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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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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다. 자치행정국

라. 공보관

마. 감사관

바.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산적한 의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240억 1,627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0억 9,23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130억 6,893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60억 4,2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243억 822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67억 7,416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092억 5,422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67억 7,41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기획관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3억 8,707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6,90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55페이지 비전수립 보고서 책자 제작 및 도시슬로건 발굴용역비 등 3,701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슬로건 공모전 시상금 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론화사업 완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용역비 등 4억 65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시정평가 사무관리비 등 1,844만 원을 감액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2,000만 원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7,204억 8,02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1억 1,5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53페이지 부동산교부세 2억 1,301만 4,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경남도 산정내역 변경 통보에 따라서 313억 4,0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670억 6,91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억 5,5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57페이지 창원형 생활SOC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55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등 1억 1,693만 원, 예비비 150억 4,38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450만 원, 기타직보수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4억 8,54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4페이지 대원평생학습센터 부지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41만 5,000원 증액,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 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만 원 증액,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사업 도비보조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365억 4,84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9페이지 학습강화지원사업에 1억 4,900만 원 감액,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362만 6,000원 증액,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1억 원 감액,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0억 6,43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2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1페이지 공통기반Ⅱ시스템 상용 SW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0만 원 감액, 지하시설물 DB정확도 개선사업과 도시정보시스템 공간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3,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599억 5,7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억 9,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63페이지 세입은 수득금 등 기타사업수입 158억 4,06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세출은 경륜운영 공공운영비와 대행사업비 127억 134만 원, 예비비 25억 9,570만 원,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 5억 9,3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491억 9,946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8,3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67페이지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9,000만 원, 경륜운영특별회계 전입금 5억 9,3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8페이지 세출은 공단 시설환경 개선공사 등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1,000만 원, 예비비 5억 8,5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익사업적립금 일반회계 전출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 해 원활한 시정 마무리를 위해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23억 2,471만 원이 증액된 3조 7,341억 4,97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조 9,182억 9,273만 원, 특별회계가 8,158억 5,702만 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 423억, 지방교부세 73억, 보조금 218억,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19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 29억 원, 조정교부금 등 281억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0억 원이 감액된 7,949억 6,77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82억 원이 감액된 6,474억 9,109만 원, 특별회계가 147억 원이 감액된 1,474억 7,663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보관 소관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분 600만 원이 반영된 77억 2,760만 원, 감사관 소관 일반운영비 2,280만 원이 감액된 5,863만 원이며 기획예산실 소관은 기정예산 2,551억 3,983만 원보다 328억 원 감액된 2,223억 2,315만 원입니다.

공론화 관련 예산, 주민참여예산, 학교 교육경비 지원 그다음 지하시설물 DB정확도 개선사업 등의 잔액 일반회계가 160억 4,251만 원이 감액된 1,291억 1,14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륜공단 대행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된 1,092억 5,422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경우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신규공무원 위탁교육, 청사관리, 체육시설조성 그다음 국·도비 추가 또는 변경사항들이 반영된 2,198억 5,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소방본부의 경우 인력운영비 부족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를 위해서 839억 7,9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소관의 경우 5개 구청 전체가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액된 4,830억 5,188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은 행정운영경비 정리가 주 내용으로 39억 원이 감액된 1,680억 2,882만 원입니다.

읍·면·동 역시 행정운영경비 등의 정리를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1억 5,972만 원이 감액된 376억 993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는 행정절차이행 협의지연 등에 따라서 근로자작은도서관 운영,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등의 정비, 시청사 기계식 주차장 건립, 진해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등 일반회계 50건과 청사 내진보강 등 특별회계 3건, 총 53건에 407억 3,23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집행잔액 또는 연내 집행 불가 예산에 대한 감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019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적정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경륜운영특별회계 263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26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담당관 1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담당관님, 일반조정교부금이 당초 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전체적인 사항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금액을 잡습니다, 정확한 금액보다는.

이것이 지난 4월 달에 도세 징수액이라든지 이런 도에 전반적인 세원이 좀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배분 통보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 예산을 그렇게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법에 의해서 잡았다가 도세 사정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도 해마다 어느 정도 추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추정치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313억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일반 시·군별로 배분되던 금액이지만 그 교부금을 이렇게 너무 적게 받은 것이잖아, 어쨌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적게 받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조금 도에 일반 시·군조정교부금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잡았다가 도와의 어떤 최종 통보액에 따라 조정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1월, 2월 되면 최종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가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다시 재정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으로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조정배분계획에 의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은 좀 없다고.

이천수 위원 저도 그래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해 1년치 추정치가 있는데 이렇게 31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계정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것은 잘못됐다기보다는 도세 징수액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2월 말까지 정리하고 나면 지금 한 달인데 한 달 정리하고 나면 차이가 줄어들진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금액은 지금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큰 금액, 추가 금액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년 1월, 2월 달에 다시 재정산을 통해서 이 금액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특별회계 264페이지와 기타경륜특별회계 268페이지를 포함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도시슬로건 공모전 시상금 부분이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80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 지금 추경해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올해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슬로건 개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빛나는 땅, 창원’ 이것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던 사항인데 지금의 우리 창원의 도시정체성이라든지 미래비전을 그렇게 충분히 표현하진 못한다는 그런 지적으로 인해서 좀 더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슬로건을 지금 제작하고자 이렇게 당초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려서 그 정하는 작업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인데 용역 중인데 그 안에는 보면 용역비를 아 뭡니까, 우수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도로 예산을 빼내서 목을 달리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만큼 790만 원을 보상금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는 그만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결과 710건이 접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그 중에서 제일 나름대로 최우수, 우수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증액해 주시면.

백태현 위원 그런데 과목만 보상금 과목이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 때 삽입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먼저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슬로건.

○기획관 서정국 도시슬로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유인물 제작 시에도 그러한 도시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시 전반에 행정 전반에 걸쳐서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슬로건은 하나잖아요, 최우수 작품 하나.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기타직보수를 보면 임기제 6급 변호사를 저희가 직접 채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지금 현재 임기제 법무관 행정6급 상당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내용은 간단한데 저희 고문변호사도 아홉 분인가 있잖아요?

아홉 분인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일곱 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곱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과 역할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현재 우리 시에서 임기제로 채용한 법무관은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법률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구청 부분은 지금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정법무관은 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 고문변호사 역할이 자문료를 따로 저희가 월 30만 원인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현재 우리 시 법률소요를 예측해보건대 지금 법무관 혼자로서 하기 좀 벅찬 그런 업무이고.

주철우 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냐 하면 고문변호사수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임기제를 더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승소 수당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주철우 위원 기업도 그렇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요즘 로스쿨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직장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소송을 대행하게 되면 아마, 건별로 줘서 우리 소송수요가 많다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법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현재 우리 시 규모로 봐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부하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로 별도의 법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지금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예.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44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44페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44페이지에 세출총괄표에 실장님, 국내여비에는 관내출장이라는 것과 혹시 관외출장 두 개를 다 포함한 경비예요? 이것이.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파트에 있는 여비 말씀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예.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것은 따로 이것은 국내여비만 순수하게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국내여비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예.

최영희 위원 152억인데 이 금액이 국내여비라고 하면 관내출장, 관외출장 두 개를 포함하는 금액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관외출장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관외출장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예.

최영희 위원 관외출장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152억인데.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죄송합니다.

국내여비 여기 202-01에 표시된 국내여비 과목에는 관내 플러스 우리 보통 말하는 여비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총액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관내출장여비와 관외 둘 다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따로 표기가 안 돼서 관내출장으로만 보면 이것이 명수가 한참 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원이 4,800명이니까 95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교증감에 보면 감액, 지금 1억 7천 있잖아요.

이것으로 치면 55명분이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관외출장여비는 총 얼마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별도로 그것은 계산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을 주십시오.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예산법무담당관님,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국비확보 우수부서 포상 450만 원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수부서가 이렇게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고 또 국비확보를 못하는 부서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그러면 국비확보 많이 했던 우수부서에만 이렇게 포상을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대로 국비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따지다 보면 업무적인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 따지기보다는 일단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것이 맞다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이전에도 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전에는 국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은 별도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올해 또 국비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지금 받고 있고 우리 시에서 올해 최대로 지금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원들 우수한 부서에 대한 시상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개 부서 선발해서 이렇게 드릴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현재 3개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3개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시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이 당초 1억 4,500 잡았다가 이렇게 50%도 지급이 안 되고 7천여 만 원 이렇게 남는데 이것이 지역회의 참석한 사람들은 여비를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조금 활성화가 지금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약 1,670명이란 인원을 뽑아서 그 전체 인원에 대해서 회의를 약 3회 내지 4회 정도 한다고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지역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조금 횟수가 저희들의 생각보다는 절반 이하로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좀 회의참석 수당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년에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당시에 계획 잡을 때도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하게 좀 잡았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 같다 행정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한참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3회, 4회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보이소, 절반도 못했다 아닙니까? 제 지적대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별회계, 담당관님, 264페이지.

중간 위에 부분 보면 경륜·공기업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안 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륜·공기업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이것은 전국 어떻게, 국내여비로 관외출장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사 시마다 현장에 출장해서 직원들이 세미나 참석하고 교육을 참석해야 되는데 그것이 절반 정도밖에 참석이 안 됐다고 크게 많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륜공단 비롯해서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경륜공단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회의도 하고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발전방향도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안 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것은 저희들 내부라기보다는 중앙부처를 통해서 또는 공기업평가원이나 이런 외부기관을 통해서 하는 그런 회의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갈 수 있도록 여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하여튼 내년.

이천수 위원 그것은 참석 여비인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많이 참석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비경주운영경비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경주운영경비, 당초 기정액 예산액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경주운영경비와 비경주운영경비를 구분할 때 저희들이 비경주운영경비는 말 그대로 경주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직접적인 경기 말고 교차수신 발매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교차수신 발매금액의 6.5% 이내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적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기정액은 95억 5천인데 차이가 지금 많이 나지 않습니까? 8억 9천이나 차이 나는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륜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경영악화라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경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줄어든 그 부분만큼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 같이 이렇게 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다른 위원들도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있지 않습니까? 경륜공단은.

그래서 같이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비 절감이라든지 경륜에 좀 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입니까? 예.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여기 관내출장여비가 애초에 1명을 빼고 계산하시고 해서 현재는 330만 원이 더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한 150만 원 정도 남는 것인데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남은 잔액, 예상 월 12월 집행금액이 78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5명분인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출장 더 나가면 못 받아가시는 것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는 월 26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실비보상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야지 지급이 되고, 또 출장이 월 26만 원 한도, 월 13회를 못 가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을 받기 때문에 꼭 26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 이렇게 출장 관내여비를 더 청구한 곳이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체육진흥과, 진해 경화동, 웅동2동 이렇게 되는데 제가 시 사업소는 아직 살피지는 못했는데 도 사업소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장님, 이것이 좀 차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더라도 여비를 다 못 준다, 예산을 올리더라도 반으로 삭감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써서 사실은 신문에 나다시피 이것이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상반기까지 강제 정착이라도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허위출장의 경우 2배가 아니라 5배를 물리겠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다 시도하겠다, 징계위원회에 세워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아직은 이것이 급여경비로서 못 받아들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 사업소도 이것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본청은 이렇게 풀로 거의 지금 정산되는 금액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추경으로 정산되어서 들어오는 금액들은 몇 개 들어오는 것이 동사무소라든가 중앙동 1,000만 원, 오동동 800만 원, 상남동 500만 원 여타 이런 것 말고는 들어오는 돈 정산되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부서가 지금 12월이 안 지났으니까 안 내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제가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 본청은 충분히 다 받아, 이렇게 다 풀로 가져가시는 것 같고 사업소도 도 사업소는 그런데 시 사업소도 그렇다면 이것이 저는 좀 고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도 사업소, 무슨 도 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 산하 업체, 도청 산하」하는 이 있음)

도청 산하 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영희 위원 예예, 그 여타에 달려있는 사업소들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어쨌든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관내여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담당부서 행정과에서는 이것이 공용차하고 똑같거든요.

관내나 어느 동으로 간다 이렇게 안 하고 불명확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고 포괄적으로 반복적으로 쭉 가는 것을 좀 지양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밖에서 이야기가 되는 건들은 여러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감사사례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여권담당자가 출장목적으로 여권업무 홍보를 목적으로 4시간 이상을 나간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겠다 이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무조건 나가면 이것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계를 2만 원, 1만 원 이 한도 내에 둔 것인데 저희도 이것이 샘플링 검사를 해서 이 제도를, 정부가 올해 2020년 6월 안에 이것을 정착시키겠다고 하면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정부 지침에 잘 맞춰서 저희가 특별하게 불편부당이 없도록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는 더 부탁말씀 드릴 것이 공무원분들하고 제가 사실은 이것 가지고 비난도 많이 받아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 이것보다 더 빨리 정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시간외수당이시더라고요.

시간외수당이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급여 성격으로 돈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퇴근하면 이것이 좀 일찍 퇴근하면 일 없는 사람으로 분류돼서 승진에도 지장이 있고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비쳐지는 그런 문화를 조금 개선해 주십사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실제로 뭐 행정과나 상하수도과나 이런 데는 당직수당이 없어서 상황근무 할 경우 다른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이 연말 연초 이렇게 업무가 많을 때 빼고는 민원실이든 세무과든 오히려 밤에 불 켜고 계신 것이 더 이상하다, 이것은 제 의견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지만 현재 민원인이 찾아오는 분이 없는데 밤에 남아서 업무를 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는 본인들도 과로사나 이런 직장문화가 즐겁지도 않겠지만 시간외수당이라는 부분을 정말 남아서 일하신 분만 타갈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면 일 없는 사람으로 분류돼서 승진 이런 것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문화를 좀 고치려고 어떻게 실장님, 계획 있으신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이 국내여비라든가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일부 좀 문제를 일으키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것이 보통 보면 한두 사람 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복무단속 부서인 행정부서나 감사부서와 의논해서 잘.

