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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9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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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10:00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2.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예결위에 참석하신 두 분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밤 11시까지 세 분이 참석했나? 운영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당연직으로 가시고,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2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모두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과 관련하여 두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부된 본 협약동의안과 지난 제99회 임시회에 회부된 변경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체육광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6호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사업은 진해해양공원 음지도와 소쿠리섬을 잇는 6개 라인의 해상공중하강 체험시설과 해발 94m 높이에서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엣지워크라는 시설을 갖추며, 창원시가 창원짚트랙과 투자 협약 체결하고 사업비 85억원의 민간자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세부협약 체결하고 2018년 1월 짚트랙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10월 17일 기부채납 후 2019년 10월 25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수익금 귀속을 포함한 사업협약 전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26호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은 전액 민자유치를 통해 2019년 10월 25일 개장한 1,399m 국내 최장인 거리를 자랑하는 해상공중 하강 체험시설과 해발 94m 높이에서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엣지워크라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체험형 관광지로, 2017년 6월 30일 창원시와 ㈜짚트랙의 사업시행협약 체결 후 2019년 6월 20일 짚트랙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2019년 10월 17일 기부채납 결정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협약서를 법령상 해석 이견으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4호에 의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등을 고려할 때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시설의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자사업을 고려할 때 금회 제출된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 시행협약은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예정입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짚트랙 사업 시행동의안은 2020년도 10월 14일에 변경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기부재산에 대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최초에 65억 갖고 최초 협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가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100억 이상으로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동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최초협약서부터 동의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는 법무법인의 세 군데가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최초협약서가 이렇게 됐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두 군데의 법무법인하고 마산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받지 않아야 된다,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행안부에서는 협약서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과에서는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법제처에 의해 다시 질의를 하겠다하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의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회기를 올해 12월달 중으로 마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년 12월 4일 날 동의안이 마지막으로 의회에 제출이 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피력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재직하면서 짚트랙을 유치한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당시에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과 지금의 협약 변경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 과정에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의견이 달리한 점은 있어가지고 최초 협약서 동의가 상정되지 않고 변경협약 동의안이 상정됨으로 해서 최초협약 동의안이 먼저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에 정말로 제가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행정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죄송했고, 앞으로도 이런 제반 모든 행정 절차상의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짚트랙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짚트랙을 만들어서 우리 진해에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국장님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겹친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래 말씀 좀 드리고 아울러서 10월달에 임시회 기간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물론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한 토의가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하는 전날 아침까지도 의회에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절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모두발언이나 위원장님 질의에 깊이 사과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습니다만 이런 최초협약 동의안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통보한 거는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모두발언 관광과장 시절에 `16년 9월 8일날 TF팀이 구성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당초에 이게 이제 60몇억하고 있다가 지금은 최종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준공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지금 현재 짚트랙 측과 우리 시의 입장하고 금액 차이가 나지만 현재로서 우리는 85억으로 현재,

노창섭 위원 어쨌든 85억으로 그럼 집행부는 인정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우리 용역하고 결과는 한 122억이라고 나왔지만 정확한 그거는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게 100% 민자가 투입된 공유재산 땅 안의 부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고 시설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그 땅은 또 창원시 땅이다 보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 자문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5조하고 10조에 보면 5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중간에 생략하고 준공 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며 이후 사업시행자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타워를 유상 사용토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상사용, 그다음에 10조 수입금 귀속에 보면 8만명일 때 3%, 5% 해갖고 수입금 귀속절차가 주무관청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이런 부분이 위에도 보면 운영수입금 관련된 부분이 지방자치법 맨 뒤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보면 4조에 언급돼 있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교수나 변호사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의견이 있어요.

