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8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4.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3.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전홍표 의원 외 9인 발의)
4.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농촌 지역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함께 고민해주시는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1,031억 3,000만원보다 1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4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증감과 국도비 반환금 관련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 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4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359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349억에 대비하여 10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4억 2,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보상에 3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성농업인 경남도대회 개최에 5,000만원, 쌀직불금행정경비지원에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82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60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59억 7,000만원에 대비하여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에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86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64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 490억 8,000만원에 대비하여 26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4억 9,000만원, 학교 과일간식지원에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급식비지원에 34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92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축산과는 예산액 97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79억 7,000만원에 대비하여 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 8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7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1억원,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1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01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24억 1,000만원, 기정액 24억 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액 2만 8,000원 외에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80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5억 6,000만원은 기정액 28억원으로 7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대인소독기, 체온측정카메라 등 코로나19관련 방역물품구입에 5,000만원, 도매시장노후시설 장비개선에 특별교부금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특별회계 1건입니다
865페이지 예산액 3억 4,400만원으로 기정액 3억 3,800만원에 대비하여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이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지출액은 기정지출액 17억 9,500만원보다 15억 5,700만원이 감소한 2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농업인들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767페이지부터 768페이지, 세출부분 774페이지부터 785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863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74페이지 보면 여성농어민 경상남도대회 개최 해 가지고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이거 행사합니까? 지금 잡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올해 9월 11일날 도 대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를 하고 일단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11월달이나 개최하려고 지금 연기나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연기상태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일단은 뭐, 정확하게 아직 취소한다는 것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연기하고 금액은 5,000만원 삭감을 시켜놓고 만약에 한다면 조금 대회를 축소해서 그렇게 개최할 생각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연기상태다 그죠?
그다음에 776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조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어떻게 되고 있죠? 보험금 보조지원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작물 재해보험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산물 재해보험은 올해 2,562농가에 2,705헥타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당초 재해보험이 국도비가 되어있는데 재원이 국비가 50%고 도비 10%, 시비 30%, 자담이 10%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우리 예산총액제 때문에 미리 당초 본예산에 배정이 다 안 되고 보통 집행률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국비는 농협에서 바로 전도가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가입할 때 바로 집행이 되고 도비나 시비부분 자담부분은 가입할 때 물론 되지만 그때 집행률에 맞춰서 그 돈을 시비로 내려주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본예산에 등재 못 한 거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원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죠? 좀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보통 우리가, 이게 18년도는 1,680농가 되었는데 19년도는 2,200농가, 올해는 2,500농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것 같으면 미리 1년에 계약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계약하는 날짜는 작물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하계작물도 있고 봄작물도 있고 가을, 겨울작물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필요한 그 시기에 작물 심는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험에 듭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들면 어느 정도 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서 보통 보면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조지원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에 그 금액 보상금을 못 받았을 때 그 보조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쉽게 말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음에 영농안정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특히 하계작물이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재해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10% 자부담하는 거는 보통 농협에서 거의 다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그냥 재해보험을 다 가입하는 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거의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고 거의 9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의 다 가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 때는 우리가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보험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재해를 당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이거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래도 보험이 들어있어야, 보통 NH농협 보험에서 하거든요. 회사에서 하는데 거기서 피해 입은 만큼만 보상을 다시 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위원님, 제가 잠시만 그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보험 성격은 보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드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들어주는 그런 개념이지 보상을 해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보상을 받기, 만약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든다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50만원 60만원 보험을 들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2억 3억 보상을 받듯이 그 50만원 내지 60만원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농가들도 이 중에서 보험에 들어있는 농가들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여기에 해당된 곳이 다 우리 농업인들입니다.
○김경수 위원 1,60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2,562농가가 다 우리 농업인들입니다.
○김경수 위원 농업인인데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고 이런 거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개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의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상해보험 같은 것은 있어도 농작물 재해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례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생기는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추진단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6명이 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 된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총 8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총 8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근직은 사무국장이죠? 상근직은 사무국장밖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닙니다. 8명은 다 상근직입니다.
○김경수 위원 상근직이면 보수가 다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3억 8,1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들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연 계획이, 사무용품비 빼고도 쉽게 말하면 보수만 해도 지금 3억 8,1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다 포함해서 3억 8,100만원이고요.
인건비만 3억 2,000
○김경수 위원 아, 인건비는 3억 2,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조직이 생기면 제일 염려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역할이고 또 그리고 마을만들기 이래 가지고, 그죠? 마을만들기 했는데 무슨 마을만들기인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을만들기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무슨 마을만들기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쉽게 말하면 농촌 지역에
○김경수 위원 앞에 제목이 으뜸마을만들기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쉽게 말하면 정주 여건이 개선 안 된 데는 취약하잖아요. 농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상하수도부터 해서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문화하고 복지까지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게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경수 위원 제목 자체가 그냥 마을만들기 해 놓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신설하는 게 아니고
○김경수 위원 생각할 때 안 그러면 스마트마을만들기라든지 안 그러면 으뜸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제목 없이 마을만들기만 해 놓으니까 이게 뭐 어디 농촌마을을 만든다는 뜻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 하여튼 그 조례에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정해져 내려와 있는데 그 안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 자체에서 별도로 바꿀 수 있는 명칭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한 428억 정도 내려오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올해는
○김경수 위원 아, 내년부터 내려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우리 협약이 되어야
○김경수 위원 그 협약이 되면 그 정도 한 500억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내려 오는데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그런 걸 심의를 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체계를 갖다가 농식품부하고 시장하고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나중에 어차피 조례 심의 때 다 해야 될 내용이니까 일단 중요한 것만 해 주시고,
○김경수 위원 그때는 안 할게요. 미리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를 센터에서 조율해서 시장하고 조율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래 만들어서 중간 센터죠, 쉽게 하는 거 같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국비를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하는데 이게 왜 선점을 해야 되느냐 하면 농촌협약을 빨리 서둘러야 되느냐 하면 이거를 빨리해야 전국에 113개의 시군이 농촌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할 수 있는 게 한 25개에서 30개 정도밖에 농촌협약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300억 이상 가져오려면 협약이 안 되면 사업을 못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농촌협약을 이렇게 빨리 조례를 만들고 중간 활성화센터를 만들고 전담조직을 만드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 마을만들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질의 끊으라 해서 나중에 추가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농어촌 국비공모 사업 278억 선정되어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에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기 바라며, 기술과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술과에서도 농업분야에 개발을 많이 하셔야 우리 농업이 앞으로 발전이 있는데 다른 분야는 지금 단감 같은 데는 계속 종묘를 태추, 상서, 송본, 부유, 서촌, 이런 거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 도움이 상당히 많은데 벼 부분에는 지금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이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쌀 부분도 창원 지역의 쌀은 추석 아래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추석 아래에
○농업기술과장 이순섭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석 아래에 나오는 거는 조생종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많이 떨어지니까 30% 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호를 많이 안 하고 있고 북면이나 동읍 대산 쪽에 하는 거는 칠보벼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날씨가 안 그랬으면 지금 수확을 했을 건데 장마가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수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칠보벼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어제아래 우리도 쌀을 지리산 쌀을 4키로씩 받은 위원님도 계실 건데 이걸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조생종이라도 이게 밥맛이 좀 좋은 쌀을 우리가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창원시민들에게 보급을 추석 아래에 하면 이게 상당히 금액적으로 일반 쌀하고 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 농가에 조생종이 나와도 밥맛이 실제적으로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도 향미를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받아서 올해 3,000평을 심었는데 태풍 때문에 다 유명무실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쌀하고 누룽지쌀하고, 예를 들어 2가지 3가지라도 이런 거는 농가에 기술을 보급시켜 가지고 수량이 적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좀 해 주든가, 몇 농가를 선정해서라도 추석 아래라도 이런 쌀을 생산해서 창원시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상당히, 우리가 외지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창원에 추석 아래에 지출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쌀을 좀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이런 부분은 자꾸 기술 쪽에 예산을 좀 잡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몇 농가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을 계약재배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상당히, 매일 우리는 지금 일미나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 전체적인 농가들은 이 벼 말고는 그거를 안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내년이라도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생종 벼 같은 경우는 수량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특수 지역이 되어서 이모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 사업으로 해서 블랜딩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쌀 블랜딩 시범사업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잡곡이나 이런 걸 섞어서 판매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공사 중인데 그게 좀 되고 나면 그것도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성현 위원님 질의대로 흑미라든지 향미, 찹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블랜딩을 해서 판매를 하면 소득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74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 해 가지고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가 이게 기정액이라는 거는 당초예산을 얘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손태화 위원 당초예산이 4,600만원인데 지금이 9월달인데 남은 기간이, 이거 되고 나면 3개월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게 기정액보다도 한 20%쯤 많은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해 가지고 이게 실태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습니다.
