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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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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4일(월) 10시 03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2년 기금결산승인의 건,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 2012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20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한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기금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상정, 일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먼저 도시정책국, 도시개발사업소, 건설교통국, 구청 순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기금결산,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4,769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77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769만원으로 지출액은 4,77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014억7,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61억7,32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014억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861억7,32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198억7,876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15억4,034만원으로 총 914억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155억286만원, 특별회계가 417억2,577만원으로 총 572억2,863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31억1,818만8천원, 특별회계가 109억6,787만원으로 총 140억8,60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12억5,77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88억4,672만원으로 총 201억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3-3권 3989페이지부터 3996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1,786만원으로 지출액은 55억8,046만원이며 이월액은 19억4,74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99페이지부터 4014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2억6,755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8,670만원이며 이월액은 3억8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7,263만원입니다.

4107페이지부터 4042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2,574만원으로 지출액은 71억3,906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6,25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2,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5페이지부터 4050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6,761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9,6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7,09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81페이지부터 4594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81억8,899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17억1,46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0억2,679만원으로 지출액은 194억5,438만원이고 이월액은 8,89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4억8,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9페이지부터 4,630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654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68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654만원으로 지출액은 5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3페이지부터 4634페이지까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9억4,754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9억5,54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9억4,754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집행잔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637페이지부터 4639페이지까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억8,038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억9,12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8,038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8,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3페이지부터 4644페이지까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16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1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2년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세항별 설명서입니다.

3페이지 수입예산현액은 307억3,47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5억5,88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3억3,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1,912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예산현액은 역시 307억3,473만원으로 지출액은 207억4,527만원이고 이윌액은 50억7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8,211만원입니다.

17페이지 이월재원 수입 예산현액은 64억335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4억33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8페이지 이월재원 지출예산현액은 역시 64억335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2,555만원이고 이월액은 58억7,1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7만원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도시정책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기금 결산 승인의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은 예비비 지출이 없는 관계로 먼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출한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항과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거 기금 결산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시 전체 기금은 전년도 말 1,066억5,700만원에서 968억8천3백만원을 조성하고, 923억4천6백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1,111억9천4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년도말 조성 기금은 222억5천3백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20.9%이며, 사용액은 886억4천1백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95.9%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94.8%입니다.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에 의거 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수수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4천7백만원의 기금을 마련,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오고 있으며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 대하여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니시티 5개 건설사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부대이전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861억6천6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부대이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각종 사업비로 861억1천5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2 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 사항 중 세입・세출 결산 세부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검토의견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세입·세출 대비에 있어서 먼저 총 예산현액 2조8,183억8백만원, 세입결산액 2조 8,128억6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 2조3,532억3천5백만원, 잉여금 4,596억2천5백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 대비 잉여금 발생 비율은 3.7%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조9,237억1천6백만원, 수납액 2조8,128억6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08억5천5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6.2%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조8,183억8백만원, 지출 2조3,532억3천5백만원이며, 이월이 2,832억7천만원, 불용액은 1,818억2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6.4%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과 계속비 부문, 이월사업내역, 채권현재액,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26.6%에 해당되는 7,516억9천2백만원이며 이중 5,225억3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1,568억1천5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9.6%인 723억4천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9억5백만원 중 3,734억8천만원이 집행되었고, 808억1천4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96억1천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71억8천7백만원 중 1,490억5천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760억원은 이월, 나머지 527억3천3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914억1천9백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72억2천8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40억8천6백만원, 집행잔액은 201억4백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은 21.9%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8억7천8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55억2백만원, 이월액은 31억1천8백만원, 집행잔액은 12억5천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5억4천만원으로 지출액은 417억2천5백만원, 이월액은 109억6천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4천6백만원입니다.

