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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3.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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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1일(금)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함께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본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7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전 각 지역별로 상이한 분뇨수집·정화조의 운반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하수관거정비로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해서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통합 전 각 지역별로 상이한 분뇨수수료를 단일화하고 구 창원, 진해는 7년간 분뇨수집수수료 인상이 없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경영난이 가중되어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하여 별표 7과 같이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를 별표 7과 같이 정한 이유는 용역결과에 의하여 제일 낮게 산정된 구 창원지역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1천리터당 25,400원, 초과분 100리터당 1,900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정책물가실무 및 심의위원회에서 평균 인상율 기본요금은 8.58% 초과분 100리터 포함 총 인상률은 9.44%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기본요금은 부서 제시한 25,400원 초과요금은 300원 낮춘 100리터 1,60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는 하수도법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분뇨수거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료를 계속 수행이 곤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책무사항을 대신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가 성실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황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전 지역별 상이한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일화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경영이 어려운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폐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유가인상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으로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여러 차례 분뇨수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달라는 요구안이 있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의 원가계산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평균 9.4%를 인상하여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최근 인상된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수료 인상액은 타 자치단체의 금액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대로 인상이 되면 1천리터 용량 환산기준의 현행 요금은 구 창원 이 21,080원, 구 마산이 29,923원, 구 진해가 19,173원이나 인상 시에는 지역별 구분 없이 모두 1천리터당 25,400원이 적용되며 이는 용역원가 분석에서 가장 낮게 산정된 구 창원지역의 요금25,405원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임을 인지하여 부칙에서 정하는 동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 정하고자 한 것은 시민홍보 및 관계부서와 대행업체간의 준비기간 등을 사전에 감안한 것이며, 폐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로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한 부분을 고려해서 일정기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에 따른 요금인상률 지역별 분석자료에 의하면 구 창원지역의 경우 1천리터 기준 21, 080원에서 25,400원으로 4,320원이 인상되고 초과요금의 경우에는 100리터당 1,182원에서 1,600원으로 418원이 인상되며, 구 마산지역은 초과요금의 경우에는 100리터당 1,547원에서 1,600원으로 53원이 올랐으나 1천리터 기준요금은 오히려 29,923원에서 25,400원으로 4,523원이 인하되고, 구 진해 지역은 1천리터 기준 19,173원에서 25,400원으로 6,227원이 인상이 되며 초과요금의 경우에는 1,110원에서 1,600원으로 490원이 올라 상대적으로 가장 인상폭이 높으며 종합분석 결과 전체 평균 인상률은 약 9.44%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의 운영은 대행업체 종사원의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인하여 인력난과 소비자 물가상승 및 유가인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번에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으로 대행업체의 수지를 개선하여 수거장비 개선과 종사원의 복리증진을 향상시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호전되어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면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은 수수료 인상이 억제된 최근 몇 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여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난 일부 해소 및 수거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신중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창원시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구 창원지역이 4개 업체, 구 마산이 3개 업체, 구 진해가 2개 업체로 총 9개 사업체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65명의 종사원으로 일 평균 715톤 연간 약 185,800톤의 정화조 오니 및 분뇨를 수거·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른 수수료 현황과 개정에 따른 수수료 현황, 창원 지역 내 분뇨수거 업체현황 등 첨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창, 성산, 마산합포, 회원, 진해구에서 수수료가 달리 책정되어 있는 것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창원지역 관내 수수료를 동일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통합창원시가 출범할 때 안행부나 아니면 통합되기 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통합에 따른 편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혜택을 받는 것은 높은 쪽으로 하고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낮은 쪽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행정자료에 보면 10년치의, 통합 때문에 나타나는 주민편익 효과들이 거의 7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렸어요.

