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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8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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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5일(화) 14:00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2.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연이은 태풍 발생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종 재난 발생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104만 창원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지난 9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의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14시09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영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예, 조례 개정 대표 발의자 경제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전국의 문제였던 서울 우이동 고 최희석 경비 사망사건과 창원시의 다수의 투신사례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미연에 방지하여 선제적으로 조례를 타 시보다 먼저 재정비하는 것으로 7월 정부 5개 부처의 합동대책이 담긴 8월 경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담아 노후주택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입니다.

처우개선 및 갑질만 말해도 자동 해고되는 3개월 정도의 단기간 이런 계약을 장기간으로 유도하고 1년 표준안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시·도지사의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고용불안과 고용승계에 반하지 않는 모범단지를 만들자는 그런 인센티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토론회와 7월 23일 5분 발언에서 이미 제안드렸던 기존 경비원의 고용승계여부,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 해당 경비원의 평균 근속기간 등 세부요소가 사업제안서 10점 중에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상생발전 점수 5점으로 평가되어 이미 경남도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제로 담겼습니다.

저희 시는 814개 공동주택 중에서 24만 거주자 중에서 327개 단지에 1,783명의 경비노동자가 있고, 이분들의 평균연령은 66.2세 70세 이상도 30% 가까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이 경비원 등 노동자의 부당대우가 발생할 시에는 일시 제한한다라는 것이고 휴게실 등에 지원할 수도 있고, 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단 한 차례 적발이 없어서 이것의 실효성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2조3항을 보시면 공동주택 종사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3개월짜리 관리소장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명확히 담았고, 4조1항을 보시면 시장이 세우는 계획이 안전뿐만 아니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에도 이걸 개정하게 되어 있고, 시는 이걸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2항의 신설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과 형식적인 관리실태 조사와 점검을 개선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간의 실태조사는 입대위 비리라든가 회계문제만 담아왔는데 여기에 인권문제도, 종사자 인권문제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대위에 올라 있는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 2회 실제 오프라인 교육을 저희는 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하고자 하는 것도 정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4조가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실태를 보면 서너개 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고 현재 도의회에서의 아파트 비리에 관한 이런 심사가 없어진 상황에서 좀 더 실태조사가, 시가 의미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5조, 6조는 현재 3년마다 신청 가능한데 경남도 표준관리규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사자의 노동여건과 환경개선을 담아서 보조금우선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바, 저희도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괴롭힘 시 3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는 제외하여 입대위와 관리주체의 교육도 연 2회로 신설한 바 이런 걸 담고자 이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최영희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35호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종사자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종사자의 정의 추가와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신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입주자 등에 대한 윤리교육 실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추가 및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입주자 등과 공동주택종사자의 상생문화 조성과 공동주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며 시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저도 이걸 보고 전국 자치법을 다 찾아보니까 종사자 인권에 관한 거는 우리 시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잘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3조3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3조,

이종화 위원 10쪽에. 10쪽에.

(「5조」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 예, 5조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예, 거기 있는데 또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관리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안전관리는 순수하게 소규모주택에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소규모 지원조례를 만든 거는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으로 구분해서,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주택관리에다가 포함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 내용을요?

이종화 위원 예.

굳이 여기에다가 따로 조항을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안전관리를 하는 부분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신청단지가 소규모 단지를 초과해서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 표현을 조례에서,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따로 있는데 여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이 항목을 또 다시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제가 그걸 구분해서 말씀,

이종화 위원 이거는 안전관리에만 해당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상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대상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그것 말고 일반 공동주택 중에 소규모 단지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점검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소규모하고 우리가 별도 조례로 만든 소규모 지원조례하고는 대상,

이종화 위원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는 몇 세대 이하를 말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으로 보시면서 어떤 공동주택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공동주택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려면 별도로 비용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단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이종화 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는 안전이 없습니까? 안전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우리 공동주택단지 중에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받는 거는 점검대상이고,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도 안전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근데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굳이 용어를 넣고 소규모 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또 따로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용어는 소규모라 써서 동일한 용어인데 대상 건축물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 건축물이,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 용어를 바꾸시든지… ….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실래요?

이찬호 위원 이종화 위원님 다 끝났어요?

이종화 위원 아니요.

이찬호 위원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교육대상이죠. 5조4에 이게 자꾸 꺼지네요.

이찬호 위원 내가 켜서 그래요.

이종화 위원 아, 예.

