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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2일 문화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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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20년 6월 9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정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정근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정근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도 6월 9일 선서자 이정근.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과 개별사항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현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은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관리현황,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현황, 건축허가 현황, 창원시 경관계획시행 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며,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정근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는 지난 1일차처럼 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진행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83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3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창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창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21년도까지 시민계획단도 구성해서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올해 5월부터 시민계획단이 공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작년 연말에 국토종합계획이 승인이 되고 해서 금년도 저희 시도 2040 국토계획과 병행해서 저희들 목표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3개시 통합 2010년 이후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한 7,8년 만에 다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계획단 부분은 어제 날짜에 공고를 했고요.

김경희 위원 아, 어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어제 날짜에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분과위원회나 지역별로 안배를 좀 해서 4,5명 정도의 위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대학교에 있는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느 NGO든 환경단체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주민들을 시민계획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8월까지, 늦어도 9월까지는 시민계획단 활동을 마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계획에 반영 여부를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저희 시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최근에 창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2012년에 수립을 해서 14년에 승인을 한 번 받았고요.

김경희 위원 12년도.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다음에 올해 수립을 시작하면 빨라야 내년도 하반기는 되어야,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는 시민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반영도 하고 과거에 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도 많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부서에서 구성하고 있는 과거 창원의 도시기본계획과 다르게 어떤 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공간구조하고 계획인구, 뭐 생활권 계획,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간구조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가 통합이 되면 사실상 1도심 2부도심 이렇게 하든가 1도심 3부도심 이렇게, 대도시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2012년에 계획할 때는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해서 승인까지 결론을 봤는데 결국 통합이 됐는데 각 도시의 특성들이 원래 계획 갖고 있던 도시들마다 또 1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도심 2부도심 이런 정도로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3도심 3부도심 형태로 이렇게 조금 안 맞는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공간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공간구조도 좀 개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계획인구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는 2025 도시기본계획은 150만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에 옛날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되어있던 기본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목표인구는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상주인구 추계에 105% 범위 안에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부 성장형도시는 11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성장형도시는 아니고 인구가 정체 또는 하향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105% 내에서 되면 아마 많아야 106만에서 107만 정도 인구가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가장 크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요즘 스마트 도시다, 생활권 계획의 도심 또 우리 주거환경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망라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도심하고 3도심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1도심과 3도심이 어떤 게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를 들어 창원이라 그러면 중심상업이 1도심입니다.

그리고 부도심은 명곡상업 뭐 이런 거

김경희 위원 3도심, 3도심.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러니까 창원만 따지면 구 창원을 따지면 창원 중앙동 이쪽에가 중앙 중심 1도심 그다음에 부도심,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창동을 하는 1도심에다가 합성동 쪽이 부도심으로 정하고 진해 쪽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결국은 어디 하나에 중심도시는 나오고 그다음에 부도심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다음에 다시 또 부도심에 따른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1개의 도심에서 중심상업이 중심도시가 1도심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2개 3개씩 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 사항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국비 포함해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국비가 295억 정도 되고 도비가 88억 5,000, 시비가 206억 5,000에다가 이게 민자가 4,0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재생지구지정은 그간에 17년 공모로부터 시작해서 국토부에 최근 6월 1일 날짜로 지구지정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의 내용이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교량을 봉암교를 확장하거나 노후교량 보강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개별부서에서 각종 설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이 부분은 복합용지개발이라 해가지고 차룡단지에 결국 민간이 저희들 이번에 수립하는, 추가적으로 수립하는 시행계획 단계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내용이 민간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전략R&D기반조성사업으로도 약 1,200억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로템 부분 있는 자리하고 그쪽에서 회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만 지금 민간 부분의 영역이 있고요.

국비 부분은 우리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들 74억에 국비가 37억, 지방비 37억해서 지금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총 사업은 324억에 국비가 162억이고 50대50이니까 지방비도 162억입니다.

박현재 위원 내용에 보면 물론 봉암교 4차로에서 8차로 확대도 있지만 주차장 131면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던데 그거는 현재 정확한 위치는 어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성산구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박현재 위원 아,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 부분 위치는, 제가 위치까지는 아직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3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04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가지고 용역 예산이 지금 약 8억이 잡혀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용역비 산정은 추후에 어떻게, 창원 김해 함안군 해가지고 용역비를 나중에는 나눕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현재 위원 창원시에서 100% 부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부담은 아니고요. 원래는 통합하기 전에는 마창진 함안 김해 해서 총 5개 시가 하다 보니까 그때는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면적 비율을 가지고 분담을 했고 했는데 저희 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저희 시 주관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함안과 김해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면적이 좀 작고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관련 도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용역비를 산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협의는 함안은 워낙 작다 보니까 사실상 관심이 전혀 없고요.

김해 쪽은 아마 중간에 부산 쪽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자기들이 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창원 쪽 개발제한구역에 좀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하고, 도가 중앙의 광역권계획의 승인권자로서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게 되면 용역비 부분은 면적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김해하고 함안군에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 부분 자기들이, 함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혀 산야 부분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는 아마 계획에 빠질듯 싶습니다.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회수를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책자에 있는 것하고 그동안에 이슈가 된 것 한 몇 가지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하고 나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잔여 부지 있잖아요. 삼각지 안 그러면 대지 안에 공지 쪽에 필요 없는 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건물을 가진 상인들이나 일반주택들이 그거를 이용을 하다가 시설물을 놓거나 이래가지고 과태료를 막 내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의 도로로 활용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1평 2평 되는 곳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내용은 없고요. 주로 주민이 잔여지의 부분은 주민이 원하지를 않으면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잔여지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주로 아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현상들이 잔여지 매수를 당연히 하면 시가 대부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매입을 해 줍니다.

그럼 매입을 해 주고 나면 그 땅을 어차피 도로변에 녹지 형태로 꽃이나 화분을 놓고 해서 환경적으로 쓰든가 아니면 전혀 필요가 없으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점용을 해 주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잔여지를 매수 한 부분들은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하기에 도저히 부적격하다 싶으면 산 부서에서 결국은 일반회계의 총괄부서인 회계과에다가 공유재산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사가 되게 되어있는데 매수 요청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를 조사하기에는 사업시행자가

박춘덕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창원시 안에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하거나 우리 교통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이게 보면 보상이 막 나오다 보니까 보상을 받고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남는 부분 뒷 땅이 자기 땅인데 앞부분을 시가 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다시 필요해서 시에다가 다시 살려고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올라가 버리고 살 때 100만원 주고 샀는데 한 5년 지나니까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한 200만원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하고 도로 개설할 때 주변 지주들하고 충분하게 이런이런 게 지금 보상할 때 이런 길이 있다, 그런 걸 사전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시민들이,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해에 이동 택지 쪽하고 자은동 일부 쪽에 보면 우리가 지구단위 개발계획수립 해가지고 합필하고 분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마 자은동 쪽하고 이동 쪽은 옛날 주택공사 시절에 개발사업을 해서 그때 당시 그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작게 쓰던 부분들이 넓게 크게 써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통상 도시계획에서는 재정비 기간이 도래를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단위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박춘덕 위원 그 수립을 우리 창원시에서 5년 단위로 합니까, 10년 단위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법률에는 5년 단위의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박춘덕 위원 그럼 5년 단위 할 수 있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동 택지쪽 보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매립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춘덕 위원 그렇고, 거기에 지금 이미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나대지가 거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춘덕 위원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물 지을 때는 그때 당시는 건물이나 도로를 표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다 노후화가 됐단 말이지요.

그게 정형화가 이렇게 뚝뚝 잘려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평수가 모자라서 못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옆의 대지를 구입을 해서 맞벽을 설치해서 하는데 건물이 건물 형태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은 이제는 해제를 해 줘야 맞지 않냐,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행위가 굉장히 이루어지면 규제를 해야 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완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부서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워낙 진해뿐만이 아니고 창원도 있고 계속적으로 민원은, 이게 맞춤형으로 개인 개개인마다 이렇게 맞는 계획은 아닙니다, 사실상.

박춘덕 위원 그렇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큰 틀에서 해 놓는데 이게 토지소유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비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거 민원대장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다음에, 내년 본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토지이용 상황이나 이거를 조금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해제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래 느껴집니다. 부서에서 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 한번 보면 2020년도 밑에서 둘째 칸입니다.

창원도시계획시설 항만사업 해서 이래 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간을 보니까, 이게 STX가 한참 잘 돌아갈 때 컨테이너 하치장 쪽으로 되어있는 항만시설이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STX가 사업을 안 하고 이게 컨테이너 하치장에서, 야드장에서 도에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항만국에서 해제를 시켜줬다 이 말이지, 도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도시계획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창원시가 도의 취지에 맞추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이유가 뭐 별도로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경상남도에서 도지정 항만구역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부에서는 항만구역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박춘덕 위원 해수부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런데 그걸 떠나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항만시설은 반드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STX가 가지고 있을 시절에는 도 항만시설이었고 위원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야적장으로 세부조성계획은 하나의 용도로 되어있었는데 이분들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만시설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에 들어서면 용도를 세부조성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할 때 또 경상남도는 자기가 항만구역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세부조성계획 협의는 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세부조성계획

박춘덕 위원 도 입장은 우리가 항만구역에서 해제시켜 줬으니 창원시가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입장이던데 창원시가 왜 알아서 안 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게 도가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항만구역의 영역을 자기들이 권한을 하고 있고 항만구역이 아니라는 육상항만구역으로 고시 안 됐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기들 말만 듣고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다음에 차후에 감사가 오면 저희들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 부지의 인근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무슨 배죠? 배 만드는 거를 유치를 했던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수리조선소가 지금 허가가 아마 공장설립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항만법에서, 항만법에서 정하는 범위는 제조수리소는 안 됩니다. 수리조선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해서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그게 제조던데,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그러면 그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면 다 같이 풀어야 되는 거 아이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협의해 준 거는 수리조선소에 한한다고 협의를 해 줬습니다.

박춘덕 위원 해 줬는데 그거는 업체가 보니까 제조하는 업체던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렵게 1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왔는데 그거를 도에서는 항만지역에서 제척을 시켜 줬단 말이지. 그럼 제척시켜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기업을 하나 유치를 해 왔는데 또 기업 하는 사람이 바다에 배 내리기 쉬우니까 그 위치를 하겠다 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들어 왔으면 유치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주를 통틀어서 볼 때는 어느 지역은 해제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면 좀 불합리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당연하죠.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인근에 한화 도시개발이 될 거고 한데 되면 인근을 전체를 다, 그다음에 장천항 부두를 잡화부두를 한번 국가항으로 전환을 해서 부두 전체를 한번 손 볼 필요가 있어요, 도시계획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일정 부분 개발 들어오고 일정 부분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런 구역들로 잡화부두로 보세장치로, 어업인 그 뭐죠? 어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가.

그래 한번 우리 해양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도시계획 할 때 전체 그림을 새로 그리셔야 돼요. 그 옆에 부영부지가 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영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부두가 견뎌내겠냐 하는, 7000세대가 들어오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 하실 때 한번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해 국가산업단지 STX 및 이주단지조성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행감 할 때마다 입이 아플 때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또는 본 위원이 건의한 사안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건의한 사항 우리 과장님은 모르죠? 내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198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죠?

이렇는데 이게 STX가 또 오리엔탈정공이 보상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길이 없는데 이걸 계속 보상률 51% 보상했는데 나머지 한 48% 정도 보상하기를 기대하고 있기는 이게 주민들이 받는 불편함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시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게 뭐냐 하면 8공구 9공구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자는 이야기예요.

해제해 가지고, 이게 저래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창원시가 요구를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하니까 시행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시에서 사업자와 시행자를 바꿔 달라 하냐, 일단 기존 시행자 STX조선이나 오리엔탈정공이 타 시행자를 찾아본 이후에 그러한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바꿔 달라 해라 그러면 바꿔 줄게, 이까지 답변이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뭐냐 하면 창원시에서 이거 의지를 갖고, 방법이 있잖아요.

합계까지, 구역을 9공구 해제하고 합계까지 사업구역을 늘려서 관광특구로 거기를 지정하세요. 지정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보상 48% 새로운 사업자가 해 주고 STX가 기지급한 51%도 새로 들어온 사업자가 보상을 해 주면 STX도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주단지도 빨리 진행이 되고 그 지역에 개발도 이루어진단 이 말이지.

그런 사업들을 창원시에서 말만 하면 STX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기업이 살아남기조차도 힘든 시절이에요, 시절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2신항이 개발되면 산업단지가 그 위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배후단지가 구성이 되고 국가산업단지가 막 조성이 될 건데 굳이 이걸 여기에 가져 가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시에서 노력해야 돼요. STX 보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죽곡이나 수치 쪽에 명동 쪽에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1983년도에 보상 돈 다 있겠어요? 다 썼지. 이제 이주할 돈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자 변경을 또는 사업지 변경을 도시계획 부서에서 검토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지금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실제 현실이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STX에서는 사실은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다는 게.

