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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9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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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6일(월) 10:00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발의)

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3명 발의)

3.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23명 발의)

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 둘째 날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발의)

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3명 발의)

3.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23명 발의)

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홍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게 된 조례는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역사는 1950년 6.25전쟁 이후부터 수립되었습니다.

그 전쟁 폐허에서 도시가 수립되었고 짧은 도시는 신도시가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는 50년을 넘어서 60년의 역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도시, 쇠퇴화 되는 도시, 공동화 도시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구 마산지역 그리고 구 진해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번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작년 12월 19일 날 개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우리 창원시가 기존에 있는 창원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위임된, 법으로 위임된, 지자체 위임된 조례사항이 개정되지 않았기에 이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공동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회의장소,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70호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의 공익사용 시 사용료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전홍표 의원님.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19명의 공동발의자가 있어요.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예, 있는데 대표발의를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18명하고는 조례에 관해서 어떤 토론을 했습니까?

전홍표 의원 일일이 찾아뵙고 조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조례 설명만 드린 것뿐이지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전홍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요즘 찾아뵙기가 힘들어서 제가 조례를 만드는 그 시점부터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온라인상에 SNS상에 개인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받으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동의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제가 의회의 폐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전홍표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창원시의회가 3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형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홍표 의원께서는 조례 발의에 대해서 상당히 조례도 많이 발의하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보는데 조례를 많이 하시는 의원으로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저도 그 마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했던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토론회 시민참여토론회 이런 거 다 시민을 위한 조례 같은 거니까 그 토론회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의원님들 모셔가지고 제가 이런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관해 수혜나 혜택을 입는 집단은 이런 집단입니다,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제도가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에 발의된 시민참여조례와 함께 그렇게 조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폐단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문화가 숙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춘덕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홍표 의원 잘 알고 계실 건데 이게 공동발의라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법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동발의가 되는 거예요.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세부사항을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조례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 전홍표 의원께서 운영위에다가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전홍표 의원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도시재생에, 저희 지역구가 도시재생지역이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특별법이 올해 다시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완화가 되었고, 지역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계약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도 많이 열려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영역이나 편리함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동의도 하고 했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보면서 고민한 부분이 그겁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기존에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에 추진협의체라고 해서 새로운 단체가 하나 같이 간다면 기존에 있던 주민협의체 분들하고의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우선 고맙고요.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셨다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 법에 근거는 되지 않지만 주민협의체하고 사업추진협의체 두 개가 나눠 있으니까 상충된다는 말씀하시는데 두 개의 역할이 틀립니다.

하나는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여기에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세부사업을 구상할 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을 하기 이전의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게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 너네들 사업 시작하기 전에 활성화계획 수립 확정받기 전에 어떤 사업협의체와 구상이 있었느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협의체 사전에 이런 거 이런 거 해 봅시다, 하면서 그걸 했냐에 가점사항이 있습니다, 법으로 가점을 몇 점 줘라 이러지는 않지만 이걸 운영하면.

근데 사업을 체결하려 하면 처음에 기본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 세우고 또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해서 이 지역을 주십시오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전에 주민들에게 간략하게 모여서 우리가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하는 그 구조고, 구조가 사업추진협의체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주민협의체 핸드북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이 위원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는 어떻고, 이래 갖고 법적 구성이 되어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과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국토부나 해당 부처에 이거를 공모하기 전에 공모를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잖습니까?

용역 줘서 그렇게 할 때 용역 줄 때 그때 관여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민협의체가 형성돼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는 이분들하고는 관계 없다?

전홍표 의원 근데 이분들이 주민협의체에 수용될 수도 있고요.

박현재 위원 마이크… ….

전홍표 의원 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주민협의체에 수용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티오가 안 맞으면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100% 장담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죠.

협의체 결성할 때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할 때 물론 리더 역할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이 설명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충무지구나 사업이 블라썸이나 새뜰마을 이렇게 돼서 저희 지역구도 세 개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데에는 지금 사실 이 추진협의체가 같이 동참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러면.

힘들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홍표 의원 그분들이 만약에 외부의 전문가 그룹이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외부전문 컨설팅 요원으로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홍표 의원님이 도시재생센터나 과하고 협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거는 같이 다 공감하신 부분이에요?

