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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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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5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감사관실

나. 행정국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감사관실

나. 행정국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국

(10시02분)

○위원장 장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억 6,372만원입니다. 이중 3억 5,150만 1,650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221만 8,3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정도 됩니다.

감사관리에서 1,018만 6,29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서 185만 7,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내역 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843만 2,790원을 집행하고 47,2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 봉투제작과 상설감사장 비품, 감사자료 인쇄, 소모품 구입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여비에서 363만 7천원을 집행하고 14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정기종합감사 출장여비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찬회, 워크숍 등 참석에 따른 여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165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4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감찰동향 파악과 청렴도 향상 등 당면한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급식제공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사업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활동비로 2,190만 7,48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7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으로 5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청렴도 향상 분야에서 780만 7,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내역 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5,175만 4,210원을 집행하고 47만 7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작과 부패방지 홍보물, 외래강사료 등 사무관리비에서 3만 4,42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등록과 관련한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서 27만 2,190원, 그리고 청렴연극을 위한 3.15아트센터 대극장 대관사용료 등 행사운영비에서 16만 4,18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감사원 등에서 주관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관계자 회의참석 등에 112만 2,820원을 집행하고 13만 7,1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비위사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해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평가시상금으로 50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회계감사 일반운영비에서 222만 4,900원을 집행한 잔액은 25,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용지구입과 프린트 토너구입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17만 640원을 집행하고 29,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정보지 등 도서구입과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사활동 일반운영비에서 503만 3,870원을 지출한 잔액은 46만 6,130원입니다. 이것은 징계업무 편람제작과 조사업무 물품구입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너무 상세히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3,701만 2,94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203만 2,0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2,996만 4천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2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관내출장 여비로 104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401만 5,180원을 집행하고 9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트 구입과 사무용 의자구입 등으로 123만 9,940원을 집행하고 6만 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총 3억 6,400만원으로 이 중 3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3.36%인 1,200만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에 최소한의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67페이지에서 7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관실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된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7,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죠?

청렴도 향상 해 가지고

○감사관 임인한 예, 720만원

노창섭 위원 아, 숫자를 하나 더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720만원을 남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이게 금품수수하고 향응제공, 공무원비리 신고자에 대해서 수수금액의 20배 범위 내, 천만원 이내로 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에 대비해서 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거네요?

○감사관 임인한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창원시가 그만큼 맑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감사관 임인한 예.

노창섭 위원 내부 신고가 없다는 거죠?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뒤에 보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같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화 페이지,

노창섭 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이동신문고 운영관련 물품구입에 이동신문고라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감사관 임인한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은 창원시청 안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3~14분이 각 분야별로 와서 상담을 하고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처리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감사관 자체에서 이동신문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관 임인한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 예산편성은 해 놓고 신고를 안 하는데 감사관실도 돌아다니면서 감찰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감찰활동을 저희들 상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고도 마찬가지고,

○감사관 임인한 예, 신고도 각종 부조리신고센터도 있는데 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또 공무원 비리,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신고된 건수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번에 도로과 사건 터질 때 시장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발표를 하고 실제로 2012년도 예산에 청렴도 향상 신고포상금을 책정해서 했는데 집행실적은 하나도 없다, 신고 한 건도 없다 이거죠?

○감사관 임인한 예, 저희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은 전에도 이런 감사업무에 종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김헌일 위원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또 열심히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 임인한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금융정보에 보면 735만 5천원 예산을 쓴 걸로 되어있는데, 아까 보니까 금융정보를 통지하는 통신비용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그게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금융정보조회를 하면 거기에 우편으로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수수료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업무자체는 감사관실의 업무는 아닌데 감사대상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 결산서하고는 따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에서 신촌마을 그린빌리지 사업입니다. 이게 진북면 신촌마을에 20가구에 대해서 민간부담금 530만원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드린 내용인데, 이걸 보면 총 사업비에서 정부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 민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 보조금은 당연히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지자체 보조금은 당연히 창원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민간 부담금이 가구당 350만원씩인데 이걸 우리 창원시에서 또 부담을 해서 자부담분까지 해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줬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100번 양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해서 참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신촌마을의 세대 수가 79세대 내지 80세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게 그 79세대 전부가 혜택을 받았다면 진짜 마을전체의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마을전체의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도 있는데 79가구 내지 80가구 중에서 1/4인 20가구만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한다면 태양광 사업을 안 하고 내 집 대문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문고치기 사업에 창원시에서 자부담분을 해소를 시켜 달라 이렇게 해도 이것이 가능한지, 그걸 본 위원이 감사관님한테 한 번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물론 신촌마을의 70~80세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한 30가구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 보조사업자로 적정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게 한 20가구 정도 되었다, 그래서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디다.

그 기준에 적합한 20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김헌일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자기 개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을전체의 공동사업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이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개개인에 대한 혜택을, 그것도 이미 정부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는 그런 사업에서 자부담 분까지 우리 시의 시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심히 부당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감사대상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는데, 업무적으로 이건 감사관실에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더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71페이지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에서 7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임인한입니다.

공무원 부정부패 관련해서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부분을 신고를 했을 때 그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상인 위원 방금 노창섭 위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죠?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그럼 되었고, 그 밑에 포상금에 클린우수부서 포상금 있죠? 구청 별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시 전체 부서를 다 한 겁니까?

○감사관 임인한 시 전체 부서를 다 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그럼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포상금 지급했던?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부서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총 8개 부서를 선정해서 본청에 1개, 구청에 6개, 읍면동에 1개

이상인 위원 포상금이 차등지급 되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그렇습니다. 최우수 1, 우수 2, 그 다음에

이상인 위원 그 자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빨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어떻게 우수부서를 선정했는지,

○감사관 임인한 저희들이 자체 평가반을 구성을 하고요.

이상인 위원 문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9개 분야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내용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우수가 100만원이고 우수가 각 75만원, 장려 각 50만원 이래서 선정을 했네요?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올해도 할 겁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이것 작년 몇 월달에 한 겁니까?

○감사관 임인한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말에, 12월달에 한 거네요?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그럼 올해도 12월달에 할 거네요?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에 심의를 할 때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침해사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어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현재 창원시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자료도 받았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특별히 감사를 한번해서 우리 창원시의 심각한 부분을 감사를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좀 있다 행정국 심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날로 증가하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우리가 신속히 대응을 하고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국이라든지 기획홍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이 너무 없어요.

