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2.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9명 발의)
2.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4명 발의)
3.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1년~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1~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9명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백태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최영희 의원 외에 2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영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영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련 실태조사와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가와 3년마다 실태조사 의무화를 할 것인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대한 부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듯 개선계획 수립과 시행,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위원회 또한 서울시, 고양시처럼 그 결과를 공시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시하여서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격차를 산출하고, 개선해 가는 계획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국가적으로 성별임금 격차가 OECD 내 최대라는 오명을 벗고, 2016년 2단계에서 탈락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창원시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형 환경 조성, 여성의 사회적 활동 역량강화 모두에 기여하는 성인지 조례이고, 창원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출자기관 임금격차를 해소해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이들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과 정관, 내부규정에 명시된 근거를 따르는 바 수범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귄익침해를 초래하지는 않는 안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5년간의 종합성과보고서와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2단계로 나누어 심사하므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재지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모집, 채용, 임금,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3항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 전보 등 인사 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창원시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담아 성별임금, 관리자 및 임원비율, 승진 등 고용의 다양한 영역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즉 실태조사를 하고 공시를 함으로써 멀게는 채용과 승진, 임금에 있어 공정실현 계획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은 성평등 임금공시 의무화를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동일직무, 동일직급 같은 근속기간 내에 성별임금 격차 공시를 의무화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발의중입니다.
10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곳 중 1급 여성직원은 단 1명도 없고, 남성 대비 여성임금 60%인 기관도 4곳이고, 1에서 3급 관리자 직급 중 여성비율 3%미만인 기관도 6곳이고, 그 격차의 원인은 근속연수와 직무 등의 차이나 상위직급 여성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기근속자인 20년 이상 근속의 경우에도 모든 기관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존재했고, 20년 근속이더라도 여성은 남성임금의 81.7%에 불과했다는 국정감사의 결과입니다.
우리시가 비록 블라인드 채용으로 비록 공정하다고 하나 채용과 직급별, 성별영향평가가 우리시는 없고, 경륜공단 역시 상위직급에 여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인사위원회 구성비 역시 여성이 전무한 곳이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으로 전략 부서에는 특히 전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설공단의 올해 여성채용 비율은 29%에 불구하고, 현재 기준 3년간 평균 31%였고, 산업진흥원 역시 평균 34%에 불과했습니다.
시정연구원 역시 연구직 남성 12명 채용 시 여성연구원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만 여성의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를 통해 매년 실태조사와 3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해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더불어 승진과 채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실현, 더 나아가 민관위탁 용역회사에도 적용하는 그 영향의 틀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최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성별임금 격차해소와 공정임금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국가적으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정하고, 성별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는 등 성별임금 격차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공부분 성별임금 평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최영희 의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더 열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가지고 우리 창원시의회 의정활동 하는데는 남녀성별 차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아, 의원 활동에서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남녀의원 차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회고할 내용이 있는지, 또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면 말씀하실 수 있는지?
○최영희 의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위원님들은 초선이시면서도 그 경력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경력을 가지신분도 계시고 또 다선이시면서도 여러 경험 있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연세와 선수와 또 경험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지지만 지금 현재 창원시의 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좀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창원시가 지난 2018년 7월에 허성무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이었던 부시장 여성 할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성 구청장 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 의회도 금방 지적하셨던 것만큼 양성평등을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요 위원장 자리에는 아직까지도 남성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사회적 요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단절여성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제도화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 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금을 비롯한 여성의 어떤 지위나 직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점은 뭐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의회에서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의회든 일반적으로 그쪽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영희 의원 회사마다 직급이 필요하신 분들이 경력직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 또 시에서 직업훈련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이공계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러면 또 문과쪽 학생들에게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전략산업을 키우다 보니까 조선업이나 이런 쪽으로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고 이럴 때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직종마다 특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시가 어떤 직업훈련이나 청년일자리를 마련할 때 여성에 맞는 또 문과에도 맞는 이런 모든 분야가 요즘 ICT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미국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대형 트럭, 대형버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을 못 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대규모의 작업장에 그러한 작업을 남성 전유물이 아닌 여성도 같이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일과 가정을 부부가 같이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도 같이 올라가지고 자기 직업에 대한 전공분야에 대한 단절도 안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이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예, 공감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가 같이 일을 했을 때 동일한 지위도, 동일한 임금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거기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2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창원시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단이나 출자출현 기관 중에서 지방 공기업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저희 창원시 관할에는 창원경륜공단도 있거든요.
경륜공단은 도와 시가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경륜공단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영희 의원 아, 현재 경륜공단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은 지금은 구조조정 이런 걸로 인원이 줄었지만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5개월 전으로 가면 경륜은 344명 중에서 99명이 일반직이시고, 나머지가 공무직에 있는데 경륜은 애초에 도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넘어가셔서 직급이 현재 평균 27호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에는 여성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당시에 공단을 만드는 초에는 업무가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배려가 없었지만 지금 경륜공단이 또 현재는 어렵지만 추후에 이 조직이 활성화되어서 다른 여타의 레포츠나 이런 걸 특화해서 할 때는 채용을 할 때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들어가지만, 그 결과를 밖에다 공시하여 어느 직급에 몇 명이 있고, 어느 직급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공시를 하여서 이게 맞는지 개선안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성 평등 임금, 고용 인덱스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수로써 어느 직급에 여성이 많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또 저희는 성 평등 노동공시제란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역시 750명 중에 455명이 일반직이고, 문화재단 150명 중에 90명이 일반직이지만 문화재단은 특히 또 여성이 70%로 많고, 그렇지만 그 분야 채용에 있어서 문화는 꼭 여성만의 그런 것인가, 또 이걸 한 번 더 결과를 뒤집어서 보자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 공단은 100%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데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1:1 50%가 우리시의 지분이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의뢰를 했을 때 이게 의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걸 하게 하도록 만들어 가는 건지, 그쪽에 그런 범위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을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시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을. 뭐 이렇게 하는데 뒤에 수정안에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총괄 업무 소관 실국장 이래버리면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출자출연기관하면 경남도도 포함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만약에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 들어 오겠다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최영희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가 개선 계획을 가지고 하자라는 권고안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법률 14조에 근거하여 임원에 어떤 직원들의 보수나 법령이나 이런 것은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먼저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저희 창원시 산하의 공기업들은 어떻게 채용이 공기업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승진이 되고 있고, 여성직급의 비율은 얼마인가를 그 결과를 안에 있는 공기업과 공무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민간에게도 언제든 창원시가 3년마다 이걸 하면 결과를 드러냄으로서 그것이 옳았는가를 민간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공시안이고, 이 조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개선조례안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수정안이 이렇게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버리면 뒤에 어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이래 버리니까 조금은 폭이 넓어져 버리는 사항이 되면 만약에 경남도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때도 만약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들어와 버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잠깐, 최영희 의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예산담당관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라는 건 도와 상관없이 저희 시 관할에 있는 출연출자기관을 담당하는 것이지 도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창원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도하고는 아무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륜공단이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경륜공단도 이 조례에 포함이 돼서 같이 운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경륜공단에다가 이런 임금격차라든지 성별 이런 사항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그것을 주관할 하는 부분은 우리가 50% 지만, 경남도도 50%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아니 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도에서 조례안을 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 박영미 도는 저희들한테 지분을 50 대 50으로,
○정순욱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의 관할이면 여기에 그런 부분으로 명시를 해 버리면 되는데,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이 지금,
○정순욱 위원 폭을 너무 넓혀 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당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획예산실장하고 이런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 이유는 앞으로 공기업 업무가 기획예산실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고, 나중에 조직이 변경된다든지 할 경우에 다른 실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미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 것 뿐입니다.
○정순욱 위원 굳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이라면 출자출연 업무를 하면 경상남도에서도 만약에 지방공기업이고, 출자출연 총괄업무를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은 지분이 50 : 50으로 되어 있지만 경영운영상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의 협의를 받을 뿐이지, 도의 지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역량평가 이 업무 자체도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도의 협의를 받은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 업무가 있다면 협의만 받으면 되는 거지, 도에서 경영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관여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도가 만약에 이사장으로 들어올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도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순욱 위원 도에서 이사장님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예산담당관 박영미 출연출자 이 업무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기획예산실장이라든지 예산담당관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놔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 시 산하 업무분장 상에 출연출자 담당하는 부서장을 정한 거지 도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지방공기업이라 하고 출자출연기관 총괄 이러면 시라는 게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 조례 자체가 창원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시에서 출자출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특별한 그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최영희 의원은 우리 의회의 보물같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과찬이십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혹시나 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또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 개인적으로는 나 혼자라도 그런 걸 보호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서포트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갖고 있는 생각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내용에 혹시나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이 질의하고의 의도하고 반하는 문제가 생겨서 혹시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 자신도 걱정이 되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셔서 나름대로 연찬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원시 성별임금격차라 함은 이게 창원시 지방자치단체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창원시 전반의 민간영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이해는 됐습니다. 됐고,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성별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희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에 대한 임금격차라는 것은 뒤집어서 보면 승진을 1~3급에 여성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임금 격차라는 것을 보시고 대부분 좀 오해를 하십니다.
성별에 따라서 공무원도 직급별로 승진하는데 이게 있나, 경륜공단도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고위직에서는 여성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승진에 있어서 승진직급을 1~3급을 보면 결국 여성이 올라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승진을 보면 격차가 존재한다, 그걸 좀 개선해 가자 라는 그런 의미도 이 조례에는 담겨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이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의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성별임금 격차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관계되는 자료들을 쭉 보았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위 본청의 소위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숫자, 소위 4,033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 있는 공기업 2개와 출자기관 5개와 출자기관은 4개고, 출현기관은 5개인데,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급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직종이나 재직기간에 따라서 임금격차는 있을지언정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저는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표현을 왜 이렇게 썼을까, 조금 전에 말하는 건 채용이나, 승진이나 이런 데에 불평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올해 10월 12일날 일부 개정이 됐던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그런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법 25조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공시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굳이 여기서 성별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중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영희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라는 것을 조례 제목으로 담고 싶었습니다만, 부서가 코로나 기간이라 이 조례를 할 때 위원회도 모집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걸 부서도 이 안을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리셨어요.
담당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창원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위한 조례 이렇게 하기에는 부서가 당장 그 업무를 해내기에는 부담을 많이 느껴서 계획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담아가겠다라는 최종목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고, 프랑스가 이야기하는 성평등 고용인덱스 그 지수를 한번 보자 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표현이 성평등임금 격차지만 그 역시 원래인 성평등임금 공시제에 담긴 성별임금 관리자 및 임원,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정말 임원이 얼마로 가고, 승진이 얼마로 갔는가, 몇 급에 여성이 있고 없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성별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여서 격차가 있는가, 없는가를 민간에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안입니다.
그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느냐,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차별이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게 급여로서 공정 임금으로서 결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제목을 가장 그 목적에 맞게끔 성별임금 격차로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별 내에서 공무원은 직급별로 승진을 하는데 성별임금에 차이가 있느냐, 공단도 역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만약에 위의 직급을 남성을 뽑고, 아래 직급을 여성을 뽑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 결과가 동일노동, 동일직급의 같은 근속 기간 20여년을 서울 지하철공사 하더라도 실제로 차이가 다른 수당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81.7%밖에 채우지 못하더라, 이런 걸 밖으로 공시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포인트가 성별임금에 있다기보다 공정임금의 실현에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그 설명을 그리 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이 조례가 주장하고, 의도하고, 근거로 한 소위 양성평등 기본법에 대한 기본적 생각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있는 시도를 쭉 보니까 고양시만 있네요.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라든지, 그리고 또 투자 출연기관에 성평등임금 공시내용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직급에 따라서, 직종이나 근무기간에 따라서 임금 격차는 있을지언정 양성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지는 않다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소위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조례에 그걸 보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여기 목적에 보면 창원시 산하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보면 지금 현재에 본청이나 구청에는 공무직과 기간제가 따로 각각 있는데 지금 본청 같은 경우나, 직속 산하 사업소나 구청에 보면 남녀 총, 비교해 보면 남자가 420, 공무직 노동자입니다.
남자가 423명이고 여성이 582명 총해서 1,005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기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 면, 동 쳐 보면 1,485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지금 현재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영희 의원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양성평등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맞추어서 소위 남녀간의 채용이라든지, 근무라든지, 수당의 차이, 승진의 차이 이런 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저는 동일하게 동감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명칭이 성별임금 격차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적에 만약에 그걸 그대로 제가 동의하긴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그걸 좀 더 보강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또 존중한다 하더라도 목적에 창원시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만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구청 이런 데에 읍, 면, 동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같이 포함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 분들이 토탈 쳐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내가 자료를 쭉 뽑아보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소위 고용촉진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직의 정원의 1000분의 34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료를 뽑아서 이리 보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일반직은 창원시 일반직은 4,034명입니다.
