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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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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13년 6월 10일(월) 10시 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9일간 그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정책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정책국장의 선서와 동시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장 황일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과 일반사항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9건이며 일반사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현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현황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등 9건이며 일반사항으로는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 및 체납 현황,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 주택정책기본계획 수립 현황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다수인발생 민원처리 상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등 9건이며 일반사항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제공 현황,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현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협력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사항 등 9건이며 일반사항으로는 부대이전사업 추진 현황, 토지 등 보상금 지급 등 추진 현황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해 동안 도시정책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지도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정책국 전 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제 생각으로는 오전에 도시계획과와 주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외 두 과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서 6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오랫만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계셨습니까?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있는 외감1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소계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 2건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천주로 대로 3-34호선에 대한 자료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86년인가 ’85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개별 면담시간이나 이럴 때 참고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가 건수, 금액, 면적, 위치를 기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기재되어 있습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금액인가?

금액은 기재 안 되어 있지요? 이 자료에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괄 전체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그 때 책자에 금액이 들어 있어서 이번에 뺏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때 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보상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그런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보고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런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장기미집행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 습니까?

아까 예로 천주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86년 3월 15일 최초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원래 계획구간의 연장이 10.9㎞였는데 현재 미집행 규모가 역시 10.9㎞잖아요? 그죠?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그 지역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단지도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등장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부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전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릴 때 노선별로 관련 소관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투자되는 사업비와 집행 시기를 그 당시 노선별로 전부되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결정할 단계에 당초에 투자되는 사업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언제 집행이 될 것이냐를 수립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집행계획을 언급 안 하고 실제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되다 보니까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기미집행 개설이 도저히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폐지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또 꼭 필요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지금 매수청구가 가능한 게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 부분만 매수청구 가능하고 다른 지목에 대해서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사실상 지기공원 같은 경우는 87년입니까? 그 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기공원 맞은 편에 있는 봉림지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같은 지역인데 도로 하나 사이로 그 쪽은 돈벼락을 맞고 있고 건너편에 있는 분들은 그냥 바라보면서 한 숨만 쉬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도의 맹점이 있는 게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002년 이후로 지정된 시설, 그 시점을 지금 2002년 고시로 기준을 따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지나면 자동효력 상실되는 게 기준시점이 2002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2000년 7월 1일자입니다.

김동수 위원 2000년 7월 1일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김동수 위원 그럼 2년 더 앞당겨져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주택이라든지 마을 내 계획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무척 많습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대지들이라는 말이에요.

매수청구를 지금 2004년도에 그렇게 된 지역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분들은 다 매수청구를 하든지 어떻게 할 건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올해 이 자료에 봐도 매수청구 수요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도래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개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매수를 해 줄 것이냐, 매수를 못해 줄 것이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를 해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매수를 못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개별구역에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토지 매수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관련부서별로 도로, 공원, 녹지시설별로 관련 부서에서 매수 결정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매수를 해 주고, 매수를 못하는 부분은 당초에 토지이용목적대로 활용을 못하는 대지의 경우에 한해서 개별법에서 허가를 행위가 가능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교묘하게 의회를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이런 교묘한 법 같은데 이거 보면 시설결정은 집행부에서 해 놓고 책임은 의회에 떠 넘기는 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거 궁리해 봐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찾아서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의회 의원들이 지역민원 해결하는 식으로 해소하는 식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비근한 예로 지기공원 거기 27~8년전에 공원 지정되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이런 제도가 있었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고··· 자기 땅 3필지가 공원 지정되어서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오두막도 하나 못 짓고 있는데 건너편에는 지금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 짓고 상가 짓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왜 홍보를 제대로 안 했냐고 항의를 하시던데···.

이건 지금 의회 차원에서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관리를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이 개설이 불가한 도로라든지 시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치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폐지를 를 해 왔습니다.

근래에 법이 국계법이 바뀌어서 의원님들에게 의사를 여쭙는 그 자체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대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법이 개정이 안 되었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집행에, 관리에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52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중앙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맨 끝에서 네 번째에 보면 2013년 3월에 경남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이 보류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런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3/4분기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신청하고 4/4분기에 공사채 발행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향후 추진계획이 경남개발공사 계획인지 밑에 써 놓은 두개 창원시 계획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역세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경남개발공사라든지 경남도에 많이 건의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앞에 사항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현재 추진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협약서 관례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못하도록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가능한지를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우리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가지고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협약을 포기하는 그런 사항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도 경남개발공사나 경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가 저희들에게 최종 통보가 온 사항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임명 되었습니다마는 경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새로운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임명이 되면 6~7월 중에 다시 기채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수 위원 사업이 보류 결정되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사업의 보류가 아니고 이거는 이사회 사업계획 보류는 기채 승인 요구하는 것···

김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사회 사업계획 보류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이사회 그 날 결의 내용이 뭔지를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데 그 결의 내용을 저희들 서면 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에 따르면···

김동수 위원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내부 문건이 있으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5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철강산업단지 추진 관련해서 2013년말 판결 승복 결과에 따라서 창원시가 승소할 경우에 이 사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승인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창원시가 승소하면 우리가 원고 측에서 철강 쪽에서 우리가 사업을 반려한 걸 취소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한 행위가 맞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김동수 위원 패소하면?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패소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패소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패소되었을 때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산단심의위원회 다시 개최를 해야 되고 만약 개최했는데 부결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현재 산단에 부결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패소했을 경우는 저희들 검토 안 했습니다마는 다시 경상남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 상정을 하는 그런 새로운 절차는 이행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수 위원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검토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패소가 된다는 개념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후에 우리가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김동수 위원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자신만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항소한 자체는 승소를 하겠다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볼 때 좀 무모한 자신감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전산단사업 추진이 또 사업면적이 축소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주들이 반발이 좀 있어요. 아마 사무실로도 찾아갔을 건데···.

그 사업계획이 축소되었을 경우에 지금 첫째 문제는 창원시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잃었지만 더더구나 창원시에 대한 신뢰성이 저는 굉장히 추락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주들도 아마 이 계획을 믿지 않겠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건데 그럼 이게 또 하나의 민원이 되어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에 부결될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앞전 철강산단도 결국 민원 때문에 부결되었잖아요? 민원해결을 하라,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오라 했는데 그에 대한 해소대책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동전산단 또한 지주들의 반발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산단심의에서 부결될 수도 안 있겠나···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동전산단을 개발해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제일 문제는 사업시행자 대우건설이 사업 시행자의 회사에 내부사항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당초에 사항을 명호마을 관계 때문에 당초에 명호마을 이주대책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대우건설 회사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될 때 자기들이 그 사업이 같이 포함해서 시행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추진한 것이 명호마을이 침수도 예방하고 대우건설의 회사 입장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명호마을 앞에 일부 부지를 조금 축소해서 개발하되, 그 당시 대우건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우리시에서도 관계가 지금 그 자체를 현재로서는 제어하는 개념으로 두지만 차후에 일단 위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서 밑에 수요가 더 발생한다면 공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개발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현재 일부분이라도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대우에서 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업무추진 사항인 것 같고···

김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하나 간과하시는 게 지금 그게 평지에서 그냥 개발이 되면 제가 별 걱정 안 해요. 문제는 현재 빠진 부분하고 지금 들어가는 단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성토가 일어나면 단차가 한 5~6m 날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부지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게 남향으로 서향으로 돌아가는 부지에 있는데 거기 한 4~5m 높아진데다 건물이 올라가 버리면 그 부분이 다 그늘이 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진출입에도 물론 쪽을 출입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바로 옆에 부지가 농지인데 그 분들이 과연 이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겠냐 이거죠. 만약에 이게 평지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겠지요. 개별 입지로 해서 자기들도 이 산단부지 안에 지역 안에 들어 있으니 그런 희망도 가질 수 있는데, 성토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무마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철강산단 관계와 지주들 반발에서 민원관계는 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사항이 다르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단지 위에 성토 부분하고 밑에 경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경계를 우리가 검토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우리가 한 5m정도 농로가 있습니다.

5m 농로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경계점을 선택을 했고 또한 4m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각으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1대1이라든지 경사도를 두기 때문에 일반적인 햇빛에 따른 그런 농작물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수 위원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있지만 대로33호선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이게 사업비가 191억이 전액 국비인지 지원받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면 이 사업이 타당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축소되어서 도로 옆에 부분 들어가는 게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면 단지 우측 편에만 사업을 하는 게 더 국비도 줄이고 더 낫지··· 그죠?

굳이 뭐 때문에 이 예산을 줄 기획예산부서에서 기재부에서 생각할 때도 전체사업 부지 안이라면 도로가 숭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긍정검토가 가능할 텐데 한 쪽만 되고 있고 한 블록만 넣어서 사업하는 게 과연 이게 도로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저조차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입도로는 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진입도로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현재 면적이 축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79호선과 33호선 램프구간 안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램프구간에 일부적으로 램프 만드는데 사업구간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는 부지 내에서 램프가 다 조성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산 국비 지원받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래서 국비 지원 관계를 저희들이 두 차례 올라가서 저번에 국토부에서 사업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자기들은 그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의 국비사업에 선정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국토부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이게 기재부에 넘어갔을 때···

김동수 위원 용역을 하지 않겠어요?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용역 안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직까지는 안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서가 기재부로 넘어가면···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 넘어갔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직 안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관계가 국토교통부에서 그 당시 실무자도 현장에 방문했을 때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지금 단지 하나 맹점 사항이 이 업무가 우리가 원활히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에 가서 이건 사업이 승인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국가산단 산업단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년도 신규사업에 편성하는 건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렇다면 2015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아직 산단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실무선 담당사무관하고는 그리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추진을 해 봅니다마는 내년도 신규사업에 편성되기는 산단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두 개는 맞물려가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아마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문이 되는데 동전산단이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초 면적이 그 밑에까지 포함을 시키면 명호마을이 한 60세대가 됩니다.

명호마을 60세대가 항상 침수지역인데 더욱이 앞에 성토가 됨으로써 침수가 되고 조망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호마을 60세대를 전부 이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명호마을 이주를 추진했을 경우에 한 4~500정도의 추가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에서는 회사 방침 상에 당초에 그 계획이 4,000억원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4,000억원 투자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에 명호마을 이주에 따른 400에서 500억의 추가사업비가 사업비로 같이 포함해서 사업시행은 회사 방침 상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구간이 축소된 겁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시당초 북면에 우리 주거지역하고 산업단지하고 그 안배를 용역해서 맞춰놨는데 산업단지 면적을 축소시킨다면 그 위에 주택지 부분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집을 많이 지었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재 동전지구하고 무동지구 아파트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해영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당초 계획에 그 밑에 산단 그것까지 고려해서 주택계획이 그리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지 공단에 우리가 동전산단에 면적에 따른 공단개발로 인한 지원시설 부지는 면적이 주는 만큼 축소가 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전에 우리가 낙동강유화거리 적용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축소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상당히 밑에 부분까지 백만이 넘도록 공단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취수장으로부터 유화거리 7㎞의 적용을 받아서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거기서 유화거리 적용해서 면적이 축소되고 또 명호마을에 이주 문제 때문에 축소되고 그렇게 했으면 당초 계획된 면적하고 현재 실행할 수 있는 가용면적하고 몇 평방미터, 몇 평방미터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당초에는 명호마을 앞에까지 할 때는 80만㎡였는데 지금 명호마을 앞을 제외하고 나면 한 50만㎡가 됩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우리가 북면에 보면 당초에 온천특구로 지정할 당시에도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온천특구 범위를 넓게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십 수 년이 흐르는 지금도 온천개발특구는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애시당초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도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장기계획 상에 수립되어 있을 때 현재 제가 알기로도 동전산단이 2008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었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좀 빨리 조성이 되고 개발이 되었으면 뭔가 주변에 북면온천지구라든지 연계해서 적합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는 사람이 모아질 수 있는 이런 개발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도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질문,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창원공고 팔용동에 창원공고가 대지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은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연녹지로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박해영 위원 틀림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공고하고 파티마병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세 부지가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학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시킨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당초에 학교로 되어 있었지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그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녹지를 일반준공업지역이나 용도변경을 한번 시도할려고 하다가 그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되어서 변경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창원공고가 학교용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팔용동에 터미널 주변에 상업용지로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와의 정화구역이 걸려서 백화점을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학교를 이주시키는 방안은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상업용지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안 바뀌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로 바꾼 겁니까? 자연녹지로 바꾸었습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최재호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연녹지로 바꿔놨어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최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적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연녹지로 몇 년도에 바꾸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창원공고하고 남고 두 개는 옛날에 산단 개발 전부터 학교부지로 있었고 그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학교용지로 예전부터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리···