그 내용에 보면 크게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오는 비용절감, 중복투자들을 없애므로 인해서 오는 편익증대 그 다음에 주요한 것이 이런 수수료나 각종 부담 이런 것들을 3개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쪽으로 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주민편익들이 상당히 발생한다 그리고 복지수요 같은 경우는 높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편익들이 상당히 증가한다 이걸 추계치로 10년 동안 해 놓았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한지 만 3년 정도 지났는데 이러면서 상·하수요금도 현실화 한다 해서 작년에 인상을 했어요. 또 이어서 정화조나 하수도요금 역시 또 인상을 한다 말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 통합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편익이 증대된다 주민들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 놓고 3년되자 마자 공공요금 이런 걸 다 올려버리면 통합당시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이 중요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통합할 적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 저는 그 부분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관계는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가야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는 인상률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시에서는 어차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에 대한 부담은 결국 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나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을 단일화하면서 어느 지역은 좀 인상 폭이 컸고 어느 지역은 인상 폭이 작고 결국 그러한 부분들은 통합 전에 각 지역의 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나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하게 아실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인상률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일화로 가기 위한 현실에 접근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수료와 관련해서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업체들도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영업을 해 보니까 영업에 대한 이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현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지요.

그렇지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문제지적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수요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그 기한도 4년 정도는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 행정구역특별법인가요. 거기 보면, 그것도 4년 동안 해 준다고 했는데 적어도 그러면 통합할 당시에는 10년 치를 주기 위해서 이 정도의 편익이 생길 거다라고 선전하고 홍보했지만 적어도 법령에는 4년 정도는 지켜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창원, 마산, 진해에서 기존의 예산편성 비율대로 하는 것도 역시 4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년 정도는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최소한에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약속이라고 보여 져요. 그런데 통합되어서 2년 만에 상수도요금 올리고 작년에 하수도요금 올리고 올해 정화조처리까지 올려버리면 3년 전에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정확하게 문제제기도 있어야 되고 저는 시에서 입장발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통합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시민한테 알려야 되지요. 이걸 의원들 몇 명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져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00리터당 25,400원으로 올리는데 이것도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셨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언제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작년 12월달에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지금 도내에서 지자체별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지금 25,400원으로 인상을 한다 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17개 시군인가요? 경남도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김해하고 함안군은 좀 높고, 나머지

송순호 위원 김해가 25,482원 되어 있고 함안이 25,810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25,400원으로 할 시에는 17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시가 세 번째가 되는 거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리고 적은 데는 1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15,000원 17,000원, 1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하게 정화조 분뇨 수집과 관련해서 수수료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사실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낮게 책정하고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1,000리터 기준으로 해서 25,000원을 받는 것은 상당히 수수료가 비싼 측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진해지역 창원지역 마산지역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정확하게 몇 개소가 있고,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하는 비율이 60%밖에 안 된다고 보면 나머지 40%는 결국은 다 하고 나면 100원을 거두어 드리는데 60원만 수입이 있고 40원은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0%까지는 무리겠지만 적정정도의 처리비율이 80%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운영이 이렇게 어려울 것인지 그지요?

그렇다면 요금을 올리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정화조를 법령에 의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으면 1년에 청소가 적어도 80%나 85%까지 청소가 되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행정을 해야 되지요.

왜 그러면 60%밖에 청소가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 요인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선 찾아보는 것이 합당한 방식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청소율은 60%밖에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돈이 이거밖에 안 들어오니까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상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단일화하기 위해서 경남대학교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때 하수도관리사업소라든지 우리 정화조 담당하는 부서하고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제 있는 정화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원가를, 차량, 인원, 그 다음 유지관리비 전체를 따져 가지고 해 보니까 실제 이거보다는 우리가 올린 이거보다는 30% 이상은 올려야 됩니다. 평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4개안으로 우리가 도출해 가지고 제일 작은 안 30%, 60%, 그 다음에 10 몇 %, 그 다음에 9.9% 이래 가지고 제일 낮은 안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이 수수료만 가지고 했을 때 현재 9점 몇 %는 실제로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산은 통합 전에 90년대에 인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게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진해하고 창원지역은 2006년도에 인상하고 나서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진해는 당초부터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 가지고 단일화시키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전부 “분뇨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해서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시킨다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9개 업체들하고 난상토론도 하고 한 십 여차례 만나가지고 언성도 높이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상의 단일화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이거를 반영해 주셨으면

