 국도비 신규로 내려왔는데요, 어떤 장비가 내려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불조사 이때까지 산불이 나면 그냥 현장에서 잡거나 잡지 못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꼭 끝까지 추적해서 잡겠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불 낸 사람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원인자 거기에 따른 장비,

노창섭 위원 어떤 장비인지 내가 모르겠네, 샘플이 안 보이니까… ….

끝까지 잡겠다 하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잡는지, 장비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거기도 나무를 자르는 것도 있고요. 현미경이 아니고 돋보기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세트로,

노창섭 위원 돈은 얼마 안 해요. 80만원이면 휴대용 장비예요? 어떤 장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휴대용입니다. 가방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세트로,

노창섭 위원 그림하고 있습니까? 별도 자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노창섭 위원 그거를 한번,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내동패총 관련해서 찾았다면서요, 자료요.

그거 저한테 별도로, 저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매립장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조서에는 없는데 안민마을대책위라고 해서 우리가 천선매립장 행안부 질의를 받아서 답변이 왔다, 과장님.

(종이를 들어 보이며)

안민복합마을이 저번에 말씀드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위반돼서 공유재산 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자세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혹시 이거 들은, 받은 바가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아직 민원 쪽에서 행안부 답변은 저희들 받지를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질의를 했잖아요. 저번에 나한테 설명한 대로.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그게 애매해서 도하고 합의해야 된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아직 도에서 그 부분이 복잡하다 보니까 현재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도에서는 답변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 이게 이래 돼 있어요. 행안부 답변이 그렇습니다.

담당자 이름까지 있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27조 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에 준하여 산정하여 예상 수입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라면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법이 이래 돼 있다고.

그리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료를 산출할 때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라면 공유재산법 27조 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돈은 지원해 줄 수 있대요.

그럼 위탁을 받아 계약해야 된다는, 지금 무료잖아요. 무상이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관련 법령과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문의해라, 이런 원칙적인 답변을 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사정이 공유재산법 적용 이후의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겠어요.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시행됐을 때 이 부분을 이분들이 시가 명확한 답변을 안 하면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다른 방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 그러면 도하고 신속하게 이게 해결하세요. 협의해가지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독촉을 해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남저수지 아까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똑같은 임기제 공무원 돼 있거든요?

이거 별도로 저한테 757페이지에 보면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 임금 체계가 일반공무원하고 다른지 내가 확인이 필요한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별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매립장관리과에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번에 덕산매립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에 통과돼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상락 위원 있습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도시, 환경도시 창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지만 사실상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하로 들어가고 하수처리장도 시범적으로도 하지만 지중화로 해서 정말 혐오시설 아니게끔 하거든요?

이걸 매립장도 친환경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시작한 만큼 타 시·도에 모범이 갈 수 있고 주민들한테 사랑받지는 못하지만 획기적으로 달리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친환경매립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실시설계 용역 당초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이 부분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지저분하다, 내지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냄새나 이런 부분도 없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를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돔 형태도 하거든요?

이게 발상을 달리 두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1공구는 지금 골프장으로 갔고 2공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2공구는 지금 현재는 `24년 중반 내지 하반쯤,

진상락 위원 그러면 `24년 마무리되면 향후 이후의 계획은 미리 수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원래 되기 전에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종료 신고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보면 방치하든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끝나기 전에,

진상락 위원 미리 설계를 해서 잔디 해서 파크골프 하든지 체육시설 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같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끝나기 전에 저희들 준비하고,

진상락 위원 하여튼 잘 좀 하셔가지고 어렵게 시작한 거 정말 모범적인 친환경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756페이지 공원녹지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가지고 청사 청소용역에 있어가지고 180만원 2개월 돼 있습니다.

과장님, 2개월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저희들이 제1관서로 분리되면서 푸른도시사업소가 분리가 됐습니다. 7월 1일부로 분리되면서 한동안 청사를 갖다가 청소를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해가지고, 계속 청소를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다가 2개월 부분만 시행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1년 12개월 중에 자체적으로 하다가 2개월만 이제 청소를 하였다는 말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6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가지고 옥상녹화 신청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 옥상녹화사업 지원에 있어가지고 4,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 신청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내년도 시행분, 2021년도 옥상녹화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2021년도.

박현재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러니까 그 건물이 옥상녹화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진단을 먼저 올해 해놓고 정해놓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옥상녹화 지원사업은 올해분 올해 시행한 옥상녹화에 대한 주민지원, 주민이 하는 거는 10%고, 시에서 하는 거는 90%거든요. 그 90%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박현재 위원 주민자가부담이 10%인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창원의 주택은 아마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 주로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창원에도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창원에는 주택이 지금 옥상이 거진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창원에 우리가 계획도시가 되면서 옥상이 거진 없는 주택인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옥상이 사각, 각을 지어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게 부분적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반지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다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늦게 지은 주택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 지은 주택에는 옥상이 거진 다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창원에는 기와를 입히지 않으면 그 당시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게 부분적으로 외곽에 테두리만 기와 한 집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도,

박현재 위원 몇 가구 정도 돼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창원에도 전체… ….

