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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8회 제2차 본회의(2020.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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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22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손태화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문순규 의원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장하 의원, 부위원장에 권성현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9월 18일 김우겸 의원 등 38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통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안이, 문순규 의원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심영석 의원 등 8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9월 21일 마산회원구 서마산IC 주변 횡단보도 시간연장 요구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전홍표 의원께서 개인 사정에 따라 9월 17일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은 진동면 일원 기업도시 개발 관련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관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손태화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문순규 의원

(10시04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서 구점득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박선애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남도, 창원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별 개발성과의 사업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기관의 혁신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하는 육성방식입니다.

조성하는 특구로서 구체적 지정요건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구는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일 것, 나.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다. 해당 지역에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을 준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요건을 갖출 것, 또한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와 확산과 사업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연혁을 살펴본다면 2005년 7월 28일 제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새로운 법이 아니며 특구 또한 새로운 개발이 아니며, 단지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성산구 성주동 상복동 일원에 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소 부지 0.2㎢ 배후공간으로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 0.43㎢가 지정되어 총 면적 0.65㎢ 부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되고 있으며, 예비 배후공간으로 불모산 아래 0.2㎢에 대하여 추가 지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비전을 본다면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전기기계융합강소특구로 되어 있고 그 목표는 2029년까지 첨단기업 유치 및 양성으로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첨단기술계 신규 창업 50개, 산학협업 공동활성화 및 실용화 성과로 국내외 기업 유치 100개, 연구소기업 20개 이상, 기계융합산업 고용창출 및 정원인 양성으로 석·박사 100명, 고용창출 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행과제로는 R&D 생태계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 기술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창업기업 지원, 전기기능 및 기계융합, 기술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지능전기기계융합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현장 지능화 기술개발, 기계장비 핵심부품 기술융합형 기계장비 개발, 3D프린팅 기술개발, 전기기기부품 신뢰성 분석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함께 추진하여 진행되고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연구개발특구 기본현황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먼저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는 대덕이나 부산 5개 대규모 특구와 창원, 안산 등 12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 특구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소규모 고밀도 집약공간입니다.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는 한국전기연구원이 핵심기관이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특화된 지능전기기술을 고부가가치 전기기계산업에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5만㎡입니다.

올해부터 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과 기술이전 사업화 등 특구 육성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가 2019년 8월에 전국에 6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지정되고 올해 6개 지정되고 있고 내년에 5개 지정으로 추가로 생각하고 있어 모두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창원을 포함해서 6개가 지정됐고요.

금년도에 또 6개 지정됐고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면적에 말씀드리자면 불모산지역에 약 5만 평, 보상비 899억 원, 조성비 195억 원, 기타 경비 300억 원, 총 1,358억 원, 그다음에 국가산단 확장구역에 약 13만 평으로 보상비 1천억 원, 조성비 497억 원, 기타 경비 374억 원으로 약 1,87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공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창원 전기연구소 내에 있는 위탁개발 추진으로 해서 370억 원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것, 지상 10층으로, 그것도 맞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그 부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 부지면적은 LBTS 부지라고 지금 현재 전기연구원에서 전기 관련 저희들 창원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전체 연면적은 약 4천 평 정도, 12층, 지상 10층 규모의 4천 평 정도의 연면적이.

구점득 의원 제가 알기로는 부지면적이 6,241평으로 연면적, 건물면적은 5,38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창원시 부지이므로 이 부지는 무상으로 지금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58억 원 그다음에 확장공사 1,871억 원, 6,241평의 시 부지 무상으로까지 친다면 이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에 의해서 사회기반사업이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시다시피 강소특구는 지난해 6월에 저희들 심의 의결을 거쳤고 8월에 과기부 고시에 의해서 지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지정된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조성과 그리고 현재 특구 내 부족한 기업 입주공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37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층 규모로 지금 설립을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선정은 다음 달 10월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소특구 지정 당시에 배후공간 확대계획에 반영된 불모산지구 개발방향도 그때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그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방향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오늘 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시간이 아니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좀 부족했을 것입니다.

시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시책이나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시정을 알리는 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관련한 업무는 담당부서가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사업의 기본현황과 계획에 준하지 않고 과한 홍보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연구소기업 설립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먼저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등이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면 거기에 연구소기업의 직원 10%나 20% 이내에서 전기연구원이 그 지분을 확보를 합니다.

그 지분이라는 것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면서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기업은 전기연구원이 20% 내외의 지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이 한 80% 이내를 지분을 확보해서 사업을 연구소기업 안에서 연구기업, 그러니까 특구 안에서 사업을 해 내는 그러한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 안에는 특구가 지정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거기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며, 또한 재단 운영을 위해서 재원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출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연구소재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재단은 아니고요.

연구소재단은 그러니까 강소특구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강소특구만 지난해 6개, 금년도에 6개 지정했으니, 이것을 통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강소특구연구재단이라는 것이 별도로 운영해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연구개발사업 내용에 지금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이 연구소에 지금 현재 연구소기업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 6개 기업 중에서 기술이전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화에 포함되면 한 기업당 한 2억 정도를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데 현재 확정된 곳이 4개가 됐고 나머지 9개가 더 신청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연말까지 13개 정도가 사업화지구, 약 2억씩 내외로 예산이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을 위해서 또 저희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40여 명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전기연구소 안에 지금 현재 실제 6개 기업이 설립되어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전기연구원에서 받아서 그것을 사업화한 사례도 있고 그것을 이미 외국과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서 좋은 성과들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연구개발이라면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시간과 비용과 땀을 또 연구시간도 투자돼야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소, 창업기업, 인재육성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1년 내에 많은 성과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다른 시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남에 창원, 김해, 진주에 올해까지 19개가 기업이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6개가 지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시보다 훨씬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 한번 입주기업에 아까 20억 정도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 강소특구에 총 전체 사업비가 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30억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2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구점득 의원 70억 중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전체, 왜냐하면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는 각종 기술이전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발굴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는 강소특구로 성장시켜야 되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의원님 질의처럼 강소 연구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그 중에서 약 40%인 30억이 직접 지원이 됩니다.

한 기업당 2억 정도로 지원했는데 금년도 목표는 총 15개 기업입니다.

현재 4개가 확정돼서 지원이 됐고 현재까지 9개가 접수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도 연말까지 논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 1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좀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5개 내외로 해서 30억을 이번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여기 70억에 국비 지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국비가 약 60억 정도이고.

구점득 의원 60억 정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다음에 기업에 직접적으로 2억씩 네 군데가 지정돼서 한다고 했는데 기업에서는 이 2억에 대한 우리 시의, 국비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자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구성에서는 전기연구원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결정할 때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기술의 어떤 가치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기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정량적평가라 해서 이 기업의 어떤 인원수라든지 그다음에 재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봐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고 해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이 결정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확보 국비 예산금액은 얼마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70억 중에서 금년도에 약 60억을 국비를 확보했는데 국비는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데 저희들 금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지금 국비로써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개발비는 연간 6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받아서 1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 입주한 시설 그것도 저희들이 377억을 지금 현재 수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각종 국가산단 확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창원 시비가 전액 투입돼서 지금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해서 그 금액은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매년 60억은 우리 6개가 지정됐을 때도 60억이고 올해 12개가 되지 않습니까?

6개 지정, 내년에 17개 지정이 된다면 총액제라면 이것이 300억인데 이것이 나눠서 가지게 된다라면 이것이 계속 60억씩 가져올 수 있느냐,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애쓰는 만큼 연구개발비가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지요.

금년도에도 기획재정부하고, 과기부에서는 저희들 60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국비를,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20억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넘어갔을 경우에 시장님도 직접 나서서 장관님도 만나 뵙고 의원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그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지금 국회 증액을 해서 70억으로 맞췄습니다.

