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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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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8명 발의)

2.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발의)

3.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8명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백태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이신 김상찬 위원 외 2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찬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동 발의해 주신 27분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김상찬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제1항중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범위를 6.25전쟁 중에서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이 그 조례의 성격, 정체성, 적용 범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조례 본문 제2조 제1항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대상자를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 민간인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조례 제명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로 되어 있어 대상자 범위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제명은 조례 본문의 주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하므로 본 조례 제명에 “전후”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 전후 빼고 당초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김상찬 위원 조례가 일부 개정된 부분은 2020년 7월 16일 상임위 이후이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박남용 위원 그 때 전홍표 의원이 발의해서 이 장소에서 했던 것 같고, 사실 마음은 아프지만 늦게나마 조금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1945년 해방 이후에 6.25전쟁 전후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조례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있는지,

김상찬 위원 죄송합니다. 전국적인 파악은 본위원이 조례를 개정한 내용은 조명 개정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한번 공부한다고 보니까 62~63개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우리 창원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이 위령사업을 우리 창원시에서 7월달에 위령사업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분들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까?

김상찬 위원 적용받는 분들은 전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개정 전에 있던 인원에 더 증원된 인원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6.25전쟁, 다시는 이런 아픈 상처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45년 이후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불편한 그러한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 내서 그분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예,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번 전홍표 의원께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걸 7월달에 해 가지고 9월달에 바꾼다는 게 우리 스스로가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 2달 만에 새롭게 고칠 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그런 어떤 반성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지금 현재 6.25전쟁 중 하던 말을 8.15부터 6.25까지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볼 때 상당한 숫자가 늘어날 텐데 그런 자료 같은 경우도 원래 비치가 되고, 얼마나 늘어나며,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은 어떻고, 예산은 어떻고, 이런 것들의 자료가 나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뒤에 계신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이걸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 놓고 2달 만에 또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동시에 김상찬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의하고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토론 의미는 아니고 질의를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리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발의)

(10시15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박선애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선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박선애 의원 인사드립니다.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선애 의원입니다.

우리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 목적 및 용의의 정의가 제1조와 제2조로 구성되어 있고, 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제3조로 구성되어 있고, 다. 포상에 관한 사항이 제4조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보시면, 참고사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관련규정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정관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적십자 봉사단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창원시민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선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인류의 고통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는 구호 아래 인주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산하 창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재난구호·지역보건·사회봉사·혈액·청소년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적십자사에 대한 지원과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85회 임시회에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결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회를 봉사단체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봉사단체로 바꾸는 이유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의도로 봉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까?

박선애 의원 아닙니다.

맨 처음에 제가 초안을 냈을 적에는 협의회로 되어 있었는데 8쪽에서 13쪽에 보면 굉장히 길게 담당부서에서 수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최민수 입법자문위원님과 김치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담당부서 주사님이 보름 넘게 공부를 하셨다고 이렇게 와서 창원시에는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의창구, 회원구 이렇게 5개 구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만 협의회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협의회를 이 조례 문구에 넣으면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적십자사 임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창원시협의회라는 게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창원시협의회에 뭔가 지원을 하도록 한다 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할 수없이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로 수정을,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겁니다.

저의 초안에는 창원시협의회로 되어 있었고, 또 경상남도 지사도 들어가 있었고, 많은 내용이 들어 가 있었는데 담당부서의 모든 수정의견을 다 받아 들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순욱 위원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시군이면 그 지방단체장의 통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봉사단체로 규정했을 때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어떤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아니오. 지금 그걸 없앴습니다.

그거는 뒤에 수정되기 전이고, 수정된 데에는 그 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항이 들어가 있는 지자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이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창원시는 도시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우리 담당주사님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부를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하에 서로 합의를 본겁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적십자사 목적에 보면 인도주의라든지 이런 걸 표방을 하는데 봉사단체가 그런 표방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적십자사는 다른 봉사단체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계 193개국에 세계 적십자사가 있고, 각 나라에 1개씩밖에 절대 만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다른 봉사단체와 달리 상위법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도 있고, 그리고 역사가 1903년 고종황제 때 이미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그래서 너무 역사가 깊고, 타 봉사단체와는 조금 특성과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상위법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일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한적십자사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주지. 창원시를.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 조례로 가기 위해서 원래는 협의회라든지 회원 단체 이런 데에는 원래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박선애 의원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사단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창원시 내에 다른 어떤 봉사단체도 이런 조례를 줄줄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해병대 봉사단체 할 때 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창원시 자원봉사 활동 조례가 2020년 7월 1일부로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기존 것은 다 폐지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더니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봉사자들에 대한 포상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적십자사는 상위법이 있을 정도로 한 국가 당 1개밖에 없는 글로벌 조직이고, 좀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의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겠다는 경남적십자사의 어떤 요청이 있어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타 지자체에서 조금, 이런 근거 없이 지자체장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뭐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 이런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군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봉사단체들이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과는 적십자 봉사단체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재 기존에 있는 적십자사에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이걸 봉사단체까지,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둑 터지듯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사항에서 보면 남양주에서 이런 사례로 해 가지고 그 때는 적십자사하고 연관이 있는 출신 의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선례를 우리 창원시에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선애 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안에 보면, 초안 2조 1항에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가 들어 가 있고, 거기 2항에 창원지부협의회라는 명칭이 들어 있는데 이걸 담당부서에서 창원시 조례인데 경상남도가 들어가면 안 맞다 이렇게 하는데, 경상남도 적십자사단 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말했듯이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회계와 관련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경남적십자사단이 딱 받아서 관리를 하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바로 예를 들면 우리 회원구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이 있으면 그 쪽으로 준거예요. 지원금을. 그러다보니까 이걸 적십자사단 본부에서는 몰랐던 겁니다.

모르고 이걸 개인적으로 회장이 조금 유용을 한 사건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단과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한적십자사는 여기에 그게 없다 이래 가지고 판결이 났다는데 이런 사례를 겪고 보니까 대한적십자사가 아!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게 이유 하나이고, 또 하나는 사천시의 경우인데 사천시장님이 대한적십사와 조인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큰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원을 해줄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 조례가.

그래서 부랴부랴, 조례를 만드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가 없으니까 지자체장이 마음을 먹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참 이게 줄라고 해도 못 받는 사례가 생기는 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요청을 계속해 와서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는 그렇게 크게,

정순욱 위원 그게 대한적십자사 정관에서도 그거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대한적십자 지회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조례안 23페이지 3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이거는 지금 삭제가 된 겁니까?

박선애 의원 삭제가 되었고, 맨 앞에 게 진짜입니다.

맨 앞에 게 진짜이고, 이거는 검토의견 조회안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낸 초안, 이것과 관련해서 페이지 8쪽에서 13쪽까지 담당부서가 엄청나게 수정을 거쳤고, 페이지 22, 23쪽은 조회안, 조회안이라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제가 낸 것이고, 맨 앞장에 있는 페이지 2쪽에서 3쪽까지가 아주 간단한, 4조까지만 있는 이게 실제 조례입니다.

완전히 삭제 다 되고,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된 내용을 듣게 하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게 되면 얘기가 빨리,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좀 있다 다시하고, 다른 분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정순욱 위원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다음에 박성원 위원,

김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집행부공무원이 이걸 검토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이 나오셔서 그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소가 되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백태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걸로,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조에 6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굳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일단은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제3조가 생겼고요. 1호부터 5호까지는 좀 구체적인 내용인 반면에 6호의 경우에는 적십자사 봉사단체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게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선애 의원 정순욱 위원님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필요한 경비를 제가 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경비는 돈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필요한 사업들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십자사 봉사단체 운영 및 사업 활성화로 제 기억에는 그리 한 것 같은데 이 경비는 빼야 좋지 않겠나, 경비라고 그러면 돈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정순욱 위원님이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면 수정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박선애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한 부분과 같이 조금 이해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각 구청에, 국장님 우리 봉사단체가 언제 결성이 됐으며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까?

이 보조금이 없을 때에는.

박선애 의원 보조금은 없어요. 지금도.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지금 구청별로 결성시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고요.

각종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거의 지원해 준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박성원 위원 제로상태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아주 세분화, 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안 2페이지 보니까 1항부터 7항까지가 아주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안주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이후에는 경상남도, 조금 전에 대한에서 경남, 경남에서 창원으로 이런 관례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다가 대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주다가 이런 회계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단체,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신중히 했는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언급하신 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 건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자면 상위법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 이번에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상위법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됩니다. 역사가 아주 길잖아요. 그지요?