교육대상이 1회당 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러니까 창원시에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 주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에 500만원이면 이 창원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단지의 모든 대상자들을 한 번에 하신다는 건지 그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교육이 공동주택종사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 구성원들이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교육도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이 교육을 1년에 1회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에 대한 비용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저희들이 인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육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기존의 교육시스템에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노동인권이라든지 윤리적인 부분을 종전의 교육은 회계 쪽의 교육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윤리교육이나 노동인권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을 하고 연 2회 확대해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건 400만원은 자료를 만드시는 거고 강사비 100만원은, 그 자료를 만드는 강사료라는 뜻이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 그걸 가서 강의하시는 강사 분 강의로,

이종화 위원 창원시에 공동 대상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집합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집합 교육을 1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못하고 있고, 혹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는 하반기 연말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는 강사료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공동주택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별개인데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뭡니까, 제5조 관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이게 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없었을 때는 제5조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관리안이라는 게 조례가 필요하지만 이건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수정을 하든지 아까 말씀대로 건축규모나 이런 게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해도 굳이 무관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이 조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지원대상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받은 건물에 대한 지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처리된,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의 표현은 소규모로 한 게 사업 승인 물건 중에 사업 승인 받은 대상지 중에 규모가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돼서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보셔야 되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표현이 소규모로 해서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조례 제정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소규모란 표현을 달리하는 방법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건축물에 있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건축허가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따로 별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의미를 뭐합니까, 몇 세대 이하를 소규모,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 공동주택 중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20세대 이상은 사업 승인받고, 20세대 미만은 허가받고 30세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규모가 크고 허가 받아야 되는 거는 작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0세대로 말씀을 드리면 20세대 미만은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받았지만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걸 소규모로 보시면 되고, 20세대 이상인데 사업승인을 받은 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또 주상복합은 300세대 미만은 허가를 받고, 30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고, 내용이 또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달리 있고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일괄성 있게 통일을 할, 이원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그게 내나 엄연히 조례니까 거기에 소규모 관리 조례가 조항이 들어 있어도 별 무관할 것 같은데.

그건 검토를 해 보이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상위법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 조례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대상 물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사업 승인 받은 거하고 허가 받은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소규모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소규모하고 같은 대상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표현을 저희들이 조례에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혼선이 있는 부분인데 다음에 조례 개정 시기가 되면 이 소규모 되는 부분을,

이찬호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혼선이 안 가게끔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잠깐만요.

이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표현의 문제라고 자꾸 이래 설명하셔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공동주택이 있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나가는 주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까 이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 용어상의 문제에요, 이게.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을 대상 물건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토론의 종결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20세대 미만 주택을 건축법에 의해서 해 준 거는 그것도 소규모 건축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해도 소규모 건축은 소규모 건축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허가 관청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로는 구청에서 대로는 본청에서 하듯이 그런 식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나중에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세요. 아시는데, 전달이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아.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승인과 허가받은 단지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은 거는 저희들 20호 기준으로 하면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 단지가 있고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단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 9세대를 다세대 주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지원조례는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되겠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된다는 거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희들 공동주택단지 중에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중앙집중식은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이고 그 미만은 비의무관리대상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는 사실 운영상에 아파트가 열악하고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안전과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안전점검을 이 조례에 담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을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해 놓았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다른,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크게 질의가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는 의미하고 마지막에 최근에 경비원 사망사건 괴롭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방침도 그렇고 괴롭힘 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지원금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크게 쟁점은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제가 질문드릴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가 5천만 국민 중에 생활하다 보면 주거형태가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단독주택, 농가 위주였다면 지금은 거의 주거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주거형태에서 아파트 비중이 창원시 몇퍼센트에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 정리를 안 해 봤지만 3분의 2 정도가,

노창섭 위원 6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워낙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민원도 많고 쟁점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60% 안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의 적용받는 것도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세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들어갈 말 거냐, 막 주상이 들어갈 거냐,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헷갈려하니까 명확한 기준과 정의에다가 조례 정의에다가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건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 질문드린 것은 최근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은 사고도 있고 민원이 있다 보니까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사협회가 있더라고요. 창원시도 있고.