만일에 땅을 사게 되면 농지취득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농지는 전 국민이 농지취득자격은 자경의 원칙으로 농지를 취득해야 됩니다, 보면 법상에.
그래서 농지를 사 가지고 자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하거나 휴경을 하면 그에 따른 농지이용실태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하반기에 보면 9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달까지 해서 내년까지 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처분을 하고 하는데 그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8월달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교부를 시켜 가지고 3개월 동안 조사해서 12월달에 결과를 보고해서 그 이듬해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그 외에 여름에, 봄 농작물도 있고 여름 농작물도 있고 가을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꼭 가을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보통 벼를 심을 때 벼 수확이 보통 10월 정도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가 된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벼뿐만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 물론 다른 작물 겨울작물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보통 심을 때 취득시기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태화 위원 아니, 이거는 과수도 마찬가지고 전 농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전 농지 다 포함됩니다.
○손태화 위원 전 농지에 대해서 다 하는데 벼뿐만이 아니고 다인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그때만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러니까 대부분 작물이 봄 작물도 있고 사계 작물도 있고, 가을 다 있는데 시기가 대부분 이런, 우리나라는 미맥위주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시키게 내려오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조사를 시키는데 그 시점이 왜 이 시점에만 한정을 해서 하느냐 이 말이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그런 부분은 빨리 내려주고 미리 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효율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손태화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9월부터 12월 사이에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9월부터 11월 사이 되는 이유가 10월쯤 되는 것 같으면 모든 농작물이 거의 수확시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전체적인 들판에 나갔을 때 작물을 심었던 논이나 밭하고 심지 않은 논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작물이 11월달 12월달 가서 심겨져 있는 작물은 하우스 작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농지가 작물을 심었던 농지다, 앞으로 심을 준비를 한 농지다,
○손태화 위원 아니, 소장님 요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알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손태화 위원 이게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전부 농지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갖고 하느냐 하면 항공사진 갖고 하거든요.
그거 실태 하러 현장에 뭐하러 나갑니까? 그 항공사진만 보면 다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항공사진으로써는 풀이나 작물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왜 구분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그쪽은 항공사진 위성사진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보세요. 그게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항공사진이 집에 조그만한 불법건축물 있는 것까지도 다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지금 그리고 실 예를 보면 산 같은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어요. 한 2,000평 되는 밭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야.
그런데 본인이 그 상속을, 도심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3년 뒤에 그게 온 게 자료가 왔는데 항공사진을 가지고 농자 짓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거 연간 사진촬영 하면 다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지원 예산이 연간 1,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한 5,000만원 되어 가지고 집행이 한 3,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당초에 금액을 3,000만원 했는데 저번 1회 추경에 2,000만원 삭감을 하고 1,000만원 남은 금액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이번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창원시가 귀농귀촌 하는데 그거를 유입하는 게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는 많이 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책이 잘못됐든지 귀농귀촌 정책이 타 지자체들보다도 우리 시가 어떤 귀농귀촌 했을 때 어떤 수혜라든가 이런 혜택이 적다든가 안 그러면 그 지원관리 해 주는 부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우리 창원시의 귀농귀촌에 단점이 되는 게 우리 창원시는 농지 자체가 다른 타지역보다 좀 비싸거든요. 토지 가격이 좀 비싸서 정착하기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군부에는 보통 10만원 20만원 정도 하면 정착이 잘 되고 하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보통 토지 가격이 평당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착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물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잘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분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손태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변명을 대려면 창원시 인구가 안 늘어나고 주는데 서울보다도 경쟁력이 낮아서 줄지 않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도시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이 더 올 수 있다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야지 우리는 도시니까 시골 아주 산간벽지보다는 가격이 비싸니까 안 된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뭐 하여튼
○손태화 위원 처음으로 이 위원회에서 와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좀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는 것도 없고 이럴 때 안 물어보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 농업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정책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모든 국 단위의 정책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을 제대로 하려면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시의 경쟁력이 뭔지,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를 좀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뒤에 76페이지에 보면 밭농사 논농사 전부 다 직불제가, 이게 언제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정액이라고 되어있으면 당초예산이 기정액이지 않습니까?
기정액을 여기 표시하는 거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게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분리직불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공익형직불제로 정부에서 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이 3가지 직불제가 없어지고 공익형직불제로
○손태화 위원 공익직불제로 바뀌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래 바뀌어서 이게 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불제라는 게 없어지고, 이걸 물으려고 했는데 이것만 예산이 막 늘어나서, 그러면 공익직불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삭감하고 이쪽으로 온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죠.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쌀 생산조정제로 해 가지고 예산은 대폭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쌀 타작물 직불제 이거는 당초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통 그게 확정이 현장 조사해서 컴퓨터에, 조사해서 확정되는 시간이 보통 6~7월달 정도 되니까 추경에 당초에 1회 추경할 때도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전산 작업이 다 끝난 8~9월달에 우리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면적이 129헥타 366농가에 면적이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그 원인을 현재 우리가 벼농사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타작물을 지원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장 이천수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쉽게 말하면 쌀 면적이, 쌀값이 자꾸 하락이 되고 쌀이 많이 되니까 정부에서 유도하는 게 타작물을 많이 유도를 합니다.
하는데 조사료 심을 때는 평방미터당 430원, 일반작물은 270원, 콩이나 이런 작물을 심을 때는 255원, 휴경할 때는 210원, 평방미터당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하는 거는 계속 쌀값이 제값을 못 받으니까 정부에서 타작물을 자꾸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취지를 좋은 제도 때문에 이래 하는데 계속 공공비축미도 줄어가거든요. 그 제도의 일환으로써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손태화 위원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84페이지 농업기술과에 아까 권성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업기술과의 역할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개발, 쌀뿐만이 아니고 전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작물이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쭉 다 두드려봐도 친환경유기농 코치양성 교육비가 연간 지금까지 얼마 잡혀 있었나? 이게 예산이 여기는 아예 없었네.
