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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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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13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

7.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희정 의원 대표 발의)

8.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2분)

○위원장 김순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37호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8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39호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0호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1호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2번지, 마산항 항만부지에 위치했던 노동자 체력단련실이 해수청에서 시행하는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었습니다.

조례의 노동자 체력단련실의 설치와 위치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노동복지회관의 설치와 위치에 관한 사항 중 노동자 체력단련실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설치’조항 중, 제3호 노동자 체력단련실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위치’조항 중 제3호 및 제3호의 가목 ‘노동자 체력단련실’의 명칭 및 지번주소를 삭제하고, 노동복지회관 등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고, 안 제7조와 12조의 회관 시설의 사용료 및 위탁의 취소 관련 내용을 조례 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3조는 상위 법령 위임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8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 지원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협의회 운영 및 실행력을 제고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 등 하부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및 의결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조, 성실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수당, 여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9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8월 14일 ‘근로’를‘노동’으로 변경하는 근로 용어 변경 관련 일괄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의 자녀로 명확히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의 중복수혜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창원시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장학금 지급을 받는‘노동자’의 자녀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한 ‘근로자’의 자녀로 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제2조제2항,“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라는 중복수혜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0호로 상정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 제26조2, 제33조의2, 제34조의2, 제39조의2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안 제10조에서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2에서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 2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 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한 경우 횟수와 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 2에서는 정비사업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1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개정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금고지정업무의 흐름에 맞게 조문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8조~제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진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 의안번호 제337호에서 의안번호 제341호까지 총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호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산항 항만부지에 위치한 노동자 체력단련실이 서항지구 친수공간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조례의 노동자 체력단련실의 설치 및 위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노동자 체력단련실의 철거에 따라 명칭 및 지번주소를 삭제하고, 노동복지회관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 안 제10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및 위탁의 취소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동자 체력단련실 철거에 따라 조례상의 설치와 위치를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창원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 민정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노사 대립 없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다채로운 역할을 하게 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에 분과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 성실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수당·여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지역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전국 155개소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40개소에서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선진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사무국 설치를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산정 및 객관적인 선발 기준, 소요예산 등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등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근로’를‘노동’으로 변경하는 용어 일괄 변경에 따라‘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의‘근로자’로 정의하고, 중복수혜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저소득 성적우수자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방지해, 균등한 교육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3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을 지급 받는‘노동자’의 자녀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근로자’의 자녀로 정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기존 조례의 제2조제2항 중복수혜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로용어 변경 관련 일괄개정조례 공포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이 늘어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중복수혜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26조의2, 안 제33조의2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통시장 인정 취소절차를 개정하고 상인회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 및 안 제39조의2에서도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 시장 정비사업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 금고의 지정 및 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손해배상 등 이래해가지고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이 말을 개정되는 이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상복구하고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에 구 조례에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행규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죠. 못을 박아놓은 거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고등법원에서 한쪽에 모든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위반이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규정을 지금 바꾸게 된 겁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규정은 수탁자가 건물이라든지 기물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지급이 창원시에서 다 했던 부분을 이거를 파손 했다든지 없앴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배상이 원인을 봐서, 배상의 책임이 있으면 배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할 수 있는데 지금 규정에는 무조건 모든 책임은 벌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게 법원의 판단 요지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게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파손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과실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물의 손괴가 발생되면 원인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을의 모든 책임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법원의 판결,

임해진 위원 그래 되면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문구로 봤을 때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손괴의 과실비율을 따져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전체 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 열렸고요. 하반기 12월 13일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열린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본회의는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이래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기회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정기회가 있고 조금 전에 말했던 실무협의회 13명으로, 협의회는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13명 돼있는데 거기서는 올해 지금 2회 하반기에 한 번 더 3회 정도 개최될 예정이고,

임해진 위원 그러면 1회에 열렸을 때 협의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노사민정에서는 노사정책에 관한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도 노사분규 없는 직장을 만들자 해서 저희 10개 기관에 대해서 상호 협약을 해서 발표를 하고, 무분규,

임해진 위원 그래서 노사분규 없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래가지고 그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때 승인해 주신 덕분으로 제주도도 견학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임해진 위원 근데 이게 노사 관련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서 노측과 사측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노사민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하는데 실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노사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올해 예산에 600만원인가 포상금으로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물론 적대적 관계, 적대적 관계라면… …. 하여튼 극단적인 이렇게는 곤란하지만 미리 가서 노사협의회 실무협의회위원장님은 이 분야의 전문분야이시기 때문에 미리 가서 협의를 하고 조정하고 미리 생기기 전에 홍보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노사 무분규 이런 거 외에 또 다르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런 무분규뿐만 아니고 노사에 대한 어떤 포럼,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보니까 되게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하는데 이걸 사무국을 설치해서 여기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고 인건비까지 이렇게 1억 3천만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나가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현재 위원님 17명 전체 본협의회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렇지 실제 본협의회 17명, 실무협의회 13명, 또 분과위원회 32명하면 제법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각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파급은 제법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런 사무국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이게 한국노총 마산지부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니 무상위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사무국을 만들어서 독립 형태로 다른 자치단체도 하니까,

임해진 위원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한국노총에다가 민간위탁해서 그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래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상위탁 되니까 사업비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없으니까 활동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00만 도시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거의 수원이나 화성이나 용인 이런 데도 별도 사무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쪽에 그러면 100만 이상 되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을 설치를 다 하고 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다 하고 있진 않지만 하고 있는 도시가 많다,

임해진 위원 하고 있는 도시가 많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오다시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노사관계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린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업도시고 기업도시고 하니까 필요하다,

임해진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사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무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이렇게 더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은 든다는 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아마 협의회 참여하신 박선애 위원님 안 오셨는데,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독립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고, 우리도 봤을 때 하는 게 맞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상위탁 하니까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업무를 저쪽에서 하면서 돈 한번 안 들어가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임해진 위원 아니지.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산은 사업비가 지금 현재 3,000만원 합니다.

근데 우리 공모사업 이런 걸 중앙 정부에서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못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3,000만원가지고 이 사람들 오면 회의수당도 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이어서 보통 협의회가 금방 17명과 13명 또,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실무협의회,

전병호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32명, 3개의 계층이 이뤄져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간사가 담당 과장님, 잠깐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담당과장님 하시는데 세 번 정도 모이는데 한국노총에서는 연락을 따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직접 간사가 서기가 연락을 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한국노총 마산지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국비 3,800에 시비 3천만원, 3천만원 안에 일부는 한국노총에 연락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시비를 주는 걸로.

시비를 3천만원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연락책을 연락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수 있는 여비잖아요, 그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뭔가 하면 우리 지금 장소가 어딘가 하면 한국노총 마산지부 월영동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위탁 거기서 이 사무를 봅니다. 그쪽에 위탁을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1년에 3번 정도 연락하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니죠. 아까 말했다시피 17명, 13명, 32명을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관리를 하는데 전체 회의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회의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본회의는 상하반기 하게 돼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13명이 올해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그다음에 4개 분과위원회 지금 10번 하반기에 한 번 더 각 분과위원회 4번 더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병호 위원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오시는 분은 거의 다 참석하지요.

