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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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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20명 발의)

2.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6명 발의)

4.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발의)

6.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5명 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20명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위원이신 김경수 의원 외에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신 김경수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기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기를 놓친 창원시에 거주하는 비문해 저학년, 성인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본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 안으로서는 1조와 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3조는 대상을, 4조는 기본원칙,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제6조는 공동추진, 제7조는 경비지원, 제8조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는 포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글자를 몰라 버스를 놓치고, 자녀의 알림장에 적힌 내용을 읽을 수가 없었고 어릴 때부터 한글을 익혀 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 이야기지만, 비문해자에게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문해능력은 단순히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초생활을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자사용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문자를 모르는 비문해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고, 사회구성원과 소통을 어렵게 하며 자신의 권리와 업무를 인식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자신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완전히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문자해독 등의 조직화된 기초생활 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현재 성인문해교육은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에 근거해서 연간 10여개 기관에 9,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잠재수요자는 8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평생교육법취지의 적극 반영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문해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김경수 위원님보다 뒤에 담당부서에 지금 현재 우리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으로 10개를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9개 기관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뒤에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계십니까? 여기.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10개 기관, 작년에 9개 기관에 지원해줬는데 이 9개 기관이 제가 지금 조사가 안 돼서 그런데 어느 어느 기관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최인규 대산 평생학습센터하고 의창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성산 노인종합복지관, 의창 노인종합복지관, 창원 성산 종합사회복지관, 민들레 노인복지학교 그리고 애솔배움터.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관만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사업에서 신청을 해서 다른 기관이든 다른 어떤 성인문해교육하고 있는 일반 소그룹들이 많거든요?

이 그룹 단체에도 앞으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최인규 추가적으로 좀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방금 여기 9개 기관 말고 그 외에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소그룹으로 해서 하는 데가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신청하면 어떤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저희 시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인문해교육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지금 현재 9개 성인문해교육기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다른 기관단체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신청한다 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이 사업들을 포함해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별도의 시비만 확보해서 지원하는 건 추후 좀 논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은 국비를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만 별도로 한다고 한다면 별도로 예산 수반도 해야 되고,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저도 공동발의자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람들만, 관에만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반 지역에도 동 단위, 면 단위에도 보니까 소그룹으로 이렇게 도서관에서 하기도 하고, 기타 공공기관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공모사업에는 신청하기 어려우니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하고 의논해서 만든 이유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분들도 일정한 부분 심의를 해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김경수 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10개 기관에서 하는 거 같으면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공동으로 다 홍보를 해서 또 모집을 해서 하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 제가 물어보는데 그게 충분히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 경험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인문해교육을 받은 자가 경로당에서 위탁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9개 기관에서 재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 있는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주고 있는데 그 교육기관이 재위탁은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교육기관에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이 교육기관에 왔을 때 그 교육기관에서 강사나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지 이걸 다른 데다 재위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없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일정의 그거를 받았거든요.

이게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이 성인문해교육,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들한테 사례금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위탁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거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근데 저희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 외에 문해교육 강사가 동사무소 문해교육에 가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주는 문해교육기관이 전체 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백승규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지금 아주 많거든요? 이렇게 하는 단체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재위탁을 받아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요?

김경수 위원 지금 많다고 하는 거는 사실 보면 무료로 강사들이 가서 지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무료도 있어요.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그게 많은데 앞으로 강사들이 이렇게 성인문해를 지도할 때는 강사료가 좀 나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10개 단체가 아닌 데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있어요.

김경수 위원 예,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거기에 사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르신들 내가 모아줬거든요.

오셔가지고 한글 가르쳐 줘서, 그거 제가 할 때, 지금은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오래 했어요. 한 2년을 했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완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문해교육 강사들을 양성하는 사업도 정기적이진 않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도의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러면 그 강사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각 동사무소에 가서 문해교육을 강의를 하고 그분들한테 수업료를 받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는 9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재교육을 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는 지금까지 문해교육 지원을 9개의 양성기관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내에 있는 타 시군들은 기관에 양성하는 게 아니고, 시 군에서 자체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강사가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다른 단체는 좀 다르다는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근데 방금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좋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2년을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서 받더라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개의 단체,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개별적인 사항에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김경수 위원님의 이 조례는 문해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조례로 보고 발의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가 공모사업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당장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시는 건 아직 논의되지 않았네요?

창원시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다,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걸로 저는 들리는데 맞나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 기관, 수요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저희시에 그런 요구를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해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구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서 전부 수강을 하셨지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서 그런 부분에 수요가 발생한다 하면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이 조례는 저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셔서 직접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보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해놨는데 이게 지금 형식이 안 맞거든?

그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3조는 1조, 2조, 3조는 이게 같은 라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2조에 속해있는 일부 개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3조 제3항으로 이게 같은 조문하고 같은 라인으로 설정하는 게 이게 맞나요?

다른데 보면 이거는 2조의 내용이기 때문에 2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2조의 일부를 제2조하고 같은 라인 상으로 적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제2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왼쪽에 보면 2페이지 제2조 정의해놓고 1해놓은 거, 1목에 있는 것처럼 이게 제3조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맞아, 띄어쓰기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띄어쓰기 잘못된 것도 전부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가지고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형식상 잘못된 거잖아요.

띄어쓰기 잘못된 거.

안 맞나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부칙 제3조가 아니고 제2조의 수정하는 내용이거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장님, 제가 이 문구를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평생교육 조례 제3조가 지금 이 문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그게 형식상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띄어쓰기가 안쪽으로 제3조라는 게 제2조하고 같은 라인에 ‘제’자가 그 같은 라인에 있어서는 안 된다하는 이야기지. 띄어쓰기 잘못된 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 조문은 저희 부서에서 만들지를 않아서 제가 그거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이거 어떤 조문에 봐도 이렇게 안 되어있다니까.

지금 안천모 전문위원은 이 형식이 맞다라고 하는데 형식이 맞을 수가 없어요.

조례안에 띄어쓰기 잘못된 것도 개정조례안으로 다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거는 1조, 2조, 3조 부칙 3조를 의미하는 거지, 2조의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3조가 아니고 7조라 하더라도 공무원 조례를 보면, 기구 설치 조례에 8페이지에 보면 이게 같은 7조라는 게 이게 전부다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

이렇게 형식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다른 답을 어떻게, 이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됐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니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6명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박선애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선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인격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을 했고, 주요내용으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2조에 조례상 용어의 종류와, 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4조의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5조에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조에서 7조까지 실태조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9조에서 10조까지 신고자 보호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11조에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의 사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 76조 2항과 3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등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2019년 1월 15일 별도의 장을 신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책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딱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되어서 저는 참 기쁘다고 생각하고, 작년 7월에 이 법률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여기 조례에서 담고 있는 2조에 라에 지금 용역 등을 제공하는 근로자 노동자, 사실은 밖에서도 그렇지만 월급 값이 욕 값이란 얘기도 하잖아요.

대한항공 사건도 있었지만, 정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 7조에 교육예방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실효성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의원님 2조에 1-라에 해당하는 분들의 취업 규칙 같은 거의 어떤 그런 작성에도 이 표현이 좀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그거까지 담고 있나요?

박선애 의원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되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애매모호한 위치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맨 뒷장에 보시면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조례 책자 10쪽에 보시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안에 이러한 비슷한 규정들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법도 있고, 공무원은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상세한 것들이 다 있다고 보고, 저는 우리시가 최초로 이런 괴롭힘 방지 조례를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아주 상세한 규정들은 다른 상위 조례들 또는 그 상세규정 안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만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 하나 만들기가 쉬운 거는 아닌데 발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단계 내용에 있어서 제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조치에 있어서 보면 신고자하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지 조치사항은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김상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서울시, 그리고 증평군, 그리고 인천, 그리고 경상남도, 이렇게만 지금 제정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 7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양진호 사건이 배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미래연구 양진호 사건 이후로 직장 내 갑질 이런 것들 때문에 됐는데 처벌은 근로기준법 안에 고용노동부 쪽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무원 처벌은 아직까지 처벌을 딱 넣으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넣었었는데, 이거는 사실 경고의 의미가 큰데,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생기면 시장 이하 사내 인사팀이나 조사를 해서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랬는데, 너무 이 안에 세세하게 처벌규정을 넣어버리면 또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좀 하면서 처벌규정은 조금 뺐습니다. 상세한 거는.

