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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8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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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문화관광국(창원문화재단)

나. 도시정책국

다. 안전건설교통국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59억 9,802만원으로 이번 3회 추경시 기정예산 158억 2,877만원에서 1억 6,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74억 1,563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추경시 기정예산 748억 7,904만원에서 25억 3,6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456억 195만원으로 1억 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급여 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시립예술단 외빈초청여비 6,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73억 6,965만원으로 6억 5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1층 시티투어버스 구입 집행잔액 9,200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주차장 확장 및 안전보행로 조성 토지보상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175억 4,59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3,0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75억 358만원으로 30억 6,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보상비 30억,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규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제365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3,989억원에서 29억 2,200만원이 감액된 3,959억 7,800만원입니다.

수입은 기정 1,011억 3,500만원에서 1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22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정 868억 3,700만원에서 40억 3,600만원이 증액된 908억 7,300만원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54억 500만원에서 55억 9,800만원이 감액된 498억 700만원이며,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58%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179억 8,200만원이고 지출은 기정액 대비 57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7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금회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개발사업과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구 39사단 이전부지에 대한 원활한 개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000만원이며 금회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입 계획에 있어 민간사업자본금과 감계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체산림 조성비 환급금 등 증감에 따른 지출계획인 예치금 변경의 기금운용 계획변경으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이 기정 1억 700만원에서 7,3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의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해당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수입‧지출 변경사항으로 창원시 부대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규정에 부합되게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23억 2,400만원이 증액된 3조 7,341억 4,900만원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253억 6,700만원이 증액된 4,764억 8,9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2.76%입니다.

일반회계는 134억 7,300만원이 감액된 2,553억 1,100만원이며, 주 내용은 사업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88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11억 7,800만원으로 주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보다 565억 7,500만원이 증액된 7,423억 4,700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8.57%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181억 6,300만원이 증액된 5,369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384억 1,200만원이 증액된 2,053억 7,400만원입니다.

