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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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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10시 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입니다.

계장들은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며 자료작성 기준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업무추진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수는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70건에 대하여 각 과별 현황자료를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부서별 개별사항 자료 제출 건수는 산업입지과를 비롯한 3대과 27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 자료 제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34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9건과 부서 개별사항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37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9건과 부서 개별사항인 마산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10건을 제출하였고, 현안사업과는 395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9건과 부서개별 사항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추진현황 등 8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우선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업무추진 상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계기로 더욱 더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직제 순에 따라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47페이지에서 369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획정리조합의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도 환지처분 인가되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조합이 실제 등기 상에 조합이 존치하고 있음에도 조합이 어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그 조합에 예산이 없고 그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소유권의 변경이라든지 해서 토지가 미등기가 전체 총 필지수 2,150필지에서 등기완료 2,098필지, 미등기가 52필지 남아 있습니다. 이 52필지는 일반지가 6필지고 채비지가 46필지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시가 주체가 되었다면 벌써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조합 시행이다 보니까 조합에서 나중에 환지 처분 당시에 토지에 대한 과소와 과대 토지에 대한 정산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8필지가 돈을 교부해야지 과소 필지에는 3,900만원이 나가야 되고 과대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합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등기가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박해영 위원님 지역구로서 지난 번에 민원제기로 해서 조합 대표와 조합이 그 동안에 업무를 연계해서 처리한 법무사 대표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협의한 결과 조합에서 현재 우리시에 준공처리를 위한 예산 2억8,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추경에 이거는 조합에서 우리한테 도시특별회계에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등기 처리를 마무리 짓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 회계법 상 공탁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공탁은 지금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평균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산정하는데 그 이자는 나중에 최종 정산 시에 정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처리를 하신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3억을 공탁을 걸어서 회계과에서 지금 이십 몇 년째입니까?

이십 몇 년을 이래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연리 5%만 잡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창원시에서 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한 마디로 원만하게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채비지 37필지를 보면 4평, 3평, 8평, 9평··· 전부 그게 길입니다.

그걸 애시당초 사업승인을 할 때 길도 채비지로 분양을 하도록 했으면 그게 분양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구획정리 조합을 할 때 이거는 채비지라고 볼 게 아니고 길을 그어놔야 되는데 길을 안 그어놓고 채비지로 그어놓고··· 그걸 누가 5평, 3평을 법상 길로 사들일 수도 없어요. 현 시가 25만원 합니다. 25만원으로 누가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법리 해석에서 길을 사는 것은 불법이래요.

길을 개인 소유재산으로 산다는 자체가 불법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400, 500 하는 땅을 25만원에 사라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25만원에 우리 창원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로 인한 조합 구성해서 조합이 법인 등기를 해서 그 조합 자체가 법인 인정을 해서 모든 사업 시행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 조합의 권한을 어떻게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합이 현재 등기상 해산할려면 이런 모든 정산이 다 끝나야만 해산되기 때문에 조합이 살아 있는 한 처리가 안 되고 현재 그 때 당시에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매입을 한다는 건 법 상에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일례로써 조합이 새로 조합장을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 조합에 우리가 판공비나 수도, 관리비나 한 푼도 돈이 없습니다. 공탁금 이것 말고는···.

그렇게 한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수명이 다 되면 조합이 수명이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현재 조합이 살아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그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승계되고 있습니다. 승계되고 있는데 현재 조합장은 살아 계시는데 심지어는 지난 번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해결될는지···” 하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장이 만에 하나 어떤 유고 시에는 그 조합원들로 인해서 조합장을 선출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구획정리사업법이 전국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전체 구획정리사업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일원화되었는데 통합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떤 특별조치법이 된다든지 이리 되면은 그 부분을 정부가 법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 주어야만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가 그 부분 권한을 가져왔을 때 토지소유자가 심지어는 다섯사람, 여섯사람까지 승계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쟁송 자체를 우리시가 다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상상 손실까지도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 항상 말씀하신 이번에 2억8,500만원 확보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합장님하고 법무사하고 노력을 해서 행정 지원을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한 300여 가구가 정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전 재산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인가를 해 주었더라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억에 대한 이십 수년 간의 이자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공탁금에 대한 부분은 비밀로 보전을 해 주셔야만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합에서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고 줄 것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가압류 내지는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자까지 전부 계산해서 올 추경에는 편성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철현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진북산업단지 지방채 상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준공도 되었고 나머지 업무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예산을 다룰 때가 되면 구 마산지역에 지방채 발행이 많아서 부채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북산업단지도 부지들이 다 매각이 되고 사업도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지금 270억이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북산업단지는 2006년도부터···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지금 기채가 중앙정부차입금 270억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70억 빌려서 다 지금 상환은 다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270억 부분이···

손태화 위원 상환 다 한 게 아니고 그대로 270억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 270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억에 대해서 이게 조건이

손태화 위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환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 일반회계 재정이 지금 원활하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다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는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북산업단지에 지금 채무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항간에 언론에서 진북산업단지에 기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진북산업단지에 기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상환을 다 완료 했습니다.

270억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282억을 2011년도 말에 일반회계에 다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우리 산업입지과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 마산지역에서 발행했던 진북산업단지 조성 기채를 다른 거는 경남은행하고 경상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은 상환을 완료했는데 중앙정부 차입금이 5년 거치 10년 분활 상환인 원금이 올해부터 상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진북산업단지가 토지가 매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상환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270억은 진북산업단지 조성 때 발행한 지방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명칭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떼면 신용불량자가 자기가 받았던 걸 돈을 다 갚았는데 서류 상으로는 전에 신용불량자 되었던 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면 괜찮은데 예산 할 때마다 특정지역의 의원들이 이걸 거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감사할 때 정확하게 짚고 그건 아니다는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면 괜찮아요.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돈 다 갚았는데 다른 데 활용해 놓고 그 돈이 마치 부채가 그냥 남아 있는 그런 동네인양 비추어지는 모습이 우리 시민들로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금리가 4.77%인데 지금 일반도 대출하면 4.5%정도에 받아요. 그런데 시가 기채발행 하면서 4.77%를 상환해 버리고 요즘은 은행금리가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기채 발행을 하는데 왜 4.77%를 그거를 10년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시가 대단히 잘못하는 겁니다. 270억이 만약에 한 3.5%정도라면 1.2%정도가 되면 1년만 해도 이자 계산해 보십시오.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겠네··· 이게 한 30%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면 한 3억정도 1년에 이자가 한 3억정도가 그냥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비싼 이자 갚고 새로운 기채를 내서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억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의원들이 지역에 소규모숙원사업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산 부서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시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4.77%면 이자가 굉장히 비싼 거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서 소관은 아니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비싼 기채 상환하고 필요하면 더 싼 기채를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진북산업단지가 준공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는 그 산업단지에 있었던 기채가 270억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리가 되어버리면 되는데 정말 시가 잘못해 놓고 욕은 구 마산시민들이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그런 부분이 왜곡되게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기획실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문서로써 협조요청을 해서 이게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소장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는 이게 아마 기채 발행할 당시에는 4.77%가 이자가 싼 이자였어요. 그런데 일반 시중금리가 일반인이 대출을 해도 한 4.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가 4.77%를 왜 갚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제가 볼 때는 한 3%에서 3.5%면 1년에 이자만 해도 한 3억정도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걸 10년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좀 회계 부서하고 상환하고 다른 필요한 것을 받아쓰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손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아마 이게 2007년도에 확정된 금리가 4.77%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리 부분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채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경 조정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싼 이자를 손 위원님 지적처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부분 기채를 하더라도 이게 상환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꼭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전부 소송으로만 대변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2무역지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수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환매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 제2자유무역지역은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양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상에 검토한 결과 제2자유무역지역은 가능한 것으로 정부 부처에 협의까지 된 사항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성과가 나와서 정부 부처에 신청을 하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용역결과와 추진사항에서는 제2자유무역지역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은 현안사업과에서 하고 정리는 산업입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 연관된 거라서 현안사업과하고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예,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우리 마산 제1자유무역지역도 노키아사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정말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한 2010년, 11년까지는 자유무역지역이 5조원정도 수출 실적을 이루었는데 작년에는 반토막 난 것 맞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차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사실 자유무역지역은 그동안 노키아TMC 하고 한국소니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90%정도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노키아가 인원 감축하고 지난 해 저희들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계적인 경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이 한 20.1%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자동차부품하고 조선기자재 등 정밀기기는 오히려 작년에 대비해 보면 3,500만달러정도 수출이 되고 호황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정도는 증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는 금액은 좀 적은 그런 사항이지만 그 부분은 그리 답변드리고, 제2자유무역지역은 사실 그렇습니다.