할 때마다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분과위원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전병호 위원 거의 다 참석이라면 전체 인원이 100% 참석이 아니고 한 절반,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죠. 다 올 수는 없는 거니까.

전병호 위원 그 실비 지급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여비를 지급하죠.

전병호 위원 여비는 일반 우리 시의원들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안 받고,

전병호 위원 그건 안 받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을 따졌을 때 13명 중에 5명은 돈 못받을 거고, 그러면 참석한 인원은 3명, 4명, 그러면 여비가 사무국에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니, 사무국이 아니고 운영비, 그러니까 하고 있는 회의서류 만드는 것 이런 거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 경비가 3,000만원에 들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직원 3,000만원, 국장 6,000만원,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만약 하게 되면 1억 1,000만원 정도의 추계비용서가 비용이 계상돼 있는데 다른 아까 말씀드린 100만 이상 도시 같은 경우는 용인에는 2억 정도 됩니다. 1년에 3명,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 3천만원을 주고 사무국을 차리느냐, 안 그러면 지금처럼 시비 3천만원에다가 2천만원 더 줘서 5천만원 줘서 위탁을 시키느냐,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하는데 한국노총 마산지부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걸 왜 우리한테 자꾸 맡기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선애 위원님하고도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렇게 건의가 된 겁니다.

이중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과 활동하는 범위의 간격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노사민정 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제대로 하려면 사무국장도 줘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타당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병호 위원 이론상으로 하자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과연, 과연 1억 3천을 가지고 정말 이 전체적으로 회의가 상반기에 실무 한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열 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근데 그걸 지금에 있는 사무국 수준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무국이 생기면 무료위탁 조그마하게 하지 않고 사무국이 생기면 훨씬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노사민정 사업비가 국비를 받아서 총 6,8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힘들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6,800만원 중에 3천만원은 사업에 대한, 공모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선정이 되면 받아줬지만 국가에서 선정이 안 되면 하나도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천만원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3천만원에다 2천만원 더 시비를 올리고 6천만원에 3천만원 플러스 해서 다시 맡겨보고, 정말 안 된다 싶을 때 사무국을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물론 위원님 그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탁받는 한국노총 마산지부에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지 않느냐,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고마 그럼 플러스 3천만원 더 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정말 안 될 경우에 사무국을 새로 건설해 보자,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협의회에서 요구가 너무나 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사무국 설치를 권장한다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죠.

전병호 위원 정확하게 만들어라가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근데 하는 게 우리 도시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근로자 수가 얼마고 기업체 수가 얼마인데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만드는데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근로자도 많고 기업체도 많은데 떠나는 기업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기업체가 많아지면 당연히 근로자는 줄어들겠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근데 떠나더라도 그 공장에는 다른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병호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협의회 운영 있죠?

협의회 정기회를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이래놨어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은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그 이상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레안을 보면 사무국 설치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협의회에 기능이나 위상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정기회를 연 1회 정도 이상 이렇게 명기하기에는 그 정도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예를 들면 정기회는 분기에 1회 정도는 해서 분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심의해서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이런 체계가 돼야지, 사무국은 설치하면서 회의체계는 연 1회 정기회를 하도록 하고 임시회를 규정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 봐지거든요.

그래서 정례회를 사실상 분기 1회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두 번째로 제10조 사무국,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의 신분은 어찌 됩니까?

공무직입니까, 뭡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임기제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임기제, 뒷면에 8페이지에 사무국 설치예산안 중에 인건비 여기 보면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고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하고 고용관계를 맺습니까, 사무국장과 직원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사무국,

문순규 위원 시장님하고 맺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노사민정협의회니까 협의회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인건은 누구랑 계약되어있는가를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런 직원들의 신분이나 고용의 질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불명확하거든요. 공무직인지 예를 들면 공무직이 아니면 신분이 뭔지, 근로계약관계는 시장님 하고 하는지 누구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검토가 사실상 필요한 일이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서 사실상 노사민정협의회가 1년 됐습니까? 우리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제법 됐습니다. 8년 정도 됩니다. 오래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8개월,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8년.

문순규 위원 아, 8년. 8년이나 됐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수단체 지정된지 5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한 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보면 크게 뭔가 뚜렷한 성과를 낸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행사 치룬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거든요.

앞서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한, 예를 들면 허성무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한 1년 넘었죠, 그렇죠?

지금 1년 6개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1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가져왔던 거 그런 것을 얘기하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뭘 했다고 내세울 만한 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노사민정으로 인해서.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중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다, 제시할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노사협력계장 허용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자유수출지역에 태양유전사건이 있었는데, 이 앞에 그때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밑에 가서 물밑작업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물밑에서 작업하는 게 실제로 많습니다.

노사관계 자체가 조금 공식적으로 되면 양쪽에서 양극화되기 때문에 노사민정은 그전에 생기기 전에 하다보니까 눈에 띄진 않지만 저희가 그래서 활동 자체를 정부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전국을 다 평가를 합니다.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는 7년 연속 우수단체로 돼가지고 활동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창원시는 우수단체라고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뭐 있어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그리고 지금 요즘 같으면 청소년노동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고등학교 10개 대상으로 해서 노동법 교육을 통해서 이 애들이 결국은 고3이나 되면 나가면 바로 노동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노동법 교육을 통해서 원만한 노사관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대화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분규 선언을 저희가 이슈를 해서 20개 기업을 모범적 기업을 협상 이끌어 냈습니다. 그 기업들은 올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점검을 다 갔습니다.

점검을 가서 노사민정 위원님들 중에서 노무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업애로도 듣고 만약에 사측에서 이런 게 조금 어떻다하면 대답도 해 드리고 노측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때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니까 노사 관계가 안정화되고 예를 들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사관계가 정립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게 필요하고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사무국이 없이는 누가 했습니까, 일을?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한국노총 마산지부에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임시사무국이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지요. 위탁을 우리가 무상위탁을 했지요. 한국노총 마산지부에다가.

문순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 하면 사무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1년 단위로 그것을 평가를 받고 그럴 필요가 있다 봐지거든요.

