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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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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창구청(가. 건설과, 나. 교통과, 다. 건축과)

성산구청(가. 건설과, 나. 교통과, 다. 건축과)

진해구청(가. 건설과, 나. 교통과, 다. 건축과)


일시 2013년 6월 13일(목) 10시 03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진해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합니다.

2103년 6월 13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위원장 황일두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명 대민기획관입니다.

정연경 건설과장입니다.

신용대 교통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21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6건, 부서별 개별사항 54건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등 19건, 다음 교통과 소관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 등 17건, 끝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 등 18건을 작성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감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기획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아마 처음 나오셨을 건데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3월 20일자로 의창구 대민기획관으로 발령받은 강종명입니다.

균형발전과에서 청사 관련이라든지 일을 나름대로 좀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을 해 주시면의 제가 창구를 위해서 나아기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소관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로 직제 순에 따라 건축과부터 하겠는데 다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3개 과를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종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신이 마산회원구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의창구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 정말 자기 업무가 시의원들이 조직개편이 되고 난 뒤에 수첩도 안 나와서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사실상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보다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연결해서 한번만에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의창구가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의원들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물으면 소관 부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시는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창구는 그게 한번 받은 분이 연결되는 부서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 모습들이 앞으로 좀더 발전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고맙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선 지금 보면 반계동에 있는 경남과학진흥원도 개원이 되고 그 다음에 반계동 안에 아파트형 공장도 아마 계획은 6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두 달 안에 준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공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최첨단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환경은 정말 어떤 지역보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감사 전에 제가 한달 전부터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을 현장에 나오시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발 빠르게 대민기획관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시정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문제, 환경정비 문제, 교량 하부문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불법식당이나 컨테이너 있는 문제, 도로문제, 불법주정차 문제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오신 두 분 과장님하고 직결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사전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관련 부서들을 현장에 나오셔서 했는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테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그걸 언제까지 정비를 하시겠다는 그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의창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손태화 의원님께서 지난 해 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환경은 환경별로, 교통은 교통별로, 위생은 위생별로 추진은 했었습니다.

막판에 저희들이 못한 게 대집행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 대집행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살고 계신 노인 한 분하고 식당하는 아줌마하고 그 다음 일반인이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그 분들을 수차례 설득도 하고 했는데 심지어는 “우리 옮기라고 하면 자살까지 하겠다, 내 애 팽개치고···” 이런 막말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문제가 좀 개입되어서 연기하다 보니까 대집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첨단시설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계고를 하고 금년 하여튼 2개월 이내에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노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다른 차원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실제 보면 소계광장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손태화 위원 대로 끄트머리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보면 세차장도 있고 자동차정비소도 있고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탄력봉을 박아 놨어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자체도 미관 상으로 굉장히··· 대로변에 보면 정말 전 세계에도 부럽지 않은 그런 대로에서 딱 꺽어들면 정말 도로 상태도 노면도 불량하고 주변환경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와 보면 실제 그 안쪽하고 바깥쪽 주변하고는 현격하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남과학진흥원이 국제세미나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마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출장을 내려와서 그 길로 통과를 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체의 정비를 단 시간에 안에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도로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해서 지하차도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정말 차만 통행하도록 만들었지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청장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부에 가면 소계천이 있는데 소계시장 변에 거기도 작년에 용역비도 5,000만원을 주어서 어떤 대안을 찾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집행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계실 때 내가 그것을 정리했노라 하는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꼭 한번 더 관계공무원들 하고 머리를 맞대서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요하기는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이 건도 참··· 지난 해에 논의되어서 제가 처음 와서 지적된 사항이라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이 건을 처리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청장 계실 때도 할려다가 못 했고, 저는 사실 이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작년에 사실 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관여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는 말씀도 계셔서 이게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사실 더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김동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 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위에 길을 내고 그걸 조치하는 방향까지 생각했는데 또 관련 법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부딪쳤어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손태화 위원 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구 마산의 경우에 마산역광장하고 시외버스 합성동터미날 주변에 제 기억으로 한 10년쯤 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회원구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석달간 직을 걸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혹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할려고 하면 내년에 또 선거다 보니까 지역 시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사실 힘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에 그런 불법 단속하는 것은 손태화 시의원이 단속하라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속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표를 먹고 사는 우리 시의원들은 일부 그 쪽은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명으로 제가 지적을 해서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의원들도 좀 초연해야 되고 정비가 되고 나면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의식하지 마시고 선거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한번 좋은 방법들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꼭 노력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 과장님들,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중촌-명촌 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연경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2007년도 2월부터 5차에 걸쳐서··· 432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여러 개 공사 중에 중촌-명촌간 리도 202, 203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올 연말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 문제는 지금 마무리 구간도 중요한데 기존에 설치된 공사 구간 중에 이게 도로를 포장할 때 배수로 없이 포장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여건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산이 접해 있는 지역에는 물의 양도 유량도 많을 뿐더러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방제언덕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배수로가 설치된 지역도 많이 있는데 특히 내산마을하고 초소마을 쪽에는 일부 구간은 배수로가 조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산 쪽에 내산하고 초소마을 가운데 거기 배수로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산지면 위쪽에 과수원인데 거기 그 산이 담수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면 강우량이 많을 때는 그 물이 바로 길쪽으로 유입이 되는 데 그 밑에 쪽에 뫼산리 927번지가 주민이 살고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창고가 있는데 해마다 이 도로 개설 후에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 분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해 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토사만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흙물이 흙이 그냥 창고로 들이치는데 그게 도로에 물을 유출할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자연 유출되도록 해 놨는데 구멍만 하나 내놨어요.