이월액 사업비는 총 21건에 172억4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건에 62억8천1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주책정책과의 학교용지부담금 및 주택정책사업, 건축경관과의 도시경관사업 , 부대협력과의 해군 유휴부지 개발 사업 등이며 이월사유는 계속사업, 보상협의 및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계획 등 6건에 109억6천7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도시계획과의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정책과의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임대아파트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며, 이월 사유는 공사기간 부족 및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기금설명서 49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기금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기금설명서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9페이지에서 39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1페이지부터 45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9페이지에서 46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3페이지에서 46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7페이지에서 46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3페이지에서 4644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9페이지에서 4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한해에 짜여진 예산을 한해에 다 쓰도록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된 게 많은데 실제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집행잔액이지요? 한해 예산원칙을 따진다면···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산 잔액이라기보다는 한해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이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정들이 생겼을 경우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산은 왜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월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원칙은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남용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월도 엄밀하게 따지면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도시계획과처럼 76억에서 20억 가까이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태가 심각한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계획과에서 이월된 사업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구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을 옆에서 직접 지원하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구청에 재배정을 시켜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 상에서 효율이 좀 떨어지고, 사실은 지원을 해 나갈려면 보상문제도 협의되는 이런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원활한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도 좀 독려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은 우리가 요즘 아시다시피 창원시 예산이 수입 면에서 불분명하고 수입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박철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세출은··· 그런 사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런 이월사업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것이지요.

또 당해연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특별회계에 다시 쓰이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월을 안 시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를 많이 남용해서 진짜 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본말을 전도시켜 버리는 그런 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전부 다 명시, 사고, 또 명시, 사고의 정확한 구분도 안 되고··· 왠만 하면 그냥 명시···

이거는 틀림없이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해 버리고, 한번 더 이월시키기 위해서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런 게 허다하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좀 자제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4002페이지 주택정책과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공통주택관리지원사업 보조금이 매년 15억씩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 보면은 집행잔액이 9,300만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사업들은 단일사업으로 해서 입찰을 하거나 하면 남는 금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인데 해마다 신청액의 30%도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본 사업은 15억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연초에 선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다 보면 또 합의가 안 되어서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연초에 바로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 번 동안이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행잔액 남으면 다시 변경을 하고 해서 3회에 걸쳐서 한 해 동안 다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하고 변경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연말까지 3회까지 변경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남은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남은 집행잔액이 한 9,3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연말에 시기적으로 도저히 못맞추어서 할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 예산은 15억이지만 신청자는 5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있다가 9월, 10월 되어서 집행을··· 물론 그 전부터 추진하다가 잘 안 되어서 되는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규칙이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언제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넘기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만들면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줄은 많이 서 있는데 할 사람들은 대상자가 선정이 앞에 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은 10원도 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제대로 사업을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후순위까지 등위를 정해서 탈락된 아파트들이 줄을 서 있다고요.

그래서 잘 관리하면 이거 집행잔액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되면 시간이 얼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앞으로 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사업은 다 써야 되잖아요. 다 쓰고 잔액이 없는 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신 것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올해는 연말까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언제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대상에 선정되었던 거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규정을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7페이지에서 40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40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경비에서 합성옛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본래 당초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3억3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7억을 요구해서 4억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4억을 3억300만원만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관계공무원이 물론 과장님도 지금 인사되셨고 담당계장님도 바뀌기는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7억을 요구해서 4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3억 밖에 안 쓰고 약 구천 몇 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유야 어떻든 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다 집행되고 난 뒤에 발령을 받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이게 4억 중에 3억300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 이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말 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그게 아무리 그렇지만 4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해야죠. 이거 예산 받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그냥 집행부가 예산을 이걸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제가 이거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합성옛길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이 슬럼화되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그 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30%를 사업을 더 할 수 있음에도 안 했지 않습니까?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입찰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하고 인사가 되고 난 뒤에는 이 사업을 그 뒤로 없애 버린다고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준 예산도 못쓰고 그 사업도 없애 버린다고 하고 말이죠.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합성옛길에서 추가로 더 지금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날에서부터 경민인터빌 건물까지가 합성옛길에 관련되는 사업 구간인데 현재 그 구간은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3.15대로에 대해서 간판 정비를 할 것인데 기존 3.15대로 구간과 진해에 있는 벚꽃로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하고 시행을 하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구간이 있다면 그것은 시가 돈은 지원은 하되 민간인이 주도를 하는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직접 외지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 창원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찾아보다 보니까 민간인한테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탁하면 우리 창원시 관할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고, 우리시가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세분화 하더라도 도내 입찰정도 되기 때문에 창원시 업체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것은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예산을 7억정도가 되어야 시외버스터미날까지 합성옛길 시작점에서부터 터미날까지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7억을 요구했다가 4억이 되어서 3억까지만 집행이 되었는데 그 후속적인 사업은 올해도 요구를 안 했거든요.