박해영 위원 토지이용계획서 잠시 후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이 학교를 정화구역 내로 해서 상업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정체가 되어서 상업용지로 변경시켜 주었는데 그 계획서에 현재 담당공무원께서 관계공무원께서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이 당시에 경과규정이라는 게 과연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줄 때는 몇 년까지 이걸 시설을 한다, 그리 안 했을 경우에 몰수한다, 또 환원조치 한다는 이런 어떤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수년간 이렇게 방치해 놔봐야··· 쉽게 일례로 김해지역에 롯데마트 부지나 대학부지 그냥 논 사놓고 수십년 있다가 부동산투기 하는 그런 경영방침에 우리 행정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의 어떤 방침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서약이 된 게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도시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박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강고개에 주민이 사는 상부지역에 주유소 허가를 내 주었어요, 주유소 허가를 도시계획과장이 내 주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변화가 오고 교통요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통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국비가 확보된 사항에서 꾸역꾸역 주유소를 지어서 준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과장이 관계공무원이 바뀐다 해서 도시계획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도시과장 수십년 하는 것 아니고, 또 승진하시면 다른 데 가시고 전보발령 나면 다른 데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정확한 규정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경과규정 하나만 토를 달아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애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재산상 손실을 보는데 어떻게 그걸 이 때까지 이제는 대학부지 내 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목을 떼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수훈 국장님께서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53페이지 마산역광장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통합된 지 3년 동안에 한 행위라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한 것 외에는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애당초 정비계획만으로는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매일 협의하다가 세월만 보낼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마산역광장 부지 활용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철도공단에 몇 차례 방문도 하고 마산역장···

손태화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어쨌든 간에 저희들 계획은 마산역 부지를 활용을 못 한다면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 가지고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철도시설공단하고 마산역 부지를 일부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만에 하나 또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이 관계를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7월 9일부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 이 협의 관계 때문에 용역기간을 연장을 좀 시켰습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까지로 연장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2103년 12월 말까지로···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역에서 협의를 안 해 줄 것으로 애시당초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고 마산역은 정비해서는 크게 돈 들어간 164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로 역세권 정비계획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냈었는데 협의하면서 역세권개발계획을 다시 마산에서 수립했던 그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계획이었고, 역세권에 맞는 개발계획을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역광장을 가지고 이 마산역 다 죽여요.

밑에 예를 들어서 마산역광장을 철도공단에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협의할려고 하지 말고 이걸 재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세권개발계획을.

지금 그 뒤에 있는 새벽시장 마산역에 그것 십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해요. 돈 들여서 그렇게 한 자체를···.

그러니까 이 부분 오늘 감사장이니까 국장님께서 실제 마산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164억 들이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 마산역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 보시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앞에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의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걸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 그 앞에 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과 아울러서 버스노선이라든지 방향, 지금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해 놓은 그 사항들이 전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되는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 도로 개설하면서 확장하면서 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들이나 이런 걸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목 매달려서 정비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세월만 보낼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 매번 이거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될 사항입니다.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산역세권 관련해서 접근성, 정비계획 이게 이대로 좋은가···?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마산역세권 개발 관계가 2008년도 시작해서 용역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면서부터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방향을 좀 바꾸어서 마산역광장 정비 형태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때 계획된 것이 사업비가 164억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 계획 안에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도 올 연말로 끝나는 이런 시기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접근성 문제도 다소 지금까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자기들 소유 역광장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지금 역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이 계획 수립을 완료시킬려고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이 기회에 해 볼 필요가 있다···.

손태화 위원 예, 국장님 제가 3년동안 많은 양보를 해 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하주차장을 역하고 협의가 되어서 164면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대기가 불편해서 주차장 만들겠다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나 공단에서는 협의가 안 될 것이다, 그게 제가 처음부터 판단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지역에 차를 대는 주차장이 불편하다, 많은 차들이 몰려 다닌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마산에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환승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그게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164억을 들여서 협의도 안 되는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 기회를 드린 거에요, 해도 안 된다···.

전에 이순하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실 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려거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보자,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한번 따져보자 하고 왔는데 이게 협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 이 시점에서 재검토 하십시오. 정비계획 164대 들어가는 역과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366면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된 돈에 비해서 그 지역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확고한 지금까지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더 사고전환을 과장님도 바뀌셨고 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마산을 잘 아시는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개발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용역과 별개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산역광장 정비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계획을 마무리 짓기 전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마산역에 대한 각종 차량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질서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관리주체가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전에 쓰던 것보다 지금 말뚝을 박아서요, 지금 내가 사진을 클릭하면 정말 우습습니다.

마산역에다가 빨간 무슨 봉입니까? 그걸 전부 박아놨어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청할 때도 좀 따져 보겠는데 정말 거기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 세계를 돌아봐도 역세권에 말뚝을 그렇게 수천 개를 박아놓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간날 때 한번 가 보십시오. 미관상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역세권에 관한 정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확고한 어떤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마산역세권 정비를 해야 될 건지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이걸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용역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이 2월에 중간보고가 되고 아직 마무리가 되었는지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중에 보면 고속버스터미날 마산에 있는 걸 창원으로 통합하고 시외버스터미날은 4군데를 진해 웅동, 창원 북면, 마산은 내서, 그 다음에 신마산은 삼진에다가 시외버스터미날을 옮긴다는 기본계획에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이 아이템은 우리시가 그렇게 권장을 한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한 건지 그것부터 먼저 들어보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도시기본계획은 2025년으로 기준했을 때 장래 도시의 교통시스템 상에 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교통시스템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대체적으로 도시가 구성이 되는 것이 중앙에 센터에 고속버스터미날 하나 두고 외곽에다가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도로교통체계에 맞추어서 시외버스터미널은 분산해서 설치하는 관리입니다. 관리 사항인데···.

저희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단계별로 5년마다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부분만···

그 발상이 시가 그렇게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추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용역에 반영하라고 과업을 준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시대의 조류로 인해서 용역회사가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까? 그걸 묻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용역회사가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 지침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한 사항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기관에서 용역해 온 사항을 우리가 검토가 안 되었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전문용역회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 온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시대적인 착오를 일으킨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날이 창원종합터미날,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날, 남부터미날, 진해는 터미널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터미널이 우리 창원종합터미날은 시가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마산은 전부 민자입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노선 돌려서는요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터미널 부지를 전부 상가를 지어서 임대수입 가지고 그 사람들 연명하고 있어요. 시 외곽으로 돌려버리면 거기 갈 업체들 한 명도 없습니다. 모아줘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KTX 생기는 바람에 진주에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철도에 뺏겨 버리지요, 항공에 뺏겨버리지요, 자가용에 뺏겨 버리지요, 관광버스에 뺏겨버리기요. 시외버스 업자들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 판에 창원시 110만 인구를 흩어버리면 고성 가는데 삼진에 진동에 가서 시외버스 타면 고성 가는 거는 20분 밖에 안 걸려요. 시내에서 진동까지 시외버스 타러가는 시간은 한 시간 걸립니다. 그런 계획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지금 합쳐주지 않으면 안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놓겠다는 계획을 했다는 게 정말 천부당만부당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창원시 같으면 3개 시가 화합이 되면 고속버스터미날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창원고속버스가 나가다가 어디 세우는지···.

창원종합터미날이 있는 팔용동 터미널에서 거기서 마산에 경유하는 버스가 몇 대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걸 북면에 갖다놓으면 누가 타러 갑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025계획이지만 우리가 2025년도에 철도가 만들어지고 경전철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KTX가 굉장히 많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면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날 관련,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날 관련은 정말 심도있게 이게 어디에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아직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역업체에서 타 지역이라든지 전국적인 어떤 지역의 추세, 흐름을 참고를 해서 도심부에는 고속버스터미널을 두고 시외버스터미널은 각 지역마다 요점이 되는 이런 자리에 두도록 용역업체가 구상을 해서 계획 안에 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래에 꼭 시외버스터미날들이 각 지역에 분산해서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희들 계획안을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대로 존치를 해 나가는··· 당분간 그렇게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이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광주광역시 한번 가 보십시오.

광주광역시는 인구가 한 170만에서 180만 가까이 될 텐데 거기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있습니다. 광주시민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은 그 쪽에만 가면은 대한민국 전국에 어느 노선이든지 다 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그게 매머드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터미널로 아마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110만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다 찢어버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다섯 군데 나눈다면 거기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업체들 시외버스터미널 버스회사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쳤냐고 합니다. 딱 말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써서···.

거기 우리가 어떻게 가겠느냐고··· 옛날에는요 거기 가서 땅 잡으면 땅값이라도 올라서 갔는데 지금은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사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쯤 저도 100% 제 의견이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그 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서 이게 장기발전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안에 모아야 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장님 내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을 한번 더 충분히 수렴해서 기본계획 확정 아직 안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손태화 위원 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꼭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절차 상으로는 의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첨언하면 저희들이 이 계획안은 우리 도 도로과에서 수립한 창원시 도로정비계획에 따르면 도로도 내부순환망, 외부순환망, 도시철도 관계가 전부 다 구성 형성이 다 되었을 경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 되었을 때는 원만한 연계시스템 교통이 다 되었을 때 이런 계획이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언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재정비계획에 보면 주거지역에 종 구분하는 내용이 정비계획에도 포함이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 관리계획에서는 종 구분이 포함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발주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 내년 연말까지 발주했는데 금년 5월초쯤 발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발주는 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아는 게 2003년도에 그냥 종 구분없이 있던 게 주거지역이 1종에서 3종으로 구분이 되면서 그 당시에 저도 잘 모르고 1종, 2종, 3종은 구역별 어느 지역은 1종으로 하고 2종으로 3종으로 한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 2, 3종으로 구분이 잘못되어서 어떤 특정하게 이건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는 정확한 분석없이 그냥 이 지역은 이러니까 1종으로 하자, 2종으로 하자 해서 된 지역이 일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지역이 이번에 할 때 좀 바꾸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바꾸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용도 구분할 때 저희들이 1종부터 3종까지는 저밀도부터 고밀도의 도시지역을 형성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공원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구릉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밀도로 가기 위해서 1종으로 했고, 그 다음 상업지역이라든지 인접지역은 또 고밀도가 필요한 지역은 3종으로 하고 중간지역은 2종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종 세분화가 무의미해졌습니다. 1종이 2종으로 바뀌고 2종이 3종으로 바뀌어져서 당초에 1종이었던 지역이 18층도 올라가는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무의미해졌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에 재정비할 때 부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변여건과 종 세분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비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일부 지역에 보면 특정지역을 내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동네가 한 구간이 시내버스가 다니는 4차선도로 가운데가 양쪽 다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그 가운데가 1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1종으로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전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 데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알게 되는 그런 사항들로 되어서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고 그런 게 이번 정비계획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최근에 조성부지 매각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게 있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특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일반행정 용지 부지 11필지하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팔용동 5일장 부지하고 화훼단지 부지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특자금도 좀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 행정용지 11필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기존 활용이라든지 또 동사무소 이전 부지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입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한 3필지정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일장하고 부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항에서 되었는지는 몰라도 경남신문에서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그렇게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 있는 5일장 노점상인하고 화훼단지하고 그 부지를 확보 차원에서 매각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5일장 노점상 이 분들의 이전 관계, 또 저쪽 화훼단지는 매년 임대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현재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하면 그 사람들도 어디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나가든지 하는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목적은 매각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현재 우리 도특 재원이 모자라서 매각을 시급히 서두르는 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런 예산이···

김석규 위원 지금 가용재원이 도특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한 500억정도···.