도로면에 구멍만 내놨는데 거기 지금 그 밑쪽이 뫼산1지구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걸 해 놨어요. 토지 농지리모델링 공사를 해 놓은 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인데 거기도 배수로가 작아서 그 쪽으로 내산하고 초소마을 쪽에 산쪽에 있는 물이 합수되는 지점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내산쪽으로도 물이 일부 분산이 되고 초소 쪽으로 분산되었는데 지금은 그걸 공사하면서 합수되도록 그리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쪽 도로하고 그 물이 집쪽으로 유출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하셔서 거기 배수로 공사를 만약에 도면 상에 나와 있는데 빼먹었다면 이건 정말 문제고, 그것까지 지금 점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설계를 하면서 잘못되었다면 다시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보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지역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면 담당부서 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사실 이 공사 설계는 2006년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장이 자연적 다른 공사에 의해서 현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체 구간이 지금 중촌에서 올라가는 길 중에 지금 내산 쪽으로 들어가는 대나무숲이 있는 그 지역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서 있어 보니까 도로 쪽으로 물이 발목이 잠길 정도로 배출이 되요. 그러면 차량 통행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고, 그게 지금 물이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구멍을 중간중간 뚫어놨는데 그 물이 그 구멍으로 못들어가고 어떻게 내려가냐 하니까 그 길을 따라서 쭉 낮은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낮은 쪽에 있는 도로 쪽은 물이 발목까지가 아니고 무릎까지 찰 수 있어요. 그게 구멍낸 쪽으로 물이 즉각즉각 배수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촌-명촌 지금 기존 개설되어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부분까지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또 필요한 게 기존 농로에 있는 농지에 있는 배수로 부분하고 관계가 그 쪽으로 물이 만약에 쏠리면 그 배수로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게 농지 쪽으로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당장 아까 외산1지구 농지 리모델링한 데 거기가 작년에 준공이 났는데 침수피해가 생겼어요. 2헥타르 정도가 침수피해가 생겨서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도 꼭 한번 점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하필이면 석축 붕괴가 몇 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상천리 273번지 부분 과장님 잘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누가 원인 제공을 했다, 273번지 김형세씨는 구거가 붕괴되면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본인 쪽 축대도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원인 제공을 구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관계 기관에 사실을 막 떠들고 다니는 모양이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주민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 또 이장님들 통해서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원인은 어떻다는 걸 확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설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천리 79번지, 82번지 지개리 485-7번지 석축붕괴 위험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세 개 합해서 말씀해 주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상천리 축대붕괴는 저희들이 사실 장비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다른 길을 내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공사로서 해서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빨리 하고 나면 민원이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 하천리 석축붕괴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미리 보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지역이 신도시지역하고 인접지역이 하천리 같은 데는 바로 인접지역이거든요. 예전에는 농지가 담수기능을 일부 수행해서 비가 좀 오더라도 농지 자체에 담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농지를 농지로 안 쓰다 보니까 담수기능을 상실해서 예전에 비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준설이 되면 다행인데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물들이 농지로 길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축대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붕괴위험이 항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점을 많이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한 건데 1년동안 조치결과가 안 나온 내용인데 우리 담당계장님도 앉아 계신데 이거 참 어렵다는 걸 저도 알면서도 한번 더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월백리 1181번지, 8-11번지 거기 하천하고 농지 그게 공매철자를 거쳐서 지적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2~3년동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담당계장님 와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떤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의창구청 건설지원담당 이점숙 사유지 쪽으로 구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 쪽에 구거가 흐르는 게 사유지 소유자가 저희는 매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시도를 해 봤지만 소유권자가 팔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사유지 쪽은 그 사람들 이야기가 되는데 구거를 지금 사실상 개간을 해서 농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 이건 우리 구거가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구거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용도가 폐지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도폐지 절차를 이걸 같이 동시에 할려다 보니까 어렵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동시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면 구거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부터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제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구거만 가지고 용도폐지가 꼭 이게 대체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의창구청 건설지원담당 이점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구거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를 먼저 앞서서 하고 구거를 지금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불하를 해 줄 수 있도록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사유지 들어간 사람들 사실상 구거에 들어간 사람들 말하는 것 아니니까?

○의창구청 건설지원담당 이점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분들이 지금 협조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러면 구거 쪽부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의창구청 건설지원담당 이점숙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체시설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만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건 나도 아는데 문제는 대체시설은 사실상 지금 있잖아요? 그죠? 구거가 있잖아요.

○의창구청 건설지원담당 이점숙 그 대체시설이라는 게 어떤 국공유재산으로서의 확보가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그게 사유재산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구거 구실을 하는데 공부상 정리만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구거는 공부상 정리도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점유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세요. 그 정도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의창동에 보면 창원읍민만인운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창동 안에 공원에 있습니다. 창원읍민만인운동비라고 85년도 10월달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1919년 3·15 의거가 일어난 그 이튿날인 3월 23일, 4월 2일 소답장날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에 수천에서 수만의 읍민들이 모여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싱 수 십인의 읍민들이 투옥이 되고 또 상당기간 옥고를 치른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기리는 운동비인데 실질적으로 이 운동비가 서 있는 지역은 그 지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실제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은 창원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골목길을 내려와서 5일장터에 집결해서 전개가 되었는데 이 비가 서 있는 위치도 황당할 뿐더러 이 비에 대해서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도 이 비가 왜 서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항차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애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나라사랑하고 애국애족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비를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구청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받들고 계시는 최윤덕 장상의 묘소가 북면 대산리 사리실마을 뒷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정말 황망하게 되고 있어요. 거기 가 보면 잡풀들이 나있고 거기다 관목들이 묘소 봉분에 우거져 있어요. 우거진 정도는 아니지만 관목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데크로 올라가는 길은 정비는 했지만 차 하나 델 데도 없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실태를 구청에서 좀 파악해서 본청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정비를 좀 서둘러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업무도 같이 보시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흥마을 주차장 건립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본청에서 도랑살리기운동 시범마을이라 해서 신천천 1급수 해서 거창하게 운동을 해서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랬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범사례라 해서 그 동네에 방문이 빈번하고 승용차든지 대형버스를 가져와서 그 지역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회차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지역이.

