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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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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월 17일(금)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현·김순식·이종화·이우완·박선애·김종대·정순욱·이치우·이해련·김인길·심영석·주철우 의원 발의)

2.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김상현·심영석·김순식·임해진·이헌순·전병호·박선애·노창섭·전홍표·지상록·주철우·최영희·이종화·최은하·이우완 의원 발의)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현·김순식·이종화·이우완·박선애·김종대·정순욱·이치우·이해련·김인길·심영석·주철우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상현 의원 외 열 한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상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9호로 상정된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절감, 수입증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감사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이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 및 감사요구에 대한 조치 사례, 제안 우수사례 등을 매년 사례집의 발간 배포 또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 낭비 사례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시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라고 이 조례의 목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공개방법에 보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1조에 공개함으로써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정작 제3조에 공개하는 방법에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예산절감 사례라든가 예산낭비 사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공개 안 되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은 수집을 하고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이 조례의 목적에서 규정한 것처럼 공개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제3조 공개방법은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전국 52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고로 보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저희 창원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이게 공개가 안 되거나 이러면 그 조항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무슨 말씀인지?

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된다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제가 답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작년도 우리 창원시 전체 결산 예산이 3조 7천억 정도 됐고요. 올해 당초예산이 3조 2천, 그 다음에 2020 결산 추정이 한 4조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런 감시라든지 절감이라든지 낭비사례 조례가 늦어지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를 시행하다가 해야만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해 보고 한다는 말은 지금도 예산낭비 사례를 가끔 감사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담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 목적에는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해 놨거든요.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지금까지는 예산절감이나 예산낭비 사례를 일부 공개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할 수 있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부 공개를 했었거든요. 하고 있는 거를 일부 공개를 하지 말고 절감사례와 예산낭비 사례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개를 해라 하는 게 조례 제정의 목적이잖아요.

목적에는 그렇게 둬놓고 나중에 공개방법에는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재량권을 줘버리고 나면 지금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지요.

조례를 1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산낭비 사례나 예산절감 사례는 만약에 나오면 공개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낭비 사례가 만약에 다수가 있다라고 하면 공개하기를 꺼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므로 인해 가지고 전공무원이나 전시민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고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 역할을 더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사례다 하는 것을 전시민이 알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가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발의자라서 대표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이 동의가 되시면 제 생각도 1조 뿐만이 아니고, 3조, 그 다음에 4조, 유기적 관계를 봤을 때 집행부가 큰 무리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 김상현 의원님 조례 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 지고요.

사실 오늘 다루는 것 중에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김상현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게 빛을 못 바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여 지고, 4조 같은 경우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보다 많은 좋은 사례들이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상현 의원 예, 목적에 맞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개해야만 한다가, 일단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대표 발의자나 공동 발의하신 분의 의견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수정 발의를 해서 그냥 갈까요, 안 그러면 또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수정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하고, 제3조에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3조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에 공개방법에 대해서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김상현·심영석·김순식·임해진·이헌순·전병호·박선애·노창섭·전홍표·지상록·주철우·최영희·이종화·최은하·이우완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문순규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순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지원범위와 관련되어서 5항을 하나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 순찰차량 유지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례 근거를 이렇게 수정했다 이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우리 경찰 치안과 관련되어서 보조 인력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의 운영은 시에서 일정 정도 운영비가 나오고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자체 운영경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방범순찰차량의 보험료가 연간 보통 5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비용을,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회원들의 자체 회비를 통해서 보충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가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써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범순찰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경비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삽입코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 총 81개 자율방범대가 심야시간, 범죄 취약지에 대한 야간순찰 및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순찰차량의 유지경비 지원과 이를 위한 근거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용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지원을 함에 있어서 방범대간의 형평성, 타당성 등의 제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행 조례 중 민간자율조직인 방범대 및 연합회의 조직·구성과 그 활동범위,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제4조, 제8조 이 조항은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81개의 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의창구, 성산구 5개 구 전체를 보시면 성산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 6회, 평균 6회 정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원구나 진해구는 주 1회가 너무 많아요. 주 1회도 많고, 사실 동읍이나 대산의 면적에 비해, 면적으로 보면, 인구수를 빼고 만약에 면적으로 본다면 진해 이동이나 석동 같은 경우는 30분의 l 면적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주 1회하고 있는 여기까지도 지금 차량운행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방범대초소라든지 차량유지가, 우리가 처음 목적에 의해 사줬을 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유류대나 보험금 지급을 하자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안전이나 지금 우리 치안을 봤을 때 자치경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동네 구석구석을 알고, 말하자면 청소년지도까지 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의창구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공원면적도 크고, 그래서 거기를 학생들이 9시 이후에 하교할 때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 거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주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7회와 주 5회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대와 주 1회, 면적도 거기에 30분의 1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까지 우리가 계속 차량유지비를 주면서 보험료를 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이 균일하게 줘야 하는 거,

