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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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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10시 14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진상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위원회별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필수경상비 예산의 정리, 국·도비 반환금 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0억 원이 증액된 4조 3,189억 원으로 일반회계 50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지방교부세 377억 원, 조정교부금 128억 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65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5억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 377억 원, 세외수입 2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북면 재해위험지 신천정비공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재스쿨 운영,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27억 원을 감액,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지원, 마산권역 청소차 차고지 휴게실 리모델링 등 환경보호 분야에 100억 원 증액,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3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창원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 보건 분야에 27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익직접지불사업 보상금, 수도항 어선접안용 부잔교 설치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8억 원을 증액,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억 원을 감액,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억 원을 감액, 예비비 및 기타에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15개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3,641억 원으로 기정 3,359억 원 대비 28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역으로 수입 계획은 융자금회수 1억 원, 예수금 117억 원, 기타수입 183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208억 원이 증액되었고, 비융자성사업비 3억 원, 융자성사업비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상락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로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0억 3,362만 원이 증액된 4조 3,189억 3,040만 원으로 0.6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01억 7,174만 원이 증액된 3조 4,936억 1,22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1억 3,811만 원이 감액된 8,253억 1,8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46%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7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17억, 조정교부금 등은 127억 9,953만 원, 보조금 650억 8,318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4억 8,729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376억 7,400만 원, 세외수입 243억 6,238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증감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필수 현안사업 경비 편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회계연도 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집행불가 예산 삭감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호로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건의 변경안이며,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 운용 조성규모는 당초 총 3,976억 8,841만 원보다 330억 4,684만 원이 증액된 4,307억 3,525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은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 계획 등이 적정한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정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조영진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상락 위원장님, 그리고 지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연도 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과 필수 현안사업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또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상락 조영진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혜란 제2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입니다.

정례회 기간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심사에 이은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쉴 틈 없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아보니 어느덧 연말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시정살림을 정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우리 시가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시선과 지혜로 우리 시가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상락 제1·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제2부시장님께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언급하셨지만 창원시의회 2020년 회기 끝자락입니다.

회의 일수로 치면 오늘이 99일차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일반회계 3조 4천억, 특별회계 한 8,250억, 도합 전체 4조 3,180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혜란 부시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평소 뵙기는 쉽진 않지만 언론을 통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간간이 보고 있는데 올 3월 달에 취임하셨지요?

○제2부시장 정혜란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정혜란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권 또는 여성, 부모, 교육 이런 형태의 키워드가 좀 어울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밖에서 보는 창원시 또 안에서 바라본 창원시의 형태는 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제가 밖에서 볼 때 행정에 불만이 좀 많았었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공무원들과 함께, 저는 공무원이 처음이니까 함께 협조를 하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이 동력을 함께 제가 밖에서 생각해 왔던 여러 가지 가치, 마인드를 결합시켜서 좀 더 잘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가 사실은 현실인데 부모 된 입장 또 연령도 있으시니까 지금 창원이 사실은 인구절벽시대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인구절벽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인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창원시만의 인구정책을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어떤 제안사항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굉장히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2세에 대한 불안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주거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가 특히 더 젊은 사람들한테는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함께 펴나가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부동산 하면 재산의 가치로만 생각했지만 시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삶의 한 일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재산 문제로만 생각하니까 더 힘들지 않나 싶어서 주거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창원 그리고 교육 문제도 입시경쟁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교육 문제가 서울 수도권 집중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도 창원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일자리가 또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도록, 저는 큰 틀에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은 부서에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거, 교육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내부 인구를 유출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외부 인구의 유입도 과연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냐, 그러면 교육 또 주거 그다음에 문화, 의료, 이런 서비스도 병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압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박남용 의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그래도 창원시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견제, 때로는 균형, 때로는 대안도 제시하는데 창원시의회 몇 분인지 아시지요?

○제2부시장 정혜란 44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여성의원은 몇 분인지 압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웃음소리) 10, 9분입니다, 9분.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아니 우리 정혜란 부시장님, 몇 가지 제가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찾아뵙지는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편하게 질의를 질문을 드리는데 여성의원들하고 혹시 간담회나 식사자리라도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예, 한 적 있습니다.

저는 더 자주 뵙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좌담회 겸 식사자리를 했었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사안이 있으면 계속 의논을 드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청 내 여직원들하고는 소통은 하고 계십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정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오히려 그런 소통의 역할을 소통창구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혜란 부시장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성의원들이나 여성직원들이 든든한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가일층 더 열심히 소통하는 그런 부시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관심 가져주셔서 저로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질문드린 것 중에 100점입니다, 100점.

하여튼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창원 시정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정혜란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주택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무사고라든지 오랫동안 무사고일 경우에는 세금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주택도 아까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거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순수하게 자기 주거를 위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정말 투기하고 양도세 관계는 있지만 나머지 그런 세액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제2부시장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사회에서 일을 하시다 오고 그런 데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시다 오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서성동 성집결지를 폐쇄해서 공원화 하는 데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성집결지에 주차장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 그리고 첫 번째 감정평가 부분,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을 왜 꼭 사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집결지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을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같은 생각이 있으시면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 그리고 이 성집결지가 2024년까지 시장님께서 6월 13일 날 발표한 대로 한다면 2024년 연말까지는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여기까지의 우리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더 괜찮은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정혜란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 일단 성매매 집결지가 더 이상 더 왜곡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염려하는 부분들이 저 역시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저 역시 염려하고 있고 또 일각의 여성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 또 상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자꾸 매입을 하고 공원화해 나가는 것이 일단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속히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도 역시 저희 의회와 시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모든 여성계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하여튼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마산시민, 창원, 구 마산·창원 시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에 성집결지 주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로라고 생각하시면 위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뭐라고 하셨지요, 부풀려지지 않는 그다음 부지를 사기 위해서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기준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전국 성집결지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창원시만큼 창원시처럼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자활을 해서 여성 100명이면 100명, 80명이면 80명 자활을 해서 1년 정도의 자활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사업주들을 단체로 모아서 우리가 뭐하냐면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는 한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다음 토지를 또 사서 매입한다는 것은 지금 그냥 단발성사업으로만 생각이 되지 않느냐, 적극성 우리가 말하는 신속하게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좀 어긋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400평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1만 평, 1만㎡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전체가 들어와야지, 한 건물 사고 그다음 건물 산다면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이며 이것이 처음 기준이 잘못 잡혔었을 때는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의 지금 시민의 세금을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사업장을 두고 계시는 분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른 시·도와 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 또한 괜찮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지금 한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원화 만드는 데는 우리 시 단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시·도의 전국적으로 지금 폐쇄하고 있고 하고 있는 과정을 민자를 투자하기도 하고 있는 이런 공공성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 다른 지자체 것도 좀 봐서 이것을 좀 챙겨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예, 위원님하고 늘 협조해 가면서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성공사례들에 대한 각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어떤 차별성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피해여성들 자립을 위해서 현재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구청하고 그 인근에 지역자활센터랑 협의를 다이룸플러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지금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도 발의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전국 지자체 것도 한번 해서 여성의원님들끼리라도 이것을 한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 회기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을 뵙고 따로 제가 상의드리고 할 부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하십시오.

○제2부시장 정혜란 예.

○위원장 진상락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진해지역구를 둔 김인길입니다.

제1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2020년 3차 추경예산에서 유난히도 삭감예산이 많았고 또 연도별 이월조서를 제가 최근 5년 간 이월액을 봤는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영진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한 1,894억 정도가 되어 있네요, 자료에.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예측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국·도비나 국고보조금과 도보조금들이 좀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은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를 12월 중순에 받으면 이것은 원인행위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내년에 집행하는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세입 예산사항을 보시면 3조 4,900억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결산 추경할 때 항상 보조금 수치가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이것이 1조 5,200억까지 치솟아있습니다.

전체 합계액의 한 4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명시이월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인길 위원 예,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행정의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해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며 법에서 예외로 다루고 있으나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적기 예산 집행 노력을 하여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 부분 재정 지출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며, 따라서 당해 연도 편성한 예산은 당해 연도 지출을 반드시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존경하는 김인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해 연도 편성한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재정 운용의 원칙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면 본예산이 있고 올해 같으면 1차 추경, 2차 추경, 현재 3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재원들은 대부분 다 이월이 되지 않고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같은 경우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고요.

문제는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6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행위를 해 놓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를 들면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됐다든지 행정절차가 지연된 경우에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하여튼 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저희 재정 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길 위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돼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거친 확정된 예산은 승인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전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말에 부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산 내역서를 받아본 결과 제가 여기에 전용예산 내역서를 받아본 결과 무려 51건의 전용해서 사용한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승인된 예정대로 집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예산이 예산 집행의 안정성 어떻게 보면 경직성 문제인데요.

우리 시 의회 의결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을 것으로 예정하고 편성된 많은 예산과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전용 그런 조치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용된 사항도.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사후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지요?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 특히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전용을 최소화하면서 운용하는 것도 예산의 가장 큰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길 위원 전용된 예산은 다음에 5월 달에 결산에 보고됩니다. 맞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김인길 위원 결산에 보고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예예.

김인길 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지방재정법이 6월 9일 날 개정이 됐네요.

김인길 위원 2009년 6월 9일 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김인길 위원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배정해 준 대로 안 쓰기 때문에 여기서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49조 2항에 보면 신설했는데 2항과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산의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절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 또 지방의회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도 절대 전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는 9월 9일 이후로 지금 의회에서 승인도 받지도 않고 전용한 것이 21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3개월 안에.

○제1부시장 조영진 위원님, 승인을 저희가 시의회에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후에 전용한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전용을 사용하고 분기별로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분기별로 안 됐잖아요, 지금.

○제1부시장 조영진 지금.

김인길 위원 9월 달에 한 것은 6, 7, 8, 9가 4/4분기입니다.

그런데 9월 달 안으로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가 안 돼서 전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3분기 내용에 대해서는 10월 28일 시의회에 저희들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안 했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했어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그 자료를 한번.

김인길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르면 불법이 인정이 된다면 헌법 제29조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 되므로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이 다 져야 된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6월 9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고 이 법의 시행이 9월 10일 날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3개월 유예를 시켜줬기 때문에 9월 10일 이후에 지금 전용한 것이 21건이라는 말입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3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9월이.

그래서 3분기 부분에 대해서 10월 28일 날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시지요.

김인길 위원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그 법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한 내용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김인길 위원 하여튼 예산은 우리 시의회에서 진짜 고생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편성권은 우리 시의회가 있지만 집행권은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전용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못 박아놨기 때문에 전용할 수 없게끔 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전용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계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상이 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거나 의회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다 의회에서 맨 처음에 의결해 준 취지하고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용할 수 없다고 여기에 대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제1부시장 조영진 그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이렇게 저도 처음 봤는데, 보니까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더 존중하고 강화하라는 그런 개정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 취지에 맞게 재정 운용을 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고 우리 각 사업부서에도 그 내용이 철저히 이해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교육을 시킨 적은 없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지금 저희가 12월에 이미 각 예산, 사업부서에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산과에서 예산 전용 관련 협조사항 강조도 한번 했고 재강조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6월 달에 개정이 법이 바뀌었는데 12월 달에 교육을 하신단 말입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시행이 9월부터 됐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그리고 예산부서는 이 내용을.

김인길 위원 일부는 6월 달부터 되고, 지금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유예를 해서 9월 10일부터 된 것입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위원님, 예산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운용 자체는 아마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바로 예산부서에서 이 취지에 맞게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이 취지에 다르게 요구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다 조정하면서 법 취지에 맞게 운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지금 전용한 것이 전부 다 불법이라니까, 지금.

의회의 취지와 다르게 썼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이것.

그런데 불법을 했는데도 이것 10월 28일 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예.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1·제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가 성장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토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과정에 혹시 서로 간에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오늘 하루 동안 각 위원회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해야 되므로 질의시간은 최대한 짧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은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핵심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양해 되시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13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6급에 26호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의회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 삭감액은 지금 의회에 기존에 있던 촬영기사 류지수가 본청 공보관실로 전출을 가고 다시 새로운 직원을 하나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은 삭감하고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봉급 해서 6급 26호, 4억 4,268만 8,000원 부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4천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고요.

4억 4,268만 8,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6급 26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전체 봉급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 6급 전체 직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호봉수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예.

박남용 위원 26호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기본 호봉이라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6급 분들의 전체 호봉,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6급 직원들의 호봉을 기준 호봉을 선정을 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적정선의 예산이 확보가 되겠다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체 봉급은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6급에만 해당이 되는.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 6급 기준에 해당 되는 그런 26호봉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147페이지에서 199페이지이며, 특별회계 395페이지에서 40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42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시정혁신 147페이지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공약사업 홍보 자료제작 해서 지금 2,700만 원이 삭감되고 7,200만 원 중에 4,500만 원 하셨는데 공약사업 홍보 자료제작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제작, 내용이 뭔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전체 홍보의 일반적인 공약 추진사항 보고회도 있지만 우리 시민공약평가단이 있습니다.

시민공약평가단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개최 못함에 따라서 서면회의의 인쇄제작, 각종 추진현황이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책자 제작비가 좀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민평가단이 몇 분인데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20명 있습니다.

각 구별로 일반시민 15명과 전문가 5분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1회씩 해야 되는데.

구점득 위원 네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는데 온라인으로 안 하고 그냥 아예 안 하셨?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한 번은 대면을 했고, 세 번은 온라인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메일로 보내고 그에 대한 의견은 수렴은 안 하고 그냥.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예.

구점득 위원 그것은 대면이 비대면이 됨으로써 삭감된 것이에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시민소통담당관님, 151페이지입니다.

공론화 사업 용역이 지금 2,200만 원 올라와서 그대로 삭감이 됐는데 공론화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올해는 공론화 의제로 채택된 것이 없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계획은 됐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잡혔길래 2,200만 원이 예산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당초에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연말까지 의제가 선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구점득 위원 앞으로 의제는 할 것이 지금 선정되고 혹시나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의제는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내년도 의제는 아직까지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공론화 과제는 없는데 위에 보면 공론화위원회 회의자료 제작 해서 이것은 또 180만 원 집행을, 아 좀 하셨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제작비지요?

회의자료인가요? 그냥.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회의자료 제작이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공보관실, 155페이지입니다.

모두 다 삭감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응원 영상공모 시상금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상금이며 어떤 내용인가요?

○공보관 정민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에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족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런 예방방법이나 또 이름 없는 시민 영웅들이 함께 한 코로나19, 또 잠시멈춤, 일상에서의 따뜻한 응원 격려 이런 영상들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상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점득 위원 아 개최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영상 외에 또 다른 기획관실이나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우리 공보관에서만 하는 특별한 것인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평생교육담당, 19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창원과학고에 운영비 지원이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것은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기숙사가 안 돼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이.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경비 전체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10% 정도 예산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인재스쿨 운영도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3억 9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이번에 입학을 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복비는 당초 처음에는 전입생의 경우에는 1·2·3학년 전입생을 다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부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비가 30%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되면서 전입생은 1학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구점득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서 1학년만 지원하도록 되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1학년만 전입생에 대해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반영되었고 그다음에는 저희 관내에 관외 거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총 예상 인원보다 1,800명 정도 감해서 교복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돼야 되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놔두면 안 되겠고, 1학년만 하는 전입생 이것은 도에 예를 들어서 전 학생을 전입생을 하는 것으로 우리 시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학생수 추계를 올해 같으면 2018년도 교육 기초 통계자료를 보고 추계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입생 부분에는 아까 관내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1·2·3학년까지 계획했다가 1학년만 하는 바람에 대상자가 많이 축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지 않겠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평생교육과 방금 나오신 분한테 잠깐, 구점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인재스쿨 운영 있지요?

거기에 올해 예산에서 10%씩 삭감한다 그러셨는데 여기는 거의 50%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인재스쿨이 어떤 것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재스쿨에 대해서 두 학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지역에는 진해고등학교에 하고 있고요.

창원지역에는 성민여고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10% 삭감하기 위해서 진해고 같은 경우에는 4억의 10%인 4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올해 성민여고가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과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올해 인재스쿨 전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재스쿨에서 성민여고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3억이 삭감된 것이네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6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여기 보면 국비확보 우수부서 포상 해서 800만 원이 있고 3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어떤 건인지, 그다음에 국비는 얼마 정도 확보를 했는지 이것을 좀 알려주실래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우수부서 포상은 작년에는 저희들 3개 부서만 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3개 부서를 더 늘려서 6개 부서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얼마 정도 했는데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국비 확보는 현재 올해 예상액이 1조, 타 기관 포함해서 1조 5,046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6개 부서에서 실적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아니, 전체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원래 예산 편성은 3개 부서만 해 놨는데 3개 부서를 더 추가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6개 부서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1조 5천억이 6개 부서가 올린 실적이란 이야기예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아닙니다, 전 부서.

김상현 위원 아 전 부서.

그러면 왜 6개 부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을 많이 확보했다든지 이런 그런 것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맞습, 우리 신규사업 위주로 하고요.

거기에서 국비 부담이 적게, 시비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평가항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개 부서를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있는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매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연말에 어떻게 보면 우수부서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포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기준이 있을 것이고.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조직과 189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퇴직예정 공무원들 매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퇴직예정 공무원은 연도에 조금씩 인원수는 차이 나지만 항상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6급 몇 명, 5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연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상현 위원 명퇴하시는 분들도 격려품이 나가나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거기에 퇴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얼마, 30만 원짜리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반상 해서 30만 원짜리를 사서 지급하고요.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소득세도 여기는 사실 저희들 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올해 퇴직 예정 공무원이 몇 명이었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152명을 예상했는데요.