고종황제, 1903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일 역사가 길다면 긴 대한적십자사인데 지금까지 이리 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창원 100만이 넘는 큰 도시에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는 광역단체까지 만들 수 있도록 법에는 그렇게, 정관 조항이 있는데 정관에 지사를 만드는 것은 광역단체까지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단체도 보면 거의 다 조례를 만드는 걸 보면 2000년대 와서 만들어 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 와서 만들어진 것은 기초지자체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즈음해서 이러한 조례들이 기초지자체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지원 조례가 사실 다른 타지자체, 126개 지자체에 만들어져 있다, 그지요?

우리시가 참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적십자사를 보게 되면 현재 5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 회원구에서는 같이 저도 급식에 동참해서 한번 활동도 같이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3조에 보조금의 지원 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남적십자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박선애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와 경남지사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면 해주었지 우리가 지자체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적십자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창원시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타 지자체에서 이 돈을 조금, 적십자사가 주는 돈은 적십자사가 다 기록이 되니까 아는데 지자체에게 준 거를 적십자사에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보고를 안 하고 유용을 좀 한 거지요.

그 사건이 터졌는데 적십자사가 문제냐, 아니면 여기가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다가 적십자사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와서 한두 건 터지다 보니까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안에 경상남도지사를 넣어서 어떤 지자체가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경남지사나 대한적십자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창원지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부적으로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지금 각 구별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5개 구청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넣으니까, 창원시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담당주사님하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 논의를 했는데 일단 경남적십자사단 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어요.

일단은 본인들은 경남지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회계사고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조금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혹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경남지사나 대한적십자사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영명 위원 의원님, 그런데 보조금 관계는 사실은 경남적십자사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박선애 의원 그렇지요. 본인들 얘기로는 거의가 돈을 쓰게 될 일은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지자체 전국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이유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지자체장이 특별히 조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없어서 돈을 못 준 사례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조영명 위원 의원님,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대한적십자사 각 단체에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보조금 지원이 시급한 게 아니고, 사실 뒤에 보면 빠진 부분 3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이 부분이 절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관내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했었어요. 적십자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장소를 찾다가 3.15묘역에서 이렇게, 버스에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위생법에 걸리더라고요. 위생법에 걸려서 중단이 됐어요.

사실 3.15묘역에서 급식을, 점심을 1주일에 2번 정도 했는데 한번 하면 보통 300명~400명 정도가 오셔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성황리에 잘 됐는데 결국 위생법, 위생법은 밖에서 조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스톱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포구에 무상대부 되어 가지고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산은 어디 재산입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합포구에 지금 급식시설이 우리시 재산인 것으로 그리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적십자 합포구 회장한테 듣기로는 그리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게 합포구 쪽 급식소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만 해 주지, 급식시설을 지원해 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 파악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조영명 위원 저도 다시 파악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그게 결국 그게 우리시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하고 있다면, 뒤에 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정담당 이동호 시정담당 이동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산의 급식소 명의는 마산만 나눔터라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는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지금 보조금을 5,800만원,

조영명 위원 그 시설이 어디 것인지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시정담당 이동호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디에서 말입니까?

○시정담당 이동호 여기 지금 보조금 교부 현황에 5,800만원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을,

조영명 위원 적십자사에서 말입니까?

○시정담당 이동호 지금 합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현황만 지금 파악해 놓아서 어디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 되어야만 아까 3조 부분이 공유재산 무상대부 이런 부분도 한번, 이미 하고 있다면 이걸 추가로 해서 활성화시켜 주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박선애 의원 제가 적십자사 임원에게 들은 얘기로는 우리 합포구에는 급식소가 있다 그랬더니 그거는 너무나 오래 되어 가지고 20년, 30년 되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장소를 너무나 오랫동안,

조영명 위원 그 장소와 시설은 우리 창원시 거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박선애 의원 시 것인지를 대한적십자사 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고 적십자사 회비로,

조영명 위원 우리 3.15묘역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장소만 제공했거든요.

장소만 제공하고, 시설만 우리 시에서 제공이 되면 운영비나 이런 거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장소를 못했거든요.

만약에 합포구에 그리 하고 있다면 사실 공유재산 무상대부를 항목에 넣든지 아니면 잘못된 거를 바로 바루든지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박선애 의원 4조 삭제한 거를 추가로 더 넣든지,

조영명 위원 정리가 한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박선애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는데 지금 중간 중간 자료준비가 부실한, 현장파악이 부실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우리 해당주무부서에서도 보조자 역할을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하고 관계가 깊은 기관이고 단체이고, 저는 헌혈을 통해서 이 기관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물론이고, 헌혈을 53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헌혈 역시도 대한적십자사가 가장 중요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헌혈수급이 좀 불균형을 이룬다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즈음 헌혈에 직접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경상남도의 회원은 몇 명이고, 작년도 납부한 회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창원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 적십자 봉사회 조직은 5개구에 62개이고, 봉사원 수는 1,060명으로 나와 있고,

박남용 위원 봉사회원이 아니고,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박선애 의원 적십자 회비 납부는 사실은 이것과 크게 상관이 없어서,

박남용 위원 일단 전체적인 규모가,

박선애 의원 그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대한적십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 조례하고는 크게,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납부한 회원이 353,172명 경상남도입니다.

전체 금액이 17억 8,800만원 그 정도 납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창원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41% 정도 되는 93,913명에 7억 3,900만원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는 아마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납부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선애 의원

박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기관단체장들이 특별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까 회계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투명성 부분도, 과거에 모 적십자, 지금은 적십자 회장이지요? 총재가 아니고,

오래 전에 적십자 총재로 오셨던 모 기업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납부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적십자사 대표를 맡겠다고 해서 임기를 채우긴 채웠습니다.

그러한 과거도 있기도 한데 최근에 지금 적십자 구성원들은 그러한 노력에는 충실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저도 이걸 만들면서 적십자사 임원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많은 만큼, 세대 수가 많은 만큼 우리 창원시민들이 제일 많이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창원시에 많은 혜택이 와야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러니까 그보다 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사태로 적십자사가 방역키트라든지 의료 구호를 할 때 창원시에 가장 많이 지원이 되었고,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 타시도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총재 건은 잘 모르겠지만 모 지역에 아까처럼 회장이 우리 의창구협의회처럼 이런 회장이 지자체장한테 보조금을 조금 받았는데 그걸 적십자지회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쓰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적십자사는 파악을 못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회장님이 말씀을 안 하고 보고를 안 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보조금을 받아도 경상남도지사든 위에 상위기관이 다 알고, 그런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박남용 위원 대한적십자사의 기능이나 역할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각 통반장들이 해마다 시기가 되면 적십자회비 청구서를 각 세대별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봉사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십자 구성원들의 도덕성은 반드시 담보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이 납부여부를 또 체크까지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는 명단도 공개하고, 또는 동에다 보고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포상, 이게 지금 조례와 상관없이도 우리시에 각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유무형의 지원도 있고, 포상도 그게 10월 정도 되면 적십자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기관단체장들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게 한번 지급하게 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는 단서는 아닌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박선애 의원께서도 수 십년 이상 그 단체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하는데 과연 보조금 지원이 이리 명문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애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반드시 우리 국민의 세금 1원이라도 쓰는 데에는 그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되고, 투명성이 반드시 제고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보조금을 지자체장하고 받았을 적에 그걸 적십자사가 모르고 있다가 충청도 같은 그런 사건이 생겼을 적에 대한적십자사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고, 보조금은 거의 지원할 일이 없고,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 말씀처럼 타 봉사단체와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사고를 방지하고 혹시 지자체장에 대한적십자사와 조인해서 뭘 하고 싶어서 지자체 예산을 좀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없는 그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업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런 사태가 생겼을 적에 적십자사와 조인해서 방역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조인할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천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거는 보조금과 전혀 상관없는,

박남용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또는 경남지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봉사단체원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100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지금 민간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주어 가지고 현실적인 봉사활동도 새로운 봉사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그런 봉사활동 모델을 대한적십자사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조금이나 회원들의 회비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좀 자정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방금 박선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자체가 대한적십자사와 어떤 사업을 매칭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근거자료가 없어서 못한 경우가 사천시에서 있었으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와 여기 봉사단체는 다른 겁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정단체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봉사단체 즉, 각 지구별로 있는 협의회는 법에서 정해 놓은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임의로 만들어진 봉사단체협의회입니다.

