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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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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문화국(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일시 2013년 6월 10일(월)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준택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그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또한 불합리한 행정집행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 자료에 의하여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함으로써 본 감사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해당부서장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감사 진행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감사 당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과 내일은 환경문화국에 대한 감사로 환경수도과와 환경위생과 감사를 오늘 실시하고, 문화관광과, 창원문화재단, 체육진흥과 감사는 내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편의상 환경문화국장께서 관계공무원과 창원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창원문화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님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위원장 조준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문화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먼저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환경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경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변재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화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그리고 오늘 감사일정이 없으신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환경문화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추진한 환경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이미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문화국 직제 순에 따라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환경수도과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현황, 체납현황, 각종 위원회현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의회의 처리 요구방향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인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62개 전 읍면동에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으뜸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과 성공사례 창출, 보급을 위한 10개 시범마을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우리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제5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2012년 6월에 전국마을 만들기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창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국내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수도 업그레이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간 관주도로 추진해 온 환경수도 정책평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환경수도 달성, 2020년도 세계의 환경수도 위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사업은 그동안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결정, 사업부지 진입로 개설공사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지만 2013년 5월 에 건물이 착공이 되고 2014년 6월에 준공하여 8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사업추진 현황, 온실가스 저감대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부터 47쪽의 기업체 환경정화수 심기 추진실적과 대기환경 개선 추진실적으로 녹색공단조성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는 환경정화수 심기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시설 개선자금의 지원, 실시간 무인악취감시시스템 설치로 악취발생의 조기발견과 조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9쪽 빗물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시설 설치 추진사항은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구청별 1개소에 빗물저금통 5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민간참여 분위기 확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민간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8쪽까지 주남저수지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주남저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자연체험 및 학습과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새로 인한 주변지역 농민의 손실보상과 생태계 보존활동 지원을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과 철새먹이터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63쪽부터 68쪽까지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부터 7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민원 대처 만전 등 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행정지도로 개선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75쪽부터 93쪽까지 환경위생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시민이 만족하는 클린 시가지 조성을 위해 가로변 쓰레기 제로화 구간 확대, 푸르미 클린팀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과 시민자율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81쪽 창원소각장1호기 시설개선사업은 295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기간 가동으로 노후 된 소각로시설 교체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오는 7월부터 재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84쪽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가축업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환경정책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창원분뇨처리장의 유휴시설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85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지역에 대해 금년 6월부터 납부필증으로 전면 시행,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깨끗한 거리조성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89쪽 명품음식점 선정사업은 153개 업소를 접수받아 2차례에 걸친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100개 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92쪽 유통식품 수거검사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이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쪽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입찰방법이 안 나와 있거든요.

1천만원 이상에, 수의계약인지 입찰을 한 건지 이 내용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습니까? 용역비 집행현황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전부 전자입찰로

강용범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강용범 위원 위에 3천만원 이상은 입찰방법을 기재를 해 놓았는데 밑에 거 1천만원 이상은 입찰방법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입찰한 근거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 13쪽에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강용범 위원 지금 바로 좀 주시고 여기에는 위원이 누구 누구 들어 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실 랍니까? 7명.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당연직으로 환경문화국장님, 환경수도과장, 농업정책과장,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농촌지도자 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창원시 연합회, 창원시농업생활개선회 진해 지회 7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들어 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위원님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안 들어 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강용범 위원 이 심의위원 자료 좀·····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방금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위원이 일곱 분이시고 운영위원회 횟수가 네 번이면 28명 전부 다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당나간 걸 보면 42만원이면 여섯 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러주신 데 보면 많은 분들한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섯 분만 나가는 게 맞는 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야생동물

심경희 위원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원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공무원들은 일단 나가지 않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위원이 일곱 분인데 여섯 분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네 번 다 했다 말씀입니다. 위원회를 그러니까 전부 참석하신 분이 스물여덟 분이세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나간 것은 여섯 분밖에 안 나갔어요. 수당이. 당연직도 안 나가고 공무원도 안 나가는데 방금 불러 주신 데 보면 당연직이나 공무원 아니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이라 할지라도 매번 참석을 하셨으면 일곱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에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해서 예산 결정하는 것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이렇게 큰 돈도 아닌데 빠진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빠진 단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해련 위원 그런데 환경정화운동해 온 게 1 - 2년 된 것도 아니고 이게 10년 이상씩 그렇게 하던 사업인데 큰 돈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단체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과장님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정말 활동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서 제외되고 하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진해화학 부지 토양정화 추진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2012년 10월 27일까지 하겠다고 해 가지고 또 연장 신청했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해련 위원 연장신청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연장 신청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한이 없어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해련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연장 신청해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거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는 경우도 사실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나서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장기간 안에 정화가 안 될 때에는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연장신청을 받은 후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주변에 혹시 주민감시단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주변에 일단 공식적인 감시단은 없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이해련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오염토양이 202,000㎥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늘어났지요?

272,000㎥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오염토양이 작년도에는 202,000㎥로 되어 있는데 올해 272,000㎥로 늘어나 있어요. 오히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점은 정화된 토양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정화된 토양은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거기 쌓아 놓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보면 트럭으로 여기 흙이 나가고 있는 게 확인되었거든요. 트럭으로 흙이 나가는데 과연 그 흙이 정화된 흙인지 아니면 정화 안 된 흙인지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흙들이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으로 간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화 안 된 흙인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폐기물은 폐기물업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반출이 안 되고 거기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되고

이해련 위원 그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정화된 흙에다가 50 대 50으로 1 대 1로 황토를 섞어서는 매립도 가능하다고 제가 환경법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지금 나가고 있는 흙들이 우리가 도로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흙인지 그 분진이나 이런 게 도로를 통해서 울산까지 간다하면 그 주변에 환경오염이 굉장히 우리 대기 속에 환경이 오염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가야 된다면 교통수단이, 옮기는 수단이 거기는 바닷가인데 배를 이용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굳이 도로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해련 위원님 질의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환경 관련 그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평가자료 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왜 2013년도에 빠진 곳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납득될 수 있도록 2013년도 환경단체 활동평가서 있지요? 점수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으뜸수도마을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실천사업에 62개동에 124개 사업하고 시범사업에 8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에 사회단체라든지 자생단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신청을 할 때 환경실천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을 할 때 지금 62개동에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 단체에서만 독자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일반사회단체나 자생단체에서도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 저탄소녹색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단체 다른 단체까지 할 여력을 못 갖추고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일단 읍면동에서 으뜸마을 추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정된 예산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을 확대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래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맞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향후계획이 밝혀져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일단 예산만 확보된다면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위에 보면 푸른창원 초록아이 창원환경교과서 이 자료 다 나왔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상석 위원 그것 1부씩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동식 무인악취감시 시스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상석 위원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 감시시스템이 지금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동 월드메르디앙에 설치되어 있고, 성산구청 옥상하고, 대원동 대동아파트,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으로는 내동 월드메르디앙에 일단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거기에서 수시로 감지되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게 기준이 많이 초과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석 위원 지금 무인악취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가지고 오염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오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초과되고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이 모니터로서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서 만약에 수치가 좀 높아질 때에는 그 주변의 업소들한테도 저희들이 바로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공단 내에 악취 문제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고 공단 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공단 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도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악취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구청하고 수시로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악취문제 때문에 요즈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악취가 몇 시간 내에, 1일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한다든지 여러 번 측정을 해서 만약에 기준치가 업소에 대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선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행정조치로써는 개선명령 나중엔 조업정지까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시해서 악취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정화수 구입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구입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거는 저희들이 공단지역 내에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환경정화수를 심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나무를 심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주로 편백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예산 확충 부분에 있어서 보상부분에 보면 농가에 대한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뿐만이 아니고 산소를 갖고 계신 분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피해로 인한 분들도 더러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만 현재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부지를 소유하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라고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최미니 위원 일단 이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들어 와요. 산을 끼고 있는 동네 같으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해보상 뿐만이 아니고 예방시설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시설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한번 정도씩 동별로 피해사항을 받아 보면 여러 가지 피해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산소를 파헤치거나 아니면 등산 시에 위험하다거나 이런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서 농가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보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면 지원되고 예방시설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농작물피해 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농가에 대해서만 저희들 야생동물에 관한 법률과 보상조례에 관해서 농작물피해보상은 농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예방시설에 대해서는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겠지만 실제로 예전에 산소를 쓰신 분들, 산에 보면 있습니다.

산소를 파헤치고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원근거가 없어서 피해보상까지 안된다고 하면 예방책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방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11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해 가지고 경작관리계약, 보호활동관리계약 등 볏짚조치 등을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70농가에 대해서 188,400평방미터에 대해서 계약금액은 5억5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계약면적 및 대상자가 많아 업무과중에 따른 업무착오 등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착오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작을 한다고 신청했는데 사실은 그 면적에 대해서 경작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파악하는데 사실 애로점이 있고 간혹 이런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아시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실은 주변에서 민원이 생긴 경우도 있었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이번에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번에도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다음에 계약대상지 면밀한 사전 검토 및 현지 조사요원 추가배치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현재는 동읍에 2명이 있고, 대산에 1명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동읍에 2명, 대산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대상자가 실제로 이 업무를 제대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이거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게 점검이 안 된다 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실은 면적이 넓고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최미니 위원 면적이 넓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3개월입니다.

3개월 중에 한 달만 해도 면적이 넓어도 하루 이렇게, 1주일 정도나 며칠만 나누어서 돌아도 한번 쭉 돌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분들이 계약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면적이 넓어서 이런 게 안 된다 말입니까?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1번이요, 어떤 거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업무착오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실제 대상지가 헥타로 나와 있는데 몇 농가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270농가입니다.