10조에 보면 시장은 신고자가 1항을 위반해서 신고한 경우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거는 신고자의 이야기고, 가해자의 어떤 처벌규정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항들이 처벌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조례안이라면 시에 맞도록 규정을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이 처벌 규정을 내놔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규정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좀 돼야 안 되나,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김상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정말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향후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주는 의미가 경고성 의미가 1차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인사팀이나 직장 내 고충관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면 당연히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시장님이나 또 관련부처에서 내릴 수 있고요.

그거는 고충위원회 이런 데에서 조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미뤘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앞으로 근절이 목적이 때문에 그지요?

근절이라는 게 꼭 처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서 시에 맞도록 앞으로는 정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제가 이거 면밀히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내용이 이게 2조에, 3, 4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좀 전에 김상찬 위원님 질의과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가해자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뭔가를 담는 게 의원님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게 더 나을 거, 그 교육이나 7조 내용 다 좋지만 그 부분은 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혹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박선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제8조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에 보면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물론 이건 피해자 보호 측면도 있습니다.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배치전환을 한다든지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이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자는 징계 양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징계조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조치 부분에 이게 사실은 업무적정성을 넘어서는 그런 갑질 때문에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거를 이 법으로 담고 조례로 담는 건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상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조치에 대해 피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도 조금 아쉽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얘기는 없고 피해자와 신고자의 이야기만 담겨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만약에 조금 명확하게 이 조항을 한다고 보면 그 앞부분에 대한 것은 피해자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이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이 경우 가해자를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이렇게 가해자라는 말만 한마디 들어가면 명확한 구분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넣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은 안 들어가도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질의 더 하시겠어요?

최영희 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김우겸 의원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의사일정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맨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4회 임시회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토론 과정에서 보류했던 것으로 토론 속개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토론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뤘던 부분들이니까.

자료가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봤는데, 검토용역 요약 보고서만 제가 봤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이 미흡한 거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레포츠파크를 만들어서 경륜공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토론 없으세요?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경륜공단이 어려워가지고 명칭을 좀 변경하고자 했는데 실은 앞에도 그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었지만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끝났지마는 한 개 여쭤봐야 될 게 있는 게 실은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혹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거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공단과 경륜공단의 동질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현재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일반 시민들이나 여러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륜공단과.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일부 시설을 경륜공단에서 가져가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단순히 명칭 변경만으로 경륜공단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 같지는 않고요.

실은 안 그래도 경기 악화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마이너스 상황이었는데 현재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더욱더 큰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륜공단은 조례에 의하면 사업 영역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각되는 어떤 도박이라는 그런 한정된, 편애된 그런 생각들이 지금 편중돼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다소 명칭 변경이나 사명 변경을 통해서 조금 완화시키자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향후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려면 사업 부분도 다각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공단의 어떤 사업 부분하고 다른 영역의 부분, 별도의 어떤 사업 영역을 발굴해서 현재 적절한 부분을 좀 더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사명변경하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역 결과에 나와 있듯이 그 결과에 따른 지금 현재 경륜공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조직 구조조정 자체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강력하게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자체적인 안에 자구적인 노력들을 여러 가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나온 그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해서 경영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시점으로 지금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변경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는 논리보다는 향후에 경륜공단에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자 명칭을 바꾸자는 그런 의도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입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앞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없다라고 해서 토론으로 갔는데 반대토론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충분한 의사 개진을 하고, 아까 제가 우리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난상토론도 해야 되지만 질의도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한 점의 의혹도.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질의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 토론 중입니다마는 다시 질의로 돌아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백승규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백승규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륜공단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레포츠파크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종목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이럼으로써 또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 됐을 경우에 경륜공단에 인원이 또 늘어나지 않느냐, 기존 있던 경륜공단 직원을 가지고 레포츠파크를 갖다가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경륜공단의 유효인력은 저번에 용역 결과 진단에 나왔듯이 72명 정도 유효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레포츠파크로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사업이 되면 또 인원을 증원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데,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도 없고, 지금 계획 중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 연말까지 전체 인원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72명 중 50명을 연말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존 있는 자연퇴직 인원분 포함해서 또 희망신청자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건데, 향후에 어떤 시설물을 다시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인원을, 그 시설에 투입되는 인원을 더 뽑아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현재 경륜공단의 상태가 적자 상태기 때문에 그 적자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도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륜공단 직원들 감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말 저가 빼겠습니다.

빼는데,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가가.

물론 인원 감축을 해가지고, 감축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일단 인원을 정리를 한다하니까 이 좋은 시설에 분명히 되는 사업은 있어요.

제가 봐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하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가 분명히 투입이 돼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장소를, 진짜 좋은 장소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진짜 인원을 갖다가 또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경륜공단의 직원을 가급적으로 갈 수 있는 만큼은 가되,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심도 있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지를 보면 사명을 바꿔서 하고자 하는 그 루지테마파크 사업하고 드론하고 신공간 창출임대, 해양 관련 레포츠 손익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난주에 감사 때도 이사장님 답변을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구노력만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시 차원의 도와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경륜공단은 7년간 8,956억을 벌어들이고 굉장히 기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 4가지 사업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륜공단 용역안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제가, 조직개편 관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써 고객편익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아웃소싱을 해서 내부 직원들이 관리하던 부분을 아웃소싱을 통한 어떤 경영 손실을 좀 줄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발매투표소에 대해서 기존 유인화돼 있는 부분을 무인화로 정리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경륜공단의 운영비 부분을 최대 절감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구적인 노력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자구적인 직원들의 어떤 노력들도 아마 향후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양 쪽에 용역 결과는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은 현재 세부적인 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23년까지 하면 손익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결과지에는 17억이라고 되어있고, 해양 관련도 1억이라고 되어있어서 금액이 적어서 이게 명칭 변경에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자구노력을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내년까지 한 70여명 또 이런 인사 이야기도 있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감사 때도,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적자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급여 상승이 2.8%가 있으셨고, 직군에 따라서 나누시긴 했지만 경륜공단도 정말 아주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역시 상승이 있으셨고, 그걸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거였지만, 밖에서 보기에 아니면 또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금 여기 행정조직설치기구 조례안이 오지만 저는 공기업 관리를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게끔 공기업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통상임금에 복지 포인트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전국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판결 나기 한 달 전에 화해 조정하셔서 4억, 제가 볼 때는 시에 4억 손해예요.

문화재단 4억해서 8억 그 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늘 얘기하지만 경륜공단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실 때 도와드려야 마땅한데 오히려 시 안에서 업무가 좀 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인데 급여 상승이 있잖아요.

지금 경륜공단 말고도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2.8% 급여상승을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기업 평가 지표에 따라서 성과급도 오르시잖아요? 그지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회적 책임분야에 점수를 올리고, 경영성과에 그 점수를 낮춰가지고 공기업 성과급 부분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에서 실장님하고 예산법무담당관님이 어떤 공단하고의 그쪽 노동자분들하고 어떤 회사하고 합의를 좀 해 오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자구노력은 자구노력대로 막 열심히 하시는데, 이 용역결과를 보면 수지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데 이거는 명칭을 바꾸셔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이게 별 자구노력에 안 될 거 같고, 또 자구노력을 도와주고 싶자니 안에서는 이 성과급에 대한 거든 급여상승에 대한 부분이든 이거는 또 올라가고 있고, 이게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이 행정조직 개편을 하셨지만 이 개정조례안도 보면서 시가 실제로 공기업 관리 능력이 있는가, 이 생각에 솔직히 저는 이게 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이 이런 자구노력으로 정말 어려울 때 도하고 레저세를 8,956억을 벌여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려 할 때 대책이라는 게 미흡해요.

