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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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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5일(화) 10시 03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4.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안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4.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안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건설교통국과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뒤 의결하고,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지출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 2-2권의 1653페이지 예비비 총 예산은 6건에 지출 결정액이 26억7,771만원으로써 10억1,137만원을 지출하고, 12억5,86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5,770만원입니다.

건설도로과 1건에 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재난안전하천과 5건에 24억7,77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6,137만원을 지출하고, 12억5,863만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3억5,771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 회계연도 기금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 2-2권 186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부문 총 수납액은 295억302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69억6,033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억8,91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222억5,359만원입니다.

1876페이지부터 18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총 지출액은 262억7,549만원으로서 재해예방사업비 25억2,621만원, 예치금에 237억4,928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2,753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건설교통국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35억1,192만원을 포함한 3,827억6,533만원이며 지출액은 2,986억9,377만원입니다. 677억8,7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62억8,441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3-3권 4053페이지부터 4112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1,739억462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296억4,746만원이고 이월액은 386억4,9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813만원입니다.

다음은 4115페이지부터 4165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액은 1,322억4,839만원으로 지출액은 1,077억8,582만원이고 이월액은 150억1,9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4억4,268만원입니다.

다음 4169페이지부터 4230페이지 재난안전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하천과 예산액은 761억129만원으로 지출액은 609억9,734만원이고, 이월액은 138억7,7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2,650만원입니다.

다음은 4233페이지부터 4237페이지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단 예산현액은 5억1,103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6,315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4,0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47페이지부터 4655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억2,027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1억8,396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억2,027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3,159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4,4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4,456만원입니다.

다음 4659페이지부터 468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0억5,419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82억6,70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7억70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5억6,00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9억3,167만원으로 지출액은 121억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2,6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보고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추진한 마창대교 접속도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협약 관련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금 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한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재난지원금인 민간인 재해보상금 3억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공공시설재해복구비 20억9,300만원은 4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5,800만원의 사고이월과 3억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인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되며, 마창대교 접속도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협약 관련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금 2억원 납부사항은 정밀점검을 시행한 업체와 소송 계류 중에 있고,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비 20억9,300만원 중 60%인 12억5,800만원으로 사고이월과 17%인 3억5,7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출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거 기금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전년도말 기준 222억5,300만원에서 72억4,900만원을 추가 조성하고, 25억2,6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269억7,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으로서 예산현액은 4,017억1,700만원이며, 지출은 3,130억3천만원, 이월액은 680억3,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6억5,500만원이고, 현액 대비 불용액은 5.1%이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6.9%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827억6,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986억9,300만원, 이월액은 677억8,700만원, 집행잔액은 162억8,400만원으로 현액 대비 불용액은 4.2%이며, 이월액은 17.7%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9억5,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3억3,600만원, 이월액은 2억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7,1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6%로 높은 편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사업비는 일반회계는 98건에 685억2,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건설도로과 의 도로개설사업, 교통정책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재난안전하천과에 생태하천 복원 등이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공사준공,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1건에 2억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설명서 7페이지 건설도로과, 재난안전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 설명서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재난안전하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3페이지에 41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순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와 함께 결산에 임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 407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월액이 4075페이지부터 쭉 뒤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나 현년도 이월액이 거의 사업비에, 최소한 20 ~ 30%에서 50%까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가 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는데요.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에 전년도에 22억이 이월되었고, 현년도에 35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런 공사비가 이월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부분들은 거의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된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도 역시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원인들은 보상협의가 좀 덜되었고, 거기에 따른 공사지연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무동지구는. 현재는 무동지구는 전체 다 보상이 되고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 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비도 전부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인은 보상협의가 전년부터 해서 어려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다면 현년도 이월이라면, 이게 현년도에 이월된 35억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1년 동안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장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게 1건이 아니고 전 사업에, 뒤로 넘겨 가면서 보면 속천항도 39억 사업에 전년도에 20억이 1년간 사장되어 있었고, 현년도도 16억이 사장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뒤에 보면 34억 공사에 16억이 이월되어서 1년간 사장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 요구 때 사업예측을··· 한, 두 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지연되거나 또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생겨서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 사업들이 수십억씩 하는 사업들이 50%씩 이렇게 1년 동안 사업비를 사장하고, 실제 당해 연도에 들어갈 사업들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보상협의가 좀 늦어서 이렇게, 그 예측들이 너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시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예측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당해 연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고, 여러 가지 국도비 매칭사업비도 있었고 미군공여구역사업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 확보를 과다하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가지고 특히 201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이렇게 5.6%나 감액 편성된 이런 사항들로 볼 때 올해 추경도 곧 있을 예정이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도 조만간에 준비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성을 고려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병암동 한림아파트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국도 2호선 연결도로, 4089페이지, 거기 보면 전년도 이월 9억8천 거의 전액 다 했고 그 다음에 현년도 이월을 5억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월사유가 사고이월로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는 것은 도로를 개설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박철하 위원 지출내역은 130만원밖에 안되는데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이 순수 토지 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인데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못했는데···

박철하 위원 저번에 재결신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명시이월되었다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2월 28일까지 사실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재결을 해야 되는데 재결신청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재결을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 당초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해 가지고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어떤 실수가 있어서 재결신청을···.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재결을 2월 28일 전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자체가 쓸 수 있는 사용기한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재결신청을 못해 가지고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고 올해 추경에서 다시 반영을 하고 재결을 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추경 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거는 1차적으로 반영하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어쨌든 좀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좀 심하다 제가 볼 때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철하 위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 4082페이지 북부순환도로 이월금에 대해 가지고 왜 이월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북부순환도로가 코오롱아파트 민원관계 때문에 사실은 거의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이상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발파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계속 이월이 되어 왔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안으로 추진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올해 명시이월된 예산들은 올해 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리 하면 감리단에서는 뭐 합니까?

어떤 기술지원이나 이런 걸 조언을 안 해 줍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기술지원은 감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공에 대한···

박해영 위원 그런데 발파 그거를 지레짐작으로 겁내 가지고 그냥 아파트가 무너질 거다, 어쨌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위원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들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고 있는데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감리비 5억을 주고, 그 사람은 돈 5억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작년도 이월하고 올해는 이월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예산도 주셨는데 도계외곽도로 같이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천주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3-21호선 올라가는 부분 공사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구간인데 중앙분리대가 지금 위쪽과 아래쪽의 크기가 규모가 틀리잖아요.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중앙분리대 크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진입하다가 중앙분리대 폭이 늘어난 부분에 지금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저도 거기 지나가면서 중앙분리대가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올라갈 때 갑자기 늘어나는 차선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여러 차례 엊그제도 승용차가 앞에 박았어요. 그래서 깨져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중앙분리대 그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일단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파악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설계는 당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현지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다른 방안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조만간에 그거 준공할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여기 기재는 집행잔액이 좀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만간에 다 집행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다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걸···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기술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크기 차이가 제법 납니다.

제가 눈대중으로 대충 서 가지고 잴 수가 없어서 대략 봐도 1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일단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개선할 길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방금 한 게 몇 페이지 입니까?

김동수 위원 4077페이지, 천주로 대로 3-21호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북면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동전부터 무동, 감계 진입로 공사가 6월까지 완료되는 데도 있고 현재 약간 늦어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무동부터 등기가 되고 있잖아요. 입주도 되고 있고, 특히 감계는 진입로하고 무동은 서로 교통분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점이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지금 동전지구 주진입도로는 완성이 다 되어서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6월되면 다 끝납니다.

감계지구도 연말 되면 다 끝납니다. 지금 감계도 주진입도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뒤에 농협하고 다리 사이에 민원···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말고 감계 주진입로 안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들은 지금 정리가 다 되고 문제는 지금 현재 농협쪽 대로인데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김동수 위원 왜 예산이 부족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들은 예산 자체가 올해 편성이 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상관계가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아마 왕래도 가장 많은 지역이 될 거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들은···

김동수 위원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가 진출입로가 될 건데 그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5페이지에서 41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41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가 예산 대비 100원이 남았다고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교통정책과 조영일 교통정책과장 조영일입니다.