최영희 위원 한두 사람에 불과한 건인지는 지금 12월 지나서 정산돼서 돈이 되는 것을 보고 또 출장 정말 가셨던 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평생교육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지금 159페이지 보면 학습강화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닐 것이고 이미 예산에서는 다루어졌는데 외곽고 지원에 관한 것을 외곽고 지원도 학습강화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표시되어서 나갑니까? 예산 올리실 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렇게 외곽고 지원은 실제로는 1억씩 4개 학교 큰 금액인데 이렇게 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 말고는 정말 이것이 추적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리시면.

명목을 외곽고이면 외곽고라고 올리셔야 했고요.

이것이 예산이 지난 것이지만 과장님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기숙사, 시에서 주는 기숙사, 외곽고, 인재스쿨 해당 학교들 이렇게, 제가 진해고등학교와 대산고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대산고는 실제로는 60만 3,000원까지 가던데요? 아이들 1인당 지원비가.

그리고 무슨 진해고는 1인당 45만 8,000원 가고 나머지 30개 일반 고등학교는 1만 5,000원이 갔어요.

제가 지난번 계산해서 예산 때 대산고를 적게 올렸던 것은 교육청 기숙사비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1인당 60만 3,000원씩 가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이 진해 교육발전협의회와 저희 상임위와 담당 평생교육담당관 부서가 해서 합의를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고 지원은 19년으로 끝난다고.

과장님, 이것이 계속 위원회하고 상의가 없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학습강화지원사업으로 올리셔서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은 이것은 위원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예?

작년에 합의된 사항 있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 있나요?

예산이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얼렁뚱땅 넘어갔다기보다는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총 4개 분야에서 25개로 세부 사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외곽고 부분을 학습강화지원사업에 포함시킨 것이고요.

다만 외곽고 지원 부분은 물론 3년차 하고 종료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사업들이 외곽고 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이 주신 이 부서 서류에 1인당 지원금액을 담당과장으로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30개 고등학교가 1만 5,680원이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대산고가 60만 3,000원이고 진해고가 45만 8,000원이라는 것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고는 사업특성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넘어가지만 이것이 지금 대산고 외곽고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맞으세요?

일반 고등학교 30개 1만 5,000원인데 60만 3,000원까지 교육비가 나가는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담당과장은 알고 계셨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집행하세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것을 일률적으로 N분으로 나누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대산고가 김해학생 40%, 50%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 집행이 그러면 맞으세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김해학생이 40%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창원지역 학생들이 더 많은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산고는 좀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거기에.

최영희 위원 작년 기준에 김해가 60%였고 올해는 50%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다르게 집행돼야 되는 것이지요.

창원시민 아닌데 그렇게 많이 돈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원시민에 1만 5,000원 주는데 밖에다 그렇게 퍼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나누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물론 대산고 지역에 외부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은 또 그렇게 보면 그 학생이 명문고를 키우는 그런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 지역 학생이 아니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외지 학생들 우리 지역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최영희 위원 시 살림을 안에서도 못 사는데 밖에 다른 시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지금.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것은 학생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학생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학교에 지원하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장난 아닌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는 말장난.

최영희 위원 학교에 지원하면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요.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원이 많아야 되고요,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고르지 않아도 너무 고르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2년째 이 교육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반송시장에서 셈법, 반송시장 장사하던 셈법 하지 말라는 동료 위원님 막말까지 들었고요.

작년 진해에서 지금 뭐 체육회 회장님 출마하시는 분이시지요, 무늬만 정의당이냐느니, 사립고 입시학원 사주받았냐느니, 오만 소리 다 들었고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2년째 저도 정말 하기에 지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형평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시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바뀌셨을 뿐인데 시장이 시정질문으로 한 약속을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왜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이에요.

왜 외곽고라고 표기를 안 하고 학습강화지원사업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위원님들조차 식별을 못하게 해서 그 예산이 통과되냐는 이야기예요.

의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의도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25개 사업의 항목이다 보니까 그것이 25개 사업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4개 분야로 이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최영희 위원 상임위가 외곽고 폐지를 합의를 하고 작년에 논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도 없이 과장님 마음대로 지금 2020년 사업을 또 집행하시는 부분이고 그것을 놓고 계산했더니 1인당 60만 원이 나오는 것인데 왜 과장님은 상임위하고 논의를 하지 않고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교육정책을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곽고 지원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과 부분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년도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성과 이야기 하시니까요, 지금 부서에 마산중앙고에서 들어온 학력향상사업 작년에 1천만 원 그리고 아이들 무슨 자기소개서 400만 원 동아리비 주신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 보니까 여기에 마산중앙고도 수학 2등급이 5명이 11명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개 학교도 구체적으로 국영수를 키워서 한국사반, 자기소개서반, 면접반으로 해서 아이들 지원할 것 같으면 돈 1천만 원 줘서 이렇게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30개 학교도 똑같이, 똑같이는 아니지만 형평에 어느 정도는 맞게 주셔야 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집행을 안 하시니까.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좀 줄여주시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고교특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 올해보다는 배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민여고 창원학당에서 의견서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제대로 넣으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넣으셨냐 하면 중하위권은 교육청 프로그램이 많다, 교육청 지원이 많으니까 창원학당 인재스쿨로는 성적우수자 아이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창원 아이들은 떨어진다,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어떻는가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물론 위원님, 이것이 모든 학생이 교육기회를 공등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인정하시다시피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대로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재스쿨로 창원학당에서 성민여고에서 하고 있는 학교가 중하위권을 지금 인재스쿨에서 상중하를 다 포함하잖아요.

중하위권은 교육청 프로그램이 따로 지원이 크니까 성적우수자 아이들만 이것으로 지원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들은 성적우수자로는 하지 않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 다 수용하도록 권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좀 줄여주세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민여고에서는 수시로 창원 아이들이 가는 것이 많으니까 인재스쿨로 그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학교가 의견서를 냈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실효성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해고에서 들어온 의견서 중에 그동안 진고는 7년 동안 평균 79%를 본교 아이들 위주로 했다, 그런데 이제는 비평준화 지역에 진고는 고입선발고사를 보고 특별한 학교다, 그래서 엄연히 서열화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인재스쿨로 하면 아이들 11명이나 본교 아이들이 떨어졌다, 이것은 불평등하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것은 진해고 의견일 뿐입니다.

위원님께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진해고에 인재스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받아들여라 요구했고 내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도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사항 아니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정리해 주십시오.

작년에 부서와 진해 교육발전협의회와 상임위가 3 대 7로 인재스쿨을 하고 2020년에 3 대 7로 하고 비율을,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중단하고 외곽고는 2020년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계속하시는 최종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꼭 3 대 7이 아니고 5 대 5로서 진고에 보충수업비 2억을 계속 줘야 되는 이유 좀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진고에만 2억 준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늘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진해고는 특수성이 3 대 7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거기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공부 좀 한다는 학생이 다른 지역보다 진해고에 많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진해고에 요구한 것이 인재스쿨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다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내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진고에 1등급은 진해 아이들이 아니라 창원 아이들이라고.

진해 아이들은 1등급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진해고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초에 진해고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외지 아이들이 전부 진해고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진해고가 외지로 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 학력향상사업으로 마산중앙고처럼 지금 2등급 수학 아이들이 5명, 11명이 1천만 원 줬는데도 11명으로 늘었다라는 이런 좋은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조금 고른 지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고요.

다음에는 의회와 부서가 상의해서 결정됐던 일을 현직으로 과장님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엎어지는 일은 앞으로 과장님 그 자리 계시는 동안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좀 이렇게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또 워밍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님, 161페이지 보시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통기반Ⅱ시스템 상용 스위치 구입 이 부분이 감액됐고 다 보안시스템에 있어서 보안스위치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액됐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안 해도.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 달에 공통기반Ⅱ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김상찬 위원 10월 달에.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스위치가 아니고 보안소프트웨어인데 이 서버에서 설치돼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을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김상찬 위원 이것이 그러면 모듈로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고 옛날에는, 그러면 이것이 장비가 오고 스위치를 구매해야 되는데 같이 들어왔다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발주를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협상과정에서 구형에서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 이전설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왜 그렇냐 하면 돈은 8,300 정도 되네요, 두 개 다 해서 그렇지요?

이 부분이 보안에 취약점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안 해도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당초 신규 구매하는 것을 구형서버에 있는 것을 이전설치 하는 것으로.

김상찬 위원 아 그렇게 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 이전설치 하는 것으로, 보안 부분에는 문제 없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장애감시장치 SMS Agent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버에서 장애가 난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가 났다라고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상찬 위원 이것은 이전을 안 해도 문제는 없다 이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설치는 다 됩니다.

당초에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설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안전하게 장비를 운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기능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찬 위원 기능상에 문제는 없다, 그러면 하드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설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김상찬 위원 아무쪼록 그러면 통신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잘 됐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도 사실은 세밀히 좀 파악해서, 이 통신에 문제가 되면 시민의 뭐야, 이용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 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여다보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고 또 좀 더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가 47개 있나요? 지금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47개 고교와 함께 우리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주관하시든 해서 한번 간담회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나 외고는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요.

중앙정부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 부서에서 지금 내년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주철우 위원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것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아까 안 했나?

이천수 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지막은 위원장도 있는데 왜 마지막이라고 하나.

이천수 위원 아무도 안 해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평생교육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사이버스쿨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 10억 편성했다가 5억 9,900만 원 쓰고 집행잔액이 4억이 남았는데 이월액은 8,000만 원이거든요.

이월액이 8,000만 원인데 4억이 남았는데 이월액이 8,000만 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아마 나머지 사업비들은 올 12월 안에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해외에 나가는 사업이 내년 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8,000만 원만 이월하고 나머지는 12월 안에 다 집행을 할 사업비인데 자세한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가 좀 많습니다.

뭐 시간이 좀 가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백태현 부위원장님하고 주철우 위원님 질의했는데 도시슬로건 공모전 이것은 다 해놔놓고 의회에다가 돈 달라 하면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하면.

단답으로 해 주세요.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뭐 당초에 저희가.

○위원장 손태화 답변이 곤란하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공모전 하면 공모전 공고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기획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기획은 11월 29일부터 공모.

○위원장 손태화 11월 29일 날 공모를 했으면 이것이 공모를 연말 안에 끝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자, 이런 예산 편성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도 아니고, 도시슬로건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언제 공모된 것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2011년 7월 달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2011년?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12년 아닌가요?

○위원장 손태화 12년.

이천수 위원 12년 아니고?

○기획관 서정국 예, 2012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 2012년 돼서 7년이 된 것 같으면 그것이 갑자기 11월 29일 날 공모를 해서 연말 안에 이것을 발표한다?

이런 졸속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기획관 서정국 아닙니다.

그동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위원장 손태화 무슨 준비를 했는데요?

○기획관 서정국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할 것인지 그러한 세세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공모한다는 공고는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고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10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11월 29일 날 공고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지금 슬로건을 연말에 다시 붙이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슬로건.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11월 29일 날 공고를 할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의회는 업무보고 할 때 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관 서정국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직·간접적으로는 보고를 드렸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충분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뭘로 보고를 했는데요?

○기획관 서정국 예산이 도시슬로건 발굴 해서 2천만 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위원장 손태화 그때 했으면 그때 그러니까 용역을 2천만 원을 주고 할 때 같으면 그러면 그 결과에 시상을 하겠다는 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시상 포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당초 결산 추경할 때 이것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 서정국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했던 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용역비에 넣어서 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직접적으로 포상금을 민간 용역업체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용역비에 시상금이 그러면 처음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나름대로 이렇게.

○위원장 손태화 아니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그 용역비에서 남은 것은 삭감이 되었어요?

○기획관 서정국 그러니까 용역비에서 2천만 원을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79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만큼 기타보상금으로 791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삭감되는 것이 30%가 넘습니다.

실제 3억 4,600만 원 중에서 사용한 것이 2억 2,900만 원이면, 1억 1,600만 원이면 50%가 지금 결산 추경 때 이것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모집할 때는 전체 인원을 1,670명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1,553명으로, 인원도 120명 정도 줄어든 상태이고 저희들 이 인지한 시기는 예산학교를 마치고 저희들이 9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마치고 나서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예산 소관하는, 업무부서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절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절반밖에 쓰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못쓰게 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합당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 운영 관계에 있어서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는 필요한 생각대로 다 편성을 하고 다른 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 1천만 원, 2천만 원 달라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 하고 이런 예산 편성이 우리 시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실 다음에 5개 구청인데 5개 구청에 인건비사항을 한번 보면 이것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구청 것이지만 예산 편성을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 내가 꼭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에 380페이지인데 구청에 보면 성산구청에 금년도 2019년도 당초예산에 210억 정도 210억 1,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편성이 2,000, 뭐야, 211억, 9억 4,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감액이 9억 3,000이 감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창구는 260억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240억으로 18억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합포구에는 지금 자료조차도 없어요, 0원이에요.

또 더 웃기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해놔 놓고 저희들도 몰랐잖아, 위원님들.

금년도 2020년도 당초예산 통과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놨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03페이지에 여기는 3억을 증액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합포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결산 우리 예산 심의하고 있는 데는.

그런데 증액을 6억 4,000이나 해놔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구에는 지금 6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또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지금 6억을 삭감하는 조서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 데는 3억 6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당초예산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한 번도 체크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거든요.

지금 결산 추경에서 의창구는 18억, 성산구는 9억 3천 그다음에 마산회원구는 6억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에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당초예산액보다도 3억이 회원구는 증액 편성되었고 이것이 어디야, 이것은 의창은, 의창에 얼마 편성됐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 부분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구청별로 증감액 발생한 부분은 그 구청에서 어떤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장 손태화 아니 사업 변경이 아니잖아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이 인력운영비예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 인건비 부분은.

○위원장 손태화 인건비가 회원구가 당초에 233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산서에, 이것 예산서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198페이지 봅시다.

6억 200만 원이 감액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우리가 심의해 준, 우리도 이것 보지를 못했는데 결산이 어찌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이 얼마를 승인해 줬냐 하면 금년도 233억 2,100만 원 중에서 6억이 결산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또 3억을 더 증액을 편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어찌 되는지 설명을 해 보라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은 정원과 현원의 어떤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18억씩이나 납니까?

중간에 이것이 있을 때 추경 때 인건비 조정도 하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조정을 합.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의창구가 이것이 지금 18억이지 않습니까? 감액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세부적으로가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데서 이것을 왜 안 따졌냐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일일이 제가 좀.

