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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9회 제2차 본회의(2020.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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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8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

2.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6.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1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6.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3.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진상락 의원

다. 이우완 의원

라. 이종화 의원

마. 한은정 의원

바. 박남용 의원

사. 김우겸 의원

1.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시장제출)

6.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제출)

1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시장제출)

23.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길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의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외부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10월 26일 문순규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인길 의원 등 5분의 의원께서 7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김태웅 의원께서 모친상으로, 이찬호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10월 28일 각각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영진 제1부시장과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첨단제조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설립 제안 관련 서울대학교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대리 노창섭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홍표 의원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공원 및 녹지공간은 생태적인 기능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도시 내 조성되는 공원은 그린 인프라로써 환경적인 기능은 물론 건강, 사회공동체, 환경위험 관리 등 도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로 도시가 직면한 사회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의료·교육·경제·종교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의 중심을 따라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도시의 공원으로 향합니다.

야외 공간이라 감염 위험률이 낮고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어 공원 이용률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공원 이용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도 존재합니다.

얼마 전 도심의 유휴부지에서 조성된 꽃동산을 방문한 사회적 약자 그룹은 아름다운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휴게시설이 86.3%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고, 공원이 66.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접근성을 높여야겠습니다.

더불어 공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동네 중심의 생활이 증가하면서 대형 공원을 제외한 다수의 중소형 공원의 질이 높지 않다는 것에서 불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걸어서 10분 안으로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로 도시의 질을 평가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의 개수입니다.

이제 창원시의 도시공원 정책은 변해야만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든 사람들이 공원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으로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는 요즘, 공원은 도심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삭막한 도시에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원이 우리 곁에 와 있어야 합니다.

공원의 녹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질을 정화시키는 것은 물론, 공원에서 여유로운 삶은 인간의 삶과 건강을 높입니다.

도시의 공유자산인 공원의 사회적 편익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창원시의 공원 정책은 1인당 공원 면적 같은 공급자 위주의 지표를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지표로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우선, 접근성 증진을 위해 물리적으로 경사로가 낮은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기존 경사로를 낮추어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원의 입구는 배후지역 어느 곳으로부터 공원이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로 운동을 많이 하는 저녁 시간대에는 공원이 어둡기 때문에 CCTV 설치나 정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공원이 우범지역이 아님을 알리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관리 및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편의시설 및 쓰레기통, 화장실 등은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이자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건강을 위한 공원 이용을 위해서는 식수대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상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역 보건소의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지역 보건소의 프로그램에 공원 내 활동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공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시민이 보건소의 건강진단과 함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태껏 공원 계획 요소에 있어서 이용자의 수요 및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원 공급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중심’ 창원시는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원 내 시설 배치 및 관리 시설 여건을 개선시켜주고, 공원의 물리적·사회적·심리적 불평등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창원시는 건강과 복지, 데이터와 교육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는 공원 도시’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진상락 의원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지역구 출신 국민의 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388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은 372억 원이 투입되고 약 360여 대의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부터 차고지 부지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만 입지 선정부터 토지 소유주 당사자들끼리 논쟁만 하다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설명회 때마다 현재 원계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차고지를 중리역 교차로와 동신아파트 사거리에 교통 혼잡으로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어 교통영향평가를 정밀 진단하여 차고지 부지 선정을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 담당부서에서는 서면질의를 통해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준공 후 그때 가서 신호체계를 개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중리역 교차로입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본 영상은 화물차고지 조성지역에서 내서IC 방면 좌회전 신호를 보십시오.

신호가 8초입니다.

영상과 같이 승용차 4대가 지나가면 신호가 끝납니다.

차고지 조성 후 화물자동차가 추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호체계를 최소 30초 이상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직진 차선을 줄여야 됩니다

현재 출·퇴근 교통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내에서 중리공단 삼계지역 출근 차량입니다.

다음 회성동 시내에서 삼계지역 중리공단 퇴근 차량입니다.

다음은 함안에서 중리역, 회성동 방면 퇴근 차량입니다.

이곳은 평일에는 내서IC 입구, 휴일에는 산인공단까지 정체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리교차로 직진 신호를 줄이게 되면 영상과 같이 출근시간에 중리 제일 오일뱅크 약 350m까지 출·퇴근 차량이 혼잡한데 공영 화물차고지가 조성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본 사진은 중리역 한주아파트 주민께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주민들은 화물차고지가 조성되면 출·퇴근 시간에 특히 주말, 휴일에는 중리역에서 구슬골까지 약 1.5km, 중리역에서 내서IC 마산대학까지 약 1.5km,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합니다.