수정 자유무역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출업체하고 외부에 투자한 기업체에 전부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입주관계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당초 국제사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면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제1자유무역지역 안에도 98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손태화 위원 거기에 자유무역관리원에서도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최소한 10개이상은 퇴출기업이다 했는데 그 퇴출이 되었습니까? 그게 1년 되었어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관계는 자유무역관리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1무역지역에도 최소한 10개이상의 퇴출되어야 될 기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관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개이상의 기업들이 퇴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제2자유무역지역은 전국에 9군데가 있는데 8군데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특히 마산 제1자유무역지역은 노키아나 소니 등 10개 이내의 기업들이 주도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 업체들이 지금 다 퇴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제2무역지역은 실패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실패할 사업을 왜 계속 진행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는 겁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길래 제가 연장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연구원에서 당초에 그렇지 않아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입주수요 분석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실 자유무역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79만7천㎡ 중에서 실제로 평수로 따지면 한 24만평정도가 됩니다.

그 때 당시에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저희들이 각 기업체하고 외투기업하고 다 설문조사를 해서 받아들인 것이 평수로 약 28만평 됩니다.

그러면 자유무역지역은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24만을 빼더라도 한 16만㎡가 부족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제1자유무역지역도 고도화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과정에서 기존 있는 자유무역지역하고 외부에서 제1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수요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112개 회사에 약 22만6천평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된 과정에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표준공장에서 약 3만평정도가 수요가 됩니다. 그걸 포함하더라도 전체 면적은 19만9천㎡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의원님이 질문한···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시간이 길어서 제가 다 소요한 것처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있잖습니까?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지역에 전국에 9군데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

마치 마산 1무역지역이 잘 되는 것이 전체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체가 그게 아니라고요. 잘 되는 것은 20%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실패한 사업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1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것하고요 수정산단에 예를 들어서 이게 조성되어서 입주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종업원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를 못합니다. 단위공단이라고 해서 STX나 이런 대기업이 여기에 단일공장으로 유치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유무역지역처럼 중소기업들이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운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종업원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산단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1무역지역에 2차 고도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도화사업하는 과정에서 면적들이나 이런 것을 더 넓혀서 하고, 그 다음에 퇴출해야 될 기업들 퇴출하고 난 뒤에 확보하는 데다가 그걸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가 해야지.

나중에 조성은 자유무역지역이라고 조성해서 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나중에 실패하면 그게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갑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이 조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2자유무역지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자유무역지역 관리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데이타는 차치하고라도 아마 기업의 환경이라는 것은 변화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노키아도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업종도 우리가 새로운 업종이 생기면 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제2자유무역지역이다.

그러면은 전에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수정산단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소장님, 지금 산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산단 조성해서 실패한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공약하는 것하고요, 그 산단이 성공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성은 가능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조성은 가능한데 조성한 이후에 활용방안이라든가 이게 입주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9군데 있지 않습니까? 8군데가 현재 실패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왜 지금 1무역지역도 지금 그 피크가 끝났습니다. 거기가 막 넘쳐서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누구도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입지여건이 거기는 맞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공장입지 여건에 대해서는 남다른 일가견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은요 대기업이 와서 하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한 단일 대기업이 그 전체를 30만평이든 20만평이든 다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모집을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실상 입지여건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제가 보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진정으로 이게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일반 산단으로 해야 될 건지 지금쯤은 한번쯤 뒤돌아 보고 꼭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각할 때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소기업 여러 개 업체를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기업 하나라도 유치될 수 있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손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정말 우리가··· 또 이 기업의 환경이라는 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을 살려서 제2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성공할려면 우산동 공단도 덴쇼가 단일기업이 들어옴으로써 해소가 되는 것처럼 이 산단도 있잖습니까? 꼭 산단만이 살 길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추진하면서 산단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로 하면서 대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대기업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거기에 삼성가전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번창하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마산도 이게 자유무역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중소기업을 입주시키는 것보다 대기업을 유치시키는데 한번··· 지금은 부지가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7만6천명인가는 바로 가용한 면적이지 않습니까? 소송만 끝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기업과도 유치 노력을 하면서 그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자유무역지역보다 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사고를 고정하지 마시고 좀더 넓은 안목으로 보고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아 있는 지방채가 얼마 남아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 없기 바라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2009년도 통합 전에 마산시 시절에 추경에서 그 당시 지방산단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때 전출한 금액이 얼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현재 진북산단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건 전체 50억입니다.

김동수 위원 50억이에요? 자료가 달라요?

과장님 저한테 2012년도···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2년말까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2012년 12월 6일날 전출입 및 지방채 현황을 주신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로 123억을 주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2009년도 추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150억이 전출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당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그 뒤에 2010년도 통합했는데 그 전출된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 왔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 왔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가 최초 2004년부터 시행해서···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왔는지만 딱 말씀해 보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을 결산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최종 정산을 해서 하는데 세부자료를 뽑은 걸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 당시에 통합 직전에 추경을 편성하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그 당시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에 추경을 했어요. 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걸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했어요.

