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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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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4일(월) 10시 02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창원시설관리공단

다. 창원경륜공단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준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소관의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기획홍보실,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 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창원시설관리공단

다. 창원경륜공단

(10시 04분)

○위원장 장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75억 1,224만 8,220원이고, 지출액은 1,075억 967만 7,495원이며, 이월액은 41억 5,672만 4,320원이고, 집행잔액은 58억 4,584만 6,405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59억 304만 6,010원이고, 지출액은 1,227억 8,165만 5,188원이며, 집행잔액은 431억 2,139만 822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7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8억 83만 1,220원이고, 지출액은 449억 6,960만 6,767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3,122만 4,453원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12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억 4,656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60억 2,221만 8,387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434만 3,613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14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4억 3,044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483억 8,262만 5,381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782만 619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18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억 3,440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81억 3,522만 6,960원이며, 이월액은 41억 5,672만 4,32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245만 7,72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는 4542페이지부터 454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31억 6,288만 6천원, 지출액은 856억 4,923만 4,168원이고 집행잔액은 75억 1,365만 1,832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는 4550페이지부터 455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14억 6,663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30억 3,462만 7,830원이고, 집행잔액은 284억 3,200만 9,17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38억 7,451만 3천원으로써 창원시의원 보궐선거경비 보전비용 부담금, 돝섬유원지 태풍 “산바” 피해 복구,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과 진북일반산업단지 ㈜대덕환경 분양대금 반환금 등 총 10건에 40억 7,309만 9천원을 지출결정 하여 24억 2,825만 9,150원을 지출하고 12억 5,863만 2,4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8,620만 7,4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7억 3,181만 6천원으로서 창원시의원 보궐선거경비 보전비용 부담금 등 총 9건에 33억 536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6,052만 6,170원을 지출하고 12억 5,863만 2,4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8,620만 7,4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591억 4,269만 7천원으로서 진북일반산단 ㈜대덕환경 분양대금 반환금에 7억 6,773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6,773만 2,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2 회계연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말 기금운용 규모는 1,111억원으로써 전년보다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수입액은 2,035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회수 1,066억원, 출연금 69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 이자수입 25억원, 기타수입 872억원이며 전체 기금운용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904억원, 융자금 1억원, 기본경비 4억원, 지방채상환 13억원, 기타지출 1억원, 재예치금 1,080억원, 이월액 3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액 5억원으로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18억원이고 주요 지출은 지방채 상환 13억원, 재예치금 5억원입니다.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구 진해시에서 2000년도부터 진해구청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진해 구청 원리금 상환은 2014년도에 완료되며, 상환예정 지방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및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2조 8,183억 900만원, 세입결산액 2조 8,128억 6,1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3,532억 3,600만원, 세계잉여금 4,596억 2,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16.31%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9,237억 1,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2조 8,128억 6,1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이 1,108억 5,500만원으로 수납 비율이 96.2%입니다.

일반회계는 2012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0.4%인 8억 9,800만원 감소한 2조 1,238억 6,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90억 2천만원 감소한 2조 975억 9천만원을 수납함으로써 1.3%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지방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되어 지속적인 신세원 발굴과 예산절감, 체납세 징수 등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21억 3천만원이 증가한 6,944억 4,300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56억원이 증가한 7,152억 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6%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183억 900만원에서 지출 2조 3,532억 3,600만원, 이월 2,832억 7,100만원, 불용 1,818억 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6.45%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92억 1,800만원을 합한 2조 1,238억 6,6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조 8,726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92억 1,800만원이며 불용 619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92%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944억 4,200만원으로 지출액은 4,805억 7,900만원이며 이월액 940억 5,200만원, 불용액은 1,198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7.25%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의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외 10건에 대해 40억 7,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은 33건에 75억 2,300만원으로 창원시의회 보궐선거, 깔다구방제 등 지역주민 건의사업, 용강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비 등으로 예산전용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035건에 5,379억 6,9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408건에 2,832억 7,1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55건에 1,069억 8천만원, 사고이월비 166건에 662억 1,100만원, 계속비이월비 87건에 1,100억 8천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18%에 해당되는 5,086억 3,500만원이며, 이 중 4,56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73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8.9%인 451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834억 900만원 중 3,669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73억 2천만원은 이월, 예산현액 대비 2.4%인 91억 7,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62억 8,600만원 중 1,233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25.8%인 429억 4,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총액은 5,086억 3,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834억 9백만원, 경륜사업 특별회계 1,252억 2,600만원, 이 중 4,56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73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8.9%인 415억 5,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669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73억 2천만원, 불용액은 현액대비 2.4%인 91억 7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92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7%인 359억 8,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5건에 73억 2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2건에 41억 5,700만원, 계속비이월은 새야구장 건립사업단 해군관사 건립사업 계속추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건에 331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액은 512억 1,2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아 499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2.5%인 12억 8,800만원입니다.

예산액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대행사업비는 74.2%인 380억원을 교부받아 371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6.0%인 8억 7,200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복지 대행사업비의 12.8%인 65억 4,800만원을 교부받아 64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6%인 1억 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대행사업비의 3.28%인 16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15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5%인 2,400만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대행사업비는 예산 규모의 2.9%인 46억 6,800만원을 교부받아 44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0%인 2억 3,2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대행사업비는 0.7%인 3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7.7%인 4,100만원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창원연안크루즈 대행사업비는 4,600만원 중 3,200만원은 집행하고 불용액은 1,4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 적기에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불용액 2.5%는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획홍보실 예산 일반회계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0%인 58억 4,600만원이나 예비비 14억 2,600만원, 시설관리공단 불용액 12억 8,8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31억 3,200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경륜운영 특별회계 75억 1,400만원 중 예비비 4억 2,800만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70억 8,600만원이며, 기타 경륜특별회계 불용액 284억 3,200만원은 경륜사업 직접경비와 구분이 필요한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손실보전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여 특정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이므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전 부서에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운영과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결산 자료를 향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연계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대형 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18억 1,100만원과 2012년도 이자수입 4천만원을 포함하여 18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진해구청 청사정비 원금과 이자로 13억 5백만원을 상환하고 2012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5억 4,6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은 2000년 11월 17일 구 진해시에서 진해구청, 진해 시민회관 건립시에 발행한 지방채상환 재원마련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진해 시민회관 차입금은 2011년도에 상환이 마무리 되었으며 진해구청은 2014년까지 순조롭게 상환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기금이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세입 전반에 대해서요?

○위원장 장동화 예, 세입 전반에 대해서요.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을 하면서 우리 창원시가 2012년도 복식부기한 재무보고서도 발행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나누는데 특별회계가 총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가 5개고 기타 특별회계가 26개해서 31개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금은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기금포함하면 44개인데, 특별회계와 기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전재정 팀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기타 특별회계 8개는 사실상 잔액만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폐지하도록 관련부서에다가 공문을, 폐지절차를 밟도록 관련 공문을 발송해놓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폐지조례를 관련부서별로 추진을 하도록 우리가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 로드맵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을 일단 9월 중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9월 내지는 10월 임시회에는 의회에 8개 관련 폐지조례가 상정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정되었을 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연말 안에 특별회계를 줄이면 특별회계에 있는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잔액은 일반회계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8개 특별회계가 보태지면 51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

노창섭 위원 그럼 추경입니까? 내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조례가 폐지되는 대로 아마 결산추경 때에는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산 추경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성질이 비슷한 것은 합칠 것은 합치고, 안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은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노창섭 위원 요약재정보고서에 보면 통합창원시가 2012년도에 보면 16조 4,100만원, 작년에는 16조인데 4억의 자산이 증가했고, 전체 부채도 5,140억에서 5,500억으로 한 422억이 증가해서 창원시 전체 자산은 한 16조 4천억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무보고서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재무보고서는 회계 관련이 되어서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의 지출에 관계되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아니,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총괄은 하는데,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과는 결산만 하잖아요. 경리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재무제표의 복식부기는 회계과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과가 다룬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 할 때 따로 할까요? 전반적인 재정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장동화 간단하게 물어보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가능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채 중에 제가 작년도 재무보고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방공사 부채가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닌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공사 공단이 부채가 당초에 31억에서 16억으로 약 절반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르면 제가 회계과에 질문할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책자와 관련해서 모든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행정국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과에서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총괄 할 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장 장동화 아까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12페이지, 몇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돈과 관련한 운영은 기획예산실에서 많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재무제표에 의한 복식부기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해 왔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13페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타인지,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3페이지 보십시오. 그건 회계과에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거기 요약재정 기능별 분류에서 요약재정보고에 의하면 순원가하고 재정운영결과 차액에 작년에 창원시가 2,439억 9,400만원을 남긴 걸로 했는데 책자에는 마이너스로 되어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재정운영결과 보고서에요?

노창섭 위원 예,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것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노창섭 위원 아니, 단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아닌데 이 책에 마이너스가 되어있어 가지고

○위원장 장동화 그것은 아시는 대로 뒤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노창섭 위원님은 회계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게 연동되거든요. 연동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많아서, 회계과 할 때 할까요?

○위원장 장동화 예, 회계과 할 때 하세요.

노창섭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른 것은 회계과에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 책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우리 부채 5천억 중에, 15페이지 보면 이자수입대비 복식부기에 의한 이자비용 해 가지고 이자수입 대 이자비용 해 가지고 늘어나고 있어요.

57페이지 보십시오. 57페이지 보면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계약 해 가지고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창원과학체험관 BTL사업 20년 분할 6%,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BTL사업 해 가지고 5.54%, 합포구 회원구 일원 하수관거 BTL해 가지고 우리가 금융리스 빌려서 이율을 주고 있는데, 나머지 정부간 해서 이율을 보면 작년하고 부채관련해서 이율 비교를 쫙 다 해봤어요.

작년 재무보고서하고 해 보니까 정부간 차입은 예를 들면 2003년 수혜복구 차입으로 2.94%의 이율을 줬고, 경남 지능형 홈 클러스트 조성으로 5.24%를 주고 진북산업단지 조성에 4.7%를 주고 로봇랜드 조성에 4.5% 이렇게 쭉 줬는데, 이것은 올해 보면 이율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유독 창원과학체험관하고 중리초등학고 BTL사업으로 해서 빌린 돈은 이율이 하나도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데,

이건 협약이 그리 되어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시중금리와 연동이율로 가야 우리 이자부담이 줄어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BTL사업은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변동금리를 적용 안하도록 협약이 되어서 추진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국가의 각종 기금을 빌려올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게는 2.9%부터 해 가지고 4.85%까지 이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이 자체가 당초에 협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별도로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금리를 보면 거의 제로 수준으로, 또 기준금리도 2%로 떨어져서 우리 조례개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른 금리 부분은 변동해서 이자부담이 조금 줄어드는데 BTL사업만큼은 그대로에요.

그래서 이것도 협약 갱신을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리스회사나 그쪽 관련되는 업체하고 얘기해서 이것도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자부담만 자꾸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있지만,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할 것 같아서, 나머지 문제는 내가 회계과에 질문하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자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4페이지에 목적세 부분에 보십시오.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신설된 세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통합 특례법에 의해서 소방시설공동세가 소방업무가 저희들한테 2012년 1월부터 이관됨으로써 우리 창원시만 유일하게 자원시설세로 소방자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세는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전액 다 소방관서 운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11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예비비가 33억 5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된 건데, 아까 국장님은 기획에 예비비 사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표기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집행잔액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맨 상단에 마이너스 33억 되어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으면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제도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전체를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구조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비비가 얼마 남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28억인데 예비비가 14억 2,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아, 그게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위원장 장동화 14억도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비비는

○위원장 장동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집행잔액이 28억인데 예비기가 14억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한 이후에 남은 잔액을 집행잔액이라고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그것하고 별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비비는 어차피 결산추경에서도 남아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이상인 위원 아니, 예비비는 집행을 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고, 지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을 사용하면서 남은 게 집행잔액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예비비하고 별도로 설명을 하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 편성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전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리면 예비비 말고 집행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28억 3,100만원 중에서 14억 2,600만원하면 14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일반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크게 항목 별로 10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14억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산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을 합쳐 가지고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상인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2012년도에 전체 집행잔액은 620억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620억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전체 예산대비 일반회계입니다만 예산대비 비율은 2.92%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던 자료 10페이지 내용 중에 보면 세출 일반회계 부서별 해서,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검토보고서는 저희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상인 위원 91억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9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91억인데, 이 불용액도 우리가 집행을 하면 조금 남는 재원하고 똑같은 거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불용액은 어차피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에 대한 낙찰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은 예산집행상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기획홍보실에서 한 58억이거든요. 불용 자체가, 91억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상인 위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28억인데……,

이상인 위원 28억은 우리 소관 기획홍보실 전체가 58억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8억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상인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20억이 발생되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상인 위원 28억?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20억요. 저희들은 28억이고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20억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발생된 것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 답변한 내용 중에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액에서 조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하고 집행잔액도 발생되었다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꼼꼼하게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해마다 지적을 받는 내용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필요한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하고, 많이 남는 항목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나중에는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런 예산운영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잘 운용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으면 좀 속된 말로 하면 끗발 없는 부서는 예산편성이 잘 안 되고요.

좀 끗발 있는 부서는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창원시 전체로 봤을 때 그런 걸 타파를 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마다 지적하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비비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각 부서별로 사용하겠지만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33억 예비비 지출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예비비 자료를 보니까 행정과하고 몇 군데 예비비 할 때 심의하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료가 ……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시정연설문 유인 있는데 이게 용어의 뜻이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정연설문 유인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84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의회에서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시는 것이라든지 각종 주요업무계획,

김헌일 위원 말고요, 유인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인쇄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전 부서에 기획홍보실장님께서 하시든지 여기에 ‘등’해 가지고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면 ‘등’해 가지고 몇 건이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목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일일이 다 기재를 못한다 하더라도 5건 같으면 5건, 11건 같으면 11건 이런 식으로 적어도 그냥 ‘등’으로 해서 이게 2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20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기타’해 가지고 금액이 전체 금액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인식할 때는 그 기타가 별 볼일 없는 항목들로 이루어진 것이 기타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1/3 이상 넘어간다면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기타의 항목을 정말로 세분화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기재방식을 바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결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방금 ‘유인’하는 이런 인쇄물이 지금 기획홍보실만 하더라도 아마 금액상으로 몇 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전체에 인쇄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제 양면이 있겠죠.

우리 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는 시중에서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쇄업자들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연 시중의 인쇄업자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그것을 더 많은 전체 시민들한테 환원시켜 줘야 될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되어왔던 바고 여러 방안으로, 한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구 창원시절에,

구 창원시절에 운영을 한번 해 본 때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인쇄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인쇄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는 외부로 나가야 될 것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고품격 인쇄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2개 다 충족하지 못하다보니까 조금 이행을 하다가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다시 선회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을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진해시 의회 시절에 해외 연수를 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하고, 그때 본 위원이 인솔책임자라서 저는 반드시 돌아오면 연수보고서를 낼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하고 나가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과제를 전부 다 맡겼습니다.

