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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3차 환경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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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문화도서관사업소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준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문화위원회 3일째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업무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3개과를 오전에 실시하고, 오후에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종민 의창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구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창원시 의창구 구청장 이종민.

○위원장 조준택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3개과가 동일 감사로 잠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구청장님들께서 간단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민 의창구청장님께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우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동원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조현준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이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다음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강종동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영민 안전녹지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께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수감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춘선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장용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종택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과 홍성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최옥환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충수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우리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순용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홍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오상환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앞으로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 부서 순으로, 구청별로, 그리고 해당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해당 과별로 하기 때문에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반갑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각 구청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라 고생하셨지요. 각 구청 현장에서 우리 구민들을 챙기시고 구민들의 삶을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의창구청 571페이지에 오수·분뇨·축산폐수시설 현황인데요. 지금 의창구에 오·폐수 처리는 어느 정도, 시설이 100% 다 되었는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입니다.

우리 관내는 의창구로해서 도심에 5개 동이 있고, 읍면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북면하수처리장과 대산면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시내에는 마산 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유출되고 있습니다.

동은 약 97% 정도 전체가 다 가고 있고, 읍면도 거의 한 90%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100% 채우지는 못했다는 거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그게 좀 떨어진 곳, 거리가 멀고, 몇 집 없는 곳 이런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우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환경정화에 저는 기본이 오·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만이 환경정화의 기본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분장이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직접적인 시설현황은 위생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빨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개인가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개인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정우서 위원 당연하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하수에서 나와서…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흐르지 않게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대로 잘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프로페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가능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설이 되어서 생활하수가 일반 하천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571페이지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율의 합계가 81.2%거든요. 지금 현재 6억 넘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1차적으로 정기납부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전체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독려를 하고, 또 압류를 해 놓으면 자기 압류물건의 처리에 있어서 처분할 때 회수를 합니다.

여월태 위원 압류하고.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본인이 팔거나 이전하거나 할 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하는데 이게 계속 미납이 되고 이러면 뭔가 법적인 조치가 시에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그것이 한 번 했다가 이 사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연체가. 매년 80~90% 되는데 10%정도는 해마다 감소되고 또 새로운 것이 물건이 발생하고 새로운 물품이 발생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월태 위원 예, 특별히 챙기셔가지고 미납금이 계속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572페이지 보면 생활 악취, 소음, 진동, 지도·단속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의창구 대기 같은 경우에 점검 결과 20건, 수질도 4건, 비산먼지 16건, 산업폐기물 11건, 다양하게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거든요.

그리고 점검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경고, 과태료, 조업정지, 고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에 특히 의창구 같은 데도 이런 자료들을 보면 창원시에 악취라든지 소음 이런 문제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될 때 법적인 고발 조치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그 설명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무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고발이 되고 방지시설이 있는데 가동을 안 했을 때 고발이 되고 과태료 정도는 가벼운 게 방지시설 작업일지를 작성 안 했다든지 이러한 것, 경중에 따라서 고발, 조업정지, 과태료, 경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여기 보면 4번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우림, 572페이지에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개선명령 돼있거든요.

그 다음 573페이지에 보면 대기배출설치 해 가지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해 가지고 폐쇄명령, 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창원시민들한테 많은 악취와 환경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개선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미한 조치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고 그것을 10년 하다 보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기준을 초과하면 그에 대해서 개선을 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상태이고.

미신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업을 정지시키고 고발조치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허가나 신고를 득하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요즘 시민들이 창원시 악취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도·단속을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570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 창원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시고 계시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우리 공중화장실 운영에 보시면 민간위탁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12년도에는 근 1년을 위탁을 하셨는데 `13년도에는 위탁자가 벌써 3번이나 바뀌었거든요. 한 달 하신데도 있고 두 달 한 데도 있고 한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한 달 한 것은 회계연도를 달리 한다 이래서 2012년도 예산은 이 2012년도까지만 사용해라 이래가지고 2012년까지는 2013년 1월 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013년 12월까지만 해라 이래서 11개월 됐습니다.

하나 더 한 것은 중도에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법인이… 법인이 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새로운 업체를 다시 입찰해서 선정해서 그래서 3개 업체가 된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아니, 미래환경개발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는 대표자가 김경애가 되어 있고요. ’13년도에는 똑같은 업소인 것 같은데 대표자가 김영애로 되어 있고 한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이것은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대표자 명만 바뀌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법인은 그대로 있고, 법인은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는…

심경희 위원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심경희 위원 이름이 다른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같은 사람이 아니지요.

심경희 위원 아니예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심경희 위원 그런데 이 분은 한 달만 했고, 그 앞에는 두 달을 하셨어요.

(주)이레에서는 하다가 왜 두 달만 하고 그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한 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약하면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까지 계약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해 왔는데 작년에서부터 당해 연도에 예산을 가지고 당해를 마감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계약은 2013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포함됩니다.

심경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보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향엽씨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을 하셨고요.

김영애씨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을 하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아, 이거요. 그것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달 한 것은 미래환경개발 김영애씨는 왜 한 달을 했냐면 수의계약 한 달을 했습니다.

이향엽씨, (주)이레가 입찰을 해서 하다가 갑자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법인이 회사에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다고 해 가지고 입찰기간에 필요한 기간, 다음 회사 입찰할 동안에 한 달간 수의계약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신 것은 아니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그건 아닙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송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문을 쭉 심경희 위원님이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고려기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위탁회사에서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지금 네 분 현장에 계십니다.

송순호 위원 네 명이서.

그러면 화장실 39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주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매일합니다.

송순호 위원 매일하고 있습니까, 매일한다니 다행이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공원이나 아니면 또 곳곳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데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는 것이 사실은 또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이 잘 깨끗이 관리는 것이 그 도시의 문화척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해 주실 것을 공히 5개 구청에 부탁을 드리고,

571페이지 이것도 공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의창구에 계시니까 대표로 말씀하시든 아니면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 것만 자료를 받아봤고,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는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의창구 같은 경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총 1만 6,309개소가 있고 정화조가 1만 4,530개, 오수처리시설이 1,779개 이렇게 되어있어요.

마산합포구, 회원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쨌든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송순호 위원 구청에서는 청소를 하라고 안내장 발부를 할 것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송순호 위원 안내장 발부를 하고 나면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를 하고 나면 대형업체들은 청소를 한 곳은 했다고 구청에 보고를 할 것이고, 하지 않은 곳은 안 했다고 보고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한 40%정도가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한 60%정도만 고지서 발행분에 관련해서 60%만 청소가 되고, 40%정도는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리자가 예를 들면 소유자가 청소를 하라는 안내장을 받고도 대형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청소를 해 달라고 해야 될 텐데 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차로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 다시 보고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2차로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그래요. 2차로 고지서를 발부 받은 곳에는 그 중에서 한 60%정도는 청소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안 하게 될 텐데 2차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과년도에 하지 못한 것을 독촉까지 하고 그래도 안 하는 데서는 일용인부를 2명 정도를 한 3개월 정도 씁니다.

그래서 가정집마다 전부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 가지고 안 한 사유도 묻고 언제까지 하세요, 하고 이래 가지고 독려를 해서 거의 행정업무를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법적으로는 어쨌든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 하루로 규정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규정하지 않았겠어요. 정화조를 1년 안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 그러면 각 정화조에서 흘러넘치는 것들이 오버플로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버플로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가더라도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나가면 결국은 하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1차가고 아니면 2차가고 3차는 아마 안하는 것 같아요. 2차 정도로 보내고 나서 끝인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패널티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법에는 보면 그것이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과태료를 예를 들면 얼마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법에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이하로 하라는 이 과태료에 대한 우리시가 조례로 정하든지 안 하면 얼마로 한다는 조례를 정해서 안 하면 패널티를 줘야 이것이 청소도 되고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느끼기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스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3년 이상 정도 청소가 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 두면 인쇄 자체가 3년 된 건 아예 관리를 안 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3년 정도 내가 개인하수처리소유자인데 관리자이고, 그런데 3년 정도 청소를 안 하니까 몇 번 정도는 독촉장이 오다가 3년 이상 청소가 됐다는 보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아예 고지서조차도 발행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4년, 10년이 가도 안 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리상태가 이렇게 돼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법을 검토해서 우리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왜냐하면 3년 이상 넘어가버리면 청소도 안 하고 고지서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공고상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5개 구청장님 아니면 환경미화과 담당 과장님들이 전체 협의에서 논의를 해 보든 아니면 본청에 환경미화과와 논의를 해 보든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청소가 되지 않으면 2차까지 경고 보내고 또 여기서 3차까지 보내고 만약에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관리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얼마나 청소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개인하수처리시설 대형업체도 개소수가 몇 개가 필요한지, 적정인력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분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각 구청에 계시니까 특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이것은 5개 환경미화과 과장님이 모여서 협의를 해 보세요. 방법이 없는지.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면 본청에 있는 환경미화과 담당자하고도 만나서라도 협의를 해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하여튼 정화조 관련해서 하수도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공개적으로 그거하고, 위원님께 제가 가서 상세하게…

송순호 위원 나중에 비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이상 되면 관리가 안 되어 버리면 법을 제정한 취지도 무산되어버리고 실질적으로는 하천관리나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지요.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을 텐데.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생활악취라든지 공장에 대기측정과 관련해서 단속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패널티도 가고 과태료도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했다면 과태료 수입은 우리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세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시세율입니다.

송순호 위원 과태료는 시세율입니까. 열심히 단속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라고 봐요. 예를 들면 창원시와 관련해서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죠, 사실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시 분들은 공장을 돌려서 자기이윤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질과 관련해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 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자체도 향상시켜야 되고, 예산도 없다 하니 열심히 단속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어차피 다른 본청 국도 마찬가지지만 선임구청이 힘이 듭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기가. 다음 구청에서는 아마 공통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 업무는. 아무래도 선임구청의 과장님들이 골탕을 먹고 나면 후임 구에는 거의 질문·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히 쓰레기칩제 용기문제인데요. 어제 본청에 환경위생과 담당한테도 제가 그랬는데 업무가 본청에도 가지고 있고 구청에도 가지고 있고 칩제 용기부분입니다.