어쨌든 사무국을 독자적으로 구축을 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일단은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 노측이 양대 노총이 있잖아요.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여기에 협의회 구성에는 협의회는 양대노총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타이틀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라고 돼 있잖아요. 협의회에 양대노총이 다 들어가 있냐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한국노총에서 그런 일들을 다 했다고 하는데 한국노총만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양대 노총 중에서 한국노총만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할 때 그러면 민주노총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사무국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되네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에 같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든 어쨌든 간에 한국노총만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노총도 창원 쪽에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사무국 만들어 달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사민정 안에 들어와야지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노총에 참여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민주노총 측에서 이쪽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기존에 한국노총이 주가 돼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노총에서는 그럼 니네가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노총에서도 이런 단체를 만들어 달라, 또 사무국도 설치해 달라 하면 해 줘야 되는 이유밖에 없잖아요.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노사민정위원회는 노동자 단체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노사민정 한 자리 모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노사민정의 이 ‘노’가 주가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다보니까 민주노총은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 큰 타이틀로 보면 ‘노’라는 얘기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고개를 끄덕임)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대표하는 게 한국노총, 민주노총인데 여기는 지금 한국노총만 거의 다 들어와서 참여해서 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노사사무국이 생기면 이거는 그냥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노총이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고, 사무국으로 확대가 되면 더욱 더 우리 기구가 확대되니까 적극적으로 민주노총도 가입하라고 요청을 해야 되죠.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에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민주노총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라고 같이 하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에 있어서 지금 한국노총 마산지회가 무상위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한다며요. 8년 동안 그쪽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7년 동안 우수단체가 되면서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상위탁해 주는 것은 안 맞다는 게 한국노총 마산지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우리 시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돼서 대외적으로 상도 받고 우수단체도 선정됐으면 뭔가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 운영을 해서 상도 받고 해가지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어떤 무상위탁에 따른 보상이 없다, 이래서 안 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물론 자기실적에 따라 좀 더 사무국 설치는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노총 마산지부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활기차게 해보려고 하니 사무국에서는 무상위탁 가지고는 지금 있는 그 직원의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지원해 주는 인력이나 재정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창원시 정도 수준 되는 데서 실질적인 노사민정이 되려하면 사무국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한국노총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쪽에서 한국노총 마산지회가 그런 이유로 못한다고 해서 지금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치해서 그 협의회에 지원을 하겠다, 이 얘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대화가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에 한국노총 마산지부에서 우리가 사무국을 만드는 필요성 중의 하나 중에서 한국노총에도 못하겠다는, 더 이상 우리한테 무상위탁 하지 마라,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요인 중의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지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해진 위원이나 전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의 규모나 도시 성격을 봤을 때 노사민정사무국을 만들어서 이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 주관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알겠고, 그러면 못한다고 했을 때에 그 대안, 대안이 결국에는 사무국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민주노총, 노의 민주노총 사람들도 끌어들인다라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한국노총 마산지회에서 했던 일들을 민주노총에다가도 요청하신 적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한국노총에,

김상현 위원 아니, 한국노총 마산지회에다가 이 사무국의 업무 이런 거를 못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민주노총 쪽에다가도 요청을 하신 적이 있냐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있습니다.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근데 민주노총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민주노총은 현재까지는 노사정협의회에 참여, 이런 발언은 말 그대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끄고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민주노총은 노사민정에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하고 한국노총은 비교적 우호적 입장에서, 두 개 양대 노총 중에서는 좀 우호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한국노총에 먼저 들어와서 하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다 정치적인 것 때문인데 우리가 계속 한국노총이 어쨌든 잘한다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그 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도 이런 게 다 그렇게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임의적 단체가 아니고,

김상현 위원 마이크 끄고, 마이크 끄고… ….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법률적 단체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한쪽에서 양대 노총 중에서 한쪽에서 원하고 한쪽에서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만들어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마이크 끄시라니까… ….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계정이 있다면 어떤 민감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미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조례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정도 못합니까? 그렇게 소통이 안 되냐고요.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거는 제가 볼 때 담당계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설명,

김상현 위원 왜 나한테는 안 하고 왜 날 자꾸 패싱하냐고.

예, 됐고,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어쨌든 저는 약간 사무국 설치하는 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끌려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경기가 어려운데 자꾸 이런 쪽에 자꾸 이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은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근데 우리 사회 전체가 어차피 융합적으로 노사민이 같이 가다보면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국단위에 있는 노사정협의회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전국적 측면에 있는 노사정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약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정부와 노동계가 같이 협상을 통해서 6개월을 유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큰 단위의 결정을 내리는 거지만 우리 창원시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노동단체에 맡기기보다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아예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작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책임지고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작업장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거기 가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노총에 있는 것보다는 만약에 한국노총이 하고 싶어 하더라도 거기에 두는 것보다는 따로 나와서 사무국을 독립적으로 차리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이거를 조례를 갖다가 시의원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 안에 사무국장이 6천만원, 직원이 3천만원, 그다음에 내년 돼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올릴 때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예산이 직접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화합해가지고 우리가 창원이 공업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안 들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으니까 토론회가서 토론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이거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첫 시작인데 직원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사무국 설치를 하고 안 하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직원은 9급 상당이면 괜찮아요.

근데 사무국장은 조금 인건비가 센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그 지금 현재 사무국에 국장하고 직원하고 구성하는 부분이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고 지금 나와있는데 보통 국에 인원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고를 내서 면접을 보고 선출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하겠죠.

임해진 위원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지금 그대로,

김상현 위원 그렇겠지. 거기에서 하겠지.

전병호 위원 그래서 사무국에 관련,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고를 통해서,

○위원장 김순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예,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9조제2항 협의회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을, 협의회 정기회는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야 되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과장님 계시니까 양해가 된다면 행사일정이… ….

○위원장 김순식 경제일자리국 국장님이 상인역량강화 교육행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고 해서 양해가 되시면,

임해진 위원 안 됩니다. 끝까지 있어야지요.

○위원장 김순식 안 돼?

임해진 위원 조금만 하면 금방 마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순식 좀 있어도 되겠나? 어떻겠노?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시간상 3시까지 가야 되는데,

(「가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순식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가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크게 보니까 지급대상 중복 수혜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자녀 장학금 이거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자녀가 몇 명 쯤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올해 총 74명 지급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받을 만한 창원시 내에 대상자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대상이요?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자격을 주고 있는데 고등학생은 성적 구분 없이 모두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대상자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많습니다. 많은데 기준이,

문순규 위원 저는 오히려 중복규정을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더 다양한 예를 들면 자녀들이 혜택을 보지… ….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제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여기 규정에 의하면 다른 데서 일부만 받는, 모두가 다 받으면 당연히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내 등록금을 200만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원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또는 도에서 우리보다 도가 먼저 선행하니까 도에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200만원이니까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성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은 성적도 보니까 다 되는데 다만 창원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최소 200만원 받는데 일부분만 못받으면,

문순규 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데 안받는 근로자 자녀들이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은 이런 규정이 있어야 이 장학금이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근데 이게 똑같은 장학생이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1년에 200만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200만원 되면 200만원에 대한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200만원 자격이 되는 사람은 똑같이 200만원 받아야 되는 것이지 창원시 신청한 어떤 사람은 200만원만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고 이거는 맞지 않다, 형평에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문순규 위원 제가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100만원 받는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현행 조례 따르면 우리 근로자 장학금을 못받는다 아닙니까? 그리 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글 문구대로 보면 그렇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근로자 자녀 중에서 국가 장학금을 아예 못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 중복규정을 삭제하면 그런 사람조차도 혜택을 못받게 제한되잖아요. 축소되잖아요, 내말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인원이 축소,

문순규 위원 기회가 줄어 들어버리잖아요, 오히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순규 위원 저는 더 많은 근로자 자녀들이 이 근로자 장학금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빠져야 다른 학생들이 받죠, 예를 들면. 그 규정 살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또 토론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도 장학금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할 때 중복지급을 금하고 있는데 이걸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더 큰걸 받기 위해서 작은 걸 포기하고 이러면서 받는 경우가 통상적인 선택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중복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포괄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보다 많은 사람을 주고자 하는 장학금 목적하고도 위배가 된다고 보는데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물론 조금 전에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상 수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근데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주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설명 하이소.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노사협력계장 허용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안에서는 중복수혜금지 조항을 삭제하지만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중복 받으시는 학생들은 그걸 빼고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만약에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학비가 거의 5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장학금이라는 거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그 부분을 좀 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도와주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받아보면 타 장학금은 10만원을 받아도 이 대상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단은 대상자는 확대를 시켜가지고 저희 쪽에 신청은 할 수 있되, 그 금액 중에서 타 장학금을 받는다 하면 그 금액을 빼고 주는 걸로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만 보시면 이 조항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규칙도 같이 바꾸는 걸로 공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원안대로 할까?