전홍표 의원 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련 위원 아니, 본인은 공감하는데, 제가 볼 때 도시재생센터, 센터하고도 같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만드시기 전에 센터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면 제가 볼 때 쉽게 말하면 자문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과장님, 행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행정협의회하고는 추진협의체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행정협의회하고는 주민협의체하고는 또는 사업추진협의체하고는 사실상 역할은 다른 기능으로,

이해련 위원 지금 행정협의회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것도 운영되고 있고, 주민협의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중복적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른 타 군에서 몇 군데 진행하고, 이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 말씀입니까?

이해련 위원 예, 지자체에서 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지금 타 지자체가 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통영, 사천을 비롯해가지고 약 1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성과,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저희들 일부 지자체에 알아봤는데, 원활한 추진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특히 주민들하고 이와 같은 사업추진협의회하고 일부 갈등은 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특히 같은 동네에 안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지역협의체로부터 해갖고 조금 갈등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련 위원 당연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10년간 쭉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저희 지역구가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고령화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때 그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 2항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한다,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갈등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 제 경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도시 지자체 하는 걸 보면 거기도 이 추진협의회하고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고 활동 자체가 미비하다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전홍표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인프라 구성이 아니고 사람 구성입니다.

지역에서 살아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양성되고 지역의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가 난항을 겪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단점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속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 이 사업,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제가 지금 환경을 전공했는데 지금 창원대에서 도시재생에 박사를 밟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도 이 도시가 영속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도시로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전문가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집단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상당히 꼴볼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 제가 잘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따오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사업추진협의체는 필요하고, 그다음 사업의 원활한 구성과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주민구성협의체 예산이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근거 조금 마련해 놓고요.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다르잖아요.

국토부에서 자체를 갈 때 도와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전혀 지급되지 않죠.

근데 중심도시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갈등이 사실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시에서 해 주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저도 익히 아는 바인데 제가 특별법 6조에 보면 인력에 대한 인력 활용에 대한 그것도 보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조직을 추진협의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어서 아무튼 조금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우리 전홍표 고생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 질문 안 하는데 이게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그다음에 이 조례를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이래가지고 4개가 순차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역할에 대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게 아니면 비슷비슷한 게 계속 위원회만 현행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위원회 있죠. 도시재생센터 있죠. 위원회만 해도 4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질문은 아니고, 저는 의문이 돼서 질의드린 것은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목적에 기준과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상위법에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고 예산도 200만원, 큰 거는 아닌데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단서조항에 보면 기부자 상속인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사용할 이런 경우 무상이 가능하거든요,

법이 충돌되거나 왜냐하면 도시재생센터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해 줘서 사용료를 받는 데가 창원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다 하더라도 법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전홍표 의원 조례 발의자로서 답변드립니다. 제가 혹시 미흡하면 실무부서의 답변을, 그러니까 16페이지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재생센터사업에 임대료를 너네들 안 받을,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서비스공간입니다.

근데 임대료가 발생해버리면 임대료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활동하고 영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수용성이나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조에 보시면 제가 제안했던 사항하고 협의봤던 사항들 적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목적기관과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는 참가 방패가 아니라 두 개 다 모순점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 혹시 제가 미흡한 답변은 과장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혹시 할 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특별히 사용로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익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익적 목적은 앞으로 다 면제해 줘야되는 사항이 오잖아요. 도시재생센터뿐만 아니고. 이 사례가 생기면.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지금 현재도 이와 비슷하게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도 다 면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큰 문제 없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이 사업추진협의회는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 의도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내부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이런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아닐지라도 사업추진협의회 일부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갈등을 완화시키고 하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찬성을 했는데, 사업 초기에 참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요구사항하고 또 이런 사업추진협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에 의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그런 사업추진협의회가 나서면 나름대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센터 내에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봐가지고 이런 사업 추진협의체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센터로 하여금 구성·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 협의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공익이라 하면 도시재생센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를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게 되면 공익적인 사업이라든지 그걸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그 지역을 위한 재정사업이에요.

공익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충무지구면 충무지구, 충무지구를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거를 공익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 전체 시민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창원시를 위해서, 진해구를 위해서, 마산구를 위해서 회원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려고 모인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다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지금 주민협의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다 면제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협의회라 해가지고 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면,

○위원장 박춘덕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익목적이다, 제가 볼 때는 공익의도로 안 보입니다.