저희들 공부도 확인을 하고 이리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최미니 위원 270농가인데 전체적으로 세 분이에요. 세 분이서 이거를 한번 산책하듯이 돌고 하면 충분히 파악이 100% 되는 건데 대상자가 많아서 업무과중이라 하고 대상면적이 넓어서 이게 힘들다고 하면 이 사업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5억5천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낭비하면 얼마나 아까운 예산입니까?

눈 안에 쏙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실제로 점검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대상자가 많아서 관리조차 안 되는 것을 예산낭비를 나중에 환수조치한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 와서 파악이 안 되면 그대로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현재 자료 갖고 오신 것 중에서 대상자나 대상지번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지금 현재는 안돼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최미니 위원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대략은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요.

사업기간이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은 아니고 3월달인데 실제로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장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얼마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예산낭비가 안되게····· 어디라고는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월달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계약기간이 2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에, 한 지번에 수박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어요. 수박이. 한달 동안 계약기간 2월달에 마치고 나서 이거를 지었다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최미니 위원 이 사진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자료가 많아요. 참고로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이 5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대상자나 계약면적이 넓어서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최미니 위원 그래서 조사요원 추가배치가 안되더라도 이거는 우리 주남저수지에 계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하고 여기 현지에 있는 세 분하고 한 1주일만 시간 잡아서 매일 나가야되는 것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것 같으면 1주일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게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국도 시비가 다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환수조치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철새보호를 위한 지역주민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대상에 어업권 22건, 영업권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인원에는 어업계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업계 22명, 실제로 영업권 3건에 대한 보상이 안 되고 어업권만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어업권하고 영업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대상에 보면 25건이잖아요.

25건인데 보상인원은 22명입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영업권이 어업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

최미니 위원 한 사람이 어업권도 있고, 영업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22건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시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실은 보상액 결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가지고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3년마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결정이나 보상인원 확정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지급하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현재 어업권이 22건 있고, 영업권이 3건 있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는 분은 22명이란 말씀이시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한 사람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세 명 정도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세 분외에는 다 별도로 갖고 계시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최미니 위원 이 명단 저한테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아마 주남저수지에 계시는 계장님 아실 겁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어업을 하고 계시는지,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앞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처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억7천 정도를 매년 보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22명이 어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배만 갖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하시고 그 명단은 저한테 한 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최미니 위원 어쨌거나 주남저수지 종합발전관리계획을 보니까 여기 계장님이 책자를 주셨어요. 책자를 주셔서 잘 봤고요.

이대로만 하면 환경단체와의 마찰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을 것 같고 주남저수지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보존과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생물다양성과 손실보상금 어로행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해양공원하고 솔라파크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해양개발사업소, 솔라파크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우서 위원 그러면 해양공원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시설관리공단이요.

정우서 위원 그러면 어업생태학습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자체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권은 또 넘어가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그건 나중에 준공이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 조례가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겠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 때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어류생태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추진과 관리가 같이 되어야 이게 저는 과정과 나중에 사후에 어떤 처리부분, 과정에 부분을 알아야만 사업처리부분에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전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관리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한다라지만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 생태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솔라파크 자체는 아까 경제정책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국비 12억 정도가 아직까지 우리가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생태학습관 건립에 대한 국비 지원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4월달에 환경부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직접 갔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환경부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언제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내년 예산에

정우서 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 주겠다?

지금 국가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창원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국비든 도비든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생태학습관 전자입찰로 해서 지금 이미 입찰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다 끝나고 공사착공은 5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들어갔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정우서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게 지금 1,860평방미터 2층 건물로 해 가지고

정우서 위원 2층 건물로 해 가지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3층에서 2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규모를.

정우서 위원 지금 2층 전체를 잡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정우서 위원 이게 완공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계획하는 게 준공이 2014년 6월이고 개관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기간에 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개관을 빨리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너무 서둘러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보다는 사전에 조금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가능하면 계획된 안에 해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좀 더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에 총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총 금액 아십니까?

(「합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보면 사단법인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규정을 어떻게 정하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단체를 보고 돈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보고 지원해 주는 건지?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사실은 신규단체보다는 기존 하고 있는 단체와 활동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줍니까 아니면 단체의 입장 때문에 해 주는지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상석 위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자연정화 유원지, 하천, 약수터해 가지고 해군통신동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진해에 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단체명 자체가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면서 전체 자연정화에 대한 부분은 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리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사실 여기 있는 단체들이 한 해 해 가지고 받는 단체들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봉사활동 단체로써 크게 변동되는 내용은 없고 기존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상석 위원 제 생각에는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 다음 37페이지에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사업추진 현황 실적 여기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상석 위원 예산은 통 털어서 실천협의회에 돈을 주면은 이 사업을 통 털어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상석 위원 사업별로 주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작년에 2억4천 정도

이상석 위원 2억4천을 녹색창원21에 주면 단위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창원시 녹색의 날 운영 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도 홍보를 안했고 제대로 우리 읍면동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홍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통합되고 나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업체도 업체이지만 구청 및 읍면동별로 홍보를 자세히 해 가지고 이게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되어야 만이 시민들이 따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홍보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57페이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면 2013년까지 총 사업비가 73억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억정도해 가지고 언제 340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철새먹이터를 다 사 들일 것인지 사업범위 자체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부족하지만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거는 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봐 지는데 어업가이드라인을 그었습니다. 그어가지고 이건 철새로 인해서 철새먹이터 및 쉼터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2017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 테두리 안에 들은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개인 소유자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벼농사만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타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위의 토지 지가가 오를 경우에 여기에만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사유권 침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해 놓은 사업기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대로 놓아두게 되면 그 테두리 안에 들은 개인소유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도 못하고 올해 겨우 5억 정도 해서 4억7천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탐조벨트 새드리길 조성사업 종합관리계획에 들어 있는데 종합관리계획이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종합관리계획을 하면서 대학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남저수지에 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최미니 위원께서 책대로 진행되면 주남저수지가 상생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안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물억새 60리길 이게 환경연합에서 반발하고 하고 이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중단되어 가지고 이제 새드리길로 변경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중단되었다가 5월 23일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환경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런데 왜 환경연합하고는 서로 논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런데 사실은 기존 계획대로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하고는 밀접하게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계획 이게 전체 환경연합하고 협의도 하고 논의한 끝에 책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환경연합하고 의논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계획된 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주남저수지 조금만 뭐 하면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또 어제 아래 발족한 동읍발전환경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논하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된 동판저수지 모심기하면서 봄철에 물을 많이 빼가지고 고기가 죽었다고 나왔던데 동판저수지는 가울유수지입니다. 이름이.

홍수조절용 저수지인데 거기가 주남저수지처럼 항상 습지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사진 상으로 보면 우리 어릴 때에는 거기에서 공도 차고 소먹이도 하고 퇴비증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남저수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만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57페이지에 이상석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주남저수지 주변 관리지역 토지 매입을 556,260제곱미터를 해 놓았거든요.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2011년까지 해 가지고 86,062제곱미터했고 예산이 68억 들어갔고 2012년도에는 예산이 왜 안 잡혔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 당시에 20억 요구를 했는데 통합 관련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게 시비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거는 시비입니다.

여월태 위원 100% 시비이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월태 위원 그리고 토지 매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도 4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게 매입에 있어서 매입가격하고 소유주하고 시하고 매입가하고 격차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애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월태 위원 감정가하고 땅 소유주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매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월태 위원 그게 합의가 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주남저수지가 앞으로 유명지역이 되고, 물억새 60리길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실질적으로 감정가하고 거래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갭이 생길 때에는 토지 매입이 더 어려울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감정할 때 거의 거래가격으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애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월태 위원 실거래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마산만 수질개선을 세탁기 위치조사 및 이동사업이라 해서 녹색21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세탁기 위치만 이동을 해도 수질이 개선되는 게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세탁기를 앞 베란다에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빨래 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앞 베란다 쪽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세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뒷 베란다 쪽으로 오수관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심경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세탁기 위치 이동해 가지고 수질개선이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위치를 앞 베란다에서 뒷 베란다로 옮기면 된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보면 2012년도에 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된 금액은 4,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안되어서 농가가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실은 피해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외대상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라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라든지 그런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제외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경희 위원 10만원 미만하고 100제곱미터 미만은 안 되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런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심경희 위원 우리 최미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지만 산소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또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하니까 서류상 귀찮아서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제한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보상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주남저수지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밑에서 3번째 9월달에 주남생태가이드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7기생을 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생태가이드 교육을 하고 나면 이 분들을 활용하는 때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러니까 저희 주남저수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이드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희 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7기인데 한번 할 때 1기생이 30명 정도 되면 지금 200명 넘게 가이드교육이 되어 있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가이드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일단 가이드로 채용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지금 가이드로 채용된 사람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3명이 도우미로 활동을

심경희 위원 그럼 도우미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기간제근로자로

심경희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심경희 위원 예,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긴 한데 많이 활용이 되어서 물론 가이드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동판저수지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든지 주남저수지에도 며칠 전에는 주남저수지에 축산폐수가 방류가 되어서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이런 가이드들이 도우미의 역할로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민원은 제기되고 있지만 그런 전수조사하는데 한 분이라서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저수지 물이 살아나야 우리 환경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실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공동주책 지하주차장 LED 보급 현황이요. 거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선정이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탄소포인트제 가입률하고 좀 오래된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실 위원 오래된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해 주시는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 배점기준에 의해 가지고 오래된 기간이라든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배점기준에 의해서 일단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실 위원 그리고 선정되고 나서 그 후에 절감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밝기가 2.7배 정도 밝고, 그 다음에 전기사용량은 70% 정도 절감되고 전기요금은 8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자부담 60%로 해서 설치하고 나면 18개월 정도 되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실 위원 거기 아마 탄소포인트제가 적용이 될 건데요.