당신은 어떤 걸 어떻게 하라고 위원님들마다 다 맡겨 가지고, 그걸 연수보고서를 내는데 그 당시 창원시 안쪽에 있는 인쇄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최소한 금액이 600만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산지출을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인쇄관계를 조금 압니다. 옛날에 했던 일도 있고 이래서,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결산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잠시만요. 그래서 그 인쇄관계 때문에 내가 거래하던 거래처에 물어보니까 200만원에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쇄업자는 200만원 하더라 해도 절대 손해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창원시내에 있던 인쇄업자가 최소 금액이 600만원이라야 된다, 심하게 얘기하면 입에서 욕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연수보고서를 무사히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원가계산이라든지,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원가계산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인쇄업자들하고 계약을 하더라 해도 그런 원가계산에 의한 그런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는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및 부속자료,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책을 몇 페이지의 책을 몇 권을 인쇄했는지,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혼란스러운데 이걸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1억 5,163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결과보고서 이것하고, 몇 페이지의 책을 몇 권 제작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수시발생 행사지원, 행사임차료, 문화공연 지원이 있는데 이 문화공연지원비를 왜 기획홍보실에서 이 예산을 관리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측하지 못하는 행사들은 저희들이 풀로 관리를 하다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서에다가 재배정 시켜주기 때문에 지출행위는 저희들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사임차료라든지 수시발생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연지원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있는데 이걸 왜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도 내나 행사운영비 풀 예산으로 편성 운영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창동예술촌을 개장하고 나서 개장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파트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없고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도 가지고 있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해서 페스티벌을 급하게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라든지 희망나눔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예측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 풀 행사운영비를 사용해서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문화공연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행사운영비는 풀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문화행사지원 이런 식으로 된 예산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목은 없는데 행사를 예측하지 못한 행사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부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태권도 행사지원비 7,400만원이죠? 89페이지 맨 하단에 수시발생 민간행사보조, 이게 왜 7,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대표적인 3󈸟태권도 대회를 했는데 그 중에 3󈸟기념 전국태권도대회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유치계획이 없었는데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되어졌고, 그 외에 봉림동 게이트볼 친선경기대회라든지

김헌일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태권도 행사 지원에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7,400만원 지원한 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된 걸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이게 태권도 행사뿐만 아니라 ‘등’ 7,400만원에 다른 것도 포함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심의를 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부서별로 편성을 해 주고 나면 그 부서에 편성되어있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행사축제 사업평가 자료입니다. 그 평가자료 561페이지에 보면 사업행사비 예산을 어떻게 짰느냐 하면 보조금 1억 3천에 자부담 1억 5천으로 해서 사업을 짰습니다. 태권도 협회에서,

그런데 이걸 정산을 하고 나니까 보조금 1억 2천에 자부담 1억 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이 한 4,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면 굳이 기획홍보실에서 수시발생 민간행사보조를 이렇게 지원을 할 어떤 근거라든지 명분이 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헌일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각종 행사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보조금 심의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고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럼 우리가 당초 계획되어져 있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배분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런데 그걸 엄격하게 하면 동료위원들이 부탁하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걸 깨 놓고 얘기를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김헌일 위원 아니, 이게 모든 위원들이 다 그럴 거라고는 나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말로 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각종 행사보조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일 때까지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줄이다보니까 단체로부터 반발이 많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풀 행사보조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전년도 행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권도 행사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총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세부적인 자료가 안 되어있는데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80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인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 보좌관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는데, 보좌관하고 우리 간부공무원 하고 하면 4~50명 보통 그렇게 되어 집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검사위원은 좀 작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많이 줄인 겁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에 따른 간담회 개최 해 가지고 적지 않은 금액이 사용이 되었는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의회협력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회 활동하는 여러 가지 간담회 자료들인데 4천만원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의회관련은 10%정도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디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하다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과장님 예비비를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한다 하셨는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서 지출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희들이 예비비를 하면 부서로 우리가 지출을 해 줍니다.

지출을 해 줘 가지고 나중에 예산관리는 지출이 되어 지고 나면 부서에서 예산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승인을 해서 지출할 때, 재배정 해 줄 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전결입니까? 안 그러면 회의를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산 규모에 따라서 지출

노창섭 위원 예비비 지출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심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심의는

노창섭 위원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업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서에서 금액에 따라서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정합니다.

결제라인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제를 하면 그 결제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것이 예비비 지출대상 사업인지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 전결로 혼자서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조정회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조정회의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과장님 독단적으로 판단 하신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독단적이라기보다

노창섭 위원 독단은 아니지만 부서 내에서, 과장님 책임 하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럼 더더욱 물어봐야 되는데, 행정과에 선거관리에 기타부담금 해서 4󈸛 창원시의 보궐선거 ‘라’선거구 경비보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김하용 전 시의원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에 항목에 보면 선거관리 기타부담금 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부담금, 이것 작년에 4󈸛 총선하고 우리가 보궐선거를 했는데 그죠? 4월 11일날 했는데,

이것 하면서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거기 관련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예비비라 함은 지방재정법 43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해야 한다, 다만 쭉… 해 가지고 있고요.

여기 구체적인 자료가 쭉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은 안 된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선거관리가 2011년에 2012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선거 있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걸 예비비로 지출했다? 행정과에서 당초예산을 잡아놨어야 하는 거죠.

이건 불법지출이죠. 내가 볼 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신고포상금 대상이라는 확정이 2012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선거가 있으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풀 사업으로 배정할 수 있죠. 전년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의 선거 부담금이 1억이 나갔다, 그럼 1억 전후해서 편성해서 남으면 집행잔액 처리하면 되고, 모자라면 추경으로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액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2012년도에는 사실상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선거법에 신고포상금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예비비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의 금액은 신고한 건수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선거가 있으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돈이 나갈 게 뻔히 예상되는데 목을 편성 안 해 놓고, 이건 실무자 착오고 불법 집행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불법이라고 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불법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노창섭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에 예측할 수 없는 돈에 대해서만 지출하라고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불법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잘못 집행되었다’든지 그렇게 쓰세요. 불법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건 소송하고 관련되어 있는

노창섭 위원 신고포상금, 밑에 또 물어볼 게 있어요. 밑에 건설도로과에 보면 마창대교 접속도로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협약관련 손해배상 강제집행결정에 따른 공탁금 납부, 이 부분도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제일 밑에는 이해가 되는 게 태풍 볼라벤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죠. 태풍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또 제일 밑에 보면 산업입지과에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대덕환경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반환금,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노창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창대교 이것도 전부 소송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소송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동안에 우리 시가 안는 부담이 엄청 큽니다.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지출이 안 된 이 이후에는 중과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자가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일단 먼저 지출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관련 되어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예비비로 지출해 온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 또 그것이 우리 시로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출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소송 관련한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100% 동의는 안 되지만 배상금이나 포상금에, 예상되면 대법원 선고가 예를 들어서 올해 있겠다 싶으면 포상금 배상금 각 항목이 있잖아요.

그럼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은 항목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상금 포상금 쭉 설명하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포괄로 잡아놓고 발생하면 지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백번 양보해서 소송관련은 어느 정도 양보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선거법 위반 신고포상 부담금은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도 소송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포상금 부담금이 왜 소송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포상금인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포상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의 다툼의 대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이해가, 기본적으로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일단 행정과에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이 건은 나중에 그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장동화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금액하고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행정과가 내일 하니까 그 전에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년도 이월금하고 변경사유가 있죠? 변경된 게, 그것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저희들이 풀 사업비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풀 사업비에 대해서 2011년도에 대산면 갈전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우리가

노창섭 위원 대산면 갈전운동장?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갈전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5,470만원을, 자기들 급하다고 해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이월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이월사업이 별로 없습니다만 별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풀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해당부서에 돈을 내려주고 공사가 안 되면 저희들 부서에 이월사업으로 잡힙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리고 용원로 진입로 공사에

노창섭 위원 용원로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진해 건설과에 용원어시장 진입로 공사 외 3건에 대해서 1억 6,7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이월로 잡힌 게 2억 2,200만원

노창섭 위원 그럼 용원로 공사든 대산면 갈전운동장 이것은 풀 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왜 풀 사업으로 집행했죠?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자기 사업비가 있었는데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부족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럴 겁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예산변경 사유가 하나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몇 페이지?

노창섭 위원 1,200만원이죠. 결산서 원본 316페이지, 사항별 세부설명서에 보면 공기업계, 제가 보니까 공기업계던데, 변경,

3-1권에 94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체, 전년도 이월, 예비비, 이용, 전용, 변경, 수입대체 현황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보니까 공기업계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848만원을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에 그렇게 되어있던데, 시설관리공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굳이 변경항목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당시 다른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면 목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용도 만족도 조사를 공단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시에서 직접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직접 한 건데, 갑자기 하게 된 배경이, 변경을 했으니까 예측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노창섭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결과물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과물을 저한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결과물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 분석자료를 제가 기획예산실을 봤습니다.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건은 기획예산과에는 1건도 없고 나름대로, 제가 전 과에 전년도 하고 비교를 쭉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율은 94~95%해서 예전에 제가 2010년도부터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줄어들고,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좋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총론은 하지만, 우리가 집행잔액 뿐 아니고 예산절감, 절감노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절감을,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어볼 겁니다. 과장님 세분,

예산절감이 예산과에서는 3,400만원밖에 절감을 못 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출장비 조금, 국내여비 좀 줄이고 이 정도 수준이고요.

사무관리비 일부 조금 줄이고, 예산절감이 거의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결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 때에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마치 절감액이 적은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집행잔액 중에서 절감으로 표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 전체 다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남아 있는 것을 우선 적으로 절감비율에 따라서 절감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돌려야 되는데 표기가 그렇게 앞뒤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음에는 보고서를 만들 때 절감비율에 따라서 남아있는 예산을 절감으로 표기를 하고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표기를 해서

○위원장 장동화 결산할 때마다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회계원칙을 편성부서하고 결산부서를 달리하는 이유가 결산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그럼 편성한 부서에서 결산까지 다 하면 자기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결산에 대한 평가는 엄연하게 회계과 경리계나 결산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한 것이 정확한 거지, 과장님 임의대로 이건 예산절감인데 왜 집행잔액으로 했지 이런 불만을 표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으로 처리를 안 한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크게 대형공사가 없어서 제가 봐도 크게 절감할 데가 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더욱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추경 때 일률적으로 삭감 다 안 시켰습니까?

지금 절감할 게 있습니까? 작년에 삭감해 가지고 돈 없다고 아우성인데 절감하면 큰일 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절감하면 안 되죠.

노창섭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동화 아니, 내가 노 위원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사무관리비 의회업무지원에 아까 김헌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의회제출 부의안건, 행정사무감사자료 결과보고, 여기에 보면 예산안 결산안 서류도 다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예산 결산은 아까 건전재정 세부사업에 1억 2천 되어있다는 거기에

강영희 위원 아, 다른데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다른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파트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이 파트에 안 넣고 별도로 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총괄해 가지고 자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시면 되는데, 아마 지난 추경 때도 얘기를 드리고 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주로 우리 여성 위원님들 간에 물어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해도 한 의원당 5권 이상의 두꺼운 책자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결산서만 해도 두꺼운 자료가 6권, 예산서만 기본적으로 해도 2권, 추경때 보통 1권 하면, 전체 55명 의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도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서는 모르겠는데 결산서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그 위원회의 결과자료 말고 안 자료입니다.

안 자료에 대해서는 좀 줄여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인다고 줄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대표적인 사업명만 하고 ‘등’ 이렇게 넣는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면 페이지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강영희 위원 아니, 자료 책자를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다른 위원회 것은 안 보지 않습니까? 해당 위원회 것만 보게 되지,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든, 결산 자료든, 심의할 때는 자기 위원회 소속 자료 외에는 위원님들이 보거나 하지 않고 거의 다 그냥 폐기가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고 우리 55명의 의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신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쭈어보시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쪽에 안건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의사를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리고 89페이지에 내용은 김헌일 위원님이 다 얘기하셔 가지고 놔두고, 이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에 ‘등’ 이렇게 표시하기보다 쭉 나열을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심의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들이야 사무비 이런 것은 몇 건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시발생 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주시는 건 하더라도 다음에 기록하실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4,800만원이 다 이 행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런데 이 사업을 나열을 하려면 몇 페이지에

강영희 위원 이게 많지는 않잖아요. 수시로 발생한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9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한 자료 노창섭 위원님 드릴 때 저도 한 부 부탁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2억 1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도 보니까 사업이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사업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혹시 이 예산을 보면 2억 1천이라고 하면 각 지역별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2012년도에 혹시 이런 풀 지역사업 개발비로 요구한 사항들이 있으면 요구현황하고 그 다음 실제 집행된 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강영희 위원 혹시 답변 관련해서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건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소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우리가 풀비로 의원님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왜 2억 1천만원이나 남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사실상 풀 사업비가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 쪽에 많이 되어졌습니다.

연말에 11월 12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어쨌든 간에

강영희 위원 사업이 이월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계약차액이 남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계약잔액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강영희 위원 계약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사업 전반에 실제 금액에 대해서 금방 얘기하신 대로 계약잔액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32억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잔액 2억 정도 남는 것은 준수하다고 봐야 됩니다.

강영희 위원 준수하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강영희 위원 일단 자료는 주시고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사업을 집행을 줄였든가 이런 사항인 것 같아서, 기타 보상금이 50%도 집행이 안 되었다 그죠.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

강영희 위원 예견했던 사업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한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

○위원장 장동화 101페이지 100만원 예산을 사용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 집행내역보다는 잔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10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 계획되어있던 사업을 사유가 발생되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다 보니까 전액 100만원을

강영희 위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못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뿐 아니고 쭉 가면서 거기에 보면 조직개편 신설부서 여비가 많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찾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속해 있던 부서에서 여비가 책정되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예측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 조직개편 신설부서 임차료 3,181만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헌일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여 진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것도 부서가 개편되는 것이 예측되었는데 안 되어서, 이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김헌일 위원 임차료인데 이사하는 비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사할 때 차량임차라든지 이런 쪽으로요.

김헌일 위원 아까 전국태권도행사 지원하는 89페이지에 한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본 위원이 그냥 스쳐지나갔는데 이게 잘못 집행이 된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시발생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행사를 얘기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개념은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태권도 대회 같은 것은 이미 그 전에 행사라든지 축제심의 할 때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인가 그 부서에 이미 보조금 신청을 다 했던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데다가 앞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내년에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정말로 본 위원이 감사실에 내가 고발을 하겠어요.

이것은 뻔히 수시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에서도 이미 인지가 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는 10원도 더 이상 예산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최대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강영희 위원님하고 김헌일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대비 올해 예산에도 각종 행사대비 10%에서 30%를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10% 내지 30% 삭감되고 나서는 행사를 못 하겠다고 아우성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김헌일 위원 적은 돈이 지원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보면 진짜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는 행사 그런 것은 정말 단체 자체도 재정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체육행사 같으면 자기네들이 주어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미 기 지원이 되어있는 사업에 또 이중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로 본 위원이 감사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꼭 하라고 내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제7회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전국대회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전국대회입니다.