제가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 제정과 같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워낙 주거형태가 절대 다수 3분의 2 정도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데는 자체 관리를 하거나 안 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나 경상남도의 기준을 보면 민간전문가를 구성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감사에 관한 조례라든지 기술자문단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가 쉽게 말하면 500세대, 천세대 넘어가는 자체관리를 워낙 잘하고, 전문가 의무채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거기 아까 20세대 이하부터 500세대 이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 조례나 이걸 만들어서 지원해 주라는 거고 주민들 간의 소송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중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층간 소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많아서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현재 창원시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주택과 안에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모씨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이 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 민원관계 공동주택 관련 민원 관계 응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실조사도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임대등록 관련해서 행정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김해하고 양산하고 경상남도 안에 보면 창원시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상당히 많고, 시가 어쨌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시간선택제 다급으로 있다는 거는 잘 한 일이다 보고, 근데 워낙 100만 도시로서 전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기준과 관리는 구청하고 세대에 따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원시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상으로는 구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부분 구청 업무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청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해서 같이 협동으로 협업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분이 그러면 구청하고 연계해서 전문지식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 자료 보면요, 보면 이게 무료로 시공부터 관리보수까지 경기도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별 무료자문서비스해서 있습니다.

자료 있는데, 여기서 보면 노후화로 인한 유지비 증가, 관리비 증가 청소 용역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 무료자문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특별점검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의 공공 부문에서 여기 보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주상복합은 300세대, 리모델링은 30세대, 기준을 딱 만들어서 특별검수단도 도와주거든요.

오면 내부적으로 관리비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가가 가서 상담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또 기술력이 문제가 있으면 방수에 문제가 있으면 방수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없는데 경남도에 기술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단지가 있으면 저희들 추천받아서 도하고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도가 되어 있는데 도가 경기도에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도의 조례에 의해서 창원시가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공동주택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5개 구청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희 의원 저도 추가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

최영희 의원 현재 창원시는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도에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어서 도가 센터를 만들고, 나머지 시로 서류를 지원해서 올리거나 이럴 계획에 저희도 관망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 창원 자체에서도 주거복지센터라거나 공동주택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현재 느껴서 검토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관리사무소 소장님들도 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짜리도 있지만 시방서 작성을 못하셔서 인터넷을 보고하신다거나 아니면 입대위가 비교견적 같은 거 서류를 자체 못보시기 때문에 입찰담합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관리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비리 같은 거를 시가 사실은 도와줄 그럴 계획이 있고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시도 주택복지라든지든가 공동주택 지원센터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하고 최영희 의원님하고 두 분이 편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 개정 조례는 주로 보면 인권보호하고 노동인권, 환경개선, 이런 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이래 보면 입대위하고 관리소하고 분쟁이 있는 곳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원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탁하는 데는 몇 군데고 직영하는 데는 몇 군데고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탁한 데 분쟁이 창원시 전체 몇 군데인데 분쟁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 그다음에 직영하는 곳은 몇 군데인데 분쟁이 몇 군데 일어났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그 정도는 조사를 안 하신 걸로 판단되는데 혹시 조사를 하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입니다.

현재 저희 분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는 경남도가 감사를 하지 않고 상반기 구청이 하고 하반기는 시와 구청이 같이 감사를 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저러한 입대위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력상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주택관리팀에 딱 세 분이 주택관리사님하고 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인력지원이 3분이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팀이 25명 정도로 저희와 인구가 같지만 굉장히 커서 인력지원이 위원장님,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조사는 아파트 비리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민원이 와야 구청이 조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과 직영의 관리 실태 이런 분쟁의 문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아파트에 공동주택 전세를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관리수선충당금을 관리비 안에 녹여서 징수를 합니다. 하는데, 전세들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항목인지도 몰라요.

4년, 5년, 10년까지 납부를 하고 나가는데 사실은 다시 다른 데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그거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거를 정산을 해 줘야되는데 그걸 관리소에서 고지도 안 해줘요.

그런 부분도 시가 좀 챙겨가지고 현재는 부동산업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관계 대에다가 이걸 고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갖고 전세 사는 사람이나 달세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나갈 때 건물주가 내야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는 폐단이 없도록, 사는 동안은 내는 거는 맞아요.

나갈 때는 정산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관리소와 입대위 관계는 위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관리소는 약자로 보고, 입대위를 갑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분쟁이 일어났다손 치더라도 공동주택대상자를 종사자한테 손을 들어주게 되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도 창원시 관내 아파트 중에도 역으로 입대위가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 관리법을 잘 몰라서 정상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상처럼 포장하는 사람, 관리소가 많이 있다, 특히 직영하는 데 말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챙겨야 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작년도에 조례하고 연관이 있기도 한데 공동주택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20억에서 8억 깎여서 12억 했지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예, 그렇습니다. 12억,

진상락 위원 그 이후에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한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추가 예산 확보는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하고,