그 다음 비전사업본부에서 할 때 그걸 일반회계 예산 요구한 자료에 보면 어떤 어떤 사업에 쓴 게 항목별로 쭉 나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쭉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 사업들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업도 다수 있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그 당시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그래서 그 뒤에 통합 이후에 일반회계로 갔던 재원이 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특별회계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일반회계 전출된 부분이 우리 특별회계에 다시 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환되지···

김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다시 묻자면 그 뒤에 282억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2011년도에 갚았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일반회계 전출 시켰잖아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얼마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150억이라 하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준 게 그 때 간 게 150억이 남아 있는데 안 갚은 돈이 150억 있는데 그 뒤에 지방채 상환하라고 282억원 이자 보태서 주었다면 빼 보면 한 130억정도 아크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의원님 말씀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이 없어서 전출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방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된 건 다 상환 했습니다. 했고,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언제 상환·· 2009년도에 이 자료에는 보면 2009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서 그 뒤에 통합해 버렸는데 언제 상환했냐 이거에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게 전출내역이 여기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된 게 우리가 기채까지 다 넘겨간 게 1,011억 되었습니다. 이걸 일자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숫자 가지고 논란 길게 할 건 아닌데 그러면 그 자료하고 저하고 한번 맞춰 봅시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음 주 월요일날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전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하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갚은 것하고 그 뒤에 우리가 올해 말에 `13년 12월달에 이게 준공이잖아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지금 정산이 거의 다 될 건데 정산한 것하고 맞추어 봅시다.

6월 17일날 월요일날 한번 시간 내서 맞춰보고 자료는 그 전에 목요일까지 저한테 미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다음 366페이지 봅시다

동전산업단지가 축소되어 버렸는데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 규모가 자꾸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유사한 예로 지금 줄어들었지만 또한 철강산업단지처럼 철강산단도 지금 산단심의에 부결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또 창원시가 1심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항소심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특별하게 달라질 것도 없고 그렇다면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말까지 갔을 때 창원시가 패소한다. 패소할 경우에 철강산단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같은 사유로 부결될 것 같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물론 업무가 우리 산업입지과에서는 이게 민간이 하는 산업단지는 최초의 산업입지로서의 타당성, 그 다음에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보완했을 때 가능하다는 식으로 판정을 해서 회신을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도시정책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최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심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요.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동전일반산업단지도 역시 진행이 당초에는 면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면적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368페이지 수정일반산단 이게 지금 환매를 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환매특약해서 환매를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거기 지금 막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1,500억···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STX가 유동성 위기로 해서 그 돈을 갚을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해소 안 되었을 경우에 설정이 해제가 안 되었을 경우에도 우리가 환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가능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일 쟁점 사항입니다.

지금 1,500억이 근저당 설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매절차를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의 어떤 종점이 되더라도 이 1,500억에 대해서 해제를 하지 않으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협상을 STX가 저런 경제적인 사정이 있기 전까지는 협상에서 기채를 우리가 환매를 할 경우에 그 부분을 전체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실정은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향후 자유무역지역이 될 경우에 저거는 어떤 수용단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공탁하고···

김동수 위원 공탁해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설정을 안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설정을 그 금액 자체가 지금 보니까 공동담보 되어 있더라고요.

1,500억이 우리 수정만 한정된 게 아니고 공동담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안을 수는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연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1,500억에 대한 연체는 우리가 지난 번에 파악할 때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 경제난으로 해서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우리 기채 승인에 대해서도 승인 받아놨다고 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600억을 기채 승인 받아놨습니다.

그게 왜 받았냐 하면 협상을 서면으로 주고 받고 할려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게 허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김동수 위원 지금 그 쪽하고 STX 측하고는 환매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STX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하고 자기들이 비용하고를 한 800억정도, 우리시는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한 600억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그 부분에서 약 200억의 갭이···

김동수 위원 200억이라 하더라 해도 1,500억 설정이 되어 있다면 불가능하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상복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 상복일반산업단지 부분은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주민들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나쁜 선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해 주고 나서 나중에 두고 두고 저는 이게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상복일반산업단지가 국가산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다면 이걸 지금 공원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쪽에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전 이후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이전 이후에 그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업무의 한계 자체가 우리 산업입지과에서는 상복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만 하고 나중에 그 교환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국에서 다 전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는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김동수 위원 경제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방침은 같을 거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우리가 협상에 나가보면 주민들은 그걸 근본적으로는 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입장이 계속 유지될 건지 저는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게 공단 기능이 유지가 안 되고 만약에 그게 민원 때문에 공장까지 이전해 주었는데 거기다 다시 공원까지 된다면 저는 그거는 창원시 완전 다 팔아먹어야 될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연쇄적인 그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신도시조성과입니까?

상남 이주민상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상남 이주민상가가 조성된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조성 완료 시점이?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이주민상가 부지가 확정된 것은 86년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86년도에 이주민상가로··· 이건 실시계획을 한 것이고 86년도에는···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이주민 택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 결정은 96년고 이주민상가 부지 확정은 98년도입니다.

김문웅 위원 예, 맞습니다. 98년도에.

이주민상가를 왜 이렇게 이주민들에게 분양을 해 줍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그거는 우리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주민들이 간접적 보상차원에서 사실 그 때 당시에는 우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 거의 주민들 농경지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산업단지 과정에 주민들을 위한 간접보상 차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이주민들 대상으로 이주민상가 부지를 조성해서 그것도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3평 이내에서 분양을 해 주자는 그런 그 때 당시에는 법도 없었고 그 때 방침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방침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주민 보상 차원에서 시작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지요.

간접보상 차원에서···

김문웅 위원 이주민 보상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근린생활시설이지요? 용도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근린생활시설인데 우리 상남지구가 6필지를 이주민상가 필지로 남겨 놨습니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김문웅 위원 그 중에 3필지는 분양이 되었고 3필지는 분양이 되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택지가 몇 필지 있는지 아십니까? 상남동 안에 여기에···

주택지 분양된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아니, 상남 근린생활 부지 말고? 주변에···.

김문웅 위원 그 주위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거기 한 500세대가 있습니다.

필지가 사백 몇십 필지가 있을 건데 400필지에 400평짜리 상가가 6개 근린생활시설이 6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상가 형성이 6개가 다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물론 현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그런 부분도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 당시에 그 때 우리가 상남지역하고 몇 개 지역을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아마 이주택지 분양자가 338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필지를···

김문웅 위원 다 주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그렇지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여기에 지금 이 분들이 시에 몇 번 분양을 받으러 왔다가 분양을 못 받고 돌아갔습니다. 지금의 용도로서는 도저히 이걸 분양을 받아서 자기가 분양받은 가격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분양을 도저히 받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뭘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요구하는 게 있던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3개 분양된 부분은 그래도 그 때 경기가 좋을 때 나름대로 조합을 결성해서 분양이 되었는데 아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나름대로 가격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문웅 위원 이 사람들 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아직 집약된 의견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문웅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중에 오피스텔을 우리가 지구단위로 묶어서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안에는 오피스텔이 가능한데 우리 창원시가 지구단위로 이걸 못하게 묶어 놨다. 그래서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게끔 지구단위 변경을 해 주면 분양을 지금이라도 받겠다.