농번기 지금 이런 시기에는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농사용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앞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우리 하천 부지가 실질적으로 하천에 붙어는 있지만 하천 부지 용도를 잃은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빨리 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주기 당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게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미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교통과장 신용대입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흥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옆에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그 하류지역에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교량 설치 등을 하고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법이나 하천기본계획 저촉 여부를 하천 관련 부서에다가 검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촉이 없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물색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법에는 이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 주변으로 석축이 쌓여 있어서 그 하천의 용도로서는 쓰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천을 더 늘릴 이유도 없고 지금 양안으로 석축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하천으로서는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잖아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관련 부서에 검토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내집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주택 21건을 하셨던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존 1대든 2대든 간에 법정사항 외에 별도로 주차장이 없어서 담장을 허물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상에 규정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법에 따라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가설건축물 중에 가장 말썽이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우리가 단속만 해서 실적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분들은 시급하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 컨테이너박스 놔서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분들은 극히 적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1차 계고하면서 행정절차를 좀··· 이걸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는 걸 좀 안내를 하고 단속을 하면 민원이 최소화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약간 미흡하다 보니까 다소 민원이 생겨서 이곳 저곳에 청원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여러 번 직접 봤는데 지금 가설건축물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어떤 신고라든지 허가요건이 어떻습니까? 좀 까다롭습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건축과장 김영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농막 정도는 즉 말하자면 농지원부가 발급될 정도로 1,000㎡이상 농지가 되면 농막, 원두막정도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들어갈 길도 없는 데다가 그런 걸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허가를 해 주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마다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그 조치결과를 시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2개월정도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촉구를 한 1개월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김동수 위원 사후에 과장님 이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신고라는 게 허가라는 게 사전신고, 허가겠지요?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혹시 이걸 안 한 분들한테 우리가 사후에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방법이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일단은 적발이 되어서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옮기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저희들 허가를 해 줍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논을 경작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흙을 돋우어서 과수원이나 이런 걸 만든다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저희들에게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허가절차를 안 거치고 불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후에 원상복구를 하고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일단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정을 하고 허가를 해 주는 절차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북면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녹지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북면 무동에 채석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구를 해서 녹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전산업단지하고 철강유통산업단지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거기 지금 동전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우에서는 지금 성토재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규모를 축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유통산단은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부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있는 산이 지금 채석장으로 활용해서 가운데를 뜯어먹어 버렸어요. 가운데를 뜯어먹고 양쪽이 살아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걸 평탄조성 그러니까 채석단지를 만들어서 단지 허가를 득해서 거기서 나오는 돌과 흙으로 일단 동전산단 성토재로 활용하고 거기 평탄작업이 완료가 된다면 철강산단을 좀 물리면 이격거리를 더 확보하면 민원해소도 된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일부 흙으로 철강산단하고 무동아파트 사이에 약간의 동산 규모의 마운드를 만어서 거기 공원화를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청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아마 산림담당이 채석 업무가 구청에 내려가 있고 채석단지를 허가받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이나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에 대한 국유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시유지 분포 이런 걸 좀 조사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건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민원해소를 위한···.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니까 발 빠르게 우리 구청에서 움직여 준다면 그런 민원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관계법령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감사하는 날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는데 나중에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하고, 우선 불법건축물 단속 김동수 위원이 질문했던 걸 내가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 중에 의창구에는 보니까 3개 읍·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읍·면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건축과장 김영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지금 불법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제가 볼 때는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원지역 내에 창원권 위쪽 지역 내에는 공장부지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사나 이런 게 공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웃 간에 고발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 일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량 불법건축이 생기고 적발이 되고 이리 합니다.

김문웅 위원 용도변경이다. 그죠?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건 용도변경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용도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요.

축사를 공장으로 쓴다든지 창고로 아니면 주거시설로 한다든지 또 그 쪽 지역에는 하우스 같은 것 하다가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또 농사 지으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특히 이웃 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지역 일대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만 그러느냐 이 지역 다 하는 것 아니냐” 다 무작위로 고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일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농사 짓는데 컨테이너를 조그만 걸 하나 갖다 놨는데 그게 불법건축물이라는 말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문웅 위원 그런데 사실 농사지으면서 우리가 조그만 이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걸 시에다 신고를 몇평 합니다.

신고를 안 하고 갖다 놓고 도시에 있는 사람도 거기다 갖다놓고 거기다가 농기계같은 걸 조그만 삽이라든지 이런 농기계를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일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축사, 농업용창고를 지어서 공장으로 전용해서 쓰는 그런 것 단속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 농촌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법의 잣대로만 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제가 물을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 성격입니다.

이것이 법대로 말씀드리자면 1년에 2회 6개월마다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행을 할 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6개월마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게 말이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 이러니까 언뜻 받아들이기로는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본인이 이행강제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강제집행을 하겠다. 강제집행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강제집행한 사람에게 준다든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럼 벌과금은···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그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이거는 벌과금 성격이다, 그죠?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그렇지요.

자기가 그 이행강제금을 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내겠다. 도저히 이걸 철거해서는 기능을 못한다, 그런 경우에 자기가 이행을 안 하고 강제금을 계속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제도가 본인이 이행을 할 때까지 강제금을 부과를···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미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원래 위법한 사항을 치유할 때까지 위법한 사항이 합법화될 때가지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 벌금을 자꾸 연속해서 뭅니다.

그게 강제가 되어서 이행이 되면 벌과금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부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웅 위원 이행강제금이 이행강제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행강제벌금이다, 그죠? 벌금 형태입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렇지요, 이행강제라는 것은 합법화될 때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거죠.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벌금성격을 띤 거다.

그래서 이행이 될 때까지 6개월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게 우리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닌 것 같고, 한번 내지 두 번 해서 그게 시정이 안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강제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그걸 어떻게 계속 우리시가 벌과금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발은 합니다.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은 또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은 공익상 현저하게 해를 끼친다든지 이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대집행을 하고 그 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건축주에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내가 이걸 뜯는 것보다 낫다 싶으면 그 사람은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을 거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도 안 뜯고 6개월동안 자기가 유예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진짜로 묻고자 하는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말이 그리 새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할 때 어느 특정지역에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한다면 전수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고발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제가 구청에서 한 것은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일단은 한 차례 현장조사를 합니다. 불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건축사가 준공을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 차례 하는데 제가 구청에 가서 구가 생긴 이후 준공처리된 사용검사된 건축물 전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내놓은 자료가 이겁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이거는 나온 자료는 감사기간 즉 말하자면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여기에···

김문웅 위원 지난 해 5월부터 그 전부터 쭉 해 왔던 것도 여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없습니다. 그 전에···

김문웅 위원 그 전에 단속된 건 여기에 없고···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단속되어서 그 당시에 조치가 되었다든지···

김문웅 위원 조치가 안 된 사항이라면 지금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안 된 사항도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적발된 게 아니라서 아마 없을 겁니다.

김문웅 위원 감사 자료에 이게 6개월마다 한번씩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했잖아요?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문웅 위원 부과를 하면 우리가 지지난 해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안 되었다. 그럼 지난 해에는 그게 강제이행금을 물렸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올해 또 강제이행금을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또 물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는 여기 감사 자료에 있을 거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 김원현 부과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죠,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 아닙니까? 여기 책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 책에 있는 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진행 중인 사항 일부만 올라와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감사기간 동안에 적발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감사기간 중 적발된 사항은 전부 다 올라와 있는 거지요?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문웅 위원 일부만 표본으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감사기간 중에 적발된 건 다 올라와 있는 거죠?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구경근 행정계장입니다.