문순규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어쨌든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구 창원과 마산, 진해가 면적이라든지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여러 가지 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구 창원에 비해서 마산, 진해는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해야 된다, 어느 수준까지는 맞추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나 활동범위나 그 다음 인구수에 비해서 저는 봉사단체들이 처음 목적은 뭐냐 하면 어쨌든 동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 스스로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봉사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활동범위와 주 1회와 주 7회 하는 곳과 면적에 비해서 30분의 1, 25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면적을 가지고 균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조금 형평성에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지시고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따질 때 답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빼고, 제3조나 제4조 조직활동하고, 그 다음에 임무랑 지금 연합회 구성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는데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성이나 침해성이 좀, 우리시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이거 의원님이 답변해야 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에 최소한의 기본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게 주목적 아니겠어요? 그지요?

물론 그 차량 중에 보면 활동이 많은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를 유지하는 그런 취지인데 혹시 비용추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문순규 의원 제가 보고받은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비용추계는 1억 미만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보험료를 50만원 정도로 산정했을 때,

김태웅 위원 연 50만원 이라는 말씀입니까?

문순규 의원 예, 그렇지요. 차량이 1년이니까.

김태웅 위원 1대?

문순규 의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차량이 58대인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2,900만원 정도, 연간 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차량이 58대, 자율방범차가 없는 데도 있지요?

문순규 의원 예, 차량이 없는 데도 있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만든 차량이 아니고 자체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3군데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2,9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2,900에 58대,

문순규 의원 2,900이고, 예를 들면 자체 차량을 운용하는 데까지, 예를 들면 방범차량을 전용으로 쓰는 차량이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서 시행근거를 만들 때 예를 들면 그런 차량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한 150만원 정도. 3군데가 더 있으니까 그리 올라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대략 3,000 정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 안에서 다 해결이 안 되겠나 봐 집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폴리텍 평생교육원 회의에 가니까 그쪽에서도 약간 위험한 직종의 교육을 배우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조항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조 6항에 보시면 상해보험비 가입이 추가되셨는데 얼마 전에 반송에서도 자율방범 일을 하고 돌아오시다가 이를 다치신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시민안전보험, 시에서 하는 보험에서는 그게 보상이 안 되는 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건 없나요?

문순규 의원 8페이지 조례안 보시면 제가 애초에 조례안을 했을 때에는 상해보험을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 검토의견이 넘어오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상해보험은 빼고, 차량유류대하고 보험료만 그렇게 넣었거든요. 그 근거는 8페이지 상단에서 6번째 줄이네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 해 놓았습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안에 보면 봉사활동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라고 해서,

최영희 위원 그러면 14페이지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문순규 의원 예, 최종 조례안에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험료하고 유류대인데 차가 스타렉스, 다마스, 스파크 또 개인차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이 차등되거든요. 그런 걸 50만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을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이거는 추산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비용추계를 한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50만원 정도 보험료를 평균적으로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각 방범대마다,

문순규 의원 예를 들면 소형차 같은 경우는 작을 수도 있을 거고,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같은 경우는 좀 높을 수도 있을 거고,

김경수 위원 평균적으로 잡아서 50만원이다,

문순규 의원 예,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안 근거가 만들어 지고 나서 시행할 때에는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유류대는 조금 차이가 날 거고, 그지요?

문순규 의원 유류비는 차이가 나는데 보통 운영비에서 유류비를 하는 걸로,

김경수 위원 12인승하고 다마스나 이런 거는 많이 차이 나는데,

문순규 의원 아까 구점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주일에 3~4회 하는데 하고, 1회 하는데 하고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방범대 보면 일률적으로 금액이 다 안 같습니다. 지원되는 돈이.

문순규 의원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운영비가. 안 같다 보니까 또 이번에 거기에는 50만원 주고, 여기는 어떻게 이제, 해서 하면,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순규 의원

김경수 위원 그리고 이거를 각 방범대별로 받겠지요? 그지요?