우리시는 이게 소중한 도특자산입니다. 그죠? 이걸 주민들한테 분양자가 결정된 분양자가 십몇년동안 분양을 안 받고 있어서 우리시도 이 돈을 못쓰고 있고 분양자들도 이걸 분양받아서 쓰지 못하니 답답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게 오피스텔만 짓게 해 주면 이걸 내일이라도 분양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정책국에다가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왜 오피스텔을 못 짓게 하느냐?

하니까 이게 이런 종류의 상가가 38군데나 있답니다. 우리 원주민들한테 분양해 준 데가···

분양해 준 데가 38군데가 있는데 일부 지역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고 일부지역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전부 묶어놨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럼 일부지역이라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은 오피스텔을 짓게 해 주어라. 그렇게 지구단위를 바꾸어 주면 이 사람들도 바로 분양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고, 또 중앙동 같은 데가 있습니다. 중앙동 아시죠?

저게 지금 지은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거기 안에 전부 창고처럼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저것도 지금 여기에 막혀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왕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3평씩 평균 보니까 6.7평정도 분양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의 수용된 토지나 이런 걸 보면 가슴 아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 보면···

그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해 주었다면 우리가 오피스텔을 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주거지 속에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주거용도로 하면 몇 세대 더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지구단위로 균일하게 지구단위로 묶어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번 감사를 기해서 한번 협상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오랜 동안 지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변화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많이 변화된 부분은 사실인데 물론 공급시기에 따라서 오피스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상가로써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라는 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기존 원주민들에게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근린상가로서 존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시 새롭게 분양하는 부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었을 경우에 원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오피스텔이 공급이 많으면 공급과 수요 간의 문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시정책국하고 과연 우리시 전체를 놓고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과 수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상가 분양한 원주민들과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요즘은 서울에는요 주거형오피스텔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주거형오피스텔을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똑같은 원주민 상가 분양 중에 오피스텔을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토월오피스텔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김문웅 위원 그게 원주민 분양상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거기는 오피스텔을 지어놨습니다. 그죠?

그 때는 아마 법이 그걸 지을 수 있게끔 법이 정비되어 있다가 그 뒤에 지구단위로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못 짓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지어놓은 원주민상가도 있고 또 거기에 오피스텔을 지어서 다른 주민들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 앞으로 분양되는 데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아마 38곳 중에 몇 군데는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못해 주는 지역은 못해 주더라도 해 줄 수 있는 지역은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 감사를 기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까? 오랜 동안 분양을 못받고···.

시가 이거 분양받으라고 그렇게 몇 번 독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받아서는 도저히 이게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분양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도특을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시는 그 돈을 갖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지요.

김문웅 위원 그거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이걸 국장님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을 오늘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 부분에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급과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우리 도시정책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도시정책국하고 협의를 하고 나면 저한테 협의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11시 17분)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여기하고 별 관계는 없는데 안골동에 안골동 주민들이 산단을 유치할려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주민들 간에 찬반을 가지고 상당히 대립되어서 논쟁이 심한데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골산업단지는 지금 신항 주식회사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산업입지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할려고 저희 산업입지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관련기관 부서에 협의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장 쟁점사항은 민원 사항인데 민원 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안골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최종 산업단지의 가능성은 협의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자가 설명을 일부 주민들한테 하고 전체 주민에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산업단지의 계획이 완전히 작성된 다음에 우리 도시정책과에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그 접수된 후에 주민설명회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신항 주식회사가 우리한테 사업제안을 한 사업자가 주민 일부를 모아놓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해서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 또 일부 주민들은 그게 마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이 신항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뭔가 산업단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한 300여명이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이 한 200명 있고 해서 마을이 어떤 양분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반대표를 모아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마을에 반대가 되든지 찬성이 되든지 한 가지 방향으로 전체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찬·반대표끼리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아직 정확한 합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견이 지금과 같이 분할될 때는 산업단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안골 주민들만 찬성해서 유치가 가능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유치는 특례법 상에 주민들이 유치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자 제안자가 어떤 조건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해결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골 주민이 아니고 거기서 약 3~400m 심지어는 50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주민까지도 거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법적으로 보면 어떤 영향권을 벗어난 구역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어떤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충분한 이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입지과에서는 투자의향서에 대한 조건 사항이 다 회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행정사항은 주민 민원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가고 있고, 그 이후에 행정사항은 도시정책과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산업입지과에서는 투자의향서에 대한 판정은 다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고,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주민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업자가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중간역할을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행정은 시민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인근 아파트단지나 인근 용원, 안성, 청천 주민들이 지금 안골 주민들의 추이를 시켜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치우 위원 그 어떤 결정 사항에 따라서 저에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들도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사업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저는 산업입지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산업입지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적지가 되면 입지를 선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산업단지 내에서 우리시가 특별히 철강산단이 소송 쟁송사항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기에 민원을 해 소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질의 끝났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박철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창원시 공사 건설과도 그렇고 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지요? 몇 가지 있지요?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첫째는 설계서의 내용 오류나 누락, 상호모순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개발, 공법 사용으로 인해서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즉 물가변동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지요?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보면 민원에 따른 설정 반영인데 사실 민원에 따른 설정 반영 이건 설계변경 사유에 속하지 않는 거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 과에 진북산업단지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원 사항으로서 설계변경이 안 되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여건 상 당초 우리 설계 내용대로 시공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인 요구사항이 타당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물량이라든지 사업양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인해서 원인은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가 민원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시공 중에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에서 민원에 의한 변경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건 맞지요? 설계변경 해서는 안 되는 건 맞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잦은 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진북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 자체가 당초 2차선으로 있다가 4차선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이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집단민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약 2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 주변에 조경 식재 다시 하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 경찰서, 도로교통협의회, 그 다음 감리 중에서도 전문기술자의 판단과 현장조사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결론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왔습니다.

왔는데 민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수시로 변경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셨는데 잦은 민원이 있다고 민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변경을 무조건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없는 사항인데도 불가피하게 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진북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상회 되었습니다. 사실 10%이상 상회했다는 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조정되었는데 계약 금액이··· 10%이상 조정되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의원님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10%이상 1회에 설계변경될 때 그 금액이 10%이상 초과될 때는 하는데 이 부분이 작은 과정에서 워낙 긴 기간동안에 수시로 일어나다 보니까···

박철하 위원 어쨌든 10%이상 발생되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를 안 거쳤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설계자문위원회를 안 거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박철하 위원 그러면 법을 위한 반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한번에 설계변경 자체가 10%이상 될 때 그거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시설자체가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구조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감리가 있는 현장에 전문기술자가 상주감리가 있고 비상주감리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비상주감리 기술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판정을 하는데 1회에 설계변경이 10%를 초과할 때는 전체 총 금액 자체가 50억이상 되고 1회에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초과될 때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자문위원회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 10%미만일 때는 안 거쳐도 되지요. 그런데 법률상 보면 10%이상 설계변경 계약금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안 거쳤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에 설계변경이 10%이상 될 때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금액이 10%이상 전체를 모았을 때 10%이상 되지만 그 횟수에 변경된 금액은 10%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자문위원회 거칠 필요가 없지요? 한번에 10%이상 안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물가변동은 우리가 3%이상 변동이 발생했을 때 물가변동 분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계약금 조정을 하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기간도···.