지금 지방교통 기본계획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5년 주기별로 법률상 하는 용역입니다. 이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손태화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어째서, 이거 예산이 얼마였어요? 당초예산.

○교통정책과 조영일 5,983만7천원이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1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경쟁입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통정책과 조영일 이 부분 100원 남은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스러운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어째서 이게···

○교통정책과 조영일 위원님 이 부분이 총 예산이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총 1억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전년도에 5,7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금을 정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남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도 그렇지 100원이 남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 조영일 그러니까 앞에 계약금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산 처리하는 과정에 100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서류를 끼어 맞춘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이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산처리를 하는데 100원이 남도록 서류를 맞춘다는 것은 이게 전액이 다 나갔으면 잔액 지급했다 이리 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정산하는데 100원을 못 맞추어서, 그거는 왜 안 맞추었지?

○교통정책과 조영일 총 금액이···

손태화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그렇잖아··· 정산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원이 남을 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 조영일 전년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이월금액에 대해서 50%를 지급하니까 나머지 부분이 100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말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보기에는 이월금액을 확정을 지어 놓은 금액인데 그 금액이 천원단위로 하다 보니까 끝단위 100원 계약금액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월금액은 원인행위된 금액에 대해서 이월금액을 확정하거든요. 그 확정을 했는데 보통 천원단위로 넘기지 않습니까? 900원 되어 있으니까···

손태화 위원 사업비 자체가 그러면 중간 정산할 때 앞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지 잔액을 지급하는 거면 다 주든지 해야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

○교통정책과 조영일 이게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이월금액이 원인행위가 확정되어 나오니까···

손태화 위원 확정되어 나오면 그 금액 다···

○교통정책과 조영일 총 사업비가 1억1,900만원에서 전년도 2011년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잔금처리가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상하게···

손태화 위원 입씨름하기는 싫은데 아니 예산 편성 확정이 100원 단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천원단위라고 100원을 남긴다고 하면 회계 상에 뭐가 문제가 있지,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200원, 100원 이런 것은 없애야지요.

○교통정책과 조영일 이월 정산처리 과정에 잔액이 남은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냥 100원 남았다. 이게 서류상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100원이 남은 그 집행잔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류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공영차고지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 현년도 이월하는 게 30~40%씩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측면입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과다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도 못할 거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등한시해서 집행해야 될 거를 안 하고 그냥 이월시켰다는 두 가지 중에 한가지인데 과장님은 어떤 쪽입니까?

○교통정책과 조영일 덕동차고지, 성주차고지 분야는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적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적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기가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있던 부분은 이월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통한 타절금액이 입찰잔금의 약 10% 정도 이렇게 소요자금이··

손태화 위원 이월금을 이야기하는데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정책과 조영일 이월금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에 따라서 적정금액이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까 건설도로과장님은 2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에 사용되지도 않을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거지요. 계속 사업을 하면 내년에 사업할 거를 내년에 예산을 주는 거지 후 내년에 할 거를 왜 내년에 주어야 돼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올해 쓸 수 있는데 올해 쓸 거는 전년도에 이월금으로 사업비를 쓰고, 그러면 올해 쓸 거는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계속사업이라고 예산을 사장해 두면 됩니까?

○교통정책과 조영일 그 부분은 공사 진행 과정에 공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금액이 일부 넘어 온 것···

손태화 위원 공기가 조금 늦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계속 늦은 게 현격하게 나타나잖아요.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많이 남았고 또 올해도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도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하여튼 집행할 수 있는 양만 하면 타 재원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기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뭐 여러 가지 집행잔액 등이 지금 표시가 됩니다마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사고이월 재원이 계속 여기에 남아 있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된다 뿐이지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핏 보기에는 사장으로 봐 질 수 있겠으나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지출하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를 못하고 그 과정이 진행되고 난 뒤에 추가 보상비나 공사비를 당해 연도에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그 결산서류에 표시가 된 과정도 있거든요. 계속사업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사업비라 할지라도 예산이 적정성 있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적정하게 이월이 되는 사업비들도 계속비 사업비도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당연히 내년도에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이렇게 사장해 두면 정말 긴급하게 써야 되는 특히나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쪽에 적게 써야 되는 사업들에 사용할 수 없는 사항들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사업비들이 적게는 몇 억에서부터 수십억, 수백억까지 이런 사업비들이 이월되고 사장되는 것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건설과장님께도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그냥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이니까 무조건 확보해 두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보다도 정말 필요한 사업, 내년에 꼭 할 수 있는 사업비까지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또 예산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꼭 집행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일념들이 있어야 이게 시정이 되지 계속사업비라고 그대로 묻어두고 가면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이 생긴다는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명심하시고, 사업비 반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조영일 예, 계획적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서 7,80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활성화 지원에서 또 2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는 그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거의 리플렛 제작, 홍보물 제작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시내버스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교통정책과 조영일 교통정책과장 조영일입니다.

사무적관리비는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적으로 주민민원 건의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체계가 많이 변경되거나 또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리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홍보 팜플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용편의 제공···.

○교통정책과 조영일 예.

박철하 위원 이용편의 제공 홍보 리플렛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는데 그러면 연간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약 20억 정도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교통정책과 조영일 지금 대중교통은 해마다 약 5%씩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빠르게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작년도에 68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차간격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 또 이용증진도 많이 되고 특히 환승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어서 환승률이 약 해마다 2%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d정책과 조영일 예, 획기적인 증차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교통외곽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되므로 해서 이렇게 꾸준한 증가세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통합하고 나서 버스색도 통일하게 되고 직행, 완행버스를 나누어서 색을 달리하고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도 시민들이 판단할 때 여러 모로 판단하기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또 우리가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도 많이 투여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리해야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유도정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보면 용역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에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통정책과 조영일 위원님 마을버스 운행손실금하고 시내버스 운행손실금 용역 그 말씀입니까?

박철하 위원 예,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셨네요.

○교통정책과 조영일 그 부분은 운행체계가 틀리고 지출하는 내용이 틀리고 법 규정 내용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 용역 체결을, 운행손실보조금은 버스 특성별로 노선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다.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각 용역 항목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용역을 했으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리는지···?

○교통정책과 조영일 총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지출 분야가 좀 틀려서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부기 상에 구분을 해 놓았는데 운행손실보조금 원가상정용역은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좀 그런 데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약 37억 정도가 이월이 발생했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나누어서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월사유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 조영일 예,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덕동차고지와 성주차고지의 추진과정에 계획공정에 맞추지 못해 가지고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적 사업은 지출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고이월이 한 13억 이렇게 발생하면 13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고이월 다음에는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 조영일 예.