여기에는 보험료를 받겠는데, 큰 차량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많이 나갈 것 같고, 81개 방범대에게 유류대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항목이 안 정해져있어요.

지금 방범대 같은 경우는 현재 그걸 하고 있거든요. 유류대라든지 이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나가고 있는데 항목이 안 정해져있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에 보험료하고 유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방범대에 나가는 돈을 정확하게 항목별로 만들어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김경수 위원님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보험료 부분도 실비정산을,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줄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험료 드는 금액은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방범대에서 개인차량으로 순찰 도는 게 한 4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개인차량은. 4대가 있는데 그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건데,

문순규 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화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유류비는 아까 문순규 의원님 말씀처럼 평균 잡아서 한 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얼마나 들어갈 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차량은 정확하게 소유관계를 그게 자율방범대로 소유가 되어 있는 건지, 그냥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편의상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가지고 자료에 따라서 또 만약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면 그걸 공동 소유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문순규 의원님, 우리 방범대에서, 상당히 저도 지역구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좀 꼭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전화도 있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과된다면 우리 방범대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안 보냈겠나 싶습니다.

맨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방범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지금 국가나 시에서 방범대 비슷한 단체, 고엽제라든지 아니면 해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까?

차량을 방범대처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백승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병전우회라든지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백승규 위원 차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었는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는지, 그게 단체에 몇 대 정도 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파악해서,

백승규 위원 이 부분이 우리 방범대 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협회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부족한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집행기관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보조금 안에는 유류비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는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면서 추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변하는 게 너무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우리 일반보험료하고 틀려요. 자율방범대는 누구나 타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입대상을 특정해서 하면 50만원 정도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방범대원이 40명이면 40명이 다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 보험은 굉장히 요율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추계를 하면서 그것도 확인안하고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1억 미만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떤 방범대에서는 우리시에서 지원받은 게 아닌데 그 방범대에서 자율차를 산 거예요. 샀는데 100 몇 십만원 보험료 나간다 하더라고. 160 몇 만원.

그런데 여기에 단순하게 50만원이다 이렇게 강제해서 60대면 3천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추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거 한번, 자율방범대의 차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 방범대 소속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방범대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범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게 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마 보험 가입할 때에는 대표자 명의로, 제가 그 보험증서까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그거 파악을 했었어야 됩니다. 전수조사는 안 하더라도.

보험이 스타렉스는 얼마정도 되며, 회원이 얼마 있는데 하고 관계가 되는지, 누구나 탈 수 있는 보험인지, 안 그러면 특정인만 할 수 있는 보험인지에 따라 가지고 보험요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배 이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추계에도 보면 단순하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하면 뭐 하느냐, 이거 발의할 때 내용은 제가 얼핏 들어서 아는데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지난해 8월달인가 하여튼 작년 그 시점에 발의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가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도 안 되고 보험료를, 유류비는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는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보험료가 지금 특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정확하게 각 차량마다, 그리고 또 조직마다 인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지금 81개 되는데, 지금 방범차량이 운영되는 게 내가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미지급된 데는 향후 1~2년 내에 다 지급한다라고 하고, 내가 그 뒤에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이 자료 받은 거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의창구에는 전부 다 지급이 되어 있고요. 합포구에도 상당 수 지급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안 된 데가, 진해구에 이렇게 많이 안 되었습니까? 진해구에는 3군데 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지금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진해구에는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그렇게 보급이 안 되었지요?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이거는 저희들 통합이후에 계속 차량은 지금 연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3대 정도씩 구입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자동차 운영을 안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일 많은 데가 620만원에서부터 120만원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자율방범대마다 활동을 하고 있는 횟수라든지 또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는 횟수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위원장 손태화 지금 답변하는 거는 전부 거짓말이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또 거기에다가 물론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되면 활동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차례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전임 과장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마산지역, 진해지역, 창원지역 전체적인 지원 금액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문순규 대표발의자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마다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보험료를 전액 다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명확하게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손태화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수 백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수 백만원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에는 방범대연합회를 통해서 보험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보험료는 일반적인 우리 방범대원들의 활동사항이라기 보다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본경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율방범대가 정말 자율스럽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 논란이 나중에 더 심화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면 창원 반송동의 경우에는 62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험료, 유류비가 추가가 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스타렉스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반송동은 스타렉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는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고, 그 다음에 특정 하는, 자기 개인 한 사람의 보험이 계속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거든요. 그 요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일단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자율방범연합회에서 1대당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경비는 50만원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손태화 아까 답변하고 틀리니까 지금 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50만원이 안 되는 차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50만원이 넘는 차도 있을 건데 만약에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송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50만원인데 그러면 150만원을 다 보전해 준다면 그만큼 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보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하고 협의할 때 전체를 다 주는 걸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아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릴 때, 이거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문제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보험료 부분은 실비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를 들면 이걸 50만원 이렇게 무조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그런 취지로,

문순규 의원 예,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확하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봉암동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받아요.