그 시설을 하고 나서 절감효과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아파트들도 LED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전기절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홍성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가입이 가능한 거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세대수 관계없이 포인트제 가입은 다 가능합니다.

정우서 위원 포인트제 가입은 가능한테 LED, 지금 현재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파트에서 교체를 원했을 때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은 아파트는 거의 LED로 되었을 거고, LED를 달지 않은 아파트는 가입을 해서 하면 60%는 자부담하고 40%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당연히 참여하겠지요.

여러 가지 전력부분도 있겠지만 세금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홍성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서 세금이라든가 전력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거기 조금 전에 18개월 되면 전기요금이 회수가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1부씩 주면 우리도 홍보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무국 우리 직원분들에게 자료를 한번, 위원장님이 요청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피감기관에다가 공통적으로 국별로나 사업부서별로 편철을 좀 해 가지고 외부감사 받은 것 있잖아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외부감사, 외부감사라는 것은 도감사도 있을 수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이것 포함해서 그리고 내부감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내부감사와 관련했던 지적사항을 각 국별로, 과별로 편철을 해서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강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거니까 강평 전에까지라도 자료가 올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부탁을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물론 결산 때도 말씀이 나올 텐데 예산현액이 170억이고 지출원인행위가 120억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50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과 이게 합계가 맞나요?

지출원인행위액이 120억이고 그런데 이월액 50억이잖아요. 이월액이 50억이면 사실은 지출원인행위액에 비해서 거의 40% 정도가 이월이 된 거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총 예산의 40% 정도가 이월된 거잖아요. 그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이월사유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예산할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을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올해 집행가능한 부분만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 보면 환경수도 만들기 사업의 목표가 대한민국 환경수도 달성 2015년까지 하겠다, 그리고 세계의 환경수도 위상 확보를 202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4대 목표, 8대 중점과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대 목표 8대 중점과제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4대 목표, 8대 중점과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추진사항에 보면 2012년도에 환경수도 정책 70개 과제 중간평가를 했고 중간평가 보고회도하고 또 최종평가도 하고 시민평가단 최종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그 보고서를 작성 및 배포를 했어요.

이게 2013년도 4월달에 배포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배포가 되었나요?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이 보고서가 배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시민평가단에는 최종결과를 보고했는데 시민들하고 평가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위원님들한테는 사실

송순호 위원 최종평가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012년도 환경수도정책 최종평가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평가보고회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끝나고 나면 그 보고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보고서 나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고서가 나왔으면 그걸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서를 배포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들이 어떻게 평가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한 거니까 그 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기간에라도 배포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32페이지에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작년에도 예산이월이 많이 되었고 올해도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어요? 올해 공사를 착공했으니까 이 돈은 다 집행될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이월액이 이제 안 남을 거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질문을 하시던데 국비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었다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도비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어류생태학습관과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게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2007년도부터 진해에서 이게 시작되었는데·····

송순호 위원 최종 완성된 보고서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진해시에 있을 때 계속 추진한 사항이고 중간 중간 용역결과나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추진해 왔으니까 추진하는데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다만 일정이 딜레이되는 부분은 어류생태관 위치가 종전에는 내수면생태연구소 안에 하려고 하던 것을 해양공원에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바다와 같이 접목되면 그러다보니까 진입로니 이런 부분때문에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연기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류생태학습관과 관련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내지는 어떻게 배치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걸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래 놓으면 뭘 하겠다는 건지 어류생태학습관만 하면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니까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책자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28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환경수도 70대 세부실행계획 목록이 나와 있고 또 2013년도 환경수도 몇 대 세부실행계획 이런 게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 정책과제를 70여개로 확정을 2013년도 5월달에 했다라고 되어 있어 요. 내용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2012년도나, 또 신규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70대 과제들이 환경수도를 만들어 가고 또 아까 4대 목표, 8대 과제 또 대한민국 환경수도 달성을 위하고 세계에 환경수도 위상을 확보하는데 밑받침이 되는 단위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수도과에서는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면 각 부서가 다른 창원 내 녹지중앙분리대 조성사업도 있고, 자전거도로 사업도 있고 이것들이 다 환경수도를 만드는데 단위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환경수도 위상을 높이겠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을 할 때 환경수도과와 예를 들면 정책적 협의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친환경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환경적으로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선정만 해 놓고 사업은 단위 부서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환경수도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장님 그 말 들을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환경수도과와 이 자전거도로사업을 하는데 혹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환경수도과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목적은 사실은 CO2감축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나 또 국지적으로 날씨 변화 일어난 부분은 결국 지구의 온난화현상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온난화현상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CO2에 기인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CO2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수도의 큰 비전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맑은 물이고, 그 다음에 공기도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쾌적한 공간조성이 환경수도의 최종목표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생태하천과 그 다음에 생활하천에 대해 BOD수질을 개선하는 게 있고 더 넓게 나가면 결국 마산만의 수질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깨끗한 공기는 사실은 대기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부분도 있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건강하고 도시가 쾌적할라고 하면 결국 공원면적 나무를 심는 면적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UN에서는 도시공원 면적이 1인당 9제곱미터인데 창원은 약 3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와 시민의 인식과 그리고 각종 행정을 하면서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예를 들면 환경수도 70대 세부실행계획 목록에 보면 첫 번째가 물과 바람이 순환하는 도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도시, 에너지 및 자원순환형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환경행정도시 이렇게 4대 목표를 정해놓고 단위사업들을 배치를 해서 70개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하는 사업들이 환경수도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은 각 부서가 다르게 자전거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농업정책과, 생태교통과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환경수도과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정책적 협의나 아니면 업무 간에,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제가.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그러한 부분들을 정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평가보고회도 하고 이리 합니다. 그 때 문제가 생기면 또 보완을 시키고 더 발전을 시켜나갑니다.

송순호 위원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마산만 연안은 오염총량관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만 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신문에도 많이 나기는 했지만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산이나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새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인도를 보도블럭 깔려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탄성포장을 한다 아닙니까?

그리하는데 이게 과연 환경수도정책하고 맞느냐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환경수도과에서는 자전거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수도과에 의견을 달라고 물어봐야 되고, 환경수도과에서는 그 계획서를 보고 탄성포장보다는 보도블록으로 하는 것이 훨씬 환경적이다라고 의견을 주어야 되지요. 그런 업무협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은 환경대로 가버리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사실은 환경수도정책에 부합이 되고 다만 자전거를 타기위한 기반시설은 해당부서에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친환경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각종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개선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전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포장재를 바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환경수도를 달성하고 2020년 세계환경수도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포장재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환경부서에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되지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참고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참고하면 안 되고 시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 및 지원실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추진실적에 보면 2013년 4월까지, 2001년부터 쭈욱 한 거지요.

시내버스 864대가 CNG차량으로 보급했어요. 그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 시내버스 댓수가 제가 보기에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732대입니다.

송순호 위원 732대인데 지금 전부 CNG로 교체가 되었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전부 교체된 것은 아니고 2번 교체된 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864대가 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두 번 된 것도 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두 번 교체한 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댓수가 732대이고 지금 732대 중에서 CNG 차량은 몇 대예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697대입니다.

35대 경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95% 되어 있습니다.

지금 35대는 지금 거의 바꿀 수 없는 그런·····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예를 들면 청소차는 어느 차를 말하는 건가요?

청소차도 55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청소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청소차는 시에서 보조하는 청소차가 12대이고, 나머지 43대가 업체차입니다.

송순호 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추진실적에 보면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지하주차장들이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대부분 지하에 주차장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내리면 공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숨이 탁 막힐 정도로 그리고 메퀴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창과 관련된 대기 질이나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관리하는 법적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하주차장도 2천헤베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지금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거기에 기준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관리대상이니까 그 대상 관리현황을 주시고, 이거와 관련된 대기질의 측정이나 조사를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주가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시에 할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 자료를 주세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해서 오면 점검은 안 하나요?

○대기보전담당 김태순 점검은 합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주가 낸 자료가 정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해요?

○대기보전담당 김태순 저희들은 보건연구원에서 인위적으로 업종별로 다는 못하지만 선별해 가지고

송순호 위원 랜덤방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그 랜덤방식으로 진행한 결과서도 있어요?

○대기보전담당 김태순 그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보육관련시설에서 가지고 있지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가 랜덤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한번 가보시면 명확하게 느낀다 말이에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용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건강에 위험한 요인이 있을 것 같으면 시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 거잖아요.

그럴려면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시에서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랜덤방식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세요. 해 가지고 그 데이터 비교해서 안 맞으면 허위보고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법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그 자료는 주세요. 현황은.

그 다음 48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오염 총량제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오염 총량제에도 해당되고 마산만 연안 오염총량제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허가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내서읍에 광려천이 수질오염 총량제에 해당되는 구역이에요. 내서읍이.

그러면 내서읍에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건축부서에서 낙동강오염 총량제 관리와 관련해서 부서의견이 들어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협의가 들어옵니다.

