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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8회 제3차 본회의(2020.09.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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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24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안

2.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

3.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1.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18.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23.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5.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이헌순 의원

다. 최영희 의원

라. 지상록 의원

마. 김경희 의원

바. 진상락 의원

사. 김태웅 의원

1.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안(김우겸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2.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36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시장제출)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8.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5.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3시59분)

○의장 이치우 본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은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 업무협약 및 수소버스 보급 행사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치우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대하여 허성무 시장님의 노력과 행정을 집중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강화 씨사이드 리조트의 루지와 곤돌라는 전망대까지 총 연장 700m 구간으로 30기의 곤돌라로 운영됩니다.

시간당 탑승객 2,400명, 루지 썰매 1,200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강화 루지는 연장 1.8㎞짜리 두 라인으로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루지는 청도 군파크 1.88㎞, 양산 에덴밸리 1.63㎞, 통영 1.5㎞, 평창 1.2㎞ 수준입니다.

창원시는 수려한 자연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민고개길은 장복산 허리에 있는 약 9㎞의 고갯길로 진해구 태백동에서 성산구 안민동까지입니다.

전망대는 물론 고갯길 군데군데 진해만과 진해구 전경이 내려다 보이고, 웅산·시루봉·천자봉 등의 산 줄기가 시원스럽게 펼쳐져 경관이 수려합니다.

특히 일출·일몰 풍경과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장복산과 시루봉의 등산 기점이기도 합니다.

태백동 방면 5.6㎞와 안민동 방면 3.4㎞ 구간에 도로 양측으로 벚나무가 있어 봄이 되면 환상적인 벚꽃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데크로드가 조성되어 있으며 데크로드 곳곳에 벤치와 정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도 25호선인 안민고개 도로는 현재 장복터널과 안민터널 개통으로 자전거와 등산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기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차량은 여가를 활용한 드라이브 코스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안민 고갯길 9㎞ 중 태백동 4㎞와 안민동 3㎞ 구간에 루지와 곤돌라를 설치하고, 루지 도로에는 포시즌 특징을 살린 시설물을 설치해 친환경 복합관광지로 개발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루지가 완성되면 창원시는 안민 고갯길을 이용해 자전거 스턴트(BMX),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개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은 전무합니다.

고갯길 하나로 정상부의 전망대, 등산로, 루지, 곤돌라, 도로용 자전거, 특히 안민도로에서 대발령까지 임도는 왕복 24㎞에 달합니다.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는 루지와 곤돌라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도로용 자전거는 루지 영업 개시 전 오전과 야간시간에 고갯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형지물을 이용한 세계 최고의 친환경 복합 레저스포츠 관광지로 탄생할 것입니다.

안민 루지는 바닥조명과 벽면 조명을 설치하고 임도 12㎞ 양측에는 일정 거리를 구간별로 지정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계절 꽃나무를 연속해서 조성한다면 사계절 꽃길 조성이 가능해 또 하나의 명물로 탄생할 것입니다.

태백동과 안민동의 주차장 설치사업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안민고개 루지는 창원 경제 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안민 고개 루지사업에 따른 전체 구성도입니다.

전망대에서 태백동 구간 4㎞와 전망대에서 안민동 3㎞ 외 태백동 임도 12㎞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화면 중앙에 전망대를 기점으로 진해 방면으로 태백동 루지 탑승장과 리프트 하차장입니다.

산허리에 12㎞ 임도가 있습니다.

종점부에 태백 루지 주차장과 리프트 탑승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장복산 정상의 전망대 이미지입니다.

진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물로 탄생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친환경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한 루지입니다.

태백동과 안민동 코스,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과 조형물, 바닥 조명과 벽면 조명을 설치한다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루지 리프트입니다.

루지 이용객과 전망대 이용객, 임도 자전거나 트래킹을 원하는 시민들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왕복 24㎞ 임도입니다.

임도 양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나무와 꽃나무를 구간별로 연속해서 조성한다면 사계절이 살아있는 임도가 탄생합니다.

안민고개는 도심에서 10분 거리로서 장복산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마지막으로 태백동과 안민동의 주차장입니다.