근데 지금 좀 장점은, 장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잘된 점은 지금 현재 조선산업 클러스터 해가지고 최근에 기업체들끼리 연대를 해서 이걸 STX 주변에 합계까지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하겠다 하고 제안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해 들어오신 분들께서 이 이주단지도 과거 추진했던 이주단지 부분에도 처리를 해나가고 또 제2신항이 지금 현재 건설되어 오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여기를 우리가 조선기자재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다, 알루미늄 선박도 좋고 수리도 좋고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시일 내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제2신항이라는 게 큰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는 이 보조를 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이 호기에 이거 잘 맞춰 가면 우리 시민도 득이 되고 또 우리 시 전체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기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루미늄 수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수도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 공장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렇는데 보상까지 이래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업체가 여러 가지 들어왔을 때 그걸 컨소시엄으로 형성을 해서 자금 만들어 가지고 보상이 나간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보고, 대형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수치, 죽곡, 명동, 그 이주단지 사업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STX가 기보상한 금액이 얼마 돼요? 한 삼백몇십억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대략 50% 가까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 기회에 하지 못하면 사실 거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도, 우리도 시에서도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분들이 그게 안 된다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근데 이제 그 지적하신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 하면 직접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신탁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기업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데 그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도 있고 경제 전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조합을 가지고 조합에서 돈을 신탁에다 넘겨서 거기서 관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제안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페이지 318페이지에 보면 안골일반산업단지하고 있는데 죽곡2일반산업단지가 있는 죽곡2일반산업단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업체가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안골일반산업단지는 승인이 나갔는데 왜 자꾸 변경이 되고 이래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기간변경입니다. 사업이 연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변경을 했는데 이번 연도까지 안골은 만일에 사업을 착수를 안 하면 더 이상 연기가 안 되고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박춘덕 위원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시행자 측에서 문제가 있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니고요. 시행자 측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근간에 자기들이 신탁 회사에 돈을 좀 많이 PF가 성공이 되어서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제대로

박춘덕 위원 아, 행정 절차는 문제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거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왜 빨리 안 해. 이것도 두 개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336페이지가 아니고 302페이지. 오동동에 107-20일원 있지요? 오동동 도시계획 시설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거기에 위치가 내나 거기죠? 천주교 그 뒤쪽 거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 부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뒤 맞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 지금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것도 저희들 이 사업도 아시다시피 일몰제가 이번 7월 1일이 되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합포구 안전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보시면 2024년까지 4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방침이 있어서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원 위원 천주교가 진전 쪽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 아시죠? 가시는 거로, 물론 지금 가는 건 아니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런데 그 사안까지는 저희들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요. 그게 결정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그게 참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 이게 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성원 위원 그 밑에 보면 변경사유 로봇랜드 주변 마을 하수도 펌프장 때문에, 하수 펌프 때문에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게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는 일을 해보니까 그 변경이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원래 로봇랜드까지만 가는 하수관로를 결정을 했다가 인근 마을에도 이왕 들어가면서 좀 주변의 마을까지도 하수관망을 설치를 해야 되고, 중간에 고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백령고개를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가압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민원이 있다 보니 민원이 없는 부지로 좀 옮겼습니다.

박성원 위원 좀 옮기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하수관 하려면 쭉 일직선이 되어야 되잖아.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게 관로는 도로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박성원 위원 아...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로에다가 묻었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래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로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박성원 위원 혹시 과장님, 그게 로봇랜드로 가기 위한 모든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시행하는 것도 있고 도로 작업 준비하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국도지요, 그거는.

박성원 위원 국도 그죠? 그런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 그거는 건설도로과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남포로 해서 원전으로 해서 가는 것까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성원 위원 그걸 전체 현재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정근 국장님, 올 연초에 우리 창원 시정 목표가 설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박남용 위원 시정 목표가 대도약 대혁신,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 여기에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정책국 목표는 뭡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답을 못하겠는데

박남용 위원 저도 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창원 지역에 창원권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도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2040 계획이 있어서 함안하고 협조하는 그러한 부분들 기억이 되곤 하는데 잘 추진을 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박남용 위원 작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2019년를 좀 되돌아봐야 2020년의 발전된 모습이 구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적 미래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조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작년 한 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제가 참 답변을 드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저도 뭐 작년에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옛날에는 기초자료조사 용역이라 하는 것이 올해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이걸 먼저 선행을 하면, 원래는 이게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수립이 2년씩 3년씩 걸리는 그거를 작년도에 떼내가지고 미리 좀 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올해 수립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 그런 작업이 좀 되겠고요.

그동안에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동안 미진한 사업들 거의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을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과 함께 성과지표, 작년 한 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정책국의 작년에 성과목표 또 달성된 내용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수가 하나, 정책사업목표 6가지, 그리고 지표수 12가지, 그중에 성과 달성한 지표를 보면 초과달성이 2개, 그다음에 달성이 8개, 미달성이 2개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달성된 2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미달성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챙겨 봐주시고 2020년도에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조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과지표 설정단계부터 정책사업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또 성과관리 연계해 가지고 지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효과,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아마 이게 2020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내년 이맘때는 좀 더 나아진 미달성된 부분이 없는, 이게 시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성과 달성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바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29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사항이고 아마 업무에서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국토부하고도 그린벨트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291페이지 계속적인 다수 민원인이 있습니다.

대표 민원인도 있고 다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 부분은 불모산동 개발제한구역에 강소특구로 추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좀 같이 해제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면 해제를 하지 않고는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해제 자체는 아예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렇게 해제한 자리는 2002년도 경에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 그다음에 단절토지 그다음에 걸쳐져 있는 그런 토지들은 지침에 의해서 해제가 되지만 나머지 개발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GB 해제는 지침상 맞지 않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상복일반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불모산 지역하고 같이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되고 당초 20만㎡ 그 범위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근데 그걸 그 위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한 30만㎡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현재의 제도권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불가능하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등급이 1,2등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박남용 위원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은 자꾸 희망고문을 받고 있고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능성도 있겠다, 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시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힘들고 그분들도 희망고문을 자꾸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다수의 민원 제출하고 답변하고 한 이후에는 저희들 부서에 이렇게

박남용 위원 오지는 안 한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 기회가 저희들 찾아가서, 위원님 혹시 연락처가 있으시면 저희들 설명도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번, 최종적이라는 말씀을 쓰기는 곤란하지만 해당 도시계획과에서 책임 있는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에 불모산 경로당, 어르신 쉼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그쪽에 가면 아마 그분들이 계속 그러한 말씀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안 되겠나,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동에 하고 통반장이나 이용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대표자 한 분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통장님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 통장님하고 동에 모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맹지 있지 않습니까, 맹지. 이게 단절토지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을 하고 나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접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사실상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은 거의 없고요. 1차적으로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따라오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주로 바깥쪽에 지구경계 쪽에 있는 임야나 과수원이나 전답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농로 정도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고

박남용 위원 도로를 내 달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거의 도시계획도로 정도의 도로를 개설 요구하는

박남용 위원 차도 다니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도로가 있었던 땅은 반드시 개발사업자가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 외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은 계속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우리 관을 방문하기보다도 이해관계자, 그 인접에 살고 있는 주민 그다음에 그 맹지를 통과해서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주민들 간에도 분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파악된 거는 없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파악된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본인이 도로를 개설할 수도 없음에도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차단이 되고 하는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끼리 협의를 잘 하시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쪽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맹지가 이게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현장 확인도 좀 병행하고 그 주변의 의견을 수렴할 때 귀담아듣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일 중요한 게 현장,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 확인인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다 보면 현장에 뭐, 우리가 늘상 하는 말씀이지만 현장에 답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으로 큰, 이해관계자끼리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311페이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현황 이래가지고 이게 2018년 재생계획수립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해서 2018년부터 어찌 보면 시작을, 당초에는 2017년 공모에 선정이 되고 2018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국토부에서 4,590억, 민자 4,000억하고 시도비 590억, 그래서 4,590억으로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보다도 스마트혁신산업국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 부분과 또 연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이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재생사업 중에서 기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암교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하는 한 8건 정도의 기반시설개선 분야가 있고요.

그게 한 324억원, 국비나 우리 시비가 50대50으로 해서 부담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합용지개발사업은 스마트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차룡단지에 소규모 필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던 열악한 공단 쪽에 이걸 복합용지사업을 허용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하냐 하면 활성화를 좀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식전략사업 R&D 부분은 아까 로템 부분이라든지 회사에 국한한 내용이 되다보니까 그쪽 국하고는 성격은 좀, 뭐 사업 진행하는 부분은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창원 말고도 제법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많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도 고도화하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연장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서가 다른데 우리 도시정책국이나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도시기반시설에 국한해서 수행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것보다는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또 스마트산업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자부 쪽의 고도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하자는 큰 틀에서는 똑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중앙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국을 달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결국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여기에 반영을 다해 줘야 다른 국에서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40년 정도 국가산업단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고도화 이야기가 2010년 초반부터 나왔었고, 지금은 국가산업단지 그 규모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또 변형을 해야 되느냐, 지주들은 지주들 입장에서의 어떤 재산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게 원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 그 규모에 맞는 대기업이 나가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필지 분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예,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 자꾸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영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저희들한테도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 대규모 필지의 분할을 규제하는 시는 저희 시가 유일합니다, 사실상은요.

근데 뭐 큰 기업이 나가면 중간에 중간기업, 아주 작은 중소기업까지 먹고 사는 이런 체인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큰 필지를 분할하는 데는 쉽게 말하면 아주 소물게 잘게 써는 것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요.

지금 기준에서 조금 정도의 완화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근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주장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지금 반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그 폐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좀 반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엄격히 그거를 만일에 도시계획 차원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대로 합필이나 분필이나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는데 공단을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는 순간 생동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공업용, 공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기본계획이라는, 그러니까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그 법에 의한 관리를 이렇게 일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외부에서 우리 창원을 방문했을 때 인식되어지는 도시 이미지는 상당히 계획되어 있는 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공단이 조성돼 있고 주택지가 조성돼 있고 상업용지가 조성돼 있는데 최근에는 언제부턴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뭐 강화되었다기보다도 표를 의식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도시계획 구조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더라 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국가산업단지 내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혁신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는 본래의 기능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참 대단히 안타, 아직은 어떤 답을 못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싶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도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서로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서에서도 잘 좀 관심 있게 잘 챙겨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익에 도시계획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316페이지 창원중앙역세권 준공정산 이 부분도 계속 이래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정산을 좀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사실상 준공한 지가 17년 9월에 되었습니다. 18년 7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월에 우리 제출한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정산 추진사항을 제출을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가지고 하필 또 회계법인이 경산에 위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한 두어 달 지체가 되었다가 이 자료 제출 이후에 4월 23일날 개발이익에 대한 정산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전문가인 변호사하고 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약 한 20일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정산보안 요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요구한 달은 5월 19일날 했고요.

주 내용은 다른 부분들은 다 소명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법인세 조정 부분을 좀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수입은 2,107억원으로 되었고 지출은 1,779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익 부분이 328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 50%인 164억원은 저희 시에 올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잔여 매각해야 될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496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부분도 50%를 하면 248억원, 도합해서 약 412억원 정도가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방금 검토, 법인세 조정 부분만 소명이 되면 바로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이 타당하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괴리가 되는 부분만 좁혀서 다시

박남용 위원 우리만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개발공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거를 각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제출한 것은 자기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박남용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자료제출 요구를 5월 19일에 했으니까 아마 금명간에 자료를 다시 보완해오면 다시 회계사님한테 보여드리고 이상이, 그 정도 하면 수긍이 된다 하면 바로 협약