토론한다 아이가.

이종화 의원 시행규칙에 있으면,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금 보통 자연계열 공학 쪽에는 500만원씩 됩니다. 500만원 되고 인문계열 지방대에는 한 200만원 국립대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가 고등학교는 100만원 대학교는 200만원입니다. 다주어도 인문계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반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입학할 때 등록금 감면해 준다고 30만원 보전해주고 이 아이들을 못받게 만든다면 그건 더 불공평하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가 있는 사람한테는 동일한 기회를 줘야 된다, 내가 200만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때는 그게 도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되든 학교와 우리가 중복이 되든 똑같은 200만원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시행규칙에 그래 되어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100만원, 200만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우완 위원 예, 반대토론이 두 분 나왔기 때문에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어느 장학금이 먼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동자 자녀장학금 이게 선정되기 이전에 다른 데서 장학금이 수혜자로 선정됐는데 이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전에 50만원짜리를 받았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200만원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질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순식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쪽에서 300만원을 받았다, 한도가 200만원이다, 고등학생 200만원이죠? 비용추계에 보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고등학교는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문순규 위원 200만원, 예.

200만원이나 300만원 받았다하면 그 사람은 지원을 해도 혜택 못받는다, 이말이죠? 안 된다 이말이죠, 시행규칙에?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가 줄 수 있는 환경이 오버되면 대상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이미 장학금은 학비를 지급해 주는,

문순규 위원 다른 과에서 받았으니까.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것은 다 증빙이 됩니까? 어찌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장학금은 장학금 시스템이 있어서 프로그램상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리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안 낸 거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다 가고 없네. 우리 박명종 과장님, 또 우리 세정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

(14시57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수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수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께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대단히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사항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는 교육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심정지 환자 이송 소생률은 5.1%로 총 8,287명 중 5.1%인 422명이 소생하고 94.9%인 7,865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구급자 도착 시간이 환자의 소생률과 직결된다는 기사지만 구급자 도착 시간 전 골든타임 4분동안 심정지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내용과도 연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 또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트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제319호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에서 발표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 기록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장이 갑자기 멈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 생존율이 3.3배, 뇌기능 회복율은 6.2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경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운동을 하면서 공 차는 단체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운동장에 심폐 자동 심장충격기가 없다보니까 오래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더 강화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5조 교육에서 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 복지관 생활체육시설 여기 운영자라고 되어있는데 생활체육시설 운영자라고 하면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육시설의 관리자, 관리자가 아니고 운동장이 있으면 관리실이 있고 관리실에 직원이 있잖아요.

사실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지 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 체육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인은 이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강화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심영석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지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다 필요한 교육입니다.

관리자나 봉사자나 누구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자기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 했을 때 무조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명시를 해놓자면 시장님한테 시장의 권한이 있거든요. 시장님한테 교육을 신청했을 때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만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그 분들이 체육시설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대부분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운동장이나 한 두 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경수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1년에 심정지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은, 교육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공무원들은 그런데 사실상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11개월 한시적 채용 대부분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상의 이 과정을 제가 볼 때는 이수한 분이 교육을 받은 분이 거의 없을 걸로 봐 집니다. 이런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의 대안이 없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체육시설에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체육대학 졸업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학 졸업 이수할 때 이걸 이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론 아닌 사람이 없다고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체육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기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로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성화했을 따름이지 심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은 체육대학 나온 사람들이 학기 중에 이수 해야만 하거든요.

심영석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센터에 보면 트레이닝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그게 맞아요. 이런 과정을 다 이수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 관리인, 사실 토요일, 일요일 관리하시는 분은 위에서 운영자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시간제로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관리를 하거든요. 또 그 사무실 앞에 제동기가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이걸 할 줄을 몰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심영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법정교육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음에 조례가 되면 관리도 의무적 대상입니다. 법정의무대상이고, 이게 우리 심정지 이게 심폐소생술이 4분의 기적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맞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했는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인들이, 지적 계시니까 교육의 이수를 반드시 확인 좀 해 주시고 진짜 전에 사고와 같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김경수 의원 덧붙여서 심영석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종사하시는 분을 파악해서 한번 공문을 하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한번 상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봉사자니까요.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원 표창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을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

김경수 의원 교육을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강사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신청했을 때 그런 강사 분들이 자격이 있는 강사 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신청한 기관에 필요한 경비 예산, 우리가 지금 각 동에서든 학교에서든 주최하는데 소방서 119 구급대들이 대부분 다 오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개인 업무기 때문에 오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초대한 사람들한테 초대하신 그 기관이 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김경수 의원 그게 아니고 강사를 보내드리는 거죠. 강사를.

전병호 위원 그래 그 강사는 어디서 구성이 됩니까?

김경수 의원 강사를 만약에 이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열 분 정도 강사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기관에서 우리가 심정지 교육이 필요하다 할 때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강사를 갖다가 보내드립니다.

전병호 위원 그럼 그 강사는 어디 선까지 선정이 되는 겁니까? 강사란 분은.

김경수 의원 아, 어떻게 선정이 되냐고.

전병호 위원 예.

김경수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한 10분 정도 강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는 심폐소생술에 자격을 있는 분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렇게 보내 주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강사는 10명이 구성돼 있는데 10명을 연초에 공고모집을 합니다. 공고모집을 해서 10명을 구성해서 공공기관이나 학교,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전병호 위원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2019년 거는 되어 있죠. 내년 거는 또 공고를 해서 그렇게,

전병호 위원 아, 1년에 한번씩,

김경수 의원 공고를 해서 강사를 뽑겠다는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 강사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전병호 위원 아, 그렇게 여비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포상은 어떤 기준에 포상을 드리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은 현재 사실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되면 표장관계는 이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별도로 표창계획을,

전병호 위원 강사 분들한테 포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를 들면 의로운 시민 같은 경우 있다 아닙니까.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발생했을 경우에,

전병호 위원 의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 주어지는,

김경수 의원 맞습니다. 포상은 우리가 심정지 교육을 받고 나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을 시켰다든지 이럴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포상을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심정지 교육을 받고 했던 보람도 있겠지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포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포상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정확하게 강사라는 부분도 명칭도 없고 그냥 단체나 기관에만 적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좀 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희정 의원 대표 발의)

