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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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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22일(월) 10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5.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발의)

2.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30명 발의)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발의)

5.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발의)

6.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발의)

7.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식 의원 등 11명 발의)

8.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발의)

9.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발의)

1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0건과 2020년 행정감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 의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동노동자, 즉 학습지 방문교사라든가 대리운전 기사님, 퀵서비스종사자분 등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 중심 의정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들께 도움이 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가 2019년 12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2,500여 명, 1일 평균 60명의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현재 연간 한 2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3부제로 인건비하고 그 시설물 관리 비용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은 이제 도 이동자 쉼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그리되면.

이종화 의원 도와 이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저는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특수고용노동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리.

이종화 의원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대리회사가 대리 운전하는 그 회사가 있고 그다음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택배회사가 있을 것이고 학습지 같은 경우에도 그 학습지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수익을 받아가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창원시 시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여서 이것을 운영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리되면 그 회사는 자기들의 노동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뭐 사업자로 돼 있으니까 그런 체계를 갖다가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 우선은 쉼터 이것 창원시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쭉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 생각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종화 의원 임해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이제 업체가 따로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우리가 창원시에서 시비로 굳이 쉼터를 만들어서 시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이종화 의원 그런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이 그 업주들이 이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향후에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노동자들의 현실은 하루 종일 나와서 있기 때문에 다리를 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쉼터를 시에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이용자들이 제가 봤는데, 이용자들이 한 60명.

임해진 위원 예.

이종화 의원 하루 이용자들이 한 60~70명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해진 위원 저는 생각에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비 재정 지원을 해줘보니까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한 2억 정도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서 우리 세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수익을 창출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런 회사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열고 그런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거의 다 이동 쉼터를 만들고 또 조례도 운영을 하고 그러고 경남에서는 창원이.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은 별로 많이 없고 실제적으로 도.

이종화 의원 광역시.

임해진 위원 광역시 그다음 서울특별시 이쪽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종화 의원 기초단체에서는 일단은 세비가,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임해진 위원 그래서 어떤 경기도라든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인가 여기에 보니까 조례가 나와 있고 몇 군데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여기에 또 이용료에 대한 조례도 들어가 있거든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용료를 갖다가 이제 이 시설을 갖다 이용하면서 이제 무료로 한다 단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개설 강좌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우리는 이것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운영 조례 쉼터가 설치가 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거의 다 경비를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돼요, 재정지원으로 사항은.

이종화 의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분들의 쉼터 이 명칭 자체처럼 쉼터이고 또 앞으로 향후로는 이제 전문취업 알선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같으면 이제 개정을 해서 프로그램 그것을 만들고 또 거기에.

임해진 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가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룰 때 노무 및 취업상담 일자리 서비스 제공이라 해서 이 부분에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아직까지는.

임해진 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지금 무료 프로그램 해서 돌리고 있고 이 예산 안에서 저희가 향후 다른 프로그램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타 관공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무료 프로그램을 넣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임해진 위원 노무 관련해서 거기에 노무사가 상주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은 경비가 안 나갑니까?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저희가.

임해진 위원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시 프로그램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은 가급적 무료 프로그램을 다 연계를 시켜서 하려고 추후에 지금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을 좀 확대 시키려고 하고 타 지자체.

임해진 위원 확대를 시키면 나중에 또 노무사가 와서 노무 상담을 해주고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그것까지 안 나가도.

임해진 위원 안 나가도 될 수 있게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임해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조 노동이동자 쉼터 기능에 4항 이동수당 자가 정비 시설 제공해서 삭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최초 이것 4항을 넣은 취지를 해당 담당부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입니다.

당초 우리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는 이동노동자들이 이륜차라든지 이동수단을 갖고 와서 보관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 이런 시설을 넣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자가 정비라든지 이 정도는 괜찮은데 또 거기에 공공정비시설을 넣고 하는 것은 사경제 영역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심영석 위원 현재도 그러면 뭔가 자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시설이 아닌 공간이 있나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없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심영석 위원 이것이 시설이나 공간을 제공한다면 예산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상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삭제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5조에 보면 재정지원해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향후 지금 수요가 제일 많은 상남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창원에 우리 또 마산이나 진해 쪽에도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이것이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이종화 의원 도비 매칭사업, 일단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로,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 확대 문제는 지금 지자체 추세를 보면 경기도가 광명하고 이렇게 또 한 두 군데를 설치하고 있고 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데 우리 창원시도 이것이 호응이 좋고 또 이동노동자 쉼터들을 많이 이용한다면 아마 그런 확대 요구가 또 생길 것이고 또 도하고 협의해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3교대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분들이 최저임금해서 하면 한 500만 원 이상 인건비로 들어가고 운영비가 제가 아침에 우리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그랬을 때 도비랑 해서 5 대 5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향후에 만약에 진해나 없는 마산이나 이런 데 했을 때도 똑같이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똑같이 어차피 일부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이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연간 지금 비용 추계는 2억인데 3군데만 하면 6억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추계를 해보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이 상남동이 사실은 콜이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가 주 고객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진해나 마산 쪽이나 이 정도는 아닐 것으로 설치한다고 치더라도 기간제가 1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을 만든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상남 같은 경우는 지금 3교대로 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해는 아무래도 사용자가 덜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24시간 풀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24시간 풀로 돌리면 사람은 3명이 필요하단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이제 5조에 보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어떤 규모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 규모에 맞는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향후에 확대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처음에 우리 이종화 의원님 조례 만들어 오셔서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금방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재정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한 집뿐만 아니라 이제 마산, 진해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향후에는 금액이 좀 커지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조례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솔직히 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도에서 예산이 끊어져버리면 또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선 일차적으로 같이 조례를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 안 될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내용을 조례를 재정지원 부분에서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솔직히 시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이것을 재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노동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물론 예산은 다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를 참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좀 계시다보면 문제점이 생길 경우는 다시금 조례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반대토론 안 했다 아닙니까? 전 위원 반대토론 아닙니까?