지금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범위 내에 벗어나 있지만 여기는 자율방범대는 전체를 자율방범연합회로 한다라고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연합회에 안 들어가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차를 못 준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차를 사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준 데만 할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특정하게 담지 않으면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우리가 담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 감사를 하거나 할 때 주요한 팩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1대당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 실비를 통한 정산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수정답변을 말씀드리면서 1대당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보험차량이 있을 경우에 그 차량은 그 금액만큼 보전해 주면 운영비가 그만큼 증가되는 원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만 방침 결정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임 김성호 과장께서 어제 다른 부서 발령으로 인사를 하러 와서, 지금 비효율적인 지원액이 읍면동별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고 5배가 넘게 지원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데 규정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팩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전체 평균이 한 340만원쯤 된다 하더라고요. 읍동별로 총액을 대수로 나누면 340만원쯤 된다는데 그걸 올해 추경 때 반영하겠다라고 하던데 그게 이 보험료하고 유류대하고는 별개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인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판단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일단 별개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지원을 하고, 기존 운영비의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금액이 300만원 수준이라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습니까?

이거는 적용을 언제부터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여기까지 질의를 했고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스타렉스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요즈음에는 작은 차 스파크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스타렉스, 과장님이 좀 전에 50만원 최소 지원인데 실제로 동네에서 스타렉스는 더 들어요. 비용이.

반송만 해도 제가 알기로 75만원 정도 가까이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원금에서 많이 나가는 부분은 급식비로 사실 많이 나가지요? 급식비 비중이 훨씬 많지요?

유류비는 이 정도, 반송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고, 그래서 차량의 보험관계 50만원은 비용이 적지만 급식비로 나가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에서 잘 돌리실 것 같거든요.

급식비로 나가는 부분이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급식비가 꽤 크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기준으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람을 기준해서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급식비를 지출할 때 지출금액은 저희들이 7천원 정도로 잡아서 지출이 되도록,

최영희 위원 어떻게 잡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7천원. 우리 일반적인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식대비는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저도 위원님 계신 지역구 동의 동장을 하면서 자율방범대와는 정말 밀접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방범대장님께서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류비를 보전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수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율방범대마다 애로사항은 현실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보전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최영희 위원 과장님 반송처럼 이렇게 주 5회 정도 매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에 유류비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영희 위원 급식 부분이 제일 크고요. 유류비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파악하셔서 전체 지역을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5년도 12월말까지 방범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구하고 의창구 방범대 지원현황을 제가 잘 아는 편이고요. 제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봉곡·사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봉곡은 서부이고 사림은 중부예요.

