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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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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21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2.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45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 9월 9일 의안번호 517호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538호로 전홍표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39호로 손태화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10시47분)

○위원장 조영명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상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구점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3억 4,306만 원 대비 3,738만 원이 증액된 73억 8,044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이 어려워 의원국외여비 1억 2,750만 원과 직원국외여비 4천만 원 등 총 1억 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견문 확대를 위한 위원회별 국내 비교견학 추진을 위해 의원국내여비 3,800만 원과 업무수행 직원국내여비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추가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강화 연찬회 추진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3천만 원과 차량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청사환경 개선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밖에 의정지원금, 의정활동 홍보 및 의사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육아휴직자의 휴가기간 연장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85만 원과 일반임기제 직원인건비 2,616만 원, 직원퇴직 공로연수에 따른 직급보조비 36만 원 등 총 3,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과 직원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사오니,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37만 원이 증액된 73억 8,0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운영비 2,098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의사운영비 2,300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 560만 원, 인력운영비 2,9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 편성된 의정운영비는 국외업무여비 4천만 원과 의정활동 역량강화비에서 의회비 8,948만 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인력운영비 2,976만 원은 인건비 부족분 발생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운영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잘 들립니까? 마이크 이렇게 해서 마스크하고.

167페이지 의회 청사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중간쯤에 있네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정길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부분에 당초 3,2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이번 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200만 원 부분에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여기 지금 회의실, 우리 방송실하고 별관이 좀 멀고 화면이 질이 좀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올해 당초예산을 가지고 뒤에 벽면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소회의실 음향시설이 2인에 1개의 마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부분에 1인 1마이크 증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300만 원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간접조명 LED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 부분은 또 문화 쪽이 별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거리가 있고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사무실을 조금 디자인을 하려고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이것이 현재 우리 사무실 벽면도 앞전에 공사한 내용들이 들어갔겠네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것이 이번에 3,200만 원 당초예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실은 설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올 1·2월 달쯤 돼서 마무리 됐을 것입니다.

정길상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168페이지죠, 위쪽에 보니까 중간쯤에 있네요.

입법, 법률 고문 수당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몇 분이나 우리 시에 지금 고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고문이 당초 한 명, 법률고문이 한 명씩 되어 있었는데 입법 부분에 의원님들의 입법발의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올 2월 달부터 입법고문을 한 명 추가해서 입법고문에 두 명, 그다음에 법률고문에 한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그만큼 고문이 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다는 말씀이겠네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발의건을 보는 것 같으면 2019년도 한 28건 발의를 했었는데 20년도 올해 접어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50건 정도로 많이, 한 두 배 정도로 두 배 이상으로 아마 늘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간다면.

그런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일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입법고문의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명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고맙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계속해서 구점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 청사 개보수에 2천만 원 증액이 어디에 쓰인다고요?

아까 정길상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 제가.

○의회담당관 최진호 우리 별관 부분에, 방송시스템을 실시간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실하고 좀 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가 조금 별관 쪽이 조금 흐릿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운영위원회를 연차적으로 했고 다음에 별관에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그 부분을 먼저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문화도시만큼이나 기획도 바깥에가 위원장님을 이쪽으로 했었을 때 오른쪽에 화면을 비췄을 때 뭐가 보이냐면요, 밖에 우리가 말하는 바깥 환경이 보이다 보니까 아주 검게 나와요.

그것도 조절이 돼야 됩니다.

지금 문화만 문제가 아니라 기획도 다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상 예산을 좀 많이 요구했는데 세입 부분이 많은 교부세라든지 또 우리 세입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상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골라서 먼저 문화도시를 하고 기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추경에까지 올라서까지 할 필요가 없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하든지 그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을 봤었을 때는 각자 어떤 이미지에서 어떻게 잘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이 나오는 데는 상관없이 볼 수 있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제가 본 것은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기획에 우측 편에 있는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 얼굴을 보기가 상당히 어둡게 나오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 저것은 좀 개선이 돼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회별로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것은 추경에 2천만 원 올려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어렵지만 한 2천만 원 정도를 떼서 한 개, 한 개 위원회씩 조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이것도 연차적으로 위원회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사실 저는 다른 공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접대식 하고 있는 쇼파, 의자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서 이것을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 책걸상이라도 좀 바꿔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2천만 원 예산이 나왔다면 방송시스템에 이상이 없고 우리가 송출에 우리가 보는 데 이상이 없으면 우리 전체 44명의 의원님들이 일하는 데 개선할 수 있는 책걸상을 지금 바꾸는 것이 그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계속해서 이종화 위원님.