국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25억 3,600만원이 증액된 774억 1,5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10.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과는 보조금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유산육성과는 보조금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주요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예술진흥 시립예술단 운영, 문화예술행사 및 음악회 등 축제지원, 문화예술공연 등 9,800만원, 인력운영비 7,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45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진흥 단위사업에 3,600만원, 관광마케팅 활성화 단위사업에 창원시티투어를 포함한 1억 7,200만원, 관광개발 단위사업에 3억 4,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6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거지역재생 3천만원을 감액하여 17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육성과는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에 29억 8,000만원, 보전지출에 5,600만원, 인력운영비 1,000만원 등을 증․감액하여 7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 예산은 기정액 보다 484억 700만원이 증액된 952억 9,3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12.83%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10억 2,100만원이 증액된 306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473억 8,600만원이 증액된 64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2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정책과는 보조금 8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인력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된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관리 단위사업에 2,000만원, 주택개량 단위사업에 6,500만원,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9억 8,400만원 등의 증액과 사회취약계층지원 단위사업에 5,000만원 감액 등으로 29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조성지 관리에 465억 3,000만원 증액 등 53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정책과는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7억 1,000만원 증액과 예비비 8억 6,800만원 감액된 등으로 11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기정 예산액 보다 76억 8,400만원 증액된 3,085억 6,000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41.56%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81억 1,300만원 증액된 2,83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4억 2,900만원이 감액된 248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시민안전과는 지방교부세 6억원, 보조금 1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도로과는 보조금 10억원이 감액,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8,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물류과는 보조금 1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중교통과는 보조금 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천과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5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시민안전과는 안전도시만들기 단위사업에 1억원, 민방위운영 단위사업에 7,100만원 등의 감액과 방재관리 단위사업에 1억 9,200만원, 시민안전 기반구축 9,100만원 등을 증액하여 47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도로행정 단위사업에 1억 3,000만원,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외 6개 사업에 67억 5,800만원 등의 증액과 도로정비 단위사업에 1억 9,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54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 일반회계는 교통정책 단위사업에 4억 600만원 증액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단위사업에 4억 6,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39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지원 단위사업에 1억 2,200만원, 택시지원 단위사업에 1억 8,700만원 등이 감액된 75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교통추진단은 인력운영비 1억 1,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51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과는 지방하천정비 단위사업에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외 4개 사업 등에 19억 9,900만원 등이 증액된 15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물류과는 교통시설운영 단위사업에 3억 2,700만원 증액과 주차장관리 단위사업에 4억 600만원이 감액된 9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사업추진 단위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6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85억 6,300만원 감액된 1,603억 8,8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1.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560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85억 4,500만원이 감액된 1,04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산업입지과 재산매각수입에 1억 4,7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00만원이 증액, 개발사업과는 재산매각수입 42억 1,500만원 증액과 세외수입 1억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산업입지과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 10억 4,800만원 감액,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 등에 1억 8,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사업수입과 잉여금 74억 5,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개발사업과는 사업수입 463억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재개발과는 인력운영비 보험료 등에 400만원 증액된 99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입지과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 단위사업에 측량비 1,2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는 부대개발사업 단위사업에 1,000만원 등이 감액된 46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산업입지과는 산업입지도시개발 단위사업에 1억 3,600만원, 그리고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예비비 9억 700만원 감액 등으로 19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택지조성에 2,100만원, 동전지구개발 7억 4,400만원 등의 감액과 무동지구개발에 300만원 등의 증액으로 13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사업과는 낙후지역도시개발 단위사업에 3,800만원 등이 감액된 71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과 예산은 65억 1,100만원이 증액된 1,006억 8,8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37억원과 시․군조정교부금 등 14억 8,9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사용료수입 1억 6,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의 각 구청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17억 9,700만원이 증액된 194억 3,800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의 증감은 없으며, 안전건설과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억원, 도시계획도로건설 2억원, 재난안전관리 5,000만원 등의 증액과 건축허가과의 인력운영비 5,800만원 등의 감액이 있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 예산액 보다 11억 2,400만원 증액된 210억 9,600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 생활체육육성에 9,700만원, 안전건설과 도로정비 10억 7,000만원의 증액과 도시계획도로건설에 6,000만원 등의 감액이 있으며, 건축허가과의 증감은 없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 예산액 보다 9억 6,400만원 증액된 177억 9,800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 문화예술지원에 1,000만원, 관광진흥에 1,900만원의 감액과 안전건설과 도시계획도로 8억원, 도로정비 2억 3,200만원 증액과 배수장관리 4,900만원 감액이 있으며 건축허가과 건축행정 내실화에 2,800만원 감액이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 예산액 보다 1,200만원 감액된 144억 1,100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 생활체육육성 700만원 증액과 안전건설과 민방위운영에 6,200만원, 도로정비에 5,500만원, 그리고 건축허가과 건축행정에 1,50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 예산액 보다 26억 3,700만원 증액된 279억 4,300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 김달진문학관 주차장조성에 12억원, 안전건설과 도로관리 7억원, 재난안전관리 8억원 등의 증액이 있으며, 건축허가과 건축행정 1,200만원 등의 감액이 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확보 및 변경 승인 통보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체사업비의 편성과 이월(계속비, 명시, 건설개량)액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14.59%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591페이지에서 6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결산추경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문화유산육성과에 보니까 명시이월 된 내용이 많다 그죠?

지금 3건이나 되면서 내용이, 지금 명시이월 된 내용을 보니까 33억 5,000만원 정도

○위원장 이해련 명시이월조서는 일반회계 끝나고, 지금 591페이지에서 60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된 게 많이 있다는 거지, 일반회계 중에서도.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33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100만원 정도 되네, 그지요? 0.65% 정도 되면서 굉장히 많이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사업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로 보면 0.65% 정도가 집행이 되고, 거의 98%정도가, 99%네?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얘기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 집행이나 편성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조서에 3건이 있습니다. 3건 중에 1건 1억원은 웅천역사문화마을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으로써 앞에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10개월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에 대한 보상비를 30억원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창원읍성이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곧 매수청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매수청구가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보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30억원을 요구했고요. 이걸 내년도까지 명시이월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골왜성 보수정비사업은 사실 설계까지 하고 설계 승인과정에서 도 문화재 위원으로부터 심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골왜성문화재 심의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네요. 결국은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큰 이유네. 그거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특별히 많이 남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꾸 명시이월도 자꾸만 많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니까 38억 중에서 18%정도 집행을 하고, 31억 정도 돈이 남아있다 그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좀 많은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갤러리 조성 및 아트뱅크 조성사업이 당초 행사비와 함께 4억 7,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전체사업을 이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콘텐츠코리아랩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산단공 구조고도화 변경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설계비만 이번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건축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 한 21억 정도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조고도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혁신타운과 같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59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동남전시장 부지, 건물하고 매입하는 거 동관에 8억 1,500만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전액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게 동남공단 고도화사업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로 도와 함께 산단공 하고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4년간 분할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1,500만원은 1회분인데 이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전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 부지매매계약 자체를 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비와 함께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중복된 말씀인데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돈이 8억이라고 하면, 뭐를 예로 들까? 사실은 구청에서도 그렇고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꼭 해야 될 그런 민원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8억 정도 되는 돈이 한마디로 사장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 추경하면서 꼭 나올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거나 그리고 불용액이 이래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겁니다.