모든 자료가 날아가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지난번의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도 공격을 받는데 우리 시도 공격받을 확률이 많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고 제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감사관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담당관실 계장님들 중에서 통신에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직원 중에 통신직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직원 중에?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1명이에요?

○감사관 임인한 1명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분은 뭐 합니까? 업무 자체가

○감사관 임인한 회계 감사 쪽에

이상인 위원 회계 감사? 그럼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네요?

○감사관 임인한 잘 압니다. 일상감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님의 방침을 받든지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 임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답변도 해 주시고요.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행정국장 박춘우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집행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행정국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37억 1,630만원이며, 지출액은 1,089억 3,70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6,3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1,551만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총무관리, 기록물관리, 시정운영,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제공,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 단위사업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설명서 221페이지 84억 40만원, 지출액은 80억 2,874만 2,164원이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3억 7,165만원입니다.

인사조직과는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인재양성, 인사관리, 후생복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5억 2,929만원이며, 지출액은 923억 6,178만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11억 6,750만원입니다.

회계과는 설명서 315페이지부터 331페이지 회계관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5억 5,737만원, 지출액은 65억 1,588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4,148만원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은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 부대이전사업, 보전지출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설명서 336페이지부터 시설비 19억 7천만원이 이월되어 52억 2,924만원, 지출액은 20억 3,065만원, 이월액은 31억 6,372만원이고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3,4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234, 235페이지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자 기소 확정으로 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 포상금 1,000만원과 2012년 4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 경비 6,765만 5천원 납부사유가 발생한 사항으로 수시 발생하는 선거관련 비용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가 없어 7,76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행정국의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총액 1,137억 1,600만원 중 1,09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31억 6,4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3%인 16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1,400만원으로 창원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경비 부담금과 민원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전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3건에 31억 6,400만원으로 해군관사 건립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이월이며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3%로 집행이 양호하며,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총액 금액은 총 10건에 40억 7,300만원이며, 그 중 24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5,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8,600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행정국 소관 2건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천만원, 2012년 4월 11일 창원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로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 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221페이지에서 270페이지 내용에 대해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재무보고서 이게 회계과에서 결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 질문을 하니까 자기들이 안 했다, 회계과 할 때 물어보라고 해서 행정과 넘어가기 전에 총괄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그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면 바로 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재무보고서를 발행하는데 모든 책자와 서류는 행정국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예,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과에 질문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자료정리를 해서 자기들은 세부사항은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어제 질문했는데 전화상으로는 회계규칙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재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통합창원시의 요약재정운영보고서 2012년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여기 재정운영 순원가하고 수익을 계산해보면 재정운영결과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439억 9,4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고 밑에 당구장표에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산하셨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재정운영보고서는 먼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재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운영 결과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원가 즉,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수익이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1년 회계까지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산출했으나 2012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개정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 제출해 주시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표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실무자가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당기순손익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회계에서 재정운영 결과는 성과평가의 결과 지수는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단지 지자체의 회계는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이나 공공사업 등 투자를 얼마나 하였느냐 하는 비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수익과 대비를 시켜 놓은 것이지 적자의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업처럼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100% 기업의 시각과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운영하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본의 경우나 외국의 사례에 파산하는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복식부기로 법으로 이걸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표기를 하면 전체적인 기업기준으로 이익이나 이걸 볼 순 없지만 전반적인 창원시의 자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라는 것을 봄으로 해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창원시 재산이 얼만지 몰랐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 창원시 재산이 16조가 되는 구나, 그리고 빚은 얼마냐, 빚은 약 5천억이 되는 구나, 유동성 부채와 비유동성 부채가 있지만 그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 홈페이지에 공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니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가 투자한 데가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50%, 100% 이해가 되고 마산해양신도시 28.5%는 이해가 되는데, 가온소프트(주)하고 마산아이포트에 투자주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온소프트하고 마산아이포트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이 두 회사에 11.43%, 1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창섭 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고?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의 세부내역 52페이지에 보면 회계별 세부내역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621억, 경상남도로부터 300억을 장기 차입했고, 오른쪽에 보면 5년간 상환스케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목적으로, 경상남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회계로 차입을 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이 부분도 사실 회계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 제가 알아서

노창섭 위원 아니, 관련부서에 얘기하니까 회계과에서 결산했다고 회계과에 물어보라는데.

○회계과장 신기열 결산은 물론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결산은 했지만 각 부서에서 결산자료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사항을 회계과에서 알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이 금액이 올라온 자료가,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질문할 게 없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221페이지에서 27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의 총 여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 말합니까?

이상인 위원 행정과 전체,

○행정과장 최용균 끝에 있을 건데,

이상인 위원 끝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아, 우리 사무용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예.

○행정과장 최용균 전체 여비는 한 5천만원,

이상인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여비의 총괄적인 예산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데 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거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출장 갈 일이 없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10번 갈 것을 2번 가고 1번 가고, 또 그 말하려고 하죠?

해마다 그렇더라고, 왜 여비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적절한 집행을 하고 여비에 맞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저희 행정과는 담당이 7개 있고 부속실도 3군데 있고 해서 여비가 각 부서별로 10군데 정도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적극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인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좀 …

이상인 위원 업무가 바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예산 집행하는 게 효율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선진자료도 벤치마킹하고 하반기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러면 연말에 내년 본 예산할 때 여비 50% 삭감합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그래 하면 안 되시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여비가 모자라서 빠듯하게 쓰는데, 행정과는 여비를 편성은 해 놓고 안 쓰고 있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은 사용해서 적절하게 출장도 가고 거기에 맞는 행정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36페이지 보면 읍면동 시민화합행사 보조해 가지고 62개 읍면동에서 1억 3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죠?