김석규 위원 도특에 500억정도 있는데 향후에 빨리 시급하게 투자해야 될 사업들에 지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당장 할려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사파지구 개발, 또 산단개발이라든지 산업용지 공급이라든지 일반주택지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 조정해서 개발할 택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해야 될 사업이 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사업들이 전부 창원도특에서 지금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조성지를 매각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우선 크게 우리가 매각 대상이 되었던 세 곳 언론에 나왔던 세 곳이 한 곳은 주차장, 한 곳은 화훼단지, 한 곳은 5일장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도로써 대단히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안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필요해서 우리시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시급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남동 주차장 문제도 실제 한 삼백 몇 십 면정도가 공영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질 경우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 보니까 10% 가까운 면수가 공영주차장 면수가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할 경우에 주차장 확보 문제도 같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이걸 매각할 때 아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3개정도에서는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의 협의된 거나 조치된 걸 보고를 해 주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를 해 주시고 함께 매각을 추진해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다음 용동근린공원에 대해서 64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대략적 추진사항은 나와 있는데 1999년도 협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협약서도 미미하고 2012년도에 협약 변경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실제 ‘99년도에 그거는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용동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협약서 자체가 전부 미비합니다. 무상사용 기간을 얼마로 해야 되며 어떤 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구체화시키고 해야 되는 협약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협약 안을 잡았습니다. 준비해서 현재는 약송개발이라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는 개략적인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관계는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협약서 관계는 그런 시점이 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저희들 또 실시계획 당초에 ‘99년도에 민자투자 유치할 때 그 때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 같이 현재 ’99년도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40%에 해당되는 창원대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사항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계획서를 좀 수정을 대폭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창원대학 부지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창원대학 부지는 일반시설이 안 들어가는 녹지공원이라든지 공원개념의 이용 차원의 시설로 하고 일반적으로 시설이 가능한 사유지, 사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일부 시설이 가능한 부분에 자기들이 투자자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6월말 안으로 자기들이 그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의회 간담회 시에 상임위원회에 그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시계획 변경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협약변경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약이 변경되고 난 뒤에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정리해 주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협약서에도 보면 그 실시계획 사업계획서 내용이 일부 협약서에 포함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완전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약서 관계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협약서에요 실시계획이 변경에 나오는 내용에 담을 게 있다면 협약서에 담아서 협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따른 세부적인 실시계획에 대해서 변경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협약서 얘기는 2012년에 한번 나오고 그 뒤에는 전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추진계획에도 전부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순서가 안 맞다는 거고,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업시행자인 약송개발이란 곳이 지금 14년째 계획만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공원이 생긴다고 1999년에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시협약을 그 때 해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14년째 계획만 제가 변경계획만 봐도 자료를 보니까 어마어마 해요.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약송이 이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저희들도 그걸 제일 의심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약송개발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약송개발의 현재 소재지하고요 최근 사업을 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사업 추진사항이라면 어디 다른 지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예, 다른 지역이든 어디든 개발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송개발이 용동근린공원에 대해서 필요한 유지관리라든지 사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유지관리라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잡초 제거라든지 또 인근에 주차하는 사람들 임시주차장의 부지 정비라든지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 철수를 시키고 그런 정비를 자기들이 사업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업체 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약송개발.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시내에 소재지가 있는 것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제 존재는 하고 다른··· 그러니까 이 용동근린공원 사업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사무실만 하나 있는 정도에서 다른 사업 실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사업실적이 없이 14년동안 이 사업을 끌고 있고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협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이 사항도 안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 이제까지는 자기들 주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40%에 해당되는 창원대학교 부지 그게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자기 귀책사유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자기들이 협약을 파기한다든지 그런 여건은 법적으로 쟁송이 안 되겠나 그리 판단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창원시가 이런 이런 문제로 해서 협약을 파기하고 그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얼마 정도에 우리 창원시가 잘못될 경우에 얼마 정도에 그걸 변상이라 합니까? 이런 걸 물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이 사업이 사업에 맞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원사업을 진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하고, 발상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공원사업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원사업을 진행하는데 민자유치를 할 이유가 없는데 민자유치를 한 것도 이상하고, 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니까 이 사업을 파기하고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시가 직접 이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그게 검토가 가능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래서 그 관계를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약송개발에서 사업 포기만 하고 나가면 저희들도 최고 좋은 겁니다.

인근에 있는 근린주거에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그렇게 투자비가 많이 들 것도 아닌데 현재 이렇든 저렇든 간에 1999년도에 그 당시에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쭉 과정을 보더라도 자기들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전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약송개발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일단 그 회사에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서를 제출 안 하면 당신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점에 가서 자기들이 꼭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관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면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협약을 먼저 변경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변경을 해 준다, 순서를 그렇게 정리하고 간다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체 약송개발이라는 업체의 소재지, 사업실적 이런 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실 것하고요, 그에 따른 우리시가 협약을 파기할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우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난 후에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앞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협약 관계하고 실시계획 인가 관계는 협약을 먼저 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 관계는 우리가 행정절차 상에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문제가 없다면···?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길어지니까 좀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를 요청을 드리는데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 예산 확보 내역하고 지출내역, 그 다음 페이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 예산확보 내역하고 지출 그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외감1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외감지구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더라도 올라 있고요, 그 때도 용역시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이옥선 위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길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개발제한구역인데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절차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전에 그게 환경영향성도 검토되어야 되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중앙부분에 산림 부분에 조금 환경성이 등급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일부 해야 되는 과정에 절차 상에 과정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검토를 해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이게 조정이 되면 등급이 조정이 되면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어서 내년도 6월달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 상에 그런 기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가능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옥선 위원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이옥선 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길어지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부분에 용역이라든지 사업 부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어쨌든 다른 이유없이 ‘11년도, ’12년도 계속 올라오고 용역시행 중이라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이옥선 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에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등급이 높은 부분도 가능하십니까? 협의가 완전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 부분에 일부 조금 등급이 부분적으로 높은 부분은 사전에 산림 부분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사유가 되면 조정을 해서 일부이지 그 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조금 그런 게 있는 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급을 낮추어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음에 추진되는 과정을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55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현황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성산구 창곡동 107-1번지 이 부분이 신설이 되었는데 조정가능지역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의창구 동읍 송정리 10-2번지 일원 제일 마지막에 그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지가 아니면 행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지는 일단의 면적 이상이 그 지역에 등급이 낮고 할 경우에 가능하고 조정가능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로부터 이미 면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완암관리사무소라든지 진해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이런 관계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법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런 경우는 완암터널 같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터널을 뚫어놓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입니다. 규모가 많지는 않거든요. 한 300㎡나 면적 한 300평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는 우리가 사전에 이것도 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설하도록 가능하게 됩니다.

간혹 보면 우리가 10,000㎡이상 되는 마을체육시설, 지역별로 체육시설 만드는 것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가능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급이 낮은 5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절차를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된 부분입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설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득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조정가능지역이 아니더라도 조정가능지는 일단의 면적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이런 거는 그런 면적은 아니지만···

이옥선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수립지침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들한테 내지는 시에서 아무런 보고라든지 아니면 절차없이 중앙에 허가되면 저희 시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는 공공기관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없고 주차장도 마찬가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고 일반 개인이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시행령에 보면 점점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들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의 내용에서 실제로 가능지역과 지금까지 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조정가능지역이 아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우리가 역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다 이행이 되는데 이 사항은 실제 우리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일반간담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실제로 보십시오.

저희들이 분명히 자료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중에 또 따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나중에 좀 챙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창원고등학교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이게 도시계획에 보면 창원고등학교, 그 건너 조금 옆에 창원파티마병원,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도 이렇게 자연녹지로 표기가 되는 게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창원고등학교 부지를 보면 면적을 보면 상업지역 딱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쪽에 백화점 짓다가 부도가 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학교를 다른 데 이전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 안 한 내용에 불찰도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상업지역으로 해 놓고 우리가 정화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도시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가장 용도로써 합리적으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이 때 한번 재검점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박해영 위원 현재 우리가 수평적 도시계획보다는 수직적 도시계획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을 이렇게 전부 묶어서 개발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거 경제원리에 의해서 학교정화구역 옆에 누가 상업지역을 건물을 지어서 됩니까? 안 짓습니다. 그냥 나대지로 뒹굴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도시계획에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애시당초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창원공단을 조성할 때 학교용지로 조성원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조성원가에 공급을 해 놓고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과장님 한번 실무자로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창원공고 부지는 예전부터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부터 학교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 현재 학교하고 파티마병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3개 지역이 띠로 형성해서 자연녹지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보면 그 위쪽에 공원부터 벨트로 따져볼 때는 당초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이게 또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을 당초에 용도지역을 한번 변경할려고 통합되기 전부터 구 창원시에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도 우리 2025계획 검토하면서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가능성을 두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창원시 배후도시를 개발할 때 상업지역 몇 퍼센트, 주거지역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올 때 학교용지가 이만한 프로테이지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용지 여기서 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옆에 상업지로 도시계획하지 말았어야지요.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창원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발전이 되며 팔용동 유통상업시설이나 우리가 터미널 현재 수백억 들여서 대지 확보해 놓고 학교 알박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본계획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해영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검토를 해서 전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도 했는데 추진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또 검토한다면 또 추진 안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데 실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세 분 계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뭔가 요구하는 대로 유도도 하고 하지만 위원 전문가들이 볼 때 그렇지 않다면 부결시키는 건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 세 분이 도시건설위원님으로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힘을 합하면 뭔가 이런 검토과정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쩔 수 없다. 참 무책임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주변에 상업지역에 발전이 안 되고 백화점 지으면 부도나고 전부 다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큽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시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정비할 기회가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되었고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금요일날 우리 구청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개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그 때 준비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중앙역 역세권 최종도면하고,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몇 번이나 신청을 했고 어떻게 지금 12월말까지 한다고 해 놨는데 여러번 신청했다가 지금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또 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하고 중앙역세권에 관한 부분하고, 김석규 위원이 질문했던 용동근린공원이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때와 지금 많은 여건 변화도 있고 중간에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낭패를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시계획을 6월 30일까지 갖다 넣으라 했다는데 시에서 실시계획을 갖다 넣으라 할 때는 어떠어떠한 조건을 일부 달았을 것 아닙니까? 시가 그냥 실시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실시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실시협약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물론 실시계획서를 자기들이 제출해 들어오면 자기들이 작성하는 과정을 사전에 협의는 합니다.

하고 최종 들어 왔을 때 계획서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역이 주거지역 근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고려되어서 되어야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모든 게 부가가치가 많이 있는···

김문웅 위원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13년을 거쳐 오면서 당초에 약송개발이 개발할려고 했던 부분하고 지금 창원대학이 자기들 부지를 못 쓰게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공무원이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공무원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이런 과정도 겪는 걸 봤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끌어온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든 결론은 내야 되는 정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김문웅 위원 여기에 약송개발하고 관련된 부분 자료, 그 날 금요일 오후에 구청을 마치면 제가 개별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그 날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김문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1개 부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장기적으로 도시가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인구, 앞으로 미래의 인구,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상황 등 그런 여건을 다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이다 보니까 중간에 자주 변경이 와요. 그 변경사유를 보면 보통 보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안 그러면 시행자, 우리 창원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시행자의 사정이나 아니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변한다 이거지요. 그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황산지구라든지 등등 많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시민들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황산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정 형편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그런 관계는 제황산지구에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진해에 단지를 개발해서 자기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주택에 따른 일반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악영향이 많다, 그런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제 개인소유자나 토지소유자, 일반인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완화되는 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그 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한테 그 분들에게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서 관리해 갈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사정도 중요하고 업체 사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번 입안을 했으면 꾸준히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일관성이 있고 시민에게 덜 피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가 무변별한 도시화는 좀 피해야 된다. 난개발이라든지···, 사실 철강산단이라든지 등등 아파트가 들어서야 될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선다든지 철강산단이 들어설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이거는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아닌데도 불하하고 들어서고··· 이게 무분별한 도시화가 가속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기반시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도 그래요, 우리시도 임대주택을 하는데 그 분들이 출퇴근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심이 아닌 저 외곽지역에 전혀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입안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겠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한 게 먼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 게 허다하고···.