○위원장 손태화 일일이가 아니라 이것이 1천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요.

이것이 보면 결산 추경에서 6억을 감액하는데 거기다가 3억을 더 얹어줬어.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것 한 6억에서 9억을 삭감할 것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한 구청에 인원이 근 200명 이상 됩니다.

200명 이상에서 혹시나 직원들이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하면 인건비 부분은 조정이 그만큼.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인건비 조정은요, 추경 때마다 인건비 조정을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여기 합포구는 전혀 없어요.

자료 자체가 없어요, 결산 추경 때.

그런데 내년도에는 6억 4천만 원을 증액해 놨습니다, 올해 조정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가 얼마냐 하면 전체가 280억 정도가 돼요, 올해는.

작년에 281억 7천만 원, 올해가 288억 2,600만 원, 그래 이것이 6억 4천이 증액이 된다면 회원구청 같은 데는 그러면 회원구청은 올해 이것이 6억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또 3억을 더 올려준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많이 편성하고 과다 편성하고 적게 편성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위원장 손태화 그 요구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진해구청 같은 데는 1,8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정확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위원장 손태화 아니 뭐가 정확하다는 거야, 그러면 18억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전체적인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제 말 질의하는 것을 들으세요, 정확하다고 하니까.

의창구청에 18억 같으면요,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의창구청은 240억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18억이 감액 조치하잖아요.

이것 예산서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18억이 감액 조치하는데 인건비가 정확하게 계상이 됐다고요?

거기에 뭐가 퇴직자가 중간에 그렇게 많았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구체적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정원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육아휴직 같은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현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육아휴직을 하면 그것이 1년 간 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상반기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 때 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액사항이 있으면 감액을 해야지요.

그것이 왜 예산을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부서 인건비 감액 부분은.

○위원장 손태화 놔뒀다가 연말에 이렇게 사장을 하느냐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래서 인건비 감액 부분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 다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왜 있습니까?

적은 예산안, 이것 예산 인건비 편성할 때요, 다른 사업부서에는요, 1년치를 못 편성을 하고 9개월씩, 10개월씩 편성하잖습니까?

그런데는 왜 인건비를 왜 1년치를 계산을 안 해 주지요?

우리 위원님들 모르세요?

다른 데는 왜 2회 9월경에 추경할 때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와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9개월, 10개월분 편성하고 연말에 와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합니다라고 하는데 왜 구청은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하느냐고.

18억에 한 구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합포구는 10원도 없어요, 예산 편성 자체가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조정하는 것이.

그러면 합포구청에는 그 계획한대로 100% 맞췄단 말입니까?

아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까지 그냥 구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다 인건비라고 해서 해준 것 같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제가 위원장님 납득이 가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가 좀 상황이 그러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런 데서 납득이, 아니 이것 편성하는 데 알아야 되잖아.

자, 이것 편성할 때 18억이 감액이 되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또 한 번 해 봐야 돼,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1,800만 원도 아니고 진해구청 1,800만 원, 합포구청 0원이에요, 0원.

이것 부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한 구청이 18억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당신네들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연말까지 18억을 사장을 했느냐 따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당초예산에 그렇게 줘 놔놓고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더 줬어요, 원인도 모르고.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가 뭐 휴직이 많았다, 그러면 그 재원들이 내년에도 그렇게 됐는지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 했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다며, 예산담당관이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 그랬잖아요.

위원장이 어떤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따졌잖아.

그러면 이것은 왜 안 따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이나 힘 있는 부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돈을 연말에 18억씩 이렇게 예산을 사장한다면 그 사유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1년 동안 18억을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과다 예산을 확보했느냐.

진해구청은 상 줘야 되고요.

합포구청은 제로니까 100% 맞춘 것이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위원장 손태화 잘못했으면 여기서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무작정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사유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뒤에 계장님 계시잖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 부분에 잘,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이 맞으시다면 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릴 것이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이것이 보니까 그냥 한 몇 천만 원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답변대로.

적어도 이것이 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됐으면 이해가 또 갑니다.

그런데 한 구청은 제로, 한 구청은 1,800만 원이에요.

진해구청 총액이 230억 중에 1,800만 원 정도 같으면요, 거기는 변수, 진해구청에는 아무런 인사에 대한 변화가 없었습니까?

의창구만 18억이나 날 정도로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편성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차질이 났는지를 보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을 지적을 하면 이것은 모르겠다, 별도로 보고하겠다 그러면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사과를 드리고.

○위원장 손태화 파악을 그러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산담당관이 파악을 못했으면 뒤에 앉아있는 실무 계장님이 답변해 보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예산담당 최진호 예산담당 최진호입니다.

구청별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정원기준에 그것 호봉이 예를 들어서 뭐 25호봉, 7급은 14호봉, 8급은 4호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원 배치를 하다 보면 이 호봉들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이 구청에는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구청은 좀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 손태화 최진호 계장, 그런 허위 답변 하지 마세요.

왜 그렇냐 하면, 그러면 한 구청에는 자, 구청에 직원들이 한 쪽에 18억이나 감소된 그쪽에 직급이 6급짜리가 호봉이 높은 사람 10년차하고 승진해 그다음에 1년차하고가 의창구청으로 많이 갔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이 18억이 증가된 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저한테 하지 마세요.

산술적인 것은 제 머리가 엄청나게 빨리 잘 돌아갑니다.

자, 파악을 못했다라고 답변해야지.

괜히 거기서 자꾸 답변해서 이것을 뭐를 만들려고 하다가 허위 답변 하지 말라고.

○예산법무담당관 예산담당 최진호 제가 허위 답변은 아니고요.

○위원장 손태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요,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조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예산담당 최진호 일단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다른 사업들 모양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산출은 못했습니다.

사실상 국가나 어느 자치단체 보는 것 같으면 호봉 정도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착오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향후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요, 이것이 제가 경험으로 위원들이 이 부분을 잘 들여다 안 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들여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산 편성을 하면 18억을 특별한 사업을 하다가는 이것이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됐거나 이런 18억에 감액하는 요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18억이라 하는 감액이 나오면 그 의창구청 행정과장을 불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 여기 예산 편성하면서 알아보고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사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담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야.

이해되셨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예산담당 최진호 예, 앞으로는.

○위원장 손태화 그것 안 했잖아.

○예산법무담당관 예산담당 최진호 예, 세부적으로 더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역대적으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금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이런 하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무능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런 결과가 이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추가로.

○위원장 손태화 예, 말씀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이기도 하고요, 자료 제출 요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다 메일로 하나, 보시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께 다 줬으면 하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팩트는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꼭 결산 추경에 이것을 삭감해야 됩니까?

중간에도 추경 한번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조금 손을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일단 이것이 인건비라는 것이 신규도 이번에 9월 달에 배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산 추경 때 보통 정리를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결산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예.

주철우 위원 그것이 꼭 결산 추경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번 신경을 써서 추경을 하면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이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되는 인건비 중에는 어떤 부서는 1년치 예산도 확보 못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18억 정도, 성산구는 9억 얼마 이런 정도에 또 회원구는 6억 얼마 또 어떤 구청은 제로, 어떤 구청은 1,80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이것을 꼭 해서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이다 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왜 예산이 남았는지 왜 모자랐는지, 그냥 평상시 하던 생각대로 답변하는 것은 답변으로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것을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년째 저도 같은 이야기, 교육비 이야기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창원 내에 기숙사 있는 학교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산고와 진해고 위주로 지원이 되는데 마산에는 기숙사학교가 없습니까?

너무 금액면에서 아까 들으셨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60만 원, 45만 원, 나머지 30개 학교 1만 5,650원.

이것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행정이 보통 이런 건 있나요?

의회 상임위와 논의를 했고 담당부서와 논의를 했고 주변에 학부모단체, 교육발전협의회 진해 쪽에서 몰려오셔서 다 협의가 된 부분이, 시장이 그대론데 과장 하나 바뀐다고 이것이 합의가 깨지는 일이 이것이 흔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까 평생교육담당관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벽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대표 제안설명은 진해구청 구무영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액 361억 3,116만 원에서 1억 4,681만 원을 감액하여 359억 8,4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97억 2,318만 원에서 7,112만 원을 감액하여 296억 5,2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3,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만 원, 공공운영비 6,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9,888만 원에서 1,972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57억 910만 원에서 5,597만 원을 감액하여 56억 5,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2,160만 원, 통·반장 수당 3,6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무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 있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세출에 대해서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손태화 예, 세입·세출 다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 때 관내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칭찬보다 야단을 많이 듣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행정안전부가 2020년 내년 6월 달 안에 이것을 강제 정착시키기로 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산금액 들어온 것을 보니까 성산구 행정과만 600만 원 반납하시고 업무가 비슷할 것인데 다른 구청은 이것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도 보면 이것을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 성산구는 1천만 원이 반납이 들어왔고요, 오동동 800만 원, 상남동 500만 원, 가음정 710만 원, 나머지는 또 의창동이 620만 원, 팔룡동, 용지동 정도 들어오시고 마산도 회성동하고 양덕2동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것이 없는데 혹시 성산구청장님, 중앙동은 이렇게 크게 반납한 이유가 이것이 뭔지요, 아시나요? 혹시.

○성산구청장 이영호 관내출장여비는 월 1인당 26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관내출장여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 정원에 기준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현원이 좀 부족해서 조금 남은 금액을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현원 변동에도 금액이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경화동과 웅동2동은 더 청구했는데 이것도 현원 변동이십니까? 진해구청장님 혹시.

진해구 경화동과 웅동2동은 지금 더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원 변동이어도 이 금액이 또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라서 이것 어떤 사유인지?

○진해구청장 구무영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웅동2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증가되어서 추가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경화동은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화동이 앞에는 정원 10명에서 결원이 돼서 8명이 있다가 신규 발령 나고 이렇게 하면서 10명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현재 남은 금액하고 이것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2개 동에 대해서.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현원 부분하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최영희 위원 진해 경화동에 구청장님, 쉼터의자 교체 500만 원 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안마의자 이런 것인가요?

의자가 1개이면 되나요? 이것이.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닙니다.

이것 쉼터벤치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벤치.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예.

최영희 위원 1식이라고 하면 1개를 이야기해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500만 원이에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 저희 230만 원 해서 1식입니다.

당초에 270만 원이 있었고요.

아 기정액 230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벤치 하나 하면서 230만 원이 들어가서 앞에 남은 부분하고 해서 하려고 270만 원 올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난 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개 구청장님들 이것이 아직은 행정안전부하고 관내출장여비를 급여 여비였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복지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가겠다라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 협의가 안 됐지만.

왜냐하면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들도 2020년 6월 안에는 강제 정착시키는 것이고 5배까지 적발하겠다 이러는 것인데 공용차하고 똑같잖아요.

공용차를 타고 나갔을 경우에는 1만 원을 감액하고 최고한도 2만 원, 1만 원인데 지금 7월 이후로는 이것이 어느 동은 100%, 어느 동은 40%, 38%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적어주고 구체적인 목적을 좀 해 주고 이런 책임성과 적합성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한 가지만 마산회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9페이지고요.

일선행정운영 301 일반보상금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이 통상 기본수당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 생긴 현장활동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맞나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 그렇게 나가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주철우 위원 현장활동비는 지난 저희 회기에서 만들어준 5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기본수당은 25만 원이고요. 맞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다른 회의참석수당이나 그런 것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기본수당과 현장활동비를 비율로 보면 5 대 1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25만 원 대 5만 원이니까 5 대 1 맞지요? 맞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주철우 위원 같이 움직이는 비용인데 감액금액이 쉽게 말해서 현장활동비에 5배가 되면 5, 8에 40, 9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계산은 제가 다시 또 해 봐야 되는데.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5만 원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예.

주철우 위원 현장활동비는 5만 원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25만 원 대 5만 원이니까 5 대 1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것 맞습니까? 기본수당하고 현장활동비.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이 전체 계산은 제가.

주철우 위원 고민하시지 마시고, 아니 기본수당을 현장활동비를.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뒤에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쪽이 적거나, 기본수당이 900만 원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수당액이 액수가 많으니까 비율은 그렇게 가더라도 기본수당은 월 30만 원 액수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원이 여기 24개 통 중에 11개 통이 재개발 때문에 빠져버렸거든요, 사람 수가.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현장활동비라 되어 있지만 고정적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현장활동을 안 하면 안 주는 돈이 아니고. 맞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래 그것은 맞는데.

주철우 위원 무조건 30만 원 주시는 것이잖아, 25만 원 플러스 5만 원.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 뒤에 행정과장님, 답변이 불가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따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구청장님들,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구청에서는 실제로는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고 하는 데는 읍·면·동이고 구청인데 본청에서 홍보비든 뭐든 다 이렇게 정해져서 오니까 또 직원 후생에 쓸 사무관리비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에 대한 주도권을 달라고 그런 본청에 논의 좀 해 주십시오, 구청에 어떤 힘 좀 실어달라고.

사실 이렇게 보면 구청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 건의도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시간외수당에 관한 부분인데 공무원분들하고 말씀하시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시간외수당이 꼭 필요한 부서도 있지만 연말 연초 말고는 그렇게 안 필요한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일 안 하고 일찍 가시면 일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실력이 없고 책임감 없는 분으로 이렇게 비쳐진대요.

이런 문화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좀 일찍 퇴근하고 직장도 즐겁고 수당 돈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 이유가 일찍 퇴근하면 오히려 무능한 사람으로 비쳐지는 것이 너무 크다고 이 문화를 좀 개선해 주시면 시간외라는 그런 예산 절약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민원과니 세무과니 담당 이런 업무들이 밤 늦게 민원인이 오시지 않는데 불 켜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직장에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동 1천만 원 관내출장 반납은 현원이 변동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내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다른 동들은 이것이 돈이 안 들어온 동들은 그러면 정산이 아직 안 돼서 안 올리신 것인가요? 들어온 동이 몇 개 안 되니까.

12월이 남아서 정산이 안 되신 것인가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대부분 관내출장여비가 좀 남는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중간에 결원이 생기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직원한테는 관내출장여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남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 행정과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밑에서 위에 줄에 시설비 부분에 전기차충전시설 추가구축 및 이설공사를 4천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아마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입니다.