없다가 지금 200만원 이렇게 하반기에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개발,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밀양이 고향인데 밀양의 농촌지도소가 수원하고 밀양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때 아끼바리 라는 쌀을 밀양에서 개발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보통 쌀 생산에 그때는 먹을 게 좀 없을 때니까 우리 어릴 때면 1960년대쯤인데 쌀이 통일벼 이런 게 나오면서 배 이상 생산이 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전국이 떠들썩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쪽에 농업기술이 언젠가는 식량난이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가들 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개발 분야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농업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새로운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고 하는 거는 연구관들이 주로 있는 농업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해 가지고 이걸 각 시군으로 보급을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개발된 작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병해충에 잘 견디고 많은 수량을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기술 부분에 주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동안 한다고 해 왔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열심히 하고 조직도 운용하고 예산도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인가 강원도 평창을 갔었는데 본래 4~5년 전에는 평창에 강원도 쪽이 사과농이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창에 사과농이 이쪽 지역보다도 훨씬, 대구 경상도에 있는 사과보다도 당도도 높고 그런 게 나와 가지고 이쪽의 상품이 4~5만원 하면 거기는 6~7만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개발은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된 것을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우리 지역에 맞는 개발품종들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농가에 보급하느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 실태를 아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계시게 되면 지금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게 되면 우리 시에 가장 먼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인력을 투입하고 하면 귀농귀촌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도 정책개발이나 기술개발에도 매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재배지가 북쪽으로 한계선이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에서도 그에 대비해 가지고 아열대 기후, 제주도에서 잘 되던 천혜향이라든지 아열대 지방의 용과라든지 구아바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이미 시험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혜향 같은 경우는 우리 농가에도 보급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작물들도 저희들이 아열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도시농업과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그게 정착되는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매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769페이지부터 773페이지, 세출부분 786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788페이지 위에 307번입니다. 민간이전비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수출농가 도우미지원사업, 이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관내에 수출을 하는 작목이 단감, 파프리카, 국화가 거의 위주로 되어있는데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다 보면 작업 과정이 일반 우리 국내에 판매하는 그 작업 과정에 3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세 사람이 필요하면 수출 농가는 한 여섯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농가경영 애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존 사람 외에 추가로 수출을 하려면 예를 들어 약도 두서너번 정도 더 쳐야 되고 또 선별도 더 깨끗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써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몇 농가를 지금 해 준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지금 현재는 마창국화수출농단이라 해서 진전진동진북 쪽에 국화재배 농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 농단에 농단 전체에서 공동선별을 할 때 필요한 농가 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그거는 도에서 수출 농가들 간담회를 할 때 본래 당초예산에 없다가 간담회를 할 때 간담회에서 건의사항 수용을 해 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수출 같은 경우 국화같은 경우에는 주 수출 시기가 4월달 춘분전, 그리고 8월 15일날 오봉절, 9월 희간절, 12월달 크리스마스 때 맞춰 가지고 4번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8월달에 주 국화수출이 거의 대부분 다 나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수출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립전 예산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주철우 위원 이거 다 집행한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저희 시비만 일단 집행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성립전 예산이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들 하시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사업 다 하고 성립전 예산 다 처리해 놓고 그리고 사후승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출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다 집행했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간담회 때 쉽게 말해서 늦게 이게 지원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중간에 수출 농가들하고 도에서 간담회를 하다가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일단 예산을 먼저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차로 8월 15일날 수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는 12월달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소장님께 처음이니까 경고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립전 예산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은 제가 넘어가는데 이거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출 농가는 3배 정도의 인원이 더 들어가고 이런 데를 만약에 돕겠다고 하면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추경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극히 예외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꼭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주철우 위원 예측이 충분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재난 같은 경우에 원래 성립전 예산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전부 다 지금 이 2차 추경도 성립전 예산으로 도배가 되어있어요.
그럼 의회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말씀을 그거하고 최대한 저희들도 사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793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8억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김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해서 악취 개선한 데를 갔다 왔지요. 그죠?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가고 또 현장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간의 과정을 모르니까 이게 전체 20억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40%에 해당하는 8억을, 그러니까 국도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 악취개선시스템에 관련된 기술들이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담당계장님 정도는 많은 기술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축산과장 최명한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드릴 그때 당시에 OH라디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서 저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종류의 사업들이 되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들 중에서도 OH라디칼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주에서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 있어서 현장도 가보고 보고 와서 한 내용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님하고 그때 간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그 농장에도 가서 농업인들이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효과는 있다, 자기들 얘기로 한 60% 정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농장에도 한 번 더 뒤에 농가를 데리고 직접 가보고, 그리고 소장님도 그 뒤에 농장에 한 번 더 가서 그 내용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김해시청 축산담당 부서하고도 논의를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축산농업인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이거 광역축산 악취제거
○주철우 위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좀 이해가 깊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유감은 거꾸로 제가 알았던 산소수라고 하는 OH라디칼 말고 액비순환시스템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농장 주소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화를 냈어요. 왜 냈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못 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했고 결국 저한테, 이게 개인정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지만 농장 이름하고 면 단위 그거까지만 보내주셨어요, 맞지요?
○축산과장 최명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슬픈 게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이 인적사항이라고 개인정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제대로 뽑혔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출해서 개인정보가 들어와서 저희 의원을 통해서 유출이 되어서 이게 공익성이 없다고 봐서 처벌되는 거는 저희들 문제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개인정보라고 의원들한테 주지 말라고 만든 법이 아니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 당부사항은 국비 시비, 아무튼 4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놀랐던 거는 창녕군하고 고성군에 정확한 선후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많은 실망을 했지만 창원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초기데이터를 축적하시고 그다음에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남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이 본 건은 지난 7월 13일자로 중동 유니시티단지에 있는 입주민, 1,2,3,4단지 입주민 대표자와 의창‧팔룡‧명곡‧동읍‧북면‧대산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 관련단체, 그리고 농업인들의 집단민원으로써 시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이첩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요지는 뭐냐 하면, 그쪽에 있는 집단민원의 요지가 의창구 지역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치한다 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과정 중에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의창구 지역에 유니시티단지의 입주민들이 지금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동대북에 있는 농업인들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자체를 지금 현재 체제로 보면 거의 다 서울 양재동이나 엄궁동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도매소매를 거쳐 가지고 우리 창원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서하고 팔룡동 도매시장이 있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은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한 10% 이내밖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니시티단지 입주민들과 거기에 자기들이 생필품이나 농산물을 손쉽게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유통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그 뜻도 있고, 동대북의 농업인들은 유통센터와 직거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통단계의 비용을 줄여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다 보니까 그쪽 단지하고 주민들이 유통센터를 설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창구 지역에 농산물유통종합센터를 과연 설치가 필요한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먼저 연구용역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장소는 유니시티 내에 가능한 장소가 있다 이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거기는 일단 민원서에는 거기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공용지, 우리 시 부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옛날 39사단 이전한 그 부지 내에 공공용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입주민들하고 의창구 쪽에서 요구를 해서 일단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할 의향이,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유통센터를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김경수 위원 그럼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얼마나 추계하고 있죠? 예상 금액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21군데 정도 되어있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가 설립되어 있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건물을 짓고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에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에서 지어 가지고 서원종합유통이라고 유통전문업체, 탑마트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맡겨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거제축협에서 지어 가지고 거제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어 가지고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김해처럼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부지 구하고 자기가 건축물 지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는 제공하고 건축물은 민간사업자가 지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투입비용에 따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운영을 하다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 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3가지에서 4가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타당성에 맞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792페이지에 보면 가축시장휴장에 피해한우농가 운영자금보전 해서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최명한 축산과장 최명한입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축시장휴장 피해한우농가 운영자금보전에 당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폐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상황이 그때 2월달 3월달에는 굉장히 악화되었다가 다시 시장이 다시 열려서 거기에 따라서 이 소 거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거기에 따른 피해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도 비교를 해 보니까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이걸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우농가에 특별한 피해가 있는 원인이 뭐죠?