대형 주차장 설치로 지역 경제는 살아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민 루지는 창원의 대표 관광지로 탄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헌순 의원

이헌순 의원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원이·창이 6차선 대로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배후도시를 건설하면서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호주 캔버라 도시의 도시계획을 벤치마킹한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당초 개발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정 편의상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도 의회 밑 도로변, 도청 후문, 중앙동 구 주택지, 창원대학교 도로변은 어떤 의미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 39사 부지와 시티세븐, 팔용동 시외버스 주변과 사화공원 부지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고 또 건립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지는 낙후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은 상남동 주택지를 25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처음 계획했던 30만 인구는 이미 무너지고 통합 당시 50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는 기존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해소할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원이·창이 6차선 대로변에 거주하는 명곡, 명서, 사림, 봉곡동 주민들은 약 35년 간 차량의 굉음, 비산먼지, 악취, 타이어 매연, 진동 등의 피해와 최악의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명서, 명곡 단독주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일반주거용지로 분양을 받았으나 이후 창원시가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지구단위 지침상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독주택용지란 명분만 내세워 주민동의 없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 제한을 함으로써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원시가 2000년 2월 9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일부 주민들은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로 다시 규제를 강화하여 2009년 1차 재정비 2017년 2차 재정비를 하였지만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도 구 창원·마산·진해의 건축법은 각각 다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후로 부분적인 재정비보다는 이제 구 3개 시가 같은 건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해야만 구 창원시민의 소외감이 해소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구단위 지침상 간선도로 주변에는 가급적 상업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불허용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성격의 구역으로 구분한 후 구역마다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완충녹지라는 이유로 오히려 강화하고 제한함으로써 소수 약자를 위한 행정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인구 105만이 넘는 거대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구 마산·진해 지역의 6차선 대로변은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사람 사는 도시로 조성된 반면, 구 창원시의 주 관문인 원이·창이 6차선 대로변은 단독주택만을 건립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밤이 되면 암흑천지로 변하는 등 형평성 결여로 주민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 건축 규제에 따른 자동차연합회의 대법원 소송 결과 위헌 판결에 따라 6차선 대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며, 특히 창원시 시정연구원의 창원시 도시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과밀화로 상가 추가 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음에도 호주 캔버라 시의 도시기본계획 파괴 및 기반시설 부족 사유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와 광명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로서 창원시와 똑같은 조건임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타 취락과의 형평성과 사유재산권 행사 및 제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 현실화 추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최근 명곡, 명서, 봉곡, 사림동 6차선 대로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로변과 연접한 주택지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슬럼화 현상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원도심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헌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재난의 시기, 소득 단절과 불황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2차 추경에서 아쉬웠던 점의 개선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고용유지기금의 필요와 재난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서 8월까지 복지관과 주민센터 강사 포함 대부분의 특수 고용노동자들의 수입은 없었습니다.

회비의 70%가 강사비인데 집합금지시기 사용주인 시가 고용유지기금을 만들어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 포스트 코로나 극복사업 50개 대부분이 인공하천 구거정비였던 점도 유감입니다.

잔액이 38억 4,300만 원뿐인데 불요불급한 숙원사업부터 멈춰야 합니다.

또한 역학조사관이 9월 1일 KBS 방송대로 관련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의사 공중보건의였다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공공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복지재단을 연구 중심으로 둘러갈 것이 아니라 직접 복지인 창원형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는 촘촘한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수당, 보육, 기초연금, 치매책임제 등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넘어 요양 중심 돌봄서비스뿐 아니라 보건,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배제 없는 직접 복지입니다.

시와 복지부의 통제를 재단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모든 정당의 강령이 기본소득을 받아들인 만큼 직접 복지의 확장은 대세입니다.

올 초 출발하여 연 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충남, 2년 내 확대 개편하는 인천과 서울처럼 지역 특색 프로그램으로 민간위탁을 견인해 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지방 이양 후 36개 민간 비영리법인과 단체운영시설의 직장협의체와 노조, 정기적 노동 간담회조차 없음은 우리 시 현실을 잘 말해 줍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이가 지치지 않아야 하는데 노조는 도 내 밀양과 거제 둘뿐입니다.

정기적 종사자 노동환경 간담회나 직장협의체를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재단을 만들기보다 복지의 질을 높이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운영비의 80~90%가 시비임에도 사회복지법 제18조 3항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원의 5분의 1을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친인척이 주 임원이 되는 현실은 종사자들을 더 위축시킵니다.

법 개정 전 친인척 임원 제한이 어렵다면 행정권고라도 해야 합니다.

향후 추진할 학대아동 관련 전문기관, 취약아동 대다수가 학대아동인 현황에 따라 양육시설의 통폐합 등 민간이 손닿지 않는 영역을 포함, 직접 서비스로의 출발이 더 나은 방향입니다.