○행정과장 최용균 올해도 6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6천만원,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전에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예산이 내려왔던데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한달 전에 6,8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현재는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지금은 제가 보기로 아직 계약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읍면동에 내려간 것은 6,800만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오늘 현재 얼마 집행되었는지는 모르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행사보조금을 읍면동에 주는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알다시피 시민의 날이나 시민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하면서 요새 주민들 부담이 힘드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예산을, 읍면동에서 결산서가 다 올라오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읍면동 별로 차등해서 지급이 되던데요? 예산이

○행정과장 최용균 주민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분들은 큰 동이든 작은 동이든, 인구가 많든, 적든 똑같다 말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단체에 속한 분들은?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차등해서 지급을 하면 재정이 조금 부족한 동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20~30만원 더 주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적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참여인원은 똑같거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그렇게 차등해서 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위원님, 우리가 차이를 많이 두는 것은 아니고, 62개 읍면동에 6,800만원인데

이상인 위원 50만원 정도 차이 난다 말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진해에서 오려면 차를 빌려야 되고 그런 특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의도를 아셔야 되는 게, 참여하는 인원은 같은데 인구수에 따라서 많은 인구가 있는 읍면동하고 조금 작다고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게 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기본 100만원씩 하면 6,200만원이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는 집행하는데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률적으로 하시면 혈세가 집행이 되어도 불만이 없는데,

○행정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 그래도 인구가 작은 동에 이렇게 예산까지 작게 나오니까 불만이 있더라 이 말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43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구 행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해서 1,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정평가입니다. 5개 구청에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지금 최고 문제 되는 게 휴일날 4대 질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일반 우리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 갔으니까 포상금을 가지고 구청을 평가해서 1등은 500만원, 우수 2등은 400만원, 300만원 해서

이상인 위원 자료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것은 작년에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갖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항목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부서 선정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계수화 해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하고, 순위 우수부서, 구청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249페이지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구입보조금에 4,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대에 1,200만원씩 해서 4,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260페이지 보면 2012년 시민의 소리 베스트 게시물 모음집 등 제작 이래 해서 747만 6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우리 시민의 소리는 하루에 21건 정도 올라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 기억에 남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걸 책을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 2번 발행을 해서 전 부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책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부터 책을 제작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작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을 제작했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책도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서면자료는 회의 마치기 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은 동이 손해를 안 보도록 빨리 동 통합을 빨리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제가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으니까

이상인 위원 통합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작은 동이 손해를 안 보도록 빨리 동 통합하십시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223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해 가지고 창원시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 교부가 있고, 227페이지에 지역예비군육성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목이 똑같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앞에 말씀하신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한 6억 정도 해 가지고 향토방위를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마산대대, 창원대대, 진해대대에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는 도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2,200만원, 그것도 역시

강영희 위원 그럼 매해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때는 3개

강영희 위원 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내려 간 게 교부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요. 상세한 것은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229페이지에 이것은 기간제근로 관련해서 행정국에 있는 기간제 업무형태나 근로 관련한 업무 이것은 이후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강영희 위원 업무형태하고 실제 근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

○행정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3개 지구에 문서고를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인원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 관리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근무형태를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233페이지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이래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자료들을 구입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도서자료는 지방재정연구회 등 전문서적을 390여권 정도 해서 지금 도서를 13,000권 정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서비스를 하면 도서요약서비스라고 인터넷으로 목록을 해 놨습니다.

1,500권 정도 일반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 행정직원들이 보는 서적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우리 전문서적입니다.

강영희 위원 저는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어있어서 이걸 굳이 예산절감을 할 내용인지 싶어서, 집행잔액도 아니고 더 많이 구입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올해부터는 좀 더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올해는 전문서적을 많이,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자치법 이런 것은 한권 했는데 너무 수요가 많아서 복수로 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구입한 자료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237페이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 보조금은 사업성입니까? 운영비가 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정액, 풀이고

강영희 위원 국비지원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민통은 아시다시피 헌법에 나오는 기관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거기 1년간 운영비입니다.

강영희 위원 운영비 내려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운영비고 사업비는 별도로 나올 겁니다.

강영희 위원 아, 별도로 사업비가 또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238페이지에 집행미사유 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사회단체보조금 미집행 사항

○행정과장 최용균 238페이지·····

강영희 위원 어느 단체가 사업을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의 계획서부터 많이 통제를 하다보니까 사업금액에서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이면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것이 한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코리아문화센터 그런 데는 100만원 정도 책정되어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서, 비무장지대에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미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약을 해서 못하신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제약을 한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했는데, 비무장지대에 생태환경체험한다고 100만원, 단위사업에 얹힌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지난번 답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강영희 위원 24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여론동향관리 사업으로 쭉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 쪽에는 주민협력 사업이 있고 여론동향관리가 있는데, 여론동향관리는 어떤 영역들을 편성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잘 아시다시피 4천여명의 직원을 관리를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대처가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 8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강영희 위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민간경상보조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별도로 안 하겠는데, 상시 지급한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굳이 이쪽 주민여론동향관리 쪽보다 주민협력 쪽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 이것은 검토가 된다고 하면 좀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음 261페이지에 민원해결 우수부서 시상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그냥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그건 참고적으로 민원부서에서 1년 동안 처리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어떤 것은 바른선거 진해시민모임이 있고 바른 선거를 위한 창원시민모임이 있거든요.

단체가 성격이 다른 겁니까? ‘바선모’라고 하던데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선거모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유권자의 날인데 진해시민모임에는 25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통합시의 창원시민모임에 200만원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진해 바선모하고, 창원 바선모하고 하는 일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성격이,

○행정과장 최용균 진해는 좀 오래 되었고요.

진해는 통합 전부터 해가지고 공명선거캠페인 중심으로 하는 거고, 창원 시민운동은 시민의식강화하고 자치시민대학 이런 데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두 군데 다 운영비는 아닌 것 같고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유권자가 자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창원하고 진해는 있는데 마산은 없죠? 이거.

○행정과장 최용균 예, 마산은 아마 창원시에 포함되어서 창원시민모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활동을 하는데 유권자의 날 행사 외에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사업을

○행정과장 최용균 올해도 유권자의 날, 한 10일 전에 토요일에 우리 회의실에서 했는데 앞으로 유권자가 제3의 운동이라 해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단위사업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태웅 위원 바른 선거를 위한 창원시민모임에서는 유권자의 날 행사사업비로 200만원이 나갔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태웅 위원 진해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진해는 별도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 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새마을협의회인가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지역별로 집행내역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5,600만원 중에서.

○행정과장 최용균 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에서 노력봉사를 하고 장판이나 이런 재료를 사야 됩니다.

그 재료사고, 80가구 정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5,600만원인데 도비가 한 3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의창구에 13군데, 성산구에 15군데, 합포구에 17, 회원구 17, 진해구 18해서 80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5,600만원 집행된 내역이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총 예산이 7억 7천 정도 있는데, 9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태웅 위원 혹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작년에 우리 민원콜센터에 이직이 좀 심합니다.