특히 의창구 부분에서 읍면이 있기 때문에 합포구와 동일하게 됐는데 칩제 용기가 실용성이 있다고 봅니까? 읍면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칩제 용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저희 구청에서는 비닐봉투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관리차원에서도 괜찮지 않나, 잘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면 단위 지역이나 읍 단위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칩제 용기를 줘서 음식물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다소 홀로가정이라든지 가족수가 부족한 데는 좀 그렇지만, 좀 규모가 있고 가정구성단위가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동읍 북면 쪽에 큰 음식점은 그런대로 칩제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일반가정에는 칩제 용기 자체를 받아서 이장회의 때 가보면 받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귀찮아 죽겠다’, ‘용기 뭐하러 나눠주노’ 예산낭비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촌지역에서, 홀로가정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홀로가정도 이틀 삼일 먹어봤자 음식물 쓰레기 이만큼도 안 나오는데 그거 텃밭에 갖다가 묻어버리지, 칩제 용기 또 수거하는 차량이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과연 도시마다 수거가 되느냐 하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들고양이들이 밤에 엎어가지고 더 동네 악취만 시키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칩제 용기가 도시지역에는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읍면지역 일반 리단위에는 이것이 안 맞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서 다른 정책으로 대안을 찾아야지 이것을 그대로 다 밀어 넣어서 갖다 주니까 이장은 동네 집집마다 갈라주는 것도 가져가라 방송하니까 안 가져가고, 자기 집에 재놓고 있자니 이것도 거추장스럽고, 이런 상태로 가는 정책은 안 맞다, 용기하나가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간에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조직의 개편을 하면서 문제점인데요.

환경도시, 기업도시 여러 가지 도시를 자꾸 만드는데 지금 조직도보면 본청에는 환경위생과 되어 있고 구청에는 문화위생과 되어 있고, 본청하고 구청의 명칭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 시민들도 같이 인식을 해서 민원 제기를 하든지 업무를 보는 대로 갈 것인데 본청명칭에 들어있는 업무틀리고 구청에 가면 틀리고, 구청장님 보고 지적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본청에 지적했던 담당하고 해야 되겠지만, 본청과 구청은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명칭이 맞아져야 되는데 업무가 각각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시민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5개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면 5개 구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한 번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제안 제도를 해서 바꾸어 볼 수 있는 생각은 안 들던가요?

저희들은 느꼈는데 구청장님은 못 느끼고 과장님들은 못 느꼈는지 각 구청장님마다 답을 해 보십시오.

진해구청장님,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하수과도 있고 환경미화과도 있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어디서, 구청장님 다 아십니까, 업무분장을?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이성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의 업무 프로세스가 다소 본청하고 기능배분문제도 다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청하고 과, 국 기능 부분에도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느낄 수 있어도 구청에서는 다만 기회 있을 때 본청에 건의를 하거나 제도를 개선요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그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성산구청장님은…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그러면 조금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앞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시에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상당 부분을 우리 구청으로 위임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임을 해 주게 되면 본청의 기능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한 개 과로서 유지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까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과하고 문화위생과가 두 개가 본부에 한 과가 되어 있거든요. 감독기관으로.

그런데 본청에서 업무가 기획업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집행하는 업무가 2개과의 업무에 본청에 하나의 기획 제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중앙에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하부조직으로 가면 갈수록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상위조직으로 가면 줄어드는 것이 몇 개 과를 합해서 하나의 과로 축약되는 이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과하고 본청의 과는 일관되게 조직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 하면 기능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구청의 3개과가 합해져가지고 본청의 1개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조직의 수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답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본청에 집행부가 편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불편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말씀 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데 두 개과가 한 개과가 되면 전문직이 살아나야 되는데 공직에서 전문직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갖다 넣어놓으면 된다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위에서부터. 그러면 우리 창원은 그렇게 안 해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저는 언제든지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제안해도 제안이 묵살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성산구청장님한테 행정국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답을 한번, 방금 의창구청장이 답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우리 부서의 명칭을 정할 때는 그와 같은 업무의 건의, 위와 같은 것하고 또 상위부서와 하위부서 기관의 연계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하는데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칩니다, 명칭도. 그래서 보면 그에 대한 선호도가 또 다릅니다.

다르고 한데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이고 방금 의창구청장이 답변사항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다음에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이렇게 하라고 많이 하는데…

○성산구청장 정희판 지금 현재는 차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5개 구청장님께서 최선책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더 줄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 행복해져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 보자는 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진해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을 안 하는 편인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5개 구청장님이 잘하는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민이 행복해 지잖아요.

그래서 제안 제도를 좀 잘 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부터입니다.

예, 홍성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실 위원 홍성실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586페이지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3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나요?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행정처분하는 업소 37개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해서 처분을 하고 나면 이 37개소를 언론보도지상에는 저희들이 전에 의뢰도 한 번 했었는데 상호를 게재를 안 하고 그냥 몇 개소가 행정처분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호공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언론공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성실 위원 상호공개를 하면 상호대표들한테 무슨 불이익 때문에 못하고 있나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우리 관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공개의뢰를 해도 아마 언론 관계 되시는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공개가 되면 불이익당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조금…

홍성실 위원 그런데 뭐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관계가 되는 일인데 일반시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상호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어야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일반시민들이 정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업소명하고 나가야지 어떻게 돼서 됐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도 앞으로 업소행정처분하고 나면 업소명단 공개여부를 검토해서 언론 보도에 의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실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언론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두지 마시고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셔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구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581페이지하고 582페이지만 보더라도, 운동장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명, 소재지, 면적, 관리주체, 비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주체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고에 보면 ‘체육회 위탁’ 표기한 데도 있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다른 운동장 같은 경우 위탁단체가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1번부터는 보면 비고란에 같이 있는 체육시설물을 적어놨어요.

농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이렇게. 근데 그 윗부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582페이지 보면 소공원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체육단련시설이 다 똑같아요. 철봉, 평행봉, 허리 돌리기, 역기, 윗몸 일으키기, 농구장.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공원이 6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저희집 인근이라서 걸어서 5분 거리라서 자주 지나가면서 보는데 체육단련시설이 달라요.

농구장이 없는 데가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 보면 6번 같은 경우 아, 7번 같은 경우 농구장이 없어요. 허리돌리기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단련시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자료를 갖고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자료의 신뢰도가 이렇게 없으면, 제가 본 게 확인 가능한 것이 이것이고요. 자료가 이렇게 다르면 다른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드시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현재 체육단련시설 종류가 각 공원에 설치된 것이 당초에 설치된 현황을 보고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그 사이에 시설 자체가 유실되거나 시설이 설치가 안 된 그런 것을 읍면동 별로 상세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실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보고를 별도로 받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 되겠냐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 제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주민운동장 현황도 운동장별로 일관성 있게 비고란에 위탁단체를 표기할 것이면 다 같이 표기를 하고 안 할 것이면 아예 빼든지, 그리고 같이 있는 체육시설현황도 넣을 것이면 다 넣고 뺄 것이면 다 빼고, 자료가 일관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체육회 위탁하는 것으로 된 것은 동읍 1번 2번만 체육회 위탁이 되어 있고요…

최미니 위원 봉곡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읍면동에서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표기를 하셔야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이 표기를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운동장 5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주민운동장 중에서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는 운동장 관리단체, 위탁단체명하고 최근 3년간의 수입내역, 지출내역,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유지보수로 들어간 비용, 위탁단체에서 여러 가지 수익금으로 유지보수를 한 비용과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지원된 비용을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석 위원입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의창구는 소공원이 있어가지고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나 회원구보면 각 마을별로 해서 조금 조그만 하게 체육시설을 해 놓고 특히 저희 지역구인 동읍, 대산 같은 경우는 각 마을별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이종민 구청장님 잘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체육시설이 있는 데까지 나오기에는 상당히 농촌지역이 어려우니까 합포구나 회원구처럼 마을별 소공원이나 소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하여튼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문화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561쪽에요.

북면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개장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장이 됐지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의창구청 안전녹지과장 조현준입니다.

금년 2월 달에 됐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과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시고요.

강용범 위원 운영방식이 위탁을 내서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방식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해서 하신 것입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선정위원을 모집공고를 해서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수탁을 하는 방법,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연간 얼마를,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연간 1,200만 원씩 받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하고 나서 운영한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지금 주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말에 해 가지고 거의 풀로 차는 현상입니다.

5월 말 현재 931개 사이트인데 5월 말 현재 총 누계로 953개 사이트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 조금씩은 이용상의 불편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 오토캠핑장을 함으로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구청과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문화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요. 5개구청의 공히 공통사항인데 아까 선임구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역별에 보면 문화위생과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안전녹지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 참 애매모호합니다. 체육시설 각 지역별 동네마다 소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등산로 쪽으로 가면 쉼터조성과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물론 동네 안에 하고 등산로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공히 관계 공무원들도 등산을 가보시고 동네 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설치만 해 달라 해 가지고 각 마을별로 엄청나게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쉼터조성, 팔각정 이런 부분들이 거의 등산로 쪽에도 가보면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몇 년 있으면 밑에 기둥부분부터 썩어 들어가는 부분부터 해서 벤치도 심지어는 못 앉을 정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못 앉을 정도의 벤치들도 오래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시설은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뭔가 개수가 많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정말 점검 좀 해서 돈을 들여서 또 하고 또 하는 것보다 해 놓고 시설물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가서 실제로 몇 개 움직여보면 잘 되고 있는 것은 잘 되는데 안 되는 것은 녹슬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청소를 위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탁하는 사람들이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돌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고 동네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산림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파손된 부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 잘하고 계시겠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시간이 나면 여러 군데를 가봅니다.

둘레길도 가보고 지역별로 가보는데 이런 관리 부분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시설만 해 놓고 관리유지가 안됐을 때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5개 구청이 공히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610페이지입니다.

610페이지에 토석채취 허가내역을 보면 창북산업 장미연씨가 허가를 받았는데요. 창북산업 같은 경우에 앞에 574페이지 575페이지에 보면 위반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74페이지에 33번에 창북환경골재가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미설치로 위반했고요. 574페이지 33번에 위반내용이 있고. 또 36번에 비산먼지변경신고 미이행을 했고요. 또 575페이지 51번에 보면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 장소외의 보관이라 해서 3번의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12년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위반을 하고 이런 상황에 또 다시 2013년도에 허가가 났는데요. 그리고 이 분은 주소도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런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제가 알기로 창북산업하고 창북환경골재하고는 다른 업체로, 별개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대표자 성함은 같은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지금 환경미화과에서 처분하고 한 것은 골재채취가 아니고요. 블록생산입니다.