통합되고 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상에 노온 거는 작년 5월부터 4월 30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된 거는··.

그리고 그게 지나치다 싶으면 고발까지 병행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벌과금을 부과했거나 부과했는데도 여기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전수가 여기에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느냐? 아니면 그 중 너무 많아서 일부만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그런데 자료에는 적발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기 작년 4월~5월 그 때 적발된 것을 여기 전부 올려 놓은 겁니다.

김문웅 위원 만약에 그 때 적발이··· 여기에 없고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그건 우리시가 전수조사를 할 때 그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이 김영일 자료에 없는 것은 그 전에 적발이 되어서 조치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것은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것···.

김문웅 위원 여기 보니까 진행 중인 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 지난 해 조치 완료된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경고장을 내보내는 것도 있고, 또 벌과금을 부과한 것도 있고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 작년에 조사한 전수는 여기 있다 이 말입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그렇지요.

예, 작년에 조사한 것 여기 들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거전용지역에 40평 허가를 내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그 옆에다가 한 10평정도를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지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벌과금을 부과할 때 50평을 불과금을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불법건축물이 있는 10평만 벌과금을 부과를 합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무허가 증축된 부분만 부과를 합니다.

김문웅 위원 무허가 증축된 부분만 지금 부과를 하지요?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문웅 위원 그럼 전체가 다 부과가 되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죠?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전체가 부과되었으면 잘못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원 허가난 부분 외에 것만 부과를 하고 있다?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 내가 전체를 부과한 부분이 어디 있는 것 같아서 의창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구에 그런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건 전체로는 부과를 할 수 없다.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야 당연하지요, 용도가 변경되었으면 그건 당연한 얘기일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아시죠?

(○답변석에서 - 예.)

김문웅 위원 봉곡로 111번지, 120번지 주위를 제가 이야기 했지요? 그죠?

(○답변석에서 - 예.)

김문웅 위원 그 주위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제 방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하고 개별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답변석에서 - 예, 준비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문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476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중심업무지구 노상, 팔용파출소 노외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든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후에···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교통과장 신용대입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계약기간 만료된 이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그 때는 기한이 경과 안 되어서 작성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아니면···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관리 자체를···

이옥선 위원 관리 자체가 지금 다 넘어갔다는 거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고, 그러면 보고서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별첨 자료를 해 주셔야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저도 확인 하겠습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이옥선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앞 페이지 보면 위에 중간에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앞쪽에 보시면 8번 항에 우측 편에 보면 창원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지금 위탁관리단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은 뒤에 보시면 다 직영으로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에 지체장애자회, 고엽제전우회 그런 단체에서는 다시 또 입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위탁관리를 단체가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재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기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기일이 지났어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기간이 안 되었습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계시죠? 위탁을 주었는지 아니면···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위탁관리단체들 면면을 보시면 실제로 11군데 중에 절반 이상이 한 단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나 관리에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좀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그 위탁방법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만료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제가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는 모르겠으나 지금 몇 가지 단속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 현황을 보더라도 사실 어떤 거는 556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위에.

시정지시가 5월 17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완료가 3월 30일날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가 맞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556페이지 맨 위에요?

이옥선 위원 556페이지 제일 윗 줄요.

위반자가 이신우씨고요 시정완료가 3월 30일날 되어 있고 시정지시가 5월 17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시정지시가 5월 17일 되었는데 시정완료는 8월 30일.

이옥선 위원 3월 30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믿고 보겠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8월 30일인데요.

이옥선 위원 8월 30일입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557페이지 보시면 보통 6개월 지나면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7개월, 8개월씩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첫째 2개월 주고 그 다음 1개월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또 정당한 사유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시정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정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 연장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선의 의지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를 들면 시정의지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지나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만약에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면··· 뒤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으나 지금 보면 6개월이 안 되었는데도 이행금이 부과가 되거나 다른 단속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잣대로 한다고 우리 주민들이 그걸 확인 하겠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시정지시가 이행강제금을 계고를 하면 일단은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아줍니다. 기간을 어떤 경우에는 1년을 달라는 경우도 있고 2년을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길게는 못줍니다.

한 6개월 이 정도해서 그때 가서 안 되면 어떤 경우는 보면 세를 주고 그 밑에 설치를 해 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들어온 사람이 나가야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병원에 다니고 아픈 환자가 있고 이런 경우도 생겨서 심지어 진단서 같은 것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정황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잣대들이 오락가락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조치를 당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아니면 이 때만 피하면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정말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각각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자료상으로 볼 때도 이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차기에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저희들도 이게 벌과금을 매기고 고발을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시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기간을 주어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나름대로 잣대를 원칙을 가지고 해 주기시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시간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될 수 있으면 시정명령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그건 백번 맞습니다.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보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명령 의창구를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의창구는 총 389건, 성산구는 17건, 합포구는 19건, 회원구청은 146건, 진해구청은 53건입니다. 이에 반해서 의창구는 389건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의창구에 그만큼 건설업체가 많다는 것도 되지만 그만큼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 389건 중에서 등록말소가 2건, 영업정지를 시킨 게 1건, 과태료가 4건 나머지 382건은 그냥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는 17건 중에서 등록말소를 3건, 영업정지를 9건, 과태료를 1건, 4건을 시정명령 시켰습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는 19건 중에서 영업정지를 4건, 과태료를 5건, 시정명령을 10건, 회원구청은 146건 중에서 등록말소를 5건, 영업정지를 5건, 과태료를 2건, 시정명령은 134건, 진해구청은 53건 중에서 등록말소를 14건, 영업정지를 3건, 과태료를 8건, 시정명령을 28건.

이 데이터를 보니까 타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좀 강하게 한 게 표가 납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시정명령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지만 제가 볼 때 의창구청은 데이터로 봤을 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솜방망이처벌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려서 잘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그렇다 보면 우리가 도로굴착이라든지 보수 시에 보면 제대로 다짐을 안 해서 보도블럭도 마찬가지고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도로가 엉망이 보도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실제로 시정명령은 도급받은 자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안 맞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또 담보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공사 시공··· 특별히 건설교통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오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지, 우리가 별도로 특별히 더 하고 안 하는 것은 없고요. 전부 규정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딱 처리되는 사항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철하 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타 구청비에 해서 너무 솜방망이처분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건수도 엄청나게 거의 300배이상 차이 나는데도 200배이상 구청하고 차이나는데 데이터 상으로 해서 봤을 때 행정처분이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는 데이터 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다른 거는 없고요.