진상락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내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입력을 어떻게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15억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적용받는 예산을 15억하고 소규모는 5억하고 해가지고 20억을 일단 편성,

진상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에 20억 해서 8억 깎여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요구사항도 많았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창원시 전체에 수천세대가 있는데 공동주택기금을 40억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다가 지금 20세대 이상 지난번에 또 여기에 지원해서 5억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 지금 조례로 늘어나가지고 예산은 더 많이 소요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넓어지잖아요.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소규모가 벌써 발생했지 않습니까. 20세대 이하에 대한 조례 관련해서 지원해야 되고, 예산 관계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창원시 전체에 이게 순화를 하려고 그러면 5년은 그냥 지나가는데 지금 노후설비, 엘리베이터가 지금 안 되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주택단지분 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앞에 조합 전체적으로 새롭게 심도 있게 예산 문제를 하셔야 돼지, 작년에 12억에서 8억 깎여가지고 12억해가지고 내년에 또 20억도 아니고 15억 그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저희 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되는 모양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지원조례 제정 시에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잖아요. 전부 다 예산은 없는데 자꾸,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진상락 위원 행정처분은 예년보다도 못한데 뭘 그래합니까. 그 이야기에요.

지금 내년도가 작년도보다는 작년에 20억 했는데 올해 12억해가지고 확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30억 해야 확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창원시 전체에 다 해 주면 좋지요.

원룸도 해 주고 다 좋지만 예산이 안 되는 데서 자꾸 이래 잡아놓으면 1회를 회전을 하게 되든지 20년 지나갈 수 있도록 전부 누적이 돼가지고 민원 감당을 어떻게 다 할 거냐고요.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부탁을 받고 검토를 해 달라고 하지만, 내가 보니 민원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조례에 해 놔가지고는.

교육하고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 안 되는 교육을 하면 뭐하느냐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래서 교육은 인권이나 윤리교육이고, 지원의 문제는,

진상락 위원 다 교육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교육하면 그런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전부 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진상락 위원 노력한,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지원되는 데도 저희들이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진상락 위원 노력한 게 지금 작년 20억에서 10억 올라온 게 노력한 겁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일단은 공동주택 쪽에 저희들 12억에서 3억 정도는 더 확보하려고 15억 정도 확보하려고,

진상락 위원 민원을 덜 받으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실,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부탁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안전에 관련돼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터지고 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사실 이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이 저희들 311개 단지에 1,4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보수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돈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공동주택관리지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합리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금액이 택도 없이 너무 적어가지고 생색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보니 자꾸 조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그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래야 힘이 실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하고 뭐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찬호 위원 확보를 많이 하겠답니다.

진상락 위원 확보 많이 한 게… ….

최영희 의원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 답변 드리면, 저희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잡수익의 용도를 잡수익이 그거거든요. 재활용품 팔고 아파트 안에 복지시설비 갖추면 사용료 받고 이래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은 예비비 수선유지비로만 쓰는데 이걸 풀어서 용도를 하게끔 이건 사실은 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 시 부분은 아니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봤다시피 보조금의 5대 5 매칭인데 이걸 안 지키는 아파트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에 너무 부담이라면 민간부담을 5대 5를 6대 4나 7대 3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런 안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4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28호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씨름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체력증진과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지원하고 민족 고유의 문화인 씨름을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창원시 대표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씨름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한 씨름진흥협의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씨름의 날 행사, 단체, 시설 등 씨름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씨름진흥사업 위탁 및 지도 감독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9호로 상정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국인 관광객’의 범위가‘다른 시·도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어 같은 도 내 관광객 모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도내 타 시·군 관광진흥조례에서 규정한 ‘내국인 관광객’의 지역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시·군’또는‘시·군·구’로 하여 도내 관광객을 모집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의‘내국인 관광객’의 지역범위를 ‘다른 시·도’에서‘다른 시·군·구’로 변경하여 창원시 관광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4조에서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용어, 띄어쓰기 등에 대한 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28호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529호 창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씨름의 진흥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씨름진흥협의회 설치 등과 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업무의 위탁, 지도감독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 중 하나인 씨름을 지역의 문화로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우리 시의 관광산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표현 등의 정비와 내국인 관광객 정의를 다른 시·군·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문장 표현 등을 명확히 하고, 우리 시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이번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전국 최초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전국에는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딱 6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발의하게 된 배경이랑 창원과 씨름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나마 답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는 지난 2월에 우리 시에서 씨름의 성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마산의 씨름전성기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만의 씨름 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제2의 씨름 부흥으로 창원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런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도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붙임자료로 붙어 있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입니다.