당초에 전기차충전시설을 추가로 구축을 하고 이설할 계획이 있었는데 구청 별관 증축이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증축이, 증축 전에는 뭐 추가 설치하고 이설을 할 여건이 안 되어서 증축이 완료되면 추가하고 이축, 이설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청사 여건상 현재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별관 예를 들어서 별관 증축하고 나면 이것을 또 이설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별관 증축이 내년 하반기에 증축이 완공되고 나면 추가 설치하고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밑에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성산구청장 이영호 이것은 반송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농악대 운영, 농악을 강습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농악 그것을 운영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이번에 좀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동안에 있었는데 지금 반송동에 물품을 지금 당장 구입해야 되니까 추경에 500만 원을 잡았단 이야기입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북면에 212페이지입니다.

감계리 족구장 정비 해서 2억, 특별교부세를 아마 받은 것 같은데 몇 면입니까? 이 족구장이.

○의창구청장 서정두 족구장은 1면 할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족구장 1면 정비하는데 지금 기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지금 거기가, 예, 하기는 하는데 옛날 공원, 감계리 감계 들어가는 쪽에 왼쪽 편에 그것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거기 아마 무슨 공사를,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데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수도시설 가압장 설치를 해야 될 모양입니다.

지금 그 장은 그냥 일반 흙구장이 되어서 아마 족구장을 설치하려면 가압장 설치도 다시 그 밑에 지하로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드는 돈이 아마 특교세로 우리 박완수 의원님이 특교세 2천만 원 내려 보내줘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억입니다, 2억, 2천만 원이 아니고.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2억이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거기 하수시설하고 지하로 매설해야 되고 그것을 족구장 뒤에 정비하는데 1면인데 제가 2억이면 돈이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금 잡혀서, 2억 같으면 2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만들어봐서 압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2면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이천수 위원 1면인데 기존 있는 자리에 정비하는 데 하수시설 넣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2억이 든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거기 소나무도 좀 있고 이식을 해야 될 나무도 좀 있고 밑에 부분은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2억 정도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할.

이천수 위원 상수도 가압장도 설치해야 됩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상수도 가압장, 수도시설 가압장 설치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회원구청에 유관태 행정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정년 올해 연말은 아니시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내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보면 278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입니다.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2억 5천이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1회 추경이 몇 월 달이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1회 추경이 3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3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설계비는 지금 집행이 됐고 이것이 아직 사업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거기에 먼저 설계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설계완료는 건축설계는 5월 달에 마쳤고요.

○위원장 손태화 5월 달에.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전기설계는 7월 달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왜 이것이 7~8개월 동안에 계약을 못하고 있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증축이 되기 때문에 청사 건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폐율을 적용받는 데서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아주 거의 다 지어져서 59.73%로 건폐율이 되어 있는데 마침 청사 옆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이번에 올해 되는 관계로 공영주차장과 합필을 해서 그렇게 하면 건폐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영주차장 준공을 기다리다 보니까.

○위원장 손태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언제 했나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제가 그 부분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언제 했나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부지 매입은.

○위원장 손태화 이것 작년에 했잖아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2018년도에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2018년도 상반기에 했어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위원장 손태화 2018년도 상반기에 해서 3층 건물 하나 뜯어서 주차장 만드는 데 2년 걸립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그 부분.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유를 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이 3면밖에 없어서 주차장 한다고 우리 저 뭐지요, 특별회계에서 10억을 줘서 주차장을 샀으면 그것이 작년에 상반기에 샀어요, 작년도 당초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해서 이주 가서 집 비워 놓은 지도 1년이 됐고요.

또 집 비워서 철거해 놔놓고 또 7개월이나 됐습니다.

행정업무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여기 올라왔느냐 하면 이것을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한다고 예산담당관이 저한테 와서 이 예산 삭감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이것 안 할 것입니까?

안 하는데 왜 이것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아니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위원장 손태화 할 것이면 왜 안 했느냐고,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자, 주차장 작년에 매입을 했어요.

이사 작년에 갔어요.

그러면 올해만 해도 1년이 남아 있잖아.

이사 간 지 6개월이 넘도록 그냥 비워뒀고 왜 철거 안 하느냐 하니까 한꺼번에 할 것이라고.

그다음에 철거해 놔놓고 또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합필을 못해, 합필하는 데 이것이, 그래 합필한다고 결정이 몇 월 달에 됐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저희가 지금.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합필하는 것이, 아 합필이 아니라, 합필한다는 해야 된다는 결정이 설계할 때 나왔잖아요.

이것이 5월 달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그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주차장, 집 철거하고 아니 그것 아스콘 이것 공사해서 주차선 그으면 되는데 그것이 7개월씩 걸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분은 교통특별회계로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내가 구청장한테 질의할게.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아니 그런 지금 답변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청의 업무인데 주민들이 얼마나 목 타게 기다렸겠어요.

제가 어제, 지난 주 목요일, 월요일, 아 화요일 날 제가 노래교실에 갔고요.

정말 거기에 노래교실 오시는 분이 한 30% 줄였다 하더라고요.

그 계단 못 올라가서, 지금 해 준다 했는데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잡고 연말까지 해 준다 했잖아, 하고도 남잖아요.

5월 달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자, 이 땅을 그러면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본 부지 안에 못 짓는다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해야 돼서 못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땅은 작년에 사고 작년에 철거할 수 있도록 다 되고 이사 다 갔어요.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철거하고, 또 철거하고 6개월 있다가 이 공사하고, 그래서 지금 못했다 그것은 행정과장 소관은 아니에요, 구청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제가 따지고 물어볼.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아니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조금 더 있었는데.

○위원장 손태화 답변해 보세요.

무슨 답변이 여기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10월 달에 10월 13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면 바로 합필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교통과하고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니까 재산관리관 변경이 먼저 있어야 되겠, 지금 공영주차장은 재산관리관이 경제교통과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청사는 행정과장으로, 아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는 것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천생 이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번에 우리가 공사 시작하려 할 때 10월쯤에, 11월쯤에 올해 공유재산심의가 다 끝이 났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하고많은 시간들 중에 주차장을 그러니까 주차장이 올해 당초예산이라 이사가 안 가서 철거를 7월 달, 8월 달에 됐다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작년에 매입해서 작년에 이사 가서 비어있은 지가 1년이 됐는데 이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회원구청이.

거기다가 또 이것이 지금 답변한 것이 맞다손 치더라도 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나요?

그런 이유들이 다 있다고요.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 삭감하겠다고 저한테 삭감조서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것만 일어나느냐면요, 업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기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작년에 줬는데 이것 또 추경에, 설계를 5월 달에 해서 설계까지 다 5월 달에 마쳤는데 사업을 안 하니까 삭감하겠대요.

이것을 구청장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위원장님, 명시.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어요.

정말 이것이 일 이러면, 나는 유관태 과장이 정말 일 잘 하시는 공무원으로 엘리트 과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 맞닥뜨려져서 11월 달에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두 개가 관리관 이관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때 하면 안 되지요.

이것 설계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합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합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무능합니까? 회원구청에 과장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구암2동 동산교회 앞 소방도로 확장하는 것이요.

이것이 예산이 재작년에 4억 나오고 돈 8억 4천짜리입니다.

6m 도로를 8m로 넓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허성무 시장이 작년에 선거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에요.

작년 9월 달에 예산 확보가 다 되고요, 금년 봄에 예산 감정까지 다 해 놔놓고 통보까지 해 놔놓고 이번에 구청장 통화를, 아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왜 집행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모 시의원이 이것 하지 마라 한다고 삭감조서를 올린대요.

주민들한테 통보 다 됐고, 회원구청 왜 이래요? 허성무 시장이 공약한 것인데.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교회 부분은 여섯 집이 보상대상인데 세 집은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세 집에서 도저히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좀 지연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 초에 또 다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좀 합의하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것이지.

○위원장 손태화 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갔는데요.

여섯 집인데 한 집은 우리 시 땅, 시 땅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땅인데 수자원공사 땅은 보상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코너에는 우리 시유지가 일부 몇 ㎡가 있고, 다섯 집 어제 다 합의했더라고요.

다 합의했는데 일부가 나온 것 돈 좀 적게 나온 것 좀 많이 받으려고 내 안 한다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 지금 도로공사하고 보상하는 것 그러면 다 100% 합의되고 난 뒤에 우리 보상합니까?

그것까지는 좋다 이것이라, 그렇다고 내년도에 사업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부서에 물어보세요.

삭감조서에 올라가 있었어요.

내가 청장님하고도 통화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동산교회 건은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하고는.

○위원장 손태화 그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 들어가기 전에 안 한다고 통보가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았어요.

왜 안 했느냐 보상을, 실시계획 인가를 언제 했는지를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업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 확인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그것을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실시 인가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젠데, 작년에 9월 달에 100% 예산이 확보됐고요.

그러면 금년에 그것 뭐지요, 지적불부합지역 5월 달에 확정 다 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왜 놀았느냐고.

아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산 조기집행 하라잖아요.

감정까지 다 해 놔놓고 받아간다는데 왜 예산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시장님이 좀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이것은 주민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구청장님 계시잖아요.

작년 8월 달에 추경 때 제가 시장님 공약한 것 그것 내가 보내줘서 이것 4억은 확보했잖아요, 뭐 그것 안 해도 할 것인데.

시장님이 공약한 것을 예산까지 다 된 것을 감정까지 해서 통보까지 해 놔놓고 그것 사업 안 하겠다고, 반대하는 사람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 어디에 가나 다 있습니다, 돈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원구청에서 정말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다.

하나만 더, 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 한번 보십시오.

구암동에 지난 5월 달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을 했는데 구청에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율방범초소 자율방범대는 본청 자치행정국,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구청을 경유해서 올라가잖아요.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위원장 손태화 자, 이것이 예산이 행정과에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편성됐으면 집행은 또 구청을 통해서 동으로 지금 재배정 되지요?

동으로 바로 재배정 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재배정은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구청하고 관계없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관계없이.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이 감사는 누가 해요? 행정 집행 관련.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만약에 구암에서 동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동에서 받아야 되고 본청 자치행정과에.

○위원장 손태화 구청에서는 전혀 감사권한이 없어요?

구청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에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정기감사에 해당이 되면.

○위원장 손태화 해당이 되면.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동에서 집행을 했을 때.

○위원장 손태화 아니 동에 그러니까 본청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배정돼서 동에 가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만 하느냐 구청에서도 감사를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구청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그러면 방범초소가 5년 전에 이것이 2억 5천에 지어졌어요, 새 것으로.

지난 5월 달에 이것이 지금 1,198만 5,000원으로 화장실 한 개, 컨테이너박스 안에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좌변기 하나 그다음에 세면대 하나 그다음에 수도관 연결하는 데 1,200만 원 들었어요.

이것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그것 하는 사람 다 물어봐도요, 500만 원, 600만 원 해도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남아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동에 것이니까,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심의할 때 이 방범초소 관련 예산이 여러 건이 올라왔어요.

과다 편성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만 통보하고 안 했습니다.

이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것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랬는데, 또 그러면 5월 달에 할 때 그것이 완전 2천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올라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돌려보셨잖아요.

부결해 놨더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 우리가 여기 계수조정한 것이 금요일 날 밤 8시인가 9시인가 확정돼서 두드렸어요, 삭감으로.

그런데 토·일요일 날 쉬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이 또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이 서류가.

이것은 얼마냐 하면 932만 원.

2천만 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 2천만 원 들여야 되는 수선이면 새로 철거하고 지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932만 원에 된다는, 또 예결위에서 932만 원에 견적이 올라오면 이것이 1천만 원이나 950만 원 예산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100만 원은 또 왜 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한번 해 보세요.

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놓은 것이 우리 수의계약 부패방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최소한 이것 올렸던 것이 이 2천만 원에 대한 품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인데 어찌 이렇게 세밀한 품셈이 또 나왔는지, 토요일, 일요일 날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동사무소 다 토요일, 일요일 놀았을 것이고요.

월요일 날 예결위에 오전부터 접수가 됐다면 이것이 사전에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 조사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우리 시의원들이 잘 이렇게 깊숙하게 문제가 있어도 눈 감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비리가 지금, 이것은 비리입니다, 비리.

들어가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챙겨보는, 이것이 여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별로 수의계약 하는 것 그것 자체도 그 계약당사자는 특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읍·면·동에 수의계약할 때는 적어도 그것을 공정하기 위해서 견적서 보통 3장을 받는데 2장 이상은 받는데 그 2장 이상의 견적서 중에는 전부 다 그 업자가 가지고 와요.

자기가 써서 도장만 받아와서 써서 제출하잖아요.

그 행정적인 것이 필요가 없고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주더라도 이렇게 주세요.

그 견적서 가져오는 데다가 제대로, 자기가 가져오지 말고 그 당사자가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업체에 주고 싶으면 그것을 보고 야 이것이 작은 것이 이 정도 나왔는데 너거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여기에,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우리 시 행정과에서 만든 자료가 105% 정도 이렇게 과하게 책정이 됐다면 1천만 원이 그냥 이것은 들어먹는 것이잖아요.

내용 변경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그냥 했더라면 1천만 원 그냥 들어먹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923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이익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자행, 이것이 실수라, 실수가 아닙니다.

그 동에는요,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요, 수의계약 하는 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안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 시켜서 여기다가 자료 가져다가 그 사람 것을 돈을 내가 내줘서 계약한 것 있잖아요.

감사실에 감사 하라 해도 그것도 문제 없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이고 또 공사 시작할 때 되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청장님, 이것 한 업체에 이 2천만 원 예산 주면 이 업체가 또 이 2천만 원 나갑니다, 2천에서 10~20만 원 빠질지 모르겠지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 또 그 한 업체만 받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여러 군데 받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한 업체만 받는 것이 아니면 이것 한번 해 보세요.

화장실 관계, 5월 달 것 해 보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간이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올리는 것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이 예산 나와 있는 것에 수의계약 하는 것 예산 온 것 중에서 그것 50% 다운되어서 사업한 것 한 건이라도 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맞게 대충 이렇게 실시설계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청장님, 그 답변은요, 매우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왜, 이것이 할 때 계약 이것 받는 것도요, 어느 정도 건이라야지요.

