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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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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15: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정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발의)

2.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정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07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발의)

(15시08분)

○위원장 백태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전홍표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전홍표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진실규명의 범위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6.25전쟁 전후 창원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6.25전쟁 같은 경우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에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쟁 이전의 상황은 좀 더 첨예한 민족 간의 사상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소련의 점령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이루어졌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남한정부에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주의 국가가 수립되어 있는 양극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응집된 민족 간의 상잔이 6월 25일날 발발한 6.25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보도연맹사건부터 시작해서 사상적 대립과 철학의 가치 차이로 인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4.3항쟁이 그렇고, 전라도의 여순사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보도연맹과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6.25이전에도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6.25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사상적 대립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구조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구조로 남아있는 민간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직 발굴되지 않았고 찾아지지 않았던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전홍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거에 6.25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법령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와 같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서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 민간인 희생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관련 유족은 물론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안건이 제95회 정례회 시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 제시되었던 반대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다시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아무래도 민족 간에 그러한 불편한 전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 그로 말미암아 희생된 분들에 대해 잠시나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6월 17일날 95회 정례회 때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부재중이었고, 다른 동료의원이 제안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전홍표 의원 그때 당시에 정해진 일정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전에 제 조례 심사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지역구에 시장님하고 제가 기획했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가열 차게 준비하고 있는 수영하는 마산만, 2020년도에 마산, 창원, 진해 통합되고 나서 이 바다를 끼고 있는 324킬로의 해양수질정화를 선포하는 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두 행사가 부득이하게, 저 하는 오전 시간이 좀 길어져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의회법상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공동 발의했던 사람이 대표로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정의, 시간의 딜레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점 여기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식일정이 좀 있었다,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반대의견 내용은 한번 숙지해 보셨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요. 원래 법적인 명칭은 아직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과 6.25전쟁을 공분하게 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역사적인 특성상 날짜 중심의 기록물이 강합니다. 4.19도 그렇고, 5.16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이런 관습법적인 상황 때문에 공식명칭인 한국전쟁과 6.25전쟁 명칭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회의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외에도 단순히 제목만 변경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이번 회가 아니고 다음 회에 올렸으면 좀 더 숙성을 해서 올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다 그지요?

전홍표 의원 조례의 규정상 숙성해야 될 규정이 있고, 안 해도 될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명칭에 대한 문제하고, 1945년 8월 15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숙성한다고 해서 8월 15일이 8월 14일 이후로 될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한국전쟁과 6.25전쟁은 지금 공분해서 같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관습법상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6.25전쟁이 보다 더 이 조례의 효과를 발의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전에 바로 직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수정 하나 없이 바로 올라왔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당에 위원회를 조금,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이걸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98회라든지 다음 회차가 있는데도 시작하자마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일사부재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홍표 의원 박남용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 6월달에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6.25라는 역사적인 시간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늦추지 못할 입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 유족자 측에서도 좀 조속하게 빨리 정리되어서 지금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부당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밝혀 주십시오 라고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간지러운 부분과 애타는 부분을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의회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도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또 하반기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에 연결되었던 같은 상임위에 같은 위원들한테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무리한 일일수도 있지만 상임위도 바뀌고 위원님들도 바뀌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유가족들의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급히 그대로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우리 전홍표 의원님 의견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6.25전쟁 관련해서 전후에 있었던 민간인 희생에 관련해 가지고 저도 참 관심이 많고, 또 사실상 그 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위무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감하고, 빨리 됐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첫,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반대했던 내용, 부결되었던 내용이 어떤 연유로 부결이 됐을까요?

전홍표 의원 한국전쟁과 6.25전쟁에 대한 명칭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무엇이냐에 대한 게 주된 논점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한 범위 확대를 하면서 예산문제도 조금 언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조례 명칭이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후라는 말을 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격을 분명히 하는 거고, 내용을 확실히 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홍표 의원 동의합니다. 그런 의견 주시면 수정,

김종대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 2조 1항에 보면 6.25전쟁 중에 민간인으로 한정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시기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6.25전쟁 이렇게 하면 딱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전후를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에는 1945년도 8월 15일부터라고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사실은 그 전후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지만 후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말할까?

전홍표 의원 그건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960년대까지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난 이후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은 그 사항의 연유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분의 희생이 과연 6.25전쟁과 연관되었던 사항, 전과 후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야 제가 볼 때에는 여기 2조에 나오는 정의에도 그 내용이 맞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사업의 범위라든지 희생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범위와 규모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칭에 있어서 전후라고 하는 말을 삽입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김종대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좀 더 성숙된, 완성된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질의답변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명칭이 중요합니다.