그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엽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거는 잠시만, 그렇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있게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2건은 최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최영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제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에 24페이지 연도가 2021년으로 동일하게 표기된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5차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5년으로 되어야 하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8일 환경부는 시행지침으로 종량제 판매수수료율을 9%를 적용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요율을 하한 9% 기준으로 적용하고, 현금만으로 봉투대금을 받고 있는 지자체는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게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고양, 용인, 수원, 성남시는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9%요율을 이미 적용 중입니다.

올 8월 13일 본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판매소가 시설관리공단이 종량제봉투대금과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구매 시 결제방법을 현금만 가능하게 하는 규제 존치 여부 심의가 있었습니다.

판매소가 현금만이 아닌 카드로 하게 허해달라고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소의 카드 결제 수용 시 카드수수료만 연 `19년 작년 기준 판매 296억 대비 수수료가 5억 9천에서 8억 9천 정도이므로 카드사마다 2~3% 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재정손실이고 카드사만 이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심의 결과는 현금 납부 존치로 결정하되 시민의 소비방식이 카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 판매소들이 시민수요인 카드결제를 판매 이윤 6%인데 카드 수수료가 2~3%이므로 부담을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분쟁이 되게 되어서 카드수수료 부담에 따른 중장기적 검토방안을 부서와 같이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 판매소는 2677개이고 시설관리공단이 판매대행을 하고 있고, 현재 판매이윤은 6%입니다.

시가 이런 분쟁 없이 시민은 카드로 종량제봉투를 편리하게 사게 돕고,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에 소비자판매가는 그대로 두고, 판매소의 공급가는 낮추고 판매이윤은 높여 영세판매소에 카드수수료만큼 현재 6%에서 9%인 환경부 권고대로 개정하자는 것이 이번 안입니다.

개정함으로써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생필품과 함께 구매 시 봉투값을 따로 현금으로 내지 않는 편리함이 시민에게 돌아가고 공단 납부 시 카드를 허할 경우 카드사로 돌아갈 수익 예상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생깁니다.

현재 장애인 업체나 사회적 경제적 기업, 사업장 판매소 등 환원을 제외하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남창원농협, 탑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1억원 이상의 39개소에 판매소에 수수료 인상 시에 추가 이윤이 2억 5천이 생기는데 이 2억 5천에 한 50% 정도를 사회에 지정 기탁 여부에 대해서 지금 부서가 협의를 하였고, 대부분 긍정적인 답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최영희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63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64호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 변동 없이 판매소 이윤 현실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판매이윤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 요율을 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익 등 많은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비용추계서에서 보듯이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인상에서 6%에서 9%에 따른 과장님, 세입 감소에 있어가지고 종량제봉투 매년 판매금액의 3%가,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매년 3% 증가 예상에 있어가지고 세입이 감소가 매년 된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제가 할까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이 아무래도 답변을, 아니, 세입이 왜 감소가 매년 되죠?

2001년, 2002년, 2003년 쭉 해서 연도별로 해서 7억 1,800, 그다음에는 7억 4천, 7억 6천 이렇게 매년 세입 감소가 증가됩니다.

이 증가되는 원인이 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비용추계 결과에 해가지고 추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를 인상하되 그 수수료를 우리가 판매업체에 인상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3% 증가가 예상되나, 우리가 카드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카드대금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을 받지 않고, 그걸 다시 판매자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3%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반된 의견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렇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종량제 판매가 매년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 뜻은 아닙니다.

매년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매년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거는 판매대금에 대한 어떤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있어가지고 다른 시에 인근에 보면 부산이고 울산이고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울산이고 부산이고 진주시고 이 봉투판매가격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좀 세더라고요, 가격대가. 가격이 쉽게 이야기하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5리터에 160원, 그다음에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 200, 부산 남구는 높네요. 진주 같은 경우도 160원, 10리터를 비교해 볼 경우에도 우리 시가 350원이면 진주는 300원,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 310원, 우리 시가 가격대가 비싸다는 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원가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민부담률에 의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인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얼마다라고 정한 다음에 봉투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합니다.