배나 부풀려서 받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 내는 사람이 부풀렸는지 이 행정에서 부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누가 봐도 알아요.

25㎡ 새로 짓는데 그것 수선하는데 이것 쳐다만 보면 압니다.

화장실요, 여기 건축하는 사람들 있지만 내 다시 이것 한번 들어내야 되겠네.

이것 뭐냐 하면 화장실 하나, 컨테이너 박스 안에 뭐지, 좌변기 한 개 그다음에 세면대 한 개, 두 개예요.

그것하고 엑셀파이프 수도관 연결하는 데 재료비가 270만 원입니다.

이 공사 270만 원만 하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다른 부대 해서 500만 원, 600만 원 해도 100~200만 원 남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이것 재료비만 봐도 안 다니까, 이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1,20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그때 견적 낸 것도 예산 올릴 때 낸 견적이 1,200만 원쯤일 것이에요.

그래서 1,990 몇 만 원, 1,198만 5,000원이야.

그 답변은 안 맞는 것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것이 한 동만 문제가 아니라 제 지역 동이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 회원들한테 어떻게 메시지 날렸는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한테.

“손태화 의원님 우리 방범초소 그것 좀 비가 새서 쓰지도 못하는데 그것 리모델링 하려 하는데 그 예산 깎아버렸다. 한 의원이 다시 1,100만 원 올렸다.”

2,000만 원 올려서 깎인 줄은 모르고.

저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아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런 사기 처먹는 예산은 깎아야 된다고 동네에다가 쌔리 돌려버릴 것이라니까.

이렇게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도록 행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아까 다 안 했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마산회원구 행정과, 맨 하단에 보시면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이 50시간이시면 월 2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하신다는 것인데 왜 정시에 퇴근 안 하시고 추가 근무를 더 시키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몇 페이지요?

최영희 위원 198페이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198페이지.

최영희 위원 예,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이 50시간이면 이것이 하루 2시간 정도는 추가 근무하신다는 것인데 왜 추가 근무가 발생하는지, 혹시 행정과장님 있으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행정과장 유관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성산구 행정과도 금액이 거의 비슷하세요.

예산액이 646만 원, 638만 원 비슷하신데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시간외로 하셨다는 것인데 청원경찰이 왜 추가 근무를 더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혹시 여기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근무시간 외로 청원경찰이 왜 더 추가 근무를 해야 되는지.

김상찬 위원 청원경찰은 다 퇴근하고 나면 안전 때문에 다 돌아보고 점등하고 이렇게 퇴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입니다.

행정과에 이 청경이 단순히 청사방호뿐만이 아니고 근무시간 마치고 청사 주변을 한번 순찰을 하는 그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이것도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서, 청경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같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최영희 위원 필요하신 분이라면 해야 맞는데요.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꼭 필요한 분만 가져가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제가 공무원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장이 이것을 꼭 근무를 한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부서장 책임하에 그렇게 나가는 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관리해야 예산도 관리 되고 근무시간 더 초과해서 일을 해야만 일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런 것이라서, 구청장님도 퇴임을 앞두신 분이 많지만 본청에 이런 것 좀 건의해 주십시오.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 수당으로 이 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입니다.

이 시간외,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관내출장여비 이런 것은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오고 또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 급여를 조금 보충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접근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본청과 또 주관하는 행안부 이런 데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개선해 주십시오.

구청이나 읍·면·동에는 실제로 직원 후생에 쓸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이것 시간외도 부서장 부서 수당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의창구청장님, 187페이지에 공용차량 매각 세입에 관한 그 내역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구무영 진해구청장님은 올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이고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은 명예퇴직 하실 예정입니다.

청장님, 그간 몸 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께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먼저 이렇게 소회를 밝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머릿속에 좀 그려봤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사실 처자식 먹여 살리고 또 나름 공직생활 소임을 좀 다 하느라고 내 시간을 좀 가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좀 설렙니다.

총무처 시험에 합격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첫 발령을 받아간 날부터 또 젊은 시절 도청에서 다 보내고 공직 끝 무렵에 와서 또 창원시에 전입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하나 하나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슴 벅차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남몰래 눈물 훔친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시간의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개운합니다, 홀가분하기도 하고.

공직의 정리시기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창원시정을 같이 의논하고 함께 했다는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많이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그 과분한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 응원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창원시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저도 이제 79년 5월부터 그때 창원지부 출장소 시절부터 공직을 시작해서 강산이 네 번 변한다는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억에 의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사실 91년 4월 15일 그때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그때 제가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사전에 그런 매뉴얼도 없었던 시절에 의회를 개원하고 초기에는 의원님들도 의욕이 앞서서 우리 시하고 시 공무원들하고 갈등도 많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다 뒤로하고 제가 40년 공직생활 하면서 의원님들 하시는 일 제가 좀 더 이렇게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점 너그럽게 봐주시고, 제가 자연인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은 힘이나마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장진규입니다.

저는 한 37년 조금 더 이렇게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퇴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이 있었기에 이렇게 퇴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되돌아보면 사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동료분들이나 또 이렇게 시민들께 또 어떠한 불편이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시점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역이나 주민들 아끼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들 조금이나마 제 가슴에 담아서 멀리서나마 의원님들 응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인연들을 이렇게 만들고 오해를 푸는 것이 누가 인생이라 이야기를 하듯이 의원님들과의 그 작은 인연들 가슴에 항시 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시 건강하시고 또 주민들과 함께 더 큰 보람 있는 그러한 의정활동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진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에 청장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79년 4월에 구.진해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진해구청장으로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해구민으로 돌아가겠지만 사실 그동안 힘든 일도 정말 좀 많았었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든 공직으로든 얻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진해구민으로서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인복이 너무 많았다, 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시민으로 돌아가서 창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네 분 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485억 8,558만 원이며 기정액 422억 5,750만 원 대비 63억 2,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198억 5,284만 원으로 기정액 2,199억 6,090만 원 대비 1억 8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9억 3,656만 원으로 기정액 8억 2,156만 원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특집방송(성립전) 도비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25억 3,797만 원으로 기정액 128억 2,666만 원 대비 2억 8,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통장 자녀장학금 7,803만 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2억 5,102만 원,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대동 큰잔치 3,000만 원 등 4억 3,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지정 경축음악회 1억 1,5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3,560만 원 등 1억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없으며,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290억 7,518만 원으로 기정액 1,311억 4,544만 원 대비 20억 7,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단체상해보험 4억 2,000만 원, 성과상여금 2억 2,690만 원, 연금부담금 12억 8,735만 원 등 21억 9,4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공무원기본과정 위탁교육비 1억 1,200만 원, 대민활동비 1,200만 원 등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16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38억 332만 원으로 기정액 92억 7,596만 원 대비 45억 2,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금예금이자수입 8억 9,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 계약보증금 및 선금 반환금 3억 1,13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99억 1,670만 원으로 기정액 103억 3,965만 원 대비 4억 2,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통근버스 임차료 7,356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등 공제회비 1억 2,200만 원, 시청사 청사용역 등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17억 5,126만 원으로 기정액 300억 6,553만 원 대비 16억 8,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잔여재산 귀속 4억 5,633만 원, 갈전운동장 부대시설 설치 4억,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사업 8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678억 5,697만 원으로 기정액 651억 8,314만 원 대비 26억 7,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포츠 국제 교류사업 지원 6,474만 원,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 1억 45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6,702만 원 등 2억 7,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구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2억 2,000만 원, 창원롤러경기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2억 5,600만 원,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 8억 4,257만 원,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 10억 원, 갈전운동장 부대시설 건립 4억 원 등 29억 5,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회계과장님, 166페이지 보면 계약보증금 및 선금 반환금하고 그 바로 밑에 지연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몇 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166페이지.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포기 및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하고 그다음에 계약 변경에 따른 선금 반환금 이것이 7건.

백태현 위원 7건.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다음에 지연배상금이 1억 3,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공사 지연 그다음에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건수가 6건 이렇게 해서.

백태현 위원 6건, 그러면 계약보증금 여기 7건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 한두 건만 말씀해 주이소.

○회계과장 배석도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백태현 위원 이 정도는 회계과장님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계약보증금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서류를 봐야 안다 하면.

○회계과장 배석도 (관계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제가 지금 7건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천산건설주식회사 해서 2억 5,800만 원.

백태현 위원 그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 공사 선금 반환금이.

백태현 위원 봉암?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다음에 지원산업개발주식회사라 해서 계약금액이 부과금액이 2천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창원향교 유림회관 시설개선공사 계약보증금으로 2천만 원 이렇게.

백태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2억 5천짜리가 있으면 그것도 약간 회사도 문제이고 우리도 문제네.

그런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이 성립됐는지 모르겠네.

뒤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위에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잔여재산 귀속 해서 4억 5,600만 원 정도가 귀속됐는데 이것은 어떤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시비를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50억을 줬습니다.

50억을 줬는데 그 50억 준 것 중에서 저희들이 42억 9천만 원을 쓰고 남은 돈이 한 7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타수입금이 한 24억 9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은행이라든가 농협의 후원금 그다음에 대회를 참가하면 1인당 유로로 170유로를 냅니다.

170유로를 내는데 참가선수들이 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런 돈들이 남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온 돈하고 우리 지방비가 부담된 돈하고 비율로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국고 반납이 한 3억 3,300 정도 되고 우리 창원시 귀속하는 것이 4억 5천.

백태현 위원 그래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행사하고 정산하고 나머지 돈이다,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지금 정산한 것이다,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이것이 최종 마지막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법인을 터는 과정에서 남은 재산입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세입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8페이지부터 17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세출 체육진흥과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진해전용족구장 시설정비 사업, 간략하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전용족구장은 지금 진해 용원 가는 데 있습니다.

진해 용원 가는 데 웅천에 있는데 지금 기존 인조구장이 두 면이 있습니다.

두 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배수시설하고 펜스하고 부대시설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인조구장 한 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배수시설 부분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측구 배수시설하고 지금 펜스가 좀 오래돼서 펜스 부대시설하고 인조잔디구장 한 면을 추가로, 지금 마지막 두 면이 기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신규로 한 면을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 면을 더 하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주철우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한 면하고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 한 면에 2억이나 시설 보수하는 것은 앞에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인데 여기는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전용족구장이라서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거기도 족구장이었는데 아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분석하건대 배수시설하고 펜스하고 부대시설하고 다 같이 정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구장.

주철우 위원 이것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밑에 합성1동 체육시설은 어떤 것이지요?

14억짜리, 맨 밑입니다, 시설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합성1동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해 오던 그러한 사업인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이 내려왔습니다.

8억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총 30필지 중에서 23필지는 지금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8억하고 이것 확보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번에 12월 10일 날 용도 폐지돼서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상하고 나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8억 원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뭘 집어넣으실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주철우 위원 뭘 하실 것이에요?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은 보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아 보상금 이야기이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전체적인 보상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쭉 보상을 해 오다가.

주철우 위원 어떤 체육시설이냐고 물어보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 어떤 체육,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축구장하고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창원롤러경기장이 인라인도 타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운동장에 있는, 바로 위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에 있는 것 말고 밑쪽에 경륜공단 옆쪽에 롤러스케이트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경륜공단 옆쪽에, 이것이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질의내용인데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입장료도 현실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체육시설 관련 부분에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면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떠안지만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들, 헬스장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으로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데 사실상은 시중에 만약에 헬스장을 개인적으로 하거나 수영장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받는 액수에 비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밖에서는 자기 이문까지 남겨야 되지만 저희 체육시설들은 쉽게 말해서 시설을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은 나올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용역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야 저희들이 현상유지가 될 수 있는지 부분을 지금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시설공단에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지율을 분석해 보면 한 65% 정도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65% 되는 것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롤러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날 놀려요.

쉽게 말해서 인라인이나 롤러장이 그것도 유행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을 더 깎아먹는 종목이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롤러장을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해 놓지는 않았는데 창원스포츠파크 내에 지금 있는 기존 시설들이 수지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스포츠파크 내는 50%.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50% 정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창원롤러경기장은 거의 이용객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용객이 없지는 않고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롤러경기장이 지금 시설이 노후돼서 내년에 도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창원롤러스케이트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한 10억 정도 돈이 듭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이것은 도민체전하고 관계없는 시설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도민체전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2억 5,600을 이번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잔여재산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고 또 균특으로 지금 저희들이 3억을 요청해서 12월 달에 3억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균특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총 공사비가 10억 정도 드는데 어차피 지금 내년에 도체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듭니다.

10억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하고 균특 내려오는 것은 내년 1회 추경 때하고 이렇게 추가 예산을 한 4억 정도 확보해야만 이 공사를 10억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1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아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5일부로 시장님이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날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이 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명선거를 위해서 현장 확인하고 물증 채집 확인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정선거인단 4명이 기 위촉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30일 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운영하는 데 선거관리위원이 4명이란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4명이서 체육회장 선거에 회장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공명선거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단속을 하고 지금 체육회 행사하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공명선거 하는지 아니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4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4명을 하게 된 배경이 전액 기금이 내려온 부분인데 이것도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부분 알겠고요.

그러면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 데 자체 선거관리위원단은 어떻게 구성돼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분의 2 이상이 외부 민간인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체 선거관리위원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이분들은 순수하게 공명선거지원단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데 국화축제 할 때 전국테니스대회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올해 11회째인데 올해는 안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국화축제 때 해야 되는데 작년에 대회를 운영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2019년도 대회를 미개최 해서 패널티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개최를 못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18년도에 테니스대회를 하면서 자체 테니스협회하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참여팀들하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일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설명 듣기로는 그 당시에 테니스 시합공을 좀 사서 부정적으로 사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여해서 그래서.

이천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사전에 테니스협회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올해 들어와서 별도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행사를 무작정 패널티 차원에서 행사를 안 하는 것보다도 협회하고 계속 논의를 한 결과에 행사를 안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고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행사를 안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은 테니스협회하고 체육회하고 협의가 돼서 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275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신월운동장 시설정비 5억을 잡아놓고 이것이 주민 의견이 안 맞아서 공사지연이 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테니스장을 확장을 해야 된다, 또 주민들은 확장을 하지 마라,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축구장 쪽을 테니스장을 조금 확보하자, 축구장을 좀 줄여서,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그래서 부득불 계속 시간이 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테니스장이 에어리어 있는 그대로 공사를 노후시설만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축구장 그대로 놔두고 테니스장만 정비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테니스장에 뭐라 합니까, 서브코트라고 합니까?