명칭이 그 조례의 성격이나 정체성에 대한 것, 그리고 규모나 시기나 적용범위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홍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수정안으로 창원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안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의합니다.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조례의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정회를 해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혹 반대 토론으로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반대 토론을 했다 이렇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5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은 병가로 김형남 조사2담당 계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2담당 김형남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님 병가로 인해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조사2담당 김형남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97호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부조리행위자 행위신고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고 혼용하여 사용하던 포상금과 보상금의 용어를 포상금으로 일원화하고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제11조부터 제13조와 관련 포상금과 보상금의 용어를 포상금으로 일원화하고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와 관련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기존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시 소속 공무원,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과 관련 포상금의 심의기구를 기존 창원시부패방지대책협의회에서 창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표현을 알기 쉽게 개정하였으며, 제14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형남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 및 혼용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기관을 시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일부 출자·출연한 기관과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직관련 부조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형남 계장님 조사하러 다니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조사 잘 됩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부적으로 조사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단속 잘해 주시고, 우리 김동수 감사관님은 오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다리가 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쾌유를 기원하고, 계장님 제안 설명 잘해 주셨고,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는 통합 당시에,

박남용 위원 2010년 7월?

○조사2담당 김형남 예, 그 이전에도 각 시에 다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이후에 조례 제정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는 보상금인데 보상금 수령 사례는 있습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보상금 지급사례는 통합이전에 사건으로 인해서 통합직전에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청렴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연 그게, 이 조례가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과연 내부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이게 어찌 보면 내부고발 또는 외부의 신고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통합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10년 이후에 과연 그러한 사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2담당 김형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없다고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부정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권익위원회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경남도도 동일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위원이 다행인 것은 이 조례에 적용받았다는 그러한 조사라든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니까 다행스럽고, 우리 창원시가 이 조례와 상관없이 맑고 청렴하게 잘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정 전에는 6개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추가로 마산해양신도시, 평성인더스트리아, 덕산, 창원자족형 이래 가지고 4개가 더 추가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간소화돼야 되겠다, 우리가 다 잘 할 수 있지만 100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못했을 경우에도 가감 없이 신고가 되어져야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그 신고한 사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고, 그 외에 따르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간소화되어서 전달이 된다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분명히 달성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례도 없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없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천만원으로 포상금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 했을 경우에, 그 경중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실액에 따라 가지고 금액도 좀 조정되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포상금을 많이 상승시킨다 해서 부패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자가 청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애 많이 써주시고 점점 더 맑아지는 우리 창원시 공무원 저희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번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 ‘이메일’을 ‘전자우편’ 한글로 순화한다든지 ‘아니’를 ‘안’으로 한다든지 약간 강제적인 개념을 주고 있다든지 좀 용어에서 보면 ‘대하여’를 ‘대해서’라는 이런 어떤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안에 내용에 보면 정의하는 부분에서 보면 포상금을 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한다까지 범위를 넓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관 안에 보면, 공직자 이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연기관을 넣었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포상금을 심의하는 기구는 창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조사2담당 김형남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공직자입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정 후에 대상기관, 이 분들이 공직자입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공직자 유관직원 단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임원단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반기별로, 상하반기 2번씩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시에서 자금을 출연하는 이런 기관을 공직자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그런데 지금 사실상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권익위의 판단이나 사례를 볼 때에는 공직유관단체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11조2항에 보면 포상금을 창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이 부분이 약간은 어패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조사2담당 김형남 지금 사실상 대책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통합이전에 지급사례를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순욱 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용을, 폭을 넓혀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2담당 김형남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직자 심사하고 그 다음에 취업제한 승인 규정, 그 다음에 금융거래조사를 하고 있고,

정순욱 위원 그 안의 내용을 공직자로 한정하지 말고 출연기관까지 심의를 하는 이런 걸로 넓혀놓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엄연하게 보면 출자기관을 공직자로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가 이렇게 50% 이상을 지원할 때에 이건 아니거든요.

○조사2담당 김형남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그 위원회 관할 대상에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이라든지 관련 취업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능에 보면 그밖에 조례에서 심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는 대책협의회보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차라리 개정전 같이 부패방지대책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더 포상금을 하는 부분이 더 올바르지 않느냐는 거지요. 굳이 포상금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라는 개념을 정리할 때에는 이런 출연출자기관을 공직자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단체잖아요? 이런 게.

○조사2담당 김형남 위원님 부패방지법 상에 공직자의 정의에 유관기관단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왜 이렇게 옮기냐는 거지요?

○조사2담당 김형남 사실상 지방 공직자대책협의회가 사실은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구성을 안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 이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급하는 부분에 용어적인 부분을 수정할 때 이런 부분도 조금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 개념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가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넘어올 때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의원들이 할 때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2담당 김형남 위원님 지적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다시 손본 게 있지요?