또 지난 번에 과장님 의견을 들으니까 안 하겠다고 해요.

예산을 주어도 예산을 잘라 버리고 또 할려는 의지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처음부터 안 하든지 하기로 했으면 합성옛길 구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집행이 예산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거는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구간이 딱 이 구간만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건데 이거는 구간이 이거보다 3배쯤 길어요. 긴데 예산이 적게 나왔는데 이것을 예산이 한 25%가 반납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 사업도 시외버스터미날까지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02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옹벽경관개선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성산구 상남동 경관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금 위에 대방황토방아파트 옹벽벽화 녹화사업이 있는데 이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누가 언제 얼마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녹색 LED조명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되시겠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됩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정갑식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22페이지 시설비 집행잔액 조금 남아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원문화의 건리 2차 조성하고 문화의 거리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집행 내역에 보면 꼭 어떤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당시에 과장님이 지금 합포구에 진급을 하셔서 가셨지만 용호동 사업지역 내에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를 해서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용원문화의 거리 이거는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 업무보고는 아닌데 결산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종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으라고 했는데··· 사실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

이 부분에 공영주차장 용호상업지역에 지금 주차빌딩 건립을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정되는 향후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용호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성섭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10억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10억정도 해서 두 동을 지어야 되는데 우선 돈이 없어서 1동에 10억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이런 결산 즈음해서 이런 소리하면 모순이 있는 이야기인데 해 놓고 나서 이런 좋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니까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다. 그래서 용원 쪽에도 어떤 특별한 대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주차장 말입니까?

이성섭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5페이지에서 405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4048페이지 덕산조차장 관련해서 계획 변경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4억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하시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이거는 2011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저희들 덕산조차장을 이전하고자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과 합의각서 자체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합의각서 동의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게 좀 미루어지면서 실시설계용역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비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2011년도에 당초예산이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작년도에 이 자체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없어져 버렸고, 지금 실시설계용역비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합의각서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 다시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 2011년도에 아직까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3년도까지도 미발생이 되었다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그 자체가 잘못이었네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집행부 자체에서 업무처리가···

손태화 위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13년도에도 아직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2011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2년간 사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에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 자체는 2009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해 오는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 집행을 못한 것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의회에서 합의각서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계획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2년간 사장한 거지 않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 말까지··· 그렇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정말 다른 쪽에는 1, 2억이 부족해서 주민들 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 판에 2년동안 4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부대이전사업이다 해서 잘못 예산을 반영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3993페이지 중간에 누리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누리길 조성사업은 마산, 창원, 진해 통합되고 나서 둘레길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면이 조그맣습니다. 둘레길 창원시나 마산시에서 이미 공공사업 내지는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서 둘레길을 거의 조성했습니다. 했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7억1,500만원으로 추진하는 둘레길은 굴현다리, 굴현터널에서 서마산 석전동까지 그 구간 한 10㎞에 대해서 7억1,5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구간이 귀산동에 석교마을에서 장복산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한 7억정도만 있으면 사업이 추가로 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내년이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누리길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실제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구간에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의를 받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동의를 받기도 하고 안 되면 직접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기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억1,500만원 가지고 지금 굴현터널에서 서마산 석전 구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 외에 나머지 진해 구간에 일부 공공사업으로 조성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구간은 석교마을에서 장복터널 구간 그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은 내년도 국비 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구간만 마무리되면 마·창·진 전체 둘레길이 완성이 됩니다.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통합해서 누리길, 둘레길을 같이 연결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하고 상관 없을 거에요, 결산하고···.