원래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00%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 운영비가 연간 1억 들어가면 그 1억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보면 40, 50% 약간 밑도는 주민부담률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서 50%를 더 부담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타 지자체 군부는 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군부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수거가 용이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창원은 수거가 용이한데 마산이라든지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못들어가고 리어카로 수거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거는 또 우리보다 비싼 타 지자체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낮은 데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에 타 시에는 지금 6%에서 9% 했는데 타 시에서는 몇 % 업주들에게 마진을 주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조금 전에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보면 요율은 9% 이내로 하라는 어떤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경남에 비교할 필요는 없고 100만 이상 대도시로 봤을 때 수원, 용인, 고양,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요율을 9%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럼 소비자는 금액은 똑같은 금액을 구입을 하되. 예를 들어서 판매이익만 더 조금 준다는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설명을 최영희 의원님이 많이 하셨나 보네요.

진상락 위원 예, 찾아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만들어서 상임위에 위원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다 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질문이 전혀 없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례가 다 비슷한 같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폐기물이든 음식물이든 카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창원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과장님,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원취지는 저희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봉투제작공정을 보면 저희들이 제작을 의뢰해서 제작된 업체에서 우리한테로 들어와지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납품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납품된 종량제봉투를 판매자가 판매업소가 2,600개 됩니다.

그 판매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종량제봉투를 가져오면서 원래는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현금으로 했지만 지금 카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카드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 인지는 합니다.

만약에 카드로 해 버리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만큼 카드수수료를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 카드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는 혜택도 카드회사만 그 카드수수료를 2.8%에서 3%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바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주면 우리가 그 대신 판매소에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를 6%로 되어 있는 걸 9%로 올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카드회사에서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노창섭 위원 그 취지는 알고요.

내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이든 앞에 폐기물 1년에 총 세외수입이 창원시가 얼마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음식물이 종량제봉투가 250억, 종량제봉투가 저희들 작년도 210억 정도 되고요.

노창섭 위원 210억, 아까 말씀 평균 7억 정도 감소된다는 거죠?

음식물류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음식물은 40억 정도됩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게 한 2억,

노창섭 위원 2억?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2억 5천 정도.

노창섭 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박현재 위원 말씀드린 대로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높다, 창원시에서 몇 번 시도해서 내리라고 공청회도 하고 자료 용역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내리기는 어렵고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변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사정도 있고 우리 서민들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는 이 조례가 창원시가 한 7억 정도 전체로 다 하면 한 7억 8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나마 그러한 것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김동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5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을 수반한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7호로 상정된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고시 제2020-40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제10조,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보상 지원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23조 인명 및 농작물 피해신고 등 업무 위임사항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24조, 제25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5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57호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의 개정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도시계획조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국토계획시행령 제25조제47조에 근거하여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과 채권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기준 등에 관한 내용, 규제기준 등의 완화사항, 기타법률의 제명 및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은 국토계획법의 내용 반영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완화, 지구단위 계획 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비, 띄어쓰기 및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7호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보상 범위 등 확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 등에 맞게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포상금 관련 부당수령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부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 참석을 못했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6조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보해서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지을 경우에 경관지구 보호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도시자연구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죠, 핵심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조례 책보다는 저희들 유인물로 준 게,

노창섭 위원 유인물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책이 헷갈려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이해하기가 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통상 용적율을 상향을 하거나 더 짓고자 하거나 높이를 올리고자 할 때는 단지 내에서 보통 보면 공공시설인 기반시설로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자리는 그 자리 안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지어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노창섭 위원 그런 내용인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보면 그 지구 안에서 기반시설이 다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인근에 이런 경관지구나 취락지구나 이런 우리가 조례에서 정해놓은 이런 지역에 또 가서 민간사업자가 거기 가서도 기반시설을 시를 대신해서 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와 같은데 실제로 창원시가 이 조항이 개정돼서 경상남도 개정안 때문에 개정한다 이렇게 설명이,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예시를 경상남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단 한 번도 적용된 사례는 없고요.