○조사2담당 김형남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거 보시면서 더 자세히 봤어야 될 부분이 2군데 보입니다.

먼저 제1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꾼다고 했는데 정비기준에 의하면 실현하는 데, 데를 띄워야 합니다. 데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말과 띄워 씁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공무원이라 한다’라고 하다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였을 때에는 ‘공무원 등’할 때 등을 앞에 말과 붙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비기준에 보시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상세하게 보셨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띄어쓰기 2개 가지고 수정안 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잘못된 거를 바로 고치는 거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표준문구에 보면 등을 붙이고 띄고 이런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우완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띄어쓰기로 수정하는 걸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우완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걸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정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08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3항 창원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창원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끄실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98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99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01호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8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지구의 토지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마산합포구 교방동 및 교원동, 마산회원구 회원동 등의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사업시행자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의 입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일하기 하기 위해 마산회원구 회원동 180필지 22,431평방미터를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편입하고, 마산합포구 교원동 199필지 20,660평방미터를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동읍 송정리 송정2구 내 대규모 아파트 밀집 송정 주공아파트와 동부산아파트입니다.

밀집으로 인한 관할구역 조정요구에 따라 행정리를 분리, 신설하여 주민편의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창구 동읍 송정2구 관할구역 중 송정주공아파트 61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과 송정1구 관할구역 중 1구를 포함하여 행정리 송정3구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이장정수를 346명에서 347명으로 정원을 1명 증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여성작은도서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은 위탁기관 1년 2개월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민간위탁금은 종사자 1인 인건비,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등 연간 약 3,800만원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작은도서관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고용 및 수입지출금 관리, 재산시설 관리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경계에 위치하여 행정관할과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는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일하고,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 내에 있는 마산회원구 회원동 180필지와 마산합포구 교원동 199필지를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편입시키고, 행정구역을 마산합포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7월말 준공예정인 대상부지를 조합의견과 토지구획의 행태, 편입면적, 지형·교통·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산합포구 교방동으로 결정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의 결정은 그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볼 때 행정구역을 마산회원구로 희망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행정구역 결정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창구 동읍 송정리의 송정1구와 송정2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송정3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송정2구 관할구역 중 송정주공아파트만을 송정2구로 존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과 기존 송정1구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송정3구의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송정2구는 855세대로 행정수요가 많은 실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송정3구 행정리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마산합포구 여성회관 1층에 개관 예정인 여성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여성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올해 10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미비 사항들을 보완한 후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원1구역의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약 36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366명, 조합원들이 사실은 찬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4월달 총회부터 해 가지고 그간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그간 사업이 약 15년 만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조합정기총회가 4월 4일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366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366명 중에서 280명이 응답을 했고, 그 중에서 회원구를 희망하시는 분이 약 197명이었고, 합포구를 신청하신 분이 73명 계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면으로 위임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원 몇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행정구역에 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행정구역은 지침상 토지구획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군이 교방초등학교로 이미 교육청에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본인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그러면 한번 관계자들을 모시고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합포구청장님, 회원구청장님 그리고 양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연락을 해서 그 때 김성태 의원님의 비서관님이 참석을 하셨고, 또 양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4월 28일 오후 4시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 끝에 최종 의견이 모아진 것이 이러한 행정구역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에서 다시 한번 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그 때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이 아파트에 들어오실 분들의 입장까지 고려를 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최종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합에서 행정구역 편입 변경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것이 전체 366명 중에서 296명이 응답을 하셨고, 합포구를 희망하시는 분이 111분이셨고, 회원구를 희망하신 분이 86명이었으며, 나머지 99명은 합포구든 회원구든 어느 구로 가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셨고, 무응답이 72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입법예고 기간에 7건의 안건이 들어 왔습니다만 그 안건은 회원구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전화상으로 이런 공식적인 안건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 전화나 시민의 소리 이런 것으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회원구로 또는 합포구로 요구하는 민원들은 다수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어떤 구획과 학군, 그리고 아파트의 입지조건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합포구로 조정을 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합포구로 통과가 되어서 오늘 최종적으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월 초에, 아까 4월 4일 이라고 그랬습니까?

4월 4일날 그게 전체 총회 아닙니까?

총회에서는 아주 회원구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셨지만 회원구로 197명, 합포구로 73명이 됐습니다.

73명이 됐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사실 20일후쯤에 다시 간담회 과정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해 보자고 하면서 했다고 그러대요.

그 때는 우리 조합장이 전화로 물어봤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신빙성은 4월초에, 총회의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에 조합원들은 그냥 단순히 그게 회원1구이기 때문에 회원구로 가야된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거기에 입주를 하고 난 뒤에 학생들이 교방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학군 조정이라든지 지금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1,2동의 통합논의라든지 또는 주출입구나 부출입구의 위치라든지 그 뒤에 흐르는 하천과 단절되어 있는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조합원들이 인지를 하고 난 후에 정확한 의사를 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설명을 한 후에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구 의견이 많이 나온다면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들 기본적인 행정구역 획정기준이나 또 조합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방법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조합에서 했던 사항이고, 또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행자입니다.

