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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2차 본회의(2020.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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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24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11.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

16.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노창섭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최영희 의원

2.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상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3.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4.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용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대리 김장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전 외부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시정질문에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생활정치아카데미 생활조례를 만드는 창원 시민회의에 최종덕 사무국장님 등 14분께서 본회의에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길상 의원, 부위원장에 심영석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와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상현 의원 등 19분 의원께서 모두 32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중앙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5분)

○의장대리 김장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노창섭 의원님, 박선애 의원님, 주철우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청하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2011년 민간 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 경남 마산로봇랜드사업은 국비 560억 원, 도비 1,000억 원, 시비 1,100억 원으로 시작하여 세금만 2,66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이 1,000억 등 총 3,660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 9월 7일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나 개장 두 달 만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였고 지금은 1,000억 원의 실시협약 해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테마파크 운영도 계속적인 누적 적자로 지난 2월 7일 테마파크 30년 운영권을 반납하고 25억 원의 적자분을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서울랜드서비스의 비상 임시운영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로 공모과정을 통해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가 운영 중에 있지만 기존 서울랜드서비스 직원 113명의 고용승계 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2020년 5월 말 기준 애초 연간 150만 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9개월 동안 겨우 16만 명이 입장하여 심각한 경영적자로 인해 물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국비·도비·시비 포함 약 82억 원의 추가 콘텐츠 보강사업으로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운영적자는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남과 창원에 조선산업과 제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더 창원시 내 일부 사업장의 고용위기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사 매각, 희망퇴직, 휴직 강요 등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은 2년 전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와 합의하여 2년 동안 순환 무급휴직을 하고 올 6월 1일자로 복직의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사측과 산업은행은 3년 간 추가 무급휴직을 강요하여 노동자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효성중공업, S&T중공업도 희망퇴직, 외주화 등 고용위기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 두 사안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의 두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 마산로봇랜드 관련해서 제1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노창섭 의원 청와대 계시다가 1부시장으로 오신 지 6개월이 되셨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한 4개월 됐습니다.

노창섭 의원 4개월 정도 됐습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중앙에서만 일을 하다가 보고서와 서류 행정을 주로 하다가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하게 된 것이 큰 영광이고 또 많은 행정의 경험과 지식을 쌓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의회에 시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알기로 창원 진해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고향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경남 합천 출신이고요.

노창섭 의원 진해고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제1부시장 조영진 아닙니다.

(웃음소리)

노창섭 의원 안 나왔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거창대성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웃음소리)

노창섭 의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부시장 조영진 창원은 경남도의 수구도시이기 때문에 창원의 발전이 곧 저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1부시장님, 지난 9월 7일 경남 마산로봇랜드 내에 테마파크를 운영했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월 7일 운영권을 반납하였고 지난 5월 30일까지는 서울랜드서비스에서 비상관리 운영위탁 계약을 진행하다 지난 6월 1일부로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가 공모과정을 거쳐 새로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새로운 운영자 선정과정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로봇랜드재단 새로운 운영자로 선정된 절차와 선정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선정절차는 지방계약법과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 따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모집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 계약 관련 전반 사항을 경남도에 일상감사를 요청했고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입찰공고는 아시겠습니다만 1차 공고에서는 어린이대공원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되었고요.

2차 공고에서 어린이대공원과 광주패밀리랜드 2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입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29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5월 8일 1년 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선정된 경위를 보면 제안평가위원회에서 가격적평가 20점,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50점 해서 총 100점을 배점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 어린이대공원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은 저는 잘 지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렵니까?

(자료화면)

제가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용역업체 선정과정은 재단과 경남도가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재단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재단이 하고 도에 보고만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 재단이 원래 주도해서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서 공공투자비가 2,600억 중 창원시가 1,100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도 27.6%, 매년 수억 원의 재단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또 창원 내에 소재해 있는데 도나 재단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시설은 창원시에 있고 또 창원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나 우리 시장님 계시지만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제보를 받고 어린이대공원 선정과정에 재단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료 제출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안 주다가 어제 22일 저녁 10시 30분에 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결, 서울 어린이대공원 대표이사 직인도 아니고 넘버 번호 2로 되어 있습니다, 2로.

2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저는 재단하고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점 말씀.

다음 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이 어린이대공원 입찰제안서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노창섭 의원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다 봤습니다.

정량적평가로는 낙찰된 광주패밀리랜드가 상당히 점수가 높습니다.

뒤에 자료가 나올 것인데요.

그리고 정성적평가 부분에 이것이 표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창원시가 제출한 자료와 각종 자료를 분석에 의하면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와 광주패밀리랜드(주)의 입찰과정에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가 최종 낙찰,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 선정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영진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대공원이 정량평가에서는 광주패밀리랜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격평가와 저기 제시되어 있는 정성평가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자, 2페이지 정량적평가, 3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어린이대공원 관련해 평가점 7.75점 차이 났습니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성적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광주패밀리하고 쭉 보시면 파란글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정성적평가에도 광주패밀리가 유리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다음 한번 펴보세요.

(자료화면)

이것이 점수거든요.

결정적으로 정량적평가 심사위원회 서류만 놓고 비교했을 때 양사의 제안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제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왜 들고 왔냐 하면.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던 서울랜드서비스가 로봇랜드 운영하는 운영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이 포인트에 따라 차이 있겠지만 이 정도의 계획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광주패밀리가 제안한 입찰제안서입니다.

73페이지 분량이고요.

이것을 안 주다가 어제 제가 아래께 받았는데 이것이 39페이지짜리 서류입니다.

내용은 제가 하나 하나, 이 정도로 서류 물량 부분부터 너무 차이가 난다, 객관적으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

이것이 딱 보면 입찰, 매출에, 직원수, 직원수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자본금, 그다음에 인력, 시설규모, 제안(입찰), 신용등급, 신용등급 관련해서도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료화면)

이것이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가 선정된, 3년, 2017년, 2018년 내리 적자이고 2019년도 적자입니다.

4년 간 자본잠식, 2년 연속 적자, 오른쪽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광주패밀리하고.

밑에 광주패밀리는 지속적 안정인데 이것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자료화면)

어린이대공원 최근 5년 간, 4년 간 자본잠식과 2년 연속 적자, 2019년도에 흑자를 낸 것은 소송을 하고 있었답니다, 모 업체하고.

소송하고 있는 소송금액이 장단기 차입금으로 들어오면서 흑자가 나서 신용등급이 CCC인데 B+로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이것이 어린이동산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이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큰 것인 줄 알지요?

저것이 서울어린이 전체의 서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하고 저 끝에 빨간색 되어 있지요?

저것만 서울 어린이놀이동산(주)가 하거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테마파크의 새로운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는 이번 경남 로봇랜드 사태로 경남도 감사를 통해 사임한 정창선 전 원장이 전무이사로 있었던 업체이고,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 핵심 경영진과 직원은 정창선 전 원장이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거나 현재 경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인 경남 마산로봇랜드 자산관리(AMC) 직원들이었습니다.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탁경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의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 로봇랜드 위탁운영자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에서 유찰이 됐었고요.

두 번째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서 재단 쪽에서 상당히, 전국에 있는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그런 쪽에도 참여 요청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우리 실시협약 해지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난 때문에 여러 가지 로비를 해서까지 입찰을 하려고 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배수를 우선 구성을 합니다.

3배수 위원을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 위탁, 여러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3배수 이상 풀을 구성해서 감사관실 입회하에 당일 날 위원을 선정해서 위촉합니다.

6명의 위원이 위촉됐는데 어느 위원이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은 정성평가할 때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합니다.

노창섭 의원 아니 위원 명단은 제가 봤고요.

위원 명단하고 통화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시장 말씀대로 적자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가 꺼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두 업체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업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요, 공정하게.

○제1부시장 조영진 아까 정 전 원장 말씀도 주셨는데요.

저도 사전 질의서를 보고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그 원장은 전 원장은 3월 16일 사직원을 내서 사직원 수리가 됐고요.

위탁업체 입찰공고가 3월 25일이고 제안서 평가가 4월 29일, 거의 원장이 퇴임한 후에 한 45일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이 원장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원장이 미친다라기보다는 원장의 인맥들이 다 차지하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저분입니다.

어린이아일랜드 전무, 지금 어린이아일랜드가 현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으로 바뀐 정창선 원장 전무이사 출신입니다.

이것은 신문스크랩을 다 한 것이고요.

다음 펴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이것이 정창선 원장이 2009년도에 마산로봇랜드 관련된 발언하신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직원들은 어디서 전부 했냐, 다 AMC 직원 출신.

전 원장이 전무로 있던 업체이고, 두 번째는 전 재단과 함께 근무했던 재단 직원들이 새로운 운영사로 입사했고, 셋째 실시협약 해지 당사자 AMC 임직원들이 새로운 운영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이것이 2011년 전 원장이 본부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제가 실명은 마크를 했습니다.

마크를 해서 어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동산 경영본부장, 경영전략본부, 쭉 제가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래서 여기는 AMC라 하면 우리가 지금 1,025억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당사자, 그 출신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고 재단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소송으로 적대관계에서 민간사업자(PFV)의 업무대행기관(AMC) 출신 인력들이 근무하는 것이 합당한가, 예?

과연 경상남도, 창원, 재단 소송 진행에 유리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본사 인력 투입현황입니다.

이것이 보십시오, 현 조직도상에 경영전략본부장 한번 보십시오.

인원이 본사 투입인력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저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만큼 현재 정창선 전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사퇴하고 공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정창선 전 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근거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의원님,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이뤄지고 위원들이 부여한 점수에 대해서 저나 우리 시나 도에서 그에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AMC 직원 한 분 아까 언급 주셨는데 경영전략본부장이 어린이대공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AMC 직원이 총 5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2명은 소송을 위해서 현재 계속 AMC 소속으로 있고, 3명은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잘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창원의 사정이나 여건 그리고 어린이 로봇랜드의 여건을 잘 아는 경력직을 좀 채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경영직을 채용하더라도 정창선 원장 인맥이 그대로 장악하면 정창선 인맥대로 가지요.