보시면 분명 씨름진흥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전용시설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련 사항으로 재정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이 있을텐데 해당 사업과 예산이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혹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거 관련된 사업이랑 해당 사업별 예산액 내역 같은 거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의 구성에 있어서 씨름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13명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노창섭 위원 의장은 시장님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양상평등법에 30%는 여성이 될 거고,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되면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님과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창원시 체육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위촉직 위원은 씨름 관련 전문가라든지 체육회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의회 의원님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시의회 당연직은 시의회 빠졌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당연직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넣을,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노창섭 위원 시의회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뒤에도 관광진흥위원회도 시의회 빠졌는데 예전의 기억으로는 조례 만들 때 논란이 됐는데 관광진흥위원회 국장님, 시의회 대표 있어요?

이거는 없죠? 관광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관광과장 김은자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광진흥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는 이해련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노창섭 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예, 들어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씨름진흥위원회도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인데, 시의회 대표를 반드시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관광진흥위원회 구성안에도 봐도 우리 시의원이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봤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래 안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 씨름진흥협의회 우리 시의원님들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두 분은 참여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검토가 있는데 이게 씨름의 날 해가지고 음력 5월 5일 단오라고 되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상위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씨름의 날 이래 되어 있는 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씨름진흥법에 씨름의 날 규정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씨름 진흥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고하던데, 씨름 진흥의 날 있는데 굳이 조례에 굳이 씨름의 날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냐, 상위법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중기재 아니냐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씨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시에 씨름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데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가 있지만 조례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 씨름 진흥법에 씨름의 날 해서 단오라고 다 명시돼 있는데 굳이 조례를 이중으로 넣을 이유는 굳이 없다, 안 그래도 법에 의해서 진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씨름의 날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표현은 맞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그 씨름의 날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 씨름의 날에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오 음력 5일 정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씨름의 날 이거는 중앙에서도 씨름의 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보통 보면 국가적인 행사도 우리 기초단체에 같은 행사에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씨름의 날도 국가적이나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같은 날로 맥락을 둬가지고 그래서 넣어놓은 사항이지 다른 특별한 거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이중으로 안 보시면,

노창섭 위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장은 씨름의 날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씨름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단오 5월 5일 씨름의 날로 정한다, 이거는 상위법인 법에서 딱 정해가지고 결정돼 있는데 또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례가 상위법하고 이중적인 요소가 있고, 권한의 침범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단오의 날,

노창섭 위원 상위법에 5월 5일로 씨름 진흥법을 정해놨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정해놨는데 보통 보면 기초단체는 그거는 국가적인 행사지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씨름의 날 이래서 같이 안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씨름의 날로 해서 지원하고 행사를 한다가 아니고 5월 5일을 씨름의 날로 정한다, 이런 거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문안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14조 씨름단체 아까 김우겸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앞에 별도 저번에 사업하면서 이 사업계획서를 냈잖아요. 씨름 성지의 창원 조례 해가지고 예산에 재정을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씨름 진행해서 리모델링사업 저번에 지적했던 관광자원화 전용경기장 사업 그다음에 체력단련 코스 개발 3억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될 예정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적한 대로 조례 지원과 상관없이 상당히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서 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씨름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보조금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만들면서 향후 씨름단체나 씨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각종 씨름 관련 재정적 지원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노창섭 위원 그래, 그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조례가 보고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에 지적한 김우겸 위원님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번에 말씀드린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새로 씨름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복 이중적인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시기를 조절하든지, 그 점을,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저희들 사업계획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요, 16조에 보면 제가 단체 위탁주거나 하는 부분에서 회계감사나 여러 가지 언론에도 문제되어 있는 감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왜 “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감사를 철저히, “감사하여야 한다”해야지. 16조.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그 부분은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제 주장은 뭐나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도 받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게 할 수 있다” 애매하게 해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감사,

노창섭 위원 안 할 수 있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구상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수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야 한다” 하면 되지. 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구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금 완화된 문구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완화된 문구는 보조금 하고 위에 “시장은 보조금 경비를 지원하는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에 대하여” 이래 해 놨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씨름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감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씨름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의무사항이냐,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 놨잖아요.

단체 및 씨름시설이잖아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 지도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죠.

노창섭 위원 협회에 대해서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도 봐야 되고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래 애매하게 해 놨다는 거지.