시행자가 의견을 다 물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걸 4월말에 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전화상으로 우리 조합장이 혼자서 전화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전체 모인 자리에서, 정말 4월초 총회에서 난 결론이 중요한 거지 조합장이 그냥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이리 했다,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합장이 사퇴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사퇴를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합의 다른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런 우여곡절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총회와 조합에서 전화를 확인한 것은 조합장님 혼자서 확인하신 건 아니고, 아마 조합에 계신 분들이 같이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조합장 혼자서 하시진 않으셨고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히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학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군이 지금 교방초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회원초등학교라든지 교동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학군조정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회원2구역이 약 2천세대의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회원2구역 개발이 늦기 때문에 회원1구역 학생들이 회원초등학교로 일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조정이 되면 그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회원초등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교동초등학교도 갈 수 있다고 그러던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2구, 3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폭발적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를 들어서 회원1구 같은 경우에는 약 천세대이지만 회원2구 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회원3구 같은 경우도 1,2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벌써 3천 3~4백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단지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수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조합원 뜻을 물은 게 지금 2번 했다 그죠? 4월 총회 때 한번 했고, 4월 말에 조합 측에서 한번 했고, 2번 했고, 그 다음에 3번째 비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합원 찬반이 생기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야기해도 됩니까?

비공식적으로 3번째 한번 한 모양입니다. 사전점검 시에 한번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사전점검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말씀해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말씀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회원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96명, 합포로 하는 사람이 36명이라고 그러대요.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우리 회원구를 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좀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

조영명 위원 그러면 마저 조금만 더 하고요.

책자에 있는 거, 우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 처리 결과가 7건인데 다 미반영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거의 다 회원구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보다시피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도 보니까 50여건에 민원들이 회원구를 다 원하고 있거든요.

이걸 굳이 왜 합포구로 하는지 저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는 공식적인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은 아니지만, 의견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소리에 그런 글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7건의 의견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그 분들의 숫자가 들어 왔다고 해서 평소에 합포구를 요청하시는 분의 숫자가 적어도 회원구를 신청하시는 분이 86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회원구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행정구역을 최종적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의견을 수렴해서 내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비공식적으로도 회원구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공식적인 것은, 의견을 물어 본 것은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약 130명의 사전입주자들 점검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날 이틀 동안에 의견을 받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약 90여명 가까이는 회원구를 해 달라, 30명 가까이는 합포구로 해 달라는 이런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위험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몇 사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면 그 서명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답변 그 정도 하면 됐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마산합포하고 회원구에, 이런 어떤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행정구역을 결정짓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기본기준은 저희들 지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것의 행정구획의 행태, 그러니까 토지 구획의 행태, 그 다음에 생활권, 그 분들이 어떤 쪽으로 해서 생활을 하는지 생활권, 그 다음 교통은 어느 쪽으로 이용을 하는지, 학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명확하게 회원1구역은 뒤에 회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회원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형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구획이 획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군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방초등학교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아파트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전부 합포구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종합적으로 행정구역 획정기준에만 보더라도 합포구가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위원들이 봤을 때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어서 했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저로서는 지역구에 속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듭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사실상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떨 때에는 A를 결정하고, 어떨 때에는 B를 결정하고 이래서 제가 그 지역구에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 지역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기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여쭙겠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면적으로 보면 교방동이 59% 정도 되고, 회원2동이 41% 정도 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에 재개발할 때 회원1구역이라고 정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회원구나 합포구가 구청이 없었습니다.

그 때는 마산시로 되어 있었고, 2010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구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면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구 쪽의 땅과 3개의 법정동이 걸쳐져 있습니다.