오는 11월 중에 창원시에서는 공영차고지 조성절차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적 절차를 보류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대다수가 원하는 장소로 공영차고지 부지를 변경하여 미래의 내서 발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펼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은 한 번 조성이 되고 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조금 더 신중하게 백년대계를 보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번 잘못된 시설 결정으로 후대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내서의 새로운 외곽 지역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건립되어 허성무 시장님의 공약이 올바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목적에 보면 ‘사람중심 안전도시 조성’이라는 창원시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은 행정이라 봅니다.

진정으로 내서읍민들을 생각하고 사람중심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내서읍 관내 다른 부지를 재검토하시고 동신아파트 사거리, 중리역 교차로에 정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104만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우완 의원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서읍 주민들이 겪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내서읍은 창원시의 서쪽 관문으로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내서 나들목을 통해 구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함안과 마산을 잇는 함마대로가 동서로 뻗어 있으며, 내서읍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남대로가 북쪽으로는 대구까지 잇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통영과 거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간선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도 내서읍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의 타 시·군으로 가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려면 교통이 복잡한 도심으로 들어가서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서읍에서 진주나 사천 등 서부 경남으로 가려면 합성동에 위치한 마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30분 가량 들어가서 시외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다시 내서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지나왔던 길이 마치 되감기 되는 영상처럼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주민들의 원망은 창원시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 창원시 이전인 2005년, 마산시는 이와 비슷한 고속버스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내서 나들목 옆에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어서 서울과 대구 방면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내서읍 주민들이 도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지 않고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이용자는 고속버스 이용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서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해서 서부 경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중 몇 편만이라도 내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남 서부권 시·군으로 가는 차편은 하루 약 100여 편입니다.

이 모든 차편이 다 내서를 경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10여 편과 낮시간 10여 편만이라도 내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진주 등지로 통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군을 오가는 광역교통의 노선과 관련된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원시가 창원시민의 불편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창원시가 먼저 나서서 경남도와 협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지정과 버스 노선 변경은 경남도와 협의하더라도 시외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은 창원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서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의 시설물로 주식회사 동양고속이 위탁관리 하고 있는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시외버스 정류소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나들목과 바로 닿아 있어서 동마산 나들목에서 진입한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합성동에서 탑승한 승객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신아파트 앞 함마대로변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곳은 함마대로를 타고 내서로 들어온 시외버스가 내서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도로 오른편에 폭 10m 가량의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부지 매입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안은 창원시가 경남도와의 협의에서 어떤 노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즉,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시외버스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을 통해 내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채택된다면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시외버스가 석전사거리와 회성동을 거쳐 함마대로를 타고 내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채택된다면 동신아파트 앞 대로변에 인도 쪽으로 들어가게 정류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내서 시외버스 정류소가 하루속히 설치되어 내서읍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김우겸 의원님이 국어책임관의 역할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셨고, 이우완 의원님이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개정을 발의한 상태인데 외국어로 된 사업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고유명칭이라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가 지역 변화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갈 ‘그린 스마트 스쿨(미래 학교)’이라는 국가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이란 노후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9만 이산화탄소톤(TCO2)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2021년부터 총 사업비 18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기본 방향을 보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등입니다.

본 의원이 선제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을 촉구하는 이유는 친환경 첨단교육 환경을 만듦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인재, 즉 다양성과 창의성, 협업능력 등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길게 내다 보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육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등교가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교과서 기반 수업이 원활하도록 교육 통합 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를 만듦으로써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건축기법과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그린 학교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자체가 환경교육의 장이자 교재가 되어 탄소 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공간으로의 공간혁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규격화 된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전환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이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원시를 주도적인 그린 환경의 교육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은 지역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다양한 환경에 대비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 도입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국가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한은정 의원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저희 우리 일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달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의원 한은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의 조국 독립에 대한 확신과 강한 의지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비폭력 만세운동만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장독립투쟁 단체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열단 활약은 가장 뛰어났습니다.

많은 무장단체들이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의열단은 국내 한복판, 경상남도 밀양에서 경찰서를 폭파하는 대담한 비밀결사였습니다.