박남용 위원 부서나 기관과의 어떤 충돌을 떠나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정당과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경남도지사 또 허성무 창원시장, 큰 틀에는 같은 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전에 우리 도민들이고 우리 창원시가 당연히 요구해서 받아야 될 돈을 자꾸 지연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쯤 가능하다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뭐 약속까지는 못해 드리고 지금 저희들 이때까지 상당히 늦게 되어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에 상당히 급속히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금명간에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박남용 위원 그거 결론 안 나게 되면 법적인 절차도 밟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리 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서로 협의만 잘되면 충분히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떠나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거를 못 하느냐 하는 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410억 정도 받으면 지난번에 우리 지방채 발행한 부분도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하여튼 올해 안에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리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일단은 제가 지금 우리 한 거 외에도 보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게 정산이 끝나고 나더라도 도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연말까지도 빠듯하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박남용 위원 여유 있게 올해 연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렇게 목표로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자동실효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로 이 부분이 지금 실효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이 이게 풀려버리면 우리가 원 계획된 도로의 방향이 틀어지는 어떤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원 계획대로 취지하고 안 맞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게 헌법불합치에 의한 사유재산권 보존 차원에서 일몰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적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해야 될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체가 실효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정비한 내용도 보시면 저희들이 최종 아래쪽에 보시면 229개가 최종 이렇게 전체가 실효하는 것 중에서 보시면 55개는 사업을 하는 걸로 나오고 부분실효라는 것은, 부분실효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개설돼 있는 것까지만 남겨놓고 개설이 안 돼 있는 거는 이렇게 폐지를 하는 거고 전체실효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손도 안 대는 부분은 전부 다 날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9개까지 오는 데까지는 사실상 약 2000건이 한 10년에 걸쳐서 줄이고 줄이고 개설하고 해서 나온 게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229건은 아니었고요. 많은 내용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소로가 계획되어 있는 어떤 사항을 보고 그 주변에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한 주민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부분으로 인해서 이 전체의 계획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게 조금 무엇하지만요. 이게 정말 그런 의도가 보이는 토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사업을 계획을 수립한 안 한 상태에서 선을 긋는 거는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동반되지 않는 그냥 단순하게 선만 긋는 작업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폐지 절차가 끝나더라도 조속하게 그런 땅들이 피치가 일어날 게 예상이 되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계획만 수립해서 오시면 다시 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점선화 되어있던 이런 선을 지금 현재 이것을 실효를 시키면 이 점선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계획 자체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실효가 되면 당연히 선을 없애버리겠죠.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그러면 거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다시 이렇게, 지금은 그게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는 도시계획이 있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투기로 변질될 수도 있는, 지금 진해도 보면 그런 부분이 산을 갖다가 완전히 도로를 덮어, 산을 갖다가 덮어버리거든요, 땅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 개발을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거기에 도로 날 거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난개발이 돼 있고 보기 싫게 돼 있고 이런 어떤 상황이, 미관을 해치고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중심부는 관계가 없는데 녹지 부분에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획도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일부 녹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식 도로를 그냥 개발이 예상이 되어서 도로를 긋는 거는 시가지 외에는 사실상 없거든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취락과 취락을 연결하는 도로, 마을을 진입하는 도로 이런 도로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개발이 가능한 약간 경사 지대든 완만한 언덕이든 그런 자리에다가 그냥 개발에 용이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는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사실상 결정을 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완충녹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참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창원시내는, 진해도 그렇지만 완충녹지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도로... 어떻든 간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정순욱 위원 녹지가 많은데 도로변에 연결되어있는 녹지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주택 주변에 있는 녹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두 가지인데요. 녹지는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경관녹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개발을, 아니 주차장이나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그거를 풀어줘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런데 이제 경관녹지를 필요하면, 경관녹지를 하는 주 이유가 말 그대로 주변의 경관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냥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녹지를 지정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다 그러면 돌아오는 재정비 시기에도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축소를 하거나 조정을 해서 다른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경관녹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인접된 주민들은 보면 나무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위험, 어떤 상황이 진행돼도 이걸 갖다가 칠 수가 없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 관리 부분은 또 녹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녹지 부분은, 경관녹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그 주변이 요즘 보면 주차장이 거의 많이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관녹지 쪽에는 보면 우리가 길이가 넓이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제해 주면 이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외의 방법은 그곳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러려 그러면 경관녹지를 해제하고 다른 공원이나 이런 시설로 하면 공원 안에 주차장을 배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주변 여건을 봐가면서 경관녹지를 다른 이용 형태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거는 해제를 하려고 하면 금방 이렇게 해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경관녹지 같은 경우에는 녹지의 해제는 사실상 면적에 따라 틀리지만 의회의 의견 청취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보통 통상 입안을 해서 오더라도 최소 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인가까지 받으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순욱 위원 아까 315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이주대책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클러스터 구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정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셔도 되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STX가 사실상 16년 5월달에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작년도 7월달에 STX하고 모 신탁회사 업무대행사를 포함해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소형 선박 및 조선기자재 클러스터 쪽에서 자체 총회를, 기자재협동조합입니다. 그게 올해 4월달에 총회를 해서 코리아신탁회사가 사업계획 제출이 되고 사업이 불가한 GB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해서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고요.

금년 5월에는 LNG 클러스터를 위한 SPC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시행사 그다음에 주민 그다음에 대행사가 참여하는 시행사업보고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규모가 약 5,2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신탁회사 시행사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중소중견기업이 한 5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으로 지금 있고요. 현재까지는 16개 사가 입주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상황이 언제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되려고 하면 이게 STX하고 방금 이 부분들이 MOU가 아닌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시행자 지정,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 변경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로드맵에 의하면 올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이주단지인 11공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착공을 해 주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 부분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에 배치되는 것은 없다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주민들도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마 흔쾌히 동의를 하고 이참에 정상적인 궤도를 해서 사업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서 잘 중재하셔 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해결이 돼야지 그쪽이 너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분쟁 사유가 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게 나와서 우리가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또 이게 되면 다른 어떤 9공구나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되도록 한번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6월 3일날 저희 시장님 주제로 그때 KLNG 클러스터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 죽곡하고 수치마을 주민들 다섯 분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일 먼저 이주단지 먼저 해결해 달라 라는 요구가 계셨고, 또 그 조합 측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해서 이 사업이 스타트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287페이지에 체비지매각대금, 이게 예산 심의하는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인데 체비지매각대금 예산이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안 쓰여지고 불용액이 남아져서,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마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마산시 시절에 일단의 주택용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재개발,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아마 설치된 조례였던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아마 이게 잉여금 정도가 남아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통합 이후에 계속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회계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던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싶어서 회원구와 합포구 쪽에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러니까 용역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해 연말 추경이나 당초예산에는 반영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다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5,000만원?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다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면 특별회계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돈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없애지를 못하고 근데 항간에는 중리 지역에 미불용지가 일부 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미불용지가 제가 추적해 본 바로는 도로상에 도로 안에 있는 미불용지라서 이걸 우리가 필요한 데 사용을 하고 통상 우리 건설도로과나 이쪽에 미불용지 도로 부분에 들어오면 예산 반영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돈이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 결산 추경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사용하고 아마 이걸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큰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조금 머리만 쓰면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내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조합들이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요청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북면 내곡지구는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북면을 넘어가면 첫 번째 동네가 감계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동전산업단지가 있고 온천 못 가서 함안 쪽으로 넘어가는 큰 골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왼쪽에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거기가 내곡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곡에는 1지구 2지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곡 1지구는 승인까지 났는데 환지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민간주택조합을 가지고 조합을 모집해서 이걸 주택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걸 추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19년도에 조합모집 신고가 되었고요.

쭉 오다가 민원조정위원회도 거쳤고 현재는 올해 2월 14일날 조합원모집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게 소송까지 갔다가 재결청구인용이 되어서 정확한 조합 이름은 내곡에듀카운티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공개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검토결과에 모집 주최가 도시개발조합임원 명단하고 중복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택법령에 다른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 사항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지도로만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했던 곳이 여기 조합에 분쟁했던 한 당사자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당사자보다는 내곡지구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데 그 토지 지주 중에 몇 분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전에 여기에 관계되는 민원들이 여러 번 왔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꽤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와가지고 양쪽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서 자료도 막 이만큼 가져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자기들까지 검찰에 고소고발, 소송 전이 전부 다 다 끝이 나고요.

지금은 더 이상의 분쟁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환지에 인가가 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인가는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실시계획 인가는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환지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저쪽에 311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전국에 43군데 정도가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중국에 단동공단 그리고 또 북한에 개성공단까지 포함해서 전국에 4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유일하게 우리 창원의 국가산단이 대한민국의 소위 산업을, 기계산업을 비롯해서 산단을 견인해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지역인데 어쨌든 이게 40년 이상의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고도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스마트혁신 여러 가지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미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발전의 도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시대의 변화라든지 산업의 변화 그리고 또 ICT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제가 볼 때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산업의 일환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위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 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또 지역의 특성상 대기업이 빠져나가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위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안에서도 의원들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관계되는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당장은 분위기상으로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조금 숙련의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난번 토론회 때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 저는 지난번에 시장님께, 집행부가 이 폐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라왔다가 소위 금속노조 쪽에서의 반발 때문에 다시 철회가 되고 우리가 다시 발의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변화는 저는 필요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을 집행부가 좀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다, 물론 경제살리기과인가 그쪽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련해서도 좀 정확하게 입장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솔직히 필지 분할을 막는다고 해서 대기업이 떠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너무 비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산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에 안 따라가는 그런 계획을 계속 우리가 고집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산 시의회 의원도 해보고 창원에 시의회 의원도 해보는데 결국은 말이 좀 지나치긴 하지만 마산이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창원시에 흡수통합이 되고 앞으로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됐을 때 마산이 창원에 병합되고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발전이나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복리 증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왜 마산이 그렇게 됐을까, 옛날에 7대 도시의 영광을 계속 가져가지 못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때 도시발전의 한 축인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목이 없었다, 발전의 어떤 도시발전에 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마산이 결국은 망하는데 결국은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제 기억으로 보면 마산시가 하려고 하는 모든 걸 거의 반대했어요.

창포만 500만평을 국가산단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대했고 그리고 또 수정만 그것도 반대했고 마산 앞바다에 항만을 활성화 하겠다 해서 매립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반대했고, 그 외에도 모든 것을 거의 우리가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태클 걸고 문제제기하고, 뭐 저도 그에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 시대를 역행하고 미래를 그리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겼다, 여러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용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312페이지에 나오는 창원의 도시기본계획도 저는 이거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가 광역화 안 되고 특례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묶어놓고 그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한 도시를 계획하는데 40년 이상 어떤 한 정책으로 묶어놓은 다는 게 이게 과연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가, 아니 순기능도 많이 있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창원에 한번 보시지요.

창원에 우리가 지역마다 도시계획 주거단지계획에 의해서 쭉 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지하를 주차장화 시키고 그런 용도를 만들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가게를 낸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곳은 똑같은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지정에 따라서 술을 팔고 못 팔고 이런 차이를 있는가 하면, 평생을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 하고 또 그리고 범죄자로서 그런 마음고생을 시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현실화시켜야 되고 또 도시계획을 소위 50년 100년을 앞두고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반발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계속 건수마다 내용마다 다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과업을 우리가 이렇게 주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좀 기본계획에 아니면 또 그 건수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변경을 한다거나 광역도시계획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 좀 이렇게 그런 장기발전계획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입니다.

많은 걸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11페이지는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 추진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이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은 단순히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으로만 볼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묶어놨던 것 때문에 그간에 전혀 변화가 없었거든요.

지금 세상은 초시대로 변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현재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8년 10년 이내에 다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는 40년 전의 제조업만 가지고 계속 고수하는 건 사실 옳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비를 해 본다면 판교 같은 데 가면 모든 게 고층화 집약화 돼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노동집약적인 산업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제조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제조만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제조를 하는 그 부지에서 바로 집약화해서 위에는 연구단지가 와야 되고 그 밑에 정말 하부에는 실제 제조가 가능한 시설이 들어와야 현재 이 산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 전체 국가산단에는 거의 다 1,2,3층 정도, 많아야 3층 정도 해서 공장으로만 돼 있습니다. 연구와 제조가 분리돼 있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게 연접돼서 같이 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정밀기계공업 클러스터가 되어서 잘 사업이 연계되는 건 확실히 맞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3D프린트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시대가 근일 내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조업만 가지고는 살아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드화가 돼야 되고 집적화가 돼야 됩니다.

한 개의 필지에 필지를 합해서 밑에는 제조가 되고 위에는 연구단지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 자꾸 도입될 수 있도록 그걸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고수하면 혁신도 되지도 않고 그대로, 그대로 침체하게 됩니다. 결국은 디트로이트 같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가자는 이야기지 이걸 뭐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도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에서는 약 590억을 들여서 도로도 개량하고 봉암교도 늘리고 하는 이런 기반시설사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는 지금 상상허브사업 공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두산하고, 두산중공업이 있던 자리죠.

그쪽 부분인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기본 거기에다가 연구단지 지원하는, 연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것 또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같이 가지고 옵니다.

지금 현재 LG에 R&D센터가 들어왔고 우리 창원에. 또 최근에는 한화에서도 연구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성주동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산업은 단순히 제조만 하는 것보다는 제조와 연구가 같이 가야 되도록, 이런 게 지금 산업 트렌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혁신은 그냥 단순 제조보다는 혁신적인 제조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지원하는 산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 창원은 창원산단은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강소특구나 이런 걸 그래서 지금 밀고 나가고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인구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집적화가 꼭 이루어야 되고 연구가 연구단지가 제조단지하고 꼭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창원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인식을 같이 해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셔서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만 더 노파심에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100년 만에 변하던 산업이나 내용들이 지금은 몇 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창원에서의 소위 미래발전과 먹거리는 결국은 진해에 신항, 항만을 어떻게 운용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창원이 국가를 먹여 살릴 그런 기반이 우리는 만들어져있고, 그리고 또 4차 산업을 대비한 창원의 국가산단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창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로봇랜드가 저렇게 마목 같이 계륵 같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미래성장산업 중의 하나가 로봇산업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클러스터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인력을 우리한테 들여오게 하고 또 인력을 개발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창원이 옛날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여건을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운용을 잘못하면 아마 미래 사람들한테 후세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욕 듣는 어떤 그런 행정과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 다 했으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아까 뭐야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수치 부분에 아까 LNG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LNG 클러스터 맞아요?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이름이, 조합에서 만든 이름이 KLNG라고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LNG가 우리가 생각하는 벙커링 그런 개념은 아니고?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LNG 클러스터 구축한다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박춘덕 위원 상호가 그냥 LNG다? KLNG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KLNG인데 조선기자재를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조선기자재, 부품 만들고 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사업개요하고 상황하고 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가 금방 여러 가지 화두로 계속되는데 우리가 산업의 격동기에 있잖아요.