박철하 위원 돈이 1~2천만원 같으면 사업예산 다시 확보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지만 이렇게 십 몇 억씩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다음에 예산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계속 딜레이되어 가지고 시민불편은 가중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 조영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국장님 우리가 사고이월을 당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고이월 이후에 다음 해에 다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경우가 한 해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월 종류 2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집행을 못해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월을 하게 되는데 사고이월은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전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는 못합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 다음에 한번은 사고이월 시킬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까지 가 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못했어요. 다음 연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이 지금까지 한 3년간 지연되었는데, 그리고 예산이 많이 사고이월 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 할 때에는 또 사업이 지체된다 이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명시이월은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가 안 맞았을 경우나 회계연도를 넘겨서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예들 들어서 12월달에 공사착공을 하고 원인행위는 발주를 하는데 준공처리를 해를 넘겨 가지고 공사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해를 넘겨서 했을 경우에 회계연도를 초과해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해 놓고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부도가 나거나 이리 하지 않는 한 사고이월은 다 집행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박철하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까지 했는데도 또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일은 진행이 안 되었고 계속해야 되니까 다음연도에 새로이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건설도로과에 집행잔액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병암동 도로사건이 지금 우려하시는 조금 전에 그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건설교통국에서 한 해에 몇 건 정도 발생하느냐 이거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 건은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박철하 위원 유일하게 처음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 지금 안민고개 주말이나 공휴일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아직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안민고개는 맞춤노선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운행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이용하는 승객이 1회에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맞춤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계량화 해 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측정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노선이 거기가 등산로이고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이 1일 수 천명에서 주말되면 만명이 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야 열 명이고 주말에, 평일에는 2~3명, 없을 때는 거의 사람이 타지 않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안민고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얼마 안 되어서 못 챙겨 봤는데 이 부분은 맞춤형 특성에 따라서 주말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한번 특성화시켜 가지고 주말과 평일을 차등화해서 할 수 있도록···

김동수 위원 정상에 올라가서 등산을 해야 될 분들 때문에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맞는 게 아니고 산을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 하시는 분들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되는 거지 정상에 올라가서 평지를 걸으실려고, 위에까지 가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데, 1일 이용승객이 거의 없는 그런 노선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시 과정에 읍·면 노선 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비수익 노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김동수 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노선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맞춤형 노선을 이번에 북면지구에, 북면신도시 조성지구 내에 특별하게 맞춤형 노선을 이번에 1일 2대 약 15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맞춤형노선은 2군데이고 나머지는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벽지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기왕에 이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용승객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과연 적합한지 거기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고 승객의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의 취미생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 운영이 아닌가 그리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내용을 저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7페이지에서 46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하천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9페이지에서부터 42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부민방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군촉진법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민방위하고 주부민방위하고 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자율로 편성된 민방위대원입니다. 법에 구속력을 갖는 예비군이나 이런 거는 예비군법에 의해서 구속력을 갖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자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자기가 하고자 원할 때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민방위대원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권장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이것도 일반기준에 의해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앞으로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사실 주부민방위 활동 성과를, 작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주로 소외계층 집수리 보수라든지 또 민방위 관련한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부민방위 대원들에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워크샵이나 일반교육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수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작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박해영 위원 4190페이지와 쭉 연관되어 가지고 뒤에 보면··· 그게 교육비다, 기타 어떤 워크샵이다, 경비다, 피복비다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이거는 사회단체 지원금하고 별개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거하고 분리가 되어서 운영하는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부민방위 기동대 예산 편성이라기 보다는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일반 민방위대가 한 8만여명 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민방위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연령층이, 그 분들에 대해서 최초에 민방위대원이 편성되면 편성된 첫 연도부터 한 3년간 민방위교육을 시행합니다.

그 교육을 시행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거기에 반영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각 구청에 담당계가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정책이 우리시에 적합한지 또 이중적으로 역시나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가 보면 대원들이 그래요.

쉽게 말해서 새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주부민방위대에 소속되어 있고 역시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게 구차하게 떠벌려 가지고 예산집행은 물론이고 또 인적자원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성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배경이라든지···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민방위대원에 대한 관리는 현재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이번 3월에 직제 개편 때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민방위대원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은 우리시 재난안전하천과인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민방위대원으로서 다른 활동들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기 개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자율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박해영 위원 그리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한 7억 정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거기서 분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또 예산을 이리 하천과에 넣어 놓으니까 다른 데 전체적인 운용에 매끄러움이, 우리 하천과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다른 데하고 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또 특이한 돌출행동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위원님 이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구별이 되는 예산이고, 또 이 예산 집행은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구청 대원들 관리에 맞게끔 이 부분의 예산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모성 예산이고 소모성 인력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4209페이지 생태하천복원 관련해서 뒤에 쭉 나오는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생태하천복원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관내에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상바닥에 돌까는 정도가 고작인데 이게 생태하천이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낙차가 있는 곳에는 시멘트를 이렇게 시공함으로써 생태복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훼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나 사업이 아직 준공은 안 되었지만 사업구간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공사만 한번 하고 나면 공사하기 전과, 공사하기 전에는 그나마 좀 자연스러웠는데 인위적으로 돌을 깔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본 위원이 보는 거나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일맥상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진실성 있게 수 백 억원씩 들어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기 때문 에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류가 복원이 안 되었는데 중·하류만 복원을 했다고 해서 생태하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업한 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하천들에 대해서 우리시도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점 그것이 결산하고도 사업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된 것에 대한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재난안전하천과장입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문제점 또 조성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금은 지방하천 위주로 생태조성을 하고 있지만 그 상류에 있는 소하천에 정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하천이 13개 하천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국비를 60% 내지 70% 지원을 받고 도비를 12% 내지 2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약 2,00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다수 2014년, 2015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하천은 창원천, 남천이 되겠는데 실제 공사하기 전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변화점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천에 수량이 늘었다는 것, 그 원인은 하천에 콘크리트 라이닝이 되어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자연형으로써 실제 하천바닥에 흙이 드러나도록 하다 보니까 하천의 지하수위라든지 이런 부분 상승효과에 의해서 수량이 늘어났고, 또 수질도 수치에서 우리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보면 창원천, 남천이 현재 1급수 B, 2급수 A 그렇게 수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의 변화도 지금 식물의 생태변화 또는 동·식물의 생태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보도된 사항이고, 그와 연관해서 마산만의 수질도 지금 2급수 A정도로 굉장히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는 상당히 수질이나 모든 생태적 측면에서 좋아지리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설하는데 돌을 하천바닥에 까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하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수해에 의한 안전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상 세굴 우려가 되는 곳에는 전석을 깔고 또 부분 부분 낙차공 시설을 다 해 놓았는데 낙차공을 전체 다 들어내고 우리가 어떤 자연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낙차공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공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몇 군데는 그 콘크리트 낙차공을 다 들어냈을 때 그 주위에 어떤 유속에 따른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낙차공의 콘크리트 기초를 유지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한 돌을 붙여서 낙차공을 시공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설명 좀 줄이세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되는 시점에 그야말로 잘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마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소기의 목적을 100%이상 만족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천이나 이런 쪽에는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의 효과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수억, 수십억, 거의 2,000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홍수가 한번 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했다면 관리를 더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도 않고 그냥 듣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리하고 챙기셔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천은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공사하는 하천마다 전부 검토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명백히 밝혀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단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3페이지에서 4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구청장께서 하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민 의창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부선의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안의 예산현액은 171억1,839만8,68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7억8,885만6,488원, 이월액은 39억8,195만5,170원이며, 불용액은 3억4,785만7,022원입니다.

먼저 4261페이지부터 4303페이지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61억5,391만68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18억3,005만1,498원, 이월액은 39억8,195만5,170원, 불용액은 3억4,090만4,012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과 건설행정사업은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8,574만6,410원, 일반운영 등 경상적경비 9,780만5,670원, 낙동강 친수공간 음수대 설치 개선공사 등 사업예산 1억3,991만7,71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억9,048만39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253만9,82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농어촌 도로개설, 도로관리사업은 소류지 제방 풀베기사업 인건비로 1,214만940원, 양수장 유입구 준설장비 임차 및 측량수수료 지급 증 경상적경비 1,094만8,880원, 소류지 구거 등 정비공사 동읍, 용강, 용정 리도 개설 등 사업예산 86억2,841만5,658원을 집행하고 계속적인 도로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34억9,147만4,78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2억5,945만2,422원입니다.

재난관리사업과 재난방재사업은 팔용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구입 외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9,114만5,470원, 창원천 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팔용배수장 방범창 설치공사,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및 호안정비 등 사업예산 6억6,968만6,2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3,105만2,320원입니다.

하천정비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하천 풀베기사업 근로자 인부임, 지하도 관련 보수 등 인건비 7억2,041만2,660원, 소하천 재해예방 구거 준설장비 임차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2,610만2,790원, 소하천 및 구거정비 공사 하천 풀베기 작업용 예취기 구입 등 예산사업 10억4,872만9,1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3,785만9,450원입니다.