저는 이번 기회에 창원시가 재단하고 도에 너무 로봇랜드 관련해서 위임을 하다 보니까, 재단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밑에 실무자부터까지 원장까지 하신 분이 너무 이 로봇랜드 사태에, 난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런 분을 다시 이런 데 테마파크 운영사로 온다는 것이 나는 말이 안 된다, 시간 관계상 원칙적인 문제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는 6월 1일자로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서울랜드서비스의 정규직 113명 중 현재 약 30명이 고용승계가 이행되지 않았고 기존 결성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업무 진행으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는 현재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인원을 고용승계를 하였으며 일부 인원을 고용승계 하지 않으면서 신규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영진 총 113명 중에 1명이 자진 퇴사해서 112명이고요.

그 중에 75명이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했으나 계약 무효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13분이 계시고, 미계약 상태로 계신 분이 19분, 그래서 32명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나머지 5명은 이직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요.

노창섭 의원 비정규직은?

50여 명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부시장 조영진 비정규직이요?

노창섭 의원 예예, 파트타임이나 기간제.

○제1부시장 조영진 이번에 계약되신 분들은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규직이고요.

전체 마산로봇랜드를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할 때는 169명이고요.

정규직이 115명이 그렇고 비정규직이 50명이거든요.

비정규직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도 있고 다양하지요.

그래서 정규직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논란이 있지만 1년이냐 2년이냐 정규직이냐 논란이 있지만 50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나머지 50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를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서울랜드 비상운영 계약에 의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MC나 민자사업자가 ‘나 이것 못 하겠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랜드서비스가 비상운영을 했습니다.

그냥 비상운영 위탁관리, 원래 당초에 6월 30일까지인데 6월 1일자로 딱 계약 해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6월 1일자로 서울 어린이 왔는데 지금 30여 명 신분이 지금 서울랜드, 서울 어린이, 아 서울랜드서비스인지 그쪽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 신분이 불분명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지금 현재 소속은 서울랜드서비스로 봐야 되고요.

임시체제로 1년 간 계약을 체결한 서울랜드 아, 서울 어린이공원 쪽에서 고용승계 어떤 계약에 따라서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서 이분이 아직 계약이 안 됐고 저쪽으로 안 넘어갔거든.

고용승계는 다음 번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만큼 이분들의 신분, 임금은 재단에서 줘야 되는 것이지요, 저 계약서에 의하면 6월 30일까지는.

○제1부시장 조영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 계약할 때 그 전에라도 위탁업체가 계약이 되면.

노창섭 의원 넘어간 사람은 맞는데 아까 32명이 넘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용승계가 안 됐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노창섭 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도 도청 앞에서 그분들 30여 명이 일부가 계속하고 있거든, 1인 시위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이것이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청와대 청원해서 허위 고용사기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그다음에 감금, 협박 해서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것입니다, 국민청원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도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요.

다음.

(자료화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2019년 12월 14일 발표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민간위탁사무를 수탁받은 수탁기관은 우선 선정단계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위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리고 위탁계약이 바뀔 때마다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도록 정부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는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이 지침입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작년 1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우선 공공부문 사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00억을 투자해서 30년 간 책임 운영하기로 했던 민간부문 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될지 여부는 좀 더 판단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서 여기에 가이드라인 지침에 보면요, 행정안전부 출신인가 모르겠는데 창조행정담당관실에 이것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어 있거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위탁한 자회사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에서 인정한 이 지침을 재단이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그래서 현재는 대위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노창섭 의원 예예.

○제1부시장 조영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다음 페이지 한번.

(자료화면)

이것이 정부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할 때는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 하다가 재단에 대위해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법적 해석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찬반의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행정안전부 조금 전에나 아니면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만일에 그렇게 맞다라고 하면 재단이나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과정에 반드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했고요.

고용승계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

이것이 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딱 해 놓은 것입니다.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나 고용유지 노력, 고용승계, 이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

이것은 민간 보호자, 이것은 위탁 가이드라인을 위반해서 그냥 우선 채용으로 위반한 사실, 무시하고.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

이것은 경상남도 방침입니다.

아까 그 근거로 해서 경상남도가 이것 주도했지 않습니까? 재단하고.

경상남도에서 고용유지, 고용승계 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침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그리고 왜 또 문제가 되냐 하면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가 사업계획서에 115명을 고용승계, 왼쪽 파란줄, 기운영 인력 고용승계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저 계획서 점수가 높아서 정량적·정성적 평가 높이 받았는데 지금 32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

그래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정부기관에서 맞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부시장님, 따라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과 창원시, 경남도는 정부의 지침 이행과 코로나 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전원 고용승계를 위해 행정지도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우리 로봇랜드 위탁운영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위탁운영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로봇랜드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PPT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관련 근거입니다, 대위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노창섭 의원 어제 서울도 가시고 피곤하실 텐데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위탁 관련해서 운영업체 선정과정, 고용승계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무 방금 우리 1부시장님 답변도 계셨습니다마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투자하고 책임운영 하기로 계약된 민간부문 사업이나 민간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 통보로 로봇재단이 대위운영 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중단 없는 운영과 지역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자 선정 및 노동자 고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 준수함은 물론이고 경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 해지를 주장하며 행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과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우리 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테마파크 운영과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승소하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테마파크 운영과정에 업체 선정과정에 고용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169명이 필요하지만 정규직은 모든 제안서에 100여 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고할 이유가 없어요, 업무량으로 보면.

그런데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고용을 32명을 안 하고 있거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허성무 예, 한번 좀 더 사정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그다음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경상남도 감사를 시장님,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예.

노창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보를 받았습니까?

○시장 허성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했고요.

지난 1월 실시된 경남도 특정감사의 결과는 현재 우리 시의 감사관실과 실무부서, 또 경남도의 로봇랜드 해당 실무부서에도 통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현재 소송 중임을 감안해서 통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 고용승계와 재단 입찰과정 때문에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재단만 한번 감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허성무 이것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도에.

노창섭 의원 아니 지금 고용승계나 재단에 제가 봤을 때 시장님, 지사님이나 시장님은 잘 모를 것이라 봅니다.

재단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 허성무 감사 이전에 사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사실상 의원님 지적처럼 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노창섭 의원 예.

○시장 허성무 또 원래 도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에.

물론 우리 시가 많은 돈을 같이 투자하고 있지만 주관 사업기관이 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그다음에 로봇랜드가 우리 마산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R&D센터 입주도 적고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운영도 안 되고 앞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컨트롤타워도 없고 로봇랜드 전반과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 중이고 2단계 사업도 시작되지 않는 총체적으로,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지금 로봇산업은 제조로봇을 담당하는 경남TP가 있지요.

그다음에 서비스로봇을 담당하는 로봇랜드가 있고요.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원화 된 계기가 뭔지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의견을 전에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도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지사님하고 한번 단판을 지어서, 실무자들 의견 말고 정치적으로, 지금은 로봇랜드 사태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도민들에게 뭔가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시장 허성무 그래서 지사님께서 전임 원장님을 어쨌든 사표를 받으시고 또 새로운 유능한 원장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것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새로운 원장님 오기 전에 다 계약해 버렸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의심을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허성무 새로운 원장님은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LG전자 그룹에 있으면서 어려운 해외 법인들을 아주 정상화시키는 유능한 분으로 그렇게 모든 분들이 평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창섭 의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노창섭 의원 다음은 지역의 노동 현안인 STX조선해양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관내 기업에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전주시 사례처럼 해고 없이 고용보장 약속을 전제로 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전주시의 사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참여한 기업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노창섭 의원 170여 개 정도.

○시장 허성무 예,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큰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우리는 4,700개가 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있기가 어려운 일인데 다만 선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하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시장 허성무 그럼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전부, 금방 설명드린 해고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선언적 의미도 상당히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3,300억 원을 상대로 우리 창원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고용안정자금, 공공일자리자금 몇 천 억을 줍니다.

그렇게 지원하면서 해고 좀 자제하라는 선언적 의미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시장 허성무 그런 말씀은 제가 기업들한테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의원님 주장처럼 해고에 대한 걱정, 정말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동시에 또 기업인들도 파산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파산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노동자들도 해고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는 양쪽을 다 보살피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가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짐을 나눠서 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지금 STX조선이 도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산업은행은 지금 현재 유급휴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이 STX 문제는 국무조정실 산하 산업경제장관회의와 산업은행 역할이 결정적이거든요.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총리실 총리님도 좀 만나고 행자부장관도 만나고 산업은행장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습니까?

○시장 허성무 그 이전에도 시장 되고 나서 계속 만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만 안 할 뿐이지 늘 만나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중간에서 가서 만나고 끝없이 STX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장의 걱정이 STX 경영자들이나 노동자들보다 더 걱정이 컸으면 컸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금융의 논리, 저도 처음부터 그 주장을 했습니다.

떠나서 지역경제나 일자리의 논리로 좀 봐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건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 STX는 정규직 1,000명, 조합원 520명, 그다음에 하청하고 2,500명이 진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창원 경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나 도가 중앙정부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노동사무는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시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5%를 분담하기로 고용유지금을 유급으로 했을 때 시도 분담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시장 허성무 예, 맨 마지막에 질문주신 것, 고용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할 때 자부담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5%를 도가 지금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도 당연히 있지요.

그것 없겠습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도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합니다.

노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STX 문제나 지역 노동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그럼요, 의회와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여기 의원님들 계신데 결국 저희들이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조영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선애 의원

박선애 의원 먼저 2차 정례회에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장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징질문 주제는 창원문화재단의 향후 방향성 제고와 예술인 처우 향상 및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자유롭게 문화로 즐기고 예술로 행복할 수 있는 문화도시.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예술로 행복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과 창원 문화의 내일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람 중심의 가치를 공유하는 창원만의 문화도시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취임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취임 인사내용입니다.

아마 진심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난 인사말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창원시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누구나 자유롭고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열이나 해석, 이해를 위한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님 대신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창원문화재단 설립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반갑습니다.