가야 할 길은 둘러가지 말아야 하고 복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전직 구청장이 후임 구청장을 심사해 기관장으로 올린 일, 적조 전문가, 이전 사회복지사협회의 비리 의혹 있는 자의 선임, 연구업적이 없는 창원형 프로그램을 할 연구자가 빠진 기관장 중심의 구성을 보니 옳은 출발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셋째, 창원형 배달앱, 대형마트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동네마트와 소비자 상생앱 등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수수료를 낮추는 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당사자들과 대안 협의 없이 배달앱 개발 6억 8천만 원 전액 삭감은 모바일 구매 8조 4,600억 시장, 도소매와 음식점 대출액 18조 8천억, 비대면 시장의 확대를 놓친 시정이었습니다.

최근 월 100~200만 원의 배달앱 수수료를 지역상품권과 연계해 줄이고자 하는 서울, 광주, 충북처럼 창원형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남도 스타트업 제안인 동네마트와 고객 상생앱이 종이 전단지 100~150만 원, 단체 문자 100여만 원을 월 10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면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된 올해 2천억 발행 누비전 역시 비싼 지류 발행비용을 낮춰 모바일과 캐쉬백이 되는 카드로 전환해 국비가 줄어들 경우 계속 상생할 대비가 우리 시도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방산·수소·AI처럼 스마트만이 아닌 경제혁신국이 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새 산업 유치와 산단 확장만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기술이 있음에도 위기에 쓰러지는 기업에 고통 분담과 시책을 더 적극 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민간 건립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막을 분양권 전매에 준하는 실 대책도 시가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의 시기입니다.

적시에 긴급대응이 더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상록 의원

지상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삼진면을 지역구로 한 지상록 의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에 미리 현장을 다니시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이치우 의장님과 만반의 준비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잠 못 자고 고생하신 창원시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 환경부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류를 수거하는 정책을 시작했고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에 이르러 과도한 농업으로 인한 토양의 오염을 막기 위해 토양개량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창원시에서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으로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양질의 토양에서 양질의 농산물이 키워지고 창원 단감 등 창원의 대표 농산물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친환경 비료, 친환경 농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한 먹거리는 물론 깨끗한 토양, 지속가능한 농업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창원시에서는 수영하는 해(海) 맑은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바닷속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바닷속의 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본 의원은 며칠 전 바닷속을 직접 촬영해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최근 일어난 양식장의 폐사사건으로 인해 그물에 풍성하게 달려있어야 할 홍합의 대부분은 떨어져 나가거나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떨어져 나간 그 홍합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장 밑에 고스란히 떨어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식장 밑에는 검게 변해버린 폐사물들과 홍합껍데기 그리고 떨어져 나간 그물까지 엉망으로 뒤엉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홍합, 굴, 미더덕, 오만둥이 할 것 없이 진해만의 양식장 535ha 모두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양식장 밑이 아닌 연안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료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폐그물과 폐통발, 그 속에서 죽고 썩어가는 물고기들 그리고 폐타이어, 낚시객들과 어민들이 먹고 버린 소주병, 정체를 알 수 없는 철근 덩어리들과 생활 쓰레기들,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나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진해만의 양식장은 60% 이상이 폐사하는 이례 없는 큰 피해를 입었고, 뒤처진 제도적 문제로 인해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의 원인으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빈산소수괴 그리고 과포화된 양식장과 양식장의 오염된 환경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장 청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 시 최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3년에 1번 어장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약식 청소로 실제 어장의 청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사용이 전무한 친환경 부표의 지원금을 늘리고 할당량을 만드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전 우리는 논과 밭 농업의 현장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심코 이용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업환경 또한 그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어민들의 변화, 많이 힘들겠지만 행정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 중심에 창원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경희 의원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중앙·웅남동에 김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뛰어난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입니다.

문신 조각가, 김종영 조각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화예술인을 탄생시키고 길러낸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어려운 환경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예술혼을 불태우며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김태호 국회의원도 보이시고, 최충경 회장님, 동서미술관의 관장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름답게 피운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의 뿌리를 찾다 보면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동서미술상’을 제정한 고(故) 송인식 관장입니다.

송인식 관장은 1960년대에 마산일보에서 업무국장으로 재임하시며 특유의 유머 감각과 입담으로 문화예술계에서는 마당발로 통했습니다.

마산 미술을 지키고 작가들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선 한국 화랑계의 거인으로 대한민국 미술계나 화랑단체들도 그의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3년 경남 최초의 상업 화랑인 ‘동서화랑’을 마산 오동동에 개관하셨으며, 문신 조각가, 박생광·강신석·정상복·이상갑·최운·유택렬 작가 등 경남화단의 1세대와 인연을 이었고 특히 문신 조각가와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특히 1976년 문신 조각가가 프랑스에서 1년 간 귀국했을 때 ‘문신 귀향 환영회 겸 전시회’를 개최하여 유학 자금을 마련해 주는 등 문신미술관의 탄생과 존재에도 송 관장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동서미술상의 시상식 모습입니다.