송순호 위원 협의하면 그 총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지금까지는 총량이 허용하는 범위니까 그거는 허용한다라는 답변을 보낼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내서를 예를 들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할당량이 정확하게 지금·····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낙동강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할당량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얼마가 되어 있고 여유분은 어느 정도 있다 이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용도인가 지구인가 모르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공장들 건축허가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담당부서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낙동강오염 총량제이든 마산만 연안 오염총량제든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와 해당에 되는 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부서의견을 물어 봤을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환경수도과에서 답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의견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의견을 준 목록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었다 이 목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 이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토양정화 추진현황 및 대책방안에서 진해화학부지에 대해서 아까 이해련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한국철강부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계속 그대로 토양정화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일단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달에 환경단체에서 재매립 보류에 의해 가지고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된 상태이고 환경부에서 회신은 재활용지침의 용도와 방법을 준수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증빙검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환경부나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한국철강부지와 관련해서 우리시하고 환경부하고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문 일체, 그리고 우리시하고 한국철강부지와 관련된 부영하고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일체를 주세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55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현황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고할 때에는 생물다양성총회를 창원시에서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지요? 그게 지금 강원도 어디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평창

송순호 위원 평창에 된 거잖아요.

이게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했고,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하겠지만 이거와 관련되어서 끝나고 나면 적어도 위원회에 보고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해 주셔야 되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된 것 같다 내지는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정부의 평가서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지요.

이거와 관련되어서 분명히 예산도 편성되었을 거고 쭉 했을 건데 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막 해놓고 끝나고 나서 아무런 사후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생물다양성관리계획 총회와 관련된 자료가 몇 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함안칠서정수장하고 반경 약 1킬로 안쪽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서정수장 오염이 우려가 된다 하는 의견 때문에 칠서정수장 물은 아시다시피 한 70%를 우리 창원시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허가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시로 의견청취라든지 혹시 거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쪽으로 낙동강유역청에서 온 협조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통상 정상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함안 군민들이 철서정수장 오염을 우려해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늦게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밀하게 한번 봐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 부분이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놓칠 수는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서면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한테 현재 진행중인 사항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수도 만들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창원시 프로젝트 그림을 그려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4대 목표와 8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전 간부공무원들은 달달달 머리 속에 외워서 누구라도 지적이 되어서 정보가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환경수도 안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보통 집행잔액을 10% 정도를 남기지 않습니까?

보통 용역비는, 이거는 들쑥날쑥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용역비 집행현황에 악취관리지역해 가지고 1억6,300만원인데 계약은 1억6,200만원에 해서 이걸 주로 어떤 위치에 어떤 쪽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주시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창원산단 주변 지역 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창원산단에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박삼동 위원 진해나 구 마산은 제외되고 그런 업체는 전혀 관계가 없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박삼동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공기라든지, 이런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창원의 업체를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창원 공단 내에 2천여 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기배출시설 업소가 44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업소가 140개 - 150개 정도 됩니다. 그 업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업체들을 해 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결과는 지금 현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도 한 10여개 안쪽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을 할라고 창원산단지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140개에서 150개 업체는 별도로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 업체만 좀 더 대지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별도관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되어 있어도 조금 전에 국장님 저쪽에서 잠시 쉴 때 이야기 했지만 공기가 혼합이 되어서 어떤 게 오염이 된다 이런 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수도를 만들라고 하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면 이런 쪽으로만 업체를 해서 그 주위에 물론 님리현상이 되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한번 계획에 넣어 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억8천만원 되어 있는데 8,400만원만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악취감시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국비 6억을 확보하고, 시비 8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8,400만원 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국비 6억을 가지고 와 가지고 시비는 8천만원 했는데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런데 8,400만원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계약액은 얼마예요?

계약액은 8,400만원이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8,400만원

박삼동 위원 그러면 6억8천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찌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산 6억8천만원 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약한 금액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실시설계 8,400만원이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는 계약이 안 된 상태라 말이에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랍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 1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야 됩니까?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시비 5억2천만원이 더 들어간다 말이에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박삼동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있어서 이게 제가 지원조례도 제정하게 되었고 구 마산시에서 했는데 관심사이고 저는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2011년도에 예산이 7,500만원이었다가 2012년도에 9,300만원 되었다가 작년도 감사를 하면서 예산 확보를 더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6,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2013년 5월달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원자 결정을 통보를 했는데 올해 신청자 수는 몇 명이고, 결정된 사람 통보는 몇 명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감사내용에는 5월달에 결정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통보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통보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자 수를 미리 받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받는데 매년 보면 신청자 수는 많은데 우리가 다 못해 주고 순번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안하고 답변 보면 감사 자료에 수년째 보면 예산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계속 다운되고 있다고요.

심지어 10만원 미만, 원래는 30만원 미만인가 20만원 미만에서 그것도 너무 피해농가가 억울하니까 10만원 미만 100제곱미터 미만했는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고구마 한 밭 다 캐봤자 10만원 안 될 겁니다. 고구마 값이.

그런데 1년 내 농사지은 사람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조례에서 좀 더 다운을 시키고 수정하고 아까 전에 묘지문제 나왔지만 그 조례안에는 묘지까지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야생유해 조수로 인한 동물에게 피해를 봤을 때 독사한테 물렸거나 멧돼지한테 사람이 받히거나 했을 때에는 병원비가 얼마까지는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매년 확보해서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신청자 수는 많은데 대상자 수는 많이 안 되었을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서면 자료를 점심 먹고 받아 보겠습니다만 식사시간 이후에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사대상에는 없지만 로드킬 야생동물사체 처리문제 조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폐지가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거는 아마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전에는 이쪽에서 한 것 같은데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요즈음에 그게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마산 같은데 산복도로라든지 기타 농촌지역에도 그렇고 도심지역에도 그런 게 많은데 특히 고양이사체 이거 피할려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거를 신고하면 한번 신고하는데 5천원인가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게 환경수도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로드킬 문제 이게 여기에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알아가지고·····일단 좋습니다.

이거 업무파악이 안 되면 식사 후에 다시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피해를 봐서 보상을 준다는 의미는 농작물이 너무 가격이 미미하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피해예방시설만큼만 미리 해 주어 버리면 오히려 이게 나은데 이 예산확보 농어촌지역에 가면 갈수록 예산은 자꾸 다운되고 있고 돈 1억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구산, 삼진, 내서 이렇게 합쳐 보면 굉장히 도농통합을 해서 이런데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될,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런데 전혀 우리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 그렇고, 말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신청자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신청자 수가 많은데 올 해 몇 사람밖에 안 되었다면 추경예산 확보하세요.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원산단 악취감시용역이 끝나면 창원시에서는 악취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악취예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악취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안 되면,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면 시설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자체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1년 6개월 기간 내에. 그렇게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악취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나름대로 악취를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악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악취관리시설 개선을 권고한다하면 지금 현재 타도시나 기업이 있는 이런 도시에서 악취관련해서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전국적으로 29개 지역에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고 있는데 국가산단은 거의 지정이 되어 있고, 악취가 배출되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존 대기배출시설에 따르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별로 세정집진시설을 한다든지 활성탄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나름대로 악취를 저감을 시켜야 나름대로 민원발생도 줄어 들 것이고 악취도 저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악취를 저감해야 된다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과연 용역이 끝났을 때 악취시설 개선이라는 설치를 했을 때 그만큼 효력이 있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다른 타시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안산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미 설치해 가지고 시행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몇 번 방문도 했었고요.

울산이나 나름대로 몇 군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결과는요? 방문해서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나름대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면 악취 민원이 30 - 40% 줄어듭니다. 악취 민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업소에서 악취배출시설을 개선하고 시설에 따르는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악취배출시설 부분에 대해서 뭘로 해서 악취를 제어하는지 그 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거는 공정별로 그 회사 자체에서 발생되는 악취공정에 따라서 방지시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적합한 방지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사전에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있어서 결과물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이거를 용역비 12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이 결과의 효력성 부분이 어느 정도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기업이 우리 창원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효력이 나올 수 있게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악취감시시스템 뿐만이 아니고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되면 만약에 거기 주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면 그 회사별로 통보가 됩니다.

사전에 통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악취발생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인근에 설치된 곳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추측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 보셔가지고 얼마만큼 투자 대비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안전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타지방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송순호위원님이 외부감사 도감사 지적사항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외부감사 올해는 도감사 이런 게 없었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감사실을 통해서 내부감사는 그쪽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 요구하는 게 빠릅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할 때 2011년도에 감사지적사항 있지요. 2012년도에는 여기 적혀 있네요. 2011년도 감사지적사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이상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수도과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하십니다.

64페이지에 3천만원 이상 입찰방법이 수의2인 이상견적 이래 놓았거든요. 3천만원 이상인데 공개입찰이 아니고 전자입찰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거는 2개 이상 업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한 겁니다.

여월태 위원 3천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여월태 위원 다른 데 보면 1천만원 이상 보통 입찰을 하던데, 공개입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보통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또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 업체만 해당되는 데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선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이게 2012년 12월 24일부터 올 6월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1억1,900만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거는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둑을 쌓아야 됩니다.

둑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 둑을 쌓으면서 매립을 해야 밖으로 안 나가고 매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미 조성구간 조성공사가 아니고, 1호기 보수공사 때문에 생쓰레기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위해서 하는 공사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둑을 쌓고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조성구간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그거는 2012년도에 조성기간이 끝났는데 그걸 연장을 했잖아요.

2014년도까지인가 그 공사는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 5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중입니다.

여월태 위원 실시설계하면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사는 내년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월태 위원 내년 2014년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제조, 구매 집행 현황에 보면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구입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구입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어떤 목적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사용종량제봉투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아 가지고 그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종량제봉투는 집에 가져가 가지고 쓰레기를 다시 배출하는 것이 재사용종량제봉투이고, 그 다음 일반마트에서 시민이 바로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것은 종량제봉투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사용종량제봉투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5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판매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구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구입은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판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합니다.