이제 개정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번에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개정됐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많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통상 개발사업을 하고 하는 도정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도 포함이 되고 일반 민간조합에서 하는 민간인들이 하는 도시개발법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창원에 배후도시 지구단위구역 안에도 민간인이 제안하는 지구단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런 데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전면 매수를 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자리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여기는 아파트, 공공시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사업시행자가 전면 매수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설을 하되, 용도지역에서 해당되는 용도지역보다 조금 더 압밀을 해서 높이 짓거나 더 지어보자 할 경우에,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SM타운 경관지구 해제해 주고 용적율 올려줘가지고 제가 지금도 마찰 어제도 기자회견하고 분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것도 제가 답변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창원 배후도시지구단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사업들이 있게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 관내에 개정되면서 그런 경우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적용하기 위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9페이지에,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해가지고 개발행위 복합민원 신설해가지고 빠른 행정처리를 위한 법령이 정하는 해가지고 타 시·도 사례까지 설명을 해 놨는데, 쉽게 말하면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수없는 많은 부서와 협의, 상위기관, 도나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면서 이 일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빠른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든지 민원 해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대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한 구역을 특혜를 주려고 하면 빠르게 진행되면서 팍팍팍 진행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게 일반 건축허가 들어올 때 허가도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듯이 개발행위허가 부분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라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시가 사업하는 데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반인들이 어떤 조그마한 개발행위를 할 때의 처리사항이지 그런 내용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노창섭 위원 관련 부서 5개 이상 부서가 해당된다면 규모가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닙니다. 주로 농지나 산지 쪽에 하다보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노창섭 위원 조그만 일반 시민들이 하는 그런 부분도 다 복합개발민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개발이 완료된 자리는 거의 복합 민원에 해당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비도시지역에 개발행위에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판단,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 5개 이상일 때 무조건 복합개발 복합민원, 개발행위 복합민원이 들어갈 수 있다, 대규모사업보다 일반 시민들도 많이 혜택을 많이 본다, 이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조금 대형규모가 되면 어차피 그걸 한다고 해서 바로 허가 나가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 당연히 기본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런 사항은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개발행위 해서 인가를 받을 과정 속에서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다양한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서면 환경부서하고 구청이면 구청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 이후에 건물이나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부작용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회도 그 사이에 의견도 낼 수도 있고, 의견청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취지는 좋은데 역발상으로 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없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동일 안건에 대해 재심의 해가지고 조항이 몇 조고, 67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67조2입니다.

노창섭 위원 67조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67조2입니다. 13페이지.

노창섭 위원 67조가 조항이 위원회네, 도시계획위원회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위원회 사안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사안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밑에 단서조항 보세요.

거기 의미가 보세요.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인정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면 실제 3회에서 2회로 줄인 의미가 뭔 의미인가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시각적으로 볼 때,

노창섭 위원 “다만” 이거 하면 3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런 것보다는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3회를 2회로 줄이고 이렇게 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도 규제개혁위원회,

노창섭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3회가 너무 과다하다, 1차적으로 민원인들이 하는 거는 2회 정도에서 종결을 하고 하는 것이 가부 판단을 명확히 내주고, 만일에 부결이 되는 것 같으면 3년 안에 동일안건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꼭 정말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겠다고 위원회,

노창섭 위원 “만에 하나”, “다만”, “단”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사실상 그래 본들 한번 아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3회 줄였는데 “다만” 하나, “단자” 하나 때문에 규제개혁의 별 의미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결되면 한 건을 가지고 3년 이내에 다시는 재심의 상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억울한 피해자를 하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에서,

노창섭 위원 그 “단”자 때문에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마지막에 24페이지 제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항만시설 보호구역에 건축물 용도제한을 해서 1항에 공관 및 기숙사를 공간을 지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 밑에 2항에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를 괄호 넣고 넣어놨네, 그렇죠?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여기 쭉 보시면 왼쪽에 현행에 보시면 공간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1번에서 되어 있었는데 그쪽 시행령에서 공관과 기숙사를 따로 떼어버렸습니다. 1번, 2번으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똑같이 1항에 있는 거를 1호에 있는 거를 1호와 2호로 갈랐다,

노창섭 위원 가른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혹시 그러면 대충 이해는 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만시설보호구역이라 하면 창원시 관내에는 어디를 주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있습니다.

저희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어시장 부근, 해안도로에서 아래 쪽에 있고요.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창원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을 가다 보면 그게 바닷가 쪽에 있는 그 부분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진해도 있는데 진해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 예.

노창섭 위원 일단 그거 자료를 있으면 별도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박현재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가지고 제3조에 되어 있죠?

그런데 시설물을 확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도 창원시 관내에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에 포함을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장에 보면 인명피해보상과 제4장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가지고도 이 또한 포함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받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박현재 위원 8조에 보면 인명피해보상,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인명피해 이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부 세부규정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우리 관내.

박현재 위원 그러면 제4장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에도 해당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근데 내용에는 전혀 그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보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3조에만 다른 지자체 주소를 둔 사람이라도 가능하다는 걸 예를 들어서 되어 있지만 제3장과 4장에는 예전 기존조례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포함 안 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농작물 소재지하고 피해자 주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니까,

박현재 위원 조례에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는 가능했고요.