송 관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1990년 사재 1억 원을 출연해 도 내 최초 민간 미술상인 ‘동서미술상’을 제정하셨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한국화랑협회 공로상과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문화의 창달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수권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동서미술상’은 1991년 수채화가 조현계 작가를 제1회 수상자로 선정, 시상한 이후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013년 8월에 송인식 관장님께서 갑자기 병환으로 타계하신 이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정목일 작가님을 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부터 조성제 위원장이 맡아 올해 12월 30회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으로 ‘동서미술상’의 명맥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에서도 잘 버텨냈던 ‘동서미술상’은 모든 경비를 원금에서 지급하여 기금이 소진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남메세나의 매칭펀드사업으로 최충경 경남스틸 회장님의 지원을 받았고, 2015년부터는 리베라 컨벤션 김태명 회장님의 지원으로 유지되었으나 이 후원이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내년부터 후원할 후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동서미술상’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합니다.

한 도시에 30년이 넘는 전통과 권위의 미술상이 있다는 사실은 예술도시로서 지표이자 표상이며 자존심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문화적인 자긍심을 갖게 하며, 문화예술인에게는 창작의 밑거름이며, 창원시는 예향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서미술상’은 동서화랑과 함께 창원의 역사를 품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송인식 관장님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고, 창원시의 현대 미술이 잉태된 역사의 시작점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문화예술 헌장에는 ‘헌장 정신을 구현하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공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미술상’은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을 탄생시키는 자양분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전국으로 나아가는 기회의 장으로서 헌장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동서미술상’이 과거의 역사로 사라지지 않도록 부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진상락 의원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마산 국화축제와 관련한 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산 국화축제와 관련하여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얼음판을 거듭하는 하루하루를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시 국화축제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며 합포구 상인분들과 많은 창원 시민분들이 국화축제와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국화축제를 모범적으로 한다 하나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과 관광버스 및 일반인들의 출입 문제, 관광 후 지역상권에 방문 시 방역 문제 등이 우려됨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행사 개최 시 완벽한 방역을 하겠다고 하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의 말에 의하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했습니다.

1961년 마산교도소가 개설된 이후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2010년 8월 창원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된 마산회원구 회성동 소재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 구 마산시와 법무부가 창원교도소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마산회원구 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창원시와 법무부가 협의해 회성동 일대가 새로운 도심지로 탈바꿈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마산회원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고, 옛 마산시절 마산교도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했으나 이전 예정부지가 지리산의 영신봉으로부터 김해 분성산에 이르는 낙남정맥이 통과하고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과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 환경 평가 등급이 높은 지역에 교정시설은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대해 사업대상지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여건을 종합해 최적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적극 건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철시킨 그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이후 토지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85억 6천만 원 국비 재원을 마련하였고, 총 사업비 1,291억 중 2020년 올해 공사비 120억 원이 확정되어 전액 국비 예산이 투입되는 교정시설로서 확정되었습니다.

내서읍 평성리 일대는 2023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국가사업이란 이유로 이전 대상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창원시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이전 예정부지의 민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착수하여 마산회원구의 숙원사업, 창원시의 숙원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지역 평성, 안성, 안곡 주민들은 교도소 이전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에 분노하며, 수 십년 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갑자기 교도소 이전으로 평성리 일대가 앞으로도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와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의 추진이 아닌 주민과 소통하며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주민들과 평성, 안성, 안곡 일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은 분명 양면이 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과 같은 사업은 시민들의 정서적인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기존 회성동, 석전동, 합성동 일대의 주민들은 환영할 것이고, 내서읍 평성리 일대 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 상충 관계에 따라 지역별 명암이 갈릴 수 있기에 행정에서는 소외된 지역민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직접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랜 창원시의 숙원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태웅 의원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웅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복구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은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자은변전소 옥내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전 경남본부의 변전소 옥내화 사업의 적극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 보다시피 아직까지 대도시 중심지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변전소 실내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진해구 자은동에는 8,700세대, 2만 1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권의 중심지인 진해구 자은동 206번지 일대에 2만 5천㎡, 평수로 환산하면 약 7,600평의 옥외 철구형 변전소가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은변전소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983년 2월 자은동에 설치될 당시에는 주변에 민가가 없어 변전소로 인한 민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은동 일원이 대단위 거주지역으로 조성되면서 변전소로 인한 소음 및 전자파 문제로 2014년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창원시와 한전 경남본부는 머리를 맞대고 옥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7년 7월에는 옥내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전 경남본부는 2020년까지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까지 옥내화 사업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전 경남본부 측에서는 옥내화 사업을 착수 못한 이유가 한전 본사로부터 옥내화 심의위원회의 사업승인 불허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창원시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옥내화 사업 촉구를 한전 경남본부에 요청하였고, 2020년 6월에 한전 경남본부는 창원시에게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협약의 주된 내용은 ‘자은변전소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명문화’할 것과 ‘옥내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용도 변경된 잔여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원시에서는 자은변전소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주고, 한전에서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용도 변경된 토지를 개발하여 팔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전의 일방적 요구이며 창원시에서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한전 측이 가진 기본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한전이 토지개발업자로 바뀌었습니까?

