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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2차 환경문화위원회(2013.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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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4일(월)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 등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 하였는가, 위법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와 기금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함께 심사하되, 예비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문화국, 문화도서관사업소, 구청, 녹지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문화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기금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까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문화국 소관 2012년도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 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덕동매립장 주민지원기금과 진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1년도말 조성액 23억711만원보다 4억7,173만원이 증가된 27억7,884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은 출연금 4억5,630만원, 예치금 23억711만원, 이자수입 6,29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57만원, 기본경비 4,490만원, 예치금 27억7,884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규모는 2011년도말 조성액이 8억747만원이며, 1억6,811만원이 증가된 9억7,558만원입니다.

기금수입 2억5,750만원의 내역은 식품위생과징금 2억1,827만원, 이자수입 1,422만원, 도비보조금 2,5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 8,938만원의 내역은 고유 목적사업비 8,658만원, 과징금 과오납반환금 28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수입과 집행내역은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4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고, 환경문화국의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2012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24억6,745만720원이며, 지출액은 1,605억7,007만9,782원이고 지출잔액은 318억9,737만938원으로써 이중 254억8,494만1,01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액 64억1,242만9,928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51페이지부터 3,116페이지 환경수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5억4,005만930원이며, 지출액은 121억7,892만6,480원이고 지출잔액은 53억6,112만4,450원으로 50억1,138만1,510원은 2013년도에 이월하고 나머지 3억4,974만2,9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051페이지부터 3,078페이지 환경정책사업은 예산현액 120억7,644만930원 중 환경보전사업, 기후변화, 환경교육사업 등에 78억9,305만4,330원을 지출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만원과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사업비 39억3,920만3,66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3,918만2,940원입니다.

3,078페이지부터 3,092페이지 생태관광사업은 예산현액 31억4,043만9천원 중 주남저수지 관리, 생태학습관 운영, 람사르문화관운영사업 등에 24억2,426만9,770원을 지출하고, 주남 새드리길 조성사업 2억1,088만1,260원, 주남저수지 주차장 조성사업 4억2,600만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29만2,970원입니다.

다음은 3,093페이지부터 3,096페이지까지 구 환경수도과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7페이지부터 3,099페이지 환경관리사업의 세출결산내역은 환경관리와 환경정화수 심기 사업 등에 예산현액 1억1,718만원 중 1억1,148만3,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9만6,930원입니다.

3,099페이지부터 3,105페이지 대기관리사업은 대기보전사업과 석면관리 사업 등에 예산현액 7억6,447만원 중 5억6,989만5,010원을 지출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8,120만1,5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1,337만3,400원입니다.

3,105페이지부터 3,109페이지의 수질관리사업은 수질보전, 토양 및 수질정화, 도랑 실개천 살리기 사업 등에 예산현액 3억5,578만원 중 3억4,857만4,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0만5,470원입니다.

3,110페이지부터 3,112페이지 폐기물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618만3천원 중 건설폐기물관리와 산업폐기물 관리 사업에 1억50만2,9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8만70원입니다.

3,113페이지부터 3,116페이지 구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9페이지부터 3,16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3억8,652만2,270원이며 지출액 691억2,606만6,722원이고 지출잔액 42억6,045만5,548원으로서 27억6,320만1,200원은 2013년도에 이월하고 나머지 14억9,725만4,348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119페이지부터 3,124페이지 청소관리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비 등 236억3,146만2,070원 중 229억6,705만982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6,441만1,088원입니다.

3,124페이지부터 3,128페이지 청소시설사업은 소각장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등 271억8,803만5,000원 중 265억8,219만3,870원을 지출하였으며 7,412만7,000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3,171만4,130원입니다.

3,129페이지부터 3,139페이지 자원재활용사업은 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 예산현액 106억7,985만4,600원 중 83억1,202만3,480원을 지출하고 진해 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에 22억5,418만8,6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364만2,520원입니다.

3,139페이지부터 3,144페이지 오수관리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비 등 62억7,219만1,000원 중 62억4,015만8,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03만2,350원입니다.

3,144페이지부터 3,14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등 예산현액 5억6,240만600원 중 1억2,751만5천원을 지출하고 마산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계속비 4억3,488만5,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45페이지부터 3,149페이지 구 환경미화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9페이지부터 3,153페이지 위생행정사업은 예산현액 1억7,312만9천원 중 1억6,974만4,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8만4,590원입니다.

3,154페이지부터 3,156페이지 식품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068만원 중 2,938만3,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만6,090원입니다.

3,156페이지부터 3,159페이지 위생지도사업은 식품위생지도사업 등 5억9,026만원 중 5억8,707만8,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8만1,620원입니다.

3,159페이지부터 3,160페이지 식품유통사업은 예산현액 2,370만원 중 2,334만9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만9,050원입니다.

3,160페이지부터 3,162페이지 구 위생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5페이지부터 3,267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46억4,133만1,470원이며 지출액은 433억9,335만8,640원이고 지출잔액은 112억4,797만2,830원으로써 93억8,075만1,160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18억6,722만1,6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165페이지부터 3,204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예산현액 291억2,639만원7,000원 중 문화기반시설 확충, 전통문화행사, 문화인프라 활동,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 문화재단 운영 등에 278억251만5,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억2,388만1,290원 중 3억원은 진해예술촌 대체건물 리모델링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2,388만1,290원입니다.

3,204페이지부터 3,222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은 예산현액 88억1,007만3,870원 중 성산패총 운영, 웅천도요지 복원, 창원역사 민속역사전시관 건립, 진동리 유적지 정비사업 등에 71억7,734만9,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억3,272만4,450원 중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등에 대하여 14억2,925만5,300원은 이월하고 불용액은 2억346만9,150원입니다.

3,222페이지부터 3,225페이지 구 문화예술과의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5페이지부터 3,251페이지 관광진흥사업은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홍보사업 등 131억455만4,600원 예산 중 48억7,974만1,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2억2,481만3,490원 중 주기철 목사 기념관 건립사업 등에 필요한 76억5,149만5,86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 5억7,331만7,630원입니다.

3,251페이지부터 3,263페이지 축제기획사업은 가고파국화축제, 군항제, 창원페스티벌 등 28억1,772만2,000원 예산 중 27억5,613만9,4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158만2,590원입니다.

3,263페이지부터 3,267페이지 구 관광진흥과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271페이지부터 3,317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68억9,954만6,050원이며 지출액 358억7,172만7,940원이고 지출잔액 110억2,781만8,110원으로 83억2,960만7,14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26억9,821만9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271페이지부터 3,289페이지 체육활동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29억8,403만원 중 128억2,731만2,0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671만7,970원입니다.

3,289페이지부터 3,305페이지 체육시설사업은 예산현액 284억9,823만1,050원 중 179억7,324만1,990원을 지출하였으며, 81억9,858만7,140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3억2,640만1,920원입니다.

3,305페이지부터 3,310페이지 생활체육육성사업 예산현액 33억5,338만8,000원 중 32억9,612만6,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26만1,130원입니다.

3,310페이지부터 3,314페이지 스포츠유치사업은 예산현액 17억1,863만2,000원 중 14억8,549만31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3,102만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212만1,690원입니다.

3,314페이지부터 3,317페이지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세입액은 149억8,000만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97억8,000만원 입장료, 대관료수입 등 52억원, 임대시설공공요금사용료 등 4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1,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2억5,702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등에 109억6,435만3,380원이며 집행잔액 32억9,267만3,6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지원 등에 45억8,511만5,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억9,433만7,680원을 이월하였으며,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 경영전략사업은 경영전략운영에 1억1,451만2,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573만7,690원을 이월하였으며 회계 및 청사관리로 시설운영에 13억285만7,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8,979만1,030원 재원관리 예비비 1억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공연예술사업은 기획공연보상비 등 15억8,413만9,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7,773만6,950원을 이월하였으며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 전시예술사업은 기획전시보상비 등 3억5,393만3,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100만6,2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 창원페스티벌사업은 각종 홍보물, 장비임차 등 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 무대시설사업은 무대시설물 정기안전진단검사 등 1억3,263만2,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693만7,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 3·15아트센터 관리부사업은 기본경비로 3,942만1,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720만720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사관리로 7억3,829만7,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7,314만7,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 3·15아트센터 문예기획부 공연전시사업은 기획공연·전시보상비 등 10억238만5,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6,779만2,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 3·15아트센터 무대기술부 무대시설사업은 대극장 무대기계 교체 등 8,825만8,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333만1,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 진해문화센터 시설운영부사업은 사무물품 구입 등 2,389만9,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945만4,160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사관리에 4억725만5,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9,789만8,7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진해문화센터 문예사업부 공연전시사업은 기획공연보상비 등에 9,164만4,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680만1,1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문화국 및 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기금과 결산안, 전체부분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창원시 기금결산 총액은 총 13건에 1,112억원으로 전년도말보다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총액은 2건에 37억5,443만1천원으로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촉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를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전년도말보다 4억7,173만5천원이 증가한 27억7,884만6천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 5억1,920만3천원이며 지출은 주민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4,746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과징금 교부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전년도말보다 1억6,811만3천원이 증가한 9억7,558만6천원입니다.

수입은 징수교부금과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음식개선사업, 전통시장 위생개선 등으로 8,938만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상위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들은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금은 바람직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유목적사업이 다소 미흡한 점 등은 향후 개선·보완과 기금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자료숫자가 원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8,183억원입니다. 세입은 2조8,129억원으로 2조3,532억원을 지출하여 4,59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밑에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01억원으로 3,762억원을 지출하고 509억원을 이월한 후에 집행잔액은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시 전체는 1,068건에 5,455억원입니다.

이 중 본 위원회 소관은 237건에 183억원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 8건, 이체가 229건입니다.

5페이지 예산 전용 8건 중에 구 관광진흥과가 4건으로써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루즈터미널사업의 위탁방식 변경과 깔따구 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에서 직접 방제로 변경함에 따른 과목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시 전체는 44건에 1,180억원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은 16건으로 127억원을 지출하고 259억원을 이월한 후에 집행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시 전체 이월액은 408건에 2,8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4건에 509억원으로 명시이월 20건, 사고이월 42건, 계속비이월 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는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건 116억원으로 수도/괴정마을 복지회관 건립사업과 체육시설 관리, 재정건의사업, 호계주민운동장 조성사업, 대산동읍차집지관 설치사업 등 행정절차 이행과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42건에 109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중지와 공기부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주기철 목사 기념관 건립사업과 이순신 리더십 교육 국제센터 건립, 진해문화체육센터·도서관 건립, 진동하수관거정비사업, 구산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42건에 28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민원발생과 부지매입 지연, 사업부지 변경, 공기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채권 및 채무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없습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지난 해 대비 369억원이 증가한 696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난해 295억원이 증가한 1,764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 재산 현황은 공유재산과 17페이지 물품은 신축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어서 생략을 하고 27페이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2.93%로써 시 전체 평균 6.45%보다 3.52%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과목에서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예산수요 예측을 잘못한 경우이거나 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보여 지므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변경제도의 적정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소관 중 이체가 229건에 173억원으로 과다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득이한 조치라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전용 및 변경 사용한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지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사업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협의지연이나 행정절차 과다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발주 자체를 늦게 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와 공기검토, 민원예측 등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2012회계연도 우리시 전체 국도비 집행잔액은 126억5,300만원입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16억1,300만원으로 잔액발생 비율은 시 전체 평균 0.45%보다 0.08% 낮은 0.37%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보조금이 총 예산규모의 40.6%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화국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별책 37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하고 진해하고는 기금이 있는데 구 창원은 아예 기금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폐기물설치기금은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창원매립장은 폐촉법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지금 창원은 매립장이 없습니까?