뭐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코로나로 인해서 거래상황이 아직 막힌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소 값도 다른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떨어졌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자가 없어서, 피해가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드러나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지금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피해농가에 나간 금액이 있냐 이 말이죠.
○축산과장 최명한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62농가에 250두를 이자보전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피해농가에 나가서 어떤 피해조사를 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명한 지금 이 사업에서는 한우가 거래상황이 막혔다거나 그래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내에 한우농가가 상당히 많을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도.
○축산과장 최명한 지금 한우농가는 한 484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신청한 거는 이래 해 가지고 한 부분이 62농가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농가는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요청한 그런 거는
○김경수 위원 이걸 본 위원이 보면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고 신청하면 어느 정도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최명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가축시장휴장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우를 못 파니까?
○축산과장 최명한 예, 못 파는 거.
○김경수 위원 못 파니까 그대로 계속 있으니까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전을 좀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최명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할 사항을 다 했기 때문에 당부의 말하고 자료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은 도시농업과 쪽에 진행하겠습니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농촌체험 해 가지고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체험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도시농업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라 하면 농촌체험농장도 좋지만 집에서 작은 소규모로 간단한 채소류를 재배하는 그런 것이 선진국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본 좀 봐서 도시농업, 소량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서 우리 도시에서도 농업을 체험하고 자기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육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은 779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79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밑에 보면 악취제거를 위한 급속발효기지요.
○축산과장 최명한 축산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 감액사유는 급속발효기 1기에 2억원짜리인데 기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용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심영석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급속발효기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냐,
○축산과장 최명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급속발효기 재원 있죠. 재원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한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아직 몇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직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몇 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도 있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손태화 위원 내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있으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올해는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에 진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권성현 위원도 말씀했지만 278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우리가 가져오는 바람에 동읍 같은 데는 거의 경사 이런 부분이 되어서 얼마 전에 나가보니까 온 도로 가에 현수막이 붙어 가지고 좋은 얘기는 불법이라도 좀 오래 걸어놓으면 좋겠더만 그것도 다 떼버렸더라고요.
좀 떼지마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요즘 보면 제가 몇 년 차 이래 보는 거 같으면 6년차 7년차인데 기대치 이상으로 엄청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의 돈 모자라는데 연연하지 않고 국비를 그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정말로 동읍 같은 데는 한 10년 20년 동안 거의 인구가 20% 넘게 줄어서 침체되어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읍청사 문제, 10년 넘게 방치되어있던 역 주변 문제, 중요한 거는 땅 값이 올랐다는 거, 그 주변은 벌써 부동산 업자들이 뭘 욕심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고, 이번에 150억 사업은 우리 정책과장님을 위시해서 안 되는 걸 시장님이 막 밀어붙이고 읍장하고 전부 다 해서 정말로 시기적으로 하루만 늦어지면 안 되는 걸 서류를 맞춰 가지고, 사실 농촌 활성화 사업은 창원시는 중앙에서 볼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왜 없느냐 하면 우리 인구가 100만 도시가 넘는데 농촌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농촌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냈다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읍 같은 데는 나가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북면도 보니까 40억인가 있는 거 같습디다.
다른 위원들은 잔소리할 거 많아도 저는 칭찬할 게 많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칭찬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거는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은, 이번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유니시티에 농산물판매장 3,000만원 그거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용역비
○김장하 위원 예, 용역비.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냥 창원시에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밖에서 얘기들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 부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잠시 유통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유니시티가 지역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1,2,3,4단지까지의 주민대표들과 입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명을 받고 그다음 의창구 지역 내의 읍면동사무소의 단체들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창구의 사실상 좋은 농산물을 좀 싸게 구입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저쪽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남창원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내서에 하나로마트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창구에는 유니시티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센터 건립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가 집단민원으로 해서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에 들어서면 어느 장소가 좋을 것이냐,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꼭 그 장소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곳이 좋을 것이며, 그랬을 때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걸 우리 관내의 다른 도매관련 해 가지고 도매시장이라든지 다른 유통종합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또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 그 주변에 그게 들어설 경우에 소규모 상인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복합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다음에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앞에 4년 6년 동안에 팔룡동 도매시장이 늘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권성현 위원이나 옆에 늘 이런 쪽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서도 하도 그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얘기 못 한 부분은 정말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이거는 개념이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린데 이거는 판매시설이고, 동읍IC 그쪽에는 정말로 위치가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팔룡동 걸 매각해서 정리하고 시설을 옮겨도 남을 정도의 위치인데도 그걸 선뜻 못 하는 거는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농산물도매시장을 자기 지역에 서로 가져가려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왜, 거기 가다 보면 진영 밀양 수산, 대산면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민원도 제일 적을 것 같고 그렇는데 그걸 시의원이 뻔히 이렇게 갔으면 좋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는 다른 지역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말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옮기는 부분도 지금 팔룡동은 쉽게 생각하면 가도가도 끝이 없거든요. 교통 접근성도 그렇고 새벽에 2시 3시 불 켜놓으면 민원, 그쪽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런 쪽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장소 부분은 우리 의창구 관내에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과의 관계는 사실상 외형적으로 보면 농산물이 거래되고 한다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도매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 적용 자체도
○김장하 위원 그거는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의해 움직이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안법을 근거로 해서 지역농산물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움직이고, 그다음 거래방식도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직거래해서 전국적인 농산물이 다 오고, 농산물유통센터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관내의 농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양이 우리 창원시 거는 6내지7%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오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의 수취가격이 5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수취가격이 67%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급식까지 연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장단점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소상인들과의 어떤 불화 관계도 염려가 되고,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용역 결과를 보고 의논해서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할 적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서로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일단은 첫 시발로 그냥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하고는 있지만 동읍하고 내서 도매시장하고 보면 거의 입지가 비슷합니다,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아니지만 나왔기 때문에 당장 뭘 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앞줄에 계신 분들이 몇 년 있다가 떠나고 나면 뒷줄에 계신 분들이 기억해 놨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음 줄에 계신 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뒷줄에 계신 분들이 앞줄에 오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장하 의원이 얘기하더라고 그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존경하고 싶은 분이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우리 과장님 진짜 좋은 말씀 오늘 많이 해 주셨고 저도 덧붙여서 존경하는 우리 김장하 위원께서 진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이 결실이 소장님이, 앞에 선배님들이 잘하신 어떤 밑거름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옛 분위기보다도 더욱더 진짜 좋은 분위기, 식구라는 그런 분위기가 드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우리 허성무 시장님께서 2020년도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대상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우리 마산만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론 위에 시장님들이 쭉 해 온 그게 사실은 결실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노력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 오셔 가지고 쭉 계셨지만 진짜 러닝메이트가 양쪽 날개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신 김장하 위원님 나가셨는데 뒤에 분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그러나 항상 소장님 100%는 없습니다.
어떤 용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 거는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아까 한 말씀하고 가셨지만 지역안배라는 부분도 상당히 고심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소장님 임기 동안에 멋진 그림이 그려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소장님 힘내셔 가지고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72페이지 공영도시농업농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분양한 쪽이 신촌 그쪽 부분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몇 페이지입니까?