금년도도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 강서특구가 많이 지정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열심히 해서 다른 강소특구에 있는 자치단체 공동으로 노력해서 추가로 금년도 정도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총액제인 만큼 지금 강소특구가 계속 국가에서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분할되어서 우리 지원금이 적어진다면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모산개발사업에 보상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국비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업지원 기술화사업은 국비가 80%, 지방비 20% 해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불모산지구 강소특구 지정 관계에서 불모산 특구를 개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창원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점득 의원 자, 불모산개발사업이 보상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쪽 지역이 보상비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떤 수준의 우리 창원에서 국가산단 개발되는 공단 조성원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렇게 예측했다면 여기에 재정 마련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재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약 5만 3천 평 정도 수준에서 1,3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대충 보상비가 400만 원이 좀 넘는 평당,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기존에 분양되는 데 비해서는 상당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소특구는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연구원 반경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볼 때는 거기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는 인근에 있어야만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에 지정되면 각종 행정적 재정적 이런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확신하고 다른 국가산단 개발에 비해서 비용은 조금 많이 드나 효과 면에서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결단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불모산지구는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우리 불모산지역에 지금 개발을 완료하기로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질없이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예산 마련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 결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조금 있다가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협의는 정부하고 이미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보상금액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설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세부 용역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 바탕으로 지방비를 들여서 할 텐데, 지방비 들이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투자한 만큼 기대 이상의 기대한 수준으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불모산지역이 이렇게 개발비가 우리 시의 재정에 무리가 가고 있는데도 지정한 이유는 국가에서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적거리 때문인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저희들 할 때 인근에 있는 지역을 좀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규정상 이것을 이격거리를 바깥에 3㎞ 외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근접해 있는 불모산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국가산단 안에 국가산단 산업지에 1.26㎢의 유휴부지가 저 부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1년 전부터 불모산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좀 뒤에 두고 이 구역을 한번 국가와 과기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 부지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저희들이 창원국가산단 1.26 그러니까 저 ㎢ 내용인데 저것은 이미 저희들이 저기를 포함해서 최초에는 저것을 포함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는 강소특구가 많이 지정되면 될수록 좋겠다는 판단하에 저것을 지금 노란선 되어 있는 세 곳을 넣었는데 지금 산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기는 기존에 지금 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고 창원국가산단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것을 굳이 강소특구단지 안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결국 저기를 제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척시켜서.

구점득 의원 혹시 지금 저기 산자부나 과기부랑 검토보고서를 본다면 지금 이 시행은 어쨌든 과기부에서 하고 있고 땅은 산자부 땅이기 때문에 이원화를 풀기 위한 힘든 과정에서 이 땅을 배척하고 불모산지역으로 간 것은 아닙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이 공간이 산자부 그러니까 강소특구는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것 잘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는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산자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와 산자부의 어떤 여러 가지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산자부의 입장은 기존에 연구, 그러니까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여기를 추가로 지정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예를 들면 특구라면 특구와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는 지금 일반 금속이나 가공을 하는데 특구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산자부에서 그런 주장을 통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척할 수밖에 없었던 점 좀 양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 사업계획안 질의에서 시 부지, 현재 농업기술센터 8,266평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5년 간 무상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국유지가 있다라면 찾아서 해 봐라, 왜 이 시 부지에 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여기에 동남권본부 설립을 위해서 어쨌든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이중적인 예산 낭비라고 볼까, 예산의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강소연구특구가 지금 1.26㎢가 안 됐을 때 이 땅을 하고자 했을 때 안 됐을 때 그러면 불모산지구 외에 어느 땅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신 땅이 있습니까?

부지는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 의원님, 그것은 강소특구 지정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특구를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핵심 연구기관이 창원대나 또는 경남대 그다음에는 재료연구소 그다음에 전기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전기연구원 주변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로 전기연구원을 떠나서 이격거리를 3㎞ 외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국가산단 유휴부지도 남아있고, 지금 35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말에 상복공단 산단도 연말까지 분양 중에 있고, 지금 동전산단에 민간기업이지만 2,381억 원의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은 한 16%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런 산단이 국가산단도 어렵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산단까지 역시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냐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창원의 산업경기가 활성화되었다면 분양에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여건 때문에 지금 조성 중인 산단도 지금 현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조금 전에 강소특구 분양, 아 연구개발특구에 불모산 그린벨트 해제과정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비싼 땅을 굳이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데에 아직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왜 여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땅을 왜 사야 하는가,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실 텐데 명쾌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를 강소특구를 통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이유는 그 면적은 한 5만 2천여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미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0개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150개 기업은 지금까지 전기연구원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첫 기술이전 기업 150여 개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70여 %에 달하는 기업이 여기 강소특구가 조성되면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 창원이 산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가 지금 TP 쪽에 있는 그쪽이 혁신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연구원이 지금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자동차연구원이 우리나라 1위 기업 자동차기업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관의 R&D를 받쳐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을 알면서도 꼭 필요하다,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정을 했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현재 창원 산업 국가산단은 고용인원이 2019년에 비해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산단 공장 등록 해지도 3년 간 599개로, 가동률 71%로 유휴부지가 38개 중에 6개 매매이고 총 36부지가 남아있습니다.

자, 국가산단 내에 심장부에 이렇게 많은 땅이 남아있는데 그 불모산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을 차라리 이런 우리 땅을 사서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굳이 있는 것을 두고 새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국가산단에 기업이 회생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의원님 따끔한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산업단지 창원국가산단의 가동률은 70%쯤 초반입니다.

한때 90%까지 육박했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평균이 75% 정도 되는데 전국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동률이라는 것이 70%라는 것이 공장이 30% 비어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동률이라는 것은 케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능력에 지금 현재 가동하는 실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30% 가동이 공장이 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천 평 정도 수준이지요.

천 평 정도 수준 이상의 부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 휴폐업 공장을 31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산단공과 투자유치단의 자료를 포함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 전체 면적이 창원국가산단의 약 1.3%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약 10만 평 정도가 비어있고, 우리가 한 750만 평 정도 됩니다, 창원국가산단이.

10만 평 정도만 비어 있었고 그 10만 평 정도도 조그맣게 1천 평, 2천 평씩 곳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묶어서 2~3만 평 이상 규모로 묶어서 우리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 국가산단도 일어나고자 지금 산단공에서 구조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앞서 말했던 지식산업센터, 공장형 SK나 이런 산업센터들이 입주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지식, 특히 SK도 약 10% 정도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자, 여기에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기업 입주공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 안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기관들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도 남아도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불모산 안에도 이런 교육용지도 들어가는 입주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화로 지금 우리 관내 밖에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을까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충분히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저희들 지식산업센터 관련이 지금 수요가 크게 현재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원의 산업구조가 지식산업센터 지식 기반의 ICT와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 예측에 충분히,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기반의 지식산업센터라기보다는 제조를 지원해 주는 공장 형태의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식산업센터 형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시간이 없으므로 국장님 여기까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구점득 의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완성된 후에 창원시의 산업과 경제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시장 허성무 창원 강소특구는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한국전기연구원이 본원인 R&D융합지구와 그다음에 제품생산과 지능전기, 수소경제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구역인 기술사업화지구 그리고 기업과 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증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경쟁력을 더해 줄 불모산 지구인 전기기계융합단지 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유기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기술과 창업, 성장이 선순환 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중저위 수준의 제조기술 중심이었다면 이것을 고도화해서 연구개발 기능이 극대화되고 그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온 기술들이 기술화되는 그리고 그것이 사업화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산업단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노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산 투입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어쨌든 시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잘 배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시의 역할이고 또 의원님들의 역할인데요.

그동안 우리 창원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구개발 중심으로 미래로 가는 것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표가 말해 주듯이 지금 10년 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나 비용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혁신, 대구조 개혁이 없으면 우리 국가산단과 창원시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담을, 사실은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시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인데 당장 작은 예산을 써서 시민들 생활에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진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성과가 나더라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의 경쟁력을 만들고 미래에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에게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그러나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낭비의 최소화라든지 그리고 투자된 예산의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시 경제 원칙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후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재검토 분석을 통해서 창원 산업경제 미래의 확실한 변화를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허성무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떤 경우라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낭비나 예산의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 과정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의 지적들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향후 이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맨 모두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연구개발특구가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냥 강소라는 말이 없이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전국에 지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 넓은 면적에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경남만 거기서 빠졌습니다.

경남이 거기서 소외돼서 제가 부지사 시절에 경남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때도 청와대를 방문하고 요청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부산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을 때 경남을 같이 해 달라는 절절한 호소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남이 그때도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의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콤팩트하게 강소연구개발을 하자, 그래서 한 특정 지역에 좁게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거기서 R&D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자 해서 좀 바뀐 것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프레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의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요.

국가의 지속적인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국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선정해서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파이가 작아지면 어느 것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저희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창원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기술핵심기관으로 전기연구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전기연구원 중심으로 전기 분야 연구개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요.