그 둘레길 주변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 조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위에 화장실을 설치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직접 몸으로 가서 퍼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즐길 수 있는 둘레길 사업이라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동시에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없어서 인근 주택가에 가서 화장실을 빌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주위에 예를 들면 조그맣게 채소를 하고 있는 분들, 거기 오는 분들이 그걸 가져간다든지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결산과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 구간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동시에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본 사업은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가져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스런 말씀 저희들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예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하나 빠져서··· 3993페이지 마산역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2억8,600만원을 받아서 1억4,200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명시이월된 1억4,400만원이 이게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지금은 과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올 연말까지도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용역이 제대로 마산역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실제 저희들 마산역 부지가 활용도가 안 된다면 우리가 나머지 광장 부지로 활용했을 경우에 실제 투자한 것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간에 시설공단하고 협의되고 있는데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은 임대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만히 타결이 안 되겠냐고 봐지고, 도저히 타결이 안 된다면 그 관계를 가지고 한번 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의논하고 실시설계는 안 하도록 합의를 한다든지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연말까지 용역이 협의가 안 되어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용역을 중단한다고 하면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당초에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게 시설공단 부지 활용이 안 될 거라고 보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과업을 수행한 범위까지는 타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한 것과 같이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사실 전체적인 것을 협의만 해서 무조건 정비를 한다라는 생각보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또 여러 의견도 수렴을 해서 뭔가 제일 활용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조철현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워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과오납금 등에서 주식회사 대덕환경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 7억6,773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893억4,085만원으로써 959억8,397만원이 지출되고 647억1,36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86억4,321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은 각 사업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억5,495만원으로 지출액은 46억2,095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2,477만원, 불용액은 2억22만원입니다.

상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입지과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9,770만원, 행정운영경비 22억2,28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업무추진비 8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현안사업과에서는 종합전문기관 설립에 290만원, 축구센터 건립 사업에 939만원, 제2자유무역 조성에 8억1,717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76억3,325만원으로 지출액은 20억5,637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8,675만원, 집행잔액은 46억9,011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1억6,219만원이며 지출은 253억7,995만원, 이월액은 210억7,11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억1,111만원입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1억3,955만원이며 지출액은 299억79만원, 이월액은 16억7,4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억7,39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7,62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7,625만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6억2,398만원이며 지출은 161억740만원, 이월액은 181억7,302만원, 집행잔액은 73억4,355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8,000만원이며 지출은 317만원, 집행잔액은 1억7,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5,029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2,915만원, 집행잔액은 2,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0억2,763만원이며 집행액은 301억9,210만원, 이월액은 105억8,502만원, 집행잔액은 22억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억9,631만원이며 집행액은 26억9,592만원, 이월액은 1억5,736만원, 집행잔액은 12억4,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4억542만원이며 집행액은 119억3,728만원, 이월액은 112억1,159만원, 집행잔액은 12억5,654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76억3,325만원, 집행액은 20억5,637만원, 이월액은 8억8,6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9,01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직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예산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4건, 255억895만원으로 일반회계 1건에 9,770만원, 특별회계 13건 254억1,125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2건 30억7,005만원으로 일반회계 1건 7억2,70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건 30억7,0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15건으로 361억3,465만원으로 특별회계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개발업무 자체가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든지 보상민원 등으로 타 부서보다 제 때 예산집행이나 이월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 모두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계획단계부터 관심을 기울여서 집행율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조철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기금 지출이 없는 관계로 먼저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 전체 예비비 예산액은 40억7천3백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총 7건의 예비비 예산은 34억4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6억7천7백만을 지출 결정하여 10억6천1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12억5천8백만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5천7백원이며, 이월액은 지출 결정액 대비 47.0%로 높은 편이며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 대비 13%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산업입지과에서 추진한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주식회사 대덕환경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 7억6천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시기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893억4천만원, 지출액은 959억8천3백만원이며 이월액은 647억1천3백만원, 집행잔액은 286억4천3백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1%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억4천5백만원으로 지출액은 46억2천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2천4백만원, 집행잔액은 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36억9천4백만원, 지출액은 913억6천3백만원, 이월액은 638억8천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4억4천2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4%이며, 이월액은 34.7%로 높은 편입니다.