지금 막 넘어가는 데에 있는데 우리가 과거사도 역사고 현대사도 역사인데 이걸 잘 봐야 된다 하는 거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대문을 활짝 여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창원시 전체를 놓고 고도화사업을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좀 구역별로 이렇게 창원시가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대문을 활짝 열었을 때 오는 폐단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거를 좀,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뭐 강소사업으로 넘어가고 고도화사업으로 넘어가니 이걸 열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데를 지금 디지털화 시키고 그거를 우리가 다 전산 쪽으로 만들면 고용 쪽에도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준비단계를 거쳐가지고 지역별로 좀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고도화사업하는 곳, 여기는 창원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거를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좋고, 제가 우려돼서,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문을 한참에 여는 것은 따라오는 폐단이 너무 많다 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참 답변을 충실하게 잘해 주셔서 참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창원시 제한구역 있잖아요. GB지역 전면해제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3차까지 협의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국장님 판단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GB 전면해제는 우리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물론 아까 어느 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반대급부도 사실은 있고요.

유지를 잘하면 또 그나마 좋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협의해 볼 때 느끼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부터 GB는 우리가 양파에 비유거든요. 벗기면 다 벗겨져 나간다, 한 개씩 한 개씩 벗기면.

그래서 항상 좀 반대도 있고 했는데 지금의 우리는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전면해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전면해제가 다 된다는 보장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아까 산업단지라든지 꼭 필요한 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특히 진해 신항 쪽에는 배후단지가 예정되는 부지가 다 GB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 신항은 우리가 건립하는데 배후산업 단지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를 풀자고 제안은 하지만 다 푼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다해 주면 더 좋고요. 다해 주면 저희들도 나머지 GB를 해제한 부분은 공원이나 녹지로 또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을 이번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스텝바이스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창원시 자체의 도시에 기본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과다 보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경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제가 사회를 보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부터 3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정책과에 전체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에 343쪽 장기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분양시장 침체로 사업시기 조절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전에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아직 주택보급률로 봐서는 우리가 낮다고 그때 나는 답을 듣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갈지 그런 것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지금 조영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업들이 많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승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17개 단지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미착공한 게 한 70%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택정책을 할 때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게 사실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맞추고 또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비한 임대수요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인허가를 하는데 최근에 사실은 저희 시에 한 10년간에 인구가 무려 한 5만 정도가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다른 시군, 1개 군의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한 14,600세대나 되는 사업승인을 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여기는 다 표현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의 재개발 재건축 역시도 약 15,000세대가 있어서 약 30,000세대가 현재 사업승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월영동에 있는 부영주택 4,289세대의 아파트는 지금 약 200세대 정도만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90몇 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어있는

조영명 위원 193세대던가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그 정도밖에 입주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택정책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또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고 앞으로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음, 수요조절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택정책이 잘 좀 되어 가지고 정말 집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잘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죠, 보유세가?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솔직히 저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봉암연립 아파트 있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좀... 가서 보면 진짜 도심 속의 완전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조영명 위원 이걸 어떻게 좀 답을 풀기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그간에 봉암연립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기존 통합 이전 마산시 시절에도 그랬고 통합직전부터 그 부분이 통합시의 어떤 딱 꼭짓점처럼 가운데에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어떤 대안 제시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루어진 게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께서 거기를 재건축 단지로 지정을 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 투자를 하실 분이나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사실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섬 형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에 둘러싸여서 섬처럼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용적률을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그런 점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도로에 둘러싸여 가지고 어렵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제대로 다른 어떤 물류나, 봉암공단도 있고 창원국가산단도 있기 때문에 물류나 재밌는 어떤 업종이 와서 이걸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위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 주택지로써 다시 재탄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제안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 그쪽에 용적률을 높여 달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다른 어떤 물류단지나 이렇게 다른 산단의 어떤 지원센터나 그런 게 와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조영명 위원 결국은 돈이 문제죠. 돈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처럼 통합 전부터 이슈가 됐던 이런 데인데 그걸 지금 10년 동안 거의 방치하다 보니까 더더욱 진짜 엉망입니다.

이것도 슬기롭게 방법을 잘 찾아주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333쪽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10세대 이상부터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받는 세대 수는 20세대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1년 전에도 내가 이 말씀을 한번 하니까 그때 답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랬는데 20세대 이하 부분은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20세대 미만 허가받은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다음 회기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아마 제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했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원사업이 3년 지나야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거는 어떻습니까? 2019년도 사업해 놓은 이거, 339쪽 이것도 3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공동체 활성화는 어떤 연한 기준이 따로 적용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이 신청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이 사업한 지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2018년부터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2018년부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보다 지금 사업 수가 많이 늘은 거 같아요. 보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홍보가 좀 되어서 신청이 많이 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말 그대로 소문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하여튼 수요가 아파트 단지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그럼 모든 아파트는 매년, 벌써 내가 알기로도 몇 군데 아파트는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일단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폭발적인 그런 예산 수요가 되면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아직 올해 저희들 예산은 1억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예산적인 부분은 조금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하면서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는 여기에 몇 개 정도 단지가 들어왔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지금 결정된 단지는 20개 단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2020년도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조영명 위원 내나 똑같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 2019년도에 20개 단지고요.

조영명 위원 올해 말입니다. 2020년도. 이거는 책자에는 없던데, 올해 벌써 지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올해는 25개 단지

조영명 위원 5개 늘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조영명 위원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컨트롤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한번 한 데는 계속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합성2동의 재개발 문제, 사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합성2동에 재개발 문제, 실명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반대추진단 회장이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죄송한데 재개발은 재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내용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조영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서 19년도에 이월금액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불용이 많이 된 항목이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 주거복지로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의 예산확보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구청에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사업추진 과정에 단지에서 어떤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서 취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불용액이 생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개량은 저희들 주택개량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량이 있고 창원시 빈집지원 정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 결정이 되고 나서 진행 과정에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한 70%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건물주가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서 일어나는 그런 불용액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주거복지 쪽은 저희들 주거급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43%에서 44%로 확대가 되었는데 그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정순욱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에서 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328페이지에도 보면 우리가 민원 감사를 하든 이게 뭐 선정이 잘 안 되고 확대를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용처리가 되고 이월처리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 집행하는 방법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차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사업시행 할 거는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확보해서 구청에 재배정을, 선정을 해서 재배정을 하면 구청에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진행하면서 포기하는 단지가 생기고 사업진행이 안 되는 단지가 생겨 가지고

정순욱 위원 포기를 하게 되면 신청이, 우리가 노후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박성원 위원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후 순위를 여기에 연결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정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적인 기한이 없어서 올해는 정산을 좀 빨리 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에 대한 거는 후 순위에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업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5개 구청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5개 구청이 있으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좀, 균등배분은 그렇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구청별로 공동주택의 어떤 상황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균등해서 배분을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정순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성산구가 노후주택이 많습니까? 진해구가 노후주택이 많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노후주택은 크게 보면, 진해나 성산을 가지고 보면 단지의 어떤 규모를 떠나서 진해 쪽이 신규아파트가 좀 더 많은 걸로, 절대수치는 아닌데 진해구는 공동주택 단지 수가 적습니다.

적고, 그리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 진해 쪽에 많은 걸로 보시면 되고, 성산구는 아파트단지 규모가 큰 단지로 구성되어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해구에서도 매년 떨어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신청조건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거의 가, 50건 중에서 3건이면 10%도 안 돼요. 2016년도 그렇고, 17년에도 보면 58건 중에서 4건이 돼요. 그럼 18년도에 보면 우리가 99건 중에서 4건을 해요.

그와 같이 왜 유독 진해만 이렇게 차별을 받느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 차별로 한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수가 보면 820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의창이 179개 단지, 그다음에 성산이 137개 단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보시면 의창이 거의 다 30% 정도는 차지하거든요.

매년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30% 이상을 차지해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에 합포가 173개 단지, 회원이 208개 단지, 진해가 123개 단지입니다.

여기에 또 30년 이상, 20년, 10년 이렇게 구분하면 진해가 최근에 지은 아파트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저희들 이것도 심사를 할 때 구청별로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노후도, 규모, 지원여부, 신청 횟수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진해 쪽이 적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정순욱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도 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금액적으로도 보면 진해는 거의 다, 이게 2,000만원대 거든요.

다른 데는, 다른 데하고 노후시설 이런 부분 금액 합계가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를 작년 예산을 갖다가 이월을 시키고 불용처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작년에 이월, 불용처리한 부분은 약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정순욱 위원 아니, 그만큼 심사가 잘 못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심사보다는 신청할 때는 단지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집행과정에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발생되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사업부진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렇게 발생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시면, 한번 보시면요. 너무 이게 진해, 이거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자료들고)을 받아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시면 회수도 적지만 금액도 적, 그러니까 진해는 소규모 단지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어요. 300만원 400만원짜리, 500만원 미만 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은 진짜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밑에 지하실이 샌다든지 진짜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다 탈락을 시켜버려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래서 저희들 선정을 할 때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점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근원적으로 진해에 아파트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수도 적고 단지도 다른 구에서 비해서 단지 수도 적고, 그다음에 최근 지은 아파트도 많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이 되어서 그런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진해 같은 데는 단지 내의 주차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다른 데는 경로당 보수, cctv 교체, 이런 데도 통과되고 있다고요.

그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들 사업할 수 있는 내용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의 사업을 좀 더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파트의 어떤 부분에 작용을 하는데 이게 균열이 생기고 방수가 안 되고,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삶이 연계되는 부분을 신청하는데도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경로당 보수, 울타리 교체, 이런 데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해를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5개 구 중에서 진해가 그래도 세 번째 큰 구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홀대하는

정순욱 위원 아니, 홀대를 안 하면 울타리 보수 이거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까?

우리 진해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누수고 누전인데, 그리고 밑에 방수인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런데 지원대상이 공공시설인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 자전거 거치대 등 이런 공공시설물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들어오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좀 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렇죠. 시급성을 요구하는 거죠. 울타리 보수가 무슨 시급성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한 거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정비를 한 번 더 검토한다든지 해서 차후에 업무에 좀 더 깊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한번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아파트에 균열을 보수한다든지 옥상에 방수를 한다든지 안에 내용이 노후가스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아요.

그거는 우선순위가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공통된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보면 울타리 보수라든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게 시급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도 진해에서,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되지만 떨어진 곳은 400만원 300만원짜리이고 누수가 되었는데도 물이 안에서 새고 있는데도 다 떨어졌어요.

그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400만원짜리였거든요. 4~500만원짜리였어요. 그것도 적은 주택이니까.

그럼 이거는 뭔가 입김이 있는 거죠, 이래 되면. 힘이 있는 데는 무조건 해 주고 힘없는 데는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제가

정순욱 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성산구도 보면 경계 울타리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펜스 교체, 인도 보수, 아스팔트 보수,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정순욱 위원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자료들고) 서면을 먼저 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1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비용이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올해 예산은 12억입니다.

정순욱 위원 12억이죠. 진해에 몇천만원 갑니까? 2,500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최소한 그래도, 뭐 25%를 20%를 해 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불용이라든지 이월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어떻든 간에 잘못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326페이지, 과장님 부도임대주택 수리비조사용역 이거는 어느 특정 아파트 때문에 한 용역이지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게 어느 아파트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조양하이빌.

한은정 위원 용역을 완료했는데 그럼 수리비가 책정이 되었나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들 용역 발주해서 성과품을 받았고, 비용이 수리비가 기본적인 세대 안에 보수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했을 경우에 13억 8,000만원 정도 정리를 해서 LH공사에 수용여부에 대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때 LH 수리비 요구금액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LH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창호교체까지도

한은정 위원 아...

박성원 위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비용을 하면 한 25억 정도 가까이 되어서

한은정 위원 25억?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대 내의 보수 쪽으로만 정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아직 LH에서는 답변이 안 온 상태네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조양하이빌이 입주자들에게 특별하게 무슨 해결책이나 뭔가 제시가 된 상황은 아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성산구에 있는 대방그린빌 아파트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거기는 세대 수가 엄청 많습니다.