그리고 급여상승 이렇게 있는 것도 성과급에 대한 어떤 동결이니 뭐니 이런 합의 약속을 끌어내지 못하는 담당관님과 실장님에 대한 실망도 좀 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자꾸 거꾸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질의 짧게 들릴게요.

저는 일단 9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인데 질의를 안 드리려 그랬다가, 19조 사업 부분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에 보면 3호를 공영자전거 수탁 사업에서 확대시켜요.

이런 조례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 능력이 의심되는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저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명칭 바꾸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 명칭 바꾸는 게 아니면 내용적으로 그걸 치고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19조 3호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위탁하는 사업 전체로 이렇게 넓히는 조문 변경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앞번에도 말씀드린 경륜공단이란 이미지를 조금 탈피한 부분이 스포츠파크로 명칭을 바꾸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조례개정에 와서는 경륜공단이 경륜사업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륜에 따른 어떤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현 조례에 규정된 사업 영역을 왜 다른 사업을 안 한다면 현 상태로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영역도,

주철우 위원 질의 내용을 너무 확대하시는데 제가 좁혀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호 놔두고, 6호가 밀리고 6호쯤에 루지사업을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폭넓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륜공단은 환골탈태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 가슴 아프지만 이분들은 설마설마 경륜공단이 문을 닫으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이사장님이나 시장님도 같다고 보는데 적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때, 앞에 감사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도가 가져가는 게 맞다, 그건 동의됐는데, 제가 방법도 알려드렸고.

지금 경영할 사람들 이거는 세부적인 문제고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사양산업인 경륜이 과연 환골탈태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익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다시 한번 제기하고 싶고요.

아무튼 조문은 이렇게 크게 자꾸 확대해서 만드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할 사업들이 있다면,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없더라도 다른 시의원들이 또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늘리려고 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제가 좀 하려고요.

우선에 우리 예산법무담당관님은 너무 편향적인 답변을 하고 혼자서 해석을 하시는데 용역이라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용역줄 때 그거 뻔하게 해도 조문 제19조 3호를 이렇게 해 올 것이다, 우리 용역이 나오기 전에 조례가 올라온 거만 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명칭 바꾸고 이 조문 안 바꿔도 됩니까?

명칭 바꾼다라는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 안에 뭐냐 하면 시설공단 한 개 더 만드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경륜공단하고 틀리는 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는 답변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을 뺏어가진 않겠다, 그거를 경륜공단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그 답변이거든.

그럼 앞으로 나올 거 시설공단에 가거나 민간위탁해야 될 거를 거기다 다 주겠다, 이 말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공기업은 이렇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 원칙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하 지방 공기업이라 한다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대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기업을 설치, 설립 경영할 때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시가 지금 시설공단도 적자인데 그 적자 내용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은 왜, 이 용역은 안 들먹여요?

여기 보면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 2017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 부분에 보면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만 여기 되어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공개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과업을 줄 때에 그 과업에 유리한 쪽으로 딱 나왔잖아요.

그 용역 나오기 전에 조례는 이미,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공유가 돼 있고, 의회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례개정해달라고 올려져있으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륜공단 명칭 변경의 건이 아니고요.

제2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이름만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거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틀리는 게 뭔지.

이거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9조 1항 3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하는 사업, 그럼 시설공단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공단 하는 거에 플러스 경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금상첨화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가 틀리는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륜공단에서는 누비자 사업에 관한 공영자전거 수탁 사업이 지금 경륜공단의 사업으로만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영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확대시켜 놓은 것은 시설공단의 어떤 정체성과 경륜공단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설공단에 가져갈 사업들을 경륜으로 가져가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 말이라고 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은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돼 있지만,

○위원장 손태화 돼 있지만이 아니고 조례를 정하는데, 아니 예산담당관, 지금 돼 있지만이 아니고 조례는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뭐가 틀리냐 말이에요.

돼 있지만이 아니고 거기 있는 거를 뺏어가지는 못하지만 아니 새로 나올 거를 갖다가 민간위탁이나, 여기 지방공기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 하면 민간 위탁하던 거를 전부다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제2시설공단 이름 바꾼 데 갈 거 아니가?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제가 자꾸 들으려 그러면 논쟁밖에 안 되고,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해야 될 거 경상남도와 관계 정립을 해오라고 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했으면 경상남도와 지금 관계 같으면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못 하겠다, 가져가라,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노력인데 거기 있습니까? 지금 용역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경상남도와의 어떤 관계를 지금 도와 계속 수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계속 하면 뭐합니까?

이거 안 하고 이거 해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거 안 한다고 하면, 이거 한다고 경륜공단 적자 나는 거를, 100억씩이나 적자 나는 거를 메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게 1번, 경상남도와의 관계 정립을 해라, 우리시가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레저세를 적자 나는 폭만큼 보전해줘라 이게 1번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72명 연말까지 인원을 감축하겠다, 확정됐습니까?

그거는 해보지도 않고요.

아니 그거를 임의로 어떻게 시가 내보냅니까, 임기가 남아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72명이라고 제가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72명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연말까지 50명에 대해서 구조조정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용역대로 한다며, 용역이 나와 있으니까 72명, 50명은 그러면 연말까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그렇게 답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50명은 연말까지 정년이 다 된 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자연 퇴직 분도 있지만,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본인들 신청을, 계획상 지금 50명을 할 것으로 지금,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답이 틀리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저한테 보고 하러 와서 72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게 2, 3년 가가지고 72명하는 것은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거는 현재 경륜공단 사정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경륜공단 이사장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계획이 틀리다는 말은 맞지 않다, 1번.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 지금 72명은 뭐냐 하면 2년인가 안에 정년퇴직되는 사람이 72명인데, 그거를 앞당겨서 연말까지 이거를 퇴직 수당을 줘서라도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의 명분이 선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사업의 방법이 틀리고, 이사장 오라 그럴까요?

자, 다음 세 번째,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일방적으로 답변해봤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50명이든, 72명이든 올해 안에 정년퇴직되는 사람들은 5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고시킬 수 있나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선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용역에서 다른 거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인력을, 경륜공단 하던 인력이 380 몇 명인가 되는데 그 인력을 그대로 두고, 자연 감소 인원만 하면 나중에 경륜공단이 안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사업에 대한 지금 도시개발공사 용역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거처럼 이 용역에도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사업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어떤 사업들을 여기에 스포츠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 내용을 바꾸어서 하게 되면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인원은 몇 명을 현재 경륜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이쪽에 갈 수 있고, 몇 명은 자연 감소든, 명예퇴직을 시켜서 감소를 시키고, 그래서 이런 게 용역에 나와야 돼요.

사업하는데 민간사업이면 이런 용역은 이거는 용역도 아닙니다.

손태화 그냥 말 한마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적는 거하고.

그걸 왜 돈을 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정말로 이 지방 공기업에 위탁을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창원시가 계획하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받아서,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을 보충을 하고, 경륜공단에 있는 인력 유효인원 몇 명을 내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게 이게 용역이에요. 이게 사업 계획이에요.

이것도 없는데 앞으로 위탁하는 사업을 이렇게 찾아서 시설공단 일을 위탁하거나 민간위탁 가야 되는 부분을 침해해서 하겠다, 이것은 이 세 가지가 1개도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명칭 바꾼다는 명분으로 제2창원시설공단 그것도 지금도 적자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뭐를 하겠다고 하던데 여기에 개선방향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7년도인가 김용철 이사장이 있을 때 직급을 한 직급에서 두 직급 올렸잖아요?

오늘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경륜공단의 직원들이 우리 창원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직급도 훨씬 높고요. 급여 수준도 훨씬 높고, 진급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인건비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용역에.

이 용역은 왜 실행을 안 하나요?