명예퇴직자가 발생돼서 169명 정도 발생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명퇴 예정 인원은 그러면 17명인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명퇴 부분이 그 부분이 추가로 퇴직자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퇴직 예정 공무원은 152명이었고,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지금 명퇴 올해 하겠다는 사람이 17명, 그래서 30만 원 해서 510만 원 증가가 됐네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하여튼 추경 때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통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퇴직 예정 인원만 책정을 했다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추경 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명예퇴직자 부분.

김상현 위원 명퇴할 사람까지 같이 한다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평생교육과 질문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창원과학관이 여전히 힘들지요? 경영하시기가.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렵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기획 있을 때 여러 제안사업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이 좀 첨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대면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온라인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평생교육과에 보면 거의 다 사업들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지금 행사운영비에 창원과학관 행사 개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라도 좀 해서 아이들한테 볼거리를 준다든지 지금 비대면으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보여주고 또 체험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장기간이 될 것 같으니까 행사 개최를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야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행사들도 다양하게 좀 각색해서 아이들한테 창원에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과학관 부분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 잠깐 보겠습니다.

191페이지인데 인건비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청 내에 전체적으로 5,002명 정도 정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직 포함해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행자부로부터 인사 인건비 전체적인 각 기초자치단체 인건비 총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2020년도에 책정된 부분이 약 4,099억 정도 그렇게 기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행자부 고시가 4,760억 정도 되는데 확인 가능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4천억.

박남용 위원 4,760억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가 한 4,030억 정도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어찌 보면 인력을 더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분과 상관 없이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 5천억 가까이, 4,930억이 행자부에서 창원시에 인건비 총액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가용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인력을 확충하지는 않는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 내에서 운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하여튼 인사조직과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들도 잘 하지만 인사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인력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잠깐 자리에 계시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이지요?

말씀 그대로 창원특례시가 출범을 앞두고 국회 통과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또는 집행부서에서 창원시의회에서도 다양하게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면 2022년도부터 출범이 되고 그에 따라서 창원시의회 기초자치 의회에도 나름의 의정활동 하는 데 주어지는 무거운 책임이나 권한이 뒤따라진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제 설명이.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행정적, 재정적 그런 뒷받침들이 1년 동안 준비기간 속에 담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행자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침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용도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국토 균형 발전 내지는 상생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았던 것 같고, 어쨌든 100만 도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4개 도시가 특례시로 2022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경남도를 일부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예산도 바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 홍보를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재정적 내용도 같이 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행·재정적 특례 내용까지, 특히 재정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기에는 굉장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 명칭 부여만 자치법에 담겨져 있고요.

또 시행 1년 동안 어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분권법이라든지 아니면 개별법을 통해서 저희가 행·재정적 권한들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민들한테도 알리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일부 아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창원특례시 출범에 관해서 또는 통과에 관해서 현수막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어떻든 간에 창원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시민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단 시간 내에 단 기일 내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을 때 어떤 거리에 현수막 설치를 통해서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시내 곳곳에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량은 55개 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산하에 55개 동이 있고 그다음에 동 외에 협력단체들도 많이 현수막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조금만 더 생각하셨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 5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게시를 좀 했더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시 지정 게시대를 통해서 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다라면 그렇게 저희들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서 가로변에 현수막을 좀 많이 게첩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된 게시대는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숫자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다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지정된 게시대가 각 구별로 크기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설치할 때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요지에 설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어려우니까 홍보하는 홍보비도 아까우니까 그 현수막 게시대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디다.

많고 그다음에 그 게시대 상단에는 또 비어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용게시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어있는데 또 급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좀 모범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지킨다고 한다면 대시민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두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각 동으로 뭐 유선홍보든 유선통보든 상관없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던데 그러한 일부에서는 자발적인 현수막 게시라고는 하지만 관에서 너무 홍보에 대해서 강화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들도 있습니다.

한번 각 동이나 관련 단체에 협조나 확인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자발적인 그런 현수막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지정된 게시대에 좀 걸 수 있도록 하고 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현수막들은 인근에 지정된 게시대로 좀 옮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창원시청 옆에 정우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부터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영어교육지원사업이 있고 학습강화지원사업이 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삭감액이 얼마 없는데 나머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은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삭감된 금액은 전액 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관련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웅천초등학교,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된 금액이지만 환경개선사업들은 전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지금 학교에 노후시설 개선사업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환경 부분이 노후한 데에 벽면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때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학교에 초·중·고, 지금 대학까지 갑니까? 이것이.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초·중·고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진상락 고등학교까지이면 유일하게 우리가 소통이 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평생학습과에서만 있지요, 다른 부서에는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까지 창원시 배드민턴협회장을 했습니다.

이 창원시 배드민턴클럽이 한 120개 되는데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가 55군데쯤 됩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아이들 때문에 체육관하고 학교 문을 닫으니까 이것이 55개 클럽의 회원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 있는 체육관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전에 도에서 체육관 사용료를 한 50% 교육청에 삭감하다 보니까 대관료가 70만 원 받는 것이 30만 원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대관을 안 해 줘요.

학교 체육관을 뭐냐 하면 민원이 굉장히 시장님한테하고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학교 체육관 쪽으로 해 주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학습 조건에 지장이 없는 조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체육관이 더 개방이 되면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0군데 정도가 시민들이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이 이용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시고 협조 좀 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례시 관련해서 정말 이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축하를 해 드리고 싶고요.

왜 그렇냐 하면 저는 내서읍입니다.

내서읍이 창원시하고 같은 입장이거든요.

5천 있는 인구 면, 동이나 7만의 동이나 예를 들어서 각 단체나 보조받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만이 우리 쪽에는 항상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창원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령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같이 동급으로 하니까 특례시가 지금 더 빛을 보게 되고 하려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인구가 많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려를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좀 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진상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가 질문입니까?

김인길 위원 추가가 아니고, 질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길 위원 김인길입니다.

상생발전기금 통합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주로 도로 부분에 많이 썼네요, 보니까요.

여기에 도로 부분에 많이 쓴 이유가 있습니까?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이 도로 부분에, 거의 보자, 한 70%, 80% 정도, 문화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게 썼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사업을 4, 4, 2 배분원칙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사업비를 안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할 때도 구청에서 사업을 주로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럴 때 사업비가 아주 큰 사업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구별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주로 도로개설이나 도로정비, 도로확충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올해까지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지금 현재 연장되기 전까지는 올해까지가 끝이고, 내년부터 5년 간 또 추가로 받아서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올해까지 되어 있는 예산을 다 썼습니까? 배정되어 있는 것은.

○기획관 김종필 지금 일부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도 한 40억 정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 보면 4, 4, 2라 그랬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합포구하고 구마다 다 틀립니까? 이것이.

○기획관 김종필 마산은 40%이기 때문에 전체 할당금액이 비율이, 그런데 마산회원구하고 마산합포구가 각각 20%씩 안배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회원구에 쓴 돈하고 합포구에 쓴 돈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 김종필 지금까지 10년 동안 집행된 금액을 다 정리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비율대로 딱 40% 범위 내에서 20%, 20%씩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고.

김인길 위원 원칙에 따라서 되는데 마산에서 합포구하고 회원구의 차이점은 어떻게 둡니까?

○기획관 김종필 그 배분된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해서 구청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행이 되고 나면 집행잔액이 또 있으면 그 비율을 지켜서 또 재배분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합포구는 41건에 320억이 투자됐었고, 회원구는 22건밖에 안 됩니다.

거의 건수도 반이고 여기에 지금 들어간 돈도 회원구는 25억, 250억, 또는 320억 거의 70억, 80억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배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그것은 제가 추가로 사업비 집행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김인길 위원 하여튼 상생발전기금이니만큼 골고루 써주시고 주로 낙후되어 있는 소규모 농촌이라든지 이쪽을 중심으로 좀 이것을 써주셔야 다 같이 발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 김종필 예.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마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야 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자리 이석 후에 바로 보건소 업무를 보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 이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먼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장시간 기다리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은 일반회계 539페이지에서 62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693페이지에서 694페이지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대요.

543쪽, 또 544쪽에 보면 543쪽에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 그렇지요?

그리고 544쪽에 보면 창원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해서 3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됐지요? 그런데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이 혹시 어떤 것인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사업은 지금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관련해서 신종감염병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상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혹시 창원보건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페 옆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3억 5천만 원을 투여해서.

이종화 위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가건물인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가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를 해서 하는데 아예 가건물이 아니고 그냥.

이종화 위원 아 컨테이너 박스로 하시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 질문드리는가 하면 올해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별 코로나19에 대한 예산 반영이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현재 굉장히 많이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고 또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호흡기전담 3억, 인플루엔자 한시지원 1억 2,600, 이 1억 2,600은 다른 창원, 마산 다 공히 같은 금액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증액이 없어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지금 가능한 것인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재난기금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난기금으로 그것을 다 보완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재난기금으로 우리 창원시에도 일반병원들이 코로나19 병상 지원이라든지 참여를 하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일반병원에서요?

이종화 위원 예예, 참여하는 일반병원이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경상대병원에서 다 하나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지금 다행히 저희 창원에는 사실은 공공병원이 좀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창원경상대학뿐만 아니라 마산의료원, 원호병원인 창원병원, 저쪽에 결핵병원, 여러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런 여유가 좀 있으시네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실제 병원시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사실은 코로나 진료에서의 감염내과 의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전문인력이지요, 감염내과를 전문으로 한 전문인력은 중대본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사실은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인력으로 다 가능한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력이니까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문인력이 우리나라에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내과 의사를 2차적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인력이라든지 또 다른 지원을 받는 인력에 대한 보상은 잘 하고 계신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그 보상은 국가에서 실제 시작은 했는데 아직까지 개인에게까지는 완전히 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의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창원보건소장님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고생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요청하시고 또 그에 대한 것을 저희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는 일반병원에서 굉장히 진료에 대해서 좀 난감해 하고 또 간호사나 의사들이 특히 간호사들이 충분한 보상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선에서 보건소 소장님이나 관계자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더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세입 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하는 데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단에는 도비 2억 9천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시립창원요양병원 안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한다는데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지금 건축물 에너지성능 효율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15년 이상된 건물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시립요양병원 우리 창원 소속 요양병원이 거기에 지정이 돼서 32억 2,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그렇고, 우리 시비도 일부 보조가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국비가 70% 정도 되고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열 전등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LED등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석면 제거라든지 창호.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병원은 병상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예.

박남용 위원 그것하고는 병행해서 혹시 환자들한테는 불편한 것이 없을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병원측하고 협의해서.

박남용 위원 조정해 가면서, 그러면 100% 가동은 안 되겠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공사하는 쪽은 한 쪽으로 환자를 옮겨서.

박남용 위원 병상이 지금 사실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까지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것이 지금 그 자체가 2001년 1월에 공공건축 심의가 들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2001년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내년에.

박남용 위원 내년,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부터는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남용 위원 2021년 2월부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남용 위원 내년이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병상 부족화 현상이 막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효율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먼저인지 일단 지금 사용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확보하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전 국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다 가고 있는데 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일부 환자들이 피해가 가게 되면 안 되겠다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증명서 발급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합니다.

박남용 위원 세입 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제증명발급수수료 이래서 건강진단서 및 각종 검사 이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또 보험 실손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그런 서류들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간략, 간소화하고는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서라든지 어떤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에 대해서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특히 진단서에 대해서 각 병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그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민간병원에서는 상한과 하한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돈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시된 금액이 있으시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병원급별로.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도 의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진료하고 본인이 진료한 확인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구하더라고요.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지금 민원24를 통해서 거의 90% 이상이 무료로 서류가 발급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거꾸로 가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사실 제가 현실에서 본 의사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굉장히 법적 의무를 져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한 명의 진단서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환자 진료 몇 명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 있는 것 정리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보다 실제 의사가 그 환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에 적합한가 안 한가, 아니면 어떤 데 들어가도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 부분을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적 책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사가 그런 일을 글 쓰는 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수고료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들이 수수료가 거의 없이 무료로 공인인증서만 통한다고 한다면 무인발급이 무료발급이 되고 있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부분과 민간 개인 의사분들이 검증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책임급 자신의 책임 때문에 그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검사료를 포함합니다.

대개 어떤 진단을 할 때 어느 어느 부분에 검사를 해야만 진단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료를 포함하고 그 검사에 기준해서 의사가 진단서를 쓴다 하면 자기의 면허증을 걸고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객관적인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개선의 의지가 없느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요구들은 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런 요구가 다른 데서는 별로 없고요.

많은 부분이 신경외과, 정형외과라는 데서 장애진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급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여러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진료라든지 치료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요구했을 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으니까 때로는 부담도 되기도 하고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41페이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해서 1억 1,8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500이 증액됐는데 단순하게 저소득층에 자녀가 출산율이 좀 증가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해서 저희들 130%에서 180% 이하 이렇게 기준이 완화돼서 지금은.

박남용 위원 소득분위를.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소득기준이 완화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창원시 전체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체입니다.

박남용 위원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여기에 올려진 것은 저희 창원보건소만 해당됩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만, 창원이라고 하면 의창, 성산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의창, 성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 19년도에는 31명 지원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890명 지원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890명, 그러면 세대당 이것이 월로 지급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월 단위로 한 명당 얼마 정도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금액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저귀는 월 6만 4천원이고요, 분유는 8만 6천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8만 6천원, 그러면 15만 원 정도 아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두 개 다 하는 경우, 하나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나씩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박남용 위원 당연히 기저귀, 분유 같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분유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유 수유가 가능 여부를.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불가능한 경우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런 부분은 일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액이 크진 않거든요.

이것이 인구가 말씀 그대로 인구절벽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이것이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대상이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져서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오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남용 위원 모유먹이기 운동도 장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아이를 낳았을 때 모유든 분유든 때로는 모유, 때로는 분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은 부모님이 하시되 이 예산 지원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정부에다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지금 저희가 모유먹이기 홍보하기 위해서 모유수유교실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것을 분유를 먹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모유를 건강한 산모가 모유 먹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도 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래서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이란 것도 있습니다.

영양 식품 꾸러미 이런 것을 좀 배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정부에다 건의하셔서 일괄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도, 금액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정부에 그렇게 제안이나 건의하는 것도, 오히려 해당 부처에서 보면 제안사업으로 제안사항으로 채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코로나19 사태에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진상락 김종대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저기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창원보건소에서 여성바우처사업 중에서 플러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기 원래 당초예산에서 돈이 감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여성바우처 잠깐만요, 페이지가.

김종대 위원 551페이지쯤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당초에 올릴 때는 1,725명을 올렸는데 7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까지 지원한 건수가 1,329명 정도 되어서 저희들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숫자가 적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종대 위원 아이고 큰일이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것이 여성바우처 같은 경우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들 기준 자체가 창원에 거주한 지 1년 이상된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기 창원보건소, 예, 고맙습니다.

보건정책과에 5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인력수급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돈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7급 같은 경우, 546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이것은 지금 휴직자들이 휴직을 연장하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7급 현원이 좀 감소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7급이 28명이었는데 24명 정도로 그것을 12개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김종대 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인력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남아계신 분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것 자체는 정규직 기본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7급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육아휴직으로 들어갔다든지 이러한 상황이지, 인력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대 위원 아 그렇구나.

예예, 다행입니다.

마산보건소에서 시설증설 쪽에 14억 정도 불용액이 됐다 이것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모자라서 치매안심센터 2층하고 3층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올해 생겨서 좀 연장되어서 올해는 못 쓰고 내년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명시이월시키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욕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창원소장님, 마산소장님, 진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상 준전시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전화 통화 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안 된다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어저께 얼마 전에 겪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소독하는 부분이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토·일요일 날 읍·면·동에서 근무를 안 하니까 그 사이에 자기 동네에서 확진자가 발생됐을 경우 빨리 소독을 원하는데 이것이 또 신속하게 안 이뤄지니까 그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하니까 월요일 날은 전화가 더 폭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하면 넘어가서 옆에 전화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는 하나인데 그 전화만 계속 하니까 그 분은 계속 민원을 전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불안해하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그런 부분이 있는,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당부드릴 말씀도 많고 물어볼 질의할 내용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셔서 업무를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시간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공직에서 몸담았던 정년을 맞이하게 된 마산보건소 이미숙 보건행정과장님의 퇴임소감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저는 1981년도에 구 창원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도농 통합으로 마산 공무원이 되었다가 2010년 3개 시가 통합하면서 이곳 창원시 저의 고향에서 39년 10개월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산이 네 번이 바뀌는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보람된 일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덕택으로 저희 보건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었고요.

저는 며칠 후면 행복한 졸업식을 하면서 그동안의 책임과 의무를 다 벗어던지고 갑니다.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 시기에 저 혼자만 훌렁 떠나는 것 같아서 저희 동료들 보기에 참 많이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올 한 해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긴 시간이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올 7월에 보건소로 발령이 나면서 참 어떻게 정년, 이 12월까지 보낼까 했는데 마지막 근무지에서 6개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몽땅 쏟아붓고 이제 며칠 후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퇴직은 하더라도 저는 고향 이곳 창원에서 계속 있을 것이며 또 의원님들께도 힘이 되는 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진상락 박수 한번 보냅니다.