지능형전기 개발은 결국 지능형기계나 IT기계나 스마트전기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기계산업 중심인 창원에서 많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 창원재료연구소 기계융합연구개발 역시 여기에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시장 허성무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떤 미래의 산업도 어떤 특정 한 분야만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재와 전기지능과 모든 것이 같이 융합돼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 핵심기관으로는 전기연구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또 지역의 대학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끝없이 저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기연구원에도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전기연구원 원장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기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소가 이 창원지역에 그토록 오래 있었는데 과연 창원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있을 때는 전기연구원의 미래는 창원과 경남에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름도 한국전기연구원이지만 창원전기연구원으로 부른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지금 창원시와 또 주변에 방금 말씀 주신 재료연구소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만나고 협의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예, 전기연구원만이 기술핵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함께 공유하시지요?

○시장 허성무 그럼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물론 거기서 주도하고 거기서 주관하지만 시에서 끝없이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폭넓은 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그동안 많은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에 지정됨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 유치 후에 실행하는 방향과 추진이 또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사실 강소연구특구나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특구는, 여기 산단뿐만 아니라 진해 자은동부터 시작해서 육군 부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걱정은 됩니다.

○시장 허성무 그렇습니다.

저도 늘 걱정하고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들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 국비는 대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그냥 교부세로 오면 우리 지방비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것이 정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방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창원시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또 최근에 도에서는 3 대 7이라는 원칙을 만들어서 도비는 3밖에 안 내려고 합니다, 지방세 투여 대응 투자에.

그러다 보니까 시비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시가 재정 운용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그런 면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또 늘 지적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예.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한 후 추가로 부지 확정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대로 늦지 않게 1단계부터 하시되 지금 1단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을 세워서 무리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도 사실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 충분히 생각하시고 일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지금 시민들의, 지금 우리 국비 사업비뿐만 아니고 국비 확보율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비가 시 재정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족이 없는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너무 치적에만 몰입하지 말고, 실적에 성과도 생각하셔야 되고 임기 내에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 어렵다는 생각을 벗어나게 해 주는 그런 시 행정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조화로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연구개발특구사업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한 특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R&D사업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아마 수십 년 전부터 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연구개발기관, 관련 유관단체, 연구기업 등 매년 해 오는 사업들일 것입니다.

많은 사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과다한 홍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경영과 산업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9월 19일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을 언급했습니다.

굳이 본 의원이 몸을 담은 국민의힘의 의원님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혜영 정의당 의원은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청년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만 안타깝게 다가서지 못한 느낌, 모호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정’이란 말은 반복하면 할수록 더 추상적이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 어떤 점에서 정부가 청년들의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공감한 부분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사업 또한 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공허함이 든다면 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결론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답변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길이 최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시정질의에 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사실 고민하고 이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불모산지역에 대한 GB지역에 대한 해제 궁금증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이 되어서 지금 원주민들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있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왜, 사업은 벌여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신 시장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진해 신항만, 우리 로봇랜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두 사업 다 4천억이 넘게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모두가 지금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와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업 또한 시작은 하되 이렇게 홍보와 광고만 해 놓고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시민들, 우리 창원시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의 아픔은 겪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신상발언인가 모르겠는데 지난 9월 16일 저녁 모 의원님께서 오늘 제 시정질문의 본질도 잘 모르면서 왜곡해서 토지 지주분들 만나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을 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의원이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허성무 금시초문이고요.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구점득 의원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가 그동안 제조업 기반 도시였는데 제조업 기반 도시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100만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반 도시를 더욱 지속 가능하고 세계적 경쟁력 도시로 가꿔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들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이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도 그 중의 한 일환이고, 그 중에서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 점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예, 오늘 시장님의 책임 있는 이런 발언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이런 잘못된 전달과 이것은 의정활동의 눈과 귀를 막고 손과 발을 묶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허성무 시장님의 시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원의 기본을 망각한 행동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뜻 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이런 의지와 국장님의 의지와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의 이렇게 고민하는 의지에 아마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도 내주시고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구점득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직 병상에 계시거나 완치를 하셨더라도 그 후유증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시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또한 104만 시민 모두가 잘 극복하셔서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의례적인 인사는 이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촉구하며 따라서 2016년도 잘못 개정된 조문을 다시 개정하여 시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질문내용이 좀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줄로 아는데 1번부터 4항까지 질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보냈지만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아서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시에서 공고된 하수도처리구역 안에서 주택세대 및 각종 건축물의 구청별 직관로 공사 완료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하수관로 직관 공사 완료현황은 의원님께 서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 총 10만 9,208가구에 개인하수처리시설수 3만 3,558가구를 제외한 7만 5,605가구가 직관공사 완료되었으며 구청별로는 의창구 1만 7,541건, 성산구 4,558건, 마산합포구 2만 1,584건, 마산회원구 1,777건, 진해구 1만 4,260건입니다.

손태화 의원 지금 그 내용하고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같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내나 마찬가지라서 2·3·4번은 제외, 아 4번에 대해서 구청별 직관로 공사를 한 것은 3년 동안에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최근 3년 동안 시행한 구청별 직관 공사 실적을 개인과 시에서 시행한 것을 구분해 보면 의창구 2,312건 중 개인 1,771건, 시 541건, 성산구 449건 중 개인 314, 시 135, 마산합포구 669건 중 개인 351, 시 348, 마산회원구 624건 중 개인 135, 시 489, 진해구 1,339건 중 개인 335, 시 1,004건 등 시 전체 총 5,423건이며 개인 2,906건, 시 2,517건입니다.

손태화 의원 창원시는 통합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조 원대의 예산을 들여 하수도를 설치하고 또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간 창원시 누수관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1단계 445억 원, 2단계 426억 원, 3단계 318억 원, 정밀조사 용역비 3단계 33억 원, 합계 1,222억 원이 정비사업에 집행되었거나 올해 연말까지 집행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집행 종료됩니다.

손태화 의원 2022년도에 완료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12월에 완료됩니다.

손태화 의원 이 사업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수도를 설치하는, 유지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국비가 지원되는 세 건의 정비사업은 관로의 노후 및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물재생센터까지 안전하게 오수를 이송하기 위한 환경부 정책사업이며 효율적인 하수 유지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지금 정비사업뿐만이 아니고 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뭔지는 정의에서 아시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손태화 의원 지금 우리 시에 하수도 관련 공무원들이 하수도법에 나오는 하수도 용어 정의를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수도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220억 원이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그 직관로 그다음에 3개, 5개 구청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하여 하수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현재까지 제가 추산컨대 수십 년 동안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공유수면과 하천과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202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1,222억 원이 이 노후관 관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노후관 정비사업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정비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 설치시기가 언제인데 지금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노후관 정비사업은 매설된 지 20년 이상된 관로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20년 이상 노후관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노후관이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사용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에 다 관로를 100%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몇 %의 이용이 지금까지 됐다고 생각을, 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우리 시에 배수설비 완료율은 69.3%이나 정비하는 노후관로 이용률은 100%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과 달리 하수관은 블록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이용률 산출은 어렵습니다.

손태화 의원 100%라는 말씀이 소장님, 이것이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놔놓고, 자, 9번,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마산만 수계지역 우·오수 분리공사, 제가 서면자료 받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시면 마산만 수계지역에 우·오수 분리공사는 대상지 총 10만 9,208가구 중에서 구청별로 보면 의창구, 성산구를 합해서 57.9%, 마산합포구·회원구 합쳐서 77.67%, 진해구 69.65%, 우·오수 분리공사 실적 평균, 즉 창원시의 우·오수 분리공사가 현재 69.27%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창원시에는 다 깔려 있어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100%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하더라도 69.27%이지 않습니까?

69.27%가 우·오수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100%를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현황은 2018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30~40년 전, 20년 이상 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의창구, 성산구의 진척률을 보면 57.9%로 42% 정도가 현재 우·오수관로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고 바로 창원시 창원천이나 이런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마산 앞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1,222억 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하수를 배출하는 개인 하수, 집과 상가나 이런 데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시설에 연결하는 사업비는 이 비용에서 전무하고요.