매립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매립합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받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은 받지요.

폐촉법 제정 시행 이전에 했기 때문에 기금은 조성을 안 합니다.

이상석 위원 구 창원은 안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상석 위원 지금 매립을 하더라도 안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상석 위원 그러면 창원매립장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이에 따른 지원은 전혀 없고, 있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석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창원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복지시설 쪽으로 안민복지회관도 해 주고 그 밑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쓰레기봉투도 주고 그 다음 매립장에 주민감시원들, 부락에 추천하는 사람 그렇게 채용을 하고 법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많은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폐촉법에 의해서 창원매립장도 10%를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안 받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더 해 줄 수가 없겠네요?

폐촉법을 가지고 기금에 대한, 창원매립장에는 주민들을 지원 안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기금을 가지고는 안합니다.

별도로 종량제봉투라든지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지금 행사보조금 3천만원 이게 진해하고 덕동하고 2군데 주민들에 대한 행사보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이상석 위원 어떤 행사를 보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거는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반입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거는 행정은 아예 개입을 안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기금이 1억이 모였다 그러면 1억에 대해 가지고 올해는 뭐 뭐 쓰겠다 해 가지고 거기 통과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석 위원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기금 한도 내에서 지출만하면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기금 쓰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전부 다 주민협의체에서 통과시키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합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5,100만원이 우리 수익금이 생겨가지고 5,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상석 위원 더 많으면 더 많게 해서 지원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 범위 내에서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한도를 얼마까지 해 놓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한도는 제한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정우서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과징금하고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시설 여러 가지 업체에, 위생업소에 관련된 시설개선이나 이런데 사용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도 기금을 우리가 한다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느 선까지 기금을 확보해서 그에 따른 이자나 수입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정우서 위원 그러면 교부금이나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위생업소같은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따로 기금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정우서 위원 그러면 연간 과징금이나 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 받아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작년에 영업정지 대신에 영업정지 한 달 같으면

정우서 위원 연간 과징금은 어느 정도 보통, 해마다 다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6억 넘게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좀 많이

정우서 위원 교부세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500만원 받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위생업소나 시설개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주로 주방이라든지 그 안에 홀 시설 개선하는데

정우서 위원 뭘 지원을 하시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주방 개선하는데 자기들이 융자를 신청하면

정우서 위원 융자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기준은

정우서 위원 과징금을 내는 업소는 어떤 걸 어겼을 때 과징금을 내는지 과장님 과징금을 내야 되는 업소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과징금을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세금이나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업소에서 요청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별단위로 진행하도록 하되, 결산심사 책자는 현재 위원님 책상에 있는 결산서 2-1, 2-2를 참고하시고,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3,051페이지부터 3,116페이지 소관에 대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7페이지 보시면 상생도시 공모사업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해련 위원 상생도시 공모사업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혹시 당선작이 있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상생도시 공모 신청해 가지고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해련 위원 당선작이 있습니까? 당선작에 관련된 자료하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시가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은 겁니다.

이해련 위원 당선되었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공모 신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작년에 생생도시

이해련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3,05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관련 예산이 집행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 부분은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유치뿐만 아니고 저희 환경문화국 전체 시책 관련 간담회 비용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환경문화국 전체 시책 관련이라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월태 위원 그럼 여기에 생물다양성 관련해 가지고 1,700만원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유치가 되었어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유치는 못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유치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당초에 유치하겠다고 예산을 잡았고 이렇게 거액을 지출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와 저희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도 여러 가지 피치 못할, 도에서는 진주의료원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월태 위원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없었고,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유치했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강원도 평창입니다.

여월태 위원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관련해서 도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없었습니까? 사전에 준비가.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도하고 적극적인 협의는 계속 있었습니다만도 본의 아니게 진주의료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진주의료원 사태는 사태이고, 이 부분은 별도 업무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월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도 행정에 업무부서가 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라든지 협조가 사전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싶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만 집행해 놓고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3,055페이지에 용지호수 낙동강 원수 유입 사용료가 있는데 유입된 물의 수질상태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저희들이 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 하루에 660톤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지호수에 있는 물을 하루에 5,000톤 정도는 정화를 해 가지고 다시 유입을 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상석 위원 어디에서 정화를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공업용수 정수장에서 합니까?

그냥 원수를 바로 하는데, 원수를 바로 넣으면 낙동강 수질이, 우리 용지호수의 수질보다 더 안 떨어집니까? 바로 원수를 넣으면, 정화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정화를 하는 시설은 용지호수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하루에 5,000톤씩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는 그대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어찌 보면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실제 잉어, 붕어 등 민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낙동강에 원수를 넣어서 자체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있고.

옆에 주변에 수생식물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질을 놓고 보면 고기가 살 정도가 되면 BOD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대체적으로 2등급 내지 3등급의 수준입니다.

이상석 위원 우리 반송위에 보면 수자원공사가 하는 정수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정수안거치고 바로 들어오지요. 이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본포에 침수장이 있고 그리고 낙동수계로 내려오면서 칠서정수장에서 다시 정수를 해 가지고 식수로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원수를 들여 와 가지고 용지호수 자체에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거기 보면 뒤에 정화시설, 물레방아 있거든요. 이게 원수를 정화시키고 나면 또 따로 비용이 안 들어 갈 건데 원수 그대로 유입을 하니까 더 비용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정화를 시켜가지고 들어오면 전체 수질 관리는 따로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지하실에 정화처리시설을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수질에 대한 조사내용도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상석 위원 그 수질내용 조사한 것 한 부 주시고, 지금 용추 못에 옛날에 용지호수 물이 용추 못에서 유입되어 가지고 남면 쪽에 물을 다 썼거든요.

농업용으로 쓸 때에는, 그렇게 썼는데 용추호수는 농촌공사의 소유입니다.

일부 우리시가 매입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실 위원 홍성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3,059페이지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에서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납부가 있는데 그거는 해마다 나가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저희들이 2007년에 가입되고 나서 인구가 100만에서 200만까지 그 정도의 금액을 연회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홍성실 위원 해마다 6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홍성실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3,062페이지에 제6회 창원환경영화제 추진 보조금이 5천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거는 2007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MBC경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주로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접수를 해 가지고 공모 작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본선에 진출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문화원을 통해 가지고 상영도 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창원환경영화제라는 게 창원시에서 행사를 주체를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MBC경남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여월태 위원 MBC에서 창원환경영화제를 개최를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월태 위원 이걸 언제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통상 작년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상식하고 본선진출 작품에 대해서는 12월 27일날 시상식도 하고 상영도 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게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있고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장소는 창원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주최는 MBC이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MBC하고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거 관련해서 CD라든지 책자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월태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에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먼저 3,071페이지에 보면 탄소 중립숲 조성 관련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탄소 중립숲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행사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의미에서 나무를 대신 심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도 2호 탄소 중립숲을 조성했는데 상복공원 내 편백 1,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2013년도에도 이 사업을 잡아놓았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올해도 했습니다. 상반기에. 3호 탄소 중립숲을 조성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창원시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동마다 구마다 여러 단위에서 나무심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본위원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걸 별도 예산으로 잡아서 탄소 중립숲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이중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실 탄소 중립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자체평가지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조성하는 게 좀 부족할 때에는 상쇄금도 납부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탄소 중립숲을 조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탄소중립 간접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이중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큰 행사를 할 때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의 환경지표가 있다 라고 하지만 별도로 환경수도과에서 숲을 일정한 공간에 조성하지 않더라도 창원시에서 시정책으로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10년간 과정으로 하고 있고, 연차별로 몇 그루 몇 그루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면 되지 않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부합동평가지침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탄소숲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보고를 할 시에 굳이 환경수도과에서 별도 공간에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창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모범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거를 각동마다 조사를 해서 조성된 내역을 보고를 하면 그게 바로 탄소 중립숲인거지 어떤 일정한 공간에 이름을 붙여서 안내표지판을 해서 조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하고 관련 자료 저한테 1부 갖다 주시고요.

3,081페이지 주남 새드리길 꽃길조성 꽃식재 재료구입입니다.

꽃 재료비를 해마다 구입을 하나요?

매년 씨를 새로 뿌리나요?

한번 뿌려놓으면 우리 정원에서 하다 보면 매년 그 장소에 같은 꽃들이 자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해마다 꽃씨를 새로 뿌리는 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종류만 심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계절별로 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꽃씨를 뿌립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은 금련화, 양귀비 등이 있지만 가을철이 되면 코스모스를 식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계절별로 꽃을 계속 봐야 되니까 부득이 하게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3,08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비하고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제한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보상금을 집행하는 방법, 그냥 계좌이체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사실 어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일단 돈은 어촌계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230여 명의 관리계약 대상자들한테 창원시에서 개개별로 이체를 시켜 주고요.

이렇게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제한하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하고 보상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어촌계가 단체로써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도 농업관련한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 5억4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 바로 통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5억4,900만원 나가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농어민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알고 있는데요. 집행방법에 있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계약자 개개별로 예산을 이체해 주는 거고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주남저수지 어로 행위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다가 그냥 통으로 보상금을 준다 이 말씀이신데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기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도 여기는 농촌이니까 농촌 관련한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5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통으로 보상금을 줄 거냐 그 말이에요.

어로행위 보상방법에 있어서 어촌계가 단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다가 이 전체 예산을 통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농지는 개인 소유이고 지금 어촌계에서 어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어선이 개개별로 다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최미니 위원 이거를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로행위 관련해서는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고 단체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다가 이 전체 보상금을 내려준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개개별로 보상을 해 준다 이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이 기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최미니 위원 관련 자료는 제가 다 보았고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관련 자료 다 봤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사업대상이 230여명 정도 됩니다.

1,000필지에 230여명 정도 돼요. 이 많은 보상을 230명에게 개개별로 다 해 준 다말이지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남저수지 어로행위는 25명이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22명이에요.

22명에 대해서 어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이거를 통으로 전체 예산을 어촌계에 내려 준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결산서를 받느냐 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22명에게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수령증이나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을 따로 받느냐 라고 했더니 “이거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따로 안 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이나 예를 들어서 마을도서관에 위탁을 해서 분기별로 사업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예산입니다.

시에서 꼼꼼하게 결산을 다 받는다 말이지요. 분기별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상을 해 주면서 결산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보상금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이체해 주고 나면 그 보상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전혀 뭔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말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보상가를 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2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감정평가나 과정을 제가 다 봤잖아요. 자료 다 갖다 주셨잖아요.

제가 어떤 게 궁금하느냐 하면 보상을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촌계를 통해서 1억6,900만원의 보상액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이체해 주고 나서 22명에게 어촌계에서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제대로 보상이 되었는지 보상액 기준은 어떻게 해서 보상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돈만 내려주고 뭔가 결산서를 받는다든지 수령증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전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 받고 있다 말이에요.

보상금은 원래 그렇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별도로 정산이나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느냐 말이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남저수지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다 보니까

최미니 위원 국장님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정산을 안 받는 게 대원칙입니다.