○손태화 위원 772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에 지금 한 10,000제곱미터, 약 3,000평에 300구좌 하고 있는
○손태화 위원 10,000평방미터요?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그 조성사업에 국비가 남아 있는 잔액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300구좌, 조성사업에 남아 있다고? 분양대금인데?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아, 세입요? 세입은
○손태화 위원 772페이지라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세입 부분은 우리가 신촌에 300구좌인데 300구좌 중 291구좌에 대한 30,000씩 받는 그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30,000원.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1인당 30,000만원 받은 게 870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한 구좌당 그게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면적은 한 6평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6평, 6평에 30,000원. 연간 30,000원 받아요?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손태화 위원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신청을 받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선정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해서 많으면 추첨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많으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구좌인데 291밖에 안 되면 9개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아닙니다. 9구좌는 저소득농가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분양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통상적으로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한번 되면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한 번 되면, 1년에 한 번씩
○손태화 위원 1년에 한 번씩.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손태화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내가 하다가 사람이, 그럼 지금 300구좌 같으면 신청하면 보통 얼마 정도 옵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아, 인원 신청하는 분요?
○손태화 위원 아니, 신청자가 매년 신청을 받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신청자는 그렇게 전년에 비해, 매년 한 300명에서 조금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한번 신청해서 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근거가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조례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조례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손태화 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보면 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조례에?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어떤 거를?
○손태화 위원 1년에 한 번씩 분양을 하는지,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아, 분양은 왜 그러냐 하면
○손태화 위원 재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분양은 하던 사람이 안 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가 봄에부터 봄 작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마치는 하계 작물까지 그것까지만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뭐냐 하면 트렌드가 도시의 트렌드가 여가 활용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가는 트렌드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양 받은 거에 대해서 1년씩 하면 이게 사실상 제대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조례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조례는 제가 출력하면 되고, 나머지 관련된 거 주시고,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786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용역비에 대해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김해는 위탁을 한다는데 김해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제가 농산물도매시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양산시는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양산시도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거제시는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거기도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창원이나 마산은요, 이게 우리나라 유통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창원과 마산에 종합농산물도매시장을 할 때는 우리나라 농림정책이 거기서 집하된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으로 어느 정권에서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트렌드로 오다가 한 5~6년 전인가 내가 그거를, 아니지 한 2~3년 전이네.
이게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유통센터로 그 정책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해는 이렇고 뭐 양산도 이렇고 거제도 이렇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시가 도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앞에 있는 정책에 의해서 정말 엄청난 돈을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2개의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 시도 이제는 도시의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유통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려고 하면 이게 다른 시에는 없는 거 우리 시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유니시티 입주민들이 서명 몇 천명 받아왔다고, 이거 서명받아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하는데 그걸 바로 타당성 용역을 그것만 갖고 한다면 우리 시는 이거 잘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그다음에 전에는 통합한다 또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장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 내서 농산물도매시장도 잘못됐어요.
그때 저는 95년도 들어갔을 때 그 결정을 의회에서 하는데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 자리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했는데 부적절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쪽에 해야 된다는 쪽은 정치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유입하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농산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는 데는 그쪽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그 팩트를 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산이 망하기 시작한, 저는 그게, 마산이 지자체가 되고 최초로 이루어진 어시장하고 같이 붙어있다가 뗀 거거든요.
그게 시금석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어느 자리에서도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우리 시민들의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마산 어시장에 가면 농산물하고 어시장에 있는 그걸 같이 구매를 할 수 있었어요, 시민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전국, 전국은 아니고 경남 일원에서 시골에서도 다 오고 했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제사장 보러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려면 내서에 갔다가 거기서 극과 극으로 어시장까지 와야 되는 이것 때문에 마산이 패망하는 그런 길에 들어선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창원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팔룡동에 있는 것 자체도 위치가 대단히 잘못됐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하신 그 팩트도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고 과연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의 트렌드인 유통센터 건립을 가져갈 거라면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이게 민간의 어떤 영역인지,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같은 이런 데서 잘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데서 유통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는 스타필드라는 대형유통도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 4년 정도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거 단순하게 그 지역에 유통센터가 필요하냐 안 하냐만 결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김장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을 다 복합적으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 하면서 포함시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80년대 그 당시에는 농산물 거래가 지금의 도매시장 형태로 거래되다가 이게 나중에 사회가 변하면서 주민들한테 스며들지 못하고 유통단계가 다단계 되면서 많은, 농산물 가격은 비싼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수취가격은 낮고, 그러니까 소비자도 손해를 보고 생산자도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금방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선 3개 지역들도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올라갔다가 다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런 걸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고, 지금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6년 6월 23일날 도매시장에 관련된 그런 유통 형태가 맞지 않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여기에 같이 연관된 게 농산물종합유통센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도매시장과의 관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하면서 좀 더 깊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아까 예를 들 때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는 이게 이렇게 되어서 지자체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만 놓고 답변을 보면 이게 당연히 우리 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시는 그 이전에 도매시장이라는 이런 2개의 거대한 게 있는데 이것 자체도 2개가 다 지금 현재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때 당시는 이게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다, 그러면 그거를 내버려 두고 운영 그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내버려 두고 새로운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뭐 거기만 하면 될 거 아니잖아요.
거기 6,000세대인데 마산 양덕2동 같은 데도 10,000세대에요. 10,000세대, 양덕2동 같은 데는.
그런 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 하는데 그런 과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넣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788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학교에 과일간식지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위원장 이천수 이 부분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이번에 6,461만원이 증액이 되고,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학교급식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률이 적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데 34억이나 삭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일간식비는 왜 이렇게 UP(업)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올 때 이게 당초에 조금 적게 책정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학교 과일간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교돌봄서비스 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애들이 학교 못 와서 학교 수업일수가 감소가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도 택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보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년에 총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 과일을, 과일만큼은 전부 출석을 안 해도 가정으로 택배를 보내줬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걸 설명하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이천수 그리고 급식비가 34억 삭감되는 거는 출석률에 의해서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그게 학교 수업일수가 평균 1년에 190일 전후로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올해 수업일수를 170일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 줄여버리면 한 달 비용이 쉽게 말해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 40%, 교육청 예산 30% 해서 100%로 621억원이 집행됩니다.
그중에서 도비하고 시비만 하면 380억 정도가 되고 이번에 감액해서 340억 정도가 되는데 수업일수가 줄다 보니까 한 달에 저희들이 대강 추정하면 한 50억에서 55억 정도가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수업일수를 조금 더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결산추경에 갔을 때는 조금 더 감액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거는 그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와 계시는데 제일 끝에 있어서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후시설장비개선 해 가지고 7억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이게 팔룡동입니까, 내서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저희들이 이번 6월 중에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8월 5일자로 7억의 교부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은 내서하고, 팔룡에 4억 내서에 3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내서는 한 1~2년 전에 일부 좀 리모델링을 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위원장 이천수 특별히 리모델링을 할 게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지금 코로나로 인하고 또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기후가 많이 날씨가 더워지는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유통하는 단계에서 이미 경매가 끝나고 유통이 되는 과정에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저온저장고가, 물량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저온저장고에 한계가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게 신선한 농산물유통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고 팔룡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지은 지가 지금 25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부품만 교체를 했지 저온저장고 전체를 교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체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밑에 도매시장에 도로가 굉장히 패이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해서 일부는 도로포장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내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래서, 지금 내서 같은 경우에도 저온저장고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불법으로 저온저장고를 중도매업자들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가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좀 확대해서 지어 가지고 사용료를 세입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저온저장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저장고 오래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낫다고 보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팔룡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러 번 가 봤지만 사실 건물 자체도 잘못 앉아 있고 건물도 낙후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낙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려고 계획하다가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했는데 어쨌든 위치는 누가 말씀해도 다 아니까, 위치는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그 부분은 위치 문제, 아니면 진짜 그 자체적으로 구조개선 이거는 팔룡동에는 반드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와 계시는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용역을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용역을 하면 기술센터 자체가 저는 일단 농업 농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농촌을, 그죠?