(15시13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희정 의원님 등 29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희정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로 상정된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로 수혈용 혈액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출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헌혈가능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율 제고와 헌혈 참여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이 절실해졌으며 이에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혈액관리법 제4조4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4항 창원사랑상품권 지급,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자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에게 1회당 5천원 상당의 창원사랑 상품권 지급과 봉사활동 1회당 4시간을 인정하는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헌혈율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 추세로 2018년에는 7.3%까지 내려갔으며, 우리 시는 고령화로 인해 혈액 수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헌혈 연령대는 16세에서 29세가 68.4%를 차지하는 등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이 대부분으로, 특정 연령층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군인 등 젊은 층 위주에서 벗어나 중·장년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헌혈자 평균은 57,600명으로 1회당 5천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간 2억 9천만원으로 정부재정 확장정책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및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최희정 의원님, 개정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번 개정 내용에 보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헌혈 권장하기 위해 상품권 지급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큰 사안인데 우선 5,000원권 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들이 어떤 우려들이 있냐면 물론 비용추계가 연간 한 2억 9천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것도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예산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우려가 있냐면 헌혈봉사자들에게 헌혈이라는 것은 순수한 봉사의 실천인데 그 봉사정신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희정 의원 예,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따라 헌혈의 순수 목적이 그야말로 인권존중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그의 순기능은 대가성 없는 헌혈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기능이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헌혈에 대한 대상자는 수요를 받는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수급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그야말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급격한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이것이 하나의 목적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기관에서 참여에 대한 감사의 답례로 편안하게 이해를 해 주시는 수단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또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셔서 아실 건데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400회 헌혈을 하신 분이 탄생 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이런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기보다는 헌혈공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헌혈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헌혈공가제라는 말은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혈을 했을 때 공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 조례에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민 안 해보셨는지?

최희정 의원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헌혈장려조례에 같이 역할을 하기보다는 공무원 직무규정에 조례를 수정해서 공무원 복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로 내용을 실어주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은 헌혈의 목적과 그다음에 그 내용적인 전반적인 헌혈에 관련돼 있는 대상자 위주의 폭넓은 조례안인 반면 공가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안에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복리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하면 헌혈에 대한 하나의 참여도를 확대하는 데 아주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5,000원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혈의 집에 가면 헌혈하고 나면 경품 뭐 주시는지 아십니까?

최희정 의원 사실 저는 헌혈은 참여는 안 해보고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하고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 이용권 이런 걸,

전병호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 마치고 나서 학생들하고 기존 헌혈의 집에서 보통 헌혈했을 때 헌혈을 워낙 안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참 많이 합니다.

보통 선물 주는 게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충전패드, 물론 공동 하나입니다. 그리고 햄버거 세트 교환권, 여행용세트, 손톱깎이 세트, 여행용 파우치, 그리고 영화 티켓까지 거기서 하나를 줍니다. 하나를.

그래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영화티켓을 받으러 일부러 헌혈하러 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 헌혈의 티켓을 보고 가는, 그거를 위해서 헌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례상으로 5,000원을 주기 시작하면 물론 헌혈을 하려고는 많이 하겠죠.

하지만 그 헌혈이란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정말 예전에 헌혈했을 때는 기본 건강검진, 일부는 또 해 줬습니다. 그때는 농담 삼아 건강검진 하러가자, 그럴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전해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돈으로 전해지는 게 있으면 조금 퇴색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헌혈 횟수가 또 나옵니다.

자, 전혈일 경우에는 2개월에 한번 연 5회까지 가능하고, 성분은 2주에 한번 가능합니다.

전혈은 빨간피를 빼는 거고 성분은 노란거를 빼는 거라서 다시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번을 해서 통계적으로 5만 7,000명 정도가 한번 해서 5천원으로 2억 9,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횟수도 정하지도 않고 있으면 만약에 5천원을 준다, 5회를 했다, 물론 5회까지 하면 힘들기는 힘들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는.

하지만 그게 만약에 추가로 정말로 1인당 3번씩 했다, 그러면 이 예산이 2억 9,0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돈이 엄청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1인 한번에 5천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5회를 다 주는 건지 정확한 명칭도 없고 그냥 한번에 5,000원을 드립니다.

최희정 의원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의원 지금 저희들이 비용 추계한 것은 횟수에 대한 제한에 대한 비용추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참여에 대한 비용추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명이 2회나 3회차를 하더라도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인이 중복 헌혈을 할 경우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계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이 비용추계의 근거치가 횟수를 1회에 1명이 했을 때 2억 9천이 아니라 작년도 했던 명수, 여기에 나온 명수는 횟수에 대한 이해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없던 횟수가 다시 발생을 하거나 이렇게 수치가 급격히 증가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전병호 위원 그 부분은 뭐냐면 여기 금방 횟수가 평균 1인이 3번했더라도 횟수가 다 포함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최희정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5천원 주니까 가보겠다, 헌혈 피는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헌혈 안 한 사람이 헌혈하러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5만 7천에서 3천만 늘어나도 돈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 주셔야 그게 될 것 같아요.

최희정 의원 저는,

전병호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헌혈은 그냥 피 주러 간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뭐 받으러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최희정 의원 저는 헌혈에 사실 말해서 기본 참여도에 아까 말했듯이 순수 목적이 인권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1차적인 목적성을 위해서 참여하는 헌혈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성, 하나의 조건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생명 살리기 위한 동참의 형태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000원 상품권을 중복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이런 데에는 헌혈하고 헌혈자가 정말 그렇게 수단화하기에는 도덕성의 문제도 물론 헌혈자가 자체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다보면 물론 사실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를 안 가질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아까처럼 헌혈에 참여 안 했던 분이 이 상품권에 의해서 중복 헌혈을 하고 횟수에 대한 참여도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헌혈의 집에서도 정말 피가 모자라서 이벤트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혈의 집에 헌혈, 거기에서 또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어떻게 수혈을 많이 받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물론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5,000원의 조례를 만들면 다른데도 여파가 미치겠죠. 미치지만, 헌혈의 집에서도 정말 돈으로 ‘헌혈하러 오세요’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최희정 의원 저희들 지금 지자체 중에 상품권을 주는 데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처음으로 창원시가 시행하는 건 아니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실례로 지금 급격한 헌혈 수급량 중에 김해시가 경남도에서 그나마 제일 작은 급감율을 보였던 것은 이것이 하나의 수단화는 아니겠지만, 상품권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김해시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역할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죠. 그것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그리되면 정말 1회로 한번을 정해주든지 1년에 한번 그리 정해주든지 그냥 여기서는 1회당 5,000원이라는 말은 솔직히 잘못됐거든.

그리고 타 지역에서 해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난지는 모르겠지만, 헌혈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원시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피를 모집하는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최의원님.

저는 우리 창원시가 부족한 혈액이 얼마나 되는지?

최희정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혈액 보유량을 5일치를 평균 보유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평균 보유하는 양은 3.8일치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족분은 계속적으로 헌혈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져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경남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일치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창원시는 3.8일이요?