조직도 줄이고, 인건비도 이거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정하면 위에 이런 분들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퇴직하고 나면 그 자리를 없애가지고 조정하라는 내용이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보는 시설물, 일부는 밖으로 돌려라, 민간위탁하라, 민간위탁하면 전혀 손실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가지고 시설공단에서 다시 재위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시설공단의 인건비만큼 적자예요. 1개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민간위탁하라고 2012년부터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용역에.

이런 것도 안하고 뭐를 개선하겠다는 건지. 이 내용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용적인 거를 제2공기업을 다시 하나 더 만든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 끝을 맺으면서 이거 경상남도와 관계, 이거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원관계 이것도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위탁하는 사업을 어떤 어떤 사업들을 앞으로 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경륜공단에서 이런 이런 인력을 이만큼 충원하고 이만큼을 내보내고, 아까 누가 이야기하던데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경륜공단에 있는 직원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다른 거 위탁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야 돼.

그러면 내보낼 분 얼마, 그 다음에 새로 이런 사업들을 A, B, C, 사업을 위탁을 하면 얼마만큼 흑자를 볼 수 있는데 얼마만큼 인원을 충원할 것이냐, 이런 게 들어있어야 이게 사업계획이고,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되고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고 저는 마쳤고요.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지금 운영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제안 이유를 자꾸 읽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0년 9월달에 경륜공단이 발족을 한 이후에 그동안 지방재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사실 해오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최근에 들어가지고 경륜사업이 사실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사양사업으로 가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이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여러 사업들이 또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 경륜공단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없습니다. 아무리 용역을 잘해도.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경륜공단을 없앨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용역 결과도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딱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적자라도 줄여줄 수 있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좀 그나마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와중인데요.

어쨌든 지적해주신 대로 경상남도하고 어떤 관계 정립을 위해서 그 논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한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레저세만 해가지고 8,000억 정도 해서 경상남도에 많이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게 창원시에 그대로 왔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세금이라는 게 총괄 예산이 돼가지고 어떤 특정 목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산 제도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꾸준하게 그동안 경륜사업이 어렵고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니까 경상남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말만 꾸준하게 하다가 근거를 찾지 못해서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사업, 이번에 용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침 또 그런 근거가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관계설정은 해나가기로 하고요.

아까 인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인원 문제는 사실 이게 요즘같이 이런 고용이 어려운 시대에 무조건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되, 이 경륜, 용역에서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 인원이 좀 남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계획에 따라서 72명을 감축하고, 또 아까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들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줄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인원은 나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부분도 사실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 사업이 이 조항만 보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가고, 경륜공단이 레포츠파크로 간다면 그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가겠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영을 하다 보니 흑자시절도 있었고, 그렇죠?

적자시절도 있었다 아닙니까?

경영을 하다 보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금은 사양산업이 그야말로 전망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 폭은 예상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으로 사업다각화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부적인 구조조정, 굳이 말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연 감소를 포함한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방적인 강요된 구조조정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찌됐든 최대한 자구책을 노력하고 적자의 폭을 줄이고 흑자 수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사업 다각화가 돼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명칭 변경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조례 사항에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이런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적자가 났는데 이걸 당장 해결 못하고, 이래버리면 사실 그 공단에서 답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업 내용가지고. 없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재 공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사실 자구노력이 사실 좀 부족해요. 그렇죠?

영원이 흑자날 줄 알았죠? 경륜공단이. 그래서 막 직급 올리고 소위 말하는 잔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반성의 토대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간단한 겁니다. 그지요?

이 취지에 맞게 좀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하는 게 맞겠다, 좁혀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내용을 충실하게 기본으로 인식을 하고 이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어차피 조례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요.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문화를 넣을 생각은 했습니까?

창원 레포츠파크 및 문화까지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있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어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레포츠파크라는 명칭을 쓰지만 안에 근본적인 내용 안에는,

백승규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가족과 시민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창원 경륜공단이라는 그 시스템에는 자전거를 통해서 배팅하는 이런 구조지만 향후에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나온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향후에는 그 지역 안에, 그 영역 안에서 문화를 가미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태어날 겁니다.

백승규 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아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활용도가 아주 그 세계적인 것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제가 들었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단이 또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인 거 같아요.

질의는 제대로 하셨는데.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하실 말씀 내가 못 했다 하지 말고 충분히 의사 개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살림살이하면서 집안 살리려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본위원은 역지사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되는 일은 누구든지 가져가라 하면 가져갑니다.

법무담당관님 맞죠?

잘되는 일은 누구든지 가져가라면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시에 있는 거를, 시에 있는 시설을, 시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아니면 인원을 도에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책임에 대한 회피성인 거 같고,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 이게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륜공단 이 자체는 우리가 말을 들어도 경륜이라 그러면 사행, 또 사업적으로 분리해보면 사양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행과 사양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 성장 산업으로 가져가 볼까, 여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륜공단이라는 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 레포츠파크, 레포츠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가 시간 있을 때 즐기면서 어떤 운동을 하는 이런 건강을 챙기는 이런 게 레포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영역에 문제가 생긴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영역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그 범위를 사실은 침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침범을 최소화하면서 이거를 어떡하든지 자구노력으로 우리가 한번 적절하게 줄여보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방향 제시는 우리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거 왜 계속 적자냐, 이렇게 우리가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해줄 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그게 또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거기에 따르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충분히 했었고, 질의도 했었는데 또 용역 결과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까 그 김태웅 위원도 말씀했지만 사람을 자르는 게 쉽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잘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은 자연감소분하고 희망 내지는 이런 어떤 우리가,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이런 거를 갖다가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도 쭉 담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사업장의 사장이고 내거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좀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 사업이고 내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거기서 답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간과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 다 떠나면 솔직히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지 어떻게 책임회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다가.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질 분,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제가 용역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기업 출신입니다.

기업 출신인데, 기업에서는 이 정도면 대단한 경영 위기라고 보고 대표이사가 월급을 1원만 받고, 임원들은 절반 정도 삭감을 하고, 나중에 그 회사가 살아나면, 회사가 죽으면 대표이사 자리도, 임원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살아나면 그때 보상을 받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경륜공단의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분들도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마 경륜공단이 문을 닫겠느냐 생각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신규 사업을 준다고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규 사업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내용도 반영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는 얘기는 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한 충원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내용을 제가 봤어요.

아까 19조 3호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루지 사업 이런 게 신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구찌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구찌 플레이스 같은 거를 내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구찌 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간단합니다.

앱을 통해서 구찌가 광고를 촬영했던 장소에 다니면서 그 앱을 키면 구찌에 관한 역사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혁신적인 방안을 담아야만 제가 볼 때는 환골탈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설득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실장님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이번 조례안 개정, 논의 과정을 통해서 창원시 공기업 부서를 비롯해서 또 경륜공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 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게 창원시를 비롯해서 시의원님들이 정말 걱정할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이 위기를 인식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임금 최소한을 남기고 다 반납한다는, 그거 결의했다는 내용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주철우 위원 그거 강요 못 하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구노력으로 아마 자기들도 고민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봤던 게, 그런 정도의 밖에서 노력을 해서, 그래도 죽어요.

기업이라는 게 어떤 트랜드에 안 맞으면 죽게 돼 있다고요.

근데 왜 공기업은, 원래 공기업 만들 때 취지가 우리 위원장님 설명한 취지 말고 저는 공무원 수도 늘려놓으면 내려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 임금도 하방 경직성이 있듯이, 그래서 공기업 만든 이유가 사실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조직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 닫는 공기업을 못 봤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일단 각고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지금 72명을 줄이고 그냥 그 이상 충원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용역서를 자세히 보시면 신규도 다시 모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륜공단의 경영 논리로 보면 많은 부분을 좀 희생해야 되지만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갑자기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륜공단이라도 수지 개선을 위해선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켜보자,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나서고 또 이 시의원들께서 나셔셔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길은 열어주자,

주철우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이사님한테 그러면 말씀하신 목표를 달성 못 하면 사퇴하겠다는 걸 각서를 요구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각오가 있어야만, 만약에 저한테 지금 경륜공단 이사장을 맡겠냐 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또 안에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저도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저한테 그걸 맡긴다면 저는 주어진 임기 안에 정말 문 닫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 목표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 노력의 징표로 제가 상징적으로 각서 얘기를 한번 꺼내봤는데 그런 정도의 노력이 없어요.