창원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창원문화재단의 정관에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 문화복지 증대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으로 질문을 드리면 문화재단의 목적과 사업운영 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 위주로 탄생한 재단이 있고 또 문화예술정책 개발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그 방향과 재단의 방향이나 성격을 좀 다르게 하고요.

전문인력이나 추진사업 특성까지도 필연적으로 다르게 나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래서 설립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창원문화재단은 경영목표 이행실적과 기관장의 성과목표 달성도와 관련하여 매년 평가를 받고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 출자·출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으로부터 매년 시에서 경영실적 평가항목을 받아서 9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16, 2017, 2018이지만 이것이 전년도 것을 그 다음 해에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선애 의원 2018에서 2019년도 평가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기에 2019년도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문화재단의 평가등급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당해연도 실적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연도에 평가를 하는데 2018년도에 평가점수는 82점을 받아서 ‘다 등급’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는 현재 평가 중에 있고 또 하반기에 평가등급이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박선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잠깐 드리자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최근 2년 동안에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질이나 양적 성장도 많이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공연 관람객수가 한 35만 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60만 명이나 공연 관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문화재단의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그동안 고생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평가내용을 보시면요, 참, 만점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3년치 자료를 쭉 보면 4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2014년도.

보면 책임경영 구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단 운영의 혁신이나 발전적 경영을 위한 노력에는 15점 만점에 2018년도에 3점 받았고요.

재단 유료회원 확보 노력은 연 3년째 0점입니다, 5점 만점에.

그리고 고객만족을 통한 문화재단의 위상 제고 노력도 연 3년 간 5점 만점에 0점을 받다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 것을 2019년도에 하니까 그때 5점에서 4점으로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유료회원 모집은 계속 0점, 0점, 0점입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 3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 행정감사, 신년 업무보고 등 필참해야 될 주요 행사 참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강제규 영화감독이 2019년 3월 1일부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용되어서 현재 1년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주요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의 참석현황을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총 9회 중에서 3회 참석해서 33%의 참석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3분의 1이네요.

제가 받는 자료에는 3분의 1이 조금 못 되게 나왔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그렇지만 이것이 비상근으로 조례를 바꿨다 아닙니까? 상근에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바꾸면서 그래도 참석해야 될 곳에는 나와야 되는데 소관 상임위 일부 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대표이사님의 잦은 불참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감사에서 강제규 대표이사의 의회도 참석률이 좀 저조하다, 또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도 좀 부족하다 그런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도 좀 많은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현직의 영화감독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상근 대표이사로 임용했습니다.

마침 임용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2019년도 취임하고 나서 영화 1947 보스톤을 제작하게 되면서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규 대표이사가 구상 중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창원의 역사와 인물을 주제로 하는 연극도 준비 중에 있고 또 향후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로 장르를 확장해서 애정과 열정으로 창원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했고요.

저도 강제규 대표이사님 팬입니다.

정말 우리 마산이 낳은 세계적인 감독이지만,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유명인사를 대표로 모셔오는 것도 정말 시기에 따라서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 문화예술 발전에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기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이 재단을 이끌어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예, 공감하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기가 2년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1년 4개월이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것이 뭐 있냐는 지역의 여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뭐 어떤 좀 한 것들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어찌 됐든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아까 성과가 아주 좋은 것도 그렇다고 아주 하위도 아닌 보통 정도로 나왔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성과가 부진하다면 향후 문화재단의 운영은 물론 그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변화와 혁신은 필요하다고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금년에 4개 본부, 9개 부서로 조직개편은 당연했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 진해 각 지역에 본부장을 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적 욕구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문화재단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설립목적이나 방향, 그에 대한 단계적인 추진전략들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의 어떤 의지, 재단의 의지, 그리고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창원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좀 큰 편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래서 저는 퍼실리테이터 역할과 코디네이트 역할을 적절히 조합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에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러면 조례 2조 예술의 정의에 기초해서 현재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이 몇 명 정도인지 혹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술인 등록 심사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해서 등록예술인의 상세 정보는 공유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에 한 8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경남에는 한 4천 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는 1,795명으로 경남에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1,790명 정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제가 예술을 관장하는 단체에 알아본 결과 창원시에 3,000명 정도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국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가 문화예술 지원 조례, 복지증진하고 보면, 2013년도 조례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5년마다 예술인 실태조사를 좀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요? 예술인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앞으로 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현재 한 번도 한 적은 없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러니까 예술인, 우리 창원시에 정확한 예술인 현황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은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조례 정의에 보면 문화예술의 항목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까지 총 13개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아마 등록하지 않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예술인 노동실태나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실태조사를 해서 좀 등록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국장님,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을 자체적으로 지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창원 같은 경우 마·창·진 지역별로 각 협회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문인협회, 미술가협회, 무용가협회, 공예가협회 등 장르별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화도시를 꿈꾸면서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도 수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지만 대표성을 띤 협회들이 단 몇 평짜리 사무실조차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협회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인협회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마산, 창원, 진해 어느 협회도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사무국장을 맡은 분들이 해마다 문협지를 발간하거나 행사할 때마다 그 제출작품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다 쌓아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또 저도 그 집으로 갖다주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열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쳐나가는 지역예술인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대표성을 띤 협회사무실 공간 지원 정도는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원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한예총, 민예총 이래서 총 54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일반 민간 예술단체만 하더라도 71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체가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 내에서는 최초로 무관중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추경에 한 1억 2천만 원 반영해서 예술인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만치.

그만치 저희가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5월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인협회 사무국장님 집에서까지 창작활동 하는 것은 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지난 5월 달에 2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창원·마산·진해권역에 문화예술인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한예총, 민예총 각 지부별로 회장단하고 만나서 건의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거기서 문인협회에서 요청사항을 보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있었지, 우리 사무실 공간을 이렇게 하나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당시에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아 감사합니다, 적극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니까.

예술인들이 자존심도 있고 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가 대신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들어보면 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 말고 우리가 옛날에 밀정을 보내듯이 그런 다르게 들어오는 이런 그런 애로들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겠다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세심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어찌 됐든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다음은 정혜란 제2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창원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약을 실행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적으로 자랑할 만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예, 자랑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제2부시장 정혜란 일단 창원은 지금 현재 세 도시, 과거 세 도시의 역사와 문화의 매력이 공존하는 최초의 행정통합시입니다.

우리 시는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자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권역별 지역성과 고유성을 살려서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문화 브랜드를 정립하고 문화인프라 구축의 가능성도 아주 풍부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충분히 향유하기에는 아직 물리적 인프라를 채워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예술로써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가에도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창원시민들이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여러 삶의 모습들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문화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앞으로 더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자랑거리 만들 것이 아직은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부시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정말 우리 마산은 ‘예향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엊그저께 문신 100주년 상도 문신상도 수상식도 있었고 또 다양한 음악, 문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분들이 많이 탄생한 지역입니다.

그런 예술인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인들을 탄생한 거기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재임기간 동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예.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예술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로 마산 창동의 오랜 자랑거리인 금강미술관이 이번 달로 문을 닫게 되는 사실을 지난번 간담회에 저와 함께 참석하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미술인들에게 무료로 전시장소를 제공하면서 지역민들에게는 쉽게 예술작품을 접하도록 해 주고 정서적 즐거움은 물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예술인들에게는 상업적 판매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온 그 금강미술관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제2부시장 정혜란 2016년 4월 29일 금강미술관이 개관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4년 동안 마산지역의 민간미술관의 역할을 해 왔는데 6월 말로 문을 닫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사립미술관의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살릴까를 또 법적인 조항들을 찾아보니까 창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비 등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지만 금강미술관은 사립미술관 등록이 물리적으로 좀 불가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개인 소유의 건물의 운영비 등 임대료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안타깝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찾아보고도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애 의원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도 했고요.

법적 지원근거도 마땅하지 않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산 창동의 자랑이었던 금강미술관이 재개관 할 수 있도록 예술진흥 차원에서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예, 금강미술관이 그동안 해 왔던 역할들이 지역민과 지역 예술인들에게 어떤 활력소가 됐다면 그런 욕구를 또 다른 방면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도 현재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창원시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2017년에 1기가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은 그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님이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아까 문화관광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셨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들도 많고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민예총 조직 이외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인들을 실태조사를 좀 하고 현황 파악을 해서 특히 젊은 예술인들 활동이 지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이분들과 또 지역민들이 문화향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논의를 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실태조사, 기초조사를 언급하셨지요.

그것은 제가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제2부시장 정혜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경기침체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정말 해결해야 될 시정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노고가 많으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

박선애 의원 충분히 그 애로를 짐작합니다, 저희들도.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짚어보면서 질문했습니다.

향후 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무 창원문화재단은 우리 도시의 문화 대도약을 위해서 중추적인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재단 관리를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같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창원·진해 권역별 특성을 잘 고려해서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이 지역본부 중심체계로 조직개편 했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지역본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우리 시에 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또 정책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이런 사업들도 들어가 있는 만큼 아까 제가 앞에서 국장님께 지적했듯이 몇 가지 세부 항목에서 0점을 계속 내리 4년 동안 받고 또 어떤 혁신경영 이런 부분에서는 15점 만점에 3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방향성에 좀 더 변화를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아마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시장 허성무 예, 저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료관객 확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또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무료공연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 않는 면도 있고 또 유료관객으로 전환됐을 때 관객수가 확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노력은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께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타 시·도에는 지금 광역에는 전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기초단체에도 거의 한 100여 개 가까이 설립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전부 다 문화재단들이 과다 업무로 정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뭐 어떤 다른 부탁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과다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과다 업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공교롭게 많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올해 2020년 2월에 직원 채용을 하는데 댓글에 너무 재미난 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댓글에 보면 창원문화재단은 너무 일하기 좋은 곳이래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빡세지도 않고 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출 수 있는 아주 일하기 무난한 곳이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봉이 굉장히 세진다, 이런 것들을 그 채용공고 댓글에 쭉쭉쭉 달아놨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얼마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하는 잣대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문화재단 관련되시는 분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애로도 많고 힘든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니까요.