그리고 소방직이 969명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직, 기간제가 약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하고 저하고 조금 관점이 달라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볼 요량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밖에 계시는 2,5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그거를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양성평등법 24조 3항은 국가기관 등 사용자가 여성의 승진, 전보에 있어서 인사 상 처우나 그런 차별 없이 능력과 자질에 정당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단 제가 개정한 조례는 창원시 산하의 기관만 먼저 해 보자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성별임금에 대한 것을 조례명이 적당하지 않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채용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 같이 들어오신 분들을 놓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이 배제가 됐을 때는 그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누가 승진하고 누가 누락되는지를 밖으로 공시함으로써 결과를 개선해 가자는 안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 의원님께서 그 설명은 세 번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명칭이라든지 목적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인사과장님이 이야기하시렵니까? 설명을 보충해 주시죠.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영희 의원님이 하시는 주목적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여성의 고위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의도는 그런 의도였고, 지금 좀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의 기간제, 공무직, 그리고 일반 우리의 재단의 출연기관, 공기업의 공무직,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분들을 채용할 때 남녀차별을 두지 않고 거의 임금을 연봉제로 해 놓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분들은 승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해마다 연봉을 협상해 가지고 연봉인상은 있는데 승진 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임금 격차, 남녀성별의 격차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담당관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죠?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하던 내용하고, 이 조례의 내용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창원시에 성별의 임금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창원시에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9급은 남녀 구분 없이 9급은 9급에 맞는 봉급이고, 그지요? 임금이고, 호봉에 따라서,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당직을 한다거나, 출장을 한다거나, 그에 따라서 그 분이 업무에 따라 그에 맞는 가치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지, 임금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채용이라든지, 근무연수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나 의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양성평등 기본법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5조에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면서 2항에 보면 5가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기본방향이라든지 추진목표라든지, 조성사항이라든지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주요 시책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성인지 통계와 조사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조에. 나와 있어가지고 소위 창원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성별불평등 현상 및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성인지 통계 산출에 따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여튼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쭉 나와 있고요.
심지어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쭉 내용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충실히 지키면 우리 최 의원님께서나, 그리고 또 양성평등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충실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는 지금 서울시만 하고 있는 성평등 임금 공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법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처럼 성 평등 임금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개선조례 3조에 보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성평등 임금공시 하는 거, 이것도 이게 없어도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뜻은 좋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만들어 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 이런 걸 만들어 내셨는데 고양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고양시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던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면 되겠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했던 사항이고요.
본래 취지가 처음부터 임금격차라는 이 부분보다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최 의원님, 지금 저기 보니까 인사과장도 와 계시고, 총무과장도 계시는데 위원장님, 저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최영희 의원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창원시에는 노동환경이나 창원형노동을 구축하기 위한 좋은 조례들이 많습니다.
담고 있지만 실제로 내년에 부서에서, 시장님께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고 관련 토론회도 전 두 번을 갔습니다.
저 역시 필수노동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였고,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노동에 관해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조례와 법률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어느 분야를 콕 집어서 실행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양성평등이라는 법과 저희 시에 좋은 조례가 있지만, 여기에서 성평등 임금 공시를 담아서 조례를 세밀하게 실태를 조사해 보자는 쪽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께서 인사과장님과 행정과장님 보충설명을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김종대 위원 발의자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용인해 주시면 좀 들으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인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인사과장님, 우리가 너무 장시간이고 또 최 의원님 바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각설하고 쭉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을 자기 소견을 이야기 해 주시죠.
○인사조직 과장 박지용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종대 위원님 말씀과 최영희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직 파트가 만약에 하면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가 그대로 발의된다하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임금 격차는 남녀 간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 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깊게 한 바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최영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어쨌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고 특히 그 부분에 여성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고요.
단지 그 부분을 김종대 위원님께서 양성평등법에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자는 부분도 제가 뒤에서 들어봤을 때에는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깊게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서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매우 정략적으로 이야기하네.
○최영희 의원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성인지 관점은 한 번에 생기지 않고 저희도 성인지정책 책임관을 근무를 2년째하고 계신 담당관님이 계시지만, 그 분이 2년째 업무를 다른 데 순환하지 않으면서 민간거버넌스로 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니터링부터 해서 토론회도 저는 다녀왔는데, 인사과장님의 답변으로는 공무직을 포함하자는 말씀이 계셨지만 남녀 간에는 차이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성인지 관점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성별임금격차 조례안으로 담고자 하는 것은 임금격차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여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또 다뤄지는 것이 인사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 일산 킨텍스 사례를 한 가지만,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 조례 명칭을 고치자는 뜻입니까?
○최영희 의원 아닙니다.
이 조례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성별임금에 격차가 있다라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남녀 간에 어떤 차별이 있다라면 승진이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우대하여 되거나 이럴 경우 그 결과를 보고, 그걸 조절해 가자는 걸 담고 있는 거지, 포인트을 성별임금에다 두시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종대 위원 아니, 명칭이 그러한데,
○최영희 의원 명칭은 그렇지만 그 내용은 승진과 전보와 채용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를 다 담고 있는, 발의한 사람의 목적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일산킨텍스 사례는 역시 저희 문화재단처럼 여성을 70%나 뽑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또 그걸 변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합격한 사람을 10%를 잘라내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혹시 공기업에서 그런 것은 없는가를 좀 들여다보고, 결과를 누가 합격하였는가, 누가 승진하였는가를 밖으로 공시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임금 격차에 두시지는 않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명칭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이거만 가지고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지키고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면,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정말 최영희 의원이나 김종대 위원님 격정적인 토론 잘 봤습니다.
성별임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성별임금 격차란 말은 말 그대로 임금만 격차 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조사지표가 있더라고요.
그 타이틀이 성별임금 격차라고 되어있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차이난다고 되어 있어요. 임금만 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목 조사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보통 일반인적인 거는 35% 격차가 난다 그러고, OECD 중에서 최하위이고 임금격차가 그렇게 난다하고, 돈만 비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최영희 의원님 설명해 주시죠. 그런 부분 아시는 대로.
○최영희 의원 예, 위원님 표현만, 프랑스의 경우 성평등 고용인덱스, 저희는 성평등 노동공시제 또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려고 하면 격차를 해소하자는 의미로 이걸 담았지, 어떤 격차가 있다, 아니면 격차가 없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멀리는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창원시 여기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 관례로 오면 결혼하지 않은 비혼의 여성공무원도 많기 때문에 남성가장은 가족수당이나 여타의 그런 게 있다면 여성도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서 공무원 처우에 대한 이것도 변경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성별임금격차 조사한 내역이 있대요.
그런 조사지를 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 창원시에는 아직 이런 거 한 적이 없죠?
○최영희 의원 현재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조사의 내용이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기관에서 한 걸 보니까 한 20% 차이난다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전 인사과장님 말씀처럼 임금에 대한 그런 거만 보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영희 의원 공감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결국은 노동환경과 노동실태에 관한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창원은 그간 노동실태 조사에 예산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창원형 노동정책으로서 1억 5,000 용역이 가고, 플랫폼이든 택배든 어느 쪽을 집어내서 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개선책을 내고자 하는 것이 시장님의 창원형 노동정책이고, 이 성별임금 격차도 역시 그 안에서의 여성의 처우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결과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급의 대부분의 공사에는 1~3급 여성이 없더라, 그리고 또 동일근무, 동일직급 같은 근속기간 내 격차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방공기업 내에서는 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현재 발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걸 우리 창원시가 한 번 먼저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조사를 해 봐야 됩니까?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내가 조사지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최영희 의원 본 조례안은 그 실태를 조사하여서 개선위원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되면 실태조사가 부서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명칭을 떠나서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기관도 20~30%씩 임금격차가 있다 그러는데, 임금만 갖고 하진 않은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토론할 내용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최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회를 해서 좀 편하게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위원장 백태현 예,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럼 수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프리 토킹을 통해서 의견이 조율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명칭은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정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에 ‘창원시 산하’의 내용을 ‘창원시 및 시 산하의’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2조 적용범위에 ‘창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기업에’를 ‘창원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기업에’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해서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 중 ‘제1부시장’ 그 내용을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과 창원시 인사담당’, 로 수정하고, 제11조 간사 중 간사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총괄업무 부서장’을 간사는 ‘인사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4명 발의)
(11시44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권성현 의원 외 2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성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실시에 따라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여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학업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저희들 226개 지자체 중에서 이미 220개 지자체에서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지금 현재 73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권성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고등학생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이·통장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어 실효성이 하락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로 확대하고, 장학생 자격완화, 지급장학금의 정액화, 장학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금액의 적절성, 타기관 단체장학금과의 중복 지급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고등학생은 내년부터 전면무상입니까?
전면무상인데, 고등학생 부분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권성현 의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학교 학생이 두서너 명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 학생이 있다 보니까 그 학생 두서너 명 때문에 고등학생을 넣어 놨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고등부 애들이 70% 이상 되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학생은 C등급이라 되어있네요. C등급이면 한 70%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권성현 의원 지금 대학생 자녀가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을 전년도 하고 보니까 한 250명 되는데 지급한 금액이 전반기 75만, 후반기 75만인데, 대학생들은 근 300명 정도 돼요.
해당되는 학생이. 그 중에서 각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빼고 하니까 한 200 몇 십명 정도, C학급 정도는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지요?
○권성현 의원 73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이미 대학생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의 출신이 그 지자체의 대학에 가면 또 별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경우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이 안 되게 차액만큼을 더 주는 거고,
○권성현 의원 차액만큼 더 주고,
○조영명 위원 그리고 대학생은 80만원이다, 그지요?
80만원이 한 학기당이다, 그지요?
○권성현 의원 제가 한 학기당 1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집행부하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예상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하니까 한 80만원 정도 전반기 정도, 그 다음에 전반기 고등학교에 이때까지 지급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비용 추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봤다, 그지요?
○권성현 의원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권성현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부서에 지금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10만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10만원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이제,
○박남용 위원 210만원, 3억 2,000? 전체금액,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건 추계를 그렇게 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조례 발의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사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생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일부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가급적 1차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급 시기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뽑으면 1년 장학생이 됩니다. 단지 지급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나가는 거고요. 선발은 이 조례 통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반기, 하반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그 학생들이나 통장님 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20년도 상반기에 6,000만원이 소요 됐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얼마 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하반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학기분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2020년도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2020년도 하반기에는 무상교육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지금 현재,
○박남용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자들도 지금 학비가 무상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면, 올해도 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예산은 당초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었지요? 2020년도.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반 정도도 사용 못했을 것 같고, 지금 대상은 21명이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이.통장님들이 행정에 사실은 우리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 일선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우리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 노동자, 의용소방대, 그리고 서민자녀장학금 등 형평성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적절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싶고, 다만 권성현 의원께서 당초에 생각해서 하셨던 100만원 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부서에서 예산을 고려해서 80만원 정도 책정을 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 분들의 수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지금은 기타장학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을 피해서 꼭 필요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고등학생은 무상이니까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시의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참고적으로 예산은 6,000만원이었고요.
하반기에는 예고에 1명이 있어서 예고 한 사람에게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시에 공무원 자녀들은 이때까지 장학금을 학기당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은 시청에서 장학금 나가는 건 없고요. 저희들은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학비보조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학비보조가 지금 이 금액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정순욱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보니까 40만원 전후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70만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고등학교 등록금은, 저도 작년까지 고등학교 자녀가 있었는데 저도 그 정도 혜택을 받은 것 같고요. 지금 이건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준해 가지고 금액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기업체도 보면 특수목적고라든지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등록금을 다 지급 하는데도 있고, 어떤 선을 정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면 우리 산하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지급하는 기준선에서 이게 40만원까지 내려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70만원이면,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사실 고등학생은 거의 지급대상이 이제는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일부,
○정순욱 위원 나가는 돈이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건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통장분들이 만약에 9월에 그만 두시는 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학기 분을 반기 단위로 끊는 겁니까?
아니면 9월에 등록금이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장학생 선발은 1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1년 단위로 한다면 9월에 그만 둬도 관계가 없는,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학교 성적장학금을 받은 학생들한테도 만약에 성적장학금을 받으면 이게 만약에 학생이 잘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은 건데, 부모 입장에 이게 이.통장이라는 사항인데 만약에 8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이가 성적으로 200만원 전액장학금을 받아 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중복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마을이든, 이.통장 자녀든 여기 장학금 선발이 되면 다른 데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데 보면 성적장학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잘 안하거든요. 그건 그 아이의 능력으로서 받은 건데, 그걸 갖다가 제거를 하는 건 좀 형평성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타 지급되는 장학금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고요.