그 의열단이 밀양경찰서를 폭파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지역의 애국지사 배중세 선생이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정 배중세 애국지사 순국기념비와 연보석이 있는 ‘상남공원’을 ‘단정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언입니다.

단정 배중세 지사는 1895년 창원군 상남면 토월리에서 태어나 1944년 일제의 감옥에서 조국광복을 불과 1년 앞두고 옥사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일찍이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 세우고자 독립사상 고취와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족교육사업에 투신하셨습니다.

1919년 3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상남면과 진전면에서 독립만세운동 선봉장으로 활약하였으며, 그해 5월 중국 만주 길림성으로 망명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이곳에서 김원봉 등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만세운동보다 강력한 무장투쟁으로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데 의기투합하여 비밀결사단체 의열단을 조직하였습니다.

배중세 지사는 이후에 곽재기, 이성우 등과 함께 폭탄 제조법을 연구하고 습득하는 실질적인 행동 준비를 그해 겨울까지 마무리 하는 등 구체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0년 3월부터 의열단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자 폭탄 및 무기를 국내로 운송하였던 것입니다.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등 역사에 빛나는 무장독립운동 성과가 있지만 이처럼 국내로 무기를 들여와 무장투쟁을 벌인 사례는 흔치 않은 거사로써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영화 ‘암살’,‘밀정’ 등의 소재로 등장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정 배중세 애국지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하였습니다.

현재 상남공원 내에는 배중세 애국지사의 의, 혈, 충을 기리는 기념비와 연보석이 있습니다.

매년 8월이면 8·15광복을 기념하여 상남공원에서 배중세 애국지사의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기념식을 백일장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신 단정 배중세 애국지사의 호를 반영하여 ‘상남공원’을 ‘단정공원’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져 ‘단정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적극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특색 없이 관성적으로 지역명을 따다 붙인 이름보다는 무언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물이나 사건을 따 명명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에도 맞고 창원시의 위상과 정체성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배·후배 우리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리면서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박남용 의원

박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노창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5,000여 관계 공무원님!

언론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음정,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창원경륜공단은 2000년 9월 1일, 가족 단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지방 체육진흥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경남도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공단은 개장 후 20년 동안 레저세 5,700억 원, 교육세 2,800억 원, 농특세 1,100억 원 등 1조에 가까운 세수 증대와 유도, 사격, 볼링과 같은 비인기 종목 실업팀을 창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여러 차례 우수 지방공기업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륜사업이 정부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이에 더하여 올해 초 터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월부터 지금까지 현장 경륜을 시행할 수 없게 되면서 대규모 경영적자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통상임금 15~30% 미지급, 연가보상비·평가급 반납, 상임이사와 2급인 부장 4명의 직위도 모두 공석으로 두는 등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륜사업만으로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사명 변경과 함께 스포츠·레저 관련 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등 경륜공단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9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자구노력 부족, 경륜공단의 시설공단화 우려 등으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면 ‘벌써 문을 닫든지 아니면 급여 반납, 무급 휴직, 감원 등도 이루어졌을 것’인데 공단 자체의 회생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개장 초기 경영성과가 좋았을 시기에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201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경영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륜공단은 공기업입니다.

대규모 실업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민간기업에도 공적자금 수조 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공익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기업을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당장 폐쇄하거나 직원을 감원하는 등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강제적인 인적 구조조정 없이 경영위기를 헤쳐나갈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륜공단 경영정상화에 절반의 책임이 있는 경남도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수탁할 수도 있으며, 우리 시에서 새로 건립하는 스포츠 관련 시설을 경륜공단에 위탁할 경우 새로운 인력 충원 없이 기존의 인원으로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륜공단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사명 변경과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면 2023년까지 경영적자를 5억 원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경마장도 사행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렛츠런파크」로 바꾸었고, 경륜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 중 광명은 「스피돔」으로, 부산은「스포원」으로 명칭 변경은 물론, 두 곳 모두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안전관리, 테니스코트, 풋살장, 체육관, 휘트니스센터 등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기업인 경륜공단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창원시의회나 창원시, 경상남도 모두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기 회생의지를 가진 공단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과정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경륜공단에서도 이러한 지원요구와 함께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성과급 잔치로 일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직원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등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상임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레저세를 받아가면서도 공단의 운영에는 무관심한 경상남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창원경륜공단을 경상남도가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라.