블록생산업체하고 그 다음에 모래 건설자재에 덮어놓고 합니다. 이것이 바람에 날려 가면 즉시 덮어야 되는데 못 덮고 주민신고 들어오면 규정위반이라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고,

심경희 위원 대표자는 같은데 일은 다른 걸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소도 다른 데다 두고.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심경희 위원 그렇지만 대표자가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시는 사업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대표자가 같은 분이면서 이런 행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위반이 되는 내용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성토의 목적으로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잘 점검을 해서 이런 결과들이 있지 않도록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또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심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3번은 조치이행명령, 고발(송치)했던 내용, 그 다음에 36번에 경고하고 과태료 60만원…

○위원장 조준택 잠깐만요. 지금 본 사항은 환경미화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앉아서 들으세요. 과태료하고 경고조치한 내용, 그리고 51번도 영업정지 1개월 몇월 몇일 날짜가 언제였는지,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북환경골재 이름은 같은데 환경골재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0페이지에 창북산업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여월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여월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청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환경 자율감시단 운영을 의창구청에서 지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푸르미클린팀 이래가지고.

8개 읍면·동에 15명씩 해서, 푸르미클린팀 150명을 구성해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입니다.

여월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동네 읍동별로 15명씩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고 청소하고 동별 청소, 말 그대로 클린팀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활동이 왕성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런 시책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62개 읍면동에 자전거실천협의회 구성을 해서 시에서도 예산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여월태 위원 의창구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자율적인 모임들을 해서 창원시가 환경수도를 만드는데 좀 많은 협조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도 홍보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매월 정기적으로 이 팀들이 자전거는 매주타고 그러한 곳에 지적이랄까, 확인된 곳은 매월 1회 모여서 단체들이 나와서 정화활동을 하고 그러한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보니까 활동실적에 순찰 활동 같은 경우도 213회,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여월태 위원 그리고 참여인원도 1,560명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순찰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 안전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창구청 안전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정확하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준택 여러분,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저한테 질문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조준택 예, 말씀하십시오.

(웃음소리)

박삼동 위원 631페이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2012년도에 시민자율 프린지 문화공연에 대해서 15개 팀을 20회를 했는데 2013년도는 20개 팀 중에서 17개 팀이 공연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팀 명칭과 어떤 팀이 단원들이 어떤 종류로 되어 있는지, 단원들하고, 단장은 전화번호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일자, 그 다음에 공연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조준택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문화위생과 소관이지요?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예산은 어디서 지원이 됐는지 자체적으로 했는지, 예산. 구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 최미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629페이지 보면 으뜸시책이네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성산조성해서, 소형폐가전제품 수거함을 공동주택에 2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성산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모이면 수거를 합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산구청에서 수거함을 설치를 했고요. 소형폐가전제품은 현재 늘푸른자원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환경수도과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늘푸른자원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월별로 수거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왜 여쭈어 보냐면 의창구 관내에도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헌옷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하려고 공동주택에 들어가 보면 주로 공동주택 차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파트 자체에서 그것을 수거하고 판매해서 판매기금을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성산구청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수거를 해서 오면 이것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이것은 소형폐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니 위원 그냥 무료로 수거만 하는 것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주로 mp3라든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중에 큰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폐가전제품 외에 헌옷 수거나 기타 재활용품 이런 것들은 같이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대부분 일괄적으로 하는데 헌옷은 전에도 말씀 한 번 하셨는데 답변 못 드렸는데 헌옷은 지금 보면 장애인협회라든가 개인이 재활용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헌옷 그게 사실 돈이 됩니다. 돈이 되다보니까 수거함도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기들이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다른 재활용품은 단독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하고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알아보니까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재활용품이 좀 많이 나오는 세대당 월 2,500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대부분 유가제품이 되다보니까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이것과 같은 경우는 사실 폐형광등이나 이런 부분은 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해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폐가전제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산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성산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송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공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면 642페이지 생활악취, 소음, 진동, 토양오염 등 지도·단속 현황이 쭉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의창구에서도 했지만 예를 들면 소음, 진동이라든지 생활악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들이 업체마다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수시점검을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이나 신고를 받고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지금 생활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부분 보면 민원신고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같은 데는 전기라든가 수시 지도 단속차원에서 하다보면 어떤 미비한 사항,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그에 따라서 벌칙을 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생활악취를 제외하고 대기, 수질, 유독물, 비산먼지, 비산먼지도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가보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러면 수시점검을 하면 성산구청에서 환경미화과의 직원들이 갈 것 아닙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송순호 위원 그것이 눈으로 보이고 지도가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적발을 하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를 든다면 비산먼지라고 생각합시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차량에다가 덮개를 씌워가지고 토사를 운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비산이 되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치해 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비된 사항을 지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시야로 관찰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아니면 의심을 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대기나 수질이나 유독물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신고나 고발이 없이 수시점검을 가서 환경미화과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래 봐서 한 바퀴 삑 둘러본다고 단속이 될까요?

예를 들면 수질 같은 경우는 최종방류부에서 기계가 있으면 찍어보면 오염 된다든지 이런 기계가 혹시 있는지, 대기도 마찬가지죠. 대기도 예를 들면 위에 가서 측정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기준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폐수 같은 경우는 최종방류에서 물을 뜨지요.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고. 대기 같은 경우는 주로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 오염물질 초과여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측정을 해 가지고 초과되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든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대기오염은 공기를 포집을 해서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가서 어쨌든 심리적으로 육감적으로 이 업체는 하면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채수를 해서 하고, 포집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 보내고 할 텐데 이것이 굉장히 전문영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미화과에 있는 직원분들이 예를 들면 단속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번 나가보면 이것들이 쉽게 잘 잡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 것 같으면 전 수로 해 보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 예,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642페이지에 점검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대표이사만 되어 있지 이름도 없고 그렇습니다.

13번부터는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1번은 대표이사 되어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뺐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법인체 법인으로 되어서 어떤 데는 대표이사라고 명칭이…

박삼동 위원 뒤에 것은 왜 이름을 넣었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를 들어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박삼동 위원 이런 것은 세심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18번, 19번, 20번, 43번이 전부 다 한 업체입니다.

업체에 경고가 들어간 날짜, 언제 위반이 돼서 했는 내용하고, 위반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냈으면 낸 영수증 첨부를 해서 4군데입니다. 날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재지가 사업장이 각각 틀립니다.

박삼동 위원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사업장이 각각 틀립니다.

박삼동 위원 이름은 같은데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이름은 같은데 사업장 소재지가 각각 틀린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여러 군데 되어 있네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사업장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앞서 의창구에도 제가 여쭈어 봤는데 성산구의 오·폐수처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전체로 봤을 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오·폐수처리라면 개인하수…

정우서 위원 개인하수도 그렇고, 특히 성산구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부분도 뒤에 보면 부적절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역서도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가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프로테이지상 몇% 정도 성산구에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기업에는 대부분 보면 폐수처리는 완벽하게 100%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 부분이 조금…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에서 오·폐수처리가 안 되고 하천이나 이런 부분으로 바로 내려오는 이런 시설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폐수처리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것을 해야 된다고 시행한 것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의 점검결과 조치내용으로 여기에도 보면 수질오염원 시설의 설치, 조치사항이 부적절함 이런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설 자체가 부적절한데 오·폐수처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기업에서 나오는 공업수들이 하천으로 안 내려온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오·폐수라 함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수와 폐수인데 공장지역에 나오는 폐수 그런 부분하고, 오수는 생활오수하고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구하고 이쪽에는 보면 대부분 오수관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폐수처리하고 하천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수관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되어 있고 오수 같은 경우도 오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하천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마당이라든가 이 부분에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세탁이라든가 씻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오수관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다고는 저도…. 오수가 오수관의 오접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수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항은 오수관으로 공사 자체 하면서 주택을 지을 적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오수부분이 오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단독주택에 있는 수도관이…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부분에서 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오염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기업에서 나오는 부분이 오수관을 통해서 나왔을 때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미화에서 직접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지만 환경미화에서 데이터 자체를 점검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수에다가 시설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야지요. 그것이 각 부서마다 연계적인 업무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좀 더 오수, 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수과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창원시가 늘 내세우는 것이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환경이 절대 정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자기가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631페이지 시민자율 프린지 문화공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남분수광장 프린지 문화공연이 15개 팀이 20회 공연했습니다.

두 번 공연했다는 팀도 있다는 것이지요? 횟수에 상관이 없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두 번 공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횟수 정해져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한 팀이 두 번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올해는 금, 토, 일 세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는 주말에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올해 몇 회 공연을 하시려고 생각을 합니까? 계획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계획은 기본적으로 금, 토, 일인데 주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40회 정도로.

이해련 위원 전반기, 하반기에서 20회 정도.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2년도 15개 공연한 공연 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2013년도 공연된 공연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최미니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631페이지 시민자율 프린지 문화공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5월부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4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4월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제안했던, 어쨌든 간에 어제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제안을 드렸듯이 청년들의 문화공연이 많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상남동 분수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춘놀이터 이런 형태로 청년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남동 유흥가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와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제안을 드려서 지난 5월 달하고 6월 8일에 청년예술가들 네트워크에서 공연도 하고 프리마켓도 하고 성황리에 치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부득이하게 다른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계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나름대로 호응도 좋고요. 현재 상남 상업지역 자체가 아직 까지도 유흥업소가 많아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클럽문화라든지 청년들이 그 지역에 많이 찾아오고 밤 문화를 젊은이들이 주도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체로서 분수광장에 프린지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더 상남지역 자체가 깨끗한 이미지라든지 젊은이의 거리, 심지어 서울의 홍대거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방에도 나름대로 홍대의 문화거리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구에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오시는 공연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여기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 예산지원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나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근데 원래 이 사업이 시민이 자율적으로 동호회라든지 아마추어 음악인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또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참가하고 싶은데 기본 장비인 기타라든지 색소폰, 일부 동호회에서 가지고 있지만 크게 음향장비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개 부족한 데는 음향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월 1회 정도 나름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프린지 공연이 자기 스스로 예산을 충당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2회 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대 거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장기화 돼서 했지만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일부 음향장비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후에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이 되면 동호회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 프린지 문화공연이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들을 추경에 확보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청년들을 보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가서 보고 오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낸 행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저도 창원대학교 바로 입구에 살고 있지만 대학로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대학입구에다가 대학로 문화를 만들 수는 없지만 상남분수광장이 그런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점검업소수 해서 6,1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형태별로 일반음식, 휴게음식, 유흥, 단란, 제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점검업체수가 점검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이것이 성산구에 등록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등록된 업소수가 아니고 점검을 연간으로 하니까요. 1년간.