최희정 의원 3.8일, 경남도가 지금 3.9일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며칠 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희정 의원 지금 5일분을 보유하는 것을 적정보유량으로 나라에서 권유하는 양이고 지금 경남도의 경우는 3.9일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하여튼 1.8인분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희정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거 상품권 5,000원짜리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개정 조례 취지가 헌혈을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올해 2월 달에 우리 창원시에 헌혈차가 와가지고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 있는 사람들 헌혈을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못해 참여를 했는데 이 헌혈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 선물을 대한적십자사 예산으로 거기 갔더니 빵하고 포카리스웨트 음료하고, 그다음에 전병호 위원이 얘기한대로 선풍기라든지 블루투스 선풍기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진짜로 상품권 5,000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라고 보고 금액에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뭘 받으면 뿌듯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 조례안 만드셨는데 수혈을 원하는 사람은 50대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주로 헌혈하는 사람은 10대에서 20대거든요.

그랬을 때 중장년층들 30대, 40대들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더 준다든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희정 의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 관람권이나 이런 걸로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 수단화도 될 수 있지만 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과 함께 창원 경제 살리기의 한 역할도, 축으로 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취지를 담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던 혈액 헌혈이 기존에는 횟수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번 헌혈을 참여를 하면 4시간 봉사시간을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헌혈을 수단화를 많이 하는 바람에 13회까지 헌혈을 하던 게 3회로 제한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서 헌혈 보유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중장년층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헌혈을 보유할 수 있는 양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람들이 급할 때 중환자들이 시급히 생명구하기에 창원시가 시급성이 달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복리가 형성되는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이 헌혈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류에 대한 봉사고 정말 아름다운 사업이고 그렇는데 이거를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1회당 5,000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헌혈자의 아름다운 정신, 봉사정신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헌혈 장려하는 것에 대한 좀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헌혈 장려하는 것에 대한 방법으로 다른 것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창원사랑상품권 5,000원, 쉽게 이야기해서 돈입니다.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창원시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첫 번째는 들고, 우리가 창원시가 좀 전에 3.8일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게 김해시라고 이야기하셨죠?

최희정 의원 인근에서는 김해시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인근에서 김해시인데, 김해시 외에 다른 데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최희정 의원 예, 천안시에서는 지금 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천안 그럼 두 군데.

최희정 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자료를 파악한 거는 김해하고 천안시하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정도 되는 거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돈을 지급을 해 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그거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최희정 의원 이게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아까 전병호 위원님께서 수가 급격하게 과하게 늘어나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당연히 나오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유지는 된다는,

임해진 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돈이 뭐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무조건 투입을 해가지고 그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되려고 추계를 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든다는 거지요?

최희정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절한가, 이거는 봤을 때 창원시가 아직까지 헌혈을 갖다가 함에 있어가지고 돈까지 줘가면서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미쳤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절실하다 그럴 때는 예산이 정말 들어가야 되겠지요.

최희정 의원 이걸 제안하게 된 이유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경남도권역에서 급격한 감소율에 최저치의, 감소율의 최소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상품권이 하나의 매개가 되어있는지 요인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보다는 하나의 더 옵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헌혈자들의 참여에 대한 감사함을,

임해진 위원 경상남도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어쨌든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 군데 지금 김해시가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 이거를 시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창원시가 그거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 창원시의 헌혈에 있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더 많은 다른 쪽의 홍보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헌혈을 장려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헌혈 보유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최희정 의원 위원님들이 도덕상 훼손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면들을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긴데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희정 의원 어떻게… ….

임해진 위원 그거는 이제 정회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최희정 의원 그러면 이 금액적인 부분을 빼고… ….

임해진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 어쨌든 제 생각에는 최희정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 하셨고요. 좋은 조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정 조례안에서 사실상 5,000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조례의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거든요.

전반적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게 전체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수정안을 내서 찬반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최희정 의원님이 생각이 수용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시기 조절을 좀 하고 특히나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최희정 의원님 말씀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정 의원 예, 위원님들이 일단 헌혈의 주 목적인 도덕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헌혈 기부에 대한 감사함에 이게 돈 5,000원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안 하고 그냥 같이 공기관이 그에 대한 하나의 그냥 참여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라고 하나의 수단화로 봤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혈자 헌혈양이 최소치로 감소한 데 대해서는 이 부분도 하나의 역할일 수가 있겠다는, 그리고 앞으로 줄어들 헌혈량에 대한 방어 예방책으로 저희들도 한번 이런 상품권, 창원사랑상품권을 도입을 해서 역할을 해 보면 헌혈에 대한 유지량과 생명의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긴급성에 창원시가 충분히 수요를 준비한다는 입장하고, 보건의 입장하고, 그리고 창원사랑상품권을 또 이렇게 발행한 시점에 함께 경제 살리기에 맥을 한다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부여가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안해서 조정안을 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거 있나? 토론, 그래.

이우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조금 전에 최희정 의원님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00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돈이 개입돼 버리면 이게 매혈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순수한 헌혈봉사를 매혈로 매도했다라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 매혈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고요.

이거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실 때 봉사, 그다음에 어떤 그런 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5,000원짜리를 주는 거 하고 이게 무슨 매혈이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 그게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5,000원짜리, 헌혈하면 5,000원짜리 상품권 준다고 해서 아, 이건 매혈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헌혈증서를 보여드린 거는 말 그대로 헌혈을 했을 때 뿌듯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뭐 헌혈한 기념품을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아, 내가 부족한 피를 내가 헌혈을 했다라는 어떤 이런 그런 뿌듯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헌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제가 감히 코멘트를 하기 힘듭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장기기증하고도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라서 몇 번 장기기증 때문에 참여를 제가 토론을 했을 때도 실제 장기기증이 헌혈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부족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형태든지 간에 기부죠. 쉽게 말해서 기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오늘 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적은 돈의 기부라도 사람이 장기를 주는 걸 돈으로서 환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사실은 아까 혈액 하는 데서도 아까 말씀 있었지만 영화패키지, 햄버거세트, 편의점교환권, 문화상품권 하는 게 대개가 한 5,000원의 상당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5,000원 상품권을 더 줘서 만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맥락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피 한 파인트에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는 10분의 1 정도의 상품권을 드렸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걸 2배로 올리면 5분의 1 정도만 해도 매혈이라는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헌혈도 하고 장기기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전체 의견을 돌이켜보면 아직까지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반대하듯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 의견을 묻는다면 이게 사실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얼핏 얘기 했듯이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프리셋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매번 할 때마다 돈을 주는 거는 꼭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말씀 하이소.

문순규 위원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우완 위원처럼 삭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걸 5,000원을 줘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 헌혈이 촉진이 많이 된단 이야기죠? 대상자 늘어난다?

최희정 의원 감소량이 제일 적다는 거죠.

문순규 위원 저는 이게 일반 우리 성인들은 상품권 5,000원을 받으려고 또는 그것을 준다고 그렇게 헌혈하러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늘어나는 것은 왜 늘어나느냐, 예를 들면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은 헌혈참여율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최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상품권을 주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당사자가 청소년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제일 좋은데, 그걸 하려고 예를 들면 헌혈을 두 번, 세 번씩 하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헌혈을 촉진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성인들의 헌혈 촉진을, 헌혈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특히나 청소년층이나 예를 들면 아직까지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의식이 너무 낮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참여율이 높아진다니까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 이런 층들이 안 하겠나 봐지거든요.