그것이 어디에 쓰느냐 하면 도로변에 있는 관로를 교체하거나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에만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우리가 공공하수처리관로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에 가정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그 정화됐다라고는 하지만 30~40년이 지난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하수를 연결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1,222억 원이 투입되는 그 세 건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건축물에서 물재생센터로 오수를 이송하는 관로의 결함을 확인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때 추진하지 못하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사고와 파손된 관에서 유출되는 오수가 하천과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환경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설비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시는 최근 3년 간 배수설비가 시행되지 않은 마산합포구 교방동 외에 9개 지역의 2,517가구에에 대한 배수설비공사를 260억을 투입,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개발해제지역을 포함하여 배수설비가 되지 않은 4,700여 가구에 3년 간 1,062억 원을 투입하고 배수설비 미정비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소장님, 지금 우리 구역 안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역 밖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1항 8의 2호 감면대상자 의창구 3,797명, 성산구 566명, 마산합포구 1,367명, 마산회원구 856명, 진해구 2,365명, 합계 8,951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고 그 감면 혜택은 104억 3천여만 원, 감면대상자이면서 미환급 금액이 52억 5천만 원 정도,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맞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면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과오납의 충당과 환불이라는 것이 제19조에 나옵니다.

제1항, 앞에는 생략하고, 감면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을 징수금에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맞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과오납금이 13억 7천여만 원, 2018년도 16억 4천만 원, 2019년도 11억 9천여만 원, 2020년도에는 현재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산으로 1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례규칙 제19조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하수도 사용 조례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사용료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문을 제작·배부 하고 개별 통지문 발송, 통장회의 등 감면신청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였으나 신청세대가 많지 않아 미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권으로 환불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원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지금 조례를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요, 지금 환불해 주는 것을 당해 연도에 징수한 것으로 과오납을 환불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지금 3년 반이 넘었어요.

그 내용이 환불 안 해 간다고 안 해 줘도 될 사항이 아니고요.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은 5년 동안 소급해서 이렇게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 줘야 될 내용들이고요.

아직 5년이 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자료를 준 것만 해도 52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제가 개략 파악해 보면 현재 52억 5천만 원에 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된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어디에 가면 파악이 되는 줄 아세요?

정화조 청소업체에는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호구별, 뭐 동별, 뭐 지역별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화조 수거업체하고 전산프로그램만 깔면요, 오늘 어디에 정화조 수거했다, 그 전산 입력하는, 이것이 구역 안이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이것 돈 얼마 들이지 않고도 시간이 얼마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것이 업무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자료 준 지가 8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이면 이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도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을 사람들 신청을 안 해서, 신청을 안 해서 안 할 때는 전에 이야기고요.

하수도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이것 언제 하게끔 되어 있냐하면 2016년 1월 27일 날짜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직권으로 돌려주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돌려줍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시느냐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부가 확인되는 소수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많은 세대를 직권 조사해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조사해서 아니라, 조사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 52억 5천만 원이라는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52억 5천여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 근거는 자료가 없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가면 아느냐 하면 거기에 가면 100% 자료가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가 지금 5년 있다가 올해, 내년 상반기쯤에 저 나머지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하면 시가 어떻게 내줄 것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과오납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에 징수한 것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간 관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미환급금을 환급하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지방재정법 82조 규정에 의하면 부과일부터 5년 이내 신청이 있으면 감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 5월에 배수설비 조사 및 DB 구축 용역이 완료되면 직권 조사에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직권 조사 안 해도 된다니까요.

쓸데없이 예산을 지금 3년 동안 용역하고 있다는데 호별, 가구 한다는데 정화조 수거업체에 우리 창원시 전 가구에 대해서 정화조가 있는 업체는, 정화조 업체에 1년에 한 번 이상씩을 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만 받으면 다 나오는데 그것 해야지, 한꺼번에 돈 줄, 적립도 해 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53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를 다 하면 한 300억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 정화조회사에 한번 확인도 안 해 봤다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더 심각한 것은요, 그다음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답변으로 보면 감면해 준 것이 한 10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면해 줘야 될 것이 자료에 의하면 52억 5천여만 원이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대로 감면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앞으로 감면을 더, 지금 신청 안 한 잠정적인 분들이 전체 한 52억 5천만 원에서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 자체가요, 대단히 감면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제1항 8의 2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대상자만 7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이 모니터에서 현재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그림 1·2·3번.

우리가 현재 구역 안에서의 감면에 관계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감면대상은 그림2에 해당됩니다.

손태화 의원 그림2에 해당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손태화 의원 자, 그림2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재까지 감면된 것이 8,951명 중 그림2에 속하는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관로 오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림2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어디에?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그림2에.

손태화 의원 그림2에 속해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오접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 대상이 그림2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 말이 진심이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감면 신청가구의 배수설비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현재 화면에서 표시되는 1과 2의 구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림2만 분리해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저것이 2를 하는 것이, 제가 2를 하는 데는요, 진해에 일부분만 있어요.

마산, 창원에는 불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2번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진해 일부는 시가 강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1번을 하면 1번은 뭐냐 하면 정화조하고 생활오수하고 그대로 우리 옆에, 옛날에 이야기하는 하수관로, 지금은 우수관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로 다 나가도 70%, 자, 100% 부과하는 3번 그림은 정화조하고 저것을 공사를 하면요, 최소 80만 원에서 평균 2층 집 정도 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내가 300만 원 돈을 들여서 저것을 공공하수시설관로로 연결을 하면 내가 하수도요금을 100% 평생 내야 돼요.

그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창원이 이것이 우·오수 분리가 이렇게 57. 몇 %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 저하고 이 질문, 본회의 끝나고 나면 확인하러 갑시다.

10개 해서 마산, 창원에 10개 해서 1개라도 저 사항이 랜덤으로 해서 있으면 제가 소장님 답변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것 서류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청서류에 그림2번으로 해서 한 서류가 확인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화조 청소 필증하고 그다음에 신청서하고만 제출하면 감면을 해 줍니다.

어느 것이냐? 그림 1번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마치는 대로 확인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은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은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방금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질문·답변 들으셨지요?

○시장 허성무 예예.

손태화 의원 그리고 보고도 받으셨지요?

○시장 허성무 예.

손태화 의원 제가 직접 보고드리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수도 사용 조례 29조, 제가 이제 조문도 다 외웁니다.

8의 2가 2016년 12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적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하수도사업소장이 거짓 답변을 하셨어요.

그림 2번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1번을 2번처럼 해서 감면을 해 줬습니다.

이 내용을 시장님,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하는 대로 시장님이 알고 계세요?

○시장 허성무 지금 의원님 질문과정에서 이 그림표를 보고 저는 처음 듣는데요.

손태화 의원 처음 들으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 그러나 이 하수행정 전반에 대해서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주고 합리적 대안을 내시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을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제가 어제 늦게 의회에서 이 준비를 하고 퇴근을 하면서 전화가 소장한테서, 아 과장한테서 왔더라고요, 보고하러 오겠다고.

시장님께 보고했느냐 하니까 도저히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못하겠다, 1번 2번 구분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1번이 몇 개가 되고 2번이 몇 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보고를 시장님한테 정상적으로 해서, 시장님이 여기 질문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뭉뚱그려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예.

손태화 의원 자, 이렇게 2번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장님이 지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손태화 의원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시장 허성무 아니요, 2번 같은 경우는.

손태화 의원 질문내용에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시장 허성무 예, 방금 질문하시고 이럴 때 이해를 했는데요.

이 감면해 줘야 될 대상에 대한 구분이나 판단이 우리 시청의 하수도사업소에서 정확하지 않고 또 실제 현장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냥 정화조 청소를 했다는 그 영수증, 감면신청서만 있으면 해 주고 그것이 안 들어오면 감면해 줘야 된다는데도 감면 안 해 주고 있고 하는 그런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가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 하수행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내가 이런 자료를 보통 시정질문은요, 48시간 정도 돼서 이전에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10일 전에 있는 그대로를 다 드렸어요, 검토하라고.

○시장 허성무 그림은 어제 저녁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손태화 의원 그림은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까?

○시장 허성무 제가 집에 가서 저녁에 다 못 봤고요.

제 답변할 부분만 봤는데 오늘 그림은 화면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손태화 의원 제가 그려봤어요.

제가 저것을 여러 차례 그리면서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또 담당자, 시설과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번은 1번도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알고도 못하느냐, 이것 한번 보십시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관로라 하면 우리 시가 덕동이나 이런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공공처리시설관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도로 측부에 있는 것은 공공하수관로, 두 개 다 공공하수관로, 일반적으로 하수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지금 소장, 과장, 계장, 담당자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그림1번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이에요.

자, 2번을 감면해 주게 되면 시장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 공사한 것 사진 찍어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개인이.