박철하 위원 그럼 이 당시는 물가변동이 계속해서 3% 변동이 발생 했습니까? 그건 어떤 자료 데이터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거는 고시에 의해서 그 고시 기준으로 해서 물가변동 요율을 산정을 합니다. 각 종목별로, 항목별로.

그 항목에 정확한 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물가변동에 의한 ES 적용을 합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물가변동 분에 의해서 가격조정을 90일이상이 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90일 지나서 또 90일 지나면 또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입지과 말고 신도시조성과 보면 물가변동을 2회이상 적용한 설계변경도 있던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물가변동에 있어서 90일이상 되면 다시 조정하고 계속해서 계약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방치해 두냐··· 이건 좀 문제점가 있지 않느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설계가 장기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심지어는 10년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건 물론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최초설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5년, 7년 전의 단가로 했는데 그게 한번 물가변경 됨으로써 이 물가변동 시점으로부터 다시 공기가 늘어지기 때문에 이 물가변동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호 협의 하에 되게 되어 있잖아요?

물가변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발주자와 시공사가 상호협의 하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거는 요율 일부분 나중에 그게 맞지 않을 때 협의를 하는데 법 상에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건설시공사가 절대적으로 바로 법적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소도 그렇고 다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납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잘못된 부분도 있고 공사현장을 제대로 답사하지 못한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공사금액은 자꾸만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자꾸만 연장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될 수 있으면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적게 들어가면 안 좋습니까?

그리 해서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야지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래야만 재설계가 안 이루어지지요.

물가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변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당사자와 시공사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안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등 우리 쪽으로 유리하도록 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의원님 의견을 명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1건이 발생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시설보수비를 건강보험료 부족으로 인해서 전용을 했는데 사실 예산의 전용은 우리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의 재가에 의해서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박철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우리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거는 시설보수비를 건강보험료로 대체를 하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의원님 이게 ‘보수’ 해 놨는데 인건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시설보수라 해 놨지 않습니까? 보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353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35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에 보면 101-01 해서 보수 해 놨습니다. 보수 이 자체가 우리 인건비를 표현한 보수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지 보수하면 보통 시설보수비를 우리가 생각하지 인건비···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잘못 되었습니다.

같은 인건비 안에서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박철하 위원 인건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동료위원님들 좀 짧게 핵심요지를 말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받도록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산동 첨단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원래 조성과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그게 최초 조성은 통합 전에 로봇재단에서 했습니다.

우리시가 출자한 회사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경제국에서 경제정책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공 부분이다 보니까 산업단지다 보니까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덴소 맞춤형산업단지로 조성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눈 걸 단일필지로 나누면서 레벨 잡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공사를 맡게 되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지금 우리가 공사를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덴소에서 412억을 매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 부분은 전체 부분은 경제국에서 전체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덴소 부지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는 시비로써 하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원래 그게 특별회계 속해 있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거는 우리 경제국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덴소 유치 차원에서 시공비만큼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옥선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직접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412억이 저희들한테 다른 경제국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그게 일반회계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채나 내지는 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산단 조성하면서 생긴 부분하고 전혀 연관없이 진행이 되더라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짚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짚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전현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에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우리가 산단 조성할 때 예를 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단 조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옥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게 제일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다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전입시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비가 좀 작든지 아니면 제외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딜레이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업무 수행에 제일 애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공영개발을 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국비나 나중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조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이옥선 위원 그리 되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건설과나 이런 데서 걱정인 것이 뭐냐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벌써 SOC사업들을 축소하고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 예산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영개발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를 별도 독립을 시켜서 어느 정도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그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잉여금을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투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그 예산으로 또 새로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들이 저는 회계 처리 상에 있어서 실제 북면 쪽에 예를 든다면 동전, 감계 쭉 나누어서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서로 전출되고 전입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조성사업 쭉 해서 보고서에 들어온 것 보면 많은 것들이 또 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각각 민원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요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만큼 추진해 나갔을 때 하나하나 마무리를 짓는 것이 보다 집행에 있어서도 책임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수요와 공급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느 일정부분에 우리가 3개 지역이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별로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적절히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똑같은 사례가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통합되고 주택 부분에서 요구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할 것인가가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각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서로 부담되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산단 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하게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금조달도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정말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로 우선순위도 같이 정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 로봇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같이 시기적으로 맞추어야 될 그런 산업단지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시 전체를 놓고 수요와 공급, 어느 적정한 위치 그런 부분의 투자 순위 그런 부분도 저희들 기회가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우선순위와 아니면 정말 진행되고 있던 부분 사업을 접거나 내지는 수정한다는 게 참 뼈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 정리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랜 시간 걸리지 말고 정리를 한번 하셔서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장님보다 수정산단추진TF에 이번에 새로 오신 차종주 담당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갑진 담당에서 바뀌셨지요?

○수정산단추진팀장 차종주 예.

이옥선 위원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처리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바뀌고 나서···.

○수정산단추진팀장 차종주 환매,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 소유권 말소등기, 그 다음에 발전기금···

이옥선 위원 그건 전부 다 처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 일단 환매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바뀐 것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환매 부분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업무를 그렇게 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요 그 문제를 그런 환매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차 담당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주민들 간에 화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업무를 하실 때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안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산단을 조성하든 뭔 일을 풀어나갈 때도 상당히···, 그 다음에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리해 가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부딪쳐 보시면서 좀 어떻든가요?