(일동 박수)

이미숙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적한 업무가 산더미처럼 있을 것인데 가시는 마음은 그리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가시더라도 제2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203페이지에서 244페이지이며, 특별회계 405페이지에서 42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창원 의창도서관이요, 223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사용 도서 구입에 1만 2,500원 해서 760권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3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행사용 도서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용 도서 구입은 해마다 창원의 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독서릴레이 하는 그 팀에다가 배부하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만큼 삭감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책이 공공기관에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되고 나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만큼은 못 주는 것인데요.

그래도 돼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 부기명은 이렇는데 사실 다른 운영비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도서구입비는 다 사용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차질이 없는 것이네요, 삭감돼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선에서 사업소,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관 중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현재 30%까지 지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진상락 안에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 소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소방서는 거리두기라든지 인원을 줄여서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진상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저희들도 일부 현장요원은 어떻게 거리두기라든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데, 행정요원은 비율에 맞춰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잘 운용하리라 보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특히 감염 방역수칙은 더 철저히 잘 지키실 것이고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서니까 소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별 탈이 없는데 더욱 더 열심히 잘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지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229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보면 청사관리에 청사관리 소모품 해서 78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200?

김상현 위원 29페이지에.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청사관리 소모품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780만 원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이것은 저희 청사에 화장지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기존에 1,080만 원 해 놨다가 이번에 780만 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그것은 적게 사서 그런 것입니까? 보통 보면 일반관리비는 안 줄이던데.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 휴관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요한 양이 적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청사관리 소모품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란 이야기지요?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예.

김상현 위원 780만 원.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예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합포도서관 22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도서소독기 해서 780만 원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 도서소독기를 구매하는 것입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서 소독하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몇 권짜리입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6권짜리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한 번 소독할 때.

김상현 위원 한 번 소독할 때 6권짜리.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어요.

200권용이 200권용 책 소독기가 456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권짜리요?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1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회.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기계 아니에요, 기계.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1회인데 시간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1분 할 수도 있고 2분 할 수도 있는데 1회 해서 하는 소독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것 조달 사나요, 아니면?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조달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450만 원인데 200권 한꺼번에 소독하는 것이 456만 원인데.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소독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김상현 위원님이 궁금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김상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200권짜리는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소상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이 좀 과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필요에 맞는 것을 구매하겠다고 하겠지만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싼 것 같고.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 사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서 사는 것입니까?

추가로 사는 것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기존에 있던 도서소독기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지금 이 소독기는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급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에 도서관이 문을 닫았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지금 현재 30%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30%까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네요, 급하네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지금 이것은 기존 도서소독기는 우리가 휴관을 하더라도 북드라이브스루라든지 이렇게 워킹스루라든지 책을 계속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책을 반납해 오면 저희들이 소독을 해서 또 비치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좀 비싸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상현 위원 예예, 자료 한번 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사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한 한 권에 400권 들어가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상현 위원 200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아 200권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넣어서 소독이 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인터넷이든지.

김상현 위원 검색사이트에서 소독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200권 권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이 공교롭게도 780만 원, 780만 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쪽에는 사무관리비 소모품으로 처리했고, 하나는 또 자산취득비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중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435페이지에서 536페이지, 특별회계 669페이지에서 676페이지, 명시이월은 689페이지에서 699페이지까지이며 자활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448페이지입니다.

책자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기술훈련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해서 지금 기정액보다 한 55%가 감소됐고, 그다음에 청년장려금도 역시 7,800에서 지금 5,400만 원으로 한 30%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는 전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코로나 상황이 있기 전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올해 각 기업체에서 고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그래도 하반기 좀 살아나는 그것 때문에 1차, 2차 추경 하면서도 삭감을 안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고용이 더 채용하는 회사 기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일자리가 줄어서 이렇다는 이것이고, 혹시나 홍보가 덜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못 찾은 것은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충분히 홍보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종 협회를 통하든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메일을 다 보냅니다, 기업체에다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4페이지 투자유치단 단장님, 지금 보시면 일반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 업무 매뉴얼, 회의자료하고 지금 PPT, 홍보책자하고 안내책자에서 영상 동영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동영상을 제작한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영상은 KTX 홍보용 동영상 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KTX에 하는데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뭐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산단, 투자유치 인센티브, 전반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해양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신도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는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체적인 산단이라든지 산단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다 들어가고 동전산단, 기타 등등 산단들 들어가면서 해양신도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산단도 민간도 있고 지금 국가산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저께 해양신도시 계획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신도시가 전체 면적이 64만 평 정도에서 32%가 지금 우리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되고 민간투자자를 찾아야 되고 공고 모집은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질 동영상도 시책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는지,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야 되는 것이고 한데 그 동영상 속에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과거에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한 시점은 7월이고 그때 당시에는 해양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시의 어떤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사항들만 담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다시 제작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넣게 될 것 같고.

구점득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늦은 부분이 있고, 이것을 공모기간을 100일로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챙겨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게 내년에 해 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은 10년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장님의 정책과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는 이 민간사업들이 지역 경제나 주변 상권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오려면 해양신도시 공고 모집 하기 이전에 동영상이 찍혀야 되고 이것들이 KTX라든지 우리 지금 공보관실은 여러 가지 동영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나가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원에 수목원이 개장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유튜브라든지 모든 채널을 통해서 뭐가 나갔습니까?

개장에 대해서 수목원에 있는 창원시 도심 안에 있는 수목원을 많이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대원동이 아닌 창원 전체의 우리 시민들이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 민간투자자를 찾으려면 우리 시에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찾든지 세계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투자유치단에서 민간투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동영상은 사실은 7월에 제작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매칭을 못 시킨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 제일 빠르게 사람들이 제일 직접적으로 빨리 이해하고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은 동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유튜버가 몇 만 조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셔서 미리 시책에 대한 민간사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이고 성공률도 높이는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다른 분 계시면.

○위원장 진상락 예.

구점득 위원 지금 469페이지입니다.

지금 불모산에 GB 해제 해서 문화재 시굴 발굴 표본조사 용역을 해서 지금 2억 1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강소특구 산단 조성에 의해서 하는 용역비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 1천만 원은 불모산 GB 해제를 위한 용역.

구점득 위원 해제를 위한 것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GB를 해제하고 나면 내년에 또 세부 지구단위 실행계획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구점득 위원 지구단위 실행이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예.

구점득 위원 이것도 용역비가 그만큼 들겠네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예, 이것은 일차적으로 GB를 해제하고 GB가 국토부에서 해제가 되고 나면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지구단위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GB지역 해제 용역이랑 지구단위 이 실행용역이랑 하고 나면 그다음 용역은 없는가요?

이것이 다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하고 나면 보상이라든지 세부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가 얼마 드는 것입니까? 예상 금액은.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 보상비까지 포함해서는 1,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구점득 위원 사업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용역비는 지금 현재 GB 해제 건에 대해서는 3억 3천만 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시굴하고 표본조사 용역 이 2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1,800은 강소특구 개발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강소특구가 들어가는 국가산단에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강소특구가 들어와야, 여기에도 지금 산업입지과에 2억 1천만 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3대 민선7기가 서고 난 다음에 용역이 한 1천만 원 이상을 봤었을 때 한 157건 70억 정도가 나갔어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용역비가 너무 남용되지 않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또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 2억 1천만 원, 3억, 1천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있거든요.

이런 용역비가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용역비 산출내역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저희들 예산 산정 해서 계상한 내용은 법적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개발규모에 따라서 산정방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 2억 1천만 원 있고 강소특구 확장에 국가산단에 또 2억 1천만 원인데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쨌든 환경도 다를 것이고 면적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비는 비슷비슷하게 2억 1천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객관적이냐는 생각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개발 규모에 따른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는데 세부 자료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 지금 468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청년정책이 현재 2020년도에 한 54개에 18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올해는 20가지가 더 늘어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지금 1인 창업 여기에 창업수당이라 했는데 이 창업수당 해서 지금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1,3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삭감이 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창업자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기준에 맞는 창업기준에 맞는 사업자가 없는 것인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창업수당은 아시다시피 한 9개월 동안 약 30만 원씩 270만 원 정도를 하고 100명을 합니다.

당초에 100명을 모집하지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9개월 동안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경우에 몇 명은 1년 동안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극히 일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생요인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9개월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신청하는 경우도 조금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2억 7천 중에서 한 1,3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청년창업수당의 조건이 지금 어쨌든 창원시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분으로 해야 하는 사람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연 매출이 1억이 돼야 되는, 1억 미만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어 있고 지금 운영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청년이 만 19세에서 만 39세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서 수당을 받고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이 창업수당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성과.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있는지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 저희들이 100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존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이 창업을 유지하는 것이 95%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탈락하기도 하고 좀 폐업하기도 합니다마는 상당한 성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점득 위원 이분들 이 정책 이 사업비 수당 말고는 다른 것으로 지원되는, 성공률이 95%라면 이 95% 중에서도 우리 창원시 내 거주해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95%란 말씀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100명 중에 한 10명 이내 정도가 예를 들면 창업을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대단한 높은 성공률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년창업수당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1인 창조기업 리모델링에 지금 2억 8,300만 원 했는데 여기는 지금 1인 창업기업이면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1인 창업기업은 마산에 합포구청 맞은편에 있습니다.

지금 입주공간은 10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같이 쉐어하는 분들까지 합쳐서 30개 기업들이 1인 창업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인 창조기업 리모델링 센터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사용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경남대학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경남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 맞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맞습니다.

우리 창원산업진흥원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공동으로 할 텐데 지금까지는 경남대학, 맞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산학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30개가 있으면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사용공간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모든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창원에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대학하고 그다음에 전기연구원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고 2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고 그에 조금 더 또 6개월, 1년 연장할 수도 있고 약간 케이스마다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만 정해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업에 따라 성격에 따라 이것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435페이지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네요.

과장님, 이것이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특히 이 부서가 성립전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주로 국가 고용부라든지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 추경하고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남용 위원 성립전예산이라 하면 이것이 전액 지급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집행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선집행 같은 경우 주로 이럴 때는 저희들 시비가 먼저 편성된다든지 하면 일부는 기존 진행이 되다가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중간 중간 차례대로, 1회에 한번 돈을 다 주지 않고 중간 중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앞에 것 미집행된 것이 있으면 먼저 집행을 하고, 완전 돈이 없는 데는 집행하기 어렵지요, 그런 경우는.

안 그러면 시·도비가 먼저 내려왔다든지 하면 그것을 우선 돈 대체로 집행하고 차후에 나머지는 또 뒤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박남용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시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예.

박남용 위원 만약에 그러면 계획대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매칭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종료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종료를 솔직히 하기가 성립전예산이 더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조금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더 어느 정도 도나 국가 고용부 사업 같으면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잘 가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중단된 사업이라든지 단절된 사업들, 종료를 못한 사업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있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유사한 사업,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공모 신청을 하면 인원이라든지 금액, 그 기업체 지원이든 우리 노동자 지원이든 환경개선 지원이든 일자리 지원이든 모든 것은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종료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 마무리 하면 다 하는 사업도 있고 가령 예산이 공급이 많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올해 같은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선순환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예산이 남는 경우는 있어도 사업이 잘못돼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을 접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 내에 사업을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으되 당초 계획한 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종료하지 않은 사업은 없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국에 경제국 전체 이런 형태의 사업이 중단 내지는 단절된 사업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68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의욕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경제국에서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명시이월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꾸 코로나 이야기를 해서 반복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이 명시이월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서에 무계획적으로 사업에 대한 욕심이 우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다른 데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선택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에 투입이 못 되어서 오히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예산 집행이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경제국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살리기과만 해도 45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월해야 될 것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저희 경제일자리국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이 주차장 건립이나 시장사업하고 관련되는데 이 사업들이 단기간에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상인회하고 협의라든지 보상 관계, 대부분 그런 이유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사업은 좀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시간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의 애로사항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 봤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의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설득을, 민원을 해소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하는 비용에 대한 이해가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공모라든지 보조금사업이 오로지 국·도·시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에 간혹 시설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부서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설득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 해소가 되면 사업은 진행이 되고 그 계약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신다면 이런 명시이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겠다, 대신 의욕적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그 의욕이 앞서서 사업이 사장된다거나 이월된다거나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동일한 사업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절차와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 집행시기를 놓쳐버리면 받는 분들로 하여금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특히 이 부서에서는 지금 오신 국장님들이, 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유념하셔서 부서 간에 좀 협의도 하고 또 현장 사정도 긴밀하게 파악하셔서 이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인데 452쪽,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15억 7,200 정도 나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채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인원은 약 415명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기간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기간은 지난, 이것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하고 2개월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2개월에 450명.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415명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415명, 두 달 동안에 이것이 늦게 내려와서 15억.

내년에는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반 우리 시비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또 지역방역사업이라고 방역사업 일자리 일부 내려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일자리와 지역공동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번에도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됐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행안부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해 두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내년에는 일반적인 공공근로나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그다음에 지역방역 일자리가 사전에 일부 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약 1천여 명 이상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내년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두 달 동안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주로 솔직히 지난번에 많이 지적도 하시고 하셨지만 주로 각 동에서 사업장을 접수를 받습니다.

주로 등산로 정비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조그만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동에 주변에 청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장을 선정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청소라든지 단순노동이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2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 사실상 큰 생산성 일을 하려면 좀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2개월짜리의 이런 사항들은 어떤 사업장에 투입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주로 읍·면·동에 사업수에 필요한 그 현장에.

이종화 위원 배분을 하셨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연령대는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연령대는 주로 70세 이하 정도, 65세부터 정도까지 하지만 인원이 청년이나 일반 중년, 노인 일자리는 따로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연세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자격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이분들의 보험료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484쪽에 보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1 이렇게 되어 있지요? 484쪽에 아래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48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1 괄호 열고.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종화 위원 그것하고 그 옆에 485쪽 위에 보면 거기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희망1, 희망2, 내일키움통장에 보면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매칭은.

예를 들어서.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해 주는 대상에 따라서 희망1이고 희망2이고, 그다음에 내일키움은요? 그 바로 옆.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것도 보면 제가 이종화 위원님한테 키움통장에 대해서 지원대상자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기준하고 대상하고 기준 있지요? 도표를.

이종화 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런데 똑같은 탈수급 지원인데 희망1에는 당초예산에서 한 5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해당자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수급권자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통보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깎이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수급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희망 키움통장 2사업 있지요? 2사업.

여기에는 한 30%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람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국비가 줄었다고 대상을 줄이면 지금까지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던 분들이 지원을 받던 분들이 괜찮은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종화 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수긍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종화 위원 그분들을 해직화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우리가 자활근로 대상자 중에 지원대상이 주거, 교육하고 대상자가 통장에 따라서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축을 자활대상자가 10만 원 저축을 하면 10만 원 보조해 주듯이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대상을 줄여서도 괜찮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소속돼 있는 상임위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타 상임위 쪽에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너무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좀 기록을 위해서도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526페이지 장애인연금에 관련해서 돈이 12억이나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된다 그렇지요?

이것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지금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다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 결산을 할 적에 6,600명이었고, 2020년도에 6,700명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내려올 적에 장애인이 1급에서 6급일 때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으로 개편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7,000명 이상으로 과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등급제 폐지가 되고 나서 7,000명 가까이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저희들이 전년 결산액이 6,600명이 안 됐었는데 예산을 국·도비를 내릴 적에 7,20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작아졌다는 뜻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전년 결산 대비했을 적에 100명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400~5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다하게 요청을 했겠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저희들은 결산내역을 가지고 저희들 한 2~3% 수준으로 올려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7,000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 5.6% 정도 되네.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지금 장애유형이 한 20년 정도, 91년도쯤 돼서는 장애인의 단체가 장애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 한두 가지였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15개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화라든지 환경오염 그리고 또 산업재해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인들이 거의 89.6% 정도가 후천적 장애인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정부나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는 장애인들이나 소수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관심도는 커져가고 있는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과정에 등급제가 이렇게 폐지되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된다, 복지를 늘려가도 어려운 판에 돈을 이렇게 남겨서 안 쓴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것 말고도 도우미 지원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돈이 4억, 6억 이런 식으로 잔액이 남네.

불용액이 처리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지양해야 되고 우리가 불용액이 남는 데는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과다 편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안 했다거나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성가족과에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 대학생 국제포럼이라든지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들이 돈이 거의 100% 다 깎였네? 다 남아버렸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포럼은 올해 실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도비 내려오는 것도 삭감이 됐고, 기림의 날 행사는 8월 12일 날 실시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기림의 날 행사는.

김종대 위원 아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잡을 때 그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예산까지 잡고 시책으로 예산까지 잡는 상황에서 그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이 안 됐을 때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경을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국장님들 오셨는데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는 어떻게 같이 잘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저희들 국에서는 위생 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장 진상락 TF팀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보건위생과에서 단속TF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들 어렵고 힘든데 특히 돌보미라든지 노인정, 어린이집 등 정말 면밀하게 보살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또 겨울철이 시작돼서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더 힘 내시고요.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그다음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과 일자리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회 오기 전에 저도 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창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실 예로 저의 지인이 내서에서 진례까지 출·퇴근 하면서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광고 간판 하시는 분인데 크게 하거든요.

창원에 옮기라 하니까 김해가 더 좋대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다 안 드려도.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 말만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기업이 찾아오는 기업이 되도록 하는 그 물꼬를 트여주면, 촌에 농사 지어 봤지 않습니까?

보를 막아서 물꼬를 해 놓으면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요가 여기에 오고 싶어도 함안이나 인근이 더 좋은 조건이 되고 거기 가는 것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안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일자리 창출 하려고 하더라도 기업이 오지 않으면 공공인력 이것은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기업이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다음에 특히 기업 하고 있는 분들이 외부로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잡아야 되거든요.