○사무국장 차상희 위원장님,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의원님 개별적인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 부분은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전체 회의실 시설환경 개선은 전체적인 의원들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봐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구가 불편하다는 것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문제로 못하고 각자 구입을 한다든지 지금 사무국에나 집행부에서 쓰지 않는 사무도구를 가져와서 지금 의원님실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송출에 이상이 없고 보는 화면에 조금 어둡게 나오는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 44명 의원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품에 대해서 더 이것이 전체 의원님들 우선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계속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문화도시위원회이다 보니까 회의를 할 때 화면이 안 나옵니다.

화면이 안 나와서 저희가 계속 그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아예 화면이 안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계속해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16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사무실 정비해서 2천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 구성 하니까 사무실 이동이 좀 생겼습니다.

의원님 이사도 해야 되고 방 배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내판, 오는 것 같으면 방별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원장님들도 의장단 명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좀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기에 또 총액배분이라든지 당초예산에 재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를 미리 좀 당겨쓰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원 구성될 때 예측은 했는데 예산 총액 때문에 덜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한다는 이야기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이 당초에 짜일 때 자기 내나 집행부에서도 세입의 총괄 재원을 뽑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짜다 보니까 사실상 추경 부분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도 못 되었던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조금 보충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환경정비 물품 등 구입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천만 원, 500만 원 해서 이것 다 수의계약 하시는 것이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윗부분에 보면 사무실 정비가 2천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환경정비 물품 부분이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다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사무실 정비가 전체적으로 2천만 원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랬을 때 수의계약을 하신다고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이 부분들이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삿짐센터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사무실 정비 부분은 또 다른 데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천만 원을 한 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업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때 수의계약 할 때 견적을 이중 견적, 두, 여러 업체 견적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 한 2개 업체 정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부분에 최소 가격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2개 업체, 각각의 업체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눈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 등 개보수 해서 저는 비용보다는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각 상임위원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의원연구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조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조도.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하도 우리가 인터넷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어둡긴 어두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도 보면 책을 본다든지 그러면 눈이 굉장히 아픈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보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한 두 칸 정도가 불이 안 켜진 것 같더라고요, 등은 있는데.

그래서 5분 발언이라든지 단상에 올라갔을 때 좀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도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층에 전문위원실 앞에 지금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바람 불어 날아가거나 더 큰 어떤 피해를 보기 전에 서둘러서 저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개보수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 청사 등 개보수에, 그런 비용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송 관련 이런, 저는 시급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앞으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의회담당관 최진호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비 샌 지는 조금 아마 몇 년 됐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됐는데 제가 있다가 누차 이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청사 외벽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합니다.

회계과를 불러서 한번 보니까 지금 위에 옥상에 방수를 바닥에는 다 했더라고요, 다시.

했는데 유리 부분 틈새라든지 기타 부분을 아직 못 잡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 발송도 다시 해서 회계과장하고 와서 위에 옥상하고 다 올라가 보니까 그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 5,200 가지고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는 조금 자기들도 어렵고 재원이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올려서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부분에 불이 두 라인 정도가 갑자기 안 들어왔던 그 부분은 위에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세심하게 점검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들어온 데는 다시 스위치를 교체해서 바로 보수를 시켰고, 조도 체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창원시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본회의장 앞에 그렇게 비가 올 때마다 신문지가 깔리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위상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본회의장 위에 라인에 불이 안 들어왔다고, 스위치가 고장 나서 안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누수로 인해서 어떤 전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위에 옥상 누수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우리 회계에서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왔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못 잡고 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비가 새게 만드냐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국이나 회계과나 서로 책임 전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갔다는 것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잡아라 이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동료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의회운영비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 물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미간상의 문제라든지 위상의 문제도 있지만 방문한 방문객들의 어떤 미끄럼 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고, 회계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의회사무국에서 사실은 어떤 의원들의 안전이나 방문객들 안전을 위해서 핸드타올 박스 이 부분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장소로 이동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부착물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한 번 정도는 이 부착물이 붙었을 때 안전에 어떤 위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부착물을 붙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번 케이블 교체공사 언제 하셨습니까? 의회.

○의회담당관 최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로비전 저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 먼저 본청부터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 채널이 단순하게 처음에는 하루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한 이틀.

구점득 위원 아니 그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아니까.