뒤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좀 당기자, 축구장 쪽으로 하자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논의가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좀 착공이 지연된 부분이.

이천수 위원 축구장은 놔두고 기존 그대로 테니스장 있는 것을 정비만 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276페이지 둘째 줄에 갈뫼산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직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잔여토지 6필지가 아직까지 보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총 21필지 중에서 15필지가 지금 됐고 나머지 6필지를 하기 위해서는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대신 3회 추경 때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균특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 가내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예산을 시비를 한 17억 정도 확보해야 되고 도비를 10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주들하고는 문제가 없네요?

예산 확보만 되면 지주들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상하는 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이천수 위원 예산 확보만 하면 가능하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체육회 공정선거 보니까 지원단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1,440만 원을 그러면 선거 끝날 때, 선거가 언제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27일인데 언제부터 이 금액을 27일까지 다 준다는 말, 4명한테 1,440만 원을 다 줄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이것이 돈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 국민체육기금이 내려올 때 수당 하루에 8만 원, 여비 4만 원, 30일, 4명 이렇게 해서 1,440만 원이 국비 전액 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국비 내려와서 우리 지방비를 보태는 그런 것 없이 전액 국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선거관리위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7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김경수 위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안 나간다 하는데 수당이 나갑니다.

왜 수당이 안 나갑니까?

회의 때마다 수당 나갑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회의수당은 나가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비만 이것은 순수하게 활동비이고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주듯이.

김경수 위원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체육회에서.

김경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냐 하면 회장이 구성합니다, 원래.

회장이 추천 받아서, 아까 자체적으로 한다, 그 말은 틀렸어요, 사실은.

회장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회장님이 우리 시장님인데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시장님에게 결재를 맡습니다, 체육회에서 와서.

김경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이 자체적으로 한다 하면, 원래 시장이 선관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 선관위 위원을 추천 받아서 시장이 인준합니다.

그런 분들을 인준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잘못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니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대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체육진흥과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176페이지 보면 축구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해서 2억 2천 잡혀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그것이 코끼리놀이터지요? 원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코끼리놀이터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민들 요구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체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축구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부분은 당초에 이것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매년 2년마다 안전도검사를 맡습니다.

안전도검사를 맡는데 안전도검사에 대비해서 시설이 노후돼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몇 차례 저희들한테 시설비를 편성해서 좀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놀이터를 다 교체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전체적으로 다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 2억 2천이 들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 밑에 탄성포장재까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나름대로 용역을 받아서 할 것이지요?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것이 보니까 저희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놀이터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많이 와서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도 사실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안전진단을 받았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다음에 인라인하고 같이 쓸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롤러하고 인라인하고 같이, 저 위쪽에 있는 롤러장이 완전히 사용을 못하거든요.

사용을 못하는데 밑에 있는 롤러장을 인라인스케이트하고 롤러하고 같이 병행해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원래 시설비 올라왔을 때 이것 안 올라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현재 저희들이 롤러시설을 아까도 제가.

김경수 위원 인라인 거기도 올라왔던데 나름 노후시설 개선하겠다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이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10억 정도 듭니다.

10억 정도 드는데 이번에 균특에 저희들이 3억 정도로 요청을 해서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받고 그다음에 이 롤러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집행잔액 그러니까 잔여재산을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돈이라서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인라인경기장도 보면 동호인들이 잘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도민체전을 위해서 좀 보수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롤러경기장도 시설을 하는 데 보니까 2억 5,6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바닥하고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이것 돌아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 말고는 가에 돌아가는 노면 안 있습니까?

그것부터 일단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롤러나 인라인이나 보통 같이 생각하는데 경기장이 그러면 두 개가 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위쪽에 있는 옛날 구.롤러장 안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사실상 못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예 못 쓰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거기에 도 체육회관이 만약에 우리 시로 선정이 되면 아마 그쪽에는 도 체육회관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도 체육회관이 들어오더라도 경기장은 또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롤러장 그것이 그것으로써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것을 새로운 시설을 하면 우리가 도민체전하고 쓰고 나면 또 동호회에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대신 주로 인라인스케이트하고 롤러스케이트협회에서 아마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도 시설비에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삭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해 놓으면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하여튼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위에 피탄방지막 설치는 이것이 전에는 없던 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있던 것을 고치시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탄방지막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한 300m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높이가 조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이 한 10m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산탄총이 되다 보면 이것이 퍼지다 보니까 혹시 저쪽에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이것이 크게 안전사고가 생기고 할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지금 기존 10m 되어 있는 데다가 한 3m 정도 더 올려서 그렇게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집행잔액 잔여재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창원롤러장에 개선사업이 만약에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이것이 유료로 하시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지금도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진흥 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돈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는 체육과에 178페이지를 봐주시면 관내출장여비를 더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정보통신과는 보니까 전액 삭감할 정도로 잘못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예산액하고 현원이 변동되어 있는 부분인지 집행한 돈, 12월에 집행할 부분에 있어서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금액은 적지만 추가하셨는데 이것도 현원 변동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초 도민체전 TF팀이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3개월분 관내출장여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명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또 얼마 전에 10월 달에 발령이 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가로 2명이 더 들어와서 기본적인 관내출장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 한번 주시고요.

168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온누리상품권 포상금이 지난 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지금 창원사랑상품권으로 가려고 시책을 펴고 있는데 물론 쓰기는 온누리상품권이 편한데 창원사랑 시책하고는 달리 가니까 이것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것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166페이지 세입에 관한 것으로 회계과인데 공용차량 매각수입에 대한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관내출장에 대해서 지난 예산 때 이야기를 해서 야단도 많이 듣고는 있는데 실제로 6개월을 지켜봤는데 11월 달 주신 자료를 보니까 22%만 지금 26만 원 미만, 26%가 한 18만 원 정도 받아 가시는 것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이 과장님,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2020년 상반기까지는 그것을 완료해서 관내출장에 관한 것을 정말 출장을 가시는 분, 급여성경비로 하지 않겠다, 강제 정착하시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데 지금 행정과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랜덤검사나 이런 적발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복무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실제 주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체 관내 나가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이 많은 부서와 그렇게 출장 갈 일이 적은 부서에서 많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복무단속도 하시고 실제 안 가신 분들에 대하여 그리고 공용차량을 동료와 같이 탔는데 1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환수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난 6개월 동안 하신 것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직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단속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하신 그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회계과에서는 연 1회 정도 여비감사를 제도화 하겠다, 자치행정과에는 랜덤검사를 해서 실제로 운임비, 식비만 지급해야 될 이러저러한 계산서나 영수증을 다 발급 받아서 4시간 이상 안 되는 건에 대해서 소명 불가할 때는 2만 원 여비 중에 1만 원 환수대상이라고 해서 이 환수자료를 내겠다,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을 경우 허위출장 여부 확인증도 자료를 확보하겠다 하셨고 감사관은 실제로 부정수급자 처벌해야 된다 이것을 방향으로 주셨는데 시가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가야 이것이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안착이 될 것 같고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으로 보면 이것이 다른 복지수당이나 이런 것으로써 협의대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을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것이고, 경남도 감사사례도 그때 적어주신 것으로는 사업소 인근 70m 나가도 실제로 돈을 받아가고 5분 거리 은행, 우체국 가면서 4시간 왕복권을 받아갔다, 이런 것이 도 감사내용을 그때 부서에서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을 보면 중앙정부가 그냥 이것을 어떻게 노조하고 합의해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충격이 없게 좀 안착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분들하고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시간외수당이 사실은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한두 시간 남아서 돈 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이 없는데도 일찍 가,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집에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은 승진에 있어서도 조금 밀린다, 왜냐 하면 일이 없어서 일찍 가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은 꼭 필요하신 분들만 조금 받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세무과나 민원실이나 실제로는 대민업무가 없는데 남아계시는 분들은 그 조직문화를 좀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방식이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장이 어떤 수당으로 그것을, 업무가 어떤 사람이 많은지 알 것이잖아요?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수당으로 좀 주든지, 방법을 여러 가지를 논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논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지금 현재 기본으로 13시간 주는 부분을 조금 확대하고 추가로 찍는 것을 하지 않고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좀 담겨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가야 되지,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이 없는데 일이 있는 것처럼 타 가는 부정수급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을 다 했는데도 퇴근을 일찍 못 하는 분위기, 일찍 가 버리면 저 사람은 할 일이 없나, 맡은 것이 없나,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서 승진이나 이러저러한 것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전체적으로 일이 없으면 일찍 가도 괜찮게끔, 2만 원, 1만 원 때문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득이하게 그러저러한 분위기 때문에 남아있다 보면 올리기 싫지만 시간외수당도 적어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일은 없는데 일찍 퇴근 못하시는 이런 조직문화를 좀 바꿔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런 분위기는 지금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성과가 중요한 것이지, 늦게 앉아있다고 그것이 일 많이 하고 승진 인센티브 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민원업무라든가 대민업무는 민원인이 퇴근 이후에는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런 부서부터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73페이지 통근버스 임차료에 1억 7,400만 원 예산 확보했다가 7,3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억 7,400만 원을 해서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 9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3대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한 달, 두 달 해 보니까 퇴근차에 타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7,300만 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것이 계약을 언제 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계약이 올해 당초에 몇 월 달에 했어요?

1억 44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냐.

통근버스 임차 하면 당해 연도에 몇 월 달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배석도 그때 11월 말에 시작해서.

○위원장 손태화 11월 말?

○회계과장 배석도 예예.

○위원장 손태화 무슨 11월 말?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이잖아요.

○회계과장 배석도 시행을 2019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이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올해 당초예산이면 이 계약을 언제 했느냐고, 조금 전에 답변한 그 내용, 결정이 언제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퇴근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위원장 손태화 그 결정이 안 하기로 한 결정을 언제 했느냐 이 이야기예요.

언제쯤 개략 언제쯤, 1개월이면 1월, 5월이면 5월.

○회계과장 배석도 1개월 시행하다가 시범 운영하다가.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2월쯤이면 알았네?

그러면 이것이 계약된 것은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입찰했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입찰했잖아요.

그러면 2월 달 추경도 있고 9월 달 2차 추경도 있고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해 놓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뭐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 하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확정된 예산, 그것은 확정이잖아요, 2대 움직이는 것은.

그러면 7,400만 원이 그때 1월 달부터 남았었잖아.

이런 예산 사장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그래요, 173페이지 청소용역 관련해서 청소용역 이것도 1월 달에 다 입찰 보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1월 달에 입찰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입찰 보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이렇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는 일반 기업하고 달라서 우리 시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당해 연도 수입에 당해 연도 지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쓸데없는 것이, 확정됐잖아.

청소용역이 입찰 보고 나면 13.8% 정도가 남았는데 9,500만 원이면, 이것이 중간에 다시 변경되고 이런 경우는 극히 없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입찰하고 나면 낙찰률.

○위원장 손태화 잔액 그 외에 없잖아요.

○회계과장 배석도 낙찰률에 따라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극히 없잖아.

1년 간 놔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배석도 거의 변경 없다고.

○위원장 손태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조경용역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밑에 방역소독, 방역하는 이것은 21%거든.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방역은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면 21%가 남으면, 내가 못 찾아봤는데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또 1,800만 원 올렸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그 정도 저희들 예산.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 400만 원이 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400만 원이면 물가인상률 해서 한 5%쯤 올릴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 빼고는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1%씩 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냐 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밑에도 그래요,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 이것도 수의계약이잖아, 21%.

방화관리 이것은 지금 12%거든.

방화관리 정도, 보통 수의계약 하면 자기들 산출한 근거의 88% 정도 내외적으로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예산, 거기서 한 90% 정도만 잡아서 하면 되고 입찰하고 나면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이 추경 때 필요한 예산 요구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세심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이것이 전체 보면 100억 중에 4억 2천만 원이 결산 추경에서 감이 됐는데 거기 보면 대표적인 것 몇 가지거든.

이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당장 못 사고 언제 1월 달에 구입했는데 가다가 보면 필요 시 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남겨놨다가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딱 한번 집행하고 나면 거의 변동이 없다 하면 다음 추경할 때는 추경재원으로 넣어줘야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체육진흥과 부분에 175페이지 중간 밑에 스포츠 국제 교류사업에 7천만 원 중에 500만 원 쓰고 6,400만 원 삭감합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일본하고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조금 쓴 부분은 당초에 항공권하고 다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일본에 가는 교류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일본 다 가는 것입니다.

마산가포고등학교 도치기현 고등학교 검도부하고 또 오가끼시 축구, 야마구찌 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야구, 테니스 이런 부분들이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이 한꺼번에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닙니다.

다 연 내에 수시로 저쪽하고 연락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됨으로 해서 이후에 제일 처음에 상남초등학교 오카키 축구소년단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발점으로 못 가게 되니까.

○위원장 손태화 몇 월 달이에요? 개략.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정확하게 그것이 몇 월 달인지는 모르, 하여튼 우리 한일 국교 정상화가, 7월 달이네요.

7월 달에 가기로 되어 있어서 6월 달에 이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못 가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다.

○위원장 손태화 왜 국제 교류가 전부 다 하반기에만 몰려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반기보다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모른다 하면 되는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사업을.

이천수 위원 학생들이라서 방학.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학교 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이라든지 이럴 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내년에도 또 7천만 원 그대로 예산이 잡혀있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 국교 정상화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됐고, 그 밑에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에 1억이 감이 되고,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어디에 이것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왜 민간위탁에 1억이나 이것이 남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본래 자기들하고 계약을 할 때 전년도 손실액의 110%를 편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차년도가 2017년도 9월 달부터 2018년도 8월 달입니다.

8월 달이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지급해야 될 돈이 당초에 손실액이 3억 4,2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110%를 해서 3억 7,600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지가 개선이 많이 돼서 올해 2억 1,100만 원을 정리가 돼서 손실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3억 7,600을 확보했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경영수지가 좀 정상화되고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디다 편성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원래 이것이 11월 달에 정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지금까지 편성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추경에 편성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당초예산은 금액을 모르니까 얼마 정도 편성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는 돈이 2억 9,900 정도.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우리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그렇게 회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당초에 협약을 그 당시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협약을 하면 협약을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협약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니 그런데 이것을 결산을 회계 법무법인.