송순호 위원 연간 점검업소수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등록된 업소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예.

송순호 위원 등록된 업소에 대한 자료는 감사 자료에는 없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식품접객업을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이래 가지고 식품위생업소가, 식품접객업이 한 4,400개가 있고요.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 이런 쪽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8천 개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8천 개가 되나요?

아니, 6,142개가 등록된 개수가 아닌가요? 6,142개를…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등록업소수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맞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점검업소수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등록업체수가 아니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유흥주점이 894개, 이것이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이 4,400개인데 연간으로 하면서 1년에 그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군데에 대해서 2번 3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성산구에 등록된 업체 수는 한 8천 개가 된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지금 식품접객업이 4,400개, 급식소가 294개 노래연습장, 식품제조업, 판매업 이래 가지고 전체가 6,100개 됩니다. 면허를 빼면 6,100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6,142개가 그것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등록된 업체수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6,142개를 연간, 예를 들면 다 점검을 했다,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위반업소가 이렇게 됐다,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런 거잖아요.

전체를 6,142개를 돌아봤는데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은 이렇다, 자료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6,142개를 1년 동안 돌아다녀보세요. 못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6,142개를 돌아다닐 거예요. 1개 업소를 방문하는데 사건계산 해 볼래요, 1년 동안 6,142개를 돌아다닐 수 있는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이것은 관내 등록된 업소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단순 계산해 보세요. 직원들 다 투입해 보세요. 6,142개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지. 단순계산만 해도 나오는 건데 그것을 자꾸 내가 등록업체라고 물으면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죄송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표현을 점검업소수 이렇게 해도 무방은 해요. 예를 들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은 자료를 그러니까 점검업소수가 아니라 등록업소수고, 등록업소수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없으니까 다 못가잖아요. 6,142개를 직원들 다 풀어서 해 보세요, 1년 동안 다 돌아 다닐 수 있는지. 못 돌아다니지. 괜히 화내서 미안하고요. 그런 거고요.

그 중에 보면 663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분리되어 있어요.

휴게음식점에 보니까 손님이 음주를 허용했다 해서 영업정지 15일을 행정처분을 했어요. 휴게음식점은 보면 주류를 여기서 판매하면 안 되는 시설이다, 그렇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보면 업소명에 보면 부영횟집도 있고 자연산횟집도 있어요. 횟집은 술을 안 팔 수가 없잖아요. 횟집은. 배달만 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허가를, 명칭을 그 사람이 횟집으로 했어요. 명칭을 원래는 휴게음식점인데 이 사람들이 장사 상호를 횟집으로 했어요. 원래 횟집으로 하면 안 되죠.

송순호 위원 횟집으로 하더라도 술만 안 팔면 되긴 할 텐테 횟집은 술을 안 팔 수 없잖아요. 등록이 안 되면 상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유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지역이 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안 되는데 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건강진단미필, 손님에게 음주허용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구만. 안 그런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행정처분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에 해 놓고 하면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도록 장사를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과태료 얼마 먹이고 영업정지해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것은 창원지역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위원장 조준택 잠깐만요, 여월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653페이지에 보면 안민중학교 옆에 체육시설 개보수현황에 보면 안민중학교옆에 체육시설 휀스 보수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예, 직접 현장 확인하고 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운동장이라기보다도 족구장 있고, 휀스가 밑에 쳐있고, 경사가 좀 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운동장하고 성주동 운동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좀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 체육시설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인조잔디를 깐 게이트볼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두 면이 있어요.

작년에 태풍 때 휀스가 넘어가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그래서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래서 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 야간에도 족구라든지 배드민턴을 하려면 조명시설이 없어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그런데 그 지역이 좀 옆에 중학교도 있으니까요. 가는데 따라서 도로를 가는데 있어서 좀 공간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우범 비슷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야간에는 알아본 결과 잘 사용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월태 위원 라이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가는 것이지 라이트 시설을 하고 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식사 이후에 주민들이 등산로도 많이 합니다.

산길을 보면 보안등을 설치해 놓았어요. 작년에 제가 설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면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라이트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그런데 위원님, 작년대비해서 올해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이 50%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생활체육활동을 구민들이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지원을 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651페이지 운동장 7개있네요. 운동장 내에 설치된 어떤 종류가 되어 있고, 체육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품목하고 설치된 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성산구에 대표적인 업무 중에 장미공원 부분 있잖습니까?

저번 업무보고에도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결혼식장으로 대여를 한다고 성산구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까?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안전녹지과장 김영민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장미공원을 5월 16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한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또 무료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미공원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네티즌들이 2천 명 정도 와서 칭찬 글도 올라오고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문의를 받은 결과 한 쌍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9월 중에 하겠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가정이 다문화가정입니다. 여자는 타이완 여자인데 27살, 남자는 마산합포구에 살고 있는데 수출자유구역에서 직장인입니다. 31살.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1호로 장미공원에서 무료예식장을 하면 앞으로 결혼문화에 정말 싸고 값어치 있고 정말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이런 데 굉장히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신청자 숫자가 한 쌍이니까 저조하긴 저조하다, 그렇지요?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저조한데 지금 현재 신청자들의 문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예.

여월태 위원 많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 필요한 그런 예식장을 이용하는데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대책을 세웠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료예식장을 개방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공원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식장을 할 수 있는 무대설치라든지, 그 분들이 하려면 음향이라든지, 의자를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고, 또 그런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번에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 저희들이 의자를 또 우리가 동이나 구에서 하고 음향시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주위에 스포츠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우리가 추가로 그런 내용들을 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돼서 일부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 부분 있잖습니까, 주차장은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하고…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지금 주차장은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결혼에 오는 그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하고 만약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다른 방문객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633페이지 공원·녹지 청소 직영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위탁용역하시다가 지금 직영관리하신지 6개월 정도 되셨지요? 지금 이것이 아마 전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정도 실행을 해 보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점검을 자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매일 가서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실제로 우리 지시대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바쁨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작년에는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 예산으로 23명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3명 쓰다보니까 23명 정도 고용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본다면 행정기관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직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해련 위원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탁하게 되면 1년 그것으로 해서 위탁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전에는 위탁을 하면 예산 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면 월별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직접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그러시다 하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안전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서 제가 의창구, 성산구에도 했는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지역이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가 오·폐수처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정춘선입니다.

저희 합포구 관내에는 저희들이 도심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농촌지역에 시설 신고할 때 저희들이 배출신고를 하면 방지시설하는게 필수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오·폐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가 거의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BTL사업을 하면서 연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정우서 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이고요. 제가 마산주민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폐수처리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마산에는 주택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하수가 거의 하천으로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합포구와 회원구가 하수 오·폐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면 시급하게 어떤 예산보다도 주민들의 건강과 연관되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짚거든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감사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오·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농가지역에 분뇨라든가 축산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가 덜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그런데…

정우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게신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배출시설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규정에 맞게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필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하면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 버린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일제점검반을 편성해서 1차, 2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혹시 방류를 하는지 그 관계를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귀찮다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준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로수관리를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김종택 안전녹지과장 김종택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로수 관리가 언제부터 이관이 되어서 넘어갔지요? 녹지사업소에 있다가.

예전부터 관리를 구청에서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김종택 작년부터 제가… 작년 1월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보냐면 사진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부 몇 군데만 찍어왔는데요. 은행나무입니다.

6월이면 한참 녹음이 우거져서 울창한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몽땅그리 잘라났는지 6월이 됐는데도 시민들이 걸어가는데… 가로수의 역할이 뭡니까, 나오는 환경에 대한 탄소배출을 흡수하고 좋은 공기를 내고 시민들이 여름철에 녹음이 우거지면 인도로 걸어가는데 그늘 밑으로 걸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면 육호광장서부터 석전삼거리까지. 또 그 뿐만이 아니고 구암, 회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암동 군데군데가면 완전히 제가 십 몇 년 동안 봐왔던 가로수와는 상관없이 작년에 전지작업을 얼마나 몽땅그려뿟든지 6월이 됐는데도 이런 식으로 뼈다구만 남아있는, 이파리만 몇 개씩 붙어있는 이런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로수, 예를 들면 창원에 있는 가로수하고 마산에 있는 가로수하고 비교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가가 자른건지 조경전문가가 전지작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부임들이 한 것인지. 누가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김종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강용범 위원 육호광장에서부터 석전사거리까지 양쪽사이드로 전부 다 은행나무가 홀딱 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군데 군데 전부 다 잘려있고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김종택 지금 전정을 한 업체가 한국전력에서 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했는데 그 자체는 위에 고압선 선로 때문에…

강용범 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전선이 없는 데입니다.

육호광장에서 부터는 석전삼거리까지는 지중으로 다 된, 제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전선이 가려서 전선 때문에 자른, 육호광장에서 부터 석전삼거리까지는 전선이 지중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굳이 합포구뿐만 아니라 회원구 쪽에도 아침에 오면서 보면 구암동 철다리 쪽도 보면 군데군데 나무를 이런 식으로 가로수를 다 잘라놨습니다.

아까 성산구에 지적을 하려다가 성산구에 보면 은행나무 때문에 가을되면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도 나고 해서 열매 따는 것을 주민단위로 한다고 그러는데, 마산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가로수로서는 가을의 낭만을 풍취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석전삼거리부터 육호광장까지 부림시장입구까지 보면 그래도 은행잎이라도 단풍이 들은 것을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아 가을이 왔구나’ 할 정도의 차를 타고 가면 느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전지작업을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작년에는 너무 심하다 해서 그래도 여름, 봄 되면 새싹이 나면 그런 대로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 최 절정기에 왔는데도 뼈만 남은 이런 가로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자른 것도 아니고 최소한 창원의 가로수 공원들은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로수와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산은 유일하게 가로수 몇 개 있는 것도 몽땅그려 잘라 놓으면 시민들이 쳐다보면서 ‘이거 뭐하는 짓이고, 나무 막대기 하나 세워 놓은 거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가로수 전지작업도 전문가들이 이때까지 잘랐어도 매년 전지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봐도 여름철 되면 그대로 새순이 나서 잎이 무성해서 가을되면 가을 단풍잎도 좀 볼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전지작업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봐왔던 전지작업과는 영 아닌 전지작업리 됐다, 그래서 한 번 더 올해에는 검토를 좀 더 해 보시고, 이미 된 곳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 한전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육호광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 참 따갑게 들었습니다.

