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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7.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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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7월 30일(화)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11시 05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내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노창섭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창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창섭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요공공시설물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성실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손괴자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따른 조치와 손괴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과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시설물 손죄자 신고방법과 그 처리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해당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급 이후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창원시 전역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요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함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2호로 노창섭 의원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신고 및 처리, 포상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창원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고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신고접수 및 업무처리를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문제, 연간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적정한지 여부, 제6조 2항의 원상회복 및 비용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노창섭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첫 번째는 손괴금액의 산정방법을 어떻게 객관화 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조 2항에서 ‘포상금은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안 되면 보상 못 해준다, 포상금을 못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손괴신고와 손괴처리를 연계시켜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래의 목적하고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손괴신고를 한 것으로써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제가 발의를 했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시민의 제보였습니다.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특히 공공시설물, 공원이나 중요한 시설물에 특히 파괴하고 나가는 부분은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다, 자기가 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창원시에 이런 조례가 전혀 없더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행부와 의회 담당을 시켜보니까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가 있는지 보니까 전국에서 거의 비슷한 것은 9개, 도로까지 포함하면 10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포상금의 적정규모가 얼만지 제가 자료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고, 두 번째로는 이걸 너무 열어놓으면 쉽게 말해서 파파라치라고 포상금만 노리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었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적정규모가 과연 얼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광역시, 인천, 광주, 서울 강남구 등 대부분이 1회에 한해서 100만원 전후고, 월 30만원, 또는 최고 한도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어가는 지자체는 기 시행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를 조사해봤을 때 거의 이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보상금을 이 수준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총괄부서나 신고접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회계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회계과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건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헌일 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대부분 다른 광역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 포상금액까지는 대부분 시행규칙으로 다 위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좀 보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의 원 취지는 제가 예산을 뽑아 보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수십억이고, 진짜 손괴자를 했을 때는 최근2,3년 해 보니까 한1억 이상 시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해서 포상금 주고 이런 취지보다는 저는 이런 조례가 있다고 홍보하면 시민의식을 강화시키는 효과, 아, 잘못하면 손해배상 당한다, 우리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재산은 자기 스스로 아끼는데 공공의 재산 부분은 좀 우리가 등한시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덜 아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2008년부터 시행이 된 데는 한 2건 3건,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 부분도 실제 일어나면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조례가 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하고는 방향이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손괴 금액을 누가 산정을 해서 어떻게 확정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사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안 그러면 손괴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적인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포상금은 원상을 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했을 때 포상금을 주니까

노창섭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럼 이게 선행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요건은 다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포상금을 못 받는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목적하고는 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목적에 좀 반한다, 즉 말해서 이 조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게끔 신고가 되었는데도 모든 구성요건이 다 해당이 되었는데도 단지 손괴자가 원상회복을 안 한 그 이유만으로 포상을 못 받는다면 거기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조 2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 해도 나는 포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지금도 신고포상금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시의 공공시설물에 손해가 났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보험에 의해서 일정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 기준이 있다고 보고 단지, 그 세부적인 방법은 저는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규칙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세부적으로 접수서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창원시 공공시설물을 파괴했는데 신고해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상회복 안 했을 때 포상금을 못 주는 것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 원칙은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조례의 원인은 시가 세금으로, 누가 부셨는지 모를 경우에 시 세금으로 수리를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부순 사람이 명확하게 결정이 나서 명확하게 그 사람으로 입증되고 자기가 인정하고 다 했을 때는 완납을 해야 되죠.

그럼 거기에 따른 1/10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못 주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규칙에 위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이런 조례가 없다하더라 해도 그 손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민법적인 해결방법은 다 있거든요.

노창섭 의원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있는데 그럼 시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안 내는 사람들, 시의 재산을 손괴시켜 놓고도 돈을 안 낸다든지, 나는 모르겠다고 배짱부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민사적으로 이걸 징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조례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흐지부지해진다면 시에서 어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가려면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과장님, 김헌일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손괴금액 산정방법의 객관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창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산정화 방법을 객관화 시킨 그런 조례나 규칙은 전국에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조례나 규칙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 행정에서 보면 객관화 하는 이런 방법은 사실 보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정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우리가 도입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관리부서에서 물품가액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건 그렇다치고, 그러면 내가 손괴를 끼쳐서 손괴금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근저당을 시킵니까? 압류조치를 합니까?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여기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손괴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개별법에 어떤 사항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151조 벌칙 이런 걸 예를 들면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개별법에,

그래서 개별법에 나와 있는데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 이걸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위원장 장동화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3조 2항을 선언적 의미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임해서 이걸 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실상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민원업무에 대해서 안 좋은 얼굴로 맞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잘 안 하는데 이걸 진짜 열심히 해 줘야 되요.

그래야만 6조 2항에서 배 째라 하는 이런 손괴자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징구를 해서 받고 그 받은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시가 이 3조 2항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안 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방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명확하게 알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국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고, 업무 부서를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노창섭 의원님께서 오해를 안 해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즘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창원시가 너무 조례 제정이 많은 게 아니냐, 조례 제정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 제정된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고 엄격하게 잘 시행이 되도록 관리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노창섭 의원께서 어렵게 발의하신 이런 조례가 잘 시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 지려면 집행부에서 관리유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가지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채권확보 부분을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노력하셔야 되고, 포상금액하고 담당부서를 시행규칙에 정한다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창섭 의원 위원장님, 집행시기를 집행부와 협의할 때 내년 1월 1일부로 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은 규칙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되고 담당부서도 지정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준비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회계과장 신기열 위원장님,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지정이라든지 또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창원시에서 제정되는 보통의 일반적인 조례가 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법체계의 상호보완적인 그런 문제, 상충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보면 규칙에 위임하는 부분들은,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세히 조례에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될 일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은 위임하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규칙에서 그 위임사항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는 그게 딱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지금 제9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조례 자체에서 규정되지 못한 모든 사항들이 규칙에 다 들어간다는 그런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특정한 부분들은 딱 정해서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줘야 맞지,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해서 나머지는 전부다 알아서 규칙에서 다 정해라, 이렇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위원장 장동화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노창섭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잘 의논을 해서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조례 제정 이후에 다음에 우리가 점검도 한번 해야 되고, 또 조례에 담아야 될 걸 규칙에 담긴 것은 우리가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3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어 안건 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이 실시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동화김태웅김헌일
노창섭강영희이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춘우
회계과장 신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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