인정하실 거는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작년에 이어서 사실 올해만 해도 벌써 83일째 경륜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도 많이 늘어났는데,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정도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영진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우리 경상남도하고 그 관계설정에 있어서 저희가 경상남도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한 경상남도에서 또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이거 주시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경륜공단이 창원시에서 지금 어렵게 끌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잘 알고 있고, 레저세가 평균 연간 한 250억에서 조금씩 내려오곤 있지만 어쨌든 그게 도정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거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경상남도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용역의 하나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도에도 제출을 해주면 자기들도 적극 돕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도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 관심 없이 쉽게 말해서 우리 창원시가 하는 거 보고 자기들이 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레저세라는 것이 물론 그게 경륜에서 발생된 세금이지만 그 레저세 가지고 창원시 경륜공단에 어떤 경영이 부족하다, 부실경영이 되니까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보니 어쨌든 이 용역에서 좋은 사업 제안이 나오거나 하면 이거를 우리가 또 고민해서 도에 제안을 해주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레저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규정이 없으니까 다른 사업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를 들면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루지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투자도 같이 해주겠다, 이게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투자도 같이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창원 레포츠파크 변경 제안 이유에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했는데, 사업 내용의 일부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일부라는 게 이 조례 내용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제19조 1항 3호에 보면 일부가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그거는 안 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 그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안 이유하고 조례 실제적인 개정 사업 확대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시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우리 앞으로 시설 준공하는 거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올해는 100억 정도 이상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적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한 50억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수익을 50억을 남기는 시설이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차라리 경륜공단을 그대로 가고 적자보는 거만큼 다른 시설들을 운영해서 흑자가 나면 그거 갖고 이거 메워주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한 가지 답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 아니 흑자를 내는 거를 갖다가 그 흑자 금액을 여기다 갖다 넣어갖고 적자를 메꾸겠다, 그러면 내나 똑같잖아요.

다른 데에 정상적으로 해놓고 이거는 적자보지 않도록 언젠가는 해체하는데 거기에 메워주는 거, 이게 오히려 더 낫다, 두 번째 우리가 검토하지 않았던 것 하나 있습니다.

전 시장께서 환경공단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환경공단을 만들어서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 그 위탁에다가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창원시는 경륜은 포기해야 됩니다.

적자보는 거 이거 언젠가는 흑자로 돌아서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결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우리 공기업의 직원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 직원들만 해결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큰일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안 이후에 일부 확대를 하는데 일부 확대되는 거를 여기 조례 19조 여기다가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고요.

일부가 아니고 창원시 전체를 넣어놓은 겁니다. 19조 1항 3호에 있는 걸로 보면.

그래서 제안 이후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하고 틀리다, 답은 여기서 하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도 조례에 있는 전체적인 우리 시설을 알짜배기들만 여기 다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누구도 못 한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시장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 일부 확대라 해놓고 저쪽에는 전부 사업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만들어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라는 개념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 사업하고 과연 이게 일맥상통한 문구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주시는 건 좋으신데, 어쨌든 그 현재의 조례상 공용자전거 수탁 사업 외에는 시에서 수탁할 수 있는 그런 경륜하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줄곧 말씀드렸지만 시설공단과 차별화되는 경륜공단 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가는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위탁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든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걸 확대 해석하자면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하면 조례에 저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루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으로 하는 레포츠 관련, 그 다음에 또 드론 관련, 이런 걸 여기에 넣어야 돼요.

그런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그거를 주겠다, 스포츠와,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이게 일부 확대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제안 사유하고, 사업 변경내용하고는 전혀 틀리도록, 이거 위장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2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거 통과되는 순간에 그냥 제2의시설공단 만들었다, 조례 통과됐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토론한 것은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도 어쨌든 찬성 토론하시나 안 하시나 표결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종결 다 됐고요.

토론 종결됐고요.

표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르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거수로 하시자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예, 절대 다수로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무기명으로 하는데 본 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0표, 그 다음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0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찬성 4표, 반대 7표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전홍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열세 분의 공동발의를 했는데 전홍표 의원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공동발의자이신 지상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지상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대표발의자인 전홍표 의원이 발의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지금 현재 전홍표 의원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공동발의자인 제가 이 대표 발의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발의자인 전홍표 의원이 아닌 제가 발의를 하게 돼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안 발언하겠습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으로 제2조 제1항 제3호 진실 규명의 범위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서 6.25전쟁 전후 창원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자에 대한 부분을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학살된 민간인 모두를 포함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적용대상인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범위를「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따라서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 민간인 희생자”로 재정의 및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민족 아픔의 치유로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급한 일정인지 몰라도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질의에 답변될지 모르겠는데 현행 초대에는 이게 언제 그러면 만들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지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상록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30일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검토 내용을 보면 이게 상위법이 마치 과거사 정리법인 것처럼 돼 있는데 관련법이지 이것이 상위법 맞습니까?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법은 말 그대로 정식 명칭은 이거네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는 것에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상록 의원 예, 관련법이고요. 상위법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진실화해에 대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는 1945년 이후부터 해서 이건 과거사니까 말 그대로, 근데 저는 법을 전공했습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6.25전쟁 기간에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가 저는 우리 창원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상록 의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거를 잘못됐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확대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령자 희생을 6.25전쟁 기간만 아니고, 45년 이후부터 해서 쭉 하시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는 안 될 거 같고요.

6.25전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동료 위원이 이거 한국전쟁이라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제가 봐도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이 지금 공식화된 표현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전홍표 의원이 오셨으면 정말 좋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상록 의원님은 공동 발의하셨지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안타깝다고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이 조례 내용에 담기에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1945년 전후의 희생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이 지금 조례 제목을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지상록 의원 너무 광범위하단 말씀이시죠?

주철우 위원 아니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라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백승규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는 했고, 전홍표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를 했는데 오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오전에 하고 가려고 했는데 못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안 끝나서.

그건 자기 사정인데, 우리 지상록 의원님이 답변하는 거보다도 이거는 내용을 더 잘 아시는 행정과장이 답변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록 의원님도 공동발의자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우리 행정과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죠.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몇 가지 자구수정인데 열세 분이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실적 위주로 이렇게 명단을 막 적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저한테 공동발의에 서명해 달라 해서 내는 공동발의에는 서명을 못 한다, 이랬는데 우리 창원시의회가 3대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요.

44명인데 30명 이렇게 공동발의하고, 공동발의한 자가 또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정말 의회 의원으로서 이름 얻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철우 위원님은 그런 뜻에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주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 정화 차원에서 정말 무임승차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좀 자제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동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백승규 위원 이 이야기를 자꾸, 이거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우리 의원의 입법 발의는 발의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법률적인 사항이라는 건 특별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해야 되는데 발의한 사람은,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대표발의한 분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님의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나 답변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위원장의 판단으로 해서 의사진행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답변이 정 안 될 때 주철우 위원이,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는 답변이 있으면 그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보태면, 저 스스로도 공동발의를 한 경우도 있고, 대표발의를 한 경우도 있지만 저는 기억나는 조례 발의 중에,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에 지금 도의회로 가신 이옥선 의원님하고 빈집 관련 조례를 할 때는 공동발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제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정을 맡았는데 정말 저도 유감스러운 거는 저는 무소속입니다만 당에서 어떤 실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제가 우리 지상록 의원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행들이 너무 만연되어있어서, 근데 그 부분은 약한 부분이고 아침에 나와서 그런 거고, 아무튼 답변이 안 되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대표발의 의원님 오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할 텐데 어렵다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상록 의원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고요. 제가 혹시 부족하다면 과장을 통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잠깐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말이 끊겼는데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전쟁이라 하면 예를 들어 1945년 8월 15일부터를 6.25전쟁이라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상록 의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전홍표 의원의 뜻은 고결하고 숭고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좀 잘못됐는데, 여기는 이제 상위법령의 규정대로 하면 이게 맞다고 했는데 상위법령이 아니고, 아까 정정을 하셨지만 관련법령이고, 제가 볼 때는 진실 화해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상위법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따로 하는 조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저도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오늘 이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상위법인 줄 알았더니만 과거 정리 기본법이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아서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목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목을 바꿔야 될지 혹시,