언제 교체공사 했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 앞번 일요일, 토요일.

구점득 위원 13일 했습니다.

우리 임시회 언제부터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15일.

구점득 위원 예, 맞다 생각하십니까?

이 케이블공사를 언제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을 임시회 마치기 전에 바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여의치 못해서 아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번에 98회 임시회가 15일부터 있으면 10일 전에는 완벽하게 해서 이 채널에 대한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 채널이 안 나왔다 했는데 이 케이블공사로 인한 것 아니에요?

그 앞에는 문화도건이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송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공사를 15일 날 임시회가 있는데 13일 날 저녁 6시, 저녁 8시까지 했다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임시회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원활동에 의해서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런 준비도 없이, 이것은 10일 전부터 완벽하게 해서 임시회가 열리는 동안 이런 불편함이 없고 송출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점검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 케이블TV가 교체로 인해서 지금 문화도건이 이번에 송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도 문제가 없다면 이것 추경에 2천만 원으로 그대로 문화도건에 송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 케이블 이번에 바꾸고 교체로 인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채널 다 어떻게 돌리고 쓰고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채널 그 부분을.

구점득 위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꿨는데 우리 다시 아날로그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채널 상하 지금 됩니까? 안 됩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것도 최대한 빨리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 기술이 조금 부족한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고.

구점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5일에 임시회가 있으면 한 10일 전이나 1주일 전에 완벽하게 시설이 케이블 교체가 완벽하게 되어서 어떻게 점검해 봐서 임시회 기간 동안에 송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도 사무국에서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미스였다는 것이지요, 못 챙긴 것이.

지금 집행부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간 것이잖아요.

그리고 13일 날 저도 출근했지만 이것 문자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문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면 의원님들한테 사무국에서 문자 가야지요.

의원님들 없는 일요일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으니 작업자가 오더라도 문 열어달라는 양해하는 문자라도 보내고 안내문자를 보내든지 하셔야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가 있든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방송이나 송출 내는 부분에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구점득 부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후에 더 세심하게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조영명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 지난 번에 3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언론홍보를 하면서 윤리강령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이 홍보내용에 윤리강령 선서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위원님, 다시 한번.

심영석 위원 우리가 3대 원 구성을 하고 나서 지난번에 회기를 마치고 윤리강령 선서를 했잖아요, 의원 윤리강령 선서.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까지도 우리 3대 원 구성 홍보내용에 계획이 있던 것이냐고요.

○사무국장 차상희 그러니까 그 홍보가 어떤 분야의 홍보입니까, 책자 홍보입니까, 아니면?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3대가 원 구성하고 나서 회기를 하고 마치면서 우리가 윤리강령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차상희 예예.

심영석 위원 그것도 3대 원 구성의 홍보의 한 수단이었냐고.

○사무국장 차상희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굳이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치고 나서 제가 선배, 3선 이상 의원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윤리강령 선서를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의원들이 있는데 시의원이 되고 한 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원 구성이 되면 다시 할 때마다 전·후반기에 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의원이 되고 첫 해에 윤리강령 선서를 했지, 이렇게 두 번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 차상희 양해가 되시면 마치고 잠시 정회시간에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심영석 위원 아니 이것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의원이 됐으면 윤리강령 선서는 한 번 하는 것이 맞지, 원 구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차상희 원 구성하고는 사실상 상관없이 이번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시점에서 좀 적절치 못한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어떤 윤리강령에 대한 좀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런 의미에서 윤리강령을 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아니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윤리강령을 매 원, 매 대마다 원 구성이 될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이 됐을 때 한 번 하는 것인지,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시의원이 돼서 한 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원 구성될 때마다 반복해서 윤리강령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은 뚜렷하게 FM 정답이 어떤 것인지는, 보통 대부분 원 구성 한 대에 시작될 때 윤리강령 선서를 해 왔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 구성하고 후반기에 한 번 더 하게 됐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이해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누구라도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의원이 됐으면 한 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원 구성이 될 때마다 윤리강령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예, 그것은 원 구성 처음 있을 때 한 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체로 알고 있었고, 이번 후반기 때 한 것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듯이 조금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윤리강령에 대한 의식 확보 차원이라 합니까, 사고의 전환이라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윤리강령 선서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하고 그리고 새로 원 구성이 됐으니까 보다 뭔가 화합을 시켜 잘해 보자는 취지인데, 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역효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크게 언론에 터지고 자기가 의회 회의 때 사과까지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언론에 대서특필 됨으로 해서 그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반드시 새로운 원 구성에 대한 홍보, 좋은 이미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더 큰 타격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 않았어야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은 이후에 추후에 이런 더 불미스러운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자꾸 말씀하실 때 잘잘못에 대한 평은 안 하시고 이해를 도모하려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것은 그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른 대에서도 그런 유사한 동일한 사고가 사건이 있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할 때마다 윤리강령 선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무국장 차상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리강령 선서는 시의원이 됐을 때 한 번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원칙적으로, 원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분위기가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네요.