그 봉사단체협의회의 예를 들어서 3조 보조금 지원 등에 보면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사와 여기 나와 있는 지구협의회 봉사단체를 모아놓은 협의회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특정,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해병전우회 지원처럼 이거 역시 특정단체를 이렇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 있는 모든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면 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와 창원시가 어떤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할 때 그 때는 기관 대 기관으로 충분히 이거는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선애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에는 이 내용이 아니고, 초안을 보면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와 창원시협의회간에 이런 게 들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창원시지회가 없는 상태에서 창원시 적십자사라고 하는 게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해 온 게 대한적십자사 창원봉사단은 수 십년간 봉사를 해 왔으니까 그렇게 조례를 조금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다른 타 시도 126개 단체, 그리고 곧 만들게 될 김해시나 이런 데는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저희 창원시는 꼼꼼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창원지사가 없는데 경남지사만 있는데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맞지 않다, 봉사단체는 수 십년간 있었으니까 봉사단체 지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 임원들은 그 협의과정에서 조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른 126개 시도는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창원시는 좀 유별나게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원체 크고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보조금 지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도 보조금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주었으면 주었지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일은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다른 봉사단체는 상위법이 없어요.

그냥 자원봉사조직 이렇게 해 가지고 상위법이 있지, 대한적십자사는 아까처럼 약간 특성이 다르다고 한 게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고, 한 나라 당 1개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근거는 충분하다고 자문위원들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자원봉사단체와 상위법이 없는 일반 자생적으로 발생한 자원봉사단체는 우리나라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이거는 상위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우완 위원 잠깐 그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게 대한적십자사를 조직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그러나 각 시군구에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단지 대한적십자사 내부 정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관은 우리가 상위법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자기들이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포함해서 대한적십자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3조 보조금의 지원 등에 나와 있는 재난 구호사업이라든지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이라든지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및 생활안정사업들을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지사에서 사업을 벌일 때 이 사업에 참여해서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하다, 그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봉사단체거든요. 각 시군구에 있는 지구협의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적십자사가 대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외 이 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이거는 지자체에서 서브를 해주는 거지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은 굳이 이것만 따로 떼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창원시 봉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가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이우완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전국의 230개 지자체에 대한적십자사가 다니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미 126개와 지금 현재 7~8개에서 이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고 이러면 전국 140개 정도의 지자체가 만들고 있는데, 창원시가 100만이 넘는 경남의 수구도시인데 경남의 수구도시인 창원에, 양산·사천·밀양 다른 데 다 있는 게 지금 김해도 만들고 있고, 없다는 게 사실은 경남지사 입장에서도 창원시에 없다는 게 참 그런 거지요.

그리고 또 아까 적십자 봉사단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분들은 전부 다 적십자사에 소속된 인력들이고, 공식적으로 창원지사를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 수가 없어서 경남지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대한적십자사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그 안에 내부 정관,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주 붙어 있다고 보면 되고, 또 자기들이 거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경남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합포구, 의창구를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남지사가 이 지구협의회를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도 만들어야 되는 차원에서 조례를 없는 거니까 만들고 전국적으로 추세가 지금 제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서,

○위원장 백태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조례가 보조금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고 한데 조율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백태현 우리 김상찬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등’을 제3조 ‘사업의 지원 등’으로 본문을 수정코자 하며, 또 제3조 제1항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그거는 보조금이라는 말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6호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활성화’로 이렇게 수정코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낭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우리 창원시 통합 10주년 인센티브 예산 관련 시장님과 같이 국회에 가신 관계로 오늘 박영미 예산담당관님께서 대신 나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영미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로 상정된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용중인‘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6월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여유재원을 통합하여 예탁·예수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을 확보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과 재원, 관리운용, 존속기간 운용심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예수 활용은 통합계정으로, 전출 활용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른 기금 및 회계로의 융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보전,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 공공시설 건립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조성 재원과 상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 5. 28.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에서 0.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창원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에 대한 관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채권 이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7조에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당초“한국은행 기준금리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로 상정된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규제유지 필요성 입증을 시민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의 등록,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창원시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문 체계도 현재 9개의 조에서 5개의 장 23개의 조로 더욱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ㆍ규칙에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 이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도록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에 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의 폐지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서면 심사 규정을 담았고, 안 21조에는 규제개선 공로 부서와 공무원,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과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영미 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안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개정되어 현재의 ‘통합관리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회계와 기금 간, 회계나 기금 상호 간 예·수탁을 통해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제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이율을 한국은행의 금리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0년 3월 16일 1.25%에서 0.75%로 인하되었고, 5월 28일에 또 다시 0.5%로 낮아지는 등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등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행정규제의 등록,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규제입증 책임제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개정취지가 타당하며 내용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합 특별회계 기금은 15개 정도 됩니다. 기금은.

박남용 위원 기금은 15개, 특별회계?

○예산담당관 박영미 특별회계는 5개입니다.

박남용 위원 5개입니까? 23개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공기업특별회계하고,

박남용 위원 하여튼 특별회계 23개,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기금이 15개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통합이라는 게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나 효용성 그때그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본래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왜곡이 되거나 오남용이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비비를 그 전에는 퍼센티지 상관없이 무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월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전에는 특별회계 재원이 많아가지고 예비비 편성을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실정에서는 특별회계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유용한다든지 다른 걸로 악용하는 사례는 극히 없다고,

박남용 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박남용 위원 우리 주무과장님이니까 예산을 충분히, 가용할 예산을, 세입 대비 세출을 잘 짜셔야 될 것 같고, 좀 있으면 추경, 일단 2차 추경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산의 효용성이나 유용성 가능하다지만 그게 특별회계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또는 기금을, 재원을 모집하는, 모금하는 본래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 재정이 그 항목에 맞는 그 기금이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현재 특별회계 재원 부분은, 그 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풍부했지만 지금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사정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가능하면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일반재원에서도 지금 발행하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재원이 잘 운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는 빚이지 않습니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데 지방채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합재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조례 제정을 이리 하지만 통합재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적기에 꼭 필요한데 사용될 수 있고,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역시 2021년도 예산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회계 간에, 기금 간에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재원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는 이게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참 어렵네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9조 같은 경우도 올해 6월 9일날 신설이 된 내용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김종대 위원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를 하고, 지금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데, 왜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걸 새로 만드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시작한 공부인데 문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혀 아직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네요?

우리가 굉장히 발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 정도의 지자체하고 비슷한 규모의 수원이라든지 제가 몇 가지 수원, 성남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내용도 보니까 이게 20년 6월 9일날 전문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네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김종대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격려를 해야 되겠다, 칭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너무 단순하게 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용어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도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 쪽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9일날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타 지자체도 이번 회기에 전부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검토도 해 봤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게 더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다른 지자체 단체들은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그렇게 관리를 기존에 한 데도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우리 도의 규제법무담당관하고도 저희들 상의를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잠깐 얘기하셨네요.

저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이용해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해도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걸 완전히 폐지를 하고 이걸 새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할까, 수원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그대로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용어의 정의에 관련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함은 어떤 걸 말한다,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연찬이 부족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 조항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안 예시안이 내려와 가지고 행안부의 예시안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일괄해서 조례 초안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다른 기금,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관련한 조례가 있고, 그 여유자금이 통합기금으로 관리·운용되고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여기에 적용되는 내용이 어디에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7조에 나와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 내용도 있지만 원래 조례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4가지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7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관한 것도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은 없고, 그만 통칭해서 기금의 관리·운용해 가지고 통합기금은 창원시 금고에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운용된다 이리 되어 있어서 옛날에 조례가 더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기존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더 강화를 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된 이유가 특별회계 불용액을 줄여서 저희들이 그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불용액뿐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아! 모르겠네. 지금 이 안정화기금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연장을 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도 그런 말이 있지만 현행 예산제도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비비라든지 여유자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이걸 조금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기존에는 통합관리기금을 1개로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회계기금 간에 전출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자라든지 원리금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걸 했는데 이 조례는 계정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통합계정을 1개 만들어 가지고 통합계정은 회계 간에 위수탁, 회계로부터 기금, 회계 간에 예탁금 위주로 그걸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지방세 세입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5% 이상 늘어났을 때 그 10%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걸 이리 하다보면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에 부합한 행정, 재정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특정사업에 쓰여 지지 않고, 일반사업에도 쓰여 질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그런데 운용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운용할 계획이라서 다른 데에 유용하고 그럴 확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현재 위원은 민간전문가를 1/3이상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이라든지 총 인원은 1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김종대 위원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이라서 내나 우리 사람들이 행정 편의에 의해서 운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그런데 조례에 보시면 그 이권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제척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련된 내용이 짝 있네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김종대 위원 다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이 조례의 법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행이 되고 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만 개정이 되면,

김종대 위원 그건 그렇지 않은데요.

혹시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7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개정이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내용이라든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라든지, 어느 것이 우선이 돼야 될지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관계해서 다른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건지,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 조례는 공포되므로 해 가지고 효력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 주면 좋겠네요.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다른 관계되시는,

○위원장 백태현 설명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제한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건전재정담당 황혜정 건전재정담당 황혜정입니다.

부칙에 부연설명을 해 놓은 사유가 다른 15개 기금과 관련되는 그 조례 관련사항과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칙에 연계를 시켰고요.