창원 성산구 대방동에 아마 160여 세대, 진해에 40세대 하면 거의 200세대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지금 어떻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대방동 대방그린빌은 전체 세대 수가 155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임대

한은정 위원 진해에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진해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 155세대 거는 별도 임대인이 임대를 함으로써 발생... 임대인이 부도가 나서 발생된 내용인데 임대인이 회생계획안을 신청했는데 첫 번째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5월 달에 회생계획안을 다시 신청을 해서 법원에 개시결정이 7월이나 8월쯤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면 임대인이 이 사업을 수습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사후 절차는 임차인들이 LH에 부도임대주택 매입요청을 하게 되면 조양하이빌의 내용과 같이 업무 프로세서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은정 위원 LH와 창원시도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공식 공문이 오간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방그린빌에 대한 수리비, 조양하이빌처럼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좀 있었지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올 3월에 LH, 성산구청, 본청에서는 나오셨는지 모르겠다, 저도 거기 갔었는데 그때 금액 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창원시가 받을 금액과 LH가 요구하는 금액 차가 너무 커서 제가 일이 잘 안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일이 아마 2018년 연초에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지방선거 준비 중에 이 아파트에 몇 번을 갔었거든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답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155세대 분들이 굉장히 답답한데 어디다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비대위는 꾸려졌는데 결국은 입주자들, 비대위 외의 분들과 비대위 분들과 결국은 몇 번을 싸우고 비대위가 다시 꾸려지고 다시 꾸려지고 하는 그런 갈등의 연속을 한 2년을 해 오신 거예요.

이랬을 때 어쨌든 세금을 받는 각 지역마다 시의원이 있단 말입니다.

해서 제가 뭔가를 요청하고 뭘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거예요.

그래서 본청에 제가 연결을 해 드리고 변호사도 시청에서 소개해 주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아무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그 비대위의 노력으로 하나 해결한 게 뭐냐 하면 이 임대인이 원래 대전 분이니까 모든 진행과정이 대전지법에서 이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장에 가서 하루하루 일하시는 분들이 휴가를 내고 연차를 내고 대전으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걸 창원으로 일을 이관을 시켜온, 이런 일 정도는 우리 창원시가 좀 나서서 해 주셨으면 얼마나 수월했을까 하는 그런, 저도 오늘 전화를 받으면서 좀 안타까웠죠.

이거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이게 진행프로세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H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지원입니다.

어느 정도 수리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LH의 수용이 결정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한은정 위원 조금만 도와줘도 이분들이 훨씬 시간과 노력을 당길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지금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업무를

한은정 위원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통화를 해 보니 금방 과장님이 앞서 답변해 주신대로 재인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더라고요.

다음입니다.

329페이지 사파지구 아파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저희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하락, 좀 다운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과하게 매기는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이 진짜 2년 전쯤에는 정말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조금은 또 상승했어요.

앞서 국장님께서 반도아파트 사파지구 개발, 반도아파트 가격 분양가가 지금 결정이 났지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3월 달에 사업주로부터 반도 측으로부터 신청이 되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신청금액은 평당 164만

한은정 위원 164만원? 1,600.

박성원 위원 얼마 신청이 되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평당 1,57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70만원 결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택지 매입이 감정가보다 한 200억 정도 더 비싸게 구입을 함으로써 분양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공급승인신청 들어온 거는 1,499만원으로 평당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분양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요. 확정되어 가지고 분양 청약 중에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라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평균 1,499만원인데 타입, 평형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평균 금액이 평당 1,499만원으로

한은정 위원 1,500을 안 넘기시려고 엄청 노력하셨네요?

그럼 옆에 처리내용에 사파지구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택지기 때문에 저희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라서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해서 결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 앞에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327페이지에 창원시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이거는 사파지구의 반도아파트 위원회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31명 심사위원들이 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심사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 위원님들 중에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서

한은정 위원 10명 이내로,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분야별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31명이 있지만 10명씩 끊어서 3회 정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 그중에 10명?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를 1회 한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거의 결정을 다 하고 OK사인만 하는 날이 되는 거네요? 심의위원회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분양가 심사위원이 구성되면 심사위원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가격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은정 위원 하루 동안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하루... 이게 심사내용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으면 적게 걸리는데 한 날을 잡아서 심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날 이 심사위원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때는 한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그래요.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이 아파트 가격 얘기를 자꾸 하는 게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그리고 땅, 더 이상은 투기대상이 안 되는 그런 몫으로 우리가 남겨놓고 싶어서 현 정부가 계속 과중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창원시도 항상 함께해서 이 분양가가 너무 오르거나 집값이 너무 오르지 않는데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주택정책과에서 연초에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아마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2019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계속 진행하고 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예비입주자가 참여하는 품질 검수, 또 입주자 사전점검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개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목표에 대해서 저희들 충실히 진행한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하는 거는 좀 더 잘하고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정개선을 통해서 완성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가 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3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으로 도시정책국장이 하고 계시고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0분의 위원이 위촉이 되었는지 정수가 10명인지, 또 바로 밑에 보면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있는데 위원장이 수시로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그날 참석하시는 10분의 위원님 중에 새로 선출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박남용 위원 그 위원회에 위원은행 형태로 31분의 위원 중에서 10분을 사전선정해서 그 10분이 모여 가지고 당일 호선을 통해서 당일 위원장을 선출한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1번 회의를 개최했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 올해 2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2번, 이 시기에 맞춰서 1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환경분쟁, 소음분쟁 이런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는 그럼 위원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는 되어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시에서 분쟁조정을 위해서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환경부 산하에 이웃사이센터에 하면 해결이 되고 나머지 또 환경 관련해서는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의 임기도 자료,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2018년 10월 20일까지 종료가 되어서 새로 정비를 하려고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비를 계획 중에 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직전 연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 위원회의 위원장도 고정위원장이 있는 게 아니고

박남용 위원 그럼 10분의 선임된 위원 중에서 건수가 발생 될 때 당일 크든 작든 모여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해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런 시스템으로

박남용 위원 지난 1년 동안에 아무 사례는 없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엊그제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진해에 특정 아파트에 일어난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장 간에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여기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쟁조정위원회의

박남용 위원 예외적이다?

박성원 위원 어떤 역할의 범위에 드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파트 내의 층간소음이라든지 벽간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웃 간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내의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 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진해 아파트 쪽에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신문에도 나고, 먼저 중앙언론에서도 나왔고 아마 주택정책과 계장님이 확인점검도 하신 것 같고, 진해구 건축허가과 쪽에서 모 계장님이 챙겼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하고 위탁관리업체 직원 간에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서 발생된 내용인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발생된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조치는 진해구 건축허가과에서 좀 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그런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법에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에 보면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불식조항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 얼마 전에도 서울 경기 쪽에서 경비원 자살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경비원 갑질이다,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 입주민의 갑질이다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된 지가 제법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사건화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도 주택정책과나 건축허가과 쪽에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정리하기에는 쉽지는 않겠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특히 금방 특정 아파트를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 아파트가 공교롭게 2019년도 공동체 활성화 기금 지원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입주 5년차 입주민화합 기념으로 500만원 받아서 행사까지 했는데 그런, 그거는 사후 확인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잘해 보려고 시로부터 지원금 받아서 행사도 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불미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보도가 되어버렸고, 그걸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진해구 건축허가과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어난 사항인데 반복적인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라고 하면 성산구 남양동에 개나리3차, 북면 쪽에 천수림, 또 하나 있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두 군데입니다.

박남용 위원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고, 개나리3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민원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또는 과거에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민원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는 입주민의 지속적인 반복민원이었는데 주택정책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한호 계장님이 아마 성산구청 산림농정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업무의 범위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잘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부분이 소유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우리 방한호 계장님이 참 잘 처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제가 그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또 개나리3차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될 분들이 아직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몇 개를 비워서 쉐어하우스 개념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올 8월에 거기에 자격 이상 되는 분이 드디어 다른 데에 이사를 간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우리 주택정책과, 전에 강길수 계장님, 이번에는 황순천 주무관인데 그분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추적에 의해서 지금 이사 나가게 되는 분이 선의를 가지고 좀 더 좋은 장소에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것이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부서의 힘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33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제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관리지원조례가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관리지원조례는 2005년도에 제정된 걸로

박남용 위원 200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연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40% 정도 삭감이 되었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한 12억 정도. 신청한 수는, 신청하고 선정된 수가 신청은 174건 선정은 108건, 한 60% 정도 선정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아파트마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평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주택정책과라든지 해당 구의 건축허가과에서 확인이나 관리하는 절차들은 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자체의 시설을 손보기 위해서 거둬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행정인력이 못 미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한 80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 5개 구 내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보면 신규아파트들도 있고 또 노후된 아파트들도 있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당장 받아야 될 아파트도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될 그러한 아파트에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에는 선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대신 현장확인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하셔야 되겠다, 해당부서에서도 좀 현장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는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류만 가지고 건령이 얼마고 세대 수가 얼마고 지원을 몇 년 전에 받았고 안 받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사정을 수시로 체크한다든지 모니터를 해서 이런 기간이 주어지면 신청하라고 독려도 좀 하고, 이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아파트도 있고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장기수선충당금은 충당금대로 계속 적립을 해 놓고 사용도 안 합니다.

사용도 안 하고 이러한 수선요인이 발생 될 때 시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거에 해소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항목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현장확인을 거친다면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래 싶은데 참 인력이 못 미쳐서 그렇게 실천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들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의 집행내용, 집행과정을 설명드리면 구청에서 1차적으로 연말에 수요를 조사해서 시에 제출하면 저희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확인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좀 해 줘야 될 내용인데 저희들 업무적으로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서로 구청하고 협업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박성옥 과장님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민원상담도 하시고 설명도 해 주신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게 15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사업이 10년하고도 5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정착화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있으니까 이 사업도 좀 더 발전되고 개량화 된 그러한 모습으로 꼭 필요한 데 선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이게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라는 게 생긴 지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부서 내에서도 그 리스트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아파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 하고,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도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이 뭐

박남용 위원 크지는 않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한 1억 정도 소규모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시에 오면 우리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한은정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345페이지 대방동 부도임대주택 대방그린빌아파트입니다.

이게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사실은 입주민들은 LH공사에서 매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택정책과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받아들이면 임대인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7,8월달에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우리가 법에서 정한 프로세서대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중앙동 오피스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분양사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이 아파트들이 사실은 참 이래 우리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또 이런 불이익이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지난번에 부도임대주택 관련해서 마산 사례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또 성산구 대방동 대방그린빌아파트 사건이 터져가지고 고심이 많겠지만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분들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반도유보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1,420정도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1,045세대입니다.

박남용 위원 1,045세대의 분양가, 오늘부터 1순위 특별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420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분양가는 과장님 모르신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타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 분양가는 1,499만원이고 전용 78헤배는 1,400만원 대고, 66헤배는 1,500만원 대고, 그다음에 옥상에 펜트하우스는 2,100만원인가 그런 걸로

박남용 위원 그게 공공주택지로 우리 시에서 당초에 예정된 분양가격보다 2~30% 더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에서 매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래가지고 땅값을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인데 현실적으로 평균 1,500정도 같으면 일부 345가구 임대주택도 포함하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도,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임대주택은 분양제도가 아니고

박남용 위원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회사 사업주체에서 별도로 민간임대형식으로 임대를

박남용 위원 그리 진행을 하고 계시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게 준공이 언제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2022년 3월

박남용 위원 그러면 꼬박 한 2년 정도 이래 남았는데 지금 터파기하고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고 큰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얼마 전부터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가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보셨고, 민원제기한 분들은 좀 만나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민원제기가 1차적으로 동성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밑에 주택지에서 유선상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오늘 저녁에 그 주택지 민원인분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현장관계자하고 저희 시의 직원하고 가서 내용을 듣고 필요하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만날 그런 약속은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늘상 말씀을 하지만 민원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교육청하고 반도유보라하고 MOU 체결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통학버스 관련해 가지고 20년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런데 경남교육청하고 반도유보라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파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학생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른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고 이러는데 제가 만약에 그 사업주체라고 한다면 그 학교나 동대표나 통반장들 먼저 만나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불편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변화된 사회현상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현수막 걸고 이 공사가 앞으로 진행되니 안 되니 그러한 불편한 말씀이나 민원제기 하고서야 오늘 저녁에 그런 모임을 가지니까 우리 시에서 나간다, 이거는 좀 거꾸로 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파트 공사주체에서도 좀 나오셔 가지고 혹시나 차가 이래 다니는데 저희들 안전운행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보니까 안내표시판도 하나 없고 펜스에 그냥 반도유보라 분양전화번호만 붙어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 홍보하는 홍보물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아파트 시행자라고 한다면 벽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직통전화번호라든지 이래 붙여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창원시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양쪽의 중재역할을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끝까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보면 창원시에서 참 잘 만든 제도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전에는 공동주택이 개인자산으로 봐서 이런 제도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시절들이 많았는데 이런 걸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도 도모하고 또 공동주택 시설물도 보강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도가 또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다 그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도 몇 번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곳도 있고 된 곳도 있고 이렇는데, 쭉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지원 단지 선정하는데 보면 나머지는 신청도 많이 하고 탈락도 많이 되고 했는데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100%에요. 그죠?

25군데 신청해 가지고 25군데 됐는데 그래 이 부분에 상세내역을 쭉 보니까 구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마산지역인데 지역탐방이 2군데가 있어요. 278세대 537세대가 있는데 제목으로 봐서는 그냥 버스 타고 어디 갔다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행사하고 나면 행사내역하고 이런 거 다 받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받습니다.

박춘덕 위원 축제에 노래자랑하면 노래자랑하고,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다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목을 봐서는 조금 위험하다 이래 느껴지는데 뭐 시에서 충분히 판단했으리라 지레짐작은 해 봅니다.

