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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3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20.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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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3월 19일(목) 10시 3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50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현재까지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창원시는 정부의 감염병대응체계에 맞추어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 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소비와 관광,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창원시는 소상공인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 힘내라 창원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도 힘을 보태고자 2차례에 걸쳐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창원시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창원시민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창원시, 창원시민과 한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3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모두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1항에는 기존 중복감면 불가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장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중복감면 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며, 안 제40조제1항 제6호의2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권경만 상수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405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운영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 급수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사람이 서로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참 불행한 시대에 참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이 소상공인들도 지금 거의 폐업상태까지 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언제쯤 이게 종식될 걸로 보십니까?

(웃음소리)

물어보는… ….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지금 답변하기 전에 저희들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상수도 정수장에 관해서 아마 좀 관심이 많을 겁니다.

불안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첫 우한폐렴환자 확진자가 1월 20일날 국내에서 발생 됐습니다.

발생돼가지고 1월 28일부터 저희들이 긴급 우리 상수도 대책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2월 3일날 저희들이 마스크를 한 1,000개 정도 구입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 관련 부서에 모두 배부를 하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염증 심각단계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직원 관리 부분하고 해서 시설 운영 부분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준수나 사회활동 자제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출입 시에 사전 위생 확인 등 관리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관리상황 체계를 저희들이 구축하기 위해서 직원 전체 단톡방을 개설 했습니다.

개설해가지고 직원이 수시에 감염증 유증상 체크 등을 지금 현재 상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부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염증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정수장 외부인을 전면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방문하는 견학인들부터.

그래가지고 심각단계에 들어서서는 저희들이 긴급공사만 추진을 하고 일반공사는 감염병 진정 후에 실시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서정수장 내에 5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장 사무실 직원하고 그다음에 중앙운영실 직원을 분리해서 근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수장사무실 및 중앙운영실 등에 자체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직원감염 유증상 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정수장 및 수운영센터, 운영실을 원격 운영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련해 놓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이 하다가 안 되면 인력이 부족할 때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대체인력이 46명 지금 파악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그거한 거는 취정수장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위험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위험성이 없다 하는 걸 알리기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락 위원님 그 질의에는 저희들은 지금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지금 경남에는 없고 전국에서도 지금 확진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손 치더라도 심각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제가 언론을 보면 지금 한 7, 8월 이상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개정안이 지금 한시적으로 몇 개월, 지금 3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3개월 가지고는 적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만약에 이게 어려움을 도와주는 개념이면 벌써 2월달부터, 1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후유증도 있고 해서 이게 3개월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진상락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제 시민들, 아,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해 주는 건 좋은데 저희들도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상락 위원 어렵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어렵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산이,

진상락 위원 예산이 없어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3개월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30% 감면하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저희들이 32억 6,400만원 정도입니다.

진상락 위원 한달에 그러면 1억, 10억 정도?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3개월,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창원시도 사람이 중심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자영업자가 그냥 문을 닫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혜택을 줘가지고는 의미 없다고 보는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달세도 못내고 다른 말로 수도세도 못 낼 그런 형편까지 와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다른 방안을 더 강구하셔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게 최소 올 연말까지라도 이걸 적용을 해 주셔야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나오지 그냥 3개월해서는 도움되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실제 지금 저희,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일자리국이나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공장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을 안 하면 또 나중에 수돗물로 인한 더 큰 무리가 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추경 때에도 한 163억 정도를 더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해 주면,

진상락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그냥 생색용, 예를 들어서 3개월 같으면 이건 의미 없다, 예를 들어서 돈이 그래 없으면 안 하지 마시, 안 하지, 내 생각입니다.