이 사항을 공포함으로써 같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무팀하고 심의를 해서 그 부칙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건전재정담당 황혜정

김종대 위원 다른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러 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거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15개 기금이라든지, 23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전재정담당 황혜정

김종대 위원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시행이 바로 될 텐데, 거기에서 이거하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 쪽에 다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되어야 되는 건지,

○예산담당관 박영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칙 조항에 있는 사항은 기존에 법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김종대 위원 그거는 폐지가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이 폐지가 되니까 명칭이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동적으로 변경해서 운용한다는 그 부칙 내용입니다.

이 법이 다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조례 명칭이 바뀌니까 따라서 연계되어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기존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서 조성된 재원이나 예수한 재원을 상환·승계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의 어떤 조례가 있는 특별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혹시 이거를 통합하면서 이게 불실되는 거라든지 조기상환해야 되는 이런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합침으로써.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 상환계획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현재 조기상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그거를 보면 이자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릴 것, 상환 날자나 이런 게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이거를 통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자나 융자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승계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년 단위로 시중금고의 금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이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순욱 위원 이자율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자는 그 때 시중금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순욱 위원 어떤 기금에서는 이거를 높은 거를 주고 있고, 어떤 데는 낮은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박영미 상환이 언제냐에 따라서 지금 틀리는데 19년 1월부터 7월까지 정기 예정금리는 1.8%이고, 8월은 1.7%, 9월에서 12월까지는 1.5%, 금리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기금이 계속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연도는 돈이 없다 보니까 푹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통합기금을 하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에 많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시키고,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번 회기에 동시 에 특별회계에서 543억원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 자금 중에서 약 400억 정도가 또 다시 일반회계로 가는데 절차상 같은 회기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추경이 발생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이 도 규제법무담당관하고 논의를 했는데 위에 법에 보면 연계해서 기존에 있던 그거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거는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위원장 백태현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개정하는 게 지금 기준 금리에 30/100에서 50/100으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조영명 위원 조정하려는 주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현재 규칙에는 지금 금리가 1.0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0.5이하로, 우리 행안부의 기준 권고안이 0.75%인데 저희들이 그거하면 0.6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50/100 범위 내로 개정을 해야만 행안부에서 정하는 0.75% 내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기준 금리를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 조율합니까?

한국은행 기준으로,

○예산담당관 박영미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회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조영명 위원 연 8회 정도 조정하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0.5%로 거의 동결하는 걸로,

조영명 위원 조율하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조영명 위원 만약에 이게 다시 오르게 되면 어찌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우리가 50/100%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50/100에서 규칙만 변경을 하면,

조영명 위원 다시 기준금리 오르게 되면 다시 또 조정해야 된다,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규칙만 변경을 해도, 그 규칙에 대해서 한도가 그걸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영명 위원 그 때는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이,

○예산담당관 박영미

조영명 위원 지금도 규칙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규칙을 고치면 0.65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 지자체에 동일하게 하는 그 범위 내에 안 들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기준금리가 0.5%이고,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조영명 위원 그러면 채권 이율이 하락하게 되면 0.65정도 맞추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0.75로 맞춰야 되는데, 기존 조례로 하면 0.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시로 봐서는 이익입니까, 손해 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그런데 이게 이익과 손해를 떠나가지고 지금 채권을 많이 팔면 저희들 부채가 늘고, 또 채권을 많이 안 팔면 저희들이 재정 운용하는 면에서 조금 그게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결국에는 채권을 이렇게 낮추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서 취·등록세라든지 우리 창원시에 등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리스차량이나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업단위로 지금 유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타 지자체보다 높게 한다든지,

조영명 위원 높게 하면 우리 지역의 채권을 사지 않는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제가 7월 1일부로 이쪽으로 와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런 걸 들어 놓아야 다음에 다른 의정 활동할 때 도움이 된다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작년에 채권발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작년에는 한 270억 정도,

김종대 위원 270억?

○예산담당관 박영미 대부분이, 2016년 ~ 2017년도에는 4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조금 줄어가지고 작년에 270억 정도 되고, 올해는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지자체마다 채권에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서 채권 사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사는 게 낫다 예를 들면 경남 어떤 지자체에서 채권 사는 것보다는 창원시에서 채권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옛날에는 채권이, 지금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기준을 잡아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지자체별로 채권 발행이율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 2017년도에는 채권금리를 낮게 했기 때문에 일반 리스차량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차량 등록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지자체별로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운용계획안 같은 것들을 매년 세우겠다,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매년 세웁니다.

김종대 위원 그 보고도 우리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김종대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그걸 보면서 판단해 봐야 되겠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올해 기금계획안을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참 좋겠고요. 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다,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김종대 위원 계획안을 세우고, 보고서도 만들고 그렇게 되겠다, 그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김종대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1년에,

김종대 위원 한 번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변경이 있으면 변경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조성을 400억하든, 작년에 270억이고, 올해 300억쯤 되면 이자는 얼마나 나갑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자는 1년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금리 연동률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채권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채권이 2년 거치 5년 상환하는 채권도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이렇게 하는 그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저희들이 한번 일정을 잡아주시면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개정을 하는데 해마다 지금 규제개혁에 시민들의 요구,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가지고 창고를 열어놓은 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하는 규제처리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규제 발굴을 받아가지고 저희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낡은 규제는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나 특히 저희 공무원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규제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규제라는 것은 국가에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의를 해 놓은 건데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법규사항을 바꾸고 자치법규를 바꿀 건데 많은 시민들께서 어떤 생활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올리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규제인지 아니면 단순 민원인지, 개선사항인지, 건의사항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지금 규제의 정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올해도 많은 홍보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발굴에 대해 가지고, 규제개선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지금 홍보는, 어쨌든 시 홈페이지에는 배너창을 열어놓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기업체 간담회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라든지 기업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전단도 배부를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올초에 630개 이상 기업체에 대해가지고 600군데 넘는 곳에 공문을 전부 발송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규제사항이 있으면 어쨌든 시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규제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기업이라든지 주로 발생하는 데가 기업체 쪽에서 규제개혁 또는 행정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기업 쪽에 집중적으로 용어의 정의라든지, 용어의 설명, 규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 책자들이나 홍보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기업에 적극적으로 전파시켜 가지고 해마다 나아질 수 있는, 경제활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규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이게 규제인지, 아닌지 용어의 정의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이게 규제인지 단순 민원인지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번 내용을 접수하셔 가지고 정리나 정비, 이런 부분들의 용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성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담당직원이 오셔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죄송하지만 규제에 관련된 얘기들이 옛날도 있었겠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규제가, 규제관련 역사가 오래 됩니다.

1998년도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규제입증책임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작년도에 많이 상실됐는데 지금까지는 시민이나 기업체에서 규제가 있으면 정부에다가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게 없어지면 사회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시민이나 기업이 설명을 해야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이었는데 규제입증책임제는 만약에 어떤, 이런 게 규제라고 건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 이 규제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규제라 하더라도 그거는 폐지가 되고,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김종대 위원 옳은 말씀이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사실은 법에도 없는 내용을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내지 주관적 해석으로 여러 가지 법에도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시간을 지연시킨다거나 처리기간을 못 맞추다 보면 일단은 먼저 반려해 가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 아닌 규제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그 일을 규제개선업무를 잘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그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김종대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규제개혁에 대한 제도 개선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몇 사람인데 어떻게 포상을 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규제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 우수부서는 3개 부서를 시상을 하고, 우수공무원은 5명을 시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까지 부여해 가지고 0.3점에서 0.1점까지,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규제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올해 개선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존치기간이 긴 경우에나 짧은 경우에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고정시설로 되어 가지고 하수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1년 미만, 심지어는 몇 달 만에 가설건축물을 없애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감면 또는 면제규정을 올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청사부지가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청사를 지을 때에는 건물을 10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300평 이상의 건물부지를 확보해야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과도하다 이래 가지고 해당조문을 지금 삭제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지금 창원시 규제신고 고객보호 및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랬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그거는 폐지하는 게 아니고, 보상규정을 우리 개정 조례안에 담았기 때문에 보상규정만 빼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22호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의 건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항일 독립운동 성역화를 위해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19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5,997㎡, 연면적 2,000㎡,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여, 전시실, 교육실, 추모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20억원, 건축공사비 88억 6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창원시 환경정화선 건조 건입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와 연안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정화선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선박 규모는 굴삭기, 크레인 등을 포함한 100톤급 강선 1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건조된 선박은 마산합포구 마산항 제2부두에 정박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선박 건조비 48억원이 총사업비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 건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레포츠 및 숲속 숙박공간 등을 조성하여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종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진해구 장천동 산1-30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584,189㎡, 시설면적 10,000㎡ 규모로 조성하여, 숲속의 집,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5억원, 시설공사비 86억원으로 총사업비는 111억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서성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계획에 따라 주변환경 정비 및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와 사업 전체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위해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서성동 83-6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322.3㎡에 주차장 5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24억 3천만원, 시설공사비 3억 7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의 건입니다.