좀 전에 구점득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각 위원실에 TV 셋톱박스만 교체한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상 우리 경제복지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교체를 한다고.

아마 다른 전문위원실에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우리는 왔거든요.

9월 11일 날 금요일 날 왔어요.

오전 11시 37분에 와서 12일 토요일 이후로 셋톱박스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혹시 교체 이후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전문위원실에 알려달라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만 되도록이면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1시41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전홍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게 된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선거로 뽑혀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정치적인 대리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공사무 등 주민이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도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지방정부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방침이나 정책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지역의 조례도 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신하여 공공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역 내에 갈등구조도 해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협력,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지적능력과 알 수 있는 지식범위로서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반해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 개개인의 의원활동 중에서 우리가 정보 수집이나 정책판단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할 시기에 뭔가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얻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대토론회다, 공청회다, 기타 등등 의견 수렴할 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시의회 특히 시의원 개별적으로 아니면 상임위적으로 의논할 사항은 적습니다.

이에 창원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 또는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자 본 창원시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토론회의 기능 및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제4조에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승인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진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보상내용을 안 10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등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해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토론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단,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6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제외를 시키는 것이지요?

전홍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범위는 시, 그것이 이미 결정됐던 정책사안에 대해서 찬반여론과 수용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회에 정책발굴에 관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보상절차나 있기 때문에 규정에서 조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기존에 있어서 지금 뺏다라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운영원칙에 4조 1항 “시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랬을 때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의 참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홍표 의원 참여대상은 의원이나 상임위별로 공지를 통해서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안사항이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참여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공지된 사항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일단 5조에 신청 및 승인인데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또 5조에 표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홍표 의원 금전적 지원입니다.

토론자의 토론비, 그다음에 자문을 받을 때 자문비, 그다음에 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창원시의회의 대회의실, 소회의실에 토론회의 기간,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딱히 부득이하게 컨벤션센터나 다른 곳에 할 경우에도 대여료까지 포함되어 있던 지원사항을 언급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 및 승인만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10조에 실비보상이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지원이라는 말은 5조 신청 및 승인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조 실비보상, 혹시 전 의원님, 우리 의정공통경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의정공통경비, 시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과 국외연수, 출장 이런 것 다 포함되고 있는 금액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지금 현 시점의 의회운영공통경비는 따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10조에 실비보상은 의정공통경비에서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의정공통경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로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것은 한 2억 9,4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거기에 해외연수경비는 여기에 공통경비 안 들어갔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미포함,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까 그것은 우리 전 의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랬을 때 공통경비가 1인당 약 66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거기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한 600만 원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한 1,170만 원이 또 빠지면 사실상 의원 개인 개인 의정공통경비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억 8,263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의정공통경비 안에는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경비는 지금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별도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것은 매월 의장단,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빼놓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경비는 어쨌든 빠진 금액이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11조에 포상이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제2조에 포상대상에 보면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거든요.

이런데 이것은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대한 조례란 말이지요.

과연 지역사회를 위해 뚜렷한 공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전홍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토론회는 정책발굴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발굴 중에 전국에서 우수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정책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시 의장의 이름으로 잘했다는 포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마지막 조항에 규정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라고 해서 전 세계를 압도하거나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책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뜻을 포함해서 포상 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은 선출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빌미로 포상을 예를 들어서 남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될 수가 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숙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의 의원들 그 누구도 선거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운영위원이나 각 상임위에서 아마 이것은 선거법으로 이 기간 동안 포상이 발급 안 됩니다라고 먼저 알림이 있을 것은 확실히 생각합니다.

선출직에서 그 누군가가 선거법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답변 고맙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의회에 이 시민참여토론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최초 조례 같은데요.

전홍표 의원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먼저 준비했고요.

김상현 위원 지방 기초의회.

전홍표 의원 기초의회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구미에 있어요, 구미시에」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 예.