지상록 의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요구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일정을 조율을 하고 싶었으나, 전홍표 의원이 일단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율하고 싶었으나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바쁘신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때문에 시간을 변경하는 거보다는 저라도, 공동 발의한 저라도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게 위원님들께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공동발의자로서 대신 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과거사 법이니 이렇게 어렵게 너무 위로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쉽게 설명 드리면 우리 제주 4.3이라든지 서북청년회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통틀어진 부분을 6.25 전쟁 중이 아닌 그 전후로 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 의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 의원님이 환경학 박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법률에는 체계라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조례도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자구의 뜻이라 할까요? 그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저는 이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갖고는, 전홍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지상록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홍표 의원님 행사 가기 전에 이거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게 6.25전쟁이 갈등으로 인하여 딱 획기적인 사건이 됐지만 앞뒤로 희생이 너무 많았고, 경남에서도 그런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전후에 그걸 담고 싶은 것이었고, 이분들은 지금 거의 돌아가셨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맞죠?

지상록 의원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역시 제가 이 어학사전을 보니까 저희가 광주사태라는 말을, 그런 말을 이제는 쓰지 않죠?

폄하하는 단어기 때문에 지금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상록 의원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6.25전쟁이란 말보다는 어학사전에는 한국전쟁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제목이 창원시 6.25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창원시 한국전쟁 전후 이렇게 담으면 어떨까요, 의원님?

지상록 의원 예, 그 부분은 대표발의자인 전홍표 의원과 말씀해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어학사전에 6.25전쟁이 아닌 한국전쟁으로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상록 의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과 제 지역구 진북면도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 학살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해서 위령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관행, 이거는 조금씩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그 동안에 혹시 공동발의라는 이름으로 실적 위주로 의정생활 이것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목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러면 6.25전쟁이 제가 알기로는 1950년 6월 25일날 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 희생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좀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6.25전쟁뿐이겠습니까? 민간인 희생자가.

그래서 뭐 굳이 그 시기를 1945년 8월 15일로 했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1945년 이전에도 있을 수가 있었고 민간인 희생자라는 거는.

그리고 사실은 해방 이후에 좌우대립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지요?

그래서 굳이 1945년 8월 15일로 하셨단 말이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폭넓게 해석을 하다 보니 1945년 8월 15로 했는데 그런 뜻은 맞죠? 이 취지가.

지상록 의원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취지로 했다면 아주 바람직하게 개정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지상록 의원 예, 맞습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굳이 1945년 8월 15일로 한 이유, 희생자라 함은 6.25전쟁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굳이 1945년 8월 15일로 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의원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희생자가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아주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너무 통틀어 말하자면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 같고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 위주로 해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1945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45년 8월 15일 이전에도 있었고, 맞죠?

지상록 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근데 굳이 1945년 8월 15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 한번 질문을 했고, 하여튼 이 취지를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지상록 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민간인 희생자라 함은 하여튼 뭐 6.25전쟁뿐만 아니고 그렇죠?

폭넓게, 하여튼 해방 전후를 비롯한 그 시기에 좌우 대립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하여튼 저는 이 조례가 그 취지를 반영한 조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상록 의원 예, 저희 조례 취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까 의사진행발언도 있었고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상록 의원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조례 개정할 때 조금 전에 1945는 8월 15일이라고 특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 관계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

지상록 의원

○위원장 손태화 이런 공동발의를 하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 공동발의를 제가 한 적은 있는데 발의는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는 되지 못한 조례가 하나는 있어요.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회의를 하고 이렇게는 했거든요.

또 어떤 분은 공동발의하는데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나 이런 시간들이 있었나요?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아까 김태웅 위원이 질의하신 꼭 8월 15일 1945년 여기서부터 6.25전쟁 전후라고 하면 이게 시기가 특정을 하지 않거든요?

6.25전쟁까지로 하든지 이리 해야지.

전은 1945년 8월 15일부터니까 전은 들어가는데 후가 이게 특정이 안 돼요.

어디까지 할 건지 후가.

안 그러면 1970년대까지 하든지, 80년대까지 하든지 6.25전쟁 종전선언, 종전이 아니죠. 휴전선언하는 날까지 하든지, 이런 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동발의자끼리 회합을 해서 뭔가 한 게 있나요?

지상록 의원 예, 전홍표 의원하고 저는 또 같은 상임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질문에 심도 있게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심도 있는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상록 의원 전홍표 의원이 공동발의자 의원들 찾아가서 어느 정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한 걸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지상록 의원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제가 참고로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했고, 그러면 1945년 8월 15일부터 하면 그 전에도 이런 희생자가 민간인 희생자도 있고,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희생자들이 그 뒤에 지리산에, 빨치산이나 이런 전쟁 종료 후에도 이런 게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넣을 거에 대해서 이거를 특정을, 후라는 거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유권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전까지는 특정 조례를, 개정 발의안을 할 때는 시작은 8월 15일로 했는데 그것도 왜 그때부터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일단 특정이 됐는데 후 부분에서는 언제까지를 하느냐, 이 조례는 명백하게 담아줘야 되거든요.

지상록 의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후에 대한 문제는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럼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예,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검토를 하는데, 아까 김태웅 위원이 질의했던 왜 1945년 8월 15일부터냐, 그 앞에도 일제 만행 시대 때 민간인 희생자가 많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해방은 8월 15일날 되었지만 그와 관련해서 일본인들이 철수하고 뭐 이런 사항 중에서도 이게 민간인 희생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8월 15일 전날 돌아가신 민간인은 해당이 없고, 이후에는 되는 이런 내용하고, 내가 우리 지상록 의원님께 질의했던 후를 어디까지로 특정할 거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확한 다른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6.25전쟁 관련해서 민간인 희생자 조례가 있고요.

타 지자체에 사례를 보면 타 지자체에는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5 전후에 대해서 기재를 해놓은 것도 있고, 6.25전쟁 중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들 조례가 거기 1조 목적에 보시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유족의 어떤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의 관련된 법 조항에 보면 민간인 희생자를 1945년부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상 조례 명칭은 6.25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폭을 좀 넓게 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1945년도라는 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끝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끝은 이게 국가기관의 어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민주화과정을 거쳐 오면서 지금은 이런 어떤 민간인 희생자가 국가 같은 그 공권력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희생을 발생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25 이후라도 이러한 어떤,

○위원장 손태화 왜 희생자가 없어요?

전두환 시절에 민간인이 희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거는 포함이 될 수 있지요.

되는데 그런 어떤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거기에 민간인 희생자가 꼭 광주민주화운동에, 그쪽에 관련돼서 사망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진상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분이 희생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 조례의 오류가 뭐냐 하면, 제목은 6.25전쟁 중에 민간인 희생자를 조례로 해놓고 그것도 아까 오전에도 우리 그런 게 있었는데 조문에는 그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을 조례에 담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조례에 하자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검토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미처 조례를,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 제목을 6.25전쟁 전후로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6.25전쟁 전후로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제목에 들어가야지 6.25전쟁이라고 제목에 딱 속된 말로 못 박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맞지 않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 제목하고 내용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명확하게 조례명과 조례 내용이 일치를 시키려면 물론 조례명을 창원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로 하는 것이 물론 제일 명확한 표현이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죠. 예, 그럼 답변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 내용하고 조례 명칭하고가 좀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게 아니고 여기 책자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참 답답한 거는 대표발의자 전홍표 의원이 안 와서 제가 짐작컨대 이렇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상위법령 저촉사항 없음, 과거사 정리법에서 민간인 집단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상위법령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규정안대로 민간인 희생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우리 기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 그대로면 상위법령에 정의가 이러하니까 이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지금 기망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떻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위원님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주철우 위원 아니, 상위법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셨잖습니까?