시장님, 이런 부분도 잘 좀 파악하셔서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재고해 주시면.

○시장 허성무 예, 좋은 지적 주셨고요.

애초에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설계를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다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노조도 만들어져 있고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야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의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개선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방향성을 한번 재고해 보신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9조를 보면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 5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창원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지원이나 또 문화예술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장님의 계획과 정책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잘 해야 되고요.

다만 이것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보면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것이 있고 그것도 어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획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세웠고 또 그것이 이후에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 잘 실천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대개 세금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비용 자체도 세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세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적실하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가 좀 힘이 들더라도 치밀하게 들여봐달라는 요청을 모든 부서에 모든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듣고자 했던 대답들을 해 주시네요.

저희들이 모든 조례마다 뭐 그냥 완전히 상용어구로 5년마다 실태조사, 복지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조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맞게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현실적으로 맞게 세워나가는 것이 저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평가를 자체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한다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시장 허성무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예, 우리 시장님께서 제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은 것 같고, 향후 그렇게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예, 시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께 현재의 마산문학관을 본래의 명칭이었던 노산문학관으로 환원시켜달라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3·15정신 폄하 글 같은 것은 노산 선생님의 본 의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술적 가치로써 평가해 달라고 부탁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산문학관을 노산문학관으로 명칭을 환원하는 데 따른 시장님의 생각은 지난번과 변함 없으신지요?

○시장 허성무 마산문학관의 명칭은 당시에 공론절차를 거쳐서 결정됐고요.

다시 이것을 바꾼다면 지역사회에 큰 갈등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때도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시 정례회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좌우간 큰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참 쉽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큰 공감대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참 그때도 갈등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갈등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서 가능하면 좀 갈등을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그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예술인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대모라고 하지요.

시위 이런 것도 잘 못 하고 속으로는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취합해서 모아서 어떤 그것을 행동단계로 옮기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본인의 예술로 그냥 승화시켜버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면 어떤 우리가 고향의 봄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문신미술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하듯이 사람들이 어떤 관광 부분에 유치하고 하려면 심심하게 지역명을 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예술을 빛낸 또는 세계적으로 이름 난 이런 이름을 따는 것이 저는 예술적으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상충되는 단체들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도 고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성무 지역의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명칭을 따는 것은 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그 인물들에 따라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큰 갈등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화 과정이 됐고 그래서 결정된 명칭을 갑자기 또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그래서 저도 두 번 이렇게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쉽지만 시장님의 생각이 변화되길 또 기대하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고맙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술인에 대한 처우는 일제 강점기나 지금이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어느 원로 예술인의 한마디가 마음을 때립니다.

자료화면 잠깐만.

(자료화면)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너무 짧게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은 유형, 무형의 귀중한 자산이자 가치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역사적 유산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 때 많은 국민들이 ‘미스터트롯’이라는 음악 예능프로그램으로 우울한 마음을 달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중요한 영역이 문화예술임을 인지한다면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 향상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문화예술친화적 도시로서의 성장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옛날 속담에 대해서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 정혜란 제2부시장님,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철우 의원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동영상 두 개 준비했고요.

부시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의원 먼저 공용차량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우리 시에 공용차량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 우리 시에 공용차량 990대 정도 있고요.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 특수형태가 있는데 차량별로 조금씩 이용형태가 다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52대가 있는데 한 대당 평균 연간 156회 정도 사용을 작년 기준으로 했고요.

차량 유형별로 현장작업차나 단속차량 그런 부분은 연간 400회 이상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특수목적차량 제설차량이라든지 급수지원 이런 부분들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좀 적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외부 출장 같은 것이 줄어들면서 이용이 좀 더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것이 버스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한 구청 같은 경우에 연 18회 정도, 월이 아니고요,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차량이 990대, 1,000대 정도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계산해도 1,500만 원만 잡아도 저희가 150억 정도의 차량을 감가상각한 것을 기준 해서 가지고 있고, 운영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억 5천만 원 정도, 이것은 본청하고 5개 구청만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우리 시에서는 매달 첫 번째 화요일을 공용차량 점검의 날로 정해서 부서별로 차량 이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서별로 차량 이용률이 낮은 경우에는 차량을 회수하거나 재배정을 실시하고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 기준이나 부서 내 차량 이용률에 따라서 단계적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간에도 좀 적극적인 공동이용 배차를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이 나오는 경우에는 꼭 차량을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엄격히 판단해서 차량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나중에 다시 한번 시정질문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 차량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 차량을 전용차량에서 일반 업무용차량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다들 출·퇴근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전용차량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구청장들께서는 출·퇴근 시간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들은 아시다시피 구청 소속 직원과 읍·면·동 전체를 지휘감독 하고 있고 현장 확인이라든지 민생탐방 등 신속한 대민업무를 위해서 전용차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를 두고 있는 성남이나 고양, 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 경우에 대부분 다 전용차량을 두고 있고 출·퇴근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출·퇴근은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창원시는 면적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관할범위가 넓고 또 한 개 구청 평균 인구수가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을 봐서 전용차량이 당분간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들께서 연가를 가셨거나 서울에 기차로 출장을 갔거나 해서 관용 전용차량을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경우에 전용차량을 일반차량으로 다른 부분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철우 의원 좀 답답하네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청소노동자가 아직도 투명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의회에 일찍 나올 일이 있어서 한 6시 55분경에 나오니까 청소노동자분께서 계단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정질문 아, 5분 발언을 한 적 있어요.

제가 해외 나가 보니까 청소노동자들이 대낮에 깨끗한 옷 입고 일을 하세요.

우리 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우리 시장님 되시자마자 제안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우선 청소노동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청소노동자들을 대하고 또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2018년도 7월에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공감이 가서 제가 사실 어제 우리 청소노동자들을 찾아뵙고 잠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질의서를 보고.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인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런 취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지금 8시간 근무하셔야 되거든요.

그 취지나 그런 따뜻한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벽 6시에 나와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한 분, 한 분 여쭤봐도 그것이 좋고, 또 특히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청소노동자 휴게실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의회에 출근해 보면 공무원대기실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은 며칠만 쓰거든, 사실요.

그런데 지금도 의회 이야기입니다.

의회 청소노동자 휴게실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기계설비가 있던 장소에 대충 치우고 계셨었어요.

저희 일은 아니지만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또 설거지도 하고 계단 밑에서 얼기설기 된 데서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을 맞바꿔보면 어떨까, 맞바꿔보면 지금 아마 면담하셨다는 내용들이 저는 거짓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분들 의식 속에는 그렇게 주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안 보일 때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그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왜 안 바꾼다 생각하시는지?

○제1부시장 조영진 지금 우리 시에는 직원휴게소가 8개소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 쪽에도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청소노동자가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청소노동자들이 여기에 와서 쉬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관 서편 쪽에 가면, 제가 어제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휴게상태가 어떤지도 점검했고요.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개인사물함 부분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입구에서 냄새가 나서 좀 지저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비치를 하고 좀 정리를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이 전용휴게시설에서 왔을 때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께서 중간 식사를 계단 밑이나 이런 쪽에서 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보이는 것은 맞는데요.

주로 조기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을 드시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청소 전이나 중간이나 직후에 전용휴게소 가기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드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8개 휴게공간을 좀 활용하게 하거나 전용휴게공간을 좀 개선해서 그쪽에서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2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의원 질문지가 같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자료화면)

좌회전 대기차로가 저것이 지금 보이는 원이 트럭 옆에가 좌회전 대기차로가 아니고 1차로입니다.

지금 그 뒤에 흰 차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차로가 짧아서 못 들어가니까 1차로까지 빠져나오고 삐져나오고 1차로에는 빠른 속도로 가니까 위험해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전수조사도 해 달라고 했는데.

○제2부시장 정혜란 저 역시 여기 부시장 오기 전에도 저런 불편함을 느끼면서 빨리 개선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 왔던 바인데 지난 임시회 이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이미 행정절차는 진행을 했고요.

일정상 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창원시 전 좌회전 대기차로 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더 섭섭했던 것은 저기가 허앤리병원 앞인데요.

시장님 계실 때 취임하자마자 백일홍 나무는 머리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고치기로 했냐 했더니 시장님 지나가다 한 말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저희들이 씁씁하지요, 황당하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고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시장 허성무 주철우 의원님의 지식산업센터 조례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2015년 5월 8일 제정되었으며 지난 5월 정부에서는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시설구역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위 조례는 상위 법률에 위임근거도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의원 그렇지요, 위법 조례지요.

○시장 허성무 예,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제가, 자료화면을 띄워보시지요.

(자료화면)

저는 문제의 본질이 지금 저기에 나오다시피 집행부는 그 당시 법제처, 저것이 법제처 것이지요.

받은 것이 있고요.

위법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료화면 두 번째도 띄워줘 보시지요.

(자료화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4월 30일 뭐 이렇게 받았어요.

동 조례 5조, 6조 2항, 3항이 다 삭제 요구를 했어요, 위법하다고.

그런데 이 내용을 숨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집행부 공무원, 상임위에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던가요?

○시장 허성무 제가 뭐, 그때 뭐지요?

주철우 의원 경제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허성무 상임위 기록을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주철우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면 끝까지 저 자료를 안 내놨고요.

저희들한테 이것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입법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런 침입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확고하게 되어 있는 판례인데 어떤 지자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화물차는.

그런데 확보대상을 늘렸어요, 인위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당연무효 조례니까 졌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원이 이론이 아니고 법원은 법령과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학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지요?

향후 처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 허성무 조례 제정 당시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그 당시 산업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주철우 의원 누가 누가 그랬냐고요.

○시장 허성무 다만 위 조례가 침입적 조례로써 상위 법률의 위임이 필요했지만 창원국가산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로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그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겠지요.

주철우 의원 그 당시 시장, 국장, 과장은 제가 볼 때는 구상권행사 해서 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질문에 있는데요.

성산구청하고 주식회사 KBR이 최근에 소송을 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왜 창원시가 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성산구청과 KBR의 소송에 대해서는 저도 결과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소송에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맞습니다.