법령에 어떻게 됐냐, 지방자치법 4조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과징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이게 사용료나 수수료분담 이런 것이 수입금하고 똑같은 문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총괄적으로 통을 보면 수입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이 지적한 민간투자와 조례에 관련해서 총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이 기다, 아니다 해석에서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시설이 아닐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그리고 행안부 해석에 있어서 이래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똑같이 의견이 90%, 100% 한쪽으로 몰리면 따르면 되지만 논란이 있는 것은 아예 흠결을 치유하고 하는 것이 이후에도 더 상당히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나 시도 행정이 편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이 항목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있는 것은 흠결의 치유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그러면 올라왔으니까 이후에 다음에 다룰 변경협약도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당초에 사업자가 처음에 안상수 시장 시절에 참여한 사업자는 지금 지분을 팔았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습니까, 대표이사만 양보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예,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대표자는 김정수라는 분인데,

노창섭 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은자 그분께서는 현재 짚트랙의 자기들이 법인이 출자를 할 때 16억 정도를 출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그대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대로 가지고,

○관광과장 김은자 가지고 계시고, 대표이사는 현재 이삼연씨로 바뀌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그분은 아예 사업에 손을 뗀 거는 아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은자 예.

노창섭 위원 주주로서의 그거는 가지고 있고 단지 대표이사 경영은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삼연 이사나 도갑진 상무나 이런 분들이 경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 협약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게 14조에 보면 이후에 협약의 추가 및 변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감면해 주는 것만 변경돼 있는데 이후에 민자사업자와 개장한지 한 1년 됐죠?

○관광과장 김은자 예, 1년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자사업자하고 분석이 됐습니까? 1년간 운영 관련해서?

○관광과장 김은자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내어서 수입금 운영상황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 1월달부터 작년 10월말에 개장을 하였는데 올 1월, 2월부터 코로나가 와서 정상적인 수입 분석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협약 변경의 내용에 어떤 감면 부분과 수입금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감면 부분에 대한 그것을 변경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그 이후에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가항력적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천재지변 이런 거에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있으면 번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서 코로나라서 제가 단정하기 어렵지만 변경, 수입료 50% 감면 부분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후에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이 협약 전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짚트랙이 장사가 잘 돼야 우리 세수도 되고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짚트랙이 경영상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장기간 간다고 하면 다시 짚트랙 측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또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고민이 좀 필요할… ….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서 4호에 보면 1호 내지 3호 지진, 홍수, 화재 이외에 보면 코로나가 천재지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 하고 협약 해제하고 가버렸을 경우는 여러 가지 부담도 있기 때문에 수입금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서 이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장 말씀대로 관광시설 유치하는 데 대해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유치한다고 당시 과장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에게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최초협약서가 문제가 있는 거는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2017년도 6월 30일 날 그때 당시에 안상수 시장하고 주식회사 창원짚트랙 대표이사 김정수씨가 날인을 했어요, 이렇게.

(종이를 들어 보이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가 14조에 보면 이게 협약의 추가 및 변경을 이렇게 할 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내가 지분율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대표가 도장을 찍은 사람이 지분을 16억을 출자했다고 그러는데 전체 금액의 주 계약자보다 뒤에 지주로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30%씩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짚트랙에서 주장하는 거는 122억에서 150억까지 공사비가 나갔다고 하고 각종 로펌을 통하거나 경제 쪽에 위탁을 줘서 계산까지 산출을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제14조 협약에 추가변경 사안을 인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표가 바뀌게 되면 바뀐 대표하고 협약서를 새로 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굳이 그냥 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협약서 체결할 그 당시에 대표자하고 지금 또 바뀐 대표자하고의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 거 아니냐, 변경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의견은 우리가 조문 안에 그러면 대표자가 변경 시에는 협약서를 다시 이래 작성해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내용이 없는데 통상적 계약법을 보면 계약 주체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못하겠다고 나갔잖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지분을 투자한 거를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투자가 16억이 계속됐다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남기고 있든 가지고 나갔든 간에 대표자가 바뀌어서 사업 주체가 아니다 이말이지.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김종영미술관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게 미술관이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창원 짚트랙이지만 민간투자자가 완전히 통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협약서 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협약서 자체가 근본적인 무효협약서라고 봅니다. 주체가 없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아니아니, 잠깐, 협약서상에 주식회사 창원짚트랙입니다. 단지,

노창섭 위원 마이크를 켜야… ….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협약서 체결에 보면 주식회사 창원짚트랙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표자는 당연하게 김정수로 돼 있고, 이번에도 주식회사 창원짚트랙은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대표자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딜 가도 대표자만 바뀌었다 해서 협약서를 변경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하여튼 그거는 됐고요.