아까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이걸 정액제로 주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학금 주는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 지급하는 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새마을하고 기준해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의 장학금을 설정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권성현 의원님하고 같이 앉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권성현 의원님에게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거기서 답변이 안 되는 보충설명은 과장님이 옆에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권성현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라도 연구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다 보고요. 행정과장님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거든요.
4개과하고 자치행정과, 경제살리기과, 창원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다음에 이.통장이 있는데 왜, 우리시에 과가 많은데 5개만 이리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5개 과만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작성해서 올려드린 부분이고, 지급을 꼭 5개 과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IMF이후에 많은 우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닥친 게 우리 한국이 제일 표나는 게 건설업쪽이나 또는 이리 하는 것이 많은데, 그 때 부모님들이 사업을 잘하고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또 우리 현실에 코로나까지 오다보니까 그 분들이 오히려 빚을 내서 처분을, 월급을 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그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
그럼 이런 자녀들은 그런 조건을 붙이는데, 그런 분들도 특수고등학교처럼 스포츠를 하는 학생도 있고, 또 다른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걸 한 번 이번 기회에 장학금 관계에 따라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구상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전체적으로 저희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근로하시는 분의 자녀들의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시에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좀 선발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하고도 한 번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필요한 내용이라도 한 번 챙겨봐 주고, 그 자료를 저에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평생학습과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권성현 의원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형태의 장학금이 한 5개 정도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도비 매칭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가이드라인 인 거 같거든요. 한 70만원을 왜 산정을 해놨냐 하면, 고등학생 등록금이 35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실비정산, 실비지급 형태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했던 장학금이 현실에 맞게 반영을 시킬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 대학생들은 거기에 한 120% 정도 범위 내에서 증액해서 80만원 정도 할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대신 우리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중에서 경제살리기과에서 하는 노동자 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고등학생이 연간 100만원, 대학생이 연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보면 여기가 제일 높은 거 같고, 다른 장학금과는 형평성에 좀 맞지는 않다 이리 생각이 되고, 노동자나 근로자 다 혜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회사에서 지급되는 그러한 장학금들도 있다 생각하고, 또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나머지 수혜받는 그 금액이 지급이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들이 지금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준은 제가 볼 때 한 35만원 정도의 공납금이 연간 한 70만원 정도 이리 지급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아까 문화재단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통장 협의회가 장학금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이 기회에 우리 권성현 의원님께서도 다른 산하 공기업, 창원시 산하 공기업에서 지급되는 학자금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권성현 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통장 부분은 전에 75만원 한 게, 분기에 150만원의 회비가, 고등학생이 분기에 내는 회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책정할 그때 당시에 75만원 측정을 안했나 생각하고, 분기에,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의원님 발언하고 계신데 제가 끼어서 죄송합니다.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분기에 35만원 정도 되고, 6개월에 그러니까 한 7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0만원으로 잡힌 것이고, 새마을도 대학생은 고등학생의 12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 해서 80만원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5만원은 우리가 1/4분기, 2/4분기 그 분기에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저희들은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 70만원, 그래서 연간 140만원. 고등학생은.
대학생은 연간 80만원 기준 잡으면 160만원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그 금액이 대동소이할 거고, 고등학교 분기에 등록금 자체가 35만원 정도 되어있으니까 그게 아마 기준선이 안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공기업 쪽에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많다, 적다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거는 단체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단체 간에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권성현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 성적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도 C학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 기준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께서 디테일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지원금을 드리게 되는 것 같으면 지원금에 대한 어떤 세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는데 학자금 100%에 대한 75%만 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세금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체납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세금은 회사에서 냈단 말입니다. 지급은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세금은 없다? 지원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것은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급여나 이런 부분과 같이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장학금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권 의원님 참 고생하셨네요?
지금 이 장학금에 관련해 가지고 NGO단체라든지, 다른 시민운동단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는 장학금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정 단체에다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것만 금방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여쭙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중복지급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의원님.
○권성현 의원 거의 중복지급은 예를 들어서 학생을 보면 대학교에서 지급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받은 그게 있다고.
○김종대 위원 저기 장학금을 줄 때 그 단체에서 대체적으로 의논을 합디다.
의논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 사람하자 물론 기준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C학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나, 또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장학금을 사회단체로부터, 아니면 학교로부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80만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기관으로부터 200만원 받으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권성현 의원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 아직 조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조례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도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배제를 하라고 권익위원회에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생이 혹시 다른 장학금을 받은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학교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대개의 장학금은 학교를 통해서 학생선발을 받고, 일부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정말, 일반 단체에서 특정학생을 이렇게 찍어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외부기관에서도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선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100% 완벽하게 파악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약간 누락자가 나올 것 같네요.
제가 이 대목을 묻고 싶어서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학교 당국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에서 50만원을 받았다, 그럼 여기는 어찌 됩니까?
차액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의원님, 80만원 우리가 대학생한테 주기로 돼 있는데,
○권성현 의원 차액을,
○김종대 위원 예?
○조영명 위원 30만원 주는 걸로 그리 얘기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이번에 하는 데는 일단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종대 위원 차액을, 그러면 50만원 받으면 30만원만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당연히. 당연한 거겠지만 금액이 80만원을 넘기면 받을 수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받았다 하면, 그러면 40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원래 기본 조례가 있었고, 또 올해도 우리가 장학금을 주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 되는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대학생은 없고요.
○김종대 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페이지를 좀 참고 해 주시면 최근 5년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는 21명,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46명, 그리고 2018년도 233명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네.
내가 볼 때는 숫자는 나오지만 차액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예산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야 되고, 거기에도 빠져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연으로 장학생을 정해서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9월달에 하반기에 사람이 교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사람 선정을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 때도 장학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장학생은 선발을 1년에 1번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기까지 여기에 보면 통장이 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재직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장으로 다시 선임되셔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하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8호로 상정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이월‧재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운용을 위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부터 10년간 총 1,466억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서 창원‧마산‧진해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했고,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과 세입 국고보조금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언론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5년간 44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7월 16일 개회된 제97회 1차 본회의에서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전원이 재정특례연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셨고, 또 전원 동의로 채택해 주시는 등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로 상정된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단 명칭을 변경해서 경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고, 공단 사업의 다각화 추진 근거를 마련해 현재 공단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으며,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 도모와, 재원마련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창원경륜공단의 명칭을 창원레포츠파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19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레포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사업 다각화의 추진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매입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해서 지방세 세입 확충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2, 제2항 다목에서 제작결함으로 교환하는 자동차에 대한 채권 감면 규정을 신설,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 제2항 타목에서는 채권매입 면제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 여건을 검토한 결과 면제기한 연장 시, 면제되는 채권발행액보다 자동차 등록으로 인한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확충액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면제기한 연장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3건 모두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분권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통합재정인센티브로 매년 146억원씩 10년간 총 1,466억원을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이월·재투자·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생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 중 완료하지 못한 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집행잔액 반납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3년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창원경륜공단이 정부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시민들의 의식 변화 등으로 매년 경륜사업 매출이 감소해 왔으며, 특히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수익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사명을 변경하여 경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와 레저·스포츠 관련 분야 사업 수탁운영을 통한 수입 다변화를 도모하여 공단의 경영위기를 탈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만으로는 경영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단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난 제94회 및 제95회 임시회에서 보류, 부결되었던 사안이므로 그에 대한 공단의 충분한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천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이 올해 말로 도래함에 따라 면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교환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채권매입 의무를 연장하지 않게 되면 신규등록 차량이 면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게 되어 50% 이상의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면제기간 연장은 필요하며, 제작결함으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 의무면제 또한 채권의 이중매입 논란과 이미 면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이거는 앞서 했던 거 질의입니다.
반대 토론이 아니고,
○김종대 위원 토론할게요. 반대 토론은 아니고,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에 따라서 상생발전에 관련된, 정부로부터 매년 인센티브 1,466억을 받아왔고, 제가 볼 때에는 처음 받을 때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소위 440억이, 5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경험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도 있고, 그리고 사고이월에 관계되거나 계속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년간 연장하는 거는 저는 동의가 되고 말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고칠 바에야 처음부터 길게 잡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20년 12월부터 새로 5년간 하면 25년이고, 거기에서 경험적으로 볼 때 3년 정도 더 연장을 해 놔야 된다고 보면 처음부터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해 놓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분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시지요?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실은 저도 김종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올릴 당시에는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5년 연기가 확정이 안 될 시점에 올렸고, 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김종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3년을 해 가지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하자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원래 특별회계는 5년 범위 안에서 존속기한을 둬야 된다 이런 명시가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않다 기간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해석할라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확정된 이상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안 낫겠나, 모르고 있을 때야 3년 올려가지고 정산과 여러 가지 이월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3년을 여유를 잡았지만 확정된 이상 5년으로 늘이는 게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앞서 공창섭 위원님 말씀도 질의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답변하기 전에 어째도 이거 오늘 가결을 했다 치더라도 새로 손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곧 공포가 되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지난 2018년 11월에 12월 31일에 추가로 5년을 확보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다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정의결을 하기는 좀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추가로 또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이 본회의는 통과되었지만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근거로 하는 거는 조금 근거에도 미약한 부분이 있으니 어차피 아까 기획관이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한 번 더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안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상생발전 특별회계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 1,466억원 사용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1,466억에 대한, 계속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아직 종료 안 되고.
○기획관 김종필 1,460억원은 지난 10년 동안 4:4:2 배분 원칙에 따라서 잘 집행이 되었고, 3개 지역에 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라든지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투입이 됐고요.
○박남용 위원 어제 일단 통과된 440억, 5년간 440억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당초 목적대로 4:4:2 형태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지역별로.
○기획관 김종필 예, 현재 조례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김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정신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내용 그대로 5년간 진행이 되고, 재정특례는 이렇게 통과가 되고 행정적인 특례는 제외되었다, 그지요?
○기획관 김종필 지금 이 사안은, 지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개정안은 재정특례 부분만 수정하는 안이었고, 행정특례 같은 경우에는,
○박남용 위원 10년간 종료가 된 걸로,
○기획관 김종필 지금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례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한이 정해진 것은 재정특례하고 우리 실국 한시기구 두는 부분 10년, 그게 시한이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특례가 주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올려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 큰 목적은 지금 현재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있는데 지금 경륜으로만 저희들이 수익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레포츠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세 번째 올라와서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숙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사실 가장 큰 거는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가기위해서는 사명을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조례도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데 부결과 보류가 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자구노력이 있었느냐 이름 바꾼다고 비전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지금 현재 휴장으로 해 가지고 임금을 70%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경영진단용역에 따른 혁신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혁신방안에 따라서 명예퇴직도 45명 실시했고,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현재 11월 29일자로 공무직 40명은 명퇴 완료되었고, 12월 4일자로 일반직 5명이 명퇴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현재 명퇴 신청을 받고 나면 저희들 당초 용역에 구조조정 직제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2개 팀을 축소해 가지고 4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상찬 위원 이런 자구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같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나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매일 내일 잘릴지 모레 잘릴지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위원은 사실 확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가능성은 좀 보입니다.
이렇게 자구노력을 해서 살릴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말로 자구노력 플러스 경영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임직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희망으로 승화되고, 우리시에 부담을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서 앞으로는 우리 경륜공단이 이렇게 어렵더니만 이런 자구노력과 임직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경륜공단이 참 창원시에 큰 도움을 주고 있구나,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그래야, 있는 사람들도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륜도 얼마 전에 조금 20% 해서 열리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레포츠파크로 바뀌면 이름에 걸맞은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경륜공단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나빠진 것은 아니잖아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그전에도 그랬지만,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수익이 적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레포츠로 바꾼다 해서 이게 무슨 커다란 혁신적인 안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던 상태이고, 그때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적자해소를 위해 가지고 인력감축이라든지 그때에도 구조조정을 실행해 왔습니다.
처음 54억의 손실이 있었지만 그거 감안해 가지고 25억까지 손실금을 줄였는데 다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더 경영이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 목표로 되어 있는 50명 정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판매시설을 아웃소싱하고 자동판매기를 도입하다 보면 인력적인, 대부분 인력감축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경륜이라는 목적에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경륜으로써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면 다른 사항으로 우리가 레포츠로 가고 있는데 지금 스포원 이라든지 광명 이런 데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 스포원도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지자체 자원을 압박을 하는 이런 사항에 있는 공기업이 전부 지자체에 손을 벌려 가지고 지금 연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륜을 시설관리공단에 목적을 넣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3개시가 통합을 하면서 기존에 시설관리공단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계속 저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공단으로 계속 이전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1개 정도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 경륜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게 도에서 도비 50%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정순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정순욱 위원 지금 이걸 바꾼다는 사항에서 구상을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상VR사업이라든지 해양스포츠 관련 사업이라든지 루지라든지,
○정순욱 위원 루지나 스포츠 사업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보면 통영이나 이런 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쪽에는 그런 업무를 하기에 너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명을 레포츠파크로 바꾸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정순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과부하가 걸린다면 아웃소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방공기업 아닙니까?