이상인 위원 전국대회고 일곱 번째 개최를 하는데 주최가 어딥니까? 3.15태권도 대회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태권도 협회에서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태권도 창원시 협회냐고요? 어디 협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경남도 태권도

이상인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상인 위원 경남도 태권도 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창원시에서는 후원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까지 일곱 번째 하면서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을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우리가 전체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전체 부분은 체육국 파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상인 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에서 이 행사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느냐고요? 창원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부서예산이 1억이고, 저희 부서에서 풀로 2천해서 1억 2천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1억 2천을 지원했는데, 그럼 전체 행사 예산은 모르죠? 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전체 규모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억 2천을 매년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 온 행사를 축소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영 어정쩡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전국대회에 이런 예산을 지원을 안 하면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 장동화 3.15 대회인데?

이상인 위원 아니, 내 말은 경남도에서 주최를 하니까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후원을 하는 건지, 계속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1억 2천을 일곱 번째 행사를 하면서 지원했는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주로 3.15태권도 대회는 시발은 구 마산 쪽에서 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마산 지역에서 유치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천도 가기도 하고 도내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에 순회를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유치를 희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구 마산시에서 전국대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상인 위원 사실은 경상남도 태권도 협회에서 주최를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마산시 태권도 협회에서 3.15대회를 유치를 해서 해 왔는데, 마산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사천시나 다른 시에서 유치를 해 간 겁니다.

우리 고유의 행사 주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줄기차게 대회를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자꾸만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소신 있게, 이 대회의 필요성,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소신 없는 발언을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부서의 본예산에 증액을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장 장동화 예, 정리합시다.

이상인 위원 아니,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7,8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가 틀리지만 집행하는 부서가 틀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좀 잘 편성을 해서 이런 어필이 안 들어오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기획실하고 경륜공단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따로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다 마치고 나서 오후에,

123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27페이지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창곡철교 아치홍보탑 보수공사 이래 되어있는데 금액이 계약이 되어서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없는 건가요?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이게 ……

강영희 위원 정해진 업체와 계약이, 관리 전반적인 계약담당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입찰공고를 해서

○공보관 황진용 입찰공고를 한 겁니다. 그 나머지 집행잔액은 추경때 저희들이 결산으로 털어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털고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헌일 위원님,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적지 않은 돈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효과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파악한 그런 바가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작년 2012년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 창원발전연구센터에서 홍보매체 별로 홍보효과조사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책자까지 만들어서 노창섭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노창섭 위원님한테 책자까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광역시 특별시 별로 저희들이 홍보매체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광역시에는 조금 홍보매체가 적어도 되겠고,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올해 예산에서는 특별시는 좀 늘렸고, 광역시는 과감히 줄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시군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TV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그걸 봤을 때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어느 기초단체나 광역이나 할 것 없이, 중앙중부에 있는 특별시나 TV스팟 광고라든지 지면광고를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홍보를 위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

도시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하고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주민복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시의 홍보를 더 많이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시가 더욱더 발전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더욱 더 홍보를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늘려야 된다? 136페이지에 초과근무비가 1억 371만 9천원 되어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몇 명의 직원이 얼마동안 얼마간 초과근무를 해야 이 정도 나오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공보관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공보실 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김헌일 위원 공보실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계약직까지 해서 26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2시간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아니, 하루에 4시간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루 4시간을 받으려면 몇 시까지 근무해야 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1시간을 제외합니다.

김헌일 위원 7시부터 하면?

○공보관 황진용 7시부터 하면 11시까지,

김헌일 위원 11시까지, 그럼 직원들 대부분 11시까지 근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저희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서 아침에 좀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각종 신문에 난 거라든지 각종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기 때문에 빨리 오는 직원은 6시 좀 넘어서 오는 직원들도 있고, 대부분 저녁 시간은 11시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아침 6시에 오면 9시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공보관 황진용 아침 6시에 오면 1시간을 제외하고 7시부터 9시까지 아침시간에는 2시간 인정을 받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131페이지에 시정인터뷰 답변서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답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시정인터뷰 질문하고 답변하고 모음집을 책자로 만든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아, 모음집을 답변서를 책으로 만들었다?

○공보관 황진용 작년에 71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책자를 만들면 몇 부 정도 제작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작년에 상하반기 2번 해서 200부 만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200부면 권당 4만원, 양덕동에 광고판이 있고, 북면에 광고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공보관 황진용 양덕동 삼각지에 있는 광고판을 말씀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공보관 황진용 양덕동 삼각지에 있는 광고판은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으로부터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북면에 있는 것은 2018세계선수권대회 홍보해 놓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주체가 다르던데요?

○공보관 황진용 예,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저걸 만들 때에 대부분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일부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면광고판은 아마 기획홍보실에선가 관리를 하고, 양덕동 광고판은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 황진용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업무의 단일화를 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각각 여태까지 했던 대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부탁합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시보 배부함 제작에 2,9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몇 군데 설치합니까? 배부함을

○공보관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보 배부함이 기존에 전부 배부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배부를 한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이상인 위원 몇 곳이냐고요? 배부한 배부함이 몇 개냐고요?

○공보관 황진용 배부함이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한 게 20개고요. 공동주택에 배부한 게 3,800개입니다.

이상인 위원 공동주택 같으면 아파트네요?

○공보관 황진용 예, 아파트에 플라스틱으로,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상인 위원 아파트는 통장님들이 계셔서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몇 개 라고요?

○공보관 황진용 3,800개

이상인 위원 3,800개고, 그 다음 20개는

○공보관 황진용 다중이용시설요.

이상인 위원 다중이용시설은 주로 어딥니까?

○공보관 황진용 터미널 같은 곳, 종합병원, 학교, 역, 이런 데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아파트는 마산 창원 진해 전부다 설치했어요?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설치한 것 안 보이던데요? 주로 어디에 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전년도뿐만 아니고 올해도 1,40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아파트에 설치한 겁니다. 입구에 시보를 꼽도록

○위원장 장동화 우편함 위에,

이상인 위원 1개에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6,300원

이상인 위원 6,300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것은 파손이 잘 될 건데요. 플라스틱은,

○공보관 황진용 예, 그래서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각 5개 구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계획도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올 계획도 있고 내년도 계획도 수립해서

이상인 위원 올해는 몇 개 배부했어요?

○공보관 황진용 올해는 1,400개 전반기에 배부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근데 아파트도 설치를 한다 그죠?

○공보관 황진용 그러니까 빌라 같은 데 5층 이하 같은 데는

이상인 위원 아니, 구 별로 현황이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있습니다. 구청 별로 배부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 별로?

○공보관 황진용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5개 구 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파손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설치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점검을 한번 해 볼게요.

○공보관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30페이지 보면 언론사 창간기념 축하광고 있거든요. 5,693만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보관 황진용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영자신문제작 해서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매달 발행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영자신문은 매달 15일에 한번 발행합니다.

이상인 위원 한번, 그럼 연간 12번 제작하네요?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작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월 몇 부 발행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월 7천부 발행합니다.

이상인 위원 7천부? 실장님 영자신문 발행한 것 샘플 봤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이상인 위원 의회에서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3년째 발행하잖아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1억 3천만원이나 하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人창원’인가 월간지 만드는 것도 3년을 제작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지적을 하니까 책자를 갖다 주고 이러던데,

○공보관 황진용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소통이 좀 안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영자신문 샘플 한번 보여주시고, 어떻게 잘 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해 주시고.

133페이지 보면 창원시정 뉴스제작 해서 6,850만원이 있는데 제작을 다른 회사에 위탁을 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이것은 CJ 경남방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매달 제작하는데 예산이 차등이 되겠네요? 계약을 합니까? 1년 계약을 해요?

○공보관 황진용 편당 합니다.

이상인 위원 편당?

○공보관 황진용 예, 연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의계약 했죠?

○공보관 황진용 전자입찰로써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이 회사가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공보관 황진용 이것은 좀 특이한 사정이 되어서, 송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했는지, 입찰을 했는데

○공보관 황진용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자입찰 하는 게 이 회사가 계속 한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두 번은 이 회사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는?

○공보관 황진용 올해도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자입찰인데 어째서 계속해서, 수의계약 형태네요?

○공보관 황진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은 일반

이상인 위원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 계속 가잖아요. 송출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공보관 황진용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수의계약 형태를 빌려서 전자입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공보관 황진용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송출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특혜잖아요. 특혜,

○공보관 황진용 아니, 하나방송 같은 작은 방송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편당 지출하는 겁니까? 1년 계약을 안 하고?

○공보관 황진용 1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합니다.

편당 금액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135페이지 양덕동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인데 주로 유지보수비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지요?

○공보관 황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도 있고, 시정홍보 무인경비 서비스가 월 요금 들어가는 게 있고, 보험료가 있고, 전광판 각종 유지보수비하고, 한 가지가 아니고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지요?

○공보관 황진용 입찰입니다.

이상인 위원 입찰, 그럼 1년 입찰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9,500 정도 남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9천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본관 1층에 있는 영상편집실하고 제3회의실하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각종 TV가,

그래서 SD에서 HD로 변환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의 주 부품이 일본제품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9월달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추경에 편성했을 때에 아베노믹스 현상이 와 가지고 엔저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9월 5일날 100엔당 원화비율이 1,45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하고 가격조사하고 사전공고하고 계약체결을 작년 12월 24일날 했습니다.

24일날 할 때는 1,277원이었습니다. 엔화가 20%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정도 엔화가 떨어지는 바람에 덕을 보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 엔화의 변동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이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 위에 보면 설치장비를 디지털 HD영상제작관리 방송중계 장비구매설치 예산에서 이 집행잔액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공보관 황진용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디지털방송 중계장비 구매설치, 큰 예산인데

○공보관 황진용 지금 저희 시에서 아직 다 마치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다 마친 데가,

이상인 위원 계약은 작년 12월달에 했죠?

○공보관 황진용 아니,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올 추경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더?

○공보관 황진용 예, 지금 시정회의실은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본관 1층에 있는 영상편집실하고 제3회의실하고 본관 4층에 있는 서버관리실, 3군데만 한 것입니다. 2층 회의실은 아직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고요. 설치했다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 답변을

○공보관 황진용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러니까 TV가 전년도 12월 말로 인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SD 아날로그를 HD 시스템으로 다 전환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인 위원 전환을 했는데, 그럼 지금 예산을 더 요구하는 내용은 또 뭡니까?

○공보관 황진용 지금 한 장소가 영상편집을 하고 있는 본관 1층하고 제3회의실하고 서버관리를 하고 있는 본관 4층만 했고, 제2회의실이라든지 의회 같은 데는 아직까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의회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설명하고 해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십시오.

○공보관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보관도 집행율 96.4%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이체나 예비비나 전용 사유가 없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반대로 공보관에 대해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절감액은 제로입니다.

하나도 예산절감을 안 했다는 소리고, 집행잔액은 좀 있는데, 다 쓰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왜 예산절감이 0원인 이유가 뭔지 원론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공보관 황진용 예산절감 부분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에 삭감을 하고

노창섭 위원 다른 과도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제로다? 안 한 겁니까?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사실상 조그만 부분에

노창섭 위원 아니, 집행잔액 말고,

○공보관 황진용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사실상 예산절감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표기를 전부 예산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해 버렸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집행잔액으로 표기한 것은,

노창섭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26페이지, 창곡철교 아치홍보탑 보수공사 해 가지고 2억 5,500만원이죠?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입찰했습니까? 수의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입찰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푼도 없이 100% 다 지출 했거든요.

○위원장 장동화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아까 답변 드렸는데 삭감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 때 전액 삭감 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뒤에 가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129페이지 시설 및 부대사업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전액 100% 다 지출했습니다. 131페이지에,

그 다음 132페이지 여비도 100%, 그럼 2회 추경때 다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돈을 알차게 100% 다 쓴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결산추경 때 대부분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때 확실히 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결산내역에 보면 인터넷뉴스매체 IP 사용료가 있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130페이지, 인터넷매체 IP사용료가 또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황진용 ……

노창섭 위원 IP사용료가 2개 똑같은 인터넷인데, 인터넷이 여러 개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공보관 황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IP사용료가 주 과목입니다.

노창섭 위원 주 과목?

○공보관 황진용 예, 주 과목인데 여기서 연합뉴스가 130페이지에서는 6개월분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사실상 6개월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가능 한 겁니까? 회계원칙으로?

○공보관 황진용 원칙 부기를 바로 달아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한 부분은 틀렸다고는 볼 수 없고,

노창섭 위원 130페이지 1억 200만원이죠?

○공보관 황진용 예, 1억 200만원.

노창섭 위원 연합뉴스는 앞에 사용료를 안 줬다?

○공보관 황진용 아니, 130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돈이 모자라서 6개월분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왜 연합뉴스만 그렇게 되었죠?

○공보관 황진용 월 300만원 나가는 6개월분 1,800만원은 124페이지에서 지출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과목이 일반운영비에서 IP사용료를 지출하는 게 맞다?

○공보관 황진용 예, 역시 130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운영비다?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한 곳에 모으든지

○공보관 황진용 저희들 예산확보를 할 때 정확한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변경이나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공보관 황진용 저희들 세부사업이 시정보도사업이 있고 시홍보지사업이 있고 각종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목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반운영비라도,

노창섭 위원 이것 별도로 자료를

○공보관 황진용 예,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따로 빼서 했다?

○공보관 황진용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노창섭 위원 124페이지에, 저번에 창원발전연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광고효과 분석한 게 나왔죠?

○공보관 황진용 예, 책자요.

노창섭 위원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공보관 황진용 배너광고도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124페이지에 주요시정 홍보신문 및 배너광고가 있고요. 이것도 그런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공보관 황진용 예, 이것도 똑같은 경향입니다. 운영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공보관 황진용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배너광고,

노창섭 위원 예,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배너광고에 대한, 127페이지 언론사 및 통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가 있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똑같은 배너광고입니다. 배너광고인데 원래는 127페이지 2억 1,500만원에서 돈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지출되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과목이 언론매체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홍보지에서 5,368만 8천원이 지급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공보관 황진용 내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종행사 광고라든지 광고내용이 쭉 있기 때문에 한쪽에 돈이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돈이 모자라면 다른 방법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용이나 전용, 변경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데, 임의적으로 여기서 빼서 저기 써버리고,

○공보관 황진용 똑같은 목에서는 ……

노창섭 위원 가능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보관 황진용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스팟광고 영상물제작 및 송출, 있는데 제가 스팟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스팟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TV에 반짝 15초 20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축제 같은 것 할 때 10초에서 15초 정도 나오는 그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15초 정도요?

○공보관 황진용 예, TV에서 보면 잠깐 군항제 할 때 잠깐 선전하고, 스팟광고는 짧습니다.

노창섭 위원 1억 천만원 들였는데 이것도 홍보효과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이것은 책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책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스팟광고에 대한 평가는, 배너광고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나도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억을 잘 못해서.