강용범 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때에는, 판매하는 걸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과거에는

강용범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판매대행기관을 안 두었을 때에는 어디에서 판매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미화담당 김정국 환경미화담당 김정국입니다.

과거 창원에는 시설공단에서 위탁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마산과 진해는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제작해 가지고 판매의뢰를 해 가지고 그리했는데 과거 마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그래 가지고 직접 시에서 종량제판매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판매수수료를 주고 있지요?

○환경미화담당 김정국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판매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종량제판매소에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시스템 자체가,

○환경미화담당 김정국 시스템자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업소에다가 직접 봉투배달을 합니다.

배달을 하면 그 판매수익은 종량제판매소에서 수익을 가져갑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시수입해 가지고 140억이 되어 있고 봉투제작비는 17억이 되어 있고 해서 이 내용물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봉투제작비용은 봉투제작하는 회사에 주는 것이고 시수입은 전체적인 거 140억 이렇다 말입니까? 지금 판매량하고 계산했을 때

○환경미화담당 김정국 판매수수료를 100으로 보면 수집, 운반비하고 처리, 제작비가 93%에서 95% 이거는 우리시수입에 해당되고, 판매수수료가 종량제봉투 리터당 틀립니다.

한 5 - 7%되는데 이 5 - 7%는 판매소에서 가져가는 수입입니다.

강용범 위원 즉 말해서 시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민간위탁업체에 배분하는 겁니까?

○환경미화담당 김정국 민간위탁업체에 별도로 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량제봉투 수입은 우리시수입입니다.

강용범 위원 운반, 처리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김정국 수집, 운반비, 처리, 제작비가 우리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강용범 위원 세입으로 일단 들어왔다가 또 위탁업체에

○환경미화담당 김정국 위탁업체에 주는 것은 대행용역비가 별도로 가는 겁니다.

대행용역비하고 이 세입하고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계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강용범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지금 우리시 조례에 보면 창원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가 있지요?

2010년도 7월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여기 제2장에 보면 친환경상품의무구매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 2항 1호에 보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 다음 관내기업의 친환경기술개발 및 국내에 판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조에 보면 법 제8조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친환경상품은 종량제봉투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종량제봉투에 대해 가지고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앞서 환경수도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수도 도시로서 세계적으로 명품도시로 알려가고 있는 판에 친환경제품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고 조례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을 안 세우고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현재 관내에 종량제봉투를 제조하는 회사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친환경녹색제품은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자 여기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구매협약서 박완수 시장 사인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협약된 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직접가셔 가지고 시장님 그날 행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기술개발제품구매협약서 해 가지고 창원시장 박완수 사인이 들어 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제품은?

강용범 위원 그런 제품이 없다는 게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관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수업체라고 되어 있고 녹색,

강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 조달청에 친환경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인증은 받아도 친환경녹색제품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녹색제품으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친환경제품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저한테 자료들이 와 가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녹색제품으로는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애매하게 알고 계시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환경부 인증단체 표준규격제품이 아닌 것들을 선 납품을 하고 후 시험성적서를 받고 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울산경남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환경부에 요청한 공문들이 과거에 오래된 거지만 있다고요.

다시 한번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검토해서 하라고,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지요?

인테크, 대림비닐공업사, 대홍산업, (주)창성케미칼 이렇게 4개 업체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봉투 샘플을, 여러 개 업체 샘플을 수집해 봤어요.

어느 것이 활용도가 있고 어느 것이 가장 양호한지 제가 일일이 해서 제가 시험성적서까지는 일일이 못 받아 봤지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봉투 따라 4개 업체가 다 질이 틀려요. 이렇게 마대가 터지는 게 허다합니다.

이렇게 재 놓으면 옆에서 물새는 것부터 터지는 것부터 재질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관내업체 거를 골고루 써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제품이 가장 효율성 있고 단가가 낮고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그거를 선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쓰레기봉투 모양도 보면 가운데로 묶는 것도 보면 다 틀려요.

재질 자체도 틀리고 품질도 보니까 잡아당기는 강도도 틀리고 좀 얇지만 부드러우면서 질긴 게 있고, 좀 두껍게 보이지만 빨리 손실되고 째지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회사 인테크에서 주장이 있어 가지고

강용범 위원 그 회사 뿐만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12년 1월달부터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 제품이 너무 많이 찐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4월달까지 한 4개월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빗발쳐가지고 그 회사제품은 중단을 시키고 다른

강용범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느 회사 주장이 맞는 건지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한 번 밝혀 봅시다.

제대로 된 시험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도와주어서도 안 되고 우리시로 봐서는 제품 품질이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어야지 이쪽 저쪽 다 걸쳐놓고 다 쓰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현재 제품이 2종류가 나옵니다.

저밀도하고 고밀도가 나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밀도를 원합니다.

인장강도라든지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우수해 가지고 개발한 제품은 저밀도입니다. 저밀도는 인장강도가 약해서 잘 찢어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4개월 정도 써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민원이 많고 해서 저밀도는 안 쓰고 고밀도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또 조례하고 상반되게 시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물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환경제품을 쓰면서 또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질기고 제품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동시에 되어야 되거든요. 친환경제품을 중앙정부에서 지침은 내려놓았는데 친환경제품이 오히려 품질이 안 좋다면 쓸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강도 면에서나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시험성적서를 저한테 4개 회사 것, 시험한 것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 하니까 시험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플라스틱시험원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다 시험을 했다고 하니까 4개 업체 것 품질검사 실시했던 자료를 저한테 리터별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7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클린 시가지 조성 이라는 부분에 추진계획 중에 보면 내집 및 상가 점포 앞 내가 쓸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그리해야 됩니다.

내 집 앞이라든지 내 상가 앞에 점포는 내가 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눈이 왔을 때, 지난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전에 우리는 따뜻한 지역이라서 눈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 이상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는데 이런 눈치우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점포 앞에는 자기가 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점이 많았었고 차량통행에도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직원들 그리고 본청에서도 지원을 나오셨더라고요.

석전4거리 같은 경우 경사도가 있는데다가 눈이 계속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통행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이라든지 소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자기집 앞도 치우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평소에 우리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겨울철에 특히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이러한 것을 배워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겨울에 대책이 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일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도로 쪽으로 해서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환경감시원 위촉을 해서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배출방법 등을 계몽을 하고 있으며 환경감시원이 735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감시원들이 실제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올해 4월달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푸르미팀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지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심경희 위원 올해 4월달에 위촉식을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심경희 위원 위촉을 하고 실제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 단속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관리를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푸르미팀에서 청소하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왜 쓰레기를 버리느냐 이리 하면 당신이 뭔데 간섭하느냐 그래서 감시원증이 있으면 계도하기 좋겠다 그래 가지고 환경감시원증을 보이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이면서 하니까 효과가

심경희 위원 단속위주보다는 계몽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감시원을 위촉하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지를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에 눈으로 인해서 사고들도 많이 나고 다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겨울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리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재활용품 수거횟수를 보면 의창·성산구는 주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 매일 하고 있고, 진해구도 매일하고 있는데 마산합포구·회원구는 왜 주1회 목요일 하루밖에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마산합포하고 회원지역은 통합이전부터 매주 목요일만 재활용품을 배출해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체계를 바꾸면 시민들한테 혼란이 있기 때문에 마산지역만 매주 목요일날 수거하고 그 외 지역은 일요일 외에는 계속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의창·성산구와 진해구도 주1회였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자료를 보면 의창·성산구·진해구 주1회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 동은 용호동 같으면 용호동은 하루만 수거합니다. 지역별로 하루만

심경희 위원 지역별로는 주 1회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심경희 위원 그러나 마산합포·회원구는 전체적으로 같이 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5개 업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심경희 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창원은 지금까지 음식물폐기물이 칩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달부터 마산하고 진해는 칩제도를 쓰게 되었는데 5월달 한 달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6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칩제도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말씀 들으신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지역은 차가 안 들어가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또 오르막길이 많고 이래가지고 수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과거에는 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내놓다보니까 자기집 앞에 안 놓아두고 밑에 길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칩제를 하다보니까 전용용기가 좀 비싸거든요.

전용용기를 분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집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거시간을 3시부터 했는데 지금은 12시부터 한 3시간 당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음식물은 시간이 되면 빨리 부패하니까 우선 수거하고 그 뒤에 가연성 종량제봉투를 수거합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은 조금 시간을, 그런 민원 때문에 시간을 3시간 정도 당겨서 하신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심경희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음식물폐기물관리에서 칩제를 하면서, 농촌지역입니다. 면단위지역, 면단위 지역에도 이 용기가 다 나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나갔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이장회의를 가봅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지역에 칩제가 맞아집니까?

그냥 예산낭비 아닙니까? 용기 하나가 개당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리터 하나가 3,870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용기 하나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농촌지역 현실에 음식물쓰레기 칩제 용기가 맞다고 판단이 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농촌지역에는 음식물이 돼지사료라든지,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리

강용범 위원 필요한데 농촌지역 집집마다 골목마다 지금 이 용기를 주어가지고 음식물수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역실정에 따라 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모아 놓으면·····

강용범 위원 됐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이장님들보고 용기를 나누어 주라 이러면 집에 용기 가져갈 사람도 없을뿐더러 농촌에 할머니 혼자 거의, 아니면 할아버지랑 두 분 이렇게 계셔서 음식물 나올 것도 없지만 그 용기에 해 가지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대로 답변하실라면 안 가져가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썩은 냄새가 나서 전화를 하면 가져간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리고 칩제 용기 문제는 도심지역이라든지 또 농촌지역이라도 바닷가 쪽에 큰 횟집을 하는 상업하는 몇 사람을 빼 놓고는 사실 이게 안 맞습니다.