전병호 위원 예, 반대토론 아니고.

○위원장 김순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30명 발의)

(10시58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심영석 의원 등 3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을공동체 조례를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을공동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제가 7년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 효과를 여실히 경험을 했고 창원시에 보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을 경시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고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을 대처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더욱 인간의 존재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간 존재가치 하락은 갈수록 사회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사람 간에 서로 소통하고 신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내가 사는 마을이 보다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인재를 발굴‧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첨부 자료를 하나,

(종이를 들어 보이며)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첨부 자료에 보면 현재 상명하달식, 수직적 공동체 활동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수평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인적, 물적 관계망을 연결시켜서 소원한 이웃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영제를 통한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마을공동체의 목적‧정의‧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계획,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22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2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28조에서 30조까지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시행하는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초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주민 주도로 마을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전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조정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항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심영석 의원님 좋은 조례 또 발의하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사실상은 도시에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또 그런 시발점이 되고 그래서 경쟁이나 이런 뭐 사실 이웃 간의 이런 것도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이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 개개인이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영석 의원 통상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3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예, 3인 이상 그러면 이것이.

심영석 의원 3인 이상이.

문순규 위원 이것이 신청하면 그 주민에게 그러면 우리 일종의 보조금이 내려간다 소리입니까?

심영석 의원 그래서 시에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3인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심영석 의원 예.

문순규 위원 3인 이상 연맹으로, 연맹으로 예를 들면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그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심영석 의원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세 사람 연맹으로 한 그쪽에다 보조금이 내려가진다.

심영석 의원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좀 가능합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이든 이런 것 보면 우리가 비영리단체나 이런 쪽에 보조금을 내려서 정산을 하고 한다 아닙니까?

개인들에게 이렇게, 주민 개개인 3인이라지만 그것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3인에게 보조금이 내려갈 수가, 이것이 과장님, 나 이것 좀 이해가 잘 안가거든.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저희들도 아직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여타 먼저 하고 있는 저희들 동급인 시인 수원이나 고양, 용인, 성남이라든지 운영 사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심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이제 인원을 1명이라도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무분별하니까 최소 단위를 이제 3인 이상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절차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라든지 3인 이상 단체 등록이 안 됐는데 법적으로 우리 지원금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 저희들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로서 보니까 대다수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3인 이상에서 10인이든 일단 3인 이상이 돼서 그 3인이 어떠한 조직, 단체 이름을 직명을 정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사업비는 한 100만 원 단위에서 한 500만 원 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 요청을 하면 그렇게 심사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이 보조금이 내려가고 그것이 진행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정산 과정까지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단체나 이런 법인이나 이런 쪽은 일종의 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주민들이 3인 이상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할지 저는 좀 감이 잘 안 오긴 안 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깊게까지는 솔직히 이렇게 살펴보지 못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또 시행되기 전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분석해서 사용 가능하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점은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것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하니까 좀 잘 검토를 해서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의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우리 8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충돌할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심영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가 뭐냐 하면 동에서 자기가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싶다하면 동에 있는 동 직원들 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행정협의체라는 것은 단순히 동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동과 시와 그 주민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을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 주민자치회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돼 있고 또 거기에 위원장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런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 내지는 그런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심영석 의원 이 부분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앞으로 당연히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심영석 의원 예,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인 것은 그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주민이 이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가 돼야 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이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만이 해서는 상당히 동과 트러블이 생겨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김상현 위원 그렇지.

심영석 의원 반드시 동과 협력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만이 문제가 안 됩니다.

만일에 협력자의 관계가 안 된다면 그 주민자치회하고 트러블이 생길 요소가 있지만 이 지원센터의 역량교육 강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지원가를 동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런 트러블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부분이 그런 해소 방안 부분이 이 조례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심영석 의원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과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규칙에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향후에 이제 규칙을 또.

심영석 의원 예.

김상현 위원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심영석 의원님께서는 또 오래 전부터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또 활동가로 활동을 하셨고 그런 경험들이 이 조례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실 때 제가 이제 검토를 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국에 약 120여개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이 조례가 없었던 이유는 이것과 유사한 다른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고 지금 현재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그 어디에도 없고 창원에만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을 살펴봤더니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조례 초안을 만드시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런 부분 조금 더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하고 으뜸마을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좀 이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으뜸마을만들기사업을 보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일종의 공모사업처럼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 마을공동체사업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양성평등기금 사업이나 또 으뜸마을만들기사업처럼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몇 개 단체에 얼마씩의 예산을 내려주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사업과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차츰차츰 또 개정을 해가서 결국은 두 개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창원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발전 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의 지원 내용 별 특성에 따라 각 장과 조문, 항목의 배치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제4장 국내외 기업 투자 지원에 있어 기존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항목인 개정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장의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또한 기존 제4장 외국인투자 특별지원을 제5장으로 순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2조부터 제28조의 지원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특별지원 제도로써 그 내용은 기존 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구체적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례 제16조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과 제17조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제도에 있어 우리 시 실정과 기업의 요구 니즈를 반영한 지원 항목 다양화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첫째 관외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입지 보조금, 두 번째 첨단업종 밸류체인 기업의 집단이전 지원금, 세 번째 고급기술 연구인력 유입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 지원금, 네 번째 창원시민 고용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세부지원 기준은 시행규칙에 담았습니다.