어떤 기관과 기관 내지 부서 간에 계약을 할 때 협약을 한다거나 MOU를 체결할 때 연도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해에 돈을 얼마주고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19년도 1월 1일 날 받는 것하고 19년도 12월 30일 받는 것하고는 1년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거나 협약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약속의 내용이 틀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에 세입이 빨리 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예산의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 보면 593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세안 판타지아에 관계해서 지금 3억이죠? 3,0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3,000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하루 전날인 11월 24일 날 저희 경륜공단 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이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앞선 한-아세안 판타지아 전야제 행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국비 7억 5,000만원하고 도비 1억원, 그리고 저희 시가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했는데 행사진행 과정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을 반영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3,000만원을 저희 시에다가 배정을 해서 직접 저희가 집행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비 내려온 것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야 행사 자체가 하반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연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미리 돈을 좀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특별히 명시이월, 뭐 예산 회계법상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이 많이 이렇게 예산잔액이 남는다거나 이월이 된다거나 이래 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에서 7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창원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는데 올 한해 개인적으로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의견을 보내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983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6%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296억 2,100만원보다 10억 2,100만원이 증액된 306억 4,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66억 7,100만원보다 465억 3,100만원이 증액된 532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105억 9,300만원보다 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8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기정액보다 10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6,5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은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5페이지입니다.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용역비 등 집행잔액 1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6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액보다 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8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8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1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8억 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605페이지에서 610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685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609페이지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예산이 약 10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10억이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에서 10억 1,9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증이 3건이고 감이 1건입니다.

먼저 증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도임대주택 주택수리비 조사용역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6,500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610페이지에 보시면 주거급여가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2018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대략 9억 8,400만원이 되고요. 예산을 대비하면 9억 8,000같으면 큰돈인데 예산액 기준으로 하면 대략 약 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증이 되는 것은 이 3건이고, 감액이 되는 부분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5,000만원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대략적으로 질의하신 10억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금방 김경희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서민주거안정 거기에 보시면 기정액이 1억 5,600이었는데 조금 전에 감액한 부분이 한 5,000만원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이거는 융자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6년 기간 동안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600만원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 사실은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왜 적었냐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지은 진해 자은동에 천년나무 라고 하는 장기임대주택이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 입주를 하면서 신청자가 좀 있었고요.

또 2017년도에는 현동에 장기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융자신청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장기임대주택의 입주가 없어서, 좀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부분까지 두고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도 신청자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가포지구에 LH에서 장기임대주택이 내년에 입주계획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처음에 1억 5,600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5,600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이유라고 해야 될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의 편성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7년도 18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18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년 3개년 정도의 저희들 집행실적을 보고 했는데, 사실은 2019년도에 많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억 5,600만원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1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2017년 2018년도에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자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수요가 있었고,

정길상 위원 과장님, 처음에 편성할 때 몇 호 정도에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대략 50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까지 다 집행을, 12월 현재 집행한 게 30호를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500만원도 있고 900만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앞에 자료를 보니까 1억 5,600은 600만원씩 해 가지고 26호인가 그런 자료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세대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사실 집행을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정책 그대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길상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사실은 돈 몇 푼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진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해서라도 서민주거안정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의 주거에 대한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 607페이지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에 개발이익 250억을 감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에 개발이익금 250억을 감액한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경남개발공사하고 일부 정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미처분된 주차장 용지라든지 일부 분양이 안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총괄적으로 정산을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딜레마에 쌓여 있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금회 년도에서는 정산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선정을 하여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금액,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근거하고 내년 한 5월경 되어서 저희들이 한 250억은 받아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 물론 중간정산이긴 하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250억이 수입이 안 되면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되면 돈이 2억 5,000도 아니고 250억이 빵꾸가 나면, 빵꾸라고 표현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래 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세출예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건데 이걸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아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경남개발공사 저거들이 이자를 더 올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노력을 해서 돈을 받아냈어야죠. 노력이 미진한 거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시장님도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만났고요.