그래 가지고 양쪽 다 이리 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나누어져있는 게 실은 과장님 현황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창원 성산구하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장비구입비가 있고, 유류대가 있고, 야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1개 있는 방범대가 있고, 2개 있는 방범대가 있어요. 1개 있는 방범대는 유류대가 거의 배로 들어가 있고, 읍면지역도 유류대가 좀 많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실은 저도 그걸 처음에 아마 가장 중부경찰서에서 차량을 먼저 받은 데가 반송방범대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새 차를 받았는데 누구나 받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덜렁 새 차를 받고 나니까 그 당시가 2006년도쯤 될 건데 보험료가 12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에. 자차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다른 방범대에서 차량수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해 달라, 보험료를 어느 정도 반이라도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하니까 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크게 활동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리고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 늘 말씀하시는 게 왜 이게 5배 정도 차이가 나냐, 120만원부터 600만원 이상 되는 데까지, 이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방범대 사정을 알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린 거였고, 우리 조례 올라오는 데에는 유류대 지급이 있는데 기존에 창원에는 나누어져 지급이 되고 있어서 별도, 그거는 안 해도 되는데 실은 제가 마산이나 진해 쪽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창원은 유류비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모닝이나 스파크 쓰는 데는 차량보험료가 어느 정도, 24세 이상 이렇게 해도 50만원이 안 넘어 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사림방범대 고문으로 아직도 있는데 50만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기존에 스타렉스 차량이 워낙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자차비가 줄어가지고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손태화 위원장님 늘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원들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다른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특히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시고, 저녁에 별도 시간을 내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적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현행 조례에 보면 1개월 이상 방범순찰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은 창원시에서 예산을 주면 읍면동장이 나가보고, 월례회에도 참석해 보고 이리해야, 실은 월례회를 간다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격려도 있지만 그렇게 감으로 해서 이 사람들 근무서는 것도 틀려지고 어찌 보면 감시 감독하러 가는 목적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공문을 하달하든가 해서 방범대 순찰활동 강화라든지 이래 가지고 읍면동장이 한 번씩 둘러볼 수 있게끔, 물론 읍면동장님 성향에 따라 이걸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두는 곳도 꽤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장님들에게도 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율방범연합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은 서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처럼 형평성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81개 지원 금액에 대해서 평균치가 300만원이고, 최고치가 62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그 활동사항을 보면 1주일에 한번이고, 먼저 말했듯이 면적에 비해, 그 다음 활동량에 비해 매일 오시는 분들과 1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그리고 회원 수가 10명인데도 있고, 39명, 40명, 5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대도 많지만 유흥가도 많고, 정말 방범활동이 꼭 필요한 곳들도 더 많이 있어요. 동마다 특색이 있어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1년 6개월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형평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행정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 활동, 회원수 그리고 올해 만약에 이렇게 유류대나 보험료가 지급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도 월례회에,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에서 월례회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송년회, 신년회 이럴 때에도 참석해서 같이 함께 합시다 하는 이런 활동사항 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유류대도 지급이 되고, 보험료도 지원이 되는 걸 조례에 담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회의에도 같이 해서 지원 부분이 아닌 그때그때 민원사항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행정에서 동에 전달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더 지원이 된다면 그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것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와 예산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활동사항 자료를 받아서 비교도 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장도 좀 관심을 갖고 자율방범대에, 또 월례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해서 활동사항도 한번 지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문순규 의원님 오래 앉아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좀 튼튼하게 만들어놓고 앞으로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창원시는 빅데이터 구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들어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빅데이터 구성을 하면 됩니다. 81개.

크게 보면 인구, 면적, 활동, 기동, 횟수, 취약시설 이걸 넣어서 우리 전체 파이가 30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나누어서 그걸 균등하게 지급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빅데이터에 넣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이 오가는 부분이 훨씬 지금보다 덜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간곡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김상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자율방범대에,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면적도 상이하고, 동의 어떤 형평성,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은 여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또 도시지역에서도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주택지역 여건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횟수, 시간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데이터화해서 여기는 점수가 몇 점 나왔으니까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딱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최소한 형평성의 논란이 일지 않도록 그런 기준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백승규 위원

○위원장 손태화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순규 의원이 개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 해병전우회 조례를 할 때 이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 담았는데 그 당시 집행기관의 회신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자율방범대는 순수한 민간인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시가 조례로써 자율방범대 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한테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하면 법제처에서, 지금 보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에서 이번에 의회변호사로 위촉되신 김치환 교수님, 여기에도 이 조례의 조직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연합회 구성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전 자치행정과장인 김성호과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었는데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독소조항은 지금까지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면 집행기관에서 그 부분을 조례개정을 스스로 실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개정안 할 때 이런 안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개정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법적으로 조례 개정안 올라 온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조례에 문제가 없다라고 회신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도 조금 전에 여기 도착해 가지고 의견제시, 위원장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손태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니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몸이 좀 불편한데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석을 시키든지 하면 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불편하시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안을 만들자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문순규 대표 발의 의원님은 이석해 주시고, 답변 계속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회장, 부회장은 몇 명으로 해야 된다, 회원 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임기는 몇 년으로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뒤에 보면 나 항목이 있어요.