○위원장 손태화 회계는 회계연도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회계연도가 아닌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운용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1년 더 연장이 되더라도.

○위원장 손태화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이 딱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데가 시설이 없잖아요.

준공이 1월 1일 날 딱 되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전부 다 중간에 하는데 그 시작하는 해는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11달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17년도에 했으면 벌써 3년, 4년차에 들어가는데 회계를 안 맞춘다 하면.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중간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 맞추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 저희들도 민간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이것을 정산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결산도 그렇고 하기가 참 힘들어요.

안 맞아요, 계수가 안 맞다니까.

저는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내년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런 것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 9월 달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2017년도부터 했다면 이것 회계 결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세입과 세출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데 이것이 계약을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위원장 손태화 다 그렇잖아요.

다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것 아니잖아, 우리 위탁 주는 것들이.

과장님, 그것은 변명이고요.

그것은 맞춰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 그러면 이것이 결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결산서가 엉터리예요.

돈이 뭐가 얼마가 결산이 안 된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도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것 맞추시라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행정과 부분입니다.

169페이지 보면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이 8억 4,900만 원 확보했다가 2억 5,1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위탁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시기가 공무직 전환한 부분이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언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위탁비를 정산해서 감시킨 부분이 2억 5천.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직영하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0월 1일.

○위원장 손태화 금년 10월 1일?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10월 1일 하고 정산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는 지금 읍·면·동이나 5개 구청이나 각 부서별 예산총액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읍·면·동에 일어나는 예산 총액은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읍·면·동 예산 총액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행정국은 영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행정국은 지금 현재.

○위원장 손태화 4개 과에만 미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읍·면·동이나 구청의 필요 행사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지요?

그러면 총액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할 때는 간부회의나 이런 조율을 안 합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총액예산제는 예산실에서.

○위원장 손태화 일방적으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일방적으로라기보다는.

○위원장 손태화 행정국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산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실에서 그 당해 연도의 예산 세입의 규모 또 전년도의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읍·면·동별로, 총액예산은 부서별로입니다, 단위부서.

실·과별로 전년도의 총액예산이 얼마 편성되었고 또 그 익년도에 신규사업이 얼마나 있고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에서 부서별로 한도액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구청 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58개 읍·면·동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58개 읍·면·동의 관리는 구청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전체 예산을 총액배분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하는 이런 기준은 정해 놔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사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답변을 들으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마 그 안에는 그런 기준들도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 없어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5개 구청으로 되어 있지만 58개 읍·면·동에 대해서 총액예산제 편성해 놓은 것을 쭉 한번 부기별로 분석해 보십시오, 그것이 총액예산제에 무슨 기준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도 질책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이제 통합 10년이 되고 나서는 총액예산제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이것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부분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가장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총액배분제라 하면 기본적으로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 부분,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해야 될, 행정과장이 요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별로 주민행정 주민화합잔치 하는 것 그것 시장 나오면 행정과장, 행정국장,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동은 전체 주민잔치 하는 데 어떤 데는 1천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00만 원 주고 이것이 안 맞잖아.

그것이 어떻게 해서 기준에 맞아.

그 동이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뭐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기준이 하나도 안 맞,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안 맞는 부분들이 내가 다 이야기한 부분들이니까, 이래서 총액예산제는 이제 내년이 통합 10년째니까, 불이익을 받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읍·면·동에 방범초소를 관리하는, 행정과는 읍·면·동에 대한 방범대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행정과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는 동에서.

○위원장 손태화 운영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자율방범대 편성하고 예산 올리는 것은 읍·면·동의 권한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것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 지원되는 것까지도 행정과에서 관리해 줘야지요.

잘못됐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형평성에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까지 해서 정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추경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라는 것인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적, 인구, 활동비율,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 봤지만 동의 총액하고 이런 부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없고.

○위원장 손태화 총액하고 안 묶여있습니다.

총액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그것이 총액하고 묶여있다 그러면 제가 직을 걸게요.

총액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동에서 운영비 편성하는 데 동 총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총액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총액하고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총 금액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율방범대로 올리.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구암2동에 그것 하는 것, 그래서 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구암 시설경비하고 차량지원비하고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진해와 창원과 마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까지 명확한 기준을 해서 정리를.

○위원장 손태화 어느 추경까지, 아니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난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그래서 그 준비한 부분이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으로, 이번에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싶어서 일단 읍·면·동의 기본적인 현황부터 시작해서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 기본자료를 지금까지 7개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묻잖아요.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년 추경을 어느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말입니까, 아니면 1차 추경을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번에도 답변드렸듯이 1차 추경할 때까지 4월까지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것까지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건이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구암1동 건입니다.

구암1동 방범초소 관련해서 5월 달에 자율방범초소 화장실 신설 공사, 이 예산은 동에서 이만큼을 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행정과에서 거기서 초소화장실을 지어달라고 거기서 이것을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Yes, No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희들한테도 설명할 그것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항은 동에서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5월 달에 이것이 당초에 올라왔는지 3월 달 추경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을 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방범초소 등과 관련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삭감하려고도 했다가 지역구 의원들 것이니까 그냥 봐줬는데 이것이 여기에 세 건이 절실하게 나타나 버렸잖아요.

자,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이 방범초소 그 10평짜리 안에 화장실 한 개 신설하는 데, 그것 전체 짓는 데도 2,5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덕1동 것을 해 줬는데 돈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는데 1,200만 원이나 나갔단 말입니다, 5월 달에.

그러면 5월 달에 이 초소를 2,500만 원짜리 집을 2천만 원을 들여서 다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앞에 너희 할 때 뭐 했냐 이것 좀 따져 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다음에 5월 달에 1,200만 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50% 500~600만 원이, 정말 잘못된 예산이었다, 이것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뻔하게 나오잖아.

쳐다보니까 2,500만 원짜리 집에 2천만 원 예산이 나간다, 그것을 그냥 올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할 때 위원님들 설득해서 만장일치로 삭감이 된 예산이야.

이 정도 들 것 같으면 새로 짓는 것이 맞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2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새로 짓는 것이 안 맞느냐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사실상 시의 하부기관이지만 별도 기관장이 근무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하자가 없으면 이때까지 어느 동 할 것 없이 배정해서 내려줬습니다.

내려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예산을 신청한 부서장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책임져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감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금요일 날 밤 8시경에 계수조정 완료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삭감예산을 올렸고.

이천수 위원 9시 반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토·일요일 날 노는 날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이 서류는, 932만 원 이 서류는 과장님이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동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동을 통해서, 언제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일요일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일요일 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동에 그 부분이 그 비용이.

○위원장 손태화 그것을 과장이, 그러면 동장이 와서 여기에 예산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것 받을 때 뭐가 좀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비용이 과다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만 계상을 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다.

참, 과장님, 최소한 비용이 어디 있어요?

이것 바닥 철거하는 데 250만 원으로 왔는데 이것이 2천만 원 주면 이 금액대로 수의계약 해서 나갑니다.

집 그것 전체 다 철거해도요, 250만 원 하면 돼요.

바닥에 합판 그것이 13평이면 4*8짜리가 몇 평이냐 하면 4, 8에 32, 4*8짜리 한 장이요, 4, 8에 32이니까 그것이 9평이에요.

4*8짜리 한 장보다 조금 많은, 한 장 반 정도 되는 그 바닥 철거하는 데 250만 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초등학생이 봐도요, 이것 아니라는 것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뒤에 나온 것이 80만 원이잖아.

80만 원 이것도, 아니 합판 한 장 반 뜯어내고 밑에 앵글 있는 그것 하는 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80만 원씩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위원장 손태화 감사실에서가 아니라 과장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 경우에 저희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손태화 과장이 이것을 들고 가서 예산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2천만 원 그대로 다 살려 달라, 진짜 그렇게 든다, 그렇게 살려 달라 그러면 과장님이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자, 이것은 예산 이것이 정말 잘못, 이것 부정이에요, 부정.

이것이 대한민국에 건축하는 사람한테 진짜 이 도면 한번 그려서라도 줘보세요.

견적을 한번 다 받아보세요.

견적 받은 것이 이것이 2천만 원 나와지는가,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정을 안 하면, 아니 다수라고 이런 것을 그렇게, 932만 원에 또 올라왔으면 932만 원으로 하든 950만 원으로 하든 이렇게 해야지, 왜 또 예결위에서는 1,100만 원을 줍니까?

이것 수의계약 하면 88%만 해도요, 거의 932만 원이면 850만 원 이하인데 왜 1,100만 원을 주냐고.

이것이 우리 지금 예산을 담당하고 관리해야 되는 행정과장이 처신이 맞았느냐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도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감사가.

그러면 5월 달에 한 것 감사가 됐어야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 지역구라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실에도 제가 이 부분 이야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자, 이것이 화장실이 정산한 것 같은데 화장실 하는 데 직접재료비가 279만 7,000원, 제가 이것 서면질문 낼 것이에요.

실제 산 것이 뭐가 279만 원이 원가로 들어갔는지,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279만 원만 하면 화장실 한 개 만듭니다.

그다음에 직접노무비가 560만 원 들어갔어요.

여기 백승규 위원님 이것 이야기하면 “이제 그만 하이소. 우리 다 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잖아요.

이것이 견적서가 얼마였느냐 하면 1,078만 8,000원입니다.

부가세까지 해서 그렇네.

이것이 그래서 1,200만 원 올라왔는가봐요.

그러니까 여기 견적 나온 대로, 나중에 또 아까 뭐라 하더라, 집행을 해 보면, 2천만 원 왔지만 집행할 때 다시 한다, 내나 그 금액으로 다 찾아간다니까, 읍·면·동에서는, 수의계약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는가 해서 수의계약 되는 부분요, 부패방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계약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 한 사람이 토속세력들이잖아요.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또 뭐 하고 있는 사람이나 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간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것만 해도 특혜라고, 다른 사람은 그것 참여 못한 사람은 특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주는 그것이라도 공정하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값이면 그 동네에 욕 보는 사람 주라, 이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그렇게 주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부풀려주면.

이런 비리가, 창원시가 청렴도 1위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정과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행정과에서 균형에 안 맞는 부분 챙기고요.

이런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이 동이 유독 더 해요.

계약을 하는데 그 업자가 자기가 하면 뭐에 위반이 돼, 공직자에 위반이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면허를 빌려서 자기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야, 서류만 받아서.

그런 것 하는 것 내가 지난번에 감사관실에 조사해서 이것을 하라 그랬더니 전혀 문제없다, 그것은 수사를 해 봐야 된다, 그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팽배해 있다, 다른 데는 제가 실제적으로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한 동사무소에 한 행복센터에서 세 건이나 이런 사항이 일어나니까 다른 데도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느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언론도 지금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언론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그것도 언론에 보도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시민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례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행정과장님, 170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3,56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에 못 올리신 것인지 다른 부서는 없는데 있어서 설명해 주시거나 내역을 주시거나 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앞에 추경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 과에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치분권담당 2명하고 남북TF 2명하고 민주성지 3명, 소통특보, 기록물 1명 그렇게 해서 시민소통담당관이 5명 빠져나가고 실제 증원된 부분이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시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 추경 때 올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올해 11월 체결된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및 각종 수당 인상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천수 위원 한 마디도 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분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 소관에 공무직은 4명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4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6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4명 인상분이 무기계약직은 예산 편성할 때 인상분이 얼마 인상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임금협약은 1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인상했지만 11월 달 협약결과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결산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공무원 그 비율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 정민호 각각 다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각 달라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좀 이렇게 제대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감사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280만 원이 감액된 5억 8,6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사원에서 우리 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계획으로 도 종합감사가 취소되어 관련 수감예산 1,000만 원과 청렴콘서트 개최 집행잔액 750만 원 등 총 2,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14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 종합감사 1천만 원이 완전 삭감돼 버렸네.

정기감사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관 김동수 백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감사기관이 경남 전반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일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백태현 위원 도 종합감사라 하면 어떤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가 있다라든지 도 감사가 딱 정해져 있는데.

○감사관 김동수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였는데 이것이 취소되어서 부득이 1천만 원을.

백태현 위원 아 정기감사가 취소되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예.

백태현 위원 정기감사가 도 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관 김동수 지금 도 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는 2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요?

도 감사가 3년인데 이것도 이렇게 취소될 수가 있는가보네, 정기감사도.

이것이 이런 일이 좀 어데 계장님, 이런 일이 역대 있었습니까? 정기감사가 취소되는 것이.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당초에 저희가 올해가 도의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관이었는데 감사원에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자체 기관운영감사를 겸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백태현 위원 아 중복이 되어서 도 감사가 빠졌다.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도는 취소가 되었고 감사원은 올 연말에 감사일정이 부득이 해서 내년도로 순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편성됐던 예산들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원 감사도 올해 넘어가고 도 정기감사도 이번에 빠지고 이렇게 됐다, 그렇지요?

어쨌든 편하게 됐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없어요?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3차 추경에 앞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정질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창원문화복합타운조성사업 민간추정안에 대해서 조사내역, 추정내역서 상세내역서를 달라고 12일 날 시정질문 마무리와 동시에 감사관님과 통화해서 저한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구점득 위원 통화한 것 기억하시지요?

○감사관 김동수 예예.

구점득 위원 통화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 자료 그런데 드렸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드렸다고요?

언제 줬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글쎄 제가 시간과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구점득 위원 12일 날 제가 했고 그래서 TF팀 이정미 계장님을 불렀어요.

자료 내놔라 했더니 이 검토안은 추정검토안이니 상의해 보고 회의해서 주신다고 해서 그날 6시까지 기다렸어요.

결국은 안 줬어.

그래서 13일 날 다시 전화를 했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제대로 줬냐고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했었을 때 감사관님 전화 안 받으시고 부서에 다른 분 받으셔서 끝까지 안 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5시 30분 넘어서 퇴근하기 직전에 감사관님하고 통화해서 감사관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왜 안 주시냐고, 자료를 왜 안 주냐고 했었을 때 뭐 하실 것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답변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제가 낮에 전화 통화했을 때 구점득 위원 양해를 제가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무슨, 뭐라고 양해 구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러니까 자료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지금 현재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해서 납득을 하셨잖아요.