시정명령이라는 그 법리대로 그대로 시정명령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정명령이 만약 주소지를 옮겼는데 자기가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만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안 하면 또 시정명령해서 이행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지 그른 다른 것은 없고···.

박철하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굴착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서 부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지요.

자꾸만 우리가 솜방망이 처분을 하게 되면··· 강하게 처분할 때는 우리가 처분해 주어야만 이 업체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에 나가면 굴착공사에 있어서 모든 게 부실이 많이 일어나요. 보통 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아니면 이걸 제대로 걷어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높낮이도 안 맞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자료 요청하고 개별면담을 할 게 있습니다.

467페이지 낙동강변 시설정비 관련해서 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거 집행자료를 제한테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과장님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담당부서에 계장님하고 실무자 분하고 같이 6월 17일날 오후 2시쯤에 자료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월백리 1181번지, 8-11번지 외 여러 필지가 있는 거기에 우리 부서에서 이 구거를 현실적으로 구거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꼭 검토하셔서 만약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다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도록 그걸 추경에 예산을 반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그 검토한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구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쭉 보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의 질이 조금 낮습니다. 좀더 연찬을 하셔서 한 목소리에서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답을 풀어놓으면 저희들도 듣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을 가진 과장님들이시니까 간단하게 명료하게 딱딱 답변을 맞추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제시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103년 6월 13일 선서인 상산구청장 정희판.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철영 대민기획관입니다.

김일규 건설과장입니다.

이희주 교통과장입니다.

정영권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 사항은 579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건과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등 개별사항 51건입니다. 그 중 건설과 소관 개별사항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등 16건이며, 교통과 소관 개별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 등 17건, 건축과 소관 개별사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 등 1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철영 대민기획관님은 아마 취임하시고 감사에 처음 나오셨지요?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예.

○위원장 황일두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인사드리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예, 반갑습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3월 20일 성산구 대민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성산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자리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소관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로 직제 순에 따라 계획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 편의상 3개 과를 동시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예, 김문웅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하는 것 있지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문웅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다른 데 교통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걸 이 사람들에게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게 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창원시에서 주차장을 위탁을 장애인단체나 전몰단체나 그런 단체에 줄 때는 수의계약 식으로 하고, 경험이 있다든지 9조2항에 경험에 의해서 또 주차장을 운영했던 단체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항에 의해서 할 때는 견적가격이고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리, 점검을 시에서 해 봅니까? 구청에서···.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주차장 위탁준 것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위탁을··· 관리를?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위탁준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만 주고 관리를 안 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위탁시설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김문웅 위원 위탁은 여기 보면 구청 자료에 보면 위탁을 구청에서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위탁은 우리가 구청에서 준 것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왜 구청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위탁관리 현황을 내달라니까 우리 성산구 관할 자료를 내드린 것이고 관리는 위탁 준···

김문웅 위원 교통정책과에 붙어 있어야 교통정책과에 질의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의창구에는 보니까 이걸 입찰을 했어요. 지체장애인이 수주를 했더라도 이게 전부 입찰을 했더라고, 성산구 쪽에는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8조1항에 의해서 2항1호에 의해서···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으로 하는 법인한테 준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공공시설물 관리경험이나 실적 등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한테 줄 때는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똑같은 지제장애인협회, 전몰군경미망인협회 이런 데다가 똑같은 위탁을 주었는데 의창구는 입찰을 하고 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창구는 입찰을 했다고 나와 있고 성산구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전몰단체나 지체장애인한테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그 단체에서 그런 운영방법은 그 단체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내 말은 그쪽 단체가 다른 사람한테 재위탁을 주었잖아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문웅 위원 재위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줄 때는 재위탁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 지금 교통정책에서 한다니까 만약에 구청이 이걸 한다면 내가 재위탁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재위탁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한다면서요? 관리를···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위탁관리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김문웅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하고는 소관이 아니니까 구청 자료로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내가 재위탁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문웅 위원 성산구는 수의계약으로 주었다고 나와 있고 의창구는 경쟁입찰을 했다고 나와 있다. 똑같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했는데 그리 나와 있어서 왜 어느 곳은 교통정책과에서 주었는데 주면서 의창구는 입찰을 붙이고 성산구는 수의계약을 주고 이렇게는 안 했을 건데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체에 줄 때는 선정방법도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고 납부금액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호에 의해서 경험과 실적이 있는 능력이나 개인한테 줄 때는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내가 묻는 건 그 말이 아니고, 똑같은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이 말 아닙니까? 똑같은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왜 의창구 것은 입찰을 하고 성산구 것은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내가 묻는데 자꾸만 그런··· 그럼 이건 교통정책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다면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건데 자꾸···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리고 상남동 주상가 옆에 스포렉스 앞에 편도 2차선 도로 있지요?

스포렉스 앞에 거기 학원 불법주차 그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단속은 거기 실제 주차 체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원 차가 학생들을 기다리면서 거의 대부분 한 5분 이내입니다. 거기서 바로 학원 앞에 내려주기 위해서 그렇고, 또 싣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차에 기사가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있어서 사실은 민원이 많아도 우리가 주차단속을 실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웅 위원 과장님, 사람이 타고 있어도 우리가 정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5분입니다.

김문웅 위원 5분이지요? 5분이 넘으면 주차지요? 정차가 아니지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문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을 단순히 태우고 내릴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그것도 있지요? 단속카메라도 있지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문웅 위원 단속카메라도 있는데 이 차들이 단속카메라를 피할려고 제일 앞에 차는 번호를 가렸고 그 뒤 차는 앞 차에다 계속 바짝 붙여서 높은 차들이니까 번호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단속을 제대로 할려면 사람이 타고 있어서 단속이 안 된다 하지 말고, 단속원이 거기 옆에 서서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다 빼가고 없을 테니까 단속원이 저 멀리서 지켜보세요. 몇 분간 차를 세워놓고 있는지···. 그게 하루 종일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5분만에 타고 내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바로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고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 고밀도 아파트인데 그 4차선 도로에 그 큰 차가 점유를 해 버리면 그 아파트 114동입니까? 그 쪽에 민원이 여러 번 들어 왔지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문웅 위원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으면 좀 구청에서 근본대책을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어떤 묘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시민의 소리라든지 민원 제기되는 걸 많이 봐왔고 해당 부서에 불편해소를 주문을 많이 했 왔습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는 많이 댈 수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보니끼 아주 고의성이 짙어요.