여기 33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성산구가 안전점검이 1건도 없어요. 단지도 없고 금액도 없고 한데 이게 성산구가 반대로 얘기하면 전부 튼튼한 집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런 거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신청은 자체적인 점검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단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안전점검은 연 2회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이행이 가능한 단지에는 스스로 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단지에서 안전점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안전점검 단지를 대상으로 이거는 시에서 일괄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선정을 할 때 되면 첫째는 아파트 건령이 제일 오래된 걸 1순위로 할 거고 둘째는 세대 수가 몇 세대 하느냐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건데, 제1기준이 건령이나 세대 수가 기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순욱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이 저는 참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우리가 한번 신청하면 3년 동안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나 하여튼 신청할 수 있는 최대치 금액까지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작은 거 하나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0만원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시급성을 요해서 500만원만 신청을 했다, 그러면 500만원의 로스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는데 심사하실 때 건령이라든지 세대 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심의할 때 좀 더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 부분이 저희들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심사는 조금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급성의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점기준에 넣어서 정리를 할 때 그런 객관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배점의 내용을 기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걸 올리면 구청에서 접수받으니까 구청에서 한번 나가보라 그래요.

나가서 그 현장방문 사진도 첨부시켜 가지고 그렇게 내면 본청에서 심사할 때 좀 유리할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배점기준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대상단지 선정을

박춘덕 위원 기준을 좀 수정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안전 있잖아요. 34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제 지역에 있는 구청에서 봤는데 여직원 두 분이 안전점검 조끼를 입고 파일을 하나 들고 다중주택만 점검을 하러 다니는데 몇 군데나 선정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상당히 많은 개수를 그 여직원 둘이서 육안으로 안전검사를 하러 다니던데 그 안전점검 공동주택을 예를 들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그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안전점검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아, 업체가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춘덕 위원 업체가 해요? 안전점검 대행업체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되고 안전점검 방법은 정밀점검의 그런 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의 내용이 아니고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혹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아파트 입주자에게 정밀점검을 시행해서 안전여부를 좀 더 확인하라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두 가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공동주택도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물 이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나중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이게 여성분 두 분이 파란 조끼를 입고 안전진단 글자를 크게 써붙여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 가지고 선생님 좀 봅시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사람을 아래위로 훑어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찾아가서 잠시 좀 뵙자니까요 이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래요.

건물진단 하는데 내가 제보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그냥 또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는 가서 신분을 밝히고 좀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래 얘기를 하고 또 어디서 오셨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왔어요 딱 끝이라.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완장을 딱 차버리니까 일반시민들은 눈에 안 들어와,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왔다니까 내가 안심입니다. 최소한 공무원은 아니라서 안심인데 그런 부분도 좀 이것은 시민들이 와서 뒤에다가 글을 커다랗게 써붙여서 안전진단 해가지고 다니는데 시민들도 궁금할 것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은 나보다 더 궁금할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집을 한번 봐 달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은 걸 보니까 핸드폰 한 개, 볼펜 하나, A4용지 파일 한 장 그게 전부 다라.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균열이나 안전도 검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정을 할 때 하다못해 콘크리트 두께 측정기라도 하나 들고 다니든지 뭔 장비가 하나 있어야 돼요.

육안으로 얼마나 건축학에 대해서 박사인지 모르지만 나는 도저히 신뢰가 안 갔다, 그냥 형식적으로 구청에서 입찰받아서 가니 돌아다니고 그냥 어느 아파트 갔다가 어느 아파트 갔다가 자료 제출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 다니는 걸 봤을 때.

모르지, 다른 날은 잘하는데 그날 못 하는 날 내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장비를 맨날 갖고 다니는데 그날만 혹시 장비를 차에 놔놓고 그냥 빈손으로 갈 때 나하고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거는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중이용시설 특히 헬스장 목욕탕 이런 곳이 있잖아요.

건령이 오래되거나, 목욕탕은 보면 요즘 목욕탕이 2층 3층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거 목욕탕하고 틀려서 탕이 냉탕 미온탕 뜨거운물 녹차탕 이래 가지고 목욕탕 물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타일을 해서 방수를 하더라도 누수가 되는 곳이 많은데 이게 회의록에 나와서 어느 목욕탕이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말은 못 하겠는데 벽채에 균열이 가고 건물 지은 지가 한, 내가 볼 때는 한 30년 다 되었지 싶은데 내가 가는 목욕탕이에요.

목욕을 하고 있으면 타일이 그냥 막 나갑니다. 타일 터지는 소리가 나요.

건물이라는 게 보통 한 10년간 양생이 되고 자리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타일이 터지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리 잡는다고 벽채하고 타일을 본드로 붙여놓다 보니까 벽채가 울리면 가만히 있는 타일은 균열이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그 타일이 측면으로 횡으로 가는가 수직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집이 침하 되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횡으로 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밑에는 균열이 이만큼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구청에 들어가시면 이런이런 데를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제안을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다중이용시설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산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 하더라, 그래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넣어서라도 그런 좀, 다중이용시설은 공동주택 말고라도 샘플링을 해서라도, 건축허가증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이 좀 오래된 곳은 샘플링을 해 가지고 거기는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니다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자세가 고압적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하고 행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데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일선에 주민센터가 빈집 철거를 많이 해요. 동에 일반운영비를 절약을 해가지고, 일선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는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안에 한 25개 이상 단체의 장들이 이런이런 곳이 좀 흉물스러우니까 좀 해 달라 그러면 일선에 부지런한 동장들은 동에 있는 일반사무비를 아껴가지고 그 빈집철거 사업을 해요. 그래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도 아마 그런 부탁을 많이 받을 겁니다.

150만원만 해 주세요 300만원만 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일선에 동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분도 사무관인데 돈 300만원이 없어가지고 일선에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혹시라도 동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우리 국에는 300만원 큰돈이지만 해 줄 수 있잖아요. 해 줄 수 있죠, 그런 거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업무 범위 안에 있는 빈집

박춘덕 위원 업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빈집지원 및 활용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빈집철거하고 할 때 신청에서 누락된 곳, 시급성은 요하는데 신청이 누락되어 가지고 흉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내 동에 와서 해 달라고 그러니 동장이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돈 좀 아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신청을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하고 또 신청하면 이러면 되는데 또 어떤 곳은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하는 데는 전부 기와집이고 이러다 보면, 또 안 벽채가 동시에 무너져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각 어느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우리 국장님 재량으로 이런 거는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뜯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돈 150만원 또는 300만원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다, 그런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건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빈집정비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비 예산 1억을 편성해서 마산합포구에 14동, 마산회원구 5동, 진해구 8동 해서 전체 27동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저희들 올해는 단순철거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그다음 뜯고난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공공용지 활용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27개 동을 하고 있는 대상에 들어있는 거면 당연히 예산지원이 되어서 가능한데 안 되어있는 부분이 되면 예산상에 좀

박춘덕 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산범위에 있는 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나대지로 있는 거하고 집이 그냥 사람이 생활할 수 없지만 집 형체로 있는 것하고 세금이 틀려요. 보유세라든지 재산 세금이 틀리기 때문에 또 이 지주들이 그 지방에 살지를 않습니다.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을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안 사니까 좀 뜯어달라 이러면 재산상에 그 사람이 불이익이 오니까 안 뜯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주차장 하면 조금 감면해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뜯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는 지인이 연락해서 그냥 안 하겠다 했는데 너희가 하려면 해라, 뭐 이런 집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아는 지인이 연락해서 친척 되는 사람이 했겠지, 동장님한테 동장님 이거 연락하니까 뜯어도 좋답니다 이러니까 동장이 알았소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뜯으니까 자꾸 독촉을 할 것 아니에요.

독촉을 하다 보니 동장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안에 있는 예산으로 아는 사람 통해서 그냥 싸게 저렴하게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겁니다. 아마 부서에 요구했을 거예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했는데 부서에서 이게 다시 되돌아왔거나 이러니까 이 돈 가지고 해 봅시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곳이 있더라, 일선에 사무관들 마음을 본청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아이고, 우리 국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336페이지 과장님, 지금 방음벽도 한 내용들이 있네요? 그죠? 민원이 있으니까.

방음벽 한 내용도 있네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딱 그 자리네요. 완월상강아파트, 완월동 방음벽.

이게 도시정책국장님, 현재 거기에 주민이 원해서, 자기들 처음에는 그런 건물 짓고 난 이후에 안전한 방음벽 이런 걸 해야 차가 다녀도 그런 게 좋아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집을 사러도 오고 임대도 얻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 옛날에 지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변화가 왔잖아.

유일하게 한 30m가 비어있어. 다른 데는 다 해 줬는데 자비로 했든 말았든 어쨌든, 그런데 한 30m가 모자라게 있으니까 거기가 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거야, 비어있으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거는 주민이 장사하러 나가고 밤늦게 오다 보니까 저한테 신청이 와서, 그런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소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택법에 사업사용검사를 할 때 필요하면 측정을 해서 기준초과 되면 방음벽을 설치해서 준공을 지금 현재는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오래된, 전에 지은 집들은 그런 부분 없이 지어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소음이 생겨서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구 마산에도 있고 구 창원에도 있고

박성원 위원 다 있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지역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에는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예산상에 애로사항은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예산을 마련할 때까지 못 한다 이 말이네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근본적인 거는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방음벽 공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현장에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일단은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볼 의향은 있으시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런데 현재 입주,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입주된 아파트에 가서 저희 행정에서 뭐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학벽산블루밍 아파트 말씀하신 겁니까?

박성원 위원 그쪽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게 있네요. 방음벽 관계 쪽에 있는데 상강아파트 있죠? 주차장 바닥공사 포장한 그 건물 옆에 보면 전원아파트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336페이지에요?

박성원 위원 예, 336페이지 위에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지적하냐 하면 그 관계가 여기 보니까 다른 데에 방음벽을 교방동에 했더라고요. 무학산벽산블루밍은 했더라고요. 그죠?

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을 거죠?

그래서 한번, 담당계장님이 저하고 현장에 시간 내서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신포동에 노후 우편함 교체가 있거든요.

336페이지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센트럴아파트 말입니까?

박성원 위원 예, 이거는 어떤 우편함인데 무슨 교체가 필요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편함이 있는데,

박성원 위원 엄청 크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게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2001년도에 했는데, 2001년도 건물이네. 그거 교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해 줍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스텐으로 되어있고 이래서 나는 그게 영구적인 줄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런데 재질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노후 되어서

박성원 위원 나는 우리 지역이라서 좋아서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안 해 주잖아, 보통.

하여튼 좋은 얘기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부도임대주택 345페이지에 임대차보호,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지역구인데 조양하이빌 현황 이 관계는 해결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들 용역 발주해서 성과품 납품도 받고 성과품 납품받은 내용 중에 세대별 리모델링 하는 내용으로 전체 세대 수가 52세대인데 사업비가 13억 8,000만원 정도 수리비를 정해서 LH공사에 수용여부를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LH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정 답변이 아직 안 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추진현황... 그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그쪽에서는 금액이 좀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금액적으로 자기들이 보수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너무 범위를 확대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박성원 위원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그러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결정을 해 달라

박성원 위원 저기는 더 욕심을 내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어려운 지역이니까 임대보호 차원에서 좀 잘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방음벽은 별도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저도 잠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참 여러 가지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있어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들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소규모주택관리에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여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는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도의 자체가 빈익빈부익부로 나눠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게 20세대 이상 뭐 이런 거라든지 또 20세대가 넘는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곳들 같은 경우는 또 적용이 안 되기도 하고, 회원2동에 보면 화란주택 같은 경우 제5구역 재개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 30년 이상된 건물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크게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328페이지에 그런 자료가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계획에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매년 증액시켜 가지고 현재는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신청액이 32억 정도 되는 거라. 그래서 예산은 12억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37.5% 정도 밖에 적용혜택을 못 주는 그런 셈이 되고, 전체적으로 174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곳이 108단지, 그러니까 62%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와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잡고 할 때 이것 좀 감안해서 많이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많이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도시가스에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따라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서민들의 생활 속에 소위 도시가스 이게 굉장히 많이 그분들의 어떤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노후건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예산과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게 있지만 각설하고,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성옥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53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한 가지만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지적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한데 제목이 지적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는데, 이 사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8,000만원 갖고 이게 다 됩니까? 당해예산이 그렇습니까, 총예산이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당해예산이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당해예산이, 그럼 해마다 8,000만원씩?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춘덕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이거 나중에 전산화하면 보관은 단일PC로 합니까? 안 그러면 클라우드로 해서 딴 데 또 보관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조선시대 서고처럼 두세 군데에 보관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계획은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상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하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하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퍼뜩 생각을 해도 수도, 하수, 오수, 케이블, 도시가스, 그다음에 전선관로, 수관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말이지.

있는데 이게 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창원시 관내 사업소 중의 한 사업소가 지중화되어있는 거를 사전조사가 안돼 가지고 단일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다 투입이 됐어요.