농촌 발전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비를 편성할 때 하기 전 얘기부터 하려면 기니까, 할 때 진해 한 곳에 구 창원 한 곳에 구 마산 한 곳에, 이 세 군데를 반드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시 전 소장님 계실 때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공식으로 이 얘기를 센터에 가서 4번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용역을 하실 때 반드시, 지금 일부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접근성’하는데 지금 접근성 문제 안 됩니다.
우리 통합시 안에 진해에 있든 마산에 있든 동대북에 있든 3~40분이면, 늦어도 3~40분이면 시청이고 도청이고 다 왔다 갔다 하고 현장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출퇴근 1시간 전에는 기본이잖아요. 어딜 가도 출퇴근 1시간 이내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어떤 농촌과 농민들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기술센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걸 중심으로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용역이 잘 분석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단체나 우리 농민들이 또 우리 시나 의회에서 그 분석한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되잖아요, 위치는.
세 군데에 어디가 되든 간에.
그래서 공평하게 용역을 해야 된다, 그거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에 농촌지역에 1군데 정해졌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럼 그 지역이 10년 20년 지나면 그 농촌지역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발전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 그 당시는 진흥원이고 지금은 기술원입니다만 기술원이 80년도 전후에 부산에서 올 때 어디 갔습니까?
진주 초전동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제가 81년도부터 처음에 지을 때부터 갔던 사람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그 허허벌판이 지금 30몇 년 흐르면서 얼마나 그 주위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발전했습니까?
발전하고 비좁으니 다시 옮기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옮기면 어디로 옮깁니까. 반성 촌구석으로 갑니다, 반성.
왜 그 촌구석 반성으로 갑니까.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그래서 그런 원칙을 반드시 세워서 3군데 용역 결과를 분석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협소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10년 20년 끄떡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도.
이전하는 거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3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를
○위원장 이천수 반드시 그렇게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위원장님, 특별회계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특별회계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마치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전홍표 의원 외 9인 발의)
(14시01분)
○위원장 이천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최근 전기동력을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그리고 일상 주변 생활에서 싱싱카처럼 생긴 거, 그다음에 발통 외발통처럼 생긴 거 많이 이용하시는 거 봐 오셨을 겁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과 이용의 증대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보급되게 된 사항은 2019년 작년 교통관리공단 통계를 보면 약 10만대 정도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호장치 미비, 교통법규 준수, 그리고 여러 제반 사항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 번 사고 나면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비자로 전국적인 명성을 높였던 우리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과 그리고 수송률 부담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책무를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조성하기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6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대보급, 이용자의 확산에 따른 시범구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범구역이 필요하다면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담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을 준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515호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에는 시장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중에 있고,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 조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최대 조례 입안자가 되시겠다고 큰 뜻을 밝히셨는데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게 합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한번 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때 부서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교통정책과,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겠다, 6월달에 한 거라고 되어있으니까요.
과장님, 그 내용은 혹시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무렵인데 법만 개정이 되었고 법 개정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령이나 규칙에 위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체계상 12월쯤 이걸 만들면 좋겠다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을 냈던데 혹시 전홍표 의원님 그런 피드백을 받으셨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조례상에서는 그 시행령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많은, 우리 창원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지금 수많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 차원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과 별반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주변 분들도 오른쪽으로 다녀야 될지 왼쪽으로 다녀야 될지 어디로 다녀야 될지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제정에 들어간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핵심은 5조의 안전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2항에.
시장은 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에 관련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라고 되어있는데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단은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받으라는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전홍표 의원 예, 일단은 그게 강제사항은 아닌데요. 권유사항입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만 해도 2019년도, 아니 2019년도에 전동퀵보드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던 게 890건 정도 전국에 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2020년 6월달까지만 해도 886건이 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고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걸 봐서는 교통관련 안전관리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주철우 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정리해 드리면,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전홍표 의원 예.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 의무사항, 의무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그냥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실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한번 걸러주고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이 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홍표 의원 이용자도 많아지고 생명에 대한 위해사항이 있으니까 지자체가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없는 것보다 있다고 하니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런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전동퀵보드 업체들의 매출이 대폭 증가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사고가 늘었다고 저는 보고,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봤느냐 하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조례도 만들자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저는 자전거도 타고 전동퀵보드는 이제 안 탑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쓸 때가 있고 제가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MTB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때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시속 한 30키로 가까이로 달리기 때문에 제가 헬멧을 씁니다.
제가 누비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누비자를 탈 때는 쉽게 말해서 헬멧을 쓰지 않고, 처음에 우리가 헬멧 비치할 때도 기획행정에 있을 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인용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 가지고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자전거 사고도 자전거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사고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 무조건 헬멧을 쓰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인 퀵보드도 교육 내용에 뭐가 담길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무조건 이걸 쓰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법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게 해 줬다는 것은 헬멧에 대해서 굳이 사망사고도 있고 이랬지만 그 사고의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개조를 했더라고요.
이게 원래 속도제한을 25키로 이하로 걸어놨는데 이 장치를 풀어버린 거죠.
그런 사고들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질의입니다.
안전교육의 내용에는 헬멧을 쓰라는 내용이 담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의도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건지요?
○전홍표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법이 2020년 12월 10일 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3세 이상 되는 아이들도 무조건 다 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학교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교육의 주체가 있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자전거는 어느 정도 서너 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에 대한 그게 있어야 탈 수 있는 기구지만 이거는, 제가 이거를 오래전에 도입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7살짜리 애도 그냥, 그냥 타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리고 타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타는데
○주철우 위원 잠시만요. 지금은 이게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홍표 의원 아닙니다. 2020년 12월 10일 되면 13세 이상 되면 아무라도 탈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12월부터는 원동기면허 없이도 타는 걸로?
○전홍표 의원 없어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진입이 될 거는 불 보듯 뻔하고요.
그 이전에 교육청과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 그리고 지자체에서 특정 지역에 시범교육이나 시범홍보가 있어야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법은 원동기의
○전홍표 의원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있어야 되잖아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전홍표 의원 그런데 12월 10일
○주철우 위원 바뀌게 된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전홍표 의원 아무라도 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검토하신 내용이 맞지 않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에서 6월 30일날 답변을 준 내용에 아무튼 법률개정이 되어가는데 시기를 봐서는 올 12월쯤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전홍표 의원 예.
○주철우 위원 전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뭐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 놓는 게 2021년도의 예산이나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8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달라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서울하고 경기도, 강동구 정도만 예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보니까 좀 더 많네요.
많은데 제 질의는 간단합니다.
이 중에서 조금 잘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한 게 있는지요?
○전홍표 의원 저는 그게 저도 봤던 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은평구 자료를 먼저 봤습니다.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보급확산을 좀 먼저 했습니다.
도심지 시내의 교통혼잡 유발에서, 그다음에 이게 임대사업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뉴얼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매뉴얼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 이런 관련 조례라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유사 조례라고 했는데 안전교육은 안 했나요?