첫째 분명히 주차위반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바싹바싹 붙여서 번호를 안 보이게 한다든지, 두 번째 사람이 승차해서 30분씩 40분씩 안 가고 있다든지 저건 아주 고의성이 짙거든··· 고의성이 짙은 여기는 집중단속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씩 걸리면 어떻게 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건 아주 상습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다른 데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를 주차장 대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좀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학원 운영자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주민대표들하고 함께 연석해서 회의를··· 토론을···

김문웅 위원 출퇴근 시간이라도 차를 좀 빼 준다든지···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방법론을 같이 한번 공감대 있는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황일두 김문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보시면 성주동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료상으로 그런 겁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저희들도 이걸 알아 보니까 일단 동에서 집행을 하고 실적이 나오는 데는 보수액을 넣었고 아직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집행 중에 있는 데는 아직 자료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참 의문스럽잖아요.

다른 데보다 성주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신설도 많은데 작년이나 올해 신설도 많은데 하나가 보수가 없다는 건 너무 관리를 잘 했다는 건지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걸 설치했다는 건지?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고 상남에도 신설이 없고 성주에도 보수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자료를···

이옥선 위원 몇 일자까지 정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이거 지금 4월말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4월말까지 정리가 되셨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보충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591페이지 보시면 15m미만 도로 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귀산동 중로 석교마을 관련해서 이 사업비하고 지출내역서 공사기간이 보통 2년, 3년씩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위원님 이거는 3-3호선은 공사 올해 발주했고요, 나머지는 보상하고 행정절차 밟고 있어서 아직 집행은 많이 안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거는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97페이지 보면 우리가 25m미만 도로 보도 정비공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5건 중에 2건이 11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겨울에 추진이 되었거든요, 사업이.

반송로하고 대방그린빌아파트 앞입니다. 그죠?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자는 건 아니고 혹시 최근에 안산시장님께서 겨울철에 보도공사 절대 금지를 선포했다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을 발간했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이옥선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김철민 안산시장께서 지금 7개 약속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겨울철 보도공사 절대금지, 그 다음 당일굴착, 당일복구, 보도위 불법주정차·오토바이 주행단속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시에도 적용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받는 불편함이라든지 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앞서가는 성산구청에서 좀 제안을 하셔서 우리시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구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성산구청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좀 제안을 하셔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라고 발간 했습니다. 그죠?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이옥선 위원 이 부분도 일본에 있는 업자들까지 불러서 교육도 받고 이런 정도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매해 갈아엎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작업매뉴얼을 따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제기를 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간 시민들로부터 지적도 받아온 부분인데 성산구가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성산구가 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나가면서 다른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전체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6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하보도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성산구에는 특히 중앙동하고 상남동지역에 또 용호동지역에 보면 지하보도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제가 요즘 몇군데 걸어보고 가보니까 첫째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두 번째는 너무 칙칙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밤늦게 다니기는 겁이 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하보도에서 요즘 한창 4대폭력 중에 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 우려도 크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중점대책으로 그걸 내놓고 있고 또 우리시나 경찰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환경 자체가 주는 영향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쓰레기가 한번 버려지면 그 지역이 쓰레기투기장이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기니까 중앙동 여기에 STX 칸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앞에 지하보도를 걸어가고 와 보면은 뒤꼭지가 뜨거워요, 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그래서 청소년 애 둘이가 저 앞에 걸어가는데 자꾸 돌아봐요, 제가 치한으로 보이는지··· 그게 저는 생각할 때 분위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고, 밝고 환경 자체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좀 쾌활해 보이고 밝으면 좀 덜한데 너무 관리 자체가 옛날 방식이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밝고 기분이 좋고 있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혹시 CCTV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분위기 자체는 약간 침울해 보입디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지금 아무래도 지하보도 자체가 지하에 있고 습기도 차고, 그리고 건설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냉난방시설도 물론 되어 있겠지만 좀 냉기가 흐르더라고, 기분이 음침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물론 지하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좀더 우리가 애들 청소년들이나 젊은 여성분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안을 해서 다른 데 지역하고 벤치마킹할 데가 있다면 서울지하철 부근이라든지 가 보면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또 저기 조도가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런데 사람이 통행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그런 느낌도 많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도 기왕에 우리가 시설해 놨으니까 활용하는 분들이 한 분이 있더라도 폐쇄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점검해서 검토해 주세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김동수 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성산구 관내에 보면 시유지가 무상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현황조사를 좀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타 지역에는 비교하면 뭐 하지만 다들 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하고 있는데 성산구 지역에는 유독 땅값도 비싼데 지금 노외주차장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데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뭔가 차별받는 느낌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서 저한테 6월 17일날 오후 3시까지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부탁 드리고고요.

659페이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현황인데 여기 보면 위반내용하고 조치사항을 보면 이게 과태료 부과가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기준을 뭐에 두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건축과장 정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과 전단지에 과태료 부과가 금액이 좀 다를 겁니다. 현수막은 장당 약 3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단지는 종류별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종류별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과태료가 의원님이 보실 때는 상이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김동수 위원 현수막끼리도 보면 4번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인데 10장인데 그럼 장당 12만원이거든요. 이건 차이를 두는 이유가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크기도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크기도 차이가 있어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부과기준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하 위원님께서 짧게···.

박철하 위원 예,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도로굴착 승인 허가현황에 보시면 2012년 3월 15일에 성산동 77-1번지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관 매설을 했고 2012년 7월에 또 성산동 77-1번지에 오수관 매설 경한코리아에서 20일간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넉달 사이에 도로굴착을 두 번이나 했는데 이거 한번에 할 수 있었던 건 없었습니까?

왜냐 하면은 계속해서 팠다가 다시 메우고 팠다가 메우고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치고 도로 미관에도 안 좋고 등등의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 두 번 파도록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도로다 보니까···

박철하 위원 한 날짜는 안 했지만 넉달 사이에 같은 장소에 두 번을 파헤쳤다 이겁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의원님 이게 위치가 도로가 편도 양쪽에 다를 경우에는 표기 상으로는 같은 장소지만 실제로는 위치가 같이 한전한 걸 굴착···

박철하 위원 반대편이라 하더라도 같은 도로에 반대편이라 하더라도 이걸 같이 했으면 동시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만큼 불편이 덜 했을 것이고 남이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그럴 텐데 왜 같은 지역에 넉달 사이에 굴착을 두 번이나 하도록 했냐 이거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고는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

같은 장소에 파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딱 똑같은 장소는 아니겠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편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공단로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공단로에 77-1번지 일원인데 하여튼 그 주변이겠죠, 맞은편 내지는··· 이걸 좀 같은 날 한날, 한시에 허가를 해서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전기매설, 그 다음에 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매설 이런 거 할 때 동시에 한 몫에 하면 그만큼 좋다 이거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가능한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그걸 여쭈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이성주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103년 6월 13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이성주.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우리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종 대민기획관입니다.