둘째, 아니면 공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에 대한 60% 이상의 대행사업비 지원과 수익시설을 위탁하라.

셋째, 경륜사업에서 발생하는 레저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세, 농특세는 모두 창원시로 귀속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우겸 의원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팔룡·명곡 지역구를 둔 김우겸 의원입니다.

저도 앞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양해말씀을 올렸듯이 저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25분의 선배·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과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대표발의를 기반으로 창원이 국내 최고의 이스포츠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안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제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매출 119조 1천억 원이며, 수출 95억 5천만 달러, 고용 65만 4천 명에 달하며 한국은 전체 산업 규모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스포츠 위상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내에서 이스포츠를 누가 선점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스포츠와 관련된 행정은 다만 여러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사업의 구체성부터 결여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미첨부 사유를 보면 “이스포츠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지원, 이스포츠 시설 및 국제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형식의 규모가 정해지거나 보조·위탁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 내용이 정해질 때 비용추계가 가능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포츠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와 같이 통합해 관련 부서 또는 T/F팀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담당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이원화된 부분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단일화된 업무체계를 허성무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1회 창원시장배 이스포츠 대회’가 지난 6월 선수 100여 명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 9,100만 원 중 대회 상금이 불과 600만 원에 불과한 점, 부대행사 확충, 유명 스트리머 섭외 등을 통한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우리 시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내년부터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제12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는 8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연기된 점은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만큼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제1회 창원시장배 이스포츠 대회에서 보여준 아쉬운 점들을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0년 창원시 이스포츠 아카데미가 지난주부터 개최 중입니다.

이스포츠 아카데미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향후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합니다.

이스포츠는 단순히 게임을 뛰어넘어 또 다른 산업과 일자리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원의 대상이 아닌 학생들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포츠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학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 해설가, 게임 BJ 등 다양한 방면에서 4차산업에 걸맞은 직업군을 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에 무리한 개최보다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 좀 더 나은 이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정책 제안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42분)

○의장대리 노창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동량의 폭증으로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13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류작업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정부와 택배회사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국회는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노창섭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설명대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시장제출)

(14시48분)

○의장대리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책 마련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의거 우리 시 자치법규 13건에 대하여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1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정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1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우리 지역 미래인재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노창섭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제출)

(14시52분)

○의장대리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그린뉴딜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강료 반환기준 완화 및 이용시간 연장 및 정기휴관일 조정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강료 반환기준 완화 및 체력단련장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직장인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련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추가 및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채무보증으로 자금 융통 원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은 동의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창원시 산업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이며,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은 서비스로봇 인프라 구축과 로봇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및 테마파크의 정상 운영을 위한 것이며,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은 동의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창원형 복지모델 개발 연구 등 사람중심 행복도시 복지창원을 위해 2021년도 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동의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노창섭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시장제출)

(15시00분)

○의장대리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 요율을 하한 기준으로의 적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등 많은 효과가 예상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인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 요율을 하한 기준으로의 적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편익 등 많은 효과가 예상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인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이스포츠를 대중화하고 문화콘텐츠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연구개발센터의 명칭에 지역명 사용과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인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지역의 열악한 게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인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어 훼손이 심각한 현 시대적 상황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인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지역에 매장된 문화재를 창원시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문화산업 기반을 다지는 계기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시민 편익 제고의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인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인문사회적으로 녹음을 통한 심리적 안정 유도 등 치유의 기능으로 다양한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내용 반영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비 등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인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맞게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포상금 관련 부당수령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욕구과 최상의 문화예술공연 제공을 위한 2021년도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노창섭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질문입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미래통합당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조문 제24조 방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3항에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유해, 지금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방지단이 구청별 20명 내외로 구성을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방지단원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나 종사자들이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훼손하고 있을 때 포획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범위 내에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례에서는 지금 어디에도 자구를, 제가 전체를 다 훑어 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방지단원이 20명 내외로 구청별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도심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지역농가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방지단원이 아니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이것이 심사할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는지, 이 내용으로 보면 3항은 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조례대로라고 하면 일반 시민이나 그다음에 피해당사자들이 그 자리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답변하실 의원님? 위원장님?