인근에 함안이나 김해나 우리 창원시를 벗어나서 안 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다음에 지금 많은 돈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땅 쪽으로나 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엄청난 돈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대가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을 애국자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대해 주고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잘 보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자랑스럽게 기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이것이 나는 제일 크게 일자리창출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부서 스마트산업국, 우리 경제일자리국 같이 해서 협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이것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조금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현장에 한번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의견이 답이 나오는데 여기에 100만 도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창원을 살리려면 정말 기업이 살아나야만 창원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창원이 살 길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47페이지에서 389페이지, 명시이월은 426페이지에서 427페이지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25페이지에서 664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677페이지에서 68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694페이지에서 695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95페이지에서 833페이지이며, 명시이월은 857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963페이지에서 1,009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1,046페이지에서 1,051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의창구 행정과 좀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부당이득 환수금 1,8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합쳐서 당초에 500만 원, 1,800만 원 더 발생해서 2,3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포인트를 전용했다는 말씀인지, 유용했다는 말씀인지, 당초에 500만 원 잡았다면 해마다 발생된다는 내용인데 당초 금액보다 상당히 세 배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의창구청 행정과장 서홍석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부당이득 환수금에 대해서는 당초 기정에서 500에서 2,300만 원, 1,800만 원에 대한 이득금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 공용차량 매각대금에 따른 자동차보험금에 거기서 또 179만 800원 정도가 환수금에서 좀 더 이득금이 있었던 것이고, 또 외동반림로에 재포장 공사 지체상금에 대해서 거기에 또 213만 3,000원 정도가 당초 세입에 생각했던 것보다 세입 금액이 좀 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공용차량 매각 부분은 별도로 850만 원 그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법인카드 포인트가 당초 각 구청에 보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아닙니까?

구청에도 보면 과의 법인카드도 있고 한데 그 법인카드의 금액이 당초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용 수수료에 대해 우리가 받아내는 돈이 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포인트가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그것이 우리가 연간 보통 한 1천 몇 백만 원 정도 받아내는데 그것이 법인카드 회사에서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좀 받아내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다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쉽게.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법인카드 사용함으로 해서 받아내는.

박남용 위원 개인카드를 사용하면 개인카드 포인트가 있듯이 법인카드 사용하면 포인트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포인트를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고.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당이득 환수금이란 것은?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부당이득 환수금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외 수입에 따른 각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부당이득 환수금은 엘리베이터가 구청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당초 어느 정도로 엘리베이터 회사하고 어떻게 내야 되는 그런 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받아내야 될 그런 돈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박남용 위원 직원의 단순 회계 처리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서로 간의 약속의 잘못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세입을 당초 우리가 잡을 때 이런 금액을 참조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어야 되는데 세입이 조금 당초에 우리가 적게 잡은 사항이고 나중에는 환수금으로 많이 들어오는.

박남용 위원 명칭이 부당이득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잘못한 것은 없다, 그렇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이것이 내용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박남용 위원 관행상 하다 보니까 단순 착오 정도 이해하면 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명칭을 좀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 명칭만 보면 부당이득 환수금 해서 상당히 무시무시한데 바꾸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겠지만 순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뒤쪽에 바로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합 민원발급기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구입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그것이 한 대당 보통 3천만 원씩 합니다.

박남용 위원 3천만 원 정도.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무인민원발급기라 해서 구입비가.

박남용 위원 그런데 파는 데 3만 원이다, 그렇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박남용 위원 거의 고철 수준으로 폐기처분 하는데.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거의 쓰는 데가 없으니까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이것이 보통 우리가 7~8년 정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기계가 전에보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옛날보다는 요즘 잘 나오기 때문에 고장 확률은 그렇게 잘 없습니다.

없는데 고장이 나게 되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장이 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매각을 한다, 그렇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철 값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것이 한 10년 정도 사용하셨다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더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계가 자꾸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또 자치행정과 쪽에서 협조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특례시 관련해서 홍보 현수막들 쭉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의창구청에는 몇 개 정도 대략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107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걸었지요?

동에 협조를 받았을 것이고.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례시가 갑자기 특례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 특례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특례시가 어떻다 하는 것을 특례시가 통과됐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앎으로 해서 특례시가 어떤 것이구나 거기에 또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드리고, 특례시가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좀 올려주고 특례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창원시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좋아지는구나 그런 부분이.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홍보를 외면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어째 보면 현수막 의원으로도 통했었는데 지금 건축경관과 또는 각 구청에 건축허가과 쪽에 협조공문들이 나가 있을 것입니다.

불법·탈법·위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불사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공문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조정이 가능한 현수막들은 이격을 하시든지 지정된 게시대에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좀 붙이든지 그렇게 하면 더 홍보 효과가 두 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제 현장 방문도 했었는데 추운데 작업하시는 분들 건강 훼손되지 않도록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잘 좀 챙겨봐주시고.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제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의창구청 이것이 기한 내에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합포구청 행정과 270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자산취득에 행정전화기 구입 해서 40만 원 해서 50대 해서 3억 1,800만 원 해서 지금 2천만 원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행정전화기가 어떤 전화기인데 40만 원씩 하는 것인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기는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행정전화기가 옛날에 구입연도가 너무 오래 되어서 IP전화기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전면 교체해서 IP전화기로 구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쓰고 있는 대수가 50대 정도 되나 보네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 대수는 그 이상 되는데 구입계획이 50대 정도 그렇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대가 되는, 이것이 전화기 회선이나 해서 바꾼다면 정보 뭐라지요?

단말, 전화기에 연결, 연결하는 부분들이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오래된 것이랑 지금 40만 원 신규로 넣는 이 전화기랑 했었을 때 사용하는 것은 상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불편함이 없는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지금 전부 다 인터넷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하고 연결돼야 될 그런 상황이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저희들 595대가 있는데 구형 호환 불가한 모델이 337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교환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0년은 걸리겠네요, 50대씩 하다 보면.

다른 구청은 그러면 이런 전화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전화기 다른 구청장님, 의창구는 어떻게 되지요?

이런 전화기 단말기 교체는 필요 없는 것인가요? 성산구하고는.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합포구만 필요하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과, 세입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해서 성립전으로 1,7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잡혔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이것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동경측지계를 이용해서 지적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측지계로 바꾸기 위해서 작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시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이것이 10월 달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성산만 그렇게 이번에 내시공문이 내려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의창이나 합포, 회원, 진해는 보통 기정액이 5,900에서 7,900까지 이렇게 다 이미 기정액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산만 지금 기정액이 제로예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그 부분은 지적전문직인 합포구청.

김상현 위원 예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올라온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 해서 원래 2020년까지 마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760만 원이 내려온 것은 이것은 옛날 지적불부합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측량비는 기존에 성산구에서 한 부분처럼 측량비가 내려왔고요.

이것은 공통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좌표계를 쓰다 보니까 세계 공통 좌표하고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통 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한 공통점 측정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성산 뺀 나머지 4개 구청은 어쨌든 내시공문이 내려와서 1,700만 원씩 다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이번에 추경 때 다 편성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산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아예 없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성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불부합 재조사 대상지구가 아예 없습니다, 재조사지구가.

지금 성산 같은 경우에는 계획 그것이기 때문에 옛날 구 측량제도로 보면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이 아예 없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성산만 유일하게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없고요.

이 1,700만 원 정도는 보통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측량비를 국비 요청을 한 1년 전에 재조사지구를 선정해서 올리는데 이것은 저희들 추경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 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 많이 쓰시는데 일본 좌표계부터 시작해서 지적불부합지 어려운 말을 많이 쓰세요.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성립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성립전예산인데 나머지 4개 구청은 다 이미 기정액에 편성이 되어 있고 성산만 안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성산은 불부합지가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국고가 그냥 내려와서 이것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내시공문하고 한번 줘보세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음에 성산구 행정과,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려 그래요.

구내식당 집기구입 261페이지, 이것은 분명히 다 해당 상임위에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1천만 원이 기정액 대비 한 3배 정도 1천만 원이란 금액이 이번 추경 때 올라왔는데 어떤 건인지?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성산구청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집기가 앞치마, 소독기, 장화소독기, 컵소독기, 칼소독기 이런 것인데 예산 편성이 추경을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실링 때문에 편성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도 많고 이래서 본예산에도 2021년도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021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태워야 되는데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20년도 마지막 추경 때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 전체 총 예산 편성이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후순위로 밀렸었는데 이번에.

김상현 위원 21년도 본예산인데 거기에서 예산 실링제 때문에 깎여서 추경 때 이것을 올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참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산총액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성에 의해서 언제라도 바꾸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집기를.

내년에나 올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올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내년에 바꿔도 되는 것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아니 내구연한은 벌써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10년, 2011년 그때 다 산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예산 편성이 그동안 안 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훨씬 지났다고 하면 매년 얼마나 지났다고 지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소독기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구내식당 집기가 7년도 있고 9년도 있습니다.

2010년은 11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다 지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내구연한 지난 것이 보통 몇 년 정도 되냐고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이것이 지금 7년, 9년이니까 쓸 만큼 썼지요.

내구연한이 칼, 도마기가 9년이면 쓸 만큼 충분하게 연수는 지났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이런 것은 그러면 20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그때 교체했으면 지금 추경 때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제때 제때 편성을 해서 써야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예산 실링 때문에 깎였다면서요, 2021년 예산이.

그랬을 때 20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면.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성산구 321페이지, 웅남동 행정복지타운에 복지센터에 보면 웅남갤러리 공모전 액자구입비 300만 원, 갤러리 공모전 시상금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사업을 공모전을 했는지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이 사업은 본청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창원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동네방네 커뮤니티 공간 리노베이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웅남동에서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전시하는 공간이고 그것은 공모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고요.

우리가 웅남동에서 하는 것은 공모전 하려면 액자가 필요하니까 액자구입비 300만 원, 그다음에 공모전 하면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이 있는데 그 시상금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공모사업에서 우리 웅남동에서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모전 시상금하고 액자 구입하고 금액이 똑같아서 이것이 액자가 몇 개를 하는데 300만 원씩이나 하는지?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액자를 한 40개 정도 할 예정이고요.

시상금은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4점, 장려상 6점 이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액자가 개당 한 7만 원 정도 그렇지요?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쨌든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것을 예산 편성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회원구 이것도 동인데 이것은 지금 회원구가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합성2동에 지금 증액이 8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김상현 위원 기정액이 560에서 예산이 80만 원 증액해서 640인데 이것은 민원업무추진 우편요금 해서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추진 우편요금은 저희들 지방세 독촉장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편민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동에서 민원인들께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김상현 위원 지방세 독촉장을 우리 민원센터에서 발송하나요?

구청에서 발송하지 않나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 동에 체납이 많고 이러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독촉장을 발급해서 고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우리 합성2동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이고 80만 원부터 최고 많은 데가 216만 원까지 증액을 했어요.

문화동 같은 경우 기정액 780에서 216만 원 늘려서 했는데 보통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특히 체납세라든가 세입에 관심이 많은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우편요금은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우편요금 딱 한정돼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같은 경우 자기 동에 체납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 싶어 해서 독촉장은 아무래도 한 번 보내면 징수되는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 구청에서도 발급을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동장분이 보냈는데 또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업무를 동에서 대신하는 것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통상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그다음 달에 독촉고지서는 구청에서 일괄 발송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과년도 체납세 이런 것이 계속 쌓여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일일이 못 챙기면 또 동에서 챙기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김상현 위원 참 제가 볼 때는 공공우편요금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구청에서도 또 발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납기 내에 안 내고 이러면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보낸다고요?

나 참 그것 이해가 좀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동.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338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 우편요금 해서 65만 원어치 12월 해서 780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업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이유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정창인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1차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예산 조정할 때 그때 삭감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증액 요청한 부분과 또 일부 아까 회원구청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업무 추진 관련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니멈 80만 원에서 맥스 216만 원까지 같은 우편요금, 지방세 독촉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편료가 이렇게 증가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중복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행정과장 정창인입니다.

그런 중복보다는 저희들 아까 회원구청 행정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세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량이 많습니다.

독촉장 체납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청에서 일단 정기분하고 나서 한 달분은 내주지만 그다음부터는 체납이 쌓인다든지 이러면 체납 과년도 징수분이라든지 이것을 놔두면 그것 하기 때문에 계속 더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고지를 또 내보내야 수납하는 부분이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세금 안 내고 그러면 독촉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편요금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도 우편요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구청도 늘고 행정복지센터도 늘고, 이것은 방법을 저도 요즘 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이런 우편요금을 좀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알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해서 또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의창구 경제교통과, 특별회계 677페이지입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김상현 위원 청장님, 그 중간에 교통시설 공공운영비 해서 월 2,750만 원씩 12월 해서 3억 3,300이 이번에 올라왔고 3,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거든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역에 보면 승강장 전기요금 이런 것인데 일률적으로 그냥 10% 인상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이것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교통신호기가 승강기가 시설이 중간 중간에 좀 늘어나고 시설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교통신호기나 승강장 교통시설물 여기에 대한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금이 또 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늘어난 그런 사례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 승강장은 지금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승강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버스정류장도 다 경제교통과로 넘어갔잖아요, 관리가.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면 버스승강장에 온돌장치라든지 이런 장치 때문에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은 10월까지 실적 가지고 한 것인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창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건축이 되고 준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신호등, 조명 뭐 하는데 집 늘어난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이것이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신호등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0월 실적 기준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그랬는데 3,000만 원 올렸다면 10월, 11월, 12월 해서 지금 월 1천만 원씩 늘었다라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으신 것이네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1월부터 계속 요금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1천만 원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 당초에 이것이 3억 계상한 것이 1월부터 더 나가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나갈 돈이 없으니까.

김상현 위원 누적돼서.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3,000만 원 정도가 연말까지 가면 부족하기 때문에.

○의창구청장 홍명표 부족해서.

김상현 위원 그것으로 했다는 이야기네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3,000만 원이 연간 3,000만 원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그렇게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일률적으로 10%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회원구청장님, 지금 갈뫼산에 체육시설조성사업 해서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갈뫼산, 예산서 말고 별도로 이야기?

김인길 위원 상임위가 아니고 구청장님이.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김인길 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앵지밭골에 있던 예산이 지금 갈뫼산 쪽으로 이관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생특별회계로 해서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앵지밭골에 한 8억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앵지밭골이 체육시설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외에는.

그런데 갈뫼산 거기에도.

김인길 위원 국비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그것은 특별교부세 4,700 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고 이래서 지금 갈뫼산에는 거의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그래서 시설을 하려는데 돈이 좀 모자라고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앵지밭골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원래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내나 체육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앵지밭골에 있던 것을 그 시설비를 갈뫼산에 우선적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조서가 올라와서 상당히 우리가 의논을 또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먼저.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지금 앵지밭골도 해야 되고 갈뫼산도 빨리 다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의 이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이 빨리 되고 하는 데 우선적으로 좀 실시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김인길 위원 구청장님은 어느 쪽에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제 개인적으로는 갈뫼산이 보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또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시설비 확보만 되면 갈뫼산은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앵지밭골 쪽으로 또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인길 위원 애초에 앵지밭골에 있는 예산을 가져가셨잖아요, 상생발전기금을.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상생발전기금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보상이 안 되고 시설비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부터 먼저 되고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방비로써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해서 상생발전을 앵지밭골로 쓰자고 이렇게 합의를 하셨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그때 심의위원님이 다 시의원님들 전부 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인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이 저리로 갔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갈뫼산을 좀 먼저 하고 앵지밭골은 또 그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갈뫼산이 앵지밭골이 먼저 공사가 시작됐었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체육진흥과장을 좀 했습니다.

그때 국공유재산 심의를 제가 있을 때 했고요, 앵지밭골.

갈뫼산도 그때 다 했고, 갈뫼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좀 돼서 보상이 먼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 예산을 건드려서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것이고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답변 그 정도 듣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휴식과 티타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779페이지에서 791페이지, 특별회계는 847페이지에서 848페이지이며, 명시이월은 856페이지에서 85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에는 정말 험지에서 고생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런 배려를 잘 귀담아서 더 업무에 충실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 생산하시고 오·폐수 처리 잘 하셔서 청정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865페이지에서 907페이지, 특별회계는 1,019페이지에서 1,029페이지까지입니다.

1,033페이지에서 1,038까지입니다.

명시이월 1,041페이지에서 1,045페이지, 105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865페이지 시민안전과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경남도로부터 특정감사 처분결과 민간사업자 부담금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3억 7,046만 5,000원인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이 부분이 팔용동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지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할 당시에 상부에 공영주차장이 5층 규모에 주차면수는 506대, 그 시설을 하기 위한 구조보강비 그 부분이 민간사업자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가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그런 사항으로써 감사 시에 경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시에 처분결과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작년에 사실 준공현장에도 가본 것 같은데 작년 상반기에 준공되었지요? 팔용동 우수저류시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작년 연말.

박남용 위원 아 작년 연말이요.