지방공기업이 공익성이나 편익성도 없는데 이거를 목적만 바꾼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살아납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100% 우리 수익이 되는데 경륜공단에서 하게 되면 50%는 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예산담당관 박영미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50%주는 그거는 50%준다는 우리시 자체 조례에 수익을,
○정순욱 위원 그러면 루지나 이런 걸 했을 때 레저세금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없습니다.
그거는 레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륜공단에서 경륜공단시설 가동을 내년에도 못한다면 그 유지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경륜공단에 총 비용이 드는 게 190억 정도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순욱 위원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현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거 이렇게 놔놓으면 진짜로 내년에도 100억이나 되는 세금을, 또 혈세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는 관계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레저세 이런 걸 가지고 다 자기들이 지자체에 주는 걸 이 세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 게 지금 현재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다른 일반수익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 도종환 의원님이 발의했듯이 온라인으로 경주 개최하는 부분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경영수지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온라인 배팅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공익성이 담보된 그런 거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배팅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레포츠로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전제된 사항에서 이게 올라 와야지, 아무 그것도 없이 이걸 해주고 나면 바꾸겠다는 그런 것, 그러면 도하고 협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도에서는 저희들 사업발굴만 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발굴을 하고 이걸 바꾸자고 해야, 어떤 사업을 할 건데 바꾸자고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내용도 없으면서 사명만 바꿨다, 그럼 사명 바꾼 2개 지자체는 성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3번째 조례안인데 그 동안 여러 지적사항이 결국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경륜사업 자체를 어떻게 좀 부흥시키거나 안 그러면 적자폭을 줄일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체만으로 부족할 거니 사업을 어떻게 하면 다각화할거냐, 그리고 이 과정에 경남도는 얼마나 기여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그리고 부가적으로 경륜공단 자체의 자구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이론이 있고 반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레포츠공원으로 되면서 이런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조례 1개 바꾸고 사업 조금 포함시킨다 해서 바로 경륜공단이 살아나는 그런 신의 한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4가지 정도의 꼭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으로써 답은 될 수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무 것도 없어요.
사양산업이고 그리고 중독사업이고 치료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그리고 판로를 찾는다면 신규사업을 어떤 거로 하겠다는 방향도 없으면서 이거 명칭만 변경해 달라는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신규로 창원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라든지 이런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와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제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104만이 보고 있습니다.
그 104만에 대한 세금이 허투루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프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 올라와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130억 정도의 수지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는 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경륜공단 설립 운영 규약에 보면 광역사업에 대한 도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창원NC파크야구장 건립하는데 한 200억, 그 다음에 창원사격장 거기에 50억 지원받은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창원레포츠파크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도에다가 그 근거규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광역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광역사업이 발굴만 된다면 50% 이상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륜사업이 사양산업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내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철저하게 대처 못했던 부분들은 아마 경륜공단 측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금 경륜공단 쪽에 전가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자구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축은 경륜공단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도 그 위치에 맞는 시민에 대한 사과나 그런 내용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코로나, 코로나 이러는데 말씀 그대로 온라인 비대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경륜공단에서 국회 도종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명칭도 바꾸고 사업도 다각화하고 광역사업비도 지원받고 하면 경륜공단이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내부적인 노력은 우리 경륜공단이나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지금 3번째 올라오는 조례안이 어쨌든 기회는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마음도 좀 포함해서 사기업도 사실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공기업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창원경륜공단에 일신 우일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가지고 창원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기 바라고, 우리 창원경륜의 직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으셔가지고 자문도 구해보고, 제안도 좀 받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에는 공기업담당에 김종표 계장이 상당히 수시로 왔다갔다 하셔가지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노력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격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창원경륜공단이 창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전국적인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단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참 안타깝네.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도하고 우리가 공동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꾸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도도 합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협의된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에 도와 협의를 다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레포츠 관련 사업을 할 거라고 전부 협의한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문건이 있습니까?
협의를 나누었던 문건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이 출장 갔다 와 가지고 출장복명서로 갈음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구체적인 문건들이 오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저희가 경영진단을 지난번에 했고, 그 결과를 같이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사업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사업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50% 정도는 부담하겠다 라는 구두약속 정도는 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약은 사업이 구체화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금액을 지불하겠다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협의한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게 구두로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사업이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매사 하는 게 내가 볼 때 사실은 경륜공단에 관계되는 지도부가 와서 얘기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실컷 그렇게 해놓고, 여기 기획 쪽에 꾸지람을 듣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내가 참 안타깝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게 2020년 4월 28일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류를 했었고, 또 6월 17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했고, 그때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반년이 넘어갔는데도 이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자료가 만들어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100%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내가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정을 볼 때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가, 진짜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게 안하고 지금 이게 계속 간다면 명칭 바꾸어서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또 경영진단이나 용역에 의해서 그리고 성과관리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력조정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걸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그리 해야 되거든.
너무 확신이 없는데다가 이거한다해 가지고 어떤,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건가, 아까 들어올 때에는 이거 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얘기 듣는 가운데 내가 너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여러 가지 대의기구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가 이런 어떤 회의감까지 든다 말이지요.
노력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참 너무 힘드네. 그 조직 뭐하는 조직이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우려하는 바를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득력 있는 그런 경영혁신 대안을 만들어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 해서 경륜공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가야되는데 저렇게 경륜사업만 하다 보면 앞으로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더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아까 박남용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심정으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반대 토론입니까?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횟수로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차, 2차에서 한 발이라도 나아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례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었고, 그때 부결된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뺏어 와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계기는 사업내용에 공영자전거, 경륜공단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스포츠관련 사업을 추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만약에 이게 10~20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400~500억이 든다면 시에서 투자해야 될 돈도 200~3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0~500억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큰 규모의 사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현재 우리시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구상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통영에 루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게 10억, 20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10억, 20억의 의미는 아니었고, 400~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200~300억 정도 되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저희들 혼자만 이 사업을 구상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기관에 어떤 사업이 되는지 용역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혁신안을 받아 줬을 때 시에서 투자되는 예상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따로 사업비를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부담한다고,
○정순욱 위원 결국 50%를 내야 되면 루지하나 가지고 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100억, 200억 가지고 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 100억, 200억으로 경영정상화가 되느냐 아니면 더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이 창원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우선적으로 경륜공단의 사업 다각화는 단계적으로 생각할 부분이고, 우선 경륜사업 자체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인력도 줄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나가고, 그 다음에 경영다각화 부분은,
○정순욱 위원 실장님 제 말씀은 인원을 감축하는 거는 경륜에 대한 인원을 감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을 하면 신규 사업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러니까 다각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지금은 자전거사업 외는 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름만 바꾸는데 투자금액이 없느냐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지금 투자까지 생각해서 조례를 만든 거는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금방 하신 거를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다음에 찬성토론 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을 자꾸 언급하셔서는 안 되겠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당초에 50명 계획했던 인원이 45명으로 축소된 부분도 사실 우리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불편하다, 대신 봉급체계라든지 우리 공무원하고 공단직원들하고 봉급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호봉, 동일급수에 따라서 최소한 1.1 ~ 1.2배 정도는 높은 편인데,
○예산담당관 박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공단의 7급 정도가 우리 공무원 9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봉급을 조정한다든지 경영을 내실화해서 조직을 말씀 그대로 순화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인원가지고 조정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대신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데 지금 목적한대로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도에서 내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공개할 단계인지 아니면 완전히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위수탁 사업에 있어서도 양질의 기관을 수탁받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2시설공단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공단이 750여명 공무직 포함해서 1,500명 규모의 창원시설공단이 일에 부하가 걸린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시설공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변경을 통해서 기존에 창원경륜 직원이 좀 분산 배치되어 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선의 경쟁도 될 수 있고, 기관과의 경쟁구도도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게 세 번째 올라온다, 네 번째 올라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원경륜공단의 사명 변경은 절체절명인 것 같고, 다른 내용에 있어서도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다각화한다든지 또 특히 이사선임에 있어가지고 성별영향평가,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전에 조례 심사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연장선상에 있다 생각해서 이번 조례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 해당부서에 올린 원안대로 통과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욱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한 부분을 철회하시는 걸로 했는데 정순욱 위원님 반대토론 철회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사실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게 진짜로 104만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프지만 제가 반대했던 토론 내용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1년~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5시18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안건 일괄 제안 설명과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81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582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3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4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6호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7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의안번호 제585호로 상정된 2021년~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1호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 인근 도계동 일원의 법정동을 중동으로 변경하여 일상적인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성산구 가음정공원(가족쉼터) 조성사업과 진해국가산업단지 중형조선소 건설사업 추진으로 인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창구 도계동 34필지(19,062.1㎡)를 의창구 중동으로, 성산구 가음정동 9필지(4,456.0㎡)를 성산구 가음동으로, 진해구 죽곡동 11필지(4,744.0㎡)를 진해구 원포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2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북면 월백리 월산마을 주민들의 행정리 명칭변경 건의서 제출에 따라 행정리 마을 명칭을 ‘월산’에서 ‘월백’으로 변경하여 오래전부터 통용된 마을 명칭을 되찾아 줌으로써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북면 월백리 2개의 행정리 중 ‘월산’을 ‘월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3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1년 1월부터 55개 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두 조례를 통합하여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 연령 요건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영주권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등 위원 자격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위원 임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자치학교, 주민총회 등 온라인 주민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주민총회 안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4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1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확대되는 자치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새마을금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등 24건의 위임규칙 및 내부위임 규정 사무의 일부를 위임조례로 이관하고, 부서 간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하여 위임사무 추가 및 근거법령과 관련 조항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6호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중요 물품의 증감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및 기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7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관련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운영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법령 근거 없는 청사의 부지 면적 및 건폐율 기준 완화 등의 특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호로 상정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5년간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수립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외부여건, 우리시 여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통합 이후 우리시는 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 정원 범위 내 최소한의 인력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현 정부의 시민안전, 감염병 위기대응,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소방, 보건복지, 산업경제 분야에 중점적으로 증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인력 증가 요인으로는 소방 현장대응 인력 확충, 감염병, 아동학대 대응 등 주요 국가시책 추진, 창원기록원, 북면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및 신규 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력 필요가 있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서별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쇠퇴, 유사기능 통폐합에 따른 인력의 감소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기능별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원 계획입니다. 기획조정분야는 도시브랜드 제고 전략 개발을 위한 필요인력에 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행정·재정분야는 창원기록원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에 5명, 현장중심의 수요 대응 강화 등에 5년간 6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분야는 산업단지 지원, 해양친수공간 관리,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추진인력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분야는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운영에 따른 필요인력 4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분야는 감염병 대응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등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북면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6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소방분야는 119안전센터, 구급대, 구조대 등 현장 부족인력 확충과 보건안전분야,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2021년부터 3년간 16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필수불가결한 인력에 대해 총 265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원계획입니다.
2021년 읍면동 결원인력 감축을 통해 4명을 감원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서별 사무진단을 통한 기능 쇠퇴, 유사기능 통합으로 연차별 72명을 감원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76명 감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20년도 기구‧정원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집행기관 21명, 소방 168명, 총 18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주를 이루는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소방청의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시적소 인력 배치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과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1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도계동과 중동 지역 일원에 도로 개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 지형과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성산구 가음정동과 진해구 죽곡동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편리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의창구 북면 월백리 월산마을 주민들의 행정리 명칭변경 요구에 따라 ‘월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리 명칭을 오래전부터 통용되어 오던 ‘월백’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의사항 해소 및 고유명칭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에 근거하여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출범을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용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그 내용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의 연령제한, 추천위원의 비율, 위원 및 위원장 임기, 일반주민 간사 선임 문제 등 시민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된 유급근로자 배치, 자치회 활동의 선거법 위반소지 해소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시와 구청의 사무를 배분하고, 현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으로의 새로운 사무위임이 구청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0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 반영과 행정안전부 준칙인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이 공공청사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의 위임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 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 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분권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제를 우리 주민의 삶의 영역에 잘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국회 행안위에 제 1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창원시 특례시에 관련된 법안 통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 안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령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총 9개 중에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회 내용에 대해서 삭제했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좀 설명해 주시면 이걸 다루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게 88년도에 한 번 전면개정 됐고,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게 약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특례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좌절되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관련해서 정부와 정부여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왔고, 또 노력한 결과 그동안에 제일 첫 관문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차례 논의 될 기회가 있었는데 어제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지방자치법은 좀 다뤘습니다마는 특례시 관련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오늘 또다시 10시부터 논의가 되어 가지고 1시 좀 안 돼서 법안심사소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욕봤고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의회에서 촉구건의안을 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내용 중에서 특례시는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법사위, 본 회의, 3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고, 의회에서도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회 관련해서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지금 제목 정도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까지 삭제가 되었는지 저희도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혹시 행정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나 아는 내용이나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 근거법령은 자치분권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사무나 지방사무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자치분권법에는 사실 이 법령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에 담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이라고는 전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주민자치회가 지방마다 준비가 덜 된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또 시범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군 단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준비는 안 됐는데 이걸 갑자기 지방자치 조례에 만들어서 하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은 일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중앙정부에서나 중앙정치권이 지방자치를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폄하하기 위한, 그리고 평가를 절하하기 위한,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법령을 회피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쓰는 일반적 용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 본안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입법 예고기간에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 제출된 게 41건, 그 중에 미 반영된 게 30건, 반영된 게 9건, 존치는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미 반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8조에 위원의 선정,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관에서도 관이라고 치면 현재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임명은 창원시장 이름으로 위촉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수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동마다 인원은 다르겠지만 최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최소에서 최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 인원은 2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여기에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보면 30% 이하라고 하면 최저 30%까지 최대 50명 같으면 15명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단체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라는 것은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대 30%로 되어 있고요.