누구, 시에 관로를 연결합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허가받아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허가 받은 그 개인사업자에게만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서류 징구조차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심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감면해 준 것의, 제가 보니까 99% 정도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잘못 감면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온나, 그래야 내가 질문을 제대로 하겠다 했는데 그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이런 질문한다는 것만 직접 대면보고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시장 허성무 예예,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손태화 의원 지금 시장님, 제 사실이 맞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환수를 해야 됩니다.

○시장 허성무 이것이 전제인데요, 가정법인데, 만약에 의원님이 이렇게 파악하고 이 현안, 의원님 주장이 맞다면 개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태화 의원 개선요?

○시장 허성무 예예.

손태화 의원 개선이 아니지요.

아니 감면을 안 해 줘야 될 것을 법을 잘못 적용해서 감면을 해 줬으면 105억을 환수를 해야 되지요.

○시장 허성무 환수가 개선의 한 부분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우리 시정의 난맥상 중에 하수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이 맞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 보고요.

방금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을 질타하시면서 현장에 직접 한번 같이 가보자 이 말씀도 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정말로 의원님이 그려주신 저 그림대로에 있어서 오류가 있고 시가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도 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그런 현장을 같이 방문하고 싶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같이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것이 사실로 판정이 되면 환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은.

○시장 허성무 그 치유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의원님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자,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8의 2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조례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요금을 8의 2를 개정을 해서 새로운 것, 제가 드린 것 보고 받으셨지요?

○시장 허성무 예.

조례가 만약에 현실성이 없고 실제 행정이 담보되지 않는 조례라면 또 담보할 수 없는 조례라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태화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가시는 답변으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하시니깐.

○시장 허성무 예예, 의원님과 함께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저도.

손태화 의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답변으로 창원시 하수도 행정의 난맥상을 짚어봤습니다.

허성무 시장께서는 발생된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과 하수도 행정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는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의 문제점 규명과 향후 개선책, 두 번째는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부실시공 문제와 향후 대책입니다.

마이스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 분류되어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리우며 각종 국제 행사 유치를 통해 수출 활로를 뚫고 경제유발효과를 내는 융복합산업입니다.

국가경제를 뒷받침할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약하던 마이스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전면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마이스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위기의 마이스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자금 공급 등 각종 지원책과 해외 바이어 방문을 위한 국내 전시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인 대책 개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코로나로 개점 휴업 상태인 마이스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얼마 전 경남도와 매칭으로 경남도 주관하에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과정과 업체 선정에 있어 논란과 함께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공개 답변과 함께 향후 마이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될 시 논란과 잡음을 최소화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의 문제점 규명과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 피해가 늘고 있어 마음도 무겁고 업무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마이스업계 위기극복 지원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도 내에 마이스업계 매출이 전무한 실정이고 정상화에도 수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도 내 마이스업계 지원을 위해서 경남도와 시·군이 참여한 사업입니다.

박선애 의원 이번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지원금 2억으로 경남도과 창원시가 4 대 6 매칭으로 도 내 40개 업체, 이 중 창원시는 32개 업체를 선정하여 각 업체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 맞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이 사업은 원래 정통 마이스산업 전문업체 40곳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연설명 약간만 드리면요, 신청대상을 국제회의 기업, 공고문상입니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업 중에서 주된 업종이 마이스 관련 업체여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업체는 마이스행사 전반을 기획하는 전시컨벤션업체 외에도 행사지원인 행사대행서비스업까지 해당됩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공고 시 도 내에 등록된 마이스산업 125개 업체 중 7개 업체만 신청하여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자 피고용보험자 3인 이상 조건을 2인으로 완화해서 2차 재공고한 결과 자격 미달업체 세 곳을 제외하고 총 20개 업체로 역시 원래 목표인 40개 업체에는 미달되었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신청이 계속 저조하자 선정평가위원회와 업계들의 의견 수렴 후에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선정기준 중 피고용보험자 3인 이상을 삭제하고 신청업태 자격도 대폭 확대해서 마이스 핵심 업체인 국제회의 기획업, 전시 기획업 외에 현수막, 인쇄, 디자인, 음향, 물품 지원 등 마이스행사 지원업체들까지 포함시켜 3차 추가 공고해서 1·2차 기 모집된 업체 20개를 제외하고 20개 업체를 신청받아 총 40개 업체를 선정했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3차 공고하고 나서 신청업체에서 40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의 선정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기준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3인 이상 기준을 2차 공고에서 2인으로 바꿨고, 3차 공고에서는 세 번째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1인 업체로 완화되었고요.

마이스업종이 영세업자가 많아서 선정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피고용자수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40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도 매칭사업이지만 시비가 60%입니다.

공고 시마다 신청업체수가 미달될 때 창원시 해당 부서에서는 영세업체들이 정보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영세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의 개별적인 홍보 안내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마이스업체는 허가업종이 아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업입니다.

업체 파악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전체 업체 현황도 별도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 내 등록된 마이스산업 125개 업체는 문서상의 명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생산증명서를 등록한 업체로 신청대상의 일부에 불과하며 영세업체의 전체 현황은 알기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홍보가 미흡되었던 부분은 잘못한 것입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홍보 확대와 신청 독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에게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적극적 홍보와 대응방법이 미흡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니까, 3-1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 관내에 마이스산업 전문업체가 등록업체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아까 답변하셨는데 대략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의원님 말씀하신 마이스산업 전문업체 기준은 정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업체가 125개이고 그 중에서 창원시 업체는 68개였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업체수는 작습니다, 마이스 전문업체는.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행사대행업과 행사대행지원업체, 물품대행업체, 장비업체까지로 신청 가능 업체들을 확대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 수는 우리 창원시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나 추산치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산업의 전체 업소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유업이니 그래도.

세무서에서도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려웠고요.

정부의 표준산업분류에도 확인이 어려웠었습니다.

이렇게 확인 못 된 점은 양해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파악한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종사자들이 파악한 현황에 따라면 창원시에만 대략 250개에서 3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남 도 내에는 최소한 850개에서 1,000개까지로 추산되고요.

등록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련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원금액을 조금 낮춰 지원하더라도 업체 선정을 100개 또는 200개 업체로 늘리는 것이 이 어려운 시국에 진정한 확대 지원이 아니냐는 민원들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굳이 40개 업체 500만 원으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저 지원계획에서 당초 40개사 500만 원 한도로 하였습니다.

도에 확인해 보니 정부에 서울시 사례를 가져와서 참조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도 내에는 40개 정도 회사가 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된다고 보고 지원규모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저도 서울시 사례를 보고했는데 사실 서울과 우리 경남은 굉장히 여건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 이번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업체들 사이에서 관에 드러내어 불만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지원사업 선정과정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12개 이상 업체 관계자들을 전화나 면담으로 인터뷰해 봤습니다.

이들 중에는 현재 마이스산업 포럼회원도 있었으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떤 업체는 DM은 보았는데 피고용보험자 3명 이상의 자격요건이 안 돼서 초기에 신청 엄두를 못 냈는데 이렇게까지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 줄은 몰랐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또한 마이스포럼 자체도 특정인 몇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식적인 모임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 업체 대표는 경남도와 창원시에 이 사업이 특정 단체와 자료와 내용, 지원금 등을 상의하여 시작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선정기준을 계속 변경, 조건 완화 등으로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라는 허울로 조건에 맞지 않은 업체까지 무분별하게 선정되었다면서 선정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민원제기와 함께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담당부서는 물론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셨는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한 사항은 도에서 지원해줘서 선정해서 통보한다고 되어 있었고 신청 및 접수 그리고 심사, 선정까지 도에서 일괄 했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가 지원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선정이 완료되어서 지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그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서 이렇게 했다 이야기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업체들의 이러한 주장과 본 의원이 요구받은 서면자료와 제출서류들을 면면이 살펴보니 이번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 내 마이스산업 전문 등록업체가 125개 업체나 됨에도 1차 공고 시에 왜 7개 업체만 지원했을까요?