그 당시 2018년 3월 22일 날 미래산업과 박종인 과장님이 보낸 공문인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시는 대형 산업용지 필지분할을 제한할 공익상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된다 답변하신 것이에요.

저기 빨간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송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것이 얼마지요?

그리고 이 소송비용 외에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시장 허성무 예, 당시 발생한 소송비용은 우리 측 변호사수임료 165만 원, 원고소송비용의 배상금 461만 8,000원으로 총 626만 8,000원입니다.

주철우 의원 그렇지요, 630만 원 정도 되지요?

○시장 허성무 예.

주철우 의원 손해배상 아직 안 들어왔지만 손해배상 들어오면 우리가 물어야 되지요?

○시장 허성무 예, 손해배상도 아마 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들어온 적이 없고 아직까지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질문이 울산 북구청에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로 인해서 전임 구청장이 구상권을 청구 당했어요, 그렇지요?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건인지.

○시장 허성무 울산 북구청의 코스트코 건축신청허가 반려 건은 해당 지자체의 개별 사안으로 정확한 인과관계 확인 없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썩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요.

주철우 의원 아니 이것은 기사에 난 것인데.

○시장 허성무 다만 공직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합법성, 합목적성, 고의과실 정도 등 선행적인 판단과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구청장님한테 손해배상금 4억 560만 원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라 해서 이분이 한 1억 정도 구상권 행사를 당해서 모금해서 결국 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맞지요?

○시장 허성무 제가 그 사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주철우 의원 앞으로 이런 관련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무효인 위법 조례에 근거해서 산업용지 분할 거부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방해하는 공무원이 또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엄벌하실 것이지요?

○시장 허성무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그것과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이 상사의, 시장님 되겠지요.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부당한 지시 자체를 하면 안 되지요.

주철우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이런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무원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나아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는 애초에 부당 지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예, 두 번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자료입니다.

자료 좀 틀어주시지요.

(자료화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건 때문에 제가 국민청원까지 하게 됐어요, 6월 11일 날요.

지금 현재 223분이 동의해 주셨는데 먼저 뜻을 같이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요?

○시장 허성무 의원님이 청원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으로 긴급히 추진된 사업이고요.

실제 거주 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저의 개인적 견해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굳이 답변드린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낳은 비극 또는 해프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에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해당 직원들의 주소를 자기 지역 내에 두도록 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진 그런 주소를 둘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발생한 어쨌든 불합리한 내용이고 그것은 결국 그 원인이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긴 비극이다 이렇게 보고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저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편법과는 이제 이별할 때가 됐다 보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것 말고도 관내출장여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껏 실비 정산이 원칙이지만 월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은 이렇습니다.

일 안 하고 초과근무수당 받아가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 보셨듯이 위장전입 사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위장전입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시장 허성무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특히 아까 저기 사례에서는 1인 가구로 위장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엄정하게 구분해 내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이야기가 옳고요.

또 저분이 이런 긴급재난자금이 나올 것을 알고 위장전입 해서 미리 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군에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가 강요되다 보니 위장전입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아갔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주철우 의원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박완수 시장 시절에 주민센터로 위장전입한 적이 있다는 양심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제가 그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해서 1인 위장 가구로 살게 되면 가족수당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제가 이것 조사 하자고 했다고 저를 엄청나게 막 모함을 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이지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더 위장전입함으로써 가족수당을 못 받았지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했다면 돈이 한 10만 원이면 120만 원 손해를 본 것이지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허성무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또 우리 사회에 엄연하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절벽 때문에 생기는 비극적 현상 중에 일어나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또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개선도 해야 되지만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책도 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위장전입 이야기는 시장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그런데 성산구청장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것이 경제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반납도 개개인이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공문도 그런 식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성무 제가 아직 그 공문을 성산구청장 공문을 보지는 못 봤습니다.

못 했는데.

주철우 의원 공문은 행정자치과에서 나갔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반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기부금을 포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문이 나갔어요.

○시장 허성무 아 그래요?

주철우 의원 이것이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갈 일은 아니지요?

○시장 허성무 어쨌든 지금 이번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 일부를 반납하는 등 엄청난 수고를 해 왔고요.

또 최근에는 국가지원금과 관련해서 상당 액수를 다 기부하고 계시고 있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또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기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 점을 잘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질문 자료제출 요구 시 만연된 민감한 정보 비공개 부분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료화면)

2018년 KNN뉴스고요.

우리 공보관실, 우리 창원시 사례입니다.

비슷합니다.

신문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을 요구하니까 대외비라 해서 줘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대외비입니까 했더니 아니라 합니다.

대외비라 적어서 줍니다.

그리고 작년에 스타필드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부서에 제출 거부해요.

그래서 왜 그렇냐 했더니만 민원에 답변 중이라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답변이 끝났더라고요.

거짓말한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외부 사람이라서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 정도면 우리 시의원들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시장 허성무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주철우 의원 그러니까.

○시장 허성무 시의원을 모욕했다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철우 의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 부산시처럼 우리도요.

○시장 허성무 예예.

주철우 의원 시장님, 저희들도 시장님처럼 시민이 직접 뽑아준 시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 자료를 또 다른 의원님은 받았더라고요.

○시장 허성무 그것은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주철우 의원 예예.

○시장 허성무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초기에 그렇게 답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선상으로 의원께서 요청하셨고 의정업무를 위한 자료 요청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렇게 다른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그때 당시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저한테 그 보고가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즉시적인 공개를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공개하려는 그 과정에 다른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있어서 의원님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먼저 전달되고 의원님한테 늦게 전달돼서 의원님의 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 공개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 보고요.

주철우 의원 아니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시장 허성무 그다음에 공개되는 과정에 의원님한테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다른 의원이 중간에 요청하심으로써 거기에 조금 먼저 가고 늦게 간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 저한테 거짓말한 공무원이 승진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교통물류과의 담당계장은 그 이후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해요.

그랬더니만 서면질문지 내용을 바꿔요.

그래서 바꾼 내용이 그것이에요.

위에 결재받아오라 했더니 그것을 뺀 것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분들 승진시켜주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허성무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고요.

시장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한 번 더 다시 챙겨보고요.

주철우 의원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서가 자료 제출조차 거부해 놓고 의회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거의 신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이 아니고 어떻게 내용을 자료도 없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허성무 오랜 세월 공무원들이 그런 보호본능이나 방어본능 때문에 자료 제출이 조금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렇지요.

2014년에 용인시 사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허성무 어느 사례요?

주철우 의원 2014년에 용인시의회가 경전철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사례가 핵심내용이 뭔지.

○시장 허성무 제가 용인시 사례까지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주철우 의원 아니 답변서, 질문서 갔는데요?

○시장 허성무 예, 여기 나와는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용인 경전철 운영사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최대한 의원님들 자료에는 공개해 드려라 합니다.

숨길 이유도 없.

주철우 의원 용인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의회가 운영비 예산 121억 깐 것이잖아요.

우리 창원시의회도 앞으로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자료 제출이 안 오면, 신이 아니니까 해당 예산을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철우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장이 되면 이런 경우 심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라고 하는데 물론 예산 당연히 삭감이고요.

시장님, 누가 의장이 되든 신임 의장과 이런 문서로 이런 내용들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그것은 문서로 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당연히 자료는 제출해야 될 것은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잘 심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 기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철우 의원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서 창원시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시장 허성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는 달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서류 제출하지 않아 창원시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없네요, 그렇지요?

제가 39사단 특별조사위원회도 일을 해 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협약서를 보자고 하니까 비밀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는 단서조항이지요, 시의원이 정당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그런 단서조항을 제가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의원님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우리 직원들 시장 되고 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공개 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또는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저는 시장님의 그.

○시장 허성무 그것이 시정의 방침이고요.

주철우 의원 생각에 동의하고요.

○시장 허성무 시정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철우 의원 왜 제가 정보공개법을 이야기했냐 하면 의원의 자료제출권은요, 그 법에 따라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41조에 해당됩니다.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주민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보공개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 주면 아까처럼 우리는 그러면 예산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허성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제하고.

주철우 의원 아 그렇습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1인 가구 공무원 자료 요청 건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 언론을 통해 국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일부 공무원에게 부당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며칠 사이 뉴스를 접한 우리 시민들이 “주 의원 뭐하고 있노? 이런 것 다 토해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5월 21일 날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시간도 줬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고의로 그렇지 않았을 테니까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그러면 좀 선처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했고요.

그런데 계속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6월 8일 월요일 날입니다.

물어보니까 취합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다음 날 6월 10일 날, 제 방으로 찾아온 기획관이 취합이 안 돼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취합된 것만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팩트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이야기하고 사생활 침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였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관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이 되면 누군지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행정사무감사 시설공단의 자료인데 저기 보십시오.

제가 저런 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름은 ‘이**’으로 요청하고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년월일 나와 있지요?

저렇게 자료가 와요.

그렇다면 제가 요청한 자료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가 ‘이**’ 했지요?

그리고 현주소는 또 개인정보라 이야기 할까봐 전주소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앞에 자료를 제출했던 시설공단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시장 허성무 너무 장황하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요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주철우 의원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름과 전화번호가 결합이 돼야지 개인정보 보호받는데요.

지금 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저도 비슷하게 요구했는데 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장 허성무 글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저도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주철우 의원 제가 볼 때는 저 시설공단 이사장님 처벌 받아야 되고요.

저한테 저렇게 자료 주신 분들 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장 허성무 한번 사실관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심지어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국민청원글을 보고 민주당의 의장 후보가 저한테 대구의 긴급생계자금과 긴급재난지원금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저를 사실도 아닌데 몰아붙이더라고요.

저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청원글을 시장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구분을 했고요.

다만 우리 긴급재난지원금도 부당하게 수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바깥에 시민들은 받아오라고 하니까 토해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저렇게 중상모략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억울한 백성이 신문고를 올리러 한양에 올라갔던 저 역시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간의 모략 중에는 주철우가 창원시 망신 다 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내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안에서 풀어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던 사실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시장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주철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조영진 제1부시장님, 정혜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현재 질문자가 최영희 의원 한 분 남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지금 질의를 끝내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또 2시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정의당 의원입니다.