어쨌든 보면 예산절감이, 처음에 말했던 대로 제로인데다가 실제 돈은 이중으로 지출된, 같은 성격에 목에 맞는지 제가 따로 자료 설명 듣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한군데 쓰지 않고 분산해서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리저리 돈을 많이 땡겨 썼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안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공보관 황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잘 하시다시피 우리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다보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홍보 부분에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 인터넷 부분에 운영비가 있고 각각 담당마다 부서마다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담당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담당에 있는 홍보비가 조금 부족하면 이쪽 담당 홍보비를 활용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잘못 편성되었다는 거고요. 그죠?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광고라는 게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요즘 페이스북, SNS가 인기 있듯이 옛날에는 신문 배너광고를 했지만 그 흐름에 따라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맞게 하십시오. 평가해서,

○공보관 황진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그러면 내년부터 이러면 예산편성에서 삭감해 버립니다.

○공보관 황진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축제관련 한 홍보를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예산과 풀경비에서,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산절감이 진짜 전혀, 절감이 아니고 잔액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 공보관에는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그래서 2013년도는 얼마나 편성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건지, 또 향후에도 더 추가를 해야 될 거면 사실 추가를 해서 올려야지 예산과의 풀경비에서 그 많은 경비를 홍보비로 넣은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잘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마치기 전에 실장님, 우리 광고탑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북면 넘어가면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소계동에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제가 볼 때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정확하게 그걸 파악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광고는 농업기술센터, 북면 온천의 광고는 그에 맞게끔 예산절감도 하고, 지금 북면에 광고판 교체하는데 약 3,8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소계동에 저번에 태풍이 와 가지고 교체 수리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그 금액이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공보실에서 이걸 주관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광고효과라든지 예산절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걸 실장님 주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공보관실에서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니까 전광판이라든지 일반 고속도로 변의 광고물, 관광안내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서별로 가를 것은 가르고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 페이지부터 184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2012년 창원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보조금 지원 해서 2,27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운영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은 가야공예연구협회라든지 각 기관 단체에 기관당 90만원에서 95만원 정도 줘 가지고 부스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24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24개, 그럼 그 자료 있겠네요? 24개 보조금 지원했던 자료가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축제행사 대관사용료 2,900만원 있거든요.

이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행사장 대관사용료는 세코의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세코? 며칠간 대관했던 행사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3일간 행사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다른 행사 대관료하고 평생학습축제 행사할 때하고 대관료가 다른 데하고 차등이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차등이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괄적으로 정해진 대관료를 지급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제곱미터당 얼마로 해서,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견학참가 해서 여비가 되어있는데, 어떤 분이 갔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각 읍면동에서 담당자들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 26명이 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26명,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대전에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했다 이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갔다 오고 나서 성과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평생학습박람회에 가보면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담당자들이 직접 봄으로 해서 다음 해에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첫 해 갔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제1회 라는 것은 대한민국 평생학습축제의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로 이름이

이상인 위원 계속 해 왔는데 제목만 바꾸었다 이 말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이것은 사용을 하고 나서 남은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떤 비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산 집행잔액이라서 큰 금액은 아닌데,

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650만원 남았고, 밑에도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과학체험관의 행사용 비품은 행사용 카메라 구입이라든지 행사용 테이블, 접이식 의자, 그리고 전시실에 수유실 소파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인 위원 위에 것은?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시설비는 과학체험관 야외광장에 나무가 아직까지 어리고 하기 때문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를 했고요. 캐노피 공사하면서 옥외벤치도 설치했고, 그리고

이상인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650만원 정도 남은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설치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이상인 위원 입찰 잔액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창원아케데미강좌 동영상제작 용역비, 그 다음에 100회 특집 책자발간 하고 강연집 발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몇 부를 발간해서 어디로 배포되는 내용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회 특집 책자는 저희들이 평생학습 전국의 도시와 우리 시 구청 그리고 읍면동과 평생학습 시설에 배부를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각 시설에 가면 이런 게 비치되어있고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영도 가능하고 이런 거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영상은 강사들이 배포를 원하는 분이 있고 배포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CD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는 분은 전면 공개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지 않는 분은 저희들이 CD만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각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센터 이런데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 드렸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다 있습니다. 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강영희 위원 아, 저희가 받았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강영희 위원 그 다음 16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창원 I-잉글리시 시스템하고 167페이지에 창원 e-키즈 관련해서 초등사이버스쿨, 중등사이버스쿨, 이것 관련해서 계획대비 운영실적 관련한 자료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월 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1년치 챙겨주시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음 167페이지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단체명을 기록을 해놓으시니까 어떤 사업인지 명기가 안 되어서, 다른 데는 이렇게 기록된 데가 없거든요.

주로 사업명을 넣고 어느 단체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은 각각의 사업은 물론 이전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표기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3억 5,886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많이 해마다 부족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저도 심의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돈을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으로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정산해서 2월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12월달에 대충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아니, 예산을 각 학교에 집행,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기간이 보통 2월에서 3월 정도 안 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하면 중간에 추경을 하든지 했을 때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비라는 것은 조금 남으면 빨리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 학교는 집행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2월 3월에 예산이 집행되면 상반기에 거의 예산이 집행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틈타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공사를 하다보면 좀 늦어지고, 일반 컴퓨터를 산다거나 하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이상인 위원 방학을 이용하면 8월달에 하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8월달에 하면 정산이 바로바로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매년 9월 중순이나 하순에 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리고 주로 돈이 잔액이 남는 부분이 영어교육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 그래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영어교육 지원부분 사업에는 원어민 영어교사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사실 들쑥날쑥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한달 정도 채용이 안 되어 있다가 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조금

이상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써 이 정도 남으면 문제가 있다, 예산의 운영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어필 했는데, 영어교사 지원사업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잘 편성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때까지 관례를 봐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한 80%정도만 일단 배부를 하고 중간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교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3억 5천 정도 되면 많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짜 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잘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부탁을 드릴 게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평생학습․과학축전 행사대행이 있습니다. 145페이지도 있고 160페이지에도 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과학축전을 저희들이 같은 기간에 하면서 제목을 예산서에는 보시면 평생학습축제라고 되어있고 160페이지 부분은 과학축전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은 날 같은 기간에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결산서에 적으면서 행사대용역 이 부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145페이지에 나온 것은 평생학습에 관한 예산이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평생학습축제고, 뒤쪽은 과학축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이 평생학습&과학축전으로 해서 묶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진해 지역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진해 지역은 강사수당을 수강생들이 전혀 조달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게 5억 8,780만원이 진해지역의 강사수당 지원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지역은 100%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나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동읍, 북면, 대산면 등해서 수익금이 적은 읍면 지역에 주로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이 되는 데는 강사수당이 전혀 나가지 않고 운영비도 나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62개 동이 되다 보니까 합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진해 지역은 1,1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강사수당이 지원되고, 일반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는 연 1,200만원 정도, 작은 데는 400만원, 600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진해만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제가 계산을, 이걸 다시 한번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충, 억․천 단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계산이 전부다 2,100만원, 2,500만원 1,4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금액이 암산이 안 되네요.

김헌일 위원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 정도 되겠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3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에 보면 공립작은도서관 수탁운영신청서가 있는데, 이게 신청 서류가 많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신청 서류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받으면 책자로 한 책자가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사업계획서에서부터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심사위원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떤 도서관을 이야기 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내동에 있는 창원도서관, 그리고 마산 용마산 입구에 있는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 그리고 마산 성옥골 근처에 있는 경남점자도서관 이렇게 4군데 도서관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진해구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향군회관을 임대를 해서, 지금도 아직 향군회관을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올해부터는 향군회관을 임대하지 않고 사립시설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군회관은 시설이 너무 좋지 않고 물이 많이 새고 해서,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진해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옛날로 하면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건물이 열악해서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동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임대시설을 늘릴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저희들이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대학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강사수당과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창원대학에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되어있고요.

원래 향군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립시설에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별도로 월 50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설 수준에 맞게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를 해서 해야 될지, 또 임대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를 들어서 한다면 봉림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를 신축을 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렇게 신축을 한 그런 동사무소는 신축 당시에, 이미 즉 말해서 설계당시에서부터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계획을 세워서 건축을 한다 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건축비 자체도 많을뿐더러, 여러 가지 부수적이 경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를 해서 한다면 차라리 그런, 행정상으로는 복잡하고 귀찮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꼭 예산상으로만 따진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석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동세가 2만 정도 되어서 진해에서는 웅동 2동을 제외하고는 제일 인원수가 많고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옛날에 구 진해교육청 같은 건물들이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100%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쓰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쓰이더라 해도 우리 창원시에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기간은 교육청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내 주겠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조건부 임대를 한다면 적은 가격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는가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구 진해교육청이 지금 교육청 진해 민원실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실은 과학교실로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여유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었으면 우리도 사실 주민자치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좋은데, 학생들이 쓰는 과학교실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건물이 제법 상당히 넓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대회의실도 있고 중회의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런 여유 공간들이 있다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캐노피 공사를 한 게 있는데, 이 캐노피 공사 양을 잰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폭 몇 미터에 길이가 몇 미터다 이렇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캐노피를 쭉 연결해서 하지 않고요. 그늘을 사용할 수 있게 둥근 광장에 해서, 4개를 별도로 설치를 해 있습니다.

규격은 규격화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넓이가 꽤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캐노피의 차양이 40제곱미터 정도, 넓이 길이가요.

김헌일 위원 40제곱미터면 6~7미터 정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4개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재질은 뭐로 사용이 되어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게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완제품입니다.

완제품을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옥외용 벤치는 몇 개나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옥외용 벤치도 그 캐노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4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4개가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4개인데 그냥 벤치가 아니고 테이블 있고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벤치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도 조달구매를 하셨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벤치가 속기석 면적만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 면적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2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 163페이지에 보면 급식비에 잔액이 제법 되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급식비를 다 지원을 하고도 돈이 남은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학교급식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에서 190일을 하기로 하고 요구를 했는데 각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여러 사정으로 해서 190일을 다 채우지 못해서 학교별로 남은 잔액을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 169페이지에 보면 IAEC 성공기원 오렌지카운티 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오렌지카운티 공연 같으면 미국에서 공연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오렌지카운티의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했는데 이 분들이 합창과 기악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하는 김에 창원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IAEC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에 관한 총회니까 학생들이 온 김에 와서 창원에서도 공연을 해 주고 홍보를 해 달라고 그래서 초청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KTX 비용정도로 해서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갔습니다.

김헌일 위원 IAEC와 연관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총회 관련 예산요?

김헌일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총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용역비를 준 게 얼마나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35정 정도 됩니다. 홍보비하고 총 해서,

김헌일 위원 그럼 35억인데, 그것 말고 지금 이 예산에 잡혀 있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잡혀있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합친다면 직간접 비용이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선가 내가 정확하게 공연이름을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3회하고 창원에 내려와서 1번 공연을 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게 우리 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게 참, 물론 실과장님들 입장에서야 시에서 이렇게 유치를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주무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또 돈 뿐 아니고 우리 창원시의 행정력의 낭비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거기에 쏟아 부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아마 엄청난 비용과 금액이 그리고 노력이 인력이 소요가 된 그런 사업들인데, 정말로 주무부서장으로서 정확한 평가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릴까요?

김헌일 위원 부서장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자 숙박비가 있는데 이때 초청된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인원이 연 인원으로 따졌을 때 몇 박을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객실 수로 따지면 714실입니다. 총 714실을 썼는데 여기에 우리가 객실을 제공하는 분은 각 시의 시장과 부시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숙박을 제공을 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개인부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714실은 시장과 각 시의 부시장의 숙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그때 오신 시장이나 부시장은 몇 분이나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시장이 160분 정도 되었습니다. 세계의 시장님들이,

김헌일 위원 그럼 나머지는 부시장이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부시장이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시장과 부시장을 모시고 오고, 직접 회의에 참가하는 실무자들하고 왔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럼 176페이지에 소송수행 변호사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 비용에는 거의 고문변호사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소송의 경우에 거의 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혹시나 고문변호사들 중에서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물론 자기의 변호능력으로 수행을 하겠지만 혹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소송 경우도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화우는 그 소송에 맞는 변호사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소송수행능력이 좀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승소율이라든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177페이지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7천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인지, 그리고 이것은 전혀 다르게 쓰이지 않고 통째로 남은 것 같은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마산덕동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공사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금 정산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천만원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감정의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2억에서 3억 정도의 용역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지 못하고 이 경우는 올해 당초예산에 하수과에서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177페이지에 보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이래 놨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다른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정시키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떤 경우들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수정마을 기금집행 잔액환수를 위한 채권가압류라든지 또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가압류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보증공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을 대비해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부분에 평생교육 위탁운영 보조금지원 이래 가지고 7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대학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맞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 다음에는 종합대학, 전문대학 일괄해서 6개 대학에 준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6개 대학입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할당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모집한 숫자대로 지원을 해줍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학교 요구는 모집 반을 많이 늘려서 모집하고자 하는 반은 많고 인원은 많은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어느 정도의 그걸 두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상한선을 둬 가지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학교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분할해서 주면 학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계속 상향시켜 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김이수 위원 업 시켜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원해 주고 나서 수시로 관리감독은 하고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관리감독 하고 있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 다음 159페이지 끝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생활과학교실운영 등 과학문화확산사업 추진보조금 이래 가지고 2억 5천이 나갔습니다. 이 대상은 어딥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생활과학교실 이 부분은 창원대학교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이것은 창원대학에 국한해 가지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것은 창원대학이라기보다는 창원대학이 경남의 과학기술진흥센터를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준다는 그 말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건립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26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 체육관, 강당 지어주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으로 공문이 하달되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30%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교육청에다 내면 교육청에서 그걸 취합해서 신청학교를 교육부에다가 상신을 해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할당량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30%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이수 위원 그럼 매칭펀드 형식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럼 이 현황을, 지난해 지원했던 학교 현황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이수 위원 아니, 나중에 하나 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알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과학체험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직접 관리를 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것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창원과학누리 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어 가지고 20년간 운영을 합니다.

김이수 위원 BTL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지 못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이수 위원 그럼 BTL사업에서 임대료와 운영비, 매년 일정부분을 상환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임대료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이게 언제 상환이 종료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20년간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4년차라서 아직까지

김이수 위원 그럼 아직 기간이 한참 남아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322페이지, 이것은 결산서 2-1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많은 게 IAEC 때문에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월액은 ……

노창섭 위원 2011년도부터 이월해 왔던 게 핵심이 IAEC입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전체 금액이 IAEC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IAEC 예산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공기관 및 대행사업비에서 이게 천만원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1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1억인데, 1억을 변경을 했어요. 맞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어떤 과목으로 변경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맞는데, 사업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사업은 캄보디아에 우리가 창원국제교육센터를 짓는 돈입니다

애초에는 창원대학교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창원대학이 국외에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구촌공생회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오해는 하시 마시고, 캄보디아 사업을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가서 테이프도 끊으시고, 최근에 이런저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사업을 정확하게 목 편성해서 한 줄 알았더니, 변경을 해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러니까요.