송순호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올리는 인상률도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인상되는 것은, 상당한, 인상요인이 맞습니다. 이게 적은 인상요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필요할 때 쭉쭉 해야지 꼭꼭 눌러 놓았다가 십 몇 년만에 올린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예를 들면 행정에서 업무를 잘못하신 거든지 아니면 아주 일을 안 한 거지요. 그때 그때 필요하면 올리도록 이렇게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 우리가 지역별 수거적정 업체 수 이것도 우리 용역자료에 나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건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법령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하는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정화조 업체들이 물량이 줄어서 폐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적정하게 보상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4페이지 부칙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업지원에 관한 적용례해서 제2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6일 이후 폐업신고 또는 감차를 한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조례를 정하는 이 시점보다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뜻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이거는 법령, 하수도법

송순호 위원 법령이 2009년도에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 날보다도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조례가 정한 날로부터, 대부분 조례를 정한 날로부터 시행하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 조례에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조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거는

송순호 위원 4페이지 부칙에 보면 26조의2에 대한 것은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적용을 2011년 10월 6일 이후 폐업신고 또는 감차를 한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칙을 넣은 근본적인 목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그 사이에 그러면 2012년 10월, 2013년 10월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기간 내에 폐업을 했거나 감차를 한 업체에게 지원해 주겠다 라는 내용을 담은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내에 폐업을 몇 개 업체가 신고를 했고 몇 개 업체가 감차가 되었는지 이 자료를 주셔야 되지요. 자료도 주지 않고 심의를 해 달라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자료는 별도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폐업지원 적용례는 대체적으로 일반 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이익 주는 것은 절대 소급이 없습니다.

이익을 주는 부분은 일부 소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의해서 이미 그때부터 법이 제정, 공포,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을 주는 부분은 조례는 지금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는 가능할 수 있지요. 보세요. 2009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었어요. 개정되면서 그 법령에 뭐라 해 놓았습니까?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지요. 법이 바뀌자마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법이 바뀌고 나서 3년 동안 뭐했습니까?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행정이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조례를 만들지 않으므로 인해서 1년 6개월 전에 지금부터 그 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폐업을 하거나감차를 한 업체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못 받으면, 왜 못 받아요?

우리시가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불이익을 제공한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창원시장에게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제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조례안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 이거지요.

이건 안 맞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조례가. 그렇지 않나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창원시에서 져야 돼요. 그리고 업체에 있는 분들은 폐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재정은 우리 국장님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니지요?

시민 세금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뭐냐 하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는 거지요.

그 기회비용을 잃는 것은 주민들에게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안에 폐업하고 감차한 곳이 몇 곳이고 몇 대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폐업한 업소는 한 업소입니다.

송순호 위원 한 업소이고 차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차는 다른 업체는 감차한 데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폐업신고를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감차는 2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 업체에 감차 2대,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부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거는 그 업체에 손해나거나 피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국 250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우리가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아직 이 조항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앙부서라든지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아니 소급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이제 와서 해 놓고 거꾸로 소급적용하겠다 이거는 안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폐업 신고한 부분이 마산과 관련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산과 관련해서 정화조업체와 이제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중앙노동위라든지 지방노동위의 중재 받고 1개 업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개 업체가 분산해서 3개로 만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해 놓은 거는 뭐냐 하면 마산에서 한 군데 폐업 신고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거기 2대 감차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거기에 보상해 주려고 내지는 폐업에 관한 지원을 하려고 조례에 넣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앞서 송순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진해가 제일 많이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173원에서 25,400원 되면 6,227원이 톤당 오르게 되는데 사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많이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공공요금 인상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쓰레기봉투나 상수도, 기타 공공요금 인상 폭도 진해가 많이 올랐습니다.