예산은 23명이 잡혀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사람이 19명까지 내려가서 인건비 절감이고, 제가 와서 보니까 통신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통신하고 협상을 해서 작년에 300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 앞으로 통신료에 대해서 많이 쓰면 통신료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그 단가를 적용해서 제가 좀 금액을 낮추어서 그 두 가지 금액에서 9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통신비 일부하고 인건비가 9천만원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인건비가 한 사람이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되니까, 23명에서 19명까지 내려갈 때가 있었고, 지금도 1~2명 결원이 되어있는데 자꾸 이직률이 심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이직률이 심한 이유가 뭐죠?

○행정과장 최용균 아마 깨놓고 하는 말로 솔직한 말로 욕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면 4만원인데 욕을 하면서 분을 푼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이라든지 업무가 상당히 고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에 비해서 업무성질이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과장님은 분석을 그렇게 하시네요?

자기 보수에 비해서 업무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고요. 야구장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장동화 아직 멀었습니다. 행정과 하고 나서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 부기를 제가 쭉 보면서 회계원칙 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려니까 내가 너무 많습니다. 예비비 사용했죠, 전용했죠, 변경했죠, 보조금 집행잔액 있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현황을, 이것 가지고 질의 응답하면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변경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건만 해도 100만원부터 3,100만원, 60만원 3건 있고.

이것은 회계과장님하고 같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결산을 하셨으니까.

어제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했습니까?

어제 기획예산실하고 몇 개과에 해 보니까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 위원회 과만 보면 인사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하나도 없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분류해서 다 해놨고, 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한 것하고 집행잔액하고 섞여 가지고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내려 보냈습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신기열 예,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결산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경상경비는 10%, 사업예산 10%, 공공운영비는 5%정도 절감하는 걸로 예산파트에서 기준을 세워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 안 나오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은 결산추경 할 때 아마 정리를 한 그런 부서는 없고,

노창섭 위원 아니, 추경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봤어요. 그런 것 있어요.

그 외에 여기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나 결산서를 보면 분류표가 있습니다. 보면 계획해서 집행미발생 분류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을 한 잔액 표기를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분류를 해서, 그 다음 예비비 사용내역 분류를 해서 제출해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계획미발생 이런 것은 표가 나잖아요. 예비비나,

그런데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 표시하고는 어제 우리가 기획홍보실 할 때도 각 과별로 기준이 달라요.

이것은 예산절감인데 왜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어 있지, 잘못 표기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결산하실 때 정확하게 기준을 전 과에 내려 보내주십시오. 정확한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고 이것은 집행잔액이다, 그래야 결산을 하면 어느 과는 집행잔액이다, 총계를 해야 일목요연하고 과 별로 기준이 딱 선다는 말씀이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일단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부분은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행정과장님, 아까 계획변경된 것 하고요.

그 다음 전용한 것도 있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1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변경한 것도 있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딱 표시해 가지고, 사업항목을 해 가지고,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만 더 붙여서 하면, 행정과가 옛날의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니까 업무가 복잡합니다.

예비비는 선거에서 발생된 것이고 나머지

노창섭 위원 그것은 내가 해명 들었으니까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업무가 복잡다양하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행정과가 전체를 총괄하는 걸 인정하니까 그래서 궁금한 걸 질의 응답하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일목요연하게 줄이기 위해서.

○행정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682만 6,410원이 있거든요. 세부항목은 별도로 주시고, 국비하고 도비부분에서 보조금을, 정보통신담당관에 어제 얘기하니까 왔던데, 우리가 최대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도 아닌 도비나 국비는 최대한 써서 반납을 적게 하는 것이 회계를 잘 하는 거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그래 했겠지만, 68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적은데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최용균 몇 페이지입니까? 반환금이지요?

노창섭 위원 이게 결산서 부속서류 1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항목별로는 많고요.

○행정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국도비 집행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 과 같은 데는 불용액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콜센터 지난번에 하면서

노창섭 위원 민원콜센터가 국도비 받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받은 것 중에 왜 집행잔액을 반납을 많이 했냐 이겁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그게 270페이지 반환금인데요.

우리가 1,800만원하고, 1,100만원하고 2가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보면 대일항쟁 강제동원 집행 이것은 사유가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 한 거고,

노창섭 위원 사유가 발생 안 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 조금 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이게 옛날의 호적입니다.

호적 이것은 수용비에서 금액이 좀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거지, 집행을 안 해서 업무를 소홀이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니라는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비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쓰고 최소로 반납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최용균 예, 당연히 인건비 말고는 최대한, 책이라도 만들어서, 서식이라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사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산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시장님하고 급히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출타 마치는 대로 빨리 들어오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세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청사정문 국기시설 및 부대사업비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서읍 광려천서로 배너형 국기대 설치공사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내서읍의 광려천을 작년 여름에 정비를 해서 가로등을 새로 달았습니다.

새로 달고, 거기에 여름이 되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8.15광복절 행사 때 배너기를, 밑으로 내리는 것 말입니다. 가로등에,

그걸 100개 해서 450만원 정도, 4만 5천원에 100개 해서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배너기는 전 도로변에 다 안 되어있습니까?

그럼 내서에 없어서 추가로 한 거에요?

○행정과장 최용균 내서 광려천에 새로 정비하면서 가로등을 달았는데 배너기 설치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걸 새로 배너기를 달고 시설을 한 돈이 45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보면 송정어울림건강지킴센터 조성공사하고 송정어울림건강지킴센터 전기 및 기타설비가 있고 송정 개소식이 있는데, 송정어울림센터 이 위치가 어딘지?

○행정과장 최용균 자여에 북한이탈주민이 180명 정도 사는데 작년에 특별교부세 항목으로 건강센터를

노창섭 위원 자여면 동읍?

○행정과장 최용균 예, 동읍 자여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지역구인데, 거기에 북한이탈주민이 180명 정도 사는데 거기에 우리 특별

노창섭 위원 그럼 송정이라고 하지 말고 동읍 송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송정이라는 지명을 제가 익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다 돈을, 작은 돈도 아니고.

