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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20.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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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22일(월) 10시 0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2.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상록 의원 대표발의)

4.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례회의 마지막 회의 날짜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2.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상록 의원 대표발의)

(10시34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는 기적의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 주민참여단이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방청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 조례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가서 앉으세요.

전홍표 의원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는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의 위원님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했던 조례는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안 설명에 앞서 제가 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왔던 글로서 조금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그리고 성인들 모두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언어발달, 신체발달, 인지발달, 정서함양,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웁니다. 즉, 사회성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놀이터를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택보급을 통한 것처럼 그냥 놀이터를 제공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도시화가 되면서 주택보급이 늘어나면서 그냥 획일화된 놀이터만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는 놀이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놀이터의 중심인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 시대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만 아동이 주도적으로 놀이터를 만들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놀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놀이터나 마산에 놀이터나 창원에 있는 놀이터, 어느 놀이터가 다 똑같은 놀이터의 획일성에서는 창의적인 인간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창원시 인구는 104만 정도가 됩니다.

0세에서 13세 놀이터를 이용하는 놀이터 인구는,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12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의창구에 3만 1,000명, 성산구 2만 5,000명, 합포구에 1만 8,000명, 회원구에 2만 명, 진해구에 약 3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다양한 지역의 자연지물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놀이터가 조성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두루두루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터는 어린이에게 꼭 필수한 요건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그냥 안전한 곳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놀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유지관리, 그리고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단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거기에 관한 기능에 대한 내용을 안 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촉진을 할 수 있는 놀이터활동가 및 놀이터 기획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담았습니다.

놀이터 조성에 힘써주시고 놀이활동에 힘써주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와 제10조에 담았습니다.

법률적인 참고사항은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 자료집에 담아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446호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를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는 조성·관리 등, 예산 확보,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는 놀이터활동가, 놀이터 기획자, 놀이터 기획자 위촉 해제,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자원봉사활동, 표창,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여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5조에 보면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 보호자의 동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물놀이장 말고 어린이놀이터 조례안.

진상락 위원 어린이놀이터?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님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정말로 이런 조례안은 정말로 저희들도 발의를 같이 했지만, 한 두 가지만 제가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시대에 발맞춰 놀이터라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목적을 두고 가기에는 시대에 좀 떨어진다는 보거든요.

놀이터는 순간적으로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때우는 장소가 아니고 그 장소에서 애들이 뭔가를 얻어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획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전문가들이 오실 거고, 그랬을 때는 순간적으로 한두 시간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학습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쪽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전홍표 위원님께 한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하든지 생각하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놀이 자체가 학습이고 공부라는 점을 좀 인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요즘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 보고, 텔레비전 보고, 음악 들으면 뭔가 세 개 다 잘 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에 충실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 자체가 학습이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놀이활동가라는 제도가 돼가 있습니다.

이 놀이활동가 제도는 지금 대구, 서울 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같이 놀 수 있는 방법,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책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체험은 아니지만, 인간을 관계하는 방법, 서로 양보하는 방법 그리고 남의 감정을 읽는 방법, 우리 책에서 배우지 못한 것보다 더 훌륭한 학습의 기제가 이 놀이터, 놀이에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점 그리고 놀이활동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놀이활동가 부분은 지역주민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놀이를 전문적으로 배웠던 사람들하고, 안 그러면 놀이활동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일깨운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 점 또한 놀이터 공간,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 학습이란 부분도 충족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에 바뀌어진 자리 일부 있지만, 현재까지는 보면 단순하게 탈거리, 지금 탈거리만 아니고 그 주위에 환경까지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위원님이나 또 기획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창원시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시대에 맞춰서 이거는 정말로 애들한테는 모든 정서적으로나 발맞춰 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 점 유의해서 될 수 있도록 놀이기획자하고 놀이터 그리고 집행부와 노력해서 그런 놀이터를 꼭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터 이름은 창원형 어린이놀이터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게 조례가 놀이터활동가에 대한 내용 이해도가 좀 많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 놀이터활동가는 일단 움직이는 놀이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그야말로 그의 전문성에 대한 기반이 확고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까 5개 지자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전문가 활동가는 어디서 지금 양성합니까?

기관이 어디지요?

전홍표 의원 놀이터활동가 지금 본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는 중입니다.

이 제정이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놀이활동가를 전문했던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하는 그 명단에 자격요건 중에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이나 아이들 놀이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다음에 간단히 말해서 유아숲교실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놀이활동가 교육이라고 국가공인, 사단법인에서 사 단체에서 하는 자격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걸 뽑아도 되고,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금액, 그다음에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규칙처럼 준비될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전홍표 의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서울에 5개 구, 도봉구, 양천구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는 언론이나 그분들의 활동, 그리고 그 아이들이 놀았던 점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전홍표 의원 놀이활동가도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 창원의 놀이활동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 놀이활동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편해문 선생님 그리고 자연의 벗, 이래가 놀이활동가의 교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양천, 포항, 경북 이런 분들이 놀이활동가 양성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매뉴얼까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놀이활동가 양성까지 조금 신경을 쓰면서 잘하고 있구나,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에 대한 기반 조성이나 환경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고, 주요 핵심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은 놀이터활동가에 대한 지원이나 양성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아이들의 사회성을 그야말로 확대시키는 한 역할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기존의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즐겁게 안전하게 놀 공간이라고 하면 지역의 소통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이 창원형 놀이터의 주된 목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놀이터활동가의 운영을 통해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정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의 예시를 들어서 어떠한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례가 있을까요?