10년, 20년 된 거는 아예 방치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올 2월달에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했지만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되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에 있어서 연간계획으로 해서 몇건씩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토지보상의 이유든 예산의 문제든 등등으로 해서 이게 사업 추진이 안 되요.

그래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얼마 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고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 피해는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의료원이 개원이 되었는데 그 의료원의 진입도로가 얼마 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해 주면서 폭은 8m를 했습니다. 이 8m로 하면 보도를 낼 수 가 없어요. 그런데 해양의료원이 뭡니까? 많은 시민들이 많은 차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없어요.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도심에서 한 200m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보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도 않고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인가를 해야지요. 만약 이게 8m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최초 인가할 때 이건 최소 12m 되어야 된다. 적어도 보도는 한 쪽 면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 돈을 들여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실제 당초에 거기 위원님 말씀대로 8m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8m도로의 국지도로로서 충분했기 때문에 8m로 결정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해양의료원이라는 일반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입지가 들어섬으로써 현실적으로 보면 8m가 부족한데 그렇다면 저희들 시설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8m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8m도로가 부족하다면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12m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m도로를 확장 도시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12m 결정이 되고 나면 12m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설계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8m만 되어 있는 도로 그 상태로만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수립 자체가 미래의 상황 미래의 인구, 현재의 인구 현재의 상황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할 때 같이 했으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만큼 시민이 편할 텐데 이미 도로를 해 놓고 다시 또 보도를 만들어야 되면 그 만큼 사업비도 더 들고 시민의 불편을 더 하고 위험성은 더 가중되고··· 이게 안 된다 이거지요, 미래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미래의 인구도 고려되지 않고 이런 게 우리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예를 못 들지만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앞으로 시행 부서와 그런 건 협조,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진해국가산단 이주대책 수립 현황이 불투명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진해국가산업단지 관계는 주 사업시행자가 STX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부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너무 상세히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 동안에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서울에 채권단도 방문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좀 채권단에서도 신규투자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사항으로 저희들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제일 문제가 국가산단 육지부 확장은 연말까지 기한이 있지만 지금 매립 부분은 7월 18일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주민들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도 담당계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일부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한 것으로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한 사항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에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주민들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장기민원입니다. 구 진해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주민 수치·죽곡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장기민원입니다. 이제는 이 분들이 마지노선까지 왔어요. 목맬 사람이 도출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도시정책국장님한테 사실 우리시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당부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꺼낼까 합니다.

사실 현재 STX나 오리엔탈은 사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닙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모든 권한이 채권단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 보상수령 공고계획까지 공식적으로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 세부적인 내역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수치 쪽에 있는 공유수면 인가는 물론 공유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될 것이고 우선 죽곡 쪽에 있는 주민들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국토부 산하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진해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죽곡마을 약 1/3이 부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보상과 관련해서 약 200억정도의 예산이 국토부에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타절 대상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시에서 이주단지하고 주민들 이주대책을 죽곡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STX나 오리엔탈정공에서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면 STX에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수행을 할 수가 없지만 현재 지역주민들이 20년 장기 환경공해와 기업체와 붙어서 장기적인 민원이 도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공영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주를 하고 그 인근에는 국가산단을 더 확장시켜주는 것이 또 아니면 그 국가산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죽곡주민들 대표주민들 하고 STX 부사장급의 책임자하고 수차례 걸쳐서 수치·죽곡의 육지부에 대한 보상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상 수준이 올 6월말로 약 20%정도 연말까지 30%를 더 해서 연말까지 50%정도로 보상을 하게끔 잠정 합의가 된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STX 경영난 악화문제가 밖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주민들은 잠정 합의된 그 수준대로 보상을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난 악화에도 STX에서는 저희 시에 한결같이 사업의지는 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STX 입장에서는 이걸 사업 포기를 해도 수년간 한 4~5년간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했던 그런 부분들, 또 공해 피해를 받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기되면 결국 STX에서 손해배상을 하고야 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STX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공동채권단이 구성이 된 뒤에도 상무급이 채권단에 가서 자기들의 사업의지라든지 사업 필요성 이런 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STX에서 공동채권단이 자기들 설명에는 신뢰를 다소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한번 정도 채권단에 참석을 해서 한번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STX가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공동채권단에 가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STX에서는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자기들 내부사정이 경영 악화로 상당히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STX에서는 근래에 와서 비공식적으로 협조요청 사항이 사실 아시다시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7월 18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은 그 때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STX에서는 7월 18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라도 받으면 이 계획이 다소 상황을 봐 가면서 기간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STX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월중으로 수치·죽곡 주민들하고 STX 측하고 저희 시가 앉아서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을는지 다시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대체방안이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영개발 관계 이런 거는 이 단계에서는 상당히 검토를 철저하게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 답변이 좀 길어졌는데 이거는 좀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동안 지역주민이 고통을 감내하라고만 요구해 왔지 지역주민에게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특히 김진우 계장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원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3년을 이끌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건 국가산단이라는 것은 실수요자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쉽게 이야기해서 비용에 여력이 없으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채권단이 가지고 있지 사업자는 STX나 오리엔탈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국가산단은 특이하게 제3자 개발방식이 안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그걸 7월 18일자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해 준다면 과연 이 지역주민들이 얼마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적어도 연 매출 3억5천에서 4억정도 되었던 수치에 수광횟집이라든지 이런 횟집이 5년째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보험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다니는 이런 실태로 갔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시나 기업에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기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나 경상남도에서도 물론 STX를 살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의 지역구, 또 이치우 위원의 지역구인 수치·죽곡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야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7월 18일자 기본계획 인가의 여부를 떠나서라도 우선 기업하고 우리시하고 채권단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입보할 수 있는 언제까지 사업을 하고 언제까지 보상이 진행되고 언제까지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덧붙여서 한다면 최소 규모로 맞추어 갈려면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제가 죽곡에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국비가 200억 반영되어 있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돈이 개발사업자가 안 내도 되는 그 구간부터 우선 사업을 해서 죽곡부터 우선 사업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수치와 죽곡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는 적어도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추후에 지역주민이 받을 부담을 최소화시키지 않겠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직접적인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가 개별면담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자봉공원묘원 사업인가 면적 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개별법 상에 형질변경은 우리 도시정책국의 부서가 아닙니다.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구청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보면 자료적인 부분이 업무가 분장이 되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질변경 내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했던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철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 변경 포함해서 입안을 하는데 절차는 좋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38건정도 고시가 되어 있고 그런 절차는 좋은데 지금 최종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잘 안 된다. 사유재산을 제한을 하고 사유재산에 공공의 목적의 어떤 시설이 결정이 되고 도로가 변경이 되는데 우리 통합창원시 행정의 최일선이 동입니다.

최일선 동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라든지 의견수렴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순회설명회를 합니다. 하는데 연고가 없는 그런 곳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주민들은 생계 현장에 있는데 변경이 있는지 거기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없이 추후에 변경되고 나면 내 재산에 왜 유원지해 놨냐? 내 재산을 왜 도로를 해 놨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도로 계속적으로 요구가 올라오고 시의원들한테 그런 일련의 사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 최소 단위인 동 행정에서부터 좀 간과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고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받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예, 거의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2개 과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시계가 12시 5분입니다. 주택정책과는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67페이지부터 1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0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나와 있지요? 이게 지원사업비지요?

이 지원사업비에 보면 전년도 15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집행이 14억이 되었고 불용액이 1억정도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공동주택지원 관리사업비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불용액이 1억이나 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작년도 공동주택 지원을 15억4,442만원 했는데 1억344만2천원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단지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지별로 금액이 상당히 작게 남았는데 그걸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배정을 해 주고 그래도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게 안 남도록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 보면 상당히 임대아파트가 개인에게 분양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관심만 갖고 있다 뿐이지 사실상 지원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10억을 편성했다가 전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사실은 금년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2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한 6억4천만원 이번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이 부분 가지고는 사업하는 효과가 좀 미비하다 해서 추경예산에 한 15억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15억정도 해서 금년 추경예산 때 그렇게 요구를 하고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 시 요구금액이 52억 정도인데 그러면 한 30%에서 40%정도 밖에 사업을 못한다는 건데 이게 30%, 40% 사업을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게 해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데 지금 통합 이후에 배정된 금액이 한 15억정도 수준으로 지금까지 다 맞추어 왔습니다.

우리시 예산 사정이 좀 넉넉하다면 다 배정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안하다 보니까 전년도 평상시 수준대로 약 15억 선에서 그렇게 이번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개인분양 전환이 많이 된 상태에서 15억 같으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 생각해서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 ?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확대 운영해서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 계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처리 내용을 보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말이에요.

이게 다 사업하고···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어요.

다른 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해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왜 이 사업에 유독 예산 반영을 적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구액 대비 하면 정말 지원이 미미하거든요. 통합 이후에 더 이게 쪼그라들었는데 제가 볼 때 한 30%이상 쪼그라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건축경관과를 비교하면 뭐 하지만 건축경관과에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테마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물 간판정비사업 여기에 총 얼마를 투입했냐 하니까 작년에만 73억정도를 투입했어요. 예산 편성을 한 게···.

이거는 한정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앙동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용지동, 또는 마산 합성동 이런 지역에 말 그대로 한정된 지역에 있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예산을 작게 지원하는지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올해는 이렇게 집행을 해 가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는 올해 추경 때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신청해 놓고 넉놓고 기다리는 데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걸 예산 순위를 짜고 예산 배정을 할 때 좀 신경을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어떻는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액이 적다든지 후순위로 밀렸다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통합된 뒤에 시 전체적인 예산이 분야 분야마다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그런 사정에 연계되어서 예산을 편성시킬 때 작년도보다 좀 적어진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현재까지 동방문 순시 때도 여기에 대한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뜻을 모아 주신다면 예산 상당액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몇 년째 누적되었는데 2011년, 12년, 13년을 봐도 계속해서 이게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보고는 계속 올라왔지만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안전망이라든지 기반구축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 옥외광고물 중에 간판정비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언론에서도 지금 좀 안 좋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는 우리가 수십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사업 아닙니까? 그죠?

간판 좀 더럽게 달려 있다 해서 사는데 문제 있어요? 예산 배정할 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 2012년도에 15억이고 2011년도에는 2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15억 하면서 5억이 낮추어진 것도 그 당시에 많은 질책도 하고 왜 작게 확보했느냐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올 당초예산에 우리시에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예산을 6억5천 밖에 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파트인데 왜 시가 돈을 주어서 그걸 담장을 허물고 포장을 하고 하수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 이게 그 예산담당관의 답변입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래는 금년도 보조금 지원을 언제 하느냐 하면 9월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9월 초에 해서 52억이나 요청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시민들이 옆에서 왜 해 주느냐고 해서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실제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소관 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 정말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 6억5천 다 삭감하고 추경 때 보완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추경 때 15억 시장님께서 확보해 주시기로 했던 부분은 확보해 주시리라 믿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처럼 20억이상 확보하도록 해서 이게 좀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거든요. 김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손태화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달라고 안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부정적이라면 돈 안 주지요.

그것까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이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아파트가 한 24곳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곳 가까이가 다 공사를 착공했고 한 6곳이 미착공 상태인데 곧 착공이 도래할 건데 우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 시설을 완벽하게 하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현장에 가볼 때마다 자연재해에 관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 두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하천으로 범람하게 되고 그에 대한 토사들이 주택으로 밀려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고 이게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대체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승인할 때···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사업 승인할 때는 주변 지형지물에 따라서 건축물 자체에 안전부분을 꼭 검토를 합니다.