진해 부분에 오른 게 많이 있어서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부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1월부터 인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에 보면 또 가격이 인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인하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런 협의를 거쳐가지고 단일화시키기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업무 보고받을 때 왜 분뇨수거 가격이 마산, 창원, 진해가 차이나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을 하신 게 마산에 계신 계장님이 저한테 와서 답변하신 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움직이고 진해는 좁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차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차량유지비라든지 차량유류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저도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해는 6,227원이 오르면 40 몇 % 올라 버리면 주민들이 느낄 때 또 공공요금 인상하는 부분에서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1월달부터 하시겠다는 것도 지역 홍보나 여론 이런 것을 수렴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시려는 것 같은데 조금 단계별로 조정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수수료의 요금을 인상한 것이 구 마산지역은 2009년도에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창원, 진해 지역은 2006년 이후부터 7년 동안 요금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일화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니까 창원이나 진해가 2007년도부터 마산과 똑같이 인상을 했더라면 이번에 단일화한다면 창원 지역은 매년 2.7% 인상되어야 되고 진해 지역은 4% 인상된 수치입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은 한꺼번에 인상 폭을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는 결국 우리가 통합 전에 각 지역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진해 같은 경우 사실상 창원하고 분뇨 수거수수료 양도 적고 진해는 열악합니다.

창원은 분뇨를 수거할라면 도시계획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하기는 편한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도 많고 열악합니다.

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목길 안에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수거할라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호스를 끌어 가지고 해야 되는 여건상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진해는 진해 나름대로 입장, 창원은 창원 나름대로의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서는 일단 지금 일시적으로 느끼는 인상 폭이 크다 하더라도 사실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수수료요금이 어찌 보면 휴대폰 1개월 요금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인 가구로 볼 때 1인당 1일 17원 정도 차지합니다.

현재 창원, 마산, 진해는 잘 아시다시피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수관거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분뇨수거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창·성산구 같은 경우 2011년도에는 약 17,982개소가 있는데 1년 양이 8,231킬로리터입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만큼 되느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약 7.8%가 줄어든 4,472킬로리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11,469개소가 있는데 그 때 수거량은 52,000킬로리터입니다. 지금 현재는 결국 5,517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은 25,434킬로리터입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2011년도 7,318개인데 그 수거량이 39,000입니다. 2013년도는 6,824개로 약 10% 줄었습니다.

개소수가 줄어들고, 양도 10% 정도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분뇨량이.

그리고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보다도 비싸지 않느냐고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촌 지역은 사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거의 옛날 재래식입니다.

물론 읍지역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수거량이나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시장의 원리가 수요공급의 원칙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시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한테 안 알린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다 거친 부분이고 또 양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실제 수거하는 양하고 현재 송순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산 쪽에 실제 수거하는 양과 있는 양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와지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가능한 수거량하고 개소수하고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정화조를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시에 신고 안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간 오래 되다 보니까 전화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맞추어가지고 행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늦게 만들어진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하수도법에서 2011년도 폐업지원근거를 법상으로는 되어 있고 왜 늦게 했느냐, 늦게 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혹시 환경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칙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수거수수료 같이 하려고 하니까 과연 원가를 얼마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안한다고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저한테 몇 번 짜증도 내고 질책도 하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입법기관으로써 질책하는 것은 당연한데 나름대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늦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도시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오폐수하수관 정비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하수기본정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90% 정도 거의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바로 빼냅니다.

바로 빼내고 있고 마산이 89.7%, 창원이 90% 지금 현재 직관으로 바로 빼내고 10%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 마산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직관 빼 내는 데도 마산 쪽은 도시여건상 조금 문제가 좀 있고 구 창원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자연마을, 안민마을이나 취락지구 환경개선지구나 그런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마산이 조금 하수관거에 대한 연결 부분은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수거하는데도 어렵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련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요즈음 둘레길이나 임도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공중화장실들이 둘레길 주변에 생기고 하니까 사실 업체에서 그 분뇨를 수거할 때 저도 놀랐습니다. 인부들이 직접 올라가셔서 지게를 지고 분뇨를 다 퍼서 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이 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물론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이 톤당 6천원 올랐다 이렇게 하면 일일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볼 때에는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인 가족에 있어서 오르는 금액이 국장님 말씀대로 17원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홍보를 좀 더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데 주력하시는 게 지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시행연도가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시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인상률가지고 많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홍보를 많이 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느끼기는 그렇게 안 느끼니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이 기간에는 이러면 이런대로 쥐어 박히고 저러면 저런대로 쥐어 박히는 게 집행부이기 때문에 제가 의정활동을 11년째 하면서 그런 줄 알면서 지적을 저희들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대단히 늦게라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가 잠시 지적을 해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구 마산에 2009년도에 올랐던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일괄적으로 통과할 때 그 때부터 우선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건 인줄은 모르겠는데 천 몇 백건인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다른 거는 우리가 일괄할 때 주민세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 거를 본을 따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적용을 해서 올랐으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창원이나 진해나 올려 주었으면 이런 탈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지적사항에 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직무유기지요. 그동안 있었던 분,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있어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송순호 위원님 고맙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26조의2 1항에 보면 폐업신고 또는 감차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생각하는 의미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굳이 안 해도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를 삭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원장님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박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원장 조준택 답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뇨를 수거하는 부분은 시민들하고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를 안 해 놓으면 부기가 일치, 폐업을 신청해 버리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넣어 놓아야 예산의 범위라든지 넣어 놓아야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물량이 줄어든 분뇨수거물량이 개소수가 줄어든 만큼 그걸 감안해 가지고 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은 반드시 있어야 우리시의 명목이 서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이견이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업체하고 집행부가 협의될 사항은 아니라 말이지요.