전홍표 의원 예, 서울의 도봉구, 양천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경북에서 지금 따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고무줄놀이나 잡기놀이처럼 전통놀이 위주로 해서 놀이에, 사실은 창의적으로 개발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기본,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놀이에 전반적인 확대나 확산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그에 대해서 이 활동가 선생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놀이에 대한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는 거는 인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조금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리 쪽으로나 다양하게 역할을 조금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상태다, 정서적 상태, 놀이기술까지 다 하려고 하면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전문가, 놀이활동가를 채용하면 얼마나 돈을 줘야 쓰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면하고, 그런 면까지 고려를 해서 예산이 수요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양천구 같은 경우에 있는 풀타임으로 190만원을 주고, 월 190만원을 주고 하는 하나의 시범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입하기는 저희 지자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맥시멈 2시간씩, 월 30만원,

최희정 위원 2시간씩.

전홍표 의원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놀이터에 지정해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순회로 이렇게,

전홍표 의원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것도 시행규칙 따라 저희들 의논해 봤어야 되는데, 5개가 생기는 시범지역에서는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방향으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자로서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이들 놀이문화에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 놀이터를 보면 놀이기구 종류나 또 어떤 구성을 보면 너무 틀에 박히고, 또 이게 놀이터를 조성할 때 아까 우리가 잠시 언급이 됐지만 사업자나 어른들의 눈높이에 다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슴에 가장 와 닿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8조3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 어린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홍표 의원 예.

이치우 위원 이거는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보고 또 5조에, 아, 아까 그 3조8항이지요. 5조에도 보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 의견을 수렴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할 때 진짜 놀이터의 주인공은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거든요.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놀이기구라든지 또 거기에서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고, 여기도 기재돼 있지만 상상력을 키우고 꿈을 키우고, 또 향후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놀이터에서 쌓아왔던 소중한 추억이라든지 이게 정말 자기 가슴 속에 남아있을 정도의 놀이터를 조성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볼 때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 일단 조례는 참 좋은데,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섬세하게 한번 체크해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조언 고맙고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작년 허성무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지역의 여론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역에서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아이들을 다 참여시키고, 아이들하고 지금 다른 곳에 어떤 놀이터가 돼 있는지 놀이터 조사도 다 다니고, 그리고 각 지역에 5개 구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놀이터가 좋을 것이라고 위치 선정을 하고, 그 위치가 집행부에서 아, 이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풀어주셔서 5개 지역에 위치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참여하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이터가 필요해요.”, “미끄럼틀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래 아이들의 의견이 100% 충분히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돼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라도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재원조달 방안 계획과 대상지 선정기준, 또 기존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기존에 어린이, 아, 제가 답하기 쉬운 것부터… ….

(웃음소리)

김인길 위원 세 가지 있어요, 예.

전홍표 의원 답하기 쉬운 것부터, 원래 시험 치면 쉬운 것부터 먼저 풀고 어려운 답은 뒤에 푸니까 쉬운 것부터… ….

기존의 놀이터는 기존의 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주택관리법에서 하는 건 주택관리법, 공원법에서 관리되는 공원관리법으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 창원형 상상놀이터는 제가 조례를 만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리가 될,

김인길 위원 지금부터 만드는 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거는,

전홍표 의원 아닙니다, 만들어질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CCTV를 단다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 없다.

전홍표 의원 지금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것의 위치, 주택법에 관련되는 게 있고, 공동시설에 관련되는 거 있고, 유치원, 학교, 이렇게 각계 법에 관련돼서 운영되는 그 틀에 있는 놀이터들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라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지 면적, 이런 게 안 따르겠습니까?

크고, 작고 이런 거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전홍표 의원 면적을 정하거나 위치를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이, 지역인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지역과 시설물은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럼 놀이터 규모에는 상관이 없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주 동네에 작은 놀이터라도 앞으로 이 조례를 갖다가,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린이형 놀이터로,

김인길 위원 조례가 한 개 빠진 게 규모라도 설정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다음에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전홍표 의원 재원조달계획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원관리예산도 있고, 놀이터를 만들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범위를 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계획을 보면 지금 5개 구청에 한 개씩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상으로서는 향후 3~4년 안에 2개씩 정도 더 해서 총 1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방향과 목표, 계획 잘 세워가지고 한치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혹시 조금 흔들리시면 김인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신 감사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려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조나 방향에 관련해서는 다들 찬성하시고 저도 뭐 동의합니다.

저도 진작 이걸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어린이들이, 쉽게 아이들이 있는 데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안전문제가, 최근에 물놀이장도 다루겠지만 안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개장 시기도 미루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저기에 보면 안전시설 관련해서 11조에 준용한다,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은 창원시 어린이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래 돼 있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관행적으로 해 왔던 동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와 다르게 이건 실질적으로 뭐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흙이나 모래나 노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 속에.

우리 어릴 때는 거기서 자랐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게 못한 부분을 돌려주는 건데, 거기에 보면 도시화가 되면서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모래에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그렇죠?