시가 보조금 주는 것은 반드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은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보상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도 손실보상도 있고 손해 보상도 있는데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편입되면 그거는 손실보상입니다. 그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해 주면 더 이상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 도로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별도의 정산조치는 안 받습니다. 보상금은.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게 대원칙이라고 한다 라고 하지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규정이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규정이 그렇다 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2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거를 어촌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제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못 가져가게 해서 자료를 사진 찍어 왔는데 어떻느냐 하면 노트에, 그냥 다이어리에 그냥 수기로 적어 놓았습니다. 몇 월 며칠 이런 것도 없고 수령증도 없고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통장으로 이체안하고 이렇게 하냐 라고 했더니 어르신들이라서 통장이체보다 돈을 다 찾아서, 1억6천만원 다 찾아서 총회하는 날 1억6천만원 현금을 들고 있다가 거기 오신 분들한테 다 지급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령증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원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 참석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보상금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안 받는다 라는 대원칙이 있다 하지만 1억7천만원의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정산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시가 아무런 행정적인 개입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어로행위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로행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데 정산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주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촌계에다가 통으로 예산을 내려주지 마십시오.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22명이에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개개별 어민들에게 다 감정평가액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1,200만원 들여서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몇 천명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22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상금을 창원시에서 직접 22명에게 감정 평가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접 이렇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직접 계약을 했는데 개별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어촌계하고도

최미니 위원 그러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도 농촌계가 있으면 농촌계하고 같이 계약해서 5억4천만원 통으로 주실 겁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상금이지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촌계하고도 나름대로 상의가 돼야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어촌계하고 얘기할 때 어로행위 보상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상금 집행방법 이거를 반드시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077페이지 보시면 환경교육이 나오는데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하면 정말 어려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참 잘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초등학교 맨 아래 부분에 3,077페이지 초등학교 환경체험학습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8천만원이 넘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학습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를 신청한 71개 학교에다가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학교별로 환경체험학습비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교재는 뒤에 보면 환경교과서하고 지도서 제작에 2,9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교과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것은 교재개발 연구용역비이고 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책자를 신청학교별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체험학습비를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교재도 주면서 학습비도 준다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교재 만드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연구용역비는 위에 1,900만원이 있고, 교재제작비가 2,900만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교재비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환경교과서도 만들어졌고 지도서도 만들어 지고 그렇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심경희 위원 그거를 우리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심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3,0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운영보조금 교부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도계동에 있는 YMCA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창원 YMCA?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월태 위원 YMCA에서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맨 처음에 도하고 같이 하다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YMCA가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전문기관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전문가를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기관이 될 수 있어요?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건데 YMCA가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아닌데요. YMCA에서 지금 기후변화대응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기에서 전문가를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아니 그런데 YMCA 자체가 기후에 대한 연구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YMCA 자체가 기후에 대한 전문박사가 있다든지 이런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좀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여위원님 2012년도에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그쪽에다가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하면서 도에서 도비를 5천만원 주고 시비 3천만원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하는데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도에서 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면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신뢰성이라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수탁 받은 자체가 공신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3,101페이지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선급금이 8,100만원이 나갔고, 사고이월이 8,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창원대학교에 실태조사 용역을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선급금이 계약금조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월태 위원 용역은 다 완료되었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 입법예고를 거치고 규제개혁심의를 거쳐서 일단 지역고시공고전입니다. 전단계 결재를 밟는 과정에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할 거는 반영을 하고 나름대로 업체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공고까지 하고 지정해서 시행한다는 의지다 그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공단 업체 측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라든지 보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견들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있었는데 지정고시가 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을 드립니다.

그 기간 안에 회사에서 시설을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정하고 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정을 하더라도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한 1년 6개월 정도 개선기간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과 관련 결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작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을 보면 기획공연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이월된 것으로 봐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입니다.

작년도 전체 이월금액이 40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산서 보시면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듣기에는 시 예산사정이, 재원이 작아가지고 2013년도 출연금이 좀 줄어 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종전 그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마산 3·15아트센터라든지 성산아트홀에 대한 각종 사업을 좀 중요한 것만 하고 그 외는 좀 줄이다 보니까, 43페이지 자금결산이 있습니다.

차기이월액이 40억1,900만원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 당초계획 잡은 게 한 7억2,900만원 정도하고 이월액 3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인건비가 7억6,900만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절감한 게 3천, 4천 되고요.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차기연도에 예산 부족이 우려되어 가지고 사업을 이월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불용액이 약 3억9,300만원인데 이 부분 각종 행사라든지 기획공연 이 부분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9,300만원인데 이거는 이월이 안 되고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김광수 저희들은 일반 행정하고 회계관련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공기업회계를 쓰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고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가 가지고 차기예산에 바로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17억 중에서 약 20%가 남았다고 봐 지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광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63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억중에서 7억9천만 정도는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 예산 초과, 즉 순이익 많이 남긴 부분이 7억7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2억9,2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집행미사유발생이 행사실비보상금등 해 가지고 11억, 사업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물건비 자본예산 등 시설비를 줄여가지고 13억, 다음 저희시에서 전체 예산에 대해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그런 지침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유보액이 7억5,900만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32억9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위원장 조준택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요. 차기연도 사업으로 미루어 두었다가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무처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3,119페이지부터 3,162페이지까지입니다.

여월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천선매립장에 생 쓰레기가 반입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창곡소각장 1호기 대수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사는 완료가 다 되고 지금 6월달부터 시운전중입니다.

거기 생활폐기물이 1호기에 소각한 걸 천선매립장에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전량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생 쓰레기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얼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한 350톤 정도 되는데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1호기 200톤, 2호기 200톤 해서 400톤이니까 우리 구 창원같은 경우에는 전량소각이 가능하고 지금 생 쓰레기 반입은 안 된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전년도에 생 쓰레기 반입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립장 지금 폐기물관리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되어서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랬는데 미리, 얼마 안 있으면 2호기 보수도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호기 보수는 5년 뒤에 해야 됩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15년에서 17년 정도 되면 보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2호기가 2000년도에 건립되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 정도 되면 다시 보수기간이 도래하니까 전년도와 같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런 사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3,133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우유팩 교환용 두루마리 화장지 구입하고, 소형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소형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어디에 설치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거는 읍면동에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설치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몇 개를 설치했습니까?

그러니까 헌옷수거함처럼 소형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최미니 위원 소형폐가전제품이 좀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거는 전량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북면에 있는 재활용 늘푸른 재단 거기에 전부 분류해 가지고 고철, 니켈이라든지 전부 분류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160여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160여개 설치된 곳에 소형가전제품들이 많이 수거가 되냐고요. 많이 갖다 놓나요? 실제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업체에서, 재활용분리 선별하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최미니 위원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버리면 과장님께서는 많이 수거되는지 파악이 안 되시겠습니다. 보고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3,134페이지 보면 재활용 나눔장터 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로 별도로 나누어 놓았어요. 1,000만원, 827만원 그 내용이 다르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단체가 틀립니다. 보조하는 단체가.

최미니 위원 서로 다른 단체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최미니 위원 단체는 다르고 행사내용은 같고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행사내용은 리폼 이거는 제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나눔장터는 재활용 가능한 것을 판매하고

최미니 위원 어쨌든 행사에 지원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최미니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뭐지요? 민간행사보조금 아닌가요. 두 개 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거는 단체하고 그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단체와 성격은 다르지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비이지요. 국장님 민간경상보조는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나눔장터 행사보조금 교부인데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는 마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내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를 한 비용이고요. 민간행사보조는 우리 창원시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을 해서 창원시 만남의 광장에 매년 4월과 6월, 9월과 11월 중에 매월 셋째주 금요일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행사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도 다르고 행사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행사를 치루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 거잖아요. 시에서,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다르길래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로 나누어 놨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사업성격이 민간행사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단체에 보조해 가지고 교육 이런 행사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최미니 위원 지침을 우리도 보죠. 지침을 보면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재활용 나눔장터 행사 보조금이 과장님께서 행사를 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만든 제품을 갖고 나와서 파는 행사다,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거다 어쨌든 간에 행사잖아요.

같은 행사를 위한 지원금인데 왜 위에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출했느냐 그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물품을 자기들이 사 가지고 거기에 교육목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 민간행사보조금은 단순히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위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판매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재료 같은 걸 사가지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재활용 나눔장터 행사 보조금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라고 하면 재활용품 나눔장터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단체에서 보조금 받을 때 지원 요청한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최미니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행사비를 왜 민간경상보조로 지출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명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136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진해 음식물처리장 악취탈취제, 마산 음식물처리장 악취탈취제가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6,000만원, 1,5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실 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각 처리장이 다 틀립니다.

정우서 위원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규모도 틀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처리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등해 놓은 것은 악취탈취제라든지 거기에 이 시설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보수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정우서 위원 진해, 마산 시설 자체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고장 나면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응집제라든지

정우서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시설비가 아니고 악취탈취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재료비가 다 틀립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정우서 위원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정우서 위원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길래 금액이 6천만원하고 1,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기본적으로 진해는 미생물처리용량이 50톤인데 실제 처리하는 것은 35톤 처리합니다.

마산에는 100톤 정도 합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식이 창원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처리하고 진해나 마산은 습식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용량이나 규모나 거기에 따라서 탈취제 약이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마산은

정우서 위원 아니 지금 진해는 습식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마산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바로 짜가지고 태워가지고 돼지사료로 바로 나가는데 진해는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공정이 많이 필요하기 진해가 많이 나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3,135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을 하나 주시고, 폐비닐을 처리하는데 보면 각 마을별로 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도 많이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던데 폐비닐 이게 온 들에 날려 다닙니다. 마을 입구에 내 놓으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3,13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집행내역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종합단지 민간위탁운영비 48억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요. 재활용 종합단지 민간위탁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마산, 창원, 진해 구분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종합단지는 창원 신촌 웅남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송순호 위원 웅남동에 있는 재활용처리시설인데 재활용이 음식물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종합시설이니까 음식물도 다 포함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게 음식물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음식물하고 재활용품 들어오면 선별 작업해 가지고 품목별로 묶어 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예전에 구마산, 창원 진해별로 처리형태가 달라요.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이 소각장이라고 봅시다.

소각장 내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작업을 같이 하면서 위탁을 같이 주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 다음 진해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같은 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진해는 그 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사업권을 따서 처리하는 거니까 자기가 영업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구 마산 같은 경우도 진동에 소각장시설하고 재활용 선별하는 거하고 같이 인근에 있으면서 위탁은 GS건설에 준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 다음 창원은 생활폐기물, 음식물처리, 재활용선별 3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다 주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가지입니다. 음식물처리장하고 재활용선별장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같은 곳에 있어서 한 업체에 위탁을 전체를 줌으로 해서 관리의 용이성이 있다고는 봐요. 있다 보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지만 정산을 할 시기에 굉장히 헷갈려요. 인력운영도 소각장 인력운영이나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일할 때 보면 서로 섞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 직원이 소각장에 있는 직원인지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직원인지 구분이 잘 안가요.

그리고 원가에 대한 산정도 정확하게 재활용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소각장 위탁하는 데에는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정산은 물론 그렇게 구분해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정산을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정산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요. 워낙 혼재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각각으로 사업을, 예를 들면 통으로 줄게 아니고 GS에 준다 하더라도 마산을 예를 들면 소각장운영을 GS에 주고 소각장 운영에 대한 경비 그 다음 재활용선별장 이런 부분들을 따로 따로, 계약서를 따로 안 했습니까?

아니면 통으로 준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통으로 주는데 당초에 원가를 계산합니다.

과연 분리발주하면 좋으냐 통합해서 하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분리발주하면 관리자와 경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통상 한 30% 더 듭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정산 받을 때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는 같이 하고 나머지 거기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따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 관계는 명확하게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구분이 애매해서요.