자, 그래 볼 때는 헌혈의 기본적인 정신이나 이런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는 게 아니냐, 그런 대상들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우리가 조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니면, 저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다른 조례를 살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희정 의원 제가 답변… ….

○위원장 김순식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6호제4항 전부를 삭제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김상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 이걸 삭제하기로 우리가 의결을 했어요?

○위원장 김순식 좀 전에 논의돼서 삭제 했다이가. 니 이 사람아 어디 나갔다 왔나?

김상현 위원 삭제한다는 얘기는 저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방법이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례 발의한 사람이 얘기도 없었는데,

○위원장 김순식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6조제4항 전부를 삭제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희정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9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7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발급대장”을 “발급 대장”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제2항 전단 중 “사람에게는”을 “사람의”로, “근무하게 하여야”를 “근무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하고 “발급대장”을 “발급 대장”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성별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종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령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령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16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2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3호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4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345호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6호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사·중복 사업을 폐지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초·중학생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이 국가 장학금과 유사·중복되므로 대학등록금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저소득층 초·중학생자녀 학원비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343호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5조,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 안 제6조, 제7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의 제목 “위탁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위임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344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 존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9조에는 아동친화조시 조성 원칙과 기본계획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8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9조부터 제24조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25조부터 제27조에는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심의·조정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345호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과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이 각각 5월 31일과 6월 21일에 준공됨에 따라 별표에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조문의 제목 및 내용을 알게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에 조문의 제목과 관계 법령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조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별표에는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을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으로 명칭 변경하고,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과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추가하였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346호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교육,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는 위원회 설치, 기능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지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는 예산지원,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의안번호 제342호에서 의안번호 제346호까지 총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이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하고, 대신 저소득층 초·중학생 자녀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여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초·중학생 자녀들에게 매월 5만원 상당의 학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위해 대학등록금 지원은 폐지하고, 시 부담분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초·중학생 자녀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와 누구에게나 배울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의 확대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활용으로 최근 3년간 대학등록금 신청자는 62명에 수혜자는 32명으로 대학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초·중학생 자녀 300명을 지원하기 위한 학원비의 소요예산이 1억 1,500만원으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안 제5조, 안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 일부와 ‘위탁의 취소’를‘위탁계약의 해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의 실천을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심의·조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은 UN산하 아동복지기관인 유니세프가 세계 각국의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시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지난 2019년 5월 27일에 가입, 전국적으로는 88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39개의 지자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보육청소년과 등 전 실·과·소에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및 아동 관련 주요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권리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설된 마산회원,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성을 반영해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문의 제목에 ‘위치’를 ‘명칭과 위치’로 변경하고 안 제5조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22조의2’를‘제21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변경된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조항을 현행화 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옹호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교육, 홍보,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지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예산지원,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 기 운영 중인 창원시 장애인인권센터 3개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지원 내용별 지원수준해가지고 4페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우리 국장님, 애들 보통 학원비가 평균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10만원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평균 한 10만원 정도 돼죠.

그러면 예산추계액에 보면 5만원 상당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한 과목당 그렇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는 내용을 읽어 보니까 몇 과목인지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줘야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60%라고 하는데 보통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기준 얼마 정도를 중위소득 60%라고 보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은 4인 가족 기준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276만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276만원, 부부합산소득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김상현 위원 4인 가족이 벌어서 쓰는 돈이 276만원?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4명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하에 해당되면 대상이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처음에 학원비를 물어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이게 제대로 된,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제가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5만원이고, 지금 이거는 학원연합회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5만원 지원을 하면 학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5만원을 부담해서 학생들한테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지원이 돈을 따로 안 줘도 되도록 그렇게 해서 1대 1, 실제적으로 전체 혜택을 보는 금액은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학원연합회에서 지금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이 부분에 일정 부분 교감이 돼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면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됐냐고 학원연합회하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4조 여기에 보면 참 이런 내용들이 참 헷갈린 부분이더라고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의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결정한다고 돼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어떻게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놔야지 그래야지 부정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장한테 잘 보인 어떤 통장의 아는 사람, 동장이 추천하면 걔네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문구가 들어가면.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대상자라 하는 것은 어차피 조례상에서 학원비 지원대상은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해서 초·중학교 자녀의 대상으로 한정을 기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은,

김상현 위원 예,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신청을 전부 하도록 저희들은 독려를 할 거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렇지만, 이 조례 개정하기 전 조항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애초에 그런 부정이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조례 개정을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금방 국장님께서 저희 시에서 5만원을 보조를 하고 연합회에서 동의를 해서 5만원을 부담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최은하 위원 그 학원 연합회가 예체능만 등록돼 있는가요? 아니면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그런 학원 다 되어 있는 연합회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 하고 이 관련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과외 수업이라든지 일반 우리 정규수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정규과목 부분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고 대상을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체능 과목에 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래서 금방 이 조례를 제가 봤을 때는 배움에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체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요, 지금 초등학생 1, 2학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4학년부터는 중요 과목을 학원을 안 다니면 학교에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 이유가 초등학생 대부분이 학원을 다 다니고 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당 20만원 정도합니다. 일주일 세 번 정도요.

그러니까 이런 저소득주민들 자녀 분들한테도 빈부 격차때문에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창원시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타 시·군 유사 지원사업현황을 보는데 김해시에는 무료수강과목이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최은하 위원 여기에 보시면, 그럼 여기에도 예체능만 가능한가요? 김해시에서도.

1인 1과목 무료수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해시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어디 하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영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저도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저소득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과목도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입니다.

중위소득 60%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2인 가구로 했을 때는 한 174만원, 4인 가구로 했을 때는 270만원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이 기준의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중위소득하고 중위소득의 60%하고 비슷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87만원,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138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임해진 위원 4인 가족에 얼마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138만원.

임해진 위원 138만원.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7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8만원 미만일 때 학원비를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하고 지원 수준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들어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차상위계층이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145만원 2인 가족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 되거든요.

이 이하 되면은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얼마냐 그러면은 이게 276만원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임해진 위원 한부모가정인데 4인 가족 나오기 쉽지 않을텐데.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4인 가족 기준 같은 경우에 그렇고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225만원이고 2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74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60% 이렇게 잡혀 있던 거를 삭제를 시키고 오히려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 범위를 갖다가 좀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제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한 부분은 차이가 나는 게 삭제한 부분은 우리가 대학입학금하고 등록금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을 해 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래서 그 대상을 60% 이하 해가지고 대학 신입생으로 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국가장학금 사업하고 종속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대신에 학원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임해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6,500만원 정도 없어짐으로 인해서 6,500만원 정도 감해지는데 오히려 학원비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범위를 더 확대해 가면서 지금 총 금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제 말씀이.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학원비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임해진 위원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과목 자체가 대학등록금 주던 거를 대신에 학원비, 저소득층 자녀의 초·중학교 학원비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더 확대해가지고 금액은 더 많이 나가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금액은 좀 더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6,500만원이 감해지면 범위를 갖다가 한 7,000만원 선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3배 정도의 범위를 잡아가지고 과하지 않느냐,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금액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 대상 자체를 어느 기준까지 해서 대상인원이 몇 명쯤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되는데 사실은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보면 실제 한 사람한테 지원한 금액이 학원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사실은 5만원이거든요.