기생충, 그다음에 여기 쭉 나와 있기는 한데, 기생충 검사, 고무매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알레르기 이런 거부터 애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 이게 조성된다 하더라도 관리는 또 집행부 몫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고민된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칙은 시에서 지정을 해 놓고, 그 지정에 따라서 놀이터를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적의 놀이터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놀이터 관리자를 활동가를 현장에 상주시켜서, 그 상주하는 활동가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모래나 기타 시설물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놀이터활동가 분들이 다 지정돼서 타 시·군에는 보면 시간제로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식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안 그래도 연동된 건데, 그러면 사람을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안전관리,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놀이터활동가죠.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여기에 창원시 공무원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채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분들의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최희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격이나 요건 갖추어서 하시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년 12달 365일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활동가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그렇게… …. 한 분이 계시면 주말에는 또 쉬셔야 되고, 교대를 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가서 사례를 보면 최소한 한 어린이놀이터 지역에 두 분 정도는 계셔야,

○위원장 노창섭 교대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보수와 관련해서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보수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기간제,

○위원장 노창섭 규정에.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 규정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예산은 1년에 관리예산은 얼마 정도 나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1년에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은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직해서 1년, 내년에는, 올해는 한 곳이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내년에 또 앞으로 계속 될 건데, 공무직 월급 계산해서 1년에 한 2,000~3,0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하나는 별 문제 없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이후에 전홍표 위원 말씀대로 구별로 10개가 생긴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일정한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좀 소요될 수 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상임위 안에 박수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 다음 회의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홍표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서 놀거리를 찾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근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놀이장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수질 관리, 안전사고 관리,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구청에서 따로 배정돼 있는 예산도 인력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물놀이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와 5조에 담았습니다.

이용료 징수 및 이용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안 7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을 안 8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합포구청의 인력, 아, 합포구청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의 인력사항이나 예산 문제 등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위탁관리사항을 담아놓았습니다.

이상 조례의 제안사항을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447호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장을 확대 조성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의 즐거움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는 물놀이장 관리, 물놀이장 운영, 물놀이장 이용,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는 이용료 징수 등, 이용 등의 제한, 보험 가입,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위탁운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물놀이장은 주 이용자가 어느 층이라고 봅니까?

전홍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주된 이용자로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전홍표 의원 예.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거의 주 층인데, 가보면 등산을 갔다온 사람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조깅하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관리상에 이게 어린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함안에 입곡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5,000원을 받는데, 단 어린이 및 보호자가 동행 시에는 무료로 한다 돼 있거든요.

그래 그 조례가 나는 어떻게 보면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고, 있는 부분 있는데, 이게 지금 유아용이 있고 어린이용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이게 요즘 청소년이라 하는데 보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거기에 부딪히더라고, 어린이들이.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물이 깊이가 얼마 안 되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이 한 12~13명만 들어가도 협소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전수칙에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아니 조례안이 아니고,

전홍표 의원 시행규칙.

진상락 위원 안전수칙? 5페이지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에 보면 이게 물놀이장을 이용 전에 적어도 이게 우리 목욕탕 게 되면 보통 샤워를 하고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에 굉장한 민감한 시기에 적어도 이거를 샤워시설 있으니까 샤워를 한 자에 한해서 입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을 누가 하실랍니까?

전홍표 의원 일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연령적 등반, 입장에 대한 것은 양성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법적 위반 소지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만들었던 물놀이장을 연령이나 복장, 이렇게 차별을 둬 버리면 차별방지법이나 이런 법률 쪽에 대해서 위헌소지나 조례에 대한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잠깐만, 그러면 조금 전에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린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전홍표 의원 아니, 명칭은 어린이물놀이장,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린이 해놔 놓으면 조금 출입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냥 물놀이장 해놔 놓으면 남녀노소가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지금 물놀이장의 개념은 남녀노소를 다 들어오고, 주된 이용자만 어린이 개념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요금을 함안처럼,

전홍표 의원 함안 같은 경우는 위탁이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향후 위탁이 되면 그게 정산보조 때문에 입장을 받고, 그렇게 되면 위탁이 돼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진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결정이 되겠지요.

아이들은 무료, 어른은 돈을 내라. 아니면,

진상락 위원 지금 위탁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는 위탁하는 데가 없는데, 올해는 하면 저희들이 의창구하고 회원구 한 개 정도는 위탁관리를 시범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3페이지 이용제한 규정에 보면 4번항에 만취한 사람 있는데, 만취한 사람은 판단의 모호성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 보통 이렇게 출입제한이나 퇴장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음주의 경우, 이런 식으로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선명할 때 되는데, 만취라고 하면 나는 만취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은 만취했다 할 수 있는,

전홍표 의원 그 말 나오면 만취입니다.

(웃음소리)

“나는 안 취했는데” 하면 100% 만취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음주의 경우로,