그 시설이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것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인지를 못하셨다는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상부에 할 때는 개인 사업비로 충당하는 그런 것까지는 판단을 안 하고, 후에 공영시설이 되니까 공영시설로써 어차피 창원시 예산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부담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경남도에서 특정감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민간사업자 부담이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전체 금액이 얼마였지요? 우수저류시설 여기 전체 준공금액이.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준공금액은 총 사업비가 195억 5,4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실제 198억 5,400만 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 금액보다도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금액도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남도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아서 13억 7천, 우리 시가 부담했던 부분을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 행정상에 오류라든지 잘못도 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이.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당초에 그 부분은 민간사업으로 부담될 것이라는 그 부분이 인지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민간사업자가 냈고, 행정적인 행정 수행절차에 따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당시에서는 어차피 우리 공영시설로써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자가 이 금액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13억 7천이라면.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순순히 응해서 납부를 했습니까?

납부를 했으니까 이것이 세입으로 잡혔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팔용동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때 그것이 주차장이 올라올 것이라고 주차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에서 와서 왜 그것을 보강공사비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아티움씨티에서 주차장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강공사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만 11억 상당의 부분을 공사비를 회수해라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상당히 좀 안 내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래서 올 2월 달에 우리 시하고 또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업체 아티움씨티 아파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아파트 건설업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대건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그래서 그것이 전부 아파트를 짓고 주차장을 짓고 하는 것이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행정상에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공무원이 이렇게 잘못해서 신분상에 조치는 없었고요.

박남용 위원 신분상에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재정적으로 그 부분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순순히 우리가 절차상 잘못되었으니까 13억 7천만 원 당신들이 물어내야 된다 다시 내야 된다 할 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순순히 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못 낸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국에는 13억 7천을 받아냈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법적인 절차는 아니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과하고 여러 가지.

박남용 위원 관계가 있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관계가 있으니 자기네들도 안 내고 버티는 것보다는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우리 시에 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거의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닌데 아마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여튼 항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형공사들 크고 작은 우리 관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차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 바로 세입 부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도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시기에 국비나 시·도비가 내려오진 않고 있지요?

그래서 이월하는 경우도 생기고 성립전예산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도비나 시·도비가 우리 시비와 같이 매칭해서 원래 목적대로 그 시기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인지 내려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지연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 부서 것은 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면 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대로 내려오고 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21억 7,300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택시기사분들 어렵다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로 지원된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액 국비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겠습니다.

솔라타워 지금 세입이 얼마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김인길 위원 895페이지 세입 부분.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솔라타워 자체가 지금 작년도 비해서 50% 정도 세입을 감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휴장을 한 140일 이상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휴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는 작년도 수준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는 140일 이상 휴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입 조치를 감을 시켰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좀 구상한 것 있습니까? 뭐 널리 알린다든지.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솔라타워 자체는 지금 진해해양공원을 보면 전체 입장객 수는 47만 정도 되어서 작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4만 정도 나는데 관람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회의 일수는 1년에 한 며칠 정도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솔라타워 회의장을 작년도는 한 66회 정도 했고요.

올해는 거기보다 좀 못하고 굉장히 못합니다, 한 13회, 16회 정도.

김인길 위원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 개방을 안 했습니다.

자체를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회의도 유치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김인길 위원 솔라타워에 이렇게 공실이 많은 것 같으면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내년 세입 조치는 2019년도 수준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만 해소되면 한 60회 이상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솔라타워 안에 많은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해양 어류생태학습관 있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테마파크 이것은 수입이 얼마 정도 관람료가 들어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1억 5,500 예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140일 이상 휴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절반 이상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축소된 이유도 또한 코로나 때문이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면 그런 관람시설 자체를 폐쇄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관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김인길 위원 어류생태학습관 들어가는 데 돈을 받아요?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가 1,500원에서 2,5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인은 2,500원이고 창원시민은 1,5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분들 관람해서 들어가면 주차비도 또 따로 내야 되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입장을 하게 되면 주차료는 30분에 300원부터 시작하면 최대 하루에 3,000원까지 주차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별도로 주차비를 안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가서 또 주차비 주고 또 솔라타워 들어가는 입장료 주고 이중 부담하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안 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거기 주차공간이 336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주차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료를 하루에 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최대,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진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라 그러면 무료주차까지 하셔야 된다는데 뭐 300 몇 대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하고, 진해 해양레포츠센터 사무실임대료, 그 안에는 뭐 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하고 네 군데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네 군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사무실 구조협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올해.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해양구조협회가 연간 2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김인길 위원 여기서 운영은 누가 하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내나 시설공단에서.

김인길 위원 시설공단에서 하지요?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류시설부터 해서 작년도에 내가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수수료를 한 3억 정도 연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수수료 자체는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설공단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김인길 위원 우리가 장사를 하면 세를 주면 3억 받고 7억을 공사를 해 주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이너스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수지율로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감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해양레포츠센터 거기에 회사원들 그만 두고 나면 그 자격증 해 주는 것 있지요?

무슨 자격증이더라? 그것이.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수상인력구조자격증하고 조정면허자격증 그것을 취득할 때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50% 지원해 주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이것이 지금 회사원들밖에 지원이 안 되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은 올해는 회사원 노동자를 위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소상공인도 같이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내년도 5천만 원.

김인길 위원 이것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은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자격증을 따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상인명구조요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이 취지하고 안 맞다는 것이지요.

노동자한테 이 자격증을 따게끔 50%를 지원해줘서 그 노동자가 또 그러면 다른 데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진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정책을 펴야 된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연령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라든지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또 해양레저 활성화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 할 예정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올해는 한 75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는 한 125명 정도 예상을.

김인길 위원 125명은 노동자가 아니고 소상공인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것이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전체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김인길 위원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그것을 모집할 때 나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 관계없이 전 연령이 누구나 또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인길 위원 남녀 구분 없겠지요? 당연히.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그리고 가포수변오토캠핑장, 이것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옳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가포오토캠핑장을 해수청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공공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폐쇄를 해서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상당히 창원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또 CCTV까지 넣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지도 않고 폐쇄를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 시설 자체는 창원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마산해수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만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렇게 참 오토캠핑장을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차 가지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당초에 오토캠핑장을 30면 정도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한 100m 안에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민원하고 그것이 달라져서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6월 1일자로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폐쇄된 그런 오토캠핑장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 그 밑에 보면 해양공원 임대시설 공공요금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떤 요금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해양공원 자체가 임대시설이 식당 한 개하고 북카페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내고 그 사용한 만큼 저희들이 다시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북카페 같은 경우는 1년 임대료가 얼마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북카페 같은 것은 임대료 자체가.

김인길 위원 2,300만 원이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1년에.

자, 해전사체험관 2층 식당 있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북카페 같은 것은 2천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 자료에는 2,300만 원입니다.

해전사체험관 2층은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거기에 해전사체험관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있는 것은 지금 당초에는 1,400만 원 되어 있다가 지금 이것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할 때는 사용료를 50%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회 추경 때 1,100만 원으로 임대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분들한테 착한임대료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더 장기화 되면 더 해 줄 용의도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임대료 관계는 우리 시 전체에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해양생물테마파크 1층에는 지금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생물테마파크에는 거기에도 전시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시공간으로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수장고도 있네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수장고도 있고 지하에 보면 수장고하고 그런 것도 시설이.

김인길 위원 2층 영상실은 이것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해양생물테마파크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렇게 다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해양생물전시장도 2층에 있고 사무실도 있네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해양생물전시장 안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해양생물테마파크에는 해양생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3층에는 박제, 원석, 화석 전시실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 관리가 좀 힘들 것인데 박제 같은 경우에는 부식, 부패가 될 것이고 원석이이니까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계속 관리를 해 오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 그런 것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원석하고 이런 것을 보존하려고 하면 보존비가 많이 들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해전사체험관 여기 포토존하고 세계 해전하고 여기에 지금 배가 있어요? 배가.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전사체험관 안에는 옛날에 그런 전시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배 같은 모형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우리가 큰 배가 있었잖아, 거기에 지금.

큰 배가 있어서 없어졌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예.

김인길 위원 그 없앤 이유는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큰 배 자체는 당초에 해상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14년도 노후되어서 그것은 폐기 처분, 군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노후돼서 폐기 처분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다시 지금 배가 들어온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강원함이라고 기존에 있던 것이 2014년도 없어지고 군부대에 반납을 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진해함이라고 해서 또 그것을 군부대하고 무상양여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앞으로 전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몇 월 달에 뭐 되고 하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무상양여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완료했고, 내년도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막바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인길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는 이 정도 하고요.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진상락 이 질의 마치고.

김상현 위원 아니 너무 질의가 길잖아요.

제가 시간을 쟀는데 지금.

김인길 위원 제가 질의한 시간은 10분도 안 됩니다.

답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지금 10분, 12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물어본다면.

김인길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물어보잖아, 지금 전부 다.

○위원장 진상락 김 위원님.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중하게 물어볼게요.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진상락 시간 우리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진상락 아니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 추가 질문 아닌데.

○위원장 진상락 마무리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에 87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운동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시민 안전교육을 위한 시민 안전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민간단체도 참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추석 명절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안전모니터봉사단 민간단체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주로 홍보네요? 홍보.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홍보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홍보 캠페인인데 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전문가들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시민안전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별로 거의 7~8명씩 전체적으로 108명의 안전관이 안전모니터요원이 10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108명이 그러면 1년 동안 매달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지금 도비도 내려오고 있네? 도비도.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도비도 일부, 도비와 시비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3,400이지요? 거의.

3,4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한다, 창원시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874페이지 예비군 훈련 장비 및 물품 임대 이것 어떤 장비를 임대하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비군 훈련 장비, 물품 임대.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이 부분은 매년 화랑훈련이라든지 예비군의 날 기념식 이런 부분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에 활용되는 장비, 특히 뭐 천막, 앰프, 의자, 테이블 이런 부분을 임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우리 시가 이런 물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부분은 향토예비군, 향토방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할 적에 이분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창원시에서 지원을 한다, 그것은 화랑훈련이지요.

화랑훈련하고 그 밑에 보면 창원예비군 훈련장 노후건축물 지붕 보수공사, 이것은 국방부에서 안 해 줍니까? 이런 것은.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통상 예비군 훈련장에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공사를.

김인길 위원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우리 지역 향토방위를 하고 있고 지역향토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역할이.

김인길 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을 누가 관리를 해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활용은 예비군 부대에서 활용하지만.

김인길 위원 군에서 하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비용 자체는 지역향토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가는 그러면 노후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수리를 해 줍니까?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장비 같은 부분도 일부 지원해 주고요.

훈련할 때 필요한 차량 이런 부분도 임차를 해 줍니다.

김인길 위원 연간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총 지원하는 것이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올해 2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8,6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5년 간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간 총 예산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875페이지.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상락 김 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시고.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때까지 너무 원활히 진행이 잘 되었는데 지금 너무 매끄럽지 못하네요.

김종대 위원 김 위원님, 정리를 살살 해서 합시다.

○위원장 진상락 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이 보십시오, 질의를 안 한다 아닙니까.

안 하면 나머지 시간을.

○위원장 진상락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그러면 김인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은 왜 안 시킵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저는 제 상임위라 예결위 할 때 충분히.

○위원장 진상락 아 상임위라서.

박남용 위원 제가.

○위원장 진상락 그러면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안 시키는 것만큼 저한테 주세요, 한 10분당.

김종대 위원 아니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의사진행을 진짜로.

박남용 위원 시민안전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잠깐만 한 번 더 뵙겠습니다.

876페이지 기타직보수를 당초에는 잡았는데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업무입니까? 876페이지 기타직 한 분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인력운영비로서 군부대와 군 관련 시설에 대한 협의 및 행정 변화에 대응하고 또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채용 관련 사항도 좀 어려워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필요했던 인력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가급이면 상당히 높은 직급인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5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원래 있었던 자리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을 채용하기 위해서.

박남용 위원 신설을 하셨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채용을 코로나 등 예산 때문에 채용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산보다도 여건이 그랬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박남용 위원 계획은 했는데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았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여건 자체가 서로 소통이라든지 군부대와 협력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877페이지 시민안전과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생깁니다.

저도 해마다 보여집니다마는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 2018년도 금액이 있고 그 밑에 이자, 그다음 여좌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통상 14억 5,700이 발생된 이자가 1억 600이라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전제적으로 국비 비용이 99억 2,700만 원이 국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14억 5,700이 남았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결론적으로 이자 부분은 99억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 되겠고요.

박남용 위원 거기에 발생된 이자도 그대로 반납을 한다 그 말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이자는 우리 시나 받는 쪽에 수입으로 잡지 못하네,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하고 원금, 집행잔액하고 같이 반납을 하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팔용지구 여기에 집행잔액은 2018년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끝났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실제 14억, 순수하게 원금만 14억, 국비가 14억 5,748만 1,000원이고 이자가 1억 6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팔용지구, 여좌지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정산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입니까?

김인길 위원 예, 추가 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광암해수욕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광암해수욕장 관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몇 페이지, 페이지를 좀.

김인길 위원 898페이지.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광암해수욕장은 저희들이 대부분 시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정교부금을 일부 받아서.

김인길 위원 지금 예산이 5억씩이나 들어가네요? 5억 7천.

이것은 어떤 어떤 관리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5억 7천 거기에는 인건비, 우리가 51일 간 운영하는 데 거기에 37명 정도 종사를 합니다.

그런 인건비하고 또 운영관리비하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인건비하고 또요? 뭐.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거기에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김인길 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떤 것을 유지한단 말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 답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 광암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 시설비 다음에 인건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 설명하려면 진짜 한도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광암해수욕장에 제트스키 1개 지금 사놓은 것 있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어떤 것이요?

김인길 위원 제트스키, 수상오토바이라고 그러지요, 쉽게 말하면.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그것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제트스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성수기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는 해수욕장에서 안전 그것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없을 때 진해 해양레포츠센터에 보관하면서 운영을.

김인길 위원 제가 진해에, 아니 저쪽 사용하겠다고 간 제트스키가 진해 소죽도 그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 제트스키를 타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상면허가 있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고용 전담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타는 사람이 다 다릅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운영할 때는 수상인력요원 중에서 그것을 타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고요.

또 평소에도 자격이 있고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용을.

김인길 위원 여기에 수상인력요원이라 그러면 우리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그때 고용하는 사람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해수욕장 할 때는 저희들은 9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고용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레저스포츠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맡긴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 많이 없는데 또 거기에 보험을 넣어서 긴급하게 출동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는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때 산 지 얼마 안 돼서 수리한 적이 있었지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한 번 있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왜 파손이 됐습니까? 그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수욕장 하다 보면 긴급하게 출동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한 번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수상오토바이를 아무 때나 누구한테 맡기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 어디고, 901페이지 해양레저산업 기반 조성이라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해양레저산업을 기반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901페이지.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해양사업과 이태곤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240억이네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240억인데 여기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 사업비입니다.

김인길 위원 뉴딜사업 사업비가, 지금 진해가 어촌뉴딜사업이 선정이 세 군데 되어 있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선정이 올해는 아니고 작년까지 말씀입니까?

김인길 위원 삼포.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명동.

김인길 위원 또 안성.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안성입니다.

김인길 위원 안성이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인길 위원 그 세 개 뉴딜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명동은 설계가 발주가 되어서, 아 시공이 발주가 되어서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다른 곳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만하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 여기서 발주를 할 적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뉴딜사업 자체가 주민들 어민들.

(「부끄러운 것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전부 다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한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러 왔어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3~4회 이상은 다 합니다.

김인길 위원 3~4회 이상을 공청회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구를 개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포괄적인데요, 연구용역비입니다.

뉴딜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수부에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계획서 작성 거기에 따라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님, 이 두 개만 지금 50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연구용역비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 표시가 개발비라 되어 있어서 어떤 개발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인길 위원님, 하실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제가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주관부서가 수산과인데 다른 부서에 내가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해서,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나오라 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905페이지 보면 소규모 스티로폼 집하장 있는데 이것이 네 군데가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것 있지요?

그 뭡니까? 800리길인가.

○수산과장 홍승화 해양환경지킴이사업.

○위원장 진상락 예?

○수산과장 홍승화 해양환경지킴이사업.

○위원장 진상락 그 건입니까? 이것이.

거기에 기간제분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 여기에 집하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선상 집하장은 해양 바다 위에 선상에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고 들어올 때 조업을 할 때 해양쓰레기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오면서 입항하면서 거기다가 투기를 하고.

○위원장 진상락 지상에 우리가 쓰레기를 스티로폼을 수거한 것을 집하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해상에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진상락 알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잔액이 2,800만 원 남았거든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것은 남은 것은 사실상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해안가나 이런 데 어촌계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집하장을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기 주위에다 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감하는 이유가 어촌계에서 원했던 사람들도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해양 해맑은 마산만 앞바다 주관부서이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그래서 제가 오늘 예결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상에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맑은 사업으로 해서 총괄 쓰는 것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연간.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5년 동안 5,099억을.

○위원장 진상락 그러면 수중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바다 속의 쓰레기는.

○수산과장 홍승화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침전 쓰레기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위원장 진상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을 화장하고 비교해선 안 되겠지만 겉만 화장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없습니까, 그렇지요?

주관부서에서 내가 보니까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감사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나는 속기도 남기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장님이나 언론에서 마산 앞바다 지금 수영대회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없고, 없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5천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사업소라든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 부분까지 해서 5천억 정도.

○위원장 진상락 그러니까 그 돈이 5천억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것하고 지금 해상 수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역별로 해서 국가관리구역이 있고 다음에 도에서 하는 도 항만이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준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저번에 아시겠지만.

○위원장 진상락 지금 여기 지상록 위원님도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고 수중에 들어가서 사진 한 것 다 나왔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보완을 해서.