이게 적어도 소상공인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3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개월 동안 30억도 돈이 우리 시에서 부담이 가는 돈이잖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이 시책을 내놨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가지고 내놔야지 그냥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3개월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이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 저것 비유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적어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3개월을 해서 혜택을 주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게 7~8월에 끝날지 모르지만, 호전도 있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게 혜택이 가주는 게 좋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확진자 자체도 경남에서 그걸 했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가 이때까지 한 11일 정도 되다가 어제 아래 유럽으로 결혼 여행 갔다 온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지금 그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도 확진자 다녀간 곳이나 이런 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한다 해서 저희들이 보여주기식을 위한 그런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 경제상황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코로나 사태가 1~2개월 짜리로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장님도 7~8월이라 했는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벌써 한 두 달 정도 왔는데 3개월 정도, 이게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지금 폐업 상태로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연장을 해서 이거를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연말까지는 안 되더라도 혜택을 주는 걸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걸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좋은 지적이긴 합니다.

국제적으로 위기다 보니까 3개월간 되겠나,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현재 세입이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나 이런 걸 판단해서 집행부는 3개월을 결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약간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고려한 거니까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다른 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수도세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장을 하면 우리가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진주시, 고양시, 수원시, 김해시를 둘러보면 지금 전체 수도요금을 비교해 볼 때 전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도요금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창원시가 가장 높거든요, 수도세가. 수도세가 가장 또 높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도세를 갖다가 우리가 한 13톤 정도에 1톤에서 20톤 정도로 할 때 우리 창원시는 650원, 다른 지자체는 보면 아주 495원, 470원, 이래가지고 상당히 낮아요.

낮는데도 그쪽 지자체에서는 우리만큼의 어떤 손실 부분이 없다는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높게 수도요금이 나왔는데도 손실 부분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답변드립니다.

지금 저희 시 현실화율이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79.68%였는데 2019년도 작년 결산하니까 한 76.05%로 3.63%로 낮아졌습니다.

.63% 낮아졌고 지금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광역시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 지역에는 통영이나 사천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높고, 그다음에 김해나 밀양 이런 데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나 수원시, 고양시가 특례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고양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는데 보면 다 우리하고 똑같이 특례시를 지향하고 있는데도 여기는 광역시가 아닌데도 수도요금이 상당히 쌉니다.

싼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비교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 부담을 안더라도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3개월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본인 생각도 3개월은 너무 전시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왕 도움을 줄 것 같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수원이나 고양시는 지금 현실화율이 94.8%와 92.5%입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현실화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3개월이었거든요. 3개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지금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각 지자체들도 그렇고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 계획을 잡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 추경 안에 이 부분을 그 추경 안에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해서 수도세 감면 이걸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면 되잖아요.

꼭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수도세를 감면을 몇 개월 연장을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손실을 간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들도 그렇고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개인한테는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고 추경 편성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추경 안에 넣으세요, 이거를,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러니까 추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지금 이 예산 자체도 일반기금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일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이 3개월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해 주면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면 손실이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같이 이 목을 넣어가지고 6개월 정도 연장선을 한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거는 정회하고 토론해 봅시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같은 맥락이니까.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저 요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요금은 2016년도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내려오셔서 창원시 수도요금을 분석해서 제가 연구용역까지 했어요.

그래서 창원시가 비싼 거는 사실이에요, 지적한 대로.

그 대신 저희들도 분석해 보니까 고양이나 수원 같은 밀집된 도시 100만이 넘다 하더라도 밀집된 도시고, 창원은 면적이 서울시 크고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의 상수도 시설을 별도로 투자를 해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창원시는 상수도 체계가 4개인가 5개 돼요. 진해 또는 부산 강서구도 되어 있고, 칠서, 강변여과수, 대산,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수공,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수공은 공단지역 국가산단 또 수공이 재처리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통합 10년 만에 저는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20~30년은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대신에 요금은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5년 안 올랐, 몇 년 안 올랐습니까?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수도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하고 난 이후에 2011년도에 통합해갖고 올렸고, 2014년도에 한번 올렸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5, 6년 동안 안 올렸죠?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올리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한 지적은 맞는데 현실적인, 제가 왜냐면 먼저 자료도 있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딱 아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거는 진짜 맞죠.