조례 18조에서는 기술력 우수 신설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내기업의 확장 이전 또는 기존 시설 내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해서 기존 지원제도의 틈새에 있으나 실질적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였고 관내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제19조에서는 기존 전략산업 특별지원 대상을 수소‧항공‧방위부품 세 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시 산업생태계와 부합하는 미래가치 산업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례 31조에서는 기존 외국인 투자에 한정하였던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국내 투자기업에 확대 적용하여 투자지원의 실효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33조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과 수요 발굴 유치 홍보활동에 있어 전문 법인 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조례 제34조에서는 기업투자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지원 금액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동 조례 또는 타 법령 조례의 보조금 등과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했고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의 취소 및 반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안은 우리 시 취약점 보완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관외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관내기업의 재투자를 유인해서 역외 이전을 방지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출혈 지원보다는 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되 기존 지원 제도의 항목을 다변화하여서 기업의 투자형태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요인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형 기업 유치 지원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내 기업의 역외 이전방지, 투자유치를 통한 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8조까지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운용,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21조까지는 국내외 기업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28조까지는 외국인 투자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36조까지는 사업타당 분석 용역 등 보칙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계, 제조업 중심인 우리 시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역외 이전 방지, 신규 투자 지원 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근거 규정 신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근거 명확성 확보, 우수인력 정착, 시민 신규고용 지원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 이전, 신‧증설 투자 시에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조례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약간 복잡한 면도 있었는데 좀 상세하게 관외기업이 온다든지 외국인투자기업이든지 항목별로 좀 세분화 체계적으로 잘 바꿔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제2장에 3조부터 5조까지 보면 유치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문단 그다음에 센터 설립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2장 부분은 거의 기존 배치만 그랬고 아까 3장하고 16조, 17조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2조부터는 하여튼 계속 있었단 얘기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저쪽 21조에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해놨는데 기업투자촉진지구는 상위법령이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경상남도 기업투자.

문순규 위원 조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경상남도 조례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 이것 되게 되면 기업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분양실적 70%이하라든지 이런 특별하게 지정을 하면 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도에서 지정을 한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정을 받게 되면 도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문순규 위원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리고 지금 17조에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이제 시 의회 동의를 받겠다 이렇게 해 놨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지금 현재도 보조금은 받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입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입지와 고용과 설비 이런 부분을 조금 세부화해서 늘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17조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문순규 위원 지금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도 지금 현재도 시의회 동의절차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것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동의는 저기.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조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현재도 조례도 있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위원장 문순규 GM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GM은 대기업 투자해서 그것은 수도권에서 이전기업으로 해서 G2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말고 GM이 지금 안에 공장 증설하고 안에 개편하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문순규 위원 거기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없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직까지 보조금 신청이…….

문순규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절차는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기업에게도 이것이 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문순규 위원 시의 동의절차 거치면.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여기서 대규모투자기업이라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대규모라는 것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투자규모가 500억 이상 고용이 150명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시행규칙으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문순규 위원 500억 이상의 투자를, 대규모 투자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시의 동의를 받고.

16조는 신설입니까?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이것 신설 아니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19조에 전략산업 특별지원 할 때 전략산업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기존에는 지금 수소, 방위, 항공부품산업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전략산업에 대한 규정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전략산업특별법해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략산업특별법에 수소, 방위, 항공부품 산업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전략산업으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위원장 문순규 로봇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로봇산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여기 안에 수소, 방위, 항공부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말은 거기 상위 법령에 전략산업에 로봇산업은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실히.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것 수소, 방위, 항공부품산업이 상위 법령에 전략산업과 관련되는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특별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문순규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수소, 우리 창원시가 지금 허성무 시장 또 들어서고 나서 수소, 방위, 항공부품산업에 주력을 한다 아닙니까? 사실상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상위 법령에 전략산업이라는 그 법령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문순규 위원 그래 규정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기도 하고 우리 또 시에서 특화돼서 시장님, 우리 창원시가 전략적으로 첨단산업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강조해서 그것까지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래서 이 조문에서는 등이라는 것 첨부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지금 19조는 또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그 위하고 또 별개다 아이가,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전략 산업에 해당되면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등이라고 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 기존에는 수소, 방위, 항공부품만 딱 한정이 되어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로봇이라든지 저희가 창원이 특화된 미래 산업 이런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은 여기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등.

문순규 위원 우리 창원시 지자체에서 또.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확대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문순규 위원 그 지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기업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항상 많으신 것으로 알고 계신,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재정비, 조례를 정비를 하면서 여기에 6장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부분에 지금 이렇게 지원 취소 반환 받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시에 등록돼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지원 취소 지금 반환은 저희 현재 진흥기금에서는 아니고요.

전병호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기 G2보조금 국가하고 같이 지급한 거기에서는 현재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몇 개 정도 업체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1개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1개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병호 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규칙상으로 몇 기업, 몇 억이고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개 업체를 사후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법적소송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어떤 다른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업체가 우리가 지금 취소 반환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급만 해놓고 계속 그 업체한테 계속 이야기만, 공고만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지금 그 업체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래서 지금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무것도 없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투자를, 최대한 투자를 많이 시켜놓고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그냥 우리는 그 손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것 관련해서는 이것을 이행증권을, 보증증권을 받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을 받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을 회수하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대부분 환수됩니다, 바로.

착공을 제때 못 했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금방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설지원에 일부 예산과 기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것이 지금 항목 별로 있는데.

전병호 위원 예, 외국인투자 특별 지원에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뭐 교육비라든지 교육종사자 교육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원시민 저희들 창원시민 고용일 경우에 고용유지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것 심의는 따로 하시나요? 운영비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는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것은 할 때 같이 다합니다.

전병호 위원 같이 다 하고 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지원할 때.

전병호 위원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발의)

(11시33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모도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활성화 또는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 관련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조합을 결성을 해서 예를 들면 생산이라든지 또 유통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어떤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로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계획과 그에 필요한 시책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 8조까지는 관련 법령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판로 확대와 조합 추진 사업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협업지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조직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7조에 보면 판로촉진, 이 판로촉진에 보면 우리 지금 공공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거기에도 보면 판로촉진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공기관에 산하 공공단체 이런 데 물품 용역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나중에는 이것 제 살 뜯어먹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것 우선 구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좀 판로촉진 부분을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빼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기에 보면 7조에 판로촉진 등은 다른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산하 공공단체 등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된다,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것은 문구를 뺐으면 어떤가.