회원동, 교원동, 교방동 이렇게 3개의 땅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3개의 땅을 놓고 보면 회원구가 그 당시에는 큰 면적이 편입되었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대표지번을 그냥 회원동 몇 번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회원동 몇 번지 일원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구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합포구 쪽이 59%로 훨씬 많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합포구가 합당하고 단지 사업을 신청할 때 대표지번을 그렇게 썼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같은 경우에 보면 총회할 때 회원구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2020년도 4월달에 조합원들이 서면결의를 하고 참석하고 하는 그런 총회에서 회원구로 가결했다가, 지난 4월 28일날 전체회의 관계되시는 분들 각 합포구, 회원구 구청장님, 그리고 시도 지방의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되는 동장이나 그리고 각 동네에 계시는 자생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회원구청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하고, 실제로 사람들마다 자기지역의 입장들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반적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에 의한 주장이 아니고, 자기지역이 회원구다, 합포구다 하는 걸 가지고만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날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갑론을박을 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에 계시는 소위 조합원들이나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사실 분들의 의견을 구하자, 그 분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을 그날 내렸어요. 내렸는데 1차로 4월, 행정구역 획정에 관련해 가지고 크게 3번의 어떤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1차로 4월 4일날 총회할 때의 내용에 보면 회원구가 많았고, 4월 28일날 전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할 때에는 합포구가 훨씬 많았고, 그리고 3차로는 6월 26일날과 27일날 이건 비공식적이라고 해도 어쨌든 의견을 구하는 가운데 회원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조사의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양 구청이나 양 동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합의된 내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자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신뢰하고 거기에 무게중심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합포구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회원2동 같은 데에는 재개발지역에 1구역, 2구역, 3구역, 그리고 5구역까지 있는데 5구역은 해제가 되었고,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2~3구역은 완전히 회원2동에 속해 있고, 1구역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단지에 1,084세대 정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에 어린이들,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상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학생 수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교육청에서 1구역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인원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 단지에 1구역 재개발단지의 출입구를 보면 교방초등학교가 바로 목전에 있고, 회원초등학교는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교동초등학교는 더 멀리 있는 것이고,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육교를 건너가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회원구에 살면서 합포구에 있는 교방초등학교를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결국은 그 아이들이 느끼는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인데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위쪽에 무학산 벽산 블루밍1단지 같은 경우도 원래 회원2동이 많이 속해 있었는데 이거를 구역을 획정하는 가운데 많이 양보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다시 또 합포구로 주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지금 안은 합포구로 가는 것으로 안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오늘 만약에 이 안을 부결시키면 어떤 행정절차가 있어지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게 부결이 되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7월말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부결이 되면 주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입주를 해서 본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준공검사를 일단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준공검사보다도 입주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재산권 행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기간동안 7건의 의견들이 접수가 됐는데 하나는 회원1구역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용어에 1구역이라고 정했던 입장에서 보면 회원구에 행정구역을 지정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6월 26일날, 27일날 회원구로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주장, 조사의 신뢰성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10년 동안 쭉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어느 날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앞두고 구역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허탈감이나 박탈감이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구역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분양할 때에도 롯데케슬을 회원동으로 지명을 해서 쭉 해 왔다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던 내용이 올해 4월달에 쭉 해 왔던 일관되게 회원구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7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다 미반영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7가지 내용은 평소에 회원구 편입을 원하셨던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별히 새로운 의견을 제출하신 거는 아니고 또 그리고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부합되는 내용으로 질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본인들이 회원1구역은 회원구로 알고 아파트를 분양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분양서류나 홍보물을 보면 창원 롯데캐슬프리미어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롯데캐슬프리미어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원구 롯데캐슬프리미어아파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주장이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교방동 인구하고 회원2동 인구하고 물론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한다고 2구역, 3구역을 다 뜯어놓긴 했지만 세대수를 비교해 볼 때 예상되는 인구수가 어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회원1, 2동을 통합한다고 놓고 봤을 경우에 인구는 약 17,00명 정도가 됩니다.

김종대 위원 회원2동만 얘기해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회원2동은 7,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원1동이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7,600명이고, 앞으로 세대수가 3천세대가 넘게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러면 만 명 정도 그렇게 봅니다.

김종대 위원 늘어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러면 한 17,000정도가 된다고 봐집니다.

김종대 위원 교방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리로,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회원2동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000명 정도 됩니다. 14,000명 정도 되는데 이 세대가 늘면 한 3,000명 정도 늘어서 17,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회원2동하고 교방동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부서에서 획정구역 획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대로 진행을 잘 하시고 안 계셨겠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조례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달에 총회를 하고, 저희들한테 조합에서 정식서류를 내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절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조합 측에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역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의논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합 측에서 찾아와서 설명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획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신 사항이었고,

박남용 위원 아마 제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동장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대민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7월 준공을 앞두고, 다소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가 교원, 교방, 회원 일단 법정동 3개, 행정동 2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세대가 전체적으로 999세대인데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362세대 그렇게 조성이 되고, 2018년 3월에 시작을 하셨지요? 착공을.

그 부분은, 사용승인이라든지 준공심사는 도시재생과 거기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행정구역 획정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업무 간에 혹시나 칸막이가 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수행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겁니다.

학교부분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지만 학교가 지정학구가 있고 통학학구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통학학구가 되고 지정학구가 되고, 뭐 자율,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박남용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말씀이지요?