김상현 위원 구미시는 말 그대로,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구미시는 구미시예요.

지금 전 의원이 발의하신 것은 창원시의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을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구미시밖에 없는 이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을 왜 창원시의회로 했는지?

전홍표 의원 제가 서두에 제안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참 많습니다.

정치적인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결정하는 사항들의 지적정보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보나 지적이나 배경이나 그리고 사회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될 사항들이 의원활동이 2년 남짓 넘어가니까 많은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시장이 공청회를 열고 원탁토론회를 열고 그것을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서 이 조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해됐고요.

아까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면 각각 약 600만 원 이런 우리 의원들 의정공통경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것이 파이가 그렇다, 파이가 한정됐다고 하면 그런 의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칙을 한번 보십시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맥시멈으로 활용한다 할 때 5개 상임위 맥시멈 세 번입니다.

약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발로 뛰어서 우리의 의정공통경비에 대한 플러스 1,500만 원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의 의지와 목표와 꼭 필요하고 당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이것을, 즉시 시행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시행일자를 내년 일자를 잡았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 의정공통경비의 손실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어차피 의정공통경비는 이미 본예산은 다 끝나지 않았나요? 과장님.

우리 본예산 편성은 다 끝났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도 내년에 증액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 금액 내에서 아마 한다면 한도액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창원시의회가 아니라 창원시로 조례를 바꾸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의원의 주권과 의회의 권한을 창원시에 넘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바꾸면 창원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의원이 의원의 정책을 만든다 하는데 결재라인을 집행부 라인을 타는 것은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조금 양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의원의 각 어떤 아까 말씀드린 공통경비가 그것도 의원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고 의원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이 이런 조례로 인해서 감해진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홍표 의원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예산이 더 이상 증액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홍표 의원 2021년에 안 된다면 2022년에 우리의 의회운영경비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이 조례는 2021년이 아니라 후반기 우리 끝난 이후 2022년 7월 1일부터 하면 어떨까요?

전홍표 의원 모든 것이 시범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 얼마나 많이 활용화 되는지 그리고 예산규모가 얼마나 확대되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발의자로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있고 상임위는 또 상임위별로 정책을 한다면 토론회를 열어서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상임위 말고 또 연구단체에서도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연구단체별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가 토론회 시대를 생활화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이나 또 상임위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개인의 의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면 이것은 좀 남발성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의제 선정에 대해서 상임위를 꼭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부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전홍표 의원 상임위의 의견을 거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우리가 왜냐하면 인구정책이다, 자, 그러면 교육이다 이러면 기획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토론을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의제에 대한 그런 상임위 통과가 되면 그 토론회를 통해서 상임위도 참여도 하고 우리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원의 활발한 정책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면 그것 조건은 있어야 되지, 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조에 담겨 있어요, 5조에」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의원 토론회 개최 승인 신청서에 보면 상임위의 경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제 선정할 때마다 상임위 통과하는 것으로.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의원 혼자가 아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추가로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비대면 회의 그다음에 행사 이런 것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팬데믹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지 못하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요즘 랜선, 랜선회의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도 향후 운영함에 따라서 온라인 회의공간이 구축되는 것을 봐서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또 다른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전홍표 의원님, 저도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의라 해야 되,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나는 솔직히 그래요.

시민참여토론회 전반적인 것만 생각했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니까 개인이 우리 의원 개인이 토론회를 개최해도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으로서 절대 신청할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상임위의 논의를 통해서 상임위의 결정에 따라서 가부가, 열리는 가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회 토론회나 정책이나 뭐나 그것을 한 단계 올리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대중의 심사를 받고 정책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정길상 위원 저도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의원이 자기가 어떻게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해서 시에서 어떻게 우리 공통경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돼서 상임위 차원의 토론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어요.

전홍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궁금해서 10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은 우리 회의비 수당의 기준을 한 것인지, 여기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서 어떤 규정인지를 제가.

전홍표 의원 시행규칙에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이 좀 원칙적.

이종화 위원 행안부 기준이면?

전홍표 의원 그러니까 박사 뭐 급, 그다음에 공무원 몇 급, 몇 급 이래서 자문료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페이지수에 따라 얼마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규칙에 행안부 기준을 따를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행안부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까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홍표 의원 아 그것이 한번 개최되는 비용을 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첫 해에,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이요?

전홍표 의원 아니요, 상임위별로 맥시멈 세 번을 개최할 수 있다고 이 조례상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5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번이 되고,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만약에 행안부 지침에 박사는 수당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런데 대체.