문순규 의원 예, 한 번 논의를,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들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선배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7조 2항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직접 한 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홍보를 지원하면 혹시 다른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만든 제품이라든가 거기에 하면 서로 이것이 경쟁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문순규 의원 존경하는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저는 책무다 이래 봅니다. 어쨌든 장애인이든 장애인기업이든 또는 자활기업이든 사회적협동 어떤 기업이든 또는 중소기업이든 이런 모든 경제적인 어떤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나 회사 또는 조합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어쩌면 시장의 기본 책무다고 봐지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좀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이렇게 경쟁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우리가 여기서 사업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 자기 협동조합을 만드신 분들이 TV 매체를 이용하든지 신문 매체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시장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문순규 의원 이것은 이제 개별 기업의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령 일종의 인쇄업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이 있고.

전병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또는 그 생활용품 같은 유통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협동조합을 구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기업들의 대형 점포, 대규모 마트지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중소 유통을 하는 슈퍼마켓에 물류를 공급하는 이런 어떤 중소유통 업체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팔용동에 가면 예전에 제 초선 때도 제가 그때 개장식 때 가고했는데, 시에서도, 가면 시와 도 국비를 받아서 공동물류센터를 또 만들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문순규 의원 그래서 어떤 대형마트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공동물류센터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협동조합장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개별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의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하듯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를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조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좀 이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이렇게 큰 시장 경제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중기업, 소기업들이 그 경쟁에서 또 살아남고 그런 기업들이 튼튼하게 우리 경제에 어떤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조합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봐집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그런 홍보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것을 고정적으로 남겨버리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업체들은 뭉쳐져서 기업들 자체도 자기들 이런 것 다 연관된 그 팀들은 솔직히 조례에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홍보지원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문순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들고 나면 다른 단체들에서 우리도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나 문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례 제정하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견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조례가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라 보기 어렵다, 공무원들도 그리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조례에는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하고 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전병호 위원님 양해되시면 중소기업 전반에 활력을 찾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에 대한 홍보 정도는 우리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시행을 해 보고 있으면 또 수정하도록 그렇게 한 번해 보도록.

문순규 의원 예,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문순규 의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앞에 판로 부분을 말씀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제가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제 견해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심영석 의원 토의시간에 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순식 아니, 토론 시간에 하면 되지, 그것은.

문순규 의원 토론하면, 토론은 찬반 토론이 되어 버리니까 좀 부적절하다.

이우완 위원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완 위원 혹시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 공공에서 어떤 물품을 조달받을 때 일정 비율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몇 % 이상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조례로 우리가 규정해 놓은 의무조항이, 의무비율이 상당히 높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장애인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우리 시장님 들어오신 이후에 공약으로 20%까지 구입하게 돼있고요. 아직까지 20%까지 가지 않고 한 13% 정도 간 줄 알고 있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를 거의 한 30%~35%까지는 지역 업체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판로개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개인의 사업자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동종업종 또 다른 이 업종 간의 조합을 구성합니다.

이 조합을 구성하면 조합에다가 이런 판로개척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 뜻이거든요. 개별업체가 아닌 조합업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아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비율이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이우완 위원 그 부분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한참 잘못된 정보를 주셨어요.

장애인기업이 지금 작년 2019년도에 1.8% 구매를 했어요. 창원시 전체 물품구매에 대해서 1.8%예요. 그리고 법으로 1% 이상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님 공약은 20%가 맞고 사회적기업의 물품구매는 우리 조례에 5%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 20%까지 늘려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때 조례를 만들었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눠먹기식이 돼 버리면 안 된다 얘기예요.

지금 우리 협동조합이 몇 개 만들어져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전체 총 23개의.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조합원 수가 1,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지금 기업체로 따지면 23개 사업협동조합 6개, 협동조합 17개해서 23개인데.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사람들한테 맞아죽을지 모르지만 공공단체 등의 물품 이것은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 이런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아직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 조례는 고생하셨지만 판로촉진이 아니라 홍보해서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은 빼버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홍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공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제7조 판로촉진 등의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지적도 좀 제가 수용을 좀 하고 이것이 가령 예를 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더 취약한 예를 들면 장애인기업이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뭐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문순규 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수용을 한다면 이 부분을 좀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하고 2항의 중소기업 협동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선언적 의미로만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문순규 의원 예, 시장이 그런 것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김상현 위원 예.

문순규 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1항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 우려를 수용을 해서 삭제를 하고 2항에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좀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정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 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개별 중소기업과의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 주요 골자는 제7조의 조명 “판로촉진 등”을 “홍보지원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7조1항을 삭제하고, 2항의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발의)

(14시03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문순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에 기초해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크게는 실제로 서성동 일대 신포, 정확한 행정 그것으로 치면 신포동2가 쪽입니다. 지역명을 해 놨고요.

이쪽에 성매매집결지를 우리가 폐쇄하고 정비하는 것 이것이 시에서도 얼마 전에 정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종사하는, 생활하고 있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어떤 자립‧자활, 폐쇄하는 그 공간에서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새로운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4조의 지원내용에 보면 성매매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 새로운 직업들을 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정말 이것이 불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의 어떤 불법 성매매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고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대상관리와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성매매 재유입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활지원대상자의 신중한 선정과 실태조사의 운영방법 등 성매매피해자가 향후 개인 사정 등으로 다시 성매매현장에 재유입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먼저 문순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 인권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직접 이렇게 또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 저는, 뒤에 여성가족과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거의 반이 갔으니까 안 될 것이고 TF팀이 구성되어서 조금씩 탈성매매 하는 여성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 주거안정지원금으로 한 700만 원, 생계비로 월 100만 원 이내로 최대 12개월까지 강원도 춘천 난초촌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괄 돈을 주기도 했어요, 1,200을.

그래서 이렇게 비용추계가 있는데 혹시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현장기능강화사업비에 직업훈련비는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면 실제로 여기에 드는 돈은 조금 더 작게 들 수 있어요. 그 안에 직업훈련비가 있거든요.