제가 봐도 인정하고 그런데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도 준국가전시상태라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국제적·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다른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최대한 가져와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피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수도뿐만 아니고 하수도뿐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이든 임대료든 국가적 재난은 일반회계를 가져와서 처방하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 자체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경이든 국가 예산이든 도 예산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개월 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 봅,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회의 진행 중에 이렇게 가면 행정감사 할 때 해야 될 이야기가 좀 많이 진행된 것 같거든요. 원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하고 지금은 원포인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도와주는 방법, 개월수를 넘긴다든가, 혜택을 프로테이지를 더 올린다든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 내에서 감염자가 없는 그런 걸 집중해야 되고, 큰 걸 건지려고 그러다가 작은 걸 놓쳐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 갔다온 사례 그런 분들 신혼부부들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인원을 40몇 명을 더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왔을 때 철저히 그런 걸 검증을 해서 자체 내에서 정말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볼 때는 업무가 너무 힘들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보면 참 전쟁보다 무서운 게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최대한 많이 소상공인한테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예산 부분이 되니까, 그리고 오늘 부분은 이 부분은 소장님한테 부탁드릴 거는 그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직원들 간에 출입 관계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잘 하시겠지만 다시 더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말되고 하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주말입니다.

주말 되고 하면 혹시나 야외에 나가서 저희들이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혹시나 확진자 동선이나 유증상자 동선이나 이쪽으로 갔을까 싶어서 간곡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단톡방 개설해서 저희들이 간곡히 당부드리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장에는 안 가고 업무통신이나 단톡방으로 해서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시기성이 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원의 기간 같은 경우에 추후 논의를 하든가 하고 이거 빨리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각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월세 문제,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 문제, 세금 감면 문제 같은 것 여러 가지 부문에 다각도로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상·하수도 이거 요금감면 퍼뜩 안건 상정하고 넘겨놓고, 기간이나 이런 거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들도 이런 걸 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걸 채택해서 통과시켰다라는 게 먼저 이슈화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문아니고 의견이네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개월 수 아니고는 큰 이견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월 수는 아니, 오늘 중으로 통과가 돼요. 너무 걱정마세요.

그래서 당연히 처리해야 되고 그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 단지 개월수가,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정회 할라했드만.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저는 개월수가 아니고 감면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창원시의 수돗물을 먹지 않는 케이 워터(K-water)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을 먹고 있는 지역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 지역은 공장하고 양곡 쪽하고 그다음에 부산 쪽에 수돗물을 먹고 있는 데가 용원 쪽에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전부다 케이 워터(K-water) 물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이 어디냐 그러면 내동상가 있죠. 부터해서 이쪽으로 쭉 가면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원시에서 창원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혜택을 주는데 케이 워터(K-water) 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못받으면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실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실제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길 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기준은 도소매업, 음식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

김인길 위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이라 그러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서 소상공인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평균매출액이 10억 미만이고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서비스업 등은 상시종업원이 5인 미만 업체가 되고 그다음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런 것들은 10인 미만 업체 이런 쪽으로,

김인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게 장사를 하시고 있는 노점상, 5일장, 재래시장, 공영시장 이 부분들이 가장 체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자막처럼 소상공인 같으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진짜 피부로 와닿는 진짜 이 사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창원시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 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전 국민을 대상을 기본소득 주자도 마찬가지에요. 대상을 거르는 순간 100만원 하면, 소득이 1,000만원 하면 999만원하고 1,001만원하고는 어쩔 거냐, 그래서 복잡하니까 전 국민 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만들려면 법률이든 조례든 그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시는 5개 체제로 가 있다, 상수도 체계가. 통합된 3개에다가 국가인 케이 워터(K-water)까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일반도시형 도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거 없으면 잠시 정회해서 개월 수와 관련해서 합의되면 의결하도록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일단 참고로 저희들이 실제 대상 개수를 저희들이 수용가 등록개수를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해 보니까 한 11,65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소상공인 이게 범위가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축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실제 처음에 받아보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위원장 노창섭 법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맞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11,655개소 정도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김인길 위원님이나 김장하 위원님께서도, 부위원장님도 말씀계셨다시피 이 범위 자체가 저희들은 협소된 범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 전체적으로 봐서 이걸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2, 3, 4 이게 저희들은 한 3개월로 했으면 저희들한테는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드렸다, 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은 재정상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참 더 이상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자체도 저희들 일반회계에 건의해서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대기업 상관없이 다 위기에요. 삼성전자도요, 안 팔리고 현대자동차도 안 팔립니다. 그건 국제적으로 다 그렇고요.