박춘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 상위법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253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그러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 이것이 창원시에 주소를 두거나 창원시에 농작물이 있거나 그다음에 소작농이거나 관계없이, 이것이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좀 했는데 유해야생동물이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면서도 그 리스트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작농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도 자기 땅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 국민이 전 농민이 다 보상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전에는 주소를 둔 사람들에 한해서 보상이 이뤄졌는데 이것은 그냥 내 땅이 있는데 거기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전부 다 환경부가 매칭사업으로, 이것도 매칭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한 50%, 지자체가 50%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이 조례에 지금 3항에 보면 방지단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피해를 본 농가를 경영하는 분이든 시민이든 누구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그분들에게는 보상이 안 되느냐 그것이.)

예, 다 됩니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에도.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다가 구태여 3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중앙에 상위법에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준용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대리 노창섭 자, 위원장님.

제가, 손태화 의원님, 제가 상임위라서 그 부분만.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예예.

조금 전에 손태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구청별로 방지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현행 그대로 제도가 운영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문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답변이 아니고.)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아니 방지단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지막 그 뒤 조항에.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이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누구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방지단원이라고 여기에 조례에다가 항목을 만들어서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청별로.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청별로 그것은 구성은 방지단의 구성·운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면, 지금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다른 데 어디에도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그분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그.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구태여 이 방지단원에게 이것을, 방지단원이 아니라도 다 받는데 구태여 꼭 방지단원을 조항에다가 3항을 넣어서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의 개정에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그 조항을 질의한 당사자인데.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질의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하고.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이 참내.)

잠깐 있어 보세요.

그래서 더 질의가 있습니까?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예예, 말씀하세요.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손태화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의장님이 답변하는 모양새가 안 좋고, 조금 정회를 해서 확고한 답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손태화 의원 한번 물어보고요.

제가 위원회만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라서 조금 보충설명 드린 것이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님, 추가, 해소가 안 됐습니까?

(「다릅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지금」하는 의원 있음)

(「예, 내용이 다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달라요」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틀렸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확실히 해서」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집행부하고 의논할 테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사 관련하여 본회의 중 이석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간 중에 해당 부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해당 의원님에게 손태화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나와서 위원장님 답변을 해야 된다 해서 박춘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아까 질문과 오해가 좀 있었던,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심의한 부분하고 좀 상이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한 취지를 좀 이해를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회시간 때 손태화 의원님한테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슈가 되는 것은 포획단 방지단을 구청별로 구성을 해서 20명씩 뽑게, 그러면 5개 구청 하면 1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창원이나 의창구나 성산구나 진해나 할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30명이 기존에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20명으로 한정을 해 버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30명이 되어 있는, 의창구가 30명인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포획단이 20명이 됐을 때 나머지 인원이 10명이 남았을 때 그 10명이 기존에 허가권자인데 허가가 없어지면 이 10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질문의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당시에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우리가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포획단이 방지단이 인원이 모자랐을 때는 추가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밀렵이 좀 과하게, 필요할 때 사람이 모자랄 때는 더 추가를 해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질의처럼 20명을 구성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토론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고, 그런 부분은 나머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가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청별로 방지단이 기존에 허가가 난 인원들이 몇 명이었는가는 기본적으로 좀 조사가 필요하고, 손태화 의원님 이해가 되시면 이번 조례는 그냥 통과시켜주시고 다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개정조례를 내거나 방지단 쪽에 허가가 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 있게 한번 다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관계는 경작하는 사람들은 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입으면 보상을 다 받게끔 되어 있고, 포획하는 것은 방지단만 포획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받은 사람만이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다, 나머지가 이렇게 가서 임의적으로 잡는 포획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손태화 의원님, 이해 좀 되셨지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토론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길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9분)

○의장대리 노창섭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수난구호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일부개정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 대형화와 대형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폭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은 타당하나 횡단차도 설치폭 확대가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횡단차도 설치폭 12m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의 용도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안 9조의 1호 “운영자금에 대한”, 안 9조 2호 “시설자금에 대한”으로 용어의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장기임대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기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노창섭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화 전시회 방문 버스 탑승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마산 국화 전시장 방문을 위해 10분 후 3시 40분까지 의회 정문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노창섭
문순규박남용박선애박성원
박춘덕박현재백승규백태현
손태화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천수이치우이헌순이해련
임해진조영명전병호전홍표
정길상정순욱주철우지상록
진상락최영희최은하최희정
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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