그 직업훈련비를 쓰면 우리가 조금 더 생계나 주거안정을 해 줄 수 있는 여성에게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아마 거기에도 돈이 연간 억 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거기도 한 연간 1억이 넘는 돈이 현장기능강화사업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단 직업훈련은 다 시켜줄 수 있어요, 그 비용 빼고.

거기에 생계비는 없거든요. 생계비하고 주거안정비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문순규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저도 예산이 중복돼서 이렇게 지출되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 보고 그와 관련해서는 성매매피해 인권지원센터나 관련 유관단체에 또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중복해서 지원할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선애 위원 예.

문순규 의원 그런 것은 세밀하게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우리 집행 부서에서 좀 조정하면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창원시내 일자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센터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야 여성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지만 또 다른 데서 형평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1인 최대 2,2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2,200만 원.

그러면 80명이 해봐야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가 이 여성들을 탈성매매 시키는 데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현장기능강화사업비하고 잘 해서 하면 우리 시비가 좀 더 작게 들고도 저기를 좀 그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문순규 의원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한 가지 마찬가지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 없애서 사는 것.

27억 3,000만 원짜리 그것 지금 부결됐다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것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 처음이 중요하다고 첫 단추를 끼울 때 너무 비싸게 사들이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 30개 가까운 업체들 다 그런 식으로 보상해 주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창원시 돈이 엄청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구입할 때 업소를, 땅을 구입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절대로 어쨌든 범법자들인데 우리 국민들이고 시민들이니까 우리가 보상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시세에 과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이왕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TF팀에 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님 그 말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창원시가 며칠 전에 발표했던 것이 정비계획을 근린공원으로 하겠다 발표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어쨌든 공원을 지정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 것이고 시설결정이 되면 강제수용도 가능한 그런 절차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협의보상을 할 것인데 그러면 가 감정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해서 굳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선행해서 꼭 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으로 나오고, 용역에 통해서 그다음에 보상절차에 들어가면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리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문순규 의원 그래서 꼭 선행해서 저번에 주차는 일부 부지만 먼저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박선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만약에 그것을 또 높은 가격에 이것이 왜냐 하면 감정을 물론 하겠지만 또 현실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후에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용역을 새로 합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용역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를 조금 바탕으로 하면 용역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2013년도에 창원시가 꽤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세 단계 정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최고 높게 나온 금액이 한 700~800억 원이 든다, 거기 315공원 안에 문화관, 전시관 싹 다 지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용역을, 그 용역 결과를 좀 참조하고 지금은 부가로 지금 시세에 맞는 이런 부동산 이런 부분들만 추가로 하고 하면 세금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문순규 의원 집행부에 그 계획서.

박선애 위원 용역 결과 계획서 있을 건데 우리 박완수 시장님 때 용역 결과 보고서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저희들 19일 일단 시장님께 용역비라든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 보고를 했는데 일단 용역은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에 아마 용역 끝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세세한 계획은 일단 용역을 좀 들어가 봐야.

문순규 의원 박선애 위원님, 이전에 한 용역이 있는데.

박선애 위원 예, 이전에 용역을 한 2억 가까이 들어서, 2억 정도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면적하고.

문순규 의원 규모가 많이 줄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좀 많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13년도에 한 용역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너무 아깝다, 그것도 세금이니까.

그때 지금 오토자동차매매상 그 부분이 그 뒤쪽에 조금 있었거든요? 가게가 몇 군데.

지금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라서 규모가 떨어졌지, 이 앞에 소방도로 있는데 거기는 똑같은 규모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최대한 세금을 절약해서 용역을 불필요하게 또 들일 필요 없이 추가적으로 용역을 추가 부분만 용역을 좀 할 수 있게끔 그 돈을 차라리 우리 탈성매매 여성들 생계비로, 그렇지요? 생계안정비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우리 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참여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 같고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7조에 보면 지원 및 관리가 있고 이분들이 또 4조에 보면 지원내용에 “일정기간 동안”이라고 돼 있고 7조에 보면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립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일단은 이 집결지가 없어지면 그분들 지금 한 80명 정도 됩니까?

문순규 의원 예, 80명.

김상현 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고 명기를 해주면 안 될까요?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들이 자활할 때까지 계속 시비를 갖다가 투입한다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기간을 어떻게 좀 표시를 해 주면 안 될까, 예를 들면 뭐 자립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간을 명기를 해 주면 어차피 이것은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 되면 이것은 폐기되어야 될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명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문순규 의원 이것이 사실상 조례를 만들 때는 행정에서는 집행 일정이 이후에 세워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이, 정비가 어느 시점에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이 성매매 업주들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토지건물주들하고 협의하는 특히나 협의보상 기간이 사실상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길게 보면 지금 비용추계서는 3개년으로 안 잡아놨습니까? 23년까지.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던 창원시 계획에도 한 23년까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시행규칙에 그 기간을 담으면 어떨까요?

김상현 위원 예, 규칙은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진 것이지요?

문순규 의원 규칙은 만들 때 이 조례 제정 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 건데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제가 좀 당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도와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내용에 보면 생계비, 주거이전, 직업훈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는, 제 생각에는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투자하는 이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른 타 시도에 보면 거의 다 일정합니다. 동일해요.

30만 원씩, 12개월이고, 10개월이고 이러는데 우리 창원시는 이쪽에 좀 중점을 둬서 솔직히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쪽에 직업훈련을 위해서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좀 더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문순규 위원님 우리 지역구에 가장 큰 일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같이 조례를 보면서 항상 느끼지만 우리 지금 자립하고 자활지원 대상자들이 과연 어떻게 나와서 우리가 직업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나갈지 그것이 솔직히 제일 의문점이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좀 좋은 대책이 솔직히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과연 그 외부 사람하고 같이 자활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지원대상선정위원회에서도 위원을 구성할 때 솔직히 전문적인 의사, 정신적인 의사가 오면 그분들하고 솔직히 80명이 있으면 면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대상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의사나 어떻게 자활센터 교육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 원장들하고 만나서 직접 그분들만 반을 만들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때 뭐 제과제빵을 한다고 하면 외부사람이 아닌 그분들만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회가 좀 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이 우리는 지금을 준비를 하는 단계이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안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 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얼마큼 더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게끔, 물론 예산은 많이 듭니다.