김진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곤 교통과장입니다.

한광호 건축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진해구 인구와 면적 등 기본현황, 개별사항으로는 건설과 소관 16건, 교통과 소관 17건, 건축과 소관 18건 등 총 51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883페이지부터 885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청사 현황, 행정조직, 읍·면·동, 공무원 정·현원, 공공기관 현황 등 기본 현황을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891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총 16건으로 주요 작성내용은 보안등 유지관리 및 도로점용 허가 현황, 15m미만 도로개설 공사현황,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허가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917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 총 17건을 작성하였으며, 주요 작성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현황과 방치차량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소유자 고발현황 등의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931페이지부터 960페이지까지 모두 18건이며 주요작성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 등의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토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진해구청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해구민의 복리증진과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상종 대민기획관님은 취임하시고 감사장 처음 나오셨지요? 오늘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말씀 전하시고 기획관님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0일자 대민기획관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구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로 직제 순에 따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위원님들이 3개과를 동시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917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과 관련해서 다른 구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구성이···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지금 통합되기 전 창원시에서는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마산에는 현재 진해구청과 같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분들 전환할 계획이지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이옥선 위원 예, 전환할 계획인데···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현재 저희 구청 단독으로는 그런 게 없고,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아마 이 계획이 있어서 설명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진해 이 분들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바뀔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당초에 7명 인사과에서 해 왔던 걸 제가 진해지역은 앞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신항만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넓혀져 가고 업무량도 많아질 것 같아서 처음에 7명으로 인사과에서 올린 걸 저는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8명까지는 일단 해 놨습니다.

이옥선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로 지금 8명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그거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확실한 지침은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형평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얼마 전에 우리시 본청에서 각 구별로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상시 근로를 하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원하고 구내식당 종사하시는 분하고 두 가지 직종에 대해서 무기근로자로 전환 대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인원이 몇 명이 될지 이러한 부분은 인사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소관 부서에서 아마 정해서 우리 구청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본청에 답은 뻔하거든요, 총액임금제 부분 때문에 인원 조정 분명히 할려고 할 텐데 예를 들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전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총액임금제 때문에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행정에서 항상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 전부터 정해지고 나서 많은 불이익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을 항상 회피해 왔는데 실제로 그거에 의해서 받는 불이익이 크지가 않다고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많지 총액임금제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오히려 그것보다 비교를 하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력하게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권익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는 기회가 안 되더라도 그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해구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9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과 관련해서인데 여기도 수의계약이 되고 있지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1년 단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하더라도 입찰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따로 계약이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현재 우리 진해주차장은 오랫동안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주차장마다의 정서가 다 있어서 계속 그런 계약을 하고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관리 부분이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그런 경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계약서 상이라든지 이런 데 명확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초기에는 인근에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원칙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약서 상 분명히 인근 지역에서 맡아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좀더 다른 데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문서화하거나 나름대로 원칙을 정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현재 통합이 된 마당에 일단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하고 현재의 현황하고 절충해서 다른 일이 없도록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사실은 구별로 따로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었겠지만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되거나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매립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도 각각 그동안 관리하던 방식에서 거기 관리하는 분들 주민감시원 어떻게 할 것인가 차이도 분명히 있어서 제기가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이들을 좀 통일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이런 관리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물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지금 공영주차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서 원칙과 근거들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명령을 53건을 했는데 등록말소가 14건입니다. 말소시킨 게··· 다른 구청은 많아봐야 2~3건 아니면 아예 없는데 이렇게 14건이나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업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자격증 현황, 인원보유 현황, 사무실 법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그런 진해구가 많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런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박철하 위원 많아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상세한 원인은 다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내용을 제가 별도로···

박철하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에 있어서 진해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뜻도 되겠지요? 그지요?

하나하나 빨리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도로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시민불편 사항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특히 풍호동오거리에서 장천동으로 가는 길 쪽에 군부대에서 상수관로 매설로 인해서 굴착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1차에 공사중지 통보를 했고, 2차에 공사재개 통보 및 준수사항을 알려서 재개를 하라 했는데 또 3차까지 굴착공사를 제대로 준수하라고 알렸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어서 4차에는 급기야 재시공을 요청 했네요.

이게 도로침하가 상당히 되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부실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제가 오는데 아침에 제가 이 공사 도로를 되메우기 할 때 우리가 매설은 그때 그때마다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제가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현장 시방서하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박철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방시설본부에서 자기들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도 11월에 저희들에게 굴착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서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로 침하된 부분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진해구 인근에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어서 도로의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 지시했고 또 완벽하게 1차선 전면 재시공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하고 그런 부분들은 밖에 지금 사람이 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전달하고 이 사항에서 시공업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6월 17일날 개별감사가 있습니다. 그 때 과장님하고 시공업자하고 저를 방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니까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특히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처음 시공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하고 나면 균열도 많이 일어나고 침하도 많이 일어나고 조금만··· 우리는 도로를 딱 보면은 승용차가 견디기에는 좋을 정도만 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중이 많은 대형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지나가면 그냥 침하가 됩니다.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하물며 도로를 굴착해 버리면 아시다시피 한번 굴착해서 흙을 걷어내면 흙이 기존의 점도보다 떨어져서 견디는 힘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또 시방서에 보면 토사를 다질 때 30㎝ 간격으로 딱 다지고 다시 30㎝ 엎어서 다시 다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시간단축하기 위해서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해구청이 도로 부분에 있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좀 확실하고 깨끗하게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6월 17일날 제가 개별감사 때 시공업자와 과장님이 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구청에 취임하셔서 보셔서 잘 알겠지만 현재 진해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도 많고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수치, 죽곡마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대민업무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업무 자체가 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제반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은 많고 돈은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런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선이 오랫동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지를 해서 이런 부분 개선을 하고, 또 시민의 불편함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곤 교통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김성곤입니다.