나중에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창원시는 당초에 1,200m짜리 네 개 라인에 60m 타워를 조성하는 데 60억으로 민자유치를 한 거예요. 협약서 쓸 때.

그래 쓴 거고, 그다음에 군부대 해군 군사기지 시설보호 심의를 통해서 15.3m로 상향조정 하라고 나와서 15m로 공사를 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창원시가 업자가 122억 또는 155억이 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러면 회계법인이나 한 군데 지정을 해서 돈 쓴 게 있을 거고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행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하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질 거로 봐지는데 85억으로 주장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짚트랙 사업비 변경내역을 보면 2016년까지는 60억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말씀하신 대로 군사보호구역 협의가 들어가면서 출발지 높이가 바뀌고 하면서 `17년도에 85억으로 되었다가 `18년 6월부터 `19년 6월까지 변경인가 5차에 걸쳐서 되면서 짚트랙 자기들 주장으로는 122억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시행하고 할 때는 85억으로 이것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사원가 계산서상으로는 8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짚트랙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모든 자기들 자료를 다 받아들인 결과 122억이고 부가세 12억을 포함해서 134억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손익, 지출계산서를 할 때 이것을 나누기 20년으로 해서 감가상각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한 20년치를 자기들이 지출분으로 잡아서 지금 용역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금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여쭈어보지는 못하겠는데 간단간단하게 내가 할게요. 지금 4만 5천원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관광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용하는 게 4만 5천원인데, 지금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가지고 짚트랙 연 이용객 8만명부터 12만 9,099명 뭐 이렇게 쭉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박춘덕 판매티켓의 3%, 5%, 7%까지 되어있는데 짚트랙을 몇 년간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래서 이용을 안 한다, 20명이 가면 100만원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돼요.

사람으로 하지 말고 돈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왜냐하면 창원짚트랙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시설은 잘 되어있는데 금액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줄여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럼 창원시가 홍보문제에서도 한 2만원대를 해야 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4만원 짜리 하루종일 있어갖고 100명 태우는 것보다 2만 5천원 짜리 300명 태우는 게 오히려 더 수익률에선 낫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부분도 이번에 협약서 하시고 나면 이것도 조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금액을 조정을 해서 이용객 8만명이 아니고 금액을 조정한 8만명에 따라오는 4만 5천원 곱하기 8만명에 따라오는 거를 2만 5천원으로 해서 상회될 수 있게끔 그러면 수익률을 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50% 감면해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원 짚트랙에서도 요금을 낮추고 싶어도 지금 낮추지를 못하는 구조잖아요. 이거 때문에. 사람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가격을 4만원, 5만원, 너무 가격이 셉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이런데 현재 20%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타지역에 짚트랙 타는 거하고 금액이 비교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타지역에 짚트랙 타는 거 하고. 근데 우리는 최장거리거든요?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해상 최장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지역의 티켓 판매액이 우리가 월등하게 높으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러나 이 시기로 봤을 때는 티켓 판매액의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도와주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근데 그래하게 되면 협약서 제10조를 수정해야 돼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이거는 티켓 판매액의 3%, 5%, 7%니까 4만 5천원에서 3만원 낮췄다, 3만원에 대한 티켓판매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 안 봐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오해없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용수익권하고 사용료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계속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겠고, 거기서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봐도 중복과세가 맞는 것 같아요. 부가세를 두 번을 끊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질문을 못하겠네…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 안건에도 질문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안건에 따로,

○위원장 박춘덕 내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진상락 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짚트랙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의회에 와서 짚트랙 한다는 데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코로나도 겪고 여러 가지 겪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지금에 왔을 적에 마음이 사실 아프거든요.