○행정과장 최용균 거기다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9,400만원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시설비 2,300만원하고 체육시설 4,600만원하고 부대행사 200만원하고 그래서 9,400만원 정도 돈을 썼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읍 자여리 송정마을이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다른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면 사랑의 손잡기 hug입니까? 기업 결연식 개최 보조금하고 창원 퓨처스 올스타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업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사랑의 손잡기 hug 사업은 작년 6월 22일날, 범죄예방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행정과장 최용균 창원시범죄예방 창원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출소자하고 보호관찰자 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500명 모아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취업 중심으로 해서, 그거 한데 든 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교도소에 나오신 분들을 위주로,

○행정과장 최용균 예, 출소자

노창섭 위원 출소한 사람들을

○행정과장 최용균 직장 얻기가 힘드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창섭 위원 아, 그럼 되었고, 밑에 퓨처스 이건 뭡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퓨처스는 프로야구 2군 경기 올스타전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500만원 정도 해서 경기를 한번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 아니, 기획예산과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발생, 체육진흥과 사업을 왜 행정과 민간이전비로 지출하죠?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그래서 대외협력차원의 보상금이 있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프로야구 2군 경기라고 한 5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수시발생이 없었던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써야 회계원칙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게 여의치 않아서 우리 게 대외협력에 가깝다고 우리 돈을 쓴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다른 부서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역에 민간행사가 있는데 행정과에 얘기하면 지출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산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누어 쓰는 게 안 맞겠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회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과 질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니 성격에 …

○위원장 장동화 그만 이해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260페이지에 보시면 가족관계 업무추진 및 교육참석 출장여비 해서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있는데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없는데, 그 분들은 출장을 안 갔습니까?

안 그러면 기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뭡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가족관계는 호적부입니다. 호적은 읍면하고 구청에만 있습니다.

의창구 성산구는 사실상 업무를 시청에서 주로 많이 대행하다보니까 가족관계를 보는 부서에서 의창구 성산구는 여비를 별도로 배정을 안 하고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진해구하고 마산 2개 구청은 법원에서 별도 경비를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수용비하고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의창구 성산구는 구청예산이 있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구청예산이 있고 동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의창구 성산구는 호적 업무가 별로 없는 것이 3개 읍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적업무는 별로 없다는, 비중이 좀 낮다는 그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나머지 구청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의창구 성산구처럼,

○행정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예산이 법원에서 오는 돈입니다.

가족관계는 법원 배부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한번 정해 놓은 것은 참 고치기가 힘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고쳐보자고 했는데 법원이 탄력성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도 회계질서 상 구청에 업무이관 했으면 구청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가든지 업무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용균 이게 국비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 편성이 안 된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라서?

○행정과장 최용균 예, 국비는 재배정이 좀 어렵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5개 구가 있으면 항상 어느 한 구 차별 없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행정과장 최용균 예,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질문하겠는데, 청원경찰은 행정과에서 관리하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임용된 청경이 11명이 있고, 여성은 청경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줘서 하는 청경 2명해서 1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3명요? 창원시 전체에.

○행정과장 최용균 창원시 전체 청경은 인사과에서 관리하는데 한 60명?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40~150명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6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놀래 가지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아시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본청 정문에 낮 근무시간에 들어오면 여성 두 분이 청경복을 입고 있는데 그 분은 청경이 아니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공식 청경은 아니고 우리가 업무상 자기 고유 업무가 안내하고 청사경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을 준 부분이 과연 맞느냐, 안 그러면 파견법 위반이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회의마치고 고문노무사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행정과장 최용균 아, 중앙부처에 질의 중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답변 안 왔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 부분 제가 지난 주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행정적으로 정확한 행정해석은 노동부가 합니다. 파견법이든,

그리고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고, 기준에 대해서.

노동부에 바로 전화한통하면 근로감독관한테 하면 나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 안 했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과장 최용균 업무 특성이 있으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불법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 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김헌일 위원 말고, 창원시에서 시작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저는 87년도에 의령에서 한 7년 군서기 하다가 전입 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이 창원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언제가 제일 어려웠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살림살이가,

○행정과장 최용균 저는 올해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221페이지에 보면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있죠? 여기에 소요된 경비가 전부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총 예산을 1억 3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게 예산을 여기저기에 흩어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시된 책자의 내용상으로만 파악한 게 1억 4,205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고 또 서두에 언제가 창원시 살림살이가 제일 어려웠느냐고 질의를 한 게 이 금액이 직원들 체육대회의 경비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래서 위원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비도 경비지만 화합이 중요하고, 그리고 올해는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제가 이통장 체육대회, 새마을협의회 한마음다짐대회,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주민자치위원회 다짐대회 이 4개를 다 합쳐서 경비를 산출해도 1억 2,450만원입니다.

부서경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 체육대회를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살림살이를 하시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그렇게 실천하신다니까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게 반복이 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의 예산은 221페이지, 222페이지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23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반보상금하고 이런 게 다른 데 다 있는데 23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공연진행자 보상금 해서 이게 엉뚱한데 되어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 온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과목을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22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해서 직원 및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출연자 보상금 있는데 이것은 성질이 다른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235페이지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공연진행자 보상금 260만원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기 때문에 당초 편성된 행사운영비에서는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준 데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260만원 사유가 생긴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22페이지의 일반보상금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직원체육대회를 하면 직원도 올 수가 있고 가족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은 별도로 행사운영비에서 주면 되는데 선거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직원가족이 오면 우리 돈으로 못 줍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간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과장 최용균 우리 직원은 7천원씩 해 가지고 급식으로 줄 수가 있는데, 민간인이라든지 일반인이 오는 것은 거기에서 못 주거든요.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별도로 돈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도시락을 주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정식으로 주는 돈은 우리가 7천원씩 급량비를 줄 수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은 거기에 따르는 가족하고 민간인이 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돈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와서, 시민화합행사에서 왜 이게…

○행정과장 최용균 앞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똑같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돈이 모자라서 시민화합행사에서 돈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집행이라든지 예산분류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등초본 용지하고 인감용지, 맨 하단부에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용 인감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 하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행정과장 최용균 인감용지는 하나하나 낱장으로 수급을 합니다. 인감용지는 용지기본서식에 바탕에 위조를 못하도록 기본 서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불을 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많이, 우리가 민원을 팩스로 하는 것만 해도 1년에 30만건 나오는데 전 읍면동에 우리가 용지를 사 가지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복사용지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지정용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국기게양대 예산 1억 8천이 작년에 지출 되었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국기게양대를 설치를 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반드시 국기게양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공사가 다 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이 이걸 벤치마킹하러 오는 데가 많다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러 온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기게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희박해지고 교육도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고, 벤치마킹 온 기관이 8개 정도 되고요.