○위원장 진상락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 해맑은 사업하는 주관부서에서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과장 홍승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침전쓰레기 문제는 국가에서 해수부하고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용역을 마치고 나면 청정해역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진상락 언제쯤요?

○수산과장 홍승화 용역이 마치고 나면.

○위원장 진상락 뭘 마치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용역이요.

○위원장 진상락 예, 용역.

○수산과장 홍승화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도에서.

○위원장 진상락 그것이 지금 새롭게 용역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안 가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보면 해병대전우회에서 돈 500만 원인가 1천만 원 줘서 그것을 시장님까지 나서서 마산 앞바다 정화작업 한다고 사진 찍어서 언론에 나오고 말이지요.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참 대단히 잘못하는, 진짜로 이것을 하고 있는 예산을 많이 투입, 지상보다는 아니지만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잡아서 수중에도 이것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마산 앞바다는 들어가면 깨끗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겉으로 물이 어떻고 지상에 쓰레기 이것만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항만과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산과에 질의가 빠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저도 바다 밑을 진짜 샅샅이 정화를 하고 싶은 것이 제 의지입니다.

의지이지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위원장 진상락 예산 타령 하면 안 되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정부나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위원장 진상락 언제는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다 했습니까?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수산과에 보면 거의 95% 이상은 국비사업 다 매칭사업이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위원장 진상락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은 사업하고, 국비사업 아닌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랑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위원장님, 이 침전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국장님, 비용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비용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해맑은 사업 하면 5천억부터 해서 하수처리부터 해서 샛강부터 해서 모든 것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진상락 마산 앞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5천억 이상 투자를 하는데 지금 바다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1년에 1억도 안 하잖아요, 지금요.

몇 천만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그것을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위원장 진상락 그것은 예산 타령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 과장님.

창원시가 그렇게 돈 없습니까?

그것이 해양쓰레기 수중쓰레기 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것을 여기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 하자니까 그렇게 타령하고 있습니까?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과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대책을 세워서 수중쓰레기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고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위원장 진상락 과장님, 내가 보자고 한 것도 긍정적인 답변해서 들어가도 됐어요.

그런데 할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산 타령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다 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할 의사가 없는 것이에요.

바다 속에 깨끗이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 특히 주관부서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지금 올해 내년에 돈 1억 들여서 수영대회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 잡아놨어요, 마산 앞바다에서 한다고.

그런 돈을 내 같으면 수중정화작업 하겠다, 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 타령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911페이지에서 955페이지, 특별회계 1,015페이지에서 1,016페이지, 1,02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1,045페이지에서 1,046페이지, 1,05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 조금 찾게 놔두세요, 조금.

먼저 좀 하세요, 좀 찾게.

○위원장 진상락 다른 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 뭐 들어오자마자 질의를 하자 하노.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오늘 의사일정 마치고 나면 퇴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 말씀 시키시고 시간을 그렇게 해서.

○위원장 진상락 아 그렇게 할까요?

김종대 위원 김인길 위원한테 시간 좀 드려보세요.

○위원장 진상락 존경하는 우리가 참 열정적으로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올 연말을 통해서 퇴임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밤 늦게까지 오늘 예결위원회에 또 참석한다고 수고하셨는데 기술과장님하고 두 분 지금 퇴임합니까?

그러면 인사말씀을 잠깐 하고 질의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바쁜 시간 중에 인사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2월 31일자로 32년 5개월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완전한 일반 사회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열심히 근무해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 사회에 돌아가서라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진상락 기술과장님도 한번 인사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순섭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저는 81년도부터 시작해서 4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선배님들, 동료, 후배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퇴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아시다시피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하고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35년 만에 이전하거든요.

한 50년 동안 기반을 잘 닦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진상락 이영삼 소장님과 우리 이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멋진 제2인생 이루시기를 바라고 좋은 인연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일동 박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 더 있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만 잠깐 하고.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예산안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입니다.

페이지수 딱 말해서 할게요.

○위원장 진상락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945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시설관리비 해서 지금 돈이 올라왔는데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축산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인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기견보호소는 창원하고 진해하고 마산에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기견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는 두수는 831두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 1,700마리 정도가 유기견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받은 것이 한 861두됩니다.

이 세 곳을 지금 유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그렇고, 지금 진해하고 다 같이 조금씩 조금씩 시설 보수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지금 1천만 원인데 그러면 세 군데로 나누면 한 300만 원씩 이렇게 330만 원 정확하게 하면, 330만 원 가지고 유기소를 1년 동안 관리한다, 좀 작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전기 수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이것 외에 또 다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소소한 부분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유기보호소가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곧 옮겨가면 따라갈 것이고.

○축산과장 최명한 예, 내년부터 저희들 저쪽으로 이전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추진했지만 유기 세 곳을 한 군데 모은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지금 현재 동물보호소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해서 지금 내년부터 내년에는 설계사업비만 해서 일단 하고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3년까지 지금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 820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 상복공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부지를 선정했습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유기견 놀이터 있는 곳 바로 밑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서 유기견 그러면 창원, 진해, 마산을 다 모아서 일괄 관리하는데 거기 민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지금 아마 거기는 민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거나 아직까지 그것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다.

○축산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은 그것 할 때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놀이터를 할 때부터 이미 계획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 유기소만 세 개를 모아서 한 곳에 하는데 거기에 다른 부속건물이 들어옵니까? 또.

○축산과장 최명한 저희들 거기에 보면 지원센터를 거기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김인길 위원 유기동물 지원센터입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예예, 지원센터 거기 내에서는 유기견 관련한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지금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개를 교육을 시키러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최명한 지금 현재는 없는데 거기에서 그런 시설도 같이 지어서 그런 부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련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줍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은 아직 거기에 정확하게 지원시설에 그런 데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종류의 시설을 짓고 있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의료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가요?

○축산과장 최명한 아니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고, 보호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시설이 들어갑니다.

김인길 위원 먹이도 팔아야 되고 그렇지요?

○축산과장 최명한 예예.

김인길 위원 지금 먹이를 뭐 펫에 가서 사오면 하니까, 거기 가면 간 김에 우리가 개 끌고 간 김에 놀고 커피숍 같은 것도 들어오지요?

○축산과장 최명한 예, 거기는 저희들 그런 카페도 하나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참 진해, 창원, 마산에서 그런 것을 한 개를 이렇게 이루어주면 본인 공약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거 나갈 적에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하는 공약과 함께 일치되니까 하여튼 끝까지 수고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길 위원 또 저쪽에 921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우리가 지금 정부양곡을 수매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 김종핵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매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양곡 관리하는 데가 창원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11군데 우리가 정부 창고가 있고요.

김인길 위원 정부 창고가 11군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민간용하고.

김인길 위원 민간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협하고 다 쳐서 11개입니다.

김인길 위원 11개, 여기 안에 지금 쌀이 얼마큼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쌀은 수시로 출고가 되고 하니까 정확한 물량은 한 9만 5천 톤 이상인데 지금 수시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물량을 이야기하더라도 수시로 나가니까.

김인길 위원 항간의 소문에는 쌀이 북한으로 다 가서 쌀값이 비싸다, 여기에 대해서 뭐 동감 안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것은 올 기상 재해로 해서 수확량이 작다 보니까 시중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서 양곡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정부양곡 보면 등급별로 해서 관리를 창원에서 양곡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양곡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등급이 있겠지요?

그 등급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아직까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3개월 간 시중 가격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20일 이후에 아마 정부양곡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김인길 위원 작년에는 얼마큼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작년에는 1등 가격이 한 65,000원, 특등급이 67,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특등급 67,000원, 그러면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나누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특등, 1등, 2등, 그다음에 등외, 잠정등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인길 위원 이 지금 한 세 단계 정도가 있는데 네 단계 정도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래 위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보통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차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한 가마니로 말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40㎏ 기준입니다.

김인길 위원 40㎏, 이것을 40㎏ 같으면 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러면 가공해서 온 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닙니다.

일반 그냥 정부에서 만일에 농가에서.

김인길 위원 말려놓은 상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건조해서 15% 되거든요, 건조.

그 나락입니다.

김인길 위원 15% 건조해 놓은 나락만 이렇게 수매한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나락 그것 한 포대 40㎏밖에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보통 톤백은 800㎏하고 큰 포대, 그냥 우리.

김인길 위원 40㎏를 갖다가 지금 방앗간에서 찍으면 한 몇 ㎏ 정도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보통 특등은 한 83%까지 제현율이 되고요.

김인길 위원 83%까지 나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특등은 그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1등급은 한 78%에서 82%까지 됩니다.

김인길 위원 아 상당히, 나는 한 반 정도 나오는가 생각했더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닙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마니대로 수매를 하고 있잖아, 팍 찔러서 하는데.

그것은 40㎏ 넘겠던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것은 우리가 등급이 안 좋으면 피해곡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30㎏를 기준으로 해서 수매를 하고요.

보통 우리는 40㎏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 예, 하여튼 정부양곡 관리 이것이 우리가 최고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관리 잘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918페이지, 가능해요?

○위원장 진상락 예, 됩니다.

박남용 위원 가능합니까?

918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인데 팔용도매시장에 점포가 109개 있으시고 내서도매시장에 19개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마다 임대료는 각 다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는 팔용도매시장에는 일반 점포가 109개가 있고요.

내서도매시장에는 19개가 있는데 이 점포도 규격이나 그 금액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개소마다 다 크기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되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팔용 같은 경우에 5억 5,800, 내서는 3억 5,500이 임대료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체납현상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저희들 작년에 임대료 체납액이 한 1억 5천 정도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두 군데 합쳐서 그렇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1억 5천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수입을 잡을 때 1억 2,500 중에서 항상 저희들이 체납할 목표액을 설정해서 그다음 해 연도에 징수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100%를 다 징수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는 못한다고 보고, 90%의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이번에 1억 1,200만 원을 징수한다고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을 정해도 그 징수목표액을 잡은 금액에서 항상 80%에서 90%만 징수가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 중에서 저희들이 9,5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포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박남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잘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박남용 위원 중앙감사원에서도 상을 받았고, 이런 징수 담수율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고, 어쨌든 그래도 한 10% 정도는 미납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국에는 다 받아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저희들 같으면 해마다 그것을 체납을 연결해서 그 당해 연도에 못 받으면 체납액을 내년도에 다시 결손으로 잡아서 계속적으로 받아내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다 보면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5년이 넘으면 불용액 처리합니다.

박남용 위원 불용 처리하면 그분은 5년치 어쨌든 미납된 관리비나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만 그래도 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5년이 지나면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내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임대행위를 하기도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아니오, 그렇지는 않지요.

박남용 위원 일단 어쨌든 나가야 된다,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참 그것이 상당히 관에서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10% 남짓 미납되는 사례들이 있고, 여기에 임대료가 다 징수가 되어야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로도, 어차피 점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완벽하게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들 감안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 형평성에 또 어긋나지 않게 다 받으실 수 있으면 다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이것이 목표액이 1억 1,200인데 마이너스 1억 2,300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액을 1억 1,200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9,500을 징수했거든요.

그랬는데 2019년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 감면을 해 주면서 2019년도에 대한 감면액이 얼마냐 하면 1억 60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징수액 대비해서 감면을 너무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 감면액이 증가가 돼서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창원시 산하에 임대사업자, 위수탁사업자들에 대해서 보니까 착한임대사업자를 어떤 데는 선제적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데도 있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설공단 산하에 주차장 같은 데는 또 적용이 안 된다 해서 형평성 이런 부분들 참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대신에 또 임대료, 본인들이 납부해야 될 임대료나 관리비는 반드시 징수해서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 추가 질의 주세요.

추가 질의는 우리가 의논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추가 질문은 좀 자제를 하고 그럽시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회의중지)

(2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상락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관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사일정을 우리가 짰거든요.

의회가 짜서 사실상 이 오밤중에 물론 특별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만 이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을 우리가 잡아놓고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지방자치제 중에서 우리가 대립형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인격이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 늦게까지 그러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애먹이듯이 실제로 업무보고 받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예산 심의가 올바르게 안 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좀 예산 심의에 중심을 둬서 그렇게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특히 위원들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예, 김종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속개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자기 상임위원회는 최대한 질의를 하지 말라고 조금 당부말씀 드렸고 이 시간 이후 예산하고 관련 없는 업무에 관련해서는 좀 자제를, 제가 제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태웅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방금, 김태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내가 그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우리 현행 의회 체계상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가 있고 본회의가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할 역할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있고 그야말로 특별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하면 부족하니까, 그렇지요?

예결위라는 특수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이잖아요.

상임위에서 할 것은 상임위에서 하고 그렇지요? 그것이 일반 안건이다 이 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예산, 결산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 기구에 맞게 운용을 해야지, 자꾸 혼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에서 할 수 있는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 혼동하지 마시고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추경을 다루고 있으니까.

○위원장 진상락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에 집중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회의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한 말이거든요, 본회의 할 때부터 본예산 할 때.

원칙을 좀 지켜야 이 예결위답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혼동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김인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선배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예결산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하나도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아니,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인길 위원 아니, 예산 심의에 집중하자고 하셨잖아요.

김태웅 위원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김인길 위원 예예, 한번 해 보세요.

김태웅 위원 발언할 권리가 있듯이 발언 안 할 권리도 있습니다.

발언 안 한다고 해서 심의를 소홀히 하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발언 많이 하는 사람만 그러면 예산 심의를 잘 하는 것이고 발언 안 하는 사람은 예산 심의를 안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과도한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저도 다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참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던 10분의 이중 발언을 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왜 자꾸만 의사를 지금, 아니 하는데 왜 막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질문하셔야지.

김인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잖아요.

○위원장 진상락 예산에 집중해 달라는, 김인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좀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내가 표현한 것이고, 다음부터도 업무보고 형태의 질의는 조금 삼가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김인길 위원 예산서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까지 알아야 된답니다, 예?

○위원장 진상락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지상록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진행 잘 하시니까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진상락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703페이지에서 775페이지, 특별회계 839페이지에서 8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851페이지에서 85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환경정책과입니다.

73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가 지금 기정액 10억 중에 지금 2억 9,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유자동차뿐만 아니고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또 기존에 부과되던 경유차량들이 노후차량 폐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부과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노후 폐차차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친환경차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40만 원이 있고 밑에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해서 이것이 도비보조금은 줄어들었는데 그다음에 사업을 보면 743, 700, 연계해서 사업을 본다면 도비는 줄었는데 우리 지금 745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돼서 시비로는 지금 기정액대로 가고 있거든요.

민간자율단 이것 같은 감시단 활동비 아닌가요? 4만 원 해서 20명 해서 800만 원 나와 있는 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80만 원 말씀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4만 원씩 해서 20명.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80만 원.

구점득 위원 같은 사업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같은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744페이지 보면 공공장소에 쿨링포그시스템 설치가 지금 우리 창원시 내 세 곳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몇 곳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세 곳 했고요.

기존에 용지호수하고 그다음에.

구점득 위원 정우상가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한 데가 정우상가하고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쪽에 버스정류장하고 진해루하고 세 군데 했고요.

그전에 용지호수하고 그다음에 장미공원에 두 군데 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한 곳 설치하는 데 설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4천만 원 정도 듭니다.

구점득 위원 4천만 원이요?

기존에 다섯 군데를 하려다가 지금 한 곳이 줄어든 것이네요, 4천만 원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장소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길이 자체가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74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지금 5개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그다음에 폐기물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그다음에 똑같은 온실가스 모니터링 해서 지금 5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일괄 1,800만 원이에요.

이 용역비가 어떻게 일괄 1,800만 원일 수가 있는지, 용역내용도 다를 것이고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간도 다를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구점득 위원 이런데 어떻게 일괄 1,800만 원,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것은 1,800만 원짜리는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 연구용역이 일괄 1,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것은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우리 관내에 32개소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이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그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그러면 얼마가 배출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실제로 얼마나 배출했는지 감축했는지.

구점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여기에 일괄 1,800만 원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업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역명, 용역목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말했듯이 기간도 다 다른데, 이 1,800만 원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정말 이 1,800만 원짜리 용역이라서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5개 사업이 똑같이 1,800만 원으로 나눠졌는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이 용역 자체는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고요.

구점득 위원 용역은 알겠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데 이 용역 자체가 좀 사업 과업 자체 양이.

구점득 위원 과업지시서가 다를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크게 차이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차별화가 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집행, 행정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용역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3천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1천만 원짜리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용역 과업지시도 주고 거기에서 용역결과물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1,800만 원 한 데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740페이지 도시재생과입니다, 세입 부분.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공유재산 토지임대료랑 오동동문화광장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착한임대인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상권에도 상당하게 지역적으로 힘든 줄 알고 있는데 이 주차요금은 어떻게 전년도보다 더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세입이.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오동동문화광장하고 부림문화광장하고 또 노산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 총 19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13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특히 부림문화광장의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좀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1,967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다른 부서의 건을 보면 주차장 관련 여러 부서를 보면 거의 다 20~30% 정도 지금 전체 세입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최근에 부림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좀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704페이지 체육진흥과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쭉 보니까 마산야구센터 공유재산임대료, 그 밑에 마산야구센터 입장료, 또 마산야구센터 사용료, 마산야구센터 기타수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명칭만 보면, 이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각종 시설에 대해서 민간에 임대하는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박남용 위원 임대수수료는 알겠는데 이것이 명칭이 마산야구센터라고 한다면 거기 창원NC파크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마산야구센터, NC파크 일원의 명칭을 마산야구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박남용 위원 2018년 12월에 명칭 선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참여한 위원으로서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창원NC파크마산구장은 야구장에 대한 공식 명칭이고요.