그 주변에 학교용지는 얼마나 확보, 학교용지 같은 거는 잘 모르시겠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거기에 학교용지는 되어 있지 않고, 일단 학군조정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방초등학교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문 또는 유선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자료들은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설문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온 것은 조합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서까지 확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두 번째 내용 보면 마산회원구를 희망하는 데가 96명, 합포가 32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지극히 민원제기한 분의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주자 사전점검일에 사업시행자가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테이블을 놓고 사전입주기간에 합포구를 희망하느냐, 회원구를 희망하느냐 라고 물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지만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서류 자체도 회원구를 희망했던 사람, 많은 숫자가 나온 회원구를 희망했던 사람의 명단을 저희들이 넘겨봤을 경우에 본인이 거기에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어도 한 3명 정도 확인했을 경우에 내가 갔을 때에는 서명대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서명한 적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의견을 낸 것 자체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본인은 그냥 의견이라고 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법적인 문제도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지 않고, 조사든 설문이든 진행을 했는데 어디에 법적 근거를 할만한 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그 설문조사에 붙여놓은 서명을 받은 그 내용이,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 명단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7월말 준공 또는 사용전 승인심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등기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랬을 경우 아까 언급되었던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시가 감수해야 될 것 같고, 재정적인 부분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추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물론 입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부합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에 충분히 부합이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구역을 신청하는 조정 신청을 하는 신청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 존중하지만 제가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단에는 회원천이 있고, 밑에는 교방천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획정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합포 쪽에는 103동, 104동, 105동, 106, 107, 쪼개집니다. 그지요?

교방동 쪽해서 합포 쪽에는 101, 102동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볼 때에 중요한 것은 2018년도 착공할 당시 또는 분양을 2018년도 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분양할 당시에 거기에 지번이나 지명은 어땠느냐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제가 첫 질문에 답변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2018년도에 정해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2005년도에 재개발사업지구를 설정할 때 어느 어느 주소 외 일원이라고 해서 일단의 사업구역을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회원구와 합포구 결정되기 이전인 마산시 때 2005년도에 단지 회원동에 한 지번을 찍어서 사업구역으로 그 일원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계속 사용되어 왔을 뿐이지 그것이 분양할 때 회원구로 분양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는 과장님,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마산의 원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라고 검색해 보면 주소가 나와집니다.

지금 주소가 마산회원구 회원동 602-4번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 회원동인가 보다, 회원구에 소속되어 있는 갑다 라고 생각을 안 하겠느냐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박남용 위원 그리고 과거에 마산시였을 경우에는 합포쪽과 회원이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에는 합포가 사실 마산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학교도 많고 그런데 회원이 구로 바뀌면서 도시경쟁력을 엄청나게 갖추었다, 인구도 상당히 지금 2만명 이상 정도 회원구가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당시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싶지만 제가 분양을 받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다면 2018년도 3월에 나는 분양을 마산회원구로 주소를 두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산합포구입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 따른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했던 설문조사를 차지하고라도 정말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행정구역 획정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그 사업지 주소가 회원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회원구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롯데캐슬프리미어아파트 분양 홈페이지 본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거기는 마산합포구 새도로 주소를 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이 회원구로 갈 것이다, 합포구로 갈 것이다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그것이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6월 24일날 조합에서 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만약에 합포구를 가기를 싫어하는, 회원구를 가고 싶어 하는 절대 다수의 조합원들이 있었다면 이미 6월 24일 총회할 때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월 24일 총회를 할 때에는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행정에서 다시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미 총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의견을 내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소신과 원칙, 기준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획정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원칙이 지배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서 행정구역 획정하는데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무형의 행정적·재정적 손실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게 정확한 게 아닐지는 몰라도 한 40억 가량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의사진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조금 불화합이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네 분께서 많은 이야기가, 거의 답이 다 나오고 오늘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김화영 과장님이 거의 다 완벽하게 우리한테 다 이야기해서 소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물어 볼라고 메모를 한 10장 해놨는데 다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물을 것은 없고, 앞으로 우리 회원구에 행정복합타운이 만약에 설치가 되고 이러면 유일하게 합포구에 있는 관공서가 많이 그리 가게 됩니다. 그런 첨예한 일도 있고 한데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강이나 도로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아무 것도 아닌 이런 것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첨예한 이야기가 나오겠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아까 창원롯데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처럼 홈페이지에 회원구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입주민들이, 조합원들이 회원구로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해도 될는가 모르겠지만 사실 합포구보다 회원구가 집값이 좀 비싸요. 비싸니까 우리 입주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합포구로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서 회원구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4월말에 한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의 뜻이 총 3번 정도, 비공식적인 것 1번하고 공식 2번했는데 그래서 3번 정도 했는데 회원구에, 주민들 여론이 높다는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우리 회원구로 변경할 수 있는 수정안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정안이라 하면 마산합포구 구간을 경계로 해서 본안이 들어 왔고, 그 반대로 그 구역을 마산회원구로 한다로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영명 위원께서 내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순식 위원 회원구, 합포구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이거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토론을 하는 것도 지금 입씨름 비슷하게 말만 많아지는데 하여튼 표결해 가지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합시다. 그걸 원합니다. 저는.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그 자체를 찬성토론으로 보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종결하고 잠시 정회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영명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별표 내용 중 마산회원구 회원동 180필지, 마산합포구 교원동 199필지를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편입하는 것을 마산합포구 교방동 90필지, 마산합포구 교원동 199필지를 마산회원구 회원2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원안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과 비밀투표가 있는데 뭐로 하면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2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데 다소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감정 상할 수도 있으니까 투표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표결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 그러면 이 자체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표결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상호간에 대화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수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투표로 한다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다수 분들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무기명투표,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하는 거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 찬성을 하시는 분은, 쉽게 말하면 회원구로 하는 걸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 해 주시고, 합포구 원안대로 하는 거는 반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찬성하시면, 그리고 구역이 합포구입니다.