사전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이나 문자 등의 사업공고 개시 알림 등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거나 연 35억 매출 미만 사업체로서 마이스산업 실적 3건 이상과 피고용자 3명 이상의 신청기준 자격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면 조건을 바로 완화해서 2차 재공고로 들어가기 전에 마이스산업 지원계획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당초 도에서 도의 관광국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를 들면 확진자 방문 업소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업소, 우리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한 분, 한 분, 7만 분 다 드리기 위해서 추가 공고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도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 업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인원수를 감하는 그런 지원조건을 하였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중에 창원시는 3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실 경남도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에 질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 60%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에라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번 지원사업이 마이스업체 125개 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마이스포럼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계획의 문서에 도에서 시달한 문서에도 붙임 서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5개 업체 중소기업부에서 확인한 업체로 선정을 했고 그렇게 시·군하고 협업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박선애 의원 그렇다면 그 포럼회원만도 125개나 되는데 왜 125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만 지원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창원시는 의문이 들지 않았는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었고, 그 부분에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신청인 스스로도 실제 수익사업이 돼야 됩니다.

신청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을 해야 된다든지 지출이 증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이 준비를 조금, 답변을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업체들의 항의가 들어오니까 경남도에서는 업체들이 조건이 안 되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고 좀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조건을 완화했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마치 맞춘 듯이 40개 업체로 종결,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 마이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계획한 것은 마이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고 취지는 좋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 계획과 달리 신청률이 너무 저조하여 조건을 대폭 완화하다 보니 현재 선정된 40개 업체들은 7~8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이스산업 행사대행업체, 또는 행사대행지원업체들이 대다수이고 이 업체들 중에서도 실적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사실 확인은 해 보셨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업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 선정까지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지금 관에서는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아주 공공연히 말들이 많습니다.

신청업체 리스트를 보면 제가 비고란에 종목들을 조금 해 놨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행사대행지원업체, 장비업체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경남 다른 시·군·구에 있거든요.

자, 보시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구분할 때는 행사대행사 분류로 나라장터에 직접 입찰이 가능한 산업분류코드 9901로 구분해야 되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서 확인하고, 특히 마이스산업은 제품명이 있습니다.

무역전시회 및 국제회의 등이고 세부 품명번호하고 직접생산확인 공장 및 유효기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코드 넘버도 있습니다.

제가 코드 넘버 908014199001입니다.

이렇게 각각각 세부 품목에 대해서 코드 넘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선정해야만 좀 공평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 신청받아서 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행업체들로 확대를 하면 업체 관계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도 내에만 800여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경상남도가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다면 우리 시라도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업을 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홍보 안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공고 마감일까지도 신청이 별로 없자 함안, 고성, 산청군 등에서는 특정 공무원이 업체에 공문과 전화를 해서 신청을 종용했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40개 업체 중에서 양산, 진주, 사천, 통영, 창녕, 의령, 합천, 함양, 거창, 남해, 하동군 등에서는 아예 선정된 업체조차 없으며 그 지역 업체들은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창원시 업체들 중에서도 조건이 이렇게 완화되어 공고된 사실을 몰랐던 업체가 대다수라고 하니까 지자체마다 홍보의 차이인지, 애초 40개 업체 맞추기에 초점을 둔 의도적 지원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차 재공고도 개시기간이 7월 13일부터 24일까지인데 당초 사업공고 게시판 공지사항에는 7월 21일자에 등록이 되었다면서 어떤 업체는 화면자료를 확보해서 근거를 제시하며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7월 13일 첫날 고시를 했는데 신청이 미미해서 재홍보를 위해서 21일 다시 공지사항에 올렸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나 선정된 40개 업체들 중에서 특정인의 권유와 사전 정보를 통해서 알고 신청했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업체들 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나돌고 있다고 민원업체는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나 시에서는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은 도에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이스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특정 마이스산업 지원에 집중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포럼과 협의하고 지원을 계획하거나 선정심사위원을 동종업계 대표로 위촉한 점들은 현실성,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객관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선정된 업체들의 업태와 실적들이 매우 다양해서 초기의 목적과 지원대상에 있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면 3건 이상의 마이스산업 행사 실적을 행사대행 실적으로 바꿔야 했고, 폭넓은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지원금을 낮추더라도 많은 업계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건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아까 동의하셨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도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현재는 물론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많은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업계뿐 아니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이번 지원사업의 논란을 계기로 차후에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다음 지원에서 배제한다든지 해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차후 반드시 그렇게 진행하시리라 믿고 마이스산업 지원 문제와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부실공사 문제 제기와 향후 대책과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직접 찍으면서 시간이 많아서.

예, 그만 내려주시지요.

국장님, 조금 전 준공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의 균열 등의 동영상을 보셨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박선애 의원 어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담당국장으로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선애 의원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에 가보시면 딱 그런 느낌입니다.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하주차장은 심한 악취와 누수로 주차해 놓은 차가 부식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시민들과 상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염원하던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이 준공 몇 달도 되지 않아서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현재 하자 원인을 단정 지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정 등을 거쳐서 당초 2018년 12월에 착공해서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 지하에, 매입해서 건물의 그 지하를 살려서 짓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지하에 기름과 각종 폐기물이 너무 쌓여있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 57일이 걸렸고, 상인회와 주위 민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서 추가 시설물 설치 등 총 99일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민원으로 낮시간대는 작업할 수 없어서 공기에 좀 쫓기는 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것이 콘크리트 균열의 원인으로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시행사인 경원종합건설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현재 시공사인 경원종합건설은 하자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콘크리트 균열을 포함한 하자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 저 중간 사진이 9월 6일 찍은 사진입니다, 9월 6일.

일단 1차 하자 보수한 부분입니다, 저것이.

그 앞에 것은 아예 하자 보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1차 하자 보수를 했는데도 균열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에 소요된 예산이 보상비, 건립비 포함해서 106억입니다.

국비 63억, 시비 43억,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주차면수가 106면이니 한 면당 1억의 예산이 들어간 셈입니다.

모두 우리의 피땀 어린 혈세입니다.

이런 혈세를 집행할 때는 정말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처럼 관리 감독하고, 혹여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대책이나 해결책을 강구한 뒤에 업무를 진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물론 말처럼 진행되어 나가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변수들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특히 안전과 관계되는 건축물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수백 번을 챙겨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은 누가 봐도 부실공사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적하신 대로 지하 등 바닥에 물 고임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1층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 바닥에 물 고이는 현상은 구배가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했습니다.

2층의 경우에는 비가 들이칠 경우 배수가 안 돼서 고이는 것을 배수구 뚫는 조치를 했고, 바닥 균열은 차가 드나들면서 균열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 철골구조라 구조적으로 안전에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균열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하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보완을 요청했고, 마산어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서 추석 전에는 쉬고 추석 쉬고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는 이 공기가 원래 계획보다 늦춰진 것을 질문하기로 했는데 국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부주차장 장소가 매립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립지는 아무래도 일반 대지보다 지반이 약하고 부분적으로 침하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 시에 전문가의 자문과 기초용역 당연히 하셨겠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초기 설계 당시 지하 부분과 지상 1층은 주차장보다는 상인이나 고객 휴게소 또는 상가로 설계하고 주차장은 2층부터 올렸으면 이러한 균열 현상과 지반이 조금씩 침하되는 이러한 현상은 조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미 준공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산 수산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도 최형두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될 계획이고, 수남상가 주차장도 추진되고 있고 전통시장 주차장 형성은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공사들은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 시작 전에 또 공사 중간 중간에 꼼꼼히 챙겨볼 것을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시공사에서 당연히 하자 보수기간 동안 책임을 지겠지만 하수 보수기간이 끝난 뒤에도 균열은 심해질 터인데 그 비용을 계속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인 경원종건에 책임 소재를 물어서 하자 보수기간을 좀 늘릴 것인지,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을 향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나 대책을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하자 보수기간은 하자 부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는 하자 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자 보수기간에 지금 하자 보수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균열 부분은 계속 관리되게 됩니다.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 부분은 최단시일 안에 보완하겠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향후 서부공영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우리 시민들과 상인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경기침체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을 텐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앞에서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하시며 시정을 이끌고 가실 것인지 시정방침과 정책의지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상반기에 이어 지금 하반기에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더욱 힘을 합쳐서 함께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이스산업이 상반기에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도 거의 다 취소되고 현재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현상 속에서 비대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미팅 테크놀로지를 도입한다든지 하이브리드 마이스행사 선도 등과 같은 새로운 대안들이 좀 마련돼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이런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정책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이스업계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마이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방금 국장님 잘 답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 특히 서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시장 쪽에 특히 서부 쪽에 상가들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열린 곳인데 주차장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고객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이 주차장이 마산어시장 주변의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시장님.

○시장 허성무 의원님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예.