변전소 옥내화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옥내화 사업 후 잔여 부지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라는 공공재를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기업이며 어디를 찾아봐도 한국전력공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향후 잔여 부지가 매각 또는 개발되어 변전소와 인접한 주민들이 또다시 옥내화 변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할 경우 창원시와 한전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따라서 한전 경남본부는 자은변전소 옥내화 사업 후 잔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매각이 아니라 그동안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 당했던 지역주민들과 창원시와 충분히 협의한 후 활용방안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자은동 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전 경남본부와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한전이 가져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안(김우겸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14시43분)

○의장 이치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용·명곡 김우겸 의원입니다.

경남·부산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동남권의 하나된 경제권을 이루기 위해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예산이 시급합니다.

지금부터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 지난 6월 30일 제3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정책제언을 하였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관련 예산 총 사업비 255억,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전액 미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부전‐마산, 부전‐태화강 복선전철을 잇는 800만 경남·부산·울산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회가 비목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김해시의회에서 지난 22일 우리 창원시와 유사한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김해시의회 여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번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예산 반영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의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안을 김우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4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틀 전 시정질문에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사실상 이 결의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끝났지만 교통 문제는 여전히 그 우려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사업자가 어쨌든 교통유발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교통 개선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취지의 결의안입니다.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와 개선대책은 스타필드 입점으로 야기되는 교통대란의 해결책이 되기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스타필드 준공 후 야기되는 교통대란의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입니다.

스타필드 고양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시 의회와 시 집행부가 협력해서 스타필드 고양은 1,000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추가 주차장을 확충하였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도 약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창원시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해서 최대한 신세계가 사회적 책임을 최대한 질 수 있도록 결의하고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대란 측면에서 신세계의 확실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49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6·25전쟁 전후시기의 민간인 희생자로 희생자의 범위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변경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창원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 봉사단체는 임의의 봉사단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조금의 용어 삭제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창원시 환경정화선 건조,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 서성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으로 전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질의에 앞서 우리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며 열띤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제가 짚어야 할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답변받을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 의원도 서성동 성집결지 폐쇄에 찬성하며 하루빨리 없어지길 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원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4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심사했던 서성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를 위해 건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94회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임시회에서 우리가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부결 이유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건물 매입시점과 또 비용이 부적절하다, 세 번째 주차장의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으로 부결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주차장으로 된다면 일부만 매수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성매매업소 이용자와 업주의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던 지적들에 대한 이런 보강도 없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데 정말 아쉽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과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지 매입가격 재평가를 약속하고 상정하겠다는 담당과장님, 퇴직으로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 오신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죄송하다고 공유재산 심의 하루 전날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행정의 소통의 부재는 아주 큰 창원시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의 어떤 것이 먼저인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매입하고자 하고 있는 이 건물의 상태는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폐업한 지도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매입이 먼저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 했고, 성집결지를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하려고 하면 좀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성매매 영업 중이거나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업소를 사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땅 매입 부분도 그렇고 이 조성비가 몇 년 전에만 해도 100억만 해도 된다고 계획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 19일 날 허성무 시장님께서 여기에 1만 평 근린공원으로 하시겠다 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500억으로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조성비가.

이 혈세 하나 하나가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이것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이 기준이 지금 매입하고자 한 이 기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하나만 사는 것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로서 끝나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 우리가 주위에 있는 토지 매입을 하려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높은 가격으로 다른 토지 매입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여기를 조성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원님들.

보상비 과다로 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 계획안을 내고 나니 버티면 뭘 더 주겠다, 보상금이 더 올라가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알고도 이 토지 매입가격을 재평가해서 제가 상정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제 사무실에서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이것이 의견들이 무시된 이 행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이 높다 낮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작은 의견이지만 행정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창원시의회 우리 44명 의원님 일할 필요가 없다란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높다 낮다가 아닙니다.

어느 업소를 사든 이 주차장 현 부지를 사든 거기에 대한 불만보다 행정과 의회, 의원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저버리는 이런 행정,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토지 매입 그리고 지금 주차장으로 건립할 이 재평가, 앞으로 어느 부분부터 건물 매입을 할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위원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 오늘 먼저 공유재산 심의의 모든 건이 저희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당황스럽고 좀 황당합니다.