지난 2년 간 행정감사, 결산, 5분 발언, 시정질문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개선 요구한 제안이 개선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업무가 아님에도 허위매물 중고차 피해 구제하자는 제 제안에, 보시듯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증 고무도장 안내 덕분에 3만여 건 중고차를 사시는 분은 피해구제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이 법을 발견하고도 의원이 고소해라, 기관 간 협조공문이 어렵다며 특정계약자를 비호하는 담당은 어떻습니까?

7년 전 해당 계장으로 재직 시 세무서 공문으로 과세 여부를 인지했음에도 비과세를 부작위로 개선치 않고 다시 과장으로 돌아와 “내가 창원시 공무원인데 뭐가 잘못됐냐?”며 업무 협의 자리에서 2분여 만에 고함에 책상 치며 일어서던 담당과장 포함 소수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창원시 공무원답지 못하며 제한경쟁이 결과적으로 사회 약자 지원이 아닌 한 단체 중심 지원이니 개선하자는 작년 시장님 방침하 개선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이불처럼 연결되어 있어 덮지 못한 이들은 발이 시렵습니다.

장애인 인권이 사각지대이며 긴급지원 대상임을 잘 알려준 사건이 코로나로 돌봄이 끊겼던 3월 제주, 열여덟 발달장애 아들을 둔 마흔여덟의 어머니가 “삶이 참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이와 동반 자살한 사건입니다.

제 나이, 제 아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보육 돌봄을 적시 지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열악한 장애연금도 65세가 넘으면 4시간으로 주는 활동지원도 해야 하고 의무교육 후 공적 돌봄이 없는 중증 중복장애 지원도 해야 하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줄 바우처 택시 도입과 36만km에서 교체하는 아직도 30만km 이상이 49대가 남은 교통약자 콜택시 교체도 해서 안전한 이동권도 확보해야 합니다.

어려운 항공·수소·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듯 주차장 위탁수입을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약자기금으로 조성한다면 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고가 낙찰로 한 단체가 10개를 가져가는 제한경쟁 조례를 폐하고 노외는 직영하고 노상은 일반경쟁으로 열어 신용카드 수입을 행정재산 수입을 신용카드 전용으로 극대화 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비 불균등 집행을 바로 잡고, 3개월 계약 관행화 갑질로 인한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 보조금 제한 조항도 현실화 하고 사용자 인권교육도 해야 합니다.

감사 후 1년 간 관내출장여비 4억 4천 여 감액에 협조해 주신 우리 시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올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은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작년 시장님 방침하 지체장애인협회 창원을 계속 입찰시켜 개수 제한을 한 바 없고 오히려 더 계약이 갔습니다.

시장님 방침하 세운 계획을 부서 스스로 지키지 않아 생긴 결과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계속 쌓여져 온 오랜 행위, 적폐라고 부르지요.

20여 년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 조례는 제한입찰로 한 단체가 싹쓸이 하는 최고가 낙찰 방식인데 고른 사회적 약자 지원이 아닌 한 단체 지원일 뿐입니다.

제한입찰을 폐하고 노외는 직영, 노상은 개방해 수익을 높여 고르게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보는데 혜택 못 보는 장애인 및 유공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최영희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부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단체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제한경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정책의 연속성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하면 현재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5월 말 기준 우리 시 장애인수는 한 5만여 명 되고 국가유공자는 한 1만 7천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총 합하면 6만 6,840명이고 10개를 운영하는 단체회원은 1,078명이기 때문에 고르지 않습니다.

감사해 보니 작년 6월 신용카드 병행 후에 57개 주차장 수입이 18년 대비 3억이 늘었어요.

신용카드 전용과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큰 금액이었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래서 우리 시 공영주차장 신용카드 사용률은 저희들이 수탁단체에 확인한 결과 한 70% 정도 됩니다.

18년 6월부터 19년 5월까지 1년과 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해서 18년 대비 한 3.4% 감소된 6,500만 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10개 주차장을 운영하는 두 연합회 주차장 외에 시와 위수탁한 사업과 지원금을 밝혀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에서 주차장 외 위탁받은 사업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과 곰두리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우리 흔히 휠체어사업이라고 하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지원예산은 연 2억 5,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곰두리체육센터는 16년 6월 1월부터 23년 5월 30일까지 5년 간 위탁했으며 지원예산은 연 9억 2천만 원입니다.

최영희 의원 예, 연 6년 가실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최영희 의원 동 연합체 휠체어택시 1일 사용시간이 작년 2시간에서 올해 4시간인데 창원시 장애인 대부분이 휠체어택시조차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대기인원이 지금 우리 시 교통약자콜이 50~60명이고 2~3시간 기다리는데 홍보하셔서 수요 부족 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 하반기 기준 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의 경우 1일 운행시간은 4시간입니다.

작년 상반기 의원님의 시정질의 후에 운행시간과 운행횟수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관리 및 예약시스템을 꾸준하게 모니터링한 결과 운행시간은 2시간 6분에서 4시간으로 운행횟수는 5.2에서 6.7회로 증가했습니다.

단체의 특성상 단체원들이 주로 병원 진료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사각지대, 거동불편자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예, 교통약자콜이 현재 출발지가 도착지나 경남도, 부산시이면 다 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의원 현동에서 거창까지 100km 가고요.

빈차로 가요.

창원과 부산 간 빈차로 오가는 낭비가 많아서 실제로 50여 명이 2~3시간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라서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작년 논의 후 교통약자콜, 휠체어 통합 이야기도 있는데 진행 정도하고 대전도 올해는 150대 늘은 바우처택시 우리 시 진행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19년 작년 10월에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하고 휠체어택시와는 운영시스템하고 이용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인 장애인단체 및 시설공단은 원칙적인 통합운영에 있어 운수종사자 고용승계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서 사실은 장기 검토해서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우처택시 도입은 현재 경남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도 단위 통합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콜센터, 바우처택시 배차시스템 및 앱개발을 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바우처택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에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택시 도입 예산을 경남도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장기 검토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15조 3항, 2항 제가 말씀드렸던 경남도 전역, 부산시까지 가기 때문에 빈차로 가고 100km를, 그래서 지금 수요가 40~50명이 2~3시간 기다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휠체어택시를 교통약자랑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통합 여부를 결정하실 일이 아니시고요.

창원시민 생각하시면 당장 하셔야 되고, 지금 바우처가 되면 본인 부담 30% 요금 내고 신장, 시각,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지적장애 서비스약자 다 되고 새벽 4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동 연합회는 주차장 운영수입 불투명과 정산 과세 문제가 되니 도민일보 기고도 하셨고 코로나19 성금을 주차장 운영수입금 기부라 1억을 내셨는데 단체원 1,078명 자립과 지원에 힘쓰라 제한경쟁을 둔 목적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수입금이 단체원에 안 쓰인다는 반증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지난 3월 2일 날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에서 코로나 성금으로 아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금은 단체의 이사회 결정으로 아마 기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탁금은 거주장애인시설 및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창원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물론 기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제한경쟁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장애인 자립과 지원에 사용됐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중증장애일 경우 생계급여가 84만 원이고요.

둘 다 기초급여 대상자이면 20% 감액되니까 74만 원 받습니다.

자녀만 장애일 경우는 겨우 20만 원 수당이 나가고, 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136만 원 지원돼요.

열악해요.

그런데 위탁 21개 주차장 조성비가 최고 1,100여억 원이고 18년 세입이 겨우 5억 6천이고 이 연합회에 853면 최소 8천만 원만 쳐도 682억 조성에 세입이 4억 4천 들어왔습니다.

행정재산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단체가 기부하셔서 단체원에 안 쓰이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수탁계약서 11조 지도·감독 말씀해 주시고 지키지 않았는데 해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자료 요구 시에 수입금과 지출금을 못 받고 계속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사업소 역시 서류 한 장 받기 어려운 동 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직영과 일반경쟁 전환을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위수탁계약서 11조 지도·감독 내용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주차장 수입금 현황 및 지출내역 자료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 확인 결과 일부 자료 미제출한 것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 제출 지연이 중대한 계약 해제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위탁자인 시설공단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수입·지출 정산서 없이 재위탁 2년을 준 관행이 조례에 위임 없는 근거 없다고 감사관이 답했는데 표준계약 시 연장 1년도 현 관행과 마찬가지로 하실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은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사업이 아닌 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에 사실 정산서도 필요 없는 것으로 정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연장계약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19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사실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료 산정 또한 공유재산 시행령 31조에 따라 감정평가로 위탁료를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그러면 국장님, 조례 11조를 고치셨어야지요.

주차장 수입금 현황하고 지출내역 요구하는 데 적극 협조해라, 11조가 담고 있고요.

정산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표준시가액이 없어서 지금 근거 없는 감정평가액으로 싸게 가고 있지요.

14조 계약의 해지 1-나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4대보험 제출내역을 내라는 명령을 거부한 일은 해지사유 아닙니까?

구청에서 공사 하나를 해도 직원 4대보험금 미지급금을 정산 시 떼고 줍니다.

기본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위탁계약서 14조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하고 있고요.

4조 1항 나목은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양도, 양여 또는 위임운영 하거나 주차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 사실 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먼저 사업장 근로자가 각 보험별 적용대상인지를 먼저 사실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에서 지난 6월 17일 공영주차장 현황자료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한 상태입니다.

단지 4대보험 제출을 거부한 것만으로 해지하는 것이 사실 적절한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제출하라고 감사에게 주문했기 때문이고요.

계약 시 제출서류로 4대보험 내역을 납부하게 되면 제3자 양도, 양여, 위임 적발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런 부분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최영희 의원 예.