사실 마산 가로수 수형이 사실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전선이 지중화가 좀 안 되어 있고 해서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막 잘라버리고, 또 가로수 앞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 집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막 자르고 해가지고 수형이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금년 여름에는 나무 앞을 좀 덜 보더라도 우선 수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수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전지를 심하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매년 잘랐던 것보다는 영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돌아오려면 2년은 걸리겠습니다, 제가볼 때.

구청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 전선이 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로 위로 다녀봤습니다.

일부러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순간 순간에 신호될 때 차안에서 찍은 것입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심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지만 조금은 문제점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점검을 해서 전문가들이 마산에는 정말 가로수나 공원이 창원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관리마저도 제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핑계대고 하면 예산부서하고는 저는 정말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받아서 군데군데 소공원도 조성하고 가로수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저도 비치로드 진입도로 확장에 옆 페이지보시면 도로 비치로드에 종합안내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김종택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내판…

이해련 위원 종합안내판이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해련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치로드 입구, 합포마을 공영주차장에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한 군데 있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이해련 위원 지금 비치로드 저희들도 작년인가 한 번 갔었습니다.

공사하는 게 앞에 확장공사 한다는 이야기 맞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비치로드가면서 안내판이 제1전망대, 제2전망대 간단간단한 안내판은 있지만 상류부분에 올라가면 종합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종합안내판 하나 더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앞서 여쭌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산회원구는 지금 구역이 내서까지 되어있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예, 환경미화과장 장규석입니다.

정우서 위원 오·폐수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지금 회원구에는 거의 직관 공사가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재개발 예정지에 이런 데만 직관공사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직관공사가 다 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지금 현재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정화조가 오·폐수처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으로 해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지금 현재는 직관공사가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조는 그 자체가…

정우서 위원 정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재개발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부분이 거의 다 보면 연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회원구의 재개발이 언제 시행이 된다고 이 처리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그것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물론 정화조로 지금까지도 오·폐수처리가 하수관거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정화조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전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오·폐수처리를 하수관거로 연결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별…. 오·폐수처리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좀 이 기간이 그렇다고 재개발부분이 1~2년 안에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도 오·폐수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정화조를 매년 청소를 하도록 해서 오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환경의 기본인 오·폐수처리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회원구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796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관리 운영 실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산업에 강혜용 대표자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36개소가 있을 텐데요. 혹시 중리공단에 보면 마산시립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줄 아십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예, 시립테니스장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립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거기에 보면 조그만한 화장실이 밖에 족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대상에 들어가나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가 3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위탁을 한꺼번에 줬을 거잖아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위탁을 줘도 저희는 저희 소관만 위탁을 줬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 소관은 어디 한다고요?

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이 36개를 말하는 건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그게 아니고요.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36개소인데 또 다른 공원이나 관광지, 체육시설에 관련부서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6개에는 그것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문화위생과나 안전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역은 경남녹지지역이에요. 경남녹지지역은 아까 안전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나? 나중에 질문하죠.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체육시설운동장 중에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서 3개 근린공원에 있는 운동장은 내서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소관부서가 어딥니까? 없어요? 읍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입니다.

3개 근린공원은 관리주체가 지금 내서읍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내서읍에서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운동 규모가 상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운동장이기 때문에 읍에서 가까운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 주민운동장이나 어울림 운동장이든 다른 구에서는 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무슨 운동장 운동장 주구운동장이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구 같은 경우는 문화위생과에서 3개 근린공원에 있는 내서운동장이 제법 큰 규모의 운동장이거든요. 국제 규격에도 맞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운동장 체육시설 현황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어쩌나, 그것은 그러면 어디서 보고를 받나요? 내서읍에서 직접 여기 와서 보고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위원님 말씀도 어차피 저희들이 문화위생과나 환경미화과나 안전녹지과에서 구청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서읍에서 관리한다고 보고를 안 하면 내서읍장이 직접 와서 보고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위생과가 되든 안전녹지과가 되든 총괄하는 구청에 업무담당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실질적·구체적 관리는 읍에서 한다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고를 읍까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안 하잖아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부기가 되든지 표기가 있어야 될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업무부서를 확정을 지으시고요.

이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3개 근린공원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하나있어요. 있는데 애초에 근린공원 운동장을 지을 때 야외공연장이 본래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주민요청도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야외공연장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위치를 보면 3개 근린공원 중앙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들이 쭉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딱 맞는 건데 야외공연장이 지어지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무슨 아파트입니까? 하여튼 한누리 2차 아파트하고 좋은 빌라인가 그 두 개 아파트에서 야외공연장이 지어지면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되고 이러면 소음이 날 것이니까 거기에 못 짓게 반대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약간 비껴났어요. 비껴나니까 자연석 놓고 쉽게 말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화단 비슷하게 계단식 화단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공연을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된 지가 3년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쭉 해 보니까 애초에 주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소음들이나 민원들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소음이 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 가서 보더라도 야외공연장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화단경계석에 사람들이 앉아서 공연을 구경하다보면 아직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무대를 중앙광장 쪽으로 옮겨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풀어야 될 것은 예전에 민원을 제기했던 아파트에서 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민원과 협조도 해 보고 풀어 볼 테니까 예를 들면 야외무대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일정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동의가 되면 이것과 관련되는 이전되는 사업들을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필요한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옮기면 되거든요. 옮기고 바닥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죠. 무대바닥을 길게 빼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구청장님이 한 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송순호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간에 소음관계가 의논이 되어 지면 사업비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옥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송순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화장실 안전녹지과에서 관리해요?

○회원구 안전녹지과장 이충수 예, 회원구 안전녹지과장 이충수입니다.

내서에는 화장실이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4군데가 있습니다. 회원구 관내 총 공원 중에서 10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내서에 4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서여고 뒤에 공원하고, 삼풍대공원, 원계경관녹지구역하고, 광려초등학교 옆에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결론적으로 내서테니스장에 있는 경남녹지화장실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요?

○회원구 안전녹지과장 이충수 예, 그것은 현황에 없는데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청소가 되도록 관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화장실이고 그런 건데, 또 하나 경남녹지지역 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골머리가 아프고 있는데 도시재생계획 때 과장님 알고 계실 거고, 다시 하더라도.

지금 광려천 정비사업을 하천정비를 했잖아요. 예산을 130억 정도를 들여서 한 5.3km구간에 쭉 하고 있는데 시민,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쭉 하다보면 5.3km를 걷는데 한 바퀴 뺑 돌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넉넉잡고 호계까지 걸어갔다 한 바퀴 돌면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 정도 거리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볼일을 봐야 될 경우가 생기지요. 소변을 봐야 될 경우도 생기고 대변은 크게 있지 않은데, 소변은 2시간 정도 간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보면 광려천 정비사업하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천과하고 해 보니까 하천과에다가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하자고 해서 구청하고 읍하고 논의를 해서 안내판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그런데 아파트에 보면 내서 상곡에 있는 내서문화체육센터요, 그 화장실이용하면 되는데 반대편에 보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계 쪽에 풋살장 있는 데 화장실 있고, 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테니스장 있는 데 조그만 화장실 있다 이말이죠. 그 정도해서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경남녹지지역 테니스장의 화장실은 너무 작아요, 사실은. 당장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추후로 광려천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화장실 문제를 광려천에 지을 수 없다면 기존에 공단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거기에 그 화장실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화장실을 조금 리모델링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뜯고 새로 화장실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남녹지지역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도 있는 시설이니 법적으로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허물고 새로운 화장실을 규모 있게 새로 건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검토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원구 안전녹지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입니다.

우리 진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오·폐수처리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진해는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대부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은 한 20%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거 사업이 된 곳은 앞으로 새로 집을 신축하거나 할 때는 강이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정화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화조가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지금은 아마 제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많이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정화조를 100%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진해에서 민원이 사실은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더 관리를 해서 하수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저희들이 매년 청소 실시를 하도록 통지서를 보내고 있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청소를 미이행 했을 시에 어떻게 하는가라든가, 미이행 하는 사유가 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사실상은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전부 파악을 2011년도에 전부 다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청소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핵가족으로 인해서 매년 할 필요성을 개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다시 발송하게 되면 대부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아무튼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무엇보다 앞서도 늘 이야기했지만 환경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순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아까 성산구인가요, 회원구인가요, 889페이지 보세요. 이것이 자료를 정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 성산구청이었지요? 그때도 점검업소수냐 아니면 등록업체수냐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명확하게 등록업체수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진해구청은 들어 봅시다.

여기는 점검업체수가 4,442개 되어있어요. 그런데 밑에 별표해서 총 업체수는 3,712개소로 부기를 해놓았어요. 그렇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이런 거예요. 총 3,71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진해구청에서는 점검을 4,442개소로 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봅시다.

4,442개를 연간단위로 1년 걸렸다 칩시다. 10개월로 따져보면 한 달에 400개를 해야 되요. 한 달에 400개를 하려면 하루에 몇 개를 해야 돼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업소수보다 점검업소수가 더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월 2회 이상, 영업정지업소 확인은 주 1~2회 예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한 업소에 대해서 몇 번을 갈 수가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이렇게 많은 점검을 공무원이 다하느냐 그것은 공무원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감시단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업소수가 더 많은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점검업소수가 총 업소수보다 많은 것은 이해가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4,442개를 하려면 하루에 400개를 했어야 되요. 쉽게 말하면.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위생감시원이 35명 정도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감시원이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위생감시원이요.

송순호 위원 그 분들은 공무원들입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아닙니다.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분들에게 단속권한을 줬어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위생감시원, 위생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송순호 위원 그것은 어디 법령에서 단속권한이 있지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식품위생법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위촉을 하게 되면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이 분들은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가서 잘못됐고 지적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차후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식인데 거기에 위생감시원들이 점검한 숫자가 포함이 되고, 도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점검한 것도 점검업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업소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되는데, 현실적으로 연간 6천 몇 개인데 가능하냐라고 따지고 묻는 것이 그러면 35명의 환경감시단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감시단이 있어서…. 그 분들은 그러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예, 줍니다.

송순호 위원 시에서 줍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예, 하루 4만 원씩…

○위원장 조준택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마산회원구청에 문화위생과 최옥환 과장님이십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4만 원씩 35명을 계속 돌려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100일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 명당?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매일 상시적으로 35명을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35명을 해서 100일 이내로 구성을 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35명을 100일 이내로 한다는 것이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법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으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괴리가 있다라고 예를 들면 뭔가 제도는 하나도 없고, 아! 하루에 6천 개면 하루에 몇 개를 해야 되요.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20개 정도 하면 됩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한 달에 600개니까 하루에 20개 정도입니다.