특히 지반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서 파일을 박든지 안 그러면 지정공사를 어떻게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옹벽이라도 해서 다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구조안전에는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술자 모두 협력을 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합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지하터파기할 때 가설시설물이 붕괴가 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지하수위가 바뀌어서 옆집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또 위에 가시설한 부분에 배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수 때나 이럴 때 보면 주변을 침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도권 하에서는 착공신고 받을 때 이런 모든 가시설에 대해서 설계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재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간혹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한 의도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감독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좀 철저히 우리가 사업승인을 낼 때 그 규정대로 지키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경고차원에서 그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특히 진해같은 경우에는 반경 1㎞ 이내에 주택공사를 하는 곳이 여러 곳이 됩니다.

자은지구 LH공사, 시운학부 부지에 마린푸르지오, 또 조금 있으면 군관사, 장천에 아파트 600세대, 그 다음에 덕산에 DS협성 아이존빌 무려 6~7개 아파트가 그야말로 한 15,000세대이상 공사를 1㎞ 내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진해가 덤프트럭 천국이 되었습니다.

도로에 덤프트럭들이 수없이 다니고 그렇다 보니까 여름이 도래하면 아스팔트가 햇빛 강한 열에 의해서 파임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또 덤프트럭이 다니지 말아야 할 도로를 다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덤프트럭이 될 수 있으면 대로 쪽으로 나와서 다녀야 되는데 마을 좁은 소도로로 자기들 다니기 편하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질러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시운학부 부지 근처에···.

앞으로 군관사를 하게 되면 더 심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덤프트럭이 소위 말하는 돈내기 식으로 빨리 갔다와서 빨리 한 차라도 더 실어야 자기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그냥이고 다니지 말아야 할 길을 그 좁은 도로를 다녀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가중시키고, 제가 볼 때는 덤프트럭의 동선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고 시민 불편이 계속 가중된다. 제가 볼 때는 덤프트럭의 동선을 좀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시운학부 부지 그 주변에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걸 덤프트럭이 계속 운행을 하면서 주변에 시민들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흙을 작업장에서 나가는 동선과 비우고 들어오는 동선을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동선 계획을 짰습니다.

짰는데, 그렇게 해도 종전에 공사 안 하는 것보다는 소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가 최소화되는지 고민해서 현재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또 작업하는 시간, 공휴일 이런 것까지 조정을 해서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부터 신경 안 쓰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 반경 내에 공사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덤프트럭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분명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신호위반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장에 인부들이 거의 다 자가용을 주택 부분에 대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문제, 그 다음에 덤프트럭의 동선 문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쓰면 분명히 사고 발생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일단은 자료 상으로 작년 사업 보고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작년 ‘11년 행감 자료에 보면 ’11년도에 사업비가 2억7,000만원 54동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제일 마지막 2014년부터 도 사업물량 대폭 확대계획 이것도 작년에도 2013년부터 도 사업물량 대폭 확대계획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업비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실적도 지금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일단은 사업실적이 이렇게 미미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게 사업이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전액사업을 하지 않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 계획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물량을 확대 안 하는 관계로 우리 물량을 추가하지 못했고 전년도 수준으로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물량은 많이 있으나 예산이 지원 안 되어서 작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일단 도비 지원 확보가 문제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 사업인데 지금 보면 이것 자체도 보면 2012년도에 4억 예상 계획이었다가 사실은 도비가 안 되어서 절반도 안 된 것으로 자료 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13년도에도 사실은 이게 다 확보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사업예산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2013년도 예산은 확보가···

이옥선 위원 1억7,200만원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기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만 남아 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옥선 위원 이것도 보면 사실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 자체가 어쨌든 다른 사유로 인해서 요청자들이 작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최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임대기간이 30년이상 되는 장기 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이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내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연말쯤 되면 항상 남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제대로 될려고 하면 관리비라도 경감해 준다든지 같이 되어야만 되지 최저소득자가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해당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 그 15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비 지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충분히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량이 얼마나 있으며 거기 따라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만약 예산 확보가 절반 이상 어렵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같이 이런 부분들은 보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임대보증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2,000만원 빌린다고 했을 때 2년 안에 갚으려면 월 100만원정도씩 갚아야 되는데 사실은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 그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좀 있어야 되는 않겠는 가? 그것들이 실제 이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 가지고 좀더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시고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제안을 하실 방법들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게 1회에 2년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최대 6년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동안은 기간 동안에 독립을 하도록 우리 최저소득자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6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기간연장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건의도 해 볼 수도 있겠고 임대료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임대료도 일정부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상남도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건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북면 쪽도 마찬가지지만 현동 쪽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실거주자들을 위해서 점점 더 필요한 이러한 사항이라면 그들이 그 쪽에서 제대로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 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제안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 검토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행정이 제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것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장기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이 유독 특정기업인 부영만 7년째, 5년째 사업 착공을 안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승인취소 등의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부영아파트가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월영동 부영아파트는 토양오염 때문에 토양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착공은 토양오염이 정화가 완료되어야만이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포 부영아파트는 이것도 한철 옆에 아파트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로 해서 이걸 분양받은 택지인데 분양받았을 때 부영이 조건이 뒤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암반에 받히고 공사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해서 진입도로 노선을 좀 줄이고 폭도 15m 되어 있는 것을 8m로 줄이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 평형이 소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과 변경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런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포 부영아파트는 변경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면 추진이 될 것 같고, 부영아파트는 토양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섭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고지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현황이고, 행정의 어떤 재량권이 어디까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영이라는 업체가 토양정화활동을 7년, 10년씩 한다는 것은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소리 아닙니까?

토양정화를 하는데 그렇게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면적 대비에···

아울러 가포 부영아파트 거기 조금 전에 진입도로 대체시설 기부채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암반이 받혀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2년 안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허가취소 내지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이런 특정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 안 되게끔 하고 변명이 어떤 변명인지 모르겠는데 토양오염이 심해서 10년, 20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아울러 공영개발을 통해서 부지를 받았으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승인 내용해서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 주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받아놓고 사업 안 하는 이거 무슨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고 창원시 발전에 무슨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무동지구 25블록에 STX칸 1, 2차 1,085세대 분양을 한 825세대 분양이 되고 미분양이 260세대정도 미분양되어 있는데 현재 시공자인 STX건설이 법정관리가 되어 있는데 분양자에 대한 보호대책 내지는 실제적인 시민의 어떤 피해가 없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지금 무동지구에 STX건설에서 시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곳이 2개 사업장입니다.

아파트사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행자가 도산이나 부도로 인해서 구제를 못 받을 것을 대비해서 항상 보증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STX라는 회사가 요즘 어려운데 이 현장에는 시행사로서 참여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시공사로만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는 지금 대한토지신탁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사업시공자로서의 지위만 STX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입주자에게는 사업시행자가 건실하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시공자가 바뀌더라도 입주자한테 피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아무쪼록 이런 법정관리가 되고 공사하는 업체라든지 시행청이 대한토지신탁이라 하니까 신뢰가 되는 부분이지만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한테 특별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하 위원께서 말씀을 고지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중복적인 질의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린푸르지오 1, 2차에 대한 승인 조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부서별 협의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장천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편도 2차선인데 이 사업을 하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사전에 도로굴착 승인이 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여기 덤프트럭이 운행하자마자 완전히 침하가 되었습니다. 이 침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과적을 해서 안 그러면 많은 차량이 운행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수종말시설 관거 굴착하고 난 이후에 재포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안에 성토라든지 노체 부분에 사석이 제대로 안 들어갔는지 덤프트럭 다닌다 해서 그렇게 급속하게 도로가 수백미터가 침하가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88페이지 공통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1억9,4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50%가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왜 그런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본 사업은 전체 4억원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 사업을 할 때는 저희 관내에 4개 아파트에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는 의창구에 있는 일동아파트고 하나는 마산합포구에 있는 중앙우방아파트, 그 다음 마산 회원구에 한성아파트, 진해 풍호동에 있는 풍호주공아파트 이렇게 4군데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예산 확보하고 확정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입주자들의 전체 의견을 물어 보니까 입주자들이 처음에는 대표들하고 회의에서는 다 요구가 와서 신청이 와서 선정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반대를 해서 2개 사업장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창구에 있는 일동아파트하고 마산 합포구에 있는 중앙우방아파트는 못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번에 좀 남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정말 제대로 설명이 되고 하면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목 메달려서 2년반동안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한 데가 한 군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한성아파트에 가 보면요 정말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고 이웃아파트,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단독주택지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정말 잘 되었다. 그래서 이거 좀더 확대해 달라고 해는데 예산을 두고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 두 군데가 안 되었다는데 어디를 했느냐 하면 환경이 좋은데 우방아파트 같은 데는 재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데다가 하라고 하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할려고 하지요.

이건 어떤 데 해야 되느냐 하면 지은지 한 30년 되는 이런 재개발이 안 되는 이런 지역에다가 이거 해 주면 정말 좋습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내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못된 거를 내가 전에도 아마 2012년도에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에는 사실상 안 맞다, 그래서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에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를 잘 못받게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비 안 내려주더라도 시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 공동주택 친환경녹지공간 확충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 50% 지원해서 시·군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부터는 아마 도에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느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서 담장허물기가···

손태화 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런 사업은 마산에 있을 때 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실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조경도 잘 되고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면 30년이상된 소규모 아파트에 환경을 못해 주는 곳, 여기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곳 한번 보십시오.

이 한성아파트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사업비를 50% 밖에 집행을 못하면서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데 하니까 사업도 못하고 그 사업도 도에서 없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해야 되요. 이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환경이 너무 그 지역에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고 이게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요 공동주택보조금사업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82페이지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 묶여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내가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친환경녹지공간 확충사업을 위한 조례도 새로 만들려고 준비를 있고 있는데 이 사업은 크게 공원 만들어줄려고 하지 말고요···. 이정근 계장님 그 한성아파트 준공은 되었지만 한번 안 나가보셨잖아요.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하고 주택가에 여론 한번 들어 보십시오.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 달라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아파트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공간 있는 데가 최소한 녹지공간을 3~4m 폭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이거 하면 정말 그 지역에 땅 사서 공원 만들어주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마산 양덕1동 같은 경우에만 2003년도에 아파트 6곳을 했어요. 6곳을 했는데 그 아파트단지들 한번 가 보시라고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돈 한 4~5천만원씩 들여서 그 아파트든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사업 중단하지 마시고 제가 이 근간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이 아까운 돈을 반납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봉암연립에 재건축이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이 지역에 아파트를 2011년도에 봉암연립을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 2003년도 재건축 추진할 때 아파트 그걸 받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안전진단 받을 때 아파트에서 E등급이 나왔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말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아파트가 지금 빈 집도 많이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거 우리시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감사할 때마다 이거 지적하거든요. 재건축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대로 있으면 재해건물로 되어야 되는··· 그래서 2011년도에 아마 그 때 재난안전과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시비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쪽에서 재건축한다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이나 지났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쪽 재건축추진위원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재해로 나중에 식감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시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시가 한 용역결과서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사실 통합을 하면서 창원시하고 구 마산시하고 중간에 있는데 입지적으로도 매우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고 가시권에 도시 가운데 시민들이 보기에 경관에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오래 장기간 방치했을 때는 도시미관의 문제점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축을 주민들이 할려고 할 때 그대로 하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주거지 입지로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하고 나서 통합 전에 주민들이 재건축할려고 도에다가 그 때는 창원시에서 심의를 안 했을 때니까 도에다 하니까 도에서 통합되고 나면 창원시에서 검토를 하라 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걸 그 때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이야기가 이거는 아파트 위치로 부적절하다 해서 또 반려사업에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 짓는 것은 이 지역에 도저히 기반시설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단지가 들어서기에는 입지적으로 안 좋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공공개발하는 방법인데 공공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시에서 통합 마·창·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 생태공원이나 습지공원 이런 걸 해서 공원을 만들까?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아파트를 지을려면 입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차라리 공단을 조성해서 공업용지도 부족하니까 거기서 수요가 있는지 토지가격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럼 그걸 분양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면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건지? 안 그러면 시비 없이도 가능한 건지? 이걸 금년 연말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사업성이 난다면 차라리 공업택지로 개발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은요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함 발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서민아파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계획한 걸 보면···. 되면 학교까지 이격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는 순간에 그건 평생 그 아파트가 살아 있는 한 학교 관련 민원이 평생 이어질 거고요. 사방이 최소한 4차선이상 도로에 사방이 접해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불편 때문에 평생 가는 민원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그 부지가 재개발로써 아파트가 들어설 입지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뭘로 쓸 거냐 하는 부분에 공공 부분으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용지 매수··· 시유지와 국유지가 상당 부분 많이 있고요. 적어도 재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략 한 50%가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쪽 인근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봉암갯벌이 지금 붉은게발 그걸로 해서 내수면에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가용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 시장님도 언뜻 공석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쪽 지역은 전부 이주를 시키는 방법은 봉암갯벌 개발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이와 연계해서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부 있기는 한데 이게 우리시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확정지어진다면 그 분들도 그렇게 지금처럼 안 되는 것보다는 그 쪽으로 희망하지 않겠는가?