이건 운영세칙을 정해서 줄여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세칙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30%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30%를 할 필요는 없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50명으로 생각했을 때는 15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추천으로 되신 분들, 조례를 보시면 위원을 구성을 할 때 일반으로 신청하신 분과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단체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그게 30%를 넘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별도로 또 추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30%까지는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10% 이하로 좀 규정하자, 조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건 일선 동장님들의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마 그런 것은 단체에 사실 읍, 면, 동 보면 단체가 여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한 15개에서 17개, 20개 정도는 기본적인 단체들이 있고, 또 그 외에 기관, 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 추천을 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역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정한 단체에서 30% 이내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특정 단체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조직으로 또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는 이 운영세칙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셔 가지고 위원선임 하실 때 교육이라든지, 사전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9조 1항에 주민자치회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차례 연임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게 6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든, 3번이든 계속 연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절충을 해서 2회라고 그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최대 6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임기를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규모 동, 그런 곳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될려면 어쨌든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각 동마다 11월 말 전후로 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 접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조례의 적용은, 지금 개정되는 조례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개정되면 개정된 이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존 조례, 주민자치회 조례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고요.
○박남용 위원 기존 조례 가지고 적용을 받아서 선임이 되고,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개정된 조례가지고 적용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13조에 주민자치회의 장입니다.
주민자치회장 또는 부회장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한다면 4년까지 가능하다면 다소 길지 않느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2년에 1회, 2년에 2년으로 한다, 그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물론 장, 단점은 있습니다.
2년을 하시고 다른 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분이 신임을 받고 정말 역할을 잘 하셔서 또 그 위원회 이건 어차피 연임이라고 하지만 호선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어차피 이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정도는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임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놓는다, 선택은 그 주민자치 위원들이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27쪽 사용료 이 부분, 현재보다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는데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보다는 어떻습니까?
당초 의견나온 건 수강료를 현실화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부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적절할는지 검토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인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많고, 진해나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결 내지는 유지를 하자는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시설 투자대비 사용료는 거의 공과금 정도 부담되지 않을까,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신,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각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시설 또는 자산취득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지는 좀 있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요구하는 거 보다도 이 안에 시설이나 사용료를 운용을 잘 하시면 그걸 가지고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자산도 취득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전에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나면 부서에서 사전교육을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하나만 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자 급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또는 재정법상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게 상당히 이것조차도 지역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어가지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자 급여라든지,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아마 그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관리하면서 거기 사무원을 두고 그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주민자치,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읍, 면, 동장간의 위.수탁 계약이 사실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위.수탁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실무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여성이 아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무원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비보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수탁 받는 기관이 실비 보상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건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유사한 평생교육원, 또는 도서관 그런 부분들의 지위들도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었으니까 그 내용에 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실무자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사족을 좀 달자면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우리지역의 창원, 마산, 진해 주민자치센터의 여건이 사실상 다릅니다.
사실 창원은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마산이나 진해는 여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양호하지 못한 편입니다.
○박남용 위원 한꺼번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 부분 반을 부담하고 시에서 반을 부담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거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을 바꾸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정의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의가 행안부에서 나온 표준조례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되,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그것도 넣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부분도 이 조례에서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훨씬 더 주민자치회가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회를 정의 내려놓은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먼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라고 했는데 제 1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제1조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읍, 면,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유한 목적이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회의 고유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고유사업은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위탁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기능도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읍, 면, 동 주민들의 가장 대표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한 층 더 격상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6페이지 제8조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 각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공개추첨을 거치지 않고 30%이내에서 바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 면, 동에는 기본적으로 한 15개에서 20개, 많은 데에는 30개까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단체들에서는 대부분의 회원들, 한 단체의 회원 적어도 2, 3명, 많게는 5명~10명까지도 공개모집에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또 다시 추첨 없이 한 명을 추첨해 주면 바로 뽑아주는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8조 1항 맨 밑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공개모집에 회원들이 2명, 3명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 즉 1명 정도 주민자치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뽑아주자는 거지요.
이런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서읍에는 마산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마산대학이 내서읍이라는 6만 5천명의 주민들 속에서 거기 차지하는 인원이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마산대학에서도 의견 개진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많이 신청하지는 않겠지만 한 분 정도 추천해 주면 우리가 위원으로 추첨 없이 바로 우선 선정해 가지고 의견을 듣겠다 이런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읍, 면, 동에 단체가 20개고, 30개고 관계없이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 위주로 해가지고 장애인단체라든지, 또는 청소년단체가 있으면 청소년도 한 명 좀 우선 선발해 주고, 이런 걸 하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런 추천제도를 둔 것은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걸 동장이 직접 추천을 하고, 추천한 사람을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봤을 때는 추천되는 사람은 당연 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장이 자의적인 사람으로 넣는 거 아니냐는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방지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문을 열어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저는 30%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은 한 10% 이하까지 낮추고 싶은데, 낮추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정수가 30명이면 10% 해봤자 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선에서 20%라도 좋고, 조금 낮춰야 된다, 낮추고 오히려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신청하고 선발될 수 있도록 더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단체 추천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 단체 회원들이 공개모집에 신청을 안 한, 그런 단체 위주로 추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중에 읍, 면, 동장이 어쨌든 단체를 선정할건데, 그 때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어쨌든 이 부분은 표준조례안에도 딱 몇 %를 하라고 못이 박힌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지 이건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그 비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우완 위원 그 다음에 8조 9항에 보시면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 하는 경우 지금 현재 11개 읍, 면, 동 빼고 나머지 읍, 면, 동에서는 최소로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위원과 읍, 면, 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없는데 어떻게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 조례는 전부개정안이고요.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아니, 여기는 주민자치회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장님들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고 그렇게 모집한 다음에 위원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이 구성이 되면 운영세칙을 위원들하고 다시 정확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저희들이 20명에서 50명 해 가지고 모집하는 인원이 100% 확정되는 인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운영세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명 모집했는데, 운영세칙을 나중에 확정하면서 우리는 25명으로 하자 그러면 5분 다시 더 뽑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다만 이라는 단서 조항은 최초로 구성할 때 구성 위원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세칙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 면, 동장이 정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만 지나고 나면 이거는 필요 없는 단서조항이에요. 맞잖아요? 그지요?
최초 구성하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만 지나고 나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정할 때는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란 이 문구는 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니, 이 세칙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그 세칙이 굳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 바꾸고, 규칙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최초라는 말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우완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가 없는데 어떻게 주민자치 위원들과 협의를 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거는.
그렇고,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은 2차례만 연임하든, 1차례만 연임하든, 한 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4년이다, 6년이다, 이것만 하고 더 이상 못한다가 아니라,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어쨌든 연임의 규정에 위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회에 한한다 그러면 4년하고 나면 어쨌든 못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1번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못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다음에 16조 2항에 보시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그 다음에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은 주민자치 위원이 아니더라도 분과위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도 하고 이럴 상황이라면 일반 주민들 중에서 그 분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분과위원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분과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양성을 마련해둔 이유가 결국 주민의 참여입니다.
참여 기회의 제공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건 주민총회에서 나중에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 핵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시고, 또 그 분과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위원과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되었습니다.
주민총회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규정이 없거든요. 주민총회에는 연령 규정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연령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7조에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해서 연령 제한을 18세로 두고 있는데, 과연 이 연령제한이 합당한가?
주민총회에도 올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 참여의 연령을 없애자, 누구든지 초등학생이든, 성인이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 그래서 또 실제 타 시 사례에 보면 연령제한을 없앤 곳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19세 되어 있던 것을 선거법 연령과 같이 맞추자는 의미에서 18세로 했고요. 단지 연령을 낮추더라도 현실적으로 낮에 회의를 하고 하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겠냐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평등의 입장에서 보면 열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자신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의에 못 올게 뻔한데 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되는 사람은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문은 열어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정수부분에서 3천명의 동에서 만약에 30명의 주민자치회 회원 정수를 가지고 있는데, 17,000명의 동민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25명이나 20명을 하는, 이렇게 되면 이게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의 수가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위원의 수를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부분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위원수가 적고,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은 전체 위원수가 많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50명까지 하자는 것은 주민에,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여건을 보고,
○정순욱 위원 비례해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이쪽에서 보면 20명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참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 총회때문에 숫자를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총회를 갖다가 주민자치회 수의 3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정수를 갖다가 줄이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사례를 보면 특히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을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으면 크게 총회정수를 채우는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좀 합리적으로 뒷부분을 조정하든지 앞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총회에서 인원수와 관련해서 총회의 어려움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6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13조에 의해서 보면 주민자치회의 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6년 동안에 한 번은 회장이 되고, 다음에 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걸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연임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중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2년하고 나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분이 그냥 내가 하겠다고만 하면 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호선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니, 위원 자체의 자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 자체의 자격이 2년이 되면 일단 임기는 종료가 되는데 다시 위원을 자기가 신청을 할 수 는 있겠지요. 근데 만약에 위원 신청이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는데 25명이 들어오면 결국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이 꼭 위원이 된다라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 보장은 없는데, 만약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안하다가 5년차에 하게 된 거예요. 하면 이게 연임이 아니고 중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례 연임 또는 중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용어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 부분은 제가 굳이 꼭 중임이라고 표기할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순욱 위원 연임은 연속적인 거고, 중임은 연결되는 게 끊기는 거지만 직을 연속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중임까지 제한을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말하는 연임은 적어도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만약에 그분이 정말 젊으신 분이고 활동성이 좋아서 4년 뒤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또 되어 가지고 그때는 위원장을 안 하다가, 그 다음 2년 뒤에 위원을 신청해 가지고 됐는데 이번에 내가 한 번 더 위원장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은 호선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다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위원님처럼,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면 용어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중임에 제한을 두면 그분은 어쨌든 그 이후는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면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거지, 퐁당퐁당이 되면 연임이라는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중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임 및 중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맞지, 연임이라는 것은 바로 연속으로 내가 이번에 되고, 다음에 2년 뒤에 또 주민자치회가 됐는데, 또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에게 중임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회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보면 연임의 선제 조건도 또다시 6시간 교육을 받았을 때 이게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연임이 그 전제라는 자체가,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임을 꼭 넣어야 된다면, 중임까지도 제한을 하겠다, 연임도 제한을 하지만 중임이 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위원을 계속해서 만약에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도 중임 이후에는 위원장을 절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다음에 나갔을 때 된다,안 된다의 규정이 나름대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5조(기능) 최고 위에 부분 1. 주민자치 업무에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조례에 담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안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마을축제 뒤쪽에다가 경로잔치, 대보름행사 등 세시풍속행사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그건 조례에 안 담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명확화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공창섭 위원 제가 선관위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조례에 명시를 하면 선거법과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조례에 안 담으면 안 돼요.
선관위 답변이 그렇게 왔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선거법 사실 사례를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도 선관위에 엄청난 질의를 합니다.
행사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조례에 있는 경우도 저희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거법 해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행사 같은 경우에 정월대보름 아니면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행사는 사실상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공창섭 위원 아니,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동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선거가 있는 해에 할라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못하고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로 돌려가지고 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하자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에 조금 추가한다고 해서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바뀌거나 취지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담아도 괜찮냐고 제가 여쭈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런데 선거법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가능할 수 있는 행위가.