투입이 됐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구간 안에 밑에서 뭐가 나왔다 말이지. 그게 문화재는 아니고 우리 지하 시설물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위원회에 와서 한 50억 정도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많은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만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 창원시에서 장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좀, 지하에 있는 시설물도 전산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오래된 지하매설물은 그렇게 못 하는 게 현실이고 요즘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준공 후 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지하매설물을 사후영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에 한 거는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종전에 한 거는 그리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 지적도 최근에 한 거는 이렇게 전산화하는데 기존에 한 게 어려워가지고 그런 시설로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과거 통합되기 전, 이제 통합 얘기가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도 공사하다 보면 뭐 지금도 그런 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와요.

도로 굴착작업을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려가지고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전선을 건드려가지고 요새는 광케이블이 밑에 들어가서 전산이 다 마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춘덕 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찾아내 가지고, 나는 이게 전담부서까지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근해서 하루종일 이 작업만 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자료도 좀 찾고 또 뭐, 내가 담당을 하다가 바뀌어버리면 다음 담당자가 오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지경이니까 이거는 전산화 작업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 힘으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시장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부서별로, 하수 오수는 또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도시정책국 전체에서 관장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 한번 전산화 작업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다음에 무슨 공사를 하든지 하면 도로개설을 하든지 하면 우리가 PC만 딱 치면 지하 도면까지 다 나올 수 있게끔, 몇mm관이 어떻게 몇m 깊이에 묻혀가지고 지나간다까지도 하면 이게 창원시가 행정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바로 출발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 가지고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정순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건축서비스법이 생기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축이 자원화되고 관광화되면서 민간건축의 선두에 앞서서 우리 공공건축부터 국가건축위원회가 생기고 그래서 모든 공공건축물 1억 이상 설계비 1억 이상은 공공건축위원회에 발주를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걸 위원회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공공건축위원회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위원님, 저번에 작년 연말에 건축기본조례를 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우리가 위원회를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총괄건축가님을 저희가 한 분 선임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조례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건축위원회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조례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들을 지금 일곱 분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올해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이걸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3건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3건을, 그럼 3건은 언제언제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3월에서 저번달 5월까지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진해에서 석동주민센터가 용역이 1억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일선에서는 주민들은 시급한, 뭐 어떻든 간에 주민센터가 땅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럼 5월까지 진행을 했다면 지금 6월까지도 그러한 심의 절차를 진해구에서는 안 밟았다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진해구 행정과 내의 경리담당에서 주민센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 접수를 아직 안 했는데 저희는 접수하면 시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즉시 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그래 이걸 갖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앉아있으니까 진해구에서는, 왜 미루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행감에서 질의를 해서 진해구에서 이걸 빨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심의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였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저희 부서에 자료도 있고 하니까 참고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본예산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1억 이상 되는 어떤 용역이 있으면 그거는 절차를 빨리빨리 밟으라고 내려, 역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게 절차는 위원님들이 더, 선후가 바뀌면 더 봐주셔야 되는 거고 공공건축 심의위원은 뭐 도면을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까 입찰을 할까, 설계도서를 몇 부 받을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료라서 능수능란한 사람은 오후 1시간 2시간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그렇게 큰 어떤 심오한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저희가 또 3건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르게 해온다 해도 이런 표준안을 드려가지고 잘 하자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일단 진해구에서는 올라온 게 없다 이런 내용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오면 특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순욱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공공건축위원회에서 3건을 심의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3건이 어떤 공공건물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3건은 의회 자료에 있다시피 경남미디어센터,

○위원장 이해련 경남미디어센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하고 의창동에 의창동주민센터, 또 신월주민센터 그 3건을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357쪽 보고 있거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옥외발전기금 조성내역이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창원시는 광고물에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동에서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하면서 수입인지 값이죠.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돈이 지금 한 25억이 있다 보니까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에 맞게끔 쓰자, 조성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부터 옥외광고사전경유제도 생겼다 아닙니까? 이 돈도 여기로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옥외광고물사전제도는 돈 하고는 상관없고

조영명 위원 상관없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절차만

조영명 위원 그래도 평소에 광고물을 보면 간판을 단다든지 이러면 신고를 안 하고 무허가로 많이 달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그걸 달게 되면 비용이 발생 안 됩니까? 사전경유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법으로 할 때보다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사전경유제를 함으로 해서 불법이 없어지죠. 영업을 하려고 하면 영업부서에다가

조영명 위원 비용은 전혀 안 듭니까? 그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전혀 안 듭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저희 부서에 광고물 부서하고, 전에는 위생 부서만 가서 식당을 했는데 광고 부서에 한번 경유를 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그렇게 금액이 늘어날 사항은 아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경기가 좀 좋으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조영명 위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게 더 늘텐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 대부분이 아파트 현수막 광고인데

조영명 위원 아, 예. 그럼 주로 지출은 결국은 우리 간판정비사업에 전부 쓰고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나는 이게 좀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건물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뭐 폭발적으로 늘고 이건 거는 아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 그렇게 또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358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이 있는데 고마움기프트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내용이,

홍보물품을 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명주소,

앞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됐었던 거 같은데 제가, 도로명주소 사실은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2014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새주소 간단하게 홍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직원들이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 홍보물품은 해마다 처음에는 수건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올해는 손세정제 여기에 홍보하기도 하고

조영명 위원 어떻게, 손세정제에 어떻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손세정제에 간단하게 그 그림을 넣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8차선 이상은 대로, 2에서 7은 로로 쓰고 1차선은 길로 쓰고 왼쪽은 홀수고 오른쪽은 짝수고 우리 시 여기 도로가 151입니다. 그러면 기점에서부터 1이 10m거든요. 그러면 1500m에 우리 시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중앙대로 1이 있다면.

조영명 위원 자꾸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웃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홍보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로 해 놓으니까 사실 동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3.15대로, 우리 합성1동에도 이래 놨는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초등학교 교재로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은 안 헷갈릴 겁니다. 저희는 번지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조영명 위원 내가 오래 살았는가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360쪽에 보니까 전에 팔용을 팔룡이라고, 팔룡산이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팔용동주민센터가 있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돈은 엄청 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팔용동주민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위원님, 이게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개인의 주소와 팔용주민센터를 과연 룡으로 바꾸느냐 이랬을 때는, 저희가 새주소를 바꿀 때는 국비로 해서 전환을 전국적으로 바꿨지만 이게 개인의 주소 번지까지 들어가서 하기에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조영명 위원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67쪽에 창원다운 도시디자인 전략사업,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 367하고 370페이지하고는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 해가지고 창원에 승강장이라든지 디자인 종류가 관련 법령에는 한 128가지가 됩니다. 의자, 벤치, 신호등부터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없어서 색깔도 다 다르고 형태도 다 달라서 저희가 370페이지 진흥 용역을 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하고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창원다운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관기준이 다 세워지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버스정류장이 진해 쪽인가 어디 가니까 바뀐 데를 하나 본 것 같은데, 정류장을 요즘 LED 들어오게 해 놓은 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현재로는 저쪽 교통 부서에서 자기들이, 어떤 기준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좋은 시설물을 그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위에 태양광 달아서 해 놨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그런 개념이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그런 사업을 수립한다 그죠? 그거 하면서 도시디자인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내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귀곡동에서 우리 마산 쪽으로 바라보면 바다가 밤에 보면 참 굉장하거든요. 밤에 한번 봤습니까? 귀곡동에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자주 갑니다.

조영명 위원 귀곡동에 요즘 관광객이 많잖아요, 사실은.

유명한 커피숍도 많고 이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엄청 모이는데 거기서 우리 마산 쪽으로 바라봤을 때 야간조명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물 심의나 경관 심의가 오면 주간... 주경도 신경을 쓰지만 특히 야경에 옥탑 부분이나 건물 외관에, 그래서 전기 쪽에 조명 쪽에 전문가 두 명을 위원으로 위촉시켜 가지고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야경이 꼭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외관으로 돌린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전에 싱가폴 쪽인가 가니까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사무실에 그냥 밤에 전기를 불을 켜고 퇴근을 하게 하데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그래 하더라고요. 싱가폴 바다 주변에는 보니까.

한은정 위원 엄청 어두운 갑다, 그 동네는.

조영명 위원 아니, 환하죠. 우리 한 위원님은 이런 거 싫어해서 내가 또...

(웃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뭔가 밤이 되면 이런 분위기가,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분위기를 밝게 하는 건 좋습니다.

조영명 위원 밝게 한다는 것보다는 좀 멋있게 분위기 있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디자인 전략사업 추진할 때도.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336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경남도 그렇고 창원시도 총괄건축가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의 건축적인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366쪽입니다.

부서에서는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건축가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인데 타부서의 반응과 현재 추진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를 저희가 도입한 계기는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오섬훈 동읍 출신 서울대 출신 건축가님을 모시고 22분의 공공건축가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주 1회 목요일 날 항상 서울서 내려오십니다.

전액 비용은, 차비만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공공건축을 하는 부서에서 저번 주에 과장님 또는 계장님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반응은 아주 좋고, 또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제도를 해가지고 하는 데는 저희뿐입니다.

다른 데는 임시방편으로 했고 앞으로 공공건축은 조금 두고 보시면 창원이 앞서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옥상옥이라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시민들과 우리 실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감사까지 받아 가면서 진행하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인데 또 다른 업무가 생겨 가지고 실무 추진을 힘들게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실제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은 나은 제도를 거부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인 제가 당연히 공공건축가님을 모시면 어떤 거부반응이 없는데 저보다 위원님들이 제안에는 앞장섰고, 경북의 영주 같은 경우에는 그 소도시가 전국 관광화되어있습니다.

경로당의 어른들이 춤을 출 정도로,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촌에 경로당 짓고 하지만 사용상은 편리할지 몰라도 영주 같은 데 가면 그분들이 60,80된 노인네가 이런 건축물에 내가 살, 진짜 아방궁 같은 건축물을 만들어놨습니다.

돈은 얼마 안 들고도 그런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도시가 됩니다.

그분들이 절차가 좀 힘들고 그렇다면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총괄건축가님과 임명된 분야별 공공건축가님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요일별로 배치해서 공사별로 빠르게 배치해서 실제 창원시의 건축행정이 좀 발 빠르고 스마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빨리, 저는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58페이지에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5,000만원 이상 또 1,000만원 이상 되어있는데 창원은 지금 야간경관조성 디자인계획수립 용역이라 했는데 진해나 마산도 광장이 안 있습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창원만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야간에 야간조명을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 하는데 실제 우리 부서에서나 또는 우리 시에서 광장을 한번 보니까 컴컴한, 시청부터도 불 꺼진 컴컴한 광장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시 주위부터 우리가 가까운 데부터, 시 주위에 있는 건물이 관광서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는데 그분들을 자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요청, 협의를 하려고 하는 중이고 성공리에 된다면 타 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지금 시범적이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나 부림 광장 또 월영 광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경관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분들이 재생 부서에서 경관을 한다면 저희한테 경관 자문을 의뢰합니다.

박성원 위원 아,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한테 하고, 그렇지 않은 재생지역이 아닌 지역에 한다면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 사례를 가지고 한 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구지적 기록물 전산화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데 저희가 지적 문서가 종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전산화하는 문서인데 해마다 돈이 안 되니까 연차 계획으로 8,000만원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났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해마다 2025년까지 해야 됩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67페이지, 끝으로 우리가 마산 하면 뭐로 상징이 됩니까? 딱 떠오르는 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는 뭐 여러 가지

박성원 위원 완월동에 동장님 하셨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물으시니까 그런데, 저는 마산 하면 항상 7대 도시가 생각이 납니다.

박성원 위원 아, 경제가 역시... 야, 그 참 옛날 그죠? 7대 도시 경제의 도시,

조영명 위원 마산하면 자유수출이죠.

박성원 위원 그런데 저는 또 달리 생각하는 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이 두 곳 있는 곳이 마산입니다.

(「맞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버스에 315번과 10월 18일, 3.15 항상, 315번은 우리 정할 수 있잖아요.

버스,

조영명 위원 3.15대로를 달린다는?

박성원 위원 우리 3.15대로가 있듯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버스도 315번, 10월 18일이니까 1018번, 그 상징적인 걸 항상 버스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왔을 때는 아, 여기가 3.15의 고장이구나, 여기가 10.18 부마항쟁이구나, 그런 걸 좀 이래 우리 경관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말씀하신 걸 여기에 저희가 버스 승강장 쪽만 생각했는데 버스 노선번호까지는, 한번 교통 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참 생각을, 자꾸 좁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은 자, 지금 현재 택시를 타면 안전띠를 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안전띠는 타는 강아지, 여자분하고 자기 애인이라고 그 강아지까지 매주거든. 그거는 이제 다 알고 있어 강아지도 알아, 안전띠 매는 거는.

그러면 택시를 딱 타면 요새 뭡니까?

(「코로나」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이거 마스크는 필수, 손은 뭡니까? 손은 뭐예요? 손 씻는 거는?

(「세정제」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세정제지요.