다음은 4307페이지부터 4311페이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억2,376만6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억2,125만4,200원이며 불용액은 251만1,800원입니다.

교통행정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436만4,400원, 코오롱아파트 앞 노상주차장 설치 및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등 사업예산 1억3,093만4,55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95만6,0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직, 청경 수당 등 인건비 5,988만8,650원,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606만6,6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55만5,750원입니다.

다음은 4315페이지 432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7억4,072만2천원으로 이중에 지출액은 7억3,628만790원이고 불용액은 444만1,210원입니다. 행정내실화 사업은 건축물 정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건축물대장 관리 운영 등 경상적경비는 2,957만8,320원, 건축허가 소송 배상금 등으로 2억6,500만원, 일반보상금 6,936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집행잔액 138만3,680원입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7,070만430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 및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1억4,240만8,240원, 통합 지주간판 설치공사 및 현수막 게재대 설치공사 등 사업예산 5,923만3,8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집행잔액 305만7,530원입니다.

끝으로 4702페이지부터 4704페이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낙동강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의 예산현액은 14억2,23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억9,251만4,370원, 집행잔액은 10억2,978만5,630원입니다. 하천정비는 낙동강 꽃길조성 소모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 2,185만8,420원, 동읍 금산천 준설공사 등 사업예산 3억7,065만5,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2,978만5,630원입니다. 특히 예비비 6억6,006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의창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상황별설명서 3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세출 결산안의 예산현액은 93억124만원 지출액은 87억892만770원, 이월액은 4억511만7,240원, 집행잔액은 1억8,720만1,990원입니다.

다음은 4329페이지부터 4357페이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농촌개발 등 7개 정책과목으로 예산현액은 86억7,613만4천원이며 지출액 81억212만5,450원, 이월액은 4억511만7,240원, 집행잔액은 1억6,889만1,310원입니다.

그중 건설행정 정책사업은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에 1,250만6,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만5,680원입니다.

다음 농촌개발사업은 남천 옆 농로포장 구거정비 등에 1억3,052만6,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만5,28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하천정비 정책사업은 귀산동 소로 3-3호선 개설, 도로 및 공동구 관리, 하천정비 등을 위해 64억7,954만3,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019만8,200원이고 이월액은 4억511만7,240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및 재난방재 사업은 배수로 전기요금, 침사지 정비 등에 2억176만8,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1만8,69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수당, 일반운영비 등에 12억7,778만1,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9만2,920원입니다.

다음 4361페이지부터 4364페이지까지 교통과 결산 내역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8,509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7,506만3,350원이며 불용액은 1,003만1,65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정책사업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1억259만6,4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4만8,52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 기본경비 등에 7,246만6,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8만3,1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67페이지4376페이지까지 건축과 결산 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4,001만1천원, 지출액은 4억3,173만1,970원, 집행잔액은 827만9,030원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내실화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건축행정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1억2,515만8,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3만4,57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 3억657만3,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만4,460원입니다.

그리고 4692페이지부터 4693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은 과태료 고지서 봉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641만2,910원, 상남동 신한은행 주변 주차금지 정비공사에 8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만7,0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건설과를 비롯한 3개 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결산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127억6,270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5,824만원, 이월액 8억1,803만원 집행잔액은 3억8,64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4억3,322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1,646만원 집행잔액은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4489페이지부터 4520페이지까지 진해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0억1,326만원으로 이중 108억9,981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억3,776만원 집행잔액은 3억7,56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의곡-청천간 해안관광도로 개설비 26억5,503만원, 도로정비 유지관리 시설비 12억6,171만원, 4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일마을 순환도로 개설비 11억2,905만원 등이며 의곡-청천 해안관광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서 7억3,7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석동주민센터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7,818만원, 냉천마을 도로개설비 7,078만원 등입니다.

다음 4523페이지부터 4526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6,384만원으로 이중 2억8,061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028만원 집행잔액은 29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교통시설물 개선 시설비 2억716만원 등이며 평지마을 교통시설 개선 공사비 8,028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통시설물 개선 시설비 23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529페이지부터 453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8,560만원으로 이중 3억7,7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시설비 7,274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207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9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3,322만원이며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억1,6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주 진해구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5개 구청 결산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2012 회계연도 5개 구청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공히 소관 예비비 및 기금이 없는 관계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은 692억1천5백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현액 대비 9.2%를 차지하며, 지출은 562억9천만원이며, 이월액은 90억8천4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억3천9백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은 4.2%이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3.1%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56억1천5백만원, 지출액은 546억6천2백만원, 이월액은 90억8천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6천7백만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8%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억원, 지출액은 16억2천7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억7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7%로 높은 편입니다.

다음 의창구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71억1천8백만원, 집행액은 127억8천8백만원이며, 이월액 39억8천1백만원, 집행잔액은 3억4천7백만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3.2%로 높은 편입니다.

특별회계는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2천2백만원, 집행액은 3억9천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2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4%입니다.

다음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3억1백만원, 집행액은 87억8백만원, 이월액은 4억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천7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 이월액은 4.3%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천5백만원, 집행액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1억1천9백만원, 집행액은 116억8천8백만원이며 이월액은 30억4천7백만원, 집행잔액은 3억8천3백만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로 높은 편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억9천만원, 집행액은 6억7천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3억1천2백만원, 집행액은 99억1천8백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3천2백만원, 집행잔액은 5억6천2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및 주차장운영 회계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2천9백만원, 집행액은 1억1천5백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4%입니다.

끝으로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7억6천2백만원, 집행액은 115억5천8백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1천8백만원, 집행잔액은 3억8천6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3천3백만원, 집행액은 4억1천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입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개 구성 건설과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에 건설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4270페이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촌-명촌 도로개설 관련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하고 포장하는 내용이 공사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의창구청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확장은 도로를 기존 도로 있는 걸 확장하는 것이고, 보통 보면 반폭 이상을 확장하는 것이 확장입니다.

김동수 위원 물론 확장해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의미가 첫째일 것이고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게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 내용에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확장, 포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발 빠르게 의창구청에서 대책을 수립하셨던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없거든요. 이걸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우려스러워서 잠깐 질의 드립니다. 예산 집행에는 별 애로가 없으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실제로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 되는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도9호선 신동-신음마을에 대해 잠깐 질의 드리겠는데 여기에 영농손실보상금이 7건 발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영농손실이라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영농금지를 시킨다든지 시간적으로 충분히 경작을 금지시킬 수 있었을 건데 왜 그 짧은 구간에 영농손실보상금이 7건이나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실제로 영농보상은 평지 면적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 전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국토교통부에서 계상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보상은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이 당해연도 일어난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었는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영농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농한기가 있기 때문에 경작을 미리 금지시켰으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안 해도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실제로 이거는 영농보상이라는 것은 경작에 대해서 경작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답인 경우에는 답에 대한 보상금이 거의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써 하기 때문에 그 금액 3년치를 주기 때문에 좀 많은 금액이 듭니다.

김동수 위원 당해연도 경작에 대한 것이 향후 경작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구청 건설과에 대해서 다 하는데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진해구청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04페이지 거기 보면 석동주민센터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와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냉천마을 도로개설 관련해서도 전년도 이월액이 7천만원입니다. 그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동주민센터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이 125m입니다. 그 중에 65m를 개설하고 60m는 남았는데 이유는 사업비가 7억2천 소요되는데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한집이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우정순씨라고 84세 된 노인입니다. 이 분이 그 집에 혼자 단독으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들은 부산에서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 보상을 할려니까 당초에 남은 토지까지 전량매수해 달라, 그리하겠다. 그 말씀하니까 또 우리 아들하고 의논해 보겠다 해서 아드님 말씀이 보상금이 부족해서 못 팔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내면에는 보상가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집을 철거가 되어서 노모가 돌아가시면 노모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자제분이 모셔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서 보상이 사실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만 이거는 2013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더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잘못 편성된 사항은 아니고 더 오히려 편성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매입 자체가 이미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매입 절차가 안 된다기보다 어떤 과정에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계속 진행을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협의되고 있는 거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이 예산만 확보되면 사실 남은 건 60m 밖에 안 남았거든요.