정산도 그렇고 금액이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이게 정확하게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정확하게 나옵니다.

송순호 위원 정확하게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정산서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시설고칠 때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가고 일일이 확인합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 안 정확해서 그런 거예요.

자료를 보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혼재되어 있다 말이에요.

마산을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시설 총해서 50 몇 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거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딱 분리되고, 재활용선별장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따로 따로 분리되고 합해지는 것은 관리책임자 소장,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경리는 통합합니다. 인건비가 작기 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절약됩니다. 따로 따로 구분됩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걸 예를 들면 진해의 경우와 같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마산이나 창원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우리 시에 수입은 안 생겨도 돈은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어느 게 더

송순호 위원 아니 진해는 구역이 적고 쓰레기 발생량이나 여러 가지 재활용 양이 적더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일정 정도에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 구 마산지역과 구창원지역도 역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을 하면 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좀 늘어납니까? 위탁을 시키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위탁을 시키면 세입은 줄어듭니다.

방식이 과거부터 진해는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진해는 실제로 고물상이 없습니다. 전부 그리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에서 전량 수거하고 창원이나 마산은 고물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창원, 마산은 독립채산제로 해도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의논해 보지요.

이게 어느 게 좋을지, 일단 알겠습니다.

3,137페이지에 보면 진해 음식물처리장, 마산 음식물처리장이 있고요. 그 다음 창원 음식물처리장은 아까 했던 대로 음식물처리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같이 위탁을 준다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진해 음식물처리장은 위탁운영비가 8억4,500만원이고, 마산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는 9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진해 음식물처리장은 발생 폐수를 해양처리 위탁해서 1억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진해가 9억4천, 마산이 9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은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얼마 들어가요?

아까 위탁운영비가 40 몇 억 되어 있데요. 3,132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종합단지 민간위탁운영비 48억 이잖아요. 이 48억에는 재활용선별장 플러스 음식물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재활용 플러스 음식물이 48억이 들어가요. 구 창원은.

3,137페이지 보면 마산, 진해는 음식물 처리는 9억, 9억, 한 10억 정도라고 예산을 잡읍시다. 마산의 처리비용 10억, 진해 음식물처리비용 10억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창원음식물 처리는 10억 정도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양으로 보면 비슷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처리방식이 틀립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마산은 하루에 100톤 처리하고 진해는 하루 50톤 처리해요. 창원은 몇 톤 처리해요?

창원도 100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120톤 이상

송순호 위원 처리용량이 100톤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떼놓고 말하면 마산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예요? 거기도 한 5억에서 6억 되지요? 선별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통으로 주긴 했지만 선별장에 들어가는 비용발생, 위탁에 대한 비용이 5억에서 6억 들어간다고 봅시다. 마산이, 그 다음 진해는 필요 없고 창원은 재활용선별장 얼마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한·····

송순호 위원 창원도 재활용 선별장 비용은 마산과 별반 차이 안 날 거예요.

재활용 선별하는 비용은 그러면 마산이 5억 정도 들어간다 보면 창원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0% 정도 하면 된다 말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해 봅시다.

마산은 재활용 선별하는데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3,132페이지 다시 넘어오면 창원에서 재활용과 관련해서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을 빼고 나면 음식물처리에 38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루 100톤을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장 위탁비용이 38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요? 구분된 게.

구분해서 하신다며·····3,13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종합단지 민간위탁운영비로 여기는 2가지를 처리한다면서요.

하나는 재활용선별이고 하나는 음식물 처리라면서요.

그러면 음식물처리 얼마이고 재활용선별에 얼마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세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통 크게 계산해 봅시다.

재활용 선별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5억-6억만 하면 돼요. 마산에는 5억에서 5억7천으로 하고 있으니까 10억이 들어간다고 보자고요.

10억 날리고 나면 나머지 비용이 38억입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창원시는 민간위탁업자에게 연간 38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 100톤을 처리하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마산도 하루 100톤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9억만 하면 돼요. 몇 배 차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거는 처리방식이 틀립니다.

송순호 위원 비용만 말씀하시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마산은?

송순호 위원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 38억이 싸요, 9억이 싸요? 38억이 쌉니까, 9억이 쌉니까?

9억이 싸잖아요. 그러면 9억을 들여서 처리하는 방식과 38억을 들여서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38억을 투입하므로 인해서 훨씬 더 그것이 예를 들면 환경수도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음식물 만들어 내는 재활용 성공률이 높거나 아니면 사료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나 그것에 대한 성과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말이에요. 그것 분석해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관계는 처리방식이 기본적으로 틀리는데 마산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바로 태워가지고 돼지사료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쌉니다. 창원은

송순호 위원 과장님 내 말 들어 보세요.

처리방식이 틀린 거 알아요. 이해해요. 습식이 되었든 건식이 되었든 2개 시설의 처리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면 하루 100톤을 처리하는 2개의 공장에서 하나는 38억을 투입하고 하나는 10억을 투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을 투입하는 것과 38억을 투입하는 데에서 훨씬 더 높은 성과가 나오든지 뭔가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리방식을 설계할 때 왜 마산은 예를 들어 습식으로 했고 창원은 건식으로 했느냐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송순호 위원님이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단순비교를 했을 적에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합 전에 기존시설도 있고, 또 통합 전에 하는 방식이 있고 현재의 시점을 놓고 봐가지고 할 적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종합적인 구분은 설명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지 설명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통합되기 전에 음식물처리장을 창원에서 독립해서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이 처리방식이 어떤 방식과 어떤 공정을 가지고 처리할거라고 설계를 애초에 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저런 방식으로 할 때 보다는 3배 이상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송순호 위원 제 말은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성과분석도 하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왕 통합창원시가 되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부지는 있는 거고 처리방식과 관련해서 공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처리방식과 이 처리방식의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 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연간 10억을 주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면 10억짜리를 택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게 효율성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38억 주고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처리방식을 바꾸어서 10억짜리로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은.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성과분석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답변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3,165페이지에서 3,268페이지까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저는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국화차를 상용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지적을 했더니 벌써, 제가 기관장회의에 갔더니 벌써 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화차를 보급을 많이 해서 우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벌써 동마다 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자 합니다.

3,24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심의위원회 것만 나와서 해설사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수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지 월 활동비라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2012년도 매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3,172페이지 보시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조금을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5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작년 당초예산 잡을 때 7,1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지출된 내역은 창원페스티벌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 900만원, 그 다음 가고파국화축제 상설전시장 기본계획 수립 900만원 해서 1,800만원만 지출된 상황인데 단일사업 연구개발비로 7,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이 1,800만원 되었다면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2011년 당초예산 7,100만원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사항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3,271페이지부터 3,318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체육진흥과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김오영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04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4억2,794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186억 1,238만7,4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1,555만6,560원으로 이중 5억4천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 7,555만6,5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5페이지부터 3,571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5,729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96억2,079만6,840원이고, 집행잔액은 3,649만 8,16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도서문화운영에 2억5,762만7,750원이며, 청사관리, 도서관운영, 명곡지구 도서관개관 등 도서관 관리에 23억5,377만4,820원, 문화강좌 및 도서관 행사운영 등 문화행사에 8,187만8,070원, 도서 및 비도서 등 자료 확충에 3억1,259만4,700원, 의창도서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6,067만3,1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649만 8,1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5페이지부터 3,586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7,353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4억6,885만5,760원이고, 집행잔액은 468만24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1억2,819만5,800원, 도서 및 비도서 등 자료 확충에 2억 7,0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68만2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9페이지부터 3,603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5,295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480만9,520원이고, 집행잔액은 494만9,48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자료 정리 및 이용 서비스에 2억8,115만1,110원,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에 8,450만원, 쾌적한 독서환경제공에 2억4,704만9,500원 등 집행잔액 494만9,4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7페이지부터 3,621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1,410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997만800원이고, 집행잔액은 413만6,2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1억8,900만원, 도서관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쾌적한 독서환경제공에 3억6,793만6,330원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13만6,2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25페이지부터 3,637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992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17억9,352만1,970원이고, 집행잔액은 1,639만9,03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에 8,794만510원,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억3,512만2,800원, 기적의 도서관 민간위탁금 및 도서구입비 4억1,138만9천원, 도서 및 디지털콘텐츠 확보에 2억6,317만7,360원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39만9,03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3,641페이지부터 3,676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2,01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37억7,123만2,55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4,889만 3,45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민속역사관 운영에 5억6,411만6,460원, 웅천도요지 운영에 2억2,831만 870원, 박물관 운영에 4억7,769만7,370원, 미술관 운영에 21억6,463만9,010원, 음악관 운영에 2억 1,479만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 7억4,889만3,450원 중 문신미술관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과 문신영상기록물 제작경비 4천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889만3,4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김오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3,545페이지부터 3,571페이지까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3,547페이지요. 마산회원도서관건립 되어있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 마산회원지역 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1,780만원만 들여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서가 납품이 되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회원도서관 환경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회원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2건이 나왔습니다.

회원도서관의 증축계획과 리모델링 계획안이 나왔는데 증축계획안으로 잡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올 예산을 본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와중에 창원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도 용역 중에 있고, 또한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안이 도출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용역의 결과가 신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하는 결과가 나왔지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송순호 위원 나왔지만 이 용역 결과서를 토대로 해서 어쨌든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님의 방침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은 것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네, 의견을 받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장님의 내린 최종방침은 뭐지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시장님의 의견은 리모델링을 23억을 투자해서 하느니 신축을 하는 것도 검토해 봐라,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회원도서관과 관련해서 리모델링보다는 어쨌든 용역의 결과는 리모델링 쪽이나 증축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새로 도서관 틀을 물색을 해서 신규 건립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면 되나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08명 인구에 대한 도서관중장기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서관이 몇 개인데 앞으로 몇 개를 건립할 것이다, 그러면 그 건립을 어디어디 할 것이다, 그 안이 곧 도출될 것입니다.

그 안이 나오면 마산회원도서관 신축안하고 리모델링안하고 검토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검토한 후에 의원님한테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본래는 신규로 건립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소물색도 해 보고 그렇게 용역을 줘봤지만, 몇 군데 부지를 검토도 해 봤지만 사실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신규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회원도서관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용역의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창원시 전체 도서관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그때는 회원구가 워낙 열악하고 해서 회원구 쪽으로만 용역을 한 번 의뢰한 것입니다.

했는데 사실 중장기 전체 계획을 먼저하고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축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증축이 괜찮은 건지, 또 예산의 면에서 효율성이 어느 면이 낳은 것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일단은 하시고,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회원도서관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런 판단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 연동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쭉 말씀드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도서관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될 책무도 저는 창원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서에 있는 내서도서관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몇 개가 필요한지 검토 안 해도 지금 당장 이용객들이 넘쳐나고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서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 때라도 금액은 500만원 정도 하면 내서도서관 활성화나 아니면 이용과 관련된 이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 뻔히 두고 있으면서 계속 계획, 계획, 계획에 의거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서도서관 활성화와 관련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어떻게 하면 내서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부분 관련해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 문제는 처리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 때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어쨌든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연구용역조사가 어떻게 1,760만원 딱 떨어집니까? 10원도 없이.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결산추경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맞춘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고 그래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었는데 결산추경 때 이 금액하고 집행금액 일치를 시킨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박삼동 위원 용역이 얼마지요? 용역비가 얼마지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2천만원인데 1,800만원 정도가…

박삼동 위원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해·마산·창원 2천만원 가지고 된다고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지난번에 입찰을 했는데…

박삼동 위원 입찰을 했는데 그것가지고 가능하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780만원 용역이 나왔으면 다른데 짓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증축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나왔잖아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회원구만 용역을 의뢰를 했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용역이 나왔으면 이것은 진행을 시키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진행을 시키려고…

박삼동 위원 진행을 시켜야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올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이 어떻게 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까?