시가 어떤 액션을 안 취해 주니까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몇 필지 안 되는 데다 공단을 한다는 그 생각은 정말 제가 나서서라도 반대할 겁니다. 공단을 거기 유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저게 우리가 습지생태공원도 연구를 해 보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적은 비용으로 공공개발을 해 볼까 연구를 했는데 저게 국비지원이 보니까 건축비의 50% 밖에 안 됩니다. 부지보상비는 전혀 안 되고, 생태공원을 짓기 위해서 안에 조그만 박물관이라든지 건축비의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우리 택지 보상비라든지 건축비를 따져보면 국비 지원되는 비율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게 전체를 거의 다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저걸 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서 그렇다면 시비를 적게 들이고 저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해서 그것은 공단용지로서 택지 개발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게 되면 그 택지를 가지고 보상해 주고, 그러다 보면 적은 비용으로 어찌 보면 타당성이라든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공단을 그 쪽에 확대한다는 자체는 주택지를 뜯어서 공단 만든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부지 보상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양덕 메트로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 주겠습니다. 공사 중에 지하수를 펌핑을 했는데 어떤 사항이 일어났느냐 하면 지하수에 토사가 유입되어서 하수구가 1/3정도 막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해서 굴착을 한 결과 자기들이 했다고 시인을 하는데 이거 장마오기 전에 준설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일부 준설을 하고요 나머지는 안 했거든요. 이거 장마 오기 전에 필히 하라는 공문을 내보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수 관로에 지하수를 펌핑을 한 그 결과 토사가 유입되어서 완전히 1/3정도가 다 차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상습침수지역인데 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합성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합성2구역 재개발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 합성1구역도 지난 5월 하순 경에 관리처분 계획 안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지금 주민들이 과반수 정도가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조합을 해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에 심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최근에 대략 한 6개월 전부터 아파트 값은 우리 마산지역에 보합세 내지는 하향세를 이루고 있고 보합하향세를 이루고 있고 단독주택지는 최소한 30%에서 40%이상 주택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지역에 관리처분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게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일례를 들면 모 아파트가 시가는 8,500만원 하는데 이번 관리처분 계획에 6,400만원 감정가격이 통보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 한 집이 아니잖아요, 아파트니까···.

이런 사항에서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합성1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재개발이 완성된다. 전부 다 소리를 높였던 지구거든요. 그런데 발표되자 이거 심각한 사항으로 도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 지금 마산·창원·진해구청 지역에 상당히 재개발도 추진이 되고 재건축도 추진이 되는데 재건축으로 하는 지역은 그나마 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특히 구 마산지역에 재개발지역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활용하고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사업장은 저희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지금 지자체에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아파트 활성화되다 보니까 구 창원지역인 관내 이 부분에 재건축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마산지역도 재개발을 많은 지역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을 원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규제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합의하는 과정은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회의할 때라든지 참석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주민들 뜻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그 뜻에 따라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합성1구역이나 2구역도 관리처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파트 재산에 대한 자기 가치, 또 앞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주민들 이견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 다수 의견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저희 시에는 도와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주택의 정책에는 물론 재개발조합이라는 것은 민간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현재 재개발조합으로 사업인가가 났다고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인가까지는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관리처분 인가인데 관리처분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에 이게 주민들하고 조합 측하고는 완전 극과 극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들이 심각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오면 우리시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극명한 지역별로 반반씩 극한 대립을 해서 소송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진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행정절차에 요청해 오면 우리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 줄뿐이다 하면 시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왜 이걸 앞으로 좀더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재개발지구 지정할 때부터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지금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마산에 47군데 재개발구역에 사업인가 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발표되고 나면 전체가 다 이런 사항으로 몰입할 것이다. 저는 그걸 앞으로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가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되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일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도시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전체의 도시가 건축 재개발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아파트 사업장별로 단계를 조정해서 연도별로 착공하는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장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5년마다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2017년도 되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추진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미 조합이 설립되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추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정말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마산지역에 재개발하는 게 시민들이 모르고 전부 동의를 해서 결국은 관리처분할 때 그게 들통이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발언이 길었습니다마는 107페이지 합성2구역에 관해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담당계장한테 내가 그걸 했었는데 조합 설립 시에 동의를 한 김영철과 김철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김철웅의 인감증명서 발급날짜가 언제인지 그것만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계장님.

○주택정책과 재개발담당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가능하면 좀 짧게 지금 시간이 너무 되어서···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에 덧붙여서 좀 질문드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손태화 위원님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일이 시행될 때 보통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하고 나서 이 단계에서 시행사가 보통 시행사나 시공사하고 협력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나 시공사하고 업체를 선정하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저게 원칙으로는 법이 이런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정비계획 수립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뀐 것은.

김종식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자체에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각 사업장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못할 경우에 1년 후에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정비구역된 다음에 조합 인가가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되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공사나 시행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진행이 자꾸 관리처분까지 가는데까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공사나 시행사 이런 문제들이 옳게 설명을 안 하고 주민들에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미연에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할 때 조합 설립 인가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를 시에서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전부 시에서 이 이전에 좀 갭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되고 인가 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연결될 시점에 그게 시에서 관여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냐고 제가 그 제안을 드리면, 그것만 바로 되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좀 수월하고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은 저희 시에서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그 전에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라든지 시공자 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면 좋은데 현행법에는 저희 시에서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좀 작게 나도록 법을 가르쳐준다든지 절차를 지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종식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11년에 시작해서 ‘12년도에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 설명회 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는 조합원 이름으로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시에서 다니면서 각 동네마다 설명을 다 하셨죠? 이 계장님 다 하셨지요?

그거는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설명회를 할 때 시행사나 시공사를 선정해서 조합 승인하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이런 일을 처리하면 관리처분이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주민들 설득이 되고 우리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시행사나 시공사 또는 조합에서 우리 주민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빼먹고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에서 미연에 좀 관여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자꾸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자꾸 시간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뒤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93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기미집행공동주택 현황 보시면 그게 지금 사업 승인을 한 지가 2006년도에 해 놓고 200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이걸 사업 승인만 받아놓고 몇 년까지 기간동안 유효합니까? 이 기간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2년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건 몇 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2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1년 기간을 정해서 계속 연장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오염토양정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넘어갔다 치고, 2008년도 1월 25일날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걸 2년 간격으로 계속 소형평형으로 바꾸었다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2년, 2년 자꾸 연장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것은 저희 승인권자가 판단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연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허가취소도 가능합니다.

김종식 위원 금방. 뭐라 하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연장을 해 줄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을 해 주고···

김종식 위원 누가 그걸···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승인권자가 판단합니다.

김종식 위원 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것은 통합 전에 경상남도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입니다. 취소가 안 된 현재 시점에서는.

취소되고 새로 허가받으면 저희 창원시에서 받아야 되지만 통합 전에 승인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권자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나서 경상남도에서 했더라도 모든 규칙은 창원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마다 넘어오면서 주차대수나 모든 것들이 관리가 다 다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때 승인해 놨으면 이 당시에 설계변경이나 접어들었을 때 어떤 걸 조항을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승인받았을 때 당시 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 이후에 법이 바뀌더라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착공하지 않으면 법이 변화하는 과정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취소하고 새롭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경남도에서 취소 안 하면 창원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지 이대로 눠둬도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어느 지역을 전부 승인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사항에서 미착공으로 해서 계속 2년 주기로 변경해 나가서 미착공이 되었을 때 창원시에서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허가 취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 저기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조금 심각해요.

18개 사업장에서 2,222가구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 이유는 주택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 유입에도 다소 창원시에 이미지 손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은 아닙니다.

2,220가구 중에서 대부분이 큰 평수지요? 작은 평수가 아니고···. 15평에서 25평미만이 아니고 대부분 큰 평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쓰거나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미분양 아파트는 대개가 저층이 많고 동이 안 좋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많고, 현재 우리 창원시 미분양 유형을 보면 감계지구에 택지 개발하는데 후발 주자들 미분양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층 이런 데···

박철하 위원 평수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평수는 중대형 평형이 미분양이 많고···

박철하 위원 대부분이 중대형 평형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박철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아파트를 가지고 투기하거나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평수 15평이나 25평 서민평수를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럼 유도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업자들은 큰 평수를 해야만 이윤이 많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큰 평수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럼 도시 이미지도 안 좋고 주택건설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소형평수로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우리시로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등등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젠 그런 전환의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평형을 소형평 위주로 하라고 정하기가 법에는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없지요. 그런데 우리시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거는 시장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소형 평형 위주로 시장의 흐름이 간다면 굳이 우리가 법으로 안 정해도 다들 거기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사업 승인 신청하는 이런 미간사업장은 대개 보면 거의 다 소형평 위주입니다.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것은 오래 전에 했던 부분이고···

박철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해 보면 대부분 다 소형 평수는 1/3도 안 됩니다. 거의 딱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그 정도만 하지 거의 다 중대형으로 갑니다. 왜냐 하면 이윤창출이 높으니까.

아무리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자들은 소형 평수를 안 해요.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형 평수 유도를 할려면 유도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따로 우리가 주택건설을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사업자들한테 유도정책을 편다. 유도정책 그냥 말로만 안 되잖아요. 인센티브 어느 정도 제공한다든지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등등의 조건을 해서 유도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미분양 사태도 안 오고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평수를 살고 싶어 하는 평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심사숙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에서 157페이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 통과해서 현재 된 것 중에 하나가 가음정에 현대위아 부속건축물 주하장 용도로 현재 거의 준공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사업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원래 좀 있었어요.

이거는 인근 아파트에서 진입도로가 대단히 혼잡해질 우려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있었고 여러 차례 국장님이나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 내용이 주로 서로 동의되는 과정들이 진입로를 현대위아에서 지금 노외로 쓰고 있는 주차장을 진입도로로 좀 확장을 해 주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우리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현대위아가 우리 본청에서 건축심의는 통과가 되었고요. 성산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지금 되어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인접한 소라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로의 폭을 좀 넓혀서 주차소음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아마 8m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m인가 후퇴해서 13m로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준공과 함께 이것이 확폭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지금 건축허가 들어왔는데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2월달 되어야 건물이 준공이 됩니다. 기간이 한 8개월정도 남아 있고, 그 전에 도시계획으로 도로시설 결정도 하고 확장을 할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현재 위아건물 안에 있는 주차타워가 준공이 내년 2월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2월 준공과 함께 진입도로를 확폭하겠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확폭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8m에서 13m로 확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m정도 뒤로 후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경관 간판정비사업이 건축경관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도 실시되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액수가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걸 공사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보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간판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공사까지 같이 합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통상 공사를 하면 감리가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물론 감리를 붙이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를 지정하는 것도 있고 규모가 작은 공사는 감리가 필요없이 그냥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준공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감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까지는 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10억이 넘어도 공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리사 없는 것 아닌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10억이 넘는 공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해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1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산 합성동에 3.15대로 같은 경우는 4개 구간으로 쪼개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

김석규 위원 아니, 상남재래시장은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8억8천입니다.