합성2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인 주민자치센터의 건물 노후화 및 공간협소 등에 따른 주민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적극적인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회원구 합성동 205-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284.5㎡, 연면적 920㎡ 규모의 주민자치센터와 연면적 330㎡ 규모의 청소년쉼터를 건립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청소년 숙소 등의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20억 1천만원, 건축공사비 38억 8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58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취득 5건입니다.

먼저 창원시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의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197번지 등 8필지 15,997㎡에 2023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08억 6천만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2천㎡ 규모로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4·3삼진의거, 3·23 창원읍민 독립만세운동, 4·3 웅천·웅동면민 연합 만세시위 등 우리 지역 곳곳에 흐르고 있는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한데 모아 기리고, 후대에 유산으로 전하기 위한 독립기념관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또한 애국지사당 주변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좀 더 많은 국비 확보와 독립기념관 완공 이후 전시될 물품과 유물 확보 및 독립기념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환경정화선 건조의 건입니다.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및 연안의 침적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2021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8억원으로 100톤급 환경정화선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로 해안변에 있는 경량쓰레기 위주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정화선을 보유하게 되면 접근이 어려운 도서연안의 침적쓰레기나 태풍에 밀려든 고중량 해양쓰레기 등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안선의 길이가 298.83㎞인 우리 시의 실정에 비추어 환경정화선 건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조한 환경정화선이 제대로 기능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선박 운용 전문인력 확보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의 건입니다.

진해구 장천동 산1-300번지 등 총 43필지에 202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11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584,189㎡, 시설면적 1만㎡ 규모로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캠핑장 등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해구청 뒤편에 있는 드림파크 내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등과 연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국 최대의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짚트랙 등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인 진해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들이 주중 공실률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숙박시설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성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마산합포구 서성동 83-63번지 등 2필지를 2021년 12월까지 1,322.3㎡의 부지면적에 총 28억원의 예산으로 53면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서성동 일대를 2024년까지 근린공원 조성을 목표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지난 7월에는 창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시작단계로써 먼저 집결지 내 2필지를 매입,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환경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제94회 임시회 시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홥화 건립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8억 9천만원으로 2022년 10월까지 마산회원구 합성동 205-2번지 등 5필지에 연면적 1,250㎡의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자치프로그램 강의실로 이용하고 있는 별관 주민자치센터는 1983년에 건립되어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 합성1동 주민자치센터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주민들의 기피시설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합성2동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쉼터를 동시에 조성하는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책자에 실린 사업 순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지금 독립유공자가 몇 분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지역 독립유공자는 146명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146인은 독립장을 받은 이교재 선생, 주기철목사님, 또 애국장 16명, 애족장 53명, 건국포장 17명, 대통령표창 58명 총 14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시나 해당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주기철 목사기념관이라든지 기타 기념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146분의 유족에 대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을 없을 거고, 유족에 대한 예우라든지 지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명절 때 필요한 걸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원규모나, 그게 우리시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박남용 위원 그 조례가 있으시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어떤 내용을 금방 말씀하신 명절 그리고 특정한 날일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무엇 무엇을 적용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설·추석에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 외에는 3.1절이라든지 2.8독립선언이라든지 이런 날도 독립유공일자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는 특별히 챙기는 건 없습니까?

3.1절, 8.15 이런 날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말씀 중에 3.1절이나 8.15에는 우리가 참배하고, 설하고 추석 때에는 10만원씩 지급하고,

박남용 위원 그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 아마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유사하게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15일날 아마 5개 구 지역 지역마다 그런 행사를 재현하기도 하고, 추념·추모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창원 상남동에 보면 배중세 독립지사 추념식이, 그건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창원문화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박남용 위원 146분 전부 다 하고, 우리시에서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번에 8월 15일날에는 상남에 단중 배중세 선생님할 때 500만원인데 내년에는 지원을 조금 더 할라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중세 선생님은 물론이고, 146분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하는 분들은 지원을 하겠지만 거기에 또 소외되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46분의 명단이라든지 유족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 게 5건입니다. 5건.

독립기념관 108억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얼마입니까? 오늘 5건.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오늘 전체 총사업비 말씀이십니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263억 6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시설을 승인받아서 신축하고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마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유지보수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유지보수 관리비용 플러스 여기에 또 관리하는 관리 인력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추계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셨을 건데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지어지면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당연히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증가율을 대체적으로 보면 3%에서 5%정도, 또 어떤 때에는 국가적인 경기가 좋을 때에는 10% 이상까지 예산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충분히 뒤따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리운영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건축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독립기념관이 우리 인근 지역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우리 안익태 과장님의 노력에 부응해서 독립유공자들이 이런 좋은 시설이 지어져가지고 우리가 존중하게 되고, 또 한번 그 분들의 얼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라고,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조성되어 있는 그 공간에 지금 전시관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단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겠지만, 굳이 훼손이라든지 철거를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건물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좀 더 멋진 독립기념관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좀 국장님이나 안익태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꼭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같이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듣고, 또 질의도 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빼고, 지금 예를 들어서 146위 그 분들의 각각 개인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지금 자녀나 손자, 손녀를 관리하는데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지금, 손자가 없다든지 그런 걸 지금, 146명이 다 자기들 가족이 다 있습니까?

손자, 손녀가. 관리하는 가족.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인계받은 명단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박성원 위원 빠짐없이 소홀함이 없이 다 하고 있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박성원 위원 그 중에서 저희 지역에 명도석 독립운동 하신 분이 마산에서 경제활동도 하시고, 독립운동자금도 마련하시고 또 지금 보니까 나중에 발견된 건데 얼마 전에 마산문학관에서 노산, 제비산에서 했는데 시를 3편을 발견하셔 가지고, 또 시적으로도 우리에게 안겨주는 아주 그 분이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그러한 시가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1908년에 마산 구 시민극장 그 자리에서 뭘 하셨느냐 하면 해방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명도석씨가 하셨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으면서 마산에, 저도 어제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경남에서 제일 큰 시장이었던 부림시장에서 한 마을 전체가 자기 건물에서 많은 경제활동을 하신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족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자제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고 그 전에 통화도 우리 담당자와, 손자 명유진씨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자주 찾아뵈어서 명선생님 역할에 대해서 경청도 많이 했고,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 3편의 기증약속도 받고 그랬습니다.

박성원 위원 앞으로 조금 전에 말하는 이 현장에 모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박성원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19수유리 묘지에 가면 마산에서 일어났던 김주열 열사라든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열사들이 거기 있잖아요?

또 마산에 국립묘지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게 있듯이 각자 그 지역에는 그 지역대로 해 주고, 거기는 거기대로 해주어야지 이거는 완전히 거기에 됐으니까 따로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현충시설이나 국가유공자를 기리기 위해서 위원님 제안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잘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우리지역구에 명도전 선생님의 표지석 그것을 비가 오나 눈이오나 닦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손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닦든지 그것 좀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 전체에 있는 그런 표지석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비오고 난 뒤에 닦아주고 흙이 묻으면 닦아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야지 흙이 튀어가고 글도 안 보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관리하셔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박성원 위원 그런 것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말만 하지 마시고, 전후를 딱 사진찍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환경정화선 건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 해저 깊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심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마산만 항계 내의 평균 수심은 한 15m,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통 보면 해저가 평균이 4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설치를 하는 게 굴삭기라든지 크레인이 1대 있는데 이게 과연 40m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 모양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차도선이 있고 두 번째는 수거선입니다. 수거선인데 저희 시에서 건조하고자 하는 거는 수거선입니다.

수거선은 배 밑바닥 자체가 모양이 평평합니다. 평평해 가지고 수심이 조금 낮아도 갈 수도 있고, 조금 수심이 있어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배를 지금 건조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번 태풍에서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 쪽에 부양쓰레기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초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진해 지역에 약 600톤 정도, 그리고 하이선하고 마이삭 이때 120톤이 우리 관내 해안선에 쓰레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화선 건조를 보면 이게 연안에 있는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겠다고 목적에 올라와 있는데 부양쓰레기 처리도 힘든데 침적쓰레기까지 이걸 가지고 가능 하느냐는 거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해안변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환경지킴이를 2018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2명, 올해는 45명 해 가지고 해안변에 있는 청소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침적쓰레기입니다.