예산 전용·이체예산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에 2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건강보험료 기관부담분 충당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특별회계 총 9건에 예산현액 1,013억8천8백만원 중 지출액은 545억8백만원, 이월액은 40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61억7천2백만원으로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계·동전·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43건에 647억1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건에 8억2천4백만원이며, 수정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제2자유무역조성사업이며 이월사유는 법원의 연도 내 확정판결 불가 및 산업단지 지정 용역 관련 준공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1건 638억8천8백만원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공영개발사업 등이며,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계속비 이월,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설명서 7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1페이지에서 424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박철하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행정운영경비에서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일반회계 경비를 보면 지금 정원이 53명에서 49명으로 정원 미달에 따른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철하 위원 정원 미달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2012 회계연도에 정원이 충족이 안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원래는 채용을 다 했어야 되는데···?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예산 편성할 때 정원에 기초를 두어서 편성하는데 부족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철하 위원 정원 미달이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운영 상 출산휴가나 이렇게 해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출산휴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5페이지에서 4603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1페이지에서 4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9페이지에서 4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3페이지에서 47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제2자유무역지역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2자유무역지역은 당초 공사기간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4월 2일까지 계획이 되의 있었는데 용역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4월 2일 자체를 자유무역지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때문에 저희들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3월 6일날 중지시켜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를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11건, 일반회계에서 1건이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총 금액은 약 37억정도가 되는데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부터 명시이월부터 사고이월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이월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쓰이지 않고 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당초예산 우리가 편성해서 그 예산을 쓰지 못했을 경우에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박철하 위원 집행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명시이월 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해서 또 집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 시키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3년이 흐르잖아요? 그렇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박철하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나서 또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면 그 예산은 완전히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당해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박철하 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목에 따라서 쓰여질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한데 만약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중요해서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로 해서 거의 다 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용처리되는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박철하 위원 극히 드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이 불투명해지거나 굉장히 연기가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월 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는 게 우리시나 시민으로 봐서 훨씬 낫겠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박철하 위원 이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상관없이 공히 같은 예산으로써 빨리 집행함으로써 그만큼 시민에게 행복을 빨리 전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4페이지에서 46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5페이지에서 47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방지구토지개발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1페이지에서 475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5페이지에서 4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5페이지에서 47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동전지구 용도변경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2종으로 종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종 변경을 한다··· 그게 우리 채비지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채비지입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 전체가 다 채비지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문웅 위원 지금 교회 밑에 거기를 얘기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문웅 위원 분양은 안 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거기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분양할려고 했는데 안 되었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김문웅 위원 안 되어서 종 변경을 할려고 한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문웅 위원 그 밑에 지역 거기까지 개발해서 같이 할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지금 그것만 할 겁니다. 채비지만.

김문웅 위원 밑에 언덕 밑에 거기는 동전···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거는 동전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부지고요.