노창섭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국제사업이면 중요한 사업인데, 국제에 목을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해서, 창원대학과의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넣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사업비를 예산과목 변경 건의를 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한 것이지 이게 예산이 변경되었다거나 다른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정식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과목 변경은 했죠. 내가 변경사유에 대해서 예산서하고 다 읽어봤는데 이 성격이 과연 변경사유에 맞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제 상식으로는 이 책자에 변경해야 될 사업현황에 보면 변경사유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게 실국장 책임 하에 융통성 있게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이런 성격의 사업이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정식적으로 사업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 자체가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의 돈이 공기관에 가느냐 아니면 민간으로 가느냐 해서 지구촌 공생회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변경했고, 이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내가 목적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게 IAEC 안의 공기관대행사업비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맞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IAEC하고 캄보디아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IAEC 세계총회는

노창섭 위원 캄보디아가 IAEC 회원국이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세계총회를 마치면서 창원선언문에 보면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낙후지역에 지원을 권고한다 하더라도 캄보디아가 IAEC 안의 회원국이에요? 아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도시가 회원 도시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IAEC사업을 캄보디아로 사업변경 해 가지고 했다, 정식적으로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창원대학이 안 되면 시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예산사용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이책 저책 찾아보고 뒤져봐도 IAEC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동일 사업안에서 IAEC 전체 정책사업 안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이 사업을 IAEC의 정책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빈민국이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에 저희들이 교육시설을 해 준다는 IAEC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원래 편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IAEC의 포스트 IAEC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 사업은 IA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가 준비금이든 뭘 하든 이 돈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닙니다. IAEC 총회 이후에 저희들이 창원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노창섭 위원 선언문은 두고라도 IAEC 활동과, 지금은 없잖아요. 2013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그죠? 2012년도에 집행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당시에 캄보디아에 지을 게 IAEC의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IAEC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IAEC가 교육총회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시로써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봐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은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하든 이체를 하든 전용을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목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을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IAEC총회 사업에서 변경해서 맞는 변경사업이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까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130페이지 보면 예산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아까 7천만원 부분은 설명을 했는데, 1억 2,500만원이죠? 총, 맞죠?

배상금에 5,500만원 있고, 공공운영비에 7천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산서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산서 부속서류에, 다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는 서류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건이 1억 2,500만원을 집행을 못 했더라고요. 계획했던데 비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니까 7천만원 부분은 설명을 했어요.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 5,500만원이 배상금에 있어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 배상금은 2011년도 12월부터 소송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이게 교통과의 일인데, 노선 제작설치와 관련해서 소송 추가로 청구한 금액이 1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1억 4,200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런데 법원에서 몇 차의 그것을 거쳐서 강제조정금액이 6,3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5,5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남았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당초에 소송가액으로 봤을 때는 1억 몇천이라고 해서 배상금을 편성했는데 실제 소송이, 소송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해서 6,300만원으로 조정되고 남은 금액이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예산절감하고 유보액 관련해서 교육법무담당관에서는 1억 4,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이라는 돈이 예산절감을 했더라고요,

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절감을 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산절감액은 기획예산과에서 강제적으로 조금 예산 몇% 절감 그게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럼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예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8,800만원 잔액 중에서 6천만원은 절감액이고 2,800만원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는데 나머지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62개 동에서 남아서 반납한 금액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아, 반납한 거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쓰고 반납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대부분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 반납사항도 있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닌데, 법무행정에 900만원이 공공운영비 절감된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것도 각 목 별로 예산총액에서 절감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법무행정에서는 주로 소송 아니면 큰 게 없을 건데 어떤 부분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예산을 강제적으로 절감하라고 하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한

노창섭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송무업무는 일반관리비가 과다책정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과다책정이라기 보다는 강제적으로

노창섭 위원 아니, 다른 과에 비교해서 예산 절감을 보니까, 다른 과는 제가 전부 우리 위원회 과를 전부 다 훑어 봤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아서, 한 계가 그렇게 일반관리비를 많이, 어떻게 보면 작고 어떻게 보면 큰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울러 송무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한번 질의하셨는데 176페이지에 보면 이건 사항별 설명서에 있습니다.

소송관련 창원시가 들어가는 비용이 한 4억 정도, 3억 9,100만원을 2012년 결산에 지출했다고, 작은 돈이 아닌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 고문변호사를 채용하시면 절반은 아니라도 한 5천만원만 들이면,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실제로 제가 알기로 공모를 했는데 창원시에 접수를 했다가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창원시에서 변호사 채용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몇 번 하셨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변호사 채용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핵심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변호사들이 사실 도단위는 선호를 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 몇 년 후에 다시 하고 하니까 변호사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선호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직급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든지 안 그러면 보수를, 변호사가 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수를 줘야 변호사들이 판단을 하지, 무조건 모집공고 한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직급을 지자체에서 5급 상당을 모집한다는 것은 굉장한 직급인데, 도도 내나 5급 상당을 모집을 했거든요.

부산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자체다 보니까 창원시에 5급 상당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4급 상당을 모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약직을.

노창섭 위원 아니, 같은 5급인데 왜 도는 가고 창원은 안 올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변호사들이 일반 기초 지자체하고 도 단위 지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르게 보고 있다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이후에 채용계획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몇 번씩 채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괜히 행정적으로만 그렇고 지금 현재는 계획 없고, 오히려 우리 직원 중에서 법대를 나오고 좀 전문적으로 한 직원을 다음 인사때 교류를 시켜달라고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소송 수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송 수행에 들어가는 최소한 1심 정도의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비나 소송 수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우리 직원들도 지금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를 채용하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소송수행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소송이고, 온다 하면 상담하러 고문변호사한테 가는 건수를 줄일 뿐이지, 소송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우리 직원이 소송수행 하는 것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래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액 같은 것은 일반인도 법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는데, 보통 일정 가액이 있으면 다 변호사 자격증을 사서 선임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액이 높고 복잡한 소송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임을 하도록 되어있고,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제재를 좀 받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노창섭 위원 그래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나 노동부에서 채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하고는 다르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관련해서 17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배상금 부분에서 2011가소1757호 민사사건 배상금 및 소송비용 이 부분을 이렇게 사건번호만 붙여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1건은 부산 고법사건인데 위탁물 처리사건 일부 패소했다는 소송비용인데 이것은 내서읍 용담리에 남은 음식물시설 위탁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반했는데 민원발생으로 반입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해양배출업체에 위탁관리 후에 그 처리비와 운반비를 저희 시에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소송이 9억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9천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9천만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9천만원이나 들어갔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소송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노선제작 6,300하고 하수종말처리장 1,100만원 사건입니다. 합해서

노창섭 위원 아, 3개 합한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합해져서 9,1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등’이게 1건이 아니고 3건이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1건이 무슨,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오전에 재무보고서를 제가 비교해 보면서 BTL 사업관련해서 우리가 약정이자율이 6점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협약사항으로 불변가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4.89%는 불변가이고요. 1.26%는 가변할 수 있는 금액인데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정부하고 삼자 간에

노창섭 위원 4점몇은 불변가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6.15%입니다.

노창섭 위원 6.15%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러니까 가산율 1.26%까지 포함이 되어서 된 것인데, 이게 2010년 1월 1일 기준 직전 5년의 평균으로 해서 가산율하고 적용해 가지고 6.15%를 했는데 지금 4년차이고, 5년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 들어가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금리나 전국적인 추세, 세계적인 현황을 보면 상당히 높은 금리인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실무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금리가 다운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부분을 IAEC 예산으로 변경해서 캄보디아에 지출한 부분은 제가 정회를 한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저는 과연 변경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9,200만원인데 이렇게 남게 된 내용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주제도 사업수행 관련해 가지고 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3,4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지역정보개발원에 돈을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정산을 해서 반환한 금액인데 왜 9,200이나 많이 남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큰 항목으로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13개 항목 사업은 다 했지만 중분류에서 100개 이상 되는 사업을 너무 세밀하게 할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설계과업지시서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축소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9,200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용은 제가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금 꼼꼼하게 안 챙긴 부분도 있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원래 안행부 주관 하에서 이 사업을 전국 지자체가 모두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세심하게 판단을 하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그 금액만큼 확보해라 그래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좀 과다책정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총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전산개발비가

이상인 위원 202페이지에도 있고, 다른 페이지에도 쭉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이 금액은 사실 제가 합산을 못 시켜봤는데 조금 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202페이지에 보면 1억 천만원이 있고, 206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7,500만원이 있고요.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안에 전산개발비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목을 보니까 다 국가사업도 있고 도시사업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전산개발비는 한꺼번에 몰아서 부기를 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과장님이 찾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전체는 6억 7천이 되겠습니다.

6악 7천인데 이것이 우리 행정정보,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는 행정정보담당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시개발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산개발비는 그게 틀리더라도 한꺼번에 부기를 하면 보기도 좋고 또 이해도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어필을 하는 거고, 202페이지에 집행내역을 보면 2012년 네트워크형 오토캐드 구입해서 1억 천만원이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이상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집행잔액 610원이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완전 100% 다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캐드는 보통 시설직, 토목직이라든지 설계하는 부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1인 1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캐드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비싸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처럼 일부만 구입을 해 가지고 확보해 놓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대여를 하는 식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절감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결산추경 때 전부다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 결산 추경 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래서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입찰을 하더라도 조금 남을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건데 완전히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도 보면 패치관리시스템 확대구축용 소프트웨어구입 해서 전산개발비가 많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206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라든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치관리프로그램을 전 컴퓨터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 5,4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패치를 시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과장님이 전문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통신망에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침투라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320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도 해킹을 많이 당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당했는데 우리 경남도에만 유일하게 침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전국적으로 전부 해킹 피해를 다 입었는데 유일하게 경남도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에서부터 해 가지고 정보 보안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금융권에도 해킹을 당하고 국가기관에도 당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원시도 방어망이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미연에 대비책을 세우든지 해야 안 되겠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편성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경남에만 유일하게 이번에 해킹을 안 당했다고 해서, 안 당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항상 준비와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자신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감사합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적으로 보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되면 과연 해킹을 해서 크게 피해를 많이 입히겠다 할 적에는 충분히 해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는 기초 자치단체에 그렇게 심한 해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

우리 직원 한사람, 그러니까 0.7인이 정보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세게 나가니까 상당히 힘은 많이 듭니다.

앞으로 정보보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리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소프트적인 이런 부분이 뚫리고 해킹을 당하면 모든 게 완전 끝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방화벽 문제라든지 해킹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런 예산요청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만 신경을 쓸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예산을 집행을 하겠네요? 예산 부서에서?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이에 대한 만전을 기하는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른 게 다 날아가서 우리가 소 잃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사후약방문 하면 안 되거든요. 사후약방문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하려면?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상인 위원 현실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실제 우리 정보보안하면 조직부터도 한 계가 차지합니다. 한 담당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직원 숫자도 이렇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보안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지금 1명이 보는데 자기 분량은 0.7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직원 중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그러니까 방송통신직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명이 우리 시 전체의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1명도 안 되는 0.7인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 통합창원시를 이끌어가는 핵심부서에 인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지 마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심각성을 담당과장님한테 듣고 차상오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심각한 부분을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실제로 이상인 위원님께 정보보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지적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피력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정보보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보안사고가 정부에서 나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정보통신담당관님 얘기처럼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만 사실 그 당시에 침투가 안 되었었습니다.

방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확실한 방어망도 구축을 해야 되고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필요예산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보보안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요청도 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애로사항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지금 인력도 안 되잖아요. 인력,

인력보강부터, 예산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력 부분은 7월달에 정기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 때 인력을 좀 보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인력 부분도 전체적으로 인력 진단을 해 가지고 좀 맞춰줘야 될 문제인데, 일단 우선 급한 대로 부서에서 자체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전문교육을 받는다든지 각 구청별로 해서 하고 조직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면 배치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뒷받침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맞추어서 착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이상인 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그걸 가지고, 내일 행정국 합니다.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아주 심각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 같으면 머리를 정지시키고 마비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하루속히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째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 인력도 부족하다,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계속 담당과장님한테 들으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진단한 내용들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 봄에 유일하게 경남도가 해킹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행정조직시스템상 만약에 창원시 자체에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자체적으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도에는 1차적으로, 우리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이 다른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가정보통신망인데 그 망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렇다면 창원시뿐만 아니고 허점이 노출된 지자체가 많을 텐데, 그럼 그 지자체에서도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서 자체 방어망을 구축해야 될 텐데, 혹시 다른 시군이나 경남 내에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그런데 지금현재 경남도 내에는 저희들 창원시가 110만 도시기 때문에 통신망이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남도내에서는 최고 시스템이 방대하고 큽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적에도 제일 클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수원시라든지 경기도 일원, 서울시 일원에 보면 정보보호 담당직제가 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내에 비교해 가지고는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자체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러면 만약에 예산과 인력이 지원된다면 100% 자신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100%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거의 저희들이 만족해 할 정도로 해 볼 자신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런 것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래서 혹시 아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체적인 방어망을 구축 못 했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교체보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컴퓨터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컴퓨터 구입은 조달청에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보내줍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조달청에 조달 요청한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12년 행정주제도 구축 해 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류 별로 보면 상수도 관망을 해 놓은 상수도관망주제도라고 합니다.

또 하수도끼리만 모아놓은 것은 하수도관망주제도, 그 다음 통신망이라든지 가스망이라든지 그런 망의 주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주제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행정주제도는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내부행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업무, 13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와 공간정보, 그러니까 위치정보시스템 공간정보 이런 것과 결합을 시켜 가지고 아주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위생 쪽에 의창구에 있는 식당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행정주제도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위치가 나타납니다.

그것하고 결합시켜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되죠? 한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을 안행부 주관을 해 가지고 지역정보 개발원에 저희들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안행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정보개발원에 보내주도록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조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산업체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조사라든지 여기에 보면 표기가 도급액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1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광.제조업 및 서비스 동향조사 조사원수당,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하면 1년에 약 6개 정도로 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내려오고 우리 시비도 확보해서 하는데 동향조사라든지 할 적에 직원을 기간제를 해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걸 표현을 도급액이라고 적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이 사업은 자기 할당이 있습니다. 할당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줬다 하면 10개 업체를 다 했을 적에 돈을 주고, 8개 밖에 못했다 하면 8개 조사한 값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월되었던 게 CCTV 통합관제센터가 3년간 이월되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2년간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이월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은 올해 했다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3개년에 걸쳐서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외 다른 특별한 이월금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다른 특별한 이월금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136페이지 보면 이것은 결산서 부속서류인데 다른 데 예산절감을 보니까 145만원, 대부분 국내여비, 관리비 이 정도 수준이라서 특별히 질문드릴 것은 없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 해 가지고 523만 8,61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는 없던 건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비 반납한 겁니까? 뭡니까? 안 그러면 도비 반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정보화 마을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47페이지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요. 결산서 부속서류 13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말고요.