송순호 위원 가능하단 이 말이에요? 매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한 달에 400개입니다.

송순호 위원 매일 하나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점검업소수에 대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는 없는 것이죠.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 않네요.

최미니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시장하실 텐데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866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련한 자료가 마산회원구청하고 진해구청이 가장 알기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표기를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모범적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알다시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안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상대피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기능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진해구청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넬형으로, 동별로 4개씩 부착할 수 있도록 배부를 했고, 책자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 것 같고요.

책자 200부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배부를 했지요?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안전녹지과장 오상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 부를 2012년도에 500부를 제작해서 통장님들한테 일단 배부를 하고 2013년도 4월 달에는 1,500부를 제작해서 통반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그 이전부터 매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왔던 사업입니까?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매년 해 온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랬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창구청에 보면 현황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내고 이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지만 의창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안전녹지과장 조현준입니다.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거지요?

예, 그것은 분기별로 읍면동에서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있고요. 반기별로 읍면동과 구청이 합동점검을 해서 미비시설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읍면동에서 점검을 하면 구청에서는 총괄해서 상태를 보고를 받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받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점검을 통해서 장비가 구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이런 보고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특별히 장비대피시설에 특별히 장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최미니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장비가 대부분 부족하게 갖춰있거나 아마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는 했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홍보는 전단지는 안 가져왔는데요. 각 읍면동별로 뒷면에 도면에 다 표시해서 비상대피시설은 어디고, 급수시설은 어디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서 현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한테도 나눠주고 통반장한테도 나눠주고…

최미니 위원 아 통반장님들한테도 나눠드렸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반장까지는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의창구에서는 책자를 몇 부 제작해서 배부했지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책자는 아니고요 전단지로 해서 5천매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공공기관에 판넬형으로 위치를 부착해 놓은 경우도 있고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그것은 비상대피시설표시는 보통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시설에 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민간시설 입구에 가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은 그것 말고 거기 가서 아는 것 말고요. 우리 동네에 민간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기관 어디어디가 대피시설이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나 학교나 이런 곳에다가 부착을 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그 입구에 가서 입구에다가 여기는 대피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찾아가지 못하니까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그 뒤에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전단지를 가지고 홈페이지하고 전단지를 가지고 배부한 것은 있는데…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의창구청에 대한 것은 빨리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부분인데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마무리 해 주시고 바로 진해구청…

최미니 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고 계시다고 하면 수고가 많으십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다 어쨌든 간에 민방위 관련한 업무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관계된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지요.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정우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안전녹지과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구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의원님들이 어쨌든 각자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구창장님들과 소통이 저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청에 달달이 일어나는 현안들이나 사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정보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꼭 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합포구, 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동일하게 각자 의원님들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자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다 파악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진해구청장님 앞서 진해에 깔따구 때문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모기떼로 인해가지고 고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기떼를 어떤 식으로 퇴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해양수산국에서 합니다.

정우서 위원 아 해양수산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진해구청 안전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구청에 대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하셨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준택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위원장 조준택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도서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안현희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황웅순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김기동 관장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이경희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홍종래 관장입니다.

문화시설과 변윤섭 과장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7건씩 총 42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의창도서관 소관 7건,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 각 4건, 진해도서관 소관 5건, 문화시설과 소관 7건 등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2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도서관별 장서확보 대책, 모범사례 전파 및 공유, 창원조각비엔날레 설치는 위원님의 걸맞게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 유인물 43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창도서관 및 11개 도서관 시설 현황 및 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현황, 도서관자료 및 각종 소장품 현황, 도서관별 이용자 현황 및 도서 구입현황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강좌 운영은 2012년에 여름독서교실 등 8개 프로그램에 1만 5천명이 수강했으며 2013년 4월 말까지는 겨울방학 특강 등 6개 프로그램에 7,50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서비스 사업은 장애인 1급부터 3급과 장애인단체 택배회사를 통한 도서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시책으로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으로 유인물 452페이지부터 459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기본현황,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공사 집행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강좌 운영은 2012년에 어린이창작교실 등 15개 프로그램에 2만 2,50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2013년 4월 말까지는 11개 프로그램에 1만 2,20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성산인문학광장 운영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012년에는 1만 2,090명이 수강하고 금년에는 340명이 수강하여 인기가 많은 강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으로 유인물 469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관 기본현황,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 Version up사업은 도서관 냉·난방시스템개선사업, 종합자료실환경개선사업 등 6가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강좌 운영은 2012년에 19개 프로그램에 1만 3천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2013년 4월 말까지는 영어동화책 읽어주기 등 12개 프로그램에 5,600명이 수강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으로 유인물 485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관 기본현황,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강좌 운영은 2012년에 창의과학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에 7천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2013년 4월 말까지는 도서관에서 겨울나기 등 3,600여 명이 수강했습니다.

찾아가는 원스톱도서관운영은 미혼모 지원센터 입소 미혼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소관으로 유인물 503페이지부터 51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기본현황, 주요 자산취득 및 공사 집행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진해기적의도서관은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31만 2천여 건, 2013년은 15만 6천여 건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강좌 운영은 2012년에 13개 프로그램에 1만 2,400여명이 수강하였고 2013년 4월 말까지는 6천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은 진해구 일원에 버스를 이용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시설과 소관으로 유인물 51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입니다.

문신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고 6월 중에 공사를 착공,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4년 창원조각비엔날레는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돝섬 문신미술관 등 시 전역에서의 개최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 기본현황, 문신미술관, 마산문학관, 역사민속관, 웅천도요지 전시관 관리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김오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도서관장님 잠깐 나오셨다가 가셔야겠다, 그래도. 너무 섭섭한데.

잠깐 그래도 서계십시오.

(웃음소리)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여월태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죄송한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타 도서관보다 많은 도서관이 있잖습니까? 고향의봄, 의창도서관, 명곡도서관 이런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받으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문화사업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서관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서구입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시설비도 도서관마다 다 20년 된 도서관도 있고 많이 오래된 도서관이 많습니다.

해서 구석구석에 지금 많은, 고쳐야 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도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만 잘 채워 준다면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아무 별 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예산부족으로 해서 신간도서구입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 시민들의 만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현희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책도 빌리고 자기가 필요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도서관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저는 전체적으로 도서관관장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인 만큼 서비스가 잘 되어야 되겠다,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혹 시민들로부터 도서관의 직원들이 ‘딱딱하다’ 이런 부분 이야기는 간혹 들려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다고 일일이 개개인의 성격까지 다 맞춰가면서 일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을 좀 더 친절하게 필요 부분에 안내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평소에 소통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여월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오늘 도서관관장님들이 평소에는 늘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 지적도 하고 하지만 물론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서관 관장님들한테 업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장님들이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할 것이 있으면 정말 돌아가면서 차례가 되면 허심탄회하게 요구도 해 주시고 예산확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기능이 많이 변하고 있는 현대 시점에서 단순히 책을 열람하고 대여하고 하는 시점은 이제 넘어서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산도서관은 인문학강좌가 아주 특색으로 이야기가 됐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인문학강좌의 수강생모집 관계를 주제별로 80명을 해 놓은 것은 한 번 강의에 80명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통 한 번 강의실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도서관장 황웅순 먼저 인문학강좌의 강좌 장소는 현재 성산홀에서, 지하에 있는 홀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성산아트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산도서관장 황웅순 아닙니다. 우리 성산도서관 지하에 있는 홀이름이 성산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80명은 1 주제당, 그렇게 톨스토이에 대해서 논하는 방법 1 주제당 80명입니다. 한번 하는데.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3주제에 80명씩 24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먼저 정우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관계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친절 하고 수시로 많이 합니다. 도서관에는 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방위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친절에 대해서는 어느 못지 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로 일일이 그 분들한테 일일이 맞추다보면 정말로 어떨 때는 그것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제가 처음 와서 지금까지 느낀 것이 조금 전에 의창도서관장이 이야기했듯이 사실상 시설비와 딱 도서구입비입니다.

사실 올해에는 성산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이 도서구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월태 위원님께서도 도서 많이 구입해라고 했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2억 2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되니까 너무 도서가 작고, 지금 현재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5만권 정도 있습니다. 10만권은 가야 정착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계입니다. 시설비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남과 성산도서관 두 군데에서 시설비가 1,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8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교 창원도서관에 이번에 신축해서 가보면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이 없는 백색소음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원대학교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구입해야 되겠고 여러모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제가 볼 때는 한 70%정도 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운영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답변하셨습니다.

성산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성산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동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질의가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나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워낙 열악한 예산에 열악한 시설 속에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고 고생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라는 것이 쉽게 보면 정해 진 것은 굉장히 뻔한 업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사고가 있거나 사건이 있지 않으면 특별하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도서관 관련해서 특별하게 할 것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공히 회원도서관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사업소장님에게 공히 묻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도서대출과 반납, 내지는 평생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하겠지만 우리가 도서관을 통해서 독서진흥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 평생학습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기능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가 있어요.

사회교육센터와 작은 도서관은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일원화시킬 때 대한 고민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도서관이 의창, 성산, 명곡, 고향의봄, 상남, 마산합포, 회원, 내서 도서관,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진해도서관, 동부도서관, 여러 도서관이 있는데 이 각각의 도서관에 예를 들면 강연장이 제대로 된, 성산도서관에서 아까 인문학강좌를 하는데 지하에 성산홀이라는 명칭을 가진 강연장, 홀이 있긴 한데 거기 수용인원이 100석 정도 밖에 안 되고 그것이 성산도서관이 할 수 있는 강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도서관에서는 250석 정도의 강연장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한 도서관에 각각 도서관에. 그 정도가 있어야 거기에서 지역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뿐만 아니라 작은 소공연도 하고 큰 공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성산홀이나 3.15아트센터나 진해구민회관이나 하지만 200~250석 정도 규모의 강연장 플러스 소공연장이 있어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그것이 어떤 교육이든 간에 교육사업들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배치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열악한 시설이 맞죠. 맞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200석 내지는 250석 이상의 문화교육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혹시 있습니까? 각각의 도서관 중에.