그 대신 제일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 우선해 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상수도 급수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단서조항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창원시 관할이기는 하지만 창원시 상수도를 먹지 않는 수자원공사 케이 워터(K-water)하고 있는 구역의 시민들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공장지역하고 양곡동 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분들은 이 조례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책임 있는 분이 찾아가서 수공을 찾아가서 지사장을 만나서 창원시가 이렇게 감면하니까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건의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 요금 감면하고 있는 이대로 이야기를 하고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부시장님과 이야기하든지 해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직접 모시고 가서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일단 창원시민인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4월달부터 6월달 3개월 부분이 적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전문가도 언제 예측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반기까지 사태가 진행된다라면 또는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든 지원이나 감면 부분도 조례든 다른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 …. 참 어렵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가지고 저희들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 때도 130, 백 한 몇십억을 투입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하는 것도 감면해 주는 것도 조금 협소한 이런 대상 자체가 협소한 면도 있고 한데 실제 저희들 좀 어렵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나갈 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봐도 소장님 혼자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상수도특별회계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장기전 되면 할 수는 없어요.

국가 국비에 재난과 관련된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회계나 이런 걸로 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책은, 다행히 4, 5월에 정리되면 다행인데 만일에 6월 이후로 넘어간다라면 그런 부분도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노창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우 하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우리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6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29조 1항 6호의2 및 별표6에 제7호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와 안 29조1항6호의2와 그리고 별표6의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부과분부터 6월 부과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 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요금감면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다양한 감면제도의 확대 시행, 그리고 시설투자 비용증가에 대한 재원 등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연말 기준 68.92%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감면 시 진행 중인 시설투자 및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이 있을 때 검토하여 반영유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이선우 하수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406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운영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이게 상수도 요금하고 연계되는 거지요, 거의 다?

앞에 상수도 개정 건하고 같이 처리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1,605개 정도를 혜택을 준다 했는데 하수도는 더 늘어나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예.

김인길 위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예,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용가 혜택 수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왜 그렇냐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하수도 사용 수용농가, 아까 얘기했던 케이 워터(K-water)에서 상수도 요금을 받지 않는 그 이용에 하수도 요금을 100%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그 인원은 케이 워터(K-water)에서 받는 상수도를 공급받는 수용세대에는 하수도 감면 요율이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상수도는 창원시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감면 대상해 줘야 됨에도 불구한데 지금 거기에 대해 감면을 해 준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저희들 23억 잡고 있습니다. 아, 24억 2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전체적으로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예, 감면 규모가. 그런데,

김인길 위원 3개월만 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3개월치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상수도보다 더 적으신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예, 상수도가 32억이고 저희들이 24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데이터를 구청의 상하수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시려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예산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24억이.