이거는 선거일 전 60일 후에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령에 의해 개최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창섭 위원 법령에 명확히 명시를 안 해 주니까 이 조례에 명확히 잡자는 거죠. 제 말은. 해마다 동에서 선거 있을 때 하면,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 돌려가지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히 해 버리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과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선거법에 위배, 그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데 따라서 그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공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서 애매할 경우에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고, 혹시나 이때까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자고 건의를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그렇게 규정을 담더라도 그 행사의 내용이나 형태나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이런데에 따라서 선관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담더라도 명확하게 하자고 하셔서 담는 건 좋습니다.
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은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받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에서 연령제한은 없을 수도 있다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서 그건 조금 양보를 하셨는데, 실은 저번에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신질환자, 성범죄자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의 자격제한은 어떻게 둘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 때 저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건데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를 저희들이 다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위원회든 간에 하지 않는데, 사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분은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그럴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경력조회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9조에 보면 2차례 연임 이래 놨는데 실은 앞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한 차례 연임한다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정원이 25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연임 가능한 사람이 15명이다 그러면 15명은 제켜놓고 10명을 추가로 뽑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 주민자치회 조례에서는 만약에 위원 정수가 30명인데, 연임의사가 2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에서 모집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다시 받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시 받는다? 연임의 의사가 별,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건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뽑히면 연임으로 인정되고 안 뽑히면 그뿐이고 이렇네요.
이걸 명확히 짚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 14조에 간사 또는 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라는 말을 갖다가 이 시점에서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2010년도부터 전반기 때는 지금 현재 부위원장을 갖다가 간사로 명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일본식 표현 비슷하다 해 가지고 간사라는 명칭을 안 쓰고, 부위원장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무국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간사를 갖다가 사무국장이나 사무장으로 용어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간사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깊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일제의 잔존용어라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바로 잡아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니까 간사를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으로 용어변경을 해도,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사무장도 가능할 것이고, 총무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걸 변경하게 되면 밑에 간사라는 용어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다 바꿔야 됩니다.
○공창섭 위원 바꿔야 되고, 아까도 그게 나왔는데 14조 4항에 보면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재원으로 이래버리면 형편껏 고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명기가 된 것도 결국은 사무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요.
만약에 자치회에 사무국 근로자를 채용해서 자체재원으로 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자치회장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치회의 권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수당과 급여의 차이점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수당은 말 그대로 봉사하신데 대한 격려 내지는 경비 정도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고, 급여는 말 그대로 일정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성산구나 의창구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에 출범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동에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이 조례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공창섭 위원 그래서 나가 가지고 만약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만 두게 되고 이걸 갖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다고 해서 폭탄을 계속 안고 불합리한 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창섭 위원 소송 들어가면 전부 다 패소 할 건데.
아마 퇴직금 정산하려면 각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그 분들에게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그러면 그 분들 계속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퇴직금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급여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넣어버리면 각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안고 가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런데 위원님, 예전에 처음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을 때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부분에 금액들이 상당히 비축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금액이 그 당시에 많이 들어 왔을 때 그걸 사실은 일부는 시에서 강제적으로 쓰라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걸 비축을 해 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면 수선충당금 적립하듯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장비들이 영원할 장비가 아닌데 그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썼어야 되는데 예전에 있던 돈을 전부 다 써버리고, 지금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인건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속 누적을 시켜 두면 나중에는 결국 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창섭 위원 실비나 수당, 급여를 갖다가 여기 명시 안 하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4대 보험까지 넣어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잘하고 있는 데를 갖다가 퇴보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만약에 이걸로 해 가지고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소송할 게 뻔히 100% 예상되어 있는데 소송하게 되면 100% 우리시가 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 급여 부분을 명시를 하든가 해 가지고 잘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지, 그걸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알아서 하게끔 풀어주면 되는 걸 갖다가 폭탄을 갖다가 제거하는 건가, 폭탄을 터트리는 건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데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급여까지 주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23조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 동장이 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읍, 면, 동장이 한다, 심의를 거쳐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실은 애매한 구석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동 청사를 갖다가 빌려주고 그 공간을 빌려주고 있는데 읍, 면, 동장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표현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의 자치권 자체를 갖다가 조금은 억누르는 듯한 그런 구석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행규칙에도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9조, 12조, 13조, 16조, 17조, 18조, 19, 20, 21, 22 다 굳이 읍, 면, 동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결정해야 해도 될 걸 갖다가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한다 정도를 하면 될 걸 갖다가 거의 다 읍, 면, 동장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석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만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조금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23조에 1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읍, 면,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4항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받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시행규칙도 그렇고 읍, 면, 동 이 거의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어쨌든 위탁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결국은 동장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정을 빼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토론시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31조 8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법인 또는 단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중간지원조직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의 전체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시가 주민자치회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턴트도 받고 있고 이러지만 이걸 중앙에서 일부 컨설턴트 받아 가지고 되는 상황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퍼뜩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관련이 있는 거기에 중간조직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사업, 아이템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중간조직체를 통해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서울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걸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중간조직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중간조직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회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 새로 넘어오는 업무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공동체사업도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간체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아우르는 중간조직체가 만들어 진다면 그러한 것을 어느 한 단체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단체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있어야만이 좀 더 조직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저희들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거만 마련해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럼 이걸 갖다 근거만 마련하는데 하게 되면 구별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시 한 군데만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 근거만 일단 마련해 두고,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보다 좋은 방법인지는 별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노출돼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십사하고 1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1개,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의 자격 중에서 혹, 아까 이야기했던 성범죄자라든지, 여기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질환자 그런 분들 차단하는 걸, 아까 과장님은 사후에 해촉법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7조 위원의 자격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할 수 없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7조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날에 물어봤던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들이고 나서 그걸 해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세칙에 그러면 위원을 갖다가 신청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범죄경력 조회를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시의원들도 범죄경력 조회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가져와가지고 그 정도는 보고 돌려주면 되니까, 거기에 보면 1차 현실적인 거는 다 거를 수 있거든. 그런 걸 세칙에 넣어가지고 요구를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참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우리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제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 시간 동안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 박성원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김화영 과장님 숨 좀 돌리시고, 서정국 국장님, 국장님 우리 창원시가 오늘 참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주민자치회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국의 주민자치의 날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뭐 행사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숨 좀 돌리라고 쉬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박람회나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중앙에서 행사를 하고,
○박성원 위원 온라인으로 하셨단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전의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거는 매년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올해 말고 9년 동안에 우리 특례시를 앞두고 굉장히 창원시를 알리는 그런 것도 우리 특례시로 가기 전 전초전이라고 보거든.
그런 거 하나 내세운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특례시와 관련해서,
○박성원 위원 아니 특례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하고 있노라, 전국에 내세울만한 게 있었냐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시도 박람회에 참여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냥 끼워 맞추기 식 아닙니까? 참여만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사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거기에 신청하실 때 혹시 입상한 게 있다든지, 또 참여했던 연도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참여했는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 번이 아니고,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러니까 그게 시상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박람회는, 각종 자치단체에서 자기 시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스를 만들고 홍보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시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서 자료를 있으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숨 좀 돌리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묻게 되네. 죄송합니다.
우리 통.폐합 동네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도 있고, 이미 진행된 것도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창원시 전체 동이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55개 읍면동입니다.
○박성원 위원 55개. 앞으로 통합되는 걸 창원시에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데는 없고요.
회원 1동과 2동, 거기 통합이 논의되다가, 지금 청사소재지 위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역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출범이 되면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교방하고 노상 그건 55개동으로 포함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 시간에 답변도 충분히, 우리 김화영 과장님께서 참 잘 해 주셔서 참 듣기가 좋고 저는 이런 걸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할 당시에 아까 처음에 한 이야기가 정순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연임이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그런 걸 제가 조금 의식을 해서 그런데 물론 면 단위 같은 데는 50명 안 되는 데가 있겠죠? 큰 동네하고 틀려서.
그러나 한 쪽에 너무 치우치면 어느 단체가 자기들 6시간 교육받으라 해서 다 신청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 좀 많은 분들이 한 쪽에 쏠려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만약에 같은 회원이 등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을 때에는 한 번도 안한 사람 위주로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그 사람이 앞으로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들어 올 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꼭 같은, 이 동네, 저 동네 다 하는 거, 창원도 하고 진해도 하고 마산도 하고 이런 거 말고, 특별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쪽에다 인센티브를 주자 이 말입니다.
왜 똑같은 거를 하노, 난 그게 굉장히 프로그램에 못마땅합니다.
우리도 서예하고 다 나쁘다 하는 건 아니고, 그 55개가 다양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도 18세 내려가고, 그리고 또 시간도 딱 6시, 5시 이렇게 공무원 입장에서 물론 하는 거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재테크도 하고, 투 잡도 하고, 쓰리 잡까지 하는 이 상황에서 그 분들에게 시간을 맞춰서 모집을 하고, 시간을 맞춰야지, 꼭 낮에 특별한 자기 업무 시간에 빼가지고 나와서 해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 중요합니다.
특히 또 그 지역에서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전 동에서 거의 다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은 딱 낮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저녁시간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웅천에 근무할 때는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은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저희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운영을 얼마든지 저녁시간 때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끝으로 리드자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돼 가지고 아주 많은 수입이 생기고 많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 돈을 모은 것만큼 생색내고 싶고 그 돈도 쓰고 싶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 임기 내에 풀로 쓰고 이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전부 공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을 불합리하게 집행을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바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 그 지역주민들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생긴 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많이 못해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리하셔 가지고 토론시간에 이런 게 수정 될 부분은 수정도 하고, 보강할 거는 보강하고 해서 좋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된 목적이 주민들의 다양한 다변화된 욕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하는데 아까 충분히 토론도 된 것 같고, 주민자치회 하면서 조금 전에 프로그램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도시에 하는 프로그램 관리하고 이런 건 우리 관에서 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지역에 특화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연구 용역을 한 번 준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특화된 프로그램 진짜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는 거 같으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쪽 부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정말로 그 지역에서 잘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55개 읍, 면, 동에 있어서 그런 사업이 잘 발굴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처음에 누가 어떤 읍, 면, 동에서든지 간에 어떤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 또 제2의, 제3의 특화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란 게 시범적으로 특히 우리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관에서 하는 거나 우리 시도 인들이 권해서 하는 거나 별반 다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특화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핏 TV에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좀 많이 빨랐죠? 이게. 그지요?
일본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런 선진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관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좀 보여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한 2년 정도 했죠? 지금 한 2~3년 됐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됐는데도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걸 갖다가 관에서 처음에 시작되게 되면 관에서도 이렇게, 시청에서 좀 이렇게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제나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제시도 해 주고, 좀 이렇게 돼야만 이 주민자치회가 정말 정착이 될 거라 봅니다.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좋은 모범 사례들을 외국의 그런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한 번 전 읍, 면, 동에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 우리지역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발전, 변형시켜서 좀 더 하면 더욱 더 우리의 환경에 맞는 더 좋은 사업이 되겠다, 시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은 저희 행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장시간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는 했던 거 반복하지 않고요.
신문에 났고 사실상 이게 조금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시민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쭉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적용시킨 내용이 너무 적어요.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토탈 전체적인 의견 접수가 된 게 41건으로 돼있는데 그 중에서 반영된 것은 한 9건 정도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반영 안 된 게 70% 이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방자치제에 관련된 중심된 개념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나 요구들, 의견들을 잘 수렴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좀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이 70%~73% 가까이를 미 반영 시키는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말씀을 길게 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 기초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도 도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보장을 위해서 추천 위원수를 10% 이하로 하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읍, 면, 동장이라는 규정을 빼고, 주민자치회로 해 달라, 일반 자원봉사 규정을 삭제하거나 공개모집 규정을 신설해 달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 동에 좀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 내지는 동장의 역할을 좀 빼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치는 좀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반영 여부를 정해서 의견 제출자에게 전달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미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상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많은 내용을 반영된 수정안을 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진행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1분만 하면 되니까, 이우완 위원님 반대 토론이죠?
○이우완 위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수정안을 낼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서 상세하게 의견을 나누고 수정안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찬성토론 하실 분 안계시죠?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 논의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위원의 자격)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안 제8조(위원의 선정)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시민자치학교(이하 자치학교라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주민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된 사람은 추첨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체위원 수의 1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8조(위원의 선정) 제2항을 3항으로, 제3항을 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그밖에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안 제8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안 제9조(위원의 임기) 제1항은 다음과 같이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4조 제호 및 제1항, 제2항, 제4항의 간사를 사무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기 전에 행정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우리가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수정안에 안 들어간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검토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한 3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을 보면 읍면동장이 해야 할 일과 주민자치회장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이 구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자치회장이 해야 될 역할을 별도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우리가 질의시간에 공창섭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면서 정월대보름 행사 때 경로잔치 등을 삽입하자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선거법을 말씀하시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정회시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재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못 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심하게 운영 세칙안에 삽입시키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운영세칙에 삽입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14조에 간사 또는 사무국 내에 ‘실비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를 ‘실비수당 및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그러면 급여를 삽입시키는 걸로 했는데 이거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갑론을박하여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이걸 하자고 하는 분이 수정발의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시면서 현재 우리 통합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규모가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시가 됨으로써 규모가 마산이나 진해보다 크니까 현재 거기에 간사직을 두고 간사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발의하신 분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오늘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삽입을 안 했을 때 이 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기존 기득권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거 역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걸 잘 보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낭독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시01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88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입니다.