아무 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러니 제가 보니까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도 창원시 전반적으로 사실은 개선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동의가 될지는 모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강력하게 도서관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증축 아니면 시설개선을 통해서 다른 것을 없애고 뭘 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증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사실은 요구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도서관사업소 자체가 힘이 없다 보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차원에서라도 각 도서관에 적어도 대표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산도서관, 의창도서관, 대표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 대표도서관 조차도 그런 강연장이나 교육홀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어쨌든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요구하겠습니다만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들이 필두로 해서 도서관이 제대로 갖춰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싸워서라도 따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동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우선 드리고, 소장님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웃음소리)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공동노력을 해서 어쨌든 도서관에 대한 시설개선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산회원도서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쭉 했던 대로 내서분관 명칭 같은 것은 잘 바꿔주셔서 감사한 일이고 빨리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서도서관이나 여러 다른 도서관의 분관이름을 떼고 제대로 이름이 불리어져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관련해서 협의가 덜 된 것 같아요.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이 정식명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민들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용객들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이런 복잡한 이름 말고 교육청과 예를 들면 협의를 해서 저는 중리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중리도서관하면 반은 학교 것이고 반은 시 것인데 학교이미지가 없다고 보면 ‘전체 복합시설은 중리복합시설이라고 부를지라도 중리복합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명칭은 중리도서관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도 해 보시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해서 협의가 되면 이것도 역시 조례 개정하는데 힘을 좀, 관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송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내서도서관과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은 당초에 교육청과 BTL사업이기 때문에 지을 때 MOU체결당시에 운영변경이라든지 명칭변경이라든지 그런 모든 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운영협의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을 호계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학교관리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대표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분들이 위원들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가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말씀하신 중리도서관 안을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회 소집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잘못했어요.

호계도서관은 당연히 거부합니다.

지역적으로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붙이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리도서관으로 다들 그렇게 불러요. 중리도서관이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쉽게 쓰고 있는 이름을 해서 학교이름이 중리초등학교이니까 중리도서관으로 하자면 별로 그렇게 거부감을 안 가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설득도 좀 하시고 그래서 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장님한테 늘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내서도서관관장님 와 계시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부관장님 계십니다.

송순호 위원 내서도서관과 회원도서관의 이용률을 보면 예전에는 내서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자료에는 회원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라고 봅니다. 회원도서관이 인구가 늘었겠죠, 예를 들면.

예전자료에 보면 내서도서관이 훨씬 더 회원도서관보다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자료마다 약간 다르긴한데 제가 최근에 받은 서면자료에 의하면 내서도서관은 연간이용객이 38만 명이고, 마산회원도서관은 42만 명이예요. 근데 이 책에는 약간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27만 명, 30만 명, 이렇게 10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나요, 사실은.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서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적 조건 때문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구성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들도 마찬가지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없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시설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누차 해 왔습니다. 몇년동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사실 없어요. 물론 말을 하면 검토하겠다, 정도로 끝나는데 저는 감히 도서관 사업소장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서도서관을 반경으로 해서 정말 이용객이 얼마고, 지금 현재 이용객추이가 이렇고, 앞으로 추이가 이러해서 이런 이런 시설들이 이 정도 규모의 시설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자료가 나와야 되요. 이것을 위해서 용역이라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예산만 확보해서 지으면 되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라도 용역하는데 500만 원에서 천만 원하면 용역합니다. 예를 들면. 내서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 내서도서관 증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자료가 나와야 그것이 예산가든 주민들이든 협의를 해서 근거가 있어야 강력하게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내서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 저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하든 아니면 옆에 있는 400평 남아있는 공공부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하든 그 방안은 따로 마련하더라도 필요하다라면 뭔가 객관적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도 한번 협상해 보고, 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그 저력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죠. 그래야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증축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또 시설도 가보시면 느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되는데 추경 때 내서도서관과 관련해서 증축과 관련된 하여튼 자료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만 원 미만이면 충분한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 때라도 꼭 이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산지역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마산지역의 도서관이 사실상 환경도 열악하고 시설도 많이 노후 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서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이야기가 조금 비뚤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회원도서관도 증축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5월 달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증축을 해도 100평 미만에 증축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소모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적지 않느냐 차라리 신축이나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전체도서관을 놓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들이 용역중간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산지역에는 반드시 거점도서관이 필요하다라는 중간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 되면 용역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도 한 번 가지고 전반적인 도서관이 여기가 좀 어떻다, 이 지역이 어떻다 이런 것 보다는 전체를 놓고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 말에 동의하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창원시 전체적으로 해서 도서관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이 나온다하더라도 용역결과대로 시행을 하려면 한세월입니다. 한세월이고 20년이 가도 그것은 못합니다. 용역결과대로 할 수가 없어요. 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200석에서 250석 정도의 각 도서관마다 예를 들면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로 보면 대표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합포도서관, 회원도서관 있는 것처럼 성산도서관, 의창도서관 있는 것처럼 적어도 그 도서관에는 적어도 200에서 250석 정도의 소공연장과 강연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요. 이것은 당장 마련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새로 짓는 것은 나중에 어디 부지를 해서 크게 거점도서관이든 대표도서관이든 모르겠지만 짓는 것은 짓는다하더라도 거점도서관, 대표도서관 짓는데 예를 들면 회원도서관 새로운 부지 신축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세월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그대로 가고.

내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은 입지적 조건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입지죠. 내서도서관입지는. 그렇지만 시설과 입지에 비하면 도서관 환경이 너무나 부족하고 좁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40~50을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40~50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회원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부지사고 새롭게 크게 증축하면 적어도 300에서 400억 정도 들어갈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고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할 것대로 구분해서 사업을 해야 시행이 되는 것이지, 용역결과대로 보고 합시다라면 제가 볼 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마산회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498페이지에 도서구입에 보니까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놨는데 1차, 2차, 3차, 4차, 이래가지고 2012년도에 도서구입현황 내역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서구입은.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진해도서관장 홍종래입니다.

이 자료에 내용은 연속간행물에 대한 1차, 2차 구입현황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에 수의계약으로…

정우서 위원 이게 전부 다 진해에 있는 도서,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예.

정우서 위원 보니까 설명이나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권당 싸게 구입을 하려고 큰 도서관이나 외부도서관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도서관을 이렇게 이용해 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10% 할인을 해서.

정우서 위원 할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우리 진해도서관에는 특별히 문제점이라든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예산관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저희들도 도서구입비가 9천만 원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진해도서관은 옛날에 신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 은행건물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내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에 한 30대 정도 밖에 댈 수 없습니다. 하루에 1,100명이 이용하는 공간에.

주차 단속이 많이 당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실제로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없잖아요, 그 주변에.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진해는 지금 현재 진해중앙도서관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을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 그것뿐만 아니라 진해 도시계획을 처음에 하면서 상권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부대시설부터 갖춰놓고 상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건물이 먼저 들어서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곳곳에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해도서관에는 친절을 어느 정도라고 관장님은 스스로 평가를 하십니까?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친절은 항상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특별히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우리 도서관 전 직원들은 저와 같이 항상 시민들이 방문하는데 아무 애로 없이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용원에 동부도서관도 관장님이 같이 관리합니까?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예.

정우서 위원 동부도서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부분에서 민원을 제기를 좀 하더라고요.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그것은 학습실에, 부산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을 배려하는 좌석을 10석 정도,

정우서 위원 따로 마련했네요.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예, 그것을 우리시민들이 ‘왜 할애 하냐’ 해서 저희들이 그걸 없앴습니다. 없애고 조치를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물론 우리 진해구민들만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환경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도서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인 만큼 우리 관장님들이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 친절하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관장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서관은 5개가 도서관이 거의 다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진해구에는 500페이지에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독서약자와 함께 하는 사람 중심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장애인용 높낮이 조절 책상 구입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면 거기에 맞춰서 책상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까?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예.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5개 도서관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혹시나 매일이든지 월별로든지 연도별로든지 장애인들이 혹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장애인들이 다 올 수 없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하면 도서를 갖다드립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긴 한데 그것은 무료택배 서비스하는 것도 같이 다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오셔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인원수는 파악은 되는지, 안 되는지,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만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서약자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택배도 있습니다만 큰글자 도서 이런 것도 한 2,050권이고 그 다음에 점자도서 이런 시설을 올해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경희 위원 점자도서 같은 경우에도 택배로 해서 갈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무료택배서비스를 통해서 앞에 지나가서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 12년도에 3,368건이 대출이 되었더라고요. 앞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442페이지에 나와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75명이 3천권이 넘는 도서를 대출했다는 것은 일인당 1년에 평균 잡아서 40~50권 정도 대출해서 책을 읽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장애인들한테 독서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료택배서비스는 일인당 40~50권 집에서 빌려보고 무료로 갖다 주고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방금 높낮이 조절하는 책상도 있고 독서확대기도 있고 한데 이렇게 도서관 내에 설치는 해 놓았는데 혹시 택배로 받아보시는 분하고 도서관에 직접 와서 보시는 분하고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료실은 도서관 건립시에 몇% 공정률을 해서 지으라고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도서관마다 장애인실을 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택배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집에서 받아보는 것이고 좀 덜 불편하신 분은 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그 시설이 도서관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이고 안 되어 있으면 장애인협회에서 점검도 매년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용률이 조금 사실은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심경희 위원 설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는 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그러면 오히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료택배서비스가 활용이 잘 된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아무래도 편리하니까요.