바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집이 매입이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 것 아닙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말이 수시로 바뀝니다.

말이 오늘 아침에 바뀌고 내일 아침에 바뀌고···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냉천마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 내용도 연장이 245m에 9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9,500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따른 실시용역만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만 일부하고 나서 나머지는 사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는 전체 집행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상할 부분은 10인데 가지고 있는 예산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보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일단 불용처리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전량 보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보상은 일부 나가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은 언제 계획을 잡고 하실 예정입니까? 예산 확보를 언제까지 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을 다 상정할 것입니다.

예산만 반영되면 보상과 사업 시행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업들이 필요한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구청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작아서 작은 소규모 주민들 편의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이 묶여버리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액수는 많아 보이는데 추진된 내용이 없고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다 보면 1년동안 거의 그 돈이 묶여 있다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 어떤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정확하게 예산 확보할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께 좀 협조를 구해서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기간을 뒤로 미루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시든지 좀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냉천마을은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예산만 확보되었더라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했을 문제인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장 안 시키고 지난 1월달에 바로 불용처리해서 시 예산에 반영 조치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진해 쪽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이옥선 위원님, 저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천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산구 건설과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에 건설과에 예산의 전용이 3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1건이 예산의 전용은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경직성경비에는 예산의 전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위해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전용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 전용한 것은 저희들이 가음정천 하고 반송소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고 나서 2011년도에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1억8천 예산을 세워서 한 1억4천정도 예산으로 위탁을 했는데 위탁해 보니까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아서 작년에는 1억8천 중에서 1억2천만원 불용처리하고 한 6천만원 인건비로 전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인부 3명을 고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사유는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의 전용 법령에 보면 인건비 등 공공요금, 경직성경비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인건비 보수지 않습니까?

전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해서 처리했는데···

박철하 위원 물론 내부결재야 하겠지만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잘못된 전용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인건비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서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 부분 다시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건비에다가 예산을 전용을 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 드린 겁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 부분 별도로 원인을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의창구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의창구청에는 국가하천인데 낙동강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해구 같은 경우는 거의 소하천이다 보니까 소하천정비 금액이 부족해서 정비를 못하는 상황인데 현재 절반 이상 약 9억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잔액이 남은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의창구청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낙동강살리기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을 하며서 골재수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골재수입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실제는 그렇습니다.

낙동강살리는 작년에 7월달에 낙동강 4대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첫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낙동강 지류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낙동강사업을 작년에 7월달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실제로 그 예산만큼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우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보면 낙동강에 대해서 모든 관리비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되는 거는 일단은 우리 예산보다는 국비를 쓰는 걸 우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많이 특별회계로서 남을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박철하 위원 아무리 국비라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제때 제때 써야지, 만에 하나 이게 사고이월 처리되어서 우리가 다음에 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국비는 반납하는데 이건 지금 특별회계거든요. 우리시 자체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 국비를 먼저 전부 투입하고 그 다음에···

박철하 위원 우리 돈은 나중 투입 하겠다는 뜻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지류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부터 투입하려고···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성산구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어요? 그게 목에 인건비로 편성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전용을 못하지만 시설비로 전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박철하 위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를 인건비 등 보수, 공공요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민간위탁용역비인데 아까 과장 설명 있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좀 과다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집행 안 하고 용역비를 기간제근로 보수비로 전용을 한 건데 그 부분이···

박철하 위원 전용사유는 위탁을 하는데··· 그 사유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세목과 비목 간에 있어서 전용 못 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규정이 일반시설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는 건 확실히 알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는데 민간위탁용역비기 때문에 전용이 된답니다.

박철하 위원 그것도 어쨌든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민간위탁비라고 해야 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민간위탁용역비는 인건비로 쓸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따로 충분히 나중에 박철하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3개 구청 건설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의창구 건설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입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교통과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단속원 교통과에서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의창구청 교통과장 신용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주차단속원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3명은 내근을 하고 있고 9명은 외근 밖에 주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내근이 6명···?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3명요.

김석규 위원 15명 중에서 3명은 내근 9명은··· 이거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그 중에서 CCTV하고 합치면 6명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성산구하고 특별히 인력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게 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현재 인원수는 15명으로 거의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근무 형태는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근무형태도 거의 조금···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거의 유사한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인력운영비를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 5,900만원 지출했고요. 성산구는 이보다 한 1,300만원 정도가 작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직원 중에서 1명이 2012년 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차이가 저희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약 4억1,400만원 성산구가 3억7,800만원 이 차이는 3,500만원 차이가 작년에 1월달에 김정희씨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1,6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작년 1월 인부임과 명절휴가비 2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예식장 주변에 주말에 예식장 주변에 교통이 혼잡해서 팔용이라든가 시외터미날 주변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6월하고 11월 단속원 휴일인건비가 약 1,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성산구 교통과와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본 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표현되어 집행내역에서 의창구가 5,000만원 성산구가 3,300만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지금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성산구는 비교를 시간외 수당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비교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작년에 재배정 예산을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2년도 재배정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약 4억1,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성산구하고 차이나는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외 수당 몇 년도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4309페이지에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5,700만원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맨 윗 부분에.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시간외 근무수당은 의창구, 성산구, 합포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특별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 특별근무라는 게 예식장 주변 그런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속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 휴일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시간외 근무수당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다면 의창구에서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사실상 작년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단속건수로 보면 성산의 한 60%정도 박에 단속을 하지 않았지요, 단속 건수로 보면···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건 단속 건수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단속 건수로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했던 예식장 주변 시간외 근무 특별단속 같은 것은 거기 단속하러 간 게 아닙니다. 계도·지도 지원 그런 차원에서 매 일요일, 토요일마다 직원들 3명씩 4명씩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 단속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단속 건수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좀 유사하게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왜냐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본 자료, 제가 확인하는 거는 한 1,300만원정도 예산이 많고 인력운영은 똑 같은데 성산구에 비해서 많고 그 차이는 시간외 수당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그것이 구청장님말씀대로 한다면은 특별 단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성산구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09페이지 말씀이지요?

김석규 위원 예.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그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반 우리 직원입니다. 그 인건비는···.

지금 무기계약직 그 인건비는 별도로 작년에 저희들이 신설부서가 되어서 특별회계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 발췌가 되었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별도 발췌되어서···

김석규 위원 계속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거에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요.

조금 전에 4309페이지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 일반직원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은 교통특별회계에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에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인건비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본청 교통정책과 소관에 된 4683페이지입니다.

김석규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제가 그럼 구청장님께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실제 내근직에 대해서 별도로 많이 2010년 후반기부터 내근직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를 업무를 시켰습니다. 성산구는 거의 하지 않았고요.

한번 특별하게 한 3개월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자꾸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라 하더라도 그 직원에 대해서 근무명령서가 없이 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 직원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별도의 시간근무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업무가 일과 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 퇴근시간을 찍지 않습니까? 출근시간 하고··· 그래서 그 시간만큼···

김석규 위원 휴일근무도 그렇게 합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휴일근무도 현재 별도의 명령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하면 그 출근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계산이 되어서···

김석규 위원 아니, 직원들은 자기가 휴일근무할 거면 그 전에 해서 자기 전자문서로 휴일근무 하겠다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주무계에서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그건 착각한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 실무자들은 품의를 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그 무기계약직은 휴일근무를 어떻게 근무명령서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품의명령서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문은 있죠 지문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문인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무명령서가 있느냐는 거에요? 근무명령서가 내근직에 대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계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 하세요.