그 안에 마산야구장이고 뒤에 그 일원에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마산야구센터라는 시설관리사업소.

박남용 위원 공유재산 관리하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시설공단의 사업소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그것이 마산야구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창원NC파크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 징수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박남용 위원 좀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 애매한 시점입니다.

제가 한번 명칭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101억 5,195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00억 가까이 못 받았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쪽에 가장 큰 원인은 창원NC파크.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이 부분은 창원NC파크에 마산구장 사용료를 당초 시설공단에서 세입 편성할 때 공유재산 임대료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세입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뒤에 보시면 기타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납부함에 따라서 그 세입 과목 변경에 따른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단에 212-08 기타사용료에.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박남용 위원 100억.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기타사용료는 증가를 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좀 감소한 부분이 그 부분이 많이 차액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마산 창원NC파크마산구장이 전체 금액이 1,270억이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공사료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건설비용이.

거기에 국비 150, 도비, 이것이 경륜공단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광역 레저세 형태로 우리가 250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예.

박남용 위원 시비가 그때 얼마 들어갔지요?

시비 820억, NC가 얼마 냈습니까? 건설비용으로.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NC가 사용료로 330억을.

박남용 위원 건설비용으로 당시에 처음에 100억을.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100억을 선납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 추가로 230억.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예.

박남용 위원 그것이 25년 장기 임대하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25년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NC로부터는 올해 사용료를.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올해 100억을 받고요.

내년에 130억 납부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해마다 사용료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예.

박남용 위원 25년 연간 사용료가 100억, 건설비에 100억, 나머지 230억.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330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그러면 NC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착한임대료운동에 적용 안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대부분 진행되다 보니까 NC 자체 세입도 많이 경영여건이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일단 그 부분은 NC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시설공단에서는 휴관에 따른 임대료 50%를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산야구센터 내에 있는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했었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NC 야구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330억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박남용 위원 결정적으로 올해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관중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해서 관중 수입은 일정 부분 KBO하고 NC하고 나눠서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NC가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시설공단 측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NC가 330억을 납부하고 25년 간 사용수익권을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NC파크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경영수익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계약조건은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업이 아무리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구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태한다든지 요구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든 없든 사회적인 통념상 지금 분위기가 NC가 정상적으로 야구장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도 NC가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십사 해서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717페이지, 이것이 지금 그 상단에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추가로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50%씩 더 기금이고 그다음에 도비고 시비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초·중학교 지도자 지원하는 데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학교 초·중학교 교기육성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학교 초·중 체육 영재 육성을 위한 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순회 코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예.

박남용 위원 27분,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아예 실시가 안 됐으니까 감액이 되어 버리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5억 2,100만 원 중에 4,9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 교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이것이 세부적으로 보면 단위 세부 사업은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고등부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수당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부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기 창단 지원금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미개최에 따른 성과금 지급 그런 예산이 미지급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금 색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래서 2020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실내에 화면이나 비디오 프로젝트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가상의 어떤 던지기라든지 차기 같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실내 체육효과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가상현실의 스포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그러면 창원 관내에 기준을 두고 보급은 하고 있겠지만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이것은 해마다 교육청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학교를 1년에 1개소 정도 선정하면 기금하고 도비, 시비를 같이 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 몇 개 학교 지원이 됩니까? 1억 2천이면.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올해는 해마다 1개 학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올해 학교 1개소 지원할 예정이고, 전년도에도 1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받아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교육청에서 보통 학교를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설치되어 있는 학교나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한번 가보셨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저희들은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보고 내년 사업을 할 때 보완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설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용은 잘 하고 있는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지 아니면 과한 예산인지 학교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학교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유명무실화 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봐왔고 그러한 장비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다 보면 더 좋은 지원시설이라든지 예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착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720페이지, 진해군항제 전국볼링대회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내년도는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내년도는 일단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쓸 돈 같으면 이월시키면 안 됩니까? 이것.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일반회계 일반 예산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인길 위원 그러면 58회지요? 그것이.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아 이것 군항제는 3회입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우리 군항제가 58회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볼링대회는 3회째 개최.

김인길 위원 볼링대회는 3회인데 군항제가 올해 58회 개최지요? 모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왜 기억을 하냐 하면 제 나이하고 똑같이 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는 군항제가 될 때마다 ‘아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58회를 만약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58회가 되는가, 59회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국장님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군항제는 취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올해 58회는 그대로 존속하고 내년에는 59회로 갑니다.

김인길 위원 58회는 사고 해로 기록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예.

김인길 위원 우리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도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전국체전은 지금 현재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올해 창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내년 5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횟수가 올해 안 되면 이것처럼.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도 올해 59회가 순연이 되면서 59회는 영구히.

김인길 위원 영구히 못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코로나 때문에 60회로 개최됩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60회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내년에 60회인데.

김인길 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이 나는 처음 알았다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을 다음에 횟수를 채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 나이를 못 찾겠다 싶어서, 그러면 마침 내 나이만큼 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도민체육대회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도민체육대회는.

김인길 위원 718페이지, 사고이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순연 개최됨에 따라서 시설비는 저희들이 대회 준비를 한다고 도비 시설비는 약 30억을 집행했습니다.

개·폐회식 행사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왜 사고이월을 시켰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당초 올해 개최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미개최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의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할 예산을 사고이월시켰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인길 위원 지금 숨겼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불가피하게 대회를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코로나라는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김인길 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돈이 없는가 물어보니까 사고이월로 시켜놨더라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김인길 위원 이것은 사고이월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안 받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사고이월은 뭐, 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라, 이것이.

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체육진흥과에서 제59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행사운영비를 전용해서 썼어요.

행사 운영을 하라고 준 돈을 어디다 썼냐 하면 NC 우승방송 중계료를 위한 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그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불법으로 치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의 예산의 전용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전용을 하고 분기 내에 또.

김인길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경상남도 체육대회 하라고 준 것을 NC 우승 광고비로 썼다, 이것 같은 목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전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용 사용을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용했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조명공사 12억이네요?

이것 지금 다 고장이 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지가 200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다 보니까 과거에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김인길 위원 이것 잘 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지금 잘 되고 작동은 하지만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김인길 위원 아 왜 잘 되고 있는 것을.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해상도가 떨어지고.

김인길 위원 그래 해상도가 떨어지, 잘 되고 있는 것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것을 교체한다 이것입니다, 12억이나 들여가면서.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국제대회나 이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김인길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도에서 도비를 좀 8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해서.

김인길 위원 하여튼 이것은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상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여기에 보면 717페이지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1억 2천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실내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학습장치라든지 비디오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화면에 목표물을 공 던지기라든지 차기 같은 이런 화면을 통해서 가상체육을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을 1억 2천이나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이 50%이고, 도비 15%, 시비 35%,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을 어디다 설치할랍니까? 그러면.

설치장소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영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한 군데 하는 데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이것은 안에 각종 장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 부위원장 지상록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벌써 10시 10분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번 추경예산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예산안이 12시가 지나면 계류가 되는데 계류가 될 시 532억 정도 위기가구, 아동수당 그리고 보훈수당 등 여러 가지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532억 정도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12시까지 시간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의중이 우리가 지금 수정예산 조서에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체육진흥과 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한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중이 갈뫼산체육시설 조성사업 때문이신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추경을 결국 계류시키는 것이 목적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보훈수당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코로나19에도 쓰이는 예산이 많이 계류가 되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이 창원시민의 이런 긴급한 자금보다 중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싶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간을 짠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5개 구청에 25개 실·국·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액을 떠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 와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다루라고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뽑혔고 오늘 예결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하루 종일 심의에서 말 한 마디 안 하는 것이 정말 심의위원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시간적으로 도저히 하루 만에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이미 시간은.

○위원장 진상락 잠깐만요,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것이 프로그램이 30개 이것이 실·국·사업소인데 제가 계산하니까 20분씩만 잡아도 10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김인길 위원부터 해서 한 3명만 질문하고 나머지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지금 외부에 보셨을 때 이것이 잘 하는 것이냐, 하는 사람이 잘 하느냐, 못 하는 것이냐, 그것은 또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의사진행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몇 번 했지만 의도적으로 이것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시간적에 본인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예결위원으로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가 몇 번째 했고 처음에도 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간에 쫓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제가 이것이 시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제가 처음 의정활동 할 때부터 같은 상임위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시고 누구보다 창원시민들 많이 생각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12시를 넘기실 생각은 없으신 것이지요?

○위원장 진상락 최대한 안 넘기도록 해야지요.

지상록 위원 안 넘겨야 이 기본 소득들, 시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상록 위원 그 부분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진상락 잠깐만요.

김인길 위원 12시가 넘어도 내일 해도 됩니다.

○위원장 진상락 잠깐만요.

지상록 위원 안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열심히 아까 시간 예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부시장님 인사 듣고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점심 먹고 와서 또 뭐 하다가 와가지고.

○위원장 진상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최대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줄이고 그다음에 실·국장님들 퇴임하시는 분들 인사말씀도 안 하고 해서 최대한 이것을 속개를 빨리해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시고 될 수 있으면 행정업무에 관련된 말은 질의해 주지 마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산출내역서 1,800만 원 5건짜리 이것 산출내역서하고 근거자료 지금 갖다주십시오, 용역서.

갖다주시고 지금 729페이지입니다.

창원박물관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가 2억 4천만 원 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역사·노동박물관 건립, 문체부에 사전 타당성 평가를 지난 11월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 의뢰비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5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지금 통합 10주년 글로벌마케팅 해서 전체 금액이 기정액이 5억 4,200인데 지금 1억 2천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것 보시면 창원관광 설명회 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이 삭감되고 3천만 원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명회가 어떤 설명회입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관광정책 설명회 개최는 수도권 여행사하고 여행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참! 안전한 창원관광 11선’ 적극 홍보와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올 12월 중에 하려고 저희들이 예정했던 내용입니다.

1박 2일로 미식관광상품 발굴과 참! 안전한 비대면 관광지 사전답사와 체험관광지 답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 예산을 남겨두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했으나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여 지금 이것 또한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코로나가 지금과 같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이 행사를 하려고 노력한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5천만 원에 맞춰서 지금 창원관광 설명회를 하시려고 했던 이 사업조서 한번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비가 지금 1,548만 원으로 와있어요.

452만 원이 삭감되고, 2천만 원짜리에 450만 원이면 4분의 1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옳은 용역 될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김은자 이 내용은 창원시의 스마트관광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낸 것으로 경남대 고계성 교수에게 계약을 하여 1,548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스마트관광의 육성 방향과 플랫폼 구축, 모빌리티 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이 나아갈 바인 스마트관광에 대한 창원의 어떤 방향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것이에요? 사업 용역기간.

○관광과장 김은자 용역기간은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1,548만 원에 대해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경남대 교수님이 하셨네요? 그러면.

용역을 했네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반납하는 내용인데 이 용역 결과하고요, 그러면.

결과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나온 이 용역 결과서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산출내역서도 같이 주십시오.

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연구단체가 4개 있었는데 전부 다 용역보고, 용역을 주면서 1,600만 원에 맞는 용역을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1,600만 원을 최대한으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이 결과물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산단, 우리가 앞으로 관광은 스마트시대는 맞아요.

그런데 이 1,548만 원이 헛되이 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우리 창원시 관광 앞으로 미래라든지 관광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면 괜찮은데 이것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가 될 용역을 돈에 맞춰서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 수의계약 하신 것이에요?

(「협상에 의한」하는 이 있음)

협상하신 것이에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하고 1,548만 원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은자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 726페이지입니다.

지금 산업관광해설사가 우리 창원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입니다.

산업관광해설사가 현재 10명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0분이요?

이분이 그러면 해설사 하러 나오실 때마다 임금이 나가는 것이에요?

○관광과장 김은자 아닙니다.

이분들은 한 달에 15일, 하루에 7시간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임금은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15일을 계산해서 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일을 하든 안 하든 15일의 기본급을 주고 10명이 있는 것이네요? 지금.

○관광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5일 근무하면서 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1년에.

○관광과장 김은자 산업관광해설사는 1년 연중에 저희들이 12개월을 원래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관광지가 폐쇄가 될 때마다 활동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수출자유지역이나 또 굿데이뮤지엄 등 저희 산업관광지에서 계속적으로 산업관광을 온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에는 그러면 우리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수소산업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에 교육을 충분히 받고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산업관광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설하시는 것이에요?

교육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여기에 교육은 저희들이 산업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따로 워크숍 등의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워크숍 등을 못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창원에 산업이 기계공업, 중화학공업에서 전자공업에서 지금 이제는 스마트산단, 수소산업, 전기 이렇게 해서 강소특구 해서 전기연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산업 변화가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숙지되고 교육이 되고 이것이 검증된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관광과장 김은자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활동, 그 역량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검증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는 것입니까? 활동가는.

○관광과장 김은자 산업관광해설사는 당초 저희들이 산업관광 인더스트리얼 뭐 이래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국비 공모사업에서 산업관광해설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오동동관광안내소, 자유무역지역 산업관광홍보관, 굿데이뮤지엄 등 해서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이나 전문교육가를 모시고 또는 우리 산업현장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와 수소산업의 어떤 변천과 역사와 지금 특색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계속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으로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뽑은 내용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창원시 전체 관광 중에 그러면 산업관광으로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관광과장 김은자 전체 관광객 중에서 산업관광은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는 또 다른 관광의 한 맥으로 창원의 방산산업, 저기 현대로템이라든지 어떤 무기, 탱크 이런 데 대한 어떤 산업관광 쪽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루트를 신성장전략과 그쪽을 통해서 루트를 계속 파고 그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 우리 문화해설사는 그러면 우리 관광지마다 문화해설사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데? 그러면.

전체 몇 분이 계신지.

○관광과장 김은자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15명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해설사가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관광해설사가 10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17명에서 올해 4명이 추가되어서 21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이 30%에 10 몇 명이요, 우리 지금 생태는 지금 10명이라 하셨는데 생태관광은 지금 주남저수지하고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광과장 김은자 생태관광은 그것이 아니고, ‘편백숲 浴(욕)먹는 여행’이라고 하여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도 그때 생태관광해설사를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주남저수지 등은 안 되어 있고 진해에 편백숲 있지 않습니까?

여좌 내수면연구소와 임도 있는 데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산업관광이 30%를 차지했는데 그러면 이 관광객이 와서 계약으로 이뤄지고 우리 창원의 산업을 보고 거기에서 모태가 되어서 다른 산업으로 간다든지 거기에 모태가 되어서 우리가 또 좀 다른 산업에 대해서 전략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객만 무조건 우리에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관광객이 보고 산업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후기에 이어서 다른 데로 전파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성 있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산업·생태관광해설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태·산업관광해설사는 하나의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문적인 문화교육을 받아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산업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여러 대기업체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보안상 좀 꺼리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면 우리 산업관광해설사가 좀 수행하는 그러니까 안내하는 것이 좀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산업관광해설사도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인기가 상당합니다.

특히 굿데이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산업관광해설사가 해설을 잘 한다 하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역사스토리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다들 보면 이해력도 높고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라든지 역사 속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역사 속에 있는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유하고 알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산업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직업이고 특히나 우리가 우리 산업경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지금 생겨서 그것을 여쭙는 것이 반납보다는 교육은 비대면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선도도시라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가면 창원이.

그럴 정도가 되면 이 산업해설사 역시도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반납 조치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거든요.

위원 여러분들도 피곤하지만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밤늦게까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저도 지금 12시간 이상을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거든요.

정말 어지럽고 좀 눕고 싶고 그래요.

지금 이것이 누구를 탓할 부분은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리 생각해도 참 너무 저는 처음으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마는 30개 실·국·구청 이 부분인데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내 주위 분들이 문자가 오기를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면밀하게 시 예산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달라는 이런 문자를 격려 전화를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시의원님들이 예산 심사라든지 결산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저는 의사계 쪽에, 이것이 오늘 저는 아까 6시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오늘 다 못하면 내일 넘겨서 심도 있게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데, 시간에 쫓겨서 할 말 못하고 질의할 것 못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의회 보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도 피곤하겠지만 저희들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실은.

이해해 주시고 법이 사무국하고 의논해서 계수 조정이라든지 의사진행 일정이 좀 변화가 있으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길 위원 예, 추가 발언, 김인길 위원입니다.

746페이지 보면요, 진해화학 오염토 검사 수수료, 이 수수료가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것은 진해화학터 토양 정화를 하는 과정에.

김인길 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올해 토양 검사할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하, 과장님, 진짜 사유가 발생 안 돼서, 여기에 보면 오마이뉴스에 보면, 예?

오마이뉴스에 지금 2020년 2월 14일 날 최병성 리포터가, 이것 한번 쳐보십시오.

‘폐암 유발 독성쓰레기로 아파트 짓는다?’ 여기에 이 흙을 어디에 갖다주는가 싶어서 추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참 진해화학터에서 나오는 아직 방사성물질이 있는 그 흙들을 어디서 싣고 가느냐고 추적을 해 본 결과 강원도 시멘트공장에 싣고 가더라, 그래서 시멘트공장에 싣고 가서 그것을 뭐 하느냐 그러면 그 시멘트 하는 원료로 좀 쓰고 결국은 이 폐기물을 없애기를 위해서 그 업자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자막 뭐라 했습니까?

이것 뭐 오염물질이 없다고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을 시켰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토양정화 책임은 거기 토지소유자인 부영주택에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 토양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김인길 위원 그래 지금 이렇잖아, 지금.