경남 유일의 불법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공유재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못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일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건은 많은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불법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건이기 때문에 더욱 황당합니다.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의 내용은 현명한 선배·동료 의원님의 냉철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한 세 가지 쟁점 논의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성매매집결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유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조성 목적이 경남 유일의 불법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거점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우리 시의 강한 폐쇄의지를 알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공장부지, 주변부지를 말씀하셨는데 부지 확보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후에는 2024년도에 근린공원 조성목표에 따라 공원사업 개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로 매입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매입하지 않고 공원 조성시기에 임박해서 매입하게 된다면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매입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물건 필지는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가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필지가 매물로 나온 적이 있다는 주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물가격을 확인한 바 평당 약 982만 원의 실거래가격이 형성된 물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말과 구청 직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평당 약 334만 원이었고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약 3배인 982만 원이었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땅값의 시세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은 평당 약 606만 원으로 주변 실거래가격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약 238만 원으로 평당,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약 2.5배인 60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의 모든 자료를 근거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질의·토론을 거쳐 상임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남의 유일하게 남은 불법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한 서성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 되고 있습니다.

욕설, 폭행 행사, 그 곳엔 인권이 없었다.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오늘도 영업 중이다.

시, 경찰, 성매매집결지 폐쇄의지 있나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일치된 결정을 이해, 존중해 주시고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린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오늘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자료, 구청에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김상찬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저도 경남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잘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신문에 실린 내용처럼 하루빨리 조속히 폐쇄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1만 평의 공원으로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태까지 피해를 본 그 주위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공원을 만들어 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 최근에 매매된 물건이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김상찬 부위원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니 나중에 받겠습니다. 받고 이 매물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이의가 있다면 기고문을 쓰든지 5분 발언으로써 여러분들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36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시장제출)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5시1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한 사항 중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단계부터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 비상 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아이들의 건강 문제 및 지원처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기관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고위험 신종감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회의실, 교육장 등 일부 사용료가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중복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기존 규정에 추가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폭넓은 예우와 보훈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은 창원시 출산 축하금 지급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유사 중복사업으로 비용이 지원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창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촉진하는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 및 국비사업을 통한 창원 기업들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생활 편익증대 도모에 이바지함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건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자시스템 오류로 잠시 한 5분 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천수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한답니다, 질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신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속기 바꿔주세요, 속기」하는 의원 있음)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참담한 심정으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2019년 9월 2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창원 기업과 지역경제를 위해 들어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유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장소와 시기가 문제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일반 농산유통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장과 농림축산식품부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농업협약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할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더 방대해질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농업기술센터의 위치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는 창원의 요충지로서 35년 이상된 노후청사로 통합 후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농산물유통과는 마산지역에, 도시농업과는 진해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소 업무는 상복공원으로, 양묘장 일부 업무는 소계동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농업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9만 여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촌 발전 등을 고려한 청사 이전을 위하여 금년 1회 추경 시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7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말도 안 되는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 앞에 7층 건물 짓는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옮기려고 하면 이제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지역에 농촌지역에 반드시 농촌 발전을 위해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산지역과 진해지역, 창원지역 세 곳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내년 3월이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청사 이전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부지 이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 8일 농업정책과에서 전략산업과로 재산관리관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연구원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답니다.

본 의원은 아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힘 없는 농업기관이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절한 장소에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확정된 후 본 동의안이 통과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유치는 창원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원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유치 신청한 부지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이전 용역결과가 나온 뒤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를 위하여 본 동의안은 부결될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이 있었고 이번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먼저 국책사업을 선도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유치해 오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ETI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74개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설립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입니다.