이종화 위원 1회에 30만 원 또 그 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자료에서 페이지마다 임금 산정이 있을 때 그러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전홍표 의원 원칙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냥 우리 관례상으로 익스큐즈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쓰자라는 것이.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여러 단체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봤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키노트스피치가 거대한 분들은 오지 않습니다.

대충 저도 수십 차례의 토론회를 해 봤는데 지역에서 토론회 하는데 발제자 한 분, 토론자 세 분 그다음에 좌장 이렇게 하면 출판비, 자료집 제공하고 이래서 100만 원 정도가 늘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연간 한 1,500만 원의 기준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더 쓰고 싶은데 지금 공통경비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정도로 제 마음 속에는 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정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500만 원을 파이를 더 증액을 하면 가능하지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에 또 그것이 안 될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우리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정회를 좀 하고 해서.

○위원장 조영명 예?

정길상 위원 정회를 좀.

○위원장 조영명 예, 그것은 질의하실 분 없으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2시28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손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조영명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임시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대표님하고 합의해서 제출하는 내용인데 대표발의는 한 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발의자로 제안설명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원시의회 교섭단체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구성을 하고자 논의는 되었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의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고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라고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및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이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 중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10명 이상으로 하자고 의총에서 결정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5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확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제출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등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교섭단체 의원 상호 간 의사를 수렴하고 조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의 중복기능 여부와 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경비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의원 교섭단체를 5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10명으로 하시는 것은 어떤지?

손태화 의원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국민의당에서는 10명으로 의총에서 결정을 했는데 발의자를 보시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수로 발의를 했습니다.

할 때 협의해서 문안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명 이상이냐 10명 이상이냐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5명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정하는 대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특별히 5명이든 10명이든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 여러분들이 정해 주는 대로 개정할 수 있으면 해도 무방하고 그대로 가도 무방한데, 아마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으로 발의한 백승규 대표께서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44명의 의원님이 계신데 5명 이상으로 한다면 이것이 최대한 지금 현재 시의회로 보면 한 3개 당대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5조에 보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시민토론회와 같은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도 좀 무리가 가지 않나, 그래서 5명보다는 10명으로 해서 10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정책 제안이라든지 당 대 당으로 해서 대표를 해서 의견을 조율, 의견을 내신다든지 했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10명의 정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교섭단체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55명의 도의원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통 10분의 1 이런 숫자를 많이 쓰는데 10분의 1로 하면 딱 정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반올림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분의 1로 하더라도 5명이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상대측의 공동발의한 쪽의 의견을 본인은 그쪽 것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심의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께서 몇 명으로 하시든 원안대로 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 의원님, 지금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정당은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참석을 하게 됩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손태화 의원 이 조례상에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에는 운영위원회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존중하고, 단지 교섭단체에 가장 우리가 지금 눈 여겨 볼 것 중에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물론 운영위원회와 의장단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섭할 의지는 여기에 전혀 없는 것으로 했고요.

단지, 우리가 회기가 시작될 때나 중간에 이런 의장단 구성할 때라든가 또 중간에 어떤 의회 충돌이 있을 때는 의장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원내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하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례 내용에 전혀,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의회 운영하는 데 뭐 조례,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부분, 의원들의 신상이라든가 또 의정활동에 있어서 제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합의를 하기 때문에 여야가 공히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저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사실 아까 구점득 위원님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창원시의회 인원수를 봤을 때 5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몇 개 더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각 당의 정당대표분들이 의회운영위원회까지 간여하게 되면, 사실 지금 저희들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부의장하고 이렇게 해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운영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대표들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 창원시의회가 정당대표들의, 들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정당대표들의 이야기가 발언이 세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명보다는 최소한 10명 정도 이상이 돼야만이 교섭단체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경비도 역시 우리 의회 공통경비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의원 예예.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의원이 1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는 집권당의 원내대표께서 자동적으로 국회의 운영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곳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고, 특히 우리 창원시의회는 현재 44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의회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라든가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원활한, 트러블이 안 생기고 정상적으로 잘 갈 때야 실제 교섭단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좀 원만하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나 여기에 지금 4조 기능에 1호에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우리 창원시의회가 상임위 위주로 가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손태화 의원 예예, 거기에 조례 내용에 어디에도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고 심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제가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라고 단호하게 제가 거절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영명 먼저 드셨는데.

이종화 위원 제가 할까요?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공동발의로 사인을 했는데요.