나 부분이 뭐냐 하면 연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가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 더 의견을 보시고, 그 다음에 독소조항이 뭐냐 하면 현행 조례안을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2조 2호에 보면 창원시 자율방범연합회 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제1호에 따른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진해구에는 5개, 총 20개 중에서 5개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에는 3군데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합포구에는 2군데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창원 의창구에 한 군데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데 연합회라 함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있으면서 연합회 전체를 구성을 안 한 이게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적인 조직이다 연합회는, 그런 취지가 이게, 지금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해 준 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본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차제하고라도 개정한 부분이 이것은 전체 개정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 발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법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과 그 다음에 그걸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면 독소조항이 있잖아요. 전체연합회라는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체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새로 발족을 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달라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조례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새로 발령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오늘 충분히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장 손태화 지원하는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차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 같은 데에는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차가 없이 어떻게 그거를 하는지, 진해가 제일 자동차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된 건지, 보험료 때문에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진해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총 20개중에서.

그러면 순찰차를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갖고 있는지 안 그러면 없이 순찰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한 동에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 내 하는 방범대가 있고, 1주일에 한번 하는 데가 있는데 유류비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 최영희 위원이나 주철우 위원님께서 의정기간 내내 말씀하시는 차량 출발할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 킬로수에다가 유류비, 나중에 유류비 지원 받을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낮에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사고 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자기 명의로 가입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것도 어찌 보면 저희들이 횟수를 몇 회하라, 순찰을 지역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자율방범연합회에서 그런 내부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정도는 기준점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위원님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한번 더,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관계자 분들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 등 정비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정비하시고, 또 형평성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들이 지급되지 않은 데가 진해가 가장 많은데 왜 그쪽에 지급이 안 되었는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험료 등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인지 이제 보험료가 지원이 되면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챙겨서 우리 위원회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힘찬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83호부터 제385호까지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3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NHF창원대산1단지 528세대 입주 및 인근 MK빌딩 72세대 신축에 따라, 기존 제동마을로부터 분리하여 1개 행정리 제동1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등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입주자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기존 제동마을에 속한 NHF창원대산1단지와 MK빌딩을 분리하면서 1개의 행정리를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그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행정리 신설에 따라 이장 정수 1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4호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례화 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의무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례화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시기와 절차에 관한 사항, 재계약 심사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호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 8. 6.일자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공문서가 시달됨에 따라 창원시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규정이 2020. 1. 1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체육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창원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창원시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체육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보조금ㆍ관리단체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창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2019. 11. 25. ~ 2019. 12.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NHF창원대산 1단지, MK빌딩이 신축됨에 따라서 창원시 리·통·반 설치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개의 행정리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사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반영,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지도 점검, 위탁만료 90일전까지의 성과평가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조항을 명시함으로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체육진흥 관련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개선권고, 그 다음 유사·중복기능의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창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통합·일원화 등과 관련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의 진흥 등을 위한 지원, 다음 창원시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체육진흥을 통한 우리 창원시의 위상 정립 및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먼저 서정국 행정국장님, 김화영 행정과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이 지역구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우리 대산면 제동리 1건만 올라왔는데, 제가 하고자 이야기는 제가 지난해 12월달에 지금 인사되어 가신 김성호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또 직접 이야기를 듣기로 우리 의창구 동읍에 남산리하고 봉곡리하고 또 송정리하고 3개가 분동이 되는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성호 과장님 역시 또 충분하게 그거는 분동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 1월달에 오늘 이겠지요. 1월달 임시회 때 심의가 될 겁니다, 조례가 올라 올 겁니다, 이리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동읍 쪽에는 완전히 3군데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빠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추진을 하고, 우리 행정과에서도 협의가 다 된 그런 사항을, 또 제가 책임 있는 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 받은 걸 다시 주민들한테 가서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전달하고, 그 동네에서, 해당 동네 주민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

그 뒤에 오늘까지 이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속된 말로 완전 시의원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한번 챙겨봤어요. 챙겨보니까 의장단 간담회 때 분명히 그 때 또 이게 올라왔더라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말하는 동읍 쪽에 3개 동네가 분동된다는 보고를 의장단 간담회 때 올라 왔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어째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행정과장이라고 하면 몇 번째로 중요한 직책에 계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뒤에 아무 내용도 없고 시의원한테 했던 이야기가 변명도 한 마디 없이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누구든지 좋아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시정담당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시정계장 이동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읍지역의 남산리하고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올라와서 저희들이 의장단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동읍지역하고 의창구에서, 그 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지금 다시, 현황조사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내렸고요.