K-POP콘텐츠 기반의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한류메카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조성사업으로 2016년 사업 당시 공유재산매각 510억원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 수립 및 시의회 미 의결에 따른 누락된 행정절차의 하자치유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부지는 의창구 팔룡동 35-7번지 일원으로 민간투자공모 사업방식의 개발사업을 통해 건립한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자 하며, 기부채납시설 현황은 연면적 25,672제곱미터 지상8층 규모에 공연장, 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창원문화복합타운과 연면적 16,767제곱미터 지상5층 규모의 507면의 공영주차장 시설을 기부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 재산 현황은 공시지가 기준의 토지 5억 5,100만원, 창원문화복합타운 805억 8,900만원, 공영주차장 204억 5천만원으로 총 기부채납 재산 현황은 1,015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학교급식 등 공공형 급식사업에 따른 안전먹거리를 적기에 공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먹거리 보장 및 식재료 조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로컬푸드의 지역 내 소비확대를 통해 도농상생의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9,739제곱미터, 연면적 3,300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여 물류피킹장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23억원, 건축공사비 5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73억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동지구 종교용지 교환 건입니다.
구 39사 이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매각된 종교용지가 유니시티 1단지 앞에 위치함에 따라 입주민들이 종교용지의 위치가 분양 당시와 다르게 변경된 것에 대해 조망권 침해 등의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우리시는 해당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종교용지 소유자와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인접주차장 위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최종 합의되어 이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의 종교용지와 인접한 창원시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종교용지로 변경 후 교환할 예정이며, 교환대상 토지의 면적은 1,605.1제곱미터로 동일하게 조성하고 감정평가 결과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 12월에 창원시의회에서 승인은 받은 사업으로 당초 회원동 579-7번지 일원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 예상 및 2021년 주민자치 기능강화로 프로그램실 등 공간 확보 요청과 함께 인근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 유사한 규모로 건축을 건의함에 따라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위치 및 규모를 변경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사업부지는 마산회원구 회원동 477-10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1,500제곱미터, 연면적 2,800제곱미터,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여 민원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 3천만원, 건축공사비 74억 4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77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리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수립계획에 따라 2020년에 통합된 중앙동·태평동·충무동의 행정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진해구 평안동 2번지로 부지면적 1,924제곱미터, 연면적 3,400제곱미터,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민원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공사비 98억원이 총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취득이 3건, 취득과 처분이 연계된 2건입니다.
먼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K-POP 중심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창원시를 한류의 메카, 글로벌 문화도시,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키고, 창원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의창구 팔룡동 35-2번지 시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민간사업자는 이 토지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창원시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과 완공된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받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처분계획의 경우 2016년 9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 수립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의회 사전승인 없이 매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향후 재발 방지방안 강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만,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된 사업이라도 상당히 진척된 경우에 사후승인을 받아 행정절차의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경상남도 및 창원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한 사후승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취득계획의 경우 기부채납 받을 주차장의 건립사업비 문제로 입주민들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번지 외 2필지에 2022년 12월까지 총사업비 73억원으로 9,739㎡의 부지에 연면적 3,300㎡의 지상2층 규모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는 안정적인 판로 제공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종교용지 처분(교환) 건입니다.
중동지구 내 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기 매각한 종교용지에 대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전요구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의 의창구 중동 794-7번지와 시유지인 의창구 중동 794-6번지를 동등한 조건으로 상호 교환하는 건입니다.
부지 상호교환에 대해 소유주인 불교계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으로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토지교환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 내 마산회원구 회원동 579-7번지 외 14필지에 건립 예정인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1,000㎡로 협소하여 사업구역 내인 마산회원구 회원동 477-10번지 외 61필지, 1,500㎡ 규모의 건립부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 회원2구역 및 회원3구역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넓은 규모로의 부지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2020년 1월, 중앙·태평·충무동의 3개 동 소규모 동 통·폐합 시 주민들의 신청사 건립 요구에 따라 진해구 평안동 2번지에 2023년 8월까지 총사업비 98억원으로 연면적 3,400㎡의 지하2층, 지상3층의 충무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3개동 통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건립된 지 27년이 되어 낡고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으며, 통합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 순으로 질의답변 먼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입주해서 입주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투자유치단장 이현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준공승인이 나서 지금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임시 사용승인이 되었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임시 사용승인은 기존 건축부분에 한하고, 지금은 협약에 의한 MD부분 안에 인테리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테리어 부분은 당초에 SM복합타운과 아티움시티와 우리시와 SM엔터테인먼트가 3자 협약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좀 담기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내용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콘텐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그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MD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SM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자신들과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과 조금 달리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공,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아티움시티 3자간에 중재를 잘 하셔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SM타운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 주상복합타운 앞에 소위 아티움시티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500억 가까이 하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507면이고, 186억입니다.
○박남용 위원 186억. 그 정도의 주차장이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입주민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 입주민들은 입주민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하고 아티움시티 쪽하고 상충되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인 분쟁이 시작은 안 되었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를 제기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제기하기 전에 거기 역시도 입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입주는 다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준공할 당시에도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어쨌든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지가도 좀 상승되고 있고 분위기도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거는 자기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보다도 상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민원도 간과하지 않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단장님이 어제 설명, 지난 번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처분 따로, 기부채납을 따로 올렸으면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문화복합타운 1건이라서 저희가 같이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공창섭 위원 실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4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걸 안했는데 안 한 걸 행정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당시에 선배 공무원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이런 처분 안을 올릴 때에는 유감의 표시라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리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어제 현장에 가니까 시행자하고 입주자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 갈등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창원시 감사결과에 따른 갈등으로 감사관에서 감사자료 발표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주상복합 분야 아파트 분양대금에 주차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비 186억이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자를 불러놓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발단이 되어서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분야 186억에 대해서 시행사 보고 돈을 내놔야된다, 주민들한테 반환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시행사에서는 그것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못 준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갈등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들이 저희시를 상대로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달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저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창섭 위원 주민들의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시행사한테 그 186억에 대한 거를 돌려주라, 이런 요구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공창섭 위원 원래 그거는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것이라고는 못할 것이고, 단지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돈은 입주자한테 돌려줘라 이거던데 지금 시행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시행사의 입장은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서로 소송을 가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소송은 조금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소송이 시작된다면.
○공창섭 위원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처분과 기부채납을 좀 분리해서 올렸으면 처분은 과거절차를 안 한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하는 게 맞다 싶고,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쉬움이 많네요.
그리고 이게 한 덩어리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행사가 끝까지 안 주겠다면 소송으로 가겠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공창섭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이걸 기부채납을 받아들여 버리면 만약에 소송 갔을 때 재판상에 다른 작용이 있고 이런 건 없을까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 부서입장으로서는 이거는 별개라고 봅니다.
저희는 시행사에서 이 사업을 한 목적이 땅을 매각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저희 시유지인 주차장 부지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차장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문화복합타운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시와 시행사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물은 거기에 따른 분양가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사와 아파트주민들 간에 소송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포함되어서 부당한 금액이면 반드시 186억 전체를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 이거는 지어서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정당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문화복합타운 조성에서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는 대형공사 감사에 집중하셔 가지고 이 사업의 추진절차라든지 일반 행정적인 분야였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법으로 처리해 가지고 의회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처분계획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종의 내용이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용적률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용적률 같은 경우 잘못되었다 지적은 아니었는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았다, 용적률이 높았다,
○정순욱 위원 그럼 개인이 만약에 용적률을 위배했을 때에는 어떤 사항이 적용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개인이 용적률을 위배했을 때에는 철거라든지 그런 조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철거를 안 하지요?
거기 용적률이 600%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죄송하지만 그거는 주택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정순욱 위원 주택정책과든 어떻든 간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아니냐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위반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정순욱 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용적률이 720%가면 120%가 오버되면 일반개인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분명히 강제이행금을 부여하고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 만큼 땅을 사서 붙여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용적을 맞추라든지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처분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거를 그걸 시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항이 환매특약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죄송하지만 위원님 용적률 관련은 아파트 주상복합부분이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합타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니 복합타운하고 주상복합하고는 별개거든요.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거는 복합타운하고 주차장이고, 주상복합은 저희하고 다릅니다.
○정순욱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앞에 잘못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사항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지금 현재 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전임자의 어떤 부분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현 시장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게 186억이면 어떤 사항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담아주는 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니냐, 그거를 너희가 법대로 해라, 그러면 법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는 거지요. 명쾌하게. 그쪽에서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중재를 해서 그분들도 어떤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한발한발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하는 사항인데 어제 우리가 갔을 때에도 똑같은 사항 아니냐는 거지요.
거기 앞에서 그렇게 어떤 사항을 절박함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186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어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이게 올라 와야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처분을 처리해 주어버리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 전임자가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희가 간과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저희도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시행사를 데리고 조정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서도 솔직히 저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거는 어차피 계약 주체 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또 저희가 시행사에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문화복합타운 운영이 힘들다, 계속적인 민원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협상을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계속 주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행사도 입장이 한결같고 그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밖에 자기들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186억이 확실히 들어갔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힘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원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중재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 주차장 부분도 507면이잖아요. 그 507면 이상이 차가 오면 거기에 교통량도 막히는 사항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부분을 털어준다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부분도 같이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조정해 주면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떤 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보면 186억 나누기 몇 이리하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뻔히 보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런 걸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아티움시티가 좀 더 가치가 올라가도록 만든다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면 이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주차공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준다든지 다른 어떤 중재안을 내서 좀 시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을 계속 간과해 오다가 지금 와 가지고 내일모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올라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분을 해 주면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요.
그런 사항이 되기 전에 조금은, 이게 너무 안이하게 왔다는 거지요.
좀 다른 부분으로 가치를 올려주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돈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아갔으면 이런 사항은 안 온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사항이면 지금 현재 너무 늦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중재자가 되어 가지고 이거를 처리해 주면, 이거를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문화복합타운이 지금 현재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만큼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문화복합타운이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이 결국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논란을 딛고, 제대로 해 보자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행자하고. 그래서 그 안에 제대로 된 콘텐츠와 제대로 된 복합시설운영 계획을 가지고 SM이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류 문화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장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분들의 아픔을 쓰다듬지 못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중재를 하는 시가 지금 현재 그쪽 편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솔직하게 반대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니까 조금은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 될지, 지옥이 될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중재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저희들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중재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밤늦게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 맘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은 시민의 편에서 의회가 다듬어 주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사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해진 법적인 문제가 많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한 10년, 통합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이슈된 게. 작은 건 놔두고. 국장님 아시는 대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성원 위원 전체 통 털어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이거 말고 통합되고 난 후 10년 동안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박성원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크게는, 통합되고 나서 큰 이슈라고 하면 청사문제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그 정도로,
○박성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방금 마지막 답변하는 것까지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가게 된 원인 제공을 우리 쪽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 이슈가 된 언론내용이나 방송에 나온 걸 보면 그러면 우리 법률단이 있지요?
시에 법률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있으면 그분들 앉혀놓고 뭐합니까?
이런 걸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런 제2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미 글자 하나하나 조항을 해서 야무지게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지금 그리해서,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다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행정치유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도 해야 된다, 해결을 하려면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 줘야 만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민원도 있기는 있지만 또 조금 전에 우리 투자유치단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시민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라는 질문도 하셨는데 이게 문화복합타운이 잘 운영이 되면 인근지역의 그만한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또 삶에 도움도 될 것이다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을 주는 길이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10년 지나고 크고 작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민도 함께 법적으로 안 가고 자유롭게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늦은 시간에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현재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번 회기에 이거를 가결해야 되는 필요 사유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걸 다시 기록도 남길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청취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필요성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저희가 관련법을 보면 준공과 동시에 반드시 기부채납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이 준공 예정일이고, 지금 문화복합타운은 내년 2월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이런 절차에 따라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고자 가결이 필요한 사유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은 실시협약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되고, 저희 주무관청은 기부채납 등의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보면 주무관청이 의무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위험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관련 위험은 당해위험의 귀책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했는데 솔직히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공실의 경우 유지비만 해도 3~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부채납을 제 때 받지 않으면 결국은 시행사가 그 동안에 손해를 저희한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지 싶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사용의 지연방지입니다.