용역을 주어서 정확하게 업체에서 감리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탁을 받아야 되고 집행부에서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면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용역이 이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삭감을 하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한대로 지원하거니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 집행부하고 정화조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협의가 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협의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줘 가지고 얼마다 그러면 용역회사도 이의제기를, 회사측에서는 적게 나와서 이의제기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작게 나오면 보상안 받아 가듯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 범위를 삭제를 해도 제가 볼 때에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건 우리가 폐업을 한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다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감정평가사라든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로 마산지역에 전체 물량이 얼마고 1년에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진해도 창원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신규로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바로 하수관거 직관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법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를 보고 대체사업도 시에서는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지적을 해서 바나나킥을 주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삭제를 해도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에 대한 산정은 26조의2의 2항에 폐업지원금을 어떻게 산정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산정이 된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내로 정해 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굳이 안 해도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측정해서 움직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는 거로 판단되어집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령 제33조의2 사유에 보면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정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 수거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영 악화가 되어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수료 인상률이 전체 9.4% 한 10% 인상이 되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 수거수수료가. 9.44% 인상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지금 서민들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어려울 때 통합되면 더 잘살아 보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기위해서 그런데 서민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게 물가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인데 서민이 어려울 때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서 이렇게 10% 가까이 올리면 통합시민들의 정서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 생각과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성이나 통합으로 인한 여건, 그런 부분은 오늘 결정되고 나면 시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시민들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인상폭은 컸지만 금액의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상하면 시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월태 위원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 가능하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단지 이런 사용료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고 또 통합되기 전에 다른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마산, 창원, 진해 5개 구청에 합산해서 평균을 알아보니까 전체 통합시 차원에서 원가라든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니까 10% 인상이 되는데 만약에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인상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 구 진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이 많은 것 같으면 만약에 통합이 안 되었으면 이런 인상이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위원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조금 생각을 해서

여월태 위원 당초에 구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분뇨수거량이라든지 규모, 숫자 이런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덜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 수수료가 적게 책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되다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 숫자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경제도 규모의 경제를 따지듯이, 그리고 구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숫자가 작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적게 들어가니까 인상요인이 덜 발생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통합되고 나니까 3개시를 합해 놓으니까 숫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상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부분은 9개 업체가 각 지역별로 영업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통합이전의 담당구역하고 통합 후의 담당구역이 똑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진해가 워낙 요금이 낮다 보니까 이걸 단일화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1년에 한번 풉니다. 한번 푸고 그 다음에 BTL사업이 남은 게 거의 10%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번 푸기 때문에 매달 0.7%, 전체 차지하는, 시민들 전체평균을 보면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6개월 동안 충분히 홍보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1년에 한번을 푸고, 금액이 작게 인상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 스마트폰 요금보다 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낄 때 사실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은 크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입장에 따라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의 가격을 따지고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3개 지역 요금의 차이가 지금 인상률을 보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32.5%이고 기본료 초과분이 71.2%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될 때 엄청난 인상률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게 통합의 효과 우리 송순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갈등이라든지 통합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진해는 여러 가지 수거량도 다른데 보다 여건이 좋지도 않고 열악한 부분들도 있는데 만일에 이게 현실화를 어느 정도 안해 준다면 결국 세금을 가지고 보충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면 결국 저 분들이 허가를 받은 분뇨업체가 또 우리는 도저히 이래서 못하겠다고 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너무 원가가 작아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소급지원부분입니다.