학교나 유치원은 7월 10일날 방학 전에 한번 관내 3학년 학생을 참여시켜서 탐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질의를 한 서두에도 살림살이가 언제가 가장 어려웠느냐라고 말한 것은 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국기의 존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들인데 과연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예산을 무조건 거의 강제적으로 10%씩 예산을 절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할 사업은 아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73페이지에서 31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5페이지 보면 창원시 공무원 자기변화 훈련과정 교육용역을 실시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용역을 한 이후에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체 조직에서 교육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하고 그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과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적인 성과물 분석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자기변화와 훈련과정 용역이 아주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예산도 4,9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당시에 조직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한 몇 분은, 두 분인가 중간에 사퇴를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을 잘 마치시고, 또 현장적응을 잘 하고 교육 전과 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러한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성과물이 있어서 이런 교육이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교육이 필요한 것은 우리 조직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그 밑에 보면 신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마인드 함양교육 위탁용역,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 훈련입니다.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하는데 작년에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센터에서 1박 2일간 전체 교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박 2일 동안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소통, 화합, 직무교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박 2일로 축구센터에서 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언제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반긴데, 몇 월달에 했는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작년 4월 9일부터 8월 말까지, 18회차에 걸쳐서

이상인 위원 1박 2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1박은 안 하고 2일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상인 위원 상당히 분위기 좋았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교육이라는 것이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과 조직화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교육입니다.

이상인 위원 통합이 되다보니까 3개시의 공무원이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살다보니까 서로의 소통이랄까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라든지 안 그러면 인간적인 스킨십을 하기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용역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한 이후에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어떻는가, 그걸 질의를 하는데 자꾸만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주객이 전도가 된 내용 같아서·····

밑에 보면 직원감성교육 용역도 같은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직원을 강제적으로 배분을 했고, 감성교육은 하반기에 희망자만 모집해 가지고 별도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진해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통합 이후에 우리 직원들에게 자기변화나 함양교육이나 감정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요즘도 보니까 하루정도 해서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연도별로 많이 나아집니까?

하나 안하나 똑같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교육이라는 것이 오늘 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항시 교육을 하므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발전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직원역량강화 교육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법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뭔가 효과성이라든지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좀 운영을 해서 효율성이 높고 효과나 능력이 발휘되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안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극대화 시키려고 교육을 처음에 입안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작년까지는 직급 구분 없이 했는데 올해는 직급별로 해 가지고 그 직급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짤 때,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과학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교육이 끝난 이후에 결과물이랄까 성과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다음 교육할 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개선책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문조사는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는 반드시 하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할 때는 반드시 반영을 시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교육이 잘 되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훈련생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주로 경남대학하고 창원대학에 교육비를 지원하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남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 그 다음에 방송통신사이버대학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무원 몇 명한테 지원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84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84명?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비슷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많이 가도록 분위기 조성을 우리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런 부분은 본인이 교육을 원하는 것 같으면 100%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약 4천만원정도 남았는데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왜 이렇게 4천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보다도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도 우리가 전부 교육비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2,300명 정도 우리가 교육을 이수했는데 재작년에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1,200명 정도 이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 편성을 꼼꼼하게 안 하셨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도에 교육인원이 조금 적게 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꾸 집행잔액이 남는 게 미덕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으면 편성한 대로 그 사업에 맞게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79페이지 보면 지식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관련 지식생산을 공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연말에 평가를 했습니다.

최우수 부서는 1개 부서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부서는 3개 부서에 75만원, 장려는 5개 부서에 50만원씩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우리가 심의를 했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연말에 클린부서 평가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평가하는 부서가 몇 군데이고 몇 개의 평가를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부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평가라는 것은 전체 전 부서가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는 포상금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서별로 인사조직과에서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행정과에서도 하는 것 있죠?

이것을 통합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조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연말이 되면 우수부서 포상금 해서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을 것 같고, 이래서 인사조직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안 되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책하고 같이 겸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통합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해당되는 부서가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각 분야별로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으면 열심히 한 대가만큼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업무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부서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포상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 전 공무원들이,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잘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조직이, 얼어붙거든요.

그러니까 몇 군데를 하든지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을 만들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평가방법이 평소의 업무실적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현지에 나가는 실사평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현지실사평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가 1년 동안 한 그 업무를, 요새는 전자시스템이 발전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피 평가부서에 부담을 주고 그런 것은 없이 평소에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한 그 부분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지식관리우수부서 포상금 지급한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수부서를 선정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상인 위원 282페이지 전산개발비 해서 2,100여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인사DB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인사DB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데 여기는 전체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신상이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유출되는 것 같으면 인사자료가 다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마다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이건 한번 해 놓으면 관리비만 지원하면 됩니다.

이건 처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에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어제 정보통신과에 심의를 할 때 정보통신부서에서 정보보호담당 신설을 몇 차례 건의를 했죠?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인터넷 담당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인터넷 담당에서 보안부분과 같이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어제 답변을 할 때 상당히 우리 시의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 전산담당자를 해 가지고 인터넷 담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담당에서 보안부분을 같이 겸해서 해도

이상인 위원 인터넷 담당자 전문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3명인가 4명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0.7명인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인터넷 담당계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담당 계인데, 지금 과장님이 부서의 정확한 진단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았고 어제도 답변을 들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조직을 개편할 때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지만 조직을 무작정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 되는 것 같으면 퇴보되는 그런 조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정보통신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련의 국가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사이버 테러 당한 예를 아시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전산망은 중앙하고 도하고 전체적으로 연계되어서 방화벽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화벽은 잘 되어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인사조직과장님이 어떻게 잘 되어있는지 판단을 하십니까?