2020년 도입한 표준계약서 내용과 최초 적용될 계약일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3조, 5조, 14조, 15조 외 수정 가능하다, 작년 6월 저렇게 지시했는데 11조 지도·감독인 수입·지출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수정해도 좋다는 표현인데 무슨 의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것은 저희들이 2020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한 표준계약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과 구청의 위수탁기관이 달라 1년 계약, 1년 연장 가능으로 사실 통일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표준계약서 시행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시설공단의 경우 2021년 7월 상남 제2노외주차장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도입 시행되는 표준계약서를 시설공단과 구청에 시달하는 과정에서 3조, 5조, 제14조, 제15조 이외의 세부 조항은 시설공단이나 구청이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11조에 지출정산서 확인 안 하고 쭉 가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읽히고요.

11조 다시 확인하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최영희 의원 그리고 지금 이 계약대로 가면 21년 7월이 표준계약서 첫 그것인데 제가 적발하고 나서 18년부터 3년 유예된 일이에요.

왜 잘못된 일 이렇게 쭉 시정 안 하십니까?

담당자 부작위, 태만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 성실복종의무 위반, 징계규칙 적용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설공단 위수탁계약은 최초 당초에 3년 계약에 2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표준계약서 시행은 2020년 1월이 도래되기 전에 마지막 계약이 19년 6월 종료됨에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2년 연장되어 2021년 7월부터 첫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부작위나 태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영희 의원 13년 담당 현 과장께서 계장으로 계셨을 때 세무서 공문 받았고, 현금만 20년 이렇게 주차장 비과세 지속 제가 지적했고, 행정재산과 국세에 손해를 입혔는데 징계가 없어요?

상식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들은 연장돼야 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최영희 의원 담당자 부분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답변이 상식에 반합니다.

작년 6월 18일 시장님 방침과 19일 부서 조치계획과 본 의원의 2년 간 감사지적을 무력화하고 작년 연합회 새로 준 계약이 몇 건이고 만료일 밝혀주십시오.

이것도 2년 연장하실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작년 6월 19일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구청과 시설공단 등 관리업체별 위탁기간을 1년 계약으로 하고 1회 1년 연장 가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수탁단체의 공감대 형성 및 홍보를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도입 시행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므로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인 19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 만료되어 새롭게 입찰을 실시하여 신규 계약한 건은 3건입니다.

계약만료일은 2020년 9월과 11월입니다.

최영희 의원 18년 10월 5분 발언으로 과세 전환 요구했고 유독 8개월 무시한 부적격자에 맨 첫 번째 건, 5월 24일 비과세 용호주차장 계약을 준 건은 행정감사를 무시한 의회 기만이고 계약 무효 건이고 위법을 발견하고도 바로 잡지 않은 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5월 24일 날 용호상가 노상주차장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적합한 자격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위법이 아닌지 제한입찰 자격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당시 공고내용에 입찰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우리 시의 제한입찰 자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당시의 공고문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공고내용과 입찰하면서의 자격은 같은 것으로.

최영희 의원 창원시 2년 소재 주차장사업등록증을 가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이것이 저희 자격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쭉 하셨지요.

담당자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 재직 시 현 계장님, 제가 여러 번 지적해서 비영리단체가 법인에게 주는 고유번호증으로 사업할 수 없다는 것, 업무상식 모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당시 입찰공고문에 입찰자격요건하고 그런 것들은 맞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입찰자격요건대로 안 갔으니 말씀이고요.

18년 감사, 5분 발언, 12월 과세 전환, 19년 6월 신용카드 정착, 7월 시정질문 하여 직영하자는 제안드렸고 8개 직영 바꿔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나 저는 참 이것이 고되고 힘들었고 스트레스로 류마티스도 생겼어요.

의원의 일이 있고 집행부 일이 있는데 이렇게 부작위한 부서, 이것이 정상 태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의원님이 사실 그간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열정과 관심 덕분으로 표준계약서 도입, 신용카드 결제방식 정착, ITS사업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투명한 관리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해당 부서 과장님의 이전 근무일인 2013년 3월 국세기본법 84조 1항에 근거 세무과세 협조문 보십시오.

당시 담당계장은 현 과장이었고 제가 18년 비과세임을 적발할 때까지 재작년 담당과장께서 4급 승진 전출 시까지 왜 과세 전환에 부작위 했나 소명해 주시고요.

5년 간 비과세로 방치하여 주차세입은 물론 세금 확보에도 소홀했는데 얼마 전 기획위 사파동 공영주차장에서 이 사업지가 주차환경개선우선지구로 정한 3억에 들은 용역자료인지조차도 몰랐다 시인하셨어요.

이 자료가 사장되어 우선순위 없이 주차장 심의를 올려 기획행정위는 굉장히 소란했고요.

부적합 대상자의 비과세로 5월 24일 용호주차장 건은 부적당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세무서 공문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과세자료 협조요청 내용으로 우리 시가 구청하고 시설공단에 유료공영주차장 현황을 취합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단순 업무협조 사실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비과세 적발 등 부작위나 업무소홀로 보는 것은 좀 과다하다, 사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감사관은 위탁기관의 갱신규정이 조례 근거 없다 답했는데 정산서는 받아보고 갱신 시 금액 조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산하는 민간보조사업 위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받아 갱신 시 금액 조정을 하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공영주차장 연장계약의 위탁료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감정평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같은 말씀 또 드리면 계약서의 11조 지도·감독을 둔 이유가 단체원의 자립지원 목적이에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랬는지를 확인 안 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제한경쟁으로 둘 이유가 없겠군요.

동 연합회 계약은 2003년부터 19년까지 1년치만 부가세를 납부했어요. 왜 그렇지요?

행감 지적도 있었고 이것을 무시한 것이고요.

적어도 이런 위법단체를 계속 계약자로 입찰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부가가치세 부과납부 업무는 사실 세무서 소관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시도 탈세 예방을 위해서 관할 세무서에 1년 2회, 1월과 7월에 공영주차장 수탁자 현황자료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과세자료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부가세 관련한 신고 등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자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당시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부합하게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희 의원 이 계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1,073명 소수단체의 지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만 6천여 명 지원이 없기 때문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가 중증장애일 경우 생계급여는 겨우 84만 원, 20% 감액되니 74만 원 받고 자녀만 장애일 경우 장애수당은 겨우 20만 원, 가족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겨우 136만 원, 그런데 위탁 21개 주차장 조성비 이 단체에 가는 853명, 최소 이것이 지금 8천만 원도 적습니다.

1억이 넘을 것입니다, 용호동.

682억 조성 대비 겨우 세입이 4억 4천, 이러면 장애인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에 창원시가 쓸 돈 있습니까?

행정재산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서비스 평균 대기시간 서너 시간이고, 올해 교체 차량 20대도 36만km 이상입니다.

교체할 30만km 이상 차도 49대 남았고요.

시 공용차는 작년 제 지적대로 관리 부실로 4만, 5만에도 교체돼요.

그런데 시민이 타는 차는 30만, 40만에도 돈이 없어서 교체가 안 됩니다.

직영과 신용카드로 오픈해서 수입을 극대화 하라는 것이고요.

교통약자콜도 역시 도착지 창원, 출발지가 다 경남도, 부산이면 다 가서 현재 부산은 콜이 셋인데 저희는 콜이 하나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이 40~50명이 두서너 시간 기다려요.

그래서 바우처택시가 되기 전만이라도 부산으로 가는 이 콜을 좀 안 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교통약자콜택시 서비스 평균시간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은 43분쯤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한 2시간 정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출발이나 도착하는 곳이 창원시일 경우 경남도 및 부산시 어디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증장애인들이 부산에 있는 병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부산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최영희 의원 예, 옳습니다.

창원에 대학병원이 생겼지만 창원시민이 부산에서 콜할 경우도 빈차로 가고 부산시민이 창원에서 부산으로 갈 경우도 빈차로 가고, 현재 부산은 콜이 셋이지만 저희를 지원하지 않는데 바우처택시가 도입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 그전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최영희 의원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최영희 의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방안은 이미 나와 있었으나 저희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대전처럼 바우처택시가 도입되면 비휠체어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경기침체인 택시도 살릴 일이라 보는데 의견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바우처택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15일에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바우처택시 도입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경남통합콜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바우처택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콜 지원 경남도 겨우 5천만 원인데 저희가 전역을, 저희가 콜이 하나인데 가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본 의원은 주차장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전용 기반 직영화 하거나 제한경쟁을 폐하고 일반경쟁으로 열어서 행정재산 수입을 높여 중복 중증장애 돌봄과 의무교육 이후에는 거의 집에서 방치되거든요.

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과 유공자 수당 지원, 30만km 이상의 교통약자콜차량 교체비 지원과 바우처택시 도입 등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봅니다.

시장님, 의견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장애인 복지 지원과 주차장 수입 뭐 이렇게 연계되면 좋겠지만 주차장 수입 관계 없이 장애인 복지는 언제나 잘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주차장 수입이 거기에 반영이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꼭 그것을 그렇게 연계해서 말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는데요.

어쨌든 주차장과 관계 없이 장애인 복지는 잘 되도록 저희들이 챙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65세 이상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 개정이 되면 마땅히 지원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다가 65세 넘어가면 지금 다른 방식으로.

최영희 의원 4시간.

○시장 허성무 예, 그 4시간으로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정부에서도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최영희 의원 정부의 어떤 서비스가 있기 전에 시가 먼저 시책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것이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경쟁을 둔 이유가 장애인과 유공자 단체원의 자립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립이 1,073명만을 위한 자립이냐는 말씀이에요.

6만 6천여 명 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성무 의원님 아마 질문요지는 특정 단체가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개수 제한의 문제 이런 것도 아마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우리 내부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을 두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개선방안을 좀 더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답변을 위해서 제가 답변자료를 보는 가운데 여러 단체 장애인단체도 하고 보훈단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 중에서는 특별히 많이 하는 단체도 있고 적게 하는 단체도 있고 보훈단체도 이런 저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독립과 관련돼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은 한 군데도 없어서 조금 아쉬움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어려운 항공·수소·방위산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듯이, 장애연금과 수당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금 조성을 하시라고 조례에 맞게끔 한번 가셨으면 방향을 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을 두고 장기 검토로 풀자는 시장님의 뜻은 결국 한 단체의 시장 방침 이후에 작년에 4개를 더 줘서 10개 운영을 5년 더 지속하게 했습니다.