첨단기술의 선제적 개발뿐 아니라 산업계의 신기술 확산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정 공공연구기관으로 주요 사업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소의 기능을 넘어 국내기업인 자동차기업 D사의 제조현장에 적용, 생산성 10% 증가, 불량률 64% 감소, 자동화율 10% 증가에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연구로 자율주행차의 눈이라 불리는 스캐닝 라이다 분야는 독일, 미국 등과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과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망시스템 ITS 통신기술 개발은 현재 경부·영동고속도로 등에도 실증을 통해 사업화 진행 중으로 이는 전국에서 다섯 곳으로 시범운영 지정된 창원시의 S-BRT 교통망 지원사업과 연계 또한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전자부품의 연구로 갤럭시 시리즈에 사용하는 초소형 권선형 칩 인덕터의 상용화로 일본 수입품을 대체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토부, 과기부, 질본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10분 이내에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정부의 성공적 코로나19 대응에 일조하는 등 현재 해외 국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해외 지원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주요 연구성과들은 기계, 항공, 방산 등 지역 대표업종에 부합하는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첨단 ICT기술과 접목된 스마트 제조 신기술 지원으로 기계 중심의 우리 지역 제조현장에 첨단 전자기술을 도입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산단 조성에 크게 역할하리라 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KETI의 창원 유치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위의 기능들이 성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 또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KETI는 첨단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입지 선정 또한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 풍부한 노동력, 전문인재 유치를 위한 접근성과 생활권, 넓은 소비시장, 개발된 기술의 공급이 원활히 보급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공 부지는 KETI의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규모 공연 등을 비대면 환경에서 현장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원 사업은 얼마 후 개관할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사업지원 연계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 부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설립된 지 35년이나 되어 계속적인 보수 및 리모델링사업이 이어져야 하고 교육장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민원뿐 아니라 유기견보호센터의 유기견 소음은 인근의 대형병원 입원자와 이용자들이 치료와 안정을 취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 계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농촌산업은 기존의 재래식 농법에서 스마트 농법의 확산으로 그에 걸맞은 교육환경과 농업기술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전계획이 있었으나 무산되어 오다 지난 5월 이전에 관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였던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여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점과 함께 모든 지자체가 유치를 원하는 가운데 울산, 부산 등의 경쟁에서 당당히 창원으로 유치해 온 KETI 설치를 위한 부지 제공은 마땅히 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가 무상임대 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성주동 6천여 평의 한국전기연구원의 전기선박육상시험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험소의 유치로 향후 20년 간 2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약 1조 4,600억 원의 기대효과를 내는 성과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KETI 설립을 위한 세 곳의 대안 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의 준비로 인해 동남권본부 설립의 사업 지원으로 연구성과물을 내놓고도 기업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연구원은 1단계 조성 계획인 데모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기업과 연계해 사업 수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ETI의 설치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변모하면서 우리나라 뉴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동남권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역할로 항공우주, 해양수산, 로봇, 에너지, 나노 등 신성장동력 R&D 추진과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기관과 대학이 함께 할 것이며 지역인재 고용 등에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충분히 역할하리라 기대하며 KETI의 설립은 창원시가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창원시 제2의 부흥기를 이끌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KETI의 조속한 설립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도시로 창원시가 역할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종결하는 것도 좋은데요. 질의하고 토론하고 너무 빨리 넘어가서 꼭 짚어야 될 질의가 있었는데 토론장을 빌려서 제가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유치하는 것은 누구나 창원 시민이면 반대할 분 한 분도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대부기간이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묘장 이전이 2020년 9월부터 21년 12월까지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단계별 이전은 2022년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면적은 전체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현재 약 9천 평 되는 것을 다 이전하는 것이 2025년 12월인데 대부기간이 끝이 나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인지,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전 완료가 2025년 12월인데 대부 만료기간이 2020년, 아 2025년 9월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이전도 안 했는데 다 사용하고 반납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지,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 좀 그것을 설명을 해명을 안 하면,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한번, 농업기술센터 이전해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요.)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당연 해야 할 사업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자자자, 잠시만, 앉으십시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질의·토론할 사람이 있느냐고 하길래 질의한다고 해서 나가더니 토론해 버리고 반대, 찬성 토론이 있어서, 이 부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질의 부분은 이천수 의원님께 의사를 물었을 때 질의가 아니고 토론이라고 반대토론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할 기회를 드리세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토론시간에 나가서 이것을 좀 이렇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끝났는데 무슨 질의를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잠시만요.

(「끝났으면 토론을」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것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것은 물어봐야 돼요. 아니 진행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질의는 진행이 됐는데」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다시 하는 것은 안 맞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다시 하는 것은 일단 질의가 이천수 의원님이.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토론에 나가서 의원님들이 이제 표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는데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면 판단을 하실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의원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가 됐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 현재 안 비어 있거든요. 지금 9월이면 오늘 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부터 2020년, 25년 9월까지 5년 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그런데 현재 안 비어 있는데 어떻게 대부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전이 1차 양묘장 이전이 2021년 12월까지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단계별 이전이 22년부터, 이것은 사무실이겠지요. 22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이전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전을 다 하고 나면 대부기간이 그전에 끝이 나버리는데 뭐를 대부한다는 것인지.)

자.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짚었는지 내가 이 지금 뭐를 대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손태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것을 해명할 때까지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여기서 충분히 해명이 되면 찬성을 제가 하겠는데.)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이요, 질의 끝났으면 질의 종결했으면 끝나는 것이고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할 것이면 토론을 정확히 하시고.)