임해진 위원 아니, 그거는 다음에 좀 있다 바로 질문을 드릴 건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바로 넘어 가봅시다.

학원비를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하실 때 교과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해당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임해진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게끔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학원비 지원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거는 사교육조장입니다. 안 그래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게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임해진 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중위소득 60% 이하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감해지는 부분을 이쪽으로 턴을 하면서 범위를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확대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게 이 중위소득 우리가 대학생 입학금하고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로 잡았는데 지금 우리 차상위계층하고 사실 지원하는 거 보면 중위소득 60% 이상을 초과하는 거는 없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없고, 대부분 여기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차상위계층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는,

임해진 위원 오히려 방과후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게 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비 지원한다? 이거 좀 약간 이상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원비는 아까 예체능 부분만 해당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면은 시에서는 사실은 5만원을 하는데 민간 쪽에서 5만원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일반 저소득층자녀들한테는 그런 부분은 별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저는 우려사항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급은 돼야 되겠지만 우려하는 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학원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대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저소득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 주는 거지요?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도 질문, 질문일지는 모르겠는데, 최은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맞고, 또 임해진 위원님하고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지금 학원비라고 명칭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저소득층에는 교육의 공평성이라는 건 주요교과과목에 차등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의 공평성을 따지자면.

그런데 학원비 하니까 주요 교과과목에다가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으로 제한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체능 제한을 주는 것도 물론 그 나름의 도움이 되죠, 크게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학습적인 교과과정에 차별을 줄여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으면 학원비라는 명칭보다는 친구들한테 사실은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라는 명칭으로 지금 예체능에 국한된다 할지라도, 요즘 예체능은 사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저소득층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굳이 시에서 그걸 확대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 부분에 아마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 국영수 위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보면 일반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원비 매칭 사업뿐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대학생을 통해서 매칭을 해서 집에 찾아가서 1대 1로 대학생이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도 혜택도 못 받고 저것도 혜택도 못 받는 사람, 그 인원을 따져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추계를 해보니까 한 3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 용어를 학원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 다른 용어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지금 대부분의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학원하면 주요교과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어 선택에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여기 계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관련된 부모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동에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통장한테 지급해서 전달을 하다가 그 부모들이 우리는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 달라, 그래서 법이 조금씩 바뀌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학원비 절반을 학원에서 내어주고 시에서 절반을 내주면 부모들은 다 좋아합니다. 현실로 정말 몸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결제방법, 어떻게 지급하겠다, 어떻게 결제를 하겠다, 학원에서 우리가 부모가 돈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건지 학원에 등록을 하면 시에서 바로 학원으로 보내는 건지.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애들 만약에 부모가 직접 돈을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나가는 부분하고 시에서 바로 가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은 캐치를 해 놔야 서로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사업 진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다음에 낙인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앞전에 예전에 한번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학원으로 바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없다그러면 학원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해가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전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차상위계층으로 계시다가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차상위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우처를 받아서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가지고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그게 다 삭제가 되어 버렸다고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계신 분들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학원비가 지급이 학원에서 절반이 대주고 시에서 절반이 된다 하면 참 좋은 부분인데 기초수급자는 재산이 잘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한부모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삶의 영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이라.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해진 위원님, 추가질의… ….

임해진 위원 국장님, 제가 10페이지 여기 보니까 지원학원별 현황 해가지고 지원학원이 예체능뿐만 아니라 영어도 여기에 적혀있는데요? 영어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영어학원.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앞전에도 저희들 앞에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옛날에 2016년도까지 학원매칭비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그 내용을 참고 하시라고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번에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영어는 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 수정 아까 하더니, 없나?

이종화 위원 저는 학원비라는 명칭을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순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위원장 김순식 예, 이종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골자는 제3조2항 별표 2호 나목 ‘학원비’를 별표2호 나목 ‘학원비(예체능)’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좀 전에 이종화 위원으로부터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 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의 발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 2호 나목 ‘학원비’를 별표 2호 나목 ‘학원비(예체능)’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6페이지 보시면 7조4항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앞에 개정하기 전에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이거하고 이거 차이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라기보다는 전체 상위 법령에 이 부분은 변상하라는 이 말을 손해배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변상하는 부분하고 손해배상 하는 부분을,

임해진 위원 아까 제가 앞에 상임위 개회할 때 물어보니까 과실비율을 따져서 과실비율만큼 변상을 하고 이런 논리 때문에 문구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시립복지원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개정하는 게 주소를 구 주소에서 신 주소로 개정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돼가지고 하천부지에서 약간 옆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다시 주소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이 만약에 주소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주소 바로 개정을 하는 것 보니까 시립복지원이 설치가 많이 늦어지는 거를 감을 잡으시고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그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당초에 도로명주소를 할 때 전에는 이 부분이 회성북8길 6 해가지고 괄호를 해서 회성동 237-1 이렇게 했는데 여기 표기가 애당초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회성동이라는 지번 번호를 빼고 그냥 괄호로 해서 회성동으로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8페이지, 9페이지 아동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21조(구성) 2항에 보면 ‘참여위원회 위원은 18세 미만 아동 중’ 이래 돼 있습니다. 18세 미만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예.

이우완 위원 그 청소년참여위원회 연령이 만 24세까지고, 9세 이상 24세 이하까지입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겹치고 있거든요, 아동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아동참여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례 근거가 아동복지법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동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원들이 18세로 그렇게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로 아동위원이기 때문에 주로 활동을 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세 이상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6살짜리가 아동참여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로 보고,

이우완 위원 그렇다 보면 결국은 연령대가 겹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동참여위원회에서 내놓는 정책이나 정책 제안이나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내놓는 정책 제안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중,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18세 중에서는 청소년 나이에 또 겹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복지법에서 하면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보기도 하고 교육법에서 볼 적에는 아동을 6세에서 12세까지 보기도 하고, 형법에 보면 아동을 13세로 보기도 하고, 사실은 법에 따라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범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복지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18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우완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위원회에서 또 나오는 어떤 정책들, 아동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들,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은 저희들이 여기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청소년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잘 활동을 하는 부분들하고 아동위원회하고는 아까 말씀이 아마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여기에도 같이 참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위원회도 저희들이 많이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 청소년기본법에서 반드시 지자체에 구성하도록 명시가 됐거든요.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아동참여위원회는 의무는 아니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닌데,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선생님들이 지도사로 나서서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줍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거는 예, 저희들이 직접 해서 운영도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이우완 위원 모집부터 시작해서 회의 진행까지 다 직접 한다는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상현김순식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헌순
임해진전병호최은하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경수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세정과장                    구진호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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