합포구에 찬성하면 찬성, 회원구에 하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을 심의하는 이런 부분에서 단체나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 창원권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서를 하는 이런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연계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할려고 하면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 하더라도 학교도 하나의 단체로 보고 거기에 진입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공고문을 냅니다. 낼 때 그런 단체들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한 26평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지금 보면 도서구입이 한 달에 연간 도서구입 월별로 50만원 책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한 달에 50권만 되어도 1년이면 600권이거든요. 600권을 수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비를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입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연간으로 따질 때에는 많은 책이 있기 때문에 되면 저희들이 서고를 비치하고 있는데 책 구입과 함께 오래된 책들은 다시 문서보관서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문서보관서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게 만약에 몇 년이 가다보면 책이 엄청난 양이 나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작은도서관에 있는 오래된 책들은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폐기할 건지 보관할 건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된 책들은 사실상 일반주민들이 책을 도서구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비를 주는 이유가 헌책들은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도 요즈음 최신 책들을 자주 빌려가지 옛날 책들은 빌려가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책들은 일부는 서고에 저장되고, 일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기처분합니다.

정순욱 위원 폐기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폐기할 수 있는지, 몇 년 단위로 폐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책이라는 것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폐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오래 되어서 책 색깔 자체가 누렇거나 이런 책들, 대출 건수가 없는 오래된 책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자꾸 심의위원회에 그걸 떠넘기는데 심의위원회가 대체 뭡니까?

그쪽에서 책을 놔놓는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결정을 하면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각 구에 있는 도서관을 연계해서 책을 50만원어치를 사서 그쪽에서 쓰다가 다시 반기가 되든 1년이 되면 도서관으로 반납을 받아서 그 나온 책을 폐기를 할 것 같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돌려주는 형태가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폐기를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열 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도서구입과 예산관리, 위원회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50만원을 지급했을 때 민간수탁자가 자기가 필요한 책을 50만원어치 다 사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 창원시에서 그런 사례는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취지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교부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은 책을 구입할 때 어떤 일정량을 갖다가 어린이용 책을 10% 이상 구매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해서 돈을 내려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이러한 다른 어떤 제한적인 것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분들은 사서도 아니고 아무런 도서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학습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책을 보관하고, 정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만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한지가 상당히 오래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서의 자격증은 없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갔기 때문에 준사서 이상의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책만 구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비를 교부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기준에 넣어서 이 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을 편중되지 않게 만약에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요인이 책을 사는데 다른 어떤 책을 완전히 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어린이도서만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기준을 정해서 이런 부분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정도는 이런 작은도서관의 수탁을 받는 분들은 좀 이렇게 대학교에 있는 이런 어떤, 아니면 우리가 도서관에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책을 구분하는 거라든지 구별해서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띠지작업을 하는지 이런 걸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도,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모든 걸 심의기구에 모든 걸 맡긴다 심의기구도 편중되어 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악용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9,800만원 받았다 그지요?

우리 시비 8,200만원 해서 1억 8천으로 일단 시설비는 그렇게 조성되어 있지요?

완공 다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공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다녀오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박남용 위원 책도 들어 가 있고,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다 들어가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문체부 생활SOC 공모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마산지역이 제가 이리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 나마 마산지역에 유치가 되어서 다행이고,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산합포나 회원은 평생학습센터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는 구 창원지역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면서 유휴공간에 만들었던 게 평생학습센터이고, 지금은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요구하는 문화시설은 전부 작은도서관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합포구와 진해구 쪽에 이런 작은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런 문화시설이 부족한 합포와 진해지역에 신규시설을 할 경우에는 합포와 진해 쪽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는 창원지역은 한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창원지역 의창구나 성산구 쪽에 있는 센터들은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 성산, 의창이 지난 번 생활SOC공모해서 지원받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민간위탁, 민간수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되는 조례에서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작은도서관에 나가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공고를 띄운다든지, 모집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서 자격도 없는 분이 채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작은도서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다만 수탁자는 사서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수탁자가 받아서 운영할 때에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수탁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공고를 합니다.