손태화 의원님 말씀하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찬성토론 할 테니까 토론하시라 하세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토론하려니까 토론을 종결한다니까 제가 발언기회를 달라고 하잖습니까.)

토론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줘야지, 당연히.)

예예, 그러면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잖아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하세요.

(「나가서 하세요, 그래」하는 의원 있음)

(「뭘 다 했어」하는 의원 있음)

(「처음부터 나가라 하든지」하는 의원 있음)

자, 다 조용히 해 주시고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질의나 토론이 있느냐고 하니까 이천수 의원님이 손을 드셔서 나가면서 질의냐 토론이냐 하니까 토론이다 이래 버렸는데 그러면 토론이다 하면, 질의가 뭐 우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토론이다 하면 잠시 중단을 하고 질의 있느냐고 해서 넘어 갔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또 김종대 의원님께서 또 질의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의 기회가 있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은 제가 다, 이것을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천수 의원님 발언하는 중에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부기간은 2020년 9월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9월부터니까.

지금부터, 아직 이것이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이것이 대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기간은 2025년 9월까지 5년으로 대부기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양묘장을 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양묘장 이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어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느냐,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도 단계별 이전으로, 이것이 사무실이겠지요.

사무실 이전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다 비워주는 것이 최종적으로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9천㎡나 되는 데를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가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셨는지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찬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선행이 되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 자리가 비어있거나 비어있다면 그것을 이것으로 쓸 것인지 다른 것 쓸 것인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옮기는 장소가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그 장소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선행적으로 먼저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는 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비니까 이것을 쓰자 다른 것을 쓰자라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부분들이 소상하게 밝혀졌는지,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이 소상하게 밝혀졌다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지금 발언하는 부분들이 의문이 가신다면 이것이 밝혀질 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나와서 제가 보류 발언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밝혀져서, 지금 우리 소관인데 농업기술센터 어디로 옮기는지 저 자신도 잘 몰라요.

그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현재 용역 중인데 그것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 이것을 비워준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정말 창원시의회가 대단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보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류에 찬성하는 발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찬성토론 하실 것이지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아까 질의시간이 지나서 반대토론 겸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 겸 드리면서 찬성토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허가, 무상사용기간에 있는 그 부지는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를 보시면 앞부분에 양묘장 부지가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전체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부지고요.

약 3분의 1 정도가 양묘장 부지이고 나머지는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강당으로도 쓰고 있고.

지금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재계약을 해서 또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은 전자기술연구원이 250억의 국비를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은 데모공장이라고 해서 시험공장입니다.

이것 예를 들면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산업지에 각 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데모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실험을 해 보고 안전성이 검증되었을 때 산업현장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억 예산을 가지고 데모공장을 먼저 건립해야 됩니다.

너무나 시급하고요.

이것을 건립하지 않으면 250억 예산이 내년으로 가게 되면 사장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9월 달에 협약이 되었고 그 이후에 부지 선정을 위해서 창원시와 전자기술연구원이 협의를 계속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의 부지는 그 중의 한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검토 대상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확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양묘장, 건물이 없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데모공장을 내년까지 건립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이 되어 있는 이 부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기 전에는 전자기술연구원이 건물을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장도 지어야 되고 다 지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내년 3월에 부지 선정 용역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 선정이 되면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서 농업기술센터가 단계적으로 이전하면 그에 맞추어서 전자기술연구원이 공장 설립도 하고 단계를 밟아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부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이전하지 않고는 전자기술연구원이 1단계 사업 이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3월 달에 선정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전자기술연구원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습니다.

정말 국책연구기관 유치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전자기술연구원도 부산, 울산 이런 쪽에 전부 다 탐을 냈던 그런 연구원입니다.

창원시 우리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스마트선도산단 1조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국가산단의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여기에 전자기술연구원이 결합되어야 스마트선도산단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크신 큰 시각으로 거시적 시각으로 바라봐주시고, 농업기술센터도 우리 이천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그런 것 다 반영해서 충분한 용역기간 안에 그 적정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원하는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의원 여러분, 찬성·반대 각 두 분씩 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2명, 20,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3명, 반대 18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인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있어 입주자 등과 공동주택 종사자의 상생문화 조성 등으로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인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문화로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씨름진흥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국인 관광객 정의를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인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실생활에서의 주민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0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시장과 이용자의 책무,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고 이용자 책무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농산어촌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조직인 중간지원조직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소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5.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6시1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성현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성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 중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등 일반회계 4건에 대해 3억 3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상임위원회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상세내역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권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투표 의원(42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조영명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3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18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인길

박남용  박선애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조영명  진상락


기권 의원(1인)

박춘덕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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