○의창구 주차단속담당 백승현 예, 의창구 주차단속담당 백승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 근무가 휴일이 있고 야근이 있고 아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내근 근무자를 총망라해서 월별로 방침을 받아서 근무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근근무자는 정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시간이 날 때 한달에 2~3일정도 내부품의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내부품의라는 게 뭐에요?

○의창구 주차단속담당 백승현 내부품의는 근무명령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자기가 기입을 해서 결재를 받으면 그게 명령이 난 걸로 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기입을 해서 출근해서 기입해 가지고 몇 월 몇 일날 근무했다. 그 다음에 이후에 확인을 해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해 줘요?

○의창구 주차단속담당 백승현 근무를 하겠다는···

김석규 위원 구두로 근무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에요?

○의창구 주차단속담당 백승현 결재를 받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결재받은 게 없잖아요?

○의창구 주차단속담당 백승현 근무명령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결재가··· 사전에 받습니다. 사전 근무명령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김석규 위원님, 이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 문제이고 해서 세부인 사항을 다시 한번 불러서 받도록 하지요.

김석규 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11년도는 사전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후에라도 과장 전결로 근무명령서가 있었습니다. 내근직에 대해서. 외근직에 대해서는 월별로 월말에 근무명령서가 나가는 거고요.

내근직에 대해서는 그 시기쯤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주말근무가 있으면 금요일날 공식적으로 문서본으로 근무명령이 나갔습니다. 이게 2011년도는 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 2월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부품의를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사전관리대장이라는 것은 그 때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무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근무명령서는 다른 것이고요. 그거는 관리대장인 거고, 근무명령서는 의창구에서 2011년도는 있었는데 2012년부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지금 김석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결산에 즈음해서 근무형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명확하게 김석규 위원한테 따로 별도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옥선 위원님.

좀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거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진해구 교통과장님.

본의 아니게 자꾸 진해구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진해구 교통과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비교를 할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 드리고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의 평균임금 수준이 어떤지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다. 3개 구청에, 여기 있는 3개 구청만이라도···.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인건비까지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 정도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근무형태가 뭔지는 비교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우리 현재 진해는 모두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그냥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임금의 차이가 많지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이옥선 위원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이옥선 위원 금방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바로 그런 데서 발생이 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굳이 진해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결산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임금이 뭉뚱그려 나와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볼 때 기간제와 무기계약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듯이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지난 번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진해 기간제에서 앞으로 향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아마 인사부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 때는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셨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이옥선 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구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도와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는 걸로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이옥선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3페이지에서 46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건축과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이성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과 마산회원구청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일 합포구청장께서는 지역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한홍준 대민기획관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대민기획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한홍준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설명에 앞서 합포구청장께서 6.25전쟁 제63주년 행사 참석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3개 구청장님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산합포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2년도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561억4천2백만원, 특별회계 6억 9천만원으로 총 5,68억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구 전체 예산의 26%로 151억1천9백만원이며 이중 116억8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성호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9개 사업에 대해 30억4천7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8천4백만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마산합포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3-3권 4377페이지부터 441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액은 146억3천2백만원으로서, 지출액 112억2천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0억4천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6천5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로정비 및 도로개설 보안등 유지관리에 85억5천5백만원, 재난안전 관리 및 하천정비 등에 14억9천2백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등에 11억7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11페이지부터 4416페이지까지와 교통사업특별회계 4693페이지부터 4694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1백만원이고 지출액은 9천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7천9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행정지원 및 기본경비 등에 9천5백만원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6억7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17페이지부터 443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3억8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7천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물 정비 및 건축물대장 관리 운영 등에 9천3백만원 광고물 정비 및 기본경비 등에 2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합포구 건설과 외 2개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한홍준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개 읍·동을 포함하여 총 478억8,465만7천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6,255만6천원을 포함하여 123억4,229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3억1,289만8천원, 지출액은 99억1,819만2천원이며, 지출잔액은 13억9,470만6천원이고 8억 3,242만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5억6,228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2,939만3천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1,526만9천원이며, 지출잔액은 9억1,412만4천원으로써 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412만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권 4435페이지부터 446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4억7,720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93억9,138만3천원이고, 이월액이 5억3,242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5억5,339만9천원입니다.

다음 4471페이지부터 4,474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2,401만5천원이며, 지출액 1억2,279만1천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2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477페이지부터 4,48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1,167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401만8천원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76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5페이지부터 4656페이지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만원이며, 지출액 75만6천원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24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4694페이지 부터 4696페이지 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억2,83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1,451만4천원이고, 내서 원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 9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387만9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2개 구청 교통과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회원구 교통과장님, 4472페이지에 구암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입니다.

지금 구암동에는 이미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조성이 다 되었어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시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올해 명시이월로 되어 있지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지금은 다 되어 있는데 그 때 앞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조성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명시이월 되어서 조성한 거에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2개 구청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4페이지에서 46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개 구청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 구청 건축과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개 구청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홍준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돋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안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안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안 의견의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석전1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구 마산시의회 의견청취 및 경상남도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만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근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재개발사업 추진을 재시동하는 과정에서 2012년 11월 7일 고시된 2020 창원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방식을 적용하였고 사회적 추세에 따라 소형 평형대 위주로 건립하여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세대수는 당초 대형평수 위주의 1,155세대에서 중·소형 평형대로 변경하여 1,785세대로 용적율은 225%이하에서 254%로 증가하였으며 건폐율은 기존계획과 동일한 50%이하 높이는 30층이하에서 33층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당초 16,436㎡에서 1,354㎡ 증가한 17,790㎡로 계획하였으며 변경 증가는 계획 세대수가 당초 1,155세대보다 630세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주변 교통과 보행자의 원활한 출입, 보행을 위해 당초 15m에서 18m 계획되었던 도로 폭을 20m로 확장 계획하였으나 석전지하교차로 개설 등 주변 교통 변화에 대한 진출입에 대한 교통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증가한 세대수의 진출입에 대한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여 사업부지로 제공되고 상호교환방식으로 우리시에 무상귀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화 도시설계본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도시설계본부장 김태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용역을 맡은 용역사에 김태화 본부장입니다.

본 안건이 시의회 의견청취 안으로서 기존 2007년도에 정비계획 결정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2년 11월달에 창원시 고시 2012-293호로 결정된 2020 창원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부분, 공공시설로 부지 제공하는 사항과 건축적인 부분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용적율을 완화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용적율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과 건축계획 변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명칭은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고, 위치는 회원구 석전동 19-1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87,705㎡에 달합니다.