이성섭 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시고, 우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절차에 의거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 보면 진해는 진해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고, 마산은 마산 나름의 특성이 있고 창원은 창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해같은 경우는 동부지역 쪽으로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자연부락이 많고 또 국가산단을 비롯한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20~30년간 입혀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차량 내지는 인원이 물동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마을에 있는 수치·죽곡·명동 국가산단에 인접한 마을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혀온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구 진해시가 일부 공유수면매립 또는 일부 용지를 공급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리를 인근에 피해를 대규모로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했는데 이제 주차장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장을 유료 아닌 지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입찰 내지는 인근에 있는 자연부락에 있는 그 부분을 대부분 무료화를 적용해서 주차장 수입이 전혀 없는 또는 입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는 그 분들이 다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는 거기 다 버리고 갑니다. 계속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사회적 약자, 쉽게 이야기해서 저 지역주민, 또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이나 노인, 보훈가족 이런 그 동안에 사회적인 약자에게 수탁이 되던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부터는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으로 가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순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면밀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조례는 의원들도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행정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또 앞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존경하는 이성섭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실 통합 전에는 진해구가 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삼포부녀회라든지 명동마을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마을의 보상 차원에서 이 때까지 구 진해시 때는 조례에도 근거가 있었고 그 부녀회나 마을회에 공영주차장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보상해 주는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고 난 뒤에 3개 시의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진해시의 특수한 그런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조례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성섭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하시든지 또는 집행부 발의로 하든지 해서 진해지역의 특히 진해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룩된 산업단지로 인해서 특정한 한 동네나 이런 부락이 피해를 입는 이런 걸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례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구청장님께서 김성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고 구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저희들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주차장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어떤 특정지역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논해서는 안 되지만 내서에 한 50억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명서에 또 한 50억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사실 마산자유수출지역 내에도 국회의원이나 국비나 도비, 시비가 같이 반영되어 있는 종합주차타워를 설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 쪽 지역에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구 창원이나 구 마산은 어느 정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설되는 곳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보여지고, 진해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원, 석동, 진해 국가산단 인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후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국비 내지는 도비, 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바로 드려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서 실제적인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청 행정이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에 가면 아까 김동수 의원님께서 성산구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원에 가면 용원지하차도가 도로가 있습니다.

명지-녹산국가공단 배후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사이에 도로를 국도2호선을 확장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 위에 있는 마을하고 아래 쪽에 있는 마을하고 이격이 된 거지요. 이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재정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잘한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 지하보도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음성화되고 야간에 문제가 되어 와서 수차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랬는데 사실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개선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쪽에 보면 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양쪽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통해서 보도를 좀 확보하자, 인도를 확보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금년에 우리가 진해구청 사업에 일부 계획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용원고등학교라든지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그 위로 보도를 통해서 다니는데 여긴 차도 밖에 없는데 그리로 불법으로 다닙니다.

사고가 유발되게 되어 있고 또 사고도 그 동안 많이 있었고, 아울러 지하에 있는 보도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어떤 범죄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안 아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으로 하나는 김성곤 과장님께 불편을 상당히 많이 끼친 어떤 내용인데 직원들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 고생을 하고 있고···, 나는 놀랬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의 이런 관계공무원들에게 자존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막말로 대할 수 있고 협박 아닌 협박 이런 식으로 주차 단속하는 분들한테 하는 것 보고 이거는 참 문제가 크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이랬습니다. 제가 이성섭 위원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근절시키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지를 드리면 용원택시의 불법주정차 문제입니다. 남의 가게 앞에 폭이 좁은 도로에 한 12m정도 도로될 겁니다. 거기에 가게들이 쭉 준주거지 형태 내지는 근린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 들어가는 입구인데 차량을 편도 2차선 되어 있는데 보면은 길 가장자리 쪽으로 붙여서 주차를 해서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가게끔 6~7대씩 댑니다.

이거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공공의 업을 하고 있는 택시가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공권에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의 어떤 한계를 일탈하는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과장님께 사실 부탁을 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마시라고 해서 프랭카드를 하나 붙였습니다. 구청장님께도 문자로 보내고 했는데 프랭카드 붙여놨는데 그 프랭카드까지 떼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행정재량권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같이 나가서 욕을 먹을 일은 제가 욕을 먹고 우리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랫동안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898페이지 도로굴착 승인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 도로니까 시유지, 시유지도로를 말하는 거지요? 시 소유 도로.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도일 경우에 사유지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지금 전주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읍·면지역에 보면 그냥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굴착되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전주가 도시가스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전주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지역화, 도시화 되다 보니까 외지인이 들어와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지금 다 도로만 되어 있는데 진해는 이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도 문제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동의는 일부 받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행정절차가 같이 따라 가지 못해서 사유화되는 일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해는 그런 경우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거는 제가 좀 알기 위해서 물어봤고,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에서는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유지를 무단점용해서 쓴다면 개인도 거꾸로 설치했다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이설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그거는 과거에 그런 예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주가 동의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 땅에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주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 주거나 또는 이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923페이지 보면 주정차금지구역 견인지역 설치·폐지 현황에 보면 주차금지구역이 한 곳이 폐지가 되었어요. 요즘 추세가 다 주차금지구역을 늘려달라는 게 워낙 그게 많아서 골목에 차 대고 도로에 너무 이면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치를 더 요구할 건데 폐지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우리 진해에 통제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중앙삼거리에 현재 설치해 놓으면 좀 안 맞아서 폐지를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통제부에 주차를 하면 오히려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되는 게 합당한 것 아닙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군인들이 출·퇴근할 때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평상 시에는 한적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민원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지역에도 한 곳이 지금 주차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정을 원하는 분도 있고 한데 폐지를 어떻게 했는지 좀 제가 알고 싶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잘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마지막으로 96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부과 현황이 다 기관이거든요. 이걸 다 납부를 받은 건지 부과만 시켜놓고 어떻게 되었는지···?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건축과장 한광호입니다.

예, 이거는 100%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진해가 현재 건축물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물 아파트. 그런데 그 공사장 주변에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럭으로 인한 소음, 먼지, 그리고 교통의 불편,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다니는 불편, 또 공사 인부의 인근 주택에 주차문제,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좀 힘 드시더라도 공사 끝날 때까지 많은 신경을 써서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실은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그 공사현장을 다 가봤지만 제가 봐도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최소화시키고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기타 등등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해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마산합포구청과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9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박철하박해영
손태화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진해구청장 이성주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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