지도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하게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제 말씀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씨름단체나 씨름시설에 대해서도 전체 다를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된다, 이 의무사항을 둔다, 이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되지.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도 보조금정산을 받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줄 때마다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문구를 이래 작성한 걸로,

노창섭 위원 이게 이런 거죠.

매년 감사를 하기 부담스러우면 감사계획서를 세워서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죠?

내부적으로 내외부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 이러면 감사를 할 수,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위원님 말씀,

노창섭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문구가 그래 놓고 감사를 해야 한다 해 놓고 주기나 이런 것들은 규칙을 만들든지 세부적으로 이후에 운영은 그래하더라도 조례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모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감사해야죠. 보조금 했는데, 지도감독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정산을 받고 마치는 사항이 거의 다 비일비재한데 일일이 다 보조금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의무사항으로 넣어놓으면 정산을 받고 당연하게 그거를 확인점검을 지도하는데 별도로 또 감사를 한다?

노창섭 위원 내가 말씀, 매년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정산을 받아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노창섭 위원 정산도 별문제 없으면 정산으로 끝날 수도 있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런데 인자막 말씀하신 거는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사항을 넣으니까, 그러면 정산하더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노창섭 위원 당연하죠. 정산이라는 것은 서류 받아서 서류철 해가지고 끝이잖아요.

돈 어찌 쓰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거는 확인,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감사란 문구는 뭐하러 넣어놨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우리가 이런 보조금이나 씨름시설 단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다 제 말씀은, 그 조항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애매하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 단지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집행부가 규칙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애매한 거 아니냐, 질문드린 거예요.

답변만 주시면 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든지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만 주세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씨름단체 말고도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고 정산검사를 합니다.

정산검사를 해서 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걸로 마무리,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산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 할 경우에는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산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노창섭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제6조 구성에 관련해서 물론 여기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시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당연직이고 체육회회장님도 당연직이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회 의장님도 당연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걸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물론 말씀대로 위원회를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의장도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도 당연직으로 넣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조에 있어가지고 단체 시설 및 지원 관련해서 14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은 씨름 경기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 포함 씨름시설 조성 운영할 수 있다,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계획했던 전용씨름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씨름장이나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2차적인 사업하는 사전보고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항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6조 아까 논란을 하시는데 “정기적으로”를 삭제를 하시면 되죠.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한다”고 “정기적으로”를 하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하라는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걸 삭제해서 하면 가능도 한데 뭐. 논란을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우리가 위원님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과장님, 조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 창원시 체육 여러 가지 스포츠구단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왜냐 하면 씨름에 대해서도 예산을 주려고 하고 있고 씨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상록 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창원에는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농구단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집행해주는 부분들도 많고 돈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와는 큰 그것도 없고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씨름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씨름 그것도 짓고 있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런 씨름에 대한 지원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씨름단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씨름단은 저희들은 직장운동경기부에 씨름팀이 있어서 시청 소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 창원시 씨름협회 산하에 씨름단체가 5개 단체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씨름협회를 통해서 씨름대회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고 앞으로 씨름 육성을 위해서 학교씨름단 육성이라든지 생활씨름육성 등을 통해서 씨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씨름선수 육성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성삼, 이만기, 모제욱, 강호동 등 많은 천하장사도 배출한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 실업팀으로 있는 창원시 씨름단의 지금 최근의 성적들은 어떤지 잘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씨름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원곡 씨름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성적은 현재 작년 정도 성적을 봤을 때는 중위권 정도로 그래 상위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씨름의 성지에 걸맞게 씨름선수단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지상록 위원 그렇다면 창원시 씨름 실업팀에 연봉은 다른 타 구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중, 하 정도 되는 걸로 분석,

지상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창원시 레슬링 실업팀도 우리 시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업팀만 가면 다 성적이 나빠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적인 부분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지역이 창원이다 보니까 더 우수한 성적이 있는 선수들을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는 창원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창원팀에 와야 된다, 그게 아니면 너는 선수 생활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챙기셔가지고요, 정확하게 해야 정말로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거지, 지금 조례 이런 부분도 맨날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우리 창원시팀은 맨날 성적도 좋지 못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디테일하게 해서 창원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창원시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체육팀들 모두를 정확하게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10개 종목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비교분석을 해 보면 각 팀별로 전국 도내나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연봉이라든지 이런 하위권에 많이 있습니다.