예산은 많이 들지만 세밀하게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에서 의사하고 예산하고 자활문화센터 이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조례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시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넣었으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인원 파악이 좀 힘들 겁니다.

인원파악이 힘든 이유가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원파악이 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도 우리가 면밀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 때 현재 우리 주소지 등록된 사람 외에 성매매하고 계시는 분까지 직접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다른 내용을 좀 더 첨부를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대상자 선정.

전병호 위원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까지는 보상을 다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문제까지 기준을 언제부터, 이분들이 언제 입소를 해서 지금 직업을 가지고 시작했는지부터 정말 정식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비가 이중청구가 안 되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세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시작을 우리는 하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또 시에서 하고 있는 대처하는 방법 안에, 저기들도 궁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과장님 좀 더 신중하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문순규 의원님 좀 신경 더 써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예, 존경하는 전병호 위원님 참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대상자 선정 문제나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도 시행규칙을 좀 더 세밀하게 타 지역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병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문순규 의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치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를 하셨고요.

지금 이 조례는 그러면 이제 성매매피해자등이라는 말로 정의되는 여성들을 위주로 하는 자립 자활을 돕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이우완 위원 저기를 재정비를 하고 하려면 물론 보상은 주로 건물주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협상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에서 거기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그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를 하고 시에서 매입을 하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잡히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다른 지역에 있던 업주들이 또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보상을 노리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보니까 길가에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외에 뒷골목 쪽으로 보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뭐라 할까, 혼자서 방을 구해서 거기서 또 성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역시 그 이전에 성매매 종사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마 거기로 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역시 자립자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대상자로 넣어서 차등을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면밀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유입 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가서 또다시 성매매업종에 또 종사하는 그런 또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 확실하게 자활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발의)

(14시27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조례안이 몇 개가 돼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게 됐다는 말씀 좀 우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우리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가 예산심사나 이런 사업심사에서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창원시 관내에는 구)마산, 창원, 진해에 공히 우리가 3.1독립운동과 관련하는 그런 유적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지요, 있고 그 업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일제시대 때 그 국권 침탈이 되기 전후부터 해서 어쨌든 독립되는, 광복되는 그 시점까지 예를 들면 창원시 관내에서, 창원 시내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항일독립운동에 그다음 역사적 기록들도, 역사적 업적이나 그 인물들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기념사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원시에서 이런 사업들도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 선양사업 내용에 보시면 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두 번째로 유적 발굴‧보존사업, 세 번째로 항일독립운동가 발굴‧기록사업, 그다음에 독립운동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 보존‧관리, 연구 관련 사업 그다음에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이런 어떤 선양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세 번째 항에 항일독립운동가 발굴‧기록사업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부터 물론 이런 일들 했지만 아직까지 좀 너무나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피 흘리고 헌신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 역사에 기록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발굴이나 기록사업들 이런 것들에서 후세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선양사업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에서 6조까지는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원시 항일운동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진전, 진북, 진동면 3개 면민이 연합하여 일어난 두 차례의 항일운동은 우리나라 3.1독립만세 운동의 4대 의거 중 하나이며, 그 애국지사 90분의 위패가 진전의 애국지사 사당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국선열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좋은 조례 만드셨네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문순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이 조례가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선양사업을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뒤에 비용추계는 선언적‧권고적 사항이라서 정확한 추계를 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라든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단체에 부마기념사업회처럼 줬을 경우에 이것이 지금 이때까지 3.1독립만세 이런 사업들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발굴에다가, 기록에다가 아니면 교육‧홍보‧계승사업까지 또 추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줘서 이런 독립만세든 역사보존사업이든 해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순규 의원 그렇다기보다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조례라서 그냥 단체를 하나 정하면 그 단체의 운영비, 그렇지요?

문순규 의원 그런 뜻이 아니.

박선애 위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기념사업비용 같은 것 그다음에 토론회나, 그렇지요? 역사적 세미나 학술 이런 것 다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대략 추계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나와서.

문순규 의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박선애 위원 예.

문순규 의원 예를 들면 삼진 같은 경우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삼진.

문순규 의원 팔의사 관련한 기념사업들이 있고.

박선애 위원 3.1독립만세.

문순규 의원 3.1독립운동 사업도 있고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직접 예를 들면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잘 없고 보통 저번에 팔의사 같은 경우는 청년연합회.

박선애 위원 위탁했었지요, 예.

문순규 의원 삼진, 그렇지요?

이런 쪽에다가 사업을 위탁하잖아요?

박선애 위원 예.

문순규 의원 일종의 그런 방식의 기존 사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비용을 산출하지, 집행부에서 않은 것 같고.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문순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3.1 그다음에 팔의사 그다음에 4.3독립만세 이런 것 할 때마다 지원 조례 없이 사업을 줬어요?

문순규 의원 그렇지요, 상위 법령에 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그냥.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박선애 위원 예, 그 안에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 안에 있어서 지원…….

박선애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비용추계에서 빠진 부분은 기존 아까 우리 문순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지금 3.1절 추모제 행사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독립만세운동 재연사업 그다음에 광복절 기념행사, 백일장 대회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 조례 말고라도.

박선애 위원 말고도 할 수 있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기존 그 조례에 의해서 기존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안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2항 같은데 보면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보존사업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이것 비용추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거기 미첨부 근거 규정에 선언적‧권고적 의미가 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선양사업이라고 딱 찍어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 해서 그래도 대충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는 선언적‧권고적일 뿐이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항일독립운동이니까 여러 분야 중에서, 보훈사업 중에서 일단 좀 어떤 구체화는 좀 시켜 놨는데, 그렇지요? 품목으로 치자면, 영역으로 치자면.