아까 가격 이야기 나왔는데 하동에 금오산 가 보면 그걸 타기 위해서 봉고차를 타고 8인승에 그래요. 그걸 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불편합니다.

사실은 타고 올라가 보면 봉고차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타서 그다음에 위험한 산길을 올라가서 타고 그거를 세 코스를 타는데 그때그때 장비를 바꾸고 하는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예약이 밀려가지고 다 못 타요.

이게 지금 보면 묘하게 우리는 코로나가 분위기를 끊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우리는 제가 세 번을 탔는데 그렇다고 시의원이라고 해서 혜택받은 것 없이 내 돈 주고 세 번을 탔는데 왜 탔느냐 하면 아는 지인분들이 가자 해서 같이 갔는데 갔다 온 사람들 의견 들어보면 짚트랙보다 보트 타는 걸 더 좋아하더라는 말이에요. 쾌속선 타고 갔다 오는 부분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요금이 포함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트타는 것까지 해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80%, 90%가 뒤로 간단 말이에요. 구조가.

앞을 보고 내려가야 되는데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세 번 다 그렇더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바람이,

진상락 위원 사람이 앞을 보고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뒤를 등을 타고 내려가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사업자도 여러 가지 이거를 하나하나 관광객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이거를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시세에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뛰는지 아십니까? 돈이 갈 데 없습니다. 투자를 안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원에 이런 주요한 관광이라든지 사업을 투자를 하려면 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다 정도로 획기적으로 이거를 줘야 온단 이야기예요.

이렇게 계약서 어렵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찬호 위원 말씀했잖아요. 창원시에서 돈 10원 들어가는 거 없잖습니까.

땅 빌려줘가지고 20년 뒤에 그 시설물에 받는데 거기에 뭐 조건이 복잡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조건이 복잡한 거는 과장님이 계실 적에 국장님이 이거를 남들한테 특혜성을 안 보이기 위해서 잘한다고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맞습니다. 예.

진상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창원시에 시설을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의욕이 있는 것까지는 몰라도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줘서 누구든지 오너라,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얻어 먹겠다, 그래야 자기네들 편한대로 해야 누가 투자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이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국장님 임기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시를 위해서 밑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총대 메시고 계약서 조금 수정을 하시고 뭘 해서 이런 게 이번에 좋은 계기가 돼서 정말 창원의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문호를 열어주는 게 좋겠다, 획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니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문호를 개방해서 더 잘 해 주자고 하는 입장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저도 잘 해 주자는,

진상락 위원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거 말만 하는 거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장사 잘 돼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그럼 계약도 획기적으로 바꿔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리고 또 짚트랙이 개장을 준공은 6월달에 했는데 개장은 10월 말에 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한 겁니다. 여름 장사가 오면서 쫙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진상락 위원 국장님, 이게 원안대로 갔으면 다른 데 중간에 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면 금액이 투자비가 올라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창원시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예산금액이 배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위원님, 저도요, 짚트랙에 대해서 장사가 잘되고 전적으로 지원해 줄 마음은 꿀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말만 그렇지, 뭐 특별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말만 그렇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아이고… …. 참 우리가 지금 짚트랙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거 짚트랙 관련해서 벌써 토의가 몇 번째 합니까?

내가 우리 박춘덕 위원장님, 노창섭 부의장님부터 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이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하는 거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저도 도와주지요.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아이… …. 왜 안 도와주고, 짚트랙이 장사가 잘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진상락 위원 뭐 법이 어떻니, 행안부가 어떻니, 아이고 행안부 가지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래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우리도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가면 되지요.