소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작년에 예산 편성을 못 했던 이유는 용역결과가 10월 말인가 나왔었습니다.

10월 말 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도 못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가 마산에 있다가 창원으로 왔지요?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의 의지부족입니다.

10월 말이면 충분히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요. 그것은 예산이 배부가 되지를 않았잖아요. 되고도 끼워 넣는데, 시장님이 이야기 했으면 되고도 끼워 넣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러면 이중으로 또 돈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페이지 3,575페이지부터 3,586페이지까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3,589부터 3,603페이지까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결산내용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마산합포도서관이 쓰고 있는 건물 내에 같이 쓰고 있는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지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건물 내에 마산보건소가 일부 과하고 소장실하고 들어와서 한 500평방미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건소만 있나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건소와 같이 쓰는데 지금 합포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보건소가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불편이나 애로점이 혹시 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 제가 1월 달에 가서 지금까지 5개월 여 지냈지만 보건소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환자 치료하는 것은 앞에 있는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각종 강좌라든지 조금 더 많아지면 결국은 보건소는 다른 데 구해서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불편함은 없이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합포도서관에 혹시 시설 중에 뭐라 그럽니까, 소공연을 할 수 있는 소공연장 겸 그리고 예를 들면 강좌를 할 수 있는 강의실 같은 것이 있어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 예, 있습니다.

소강좌실과 대강좌실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강연을 한다든지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못 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강좌실이 몇 명 수용할 수 있어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 70~80명 정도는 됩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 가능한 곳에서부터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해서 어쨌든 재고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평생교육도 하고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 강좌들을 좀 많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이 성산도서관에서 지난번에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죠, 거기에도 10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00석 이상, 최소 300석 이상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구청별로 하든 아니면 대규모 강좌들을 해서 인문강좌,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인문강좌이기도 하고 인문강좌가 아니더라도 그런 도서관에서 특별하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이라도 초정강좌를 열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공간적 여유 때문에 못한다면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그나마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산합포도서관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합포도서관 건물 내의 건물 중에 시설의 배치를 보건소가 문제되면 보건소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적어도 300석 정도, 300석이 많다면 적어도 250석 정도라도, 이런 준규모의 강연장, 강연장에서는 하게 되면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소규모 작은 공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소극장처럼.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이런 문화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시설 여건상.

그래서 마산합포도서관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간 배치를 하고 사업을 특색 있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합포도서관에 혹시 고민을 해 보면 그런 공간적 규모가 나오겠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 주면 가능성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어쨌든 내년 한 해에 하는데, 중점적으로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나의 과제로 선정해 놓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고 실행가능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보건소문제와 관련해서 공간이동만 해 주면 그런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협의를 해 보고, 아니면 보건소를 따로 임대를 하든지 한다하더라도 도서관 내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포도서관에서 한 번 중점과제로 삼아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 가지 알림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만간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 중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쪽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산합포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페이지 3,607페이지부터 3,6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3,625페이지부터 3,6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3,641페이지부터 3,6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3,641페이지요. 크게 보면 문화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에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고 잘 사셨어요. 전체 집행잔액 포함해서 이월액이 8억 정도에 그치고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5억 정도인데요.

이월된 것이 5억 4천만원이 문화시설과에서 생겼어요. 5억 4천만원 이월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크게 어떤 것이 있는지.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 변윤섭입니다.

첫째 문신영상물 제작 4천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1차 2차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고를 했었지만 1차는 창원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되고 2차도 하고, 3차까지 했습니다. 3차는 확대를 해서 경상남도까지 했지만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MBC하고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계획 유찰로 인해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했지만 응찰업체가 없어서 결국 사고이월이 됐고, 문신미술관 리모델링 명시이월은 `12년도 5억이 국비로 내려왔지만 저희 시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시비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5억 4천만원 중에서 이월된 금액 중 4천만원은 설명이 됐고요. 5억 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다 집행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5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입찰을 마치고 공사를 7월 달부터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월된 5억하고 올해 예산은 얼마 돼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올해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총 10억을 가지고 하고 있네요. 국비를 5억을 이월 시킨 거네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 국비 5억을 이월시키고, 도비는 없고 시비만 5억해서…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당초 10억인데요, 시비 10억이 광역특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없고 광역특별사업이 보통 보면 도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총 10억으로 현재 입찰을 했다 이 말이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마치고 곧 사업을 시행할,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3,649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 제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9,200만원인데 집행은 2,400만원만 하고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1회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2/3 정도 남았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이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천도요지 같은 경우에 전체 다 그렇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11년 11월 23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12년도부터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반적으로 사용에 못 미쳐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지만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추경을 9월 달에 결산추경하다시피 했어요.

그럴 때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추경이 7월 달에도 안 되고 9월 달에 거의 내가 볼 때 작년과 마찬가지 같은 이런 수준으로 이게 마지막 1회 추경이고 마지막 결산추경 같은, 온 집행부서에 있는 돈 오히려 사업도 못하게 집행잔액 10%에다가 오히려 남은 사업하려고 하는 돈도 10%씩 깎아서 추경을 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3분의 1도 집행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잘해서 1회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올해도 결산이 잘못되고 순세계잉여금도 없고 해 가지고 빨리 1회 추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잘사는 통합창원시가 왜 이렇게 추경도 재원 부족으로,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잉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도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과잉편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출부분에 보면 이렇게 잘 알뜰하게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잘 썼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 하나부터 잘 알뜰하게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페이지 3,679페이지부터 3,7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3,68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읍면동 재배정), 해가지고 5,249만 300원이지요?

그 다음 중간 부분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 똑같이 1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 여기도 4,459만1,3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입니다.

위에 읍면동 재배정 5,249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38대가 있는데 월 운영비입니다.

한 대 15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해련 위원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이해련 위원 매일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한 대 15만원, 한 달에.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의창구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전체가 38대인데, 28대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그 밑에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터넷 통신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것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4,459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은 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 주민들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 달라 이렇게 하면 그 시설 자체를 옮겨주는…

이해련 위원 아, 여기다 했다가 다른 데 했다가 이렇게 이전하는 사항이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이전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감시카메라 다실 때 화질이나 화소나 어느 정도 되는 것 하십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화소가 120만 화소가 절반 쯤 있고, 300만 화소 절반 쯤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120만 화소도 있고 300만 화소도 있고, 화질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화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해련 위원 차이 많이 나서 이것이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식별이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이 근본 목적이 투기를 하는 사람 잡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근절이 됩니다. 거의 없어집니다.

이해련 위원 주민들의 심리적인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기도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에 대한 결산심사중입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3,69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봉림운동장 공중화장실외 21개소 수리가 나와 있습니다.

봉림운동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지귀상가 앞에…. 옛날에 봉림동사무소,

최미니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거기서 건너 쪽에 보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주구운동장.

최미니 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자꾸 표기가 잘못 되는데요.

거기는 봉곡운동장이에요. 봉곡운동장이고 그리고 저위에 사격장 옆쪽으로 보면 사림운동장 이렇거든요. 지난번에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운동기구가 전혀 사실과 다르게 표기가 돼서 자료가 안 맞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큰 별 것은 아니지만 전체 관리를 하신분이 운동장 이름도 제대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명칭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살펴봐도 봉곡운동장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예, 수정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3,711페이지부터 3,7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서입니다.

3,712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시면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타지방에 가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반갑습니다. 의창구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저희들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월 14일부터 해서 2일간 서울에 서초구청에 가면 서초구청 주변에 보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위생업소가 시범적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잘 시행 되고 있다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편성해서 서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서초구 일원에 선진지 견학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정우서 위원 가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잘 되어 있던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는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규격화해서 안에 사진도 넣고 하여튼 모양을 보기 좋게 해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표시제…

정우서 위원 옥외광고 하는 업체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업체마다…

정우서 위원 입구에 해 놓았나요? 아니면 안에 해놓았는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밖에,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 시민 지나가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해 놓았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해보려고…

정우서 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이 부분을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반위생관련단체 지구에 있는 지구장 단체로 협의해 가지고 업소의 실정에 맞는 규격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일단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만한 크기로 해 가지고 각 지부하고 협의해서 배부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지금 의창구에서는 거의 90% 이상 배부를 했는데 일부 업주들이 바뀌는 관계 때문에 좀 설치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10일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타 지방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창원시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서 시행이 얼마만큼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기존 가격대로 정말 시민들한테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잘 되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해서 잘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해서 좀 뭔가 우리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좀 더 옥외광고업체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가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견학에서 그치고 시행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시 효율성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정우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강용범 위원님,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하셨지만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른 것이 엊그제 언론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는 음식가격을 싸게 해 놓고, 고객들이 들어가면 안에서는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뉴스 보도가 된 적이 엊그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규제대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밖에 옥외광고 표시 되어 있는 가격을 보고 업소 안에 방문했을 때 내부적으로 가격이 다르면 저희들이 현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도 계도를 하고, 그러고도 이행이 안 되면 1차는 시정지시입니다. 2차는 영업정지 7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기간을 두고 시정을 해서 안 될 때는 다음에는 영업정지 7일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 말씀대로 겉은 멀쩡하니 가격표시제를 해 놓고 전국적으로 다수가 많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도를 안 봤으면 추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라든지 행정적 처분이 안 따라 주면 잘못하면 시가 겉 행정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안전녹지과 3,725페이지부터 3,7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3,73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731페이지인데요.

120기동대가 의창구청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별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의창구청 안전녹지과 조현준입니다.

동별로도 구성되어 있고 구청 단위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조직자체가 다릅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서 회장단 중심으로 해서 구청단위로…

최미니 위원 그렇지요?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한 분씩 올라가서 의창구청에 120기동대로 구성 되는 것이지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최미니 위원 실제로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의창구청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지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구청단위에서 합니다. 구청단위에서 인적봉사 2번하고 물적봉사 1번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최미니 위원 그러면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의창구청에서 하는 사업에도 가셔야 되고 동에서도 하는 것도 책임지고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최미니 위원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생활환경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생활환경 개선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다르지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주거환경개선은 일반 장판재라든지 창호지, 간단한 것이고요.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지붕이나 조금 큰 것입니다. 화장실개보수…

최미니 위원 화장실개보수도 같은 내용인데 이름을 달리해 놨다, 그렇지요? 어쨌거나 실제로 120기동대에서 동네에서 집수리나 도배, 장판을 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요새는 대상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이렇게 그냥 동에다가 통으로 예산을 주면 그것이 꼭 필요한 집에 1년에 세 번하든 네 번하든 필요한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을 50만원, 회당 50만원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집 한 칸만 된다, 방 한 칸만 된다라고 규정자체를 정해 놓아버리니까 집 한 칸 찾는 것이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두 집정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요새는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집이 방 두 칸에 중간에 거실 겸 주방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 한 70, 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방 한 칸을 기준으로 주거환경개선 공사 도배, 장판공사를 하고, 이것을 회당 금액을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얼핏 보면 실적, 건수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매달 할 것 두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실제로 두 칸에 사는 저소득층에서 정말 열악하다고 하면 그런 집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우리가 물적 봉사하는 것은 금액을 꼭 정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큰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호공사라든지 방충망, 소규모공사를 계속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매달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좀 더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이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예산을 매달 한 건당 얼마 얼마 예산을 정해 놓지 말고 전체적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봉림동이기 때문에 봉림동에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집에는 200만원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에 10만원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예산을 맞춰놓고 그에 맞게 집행하다보니까 대상 찾기도 힘들고 실제로 필요한 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추가로 120기동대 생활환경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나 큰 수리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골지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거의 시골 쪽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400만원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대상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이 없어가지고.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2,800으로 했는데 2013년에는 400얼마 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733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내역에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발대식 참석자 급식해서 84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우리 관내에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좀 감시활동을 해 달라고 민간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우리가 자체감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정우서 위원 감시를 하면 이것이…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지금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신고가 예상보다는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저는 이것이 뭔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발대식 참석자 급식 이것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재선충병이라는 것은 매일 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느 날 봤을 때 재선충병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확산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하지만 저는 이런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지나 않는가,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낫지,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발대식 참석자 급식이라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재선충병 이것은 조기에 발견을 해 가지고 빨리 막아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

정우서 위원 그것은 맞는데 과연 그렇게 명예감시원들이 있다고 해서 조기에 과연 어느 정도 지켜봐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참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지고, 집중적인 부분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한 번 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안전녹지과지요?