그 현황조사가 올라오면 조례개정 여부를 다시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바로 조례 개정안을 올리기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계장님, 반대한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 동네 분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 동네 분동하는데 있어서,

○시정담당 이동호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지금 남산리 같은 경우에 그걸 분리하기에는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분리했을 때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라든지 경로당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중에 그거를 까먹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봉곡리하고 송정리는 확정이 거의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끝났고, 남산리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1월달에, 오늘이겠지요, 오늘 올라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담당 이동호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동읍지역에 대해서는 그 1건 뿐만 아니고, 전체 3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정확하게 해서 이번 1월달 임시회에는 올리기가 좀 그래서 다음번에는 올리기 전에 부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백태현 위원 다시 올릴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까?

○시정담당 이동호 재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것을 하고, 안하고 지금 그 이야기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 지역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1년, 2년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것인데 반대하는 사람, 게 중에는 자기 동네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은 반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이유로 제가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책임 있는 과장님이 그 관할 시의원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 놓고 이유가 어찌 되었든 한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놓고 아무 이유 없이, 나는 그 과장님 말씀만 믿고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아예 안건 자체가 부의도 안 될 정도 같으면 저는 그 과장이 우리시의원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책임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 따지시는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들은 주민들 일부 중에서는 그렇게 분동하는 것은 우리 마을에, 전체 마을에 있어서 위상에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민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든지 읍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사항을 백태현 부위원장님께 미리 보고를 드렸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조만간 정리가 되어 올라오면 바로 부위원장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계장님, 이거 다시 재검토하는 게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시정담당 이동호 지금 구청하고 읍에서 재검토중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나오는 대로 중간이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구청하고 읍하고 처음부터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하고 일부 지역민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빠졌다고요. 그런데 그걸 검토를 안 하고 와 가지고 검토한다고 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사실대로.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서 의장단 간담회 때 보고되었던 사항이 변동이 생겼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면 지적 상에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태현 위원 과장님, 저한테는, 그런 절차를 다 취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오늘 정말 김성호 과장 계셨으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분 다른 데 가시고 해서 계장님한테 했는데 앞으로 이거 그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정말 책임감 없는 그런 말씀을 누구든지 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자료 올라오면 꼭 부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잠깐만요.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김성호 전 행정과장은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앞에 시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해 놓고, 추경 때 바로 잡겠다 하고, 추경 때에는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잡겠다 하고, 당초예산에 오니까 내년 추경 때 다시 바로 잡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거 의회에다 보고해 놓고 이거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장단 간담회 때 보고되었던 사항이라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의회에 보고를 하지 말든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변동된 사항을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새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부임을 해 오셨으니까 앞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자료는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저는 기준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일단은 전체 이장들 통장포함해서 인구로 하면 편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제일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세대는 리 같은 경우에 188세대 정도, 그 다음에,

주철우 위원 평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평균이 그 정도 되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주철우 위원 범위는, 편차, 제일 적은 거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면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면적이 아니고,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리 같은 경우에 제일 적은 인구는 얼마이고, 제일 많은 데는 얼마가 되는지,

○시정담당 이동호 세대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보통 기준은 100세대에서 6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특이사항이 면적이 넓다든지 중간에 큰 도로가 나 있어서 세대가 좀 적더라도 해당 이장이 행정업무 보조를 수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사유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1개 반에 100세대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철우 위원 이거 제동하고, 제동1구를 분리했잖아요?

기준은 뭐로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리통은 반을 기준으로 해 보면 5개에서 10개 반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은 5개 반에서 10개 반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은 20가구에서 60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로 본다면 반이 20개에, 리통에 5개 반으로 구성한다면 100가구 정도, 최소 100가구에서 최대 600가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번에 제동하고 제동1구를 분리한 것은 600가구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꼭 600가구를 벗어 났다기 보다는

주철우 위원 이것만 해도 지금 600가구던데, 제동.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600가구 벗어난 것은 맞습니다.

600가구 벗어난 것은 맞고, 분리하는 사유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실제로 지금 최저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세부적인 자료를 다 나누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백태현 부위원장님 얘기에 동의하는 게 구체적으로 동읍의 3군데, 남산리나 봉곡리나 송정리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그걸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는 제가 봐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면 그런 반대는 넘어가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리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최소가 우리 지역의 최소 세대가 얼마이니까 그 기준에서 맞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장님이 자기 관리구역에, 리 관리구역에 세대수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세대수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통반 설치기준에 봤을 경우에 최소 100세대에서 600세대까지 사이에서 나눌 수 가 있고 이 지역 같은,

주철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 주시는데 세부 자료를 하나 더 주세요. 편차하고, 기준하고 지금 최근 3년간 리하고 동분리한 거 그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했는지를 주세요.