구점득 위원 감당하기 어렵든 말든, 제가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그래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구점득 위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줬냐고 안 줬냐고요.

○감사관 김동수 자료를 결국 가져가셨잖아요.

구점득 위원 결국은 어떻게 해서 줬습니까? 저한테.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목소리 낮추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김동수 제가 지금 드린 것 절차가, 지금 구점득 위원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으려면 자료요구서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협조사항이고 제가 협조를 해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 것은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그날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일이 있어서 하루 연가 내는 바람에 저는 그 연가를 깜빡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요, 경남연구원에서 이것 변경안 사전검토안이 있는데 왜 1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없고 34페이지부터 일부분만 줬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지금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추정금액에 대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 추정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추정안에 대해서 사전검토보고서 용역 전체 안을 주십시오, 1페이지부터.

○감사관 김동수 제가 그날 시정질문 하면서도 노창섭 위원한테 양해를 드리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료 드릴 수 없다고 그런 저런 사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점득 위원께서도 저하고 통화하면서 양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정금액이 나온 산출식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다 했고 그 자료는 지금 손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산출된 자료가 전부 다 감사관님 검토해 보셨지요?

원가계산과 분양원가계산과 공사원가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보셨습니까?

이것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끝내고요.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구점득 위원 이 검토안을 보셨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래 봤었.

구점득 위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보도가 나갔는지를 분양.

○감사관 김동수 아니 구점득 위원께서는 어떤 근거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는지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제가 주말에 한 것을, 제가 잘못된 점 문제점만 짚어볼게요.

감사관님, 들어보십시오.

조사안에 보면 경남연구원 조사안에는 1,545억이 분양의 이익금으로 나온 것 여기서 검토안 보셨지요?

○감사관 김동수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사례1 국토부에서 2,720억 원, 그다음에 사례2 경실련에서 2,591억 원, 그다음에 사례3 한국감정원에서 2,571억 원, 자, 여기에서 기준이 뭐가 다르냐 하면요, 분양수익에 사례1·2·3은 건축원가를 뺀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경남 조사안에서는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아십니까?

말해 보시지요, 경남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1,545억 원이 나왔는지.

○감사관 김동수 그 1,545억 원은 경남연구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외부 감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를, 지금 자료가 거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있는 자료를 다운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금액.

구점득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 조사안에 1,545억 원, 건축원가가 아닌 분양원가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이렇게 잘못된.

○감사관 김동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이렇게 되면은.

○감사관 김동수 구점득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지 않은지를 만약에 우리가 검증해 보고 싶으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오늘 추경 심사하면서 그 부분을 논란을 일으키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검토안 1페이지부터 33페이지 있는 것은 못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날 제가 구점득 위원님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재협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저 쪽은 거대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를 상대로 전에 물론 전임시장이 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바루어서 좀 정상화시키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보복을 하자 또는 사업자의 어떤, 개인 실 분양자들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대체로 총론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외부 용역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추정치를 내놨는데 거기에도 물론 검증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에 임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검증을 해서 최대치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뭐든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삼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조차 지금 그것을 총질을 한다면 우리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점득 위원이 한 번 더 재량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감사관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는 각자 기준이 감사관님 다르고 노창섭 의원님 다르고 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금 하고 이 시정질문의 답변서와 같은 이 분양수익 순수익의 분양기준도 다른 이것을 답변으로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협상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협상단 구성 단장이 누구십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장은 누구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제가 맡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감사도 하고 단장도 하신다고요?

○감사관 김동수 예.

구점득 위원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이 맞는 기준인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일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직위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탐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리를 탐내나 뭘 잘 보이기 위해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더라면 크게 잘못이고, 지금 여기에서 5월에 어쨌든 입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입주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에서는 여기 200억이나 넘는 콘텐츠사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협상은 협상대로 물밑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수익이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도 확실히 알아서 그 수익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 환원을 받을 것인가, 장기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시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협상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문화복합타운이 조성되어 있었을 때 시민들을 위한 전국에서 유일한 콘텐츠를 가져와서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 수익사업이 될 수 있고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수익사업도 안 되고 문화사업도 안 되고, 지금 구점득 위원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구현할 수 있을까, 실현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까, 지금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은 그런 콘텐츠가 과연 여기에 들어 있느냐, 그 콘텐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고, 다른 분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도 아니고 여기에 맞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관께서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나중에 시정질문 하고 하신다면 그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안은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회의 하시면서 정책질의도 하실 수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감사관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기술감사 쪽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구암1동 관련해서 5월 달에 준공한 1,200만 원짜리 화장실 신축과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안에 제가 이것을 아까도 예산실하고 행정과하고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 한번 좀, 세 건이거든요.

지난 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하면 그 동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면허를 빌려서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B사람으로 계약을 하고 돈 나중에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내가 감사실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그것 아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관련돼서.

그 동에만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초소도 13평이라고 48㎡ 안에 화장실을 만들면서 이것 딱 원가계산서를 보면 전부 다 허위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까지는 다들 허용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적정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번 예산안에 그것을 2,500만 원 주고 5년 전에 신축했어요.

5년 동안에 신축한 것이 지금 이것이 5년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화장실 한다고 1,200만 원, 그다음에 수선한다고 2천만 원, 그러면 3,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새로 지어도 3,200만 원 하면 짓거든요.

이런 예산 올렸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올라간 견적서는 또 희한해요.

여기에는 923만 2,000원만 들어간다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 했는데 그러면 923만 2,000원 들어가는 것이면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것 950만 원이나 1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또 1,100만 원을 살려줬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든다가 아니라 스스로 이것밖에 안 든다고 예결위에다 올렸으면, 이것이 만약에 딱 그 차액이 개략 1천만 원 정도 나는데 이 1천만 원은 어디로 갔냐 이것이지요.

유추해 보면 이것이 5월 달 화장실 견적 낸 것하고요, 지금 이 견적 낸 것하고 폼이 같아요, 누군지는 지우고 우리한테 왔는데.

이 사람이 낸 것 화장실 낼 때 개략 50% 정도 과잉됐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한 1천만 원 정도가 과잉 계상됐다면 예산서 주면 그대로 계약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 돈이, 이것이 우리 시가 지향하는 허성무 시장이 지향하는 점입니까?

작은 데서부터 이런 부조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내가 서면질문서도 작성을 해 놨습니다.

오후에 접수할 텐데 이것이 원가계산서 해서 계약한 이것을 보면 화장실이 재료비가 직접재료비가 279만 7,0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노무비가 560만 원인데 이것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이 금액이 정해지면 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한 절반 정도가 높아버리면 당연히 밑에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기술감사계장님, 담당이 누구세요? 일어나보세요.

안 왔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집행과정이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 그러니까 앞에도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이 그러니까 면허를 빌려서 계약한 것, 그것 저도 찾아내는데 감사실에서 못 찾아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그것을 직접 감사하라고 서류까지 다 주고 부탁을 했는데 안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큰 도둑 잡으려 하지 말고 작은 도둑부터 잡아서 앞으로 이것을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것이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왜 그렇느냐 감사관님,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의원도 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 일어나는 예산 올라오면 의원들이 세심하게 심사를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 동에서 이렇게 할 것이에요.

다른 동은 괜찮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 출신 지역구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그 결과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관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286억 5,8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6억 5,975만 원 대비 39억 9,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553억 4,475만 원으로 39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행정과 175억 6,546만 원으로 27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916억 7,4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96억 7,215만 원보다 20억 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82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399억 9,0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의 소방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75억 6,546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5,0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상담실 8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억 5,312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2억 5,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략히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52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아놓았다가 전액 삭감 처리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181페이지 맨 밑에 지난연도 수입 기정액 520만 원, 예산액 0원, 삭감 520.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정액은 과태료 등 지난연도의 세입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정액이니까 520만 원을 과태료를 받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하나도 못 받으신 것이에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올해 특별점검 같은 것이 작년 6월 달부터 특별점검에 들어가고 난 뒤에 제천 화재사고 난 뒤부터.

주철우 위원 특별점검 이후에 과태료를 내야 될 사항인데 많이 유예해 준 것은 제가 아는데 과태료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83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부분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정원이 현원보다 훨씬 많잖아요.

현원이 많이 부족하지요?○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많이 부족합니다.

주철우 위원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대략.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대략 지금 교육 들어간 직원들까지 합치면 한 70명 정도.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정액 처음에 잡을 때 현원으로 잡으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현원으로 잡아서 좀 많은.

주철우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정원으로 잡는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려 봤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도 정원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정원으로 꼭 잡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현원으로 잡으셨다는 것이.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직원들 자체가 원래 교육이, 올해 95명을 뽑았으면 전체 교육이 일차적으로 95명 다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한 넉 달 정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내년 2월 달에 신규 뒤에 오신 분들이.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산서 부기할 때 앞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정원으로 잡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데 소방을 제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 나올 때.

그런데 소방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금액은 오히려 큰데,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으로 하셨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도 정원으로 잡습니다, 예산 잡을 때는.

주철우 위원 이것 정원으로 잡은 것이에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예.

주철우 위원 아니 현원하고 정원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나는 것은 저희가.

주철우 위원 소방정책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부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원을 저희들도 잡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할 때 올해 같은 채용인원에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2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지금 하반기에 들어간 인원이 50명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차이를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다른 앞에는 뭐라 그럴까, 차액이 많이 났어요, 18억 정도, 의창구 이야기인데.

그래서 소방은 차액이 얼마 안 났다는 것은 잘 하신 것이에요.

하신 것인데 현원이냐 정원이냐 물어본 이유는 그쪽에서는 정원으로 잡는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정원으로 잡으신 것이냐고 물어본,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주철우 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많이 안 나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저희들은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이런 차이에서 조금 낮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정원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부분에 소방법령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432만 원이지요?

이것이 금액이 적은데 이것이 보통 연 금액은 본부장님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다시 질문해 주시면.

최영희 위원 432만 원이 금액이 적은데 기간이 언제 것인지, 보통 1년, 19년도 과징금은 어느 정도, 총액은 얼마지요?

소방법령 위반 과징금,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저희들이 소방 관련 법령 위반한 그 사항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최영희 위원 법령위반, 그러면 이것이 연 금액이에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연 금액이 이렇게 적나요?

많이 없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저희들이 적발해 오는 그 대상에 따라서 과징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조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세부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5개 구청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적발 건수하고 나중에 과태료 징수건이 전년도 대비 실적이 마이너스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 밑에 것도 소방법령 위반 과태료 부분도 지금 이것이 한 1,700만 원 정도가 줄은 것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적발 건수 따로, 과태료 건수가 따로인지 자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왜냐 하면, 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과태료 중에 방화관리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방화관리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사실 화재가 나고 나면 심각성이 있어서 그때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방화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짜 좀 필요하거든요.

사고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 방화관리자가 되어서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건물 가지고 있을 때 방화관리자를 해 봤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막상 사고가 나고 나면 아차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 맞거든요.

솔직히 소방서가 한번 점검 나가면 걸릴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복도에 물건을 재어놓는다든지 방화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옥상에 이런 부분, 좀 편리하게 쓰다 보면 그런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지역구에도 시장통에 뒤에 솔직한 이야기로 달아내서 전부 과태료 다 물었거든요.

10년, 20년 손도 안 대다가 갑자기 나와서 과태료를 매겨버렸더라고, 소방서에서.

물론 잘못됐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편리하게 좀 쓰다 보니까 뜯었다가 다시 이런 부분도 있고 평소에 이런 것이 사실 잘 되면 되는데 건물을 좀 편리하게 쓰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화관리자들이 조금 책임감이 있으면 조금 지적을 하면, 사실 사고가 안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터지고 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화관리 할 때 관리자교육이 있다 아닙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불법위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청에다 이첩합니다.

백승규 위원 구청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래서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또 위험물 허가받았을 때 기간을 좀 넘겼다든지 이러면 과태료가 되는 것이고.

백승규 위원 지금 실제 서에서 나와서 지적되면 그것은 구청으로 이첩한다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첩합니다.

백승규 위원 구청에서 또 벌금을 내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별도로.

백승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은 소방법령에 관계된 소방시설에 대한 것만 과태료를 매기지, 건축법은 그쪽 분야이고 가스 분야도 관련 기관에 넘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관계자들 불러서, 안전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관서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앞으로 잘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272페이지 예비비 증액된 부분에 예비비가 지금 22억 5,700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초에는 250억 5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부동산세가 늘어남으로써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하고 특별회계 감액 부분 2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22억 5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습니까?

안전특별회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안전특별회계하고 관계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이것이 특별회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안전교부세 부분이 특별회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래서 22억 5,700이 늘어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방법령 위반 과징금은 주시는 김에 자료를 3년치 부분을 주시고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은 과징금이 적은 부분이 이런 이야기 드리긴 좀 그런데 세무하고 소방은 사실은 단속해서 걸리면 이것이 과징금으로 부과되기보다는 현금 거래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은 바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금액이 너무 적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한 가지는 관내출장에 관해서 제가 금액을 살짝 줄여놓아서 좀 언짢으실 것 같은데 이것이 2020년 상반기까지는 행정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시도해서 강제로 안착시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소방도 제가 듣기로는 2개 부서 정도만 출장이 많은 것인데 정산금액이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관내출장을 거의 100%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업부서들이 거의 85% 정도 차지하고 행정직이 그 중에 차지합니다.

그러나 저희 본부 정책과라든지 대응예방과 같은 경우는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1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마산, 창원 본부가 있는데 그쪽은 복무단속부서이기 때문에 평균 22만 원 정도입니다.

26만 원까지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일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동체제 해야 되고 또 4시간을 넘겨야만 1만 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일반직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소방관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것을 반영한 부분이라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결과는 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속기사가 안 왔으니까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서정국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두
행정과장 김진우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안창남


<성산구>
성산구청장 이영호
행정과장 김찬일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민원지적과장 이승만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행정과장 유관태
민원지적과 이종민


<진해구>
진해구청장 구무영
행정과장 김종은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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