성적도 중하위권에 있고 이래해서 1년 단위로 감독선수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연말에는 반드시 성적이 저조한 감독이나 선수에 대해서는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시의 선수들의 성적도 많이 향상이 되지, 계속해서 감독이나 선수들이 성적도 저조한데도 계속 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대수술을 하는 방법도 세워보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성적이 나와야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이름 높아지는,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게 아니라면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이런 조례 따위 필요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쇄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니 이 씨름이 사실은 마산 잘 아시다시피 마산에는 오랜 전통도 있고 이게 이때까지 옛날 구 마산시 시절부터 조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없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그게 참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와서 늦게 만든다는 게.

정길상 위원 저도 솔직히 씨름이라든지 예사로 보고 가만 보니까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 옛날 마산으로 치면 지금은 창원이지만 씨름이라 하면 진짜 조금 전에 지상록 위원도 말씀을 했다시피 유명한 씨름선수부터 시작해서 옛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더 유명한 씨름선수부터 해서 우리 마산, 옛날 자꾸 구 마산이라 하면 뭐합니다만 구 마산이 씨름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이 조례 하나 없었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래서 없고, 지금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씨름 전용 경기장, 씨름 전용 경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씨름 전용 경기장은 씨름 전용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내체육관으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씨름 전용장 쓰고 어떤 데는 실내경기장도 쓰고 이렇게 겸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겨울 되고 이러면 동계전지훈련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11팀이 해마다 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마산이 씨름의 성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그만큼 알려진 만큼 우리가 씨름 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씨름 리모델링 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마산으로 찾아오는 것도 그런 메리트가 아니겠냐 이래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정길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서원곡으로 가면 씨름장 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리모델링을 하려고요.

정길상 위원 그건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지금 많이 시설 노후화한 데도 계속해서 현 수준으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가 보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시설 많이 노후합니다.

숙소도 그렇고요, 옛날 구 마산시부터 해서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어 놓으니까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이제, 성적도 내야 되제,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체력 단련하는 체력장도 보시면요, 아주 구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사실은 그게 마산이 씨름의 고장이라 해서 조례 하나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아무튼 조례 다듬어서 우리 구 마산 창원이 씨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가면요, 국장님, 저희 창원은 스포츠의 진흥과 관심의 증대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심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발전하고 그렇다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그래도 씨름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단은 제정을 해야 그에 따른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분야에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래 해서,

한은정 위원 그러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마산의 야구는 역사가 마산야구 100년이라 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NC다이노스의 활동성을 보면 아마 저희가 가을 야구가 재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야구에 대한 저희 조례 제정도 곧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거는… ….

한은정 위원 야구가 그만큼 마산에서 창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야구는 야구거리도 조성을 할 만큼, 그래서 스포츠의 조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오늘 심의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본 조례에 대해서 쟁점이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번 정회를 해서 나중에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후반기 첫날이고 체육지원계가 왔기 때문에 조례에 관계 없이 위원장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6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열려요.

열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전 관련해서 시설물은 국비 50%, 도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전국체전스포츠 종목 중에 경남도에 없는 거를 우리 창원시가 2023년 전에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 있는가를 해서 이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한 체육시설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창원에 특히 진해구에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양궁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15,000평 정도 부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나 여러 군데를 적정지를 찾아가지고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그런 시설물을 넣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FC에서 경남FC 전용구장을 창원지역에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지사가 40억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거는 진해에 가면 이순신체력단련장이라고 과거에 선수촌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넓은 땅을 창원시가 가져올 수 있다, 이래서 경남FC 전용구장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경남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기부대양여사업도 경남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창원시는 그냥 제공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체육회 이야기인데 체육회 상임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기초지자체 단위나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다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합쳐지면서 문체부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선회장을 선출하게 됐단 말이지.

근데 도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상임부회장 제도가 있어서 상임부회장의 급여는 체육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준다, 그렇게 봤을 때 상임부회장 임명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급여를 주는 창원시 측에서 임명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상임부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임기를 연장해 준 사람이 급여를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상황은 창원시가 급여를 주고 있다, 그러면 상임부회장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사선임을 한 측에서 급여를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민감한 사안인데 작년도에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선수단 단복을 만들었는데 3,200만원 이상을 지출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선수단, 그다음에 임원, 이사, 체육회 직원들 다 했는데 21만원짜리를 구매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옷이 8만원선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3, 14만원 정도가 증발이 됐다, 이거는 체육지원계에서 한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선수단이나 체육회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옷을 받으면서 이번에 옷은 몇 벌했고 총 지출은 얼마 했는데 우리가 이런 옷을 받았구나, 얼마 짜리냐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주니까 그냥 받는다, 입는다 이겁니다.