그걸 위원회에 다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토론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 16조를 보시면 지도·감독 부분이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이거를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인데 아까 다른 조례 다룰 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원시에 수탁기관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민간위탁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236개 사무로 되어 있고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16조를 보시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도·감독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은 안 하셨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저희들이 각 26개 부서에서 이런 위탁사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추진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너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기본적으로 바꾸어야 될 사무들이 실제 보조사업이라든지 용역사업 이런 거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저희들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되었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현재 각각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저희들 인사조직과는 총괄 조직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행부서에서는 결산 때 한번 정도 저희들이 평가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연구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신설조항도 넣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결산 때 한번 보시는 거네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최영희 위원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계획은 1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2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총괄 관리부서에서 1회 이상 그 내용을 가지고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지도·점검을 어느 정도 하실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 총괄부서는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4페이지 똑 같은 내용인데요.

2항 같은 경우에 1회 이상이란 단어가 없어도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하면 이것은 1회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을 때 자료가 넘어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제가 느낄 때에는 16조에 매년 1회 이상 이라고 넣은 것은 사실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지고요.

사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과 관리소장이 최근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지도·점검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이사장이 그냥 눈감고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고, 부서의 국장님들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16조의2 성과평가도 저희들이 재계약 심사 때에는 반드시 성과결과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원래 규정대로 해도 1회는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년 1회 이상 총괄부서는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26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전반기·하반기에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애매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 드리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지침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6조 2항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어떨까요?

○위원장 손태화 16조2항 하여야 한다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12페이지 제28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입니다.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통합 조례안이라 보여 지는 체육진흥 조례안이 발의되면 생활체육진흥 조례,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내용은 28조의 내용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이 앞에 3가지 조례에는 들어 가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앞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사용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정리를 하면 실제로 생활체육이든 장애인 체육이든 다 보조금 카드를 사용해 오긴 해 왔네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걸 좀 더 사실상 명문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걸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 관리감독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게 통합 조례가 되면 폐기하는 조례는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있으면 되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법무담당과 협의를 하면서 부칙에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칙 조항에 폐지가 있어서 별도로 그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례 폐지할 때 부칙에 넣어서 폐지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데 이 조례에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제정되는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포함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어떤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 부칙 조항으로 폐지를 할 수 있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한테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지만 일단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거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23조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창원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부분은 없는데,

최영희 위원 지금은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구 롤러장 자리에 도 체육회 건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스포츠파크 내에 도 체육회 회관을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체육회관을 짓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신청을 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갖다가 창원스포츠파크 내에 지금 구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는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축구센터에 빈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2군데를 저희들이 추천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냥 제 생각은 운동장 안에 시민들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좀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아까운 자리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다섯 분 들어가지요?

우리 일반체육인들이 당연직으로 5명 들어가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는 시 체육업무담당국장 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 그 다음에 민간인이 옛날에는 창원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었기 때문에 민선회장이 오늘 취임하므로 인해 가지고 창원시체육회장, 그 다음에 창원시 장애인 체육회는 시장님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장애인 체육회 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렇게 지금 시장님하고 다섯 분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장님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15명 내외에서 다른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촉이 되면 다른 체육관련 단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촉이 같이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태까지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성을 다시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창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관련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부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를 전에는 체육회에 일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지요?

운영비를 전에는 우리 창원시 체육회에 줬는데 앞으로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장애인 체육회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장애인 체육회 말고, 전체 운영비를 역대 우리 창원시 체육회에 줬는데 앞으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체육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직장운동 경기부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김경수 위원 체육회 전체 운영비를, 여태까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줬잖아요?

운영비 전 금액을 줬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회 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회에서 보조금, 그러니까 분기별로 운영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이번 분기에는 어떤, 어떤 항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보조금교부 결정을 해 줍니다.

교부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해 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번에 민간회장이 됨으로서 좀 이렇게 체육회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지요?

역대에는 우리 창원시 체육회가 그냥 시장이 관리했는데 지금은 민간회장이 들어옴으로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체계가 많이 바뀌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까지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지도·감독·감사기능까지 삽입을 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거 상당히 받은 게 많았잖아요? 그지요? 일반단체에서 하니까.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겠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당하게 집행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토론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상현문순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시 정 담 당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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