현실에 맞게 시행을 해야지 그냥 용기를 집집마다 이장이 갈라줘라, 그러면 용기도 가져가지 않을뿐더러 거름 삼아 자기 텃밭에 묻어버리든지 이렇게 하지 누가 전화해 가지고 가져가고 3일, 4일, 한 주먹도 안 나오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농촌지역에도 상황 따라서 예를 들면 진동 같으면 면소재지 안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열 몇 개 마을은 거의 필요가 없는 실정이고, 이런 걸 감안해서 용기도 배분하고 농촌실정이 감안되도록 해야지 안 맞는 걸 용기까지 다 사서 갈라줘 놓고 배출해라 가져가지도 않으면서,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안 맞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걸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축분뇨문제인데요. 창원은 지금 용량이 맞는데 마산은 기 해 놓았던 게 지금 1일 배출되는 톤수하고 처리하는 용량하고 안 맞아서 불만이 많여 쌓여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축분뇨 1일 35톤 규모는 허가신고 미만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당초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라든지 허가받은 업소들은 자기 스스로 처리하든지 공공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허가신고 대상시설은 액비화시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장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단독으로 공공처리장을 설치를 하면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단독으로 공공처리장은 국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또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우리과의 입장은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전체가 공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애초에 통합되기 전에 마산 실무자들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톤수를 늘려서 어차피 하는 건데 덕동주민들하고 부딪히고 협의될 사항이지만 1일 용량 나오는 거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다시 2중 되고, 우리 통합의 목적이, 지금 통합했는데 분리하자 이런 입장이지만 통합의 목적이 공공건물들을 중복시설 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창원에는 좀 여유가 있는데 이거 좀 가지고 들어와서 할라고 하면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통합을 해 놓고도 분뇨 처리 한 개 하는 것도 내 지역은 되고, 너거 거는 너거 거만 처리해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래 가지고 뭔 통합이 되고 제대로 돌아가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마따나 액비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액비화시설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진북 갔다 왔어요. 연동동네 돼지축사 3개 큰 규모가 있는데 액비화시설하면 발효가 되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 데모하러 오니 하는데 조금 있어 봐라 좀 있다고 해서 해결책도 사실 없어요. 공공건물들 통합시안에 아직 분리가 안 되었지만 통합시안에 이런 처리시설물이 있는 데도 너거 지역 것은 너거 지역 안에서 하고 우리 쪽은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공공처리시설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놔 놓고 그러면 이 농가들은 처리를 못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양투기도 못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현재 단기적인 대책은 액비화 만들어 놓은 것을 빨리 운반해서 액비퇴비로 일단 저장기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해 가지고

강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대책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장기적으로는 증설을 해야 됩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계획이 없잖아요.

이 민원 일어난 지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앞으로 덕동시설을 증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또 주민들하고 또 부닥쳐요.

덕동매립장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마무리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개적으로 하고 가야되지 그냥 안 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및 주민 지역지원에 대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다시피 지금 덕동에 20억 기금마련된 게 감사 자료에는 없거든요. 기금운용 현황에.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건 하수관리사업소에

강용범 위원 하수관리사업소 업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담당은 환경위생과잖아요. 기금운용하고 하는 모든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기금 운용 시행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이나 지출서류까지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우리는 단지 지출서가 오면 돈만 도장 찍어 가지고 내 줍니다. 모든 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강용범 위원 그런데 참, 엊그제 업무보고 받으러 갔다 왔잖아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거기 가서 내가 20억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는 거지 우리는 거기 주민들하고 민원처리 문제만 위탁받아가지고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만 하는 거지 모든 지출하고 계약하는 것은, 돈은 환경위생과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출까지, 덕동 주민들하고 협의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 그다음에 계약해서 지출서류까지는 거기에서 만들고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덕동 주민들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기금 조성해 놓은 돈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맞잖아요. 기금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기금운영만 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그 20억 자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없지요? 자료에,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없잖아요.

기금 20억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조성하고 이자수입하고 앞으로 지출할 계획 받아 놓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없잖아요. 감사 자료에,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덕동 주민들하고는 동네가 덕동이라는 것뿐인데 덕동 주민들하고는 지금까지 모든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슬러지소각장도 마찬가지이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을 하는데 오히려 덕동보다 더 가까운 이웃 유천마을이 있다 말이에요. 유천마을.

이 동네는 지금까지 몇 십년을 피해만 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수슬러지소각장도 생기고 더군다나 경제과하고 하는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까지, 덕동 주민들한테 1년에 전기료가 천 몇 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으면서 그것마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소각장시설하고 그 안에 다 들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안 그러면 따로 유천마을 인근에 있는 피해마을은 따로 기금을 조성할 건지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덕동마을에 준비되어 있는 20억 외에 다른 수입을 가지고 인근마을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을 할 것인지 기금을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도 책임을 져 줘야지 이거 우리 것 아닙니다 이쪽에 가면 우리 것 아닙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덕동매립장에 대한 반입수수료 10%에 대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쓰고, 결정하고 사업을 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주민들이 다 결정해 가지고

강용범 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매립장으로 인해서 하는 게 폐촉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매립장

강용범 위원 그래서 20억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20억 그 기금은.

폐촉법하고 상관없이 하수슬러지소각장, 가축분뇨 영입하는 데 있어서 덕동 주민들하고 협약서에 대한 20억 기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통합되기 전부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그 20억에 대한 것도 덕동주민들이 사업을 뭐 할 건지 결정해 가지고 행정에 통보를 하는 것이지 그걸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금도 그렇게 마련되는 그 조건이 폐촉법에 의한 기금이 20억, 이 기금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금은 폐촉법에 의한 기금이고 오늘 여기 안 나온 20억에 대한 기금은 이 내용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이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78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클린시가지 조성 이게 지금 쓰레기를 가로변 사이에 놓는데 따로 어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또 구간별로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동대북에 한 개씩 해 놓았는데 집하장을 그리 해 놓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거기 모으는 데가 있다 보니까 타 동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계속 투기를 하기 때문에 다 철거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말입니다.

마을별로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내놓으면 이게 아주 지저분해요.

바로 바로 나오면 치우면 관계없는데 이게 2 - 3일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그게 날려 다니고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모으는 장소가 없도록 하고, 자기 때문 앞에 내가지고 바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리 하기 때문에 그런 집하장은 지금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읍면지역에 각 동네별로 다니면서 집 앞에 내놓는다고 그게 다 수거가 됩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인원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동대북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각 마을 어귀에 그렇게 놓아 가지고 2 - 3일 동안 안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렇게 안 되도록 지도단속을

이상석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라고 푯말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갖다 놓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런 부분은 안 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창원음식물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현황인데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2012년 12월에 전체 운영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했고 아직까지 기본계획 용역 수행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100톤을 이용하다가 200톤으로 증설할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거는 당초에 진해하고 창원지역하고 각각 추진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환경부에서 한 군데 모아라 집적화계획에 의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창원지역에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창원지역에 100톤을 200톤으로 증설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지원까지 일부 왔습니다.

이상석 위원 일부 왔는데 구 진해나 구 마산쪽에서는 환영할 사항이고 이게 또 100톤이 늘어나는 창원 쪽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고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민원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빨리 추진을 못하고 지금 행정절차는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주민 의견 들었습니까, 주민 의견 다 청취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청취중입니다.

이상석 위원 이 부분 지역별 혐오시설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강용범 위원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공동시설은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도 없고 꼭 들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가축분뇨하고 일반매립지를 하는데 있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겨서 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공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리고 보면 좋은 거는 다 할라고 그러고 안 좋은 거는 다 떠넘기거든요.

지금 사항이 다 그래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조차장 옮기는데 진해에 절대 못 온다 하고 진해는 음식물처리 어찌할 거고 이러면 그런 거는 너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먼저 69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구청 이관에 따른 지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 반영된 우선 지원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전부 구청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환경미화원지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의논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 줄라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어도 본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거나 새로운 정책 생산이나 이런 역할은 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총괄은 본청에서 다 합니다.

최미니 위원 총괄부서로써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이 본청에서 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뭔가 진행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건 구청일입니다 해서 구청에서 아무리 내용 찾아 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에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우리 본청에서 전체 수렴해 가지고 예산반영이라든지 조치하도록 공문도 지시하고 또 전화를 여러 번

최미니 위원 지시나 이런 것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됐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정확하게 처리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명품음식점 선정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명품음식점 100개소 선정을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명품음식점은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100개를 선정하자 이래가지고 그 선정기준이 맛이라든지 식당 위생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지 평가항목을 정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제가 질문을 따로 드릴 건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창원시에서 명품음식점을 100개소 선정을 해야 되는 사업의 목적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런 대표음식점을 선정해서 그 음식점에 대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그 음식점을 알리기 위해서

최미니 위원 관광객들에게 창원시를 대표할만한 명품음식점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전화와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음식이, 어떤 식당이 좋으냐고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자라든지 우리 시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지역은 이런 좋은 식당이 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관광객, 우리 시민들에게 그 식당을 알리기 위해서

최미니 위원 그러면 명품음식점 선정기준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선정기준은 맛이라든지 식단

최미니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맛, 식단, 위생관리, 서비스 등 평가지표에 의함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최미니 위원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여기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포장백 지원, 홍보 여기 나아있는 게 전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음식쓰레기봉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것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거는 모범음식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좋은 식단

최미니 위원 모범음식점이 따로 있고 명품음식점이 따로 있다 그지요?