○전홍표 의원 서울특별시 안전조례입니다.
이게 다른 규정은 할 수 없는, 조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주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조례들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안전교육을 어떤 걸 했던가요? 그쪽에서는요?
○전홍표 의원 이 조례 발의사항이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헬멧 쓰는 방법, 통행 구간 방법, 이 정도의 교육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발의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전에 관한,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3조 책무 부분이고 안전교육 부분이 5조가 되겠습니다.
책무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또 안전교육에도 안전교육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의 특성상으로 보면 제3조 책무, ‘창원시장은’해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개선을 하여야 한다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개선을 위하여가 아니고 개선을 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하여야 한다로 해놔야 이게 하지,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면 노력했다고 하고 개선을 안 하면 조례에 아무런 그게 없어지고, 제5조에도 안전교육은 개인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도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면 필요한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안전에 관한 부분은 조례가, 지금 이런 조례가 없어도 노력은 하거든요. 하는데 그걸 조례로 구태여 만들면서 그냥 또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조언 감사합니다.
조례가 강제성을 띠거나 실효성이 있는 조례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서 수정동의를 그렇게 해 주시면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여야 한다 라고 명목상 직시사항으로 저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책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시장은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력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선을, 그래 개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하는 뜻의 조례 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구수정을 1항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환경개선을 하어야 한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제5조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니까.
경우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2가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손태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좋은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헬멧을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의무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전홍표 의원 현재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심영석 위원 권유사항이죠?
○전홍표 의원 예, 권장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권장사항이죠.
○전홍표 의원 예.
○심영석 위원 그래서 저는 제3조 책무에 2항을 문맥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함은 물론, 이렇게 했는데 ‘함은 물론’을 ‘착용하여야 하며’하고 뒤의 문맥은 동일하게, 여기서 뒤에 마지막 문맥 정리를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며’에서 이어가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용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은 물론’을 ‘하면’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시키려고 하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게 법 체계상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법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따라야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들은 저희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중언부언했냐 하면 실제로 안전교육의 내용에 담길려고 하면 안전교육을 안전 하자고 하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교육을 할지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법령의 체계상으로 보면 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는 의무화되었잖아요. 헬멧 쓰는 거 의무화되어있어요.
하지만 거기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누구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처벌 규정이 없으면 더 안 쓸 것 아니가, 그런데 이게 법을 몰라서 그런 건데 그 법이 있으므로 인해서 보험처리 할 때 만약에 헬멧을 안 쓴 사람이 다치게 되면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것이죠.
그 정도 선에서 자전거 부분은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것은 아직 제대로 정립된 게 없어요.
다만 여론에 밀려서 법도 자전거도로까지 열었고, 지금 이거는 오히려 제가 몰랐는데 한 번 더 개정을 통해서 원동기면허까지도 따지 않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확대하는 방향 쪽이에요, 확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시정질문에서 주장했듯이, 5분 발언에서 주장했듯이 우리 창원시도 1인용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연결해 주는 교통수단으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했고 교통정책과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와 별개로 안전교육을 하려면 아무튼 우리가 1인 모빌리티도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교육 내용에도 뭘 담아야 될지 좀 더 고민한 다음에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조금 기다려도, 왜냐하면 당장에 뭘 교육할지도 모르는 거죠.
아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헬멧을 써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제 주장은 자전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합의를 거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발의자에 서명을 했는데 사실 여기 조례에 담기는 내용은 이용자 안전증진이거든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지금 현재 퍼스널모빌리티 이동수단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없고 12월이 되어야 그게 자전거하고 동등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안전모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차도로 다니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주목적이 사실은 저도 현재 발의는 했지만 12월에, 저는 이게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제가 5분 발언할 때는 집행부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지금 전홍표 의원이 나름대로 사실 다른 데의 조례라든지 이거를 해서 만들었지만 또 우리가 12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으로 내려오면 또 그것도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으면 규정을 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규정을 또 일부개정을 해야 되죠, 조례를?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안전모라든지 다른 이런 거는 전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이 내려오면 벌금 부과라든지 모든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퍼스널모빌리티가 활성화되어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안전하게, 또 모빌리티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쉽게 자전거로 치면 누비자 터미널 같은 그런 게 생기면서 정확하게 심도 깊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퍼스널모빌리티를 타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가고 싶은데 짧은 시간에 또 주차난 이런 게 복잡한 데는 얼마나 간단하게, 그죠? 이동하기에 수단이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데서 저도 아쉬웠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안 봤는데 우리 전홍표 의원님이 사실 이동수단 안전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조금 더 삽입할 게 많다 내용을 갖다가,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두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고 토론 시간에 얘기를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잠시만 제가,
○위원장 이천수 두 분 다 발의자라서 내가 발언 안 주려다가 발언 줬는데 발의자는 발언 그만 하세요. 발의 안 하신 분만 발언하세요.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시고, 발의자는 원래 발언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일부러 줬어요.
발언 그만하시고, 질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토론에 아까 질의하면서 좀 수정안을 발의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고, 지금 모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모법이 생기면 하라는 내용은 제가 보기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모법이 없으면 조례로써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조례로써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만약에 모법이 만들어져서 모법에 위배 되는 사항들이 생기면 당연히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한, 수단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자구수정,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구점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제3조 창원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창원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환경개선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조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점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긴 토론 시간, 그리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금 허술했던 조례 사항을 긴 시간 긴 토론 속에 좀 더 바르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도시교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안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먼저 5조 1항 부분의 수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하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인지 몰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을 근거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앞에도 제가 2015년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 조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이 아니고 누구한테 의무를 부과했냐 하면 지식산업센터를 짓고자 하는 신청자한테 시장과 협의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제가 재선의원인데 초선 때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여야 한다’로 바꾸려고 했을 때 제가 늘 들었던 대답은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그 내용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정회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을 구점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시21분)
○위원장 이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1호로 상정된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창원시가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개발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서 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 조례는 2020년 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권고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1항에 창원시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촌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농촌협약의 전제 조건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전담조직 설치,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7조에서 10조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안 11조에서 16조에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7조에서 23조에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24조에서 33조에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8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고, 5월 7일에서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약 체결을 전제로 사업지침에 맞추어 산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모사업 응모 시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안가결 해서 금후 지속될 국비확보 사업에 원활한 국비확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531호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정책기능의 일부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방법을 개별 국비 공모에서 지자체 종합계획 중심의 농촌협약 후 일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조례 표준안을 중심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에는 목적, 정의, 시장 및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장에는 농촌협약 제도에 관한 사항, 안 제3장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에는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장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장에는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화 발전 및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되며, 전담조직,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 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소통에 이바지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시적으로 5년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지원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5년간 하는데, 조직구성을 8명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조직구성이 다 되고 나면 민간위탁도 할 수 있죠? 민간위탁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우리 시 계획은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위에 보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3개 팀 해 가지고 6명이 있거든요. 이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센터장은 우리 5급 기준으로, 공무원 일반 5급 기준으로 센터장을 하고요. 사무국장은 6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담당계장들은 8급 기준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9급을 기준으로 해서 8명으로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거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5급 기준
○김경수 위원 할 거고, 사무국장들은 3개 팀 분들은 공무원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니, 공무원은 아니고요.