이 배를 건조하는 목적도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바다 밑에 어떤 침전물을 끌어 낼라면 쌍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크레인이나 굴삭기로 긁어낸다는 거는 사실 보면, 이게 우리 평균 해저에서 만약에 10m, 20m만 넘어가버리면 굴삭기라든지 크레인은 무용지물 아니냐는 거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오렌지그랩이라고 아실 겁니다. 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굴삭기 형태로 해 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우리 어촌어항공단하고 해양환경공단에는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집어가지고 바다 밑까지 넣어 가지고 올리는 그런 기계가 굴삭기입니다. 그걸 굴삭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굴삭기 해 봤자 1m, 2m 정도를,

○수산과장 홍승화 길이를 좀 길게 해 가지고

정순욱 위원 면적당 해 봤자, 이게 그 많은 넓이를 굴삭기로 다 캐낼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건져낸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어구가 그 밑에 많이 침전되어 있을 건데 그런 게 하나 올라오면 보통 보면 몇 톤이 되거든요. 무게로 치면.

그리고 이게 모선이면 이거를 이동시키는 자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이번에 건조하는 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그랩을 매입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배위에 침적쓰레기를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차면 육지로 올려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처리하도록 그리하는 배를 건조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해저에 있는 쓰레기를 사실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그런 거는 다른 어떤 선이, 조개를 캐는 쌍글이선이나 이런 게 아니면 힘들다고 보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0톤 정도를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런 어선보다는 해양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마산만 앞에도 보면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그런 데도 보면 지금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먼저 정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쓰레기는 부유쓰레기입니다. 부유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해만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몰아가지고 육지에서 굴삭기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우리가 지금 부유쓰레기도 모아가지고 육지 쪽으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기능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환경정화선을 건조하는 이유도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해양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태계가, 환경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긁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콘크리트라 해서 해초를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너무 가두리 양식장을 해 가지고 그 주변이 거의 다 황폐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면 해양을 살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이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수산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이걸 하기 전에 과연 이 건조선을 48억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장, 어장도 사실은 3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사실상 조금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배가 있는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다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어장을 청소하는 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조례도 있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어장을 청소해 주고 이랬는데 전부 다 삭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이게 지금 국비 절반, 도비가 7억 2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6억 8천정도면 환 경정화선을 구입할 수 있겠다 내년말까지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먼저 국비 공모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방 정순욱 위원 말씀하신 거기에 답변해 주셨는데 어장 정화는 없다 이랬지 않습니까?

어장 정화하는 배는 없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가 있는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도 어장을 청소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사실상 수산과장으로서 과연 어장 밑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부분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경남도에 조례가 있어 가지고 청소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어장정화선이라 해 가지고 환경정화선이 아니고 어장정화선이라고 선명에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장도 정화하고, 수거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리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저희들도 환경정화선이지만 그런 사례가 있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준비를 할 거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 어민들이 어장청소를 지금 어장정화선 이런 배를 가지고 청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청소를 하게 되면 다음 해에 양식이 안 된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정화선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건 아니고, 어민들 자체가 청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는 어장 관리하는 어업인들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수요가 있다든지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할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조하려고 하는 환경정화선을 가지고,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게 청소를 하고 싶어가지고 관련 조례하고 전국에 있는 조례하고 다 이리 했지만 어장정화선이 있지만 지금 청소한 실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어민들도 원하지 않아 가지고 그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변 가꾸기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해양환경지킴이,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들은 어느 정도,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작년 2019년도에 3억 7,800만원,

박남용 위원 3억 7,800이라면 주로 어떤 용도로, 자원봉사자 그리고 어선을 빌려서 사용했던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아닙니다. 그건 해양환경지킴이라고 연안에, 13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2명씩 해 가지고 진해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조를 나누어 가지고 해안변을 청소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6개월 남짓 8개월 정도 활용을 했는데 3억 7천 정도가 소요되었다, 주로 그 내역은 뭡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인건비하고 자재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손만 빌리면 대충 4억 정도 들어가는 말씀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어업정화선을 통해서 했을 때 그게 지금 가성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거기까지는 저희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연안에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아마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정화선을 통해서 바다로 올라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하신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아마 인건비하고 그걸 운전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연간운영비하고,

박남용 위원 추계자료에 보면 인건비만 4분해 가지고 1억 6,900,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통상 5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 외에 2억 8천, 그러면 1억 6,900 더하기 2억 8천하면 4억 5천 정도가 환경정화선에 투입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또 유지보수관리비용이 아마 5억 정도 추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다, 그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박남용 위원 배 만들고, 연간 한 5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을지, 그 목적으로 환경정화선을 지금 건조할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아무튼 그게 잘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 300킬로미터 정도 해안선 그 정도 정비가 될 것 같고, 혹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여라든지 임대라든지 또는 작업을 대행하는 업무들은 가능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 부분은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나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원이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환경정화선을 건조했다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 연안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는 가까운 부산이나 울산이나 없는 쪽에다가 임대를 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비용도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환경정화선을 때마침 도입하는 거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저번부터 바다에 정화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시의적절하게 도입이, 국비에 응모되어 가지고 도입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쓰레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피로 이야기하면 부표, 스티로플,

조영명 위원 부피로 보면 그렇고, 개수로 치면 담배꽁초게 제일 많다 그러대요.

담배꽁초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사실 해양쓰레기를 환경정화선을 가지고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신마산 방재언덕 가니까 펌핑장 있는데 보니까 하천에서 물이 내려오면 쓰레기도 떠내려 오잖아요. 오면 자동적으로 컨베어벨트시스템 해서 수거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 이런 걸 각 하천에도 이렇게 좀, 이런 개념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아무리 저희들이 바다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해양지킴이들이 청소를 한들 우리 시민들이 하천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어느 누구도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해 맑은 마산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28개 부서에서 41명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해양쓰레기라든가 이런 수거하는 걸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방금 조영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환경정화선은 주로 부유된 거라든지 침적된 건 사실 효과가 떨어질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주로 떠다니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해만에 배를 타고 나가니까 그렇더라고. 통나무 이런 게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FRP선이 가면서 받혀서 사고도 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떠다니는 부유된 이런 것도 좀 수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침전된 거 가라앉은 거는 이 배를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물속에 있는 거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침전물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 해병대 보니까 스킨스쿠버팀이 있던데 그런데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제가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배를 타고 한번 나가 봤거든요. 우리 연안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지만, 근해에도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목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배들이 지나가다 보면 스크류에 감깁니다.

그러면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런 정화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을 긁어모으는, 정화선이 해당되고요.

방금 스킨스쿠버 말씀하셨는데 해병대 전우회도 그렇고, 스쿠버를 하시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그분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자원봉사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참을 해주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도 한번 획기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조건 그런 단체에다가 자원봉사만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일전에 보니까 우리 해병대에서, 해병대에서 할 수 있는 배도 해 주라 이런 얘기도 전에 하고 이러던데 좀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사실 큰 거금을 들여서 환경정화선을 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석구석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아까 TF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서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천에 떠내려 오는 이런 쓰레기, 그 다음에 우리 도심 속에 있는 쓰레기가 안 떠내려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 맨홀에 그냥, 저도 담배 피웁니다마는 그냥 맨홀에 무심코 던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거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정말 해맑은 마산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진해 휴양림 관련해서 어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환경적으로는 정말 좋더라고요. 천자봉 위 산쪽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비로봉, 형제봉 이리 있습니까? 3개가.

그래서 정말로 환경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빨리 좀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체험장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70%정도만 오면 연간 1억 3천 정도 흑자가 나고, 그 다음에 60% 정도 되면 적자는 아니다,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시민에게 휴양도 되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참 좋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유지 매입이 25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게 21필지입니까? 필지가 전체적으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김상찬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에 차이가, 같은 답인데도 상당히 많이 나는 데는 보니까 장천동 13번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3.6배 정도밖에 안되는데 15-2번지에는 한 6.8배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똑같은 답인데, 물론 도로를 물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답이 있는지, 진입이 가능한지 그게 주,

김상찬 위원 산인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쪽으로, 어제 밑에서 보셨는데 위에 올라가면 천주암이라 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면하고 있는, 연접하고 있는 데는 가격이 좀 많고, 그 안쪽으로 들어 가 가지고 길하고 뚝 떨어져 있는 데에는 가격이 푹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대충 이해는 하겠고요.

그리고 14-2에 지목이 묘로 되어 있는 데에는 공시지가의 한 12.5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감정가가요. 묘는 이장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공시지가가 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장비는 따로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따로 이장하는 거고요.

아마 여기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토지거래가 없다 보니까 조금 공시지가라든지 이게 변동을, 거래가 있으면 빨리 빨리 변동을 시켜주는데 이쪽에는 몇 년간,

김상찬 위원 근래에 없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감정가격이 조정이 많이 안 된 거지요. 거래가 많은 데보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에 한 13배 정도면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 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어떻게 사유지로 되어 있지요? 도로로 되어 있는 지목이 2개 있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사도 개념입니다.