현행 작은도서관법에서는 수탁기관에 사서자격증을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립도서관도 사서직을 한 명 이상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탁기관들에 대해서는 전문 사서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작은도서관법을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하는 내용에 공립 작은도서관인 경우에는 사서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고, 시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자면 위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관장은 사서자격 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대신 자기가 운영하려고 하는 작은마을도서관이든, 평생학습센터든 거기에 준한 자격은 구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단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공고문을 낼 때, 그게 법제화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서와 준하는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법률이 개정되고 나면 그 부분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사업들이 상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마을도서관들도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몇 개 기관에서 위수탁업무를 대행하는 게 많더라, 그리고 과연 그게 기회 제공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번에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도서열람도 가능하지만 대출이라든지 택배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택배업체는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운영자가,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택배서비스는 작은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의창도서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은 도서관에서는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이 작은도서관에 가 가지고 내가 필요한 책을 대출을 하고 싶은데 없는 경우에는 의창도서관 같은 큰 도서관에 책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택배비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택배건수가 제법 발생이 되겠다, 그지요?

그거는 도서관사업소 쪽에,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거는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연계는 가능하다, 작은마을도서관하고.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213만원 정도, 4대 보험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즈음 같은 경우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게 4대 보험, 퇴직금 적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개인의 도서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친절하고 본인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책도 좀 친절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기관 선정해 가지고 지역에 좋은 도서관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후반기에 들어서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많은 분이 새로 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듯이 그렇게 업무를 보고하듯이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답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꼭 이 자리에 와서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는 것보다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문체부에서 생활SOC공모 이거 언제부터 했다고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이 생활SOC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018년도부터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2018년도부터.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의창구와 성산은 조금 오래 됐다 그랬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이게 구 창원지역에서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러서 지금 있는 시설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박성원 위원 노후화된 데 앞으로 리모델링하실 것이고, 진해, 마산은 앞으로 새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는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장도 방문하고, 그러한 장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저희들이 오늘 동의안을 받는 작은도서관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문광부 SOC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진해지역하고 마산지역에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사실상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유휴공간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곳이 나타날 때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SOC사업을 신청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이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위원님이 있는 자산동 지역에서도 그리 하고 있고, 지금 진해 웅천이나 웅동 쪽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곳에서도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사서직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창원시 전체를 봤을 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하고 사립하고 해서 전체 도서관할 때 사서직들이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별로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서직을 두라고 법률상으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또 사서직을 채용할라면 그만한 비용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사서직이 없다 보니까 또 작은도서관이 10평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작은도서관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도서관이 사실상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더더욱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작은도서관법을 전면 개정하고 있고, 거기에 사서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끝으로 우리 과장님이 의무적으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다른 쪽에는 많이 넘쳐나잖아요. 비율로 따진다면 안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서직 자격을 취득해서 이쪽으로 안 쏠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많이 쏠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급여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서직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사서직을 의무화 한다면 그에 따른 보수 같은 것도 수반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사서직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는 사항은 공립 작은도서관만을 의미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직을 둬야 된다고 하면, 제가 확정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 준하는 그런 것의 요구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업무파악과 관련된 질의는 다음 주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올라온 여성 작은도서관 명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의 한 형태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작은도서관에 우리 창원시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이름를 여성이란 이름을 붙여서 여성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었는데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도 일반명사이고, 여성도 일반명사라 말이지요.

이런 명칭을 어떤 시설에 붙이는 이름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주에 가도 여성도서관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창원어린이도서관이든 아니면 봉곡어린이도서관이든 이렇게 뭔가 앞에 붙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명칭변경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민들레 여성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수탁을 받을 단체가 저는 지금 이게 여성회관 안에 있고, 여성회관 안에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작은도서관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단체가 아마도 관련된 여성단체일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작은도서관에 수탁단체는 여성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여성회관 안에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을 건데 그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가 이 도서관까지 위탁받아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작은도서관은 그 단체에 작은 사무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지켜 주시고, 나중에 수탁단체 선정하실 때 전문성 점수를 부과해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담당자, 위수탁기관, 그 내용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는데 책자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띄어쓰기 같은 단순한 변경은 원안 가결로 볼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와 제2조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8개소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25분까지 의회정문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김상찬김순식김종대
박남용박성원백태현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병학
전 문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감사관>
조사2담당           김형남


<자치행정국>
국          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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