김석규 위원 8억8천정도의 공사에 감리가 원래 없어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감리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간판정비사업은 공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간판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간판의 형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김석규 위원 입찰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 말씀하신 8억이 들어가는 공사일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래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직접 매 시기마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감리를 붙여서 상시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기는데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리가 붙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거는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할 때 건물의 사용주, 영업자들이 자기네들도 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간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에서도 감독을 하고 우리 공무원도 감독하고 영업자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리를 안 붙이고 지금까지 공사를 해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닐 겁니다. 과장님.

아마 그거는 공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리라는 것은 원래 붙어야 되면 법적으로 당연하게 어떻게 협의회를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업체에서 하도급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따내고, 보통 공모를 해서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맞게 공사를 하는데 그게 몇 억짜리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를 진행하고 나면 이것이 부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향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준공은 물론 하지요.

준공은 하는데 준공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죠, 내 주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부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지난 해 그런 게 나타났죠? 가음정시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부실이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 6개월 후에 전반적인 부실공사로 나오면서 전체적인 공사를 다시 보완하는 어느 부분이 부실이라기 보다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때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 하면 공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리가 없다. 감리가 없지만 엄청난 예산이 향후에도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법적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 메뉴얼대로 우리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그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보고가 없습니다. 계속 보고가 없고 지금은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저희들이 지금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진해에 있는 벚꽃거리하고 3.15대로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간판정비사업은 주민 자체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간판정비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주민들도 인정을 했고 이렇게 간판을 하면 아름답구나 하는 걸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고 민간주도로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돌아가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단순하게 매뉴얼 만들지 마시고요.

그거는 설계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전선이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 있지만 이것 썼을 경우에 누전의 위험의 있다” 가음정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김석규 위원 간판이 누전의 위험이 있는 전선을 썼다는 것은 이건 총체적인 준공 자체가 잘못한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막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그 경험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세부적인 부품을 뭘 쓰고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체만 알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세심한 부분들에 부품이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어떤 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공 시에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보고 정리될 수 있는 매뉴얼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김석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한 5년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로명에 관련된 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등등 약 90%이상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나 또 이런 등기우편물이 올 때 옛날 주소로 옵니다.

오는 경우에 우체국에서 택배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적기 때문에 전화해서 구 주소 번지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도 한 두 번정도 그걸 경험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체국에서도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 대책이 뭔지? 그 다음에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려고 해요. 옛 주소는 알아요, 그게 바뀐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정도 이후부터는 그게 불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책자도 인쇄를 해서 우체국이라든지 택배회사라든지 또는 각종 관공서라든지 배부를 하고 있고, 또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의 구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 쪽에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과장님 아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것은 첫 번째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손태화 위원 인테넷을 못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 다음에는 거기가 서울에 있는 무슨 구, 무슨 동이다 하면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다면 도로명주소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구 주소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아는데, 내년부터는 구 주소를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터넷으로 하든지···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에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전면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준비를 도로명주소에 대한 DB구축이라는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표지판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설치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 홍보가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저희들이 구청 실무계장님들하고 모여서 간담회 형태를 빌어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전부 문제점을 적시를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별로 가능하면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지번주소하고 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하고 비교를 해서 일람표 형태로 해서 하반기 쯤에나 주민들 특히 택배 배달을 많이 하는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업소에 책자 형태로 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민 홍보에 하반기에는 특별히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택배나 오는 것은 적어서 확인이 된 것은 지금 말씀이 되는데 제가 보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애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옛날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를 주소를 몰라요. 그게 한, 두 개도 아니고요 수 백통 수 천통이 된다고 하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고 제가 과장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저희들이 구 주소와 신 주소를 개별적으로 집에다가 냉장고라든지···

손태화 위원 아니, 내 꺼는 된다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것을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홍보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일제히 홍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집에다가 구 주소와 현 주소를 냉장고나 이런 데 붙이도록 해서 아니면 전화기 옆에 붙이도록 해서 내가 그 주소를 알고 싶다고 전화를 하면 바로 신주소를 가르쳐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홍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신주소로 도로명주소로 전면적으로 다 쓴다고 하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창원에는 집 밖에 대문에 신 주소 다 붙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우체국이라든지 택배회사라든지 오는 것은 찾아서 오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보내야 되잖아요, 써서 보내야 되는 사람이 상대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쓰느냐고요. 인터넷에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서 구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 확인도 한, 두명은 어찌 하더라도 되는데 다량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 그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6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떠한 특단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대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발송해서 오는 건 옵니다. 구 주소를 적었든 신 주소를 적었든 적은 거는 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 주소를 못쓴다고 하면 신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내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과장님이 제 구 주소를 알고 있어요. 신 주소를 인터넷으로 알아서 한다는 게 그 수요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 말이죠. 이거 심각하다는 이야기에요.

자기 주소는 자기가 쓰면 되는데 상대가 내 주소가 뭘로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마 도로명주소를 착안한 사람이 간과했던 부분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현재도 구 지번을 가지고 서로 서신 연락이라든지 우편물을 보내고 택배를 보내고 해도 상대방 주소 지번을 보내는 측에서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정 과장님한테 택배나 우편물을 보낸다 할 때 전화를 해서 주소, 번지를 전화로 물어서 결국은 우편물을 우송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 도로명주소도 어쨌든 이걸 편리하게끔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가지고 논란을 계속할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다른 전국이 똑같다고 보는데 우리시도 혼란을 적게 하게 시민들로부터 나중에 전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상대방 주소를 지금 알려고 하면 구 주소로 쓰지 못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일선 행정동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그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손태화 위원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더 혼란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주택과하고 구청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라서 일괄적으로 제가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활동하는 데가 주로 구 마산지역이다 보니까 마산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요즘 가보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하수구 위에 우수관로 위에 지금 전부 시설물을 고정을 해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인테리어하는 데는 아마 70~80%가 우수관로 위에 그게 자기 땅인양 불법건축물을 아예 고정으로 판넬로 이어버린다는 거죠. 안 그러면 데크모양으로 하든지···

이게 상당히··· 자기 부지 안에 불법건축물을 해도 단속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 도로부지에요. 도로부지 안에 불법건축을 하고 내가 신고를 해도 단속을 안 합니다. 정말 이거 큰 일날 일들이에요.

아마 새로 인테리어하는 일반 도로변에는 그렇는데 이건 한 구청에 지적해서 될 부분이 아니요. 우리 도시정책국장님께서 각 구청에 건축과에 관련된 단속반이라든가 인허가 관련 부서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미관 상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요즘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 우수관로, 측구거든요. 측구 위에다가 해 놓은 데가 한 도로는 전부 다 점유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수가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되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관련 부서들 간에 그건 본청에서 아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말씀하신대로 불법건축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을 통해서 자기 관할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구청마다 다 할려고 너무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일관성 있게 우리시 전체는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손태화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한번 관련 부서에 담당자들을 불러서 하든 하여튼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합성옛길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거 하고 난 뒤에 간판이 적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명이 어두워서 전에 정비하기 전보다 한 7~80%정도 어두워졌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난 번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말씀이 한번 계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LED를 설치해서 더 이상 밝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안등이라든지 추가로 몇 군데를 더 해서 거리를 밝힐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3.15대로 쪽에도 간판정비를 할 것인데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설치를 해서 거리를 좀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가 여기 보면 4억원이 그 당시에 확보가 되었는데 3억300만원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갔지요? 136페이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준공이 금년 2월 2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되다 보니까 결산에서 불용처리를 한 내용이고 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집행이 설계비하고 별도로 나간 돈이 전체가 3억300만원이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3억300만원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돈을 4억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가 3억300만원···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대로 사업 범위를 확장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상징조형물을 하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고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정말 인쇄 넘어간 데다가 2,000만원을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넘겨주었는데 돈을 4억을 주어서 이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상징물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걸 빼 버리고 1억을 불용처리해서 넘기면서 돈 없다고 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포괄사업비 2,000원만 넘어갔잖아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4억원 예산을 주었는데 상징물을 해 주어야 이 사람들이 간판정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쏙 빼버리고 계약이 되었더라고.

그걸 왜 뺏느냐고 하니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 했는데 돈이 없대요, 돈이 없는데 이거 예산 결산을 보면 9,700만원이나 남았는데 2,000만원을···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담당계장님께서 답이 되면 답을 하세요.

손태화 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오늘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돈이 4억이 다 집행이 되어서 돈이 없다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가로경관담당 오재환 예, 가로경관담당 오재환입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예산액은 4억정도 되는데 다른 부대시설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뒤에 조형물 설치할 때 설계비하고 지금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부대시설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이게 9,700만원이나 부대사업비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자료를 빨리 가져 오십시오.

가져오시고, 다른 질의 좀 하시고, 자료 준비해 오십시오.

손태화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여기 보면 경민인터빌에는 타이머가 설치가 되었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타이머를 설치해 달라고 거기 상인들이 요청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두운 이유가 딱 시간이 되면 불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개별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전에는 큰 간판 1m, 2m짜리 간판이 즐비하다가 그거 싹 없애버리고 전부 일정하게 작은 규모로 하니까 어두워질 수 밖에 없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요구가 타이머로 하면 똑같이 저녁에 일몰시간 이후에 들어오면 전체가 밝은데 그걸 상인들이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해 줬어요. 그런데 9,7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게 올해 사업 종료가 2월달에 준공이 되었다손 치면 작년 연말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그 때는 불용처리되고 할 사항이 아니었다 말이야. 그런데 이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일단 그 당시에 집행했던 계장에게 정확한 답을 받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거리가 간판정비를 하고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졌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타이머 전체로 다 하면 한 800만원 정도만 하면 전체 간판정비한 데 다 달 거라고 해요, 800만원 정도면···

그 다음에 지금 안 되어 있는 상징물도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해 달라고 한 사업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과장님이 인계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다른 거는 다 해결하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양덕동 합성옛길에 대해서 어둡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타이머 문제는 실제 사용하는 상인들하고 저희들이 접촉해 보니까 타이머가 필요없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없다, 하면 안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가게에 나와서 자기들이 불을 켜고 들어갈 때 끄면 되는데 타이머를 설치해 놓으면 그것이 자기 가게에 나오는 것하고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달라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필요없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물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어 있어서 곧 착공하도록 관련부서와는 전체 협의를 다 마친 상태기 때문에 곧 착공을 해서 상징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이머라는 것은 밤에 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업소든지 야간에 일몰시간 이후에 간판 불을 안 켜도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낮에만 장사하는 집은 아무데도 없어요. 마치는 시간이 9시냐 12시냐 밤새 하느냐는 있어도 여기에 적어도 7~80%는 타이머를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마치 안 하는 사람이 많은 양 하는데 그러면 경민인터빌에는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인데 한 군데는 해 주고 한 군데는 안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조사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인들하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그 한 결과에 대해서 정말 간판정비를 하고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내 업무 아니었다’고 항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 계실 때 준공을 할 당시는 정말 간판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뭐가 더 부족했는지 더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찾아서··· 여기는 사업해 주고 욕먹는 동네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고 진정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다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못 되었다, 못된 부분은 다른 데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 이왕 했잖아요···, 해서 시민들이 돈들인 만큼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걸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식 과장님 업무 파악 좀 철저히 하셔서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통합시 되고 도로명을 전부 도로명주소로 바꾸었는데 이 도로명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김종식 위원 이름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만을 가졌다 할까 시내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면 지역에 가면 도로의 노선이 예를 들어서···

김종식 위원 아니, 과장님 시내에서 신포동도 도로명주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총 몇 군데 정도 이름을 바꾸어 달라는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온지는 3월 20일날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북면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분이 북면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한 군데 밖입니까?

○건축경관과 도로명주소담당 김도중 예.