이 부분은 고속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가결이 필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시협약에 따라서 내년 2월 준공 및 기부채납을 받기까지는 실시협약변경 체결도 해야 되고, 운영 조례 제정, 그 다음에 민간위탁 심의 및 의회의결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자 이렇게 가결이 필요한 사유로 명시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사유로 이것이 이번 회기에 가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발언의 기회를 일부러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복합타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승인을 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큰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게 시행자와 아파트주민 간에 소송이 불 보듯이 진행될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버리면, 행정처리가 되어 버리면 이것이 소송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소송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올바른 판단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두 집단의 소송이 불 보듯 뻔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예상되는 금액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근 200억에 가까운 돈을 서로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어서 결론을 내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행자든 아파트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든지 간에 영향을 줄 내용이 너무나 불 보듯이 뻔한데 이걸 우리가 오늘 처리해 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4가지 이유로 해 버리면 또 다른 행정의 큰 오류를 범하는 그런 내용이 저는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위원님의 염려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행자의 186억과 이 사업은 별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자가 저희한테 줘야 될 게 문화복합타운과 주차장을 건립해서 그게 1,010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주고, 만약에 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186억이 부당하게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나가서 돌려줘야 된다면 시행자는 1,010억에다가 186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런데 만약에 이 주차장이 그 돈에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었다면 시행자는 806억을 우리한테 주고, 그 나머지 186억은 아파트 주민한테 준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186억을 그대로 받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시행자한테 186억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소위 시민의 여러 가지 재산적인 거나 그리고 또 행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이나 그리고 또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소위 예상되는 문제까지를 의회는 생각을 해야 제가 볼 때에는 올바른 판단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에도 그렇고, 또 양자 간에 결국 우리가 잘못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되어서 판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여러 가지 행정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확신이 안서고, 동시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쭈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러 자료들이나 설명을 듣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류해서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소송은 곧 진행될 거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에서는 분양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나왔단 말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우완 위원 나왔고, 그런데 입주민들은 우리시가 2가지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주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안 되었습니다 라고 부정하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한 거 거기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그걸 적발해 냈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사에다가 당신들 입주민들에게 186억 돌려주세요 라고 명령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걸 증명해 내야 됩니다. 증명해 내고 이걸로 설득을 해야 돼요.
시행사에서 주차장 기부채납 관련해 가지고 재원조달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이 PF대출과 자기자본으로 지어서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PF대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그걸 지었다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그걸 자기 자본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지었는지 우리 창원시는 어쨌든 받기로 한 거고,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소송에서 시행사가 지면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 가지고 분양원가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민들은 더 분노를 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고, 어쨌든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가결을 원하신다면 이 기부채납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내고, 그걸 설득을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워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거 갈수록, 들을수록 더 헷갈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86억을 주상복합타운에다가 인정해 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문화복합타운 이게 800억입니까?
이것도 같이 원가에 포함되었다는 개념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공영주차장에 186억하고, 복합타운에 800억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조영명 위원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주상복합 분양할 때.
같은 개념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게 감사관 결과에는 간선시설이 포함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만 어찌 분양가가 영향을 미치고, 문화복합타운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개념이 안 잡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요? 왜 주상복합 주민들은 왜 공영주차장만 가지고 그럽니까?
그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게 6월달에 감사관실에서 입주자 대표를 불러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주차장 부분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문화복합타운은 왜 말을 안 했을까?
다 벌어가지고 분양해서 이것도 짓는 건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게 아마 간선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날 가니까 현수막 들고 계시는 분들이 무슨 서류요구를 하던데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서류를 요구하던데 그거 들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조영명 위원 그게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시행사하고 저희가 한 실시협약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실시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걸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못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걸 보여 달라고 하는데 비밀유지조항이 있어 가지고 3사가, SM과 전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혼자만의 의사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실시협약서를 보여줄 수 없다, 그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게 소송에 가게 되면 오픈이 되겠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대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여튼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SM복합타운도 정말 오픈이 되어야 되고, 주차장도 오픈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보류되면 어찌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보류되면 저희가 준공 전까지,
○조영명 위원 우리시에서 손해 보는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만약에 배상을 걸게 되면 한 달에 3~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내년 2월정도 되어야 되니까, 2월 이후다 그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조영명 위원 매월 3~4억 정도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는 걸로 보고, 제가 단장님께 행정적인 것 궁금했던 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2017년 10월 27일날 경상남도 특정감사 시 몇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동부지 매각 시 창원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취득하지 안했다는 그 부분도 지적당한 게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리고 다시 그게 시정조치가 안 되고, 여태까지 있다가 2020년 2월 15일날 우리 창원시 감사관으로부터 다시 지적사항 이행되지 않은 거 따라서 또 지적이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도감사 시에는 지적은 되었지만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했었고, 그 다음에 원래 3월달 시 감사실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하면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치유하라는 조치명령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도 특정감사 시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징계를 받았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걸 잘못해서 징계는 받았는데 동부지 매각 시 공유재산 심의 시정하라는 것이 그 문구가 안 들어서 여태까지 안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이번에 창원시 특정감사 때 이 건을 가지고 감사지적을 당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징계는 없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거는 중복감사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 옛날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의처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은 도감사 때 인적징계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위원장 백태현 좀 이상하다 그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종교용지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기록을 꼭 남겨서 제2의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제2의, 그래서 기록을 꼭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벚꽃로로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벚꽃하면 진해 관광지에 사진도 전시하고, 그 자리에 많은, 전국에서 오시는 인산인해 인파들을 관리하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자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답답합니다.
요즈음 역사적인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근대건조물도 아니고 거기 틔워 놨을 때에는 다 생각이 있어서, 앞에 경찰서였습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김종은 예,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예, 과거에는 구 진해경찰서가 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다 헐 데에는 이걸 헐고 거기에 대한, 시민에게 돌려주고 또 나아가서는 벚꽃축제 때 우리 창원의 3대 축제의 하나인데 그런 곳에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곳에 몫이 좋고, 위치가 좋고, 그런 곳에 우리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참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주택가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거기는 틔워 놓으면 제일 좋은 자리가 될 건데, 어찌 거기에다가 청사를 지을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무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좋은 위치에 있는 다른 창원지역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숙고, 고심해서 그렇게 해야지, 주민의 이야기는 제2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거는 아주 주민의 이야기이고, 오히려 그런 거를 그 분들이 이해가 되어가지고 안에 들어가고, 그냥 틔워 놔야 진해가 삽니다.
진해는 관광지로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김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3개동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할 당시에도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지금의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통합을 하면서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동명칭과 청사 위치였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창원시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통합의 의미를 갖고자 했는데 통합하면서 먼저 명칭문제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명칭문제는 과거 1955년도에 진해시로 승격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충무1가부터 6가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6년도에 다시 소규모 동 통합에 의해서 3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3개동이 얼마 전에 통합한 3개동인데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이리 3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지역에 전통성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중앙동으로 하자, 태평동으로 명칭을 정하자, 충무동으로 정하자 그리 이야기를 하면서 통추위에서 명칭만은 과거의 전통성을 꼭 살려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전통성 그 부분에서는 다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충무동으로 지역명칭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에 남은 과제가 청사문제인데 청사문제도 사실 우리 창원시가 과거에 겪었던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지역에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된다, 왜 통합을 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나, 그런데 각 지역마다 중앙동은 중앙동대로, 충무동은 충무동대로, 태평동은 태평동대로 우리지역에 유치를 해 달라, 개인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보면 반드시 자기지역에 와야 된다는 타당성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 세 군데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봐라, 그래서 충무동에서 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옆자리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제시했습니다. 중앙동은 어떠냐, 중앙동이 장난감도서관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태평동은 자기 지역에 태평동 현 부지에다가 지어 달라, 앞자리에는 좁지만 뒤에 넓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된다, 그 다음에 충무동은 현 위치에 있는 그 자리를 우리 충무동 청사로 해 달라는 의견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자리가 협소하다 그래서 첫 번째 장난감도서관 부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1차적으로 통추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다 보니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금 장난감도서관 자리가 문화원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또 장난감도서관 자리가 건물이 크게 앉아있는데 그걸 이전시키고 하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추진위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자, 우리가 정말로 합당하고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난감도서관 자리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현재 중원쉼터 그 자리하고 장난감도서관을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니까 현재 중원쉼터는 과거의 경찰서도 있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서도 현재 빈공간이니까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다, 단지 통합추진위원회의 명분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 진해구가 자랑하는 자리이다,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개방형 청사를 반드시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설계를 반영할 때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켜가지고 누구든지 그 자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청사를 지을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질의보다 답변이 너무 많다, 그지요? 나 오늘 처음 당하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수가 대동소이합니까? 582평이면.
현재 창원시로 봐서 청사를 짓게 되면,
○진해구행정과장 김종은 우리 진해구로 봤을 때에는 여기가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왜 크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 기본면적은 1층 바닥면적은 한 200평 내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개방형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진해에서 최고 큰 축제행사가 군항제인데 군항제 기간에는 주민들이나 외부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 그 자리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진해구청이 저기 한 쪽에 있잖아요? 그지요?
○진해구행정과장 김종은 예
○박성원 위원 그럼 그쪽이 시청인줄 알겠다, 완전히 진해 센터에 시청인 줄 알고 착각하겠다, 다른 외부에서 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방형으로 한다고 그러셨지요?
○진해구행정과장 김종은 예
○박성원 위원 개방형에 따른 걸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 냈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존중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공개를 하이소.
청사를 우리 진해의 관광지 같은 그런 동사무소를 짓고 싶은데 일반적인 스타일의 청사를 짓지 말고, 관광지같이 보이는 그런 청사를 한 번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김종은 위원님 생각 정말 좋습니다.
우리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 지역에 우리 지역민들도 거기가 정말로 우리 진해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소한 건축이 아니고, 정말 설계부터 공모할 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정말로 진해구의 명품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틀에 박힌 청사 말고, 관광지가 이리 좋은 데가 있나 싶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벚꽃축제 때에는 그쪽에 개방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개방해 가지고 전체가 다, 일부 사무말고는 다 개방을 해서 안에 볼 수 있도록 관광지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진해구행정과장 김종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진해구행정과장 김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도 감사를 표할 거는 표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자리에서 공감했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해의 서부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3개동이 통합해서 진해구에서는 처음으로 통합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한 그 정신, 주민들이 할 때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에 있는 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해주신 박성원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 순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반대토론이지요?
○공창섭 위원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건은 실시협약에 의한 것이나 시행자와 입주자간의 갈등이 있고, 향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행자와 입주자 간에 갈등이나 기부채납을 승인하게 되면 사후 시와 입주자 간의 갈등으로도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시행자와 입주자 간 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은 다 우리 시민입니다.
중립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편에 조금 더 서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안건은 오늘은 부결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회의중지)
(21분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결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건은 부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종교용지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동지구 종교용지 처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가 아니고, 우리 회원2동 복지센터하고 충무동 복지센터가 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복지센터 관련해서 찬반을 떠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회원2동에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회원1, 2동을 통합해서, 전에 통합하다 무산되었다 아닙니까? 회원 1,2동이.
이런 거 노력해서 통합해서 크게 지으면 안 될까, 크게 지으면 안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구 마산이나 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데 사실 회성동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좀 4개동이 되게 되면 한군데를 거점형 경로당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복지센터를 크게 지어가지고 어르신 노인복지회관 개념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새로 짓는 데는 크게 지어가지고 거점형 경로당 개념도 더하기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조영명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한 3~4개동을 묶어서 큰 거점형 복지센터를 짓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몇 년전에도 보면 거점형 경로당 해 가지고 서너 개 되는 동단위에 큰 거점형 경로당을 짓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어르신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동수단이 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걸어서 가시는데, 도보로 가실 거리 정도가 되어야 적당합니다.
그 분들은 특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점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앉아서 고스톱 치는 이런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운동하고 당구라든지 노래방도 하고, 우리 회성동에 가면 그 동네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회원구 어르신들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경로당 개념말고 말입니다.
좀 뭔가 어르신들을 위한 서예, 서예도 아주 활성화되는 이런 거, 노래교실도 어르신들을 위한 개념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안마 할 수 있는 이런 개념 안 있습니까?
이런 걸 추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복지부서와 적극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박남용 위원 찬성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진해구 대민기획관님하고 행정과장님 노고에 대단히 경의를 표하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진경과에도 나와 있듯이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통합된 행정복지센터가 통합동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이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과 복지 그리고 주민자치 공간 확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건의 공유재산 안건 중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은 부결되었고, 기타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축조 심사 결정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