○위원장 조준택 예, 의창구청 안전녹지과입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어차피 5개 구청 다 되는 사항인데 엊그제 감사 때 지적을 한 번 했는데 녹기사업소 소관도 아니고 가로수정비사업을 구청에서 합니까? 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가로수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구청에서 하면 가로수 관리만 하고 사업집행, 가로수를 전정하거나 하는 것은…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전정하고 하는 것이 관리에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강용범 위원 5개 구청은 안전녹지과를 다 봐도 가로수 정비사업에 사업집행 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작년에 녹지사업소에서 그때 공원사업소에서 조직개편 되면서 전부 재배정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재배정사업으로 들어왔으면 녹지사업소 결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집행은 구청에서 하고, 결산은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작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그것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공원사업소에 있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해는 가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수 재정비하는데 대해서 돈이 엄청 투입됐다고 하고 연구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잘랐다고 해서 아무리 5개 구청을 봐도 물론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올해 사업부터는 구청 사업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로수 정비사업이.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예.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안전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아시다시피 5개 구청에 세 분의 과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구청 마치는 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리 이석을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 직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페이지 3,743페이지부터 3,7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실 부위원장님!

홍성실 위원 수고 하십니다. 홍성실 위원입니다.

3,756페이지에 행사운영에 어린이 환경 순회교육 위탁운영 이것이 위탁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입니다.

창원대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홍성실 위원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창원대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실 위원 아 창원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3,75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음식물쓰레기통 악취탈취제 구입, 그 밑에 쭉 구입하는 것들이 우리 성산구 구민들을 위해서 나눠주시는 것입니까? 신청하면 받는 것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이해련 위원 EM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신청하면 받는 거예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성산구보니까 CCTV를 임차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임차를 하시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CCTV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임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회선사용료, 전기사용료 주고, 설치 해 놓았다가 이전 한다든다 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임차해서 설치할 때마다 그 비용이 들어가네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회선사용료는 별도로 드리고 이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임차를 하게 되면,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큽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임차비가 한 대당 14만8천원이거든요.

하루 한 대 임차하는 비용이.

정우서 위원 월 14만8천원. 구입을 하면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구입은 안 알아봤는데…

정우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입 가격도 20만원 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구입가격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보통 얼마 정도 하는가요? 구입가격.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103만원 정도합니다.

정우서 위원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구입가격은 한 2천만원 정도 하네요.

정우서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는 다른 모양인데, 그러면 임차를 한 달에 14만8천원 하게 되면 보통 성산구 같은 경우 몇 개 정도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24대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24대 갖고 어디 한 번씩 이전하면서 하는 거네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3,769페이지 밑에 보면 ‘자매도시 고흥군민의 날 행사 참석 여비‘ 어떤 분들한테 여비를 줬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3,769페이지요? 거기는 저희 과가 아닌데,

○위원장 조준택 문화위생과인데, 문화위생과에서 답변하십시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문화위생과장 강종동입니다. 3만원입니다.

이상석 위원 아 3만원입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환경미화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3,769페이지부터 3,78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안전녹지과 3,787페이지부터 3,7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안전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3개과의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3,803페이지부터 3,82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합포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환경미화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합포구청이지요?

정우서 위원 예.

○위원장 조준택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산합포에 축산업 하는 가구들이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합포구 정춘선입니다.

축산…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우서 위원 몇 가구 그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료구입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받아서 사료로 사용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개인으로 안 되고 환경업체로 넘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정우서 위원 마산에는 환경업체를 마산자체에 있는 환경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그 업체가 창원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4개 업체가 창원에, 마산, 창원, 진해에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창원관내. 창원시내.

정우서 위원 그러면 현재 축산업에서 사료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축산업에서 사료구입은 서부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정우서 위원 환경미화과하고 상관없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3,829페이지에 과장님, 이월내역에 무슨 사업에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업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 100만원, 무슨 사업입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 관계해 가지고 도비 2억과 시비 2억 그 내용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것이 결산서에 기록이 없잖아요. 명시이월이 되면 결산내역에 무슨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도비, 시비 얼마 구분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 제목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명시이월 100만원 되어 있다고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결산내역서에 좀 넣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828페이지에 진해 군항제와 관련해서 충무공 승전행차 참여자 보상금하고, 시민참여자 간식비가 있는데 행사하는데 보상금 계속 지출이 됩니까?

어떤 시민이 가서 40만원 보상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이것이 그 당시에 관광진흥과에서 행사를 하면서 각 구청별로 인원을 갖다가 해 가지고 전체 통합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40명의 인원이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면·동에 40분을 갖다가 해서 저희들 보상금조로 1인당 만원씩, 또 급식비하고 여비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통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좋은 축제에 참여하는데 왜 하필이면 보상비까지 줘가면서 인원동원을 시키냔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라고요. 안 그래도 예산 없어가지고 서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들은 하나도 못하면서 4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만원이든 간에 왜 이런 행사에 보상금 줘가면서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물론 본청 관광과에서 잘 못하고 구청보고 하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어서 했다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예산지출 하는 것이.

행사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든, 내일 모레 시민의 날 행사할 때도 보상금 줄건가, 사람들 각 동별로 참여해라 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인 쇼고, 개인적인 어떤 한사람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행사 보상비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에 창원시 페스티벌 할 때도 초창기에 통합되고 나서 사람 동원하는데 보상비 줘서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보다 보니까 합포구청에 보여서 합포구청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각 구청마다 마찬가지고. 본청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결산감사를 했지만 한 번 더 보고, 안 되면 전체적으로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낭비성 예산입니다. 개인 어떤 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 동원시키는 보상비는 앞으로 절대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결산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은 두 개인데요. 그러면 지금 ‘산장의 여인 노래비’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장의 여인 노래비’는 금년 2월 달부터 마산역 앞에 가고파 시위 관계로 인한 시민 반대 측 그런 여러 가지 반대 측의 내용들 때문에 저희들도 3월 28일 6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6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결국 이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반대단체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 해서 3월 28일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중지를 결의하고…

최미니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폐기가 된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3,828페이지에 보면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실제로 창원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창원 페스티벌 관련한 예산이 5억이 배정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자세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 예산을 배정받는 것 전혀 없습니까? 다 구청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창원페스티벌에 따라서 홍보부스라든지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예산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지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서 구청이나 동으로 재배정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페스티벌이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만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보다 실제로 1.5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강용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창원페스티벌 관련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작년부터는 자발적으로 공모나 신청을 해서 참여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나 일반사회단체에서는 본인들의 예산으로, 본인들의 돈으로 주머니 돈을 털어서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동이나 소속되어 있는 단체, 주로 관변단체라고 하겠죠. 그런 단체들은 행사운영비도 지원받고 행사실비보상도 받으면서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페스티벌 홍보 부스 행사운영비 보상금 관계는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석하는 것보다는 각 면·동에서 특색 있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주민단체 주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부스를 해서 전체 창원 각 5개 구청마다 전체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하나의 명물자랑거리 같은 그런 것을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니 위원 페스티벌 행사장에 가봐서 대충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에서 행사준비하면서 동마다, 구청마다, 요청을 합니까? 이런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자발적인 참여는 아니다,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그런데 거기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최미니 위원 요청을 하니까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면·동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곳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거의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가면서 페스티벌이 구 창원시절에는 20억 들었고, 그 다음에 7억, 5억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동이나 구청에 예산편성된 것 보면 각 동마다, 구청마다 있을 것 같아요.

2013년에도 혹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2013년도에도 각 구청에 문화위생과에 페스티벌 행사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다른 구청의 과장님들 기억나시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평가해 놓은 내용도 다르고 자발적인 참여나 다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실제와 많이 다르다,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다시 한 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저희 마산 같은 경우는 미더덕이라든지 국화차 이런 여러 가지 특색있는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창원 전체적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이러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아서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 개인단체나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가 많죠, 그런 단체에서는 그 자체의 예산으로 참여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들한테도 행사 참여하면 시에서 예산지원해 줍니까? 참여관련한 행사운영이나 재료비 구입이나 이런 관련한 급식비 이런 것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폭넓은 참여를…

최미니 위원 폭넓은 관점이 아니라 예산상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이만큼 사회단체든 개인이든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단체 분들에 한해서는 행사운영비, 급식비 이런 보상금이 똑같이 지원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금 현재 결산서에 보면 600여만원이 여러 가지 회의비용이라든지 지출이 되었죠?

4억에 대해서는 2013년 들어서 부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못 하신건지 참 그게 궁금한데 이미 알고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 구상 기획 자체를 안 했어야 됐던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저희들도 도비지원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2월 달에 가고파 시비로 인한 마산역 앞의 그런 아주 큰 사항들이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면서 과연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런 분야까지도 시비가 되고 있는데, 관공서에 예산을 투입해서 되면 또 얼마만한 문제가, 시민사회단체 반대측들과 얼마만한 마찰이 있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민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내용도 들 수 있겠다 싶어서 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고, 새롭게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면 애초에 이 사업에서 이렇게 포기할 것 같으면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리고 일단 계획을 했으면 충분히 노래비를 세워야 한다는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반야월 선생의 작품 중에 ‘울고 넘는 박달재’, ‘소양강처녀’, 전부 노래비 다 있지요?, ‘불효자는 웁니다‘도 있고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위원장 조준택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업 자체를 구상할 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안 섰고, 자신이 없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은상 노래비하고 타이밍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이미 반야월에 대한 친일행적에 따라서 문제를 삼았을 때 그것은 작년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가 불거지니까 너무 쉽사리 포기했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승인해 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자신 없으면 사업계획 안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3,838페이지부터 3,8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3,855페이지부터 3,8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 3,879페이지부터 3,8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녹지과 3,893페이지부터 3,9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안전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1페이지부터 3,933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진해구청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우서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합포구에다가 여쭈었었는데 진해구청에서도 환경미화과에서 축산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된 업무가 없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장 나순용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련한 업체는 축산업을 하는 농민으로서 다섯 가구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폐수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지금 위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혹시 이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다량 배출사업장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큰 음식점이라든지 기관이라든가 학교 급식소 이런 데에서는 폐수처리를 하는 음식물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과정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배출되는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짐승들을 키우는데 보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사실은 법적으로는 처리하는 업체와 말하자면 음식물을 배출하는 학교면 학교와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그 중간에서 그런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서 동물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7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전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도 오기 전에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자기 땅에다가, 농장에다가 소, 돼지 이런 축산업을 하면서 거의 한 20~30년을 몇 십년 가까이 해 오던 생계인데 어느 날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들이 직접 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 직접 들어가서 음식물찌꺼기를 받아서 처리를 하다가 진해 같으면 장복환경, 이런 환경회사에서 음식찌꺼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그런 업체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축산업 먹이로 재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법적으로 끊겨 버리다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환경회사도 보니까 진해에는 장복환경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김해에서 해서 가는데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김해에서 음식물찌꺼기를 해 가서 이 사람들이 보면 좀 뭐라 할까, 좀 지역에 축산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음식을 중간에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안 되니까 환경회사하고 조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예요. 어쨌든 자기들이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 과정인데 이것이 다 진해에 있는 어떤 음식찌꺼기들이 다 환경회사에 넘어가서 이것이 또 다시 진해에 있는 축산업을 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된다 이렇다면 우리 행정 입장에서 진해에 있는 환경회사와 연계가 되어서 지역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대책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놔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진해에 있는 환경회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환경회사에서는 입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분들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유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다시 예를 들면 학교급식소 A학교라 치면 이 A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공개로 입찰을 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 법이 2011년 7월 23일에 개정을 한 이후에 약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되었다고 전부 다 모든 업소와 계약하는 회사와 다 연락을 해 가지고 이미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흐른 시점이 이번 7월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간에 해 온 관행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그대로 해 왔는데, 이 법이 정식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상세하게 안내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법이 2011년 11월 3일에 개정이 돼서 2년이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면 그럼 그동안에도 행정에서 묵시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고 있었잖습니까?