그중에서 피해예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작지도 창원에 있고 경작하시는 분도 창원시민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보상을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번에 조례 내용에 반영한 겁니다.

박현재 위원 반영을 하였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제3장에 보면 인명피해보상에도 우리 지역에 거주를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농작물 피해도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달리 가면 과장님, 땅 소유자가 있고, 제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는 땅 주인은 따로 있고.

노창섭 위원 다른 시고.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땅만 우리 관내에 있으면 상관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경작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A라면 B라는 다른 분이 해도 보상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땅주인이 타도시에 기타 도시 부산이고 대구에 있는 경우 흔히 안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 경작할 경우에는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피해보상 피해예방시설 말씀하신 모양인데,

박현재 위원 예방시설은 된다고 하였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에 있어가지고 땅 주인한테 피해를 줍니까? 안 그러면 경작하신 분만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경작하신 분만 줍니다.

박현재 위원 땅 주인은 따로 있어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상관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거는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잠깐만, 이게 제목이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땅, 소작농 관계없이 다 하면 상위법에 따라 버리지 뭐하러 따로 만들어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기존에는 우리 관내 땅이 있고 우리 시민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가지고 경작을 하다가 피해를 입으면 입을 거를 대비해서 예방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였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세부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로 통일시켜라, 그래서 그,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래 통일시키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목이 창원시라고 달려 있는 조례잖아요.

조례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 땅이 있어도 되고 창원에 안 살아도 되고 내 땅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 농사지어도 되고 전부 다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나와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찌 되는 거예요? 나와서 설명… ….

노창섭 위원 맞지. 조례 취지대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지. 우리 시 예산인지, 남의 시 예산인지.

국비가 들어가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조정숙 기존에는,

노창섭 위원 마이크 켜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조정숙 기존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러니까 주소와 경작지가 우리 창원에 있어야만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는 경작을 중심으로, 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이 우리 창원에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본다든지 인명 피해를 보신 분들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된,

노창섭 위원 보상금은 국비에요, 시비예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조정숙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남의 시비로 보상해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거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금 질의, 박현재 위원님 질의 종결하셨죠?

박현재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지금 해소가 다 됐습니까, 위원님들? 답변에.

노창섭 위원 저는 해소 안 됐고 따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계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지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지상록 위원입니다.

아까 박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작자 주소에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창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걸 했으면 중복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타 지자체에서도 보상받고 창원시에서 보상받는 중복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김해 쪽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김해시에다가 지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고,

지상록 위원 예, 그러면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로 규정하는 게 요즘 야생멧돼지뿐만 아니라 야생 들개 이런 부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야생 들개 이런 동물도 포함되는 건가요, 과장님?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다 경작지에서 이런 피해를 입는 거는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들개들이 무리지어 가면서 거의 야생 들개화 되어가지고 이런 인명 피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야생동물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야생동물이라 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른 동물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지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고라니, 그다음에 까치라든지 조류가 주로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야생화된 그런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없고 피해보상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야생들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러한 사항에서도 피해보상범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멧돼지 말고는 사람에게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야생조류는 거의 없거든요.

고라니는 도망을 갈 테고 아까 말씀하신 까치는 사람의 어차피 사람들 인명에 대한 피해는 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야생 들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피해규정에 있어서 나중에 들개는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는 그걸 포함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인명 피해 같은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야생유해동물이라는 것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이라고 목록이 지정이 됩니다.

지상록 위원 목록,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 동물로 인해가지고 피해보상이 된다고,

지상록 위원 그 피해목록에 야생들개가 들어있는지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따로 우리 창원시에서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봐서 그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전 위원회에 있을 때, 일단 이 조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보상은 이루어지는 거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전에 있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방지단 그거를 할 때 저희 창원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멧돼지 한 마리당 포획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은 편일까요? 작은 편일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리당 5만원 정도를 산정해 주고 있고요.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1,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상록 위원 마릿수도 우리는 정해져 있죠? 한 포수당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마릿수가 정해져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5만원씩 해왔었고요.