그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어제 답변할 때 아주 심각하게 답변을 했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것은 부서장과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데, 제가 이런 부분을 3년째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고 했는데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에서도 사이버테러에 대한 재정을 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이 무너지면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가 마비가 되어서 수족을 못 쓴다 말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하루 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정보가 유출이 안 되고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88페이지 보면 창원시 직원단체보장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입찰을 합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입을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는데 사실상 응찰자가 적어 가지고, 해마다 재공고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은 어떤 보험회사하고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은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상인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컨소시엄이 구성이 구성되어있는데 LIG손해보험, 신협, 농협, 삼성화재, 우리아바바생명 이런 회사가 같이 참여되어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참여하는 보험회사를 공동 분배를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만약에 사건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암이 발생하면 암에 대한 책임은 어느 회사가 하고, 사망은 어디서 하고, 상해는 어디서 하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업무 효율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집행잔액의 사유가 어떤 겁니까? 1억 4,600만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 5,180명 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70명분 여유가 생겨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29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공무원 노조하고 간담회를 하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노사당면사항 간담회를 자주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월 1번 정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월, 그럼 1년에 12번 정도 하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수시로 수시발생도 있고 현안사항이 있으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이상인 위원 서로 소통은 잘 됩니까?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서면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보보호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셔서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조직과 예산집행률이 98.75% 해서 집행률은 높은데 앞에 행정과 할 때 제가 질의 드렸는데, 인사조직과는 예산절감이 단 1원도 없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회계기준이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산절감은 항시 통계 목별로 몇%, 몇%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절감이 없는 그 사유는 작년에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액수를 작년 추경 때 전부 감액을 다 시켰습니다. 새로운 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행정과 예산절감은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당시에 저희들은 예산계에서 시키는 대로 충실히 이행을 했고, 행정과는 예산계에서 시키는 대로 다 안 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과는 1억 4,5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고, 집행잔액 1억 8천 남았는데, 인사과는 예산절감은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은 좀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계에서 시키는 대로 100% 수행을 했습니다.

천 단위까지 삭감을 시켰으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회계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변경항목이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변경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500만원이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통계 목은 포상금인데 당초에 직원종합 건강검진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2,000명 분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2,500명이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2,500명분에 대해서 추가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사업에서 댕겨 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작년에 직원 보육수당이 5세아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그게 작년부터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지원액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내나 포상금은 똑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안에서, 유아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직장 어린이 집에 수용하지 못한 애들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5세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예, 그래서 집행액이 남았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남은 걸로

노창섭 위원 남은 걸로 이래 변경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크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식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이달의 지식활동상’해서 상품권을 주는데 이 부분의 사업은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지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아이디어 내고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노창섭 위원 그것은 기획실의 정책계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건 아니고 지식관리시스템은 별도로 행안부에서 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노창섭 위원 행안부 홈페이지 안에 이게 있다는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공동지식을 올리면 채택이 되면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 올라와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를 했을 때, 그럴 때 자기가 들어간 실적이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예를 들면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조회 수가 많다, 많이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고 좋은 정보다, 조회 수를 보고 평가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요즘 공유 이 부분이 전국적 흐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경남인재개발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하고 뒤에 쭉 보면 중견리더과정 고구려, 발해 역사탐방하고 계속 고구려가 나오는데 이걸 가면 전액 우리 시비로 다 줍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우리 직원들이 교육원에 입교를 하면 교육경비부터 전체 우리가 다 부담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경상남도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자기네들이 시설운영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경비는 우리한테 다, 개인 별로 분담이 되어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경남인재개발원은 실질적으로 자기 돈 안 들어가는 거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교육비나 외국 나가면 외국경비 전부 우리 시 부담입니까? 100%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 50 대 50도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이것은 실경비를 다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교육참석시스템이라는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해가 안 되어서, 교육참석시스템은 어떤 건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참석자를 체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전부 수기로 작성했는데 수기로 작성하면 그거 받은 걸 가지고 전부 체크하는데 한 교육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카드를 갖다 대면 바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지문인식기 같은 그런 것 말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교육할 때도 이렇게 쓰는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처음 도입한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전에 3개인가 있었는데 부족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처음 한 것은 아니고 추가로 구입한 거다,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밑에 포상금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말선진행정 벤치마킹 대상자 여비해서 있고, 밑에 보면 해외선진지도 있고, 국내문화체험과 국내산업시찰이 있는데, 성격이 어떤 건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싶어서, 우선 주말선진지행정 벤치마킹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통합 이후 많은 직원들이 업무에 스트레스 강도가 심하다고 해서 토요일 공휴일 하루 끼워 가지고

노창섭 위원 토요일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토요일 공휴일을 하루 끼워 가지고 금토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박2일 조를 짜 가지고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 같으면 1인당

노창섭 위원 아, 그럼 대상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거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여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인당 10만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밑에 보면 산업시찰도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산업시찰 이것은 부서별 1명씩 해서 제주도 시찰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제주도, 이것은 주로 장기근속자들이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부서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모범공무원이나

노창섭 위원 장기근속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국내문화체험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국내문화체험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부서별 1명 하는 것이고, 장기근속 이것은 퇴직자 위주로,

노창섭 위원 그럼 앞에 공무원 국내문화체험하고 상반기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기를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창원시 공무원 국내 문화체험 용역 1억 5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부서별로 1명씩 1년에 한 번씩 배정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제주도를 탐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밑에 상반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500만원 이것은 퇴직하기 전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자가 상반기 하반기 구분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건 되었고, 뒤에 하반기 이건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하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건 이해가 되었다니까요. 맨 밑에 하반기 문화체험,

앞에 공무원 문화체험하고 하반기 공무원 문화체험하고 이게 부기를 어떻게 한 건지, 상반기 하반기인지 다른 사업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대상자가 퇴직하는 방법이 정년퇴직이 있고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합친 것이고, 뒤에는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문화체험 이게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앞에 국내문화체험은 부서별 1명을 한 거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하반기 하지 말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이렇게 해야 정확하지, 그럼 1년에 두 번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상반기, 하반기 구분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2012년도에 상반기는 안 했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억 5천 이것은 우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상반기 1,500만원하고 하반기 980만원 이것은 퇴직자를 하는 것이고,

노창섭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었다니까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다음에 밑에 하반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1,600만원 이것은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거는 작년에 상반기는 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물었는데, 상반기 안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것은 상하반기 합쳐서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합쳐서 한 거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럼 공무원 국내 문화체험하고 하반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문화체험하고는 다르다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이 다르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301페이지 보면 우호협약체결 해 가지고 유네스코 아태지역 업무협의 전문통역이 있고 카자흐스탄 악타우시 우호협력이 있는데, 통역하고 차량이 배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인원입니까?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외국어에 대해서도 수준 차이가 많이, 우리가 모셔올 때 금액 단가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카자흐스탄 언어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통역을 구하기 힘들어서 많이 드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언어별로 통역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배로 차이가 나서, 언어별로 차이가 나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백서 제작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책자로 하면 1년간 통합 창원시 안에 국제협력관련 사업성과를 책자로 만드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으면 1권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분담금인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 33조에 전국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을 내 가지고 이 분담금으로 시도협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외국 파견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국시도협의회에 이 돈을 창원시가 1,250만원을 분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나 창원시 사업으로 책정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돈만 지금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평소에 업무공유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돈은 냈는데 실적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외국도시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1년에 1,250만원이나 내는데 자료수집 가지고는, 우리가 분담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도시규모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10만 미만은 500만원, 30만 미만은 750만원, 30만 이상은 1,250만원 이 정도 되어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건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건 당연히 형평성 따라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많이 내는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운 지자체가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분담금을 1년에 이 정도 낸다면 우리가 실적이나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열심히 내고 자료 몇 번 받고, 이것은 아무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다하더라도 의미 없이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우리가 돈을 낸 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우리 시의 국제화 위상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지, 이 부분은 열심히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국제교류 아카데미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통번역 서비스도 해 주고, 우리가 외국도시의 자료수집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자료수집도 해 주고, 여러 가지 …