이게 2011년 10월 6일 이후 폐업신고 및 감차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지원이 의무사항입니까? 법적.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는 이미 폐업지원관계가 2011년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는 늦게 제정이 되지만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소급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 환경부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 넣은 겁니다.

여월태 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 재량행위로 할 수 있지만 만약 이게 소급지원을 해서 지원이 안 되면 상위법이 2011년도 개정되므로 해서 그분들이 소급지원을, 그 당시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지만 창원시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소급조항이 반영이 안 되면 소송을 100% 할 거로

여월태 위원 소송이 들어 올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러면 우리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우선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많은 고생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서도 아마 문제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에 나타난 걸 보면 많은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창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인상은 됩니다.

진해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푸게 되면 약 6천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그러나 그걸 매달로 따지고 아까 국장님처럼 매일 따지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달 해 봤자 한 5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인상된다 라는 것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산의 경우에는 인하가 되어서 아마 업체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협의과정에서 잘 협의가 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 가더라 해도 우리 조례 개정안 제26조 2항에 보면 폐업지원에 관해서 대통령령 제33조2의 사유로 폐업신고 또는 감차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에 보면 그런데 여기 폐업지원금이야기는 나오는데 대통령령에서는 대체사업을 주선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왜 빠지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대체사업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9개 업체에 대해서 대체사업을,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 각 지역별로 우리시 전체에 1개 업소 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에 대해서, 아니 지금 폐업한 업체하고 다 하면 9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대체사업을 주면 결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업이 계속 승계가 됩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아들이 승계하고 아들 죽고 나면 손자가 하고 그리 하면 수의계약해 가지고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지원금으로 털어야지 이것을 해 주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대통령령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야 될 건데 령에서는 대체사업을 주선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계속해서 승계한다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심경희 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승계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법에 업자한테 허가를 해주면 허가부분은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토론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폐업할 경우에 대체사업을 주선하는 부분은 두고라도 지금 현재에 제가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정화조를 푸다 보면 겨울 철에 뚜껑을 열게 되면 모기유충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가 환경수도이기도 한데 그런 유충에 의해서 모기가 발생하는 것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화조 뚜껑을 열고 정화조 청소를 할 당시에 살균을 하고 소독을 하게 되면 우리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을 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건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뚜껑을 열면 거기에 모기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 때 방역을 하면 감염성 예방이라든지 유해충 박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원가가 얼마 드는지 이런 걸 내년에 반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일단 정화조청소를 위해서 열 때 그 때 소독을 하게 되면 우리 환경이 많이 깨끗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약은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보건소보다는 대행업체가 분뇨를 수거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보건소에서 하나 하나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보거든요. 분뇨수거 시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화조업체에다가 다음 기회에 원가를 반영을 시켜주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하고 나서 바로 소독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심경희 위원 정화조업체에서 그걸 대행을 하고 약 같은 경우에는 시가 구입을 해서 대행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심경희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게 대통령령으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것은 나중에 상대편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시가 백전백패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 삽입을 해야 되는 게 필연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조준택 잠깐만요. 삽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문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박삼동 위원 내가 지금 대통령령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심경희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보면, 56조의2

박삼동 위원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의 범위를, 지금 여기도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 제56조의2항에도 예산의 범위라는 용어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준택 집행부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으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감차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니까 2항에는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지금 발언하지 마시고,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문항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열띤 토론에 의하여 서로 결론을 내리게 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의2 1항 중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를 대체사업에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11시52분)

○위원장 조준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협의된 내용을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에서는 총 290건에 달하는 방대한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중심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요지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수도과 어류생태학습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와 하수행정과 소규모하수처리장의 장기적인 대책 수립 등 총 48건에 대한 지적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한 제2차 본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용범박삼동송순호
심경희여월태이해련
조준택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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