전홍표 의원 “나는 안 취했는데” 하면 100% 만취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하는 거는 음주의 경우처럼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조금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홍표 의원 그게 수정 발의하시면 그 부분 수행할 용의는 있는데요,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이유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음주한 경우, 만취한 경우에 대한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취한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더 고강도의 표시가 나는 상태인데, 음주한 경우 이러면 입만 축였는데, 뭐 이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전혀 삶이나 상대방의 피해나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옆에 이 조례를 가져와서 “어, 저 사람 술 먹어요. 쫓아 보내세요.”라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진 않아야 되는데, 그런… …. 예.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4조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 부분에 운영기간을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확실한 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개장 일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장일시는 대부분은 초등학교 방학하는 날과 맞춰서 개장을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그런데 요즘 하도 이상기후도 있고 한데, 또 학교가 방학기간에 맞추지 않고 하면 시간소요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초등학교 방학기간에 맞춰서 약 45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초등학교에 기준을 뒀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치원에 보면요, 수업 중에도 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단체로 놀러오기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죠.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이게 언제 개장하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기온을 보면 6월 중순인데도 30도를 넘나들거든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야 될 그런 사항이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5일 계산해서 모든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늘어나면 추가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이 기온 차이를 보면, 변화를 보면 날이 많이, 지금 우리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가 많이 빨리 더워집니다.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장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하는데,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그래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점진적으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물놀이장에 초등학생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운영하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기간을 늘리려면 예산, 인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우리 운영에 보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우리가 관리를 하죠.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공무원들이 운영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나가서 관리를,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실제로 평균 두 명 정도가 나가서 근무하는데, 실제로 고생을, 여름 한 철이지만 물놀이장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공무원 분들이 무척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 구청 수산산림과 보면 이외에 업무도 상당히 많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두 분이 나가가지고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관리를 하다 보면 또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사업구조상 보면 결원이 한 두 명 정도 생기면 행정에 공백이 또 생기고 업무에 차질을 많이 주니까, 이거를 우리가 위탁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그래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이나 수질 쪽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키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떤 전문성을 갖춘 어떤 위탁업체나 이런 걸 선정을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구청에 계신 분들이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염려가 돼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운영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시범적으로 하시겠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미리 예산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해서 각 구청별로 지금 매뉴얼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계하고 회원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위탁을 주면 우리가 이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함안 입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가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외곽에 울타리를 쳐서 제한을 좀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또 자연인공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좀, 저희들이 봤을 때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외부 울타리는 어떻게 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 이제 사실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자체적으로도 좀 우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일정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복지차원에서, 어린이복지도 필요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당연히 어린이복지가 갖춰져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어린이들도 그런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고.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도 깊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또 관리 부분도 위탁부분 시범 운영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반영할 거다,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좀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7조에 보니까, 한 가지만 좀 수정해… …. 술에 만취한 사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물놀이장에.

음주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지어야지, 술에 만취한 사람 하는 이거는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 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이 만취를 어느 기준을 잡는 건… …. 물놀이장에 애들, 성인들 오는 장소면 모르는데, 애들은 만취까지 이런 단어 쓰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 음주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지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제가 봐도 토론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의 나온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 이게 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답변해야 되는데, 안전요원 배치하게 돼 있죠?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통 몇 명을, 구별로 한 개 이상 있잖아요, 올해는 또 두 개씩 생길 건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두 분이 가시지만, 나머지 한 6명 정도를 채용을 합니다.

그 중에는 안전관리요원이 두 명 정도 채용을 해서,

○위원장 노창섭 안전법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분이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여기에 내가 궁금한 거는 7항에 보면 사고발생시 경미한 부분은 안전요원이 먼저 조치하도록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중상인 경우 사무실과 관할 소방 안내를 하고 또 자체 응급조치를 한다, 이런 걸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이런 수준해선 안 될 문제 같은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이라든지,

○위원장 노창섭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런 교육을 이수한, 그런 분들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하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부분하고 어린이를 넣을 건지 때문에 우리끼리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일부 수정하게 됐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서 김우겸 위원께서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김우겸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제1항 4호 중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을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자’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음주를 한 자가 아니고 음주를 한 경우.

다시, 잠깐. 다시 좀 수정, 속기. 앞에 회의 때… ….

음주를 한 경우로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밑에 부분만.

김우겸 위원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을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우겸 위원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상록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상록 위원님께서는 조례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실리도, 양도, 송도 등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적용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의 생활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 제3조제2항의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외의 지역만 작용하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지상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448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리도, 양도, 송도 등 섬지역 20개소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생활폐기물 관리 지역의 범위에‘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외의 시 전역에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유인 도서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생활폐기물 관리 지역 범위에 적용함으로써 섬 환경 보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섬 위주로,

지상록 의원 예.

최희정 위원 그렇게 돼 있었다, 그렇지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대조건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예산하고 인력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지상록 의원 지금 담당 환경위생과장이 조례는 지금 제정하고 있지만, 이걸 시행하고 있는 거는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진해에 우도 그리고 구산면에 실리도, 그리고 진동에 송도, 양도 이렇게 4개의 마을이 유인도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진해는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과 김인길 위원님께서 신경 잘 써주셔서 이미 진해 우도는 쓰레기를 들고 가고 있었고요.

실리도, 양도, 그리고 송도 이 3개의 섬만 쓰레기를 갖고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송도, 양도에 같은 경우 송도, 양도는 아주 밀접하고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 이장이 생활폐기물을 들고, 그리고 송도와 가장 가까운 고현마을에 쓰레기 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배삯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2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도의 경우에도 실리도는 이장이 없습니다.

이장이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이 생활쓰레기를 이제 실리도와 가장 가까운 원전마을에 배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20개소 전체 섬.

지상록 의원 아니요, 지금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총 4개의 마을에 적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 부분들은 이제 생활폐기물이 발생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관리제외지역을 뒀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를 갖고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우리가 의무적으로 모든 쓰레기를 다 갖고 갈 수 있게끔 만든 부분이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환경지킴이 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섬 위주로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상록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꼭 이 실리도, 양도, 송도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그냥 거의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요?

지상록 의원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관할지역 외에 이 지역에서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규칙에 무인도하고 유인도하고 20개가 있습니다.

지금 진해는 통합 전부터 수거를 했고, 구산면에 있는, 진동 구산면에 있는 실리도, 송도, 양도 세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수거를 못했습니다. 자체,

○위원장 노창섭 일부 시행 하는 데는 있고, 일부는 소각하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죠.

폐기물관리법에 오지라든지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하게끔 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비용추계에, 66페이지 보면 ‘1억 미만, 3억 미만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금 저희들 진해 거하고 세 개 다 하면 800만원 정도, 아까 이야기,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운반비하고, 또 배로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유류비하고 인건비하고 한 그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위원장 노창섭 큰 재정부담은 없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지상록 의원 덧붙여 설명드리면 6개월 전부터 이 부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요.