1,078명 회원을 둔 한 단체 독점 지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과 유공자는 6만 6,840명입니다.

시장님의 뜻이 독점을 풀지 않는다 했으니 행정감사, 결산, 지적 무시로 이어지고 담당자 부작위와 태만이 있고 규정대로 저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현 과장이 계장이던 2013년, 제가 적발한 재작년 시까지 과세 전환되지 않은 일을 알고자 기관 간 협조공문을 띄우는 일에도 감사하기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창원시 업무만 하고 세금 적발은 나 모르겠다는 태도가 공직자 태도인가요?

시장님도 성산구를 비롯 핵심 사업지를 전임 시장에 이어 계속 한 단체에 주시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전체 고른 수익이 가게 개선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기득권 지속으로 개선할 곳이 주차장 제한입찰이고 불균등 교육비 지원이라 보는데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자인 공단 담당자조차 계약단체가 두려워 정산서 한 장 못 받고 노외는 직영하고 노상은 일반경쟁 열어달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동 연합회 세무신고서를 보니 12달 내내 8개 주차장 운영을 단 한 명이 하고 그 종사자가 주민번호가 다 달라요, 계속 바뀌고.

종사자 4대보험 가입도 안 하고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힘든데 시장님 이분들이 시 계약자 자격 있습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다 하시는데요.

답변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어쨌든 직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작년 시정질문 시 부시장님 답변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제 제안대로 개수 제한 등 검토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약속대로 시장님 안 됐고요.

형사소송법 234조 2항 위반, 시장 방침 지시 불이행, 업무 부작위, 태만도 있었고요.

2013년에 현 과장은 이미 인지한 건입니다.

공무원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주차장 운영개수 제한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를 했고요.

시 내부에 있는 변호사, 법률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관의 자문이 또 다른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하다, 그래서 어렵다 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시사항 불이행이나 업무 부작위 등 사실이 밝혀지면 제가 관련 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이제 직영하고 오픈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상주차장은 원래 도로인데 주차관리로 임시로 하는 것이고 결국 보행자 중심으로 갈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작년 시정질문에서 제가 셀프기계 설치로 주차표 운전석에 두고 위반 시에 벌금으로 유도하자는 것을 제안드렸는데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의원님,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 결과 한 면당 한 개씩 하게 됐을 때 한 개당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비용의 과다 문제도 있고.

최영희 의원 아니오, 시장님.

셀프기계는 기계를 한 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정산을 뽑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장 허성무 예예, 그런데 그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감소의 문제 등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지역 명문고로 교육비 지원이 한 20여억 원 나가는데 47개 학교 중에 33개가 1인당 작년 재작년 1만 5,680원이었던 것을 그러면 특정학교 셋만 26배, 41배, 108배 더 받아요.

조금 개선시켜서 이제는 3만 5,380원인데 1인당 33개 학교가, 그런데 올해도 아직 10배, 46배 더 받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라 2년을 저는 감사 지적했는데 해당 고 출신의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 예산을 2년 내 지키시니 이것이 개선이 안 됐고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해당 구의 운영위원이 수년 간 독점하고, 창원시 장학회도 과반을 특정지역이 독점해요.

이해충돌자의 심의 의견을 제한하지 않는 이것은 부패고요.

이것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도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의원님들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교육이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원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내 여러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교육기본법 4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약간 가치가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

가치가 충돌하는 면이 있는데 일거에 이것을, 어느 가치가 다 옳기 때문에 한 가치는 무조건 배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식의 판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격차의 문제를 의원님의 가치 주장처럼 그렇게 무조건 지금 밀어붙이는 것만이 다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생기게 된 연력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오히려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이 지나치게 지원이다 하는, 불평등이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불평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생기는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치의 양립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 가치도 굉장히 소중하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예.

지난 인재스쿨 진해구 운영을 보면 72% 본인 학교 운영 그다음에 개선해서 50% 운영, 지금도 30% 운영, 1억 2천 보충비를 받는 학교는 특성학교 지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우이동 주민 갑질로 인한 경비원 자살이 있었고요.

억울한 해고가 우리 시도 많아요.

2개월 계약도 있고 고령자 3개월 단기계약이 1,783명이나 되고요.

부당대우 적발 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 조사해 보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고 우리 시 조례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인에 대한 인권교육도 고양시처럼 연 1회 관련자 교육에 담아야 하고, 입주민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관리소에 의무신고 등을 담아야 됩니다.

시장님, 챙겨주시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관내출장여비를 작년 전 부서 약 9천여만 원 감액을 예산에서 했고요.

작년 중앙정부의 투명성 목표대로 7월 이후 제가 월마다 점검해 보니 4억 4,600여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출장이 많은 곳은 현실 지원하시고 관행대로인 곳은 개선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주차장은 신용카드 병행 이외에 해결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가 주차장에 제한경쟁을 둔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유공자 6만 6,840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인데 실제는 한 단체 1,073명 지원입니다.

고른 지원 가야 됩니다.

세입은 투명해야 늘고 담당의 부작위와 태만이 없어야 창원시 행정이 바로 갑니다.

그 혜택은 시민에게 오고요.

그래서 의원의 행정감사와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시 시정요구서가 없는 점도 의회가 바로 잡아야 될 점입니다.

의회의 행정감사 기능을 집행부는 존중해 주셔서 바로잡을 일을 즉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의하신 최영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후 점심식사를 하시고 계속해서 안건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점심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본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준공식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조례안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재정운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반사업비의 정산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기본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지원 대상을 근거법령인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대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준공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 10주년에 즈음하여 기능 중심으로 재편 변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 조정과 사무이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09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이상 8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은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주도 마을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재정적 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노동자 권익신장에 기여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매년 증가하는 자살을 사전예방하고 생명존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강화와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따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영난 등으로 회원 최소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의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는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사항으로 배제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사회서비스 일환으로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교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상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시15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를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써 조성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여 어린이의 보건, 안전,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장을 확대 조성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의 즐거움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7조 제1항 제4호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을 감염병 질환 및 음주를 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리도, 양도, 송도 등 섬 지역 20개소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유인도서지역의 폐기물처리를 생활폐기물관리지역 범위에 적용함으로써 섬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3.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4.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용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2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있어 법률고문 선정대상자의 자격요건 확대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사항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경쟁제한적 문구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등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와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정수는 상임위원회 5개는 5개 현행대로 유지하고,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는 현행대로 유지, 기획행정위원회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1명이 감원 조정되었으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정수는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정원 조정되었으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정수는 11명 이내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는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는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로 변경하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보건국으로 보건소, 도서관사업소를 보건소로 변경하며, 다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를 문화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하며 환경녹지국과 해양수산국을 문화체육관광국과 환경도시국으로 변경하며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는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며 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는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로 변경하며 문화관광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과 해양항만수산국으로 변경하며 도시개발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개발사업소로 변경하며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를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회부에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뭡니까?

질의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예,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다른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기획행정위원회가 도서관사업소를 받아오는데도 불구하고 11명이었다가 10명으로 주는데 거꾸로 문화, 새로 명칭이 바뀔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10명에서 11명으로 느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우리 주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운영위원들 8명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한 번만 거친 것이 아니고 아마 서너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거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는 기존에 11명이었지만 도서관사업소 사업이 저희들이 조금 일이 업무가 적다고 보고 1명을 줄이고, 문화환경위원회는 거기에 푸른도시사업소가 들어가고 도시개발과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보다는 업무가 조금 늘어났다고 본다고 전원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소방업무가 간다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소방, 건설해양위원회가 아니고 문화도시환경위원회 이야기하거든요.

○의장 이찬호 의원님들 잠시만, 박선애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들어갈까요?

○의장 이찬호 예, 박선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주철우 의원님,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8명의 운영위원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두 분 부위원장 외 운영위원님도 충분히 찬성해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혹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는 안 하려 했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인데요. 이것이 보니까 기획행정위가.)

(「위원장이 답변한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 서서 답변할게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찬호 아니 아니, 잠시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공유재산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심사를 해야 되니까 보통 한 이틀 정도는 일을 더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기획행정위가 많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그대로인데 도서관을 더 받아왔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명칭이 좀 바뀌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오고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는데도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푸른도시사업소가 신설되어서 푸른도시사업소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충분히 한 서너 차례 정도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명의 어떤 찬반, 만장일치로 된 것이라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답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 서서)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주철우 의원님,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기획행정위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인 이유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1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소방본부가 기획에 있는데 왜」하는 의원 있음)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기획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자자, 의원님들 잠시만, 잠시만요.

이것이 사전에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토의 내지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아까 말씀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철우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11분이 왜 한 분이 저리 가셨냐고 기획행정위원회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냐 요지가 그것인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어디로 갔는데」하는 의원 있음)

자, 잠시만, 다른 의원들은 잠시 계십시오.

주철우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서관사업소를 하나 더 받은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 아까 말씀대로 소방본부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국으로 갔습니다.

답변, 더 질의?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진흥과」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라, 그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자, 의원님들, 이것이 충분히 각 상임위별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다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3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이번 6월 30일자로 퇴직하시는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임인한 사무국장님과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의 퇴임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는 임인한 국장님의 퇴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몸담아 왔던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님들께 퇴임인사를 올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허성무 시장님, 이찬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에게 주신 따뜻한 정은 잊지 않고 오래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보람 있고 또 성취한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은 뒤로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공직을 떠나 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흔히 인생 60이면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들 합니다만 황혼기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황금기가 되도록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창원시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더 큰 창원 반드시 이루시길 소망하며 저 또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의원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이찬호 임인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의 퇴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먼저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81년도에 마산시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이제 근 38년 10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첫 진출한 직장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지키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근면 성실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변화와 혁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의 마지막 보직을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허성무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가족 사랑도 열심히 해 보고 또 봉사활동도 의무 강제성이 아닌 실제 찾아가는 봉사활동도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깨우침도 주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건강도 먼저 꼭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가지만 언제든지 우리 창원시를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이찬호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산회 후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여섯 분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차상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김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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