○김경수 위원 그것도 공무원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무국장 해 가지고 상근직도 사무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 다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중간지원조직에는 인원이 8명이 되고요. 별도로 신활력플러스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별도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상근직이 보니까 인건비가 6,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상근직하고 사무국장하고 보면, 상근직 사무국장하고 6개 사무국장하고 그 역할이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단위사업이 지금 중간조직 사무국장하고 신활력플러스의 사무국장하고 다른 게 신활력플러스는 그 사업이 단위사업이거든요.
○김경수 위원 단위사업으로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이 중간지원조직은 농촌개발업무를 쉽게 말하면 행정전담조직하고 별도로 도와서 그 주민하고 그 행정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중간지원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조직 총 8명에 보면 여러 가지 구성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만약에, 쉽게 말하면 ‘가칭’해 놨네요.
가칭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름이 정확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지금 이름을 정확하게 정한 거는 아니고요.
가칭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이렇게 했고 다른 데는 보면, 표준모델에 보면 농촌협약센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가칭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했고, 농촌협약센터 해도 되기는 되는데 일단 우리 창원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이렇게 가칭 해 놨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 내에 그런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재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장소는 거의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의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놨습니다.
○김경수 위원 음... 공간 마련을 해 놨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국비 시비 도비 해 가지고 약, 여기 보니까 확보할 금액이 428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써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조직을 만드는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조직을 만들면 우리 농촌개발사업에 14개 사업이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14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쉽게 말하면 중심지활성화사업부터 해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하여튼, 기초생활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사업단위에 우리 농촌협약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마을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해지면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져봐야 알죠.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쉽게 말하면 우리 20년 계획이 농촌공간 전략계획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서비스 조사부터 해서 전부다 총 망라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농촌생활활성화계획은 농발계획이라든지 지자체 사업이라든지 도이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또 망라합니다.
거기서 총망라를 해서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그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모든 결정은 활성화센터에서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활성화센터에서 하고 나면 다음에 농촌협약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고
○김경수 위원 체계적으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체계적으로
○김경수 위원 내려가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 같으면 공무원도 충원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 전제 조건이 당초에는 표준모델 안에 보면 과를 만들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다른 시군에는 과를 만든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과를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과 만드는 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계에 인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게 이때까지 농촌개발사업의 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때까지 사업신청해서 추진하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다음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제일 문제가 이때까지 사업장이 엄청 그런 많은 사업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농촌개발협약을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걸 이번에 체결해서 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담조직을 우리 조직부서에 보니까 인원을 그러면 최소 5명인데 5명 이상 해 달라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과를 만든 지자체도 있고 보통 인원이 7명 이상이더라고요.
7명 이상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인원을 2명 이상 정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어렵지만 2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체적으로 연간 3억 8,100만원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인건비부터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비부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운영비하고
○김경수 위원 운영비부터 들어간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그 돈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전적으로 다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여기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게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 역할이 있거든요.
역량강화는 현장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인건비, 그 돈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3억 받아오면 그걸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국비 내려오는 데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이 돈이 다 안 되어도 뭐 3억 8,000 들어가지만 그 일부분을 반 이상은 다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비가 포함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 재원을 아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2022년부터 실시할 건데 이번에 통과가 되는 거 같으면 조직이라든지 구성은 언제 정도 끝나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은 용역이,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올 9월 10월달에 하면 한 6월까지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연말 계획으로 농림식품부하고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 되어야 정식적으로 가동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보면 주변에 우리가 지원센터든지 만들면 자리주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서 잘 구성을 해서 정말로 농촌에 주민들한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당연하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만들어서 자리주기에 잡음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게 국가표준조례로 내려왔던 조례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중간조직이 설립 안 되면 신규사업, 즉 공모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그런 규제사항이 되어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도 그게 지금 국토의 80%, 그리고 농촌의 인구 유지도 좀 중요하고 촌사람도 좀 살만큼 사는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걸 국비를 유치해 와서 좀 살 수 있는 고향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5페이지 보면 제5조 3항에 농촌협약 관련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3항에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 신청하거나 기타 농어촌활성화사업비에 보면 대부분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가 30% 대부분 사업들이.
그러면 지방비 30% 중에 도비가 9%입니다, 9%.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런데 9%,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사항으로 봐서는 9%인데 굳이 이 협약대상자에 도지사를 넣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개발사업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9% 도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사전에 우리가 알아본 결과 아마 기존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도지사도 참석할 수 있고 민간도 협약대상자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된다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대상자로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어떤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한 마을단위잖아요. 많아봤자 몇 개 마을 단위사업이거든, 농촌지역에.
그래 그런 사업에 한 9%밖에 지원이 안 되는 도에서, 그 협약대상자로 도지사를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런데 300억에 보면 물론 9%지만 금액이 9%라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작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9%라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면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천수 이 3항을 뺄 수가 없다면 다음에 그 사업비에 있어서 도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도의원님들하고 상생을 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위원장 이천수 지방비가 도비 시비면 5대5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웃음) 예.
○위원장 이천수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제10조 3항에 보면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어느 정도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게 작은 마을이 있고 큰 마을이 있고 몇 개 마을 사업할 때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선은 나중에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규칙에.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거는 밑에 읍면발전협의회 마을만들기 자체적으로 마을의 위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마을이 작은 마을이 있고 큰 마을이 있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몇 개의 마을이 뭉쳐서 할 수가 있어서 인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몇 명에서 몇 명,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세부 운영규칙을 만들 때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때 담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가 이거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제15조 회의, 여기에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있는데 조례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세부 규칙에, 지금 이게 20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20명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20명이, 그다음에 공동위원장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하자고 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려고 하면 위원 몇 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도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아, 필요 없다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타 사례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거를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원들은 저 사업에 대해서 토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권한이 없잖아요.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여기 자료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장 이천수 그다음에 아까 질의 내용 중에 나왔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제가 할 얘기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놨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비용에 보면 먼저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5년 동안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죠?
중간지원조직운영비하고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운영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8,300만원
○위원장 이천수 예,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든 운영비든 이게 농림부에서 권장을 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왜 국비 지원을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당장 운영비나 인건비하고 이 부분을 못 받더라도 사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현장포럼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위원장 이천수 아니, 그 말은 내가 아는데 역량강화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그렇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 조항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천수 지침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장 이천수 아, 인건비도 가능하네요? 그 사업비를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받아서 우리 중간조직으로 세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장 이천수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가서 보면 중간지원조직운영비는 8명에서 하는데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3번에, 일반운영비에 내나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소요되고 인쇄비는 월 50만원 해서 600만원 소요된다고 추정을 했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명입니다, 2명.
2명인데 운영비가 똑같아요. 월 100만원 1년에 1,200만원, 그 대신 인쇄비는 여기는 또 800만원입니다, 연간.
이 비용추계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물론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신활력플러스하고 중간지원조직하고 같은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할 거거든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 되어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다시 꼼꼼히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산출하도록, 이왕 뭐...
○위원장 이천수 그다음에 추가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게 되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둘을 두고 나서 코디네이터를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을 몇 분 쓸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신활력플러스 코디네이터가 1명 있거든요. 1명 있는데 만일에 필요하게 되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 비용추계는 지금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비용은 여기는 비상근직, 우리는 비상근직으로 운영할 거거든요.
그러면 올 때마다 회의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 안에서요.
○위원장 이천수 그래 비상근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상근을 두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상근을 두면 비용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신활력플러스는 상근으로 안 쓰기 때문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비상근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나중에 설치할 때 상근을 두게 되면 그때 비용을 추가로 편성하면 되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만일에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면 여기 별도로 추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준비하실 때부터 좀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삼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