저는 이것의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법으로 정해져서 지금 현재 진해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환경에 맞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2년 안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어떤 그것을 해야지, 아니면 어떤 이 사람들 계속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내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됐으니까 환경회사에서만 음식찌꺼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묵시적으로는 계속 연계가 되어서 음식물찌꺼기를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예기간이 지나고 올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러니까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 스스로가 내가 2년 유예기간 동안만 하고 접어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으면 모르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동안 일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더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행정적이든 아니면 정부에서든 무슨 대안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축산업하시는 분들한테 인지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지 부분을 행정에서 하기 힘들면 정부차원이든 어쨌든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장복환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입찰이 되지 않고 김해에 있는 환경회사가 입찰을 해서 진해에 있는 음식찌꺼기를 가져가는데 내가 듣기로는 김해에 있는 환경업소도 음식찌꺼기를 가지고 가는데 처리를 다 못해서 엉망인 상황, 지금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기존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을 안 닫는 이상 분명히 만들어 가야 된다면 지역적으로 뭔가 제공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축산업을 큰 업체는 알아서 환경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마도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하고 협의해서 피해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축산 쪽에 물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 계속 묻도록 하겠습니다.

3,92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조끼가 39만원이 들었고 야생물 피해방지 현수막 이런 부분의 홍보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수막은 2만7천원이고, 조끼는 어느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해 가지고 엽사단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5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급한 조끼입니다.

이상석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나 면적이 좁을 것 같은데, 진해도 신고된 부분이 있습니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신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액 총 합계는 많지만 일인당 피해액이 소규모 이렇다 보니까 정식으로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상석 위원 피해신고내역을 하나 주시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5개 구청 거의 비슷한데 부상야생동물 구조비 및 치료비,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에다가 민간이전을 하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부상야생동물 구조 치료하는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1개소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어서 고라니라든지 아니면 다른 야생동물이 다쳤을 경우에 그쪽에다가 보내서 치료를 하고, 큰 동물일 경우에는 경상대병원까지 이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치료의 신고가 있어야 만이,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비용을 지급하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건수별로…

이상석 위원 보면 진해구청만 아니고 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동물의 종류에 따라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된 야생동물 전체를 치료하는데 지급하는 것입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구조수가표가 따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수가표가 있어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예, 수가표가 있고, 진료수가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내용에 따라 고라니, 멧돼지, 예를 들어서 비둘기 이런 식으로 수가가 정해 져서 있고 진료수가도 처치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부상을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치료의 진료표를 가지고 청구를 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동물병원에서 치료한 결과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상석 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 동물을 치료해라고 지시를 해야 동물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그것은 동물구조단체나 일반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구조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전문위원이 전체 5개 구청에 진료기록부하고, 신고 계상 자료를 주십시오. 동물 종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다 가셔서, 다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5개 구청을 아까 행사참여 관련해서 보상금이나 간식비 지급에 대해서 보니까 의창구는 지출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해군항제와 관련해서. 성산구는 보니까 차량임차를 해서 진해 군항제 참여하는데 했고, 마산합포, 회원은 참여자보상비와 간식비가 지급이 되었고, 야철행사를 보면 5개 구청 다 마찬가지 제례 참석 제관 실비, 간식비 지급된 구청이 있고 실비보상금하고 같이 30만원씩 각각 구청별로 된 데도 있고, 안 된 구청은 그 지역에 있는 구청은 가까우니까 지급은 안 했고, 창원페스티벌 부분에서도 다른 먼 데 있는 구청에서는 부스를 설치하는데 각각 보상금조로 지급을 했는데 진해는 보면 그냥 창원페스티벌 행사참가자 보상비로 해서 15개 동에 재배정을 해서 그냥 갈라먹기식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물론 이것은 본청에서 구청으로 재배정 되어서 내려오니까 구청에서 갈라먹기식 예산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통합 이후의 3대축제라고 보면 진해군항제, 창원페스티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인데,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실비보상금을, 시민참여 해놓은데 보상금 지급도 나간 것이 아무것도 없소.

진해구청을 보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5개 구청 다 마찬가지고, 본청하고 뭔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에서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진해 같은 경우는 창원페스티벌행사 참가자보상 195만원이 동별로 재배정을 그냥 해 준 것입니까? 부스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동으로 재배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동별로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동별로 10만원 정도 이상 됐겠네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강용범 위원 그 다음에 제례관 참석, 제관 실비보상 해 놓은 데도 보면 다른 구청에는 간식비도 있고 실비보상 30만원씩 되어 있고, 28만원 되어 있고, 일률성이 없거든요.

이것도 제관을 그러면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실비보상을 줍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통 어떤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을 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보통 주민자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각동별 주민자치위원장을 다 제관으로 둡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강용범 위원 저는 통합하면서 제를 지내는 큰 축제가 많은데 굳이 야철축제만 이렇게 해서 제관들을 불러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구청보다는 본청하고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결산을 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던 것을 본청 관련 부서하고 연관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 구청하고 본청하고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안전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3,965페이지입니다. 제황산공원에 관리원이 몇 분이십니까?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제황산공원에는 관리원이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분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침부터 오후까지요?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제황산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오시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정말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뒤편에 명칭 3738계단 거기 페인트 칠해 놓은 것을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해 주셔서 민원을 바로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은 분이 계시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진터널 앞에 건물 철거를 했습니까? 마진터널 넘어오면 군대 건물 있던 것.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철거를 하셔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지금은 공터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그곳에 일단은 벚나무를 조금 심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나무를 그냥 식재하는 것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하지 않고요?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현 소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녹지사업소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돝섬내 호안유실 및 붕괴 난간파손, 옹벽붕괴, 바닷물 침수로 인한 조경수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및 제12회 가고파 국화축제에 대비하고 긴급 태풍피해복구를 위해서 3,455페이지 돝섬유원지 관리시설비 5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5억2,149만5,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0만4,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녹지사업소 세출 결산안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2억2,249만3,180원이며 지출액은 549억2,743만5,950원입니다.

지출잔액 42억9,505만7,230원 중 29억9,514만56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2억9,991만6,670원입니다.

3,383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구청으로 이관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분야를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5억9,651만6,230원이며 지출액은 299억4,946만6,540원입니다. 지출잔액 16억4,704만9,690원 중 11억1,808만20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2,896만9,4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창 성산 공원관리사업 30억8,603만3천원 중 29억5,999만7,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603만5,120원입니다.

3,399페이지 마산 합포·회원 공원관리사업은 53억9,377만2천원 중 53억4,049만2,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27만9,670원입니다.

3,413페이지 공원기획은 1억8,849만9천원 중 1억8,408만9,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만9,610원입니다.

3,418페이지 공원조성 분야 지출내역은 대상공원 조성,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만날근린공원, 장천동 파크골프장 조성, 제황산공원 조성, 청안공원 정비 등 113억4,303만8,120원을 지출하였으며 팔용근린공원 조성 등 4건 7억4,608만2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855만1,910원입니다.

3,433페이지 의창 성산구 녹지관리사업은 42억4,545만2천원 중 41억5,228만9,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16만2,800원입니다.

3,446페이지 마산합포·회원구 녹지관리사업은 7억6,203만5천원 중 7억113만9,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89만5,480원입니다.

3,454페이지 공원관광분야 지출내역은 돌탑입구 기반 조성, 서원곡유원지 데크로드 가로등 설치, 돝섬유원지 데크로드 가로등 설치, 돝섬유원지 관리등 29억8,790만7,760원을 지출하였으며, 돝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3억7,200만원은 다음 연도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181만4,240원입니다.

3,458페이지부터 3,462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76억2,597만6,950원이며 지출잔액은 26억4,800만7,540원으로 18억7,706만36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억7,094만7,1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산림관리사업 74억3,072만9천원 중 70억6,424만6,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6,648만2,100원입니다.

3,496페이지 산림조성사업 지출내역은 35억23만4,000원 중 34억2,250만4,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72만9,800원입니다.

3,510페이지 산림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경비는 세출사항별 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4페이지 녹지조성사업은 60억778만8,030원 중 46억2,411만970원을 지출하고 구암동 완충녹지조성사업 등 5건 11억9,954만2,3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8,412만4,670원입니다.

3,520페이지 도시녹지경관 조성사업은 75억4,646만8,920원 중 68억718만3,840원을 지출하고 3·15KTX철도 하부공간 도시숲조성공사 6억7,751만7,9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176만7,110원입니다.

3,526페이지 그린시티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17억8,521만4천원 중 17억2,975만4,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45만9,920원입니다.

3,536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은 1억8,000만원 중 1억7,726만2,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3만7,940원입니다.

녹지조성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경비는 세출사항별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비비지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임태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 전체 2012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10건에 40억7,309만9천원이며 이 중 본 위원회 소관은 공원개발과의 마산 돝섬유원지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 1건에 5억2,149만6천원을 지출하고 2,850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는 지난 해 9월 발생한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인해 해안 난간, 가림막, 옹벽 등 돝섬 내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출된 긴급 피해복구 비용으로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과 3,383페이지부터 3,46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책에 있는 것 외에, 소장님! 사실은 이 민원제기는 여러 번 했었는데 안민고개에, 이게 사실은 공원에서 하는 건지 산림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안민고개 창원에서 넘어오고 진해에서 가다보면 마지막 커브 도는 지점에 보면 진해 안내판이 있거든요. 진해 안내판.

그걸 지금 보면 밑이 꺼져가지고 안 보여요. 특히 봄부터 여름이 되면 나무가 무성해서 더 안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높이거나 다시 눈에 들어오도록 진해를 안내하는 안내판인데 전혀 안 보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서로 서로 입장이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림과에 맡으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임태현입니다.