김문웅 위원 동전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고··· 그 위에 부분 얼마 안 되던데···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김문웅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1만5천···

김문웅 위원 1만5천헤베···? 그게 그러면 매입자가 있어서 종 변경을 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 매각을 위해서 공고를···

김문웅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서, 너번 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서, 너번 했는데 매각이 안 되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문웅 위원 종 변경을 하면 위에 마을하고는··· 하천을 따라서 지금 종 변경을 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종일반으로 하고 층수가 당초계획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1종일반지역은 4층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4층입니다.

4층으로 되어 있는 걸 7층으로···

김문웅 위원 종 변경을 해서 7층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7층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종 변경을 할 거면 3종일반이나 해서 좀더 수익성 있게끔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익성 있게끔 하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사업은 이게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 채비지로 받은 거라면서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채비지라도 거기서 수익금이 창출되더라도 수익성이 있더라도 그 지구 내에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의 사업비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동전지구나 감계지구나 무동지구에 지금 돈을 투입을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투입한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문웅 위원 그 수입한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 채비지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아니, 저희들 사업 재원 자체가 채비지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사업은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채비지 매각대금이 빨리 안 들어오니까 우리시가 다른 도특 자금이나 차입을 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매각해서 돈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을 창원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한 부분보다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번에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미 우리가 분양을 한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회를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역주민 1종일반으로 분양한 지역주민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지요.

그 부분도 설명을 거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3종으로 용도변경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고층으로 하다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에 분양받아서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규모가 7층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1종일반으로 분양을 할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었다. 이미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종일반으로 바꾸어서 팔아서 돈을 회수할 거다. 기존 4층인데 7층으로 해서 팔 거다. 4층으로 살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아직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종 변경을 해서 다시 분양공고를 낼 거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7층정도면 어느 정도 수익성은 보장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응찰자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단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해서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1페이지 47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5페이지에서 42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5페이지에서 46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결산상황별설명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출·세입이 상당히 복잡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예를 들면 4761페이지만 보더라도 기타회계 전출금 이 부분이 서로 왔다갔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누누이 몇 차례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지금까지 얘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차기에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것들은 좀 지키겠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원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 물론 특별회계마다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목적에 사용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을 두고 봤을 때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나름대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씩 당장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편차를 줄여나가는 게 저희들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가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너무 특별회계가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는 빠르면 내년 예산부터라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역별로 조금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좀 통합적으로 특별회계를 특히 도시개발 관련 부분에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예를 들면 부서에서 필요한 일반회계에서 만약 요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라인이 어떻게 되지요? 결재라인이···.

예를 들면 어떤 내역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것도 있고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잉여금이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적립이 되고 하면 또 특별한 케이스로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구 창원지역도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진해나 마산지역에서는 거의 특별회계가 소진되고 없는 그런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거의 소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통합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일원화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은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옛날처럼 한창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과정 같으면 특별회계가 많이 적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도시개발특별회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는 게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면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에 남아 있는 쓸 수 있는 부분을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쓸 수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문화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서로 간에 정확하게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회계를 쓰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그 전에는 조례 상으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보니까 1항으로 일반회계 전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에요. 바로 이런 것들은 물론 약간의 시기적으로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정말 어떤 의회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조례 개정은 물론 위원회에서 다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연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현안사업과가 도시개발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특별회계 사업이냐 아니면 일반회계 사업이냐 이렇게 특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현안사업과라는 부서가 특정현안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과연 이게 특별회계로 예산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지출되어야 되느냐 하는 모호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원칙은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어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 맞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단정적으로 구분지을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감계지구에 남아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예를 들면 감계·무동·동전 비슷한 지역 같으면 그런 부분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감계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마무리 회계 정리를 하고 나서 다른 데로 주더라도 주어야 되는 거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벌써 많은 액수가 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나름대로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고 나면 예를 들면 무동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사업보고서는 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마무리 짓고 하라는 얘기 밖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뭔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어떤 기준 하에서 일반회계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이미 조례가 저희들도 한 상태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기준을 좀 잡아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철현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와 석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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