김종식 위원 저번에 작년에 신포동에서 한 부분은요?

○건축경관과 도로명주소담당 김도중 작년에는 저게 도로고시를 하고 나면 3년이 경과해야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의 신청하는 기간인데 금년에 들어온 게 한 분이 명칭을 북면에 계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1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용호상업지역 주차빌딩 건립하는데 작년에 요구했던 금액이 한 20억이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그거 건립을 하는데 똑같은 동 2개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2개동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1개동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두 개가 키가 똑같지 않습니까? 1동, 1동 차이가 납니까? 높이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있거든요. 높이는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 보통 작년에 20억 요구할 때는 120면에 차가 120대 주차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0억 하니까 64이면 오히려 128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쪼개서 하면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김종식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현황이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원래 조례에서는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저희들이 조례 상으로는 4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40인 이내입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 보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소속감이나 건축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결여되는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건축위원회 인원이 갑자기 너무 많이 불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풀제를··· 구 마산이라든지 창원이나 진해는 풀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풀제로 활용을 하면서 인원을 많이 구성해서 건축심의를 할 때는 15명 건축에 관련되는 사람은 15명, 그 다음에 교통에 관련되는 사람은 한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제가 건축위원회를 할 때 보통 저번에는 28분정도가 되었는데 갑자기 35명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는 건축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통까지 합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의 경관은 그 도시의 미적수준을 높임으로써 우리 시민의 삶의 수준도 높여줌과 동시에 그 도시의 품격 또한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데 우리가 통합 이후에 3년이 되었는데 우리 통합창원시 100만이 넘는 메가시티에 도시의 경관이 잘 되었다고 벤치마킹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관광을 하러 온다든지 그런 지역이 몇 곳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특히 도시경관을 가지고 외지에서 저희 시에 벤치마킹하러 온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박철하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도시의 경관을 잘해 놓은 곳 벤치마킹을 하러 간 타 도시나 타 국가 연간 몇 회정도 갑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몇일 전에 제가 통영에 동피랑을 갔다 왔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대구 약전골목, 포항에 얼마 전에 제가 와서는 한 세 군데정도를 다녔고요.

박철하 위원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가는 게···.

아니면 주먹구구 식으로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것이 아니고 저희 연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시가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용호동 쪽에 가면 카페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진해 쪽에 보면 중원로타리, 남원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가옥들에 관련되는 일제시대 근대건축물 관련해서 그런 거라든지 또는 마산 쪽에 보면 몽고간장이라든지 문신미술관 쪽으로 해서 구상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추진하는 것도 있고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한 세군데 정도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도 정말 메가시티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려면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특히 국외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이 잘 되어 있어서 거의 관광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는 특히 우리 창원시는 면적이 이렇게 넓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이걸 우리가 초석으로 삼아서 도시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이거는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중앙동 테마거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테마거리가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22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7년도 안 되어서 똑같은 걸 다시 들여서 다시 재사업을 합니다. 재공사를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설계변경을 또 했더라고요. 1억7천정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현장여건 및 주민요구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7년동안 주민들이 수많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잘못되었다, 다시 해 달라,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데 이게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 그것도 1억7천이 증가되었고 사업기간이 100일 넘게 증가되었다. 계속 해서 말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중앙동 테마거리는 3월말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거기 지금까지 말썽을 부리고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은 워낙 차량 소통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10m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차량 진입 민원 때문에 10m를 못하고 3m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업자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그런 과정을 보다 보니까 자꾸 공기가 늘어나고 기간이 상당히 오랜 된 건 사실입니다.

또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워낙 상가가 밀집지역이고 상인들이 상가연합회라든지 각 건물에 회장단들이 이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 판단해서··· 그 건물에 직접적으로 해 준 것은 아니고요.

분수대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대금이 늘어났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업 시행 전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그 문제점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사업기간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재시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니었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마거리 조성 이것도 경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저기 테마거리에 가보면 여기 용지 앞에도 그렇고 용원에 문화의 거리 가 보면 이게 보도블럭 보더라도 경계석과 이음새가 간격이 벌이지고 이빨도 안 맞고 자재도 굉장히 아주 싼 자재를 써서 기존에 옛 보도블럭보다 더 못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투여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앞에도 마찬가지.

아니,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 놨으며 이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앞에서 기타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조각상 있으면 뭐 합니까? 차가 지나가고···

실제로 그런 조각상이 있으면 진짜 사람이 와서 기타 편하게 치고 거기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 상가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우리가 조성한 테마와 현실이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효과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건 좀 아이템의 문제고 우리 사고의 문제다. 제가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용원에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분수대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용호거리는 실제 보면 지금도 가면 화강석의 바닥재가 균열된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화강석의 두께도 바닥재 두께도 두꺼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업을 할 때 첫 계획은 차량 진입을 안 시키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차량 진입이 안 된다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십억을 들여서 할 거면 특히 상가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특화거리가 되어야 되요. 그렇게 돈을 많이 투여했을 경우에는. 그리 해야만 우리 도시의 경쟁력도 살고 우리의 경제도 도움이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템과 그런 발상이 나타날려면 많이 다니셔야 되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좀 많이 다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의 산업 만들고 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효과,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박철하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 낙찰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했던 지난 몇 가지 사업들에서 평균 낙찰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주로 낙찰율을 보면 87.745% 정도에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조서 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들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금방 수치 상으로만 봐도 파악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 테마거리 관련해서 아까 박철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혀 조서 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 토목 관련해서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안 맞습니다. 수치 상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올해 조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액하고 계약금액, 그 다음에 토목, 전기, 폐기물 이 부분들 결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원래는 홍익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었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옥선 위원 처음 출발은 했는데 동아건설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홍익건설은 남해에 있는 업체입니다.

남해에 업체 있는데 이거는 회사 간에 대표자가 바뀌었고 지금 홍익건설은 안동에 있는 회사인데 대표자가 바뀐 겁니다. 주식회사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자기네들끼리 회사를 사고 팔고 한 것이지요.

이옥선 위원 홍익에서 동아로 그냥 바뀐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명칭만 바뀐 거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니지요, 명칭도 바뀌고 대표자도 바뀌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 시하고 계약 관계 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다 승계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대로 승계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따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지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미 준공도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준공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업체가 바뀌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옥선 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제출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낙찰율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옥선 위원 그것하고 같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종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건축위원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꼭 의회일정이 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사실 좀 조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문제는 일단 전문가 분들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사정을 아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떤 건물이 자기 지역에 심의를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이 정말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침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정을 짜실 때 미리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들을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당연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이옥선 위원님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저도 도로명주소 때문에 물론 제가 도로명주소심의회에 속해 있지만 사실 이것 보면 저도 다루어봤지만 과연 예산 들여서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이걸 꼭 바꾸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제가 지난 연말에 연하장을 좀 많이 보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보낸 게 거의 대부분 주소 불명으로 해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게 과연 앞으로 짧은 기간동안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아마 바뀌고 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지 싶은데 물론 요즘은 전화나 문자로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시골에서는 우편물을 많이 사용 안 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우리가 보면 각 개인에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각 가정집 앞에 문패 형태로 해서 바뀐 주소를 일일이 다 그런 표기를 할 거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다 붙여 놨습니다. 지금.

이치우 위원 다 해 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다 붙여 놨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겠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대문에 보면 단독주택에 대문에 벽면에 보면 자기집의 주소가 옛날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다 붙어 있습니다. 100% 다 저희들이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전화가 와서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잠시 기다려라” 해서 대문까지 나가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만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화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자기 집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전화가 오면 방에 앉아서 냉장고 쪽에 가서 우리 도로명주소가 이렇다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가 주소불명으로 돌아오는 우편물을 가지고 우체국에 따지니까 집배원들도 모르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혼란에 안 빠지도록 대비를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하셔서 저는 질의 생략하고 6월 17일 행정사무감 의원 개별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자료만 하나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설치한 이후에 소유자한테 추징한 사례가 있는지 설치비에 대한··· 또 이게 지원하는 근거가 뭔지? 지금 도비, 시비로 집행하고 있던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건축경관과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갑식 과장님 장시간 고생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76페이지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덕산조차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나온 것처럼 이렇게 쉽게 안 되리라 보는데 그 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덕산조차장 관계는 저희들 동읍 용잠리에 있는 철로 화물차의 연결하고 분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게 저희들 당초에 경전선 복선화로 인해서 진영에서 동읍 덕산까지 철길이 없어지고 군조차장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부터 국방부하고 국군수송사령부, 군탄약창 여러 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차장 시설은 진해 탄약부대에 1키로, 전북 임실에 1키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호송중대는 동읍에 있는 정비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30일날 의회에 합의각서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은 저희들 진해 항만대대에 들어간 노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그걸 진해 기지사령부로 옮기는 방안 여러 가지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국방부하고 해군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진해 기지사령부로 들어가는 건 어렵다는 판단이 되었고 국방부에서는 진해 탄약부두 외에는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결국 진해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 탄약부두를 옮기는 것 자체는 영원히 불가한 것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 여러 가지 국방부하고 해군본부, 진해 기지사령부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가 수심이라든지 그런 게 제일 깊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쪽이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이다에 실제 거기가 노출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거기가 최적의 요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를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 진해 주민들이 철도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시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이 이전사업이 사실은 통합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해구민들로 봐서는 피해가 그것 때문에 재산의 피해, 생활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 벽을 서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전할 수 없으면 그 방법이 최고일 것 같은데 물론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대하고 군하고 우리가 기부 대 양여사업은 이게 현금이 아닌 100% 현물이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현물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시기가 가면서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게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군이 계속해서 그걸 자꾸 요구를 하게 되지요. 현물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딱 정해 놓으면 끝나는데, 현물이다 보니까···, 군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는 470세대에서 지금은 500세대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물로 하다 보니까. 시세변동의 차액도 있을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될 수 있으면 애초에 우리가 협약할 때 그 사항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와 시민을 위해서 이롭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470세대 지어주는 게 돈이 적게 들지 500세대 짓는 게 돈이 적게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보통 기간이 길다 보니까 군과 기부, 양여하게 되면··· 계속해서 요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박철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산조차장 이전 사업이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북면 쪽에 동읍 쪽에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숙원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협조가 사실 좀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우리 부대협력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지,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 간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조차장이 전시에 쓰는 철도의 탄약수송 내지는 여러 가지 수송을 관련하는 양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인입선, 철로지요, 6개 철로 내부에 6개 철로 플러스 30량정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양이 늘어납니다. 지금 116량이 올라와 있어요. 30량에서 40량 이야기하다가 116량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명확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가···.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구 주민 내지는 진해구민들한테 명확한 자료를 통해서 주민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이런 걸 고지를 해야 되는데 두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내에서 서로 이전하고 하는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하고 협조 요청을 받아야 되지만 작년에 부산에서 부산 제3정비창에서 대규모로 넘어 왔어요.

거기 이미 시설동, 업무동, 그 다음에 쉽게 이야기해서 조차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 그 다음 에 일부 접안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부지까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근무하는 인원도 다 진해 탄약고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향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진해 의원들과 동읍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개별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 앞에 부분에 116냥 하는 건 실제 지금 현재의 동읍조차장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116양입니다.

116양인데 지금 저희들이 진해 구 탄약부두에 가는 것은 1키로만 철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임실에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101키로정도 되면 한 5~60양정도 될 겁니다. 진해 가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서 오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에서 소파규정에 의해서 진해탄약고가 사실 레이다고 뭐고 다 떠나서 소파규정에 의해서 도심지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철로가 주 1회정도 통과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월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다니는데 저 공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는 걸림돌이 되고 지역발전에 저해를 해 온 거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불가분의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구민들이 지내 왔는데 현재 저희들은 진해 지역구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저걸 군부대 내로 쉽게 이야기해서 옮겨달라는 그런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데 명확한 것은 부산에서 저렇게 넘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고, 지역 안에 우리 통합창원시 안에서 저런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걸 배치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진해구에 있는 의원들과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저런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부대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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