○수정산단추진팀장 차종주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반대측 위원장님이 “지금은 상황이 좀 차분하고 좋으니까 제발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있는데 혹시 잘못하면 오해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추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갑진 팀장이 오랫동안 해서 주민이 사실은 찬반 양분되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3명이 우리 진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산합포구청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매일 마을에 가서 출장하고 정보를 알고 주민들 간에 어떤 요구사항을 해소해 주고 다른 부서에 사업도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해소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수녀원에도 수시로 가서 민원받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양쪽 두 팀을 한 자리에 모으기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갈등이 있어서···. 왜냐 하면 특히나 24억 반대 쪽에서는 ‘환수해라’, 찬성 쪽에서는 ‘우리 못 내 놓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두 팀을 따로 따로 만나서 도 팀장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같이 상견례도 하고 계속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밖에 표출은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 상 분담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해서 판단을 좀 하셨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에 있어서 좀더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졌었는 게 훨씬 이 일들을 풀어나가는데 좀 그러하지 않겠는가! 조금 성급하셨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간을 더 두고 마무리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 하고, 자료만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수정 관련해서 지금 등기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요? 1,500억··· 그 목록 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산업입지과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수 산업입지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최근에 통합창원시에서 창포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신다고 이런 저런 언론 방송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지금 우리 창원시를 도면을 놓고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마산합포구 삼진 쪽이 우리 도시의 장래 뻗쳐나가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창포산업단지를 당초 거대한 해면 매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고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을 못했는데 해면을 전면 빼고 육지부를 가지고 산업단지형 신도시개념의 산업단지형으로 계획을 추진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대 진전면 일원에 약 510만㎡ 약 150만평 육지부를 어느 정도 획지를 해서 지금 그게 투자비가 약 1조원 되는데 목표연도를 2028년까지 해서 지금 추경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통합 이후에 산업단지 3개 시가 추진하고 있었던 산업단지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2020기본계획에 산업단지 공급물량이 약 931만㎡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산업단지 공급과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발표가 되기로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보면 창원시 창포, 남포, 그 다음에 성산구에 상복, 두척, 진해구에 용원, 제덕 6개 산업단지를 조성을 안 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에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용역 결과에 발표했는데 그거는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타당성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진이 어려운 6개 부분은 산업단지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총량 관리에 불부합한다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 놓고, 오늘날 창포산업단지를 150만평 자족형으로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총량 공급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그 당시 우리 시민들한데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산업단지를 대규모 150만평 정도를 매립하지 않고 해서 자족형산단을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조철현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급과 수요, 수요 예측에 일관성이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지 부분에 잘 아시다시피 일반산단에 주 요지가 뭡니까? 첨단산단하고 일반산단에 주 요지가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배출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망라한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일반산단이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첨단화되고 특히 기계, 그 다음에 트레일러 같은 그런 부품은 그런 산단은 이미 수요가 전국적으로 봐도 수요가 이미 넘었습니다.

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코드넘버가 20번 계열에 있는 30번 계열에 그런 업종이 들어와야 이게 되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수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창원시에 이런 창원국가산단처럼 막말로 해서 기계정밀 이렇게 되어 있는 산단이 전국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그러면 인근 부산이나 경기도나 군포 이런 데서 화학이라든지 막말 식으로 공해 배출업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야 되고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공급과 수요의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

아울러 우리 통합창원시가 잘 아시다시피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언론보도 내지는 수요 예측을 해서 고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들으면 딱 오해하기 좋을만 하고 수요 예측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3개 시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를 한 데 모아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2020년까지 목표를 약 280만평을 공급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이후 2028년을 목표로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산업단지를 창조경제형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국책사업에 맞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르게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가 되면 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답변은 충분히 되었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공급이 2020기본계획에 280만평이 되어 있는데 2028년까지 8년이 더 연장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한 150만평 더 공급을 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기존 공급하는 양하고 추후에 공급하는 그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모순이 있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산업입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입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371페이지에서 394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감계지구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물가변동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물가변동분에 예를 들면 계약금액이 변경이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조달청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3%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그걸 설계에 반영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거는 계약할 때 지수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감계는 지수를 가지고 전부 물가변동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별도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시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지수조정을 하는데 어디서 하셨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건 시공사에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용역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의뢰를 해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 현장이 전면 책임감리 현장이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그걸 검토를 하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 변경할 때 확정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우리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옥선 위원 왜 다른 부서는 그걸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지수 조정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통보받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는 시공사에서 맡아서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다른 부서도 아마 조달청에 의뢰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전부 물가조정 지수 산정하는 용역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부 거기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조달청에 의뢰하는 건 없고, 품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물가변동 요율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달청에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계약할 때부터 품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수조정율을 지정하도록 계약서 상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은 지수로 하기 때문에 자료는 물론 용역기관에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자료라든지 각종 물가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참고로 합니다. 참고로 하지만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그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변동된 조정된 부분들 있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 때 시점이 각각 어느 시점에 얼마씩 요율을 받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 분에 대한 통보받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의뢰를 해서···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용역보고서 하고 같이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장시간 수고 하십시다.

385페이지 봅시다. 여기 자족형복합행정타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과 입주기관 선정문제가 그 때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협의가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마산회원구청 입주가 가능한지, 다른 기관도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지 협의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김동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복합행정타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2012년도 12월달에 국토부하고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상정을 해서 그 당시에 1차 심의에서 일단 분과위원회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고, 그 이후에 지금 개발공사하고 경남도하고 계속 저희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토지이용계획과 변경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으로 사업을 했을 시에 손해가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서 더 이상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할 의사가 없어서 지금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변경이 오히려 사업자한테 불리한 점이 많다 이 말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당초에 행정기관이 들어오는 부지들은 전부 조성원가로 해서 나가는데 실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는 그 공공기관들이 빠지고 주택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그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추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공도로 부담도 많고, 실제로 가처분 용지들이 가처분용지가 한 3만평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을 짓다 보니까 보금자리주택은 조성원가의 80%정도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손익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우리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기업평가원에 작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8월달에.

의뢰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 결과가 경남개발공사에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에게는 지금 그걸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김동수 위원 내용도 확인 못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내용은 대략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김동수 위원 지금 그 보고서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저희들은 지금 보고서가 없고 우리들에게도 개발공사에서 안 줍니다.

김동수 위원 직원들이 빼든 어쨌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대충 내용은 그 당시에 용역 중간보고할 때 가서 들은 내용들은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거든요.

김동수 위원 그 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저희들도 보고서 입수를 못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출장을 하든지 현장에 가셔서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한 내부보고서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제가 회원구청 입주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물었는데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저희들 현재 회원구청이 입지를 할려면 지금 단계에서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바로 착공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은 참여를 내부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은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포기를 하면 책임 소재 때문에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가부를 빨리 결정지어 달라고 공문으로 수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거든요. 안 해 주는 게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면 개발공사가 안 해서 안 하는 것 아니냐···

김동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가 개발공사에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MOU만 가지고 시작된 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법률적으로 그걸···

김동수 위원 법적 책임이라든지 전혀 물을 게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물을 형편은 여건은 안 됩니다.