잘 알겠고요. 요식업협회 관계자들하고 한 번씩 자리를 하게 되다보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품음식점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창원시에서 환경수도임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탄소포인트제나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해서 전기나 수도요금이 절감되면 그 포인트만큼 지원을 한다거나 또 공동주택에서도 이런 저탄소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까 자료 보니까 녹색창원21에서는 창원시 한 시간 불끄기 운동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창원시에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음식점들이 있는데 주로 점심식사가 끝나고 나면 2시 정도 돼요.

2시정도부터 5시까지는 잠시 쉬거나 저녁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굳이 홀에는 전기를 켜 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주방 한 군데만 불을 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해도 되지만 창원시에서 명품음식점 선정하는 것처럼 또 탄소제로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음식점들이 2시부터 5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에 불끄기운동을 하면 굉장히 절약이 될 거다, 전력이.

그러면 여름철에 특히나 에어컨가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력과부하가 실제로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본인들이 불 끄면 전기요금 적게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소포인트제 저탄소운동과 비추어 볼 때 이거를 좀 운동화 시키면 굉장히 전력이나 아니면 탄소제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분들 제안을 듣고 생각해 볼 때에는 저탄소 실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앞에 푯말 하나 붙여 주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한 달, 두 달 지켜보고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굉장히 확산이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리 반영해 가지고

최미니 위원 좋으신 것 같으면 관계자분들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걸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명품음식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명품음식점 선정기준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에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 항목을 추가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추가를 해 가지고 22개에서 23개 항목으로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평가기준표 하나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품음식점 중에 작년에는 위반해 가지고 명품음식점에서 탈락된 업소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올해는 혹시 명품음식점 중에 그런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행정처분 당해 가지고 1개 업소가 탈락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업무들이라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해결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7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창·성산, 마산합포·회원 그 다음 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체 수는 차치하고서라도 의창·성산에 근무하는 청소대행업체에 인원이 137명에 차량은 66대입니다.

그 다음 마산지역은 인원이 161명에 차량이 118대, 진해는 인원 153명에 차량은 48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무인원 대비해서 차량 댓수가 마산은 118대이고 창원은 66대입니다.

인원 차이는 20여명 차이 나는데 차량 댓수는 거의 50 - 60대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진해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숫자는 48대인데 근무인원은 153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역의 면적이나 차량 댓수와 이와 관련해서 인원들 비례관계가 대부분이 성립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창·성산과 마산합포·회원같은 경우는 가로청소는 따로 상용직으로 되어 있지요.

가로변청소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미화원이 합니다.

송순호 위원 환경미화원 따로 있고 그 다음 진해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이 분들이 가로환경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가로환경까지 다 합니다.

송순호 위원 진해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진해는 가로환경까지 전부 위탁을 다 주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현황에 진해 지역 분들은 가로환경까지 다 포함한 인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인원이 많은 이유는 가로변 청소인원까지 다 포함되어서 마산, 창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상용직을 빼고 추가를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창원지역하고 마산지역만 비교해 봅시다.

창원과 마산 지역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어차피 읍면동은 마산 같은 경우 직영을 하니까 놓아 놓더라도 시내지역과 비교를 해 보면 시내지역의 쓰레기 나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창원이나 마산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더 많은 창원이 더 많이 발생될 거라 보여 져요.

그런데 창원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블록별로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차량숫자가 없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서 차량이 66대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역시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차량 댓수가 마산은, 근무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마산은 차량 댓수가 118대예요.

그런데 이 차이라는 것은 거의 2배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심하게 차이나는 것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관계는 창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면 창원은 골목마다 차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5톤 차가 다 수거합니다.

송순호 위원 5톤 차로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거의 대부분 수거를 하는데 1대당 2명씩 해 가지고 그런데 마산은 차가 안 들어 가는 골목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톤 차입니다.

1톤 차를 큰 5톤 차에다가 모아가지고 1톤 차가 수거해서 싣고 이리 하기 때문에 배로 차이가 납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창원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할 거잖아요.

원가분석해서 이 지역을 청소하는 데에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차량은 5톤짜리 몇 대, 1톤짜리 몇 대 이런 것들이, 원가산정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원가산정에 의해 가지고 인원, 근무조건, 차량톤수 다 감안해 가지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소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른 건 놔놓고 마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현황에 보면 마산자원회수시설해 가지고 운영인력이 44명 소장은 전주현, 그 밑에 28명 재활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8명은 마산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선별장이 따로 있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재활용선별장 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28명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28명은 누가 고용을 했어요? 고용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8명은 민간위탁 그러니까 GS

송순호 위원 GS건설에서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자기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자원회수시설 역시 GS건설에서 위탁을 주어서 GS건설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우리가 GS건설에 위탁을 준거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GS에서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인원을 GS건설에서 직접 채용했다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GS건설의 종사자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른 데도 그렇나요? 다른 선별장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다른 선별장도 전부 다, 창원도 공개입찰해가지고 아이서비스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소각장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산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외에 선별장이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창원과 진해 지역은 소각장 따로, 선별장 따로 있어서 선별장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가 직고용을 하거나 기간제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해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 81페이지에 창원소각장1호기 시설개선 대보수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간도 걸릴 거고 2013년 7월달까지면 거의 다 되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거의 90% 이상 진행되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한라산업개발이잖아요.

한라사업개발이 지난번에 법정관리에 들어 간 것까지는 내가 기억을 하고 그이후로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상태로 놓여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법정관리상태인데 한라산업개발이 한라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라그룹에서 인수하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라그룹에서 다시 한라산업개발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인수할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법정관리 상태에 여전히 있는 거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창원소각장 운영 및 위탁운영기간이 언제까지 이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7월 10일까지입니다.

송순호 위원 7월 10일까지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계약만료와 관련된 통지를 한 달 전에 해야 될 거잖아요. 했습니까?

아니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면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이거와 관련해서 위탁만료기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통지를 했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대보수할 때 계약조건이 3년간 의무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3년간 이 소각장을 건설하는 업체에서 책임지고 의무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간 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까지 한라산업개발이, 2013년도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7월 10일까지 위탁운영기간이 되어 있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대보수 이것만. 2호기는 아니고요.

송순호 위원 아니 지금 창원소각장 1호기 뿐만 아니라 2호기를 창원소각장 자체를 한라산업개발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있으면 1호기, 2호기 동시에 돌리지는 않잖아요. 하나는 돌리다가 하나가 문제가 있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2호기를 돌리고 1, 2호기 동시에 돌리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동시에 돌립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호기, 2호기를 따로 따로 계약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방식이 따로 따로 계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계약하면 43명 인원이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계약하는 거는 아니죠.

하면 전체로 계약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05-13-18

예를 들면 한라산업개발이 지금 있는 1호기 말고 2호기도 운영하는, 지금 있는 전체, 성산 시설명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자원회수시설

송순호 위원 성산자원회수시설이면 성산자원회수시설의 위탁을 한라산업개발에 주었는데 한라산업개발의 위탁운영기간이 2013년 7월 10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아니 한 달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1호기 시설개선 사업기간이 2011년 9월에서 2013년도 7월달 이라, 맞잖아요. 보세요.

사업기간이 2011년도 9월이면, 그러면 발주를 2011년 9월 이전에 발주를 했거나 아니면 이후에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계약을 맺으면서 끝나고 나면 의무운영기간을 3년 동안 한라산업개발에서 할거다 라고 계약을 맺어 버리면 2013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2016년 7월까지 위탁운영을 하겠다라고 보증을 서 준거라,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아니면 담당계장이든 누구든 설명을 해 보세요.

○청소시설담당 김호균 대보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3년간 의무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7월 10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끝나면 3년간 의무 운영해야 되고 전체 시설 1 - 2호기 같이 하나의 전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2호기를 지금 대보수공사 안 하는 것도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끝나면 1호기와 같이 3년간 같이 해 가지고 계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했던 2013년도 7월 10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날짜가 지금 성산자원회수시설에 한라산업개발에다가 위탁을 준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7월 10일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 건데 1호기 보수할 때 2013년 7월달까지 1호기를 보수하게끔 계약을 해서

○청소시설담당 김호균 작년 4월달에 원래 3년 기간이 끝나가지고

송순호 위원 1년간 계약을 더 연장한 거 아닙니까?

○청소시설담당 김호균 어차피 시스템이 하나로 했기 때문에 원래 3년간 하는 것을 작년에 1년간 해 가지고 작년 5월달부터 올해 7월까지 한 1년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2호기를.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한이.

그러니까 1호기 대보수 공사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1년을 했다?

○청소시설담당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대보수를 끝나고 나면 이거와 관련해서 의무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공은 한라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시설담당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의무운영기간이 법적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시설담당 김호균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통상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청소시설담당 김호균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위원장 조준택 잠깐만 질문 중에 죄송한데 계장님 마이크 끄고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할 자신 없으면 정회시간 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위원장 조준택 가능하면 과장님 통해서 하시고 답변이 안 되면 정회를 요청해 주시면 정회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걸 분리하면 모든 배상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법적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계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잖아. 그것만 확인하시라고.

그게 법적의무사항인지 법적으로 대보수 수선을 하면 대보수 수선하는 업체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창원시하고 한라산업개발하고 대수선계약을 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맺은 건지 그걸 확인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87페이지 13번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창원은 하루 처리용량이 100톤입니다.

마산은 1일 60톤이고, 진해는 1일 50톤입니다.