감소하는데, 결국 감소에 따른 사업비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김인길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까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면 자꾸 해 주다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창원시 재정에 전입을 시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어려운데 또 요금을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시민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아니다. 죄송합니다. 토론하실 분 물어봐야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노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가져주고 계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용원지구 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제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본 계획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전면 해상 일원으로 태풍 내습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용원지역의 저지대 일원에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원지구에 기반영된 수산물 유통 부지조성 목적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해제하고 해당 구역에 재해방지를 위한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용원지구 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제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용원지구 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제건은 2001년 7월 6일에 수산물 유통단지 부지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04년 12월 27일에 용원어촌계에서 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공정 부진으로 공사추진이 중단되어 2017년 4월 3일에 면허 효력이 상실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시번호 제2017-172호에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상실을 고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원지구 항만시설 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건은 과거 조위상승을 동반한 태풍 내습으로 저지대 주변이 침수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립면적은 14,666㎡이며, 호안은 직립식 및 경사식으로 536m를 설치하고 호안 상부에는 해양공원시설인 산책로, 해안녹지, 조경시설, 주차장 등을 계획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총공사비는 421억원이고, 공사기간은 총 3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명 드린 진해구 용원지구에 항만시설인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용원지구 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제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시행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407호 용원지구 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구 용원동 전면 해상 일원에 2004년 수산물 유통단지 부지조성 목적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후 사업추진 공정의 부진으로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되어 기본계획을 해제하고 해당 구역의 태풍내습 시 침수피해로 주변 저지대 민가 및 상가의 재산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저지대 일원의 재해방지를 위한 항만시설조성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해방지를 위한 항만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생활민원 해결과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보고를 통해서 다 들었는데,

○위원장 노창섭 예, 아니, 그 담당자 오셨어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용역사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용역사에서 오셨어, 저는 다른 데 이의가 없고 지역주민들 민원이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누가, 그거는 소장님이 하셔야 되나? 소장님이 하이소, 그냥.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매립사업의 주 쟁점은 원래 2004년에 주민들이 약 300명 정도 매립을 해서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매립 허가를 받은 건데 11년 동안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자가 2016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재해대책으로 새롭게 방재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일부 주민 중에 반대하는 분은 있습니다. 상존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큰 틀에서 보면 300명이 하다가 200명이 일부 보상을 받고 물러섰고, 보상을 받지 않고 크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공사업자가 넘어지니까 일부 반발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방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신대로 이 공유수면 대상지역이 재해대책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협의를 해 주면 내년에 착공해서 3년 정도 공사를 하면 그쪽 용원지역에 저지대에서 풍수해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동의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매립을 하려다 매립이 안 돼서 방재 언덕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시행사가 파산을 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차이로 자꾸 민원이 와서 시청 앞에 최근에 앞에 웅동지구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실제 고발하려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하고 설득시켜서 실제로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코로나 사태니까 더 이상 집회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소강상태에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건 그거에요.

행정을 바른 방향으로 하더라도 항상 반대 민원이 있다, 그 시민들을 어떻게 행정이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냐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사구간에 망산도하고 유주각이라는 문화재 시설이 있죠?

그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지금 방재언덕, 그까지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리가 있… ….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심의 같은 건 안 받아도 됩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육성과에서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 줬거든요.

김인길 위원 맞죠. 문화재 동의를 받아야 되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일부, 일부시설입니다.

김인길 위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거기서 지금 문화재시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는 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래서 그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적은 규모니까 그걸 상호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김인길 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지금 창원시하고 경계선이 어디쯤입니까? 거기가 지금요.

지금 공사구간이 전부 다 부산시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창원입니다.

김인길 위원 창원입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공사구간은 창원입니다.

김인길 위원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요.

○위원장 노창섭 100% 창원 아니에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100% 창원입니다. 바다 쪽은 창원입니다.

김인길 위원 바다 쪽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김인길 위원 땅은?

○위원장 노창섭 땅은 구분되어 있어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땅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김인길 위원 경계선이 그 망산도 앞에 있죠? 망산도 앞에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부산이고 이쪽으로는 창원입니다. 거기가요. 그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며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공사구역은 우리 창원만입니다.

김인길 위원 해변은 모르지만도, 위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부산지역입니다.

협의가 잘 됐습니까, 그러면?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 문제는 부산해수청에서 협의를 하니까 시도간의 경계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에 대해서는 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나가시면 됩니다. 정회를 안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1시59분)

○위원장 노창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됐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전홍표 부위원장께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예, 전홍표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토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금년 6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협의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본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신항소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와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문서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나 사업현장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홍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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