우리 마산어시장은 시장님, 정말 잘 가꿔나가야 할 자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정말 마산어시장의 중요성은 정말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보고인데,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문구가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경기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이중삼중고에 시달리는 영세업자들의 가슴에 두 번 상처를 주는 정책이나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출은 늘어나는 데 비해 세입은 줄어드는 점에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건하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를 접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무원 관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코로나19 방역협조 종교단체 대표님들과 간담회 참석으로 본회의 중 잠시 이석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자가 문순규 의원님 한 분 남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지만 지금 질의를 모두 끝내고 식사를 나중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통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함께 숙의하며 사업자인 신세계프라퍼티, 이하 신세계라 칭하겠습니다.

신세계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필드 고양 사례입니다.

(자료화면)

창원시는 스타필드 건립과 관련하여 두 번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29일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창원시민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를 희망했지만 가결된 교통영향평가는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와 개선대책으로 인해 스타필드 준공 이후 교통대란이 야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들이 겪게 될 뿐 아니라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또한 창원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스타필드 입점으로 인한 교통대란의 책임은 원인 제공자인 신세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신세계가 교통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고 그 책임을 창원시민에게 전가시킨다면 비윤리적 반사회적 기업으로 낙인되어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천명하면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스타필드 건축개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은 중동 263번지 일원에 연면적 32만 5,618㎡에 지하 8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3,596대의 주차면을 확보한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우리 의원님들 예상하기 좋게 그 규모는 축구장 한 40개 정도 건축 연면적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하 8층까지 주차장이고 지상 7층까지가 상업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작년 3월에 심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부 내용 보완을 거쳐서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 절차가 끝난 작년 11월에 관련 부서 및 심의위원에게 사전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전검토의견에 대해 신세계 측의 조치결과를 제출받아서 지난 3월 4일 첫 번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 결과 보완으로 의결되었으며 보완 요청된 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 조치결과에 대해 작년 5월 29일 재심의에서 수정 의결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두 차례 심의위원회 개최한 것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기관, 심의위원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날 작성되었고요.

이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총 138건의 개선현황, 가령 사업지 주변에 소소한 그런 개선대책들이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하지 않은 것이 12건이 수용하지 않는, 대체로 제가 보니까 대형사업들은 수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기본현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사전검토의견은 총 138건이 제시가 되었고요.

신세계 측에서 108건은 수용, 18건은 부분수용, 12건은 미수용이었습니다.

부분수용 내용은 진출입 동선체계와 도로 확장 등 주로 시설이용 측면에 대한 개선사항이었고, 미수용 내용은 사업지 주변 교차로 입체화, 주차램프 입체연결, 도로전광판 설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시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1차 회의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4일 개최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9명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몇 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1차에는 우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참석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1차 심의한 때는 심의위원 5명이 참석하셨고, 2차 때는 9명 중에 8명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문순규 의원 예, 1차 회의 때 심의위원 9명 중 5명분이 참여했습니다.

1차 회의는 사전검토의견에서 제출되었던 각 심의위원들이나 관계부서하고 시 그다음에 경찰서의 의견들 중에 신세계가 수용하지 않겠다 또는 부분수용한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기서 거의 큰 가닥의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의에 심의위원 아홉 분 중에서 회의정족수를 채운, 네 분이면 회의가 안 열립니다.

다섯 분이 참석했다, 이것 회의가 좀 부실하게 이뤄졌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회의규칙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과반 이상이면 정족수를 채워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예예, 당연하지요.

회의정족수를 채우면 회의는 열립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 겨우 회의정족수를 넘긴 것,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섯 분 정도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한 것, 저는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실한 회의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위원, 예를 들면 창원시 공무원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심의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관광과 말씀?

문순규 의원 말고, 담당부서 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 회의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은 누구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도 당연직위원이고요.

문순규 의원 예, 1차 심의 회의에.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의원님들, 1번입니다.

옆에 불참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회의에 창원시의 입장을 대표해야 됩니다.

담당과장이 불참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도 사실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서 이렇게 한 내용들을 주로 보고받고 업무내용에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불참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국장님.

보고는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전체 개별 위원들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지 않았고요.

문순규 의원 말고 창원시 담당과장이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문순규 의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납득을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에 정말 우리 창원시가 최선을 다 했나 곰곰이 짚어봐야 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약식으로 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맞습니까?

약식으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부대이전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문순규 의원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하지만 우리 시는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서 일반적인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국장님 우리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임의조항입니다.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2015년에 우리 국가산단, 39사단 부지입니다.

이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2015년에 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문순규 의원 그 당시에 상업지역에 스타필드가 입점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이미 이것은 관련 법령에 약식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일반적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문순규 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상업시설에 스타필드가 입점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입점할 계획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문순규 의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대규모 필지를 해서 분할해서 상업시설을 짓지 않는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대체로 우리 국가산단 2015년에 사업지구 교통영향평가는 예를 들면 사업지구 안에 상업시설 했을 때는 스타필드와 같은 이런 대형유통매장,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교통영향평가 한 것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업시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대란이라 할 정도로 아까 스타필드 고양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했어야 된다 봅니다.

국장님, 약식과 정식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부분에.

문순규 의원 지침상 법령상 약식과 정식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약식은 그렇습니다.

대상지 주변 교차로 두 개소만을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고 시간적 범위도 준공 후에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약식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반경 3km 이내에 우리가 교차로 1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식은 국장님 말씀하신 1년입니다.

1년 뒤 준공 이후에, 스타필드가 2023년 준공입니다.

그러면 2024년, 2024년에 교통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평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1년 뒤에도 하지만 3년 뒤까지 2026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가산단 앞서 이야기했던 사업지구 교통영향평가 15년, 준공이 예를 들면, 그래서 준공된 것이 2000 몇 년도입니까? 국가산단이.

국가산단 이것을 할 때는 국가산단의 장기 목표연도는 2024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제출했던 스타필드를 정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2026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산단에서 했던 교통영향평가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정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2024년, 1년 뒤뿐 아니고 2026년 3년 뒤까지 정밀하게 그 교통영향평가를 신세계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교통영향이 있는 이런 사업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약식으로 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국장님, 어찌 보면 저는 이 심의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약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의원 약식으로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우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하지 않았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약식 보고서입니다.

약식 심의고요.

신세계가 임의적으로 공간적 범위를 조금 확대했을 뿐입니다.

약식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교통영향평가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약식으로 한 것은 어쩌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줬다 해도,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봅니다, 합리적인.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나, 정말 실속있게 이뤄졌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됐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국장님, 사전검토의견 아까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상에 C-D 교차로입니다.

검은색으로 한 것이 사업지입니다.

스타필드 부지입니다.

C가 과학고 앞에 사거리 교차로, D가 그 옆에 있는 사거리입니다.

벽산으로 가는 사거리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평산로 저 길이 C-D구간에 있는 노란선 길이 평산로입니다.

평산로 통과 차량과 스타필드 진출입 차량을 분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사전검토에서 우리 시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신교통추진단이 의견을 냈습니다.

분리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분리를 해 줘라, 통과하는 차는 통과하게 하고 진입하는 차는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통이 해결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세계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측에서 검토의견에는 국토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입체교차로 설치 여부를 검토했으나 입체교차로 없이도 교통량을 처리할 수가 있고, 우리 시에 설치된 지하차도의 평균 길이는 한 700m쯤 됩니다.

되는데 해당 지점에 교차로 간 거리가 350m씩, 결국 C하고 D 사이 거리가 350m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입체교차로보다 구간이 짧아 설치가 곤란하다, 그리고 첨두시에 직진 교통량이 약 700~1,000대 정도 된다, 그래서 입체교차로 설치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은 C하고 D 사이 대지의 어떤 길이 자체가 C도 교차로가 있고 D도 교차로가 있는데.

문순규 의원 교차로 할 구간이 거리가 안 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구간이 짧아서 안전한 지하램프 구성이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여기에 지하차도, 신교통추진단에서 의견을 냈던 지하차도가 설치되는 데가 C교차로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C-D부분, 예예.

문순규 의원 맞습니다.

저쪽이 진출입구거든요.

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세계가 주장했던 것은 550m, 600m밖에 교차로 간 거리, D하고 그다음에 C를 지나서 저기 A교차로 있지요?

이쪽으로 갈 때까지의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는 중간으로 교차로 밑으로 가니까, 그렇지요?