위치입니다. 대상지에서 마산역과의 거리는 약 1㎞정도 위치되어 있고요. 서마산IC에서 삼호로 변에서 우측에 위치한 사업대상지입니다. 서측으로는 북성로가 위치를 하고 남동측으로 3.15의거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은 우측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전체 현재 가구수는 822가구로 인구는 약 1,971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옥주는 약 294가구고 세입자는 528가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수는 전체 1,118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3종일반주거지역이고요, 저희 사업계획 빨간점선 부분이 사업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경계에서 나머지 소공원 부분하고 종교부지, 근린생황시설부지까지 포함한 나머지 지역들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87,705㎡ 중에 약 87.3%인 76,545㎡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이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현황 상에 노후불량주택 건축물 수는 전체 83.7%가 노후불량 비율에 충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필지수 784개 중에 약 79.3%인 596개 필지가 현재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가 약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약 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공유지 20.3% 중에서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11.7%로 1만㎡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별 현황입니다. 총 동수 486동 중에 88.5%인 430동이 조적조 및 연화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타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목조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불량별 현황입니다. 83.7%인 407동이 20년이상의 노후불량건축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 결정된 사항에서 용도지역 변경 부분 없이 3종일반주거지역과 나머지 부분들은 2종으로 그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 안에서 저희가 변경되는 부분들은 서측과 동측으로 도로가 2m씩 더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북측 삼호로 변에서 일부 1개 차선, 그리고 보도,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약 6m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부지 내에 저희가 종교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대토로써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근린생활시설 부지면적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소공원으로 조성되는 부분이고요, 당초 기정에서 2007년도 고시된 면적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택지용지 즉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에서는 약 1,354㎡가 감소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로 기반시설 확보되는 부분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면적이 약 1,354㎡로 더 추가적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기타 종교시설 용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 소공원 면적은 전과 동일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측 부분에 노선이 기존 15m에서 18m 부분에서 전체 진입부까지는 기존에 15m 틀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2m 더 확보를 통해서 20m로 확장하는 사항이고요. 북측 부분은 삼호로 부분에서 1개 차선 부분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 그 다음 보도에서 1m를 기존 4m에서 1m 더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지 안쪽으로 추가적으로 보도를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총 6m가 더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이고요. 동측 부분에 출입구가 있는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15m 부분에서 일부 출입구 부분이 18m로 조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20m로 조성해서 연장이 약 272m정도의 중로1호 노선이 설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소공원에 대한 사항들은 크게 4가지로 도면 표시번호에서 10번부터 13번까지 소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입니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있었던 결정된 사항에서 기정은 저희가 용적율 부분이 225%이하로 고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용적율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254%까지 적용을 해서 금회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높이 부분도 최고층수 30층이하로 결정되어 있던 사항을 최고 33층이하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획지에서 2번, 3번부터 흘러가는 획지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앞서 용적율에 대한 사항 중에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상에서 기반시설의 제공에 따르는 비율을 저희가 14%정도 적용받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약 9%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이외의 분야, 즉 건축물의 어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약 20%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합 34% 적용을 통해서 254%까지의 용적율 체계를 구성 하였습니다.

건축계획 안입니다.

좌측에 기정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2007년도에 고시된 사항이고요, 구역의 전체 면적은 87,705㎡로 동일합니다. 다만 대지 면적에서 앞서 말씀드린 도로로 조성되는 기반시설로 조성되는 부분이 약 1,354㎡가 사업부지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반시설 제공 부분에서 더 추가가 된 사항이고요. 건축 면적도 거기에 따라서 약 2만㎡ 정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부분은 총 합계에서 지상, 지하 합계에서 약 31,000㎡ 정도가 증가한 24만5,300㎡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당초 40%로 되어 있던 부분이 과거 데크로 조성된 부분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 했습니다. 그 부분이 건폐율에 산입이 되다 보니 금회에서는 그 부분 약 5m 단차지는 데크 부분을 다 삭제해서 평지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약 28% 떨어진 11.64%로 구성이 되고요, 용적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에 따라서 적용 용적율은 251%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규모에서는 10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4개 동을 증가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평형이 과거에 많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의 어떤 주택시장의 트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양에 대한 원활성을 감안해서 소형평으로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동수가 4개 정도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주차대수 부분은 기정에서는 1,719대가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사항에서 법정 주차대수의 약 110%정도 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금회 변경하면서 소형으로 들어가면서는 약 1,892대로 법정 주차대수의 비율로 대비하면 120%정도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총 세대수 부분에서는 1,155대에서 630세대가 증가한 1,785세대로 구성이 되는 사항이고요, 좌측 부분이 과거에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율 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85㎡이상 부분 115, 146, 171 되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44~5%를 차지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금회에서는 101㎡ 39평형대를 조성해서 약 3%정도만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소형 부분에 대한 사항이 60㎡이하의 소형 부분이 실질적으로 약 45%정도 조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치도 부분입니다. 좌측 부분이 기정에 2007년도에 고시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대형 평형이 조금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평면 상에 보시기에는 조금 더 왼쪽이 넓어보이긴 하지만 동간 거리로 따지면 이 거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약 20m정도가 더 오픈되어서 이쪽 주거지역에서 보는 쪽에서는 상당히 시각적으로 조금 더 오픈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남측과 이 부분들은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공원 배치를 주로 이루게 되었고요. 남측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일우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15층 규모의 일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소공원이라든지 도로배치, 그 다음에 단지 내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개념으로 조경시설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지 내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법적 사항에서 기준면적 이상으로는 다 설치가 되었는데요, 과거 2007년도에 면적이 조금 법적 외 면적까지 추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면적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규모 같은 경우에도 2,900에서 1,188정도로 약간 감소한 사항이고요. 관리사무소, 경로당 부분은 조금 면적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이 부분에서 법정 외 면적이 조금 더 포함되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2,663㎡정도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07년도 사업하고 변경된 부분에서 저희가 금회 아직까지 조금 더 내부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주민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향후 입주 이후에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건축 계획에 추가적으로 좀 면적을 늘려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감도 부분입니다. 왼쪽이 현재 KTX가 지나가는 철로 부분이고요, 공원으로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서측 부분이 출입구에서 20m로 확보됨으로 인해서 서마산IC에서 들어와서 단지 로 진입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차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동측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20m를 조성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단지 중앙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조경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오픈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앞서 기존 세대수 대비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어떤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앞서 설명드린 사항 중에서도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삼호로 부분에서 삼호로에서 진입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삼호로 좌측 부분 3.15의거로나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저희 단지로 진입할 때는 체계가 현재로서는 서마산IC 위쪽으로 가서 대상지에서 약 7~800m정도 가서 U턴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에서는 단지 내에서 출구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대상지 북측에서 확보한 1개 차선의 어떤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완화차로의 개념을 일단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향후 교통개선책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28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입자 이전대책에 대한 사항이 먼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사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세입자 대책을 이전비에 대한 사항은 지급이 설문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지급이 해당 사항이 되구요,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되고요. 그리고 세입자 대상자인 288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주택이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약 152세대로 법률 상에서 정하는 8.5%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한번 해 본 결과 약 60가구 정도가 입주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부지 조성 이유와 건축물에 대한 건립 여부에 대한 사항을 주민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질문하신 의도가 우리 사업에서 사업성과 관련해서 이 부지를 떼 내어주면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교회를 지어서 저희가 교회 쪽에다가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요. 추후에 이 부분은 재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대토의 개념으로 부지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율은 별도의 획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즉 공동주택 부지에 어떤 용적율 체계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노후불량건축물의 설정근거 및 감정평가 부분인데 이 질문의 의도는 주민분들이 내 건물이 새 건물일 경우에는 나중에는 감평했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헌 건물이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전면철거 후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 평가 부분에는 별도의 감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관련이 없다는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5월 14일부터 6월 14일 31일간 저희가 공람·공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의견이 2개로 나누어서 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인구수가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기존에 거주 가구보다 상당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밀도가 과밀화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층수를 조금 축소하라, 동수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적율 체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따지게 되면 약 286%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맥시멈 딱 결정을 해서 건축계획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회를 거쳐서 용적율을 약 251%~2% 가까이 설정을 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기부채납 면적이라든지 향후 앞서 말씀드린 건축에서 어떤 가변구조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사항 즉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논의되고는 있지만 약 1,000㎡이상을 좀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사항인데 재개발에 대한 임대주택 가구를 8.5%로 제시하는 게 작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 자체도 어떤 법률 상에 확보비율을 제시한 부분에서 저희가 충족을 했던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재정착율 세입자에 대한 재정착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소형평형 60㎡이하 소형평도 일부 많이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저희가 동수라든지 세대수를 줄일 경우에 사업성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의 밀도 계획에서 구성을 하되 일부 주민들의 재정착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시행 인가 시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과 주식회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김태하 도시설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수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구역은 2007년 6월 28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건설경기 침체, 기타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다가 우리시에서 통합 이후입니다.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용적율 상향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 대형 평형 위주로 계획된 부분을 중소형 평형 위주로 변경하고 용적율을 225%에서 254%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 변경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이전 면적과 동일한 87,705㎡이며 택지 면적은 81.2%에서 79.7%로 감소되었고 정비 기반시설은 18.8%에서 20.4%로 증가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확장 변경 요인으로는 계획 세대수가 당초 1,555세대에서 1,785세대 소형 평형 위주로 변경하여 630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인 주 진입도로 폭을 당초 15 내지 18m에서 20m로 확장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2012년도 11월 7일 고시된 우리시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 됨에 따라 공동주택 용적율을 225% 이하에서 254% 로 샹항 조정하였으며, 건폐율은 기존 계획과 동일한 50%이하이고 높이는 30층이하에서 33층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단지 내 동수는 당초 10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4개 동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와 연계토록 수립하였고, 일부 도로를 확폭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 시 현재 환경보다 주변환경은 개선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석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우리 서마산IC 부근에 위치한 통합 전 마산관문에 위치한 지역이고 당초에 없던 석전지하차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서 공공시설 용지 제공 및 리모델링 구조 변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단지내 동수, 세대수 증가와 층수, 용적율 증가에 따른 주변과의 조화문제라든지 높이 증가에 따른 조화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당초 지하차도가 없던 상태에서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는 지하차도를 주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어떤 교통흐름 변화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상정 시에 충분히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원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안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자료 배부한 것 이거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시가 만들어요.