뭘 행안부를 따지고 법 절차 따지고 따지십니까.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건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저희들도 검증을 해야 되지, 위원님.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검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관광과장 김은자 예, 관광과장입니다.

잠시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관광과장 김은자 지금 저희들이 짚트랙 운영현황을 월마다 일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8월달에 7,318명이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잠시 연휴 있었는데. 여기가 손익분기점이 7만 7천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항제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4만 2천명 정도로 와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데는 코로나가 끝나고 군항제를 하고 국화축제를 하게 되면 한 10만명 가까이는 충분히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연간에 짚트랙을 위하여 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김은자 그래서 나름 저희도 이렇게 짚트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순수한 말 말고요,

○관광과장 김은자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알아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이 짚트랙 말고도 제2, 제3, 제4의 앞으로 창원시 투자를 하려 그러면 이런 투자조건을 더 완화시켜줘서 누가 여기 창원시에 투자를 하면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야 1,000억이고 100억이고 뭘 투자를 하지요. 뭐 이래 복잡해서는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 법이 그래 많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순순하게 해가지고 누구나 오너라,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위원님께서 생각한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데 타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췄지요. 우리가 사용승인도 하고 귀속하고 이 모든 관계가,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거 봅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다른 데 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지, 우리가 택도 없이 금액을 낮추고 수익이 없고 그러면 그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내가 보니 노창섭 부의장이 진보 중에 진보인데요, 그래도 참 사업자 쪽에 편을 든다기보다 그 아픔을 알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우리가 집행부가 더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기를 쓰는데요,

진상락 위원 말만 그렇지 내가 봐서는 그렇게 그런… ….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에이, 위원님께서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짚트랙 측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진상락 위원 지금 논쟁거리가 거기로 가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짚트랙 측에 장사가 잘돼도 KTX도 홍보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역외 구간에,

진상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계약서 잘못되고 그다음에 공사과정이 예산이 배로 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악조건 등에 대해서 이런 개선점을 하는데 지금 뭐 국장님 하고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에이, 원론적인 게 아니고 우리도 짚트랙 장사 잘되도록, 지금 얼마나 투자유치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이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장사가 잘되도록 해 줘야지,

○위원장 박춘덕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박춘덕 답변을 절제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지금 협약서 제5조하고 5조 1항하고, 13조 3항을 이래 보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짚트랙 출발지, 도착지 타워는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2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며, 돼 있거든요.

이 조항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게 사용료 면제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원시가 땅만 제공하고 건물은 지어서 즉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 제24조에 저촉이 돼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조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3조 3항에 보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짚트랙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짚트랙 설비 즉시 철거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짚트랙 도착지 타워 역시 사업 종료 동시에 즉시 철거하며,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은 제5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게 노예계약서입니다. 노예협약서. 예?

이런 협약서를 체결해놓고 과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복도통신에 따르면 복도통신, 이 협약서가 이렇게 무리하게 체결된 데는 음지도에서 소쿠도까지 다리사업을 네가 해라 하는 복도통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가 가고 예산이 증액이 되고, 설비가 변경이 돼도 몰고 갔지 않냐 하는 의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저보고 증거를 내라 하면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도통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협약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게 협약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최초협약서가.

어느 사업자가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협약서 동의한 사람들 김사장은 가고 없잖아요. 지분 30% 한 사람들이 지분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창원시가 짚트랙을 하니 투자 좀 해라, 오냐 알았다, 내가 투자할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표가 될 줄 알았으면 협약서를 이렇게 만들겠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도 없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2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책자가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제출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변경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부대조건 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조건 의견에 대해서 정길상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창원시와 주식회사 짚트랙은 불공정한 내용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사업협약 변경 추진할 것을 전제로 동의하고 창원시는 협약 변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협약 동의안에 동의하고 부대조건 의견으로 정길상 위원이 제안한 대로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하며 부대조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10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돼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창섭박춘덕박현재
이종화이해련정길상
지상록진상락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관광과장              김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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