위탁업체는 순서대로 아이서비스, 신창바이오, 장복환경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에 보면 창원은 11명, 마산은 4명, 진해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운영비는 연간 보면 창원은 53억이고, 마산은 9억5천이고, 진해는 10억입니다.

그리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하루 처리용량과 관련해서 비례로 한번 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루1일 처리용량이 그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처리한다 보면 그러면 60톤을 처리하는데 9억5천만원 하면 돼요.

그런데 창원은 그것보다 많은 40톤을 더 처리하는데 53억이 들어가요. 53억이.

그 다음 진해는 50톤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마산보다 2배나 더 많은 인력을 운영하면서 비용도 처리용량은 작지만 처리비용은 10억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창원은 왜 100톤을 처리하는데 11명이 필요하고 53억이 들어가는지, 마산은 왜 60톤을 처리하는데 4명만 하면 되고 9억5천만 하면 되는지, 진해는 50톤인데 왜 8명이 필요하고 10억이 들어가는지 이거와 관련되어서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이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거는 처리방식이 다 다릅니다.

창원은 건식이고 마산, 진해는 습식이고

송순호 위원 보세요.

처리방식이 다른 것 인정합니다. 건식이 다르고 습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는데 어쨌든 음식물을 모아서 자원화를 시키는 거라 이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든 사료를 만들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남아 가지고 소각을 하든 아니면 매립을 하든 어떤 거는 음식물을 처리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라, 그러면 건식으로 할 때 습식으로 할 때 건식으로 하면 무엇이 더 좋은지 잘 모르겠고 습식으로 했을 때 어떤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마산에서 습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 칩시다.

습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하니까 9억5천만원인데 그런데 창원은 건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53억이 필요해, 이 차이는 엄청난 거지요.

그러면 방식에 따라서 너거 마음대로 우리는 건식으로 하니까 이만큼 들어간다 돈 주라 우리는 습식으로 하니까 이만큼 들어간다 돈 주라 이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지요.

그러면 창원시 공공음식물을 처리할 때에는 건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건지 습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용역을 해서 용역은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든지 해서 업체에다가 자원화시설을 만들 때 창원시 음식물쓰레기는 건식으로 한다 건식이 이런 이런 방법이 좋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렇게 해서 표준화시켜야 되지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하면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까 답변하다 말았는데 처리방식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 운영비 안에는 재활용 선별하는 운영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별도로 못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재활용 선별하는 시설 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보세요.

창원재활용처리장에서 음식물처리도 하고 재활용 선별도 하고 그러면 인력은 11명이고 마산은 재활용 선별하는데 28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11명으로 무슨 업무처리를 다 한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인력은 음식물 처리하는 운영비 전체를 별도로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 이렇게 내시면 안 되지요.

자료를 내실 때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별도로 해서 자료를 내셔야 되고 또 재활용선별장은 선별장대로 따로 자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밑에다 당구장표해 가지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밑에 해 놓았는데 이리되면 비교가 안 돼요.

자료를 보는 사람이 보고 분석을 하면 비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비례원칙에 의하면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보면 시설위탁운영에 전체에서 같이 해 놓은 거 맞아요.

이게 혼합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탁을 주더라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분리해서 주어야 돼요.

같은 업체에 준다 하더라도 이 시설 이거대로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장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음식물처리하고 자원회수시설하고 그냥 일반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는 이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성질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업체가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자료나 통계는 따로 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시설 전체 안에 같이 들어 있어서 마산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할 게 아니고,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위탁업체인 아이서비스가 재활용 선별도 위탁을 받았고 그 다음 음식물처리기도 자기들이 투자해서 건축물을 지었든 아니면 시에서 지어 주었든 자기가 해, 이거는 엄연히 다른 성질의 업무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 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앞으로 따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당연히 계약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걸 전적으로 혼재시켜 놓으니까 분석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을 합쳐가지고 재활용하는데 얼마, 음식물처리하는데 얼마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각시설과 자원재활용하는 것은 같이 묶어도 돼요. 그거는 업무의 성질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음식물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는 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한 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91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보면 자료만 주세요.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140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50인 미만 등록 관리 이게 향후 추진계획인데 지금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앞으로 할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건 놓아 놓고, 140개 등록 관리된 자료를 주시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걸 해 보니까 어떤 성과나 아니면 특별하게 개선된 것들이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은 자격을 갖춘 영양사라든지 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영양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전문영양사 전문직이 가 가지고 메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메뉴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인데 50인 이상 100인 사이에는 영양사를 법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인원은 100명 이상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100인 이상

송순호 위원 100명 이상 되어야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2개 업체에서 지적을 당했거든요. 경평산업하고, 신일환경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할 때 수집운반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일은 변경신고를 하고 폐차를 시켜야 되는 신고안하고 폐차를 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수집운반관리대장이 미 기재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반드시 대장에 기재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이 누락되면 시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대장에 법정관리대장 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히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에 기록이 안 되었다 뿐이지 관리하는데

여월태 위원 행정상 문제이고, 수집대행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차이가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그러면 사전변경신고라는 것은 차량을 새로 구입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폐차를

여월태 위원 폐차를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폐차하기 전에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고 이 차를 폐차시킨다

여월태 위원 폐차를 한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신고 안하고 폐차를 시켰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대장기재도 전부 다 보안을 시켰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강용범 위원께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산지역 가축 생산농가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돈하는 농가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농가 수·····

이상석 위원 농가 수는 한 30여 농가 되고 약 4만두 정도 하고 있는데 1일 분뇨배출량은 15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현재 덕동분뇨처리장에서 35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125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재 액비화해 가지고 자원화해서 나가는 부분이 100톤 하다보니까 폭기를 하든지 또 액비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환경오염 내지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이상석 위원 특히 진동지역에 유 앤 아이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그 인근의 농가들이 액비화하기 위해서 폭기를 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데 실제 창원은 분뇨처리장을 잘 활용해 가지고 1일 60톤 정도 처리할 수 있고, 마산 같은 경우는 15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놓아두게 되면 우수기가 되고 이러면 상당히 또 환경오염이 발생할 요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마철이 될 경우에.

또 액비화해서 자원화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빨리 분뇨처리장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서로 미루고 있으면 될 수 없습니다.

또 주민들도 반대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할 수 있는 가용면적은 하수관리사업소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하수관리사업소에서는 면적이 없다고 지금

이상석 위원 그럼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나중에 환경위생과에서 마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현재 덕동에 설치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 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이상석 위원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말만 가지고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그 안에 하수슬러지를 바이오가스로 만들기 위해서 생산설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음폐수하고 그 다음에 축분을 거기에 넣어야 바이오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계속 될 거로,

이상석 위원 추가적으로 더 가능합니까?

업무 자체가 하수관리사업소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책임성 있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창원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상석 위원 저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하수관리사업소

이상석 위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하수관리사업소에 하면 환경위생과에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환경위생과는 그쪽으로 미룰 것 아닙니까?

이러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창원에 가축분뇨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를 받아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놔두면 마산양돈농가들이 분뇨 처리하는데 엄청난 애로도 있고 도산할 위기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를.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는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에서 하지만 새롭게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신설할 건지 증설할 건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확보부분 이런 걸 선행하는 부분은 결국 본청에서 정책적인 것은 하고 시설하는 부분의 처리는 해당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래서 저도 양돈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마산지역 쪽에 가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많은 요구가 있고 시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35톤 처리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도저히 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8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80페이지 보면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현황해 가지고 위탁운영 현황에 보면 성산자원회수시설, 마산자원회수시설, 진해자원회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운영인력 50명, 마산 44명, 28명, 진해는 2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2년도 운영경비에 보면 성산자원회수시설은 75억, 마산은 50억, 진해는 24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다음 86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넘겨서 보면 창원은 재활용처리시설만 관련해서 53억, 마산 67억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 보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 소각장 운영시설은 50억이 들어가고 80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5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소각장 플러스 자원재활용선별까지 해 보니까 67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산을 추적하건대 17억원이 자원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계산상으로 보면, 그 다음 성산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75억인데 이거는 또 어디에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각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통 털어서 부기를 해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검증이 안돼요.

그래서 요청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각장은 소각, 자원재활용은 재활용 따로 따로 해서 거기에 들어간 운영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따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이거는 당연히 시정되어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서 복잡한 게 아니고 검증이 안돼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부기가 분별이 안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설, 어느 시설이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이라도 이거와 관련된 계약은 한 업체가 한다 하더라도 자원회수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이고, 소각장은 소각장인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데 한 업체에 해 놓으니까 인력운영을 혼재해서 하겠지요.

소각시설에 필요하면 당겼다고 아니면 자원선별장에 보냈다가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은 분리해서 정산하고, 거기에 들어간 인력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부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을 시켰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구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송순호 위원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버렸고 그러면 정화조 문제와 관련해서 폐업에 따른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집행은 구청에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창원지역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몇 개 등록이 되어 있고, 마산은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실제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몇 개가 없어졌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개소수가 나와야 정화업체수가 몇 개가 필요한지, 차량이 몇 대나 필요한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산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는 뭐냐 하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개소수하고 많이 틀려요.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체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지금 하는 형식으로 전수조사하면 1년을 해도 못합니다.

1년을 해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추가로 해서 인력을 더 보강시키든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인력을 더 보강시켜 가지고

송순호 위원 인력을 보강해서 빠르게 현황파악이 먼저 되어야 이후 것이 정리된다 이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2일째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창원문화재단,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인)
강용범박삼동송순호심경희
여월태이상석이해련정우서
조준택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안천모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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