노창섭 위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서울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황 자료하고 사업실적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 더 이해가 안 되네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15페이지에서 33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보험료의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효과를 본 것은 없습니다만 효과를 안 본 게 더 좋은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라도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있어서는 좀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328페이지에 시청사 LED조명등 교체공사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밑에 329페이지 보면 고효율절전 LED조명 설치공사 해서 9,9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시청사 같으면 본청 내의 조명등을 교체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밑에는요? 고효율 절전시설 LED조명 설치공사,

○회계과장 신기열 이것은 같은 고효율 LED 조명공사인데요, 일단 부기상에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지원된 부분하고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어떤 게 지식경제부고 환경부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지역에너지절약 부분이 지식경제부 부분이고, 고효율절전시설 설치과목이 환경부 지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나 국비를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인데 지식경제부에서 1억 5천만원, 환경부에서 5천만원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2014년도까지 공공기관에 전체 LED등으로 다 교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체하고 나서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교체하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는 더 많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LED 조명으로 고체를 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70%까지 교체가 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100%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본청에는 다 되었고, 그 다음 구청에

○회계과장 신기열 아직 본청에 한 70%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구청에는?

○회계과장 신기열 구청에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체가 빨리 되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 집행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9.36% 집행을 하셔 가지고 예산 대비 훌륭하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산 절감 부분도 나름대로 한 것 같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지방계약법령집 등 제작해 가지고 법령집을 제작하는데 1,561만 5,100원이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창섭 위원 법령집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회계과장 신기열 이게 법령집 한 가지만 인쇄한 게 아니고, 지방계약법령집하고 계약에 관한 예규집 두 가지를 인쇄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령집하고 예규집 만드는데 몇 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데,

○회계과장 신기열 이걸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500부씩

노창섭 위원 500부 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창섭 위원 전 읍면동까지 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법이 재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거는 인터넷이나 법제처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해서 창원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규를 치면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요즘 누가 두꺼운 법령집을, 저도 옛날에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만,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인터넷에 조회하면 다 튀어 나오는데,

○회계과장 신기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인터넷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보다는 책을 보는 게 더 이해하기 빠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세대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세대에 따라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해마다 예규나 지침 이것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바뀌는 것마다 옛날 법령집은 카드를 가지고 와서 업체에서 끼워줬습니다. 바뀐 카드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던데, 그런 것은 예전 방식이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면 관용차량을 3억 8천만원 들여서 구입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으면 자료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차종을 했는지 그 부분, 간단하면 지금 설명해 주시고 안 그러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이것은 작년에 현업부서 업무용 화물차를 21대 구입해서 배부한 사항인데,

노창섭 위원 21대나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창섭 위원 몇 톤? 1톤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런데 의창구 성산구 1대하고, 마산합포구 회원구 진해구의 읍면동에 차량이 없는 부서에 지원해서 100% 차량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톤 포터 21대를 읍면동까지, 구청하고?

○회계과장 신기열 예, 21대 중에서 2대는 구청에 배부가 되었고, 19대는 동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최용성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시운학부개발 관련해서 해군관사 입찰안내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회, 이것 관련해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고,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장소하고 대략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입니다.

군 관사 건립사업은 대형공사로써 턴키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군 관사는 국방부 재산이기 때문에 관할이 경상남도일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설치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고,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국방부건설특별심의위원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소관에서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웅 위원 심의위원이 있을 텐데,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심의위원은 국방부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방부 편재에 따라서 심의 위원이 구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은 12~13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구성인원이 국방부 소속의 인원으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편성한 국방특별기술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심의를 하면 회의를 소집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턴키위원회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모두

김태웅 위원 그럼 회의장소가 국방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김태웅 위원 그럼 회의수당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비용은 창원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12명이라 그랬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정확한 인원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근래에 해군관사 착공식을 가졌는데 한 2년 정도 걸리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양여받기로 되어있는 육대부지 관련해서도 국방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지금 군 관사 500세대를 우리가 건립하기 위해서 입찰절차를 턴키로 이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양여 절차나 이런 사항은 국방부에 준공 승인할 때 아마 확인할 그런 예정이고, 국방부 특별기술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우리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구성은 국방부 전문위원 내지는 부서별로 될 것이고 회의장소는 국방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관련된 수당은 우리 창원시에서 부담하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단장님,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이 설립이 된 게 언제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3월 2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3월 22일이니까 우리가 4월 30일까지 업무에 대해서, 아니다, 이게 결산이니까 사실상은 여기에 와서 단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우리가 기부대여양여사업 부서가 당초에는 투자유치과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에 갔다가 야구장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야구장건립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업무 승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업무승계, 회계관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야구장 관계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사람들이 묻는 게 야구장 건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잘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정말로 시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그런 행정이라야 된다, 물론 그게 참 말이 너무 추상적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도 많겠지만 그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진해에 계시는 주민들, 그 다음 창원시민들이 야구장 건립 문제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서 물론 시장께서도 노력해야 되고 창원시 전체의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이 그 업무의 가장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을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발표시점부터 현재까지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건립추진 전반에 대해서 인쇄비 한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0,0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관, 부서, 일반 사회단체에 10,000부를 어제 배부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 전반의 의혹된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홍보활동하고 기타 사업이 진척이 되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언론에 홍보자료를 제공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정확한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의 동원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질의 답변 종료 후에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26일 오후 2시에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차량등록사업소와 5개 구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헌일노창섭
이희철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사관 임인한
<행정국>
행정국장 박춘우
행정과장 최용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회계과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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