천주암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김상찬 위원 개인 땅인데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지목상.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공시지가에 9.5배 한 10배 정도 되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감정평가를 완전히 한 게 아니고 가평가를 한 거니까,

김상찬 위원 지금 그러면 가평가는 누가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감정평가사 중에 우리시에,

김상찬 위원 외부에 외뢰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상찬 위원 나중에 본 매입할 때에는 다시 평가를 하잖아요? 그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거는 우리시에 한 분,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한 분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상찬 위원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시지가에 10배 이상 차이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게 어떤 지인이나 어떤 이권에 관계되는 사람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 감정가가 올라갔다 이리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공사하다가도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땅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된 것도 아니고 그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저번에 토론회 설명하실 때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한 4배에서 6배 이 사이에 한 5배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21필지를 확인해 보니까 한 5.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가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어떤 사적인 이익, 안 그러면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입김에 의해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재산을 취득할 때 기타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물 이런데 보면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나중에 사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장물 같은 경우는 묘지에 상석도 있을 수 있고, 집도 있을 수 있고, 나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일괄 감정평가사에서 나무 같은 거는 이식비만 주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 조사를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먼저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넘기면 그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다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거를 한번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매입할 때 보니까 그 건물 안에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매입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뒤에 가면. 그게 어디로 다 이동을 해 버린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비만 주거든요.

그래서 이식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액을 보상하는데 그게 우리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정순욱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해 석동에 보면 옛날 석동주민센터를 산 곳이 있거든요. 18억을 주고. 그 안에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걸 평당 600을 주고 산 건물인데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좋은 나무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주인이 가지고 갑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나무는 원래 이식비만 줍니다.

정순욱 위원 안 가지고 가는 경우도 전체 매입을, 우리가 집을 사면 그대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전체 가격을 매기는 사항이 많은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공시지가에 8배, 6배, 11배 이리 되면 안에 기타 보상이 되는 지장물 중에서 우리가 영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맞는데 돌이라든지 안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목록을 정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타보상비에 대한 목록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어 있고, 실시설계 시에 조사를 할 예정이고,

정순욱 위원 지금 여기에 2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어제 수고 하셨고요.

어느 분이 좋은 산세를 봤는지 참 산세가 너무 좋고, 잘 하셨다, 우리 창원에 그런 좋은 곳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참 좋은 위치라고 느껴졌는데 지금 사업대상지 안에 보면, 지금 밑에 현장사진이 있네요?

어제 데크를 보니까 그 앞으로, 사업단지 안이잖아요? 데코 있는 연못,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박성원 위원 다 같은 사업단지 내이지요? 그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데크다리하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데크는 지금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거기는 일단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성원 위원 해야 되겠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박성원 위원 그걸 묻고 싶고, 그럼 됐고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우리 창원도 수목원이 있고, 반성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주위에.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박성원 위원 그런 곳보다 더 좋아집니까? 그런 수준입니까?

그런 수준보다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완성 되었을 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저희과에서는 보통 모든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 대부분이고, 국토부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산림청 예산이 대부분인데 산림청 예산으로 하는 것 중에 지금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수목원이라든지 치유의 숲길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성격이 틀리는데 거기 휴양림은 산림법상에 정해 놓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키우는 데이고, 양묘장도 나무를 키우는 데이고 치유의 숲은 사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이고, 여기는 숙박을 하면서 휴양하는 데이거든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박성원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1시간 되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성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이해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시에서 다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계획을 보니까 2021년 연말까지는 전량 매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공원 지정하는 것까지 2021년도까지인데 아마 매입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남용 위원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계속 내년까지 계시진 않을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계실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시장님이 계속 일하라고 하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년은 상관없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사명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자기가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 그러한 공무원이 우리 창원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이 조성공사에 임한다고 한다면 좋은 성과나 결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이 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해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숙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쟁점사항이었던, 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었는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과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320제곱미터 즉 400평에 대해서 감정액 24억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상반기 때 좀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인근 부지는 과연 평당 얼마만큼의 액수로 거래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평당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982만원, 약 평당 1,000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매입부지는 평당 624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1대1로 비교를 한다하면 평당 거래가격이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조금 더 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액수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하고의 차이를 볼 적에 2.6배로 작년에, 이게 배율이 너무 실제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부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334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거래가가 982만원으로 볼 적에 약 3배의 가격으로 현재 공시지가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평당 240만원의 공시지가에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는 가격 즉 감정액이 624만원이므로 약 2.6배에 거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1대1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굳이 3배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아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조성원가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원가분석은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그리고 이게 공장부지인데 왜 굳이 매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성매매 집결지의 부지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서성동 성매립지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목적이 공원을 조성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예정부지 안에 공장부지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세로 봐서 우리 계획이 전부 다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 부지 매입가가 상당히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그 가격으로 선제적으로 우선 매입을 하자, 지금 그렇다면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어쨌든 임시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한다면 차단기도 설치를 하게 되고, 카메라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즈음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정식적인 수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한 CCTV라든지 신용카드단말기라든지 여러 가지 차단기 설치가 무용지물화 되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주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그분들에게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꼴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가서 내 정보가 남아 있는데 내가 가서 그걸 긁고, 정보를 남겨두고 과연 법을 어기는 장소로 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양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악용한다든지, 전용한다든지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무엇이 우려가 되느냐 하면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역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주차장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용도와는 상관없이 주민들이 이 주차장 그대로 해 달라, 마산은 주차부지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뭐하느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주차장 조성해 놓고 주차장 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해 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일단 임시적으로 조성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폐쇄될지는 모른다, 그런 가정을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런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사용용도를 우리가 다른 쪽으로 바꾸어본다든지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폐쇄하고, 자활센터를 바로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주목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인근 마산합포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직원주차장으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물론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논란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어제 낮 시간대에 저희들이 방문했었지만 크게 주차가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시간 때 퇴근 후에 거기에 조성될 여러 가지 차량들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할 것 같고, 주차장 조성 이후에 시민들의 역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고, 또 걱정인 것은 지금 거기 스물 서너군데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에 영업행위를 그만두고, 2개 정도가 지금 폐쇄가 되어 있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박남용 위원 매각절차를 밟는 분들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2~3개 업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단계적으로 매입할 준비를 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이번 공장부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하겠다라는 가목적이 섰기 때문에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본청 주관부서에서 아마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대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과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을 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협상을 잘 이끌어내고, 지금 현재 거기에 영업하고 있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영업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정을 최대한 거슬리지 않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우리의 선한 정책이 그분들한테 통한다면 본래 생각했던 그러한 조성공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여러 방안들을 두고 고심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결론은 지난해에 결정한 게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자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과 함께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하다기 보다도 그래도 우리의 어떤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생각 하에 접근을 잘 하셔 가지고 전문적인 상담기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큰 마찰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 조성 공사하는데 이해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성하는데 대단히 애를 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제가 이건과 관련해서 지난 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여좌청소년 단기 쉼터 건립이 시급하다라는 역설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보통 집을 가출했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비행청소년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이런 아이들이 집을 나오는 데에는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집안이 가난해서 나온다든지 또는 일시적인 불화에 의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가출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범죄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성매매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빠른 시간 내에 발견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한 3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3일정도 지나면 그때는 좀 구제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많이 모이는 곳이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입니다.

그 쪽에, 거기와 가까운 곳에 들어가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지난 해 추진하다가 좌절됐었는데 합성1동에, 어쨌든 이번 합성2동 통장협의회와 자생단체협의회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합성2동 통장협의회와 자생단체협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분들이 일단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복합화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마음을 내주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시급해서 통장님이라든지 자생단체 대표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먼저 제안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 분들이 2년, 3내 뒤에도 계속 통장을 하고, 자생단체 대표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다 건립이 되고 나서도 주민들이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같이 공동성명서를 내셨던 분들이 좀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장치라든지 그런 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민들하고 의논했을 때에는 주민들께서 제일 처음에는 단기 쉼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셨어요. 합성1동의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단기 쉼터를 앞으로 운영하실 분하고 거기 간사분이 계셔가지고 쉼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학생들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단기에 머물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들을 설득하실 때에도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어린 학생들이고, 어린 분들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근무를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의논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건립 관련해 가지고 보육청소년과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자세히는 모르고, 330제곱미터 정도 건립하면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시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는 지금 의창구에 마련되어 있는데 주택가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서 민원이 1건도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아마 그게 기우가 될 확률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을 잘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우완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걱정이 그겁니다.

합성1동에서 완전히 극렬하게 반대해 가지고 우리 합성2동으로 왔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설득했는지 참 저도 사실은 의아합니다.