오히려 주민들께서 자기들도 이제 쓰레기를 그냥 밖에서 무단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섬사람, 일반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활폐기물 잘 처리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노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상정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10년 단위로 항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16년도 수립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이후의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반영 및 각종 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상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될 창원시 대상 항만은 마산항과 부산항 신항이며,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마산항 건은 마산항 해양신도시 매립이 완료되면 건축 관련 사업이 증가하여 골재류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모래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모래부두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매립면적은 6,700제곱미터이고, 위치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전면수역이며, 모래부두 조성 목적으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있는 사항으로 매립면적과 사업목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산항 신항은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 2단계, 잡화부두, 제덕동수협물양장, 삼포항물양장, 우도항선착장, 제2신항 남방파제, 우도항 방파제, 임항교통시설, 진해신항 투기장 4, 5구역, 연도해양문화공간 친수시설, 수도재해방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 각 시설물별 매립목적은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는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및 잡화화물 처리를 위한 부두 확보가 필요하고, 제덕동, 삼포항, 우도항은 지역주민의 어로활동을 위한 어민지원시설 보강 및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매립이 필요한 계류시설입니다.

남방파제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및 하역작업을, 우도항 방파제는 주민의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외곽시설입니다.

수도재해방지시설은 이상기후로 인한 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며, 그 외에 물동량 배후수송을 위한 배후교통시설, 해양 관련 레저시설, 녹지완충기능을 위한 친수시설이 매립을 필요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항 신항의 매립면적은 6,283,498평방미터이고, 그중에 창원시 진해구에 속한 면적은 5,425,068평방제곱미터입니다.

설명 드린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마산항 및 부산항 신항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468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상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 제5조에 의거하여 국․내외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2021년에서 2030년(10년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마산항 계류시설 6,700평방미터의 모래부두 건설, 부산항 신항의 계류시설 2,549,570평방미터, 외곽시설 88,100평방미터, 임항교통시설 270,150평방미터, 지원지설 2,392,448평방미터, 친수시설 121,100평방미터, 기타시설 3,700평방미터로 부산항 신항 총 5,425,068평방미터의 공유수면 매립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항 모래부두 건설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어업인 피해사항, 향후 수요, 환경문제 등 제반사항을 우선 검토가 필요되어야 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환경단체 등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마산만 수질개선 방안 마련 후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하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부산항 신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이 꼭 필요하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 어업민, 환경단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생활민원 해결과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고 먼지, 소음 등의 환경문제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수면 이게 기본계획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저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반영을 다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거절 또는 수정변경요청을 지금 드리려고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산항의 모래부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전에도 도를 거쳐서 의견을 줬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근에 가포신항도 있고, 인근에 대단위아파트도 조성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업인들 피해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 수정 없이 제4차 항만 계획에 올라왔던 사항이라, 저희 이렇게 제4차 무역항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견지해 왔던 그런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도나 해수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지금 그게 6만 7천, 아, 6,700㎡에 있는 가포신항 즉, 마창대교 밑에 있는 5,000DWT하고 그다음에 130m 정도를 정박시설로 매립하는 것은 저희 창원시의 입장도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앞에 기본계획에도 다 반영돼 있는데, 실제로는 모래부두는 하지는 않죠?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현실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모래부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직까지 조성은,

○위원장 노창섭 안 하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또 그대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제4차 기본계획에,

○위원장 노창섭 4차에도 또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아, 예.

○위원장 노창섭 두 분은 지역구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가 매립기본계획 반영 세부사항에 보면 계류시설이 들어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 계류시설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계류시설은 모래부두를 6,700제곱미터를 조성하면 거기에 선박이라든지 모래를 운송하는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30m 정도 조성이 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일단 이 계류시설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어쨌든 동력하고 무동력도 들어와 있겠네요, 사업기간 동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그 위에 상부시설을 동력을 넣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때,

이치우 위원 아, 인가 때 나올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우리가 선제돼야 될 문제가 어민들과의 협의문제인데, 이거 별 문제 없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이 부지 자체가 지금 마산항에 보면 지금도 모래부두가 5부두 옆에 위치가 돼가 있습니다.

위치가 돼가 있고, 모래 채취량이라든지 운송량을 보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자체가 보면 인근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는 매립을 안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1신항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가뜩이나 항로가 좁아진 상태에서 이런 사업 자체가 매립을 하고 이런 게 들어오고 하면, 우리 어민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더 현 사태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거는 마산항,

이치우 위원 아니, 마산항 말고 진해구역, 지금 계류시설 진해 쪽에 하겠다는 거.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아, 그거는 신항사업소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럴 랍니까?

신항사업소장님.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계류시설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부두 1, 2단계와 서측부두, 그다음에 잡화부두 등 부두를 건설하는 거고, 거기에 LNG 벙커링터미널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류시설이.

그래서 그쪽에는 현재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계류시설은 정부가 계획하는 그런 부두시설이고, 외곽시설이나 임항교통 지원시설들은 우리 어민들이 그동안 민관협의체를 거쳐서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이 뒤에 친수시설, 기타시설들을 추가해 놨습니다.

해서 기본시설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본시설이고, 또 이쪽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과 어촌계, 또 우리 시에 지원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추가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진해신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건 지금 현재 민관협의체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걸 꾸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어촌계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 기본계획만 지금 통과하는 겁니다, 2030년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무리 시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지금 이 보면 우리 기존 있는 어민들하고의 문제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까 우리 항만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별 문제, 어민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는 별 문제 없겠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그 부분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단계 신항 개발할 때는 그렇게 크게 지자체나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면 대충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하고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의서를 문서화하기로 했거든요.