이것은 전체를 통합해 놓은 시스템이잖아요. 사항별 설명서는 쭉 흩어놓은 거고,

그럼 사항별 설명서를 내가 일일이 페이지 별로 불러서 물어볼까요? 그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도비 보조금 내용에 대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했냐는 겁니다. 무슨 도비를 했는데 남았는지, 그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농어촌지역에 광대역 가입자망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농어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한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구축? 총 사업비가 얼만데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두 번째는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가통신망?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노창섭 위원 도비반환이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국고보조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하고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안 나와 있죠? 이 설명서에?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

노창섭 위원 21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같이 묶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 금액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아예 국비 자체는 명시 안 되어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국비는 집행잔액이 460원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여기 사항별 세부설명서에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국비반환금은 부기상 표기를 안 하는 가요? 다른 과에는 있는데요? 도비만 표시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

노창섭 위원 이 책자요.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그게 우리한테는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그 책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본래 원칙은 결산서하고 부속서류가 결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기본 연결해서 3개를 다 봐야 되지요. 이건 위원회 별로 해 놓은 거고 이것은 목 별로 다 해 놓은 거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보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

노창섭 위원 136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오른쪽 편에 보조금 집행잔액 있잖아요. 예산절감이 있고요.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이 있고, 그 다음 원일별에 쭉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예비비 사용현황이 있잖아요. 왼쪽에는 계획변경 집행미사유가 있고,

그러니까 523만 8,610원인데 이 항목을 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달라서 그럼 어디서 넣은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국비하고 도비 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이것은 국비도 보조금이고 도비도 보조금이잖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미안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통계조사 하는데 국비가 내려온 그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523만원 이것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아까 예산절감하고 농어촌지역은 아니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부속서류를 못 받는 바람에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현재 정보통신담당관 안에 국비와 도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 있잖아요? 반환한 것, 리스트 사업별로 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방금 설명이 틀리니까 내가 혼돈이 와 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경륜공단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 3-3권, 4539페이지부터 455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경륜사업 결산서 이 책자 보십시오.

10페이지 수지 현황에 보면 지출에 감가상각비가 14억이 잡혀있는데, 이 감가상각비 14억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륜공단 건물을 건립을 한 해로부터 해 가지고 50년을 계산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조성 건립비를 50년을 나눠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통산 건물의 내구연한은 50년으로 보고 결손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 이게 지금 결산서 이 안쪽에 보면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어느 곳에도 14억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우리 결산서는 수입대 지출을 현금화 해서 되는 것만 계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결산서는 대차대조표에 의해 가지고 복식부기에 의해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 결산하고는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선수심판주선료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심판한테 얼마, 선수한테 얼마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우리 경륜을 심판하는데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 수는 잘 모릅니까? 누구 대답할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경륜공단 경주팀장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선수심판 주선료 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창원시장 간에 협약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수를 임대를 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 임대료에 대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매출에 따라서 그 율이 달라지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겠고요.

그 다음 선수는 3등급에 한 600명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경주에 7명이 참가합니까? 8명이 참가합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7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7명 참가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15경기 합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를 수신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 선수들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9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6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선수 출전비라든지 계약된 금액을 600명에 해당되는 분을 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그렇죠. 선수가 9경주 7명이면 63명 아닙니까? 그럼 후보 6명 정도 해 가지고 69명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아까 600명 하는 그것은?

○경주팀장 박한석 그것은 전체 3개 시행체가 같이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주팀장 박한석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9억 되어있는데, 여기에 발매기 부분에 명시이월 된 것 있죠?

김해지점에 발매기 산다고 했다가 18억 8천만원인가 기계 발주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발매기가 미국 현지 사정에 의해서 부득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8월 말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되어있는데 18억 8천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1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안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경영서비스팀장 박영명 그 사안은 시 관계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이것을 ……,

김헌일 위원님, 18페이지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헌일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잉여금은 저희들이 결산대비 결산해 가지고 29억 1,900만원이 잉여금 잔액으로 19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순세계 잉여금이 29억으로 해서 이게 금액이 다 맞으면 이월된 18억 8천만원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8억 8천만원은 일반 사업들은 기타경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타경륜특별회계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건 뒤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33억 2,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페이지는 29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

노창섭 위원 업무연찬을 안 하고 오셨는지 답변이 즉각 즉각 안 됩니까? 정회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별도로 경륜공단하고 의논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는 선수심판수선료등 되어있습니다. ‘등’이,

‘등’이 있으니까 선수심판주선료 말고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런데 36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2번에 영업비용 중에서 6번에 선수심판주선료 해 가지고 14억 9,9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8억에서 14억 9천만원 그러니까 15억을 빼면 23억이 ‘등’에 해당하는 금액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다른 부분에도 보면 선수심판주선료는 14억 얼마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왜 ‘등’을 붙여서 38억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

○총무회계팀 전종하 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전종하입니다.

38억의 내역은 감가상각비 해서 13억 8,400만원하고 영업외 비용에 보면 손해배상금 관련해서 21억 8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억입니다.

김헌일 위원 21억 8천?

○총무회계팀 전종하 주선료가 14억 9,900만원, 그게 15억이고 손해배상금이 21억 8천이고 경주사업자 분담금이 1억 2,300정도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38억입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분담금 이라 그랬습니까? 21억?

○총무회계팀 전종하 대구지점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21억 8천은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실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아까 기획홍보실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등’이 진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21억 얼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등’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선수심판주선료하고 같이 묶어서 ‘등’으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게 이 서류를 보는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제3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 못하도록 제시되어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꼭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인건비, 경비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임금피크제 및 퇴직직원 미충원으로 발생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렇다면 경륜공단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퇴직자가 정규직인 팀장 3급 1분과 작년도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임금피크제가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작년에만 있었습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2006년도 구조조정 이후 계속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다가 2010년도 결산감사 때 임금피크제를 시도와 협의하여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였습니다.

2012년도 12월말 현재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대충 간략하게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무회계팀 전종하 당초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창원경륜공단은 정년을 연장시키지 않고 단지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2006년도에 구조조정을 시행할 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던 것이 계속적으로 2012년도 12월달까지 존재하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임금피크제가 몇 살 때 임금이 제일 높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점점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57세까지는 기존 자기 연봉의 100%를 받다가 58세부터 5%에서 20%까지 감해지는 형태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 퇴직직원 미충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퇴직직원은 미충원하고 신규직원 채용은 따로 있었습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작년도 신규직원 충원은 일반 9급에 전산직 1명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료를 어디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직원 현황 수에 보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몇 명이 신규채용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 서류상으로,

○총무회계팀 전종하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은 1명이었고요.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이 채용되고 나갔던 부분은 일용직 부분입니다.

공영자전거의 일용직과 일용직이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채용했던 거지, 정규직은 1명 채용했습니다. 일반 9급,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채용한 직원들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되죠?

○총무회계팀 전종하 지금 바로 채용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직 9급은 바로 정규직화 되었고요. 지금 일용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현재 똑같은 상태고, 단지 일용직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규정상 우리 정관에 보장된 대로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이 무기게약직과 일용직의 차이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불용액 내역에서의 사유가 퇴직직원 미충원으로 발생을 했다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물론 일용직이긴 하지만 신규채용을 하게 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사유를 표기하는데서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여튼 숫자가 제법 되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집행한 내역을 분석을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도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륜공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쭉 다 살펴보면 다분히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얼마만큼 남았으니까 이게 방만한 경영이다 이렇게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이 20% 전후로 남는 경우 불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팀장 박한석 위원님, 잠깐만요.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매출을 올려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도 증가시켜야 되지만 경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당초 집행할 때는 수익과 지출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수지를 남기려면 예산절감을 어느 부분에서 하더라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한 금액만큼 저희 수지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일반 지방자치단체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하고 예산결산차이의 명세서가 쭉 나오는데 재무제표A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라도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예산결산이라고 합니다.

예산결산 상에서는 단지 현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복식부기 체제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상에서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자체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상에서 차이명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책자인쇄비가 있었죠?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책자인쇄비, 몇 페이지에 몇 부를 제작했다는 것 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어서 재무제표 현황을 잘 아는데 경륜사업 결산서 안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있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총괄하면 2012년도에 4,589억의 매출을 얻어서 이익을 26억 냈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레저세 306억, 지방교육세 122억, 농특세 61억해서 경륜공단의 경영정상화를 시켰다. 2006년 구조조정 이후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경륜공단이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렇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방만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 그걸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경륜사업운영비에서 15억이죠. 15억을 배상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출결산 22페이지,

○위원장대리 김태웅 공단에 있는 관계자 분들이 답변을 좀 하시죠. 이사장이 안 나왔으면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전용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대구지점 소송관련 해 가지고 공탁금 지급하는데 12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 임료 등 강제조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6억 8천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용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여기 결산자료에 보면 15억 되어있는데요? 합계 15억 맞습니까? 아닙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15억 되어있는데, 결산서 상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당초 15억을 했는데, 지급확정은 6억 8천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15억을 전용했는데 지출은 6억 8천이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을 받은 게 5억 2천을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5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전용한 사실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감사와 대차대조표를 회계법인에 감사를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분명히 아까 반환했지만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뒤에 부속 명세서를 보시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132페이지 결산서, 예산전용액 조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용했다고 했는데,

○총무회계팀 전종하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전종하입니다.

15억에 대해서 예산전용은 창원경륜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예산전용 한 것이 아니고요. 창원시 경륜사업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32페이지에 대해서 예산전용조서가 없다는 것은 창원경류공단의 예산전용이 없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경륜공단에 없다는 것이고 대행사업비에서 전용했다 이 말입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아니, 창원경륜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전용한 사실은 없고요. 15억 부분이 창원시 경륜사업에서 전용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경륜운영에서 전용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운영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여기 표기가 안 되었다?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보통 대차대조표를 하면 3년치 하는데 여기는 2년치 표기되어있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왜 방만하게 했느냐, 오른쪽에 보면 2011년도하고 12년도 단기와 전기가 있습니다. 맞죠?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비교통비, 제가 100%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피복비 136% 증가했습니다. 맞죠?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 뒤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많이 증가되고, 관서업무비가 141% 증가되고, 그래서 내가 세부적 항목으로, 사항별로 항목을 찾아보니까 피복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현장근무자 피복비가 74,727,260원, 맞습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이렇게 피복비가 비싸죠?

○총무회계팀 전종하 앞에 김헌일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경륜공단 피복비는 현장근무자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소요예산으로써는 발매원이 124명입니다. 발매원에 들어가는 피복비가 약 4천만원 정도였고, 그리고 현장근무자인 질서원, 심판보조원, 심판원, 안전원,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일러기사나 시설 쪽, 방송팀, 전 직원들이 사용한 피복비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에도 사실은 방한복이라든지, 안전원들도 겨울에 주차관리를 위해서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 피복비를 매년 지급합니까? 2년에 한번씩 지급해요? 3년에 한번씩 지급해요?

○총무회계팀 전종하 2년에 한번씩 상하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년에 한번씩?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작년도가 지급한 해입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작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급이 없겠네요?

○총무회계팀 전종하 어떤 해는 상, 어떤 해는 하, 그러니까 2년마다 상에 한번 하에 한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복비 지출이 많이 증가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다음에 관서업무비 141% 증가했는데 그것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회계팀 전종하 관서업무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창원경륜공단에서 2011년도 예산서 상에서는 정원에 관련해서 예산의 비용을 줄인다고 관서업무비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관서업무비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에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11년도 집행금액이 적었던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 흑자인데 그때 작게 했다? 2012년도 많았기 때문에 많이 쓴 것 아니다, 그것은 실무자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서업무비라는 게 아무리 경륜공단이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비대비용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회계팀 전종하 최대한 노력해서 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100%대니까 그래도 제가 넘어가는데 기관성과급, 20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2011년도 행정안전부 기관성과급 등급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100%가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도 안전행정부의 기관등급은 ‘가’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가’등급인 기관성과급의 지급율은 200%에서 300%사이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이 결정한 것이 2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100%에서 220%로 증가하고 지급대상자 수가 조금 더 증가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등급에 의해서

노창섭 위원 열심히 해서 기관등급을 올린 부분에는 치하를 하는데, 성과급이 6억 6,400만원 지급되었잖아요. 작년에,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전년도에는 100%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흑자 난 것은 좋은데 나쁘게 얘기하면 성과급으로 다 갈랐다,

이것도 방만하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을 잘해서 흑자를 내고 기관등급을 잘 받은 부분은 있지만.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투자자산에 기타투자자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뭔가 보니까 콘도 회원권 4구좌 구입, 맞아요?

○총무회계팀 전종하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전에는 콘도회원권이 없었습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아니,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총무회계팀 전종하 일성콘도가 몇 구좌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모든 공단에는 과거에는 콘도를 사용하는 게 보통 정규직과 계약직만 사용했는데 2011년도 이후부터 콘도를 일용직까지 모든 대상자를 확대해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하다보니까 콘도 수가 부족해서 직원복리 차원에서 투자자산으로 편성해 넣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신구좌 4개를 했고, 기존에 몇 구좌입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기존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략적으로

○총무회계팀 전종하 제가 알기로는 5구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5구좌인데 배로 늘렸다 그죠?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확, 늘릴만하면 늘리면 좋은데, 대폭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아까 기관등급을 올리고 경륜공단 흑자를 낸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준다고 많이 하시는데, 나름의 직원에 대한 복리나 이런 것은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00%, 400%, 500% 증가하는 것은 좀 과하다, 제가 판단해도.

노사 간에 잘 조율하셔 가지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성과급 잔치하고 콘도 구좌 만들고, 왜 이럴까 자료를 뒤져 보니까 콘도고 실제로 우리 경륜을 넓히고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단사업비용에 대행사업비 공기구비품에서 김해지점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 전종하 김해지점 같은 경우는 2012년 8월 22일날 경정수신이 재개됩니다.

노창섭 위원 경정수신?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요구조건이 전자카드입니다.

전자카드에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PC 주변기기 구입하고?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련 방화벽 구매하고 UPS입니까? 이게 다 그런 겁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보고서 지적에도 나와 있던데, 195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의 일관성 제고’해 가지고 개선권고사항이 되어있는데요.

당기에 LED조명 설치공사 지출에 대하여 창원시로부터 수령한 자치단체보조금은 자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수익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일한 성격의 지출에 대하여 상이한 회계처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 상에 있어서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회계편성을 잘못한 것 맞죠?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노창섭 위원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경륜공단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작년도 결산감사를 제가 쭉 읽어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방만한 부분이 좀 있다, 이후에 부분은 시정을 다시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편성부터는 좀 철저히 해서 향후 방만한 경영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구입이 총 7,472만원인데 발매원 수가 지금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발매원은 121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121명, 그 다음에 발매원을 제외한 피복구입을 한 인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그 부분은 공정파트인 질서원, 안전원, 여타 매점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조금 전에 요구했던 것과 같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김해지점은 빼고 창원경륜공단에서 총 받아보는 신문 부수가 몇 부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그 부분은 감사홍보담당관이 참석을 안 해서 구체적이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 관계도 별도로 같이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기타에 도서구입, 결산서, 예산서등 인쇄 이래 되어 가지고 5,373만 9천원인데 이 부분을 도서구입, 결산서, 예산서등, 구분해서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이것은 창원경륜공단에는 도서인쇄비 같은 경우 자그마한 금액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이것은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은 놔두고, 결산서하고 예산서, 그 다음 ‘등’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도서구입은 빼도 좋습니다.