이거 검토 누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맞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겠죠.

상위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럼 조례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조례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토론을 하실 분이 계시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아까 질의드린 대로 이 조례는 단순히 제목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해주셨지만, 전후 그랬을 경우에 후를 어디까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에 대한 어떤 부서도 그렇고 검토가 제대로 된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다음에 제대로 자구수정하고 조례 제목도 수정하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반대 토론하신 거죠?

주철우 위원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찬성토론 없으면 표결은 어쨌든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시면,

김태웅 위원 찬성 반대는 아까 질의 시간을 통해서 다 검토가 된 거 같아요.

○위원장 손태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좀 고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목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식적으로는 개정안 올라온 부분을 자구수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철우 위원님 반대가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그러면 오전에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공지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에 0표를 해주시고, 반대하면 반대에 0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9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결정 제6항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9호에서 제463호까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호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상·하위 법령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0호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준공에 따른 업무개시에 따라 청사 소재지의 위치를 실제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와 같이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소재지를 당초 대산면 주남로 577에서 대산면 가술산단동로 1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조직과 관련 조례안 3건의 제안이유는 창원시 통합 10주년을 맞아 사람중심 도시기능 재창조를 위하여 본청 국 기능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구 신설·통합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461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시장 분장사무 균형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여성보건국, 도서관사업소를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를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이관하였으며, 신설되는 푸른도시사업소는 제2부시장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본청 국 단위로는 환경녹지국과 도시정책국을 통합하여 환경도시국으로 하고,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보건국으로, 해양수산국을 해양항만수산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로는 법무담당관과 보건위생과를 신설하고, 대중교통과와 신교통추진단을 통합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의 평생교육담당관을 자치행정국으로, 자치행정국의 체육진흥과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각각 이관하고, 창원신항사업소를 해양항만수산국으로 이관, 명칭은 항만물류과로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환경위생과는 환경도시국으로 이관하고 환경위생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문화관광국의 도시재생과를 환경도시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법무담당관은 예산담당관으로, 교통물류과는 교통정책과로, 해양항만과는 해양정책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소 단위로는 푸른도시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사업소 과 단위로는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와 산업입지과는 통합하여 산업입지과로 하고, 환경녹지국의 시민공원과, 산림녹지과, 매립장관리과는 푸른도시사업소로 이관하여 시민공원과는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는 산림휴양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는 푸른도시사업소로 편제하고 명칭은 주남저수지과로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무의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 5개 상하수과를 재편하여 지역별·기능별로 급수·하수센터를 신설하고, 현장 접근성, 민원편의, 관련 민원규모를 고려하여 센터의 소재지는 구청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2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경력관 퇴직,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로 한시정원을 조정하였으나, 정원은 일반직 4,033명, 소방직 969명, 총 정원 5,002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3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사업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도지사 사무가 시장사무로 권한이양 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법 제정에 따라 신규 위임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 소관부서와 사무명을 정비하고, 근거법령과 관련 조항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호, 지원 대상에서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근거법령인 범죄자 피해보호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창구 대산면 행정복지센터가 “가술산단동로 10” 위치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시기구의 존속시한 만료와 창원시 통합 10주년에 즈음하여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기구인 복지여성국에 보건위생 업무를 부가하여 복지여성 보건국으로 확대하고, 환경녹지국과 도시정책국을 환경도시국으로 통합하고, 공원 및 녹지사무는 신설되는 푸른도시사업소에 재분장하였습니다.

또한, 5개 각 구청의 상하수 관련부서를 폐지하고, 그 사무는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관의 전문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 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금번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창원신항사업소의 본청 과 편제에 따른 항만 기능 강화, 다음 사업소 신설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의 현장 대응력 강화, 상하수 분야의 지역별, 기능별 통합·분리로 효율적 관리 및 일관성 확보 등 업무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8항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존속시한 만료된 한시정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의 대응을 위해서 각 부서,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증원 없이 기존의 총 정원 5,002명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과 사무별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위임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이거는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거기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단서조항인데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모법에 들어갔긴 들어가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들은 게 있습니까?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거까지는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아마 그 부분을 캐치를 못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법무부나 이런 데서 지방자치조례를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매번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검토과정에서 일부,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한 94개 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단체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단서조항이 빠져 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조례를 그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라는 어떤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단서조항이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뒤에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시정담당 이동호 시정계장 이동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당초 법은 그 전부터 단서조항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 이 조례가 처음 생기면서 법무부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서울시 조례를 표준안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이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한 그 서울시 조례에 당시 단서조항이 빠져있었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시도 김헌일 의원님 당시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주철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니 왜 자꾸 사실관계를 숨기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상위법이죠? 새로운 단서조항이 갑자기 왜 들어갔을까?

지금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은 2017년 만들 때 의원발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시정담당 이동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 서울시 조례도 당시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당초에 규정 자체가 저희들은 서울시 안을 표준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이걸 만들어라는 상급,

주철우 위원 사실관계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단서조항이 원래 있었단 말이죠?

○시정담당 이동호 예,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우리는 조례 만들 때 그걸 뺐다는 거죠?

○시정담당 이동호 예, 당초에는 서울시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라는 그런,

주철우 위원 아니 의원이 발의하든, 부서에서 발의를 하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이 단서조항이 갑자기 왜 들어갔습니까 라고 보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서조항이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됐을 텐데 왜 들어가 있을까요? 혹시 뭐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시정담당 이동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초에 그때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그걸 토대로 만들고 나서 법무부에서 처음에 공고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후에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내려오기를 그 단서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주철우 위원 얼마나 검토가 형식적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상위법에 그 정도도 검토 안 하고 검토해서 그 당시에 2016년에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 당시에 계장님 계신 건 아니겠지마는.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를 길게 하십니까?

○시정담당 이동호 저는 그냥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페이지 조직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학교급식조례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급식계가 언제 생겼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2019년 7월에 저희들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직하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법무담당관실하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이 날로 늘어나고,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주는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앞으로 학교 급식에 있어서 현물지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급식계를 만들었습니다.

급식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업무를 해왔는데, 지금 로컬푸드계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도 제가 알기론 2, 3년 전에 업무에 또 그런 사항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로컬푸드가 생겼습니다.

이천수 위원 생긴지 2년 몇 개월 됐는데, 지금 로쿨푸드는 계장님하고 직원 두 분하고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 급식계는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통합을 합니다.

급식계하고 로쿨푸드계하고 통합을 지금 여기 했습니다. 그지요?

했는데 총 5명입니다. 5명에서, 로쿨푸드 업무도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급식계 업무도 현물지급 계획을 잡고 있고, 급식센터를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러면 이 급식 업무하고 엄청 늘어납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2개 계를 통합을 하는 거는 분명히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그 설명을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편하는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정원을 증원 없이, 증가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조직개편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에 1월 2일부터 저희들이 쭉 한 2개월에 거쳐서 각종 저희들 전산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업무량 이런 부분에 특히 또 최근에 조직개편이 단행된 부서에서는 확인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또 이런 부분에 위원님 그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충분히 급식센터 신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량 증가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인원을 증가시켜가지고 업무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래요. 지금 그 1국이 없어지고, 그 인원을 다른 부서에 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로컬푸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급식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년 전에 생겨서 지금 현재 현물지급 등 급식센터까지 내년에 설립을 하고, 일이 가중되고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통합을 시키면서 업무를 하라는 거는 반쯤은 제가 이해갑니다.