일전에 제가 진해 순방 때 어느 동 순방 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소관은 사실 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해서 제가 그 때 들을 때 9월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구청장님이 거기에서 답변도 하고 예산문제도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 뜻을 구청에 전달하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9월달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그 때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3,465페이지에서 3,5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3,524페이지 3·15, 무학로, 북성로, 진희로, 충장로 띠 녹지 사업 안 있습니까? 띠 녹지, 이거는 뭘 집행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띠 녹지는 주로 도로변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냥 보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도 무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수벽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조성한 것이 띠 녹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잘하는 사업이라는 판단은 섭니다마는 설치안해야 될 곳도 설치하는 곳도 있어 가지고 인근 주변상가로부터 불평불만, 예를 들면 공구상가가 쭉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를 대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띠 녹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물건을 들고 빙빙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들어 온 게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있지요?

구간 구간별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띠로 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큰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데 그 띠 녹지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 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미 설치한 부분을 다시 뜯어내는 것도 그렇고, 띠 녹지를 하면서 물론 제가 마산쪽을 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보면 해 놓고 나무가 고사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1년 이상 방치해 놓은 것도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지적하기도 그렇고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어놓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런 부분이, 띠 녹지를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밟고 건너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고사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어놓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게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게 계절별로 하자보수 식재를 못할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나무는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기간이 넘어가 가지고 그 시기를 놓쳐서 기간을 넘겨 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들이게 되면 이중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앞에 이 항목들이 전부 시설부대비인데 뒤편에 보면 공원 및 쉼터조성에 보면 또 시설 및 부대비에 걷고 싶은 소하천 조성공사에 4억5천이 또 들어가 집행이 되었거든요. 앞 페이지에 했던 거기에도 걷고 싶은 창원 소하천, 산책로 조성등 해 가지고 공사가 있는데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목이 바뀌어 가지고 공원 및 쉼터 조성에 또 걷고 싶은 소하천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 조성공사를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걷고 싶은 소하천 조성공사는 문화동, 창원천변에 있는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화교 있는 데에서 웅남교까지

강용범 위원 데크로드 설치한 그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데크로드 주변에 옛날에 수목이 없는 부분에 보완을 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그러면 앞에 401항목에 같이 안 들어가 있고, 따로 공원 및 쉼터 조성에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데크로드는 따로 하고, 수목은 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재료비가 틀려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3,528페이지 보시면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우리시에서 몇 년도까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이해련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특화마을 및 특화거리 관련된 게 있는데 특화마을이 어디가 산정되었고 특화거리가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하지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함께 김흥수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404억6,975만원으로써 1,146억1,209만원이 지출되고 214억7,76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3억7,997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70억5,274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익 그리고 이월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894억5,302만원 실제 수납액은 885억6,868만원으로 미수납액 8억8,434만원은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로 총 지출액은 787억4,957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540억9,825만원, 자본적지출 151억4,953만원, 전년도 이월액 95억1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42억4,114만원, 불용액이 40억6,203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총액 885억6,867만원으로 전기이월액 282억5,941만원과 수입 603억926만원에서 787억4,957만원을 지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차기이월금은 98억1,9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소관부서별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예산현액은 44억9,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0억1,986만원이고 불용액은 4억7,414만원입니다.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현액은 103억1,784만원으로 지출액은 71억8,053만원이고 이월액은 19억5,719만원, 불용액은 11억8,012만원입니다.

2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하수정비과 예산현액은 334억6,404만원으로 지출액은 294억7,327만원이고 이월액은 20억7,737만원, 불용액은 19억1,340만원입니다.

41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관리과 예산현액은 304억6,998만원으로 지출액은 303억4,554만원이고, 이월액은 4,446만원, 불용액은 7,998만원입니다.

63페이지에서 79페이지 하수운영과 예산현액은 83억688만원으로 지출액은 77억3,037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6,212만원, 불용액은 4억1,4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으로 3,319페이지에서 3,332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96억5,384만원으로 지출액은 86억1,902만원이고 이월액은 9억899만원, 불용액은 1억2,583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0억원, 진동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 내서, 호계 중계펌프장 시설물 효율적 관리,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3,333페이지에서 3,345페이지 예산현액은 378억5,637만원으로 지출액은 214억3,698만원이고 이월액은 163억2,756만원, 불용액은 9,183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하수도 정비 등 하수시설관리, 진전 문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하수도설치사업 국도비 정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페이지 3,347페이지에서 3,335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16억3,467만원 중 지출액은 15억9,17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96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덕동, 창원, 진해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3,357페이지에서 3,380페이지까지 예산현액 42억7,214만원 중 지출액은 42억1,48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733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며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천선, 덕동, 덕산매립장 운영과 사용 종료된 함안 수곡매립장의 사후관리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21페이지부터 3,332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3,335페이지부터 3,344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335페이지 마천공단 2단지 오수관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해 놓았는데 이 부분 설계는 안 나왔습니까? 시설비 집행내역에,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하수시설과장 서윤성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마천공단에 있는 물을 우리 오수관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특정 기름성분 등 특정물질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화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아 주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특정물질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못 받아 주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오버하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유기물이 나오는데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그거 처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들어오면 우리 처리장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유예기간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일단 우리가 공사를 해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처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고, 원체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마천공단 자체적인 협의회나 이런 공단끼리 거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공장이 원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배출수를 우리가 점검을 하니까 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용역은 2011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정우서 위원 2011년도에 용역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못하고 있다, 너무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그러니까 용역설계는 끝이 났고요. 자기들이 준비만, 자체 처리해 가지고 기준치만 되면 우리는 그 물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받아 줄 수 있는데 자기들이 기준치가 계속 오버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공단협의회하고 계속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인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만료까지 기간을 두고 그 안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그 사항이 결국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준치가 오버되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처리를 끝나면 우리가 받아 줄 수 있는데 그게 계속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마천공단협의회에서 이 기준치를 빨리 낮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 기간을 주어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수관 처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인데 환경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부분에서 언제까지 이 부분을 빨리 기준치 이하로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미 설계용역이 끝나 있기 때문에 이기준치만 내려가면 오수관을 설치를 해야된다 라는 부분을 그쪽하고 이야기가 돼야지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위원님 올 연말까지 서로 협의하고 있고 자기들도 처리할 준비에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마천공단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 연말까지면, 올 연말까지 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일처리가 되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336페이지부터 기성금, 준공금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각 단계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공사 큰 것은, 단계별 사업을 하는데 단계별 사업당 기성금은 몇%되었을 때 기성금을 주고 준공금은 준공검사 끝나고 난 이후에 준공금 주고 이렇게 합니까?

각 사업에 기성금과 준공금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지출된 게 있거든. 그러면 각 사업별 기성금은 사업이 몇% 진행되었을 때 기성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이 보통 70%까지 갈 수 있는데 60%에서 50% 선급금을 주고 나면, 작년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사실 2월달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시책에 재정조기집행이 6월말까지이다 보니까 주로 기성금이 6월말부로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선급금을 왜 그렇게 많이 주나요? 50%, 70%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그건 법상 70%로 되어·····

강용범 위원 70%로 되어 있다고?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강용범 위원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선급금이 50%, 70% 나갑니까?

관급 공사하다가 부도나고 하청업체까지 줄 부도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관급공사라고 믿고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업체선정이 입찰로 되었든 어떻게 되는데 부실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입찰이 되든지 물론 거기에 대한 입찰자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예가 많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는 전국적인 입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찰된 당사자들이 중앙에 하나 지방에 하나 이렇게 공동도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려를 안 하셔도

강용범 위원 사전에 조사는 다 하겠지만, 그런데 관급공사를 하다가 선급금 많이 지급받고 부도나고 그 밑에 하청까지 부도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려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3,344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이게 감천, 신감마을하고 원전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이 5억8천만원 정도 되었지요? 국고보조금 반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고 반납이 5억8천만원정도 됐네요.

(「58만원」하는 위원 있음)

5억8천만원 아닙니까? 58만원입니까?

아! 그러면 되었어요.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집행잔액입니다.

강용범 위원 내가 단위를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결산서에는 없는데 대산, 동읍 차집관로설치공사 2단계 마무리되었고 지금 3단계하고 있는데 상당히 차량 운행하기도 힘들고 공사업체가 빨리 복구를 해서 원만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 노면상태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 관리를 하면서 노면상태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9페이지부터 3,355페이지까지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3,350페이지에 선진 가축분뇨처리시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셨고, 다른 데는 가축분뇨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하수운영과장 성옥주입니다.

선진 분뇨시설 견학을 갔습니다. 병점하고 천안하수처리장을 작년에 이틀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내용은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악취저감방안 그런 걸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가축분뇨처리시설 현장 견학은 김해, 함안, 함양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갔습니다.

내용은 악취저감시설을 연구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마산보다 약간 촌쪽에 그런 가축분뇨시설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긴 되어도 우리 시설보다는 약간 낙후되었습니다.

거기 갔다 와 가지고 마산 가축분뇨 처리를, 견학해 가지고 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김해에 갔으면 부경양돈 있는데 거기 가축분뇨처리장이 하나 있던데 내가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과거에 8년 전엔가, 그쪽에 가축분뇨만 전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던데 김해는, 거기를 갔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는데 갔다 왔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제가 작년 7월달 왔는데 작년 4월달에 김수수 직원이 다녀왔는데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이 안 다녀오시고 우리 직원이 한 명 기계7급이 한 분 갔다 왔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강용범 위원 김해에 다녀왔다니까 왜냐하면 김해는 가축분뇨만 전용으로 처리하는 가축분뇨종말처리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 7-8년 전에 거기부터 제일 먼저 갔다 오고 나서 마산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제안한 거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9페이지부터 3,380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관리사업소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도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셨다시피 하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이 40억 정도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각 과에서 했는데 최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데가 하수시설과와 하수정비과입니다. 11억, 19억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도 괜찮고, 소장님이 답변이 되면 소장님이 하시고 안 그러면 하수시설과 먼저하고 하수정비과 뒤에 해 주시고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크고 작은 공사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입찰보고난 뒤에 남은 집행잔액.

강용범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봤느냐 하면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다 해 봤자 3억 정도 인데 그런데 40억 정도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과잉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다보면 저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이자수입에서 40억 정도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걸 지적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잉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거를 고정으로 해서 6개월이나 1년 특별회계는 고정으로 예금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회계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몇 억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게 큰 돈이 아닌데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별회계에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6개월 예치시켰을 때 은행 예상 금리하고 1년 은행에 적립했을 때 예금금리하고 차이점이 많고 또 액수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은 42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인 BTL사업 집행잔액이 9억9,500만원입니다.

BTL사업은 2012년 교부받은 집행잔액은 2013년도에 정산 반납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 국비받을 때 그만큼 차감하고 작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동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10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70% 지방비 30% 도비 15% 우리 시비 15%해 가지고 공사집행 잔액남은 게 10억5,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될 게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그거 합친 금액이 한 42억3천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과잉예산을 잡아가지고, 빨리 그러면 추경 때나 결산을 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일반으로 해서 그냥 간 거냐, 아니냐, 불용액을 마지막 결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놓아 놓은 거냐 그걸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결산추경에 깎을 수 있는 쪽은 아니고, 결산을 해 가지고 BTL사업같은 경우에는 연계해 가지고 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웅동하수처리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회계 끝나고 나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돈들입니다.

강용범 위원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자금운용 부분에서 너무 과잉예산을 잡아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조금 덕을 볼 수 있는 것을 덜 본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덕동매립장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산회 후에 업무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용범박삼동송순호심경희
여월태이상석이해련정우서
조준택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리 이상화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시설과장 서윤성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폐기물관리과장 오삼세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황웅순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조현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김종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마산회원구 안전녹지과장 이충수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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