예산이 확보가 여유가 많이 되면 그 마리당 단가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록 위원 일단 5만원이면 제가 아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되게 낮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피해가 발생을 안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일단은 야생동물 포획하는 부분을 많이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례 제4조 3호에 보시면 그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포괄적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재량권이 좀 넓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써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기준점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건은 우리가 정한 거는 없고요.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설치 가능한 설치예방시설 종류가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된 단가에 의해서 금액을,

김우겸 위원 여기 적혀있는 거는 시장이 안정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우리 따로 우리 시가 인정한 시설은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아직은 없고요.

혹시 최근 5년 사이에 제4조3호 적용 받아가지고 5조에 따른 지원을 농작물피해예방 지원시설로 지원받은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제4조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3조를 조금 없애는 게 시민들에게 모호함을 안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아까 지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방지단 구성이 관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우겸 위원 혹시 구성이랑 운영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우리 각 구청별로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20명 내외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20명 내외.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우겸 위원 혹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관내 운영되는 피해방지단 구성상황이랑 회원수 포함 20명 내외라 한 그 포함이랑 구청별로 5년간 사업추진현황 사업실적 포함해가지고요, 시에 재정적 지원현황까지 해가지고 제출 좀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례 상위법에 관련해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좀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6, 7페이지 보면 시민이란 거를 삭제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 질의한 데는 창원시민이 아니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농…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농경지.

노창섭 위원 시설이든 뭐든 인명이든 다 준다 이런 건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6항에 보면 유해야생동물해서 유해를 뺀 야생동물로 조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해하고 그냥 야생동물은 나는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유해야생동물은 뭐 뭐입니까?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에요?

쭉 이하는 유해야생동물에서 야생동물로 바뀝니다.

정의부터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에서 야생동물로 싹 다 바뀝니다, 관련 조항이.

그러면 유해야생하고 일반야생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범위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금액도 넓어질 거고, 금액도 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까지 물어볼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유해하고 일반야생동물 구분하는 표나 자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노창섭 위원 별도로 주세요.

아까 말하는 멧돼지, 고라니는 유해야생동물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맞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 아까 들개는 아니라 했잖아요.

야생동물 기준은 누가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하느냐는 거지. 들개, 고라니 아니고는.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생동물 많이 생기니까. 요즘 곰도 올 수 있죠. 지리산에는 곰도 올 수도 있고, 관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기준과 명확하게 야생동물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법이란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들개, 들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집에 있다가 야생화된 동물도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유해면 법으로 유해로 해서 멧돼지하고 딱 정해놨는데 그냥 야생동물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게 될 수 있는, 해석과 보상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 근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답변을 받고 싶은데 자료가 없다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유해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유해야생동물 해서 고시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알죠. 그랬으니까 유해는 유해라고 하는 게 현행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 그냥 야생동물 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예요.

환경부가 지정합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야생동물 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야생에서 자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린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인명피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언급한 그런 사항,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 물려 피해를 입었는데 야생동물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죠.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고시로 멧돼지, 고라니 기타 등등 이거는 유해야생동물로 딱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동물의 피해를 입었거나 물렸거나 이러면 그 법에 의해서 기준에 조례에 의해서 관내든 관내 아니든 간에 우리 피해를 보상할 수 있잖아요, 농작물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일반 포괄적으로 야생동물 했을 때 오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지, 내가 봐서.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 중인데 아까 답변에 환경부에서 유해하고 야생하고 분류가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 분장표가 있다, 분류표가 있다 했으니까 지금 계장님.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조정숙 예

○위원장 박춘덕 부서에 가서 찾아가지고 빨리 오세요.

노창섭 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내 아니라고 질의하셨는데 관내 아닌 경우에 관련해서 혹시 실제 우리 창원시에 농사를 지으면서 현황조사나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까?

주소지를 안 두고 있으며 농사짓는 분들 실태 이런 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 예산도 안 나오겠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내 우리 땅을 창원시 관내에 있는 땅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김해시민이나 부산시민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현황이 나와야 대략적인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까지는 땅도 우리 관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소도 우리 창원에 있는 사람만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해 온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죠. 지금이야 농지원부라든지 현황 나오면 딱 이름 다 떼 나오죠.