저는 3조에 5명 이상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소수 정당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의회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5조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위원회에 침해할 그것 전혀 없고 자율적으로 조정만 할 것이다, 그 역할을 말씀하셨지요?

손태화 의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 등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태화 의원 특별하게 사업비나 이런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든 국회든 교섭단체 구성을 하는 데는 전부 다 법령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이고요.

또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문 조항을 뒀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광역단체는 다 돼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는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기초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경비가 꼭 필요한지?

손태화 의원 경비 부분은 조직이 움직이는 데 사업비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조직이 아니지요.

단지, 우리 창원시도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고 전국에서 기초의회 중에서 의원수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도 광역이긴 하지만 55명이고요.

창원시가 한때는 55명의 의원을 통합 당시에는 둔 적도 있는데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경비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는 명기는 할 수 없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비용추계를 첨부를 안 하신 것입니까?

손태화 의원 비용추계는 1억이 넘는 것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가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고, 그런데 또 이것을 굳이 처음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사업비가 따로 명시돼야 하는가 하는 데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의원 예예.

○위원장 조영명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보통 이 조례가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니까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조례를 단독으로 이렇게 한 데는 광역은 5개, 기초의회는 두 군데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교섭단체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만 독립으로 만든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의회는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이 단독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손태화 의원 조례는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경상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운영위원회 조례 안에 조문을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를 특별하게 그것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국회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집권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부분을 만들 때는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개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에 들어가도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은 없어요.

김상현 위원 예예, 특별하게 없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구성인원, 그러니까 의석수가 13석인데 구성이 3명이고 기능에는 의회운영이 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에는 행정업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광역시의회도 마찬가지, 교섭단체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그래야지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하고 같이 물려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우리도 그것을 상임위원회에다가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될까 해서.

손태화 의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창원시는 일반 기초의회하고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원수가 있는 창원시의회이며 또 특히나 특례시를, 또 종전에는 광역시급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3년이 넘도록 한 적도 있고요.

그것이 불발하면서 특례시로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14명, 15명 있는 기초 구의회의 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창원시는 적어도 메가시티의 어떤 위상을 갈음하려고 하면 광역시급에 부응하는 그런 의회의 체계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우리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부시장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정무부시장이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도 종전에는 집행기관과 같이 부의장을 두 분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정부 건의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단지 광역시와 기초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 시의회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신을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인시, 우리하고 같이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명이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해서 의석수 29명, 3인 이상, 기능은 또 의회운영에 대한 이런 기능은 또 없어요.

그리고 지원도 없고,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상임위에서 상임위 의장단끼리 모여서 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손태화 의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저도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6선 의원을 하면서 항상 속해 있는 의회가 선도적인 좀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용인시나 그런 쪽에는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생적으로 커간 메가시티고요.

우리 시는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겪지 못한, 우리 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통합으로 인한 화합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치유는 되어가고 있지만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봉합할 수 있는 체계들이 의장단에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교섭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창원시의회의 위상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10분의 1이면 지금 10분의 1로 하게 되면요, 이것이 소수로 막 나오거든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 하면 4.4명이 됩니다.

4.4명이면 이것이 5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어떻게 몇 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소수점 절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상을 합니다.

4.4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5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님께서 5명으로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제가 우리 국민의힘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10명으로 한,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조례에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나 5명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이것이 많은 창원시 의원수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명 이상이 되면 초과를 하게 되면 5명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명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본래는 10분의 1, 안을 세 가지를 했거든요.

10분의 1, 5명, 10명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원안에는 5명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0분의 1로 하시든 5명으로 하시든 10명으로 하시든 의결해 주시는 데 따라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특별한 제가 가지는, 꼭 얼마로 해야 되겠다는 관점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4조 기능에서 보면 1항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이 항에서 보면 ‘의회운영 방향’이라는 말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이다 보니까 의회운영에 간섭이 될 명분을 제공하는 빌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항을 효율적인 교섭단체의 정책 추진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아니 그것도 관계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운영 이 관련 때문에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겸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여기에 조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구 수정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셔도 됩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5조 지원 등에서 보면 두 번째 줄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여기서 먼저 ‘사업비’라고 딱 명목을 지정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많은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명목을 경비로 바꿔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이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원이 되는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교섭단체에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특별하게 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돼야 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경비 부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하고’ 하면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심영석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데 이것이 예산 확보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가능할까요?