박성원 위원 그렇죠. 그런 멘트로 바꿔야 되는 걸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이템이 맞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하나, 안전띠 그거는 여러 수십 년 써먹었기 때문에 끝내도 돼, 그거는 바꿔도 돼. 그래 하듯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그걸 생각 안 해봤는데 하면 그거는 조금 부족한 거라.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315하면 아, 315 타면 대로를 지나가더라. 그거 얼마나 좋은 아이템입니까?

그거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의 특색있는 걸 번호라도, 버스 탁 이렇게 해 줘보세요.

나는 내 전화번호가 0315입니다. 우리 집 식구들 전부 다 0315입니다. 0315하면 박성원 딱 뜹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지, 그런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저도 뭐 들어보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마산지역이 국가기념일이 2개인 도시의 설명도 되고 또 3.15대로도 있듯이 3.15,

(「시도가 좋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사실은 차량 우리 시내버스에 그런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서로 합의만 되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같이 고민해서

박성원 위원 그러면 5.18도 따라 할거고, 대전에 가면 3월 8일 있고 대구 가면 2.18, 번호를 바꾼다고. 야, 창원 마산에 그런 걸 해 놨는데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딱 새로운 모델이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좋습니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서울에는 또 419번,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4.19 나오겠죠. 6.10도 나오고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박성원 위원 되었죠?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과장님 3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공보실에서 주가 되고 건축경관과에는 건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시민들이 시청자 미디어를 집에서 접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건물을 운영하면서, 요즘 말하는 개인의 유튜브나 또 가족 친구 단위로 해가지고 실제 아나운서나 개인의 어떤 노래도 되고 방송국에만 접할 수 있는 거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을 설치하는 주입니다.

현재 저희가 현상공모를 위해서, 설계공모를 위해서 현장 설명회를 거치고 8월 5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위치는 지금 여기 있는 대로일 것 같고, 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124억 6,800이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40억이고 그다음 우리 시비가 69억 6,800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좀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도비를 더 증액시키고, 우리 시비가 지금 최고 많은 입장인데 국비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국비를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 국비는 픽스가 되어 있고 이게 경남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해서 우리 창원에서 어렵게 유치를, 경남은 우리뿐입니다. 아직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우리 국회의원 포괄사업비를 좀 타오도록 노력해야 되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진행 중에 더 우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저도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경관과 작년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4개 주요 역점시책, 그중에 건축경관과에 해당되는 게 북면도서관 건립공사,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시행, 그리고 진해구 중원로 간판정비사업 추진했고, 창원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그리고 구 39사단 부지개방으로 안전하고 새로운 문화창조공간 제공, 구 육대부지 연구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부흥 기대, 그리고 해양공사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 마련에 총력했다, 그리고 덕산조차장 이전 부분, 이게 다 완성이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부서에 해당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있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해당되는 부분은 진행되는 것도 있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북면 도서관은 다음 달에 설계를 다해서 공사입찰을 할 것이고요.

진행용역은, 디자인 진행용역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상반기 중에 못 마친 거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지적재조사도 연도별로 진행되고 있고, 제가 작년 걸 보고 왔습니다.

저희 거는 지금 다 진행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챙겨주시고, 2020년도에도 역점시책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놓치지 말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9페이지, 어떤 위원회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또는 회의 운영실적들도 최초 뭐 한두 번부터 해서 다수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제2부시장 또는 시장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게 경중에 따라서 꼭 우리 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시장님은 법에서 시장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법적으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다른 위원회는 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차기, 이제 임기가 되면 그때 가서

박남용 위원 이게 제2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 외에는 호선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호선으로,

박남용 위원 가능하면 위원회에 모여있는 위원들 선에서 호선으로 자유롭게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참,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게 다 되면 그때까지 한번,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제2부시장이 5개 위원회에, 이 위원회 말고도 엄청나게 많,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소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이 위원회에 소속, 제2부시장 소속되어있는 위원회에 회의참여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자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구성되어있는 위원들 간에 호선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면 좀 더 전문화되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공건축, 그다음에 총괄건축가가 선정이 되고 공공건축가 22분 위촉하셨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 위촉식도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거듭 언급하지만 오섬훈 건축사 그분이 총괄건축가로서 우리, 아까 한 달에 그게 비상근이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내려오신다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주 1회인데 목요일을 고정했습니다. 어떤 때는 2번 오시기도 합니다.

박남용 위원 공간건축, 원래 개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어반엑스라고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조례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건축경관과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이 창원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차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도입단계니까 차이를 논하기보다는 좀 진행을 하고 실적이 나온 다음에 견해를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그리고 의창동·신월동주민센터 여기 설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설계비가 통상 전체 공사비의 한 5%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금액 따라 다른데 소규모는 5%고 대규모 공사는 한 3% 선입니다.

박남용 위원 3% 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게 총괄건축가, 대한민국에 참 유명하다고 하신 건축가분을 총괄건축가로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민들의 엄청난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분이 그려가는 창원 건축의 모습, 아마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김동환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창원의 건축이라는 게 어디 한쪽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다양성이 있는 그러한 문화를 좀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과의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부분을 잘 맞추어주는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래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잘 맞춰가겠습니다.

(웃음)

박남용 위원 막연하게 그분의 주장만 따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그분의 주장, 또 여태까지 창원시에서 추구해왔던 창원의 건축, 창원의 어떤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한, 잘 조화롭게 운영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끝으로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지난 1년 동안 현수막이라든지 또 불법광고물, 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나 경관이 상당히 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보니까 바닥 쪽에 바닥, 바닥 쪽에 스티커, 하여튼 불법대출광고 스티커입니다. 바닥 쪽에 스티커를 막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단속이 돼 줘야 될 거 같고 문자폭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지저분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대출 시민들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건축경관과, 지금 뒤에 김영숙 계장님 계시는데 참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하고 우리 창원 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지금 공공디자인 쪽에 ‘액트’ 있지 않습니까? 367페이지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이거는 지금 관리는, 우리 건축경관과하고 액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중교통과나 신교통추진단하고도 관련이 있는 업체던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저희가 문성대학교에서, 창원문성대학교에서 사회환원 차원과 학생들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자기들 학교 비용으로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겠다 해서 저희 경관과하고 협의를, 협약이죠.

참여를 해가지고 문성대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 주위에 있는 승강장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체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는 그 광고 부분만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관장을 하고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에 설치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은 대중교통과나 신교통추진단 쪽에서 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업체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버스 이용하십니까? 시내버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자주는 이용 안 합니다.

박남용 위원 자주 이용 안 하고, 버스승강장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박남용 위원 그분들이 광고판 작업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액트.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느 부서와 상관없이 훼손되지 않고 창원 건축경관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업체에다가 권한 외의 어떤 자문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창원광장 얘기하고 좀 하고 가야죠.

358페이지, 과장님 우리 3년 전에 용지호수무빙보트 띄울 때 엄청 화려하게 빨주노초파남보, 라이트 갖다넣은 거 기억하시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거의 한 5분의 1정도로 낮춰버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색깔들을 조명들을 많이 낮췄죠? 좀 많이 걷어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과했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한 번 더 그런 실패를 광장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광장이 지금, 시청도 시청 정문에 키가 저보다 조금 더 짧은 가로등 색깔 넣은 거, 지금 아마 불이 다 안 켜지고 퐁당퐁당 켜지고 있을 걸요. 낮춰졌어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그것도 과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낮췄고, 그리고 또 없던 게 지금 시청 본관 건물 외벽에 이렇게 불빛이 흘러내리게, 지금 없던 조명 생겼거든요.

현수막 붙이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흘러내리는 하여튼 조명을 달았어요, 지금.

그래서 저 멀리서 은하그랜드 쪽에서 보면 시청의 건물이 약간 드러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이미 창원시청을 시청입니다 하고 외는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창원광장에 화분에, 세우는 화분에 또 그 둘레에 뭐 조명까지 달면 진짜 귀걸이 코걸이 다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조명을 하고 싶으시면 꼭 해야 된다면 화분 먼저 한번 걷어내 보고, 그죠?

또 잔디 한번 정리해보고, 진짜 보통의 남자분들이 파란 그린이 좋아서 골프를 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 창원시청 광장도 그 정도의 파란 잔디를 한번 만들어보시고 그것에서 조금 더 부족하면 조명을 뭐 간단하게 진짜 달아보는 것들, 화분하고 세우는 그 화분은 진짜 조금 치우면 좋겠던데 그거는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 하시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그래서 한 번의 실패를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용지호수 우리 해봤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위원님, 여기는 주가 광장이 아니고 광장 주변에 있는 농협부터 한국은행 건물을 저희가

한은정 위원 건물에 조명을 단다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컨셉을 정해 가지고

한은정 위원 권하실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하... 그게 어쨌든 코걸이, 빨주노초파남보 제발 달지 마세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367페이지 맨 아랫부분, 창원시가 공공디자인 UCC 공모전을 했었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이 영상들은 어디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 부서에는 일단 보관하고 있고요.

창원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전 해가지고 유튜브로 바로 검색하면

한은정 위원 아, 나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홍보를 좀 해서 좋아요 몇 개 붙었어요? 지금, 구독자는 몇 명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저희가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실행에,

한은정 위원 꼭 보면 유튜브에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담당자도 구독도 안 누르고 좋아요도 안 누르는 그런 부서가 허다합니다. 과장님이 눌렀는지 제가 한번 확인할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제가 당분간은, 이게 건축경관과의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연찬이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제가 역할 다한 전봇대 얘기를 당분간 해보려고요.

분명히 필요했지만 저희가 간단간단한 구역구역 별로는 전선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전봇대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합포구청에 며칠 전에 문화동에 갔다가 호적 번호가 딱 붙어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것을 담당과장님께 했더니 전신주가 필요가 없는 전봇대임이 확인이 되어서 그걸 한전에다가 이설공문을 보내놨다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또 어느 분이 중앙동에도 전선 하나 달리지 않는 전봇대가 우리 집 앞에 떡하니 있다 좀 뽑아주세요 라고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전봇대, 그래서 UCC 이런 거 만들 때 저희가 과장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전봇대를 훅 뽑아내고 그런 UCC를 만들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도시가 스마트 산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세련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도 물론 교통물류과와 연찬이 돼야겠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창원 상남동 유흥가에 자전거 거치대 이렇게 덮개가 덮혀져 있는, 그게 아마 한 10대쯤 되는 제법 큰 사이즈인데 한 달 동안 계속 봤어요, 퇴근길에.

세상에 음식점 하는 분이 이걸 비가림막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본인이 본인 물건을 보관하는 거예요, 비 안 맞게끔.

그래서 오늘이 한 달째라서 결국은 상남주민센터에 제가 해서 동장님이 치우셨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런데 제가 한 달을 더 보고도 자전거가 거치가 안 되면 그 물건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치대인 것 같아요.

저희 볼티모어하고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역에 큰 역 주변에는 거치대를 5개 10개 20개를 만들어놓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1대 2대만 세울 수 있는, 약간의 조각품의 의미를 담은 자전거 거치대를 그냥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저희처럼 막 큰 사이즈로 차양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는 거치대는 좀 미관상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제가 당분간, 현수막은 박남용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고 저는 전봇대 얘기 좀 할게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그래서 같은 부서와 연찬을 해서 필요 없는 애들 뽑아내고, 그리고 정말 미관상 필요한 것은 지중화 사업을 좀, 그런 데에 돈을 쓸 수 있게 라이트값을 줄이고 우리가 지중화 전선을 땅으로 묻어보자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국장님, 정말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등을 보면 정말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해서 주택정책과 그리고 우리 건축경관과까지 해서 창원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도시정책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한은정 위원님도 보면 우리 도시의 디자인이나 정말 미관상 쓸데없는 필요없는 그런 부분을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정말 도시가 어떤 도시라 하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열정의 마음을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총괄코디님 이분께서 창원시 전체의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견학을 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총괄건축가님께서는 매주 오시면 거의 전 지역을 다니고 계십니다.

각 부서별로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시 전체를 읽어야 총괄건축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제안해서 지금 계속 오시면 어느 지역을 한 부분부분 다니고 계시고, 이번에도 오면 저하고 같이 명곡동 단독주택지하고 명서동 이쪽 부분이 지금, 기존 단독주택지가 많이 노후되어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돌아보자고도 지금 되어있고, 하나 더 예를 들면 마산지역 같은 데도 산하고 바다 거리가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구상을 하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진해지역 역시 기존 중앙동 구 시가지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자 하는 이런, 그분이 기존 서울에 공공건축가의 역할도 하셨고 또 세종시의 공공건축가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외부에 계시지만 개인 건축사 사무소를 하시지만 이런 관의 일을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 토대로 해서 전체를 보는 작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 창원시를 한눈에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거를 다 아시고 무엇과 무엇이 어우러지고 자연과 어떻게 어우러지고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하지만 어떤 곳은 어떤 곳으로 선택해서 되어야 될 곳이고, 그렇다면 어떤 지역은 무엇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시 전체의 이야기를 다 읽으실 수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 공공건축물 정말 많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런 일들 해 나가는데 이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 오늘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 또 답변에 충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위원장 이해련 예,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은 우리 시의 성장과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원시 인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있어서 도시정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진정한 도시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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