김동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그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재지정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지정하는 것이 법률적 요건인지 어떤 시기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법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해제된 지역에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국토부 장관은 최초에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그걸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반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창원 마산행정복합타운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또 다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국토부에서 강제성을 띠는 입법을 한번 입법예고까지 해서 법을 바꿀려고 한번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현재는 그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런데 그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아마 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국토부하고 직접 접촉은 안 했는데 엊그제 제가 도시계획과에 가서 도에 계장하고 이 업무 때문에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이건 환원 안 된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해라. 그런 게 아마 국토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온 것이 있고 시행된 예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된 11만㎡에 대해서는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전부 다 허용을 했습니다.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된 사업구역에 포함된 58만㎡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즉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용을 다 해 주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너무 시간 많이 끄니까···

387페이지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6월 15일날 입주예정이잖아요?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입주 차질이 없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입주에 차질 없도록 주 동선은 아스팔트 포장과 보도를 다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가로등, 신호등도 15일 전까지 점등 및 가동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준공검사는 들어 왔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준공검사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무동마을 앞에 저희들 당초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보강토옹벽에 대한 시공지시가 저희들이 상당히 늦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처리기간이 14일이라 그러던데요? 그리 되면 이거···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아니, 그거는 어디 귀책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우리 발주청에서 시공지시가 늦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대공기 정도는 별도로 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일목요연하게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92페이지 진동지구도시개발사업 부분인데요 우리 보통 사업기간이라 하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 준공까지 기간을 사업기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착공까지를 사업기간이라고 진동에 계신 분들이 오해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비는 금년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도특 예산 관계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사업기간을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 그 기간까지를 공사기간이라 하지 착공하는 것까지 공사기간이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2013년도, 2014, 2015, 2016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흘러갑니다. 이 기간이···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이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진동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아파트만 지어서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가스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신경쓰셔서 일을 진행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김종식 위원님 고생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철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의원입니다.

우리 신도시조성과에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창원시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보통···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 창원지역에 도시개발사업 보면은 집값 안정하고 부족한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당시에 우리 구 창원은 통합 전이었지요? 2005년, 2007년도에 입안된 사업들이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현재 진행 중인 건 통합 전 사업입니다.

박철하 위원 당시에 구 창원에 인구를 보면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크게 변동은·· 정체된 것으로

박철하 위원 제가 알기는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로는 통합이 되었지만 인구가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구 창원은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여러 곳에 많이 했는데 주택용지 보급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지 않았나! 대부분 다 GB 해제를 한 지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이 지역은 지금 GB 해제 지역은 아닙니다.

박철하 위원 대부분 GB 해제지역이고 쉽게 말해서 산 밑에 들판 한복판이라든지 GB를 해제한 그런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변에 거의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 마산이 예전에 중심도시가 중리가 10만이상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같은 마산이지만 기존도심의 슬럼화가 가속화된 겁니다.

물론 창원으로 인구유출도 있었지만 공장의 폐쇄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중리 개발로 인해서 기존 도심이 슬럼화된 원인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우리 도시계획이 획일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자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창원지역에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인구증가 부분이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구증가라는 것은 그 도시의 팽창요인이 있으면 증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체되는 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원인은 실제 장유개발이라든지 진해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창원지역 집값이 비싸다는 요인 때문에 아마 이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거단지는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그 대신 산업단지가 입지를 해 있으면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계, 동전, 무동지구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동전산업단지 그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인구라는 게 흡인력이라는 게 산업단지가 생기지 않고서는 사실상 기존 있는 도시만 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다른 인근 지역이나 역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가 그런 취지와 목적은 있었지만 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도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도시를 더 쇠락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공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했다 하지만 그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채용이 되는지 그것도 아직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하니까 같이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통합창원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110만의 인구를 가졌지만 향후 우리가 20년 뒤에 인구가 얼마정도 늘어날 것인가 정확한 추이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모할 것인가? 지금은 기계공업이지만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변모해야 우리가 또 살아남을 것이니까 아시다시피 향후 20년 뒤에는 앞으로 해양 쪽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는 산단만 조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역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약간의 고민도 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는 많은 연구와 함께 미래의 추이를 우리가 내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10만의 인구가 자생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있는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 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해 6월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예정된 건지 아니면 인가가 난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이건 지금 예정된 겁니다. 아직 난 거는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주 내용이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이고 그건 채비지를 그렇게 한다는 내용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지금 미매각되어 있는 채비지 1필지가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상 4층까지 허용을 하다 보니 채비지 매각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제고를 해서 매각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여기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 그런 게 있지요?

초기 실시계획을 할 때 여기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기에 실시계획할 때 현재 변경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종일반으로 한 이유가 있는 것아니겠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사유가 변경된 게 없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할려고 하다 보니 조금···

김석규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게 환지방식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채비지라는 것은 우리시에 자산인데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해서 자산 가치를 상당히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유지 같으면 곳곳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특히 구 창원지역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에 토지를 원주민에게 분양할 때 우리 이거 못 받겠다, 수익성 없어서 못 받으니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안 된다라고 전부 거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이것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시는 그렇게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매각도 손쉽게 하는데 대신에 사유지에 대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이건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채비지라는 게 시공을 하고 대가로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동전지구를 우리가 사업개발 상에서 상당히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된 부분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감안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단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어쨌든 이 나대지를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좀 효용가치를 높여서 우리시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매각하는 것이 낫느냐,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김석규 위원 아니, 소장님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까 김문웅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가셨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분양하는데 용도를 허용해 달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지만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개인의 사권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이거는 원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2종일반으로 준 게 아니고 실시계획을 할 때 1종일반으로 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되지 않고 이게 수익성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시의 자산을 좀더 당기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변경한다. 인가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나름대로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 나름대로 지역개발에 있어서 그 부분을 토지이용가치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6월달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시점에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우리가 준공을 하고 채비지를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종일반주거 우리가 가격을 다운시켜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현재 변경계획이라는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김석규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95페이지에서 414페이지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7페이지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추진현황 봅시다.

이게 해마다 올라오던데 저는 추진계획에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교도소인데 교도소 관리를 법무부 교정국에서 관리하는데 왜 LH 추진의사가 중요한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기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게 딱 한가지잖아요? 그죠? 금액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그거는 금액 관계하고 저희들이 협약서에 당초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 차액 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자기들 전체 부담하는 전체 차액은 한 230억정도 됩니다. 법무부에서 부담하는 게 한 50억입니다.

김동수 위원 법무부에서 얼마 부담한다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50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앞서서 법무부에서 자기들이 사업비가 이 부분이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교정시설 일부를 축소시키고 또 추가로 법무부에서도 50억 외에 부담을 하겠다는 저희들 당초에 수차 회의를 하면서 의사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할 건 아니고 제가 물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교도소 이전 필요한 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까? 교도소 이전하는 측에서 필요한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이 관계는 당초 구 마산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해서 원칙은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을 같이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다 보니까···

김동수 위원 교도소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닌데 지금 그 교도소 자리가 역사가 엄청난 지역인데 단순히 민원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8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시비로 더 추가해 주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동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갑인데 왜 을한테 질질 끌려다니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에요.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배짱을 튕기시든지 협상을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 부분을 좀 말씀 드리면요 지금 어느 정도···

김동수 위원 지금 10년째 지지부진 해 오고 있는데 이걸 딱 마무리 지어 보십시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 차액보전 관계는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지평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LH가 수용하는 걸 사실 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법에 분명히 국유재산법하고 명시가 다 되어 있는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자기들이 감정한 금액에다가 앞으로 교정시설이 2016년이 된다고 보고 자기들이 지가 상승하는 이런 걸 포함시켜서 760억을 확정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LH에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사장이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김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힘이 없는 장관이에요?