해서 문서화하면 특히 저희들이 감사한 게 지난 1월 말에 신항지원특별법개정안이 개정돼가지고 8월 달에 시행예정인데, 거기에 이런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해서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어민들과의 어떤, 아직까지 이해관계가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제화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구두로 합의하고 넘어갔는데,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민 입장에서 볼 때 1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그러니까 이제,

이치우 위원 우리가 아무리 법제화를 한다고 해도,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양해를 좀 해 주실 게,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신항건설 촉진법이 개정됐습니다.

해가지고 정식 법정기구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합의하면 그걸 기재부에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래 준비를 한다하더라도 이 해수부나 BPA 쪽에서 과연 우리의 의견을 갖다가 자기들이 수용해 줄 수 있냐, 그게 문제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그 문제는 일단 법은 그렇게 고쳐져서 돼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지자체나 어민단체의 요구가 100% 반영되기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단지 다른 이 법뿐 아니라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나 또는 지난번처럼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을 뛰어넘어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지난 1월 달에 법 개정된 것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돼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도나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자체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요구하는 9가지 사항이 좀 재정 규모도 크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입장에서도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 주겠다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뛰어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시장님의 방침도 어쨌든 어민들이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해양수산국에서도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좌우지간 우리가 1단계 사업에서 우리가 어떤 오류로 인해가지고 지금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아직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이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1단계 할 때 어민 생계대책 부지 문제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6월 중에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거고, 지금 오늘 의견 청취의 건을 올려놨던 계류시설 중 특히나 삼포 물양장, 우도항 선착장, 그다음 우도항 방파제 뭐 이런 시설들은 그동안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부산지방해수청에서 어민들 건의를 받아서 이런 이런 시설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들이고,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쪽 지역의 어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추진될 거라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별다른 문제들은 없을 걸로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 시나, 우리 시에서는 보면 의지가 단호한데 문제는 승인권자가 해수부고, 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해수부 쪽이나 여기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고, 또 앞에 1단계 사업에서 있었던 건도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도 같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로 해서 같이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해수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들이 같이 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들은 제1신항의 민원을 풀지 않고 2신항까지 추진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같은 어민들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나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거대한 사업들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1신항, 2신항 모든 게 다 들어와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작 여기서 발생되는 세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광역하고 국가 쪽에만 들어가니까 이게 참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실은 제1신항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당시는 진해시였고, 경상남도라든지 그런 지자체 입장에서 제대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세금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2신항을 할 때는 어떻게든 인력의 공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해수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 창원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같이 목소리를 내서 그게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 제2신항을 개발로 인해서 어떤 개발이익이 일정 부분은 저희 창원시나 또 창원시에 있는 주민들,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결정되는 내용들은 또 외부적으로 협약 체결을 통해서 문서화 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처를 잘 하시겠지만 의회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한목소리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어쨌든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이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셔가지고 중복되는 건 좀… …. 다시 한번 짚을 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으로 부산연안이랑 마산만이 특별관리해역인데, 이번 계획에 따라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대해 해수부랑 협의하거나 반영된 내용은 어떤 건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4차 항만 기본계획 할 때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7월 달에 승인고시가 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마산에 대해서는 매립에 대해선 6,700제곱미터 하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3차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되고 나서도 실시계획인가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해소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반대를 하겠다는 공문도 저희들이 4월 달에 해수부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 공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마산항에 대해서는 지금 모래부두가 또 5부두 옆에 한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래부두의 물동량 변화라든가 그런 걸 보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위치는 좀 부적합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또 다 해수부에 의사전달도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해수부에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부산항신항 내 제2신항을 이번에 입지를 선정하는데요. 제1후보지부터 제5후보지까지 놓고 비교를 해 놨더라고요.

제1후보지는 신항3단계랑 연계하고요. 2후보지랑 3후보지는 거제, 4후보지는 낙동강하구, 5후보지는 가덕도 지역이었습니다.

그중에 제1후보지가 선정이 됐는데, 일단 아까 이치우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고 많은 말씀하신 게 39개소로 가장, 어업권이 39개소로 가장 많은 게 우려스러운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해수부의 선정사유 자체가 어업권이 많아서 산재하여 있으나 신항과의 접근성, 항만운영관리, 장래 확장성 측면에서 양호한 제1후보지를 선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제1후보지가 어업권 문제는 있어도, 경제성이 매우 양호하고, 환경 관련 보호지역도 없으니까 의미는 있지만 창원시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아까 보고 있습니다.

부산신항이 조성된 이후에 진해지역 어민들이 어업권 소멸 됐고, 그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랑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제 창원시에 역할론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1후보지로 채택되면 어업권 문제로 과거에 겪어온 문제가 조금 더 발생할 것이란 부분도 있지만 사업추진가능성에 보면 배후지에 보시면 마리나 관광단지 존재에 따른 민원 다수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진해지역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망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보는데요.

해수부는 신항과 직선거리 1km 불과한 곳에 제2신항을 짓고 싶겠지만 결국 이게 창원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민이랑 진해지역 경제를 둘 다 망가뜨리는 결과로 귀결로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신항이 진해 쪽으로 입지를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명동마리나나 그런 데 관광사업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약간의 항로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업인 피해에 대한 거는 앞에 저희들 제1신항 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부관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제2신항부터는 부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수부하고 의견을 거의 절충을 본 사항이고.