그래했는데 체육회에서는 21만원 상당의 세 군데 이상 입찰을 받아갖고 21만원 짜리 옷을 구매를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티도 하고 사파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 21만원선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받은 측에서는 사파리가 8만원짜리 밖에 안 된다, 시중가로, 이런 부분인데 한 두 가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앞에 김해 선수촌 김해 전국체전에 따른 체육시설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상임부회장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부회장 제도는 사실 창원시체육회가 2011년 7월달에 구 3개 시가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그때 사무처장 직제를 만들면서 운영해 오다가 2016년 7월달에 체육회가 생활체육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사무처장을 상임부회장 직제로 변경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회장이 출범하면서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임원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 부분은 경상남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명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부회장을 임원의 임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에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각종 규정을 개정해서 절차를 밟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과정에서 우리 시에 국장님이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 같이 안건 참여, 의결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회의 인건비는 22명 전원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임부회장도 체육회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조례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복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확인을 했는데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 2017년부터 21만원 단가로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 단가로 구매를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8만원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이 아닌 걸로 체육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답변 다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양궁장 관계는 우리 창원도 있지만 진해양궁장이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시설 장소로 봤을 경우에는 아주 손실 없이 좋은 장소인데 지금 현재 양궁장도 어느 정도로 리모델링이라 할까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되면 진해 양궁장에 대해서는 한번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FC전용구장 진해 옛날 선수촌으로 이전하면 40억의 혜택이 안 있겠느냐, 그 관계는 우리 FC하고 한번 더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단복 관계 그거는 저도 한번 말씀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단복이 21만원 짜리가 3만원이나 8만원에 이렇게 구매될 수 있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종전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런 입찰로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양궁장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선수단 확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국제 규격 전국체전대회 대비해서 세계대회를 열 수 있는 국제규격을 만들 수 있냐 마냐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임부회장 문제는 임명권에 대한 급여문제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 때 한번 제가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임부회장이 단체장이 시장이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사가 선임을 해도. 시장이 급여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아니고 민선, 뭐죠?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지시를 해서 이사회를 개최해갖고 이사가 임원을 상임부회장을 선출해서 했을 때 그러면 임명한 주체가 급여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창원시가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명이 필요해요.

위임했기 때문에 이사한테 권한을 줘서 이사가 선발할 수 있다는 문제하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례에서 상임부회장이 만들어졌는데 시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가 임명권이 없어졌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랬을 때 급여를 누가 줘야 되느냐, 이거는 명확한 답변이 돼야 돼요.

오늘 답변하기 힘드니까 한번 이거는 위원회 전체에다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민체전 단복 문제는 공익제보자가 있습니다.

몇 명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입찰하는 과정에 내부자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내부에서 받아보셔가지고 입찰하게 되면 A업체가 무슨 품목으로 어떤 제품으로 단가표가 얼마고, 사진까지 첨부 다 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도민체전 때 입었던 단복도 입수하셔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검증을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비교 한번 해 보시고 따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상임부회장 관련해서 체육회 상임부회장님께서 몇 급 상당의 직급을 가지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금 2급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2급 상당의, 이거 좀 조정을… …. 아까 위원장님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2급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는 시장이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임회장이 됨으로써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2급이라면 지금 국장님이 3급이잖아요. 우리 국장님 4급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창원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3급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창원시 체육회가 감독을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국장님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국장님보다도 급수가 3급이라도 높은데 그분은 2급을 줘서 거기에 상당하는 통제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동 기관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공단도 그렇고,

이찬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13조1항 “시장은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을 씨름의 날로 정한다”를 제13조1항 “시장은 씨름의 날 단오 음력 5월 5일에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찬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제2조에 보면 시·도를 시·군·구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개정안이.

○관광과장 김은자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기존에 시·도로 해서 시·군·구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기존에 시·도는 광역시·도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 시·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전체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조례를 통해서 군이나 구에서 오신 관광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경상북도 군에 오신 분들은 그게 저희하고 도를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원이 되었는데 경상남도의 의령군이나 합천군에서 오신 분들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20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30호로 상정된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중 관계 법령 및 관련 내용을 문맥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며, 안 제9조의 시료 및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과오납, 의뢰 취소 등 명확한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4일부터 2020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30호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미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수수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은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주민 편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여기 현행에 보면 9조 시료 및 수수료 처리에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지금까지 반환을 요구했던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건은 없었네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반환 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미반환규정 이 부분을 수정하라는 그런 규정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다,

노창섭 위원 행안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에 따라서 조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지상록
진상락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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