○전문위원 김원현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는 우리 의견 제시할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싹 빠져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주민설명회하는 자료보다 이게 더 미비해요. 우리가 심의해야 될 내용들이.

앞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정비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에게 제시한 그 자료보다 제가 이것 보고 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내가 메모를 빨갛게 했는데 내용이 저기 보고하는 내용에는 들어 있는데 없어서 좀 묻겠습니다.

문제가 사실 마산에 재개발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기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그 다음에 기정에 계획되어 있던 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게 얼마인지 이게 세대수하고 주차대수 이게 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세대수가 1,785세대인데 기정이 1,155세대입니다. 630세대로 보면 50% 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존 재개발조합으로 보면 486세대로 보면 현재 있는 것보다 3.6배가 세대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소형 평수로 하다 보니까 과밀화되어 버렸어요.

자료 6페이지에 보면 85㎡이하가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90%도 넘지요, 95%이상이 85㎡이하입니다. 이렇게 소형아파트를 과밀화시켜 버리면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도 오랫동안 해 봤지만 이거 이대로 절대 통과 안 됩니다.

그리고 용적율 부분은 물론 254%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소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배치도 한번 내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기정하고 오른쪽에 이거는요 한 20년 전, 30년 전에도 아파트 저렇게 안 지었거든요. 적어도 기정에 있는 사항으로 동수를 정하고 높이가 올라가는 정도에서 용적율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적다 보니까 동수를 늘리고 층수를 더 높여서 고밀화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총 세대수를 줄여야 되고요. 적어도 1,155세대에서 대략 300세대이상은 더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소형 평수로 하다 보니까 단지를 1,700세대 같으면 대단위지 않습니까?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서 85㎡이하를 95%이상 한다. 이것은 우리시가 임대주택을 이렇게 지어도 이런 설계를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이거는 오로지 사업성에만 급급해서 앞으로 향후 다가올 여러 가지 교통영향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제가 이걸 과장님께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수는 4개 동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동수 자체가 과밀화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동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소형 평형화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기정에는 주차대수가 1,719대를 대는 주차장에서 1,892, 세대는 630세대가 늘어났는데 주차대수는 150대 가량 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주차도 심각한 사항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이 삼호로입니다. 거기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 1,785세대를 계획을 하면서 한 방향 서마산에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접근이 바로 되지만 올라가는 쪽은 몇 백 미터 올라가서 U턴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것도 교통의 이중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혼잡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입주한 사람들이 거기 좌회전해 달라는 민원이 평생 그 아파트가 있는 한 들어올 것이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좌회전할 수 있는 걸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 할 때 검토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접근성에 이 부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KTX 하고 인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배치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왼편에 있는 저게 KTX 선로지요? 저것하고 5동 있는 것 왼편에 5동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도시설계본부장 김태하 제일 좁은 부분이 직선으로 55m정도 120정도 최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선로에 지금 소음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도시설계본부장 김태하 방음벽이 4m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4m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면 지금 구암동에 현재 거기 소음이 법정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해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세요?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도시설계본부장 김태하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저기도 하루에 100회가 넘는 열차들이 통행을 하게 되면 물론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날 사항들이지만 저 민원 때문에 살지 못할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책사업으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항인데 KTX 선로가,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제가 볼 때는 맨 가장자리에 있는 동은 너무 가까워요.

지금 구암동에 가보면 한 100m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시끄러워서 거기가 더 시끄럽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건물배치가 4개 동이 늘어나면서 너무 건물 배치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동수를 축소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세대수가 소형 평형화되면서 85㎡이하가 95%이상을 자치하면서 너무 과밀화되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면수가 본래 기정보다 630세대가 늘어나면서 주차면수는 150면 밖에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책, 그 다음 삼호로에 운동장 방면에서 서마산IC 쪽으로 올라가면서 좌회전할 수 있는 게 U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KTX 선로하고 인근 5개 동에 소음 관련 나중에 입주했을 때 민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길었지만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요즘 추세에 소형 평수 위주로 하는 것은 배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과밀되었다는 것은 사업성에 너무 치우쳤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세대수를 늘려서 오히려 입주자의 불편을 또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등등 그런 것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빠진 부분을 제가 좀··· 말씀 안 하신 걸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일타운 3차에서 석전1동 주민센터 사이에 적어도 보행자도로는 있어야 된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아파트가 대단지화 됨으로 인해서 기존 주민들이 가로로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로가 나 있었어요, 기존택지를 보면은···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분들이 다 돌아가야 되요.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그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잘 안 가시거든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 중앙 쪽이나 가로지를 수 있는 보도는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시민들은 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오히려 불편만 초래되는 것이지요. 입주하는 분들이야 관계 없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심의 때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과 박철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유인물이 내용이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검토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규정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층수, 용적율, 건폐율, 기반시설, 공원, 도로 이런 걸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건축물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평형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이런 내용이 사실상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참고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물 배치계획이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세대수가 건축물의 동수가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결정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과밀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동수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합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니까 좀 과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용된 용적율 범위 내에서 앞으로 사업 승인할 때 또 건축위원회도 거쳐야 됩니다. 그 때 오늘 지적된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도 지금 당초에 정비계획 수립되었을 때는 석전지하교차로가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개설 안 되었을 때인데 현재하고는 교통환경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도로사정도 종전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업 승인할 때 건축위원회라든지 그 때 거쳐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관련해서 방음 문제도 철도 때문에 요새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골조가 완성이 되면 각 층마다 소음측정을 다시 합니다.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맨 탕에서 밖에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사하면서 골조공사가 완료될 시점에서 완료된 상태에서 소음 측정을 해서 법 기준치에 부합되도록 소음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정비계획 수립하는 내용들이 세대수라든지 이런 동수라든지 주차 이런 부분들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은 사업 승인할 때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의견을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하면 되고요.

그 제시한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 가서 가부 간에 결정 내지는 인부여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그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그거 달고 안 달고 그런 내용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데.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법적인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대한 사업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 같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지금 도로를 넓힌다고 하지만 불 보듯 뻔합니다.

나중에 주차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양면 주차장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 반대로 공동이용시설이 엄청 줄었다는 말씀이죠. 평수가 줄었는데 그럼 세대수가 늘고 거기 거주하는 세대 인원들이 늘어났는데 공동이용시설은 엄청나게 줄은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 아까 세대수를 줄이거나 이런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대안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 가면 그야말로 앞으로는 법적으로··· 법이 자꾸 뒤쳐져서 층간에 소음도 지금 늦게 문제가 되는 건데 똑같이 법이 못 따라가면 앞서 나가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의견으로 하나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용역사 분들하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조건부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토론 중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조건부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므로 저희들 앞에 말씀드린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안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조건부 찬성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과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8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성주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한홍준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교통기획단장 박윤서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이진태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정순종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참고인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도시설계본부장 김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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