전체적인 조직을 봐서는.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 5명 인원 중에 거기서 둘을 없애버렸다, 둘을 지금 없앤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급식계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있는 그 2명을 로컬푸드에 붙이면서 지금 직원 2명을 지금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노창섭 위원장도 수차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인사과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과장님하고 거의 한 시간 넘게 이렇게 토론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검토한 결과 두 명을 감소하는 것보다도 우선 통합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명만 감소를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이렇게 한 명을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제가 분명히 구두로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그 약속은 어기고 지금 2명을 감소한다는 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수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5명인데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그때 2명이 지금 가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업무량을 저희들이 이렇게 쭉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지금 같이 있는 조직기구 감을 했지만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속에서 저희들이 인력 재배치를 하는 부분에 또 신설되는 부서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사무량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원을 증가시켜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2개 계를 통합시키면서 총 다섯 분인데 두 분을 이렇게 감소시키면 당장 업무 차질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로컬푸드하고, 급식하고 업무를 한번 실제 챙겨보세요.

자료만 앉아서 보셔가지고는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2개 계를 통합시키면서 한 분만 감소시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건데, 그 1개 있던 계를 없애면서 두 명을 빼간다는 거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 일이 없다.” 이렇게밖에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분명히 토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그래서 업무가 지금 가중되고 있으니 통합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 그래서 두 명 감소는 분명히 안 된다, 검토해서 한 명으로 감소하겠다, 그 다음에 차후에 업무가 더 늘어나면 한 명 더 추가로 검토하겠다,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자료에는 두 명 감소해서 올라오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에서 이렇게 한 명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오늘 여기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 작업을 할 때 나름대로의 사무 분석은 좀 했었습니다.

해서, 그래도 이 정도 조정을 하더라도 일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인원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 같으면 인사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더 배치해서라도 일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정도로 질의하세요.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저는 노창섭 위원장하고 우리 이천수 위원님하고 같이 창원시에 로컬푸드가 확대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너무 지금 사무 분석만 말씀하시는데 저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업무량이 분석한 대로 적어서 했다는 건 저도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로컬푸드를 확대해가려고 하면 인원이라는 것이 한번 되면 쉽게 변동이 잘 안 되던데 너무 현황에만 치우친 거 아닙니까?

어떤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로쿨푸드를 창원시가 확대해나갈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라고 했거든요.

인사조직과장님 답변 안 들을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컬푸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냐고 하셨죠?

확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역 로컬푸드,

주철우 위원 근데 지금 방향이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2개 계를 합쳐서 지금 현재 업무 분석을 해보니까 업무량이 적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을 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하신 게 맞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것은 맞고요.

주철우 위원 거기서 어떻게 로컬푸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창원시 전체 업무를 가지고 이 업무를 현재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했을 뿐이고, 그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드려야죠.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나 1페이지에 그건데, 우리 사업소의 정원은 112명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하고, 조직개편하고 크게 이유가 안 되는 구청에 보면 며칠 전에 우리 각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구청의 각 부서에 어떤 데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여기 81명이 감소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에 저희들 과거에 지금 조직개편 전에는 상하수과가 있었습니다.

그 구청에 있는 과를 없애면서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수도·상수도 사업소로 편제하는 바람에 구청 인원이 감 되면서 사업소로 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사업소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 되면 사업소로 가면 사업소 안에 거를 다 합치는 겁니까? 구청에 파견을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소재지는 저희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각 구청에 지금 다 주는 걸로 하고, 저희들 직제만 그 상수도 하수도로 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과에 그러면, 그거는 파견근무도 아니고 그러면 그 과를 몰라도,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닙니다.

사무실 자체가 구청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행정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구청은 구청장이 실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잖습니까?

구청에 일어나는 상하수 민원이 그 중에 제일 많아요.

그거를 구청장이 컨트롤 못 하도록 되어있으면 구청 업무를 어떻게 하나?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에 편제를 하냐 하면, 앞에 가게에 어떤 상수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적에 저희들 직제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간에 그런 지휘체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에 그렇게 편제해가지고,

○위원장 손태화 그게 조직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청의 구청장이 지금 민선이 아니고 우리 행정 구청장인데, 그 구청장이 정말 상하수도가 생활이잖아요.

구청의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거를 업무가 효율적으로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우리 동네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대형사업은 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 민원하고 관계되는 거는 본청에서 한다, 욕은 누구보고 하는 줄 아세요?

구청장보고 욕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업무에 편의성만 갖고 따져갖고는 되는 업무 편제가 아니다, 지금 물론 조직 이건 우리가 통과를 했지만 그런 거를 고려하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뭐냐 하면 구청장이 적어도 자치구청장은 아니지만 관내에 내가 관장하는 업무 구간 안에 상수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거를 구청장의 범주 안에 안 들어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욕은 구청장이 들어먹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에 할 때는 한번 이번에 이 조직개편 되고 나면 다음에 또, 이게 만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나 주철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업무하다가 보면 이 진단이 잘못돼가지고 정말 그런 데는 다음 조직개편을 하거나 파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인원을 보강을 더 해주면 되는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런 부분 생활 민원 관련해서는 사업소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특별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5명 발의)

(15시22분)

○위원장 손태화 오전에 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우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우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팔용·명곡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앞서 아침에 좀 늦은 점 다시 한번 사과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15명해 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창원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서 창원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창원시가 각종 공공기관에 매년 의례적으로 시민들에게 혈세를 주고 하는 출연금, 전출금 등에 대해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이를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보시면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았습니다.

제7조에 집행기준과 관련된 사항, 제8조에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제9조 반납처리, 제10조 정산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산보고 및 정산 검사에 따른 사항은 제8조 3항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 하게끔 되어있어서 시의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을 사후통제도 좀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조례의 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조례 제정안을 초석으로 창원시 공공기관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우리 의회와 창원시가 제도적으로 상시적이며 매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더 투명한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계좌관리, 정산보고 및 검사와 그 결과의 시의회에 대한 보고, 잔액의 반납처리, 예산절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전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의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구조를 보시면 공공기관장은 8조 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9조에 이거를 담는 게 그간에 없었나요? 전혀.

다른 조례에 이 비슷한 사항이 전혀 담기지 않았어요? 반납처리 부분?

특히 이자 부분,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납부토록 해야 한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최영희 위원 답변 누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우겸 의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일단 타 지자체랑 이거 보고 제가 한 건데 그 전에 있었는지는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담당관님 이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아시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출연금, 출자 출연기관이 지금 시정연구원을 포함해서 3곳, 그리고 시설공단, 경륜공단에 우리가 위탁사업 2곳, 장학회도 출연금 대상이지만 장학회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5개인데, 현재 시설공단과 경륜공단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 하지 않는 출자 출연기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정산을 하기 위한 조례,

최영희 위원 다른 데에는 정산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동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정산은 하되, 정산 차익에 대한 반납이 없었는데 그 차액을 반납토록 하는 게 이번 조례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사실이 더 놀랍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사실을 담당관이 발의하는 내용에 어떠한 연관이 있나요? 담당관.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일부는 그렇게 반납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없는 내용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아셨냐 하는 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가 검토부서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혹시나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들어가세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 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평생교육담당관은 제 방에서 또 우리 창원시 장학회 이사장님은 제 방에서, 이게 지금 거기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의원님 안 가지고 계신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창원시 장학회하고 출자기관은, 우리 위원님들은 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조례 적용의 제외 기관에 창원시 장학회, 출자기관, 마산해양신도시, 덕산일반산업단지, 평성 인더스트리아 이렇게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부서에서는 창원시 장학회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안 되는 거로 돼 있어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김우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담당부서와 수정안 내려오는 거 제가 다 보완을 받았고요. 저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검토보고서는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아직은 숙지는 못 하고 있는데,

주철우 위원 창원시 장학회가 적용될 거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김우겸 의원 예, 여기 보시다시피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니까 전 다 되는 건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다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무튼 이게 전국 기초단체 최초 발의라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김우겸 의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큰일 하셨네요.

김우겸 의원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원님 발의 조례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조례 내용에 담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 못 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원입법도 의원들이 챙기는 과정에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걸 이런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질의가 없다고 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법무담당관께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예산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우겸박선애지상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천모
전 문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안병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자치행정국>
국          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시정담당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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