LH공사 사장보다 힘이 없습니까? 법무부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법무부는 예산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우리가 손을 안 댔으면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김동수 위원 이 사업 좀 지지부진한 이 사업 제대로 마무리 지어보세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자유무역지역 아까 내용에 조금 덧붙이면 제가 아까 과장님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줄였는데 이게 환매가 안 된다고, 환매를 우리시가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칩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걸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부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수용이 과연 가능할까? 왜냐 하니까 근저당 설정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 저게 지금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자산가치로 따졌을 때 저기 1,500억이라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 수용할 때 채무 인수를 안 하고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그 난관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때문에 수정만매립지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지역에 제척이 될 가능성이 만약 있다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정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 797만㎡ 중에서 기존 STX 지정된 거는 23만7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단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을 받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물론 사전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지정하는 거는 기존 있는 거는 역시 STX는 자기들이 땅에 소유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시행자 지정 행정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당초에 이 부분에 STX도 자기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걸로 포함을 시키는 걸 자기들이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일단은 취소를 하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걸로는 일단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매 관계 이런 거는 사실 지정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김동수 위원 지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시간날 때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페시브하고 액티브라는 용어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먼저 패시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시브라는 것은 저희들이 태양열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그런 열을 받아서 그 열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주거단지는 80%의 열···

김동수 위원 80%만 되면 패시브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 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공모하기 위해서 그런 최하 80점이 되면 점수가···

김동수 위원 아니, 패시브 인정을 하던데 그 인정이 80%만 되면 인정받을 수 있냐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거는 80% 최고 많이 오는데는 심사를 할 때 80%를 주고···

김동수 위원 100%가 아니고 80%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80%만 해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듭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에너지는 뭐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러니까 태양열이나 풍력 여러 가지를···

김동수 위원 아니, 지금 성주 주택택지개발지구에 풍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친환경주거단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 위에 태양열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그 열을···

김동수 위원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라는 게 우리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보면 태양열도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빗물도 있겠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수차례 이런··· 업체를 민간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민간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김동수 위원 우리 지금 지열하는 업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창원시 안에?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업체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타당성을 분석해서 다음 주에 협약서가···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 자문위원회 개최한 자료를 회의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길게 못하니 그 자료 보면서 과장님 좋은 이야기 해 봅시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김동수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철하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원주택이 몇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5,566㎡인데···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주지주 마지막 프리빌 2차 끝나는 부분에 한 4,700평정도 면적은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문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한 6차에 걸쳐서 많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최하 50세대에서 70세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다 사업시행자한테 공고할 때 현장설명도 해서 꼭 그대로 맞춰 올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되어야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도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로 봐서도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사업이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주거단지 좋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주택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사실 우리 주택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 경제수준이 10대 강국이 되었는데 주택수준을 보면 잘 지은 집도 단순하고 어떤 미적감각이라든지 도시공학적이라든지 이런 주택이 거의 없어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택을 50세대에서 70세대 짓는다면 친환경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택의 앞으로 미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선진화된 주택모델로 가야 된다.

친환경뿐만 아니라 디자인 자체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한층 더 주택의 모양을 업그레이드시킬 수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주택모양이 아울러 말씀드리면 좀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지금 2개 업체가 나름대로 4~5개월정도 작업을 해 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공모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 보고···

박철하 위원 그걸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포동 실내베드민턴장이 현안사업과 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실내베드민턴장이면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전에 가포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전체가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거기에 체육시설로 해서 2011년도 2월달에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테니스장은 크게 바람을 안 미치기 때문에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배드민턴장을 저희들이 이미 3면을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골짜기가 되고 비도 오고 하면 바람을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밑에 부지가 기존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조금 막두동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민원에 의해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동호회 하고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산업입지과에 대해서도 산단을 조성할 때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때문에 완충녹지를 우리가 조성해 주기로 약속해서 무려 6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민원 요소 때문에 지금 많은 돈이 나가고 습니다. 물론 베드민턴장은 5억정도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가외 돈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은 고려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줄일 수 없는 방향은 줄여야 된다. 다 해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외 사업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 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하는 사업 과정에 있어서 많은 그런 부분이 좀 속된 표현으로 떼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기도 연장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부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물론 공단을 조성하고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인정할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 공동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시로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박철하 위원님 수소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조철현 소장님께 한 마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는 즈음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에서 사업계획을 하는데 단기, 중기, 장기 있겠지요? 그런데 이 계획을 하는 그 계획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는지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현안사업과라는 부서 자체가 가장 우리 창원의 최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정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하는 부분, 또 교도소 이전, 또 하나는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넘어온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 창원시로서 추진해야 될 현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 제도적인 부분, 국가기관과 유관기관과 협의 과정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일도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기존의 정형화된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안이 있으면 그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시에 가장 핵심 현안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하여튼 도시개발사업소가 그만큼 중차대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증에서 수정이라든지 중리초등학교 문제, 교도소 이전사업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진이 매끄럽지 못하고 실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런 곳에 현안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안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론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인데 진해에 보면 제가 지역구라서 이런 소리하는 건 아닌데 수치·죽곡 같은 경우는 20년 장기입니다.

20년 장기 환경민원과 관련되어서 또 국가산단의 확장과 관련되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사업 진행하면서 여기 있는 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왔고, 첫째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 왔지만 이제는 이 회사로 인해서 생계문제까지 도래되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더 이상 진척이 없다면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에 도시개발사업소, 또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곰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도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우리 통합창원시는 좀더 밝아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마칠려고 하는데 김종식 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느데 402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비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4,000만원 짜리도 있고 1억 짜리도 있고 10억 짜리도 있는데 기간이 전혀 안 나와 있고 마치는 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억짜리나 전부 다 용역중, 용역중 했는데 기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몇 년 짜리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10억 짜리나 4천만원 짜리나···,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금방 이성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동전지구나 이런 지구를 쭉 보면 이런 것들 다 용역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해서도 안 되니까 실시계획 변경도 나오고 전부 이런 사항들이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 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사항들인데 이것에 대한 용역회사들에 대한 손해보상요구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설계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들 질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여건도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부서장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비 가중되는 부분, 또 용역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요··· 이 때까지 제가 추궁을 아무도 안 했는데 이 때까지 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소 용역 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마산자족형복합행정타운 이거 용역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진행 안 되는 용역회사들 그 명단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해 놓고 다 잘 된다고 해 놓고 안 돼도 계속 이래 용역을 주고 앉아 있으면 그거 무슨···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때까지 자기들이 이용했던 회사 용역들 타당하다고 했던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김종식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사업과에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안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철현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서조성과장 정은효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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