방송에도 PD가 나와서 여기에 있는 지금 진해화학터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못 쓰는 것이다, 방사성 구덩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흙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방사성물질이 다량 포함되어서 이것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물질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것 수출된 것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필리핀에 일부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수출돼서 다시 빠꾸 들어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일부는 빠꾸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폐기물 쓰레기로 수출해서 소송 걸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겠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사성물질을 진해시에 두고 있는데도 여기에 오염물질이 없어서 수수료를 반환시켰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토양정화명령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김인길 위원 지금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토양정화명령은 내년 7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몇 차 정화명령입니까? 그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7차 정화명령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인길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것이 최초가 2007년 10월 23일.

김인길 위원 그렇지, 2007년도부터 해서 정화명령을 계속 행정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큼 남았습니까? 양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오염토양은 12만 2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염되어 있는 방사성물질 그냥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방사성물질이 있다고는 저희들이.

김인길 위원 이것이 방송에 나와 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방사성물질을 어디에 싣고 가냐 하니까 강원도 시멘트공장으로 싣고 가더라.

이 제목이 뭔지 압니까?

제목이 ‘폐암 유발 쓰레기로 아파트를 짓는다? 5시간 추격전’ 이것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가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기물은 재활용 처리된 중화석고거든요.

중화석고인데 이 중화석고는 지금 관련 법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곳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지금 정화가 되고 나면 정화검증업체가 신라대학교하고 한국환경조사평가원, 동의과학대학교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렇게 지금 폐암물질을 방치하고 있고 진해시민들이 이 폐암물질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우리 과에서는 토양정화명령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 토양 위에 있는 폐기물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는 지금 진해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로서도 오랫동안 이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토양정화가 해결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미루고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미루고 지금 이런 상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조치해 놓은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위법성을 지적했고 또 한 가지 토양환경보전법 두 개 법률에 걸리기 때문에 업무가 지금.

김인길 위원 자,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방사성물질이 얼마큼 있는가에 대해서 측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확인이 아니고, 지금 뉴스에 나와서 확인이 된 상태인데 무슨 확인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것 내일이라도 당장 조사 좀 해 주세요,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회사 측하고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김인길 위원 물어보세요, 이런 뉴스가 떴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물어보고.

이것 진해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업용폐비닐, 자, 농업용폐비닐 집하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집하장이라고 해서 저희들 읍·면·동에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몇 개라고.

김인길 위원 읍·면·동에 다 있어요?

구마다 다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다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설치된 데가 좀 많습니다, 마을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몇 개 설치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또한 문제가 진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진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용 용지가 다른 읍·면·동보다 면적이 좀 없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진해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내년에 한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진해에만 집하장이 없어서 이분들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는 대산 이쪽으로까지 싣고 간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무조건 폐비닐이 좀 나온다고 해서 집하장을 설치할 수 없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양이 돼야 어느 정도 집하장을 설치해 주지.

김인길 위원 자, 폐비닐을 수거한 자료를 내가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집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양이 나와야 집하장이 설치되지, 조금 나온다고 해서 집하장이.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폐비닐이 생겼는데 어디다가 갖다버릴까요? 집하장이 없는데.

창원 가고 마산 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러니까 집하장이 없더라도 그 주변에 다 군데군데 있는 것을 끌어모아서 5톤 이상 되면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 요청하면.

김인길 위원 아니 끌어모아 줄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그러면 누가 그것을 끌어모아서 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물론 맞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 농사짓는 용지가 군데군데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평짜리에 비닐을 깔더라도 비닐이 나오면 집하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김인길 위원 그래서 집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것이 대규모일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한데 소규모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김인길 위원 진해도 농사 많이 짓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니 많이, 예, 뜻은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폐비닐 많이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예.

(「자료 받아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상락 자료 받아서 하세요.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료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잠깐만요,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진행했는데 처음에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환경도시국 위주로 좀 질의해 달라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쪽으로 질의가 가서 지금 좀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늦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45분 회의중지)

(2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인데 당초에 3천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 마산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차고지 신축금액으로써 4억이 들어가는데 도의 특별교부금 2억, 우리 시비 2억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참 환영할 만한 부분이고, 이 차고지 휴게실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기존에 2006년도 준공되어서 있는데 시설도 노후화됐지만 거기에 위치상에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뒤편에 있는데 도로변에 옆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공간 안에 뭐 뭐 담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거기에는 차고지.

박남용 위원 차고지, 휴게실이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차고지가 주이고 미화원들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새로.

박남용 위원 그 활용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합포하고 회원하고 미화원들이 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이것이 휴게실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시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되 그분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만큼은 좀 최고의 어떤 그런 공간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분들이 일하는 보람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덧붙이자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지금 버스, 택시기사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리 시 재정이나 보조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세탁하고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도 마련해 준다면 그분들이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대시민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가설계만 되어 있을 뿐이지,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본 설계를 해서.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도 여기 같이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예.

박남용 위원 전체 금액이 한 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예.

박남용 위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가설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조서, 아마 사업조서는 있을 것 같고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 또는 좀 불편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쉬는 공간, 또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대서비스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0분 회의중지)

(2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하도 질문을 안 한다 해서 몇 가지 할게요.

국장님, 우리가 이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업무적으로 쭉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대답은 필요 없고요.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갈뫼산하고 앵지밭골.

현재 사업 공정률이 갈뫼산하고 앵지밭골 사업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사업 전체 공정률로 볼 때는 한 40%가 되고요.

그다음에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은 사업 전체 공정률로 봤을 때 한 60%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갈뫼산하고 앵지밭골 있잖아요.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렇게 거리는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같은 회원구 안에 있고 합성동, 회원동 이웃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김태웅 위원 합성동에 하나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회원동에 하나 있고.

김태웅 위원 회원동에 하나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같은 회원구 안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처음에 1대 때 그 위원회 있으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번 해 봤어요.

아니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거든요.

그때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야 우리 재정여건상 같은 지역구에 있는 옆동네끼리 체육시설을 두 개나 한다더라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합성1동하고 하면 세 개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마산은 무슨 체육동이가, 동네마다 하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 동시에 하려면 재정이 투여될 텐데 힘들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현실화됐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여건상 두 개 동시에 하면 좋은데 형편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예.

김태웅 위원 내가 그래서 공정률을 물어본 것이라.

또 물어봅시다.

국비하고 상생기금 있잖아요?

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갈뫼산은 어느 정도 보상비는 좀 된 것 같고 시설비만 있으면 완공이 될 것 같고, 앵지밭골은 아직까지 보상 안 끝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앵지밭골은 현재 감정평가도 아직 안 이뤄졌습니다.

감정평가도 안 되어지고 보상도 아직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상생발전기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보상비로는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시설비로 쓸 수 있고, 그것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예.

김태웅 위원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아까 회원동하고 합성동이라 했습니까?

같은 지역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태웅 위원 앵지밭골을 하든 갈뫼산을 하든 주민들 피부로 느낄 때 두 개 다 되면 좋은데 어차피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이 쓰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같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저희들도 앵지밭골이 한 2010년도부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더라고요.

그 당시 내려오면서 또 균특예산도 앵지밭골하고 쭉 예산이 갈뫼산하고, 갈뫼산은 균특예산이 6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우리 상생특별회계가 우리 통합인센티브로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각 구청별로 기획관실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앵지밭골하고 갈뫼산하고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로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갈뫼산은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으니까 지금 내년에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면서 또 앵지밭골도 속도를 내서 우리 균특예산 6억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앵지밭골도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갈뫼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앵지밭골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태웅 위원 제가 볼 때도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동시 개발이 안 되니까 예산을 투여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 어느 시기에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장님은 그냥 갈뫼산부터 하고 일단, 그렇지요?

차후에 예산 확보해서 앵지밭골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예.

김태웅 위원 제가 볼 때도 지역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왜 이렇게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지.

어찌됐든 201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아 뭔가 예산이 투입되고 되는갑다, 방치되는 것보다는 어떤 시설이든 빨리 빨리 뭔가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국장님도 어떤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앵지밭골은 행정절차가 계속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유재산 심의 의결도 거쳤고, 그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도 올해 1월 달에 또 납부도 했고 했기 때문에 앵지밭골은 아무래도 갈뫼산 하면 속도감 있게 안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마산 있잖아요.

여기 말고 또 체육시설 하는 것 있어요?

풋살장부터 해서 축구장, 동네마다 하나씩 해 주세요, 예산 확보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726페이지 관광과, 잠깐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김은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공단 위탁해서 3대 운영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홍보대사 역할도 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잠깐만요.

박남용 위원 예, 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 5,800 올해 사용이 됐고, 당초에는 2억 900만 원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5,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티투어 공단위탁운영비의 5,100만 원 삭감내용은 코로나19로 시티투어가 사실 미운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류비와 보험료 그리고 유료도로 통행료 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운행을 안 하더라도 최소 유지비나 인건비 등등은 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은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님 언급하셨는데 굿데이뮤지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 노선이 없어졌지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이번에 저희가.

박남용 위원 개편하면서.

○관광과장 김은자 9월 달에 저희가 사실은 차 한 대와 차 한 대의 배차 간격이 그전에는 2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내려가지고 이용을 자기가 여행을 잠깐 다니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한 세 코스 정도를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선호도를 조사해서 세 군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차 간격이 현재는 1시간 10분으로 줄여져서 지금 그쪽으로는 큰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굿데이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지인들과 몇 번 다녀왔었거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볼거리도 많고 또 가면 기념품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티투어버스 노선 안에 그것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지니까 다소 좀 아쉬워하는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도 좀 있으시지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의 부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또 현재 진해 속천지역에도 좀 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군항제 전후로 해서 다시 어떤 주민 수요, 관광객들의 수요도를 조사해서 정거장을 몇 개를 조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넣다가는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져서 전체를 다 이용을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즉각적으로 다양한 제안을 현장에 실천해 주시는 모습 참 좋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김선미 계장님입니까? 관광과에.

○관광과장 김은자 강혜진 계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웃음소리) 하여튼 애살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지호수에 무빙보트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자꾸 코로나 정국으로 모든 것을 덮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도 좀 활용만 하고 시민에게 홍보가 돼서 활용이 된다면 더 좋은 창원을 알리는 데 창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729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보겠습니다.

정숙이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비 잠깐 보겠습니다.

창원박물관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이것이 2억 4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칭 창원산업·노동·역사박물관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약정 수수료 이것은 그러면 수수료가 2억 4천이면 본 납부액은 얼마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수수료라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 사전 타당성 평가를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에 따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에 민원들도 있고 또 현장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고요.

크게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계획하는 착공시점은 언제쯤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 행정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착공은 2022년 말이나 2023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창원박물관이 금액이 사업금액이 한 550억?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550억은 당초에 2012년도에 창원산업사박물관을 계획할 때의 금액이 515억 정도 됐었고요.

지금 그때 이후로 해서 한 8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한 714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보고받을 때마다 조금씩 올라간다,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인건비나 물가상승률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한 40% 지원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가 40% 되지만 우리 시비가 또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35%, 40% 매칭돼야 되지 않습니까?

절반으로 생각한다면 350억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 역시도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옆에 또 기록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만 받아서 성사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비가 매칭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그러한 부분에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30페이지, 여기에도 성주사 공양간 보수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했던 것입니까? 어째서 급하게 3억 5천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성주사 공양간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1층 보수만 계획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2층이 또 추가로 어떤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음에 그러면 보수공사 할 때 당초 계산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당초 계획은 1층만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실사나 이렇게 나왔을 때 2층도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 의견하고 또 절에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좀 추가로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비가 3,500만 원도 아니고 3억 5천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좀 심사숙고해서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런 추경 재원은 발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것은 제가 참고로 또 설명드리자면 이 예산 금액은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좀 많아서 사실은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신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사례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준비를 좀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731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앞에 부서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이것이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자라면 원금은 이미 반납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납하고 난 집행잔액.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반납하고 또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돼서.

박남용 위원 그리고 2017년부터 19년 동안 보수정비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2,193만 2,800원 이것이 이 작업에 대한 3년 간 작업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 이것이 반납이 이뤄지고, 여기에 따라서 또 이자도 발생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예.

박남용 위원 아까 부서에서는 같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집행잔액을 먼저 반납하는 경우도 앞에 추경에서 반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자 부분만 또 따로 정산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 밑에 보면 2019년도에 보수정비 당해 연도입니다.

5,600만 원을 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계산상에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여기 2019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것은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집행 이자는 아니고요.

박남용 위원 예, 집행잔액인데 5,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이것이 단위사업,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이 총 8개 사업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8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한 4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4억에 5,600만 원이면 한 12~13% 정도 대충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든 국비를 주든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어떤 기초단계부터 철저하게 점검한다면 이 5,600만 원이 그 당해 연도에는 다른 데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이 좀 크고 하면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여기 집행잔액 같은 것이 반납하는 사유가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라서 주변에 민원이 있다든지 또 보수와 관련해서 주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포함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를 들자면 문화재 보수공사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계산 착오이지 않습니까?

그리 했을 때 행정적인 불이익은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아니면 다음에 그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우리 정숙이 과장님 스타일로 좀 꼼꼼하게 해서 불용이라든지 또는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벌써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저희가 수정조서는 언제 할지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루 일정이 너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례회 24일 중에 8일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결산을 하고요.

그리고 추경은 2일 동안 상임위를 하고 예산결산을 합니다.

시민들의 예산이 뭐가 중요한가는 당연히 그 순위는 없지만 추경보다는 본예산이 훨씬 더 방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예산도 하루 만에 예산을 다 미뤘는데 지금 추경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진해에 있는 시민분들,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시민분들, 또 내서에 계신 분들, 진해에 계신 분들, 제 구산·삼진면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받아야 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못 받아야 되는 것이 왜 이런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앵지밭골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앵지밭골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했다치면 바로 사업이 되나요?

보상이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확보되었다 해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지금 현재.

지상록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앵지밭골.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지금은 일단 감정평가가 안 이뤄지고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착공은 못합니다.

지상록 위원 착공 못하지요? 돈이 있어도.

갈뫼산은 돈이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할 수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요, 제가 지금 배탈이 났으니 너도 밥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제 배탈 났다고 해서 왜 합성동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지, 오늘 쟁점의 대상이 이 수정조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번도 말 한마디 없이 지금 9시 반에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13시간 30분이 지날 때 동안 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도 못할 앵지밭골 사업을 이것 못하니 갈뫼산 니도 하지 마라, 내 배탈 났으니까 니도 먹지 마라, 이러한 상황에 정말 시민들이 합성동 시민들이 납득이 갈지, 가장 큰 의문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갈뫼산을 지금 모든 보상이 완료되고 이런 시점이 왔으니까 내년에는 사업에 좀 탄력을 넣어서 빨리 완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갈뫼산, 앵지밭골, 두 가지 다 중요하지요.

하는데 애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저쪽으로 가져간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남이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지요, 이것이.

어디 쓰는가에 대해서는 좋은 데 쓰겠지요.

그런데 내 호주머니 있는 돈을 누가 빼앗아 가는데 누가 여기서 자기 줄 용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구의 어떤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득해 놓은 것을 빼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순신타워 건립 타당성 기본 용역조사,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입니다.

이순신타워 건립 용역에 대해서는 9천만 원으로 창원시정연구원에 지금 용역이 가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청회와 주민 설문조사의 과정을 지금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돼서 8월 27일부터 일시 중지의 상태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언제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지금 용역이 원래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그 과정에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 주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의 절차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지는 저희들이 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즉시 이것을 재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직 위치 선정도 안 됐지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김인길 위원 위치 선정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위치 선정은 건립 후보지 9개소에 대해서 9개 지표와 19개의 요인을 가지고 아직 용역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그 지역은 풍호공원, 제황산공원, 대발령.

김인길 위원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관광과장 김은자 제가 그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김인길 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받아 적게.

○관광과장 김은자 그럴까요?

풍호공원, 제황산공원, 대발령, 진해루, 대죽도, 만장대, 남포유원지.

김인길 위원 남포유원지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연도, 안골포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총 몇 개라 그랬지요?

○관광과장 김은자 9개소입니다.

김인길 위원 9개네요.

○관광과장 김은자 위원님, 이 관련 자료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된 진해루 빛거리 지금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진해루 빛거리 내용은 진해루 빛거리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있고, 진해루의 어떤 야간 경관조명 사업은 해양 관련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하고는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그 앞에 거북선 선다는 것도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해양국입니다.

○관광과장 김은자 그것은 해양국 소관입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 지금 진해루하고 그것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업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상락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결특위 의사일정이 오늘 1일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 자동 산회가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한번 물어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문화도시국 끝나고 나서.

김종대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것을 그것을 의식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을 무한정 끌고 가버리면 오늘 12시가 되면 자동 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진상락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2분 회의중지)

(2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


○출석위원(9인)
김상현김인길김종대김태웅
구점득박남용이종화지상록
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김종필
예산담당관 박영미
법무담당관 조성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김종문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이상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관광과장 김은자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수산과장 홍승화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의회담당관 최진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기술과장 이순섭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최명한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건강관리과장 윤소희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전성수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이선장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안천모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진해도서관장 이지영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진해차량등록과장 유이천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
마산차량등록과장 김동준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의창구>
의창구청장 홍명표
행정과장 서홍석


<성산구>
성산구청장 오성택
행정과장 박무진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행정과장 정창인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행정과장 유관태


<진해구>
진해구청장 최인주
행정과장 김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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