결산서, 예산서 인쇄비를 산출할 때 부수, 페이지 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되어있죠?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 12월 31일날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2년도부터 납부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 5/1000를 해당구청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창원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의창구 관할 소재지에 있는데 의창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종업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서 낸 금액입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단부담분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회사에서 부담하는 분?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주민세 해 가지고 재산분 이래 놨는데 원래 재산세 본세는 안 내고 주민세만 냅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그게 구 재산할 주민세인데 이 부분도 2011년도까지는 내지 않았던 부분이 2012년도부터는 사용자가 납부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경륜공단 본장은 창원시와 경상남도 소관이지만 창원경륜공단이 사용하는 대가로써 재산분을 의창구청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주민세라고 되어있죠?

○총무회계팀 전종하 과거에 구 재산할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럼 재산세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고 아예 안 내느냐 이 말이죠. 건전재정운용TF담당

○총무회계팀 전종하 주민세 괄호열고 재산분이 재산세입니다.

○건전재정운용TF담당 신영갑 그건 옛날에 재산세할 주민세가 세목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세분 재산분이라고 세목이 바뀐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주민세를 보면 본세가 있고 거기에 1/10이 주민세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건전재정운용TF담당 신영갑 이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고

김헌일 위원 아, 재산세는

○건전재정운용TF담당 신영갑 예,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고, 옛날에 재산분 주민세가 세법이 바뀌어서 세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 주민세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것도 비과세로 되다가 201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이게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경륜공단에는 해외연수나 해외선진지 견학 같은 게 좀 있죠?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통 어느 선 정도로 해서 경비지원을 한다든지 예산을 짭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김헌일 위원 1인당으로 얘기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1인당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해서 작년에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서 별로 거의 금액이 130만원선에서 딱 맞춰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다 나가면 130만원선 정도에만 맞추어서 해라, 그러니까 금액을 맞추어서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도 해외여행을 갈 적에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입찰을 해서 가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경륜선수 상해보험료가 2억 5천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는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이 선수는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경륜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한 600여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선수들이 경주중에 낙찰을 한다든지 부상을 당했을 때 그에 따라서 선수상해보험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상해보험료 2억 5천만원은 일종의 단체보험 같은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그런 성격입니다.

김헌일 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너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입된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경주부장입니다. 상해보험료는 선수 주선인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고 우리는 정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시행처 별로 선수를 몇 명 보냈는지 그 선수 숫자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한 상해보험료 2억 5천만원에 몇 명의 선수들에 대한 상해보험료냐 이 말이죠.

○경주팀장 박한석 그러니까 총 600명인데 저희들이 1년에 1/3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200명분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예, 그러니까 총 8억 2천만원 정도 전체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가 됩니까? 몇 백만원 안 됩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2억 5천이니까 200만원 조금 더 되겠네요. 아, 100만원 조금 더 되겠네요.

사고가 잦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험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보험사 선정하는데,

경륜선수라는 것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낙찰이나 이런 사고나 또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상당히 꺼립니다. 저희들이 경륜선수 보험을 넣는데 대해서,

김헌일 위원 꺼리는지는 제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용역비가 566만 8천원이고 19페이지에 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1,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용역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의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는 저희 공단 고객만족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19페이지의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는 한국자치경영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 거고요.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평가원에서 우리 경영평가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용역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창원경륜공단은 안 하고 싶은데 다른 기관에서 이것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 조사용역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평가 관계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19페이지에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게끔 되어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그래, 이걸 할 것 같으면 앞에 고객만족도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 직원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김헌일 위원 아니, 내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두 권을 가져가서 열심히 봤어요. 그 안의 내용을,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다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만족도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그래서 내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때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딴 소리가 나오고,

○경주팀장 박한석 자치연구원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단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뭘 조사했는지,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돈을 부담 안 하고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헌일 위원 내가 오늘 책자를 안 갖고 왔는데,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보고서가 있잖아요?

○경주팀장 박한석 그건 우리 내부적인 보고서 내용일 건데요.

김헌일 위원 아, 참, 진짜. 그럼 그걸 566만 8천원에 했다는 그겁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아마 자체적으로 고객만족팀에서 했던 부분이고 1,700만원은 안전행정부 산하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700만원을 경영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느 기관이든지 한번은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1,700만원 부분은요.

그리고 2011년도는 창원대학교에서 우리가 받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011년도는 창원대학에서 했고 2012년도는 어디

○총무회계팀 전종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거기에서 했더라고요.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책자를 내가 받아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고객만족도하고 직원만족도하고 이원화 되어서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이 1,700만원짜리 조사용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자세한 사항은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566만 8천원 하는 이것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결산자료에만 이게 있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비는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직원간담회 및 각종 차류 구입해 가지고 3,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간담회는 어떤 규모로 몇 회 실시가 되었는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횟수 관계는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통 직원간담회를 하면 몇 명 정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보통 팀 별로 할 때도 있고 부 별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팀 별로 하면 몇 명 정도 참가가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팀 별로 하면 보통 10명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10명,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횟수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 지금 부장님이십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럼 지금 부장님 부서에 대충 몇 회 했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보통 한 달에 한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폐계수기 있죠? 지폐계수기는 보통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폐계수기가 매 경주마다 돈을 세는 현금계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메이커 별로 차이가 나는데 한 60만원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은행에서 돈 세는 그런 기계?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4,355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등’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등’을 빼버린다면 지폐계수기를 한 70몇대를 구입한 돈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70몇대까지는 다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등’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저희들이 현재 투표소에 보유중인 지폐계수기는 120대입니다.

김헌일 위원 120대인데 그러면 작년에 70몇대를 구입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회계팀 전종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폐계수기 조달구매등 이라는 것은 우리 창원경륜공단에는 통상적으로 5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공개비품으로 자산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건수가 많다고 여러 가지 물건이 많다고 하다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지폐계수기였기 때문에 지폐계수기등으로 표기상 그렇게 되어있을 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지폐계수기를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총무회계팀 전종하 통상적으로 지폐계수기는 연차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는 결산담당자인데 정확한 개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게 지폐계수기등 해서 4,355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김헌일 위원 직원간담회 및 각종 차류 구입도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경륜선수 포상금이 122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회계팀 전종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선수 상금은 보통 회차 별로 한회차에 주3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수의 등급에 따라서 상금이 서로가 다릅니다. 성적상금이 있고 각종 수당이 있는데 그 금액의 토탈 금액이 작년도 주50회차를 해가지고 나간 전체 금액을 선수포상금으로 지칭합니다.

1회차의 평균이 약2억 5천 정도 집행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1회차에 2억 5천?

○총무회계팀 전종하 작년에 50회차가 일어났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경륜선수 중에서 실력이 탁월한 우수한 선수는 포상금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선수 등급은 지금 현재 3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량에 따라서 특성급, 우수급, 선발급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특성급 선수들은 평균 연봉이 1억 조금 넘고, 우수급은 8천 정도, 그리고 선발급은 4,500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연봉보다도 훨씬 더 많겠는데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포상금이라 하는 것은 선수상금, 그리고 출전수당, 안전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도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륜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줍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선수상금 책정에 대해서는 3개 시행처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저희 공단하고 부산경륜공단하고 3개 시행처가 매년 경주운영협의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선수상금, 창원은 얼마 정도, 부산은 얼마 정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상금테이블을 거기서 작성합니다.

그 선수상금테이블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선수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부장님 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부장님께서는 경륜선수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도 예산상에서 보면 선수상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매년 선수들하고 선수상금 협상을 하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선수상금을 동결하거나 기존보다는 낮추겠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제시를 하고, 선수상금을 몇 %이상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선수상금은 우리 예산상에 부담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광명하고 부산하고 창원하고 이렇게 3군데서 경륜을 하고 있죠?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합 수라든지 교차수신이라든지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경주 수가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광명 같은 데는 하루에 14경주를 하고 저희들은 9경주, 부산은 8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주에 하는 횟수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매주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5대9대8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럼 부산하고 우리는 비슷하다고 보고, 광명 쪽은 우리보다 0.7정도 많다고 보고, 그렇게 한다면 대충 규모 자체로 볼 것 같으면 400몇십억 규모 정도 되는데 선수 총원 600명으로 해서 평균 계산을 해도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7,500만원 정도 평균 돌아갔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 정도 되니까, 아까 선수들 14억 9,900만원인가 있었잖아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그걸 빼고도 평균이 그렇게 되니까 우수선수들의 경우에는 연봉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입장에서 봐서도 이게 경륜공단 자체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광명이나 부산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선수들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 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매점 및 식당관련 재료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식당에 선수식당, 직원식당, 고객식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점, 선수, 직원, 고객, 분류를 해서 각각 재료비가 얼마가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은 좀 어렵죠?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어렵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복지기금이 1억 2천만원이죠?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복지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그리고 공단사내복지기금 정관 및 시행 세칙에 의해 가지고 매년, 사업은 주택임차 생활안정, 자녀대학 학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사내체육행사 및 문화활동지원 등 이런데 쓰이고요.

기금은 현재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자본 총계는 8억 9,400만원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사행성감독위원회 비용부담금 2억 이게 어떤 말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그것은 사행성감독위원회법에 의해서 3개 경륜사업의 매출에서 몇%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진짜 소송의 대상감 아닙니까? 사행성감독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륜이나 경정이나 경마나 이런 데의 건전화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사행성감독위원회가 이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운영경비로 쓴다는 그런 얘기에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운영경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권역별로 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운영경비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경륜공단에도 클리닉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그것은 우리 공단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구지점 소송비 9,900만원, 오티오토탈시스템, 내가 바로 읽은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오티오토탈시스템소송 1,100만원인데 대구지점 소송비는 얼만지는 내가 몰라도 대구지점이 왜 소송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내용을 아니까 이건 설명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밑에 오티오토탈시스템 소송 하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우선협상자로 대구에 있는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협상자가 1순위로 선정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사양에 미치지 못한 제품을 자기들이 넣겠다고 자꾸 고집을 하기에 저희들이 우선협상권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우선협상권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들어온 그 소송입니다.

김헌일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결과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대구지점 소송비가 9,900만원, 거의 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나 이런 예측은 안 하고 소송을 시작한 겁니까?

하기야 이건 본청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했죠?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본청하고 공단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소송수행은 본청 송무계에선가 하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라든지 이런 서포터는 경륜공단에서 한 걸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를 송무계 쪽으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클리닉 시설개선공사가 몇 평 정도의 규모로 공사를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한 60평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60평 정도요? 그 다음 기타경륜 28페이지에 보면 김해지점 발매용 PC 및 주변기기가 있고 그 다음 시스템구축관련 의자, 책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실제 창원 본장 같은 경우는 발매시스템이 유인, 사람이 앉아서 현금을 받고 구매권을 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데는 지금 사감위 정책이 유인을 가급적이면 없애고 전자카드 쪽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카드라는 것은 자기가 구매권을 사가지고 PC앞에 앉아서 사람 없이 자기가 직접 사고팔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구축 의자가 몇 개나 되고 책상이 몇 개쯤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지금 전자카드 2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책상하고 의자도 같은 수로 되어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260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책상하고 의자하고 비교를 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이것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것보다는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영자전거 쪽에는 직원 수가 전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지금현재 80여명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80명,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작년에 예산할 때는 일반직 직원 7명, 계약직 직원 3명, 일용직 직원 76명해서 총 86명이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용직 직원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작년에 76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보통 이 분들이 받는 1인당 임금을 연간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연간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연간 2,500만원. 예,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의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안 3-1권의 9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별책 2012 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검사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보고서, 대신회계법인에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감사보고를 받으셨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쭉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결산감사를 누가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창원시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법인이 하는데 맨 뒤에 보면 지적사항 보셨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결산을 시설관리공단에는 인력이 없습니까? 결산을 할 기본적인 인력이 없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실질적으로 한 80%정도는 저희 담당직원이 만들고, 사실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산서를 확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에게 협조를 받는 부분은 좀 부당하다 그런 취지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라도 결산 전문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저는,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가 결산하고 자기가 감사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결산을 한 걸 가지고 감사부분에서 감사를 하는 게 제가 봐도 맞다라고 보는데, 인력이 600명에서 700명되는 공단에 회계전문가가 하나 없다,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기가 차던데, 이사장님, 원론적이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우리 공단에 소속된 회계전문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업무수준이 아주 전문가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주로 외부기관이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없는 것은 아니네요?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몇 급입니까? 그 분은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공단 7급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7급인데 경력이 좀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무경력이 7급이면 약하겠네요?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노창섭 위원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 번 이사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노창섭 위원 그 분들 외부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부훈련을 좀 시켜 가지고, 법인 감사보고서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심히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13기 해 가지고 이 책자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했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 창원실내수영장에 2000년도에 사망사고는 아닙니다만 익수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상태로 쭉 오다가 작년도에 결국은 종결시점에 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편성한 예비비에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비비는 어떤 성격인지 아시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측할 수 없는 돈을 지출하는 게 원칙인데, 조금 전에 말씀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배상금 항목을 미리 편성했다가 종결할 때 지급하는 게 정상적인 회계 원칙 아닌가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예비비에서 1억에서 2억 계속 반영을 해오다가 처리를 해 왔는데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발생이 되어서 작년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소송이 몇 심까지 갔는데요?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구상금 지급하고 밑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하고 이게 1건인데 이 부분이 지급된 것인데,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우리 공단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79년도 7월 15이랄 초등학생이 다이빙 풀장에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사망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79년도요?

○경영본부장 이천호 아, 2009년도요. 하여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사고가 나 가지고,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구상금 지급이라는 것은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시설공단의 잘못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판결을 받아 가지고 70%를 시설공단이 부담하라 이래서 앞에 지급한 것은 놔두고 그 판결할 당시의 금액 1억 5,623만 6,200원이 70%인 1억 936만 5,340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 지급한 걸 잘못 지급했다는 게 아니고, 핵심은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예를 들어서 고법이나 대법에서 충분히 이 시점 되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게 핵심입니다.

○경영본부장 이천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의료비 쪽이고 그 밑에 지급된 1억 3,600만원은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인데 이 어린이가 작년 8월 8일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하고 나서 손해배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우리가 공탁을 해 놓은 7,800만원이 있었고 삼성화재에 보험을 넣어 가지고 1억을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하고 법원에서 판결한 그 당시 지급액은 2억 9,472만 5천원 중에서 나머지를 부득불 예비비로 1억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족했다 이 말이죠?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소송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왜 예비비로 기본적으로 배상금이라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사항일 때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 어린이가 한 3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지속을 해 오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작년 8월 8일자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 이후에 정산을 하다 보니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2페이지에 보면 지출 성질별 명세서를 쭉 보니까 당기하고 전기를 비교해 보면 한 50% 전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증가한 게 있어요.