그래서 제1신항을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생겼던 어민들의 피해상황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했고, 제2신항을 하면서 항만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배후단지 거기에 따른 기존 도시들에 대한 재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입지에 대한 용역도 도하고 같이 하고 있고, 오늘도 보도에 나왔지만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는 용역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신항에 대한 피해 부분들도 최소화하면서 우리 지역개발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들 창원시 기본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게 항만법에 따라가지고 항만기본계획변경 그것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맞지 않습니까, 22조랑 27조 그것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따라 변경해서 현재까지 왔다고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 의회 의견을 오늘 청취하는 것은 법률 22조4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가 매립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경남도지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도지사 의견에 매립기본계획 관련돼가지고 창원시장이랑 시의회 의견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공식의견을 보내야 할 건데 어떻게 공식의견을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작성이 완료되셨으면 혹시 저희 의회에도 혹시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답변 작성되셨으면 저희,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 창원시의 의견들은 4월달에 도를 거쳐서 해수부에 전달이 됐고,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4차 제2신항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돼 있는 사항들이 컨테이너부두나 기존에 있던 남측잡화부두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지역어민들이 요구했던 물양장이라든지 방파제, 그다음에 지원시설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민들에 대한 건의사항들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이번에 매립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는데 저희 위원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산에 모래부두가 확충이 되면 진해 장천에 있는 모래부두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만을 관리하는 게 마산항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장천항은 진해항에 포함되는 그거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인길 위원 도항이죠,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관리를 하는데, 장천항에 있는 모래부두도 그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마산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산항에 있는 모래부두는 또 개별적으로 다 역할이 다른 그런 모래부두가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럼 계속 존재를 한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지금 저희들도 진해항에 있는 모래부두로 인해가지고 향후에 도시개발이 가중화될 때 그 뒤에 대단위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할 때,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지만,

김인길 위원 그렇죠. 대단위아파트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모래부두로 인해가지고 해안선이 단절돼가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모래부두를 다른 데 이전을 시켜 달라하는 거는 건의는 하고 있지만, 모래부두의 기능은 진해 쪽에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도하고 또 해수청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 해안선 단절도 단절이지만 도로파괴, 산업기반 굉장히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모래 가지고 진해사업체에 쓴다 그러면, 안 씁니다. 전부 다 마산 외부로 다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 모래부두가, 진해항 모래부두 현황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16년도 2,400 최고 많이 있었고, 지금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남해안의 모래 채취를 못해가지고 줄어드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게 기능이 폐쇄할 정도로 없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언젠가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기능이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도하고도 저희들 만나면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창원시에서 신경을 써서 경상남도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좀 빨리 폐쇄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예, 돌아돌아 다시 또 당부 말씀인데요.

창원이 통합되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전에 10년 전에는 마산, 창원, 진해 세 개 시가 분리돼가 있었습니다.

각 시마다 물양장도 필요하고, 모래부두도 필요하고, 항만도 필요하고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각자 다 필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포신항이 만들어진 계획이 됐고, 가포신항 때문에 해양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 동안 창원시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마산가포해역에 들어선다는 모래부두는 사실상 필요 없는 모래부두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권한은 우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만은 전국에서 가장 오염됐던 바다고,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었고, 수영도 할 수 없는 바다, 그리고 가포신항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을 항만으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짓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되고 만일에 우리가 지금 가포해수욕장을, 항만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우를 좀 범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에 건의안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래부두의 물동량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포신항 같은 경우에는 딱 살 방법이 한 개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컨테이너 4선석인데, 컨테이너 한 개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위급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적화물로 인도에서 만들어진 배, 인도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모아서 미국으로 다 수출하고 있는 환적화물 활동항으로 지금 기사회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파는 곳에 모래부두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 차에 스크래치를 낸다든지 이물질 낀다고 이러면 이 환적화물의 물동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점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가포 근처에 있는 모래부두 물양장은 없어졌으면, 계획이 철회됐으면 한다고 좀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포물양장 있는 계획에 지금 그대로 놔두어 버리면 또 다른 사업자가 이 계획이 고시돼가 있으니까 물양장으로 하려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우리 해양공원을 만들자, 낚시공원을 만들자,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을 창원시에서 잘 포장을 하면 그 가포대교 밑에 정말 명소가 뒬 수 있는 해양을 즐기고 항만으로 친항만적인 도시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도 면목이 좀 없을 것입니다.

가포신항, 정부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항만기본법 때문에 정부가 요청해서 가포신항을 만들었고, 이것은 명백한 실패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실패를 다시 할 수 있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노력하셔가지고 시장님이 6월 17일 날 수영하는 마산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영하는 마산만 그 입구에 모래부두가 들어서서 모래가 이송되고, 모래바람이 날리고 이러면 지금 신항사업소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거 공무원 그만두고 나서라도 ‘아, 이건 나의 실수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마산만은 지금의 정체성은 수용하고 물맑고 해맑은 마산만이 돼야 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소장님, 신항사업소장님, 이치우 위원 질의했지만, 신항과 관련해서 신설되거나 기 변경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 주민들하고 시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다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업시행 시 지역주민이나 어업인, 환경단체를 통해서 먼지, 소음 같은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그 부분은 실시설계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보상문제라든지 추가되니까 기본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여기에 굳이 부대의견은 안 달아도 되겠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신항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금 협의체가,

○위원장 노창섭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실시계획 들어갔을 때 달아도 늦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안 달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됐고요. 그다음에 모래부두와 관련해서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수, 이건 제 의견도 반대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아까 통합적 시각도 그렇고, 현재의 상태도 그렇고 반대하는 데 큰 문제 있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시에서도 그 위치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거 다 동의되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이 아니면 일부 변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관련하여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마산항은 반대의견을 채택하고 부산항신항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항은 반대의견을 채택하고, 부산신항은 찬성의견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시31분)

○위원장 노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7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이 2023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농수산물 및 식품수출 진흥시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대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제7조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8조에 농수산물 수출품유통 활성화지원, 제9조에 농수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과 제10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2020년 신선농산물 수출목표액 11만 아, 1,160만불과 수출촉진자금 지원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오성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467호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및 식품수출 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에는 농수산물 수출촉진사업지원, 농수산물 수출기반조성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농수산물 수출품유통활성화 지원, 농수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안 제11조에는 표창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출상대국 기호에 맞는 고품질농수산물 생산과 다양한 수출지원전략 추진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전문위원 아,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사전설명 잘 들어서 내용 잘 인지하고 있고요.