심경희 위원 아주 좋은 시책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물론 갖추어야 할 것은 놓아야 갖추어 오셔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겠고요. 택배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활성화되어서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고, 일인당 40~50권을 본다는 것은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독서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두 권 보기도 사실은 힘든데 그래서 이런 시책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진해에 마지막 부분에 움직이는 도서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시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움직이는 도서관이 주로 도서관하고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나 주민밀집지역에 찾아가서 도서를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 이용 인원들도 보면 일반인이 이용은 많이 하지만 책은 어린이 도서를 많이 빌려보는 것 같은데 아마 부모님이 오셔서 어린이도서를 많이 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다문화가정에 어머니들 요즘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에서도 움직이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다문화가정의 이용에 대한 실적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대부분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자료보다는 지금 사회가 변해가면서 그 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분들에게 필요한 책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도서관에도 그런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을 위한 책들도 보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분들도 도서관에 찾아와서 하기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자기 글로 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이용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필요한 책들도 준비를 하면 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홍종래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해탑에 있는 진해박물관에 마치는 시간에 동절기에 6시가 너무 어두워서 관장님 혼자계시기에 위험하니까 구 진해시에서 했던 조례대로 동절기만 5시까지 해 달라고 조례개정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마산박물관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근대사자료 유물구입 심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심의했던 자료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입이 된 상태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문화시설과 변윤섭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를 5월 2일날 개최를 했는데 당초 심의과정에서 60~70%까지 가격을 결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재된 대로 현재 저희들이 일곱 부에 대해 다 구입하라 하는 부분에서 거의 다 가격이, 구입한 상태입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입이 72건에 338점, 4,490만 원으로 해서 총 예산이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재된 내용대로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구입 다 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협조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근대사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구 마산과 구 진해에 관련된 백년사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군장병이 그 당시에 찍어놓은 100년 전에 진해에 관련된 슬라이드가 60점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심사하면서 보면서 참 귀중한 자료이고, 또 그것이 복사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학예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진해군항역사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복사를 해서 진해에도 많은 분들이 진해를 찾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은 문신미술관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신 얼마 전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1천만 원, 청년작가가 500만 원 맞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대상자작품은 저희가 내년에 작가분이 전시를 하면서 그 분의 작품은 매입을 하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이해련 위원 매입을 하는데 매입가가 항상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2천만원, 1점에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청년작가는 어떻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청년작가는 작품구입이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작품구입이 없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공모전할 때 공모신청서 있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이해련 위원 공모신청서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신미술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이해련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 드리겠는데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보면 클레이점토를 이용한 조각작품 만들기라든지 창작조각작품 만들기를 이런 것을 하는데 문신선생님이, 문신미술관은 다른 미술관하고 달리 조각미술관이기 때문에 조각작품을 많이 하고 주변에 조각작품을 하는 그런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특성 있는, 희소성 있는 미술관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을 최근 2012년도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2012년도에는 특별교육을 사실상 하지 않고…

이해련 위원 아니, 수업을 할 때 강사님들을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미술관에서 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20명 단위로 사무를 부탁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문신미술관에 학예사가 한 분 계십니다. 계신데 서양화전공이십니다.

저번에 제가 작년에 사업설명 드릴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신미술관은 조각미술관입니다. 지금 학예사가 조각 전공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시간계약직을 올해부터 조각하시는 석사학위 받은 분을 시간계약직을 지금…

이해련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이해련 위원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미술관에 좀 더 보강이 되고 하면 이런 수업들이 활성화될텐데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미술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신미술관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고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미술관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보관, 원형조각작품의 보관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석고가 습도나 기온이 맞지 않아서 균열이 가거나 색깔이 퇴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갈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조각전문가가 오셨다 하니까, 문신에서 보면 문신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이해련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다 명실공이 우수한 교수님들 조각가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앞으로 원형미술관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좀 더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선생님 작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원형미술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보완작업을 곧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원형미술관에 강의실 이런 것이 설치되면 활성화되지 더욱 더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538페이지와 539페이지에 있는 창원역사민속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름이 창원역사민속관이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공식명칭으로 표기를 하셔야지 역사민속관 운영관리 현황이라고 하셔서 또 다른 역사민속관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정확하게 이름을 표기를 해 주시고요.

현재 역사민속관에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지금 학예사 한 분하고 한 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창원역사민속관 내에 학예사 한 분하고 총 네 분이 상주로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역사민속관 자체에 한 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항상 두 분이라서 두 분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확실합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토·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두 분이 근무를 당직도 하고 평일 때는 상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계장님하고 그러면 주사님들 세 분이 추가로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학예사 한 분하고 행정직 7급 하나 하고 기계공업직 8급 한 명하고 계장하고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창원의 집에는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창원의집하고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창원의집에는 전경 2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쭉 보니까 문화시설과 소관 다른 박물관이나 문신미술관에 비해서 창원역사민속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오래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회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특별기획전도 개최하고 문화행사개최 등 정말로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사민속관하고 창원의집에서는 사업내용이 많이 안 올라와서 그런가, 실제로 이 사업 내용이 너무 단출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역사민속관은 작년 8월 24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시설과로부터 이관된 부분은 올해 3월 20일날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문화시설과로 왔는데 사실 이 애로점이 학예사가 한 분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가 학예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학예사가 전문분야입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1년만 하고 와서 다행인데 보통 통상 보면 3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체인력을 시간제라든지 계약을 해서 대체인력을 하면 되는데 통상 대학원 다니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관리만 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6월 3일날 학예사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아닌 게 아니고 좀 있으면 독도사랑특별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예사 없어가지고 마산박물관에 있던 송박사께서 준비를 해 가지고 개최한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 3월 20일날 저희들 이관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저도 한 번씩 창원의집이나 여기서 들리고 산책도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원역사민속관은 1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까, 창원의집은 개인의 집을 사들인 것이지만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원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비해서 가보면 그냥 관리정도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창원의집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코스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최미니 위원 시티투어코스이기도 하고 공간적인 부분도 창원의집과 같이 연계하면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나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도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 체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름처럼 역사민속관이나 창원의집의 이름처럼 이것을 매개로 하는 역사탐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직원이 근무하는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관리에 급급하고 기획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혼자 했었는데 몇 분이 계시네요, 계시기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성된 것이 올해 3월 20일부터 됐거든요. 또 학예사도 안 계시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통민속놀이라든지 어린이역사문화라든지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이나 역사민속관에 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직원들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기대를 하고요.

아까 도서관사업소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의 기능이나 이런 것도 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예전에는 와서 박물관이나 역사민속관 이런 것도 한 번 구경하고 갔다라고 하면, 관람하고 갔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관람도 하고, 가서 뭔가 체험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속관하고 창원의집도 한 시간이면 다 둘러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둘러보고, 체험도 하고, 산책도 하고, 앉아서 가족들끼리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홍성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홍성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실 위원입니다.

저는 539페이지 웅천도요지 전시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시설 운영하는 내용,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체크를 해 놓고 한 가지만 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요. 두 달 정도 전인데 역사민속관에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 건으로 연락이 오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역대 창원시장님들, 마산·창원·진해시장님들의 사진을 창원역사민속관 벽면에 전시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문화재나 역사민속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관련 사업에 대한 위원회이지, 거기에다가 창원시장의 사진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보면 주로 창원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정서를 모르신다는 말이죠. 박물관이나 역사민속이나 이런 전문가들, 교수 분들이에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두 세 분 계세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그런 분들의 의견이 지역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거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하고 계속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 과장님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창원역사민속관에 역대 마산·창원·진해시장님들 몇 십명 될 거예요. 이분들이 위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의 사진을 벽면에 아름다운 사진을 좀 전시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사진이잖아요. 몇 십명이나 되는 그 분들의 사진을 역사민속관에 주요한 벽면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벽면에 전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결정을 역사민속관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계장님께서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역대 시장님들이 75분입니다.

창원은 16분이고, 마산은 36분, 진해는 23분이 있는데 사실상 통합되고 난 이후에 사진이 다 각기 따로따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제작을 해서 역대 시장코너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매치가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 하는 그 부분 가지고…. 사실상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벽면이 상당히 깁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올라 가는데는 2분 걸리지만 밑에서 설명 드리고 올라갈 때는 긴 시간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그 벽면에 활용을 하려고 행정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셨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그래서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열라고 한 부분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만일에 부결되면 벽면에 다른 것을 설치할 그런 뜻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조례상에도 보면 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최미니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셔서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행정과에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행정과에다가 제 의견을 냈습니다.

시청홀이나 창원시청에 있는 어떤 한 공간에다가 창원 역대 시장님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사민속관에다가 전시했을 때 다른 많은 주민들이 창원의 역사를 보러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창원시의회 역대 의회 의장님들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창원시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도 충분히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창원시장님들의 역대사진을 역사민속관에 거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들어보세요’ 하고 제안을 했는데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정말로 고민스럽게 역사민속관의 계장님한테 던지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라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비어 있는 공간이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스럽다고 하면 해외체험이나 이런 곳들을 가보면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이나 기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창원역사민속관에도 보니까 그림을 기증하겠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워 넣으면 훨씬 의미가 있는 거잖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결정을 조례상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창원지역에 계신 분들이 100%가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문화재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민들의 정서를 대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운영위원 구성이 그렇다 보니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안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행정과에 정확하게 이런 의사를 전달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소장님, 예산편성기준 메뉴얼에 보면 도서구입비는 예산의 몇% 내에서 편성을 해라, 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교육청에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운용지침에 보면 학교예산에서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율을 학교 총 예산의 5%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기준 메뉴얼이 내려오잖아요. 예산편성기준 뭡니까, 지침인가 내려오잖아요. 도서구입비와 관련되어서 언급된 것이 없나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그것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있을 텐데,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얼마 구입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어떻다하는 것만 나와 있지, 책을 구입한다하는 그런 내용만 있지, 비목을 어떻게 넣어라는 내용만 있지, 그것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을 한 번 찾아 봐야 되겠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메뉴얼인가 하여튼 내려와요, 연말마다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내려오면 저도 한번 볼 테니까 보시고, 아까 성산도서관장님이 그러셨나요, 2억 1천만 원이 도서관 구입비에 편성되는 것이 올해는 9천만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다른 도서관도 대부분 절반이나 50%이상 예를 들면 삭감돼서 편성된 거잖아요. 예산계에서 그것만 받아준 것이죠. 올리기는 많이 올리지 않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총괄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있는 도서관에도 그렇고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조건 속에서 내가 근무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 불만이 없죠.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그런 건데 시설 규모가 열악하고 시설 기준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창조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못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만 시설에 막혀버리고, 예산에 막혀버리고, 이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를 못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사서도 마찬가지고 관리자들도 마찬가지고 능동적인 것으로 해서 뭔가 아이디어도 내고 해야 되는데 구조 자체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셔야 돼요. 공간이라도 있어야 그 공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한 번 주민들하고 대화 소통도 해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아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최미니 위원님 말씀 안 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이 의뢰가 들어 왔다, 말도 안 되는 의뢰예요, 사실은.

어느 누구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과장님에게 안 된다고 하세요. 역사민속관에 역대 대통령도 아니고 역대 시장의 얼굴을 거기다 단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해달라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윤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오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인)
강용범박삼동송순호심경희
여월태이상석이해련정우서
조준택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안천모
○피감사기관참석자
의 창 구 청 장 이종민
성 산 구 청 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 해 구 청 장 이성주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김종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마산회원구 안전녹지과장 이충수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 창 도 서 관 장 안현희
성 산 도 서 관 장 황웅순
마산 합포 도서관장 김기동
마산 회원 도서관장 이경희
진 해 도 서 관 장 홍종래
문 화 시 설 과 장 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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