내가 대충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98% 증가 되었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콜택시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대비해 가지고 작년도에 행정안전부 지방 예산편성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기타직보수에 있다가 기간제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 구분하는 과정에서 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앞에 보시면 기타직보수 부분에 38%정도

노창섭 위원 줄었네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줄어들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원이 증가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타직보수에서 기간제로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그건 이해되고요.

저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은 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선전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광고선전비를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전 해보다 746%, 608% 증가했는데 아무리 수탁시설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광고선전비가 이렇게 늘어날 리가 있나 싶어서 제가 사항별로 각 과별로 보니까 이해 안되는 게 많거든요.

광고선전비가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다 그리 보시면 되는데, 특히 도서인쇄비에서 홍보성 책자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특히 입간판 설치라든지 그런 예산이 당초에 수용비나 수선유지비 목에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홍보비로 일괄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복공원이나 국민체육센터, 의창복지관, 진동 이런 신규시설이 생겨 가지고 특히 홍보비용이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공단에서 홍보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페이지를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공단 홍보물 제작이 얼마입니까? 1억 4천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단 홍보물에 뭘 하는데 1억 4천이 들었다는 거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저희 공단시설이 전체 35개 시설이 되고 시민들이 연간 1,500만 이용되는 시설인데 일단 홍보를 많이 유인하는 시책은 중요하다고 보고, 잠깐 살펴보시면 시민생활체육관 14개팀 각종 운영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 기타 행사홍보 현수막 배너 제작이 3천만원, 마산운동장외 15개 시설안내간판 싸인물 이런 부분이 5천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아니, 공단 홍보물 1억 4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각 과별로 광고선전비를 다 봤어요. 이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시민생활체육관은 전체 체육시설에 현수막, 운영프로그램 안내 모집 홍보제작이 3,400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3,400?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노창섭 위원 현수막하고 다 하는데?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또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리고 마산운동장 등 16개 시설에 시설안내간판 싸인물 일부 정비에서 4,700만원, 그 외 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15개 시설에 홍보책자, 전단지 이런 부분에 6,200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6,200만원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노창섭 위원 선전 전단지 만드는데 6,200만원 들어갔다고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각 시설별로 35개 시설 같으면 한 시설에 500만원 잡아도 전체 1억 5천이 넘습니다. 이 부분이요.

노창섭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해도 광고선전비가, 대행사업비가 막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액 대비 608% 또는 집행액 대비 746% 증액 되었어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이거

노창섭 위원 회계 분류로 어떤 부분이 회계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광고선전비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많은 광고선전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이 부분 2011년도에 이런 예산이 타 목에서 지출된 부분하고 비교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고 신규시설이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 그 부분이 거의 다지, 추가로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신규시설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200% 전후 아니겠어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목간 조정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목간 조정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이것 별도로 자료를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목간 조정내용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유형고정자산에 보면 건설중인자산 해 가지고 380%하고 집행액을 보면 886%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 편성을 할 때 일부 편성이 건설중인자산의 목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가 구축물시설비 그런 데에 편성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좀 정확하게 목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노창섭 위원 이것도 목간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건 당초 목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노창섭 위원 그런데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건설중인자산시설비 목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공기업비품이라든지 일반 구축물시설비에 편성된 부분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얼마얼마, 아까 광고선전비처럼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 건설중인자산 부분이 매립장

노창섭 위원 어디 매립장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적현 매립장입니다.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도로차단기하고 사무실 입구에 일부 캐노피를 설치했습니다. 그 돈이

노창섭 위원 얼마라고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4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또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펌프 제어판제작 부분이 230만원,

노창섭 위원 되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광고선전비하고 목 변경된 것 있으면 목 변경된 것까지 합쳐서 별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50페이지 재무상태표에 보면 제가 시 전반적인 재무상태하고 재정보고서에 봐도 그렇고, 공단에 부채비율이 전기에 비해서 줄었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현저히 줄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까 담당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받았는데, 공단부분에 줄은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 공단 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 분모부분 자본금이 얼마냐 해서, 기말 12월 31일 현재 통장에 잔액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부채비율을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 부채는 없다 그런 가정 하에서 2011년도 227%에서 작년도에 126%로 줄은 이 부분은 저희 공단 자본금이 10억이고 2011년도 말에는 통장 잔액이 2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227%로 인식이 되었고, 작년 연말은 가급적이면 지급할 돈, 국세라든지 우리 시의 대행사업비 잔액이라든지 4대 보험 부담금이라든지 부과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 가지고 가급적이면 12월 31일 이전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력한 끝에 반 정도는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채비율 126% 이 부분은 전혀 순수한 부채는 아니다, 이미 통장에 잔액은 있고 저희들이 줄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126% 되었지만 순수하게 그런 것은 아니다

노창섭 위원 요즘은 기업회계규칙은 다 합니다. 시도 하고요. 부채는 현금주의가 발생 안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지급될 돈 퇴직금 적립금도 부채에요. 지금 당장은 지출 안 되더라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도 현금부채는 1,800억 전후지만 실제로 5천억이 넘어요.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경남도 빚이 1조 4천억이라는 게 공기업 빚하고 전부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발생할 부채도 다 부채입니다. 당장 현금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런데 위원님,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건 줄은 게 아니고 유동부채가 줄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현금으로 보유했던 이 부채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2013년 1월 되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통장에 그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은 부채는 아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작년하고 비교해서 변화가 있는 부분에 제가 확인한다고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급임차료 해가지고 중간쯤에서 마산노인사무실 임차료 그 다음 4.19민주혁명회 사무실 임차료지급 이게 마산 내동복지회관 거깁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김봉덕 복지사업부장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경영본부장 이천호 11페이지요?

강영희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임차료 관련해서 무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별도로 공단에서 기획예산에서 거기로 지원을 별도로 하시는 예산입니까?

무료라고 하면 지원개념하고 다른 건데,

○경영본부장 이천호 11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11페이지에 지급임차료에 마산 노인사무실 임차료하고 4.19민주혁명회 사무실이 그때 마산 노인복지회관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 마산노인복지회관에 있으면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무료에 대한 임차료를 공단에서 지불을 하시냐고요.

○경영본부장 이천호 위원님, 11페이지가 아니고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4페이지 거기에

강영희 위원 결산서 말고, 사항별 서명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은 장애인노인복지과 소관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천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유가 4.19혁명회에 일부 소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탁구장이나 당구장으로 쓰고 있고, 여기 4.19혁명회 1,800만원 이 부분은 정오표에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마산노인

강영희 위원 그럼 그때 얘기하실 때 무료라는 개념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구 마산시 있을 때 건립이 되었고 그걸 지금 통합 창원시가 받은 것인데 그때 내역을 보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은 것이 그 당시에 3.15회관이라 합니까? 그 회관이 있을 때 쭉 있다가 ……

강영희 위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때

○경영본부장 이천호 거기에 여러 가지 나눠 가지고 4.19 쪽에 300평을 주기로 하고 건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건물 300평을 주는데, 그 300평 안에는 1층 있고 2층 있고 3층이 있는데 자기들이 가져간 300평 중에서 2층 자기들 사무실 쓰는 것을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탁구장 당구장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쪽에서 임차를 한 겁니다.

강영희 위원 별도로 또 임차를 해서 쓰고? 본인들 사무실은 무료로 쓰시고?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 분들은 당초에 창원시가 받기로는 4.19혁명회에서 100평을 받은 것은 창원시로부터 무료로 받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0평 중에서 저희들이 2층 75평을 다시 우리 공단이 노인복지회관의 당구장 탁구장으로 쓰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강영희 위원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있죠?

○경영본부장 이천호 소유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원시장입니다.

강영희 위원 창원시장님이 소유주가 맞는데도 임차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죠?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강영희 위원 이게 뭔가 조정이 되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4.19혁명회에서 자기 쪽의 100평 가져간 중에서 사실상 그 혁명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전대도 가능합니다.

해서, 그걸 우리가 필요해서,

강영희 위원 내용은 저번에도 설명을 하셔 가지고 잘 알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무료고 이런 것까지 다 알겠는데, 어쨌든 뭔가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 같아서 이것 끝나고 다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이것은 내용 표기상, 제가 다른 곳은 보니까 창원스포츠센터, 스포츠파크, 서부스포츠센터, 시민생활체육관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중간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진해공설운동장은 별도의 그게 없어서 구분을 안 하시고 창원스포츠파크에 포함되었나요?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진해공설운동장은 저희들 직제 상 창원스포츠파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그래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스포츠파크 팀이 진해공설운동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21페이지에 고객만족도 평가조사 해 가지고 연2회 되어있던데 아까 기획예산 쪽에 보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이용자만족도조사보고서라고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평가보고서하고는 안의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굳이 시에서 했으면 이 중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좀 다릅니까? 설문이나 이런 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연2회 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4회를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고객접점 시설이 많고 해 가지고 항상 고객만족 부분이 최고 가치다 이래 가지고 실시간으로 고객만족수준을 평가하자 그래 가지고 연4회를 했는데 작년도부터 연2회로 줄여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올 초에 조사한 이 부분은 창원시장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고객만족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내용도 실제로 많이 다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조사한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영희 위원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책 있으면 최근에 한 걸로 주시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저도 의문되는 게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3.15 극장 그것 말하죠?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지금 건물하고 땅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지금 등기상 소유주는 창원시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등기 소유주가 창원시장으로 되어있고, 이 300평의 건물을 4.19민주혁명회에서 무료로 받아서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원장대리 김태웅 아니, 잠깐만요. 이 공공시설물을 다시 임대사업이라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고 있고?

○경영본부장 이천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건물 중에서 건립을 하면서 구 마산시에 있을 때 그 건물을 건립할 계획 당시에 4.19 혁명회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짐작건대는 상당한 논란이나 저항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구 폐쇄된 건물이 있을 때 일부 공안시설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무실이 조금 있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당초에 3.15회관 그것은 시가 전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사금, 그 다음에 시민의 성금, 일부 시가 부담하고 그래 가지고 큰 금액은 대통령 하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19혁명회 측의 입장을 보면 자기들이 주장할 상당한 권리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그걸 마산시가 새로 건축하면서 정리한 것이 처음에 200평 주겠다 했는데 200평은 안 되겠다고 해서 결국 300평을 주기로 그리 결정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건물 내의 300평을 그쪽에 쓰도록 준 것입니다. 무상으로 준 것인데, 그렇게 줬는데 그 분들이 그걸 다시 제3자에게 임대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개별법에 그 복지회의 공익에 준하는 그런 사업에는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인복지회 측에서 볼 때 면적이 좁고 해 가지고 2층 75평인가 정도를 사실 공단이 재임대해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간의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저도 짐작이 가는데 분명히 법적으로 소유주가 창원시로 되어있고 이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받아서 일종의 수익사업이잖아요?

○경영본부장 이천호 수익사업인데요, 그 분들의 관련 개별법에 보면

○위원장대리 김태웅 근거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래요? 관련법규 좀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산 노인종합복지관의 총 부지면적이 한 1000평정도 됩니다. 건물면적도 한 1000평정도 되거든요.

그건 62년도에 4.149혁명회에서 498평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천만원 정도, 아까 얘기한 대통령 하사금도 있고 기부금도 있고 시비 아주 일부도 있는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 중에 300평은 419혁명회의 소유라고 보고 여지껏 무상으로 관리를 해 왔고, 아시다시피 마산 노인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탁구장하고 당구장, 일부는 공단에서 다시 임차를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무료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결정할 때도 지난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여지껏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아무튼 아까 관련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공공시설물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무슨 근거가 있을 거라 말이죠. 그 관련 근거, 법규가 있으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저는 오늘 결산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잘 수감하시고 그 결과가 질의 답변이 왔는데 그 부분에, 여기 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이사장님께 드렸죠. 동읍․대산․북면에 인구가 4만 5천여명 됩니다.

4만 5천 되는 인구 중에는 노약자나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서부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수영을 통해서 재활을 하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하면 동읍․대산․북면 지역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부스포츠센터 인원이 225명이 와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5명을 두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운영이 안 된다, 이게 원한 답이 아니었고, 225명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차량 운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기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인원이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장애우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여자분들 중에는 차를 운행할 수 없는 분들, 청소년들, 중학생들 이런 인원들에 셔틀버스가 하루에 1,2회 정도라도 피크시간에 운행을 해 주면,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게 문제죠.

이것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가진 인접지역에는 종합복지체육관이 정말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 이쪽은 진영보다도 더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진영도 그런 것 다 운영하는데, 우리 창원의 동읍․대산은 그것보다 인구 규모도 더 큰데 운행을 안 한다, 이런 형평성적인 차원이었죠.

그래서 복지수혜율의 형평성을 유지하자,

두 번째는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율을 증대시키자, 이 의미에서 셔틀버스를 얘기했는데 답변이 오기로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225명의 인원 가지고는 못 한다, 그 개념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사장님,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마산노인 사무실 임차료 부분은 상임이사님께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니까 그걸 받아보고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시로부터 무상임대를 한 것을 다시 다른 기관에 재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피복비 보겠습니다.

현장근무자 근무복 구입, 수영․헬스․테니스, 그 다음 고객접점시설 근무자 이렇는데 각각 세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맨 위에 수영․헬스․테니스장 강사 근무복이 1인당 얼마다, 그 다음에 고객접점시설 근무자 근무복이 얼마다 이렇게 단가만 설명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특히 체육시설 근무자

김헌일 위원 다른 부연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수영강사들은 연2회 한 벌에 7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7만원,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밑에 고객접점시설 근무자들은 15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7만원, 15만원,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 조리사, 영양사 이쪽은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거기도 10에서 15만원으로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만 그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레슨을 하는 시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탁구, 테니스, 스케이트, 수영도 아마 수영 강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의 강습비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됩니까?

아니면 강습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으로 됩니까?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체육본부장 박능출 체육본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 직원이 직영하는 것도 있고 도급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 수입이고 도급하는 것은 각 프로그램, 활용도, 이용도 여기에 따라서 보통 4대6으로 한다든지 4.5대5.5로 한다든지 각 프로그램별로 도급 비율이 다 다릅니다.

김헌일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1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협의에 따라서 5대5 같으면 각각 수입을 5대5로 분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체육본부장 박능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웅 오늘 많이 하셨는데 하실 것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결산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 아까 차형보 위원처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사후에 자료를 받고 분석 설명도 들었는데, 아직까지 마지막에 자체공사내역 200만원 이상을 최근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겼는데 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나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사업이 하나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쪼개기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전화해서 불러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 자료만 보고 말았는데 오늘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지역별, 또는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부분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특히 전기업 관련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특성이 그런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업체와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후에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김헌일
이희철노창섭차형보
이상인강영희김성준
김이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공보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건전재정운용TF담당 신영갑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주팀장 박한석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총무회계팀 전종하


<창원시설관리사업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경영본부장 이천호
체육본부장 박능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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