박현재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4,6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몇 가구 지금 사업을 하였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올해는 작년에 시행했던 정밀 안전진단에 통과를 못한 집들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는 두 채밖에 못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두 채인데 그럼 4,600만원이나 소요예산이 들었단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박현재 위원 한 집당 그러면 2,300만원인데 용역비 놔두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박현재 위원 한 집당 2,300만원이면 어떻게 꾸며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옥상녹화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느 주택에 두 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하고 그다음에 7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입니다.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제한 손실 보상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아무래도 연세 드시면 아마 돌아가시고 하면 어로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마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 몇 가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금액이 2억 9,700여만원이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로행위 등록된 가구는 22가구고,

박현재 위원 22가구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리고 그에 따라가지고 영업손실이 있습니다. 영업손실 쪽으로 영업을 하신 분이 3가구고 이런데,

박현재 위원 영업은 3가구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22개의 어떤… ….

박현재 위원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22가구하고 영업하시는 3가구하고 25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쪽에 대한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현재 개인별로 저희가 바로 직접 이렇게 일대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오면 어촌계로 이걸 지불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한 가구당 1년에 2천만원 가까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로행위 22가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구 수 줄어들 수가 안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 관계는 의창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나 추진과정을 보면 돌아가셨을 경우에 자녀들이 이렇게 이어받는 걸로 그렇게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자녀가 그러면 대도시에 떠나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불된다 그러면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받다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대도시로 떠나가있는 상태에서는 앞뒤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저희가 의창구청 수산계통에 문의를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재산권으로 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11페이지 산림휴양과 보시면 시설비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전입지조사 771페이지 지역이 내나 진해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삭감된 거는 400만원 부분은 용역 주고 남은 잔액을 삭감,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금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우리가 산에서 많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자연휴양림은 종합 산림 복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휴양림 외에 모든 치유의 숲이라든지 목재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은 산림법에 의해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은 숙박 외에 치유의 숲이라든지 모든 산림시설들에 하는 효용을 휴양림에서는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목재체험장과 진해만생태숲 사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58헥타에 걸쳐서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입지 조사 타당성 평가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게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용역 중간에도 같이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최대 방문이 겨울에 많이 오잖아요.

철새들이 돌아오고 하는데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하지만 해마다 겨울되면 주남저수지에서 AI가 발병을 한다 말이지.

하는데, 존경하는 한은정 위원이 계속 주남저수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늪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은 자연 그대로가 좋다, 원래대로 시설물을 아무 것도 안 넣고 할 수 있는 게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늪을 개발하자, 어떻게 개발해야 되노, 원래대로 원래대로 개발. 그게 내가 볼 때는 최고의 개발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겨울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AI가 발생해버리면 주남저수지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하다 보니까 우리 관광정책하고 안 맞다, 그렇게 하면 주남저수지를 포함한 인근을 봄, 여름,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관광객을 모시고 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도 좋은 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 소장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관련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위원장님이 주남저수지에 관심 많은 한은정 위원을 언급해 주셔서, 좀 전에 박현재 위원님께서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제한 보상비에 관해서 22가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답변 주셨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근데 제가 아는 여론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숫자, 명 단위로 지급하는 게 아니던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촌계가 내수면어업으로 단체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각각 개인별 계좌로 저희가,

한은정 위원 아니, 금액은 어촌계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책정금액 자체가 22가구가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 22명 얼마 해서 어촌계로, 계좌가 어느 계좌로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

노창섭 위원 어업권이 있는 사람들은… ….

한은정 위원 어업권을 한 가구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어업권이 한 가구에 보통 하난데,

한은정 위원 보통 하난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한 집에 두 개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분의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승계가 또 된 거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한은정 위원 그래서 22가구라고 칭하는 거는 맞지가 않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 예,

한은정 위원 그럼 어업권의 조건이란 것은 배가 있으면 되죠?

그 중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배가 있고 어구가 있어야 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한 4년 전에 어구, 배를 조사하러 다녔을 때 널부러진, 모터는 없고 배만 저수지에 띄워진 것을 봤거든요. 어업권 때문에.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저도 하다가 하도 어촌계 분들이 하도 항의를 많이 해서 제가 무서워서 그만둔 적도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한 집은 어업권 두 개를 갖고 계시죠? 두 분이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런 가구가 한 가구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박현재 위원님이 질의가 이런 답이 나왔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3,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 상생발전 특별회계 1건, 8억 8,400만원을 감액하며 주 내용은 체육진흥과 갈매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상생발전 특별회계 시설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이며, 추가로 부대의견으로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 상생발전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조정하여 편성된 갈매산 체육시설 조성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액에 대하여 향후 2021년 추경 등을 통하여 앵지밭골 체육시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20년도 상임위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특히 여느 해보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유례 없는 코로나19 시기에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서도 창원시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도 창원시 발전과 왕성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의정 역량을 적극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해련
정길상지상록진상락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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