자, 그 거리가 550~600m, 이웃 교차로, 좌우로, 그것밖에 안 돼서 안 된다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수용했다는 이야기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했다는 말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검토의견을.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수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문순규 의원 국장님, 우리가 이것 현장에서 실측해 본 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의원님 아시는.

문순규 의원 현장 실측을 해 봤습니까? 이것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희들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지하고 평산로 사이 C-D구간에 내동천이 흐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동천이 C-D 사이에는 대지하고 이렇게 옆으로 흐르지만 D에서 이렇게 대로 쪽으로 오면 또 좌측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하려고 하면 굳이 하려고 하면 D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C부분은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교차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구배하고 램프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실제로 평산로 교통량이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창원시 주요 교차로 현황을 받아보니까 명곡지하차도 아실 것입니다.

지하차도 길이가 229m, 옆에 농업기술센터까지의 거리가 150m, 그리고 지하차도 우측에 건널목까지의 거리가 220m, 총 길이 550m, 599m, 600m입니다.

600m이면 지하차도 건설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토월 지하차도, 지하차도 160m 길이, 경찰청 교차로까지 100m, 경찰청 쪽에 횡단보도까지, 토월초까지 횡단보도 150m, 총 길이 연장길이 410m.

신세계가 이야기했던 550m, 600m밖에 안 돼서 지하차도 건설이 불가하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문순규 의원 다음 사전검토의견에 창원중부경찰서와 우리 시 건설도로과가 주요 간선도로, 예를 들면 창원 저쪽에 분홍색, 파란색, 빨간색입니다.

창원대로, 의창대로, 원이대로가 스타필드 감싸고 있거든요.

이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를 입체화해라, 이 의견을 냈거든요.

이것이 또 수용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자, 가령 평산교차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F입니다.

맨 왼쪽에 F구간 어디가 만나냐면 팔룡터널이 나오면 이곳을 만납니다, 팔룡터널이.

그다음에 진주권과 마산권에서 3.15대로를 타서 또는 3.15, IC를 통과해서 창원대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F구간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원 성산구 쪽에서 창원대로, 안민동, 김해 쪽 주민들, 진해 쪽 주민들 이분들은 스타필드로 오려면 저쪽으로 F구간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 이쪽에 평산교차로는 우리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는 스타필드가 입점하게 되면 교통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입체교차로 지하차도를 검토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세계 측에서 국토부의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도로 구간의 주요 도로에 대한 입체교차로를 분석 결과 입체교차로 없이도 교통 처리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이것 정말 한번 가보십시오.

평일 날 한번 가보세요.

팔룡터널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평일 날 퇴근시간대 가보시면요, 팔룡터널에서 나오는 차량들 어울림운동장 사거리 말도 못합니다.

그 옆에 팔용로, 파티마에서 오는 길부터 해서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평산교차로에 대책을 안 세우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체교차로 이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은 것 이해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신세계가 많은 부분을 수용했지만 대체로 기업에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것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체교차로같이 한 개 건설하는 데 한 200억씩 드는 이런 대형사업들은 신세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세계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유사 시설로 스타필드 하남, 고양을 들었거든요.

거기와 우리 창원하고는 입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스타필드 창원은 스타필드 하남이나 스타필드 고양보다 부지면적은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시설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

입지적으로 우리 시의 스타필드의 경우는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 외곽에서 접근하더라도 도심을 통과해야 하고 현재는 대중교통도 버스만을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남이나 고양의 경우에는 도심 외곽 연결도로에 근접해 있어 다수의 버스노선과 지하철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교통수단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시와의, 접근 교통수단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시와의 차이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고양과 하남 같은 경우는 부도심입니다.

도시 외곽에 스타필드가 입점해서 스타필드 입점할 당시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점 이후에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렸고, 아까 영상도 봤지만 개점 2년 뒤에도 교통이 해소가 안 돼서 고양에서 1천 대의 주차장을 새롭게 지어주는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는 원도심, 도심의 중심부에 들어섭니다.

이런 것에서 주차 문제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런 면에서 우리 주차장 확보는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주차장 확보는 전체적으로 3,596대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나 김해에 위치한 복합판매시설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답변 틀렸습니다.

우리 사전검토에서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것입니다.

유사 시설 고양, 하남, 신세계센텀 이것 다 비교했을 때 시설면적 대비 주차장이 여기가 제일 부족하다, 창원이.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국장님, 정확합니다.

창원 스타필드보다 연면적이 5만㎡ 정도 작은 스타필드 하남은 무려 6,06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도 주차장을 확보하고도 2년 뒤에 다시 주차장 1천 대를 지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런 것도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창원 스타필드는 하남, 고양보다도 더 원도심의 중심에 들어서기 때문에 더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애초에 3,500대에서 59대입니까, 49대지요?

40 몇 대 더 증축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의원님, 좀 정정하겠습니다.

스타필드 하남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적 100㎡당 0.09 이렇게 주차대수고요.

우리 스타필드 창원점은 1.10입니다.

그래서 시설면적 대비하면 우리 스타필드 창원이 오히려 주차확보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입장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입니다.

문순규 의원 하남과 유사 시를 봤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충을 해야 되지, 그런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심의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이대로에 S-BRT가 2023년에 되는 것 맞지요? 준공되는 것, 국장님 예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스타필드 준공일도 2023년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사진 한번, 하남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S-BRT 관련한 조감도 비슷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이대로에 명곡로터리에서 스타필드로 가는 도계동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1차로를 S-BRT가 차지하게 되면 전용도로가 되면 나머지 2개 차로로 스타필드 진입차량과 도계동을 거쳐서 창원으로 가고 동읍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차량들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차량 정체,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영향평가에서 검토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창원 교통영향평가 진행 당시에는 S-BRT사업 계획이 수립단계였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S-BRT 설계 시에 스타필드 수요를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고, S-BRT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승용차 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이대로 혼잡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부산의 BRT 공론화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언급 한번 하겠는데요.

BRT 똑같습니다, 부산에.

자동차 혼잡이 극심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문순규 의원 자동차 수요는 더 늘어나고요.

더 극심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S-BRT 때 검토하겠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세계 당연히 스타필드 입점해서 더 극심한 혼잡 일으키는 원이대로, 이것 신세계가 부담해야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반영 안 한 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조영진 부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대한 부시장님의 총괄적인 평가 한번 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1부시장입니다.

먼저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이나 교통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 치밀한 예측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사실은 독립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약식 부분이 있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약식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평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약식이면 해당 건축물과 교차로 한 2개 정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해도 우리 교통영향평가 지침상 2km 이내 그다음에 12개 교차로 이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평가할 때 반경 3km 이내로 해서 13개 교차로를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양해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138건에 대해서 보완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신세계에서 91.3% 정도 수용이 됐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 보니까 입체교차로 같은 경우는 구간 길이의 문제, 그리고 하천 등 지형적 장애 문제, 그리고 다른 조치를 했을 경우 평산로 등 통과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안이 실현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약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좀 보완했다 이야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정식으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총체적으로 사실상 부실합니다.

특히나 신세계는 돈이 안 드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자기들이 다 수용하고, 주차장을 지어준다든지 지하차도를 만든다든지 획기적으로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대형사업들은 다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교평 심의는 끝났지만 신세계 책임은 사회적 책임은 남아있다, 법적인 절차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제1부시장 조영진 아까 초두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비디오를 보면 고양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 그것을 고양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스타필드 회사에서 예산을 댈 텐데 우리 창원도 스타필드가 만들어진다면 신세계 측에서 당연히 그렇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타필드는 준공 후에 6개월부터 2년 동안 주변 교통체계를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부시장님, 준공 이후에 뭘 대책을 세우겠다, 모니터링 해서.

그러면 영향평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그래서 그다음 제가 드릴 말씀이.

문순규 의원 앞으로 절차가 도의 건축 심의도 남아, 창원시 건축 심의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세계 책임도 이행돼야 된다 봅니다.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그래서 의원님, 스타필드 준공 전이라도 저희들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요.

문순규 의원 예, 신세계 스스로가 이것을 하겠다고 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답을 촉구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그래서 말씀 주신 도에서 진행하게 될 사전승인 검토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이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어쨌든 부시장님, 교평 한다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은 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들여다봐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신세계나 사업자가 여기 와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은 기여도 해야 됩니다.

그 사회적 책임은 다 해야 된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원칙이라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자세라고도 봅니다.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신세계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영진 제1부시장님과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44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9월 23일 1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정길상정순욱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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