구체화는 시켜놨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비용추계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

문순규 의원 아까 우리가 앞서 조례 심사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문순규 의원 비용추계 되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것은 80명.

문순규 의원 여성들 인원수들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가 나오니까 이제 비용추계가 또 그 사업기간이 약 3년 정도 우리 잡다 보면 전체 비용이 나오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문순규 의원 그런데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 외에 이후에 또 새롭게 만들어질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구상이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좀 해놓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체계화되면 그때 그때 이제 할 것인데 이런 조례부터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문순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초적 조례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순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식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40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순식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52호로 상정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강화와 공공보육 시설확보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영난 등으로 회원 최소화를 위해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6조 시장은 보육의 수요와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시설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보육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영유아감소, 가정양육수당 도입 등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애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에는 보육의 수요와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도록 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발의)

(14시45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오늘 연속되는 심의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6월 15일 기준으로 총 인구 104만 11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만 5,834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4.02%를 차지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조만간 초고령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장기요양기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신체자립 및 현재의 인지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회복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구 구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또 원안가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에 사용하는 교구 구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지도, 허위, 부정이 있을 시 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과 온전한 심신 상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계속 고령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 373개소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지원 근거가 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지원인원을 한 30명 정도로 추계해서 향후 4년간 금액이 참 작게 추계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꾸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이 비용을 좀 더 많이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이 이제 교구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해서만 이 교구를 구입하는 것이라서 그런 겁니까? 교구를.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계속 인원에 대해서 그 인원 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필요한 교구, 교재 이런 것이라서.

이종화 의원 아, 교구 교재, 가에 지원 인원을 30명으로 추계를 했느냐고 그러셨지요?

박선애 위원 예, 맨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로 추계를 해놨더라고요, 비용추계서에 보니.

페이지 9쪽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얘기 안 했네요.

페이지 9쪽에 보면 지원 인원을 30명 정도로 추계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노인 인구가 꽤 증가하고 있고 또 고령친화 도시 뒤에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 비용추계서는 별지 2호 서식에 정해진 서식이라서 저희들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급 인원 30명이 아니고 이것은 30개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9페이지 중간에 보면 1차년도는 지금 현재 개소에서 30개를 추가한 개소수고, 2차년도부터는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이것 30명이 잘못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비용추계상 서식이 정해진 서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30개소에 각 개소 신규로 하는 개소에 한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교구비, 교재비를 주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신규 개소수를 말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교구비, 교구 구입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종화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교구 구입비용, 구입비용 그러니까 이제 민간도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가 있으면 사서 그것을 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한다라는 얘기지요?

이종화 의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의 방법은 이제 각 요양기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교구 자체를, 우리가 필요한 교구 자체를 사주면 안 되나요?

이종화 의원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나중에 정하실 것 아닌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이제 크게 지금 우리가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이종화 의원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그 비용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관에서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교구 내용을 파악을 했을 적에 저희 필수부터 시작해서 교구 종류가 101가지에 달합니다.

101가지에 달해서 저희들 어느 비율을 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 자체를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구청을 통해서 구입해서 구청을 통해서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금액을 정하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이 물건을 사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산해 주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어떤 비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용도 외로 이렇게 하고 정산할 때만 또 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조달에 등록을 해서 필요한 데 이렇게 클릭해서 그것 살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쉽지 않을까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집행할 적에 구청하고 의논해서 그 방법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현물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54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66호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령친화 도시를 구현하고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고령화 실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5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에서 8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활동,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23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경제‧복지 등 분야별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본 조례 제정은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 합리적인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우리 창원시가 친화도시를 지금 몇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동친화, 여성친화, 고령친화.

지금 도는, 경상남도는 청년친화를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청년친화, 가족친화 있거든요,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또 가족이에요, 시민들이고.

그런데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고령친화를 추진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국제환경기구에 보면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박선애 위원 예,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것이 결국은 어르신들이 살기 편안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 이대로만 추진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편안하다 그러면 어르신 이외에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 같으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시민이 살기 좋은 어떤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취지에서 사실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주 정말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참 좋은, 필요한데 뒤에 비용추계서는 위원회 수당만 딱 420만 원 비용추계로 딱 책정돼 있는데 안에 내용은 보면 표창까지 앞으로 매년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이런 표창도 있고 노인복지시설 확충도 있고 좀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획도 짜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추계액은 굉장히 3억 미만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원회 수당 정도만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이 일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례를 추진해 가면서 하나씩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이 기존 또 저희 과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신규 사업들은 얼마 새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이 비용이 나와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비용까지는 못 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래서 기존 대부분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사실은 세웠거든요. 1개 한 38개 사업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사회적 약자의 스마트신호등 조성이라든지 보도블록 할 때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은 고령친화도시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존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추계가 따로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쪽 제6조에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있는데 우리 창원만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사회도 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또 우리나라 정부에도 어떤 고령 노인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참조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창원시만의 가이드라인을, 시장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만의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실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가이드라인은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은 8개 84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것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8개 84개 항목은 우리가 인증받기 위한 평가인증 과목이잖아.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최소한의.

박선애 위원 예, 그렇지요.

다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고령도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 항목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것을 맞게 다 추진하면 인증을 받아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고령친화도시다 하고 인정받거든요, 아동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제 그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것 말고 우리 창원시가 진짜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획하고 하는 이런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것이 기본이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래서 신규사업들도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친화도시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많은데 우리가 그냥 인증만 받고 끝나서 4년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도 지난번에 여성친화도 또 못 받았거든요.