2023년 언제 종료 예정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지상록 위원 12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보통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못하다보니까 이거를 아직까지 3년 정도가 남았는데 미리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다 됐을 때 이런 거 막 하다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런 업체들이나 농민들하고 다 피해를 보고, 또 저희 의원들에게도 많은 민원들이 오는 경우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조례안 제2조2호 보시면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랑 3호에 수출 관련 단체가 관내 몇 곳인지 현황이랑 혹시 최근 5년간 추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게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창원시 관내에는 8개 수출농단에 267농가에 268핵타로서 주요 작목이 단감, 파프리카, 국화 이런 종류로 하고 있고요.

지금 수출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경남도청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국가지정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단지와 연계해가지고 도 지정 단지로 있는데, 저희들 관련 자료는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2항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원래 항상 조례 개정을 하거나 할 때 항상 하는 게 혹시 시장님께서 농수산물 수출촉진의 의지가 있으시면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바꿔가지고 조금 강력하게 뜻을 반영해서 일반회계기준 예산 1% 정도를 편성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가 수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가장 큰 목적 자체가 2023년도에 종료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선제적으로 대응를 하다 보니까 세세한 문구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 정도 기간이 지나는 동안 위에 국가라든지 도라든지 어떤 방침이 바뀌는 방향이 있으면 그에 따라가지고 중간중간 조례를 일부 개정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왜냐 하면 참고로 아시다시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기준 일반회계 1%가 284억 700만원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어떤지 그냥 의견을 여쭈어봤던 거고요.

조례안 7조2항에 보시면 물류비 지원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는 경남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수출물류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59조 따라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간접비용인 선별, 포장, 운송 등을 지원해서 수출확대를 저희가 도모하고 있는데 경남도 예산에서도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어 왔잖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데 이제 경남도 전체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봤었는데 2011년 생산농가, 수출업계 모두 합쳐가지고 2,082개소고요.

55억 지원이 됐고, 이렇게 쭉 연도를 하면 점점 해가 늘어날수록 급격히 떨어져 왔더라고요.

지원받는 농가 및 업체는 늘었지만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수출촉진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는 20%를 지원했습니다, 표준물류비에. 그러다가 올해는 15%로 줄었고요. 내년에는 다시 또 10%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매년 5% 정도씩 줄어드는 그런 비율로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는 도에 지원예산 깎이는 거랑 저희들 시의 예산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깎이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물론 우리 시 사정이 어렵지만 최대한 농업인을 위해가지고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도 수출촉진자금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확보를 했고, 공동선별비도 한 7억 5천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나 수출업체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수출물류비 사업비 배정 및 생산농가수출 업체별 지원 및 집행현황 자료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출물류비를 받을만한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가 도내에서 창원에 비중이 저조한 원인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지원기준이 약간 계속 다르다고 하셨잖습니까?

혹시 지원기준이 왜 다른지 짧게… ….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그거는 FTA협정 체결에 의해가지고 중앙정부나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정내용에 따라가지고 매년 지원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 일단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예,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칭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2018년도에 전국 규모로 보면 농수산물이 해외로 수출된 게 1.6%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면 창원시, 경남 창원시 같으면 2.8%. 그리고 2019년은 전국 4.4% 증가율인데, 우리 경남 창원은 9.8% 증가율이 좀 도드라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창원시나 경남에서 나왔던 농수산물이 경쟁력이 있다는 말인데, 전 세계에서. 맛있고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K-pop, K-드라마, K-스포츠, K-방역 그다음에는 K-농산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가열차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 창원의 농산물을 더 즐길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도 조례지만요, 저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있을 시에 우리 창원시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을 한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산농가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뭐가 팔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나라별 구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항로가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창원의 농산물이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례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는 다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비용이 문제인데 8페이지 보면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이게 1년에 2020년 기준으로 14억씩입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내년에 15억이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국비가 3억입니까?

3억, 4억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2023년 이후부터는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어찌되는 겁니까?

지원이 안 된다 했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국비하고 도비가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 자체는 수출촉진자금에 들어가는 예산만 포함된 거고요.

나머지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AT를 통한 예산이라든지,

○위원장 노창섭 간접지원을 포함하면 이 정도 된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간접지원으로는 가능하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023년까지는 직접 지원이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2024년부터 안 되니 간접지원이라도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지금 현재 FTA협상 체결에서 국가에서 100% 보조를 해 주는 직접 보조금만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세외수입으로 3억 정도 들어온다는데, 뭘로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3천만원 정도고요.

○위원장 노창섭 아, 3천만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마산 신포동에 있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개장 돼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경남무역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물류센터에서 매년 임대수수료를 1,000분의 5로 해가지고 받아들인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임대료 수입이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머지 수입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46분)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됐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실시 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감사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창원시의회(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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