농사짓는 땅 해서 실제 경작지, 그렇죠? 그러면 쫙 나오니까 피해 입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실제 명의는 우리 창원시민인데 김해시민이 와서 농사짓는 사람이 현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략적인 뒤에 비용추계도 없어요. 뒷페이지 보면 9페이지 보면 피해보상액 지급 해가지고 피해보상액은 “다만” 해가지고 신체보상부터 쭉 해가지고 기존에 최대 500만원 있죠. 사망의 경우에 600만원, 기존, 그거를 1,000만원으로 인상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가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피해보상이 나오면 창원시민이 아닌 사람을 시비로 보상하는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 국비사업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김해에 있든 창원시민이든 어쨌든 국가의 세금을, 국세를 내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세금으로 피해보상 받는 거야 환경부 돈으로 받든 받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비 50%에서 시비 50%로 매칭을 했는데 예를 들어 1억이 나가도 5천만원 국비고, 5천만원은 시비다, 반대로 사망했을 때 1,000만원인데 500만원은 시비고 500만원은 창원시민이 아닌 사람을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비 500만원이 나가는 그런 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조례의 취지로 보면 조금 모순이,

노창섭 위원 그렇지. 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근데 이걸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소유자든지 경작자든지 모두가 우리 창원시민이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소유자든 경작자든.

노창섭 위원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순이 생기는 게 사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다는 이유도 우리 국민들이 다치는데 실제 내가 여기서 살지만 내가 만약에 김해에서 농협에서 가서 농사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을 못받아버리거든요. 그쪽에서도. 김해시에서도 보상을 못받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김해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큰 관점에서 물론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났을 때는 사실 인근지역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고향일 경우도 많이 있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부모가 가진 농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가 사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려면 국장님 취지로 하면 253개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해야 돼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취지는 맞지, 내가 어머니가 산청에 가서 농사 피해를 입었다, 나는 창원시민이다, 산청군에서 내가 사망했다, 500만원 주고 국비 500만원 주고 1,000만원 보상, 그러면 위로가 되는데 창원시만 하고 산청은 안 한다, 반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창원시에 농사짓는 사람은 피해를 많이 받고, 산청군에 농사짓는 사람 작게 받는 불평등 구조가 생기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물론 말씀하신 당연히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넓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나올지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아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건 사실인데 이게 결국은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를 한 이유가 전 지자체에서 이걸 해 줘라는 게 사실 따라와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다른 시·군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답변에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환경부 정부의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전 시·군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똑같이 가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상남도 조례를 일괄 하든지 도 조례해서 시비하면 18개 시·군에 딱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경상남도 조례로 갑갑하면 18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도지사가 이런 피해를 다 조례 제정하라 며칠까지, 그러면 시장제안으로 하면 되는데 창원시가 너무 선도적으로 앞에 나가면 창원시민 외의 예산을 우리 창원시의 예산으로 도와주는 이런 불합리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김해시에 가서 자기 고향의 땅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노창섭 위원 타 지자체 김해도 제정됐어요? 아직 안 돼, 자료가 없어.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시가 왔기 때문에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노창섭 위원 추진현황 자료도 없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제정해 나가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내가 봤을 때 자료가 없다는 거는 전국을 떠나서 경상남도 18개 시·군 한 군데도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옆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국에 254개가 다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 그런 거는 조금 보완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창원시만 한다면 선도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신설되는 방지단 구성운영이 신설되는데 현재 현행은 없더라고요.

조례에 근거 안 하고 5개 구청 운영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금 그것까지는, 매년 환경부에서 피해방지단 구성을 해서 운영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각 구청에 내려주고 했었는데 이 내용도 국민권익위에서 각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도,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없이 일반적으로 방지단을 했었는데 조례 넣는다, 제도화 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추계서는 없다 하더라도 의무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래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 피해예방시설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예방시설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 모집을 받는데 어차피 희망하시는 분 전부를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노창섭 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요?

현행 조례로 보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9천만원.

노창섭 위원 9천만원 집행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피해예방시설.

노창섭 위원 시설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야생동물 인명 피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대 6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된 내용인데 실제 지금까지 인명 피해로 인해가지고 보상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는 없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현 조례로 집행에 약 1년에 9억 천만원 1억 전후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개정되면서 알파 가능성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알파 가능성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거나 안 그러면 미미하다고,

노창섭 위원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못찾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치고 정회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25조에 준용, 아까 우리 지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답변이 될지, 이거하고 호환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규정이 아니고요. 환경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이라든지 피해보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제가 질의하는 거는 아까 유해동물 외적인 부분으로 세부기준 가지고 가능하냐, 이말이지.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해련
정길상지상록진상락
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홍표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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