그 평가항목에서 몇 개만 또 재평가 받을 적에 누락돼 버리면 또 인증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꼭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늘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끔 우리 시책에 반영하고 이러면 되는데 자꾸 친화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친화도시, 안전도시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받았는데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그냥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이름만 따고 실제로는 노인들이 정말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 하면 안 되니까 실질적인 우리 창원시만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노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참여확대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참고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나이를, 우리 고령자라 하면 보통 몇 세부터를 말하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만 65세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퇴직자 나이가 60세부터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60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60까지 정년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60세든, 65세든 이렇게 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보니까 나이가 일단 안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2조 기본이념에 보면 창원시는 예를 들어서,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0세든 65세 이상 노인이 이렇게 해서 나이를 넣어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법이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라든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 법들에 보면 노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현재는 65세로 다 규정이 공통적으로 되어,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여기에서는 별도로 해서 따로 지금 규정을 안 해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령친화도시라 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르신들의 중심에서 보고 그 친화도시로 가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쪽에 이것이 포커스가 사실 맞춰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항목을 따로 내서 60세나 65세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노인이나 고령자라고 지금 65세로 통용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통상적으로라는 말이 65세인지 60세 이상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에 고령자친화기업 할 때 은퇴고령자라고 그래서 그때는 55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노인복지법이나 이 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통상적이라고 나이는 표시는 안 돼 있어서, 표시돼 있어요?

아니,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이라는 정의가 만 65세로 명시가 되어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대상은 대부분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따라서 우리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에는 노인이라 하면 65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65세 여기다가 표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정의가.

김상현 위원 우리가 65세로 보기 때문에 안 넣는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발의)

(15시11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박선애 의원입니다.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함으로서 협조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일단 제명이 상위 법률에 따라서 지금 상위 법률하고 맞지가 않아서 생명존중을 좀 추가해서 제명을 조금 변경하고 또 새롭게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좀 신설하고 그다음에 지원계획과 3조2항에 포함 사항을 조금 변경을 하고 제4조의2항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관한 것을 지금은 그냥 자살예방위원회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생명존중위원까지 넣어서 조금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살위험자 그 자살위험자 안에는 자살시도자, 자살본인자 또 그 유가족에게까지 좀 확대해서 그렇게 좀 변경을 했고 원래 있던 7조는 이제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부분은 상위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국에 218개 지자체가 다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상위법령에 보건복지부의 법령이 2011년도 3월 30일에 만들어지고 작년 7월 16일에 일부 조금 개정이 됐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나서 경상남도 조례가 같은 해 6월 16일 제정됐다가 2014년도에 조금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또 경상남도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같은 해 2011년 11월 25일 또 간단하게 또 이 시민자살예방 조례를 만든 것으로 되었는데 너무 간단하고 현재 상위법령을 담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령이 통과해서 생명존중과 시민들의 자살 예방을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로 인한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2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자살예방 지원계획에 생명존중문화조성교육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매년 증가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명존중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참 우리나라에 심각한 자살 문제를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3조의2항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 프로그램 개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이유가 있어서 삭제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선애 의원 심영석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주로 이 자살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의 그냥 이렇게 연령대 별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아주 그냥 불필요하게 좀 넣어 놓은 것 같아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불필요하고 너무 세세하게 영역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 하는 층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을 생략하고 전반적으로 조금 현재 상황에, 현재의 어떤 이런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느라고 삭제를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추세가 보면 생애 별로 어떻게 보면 실태 조사를 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조금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따로 세칙으로 보완을 해서 하면 모를까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박선애 의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세칙에는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자살 증가, 청소년자살 증가 거기에 이어서 요즘은 이제 중년 세대들 자살,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생애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내용에 품격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딱딱 제한을 둬버리면 거기에 오히려 묶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할 때 당연히 하는 것이라서 제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것이 어떻겠냐고.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 사후관리를 개정을 하시면서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제명을 바꾸고 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첨가가 됐거든요.

첨가가 됐는데 첨가되기 이전의 대상자는 자살자나 자살자 시도자의 가족, 그러니까 자살자 가족 또는 자살시도자의 가족이 지원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개정하는 조례안에는 보면 자살위험자와 자살위험자의 가족 맞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살자와 자살자의 가족, 자살시도자와 자살시도자의 가족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자살자에 대한 그것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살자 본인에 대한, 그렇지요?

박선애 의원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자 본인을 뺄 수가 없는 것이 여기 뒤에 가족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래서 본인과 가족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 본인 및 자살위험자, 자살자, 자살시도자의 가족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 주면 자살자 자살 해버리고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래서 이 대상에서 자살자는, 자살자 본인은 빠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박선애 의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다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고 제가 또 자살예방협회 창립멤버를 한 17년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살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제가 보는데 이것이 여기에 그냥 사후관리해서 자살자하고 시도자만 딱 넣어놨는데 지금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렇게 놓아두다가는, 저렇게 우울증을 겪다가는 자살위험도 있겠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자살은 했는데 병원에 실려 가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자살시도자지요, 그러면.

박선애 의원 예, 시도자지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세세적인 그러니까 맞춤형 상담 서비스나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원 조례는 그냥 사후관리 딱 이래서 너무 뭉뚱그려놔서 제가 이렇게 좀 넣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구분해서 더 세세하게 만들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또 세칙으로 다시 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수정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좀 더 구분해서.

○위원장대리 이우완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박선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맞고요.

그것은 다 동의가 되고 단지 그 대상자에서 이미 자살하고 없는 사람은 여기서 빼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문구대로 하면 자살한 사람과 자살자의 가족이 들어있는데 자살자의 가족은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요?

박선애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상담치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살하고 없는 사람에 대한 상담 치료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의원 아, 이 세상이 없으니까, 사후관리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렇지요? 이 부분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박선애 의원 아,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6조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6조.

박선애 의원 그런데 제가 조금만,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죽었다고 해서 저는 완전히 떠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이 자살을 하고 난 뒤에 엄청난 뒷말들이 나오거든요. 뭐 때문에 죽었니, 그것 갖고 못 견디고 죽었니 이럴 때 그 자살자에 대한 그 뒷말 난무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의 어떤 명예회복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저는 이 정부가 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타지자체도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무성하게 난무하는 어떤 이런 뒷소문들 루머들 그분의 어떤 인격적인 회복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살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동의됩니다.

박선애 의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보건소장님 이 문구는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들어있는 문구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대개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것 보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6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제3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임해진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스마트협신산업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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