손태화 의원 아 예산 확보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회공통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것은 나갈 때 또 의장단에서 다 회의를 거쳐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언제부터 하면 좋겠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해 있었는데 보통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고쳐주셔도 되고요.

필요한 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안 하고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서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혼자서 발의한 내용들 같으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사항들은 저쪽 당대표님하고도 의논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의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그 날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조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은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나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조례안이 있었는데 좀 명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조항보다는 강제조항이 맞다라는 제 의견을 전하고요.

이 부분을 자구 수정하고자 하실 때는 조금 더불어민주당 대표님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제가 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정리해서 주시면 또 필요하면 다음에 또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유연하게 심의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해서 바로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필요한 사업비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4조 교섭단체 기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4조에 보면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조정, 상호 간에 사전 협의 및 이런 조정인데 그것이 필요한 사업비가 발생할까요?

손태화 의원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1번으로 꽂으면 의총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의총을 하는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당이나 이런 할 때도 보면 사실상 의총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더라도 참 이것이 의원들이 자비를 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회의를 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볼 때는 매번 의총을 한다고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식대비 정도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회의를 하거나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자료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부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사업비니까 그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배정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딱히 필요한 사업비가 사실은 그것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의총할 때 부의장님이나 위원장 경비로 식사를 사실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하고 같은 기초의회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부산 동래, 광주 남구 여기는 의정공통경비란 말이 없고 그냥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될까요?

손태화 의원 뭐 안 될 것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창원시의회는요, 기초의회 구의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쪽에는 위원회가 이렇게 다수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총을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의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같은데 그러면 누구는 의총하는 데 이쪽에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 또 좀 적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수가 전에는 21명씩 되었는데 그쪽에 당시에 부의장 한 분밖에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이 의총할 때마다 식대를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낸다 이것도 좀 불합리하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원 구성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좀 자유롭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섯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한 달에 최소한 1회 이상은 의총을 하거든요.

회의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식사를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누구한테 당 원내대표께서 어떤 위원장한테 좀 밥값을 내어달라 이것도 좀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돈이 그 돈이지 않습니까? 운영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가면 이쪽에서 덜 나가게 되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시행을 이번 대를 넘기면 안 될까요?

3대가 아니고 돌아오는 4대 때로 넘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태화 의원 그것은 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렇게 넘겨야 될 사유가, 그러면 그때 와서 그쪽 의회에서.

김상현 위원 사유는요, 지금 의정공통경비로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행안부에서 매해 3년마다 증액을 물가상승률에 반해서 증액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어서.

손태화 의원 그러면 조례 지금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스스로의 의무를 스스로 방해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의원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포일로부터 한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만들어 두고 다음 3대 의회에서 적용한다 하는 부분은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전임 상임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하시고, 아무튼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조에 보면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5명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에서 여론에 개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태화 의원 예.

김상찬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의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4조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 이 부분도 손태화 의원님께서 이것을 수정해도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김상찬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5조에 있어서 경비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경비는 필요합니다.

어차피 의정운영비는 공통경비에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문구를 “지원하고” 하면 어떤 강제조항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강제조항이니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의원 총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문구를 변경해도 무관하신지?

손태화 의원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단지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 제정하고 할 때 심의하는 심의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또 제가 영원히 원내대표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단지 이것이 한 4~5년 전부터 또 통합시 초대에서도 이것이 한 번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무산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야당, 제가 먼저 좀 발의를 했고요.

백승규 대표님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하자고 의논을 했고, 그다음에 발의자도 공히 6명씩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없던 것을 하나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나중에 누락되거나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개정하면 되니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까지 충분히 토의를 하셨는데 저는 5조에서 사업비를 일단 빼고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로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태화 의원 아 그것은.

이종화 위원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리셨는데.

손태화 의원 위원회에서 정하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어떤 지금 발의자가 대표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것 하기는 한데 이것이 제가 말씀.

이종화 위원 일단 의사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손태화 의원 예예, 제가 볼 때는 사업비, 행정만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내대표가 전에서부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유명무실 했고 요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1 대 1 정도 수준으로 2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위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방도 주고 이런다는데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단지 의원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 데 급량비 정도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행정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조례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디 가더라도 하는데 왜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한번 뒤돌아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지금 대표실에 사람들이 평의원 때보다 더 많이 오시게 돼요.

그러면 물 한 잔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들이나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이 많고 적음은 다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토론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토론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태화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영명구점득김상찬김상현
심영석이종화이헌순정길상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손태화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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