저도 이거 잘 몰랐던 내용이었고,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 느낌이.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공동서명 39명, 여기 명단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했는가 모르지만 이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합성1동에서 그리 반대해 가지고 합성2동으로 넘어왔는데 그냥 3층짜리가 들어 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실이나 센터가 합성2동에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런 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우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는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요.

공청회도 한번 한 적이 없지요? 이거하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 한 적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라기보다는, 공청회를 완전 오픈해서 공청회를 하진 않았고,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님들 그 다음에 통우회 위원님들께는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합성1동과 합성2동은 길 하나 두고 서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합성2동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합성1동에서 반대한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이 아주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공동서명서에 39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통장협의회 회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위원장하고 단체장님들,

조영명 위원 단체장들 전부 다 모았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자기들이 먼저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하셨습니다.

단기 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미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우회장님 이런 분들이 의견을 같이 모아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자치단체 회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거라 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한 2년 지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바뀌고 통장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 되면 다른 자치단체 회장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구성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지요?

구성이 바뀌게 되면 다음에 쉼터를 정말 찬성할지 말지는 사실은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어제 우리 공창섭 위원님도 장치를 하라고 하던데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 주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우리 주민다수가 혹시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사실 단기 쉼터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그렇기 때문에 합성2동 주민들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센터도 급하고, 그게 빨리 지어졌으면, 워낙 노후화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짓기 위해서라도 쉼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수용하면서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의안이 발의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게 아주 좋은 말씀인데 주민자치센터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쉼터를 끼워 넣었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쉼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차후에 어떤 반대가 나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하여튼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미리 좀 설명이 되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한번 보고 있거든요. 18쪽에.

여기 추정가액이 뭡니까? 공시지가에 몇 %를 잡은 겁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가감정 가액입니다.

조영명 위원 가감정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조영명 위원 제일 위에 있는 거 40평 보니까 평당 1,100정도 쳤네요?

여기 주변시세가 이렇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지금 건물 같은 경우 합성동 지역은 실거래가로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아마 감정가를 크게 벗어나지,

조영명 위원 바로 앞에 지금 도시 재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조영명 위원 거기에는 가격을 얼마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 300~400 정도 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 재개발하는데.

그런데 여기 1,1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재개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세가 1,000만원 이상 넘을까요?

가감정은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다시, 말 그대로 가감정 아닙니까? 그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조영명 위원 가감정이니까 감정평가 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야 나가긴 나가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쉼터 홍보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만 차후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오늘 가능한 한 서로 바쁜 시간이고 또 내용을 많이 다루어서 가능한 한 저는 중복되게 얘기를 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합성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지난번에 2월달에 공유재산 심의 결과에 있어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100억을 투자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공유재산심의가 보유되었지요? 결과가.

이걸 지금 국장님한테 말하는 게 낫나, 과장님한테 말하는 게 낫습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 게 낫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할 때 재검토된 내용이지요? 3월달에.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도 투융자심사 재검토도 기존 청사를 허물고 하는 그게 재검토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청소년쉼터 복합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공동서명서를 제출하고 하는 한가운데 이게 새롭게 복합건물로 계획이 수립되고 공유재산심의도 승인을 받고, 투융자심사도 승인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김종대 위원 저는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선진적 행정의 모범사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외지의 얘기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요새 이름이 행복센터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에는 그 단일건물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소위 주민자치센터 역할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적어도 7~8층을 이렇게 큰 건물로 고층화시켜가지고 그 안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내지 복지시설까지도 넣고, 심지어 경로시설까지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용적률을 높이는 가운데 넓은 땅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행정의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시설로 나아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이번에 이런 일은 참 좋은 모범사례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동시에 예산의 효율성 지금 현재 이쪽저쪽 예산이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도 달성될 수 있고, 그 뿐만 아니고 청소년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아이들이 적어도 창원에, 그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하고 인접해 있어서 합성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편의성이나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이걸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참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합성1동에 사실은 몇 분들이 매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어떤 일단의 아파트단지의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게 잘못 운용된 거거든요. 일반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에 사례들이 쭉 나와 있지만 경상남도에 쉼터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런 곳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운집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많아 봐야 7~8명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가는 우리 석전동 같은 경우도 이런 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우려할 내용이 아니다, 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혹 나중에 딴소리할까 두렵긴 하지만 우리가 잘 진행하는 과정에 일을 만들어 가면 잘 안 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약속한 사람들이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분들의 임기도 있고, 그리고 속된 말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도화시켜 놓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사례가 되면서 예산도 아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있어서는 복합화가 되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건립과정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의 좋은 사례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적극적인 환영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환영하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합화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한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청소년쉼터는 3층짜리 하나 짓는 거고, 이거 지금 따로 짓는 것 아닙니까?

자꾸 복합화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복합화가 평면적으로 복합화도 될 수 있고, 수직적으로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쪽 벽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는 달리하되 건물 자체를 보면 한 동의 건물로 존치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복합화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층에 130평 되는 개념이다, 그지요?

한 층에 130평되는데 100평은 센터가 저쪽으로 가고, 30평 이쪽으로 이렇게 다 쓴다 말이다, 그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위원님 벽은 한 벽을 공유하고, 건물은 이쪽에는 쉼터이고, 이 벽은 같이 공유하면서,

조영명 위원 출입구를 따로 두면서 그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별개 일 수도 있고, 복합화건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비는 많이 절감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 세분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다 보니까 제가 하루속히 청소년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존경하는 이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지역구도 골목골목, 구석구석 으슥하면 다 그런 게 보이고, 또 심지어 조금 전에 내가 국장님한테 동영상 찍은 거하고, 청소년,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병을 들고 낮부터 먹고 있어요.

그것도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루속히 빨리 만들어서 곳곳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단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거기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하루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사실은 출산인구는 점점 줄어가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쉼터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쉼터가 조성이 되면 여기도 운영비가, 상주하는 직원이 있고 운영비가 제법 들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기존 단기쉼터 창원 의창구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 종사자가 5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이 정도, 5분 정도가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종사자 5분이, 또 제한되는 청소년들은 있습니까? 정원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정원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최소 3일에서 1주일 그 안에 나름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을 한다, 그지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걸 조성할 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중에 완전히 준공이 되었을 때 이 쉼터가 쉼터 본연의 기능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아까 공동서명을 하셨다는 39분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어떤 명문화될 수 있는 문건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준공이 되어서 그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 쉼터 조성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러한 문건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별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동 사업을 이해하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잘 공지해서 문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39분의 서명은 그냥 여기에 복합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명이지,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행정과라든지 관리하는 동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용도를 적시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합성1동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반대했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주로 합성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그 예정부지가 학교 바로 옆이다, 아이들 등하교하는 길에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에 혐오시설이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 시설에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단기 쉼터에 있다가 설득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더 중장기 보호가 필요하면 중장기 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경상남도 여자중장기 청소년 쉼터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성산구에 있습니다.

그런 데로 옮겨가니까 낮에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거든요. 여기에 5분의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 아이들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 순입니다.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환경정화선 건조 건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인식하는 그대로이고, 그리고 또 사실 해양쓰레기 때문에 바다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해양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정화선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중요성은 차지해 두고, 단지 설명하실 때 제가 볼 때에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하시는지, 아니면 설득력이 부족한 건지 해양쓰레기 수거를 부유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해안의 침전 쓰레기를 수거할 때 아까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좀 명쾌하게 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다못해 자료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인력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그리고 비용은 얼마 드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반대토론 아니지요?

김종대 위원

○위원장 백태현 다른 토론자가 없으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 환경정화선 건조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성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성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의결했는데 이게 필요없을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0년도 제3차 수시분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안이 올라올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충분히 다루고 거기에서 심의된 내용이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오케이가 된 내용이 올라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이게 올라오면서 우리 임시회기 동안에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도 기금에 관계된 것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먼저 처리가 되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거지만 제가 볼 때 이 순서를 같은 회기에 올리는 것은 사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인데 예를 들면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형태로 사람들을 불러서 설명을, 그게 5분이든, 30분이든 듣고 또 현장 나가서 현장을 보고 오늘 또 다루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합포구의 경제교통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도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사일정을 짤 때에도 그런 걸 좀 감안하면 좋겠다 싶어요.

현장을 안 볼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정화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굳이 현장을 나갈 내용을 어제 다루고, 지난 번 또 부르고, 오늘 또 부르고 저도 신포동 관련해서 할 말이 있었지만 너무 고생시킨다 싶어서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도 자제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운용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말씀 숙지해서 저희들끼리, 위원님들끼리 모임할 때 충분하게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기금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김상찬김순식김종대
박남용박성원백태현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선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병학
전 문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박영미
법무담당관          조성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시정담당            이동호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해양항만수산국>
수 산 과 장         홍승화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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