저희들도 만났고 예산과장도 저하고 같이 경남개발공사에 가서 우리 세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된다 해 가지고 세입을 삭감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의 예산 사정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돈이 입금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하다하면 안 되고,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분이라서 내가 많이 뭐라 하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내가 말은 완곡하게 하지만 되게 뭐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그렇고, 특별회계도 잠깐 말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 286페이지에 지금 창원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중에서 증감된 게 467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현재 반도건설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462억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685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반도건설에서 저희들한테 잔금 462억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성주지구 소송비용에서 입금이 되어 가지고 467억이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반도건설 같은 경우가 짧은 시간에 내용을 우리가 공유하기는 힘들지만 이걸 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돈을 연말에 이렇게 늦게 받으면 이 돈을 우리가 적정하게 못 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좀 당겨서 상반기에 받았으면 하반기에 이 돈을 잘 운용할 수 있었는데 연말에 이렇게 받으면 결국은 돈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거지.

그런 노력도 좀 열심히 해서, 이왕 받을 돈 같으면 1월 1일 날 받는 거하고 12월 30일 날 받는 거 하고는 차이가 1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앞으로 예산 운용을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창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빈집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크게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시 전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되는 빈집은 대략 1,500여 동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은 정해지는지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비를 하는 것과 다시 사용하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전기요금의 체납을 가지고 빈집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상수도요금의 체납을 가지고 빈집을, 일단은 저희들이 공과금를 가지고 빈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집이 빈집이 맞는지, 방치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안전한지, 이런 관계를 조사해서 등급별로 정보시스템에다가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용역 하는 데가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외부기관에 줘서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우리 시에서 빈집에 대한 용역은 한국감정원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빈집이 많은 쪽을 보면 아무래도 재개발지역 쪽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 빈집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재개발하는 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공유해 가지고 철거를 할 거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가시면 안 되겠는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고양이들도 살고 집이 무너지고 나면 옆집에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차후의 결과도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순욱 위원님께서 하신 빈집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지역에 있는 빈집들, 그 집들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업의 내용에는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해련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빈집에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그 사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빈집을 정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조례에서도 재정비구역은 저희들 빈집지원사업에서 사실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도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정비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이게 재개발지역에 지금 시공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안전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도 빈집 정비 결국 이걸 하지만 이거는 재개발지역이나 가장 힘든 지역보다는 일반적인 빈집 정비 용역이라 봐도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지역에 관계 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괄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9,412만원이 증액된 933억 9,961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7억 8,954만원이 증액된 245억 9,380만원, 건설도로과는 9억 1,683만원이 감액된 146억 6,961만원, 교통물류과는 1억 8,571만원이 증액된 14억 3,971만원, 대중교통과는 2억 3,062만원이 증액된 101억 6,033만원, 하천과는 15억 508만원이 증액된 74억 9,4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신교통추진단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6억 8,433만원이 증액 편성된 3,003억 69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36억 7,042만원, 특별회계 166억 3,651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8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 CCTV저장장치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3,210만원이 증액된 476억 5,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자은지구-풍호동간 도로개설 보상 30억원, 경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20억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66억 9,029만원이 증액된 540억 1,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누비자 위탁운영비 예산절감분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5,776만원이 감액된 399억 6,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손실재정지원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3억 7,080만원이 감액된 751억 7,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필수경비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2,640만원이 감액된 517억 5,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은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16억 4,570만원이 증액된 151억 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감액 등으로 788만원 감액된 97억 4,9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92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정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감액 등으로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68억 8,6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611페이지에서 63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689페이지에서 6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6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에 3억 8,000이죠.

주민들에게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 혼잡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차만차 중고차 뒤편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지난번에 말한,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현재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주기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기 말고 창원‧마산‧진해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지금 내서에 추진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고요.

박현재 위원 내서에서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처음입니다.

박현재 위원 진해는 없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현재 위원 우리가 일반주차장도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주기장 설치도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동네 주택가에 보면 주로 중기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두운 밤에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시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안 좋을까 싶은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사실 토지 문제인데, 지금 천차만차 뒤에는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현재 보도블록 적재하고 있는 그 곳에 말씀인데,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진해나 마산이나 저쪽으로 가장자리가 있으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이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은 제 지역구이고 한데 6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2단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당초 우리가 순환도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기존 노선을 했더니만 저쪽 용강고개,

박현재 위원 구 용강검문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했더만 타당성이 BC가 0.2밖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 가지고 그거는 행자부에 하니까 그게 안 돼서 다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게 도계 끝자락에서부터

박현재 위원 도계동 안골 끝에서부터,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끝에서 바로 올라가는 걸로 해 보니까 거기는 BC가 0.8정도 나옵니다. 지금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걸로 해서 내년도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내년도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현재 위원 조금이라도 더, 좀 빨리 진행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니시티 입주를 6,000세대 넘게 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도계동,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계광장 일대가 어찌 보면 혼잡도로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조금이라도 해소되려면 봉곡동이나 사림동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하려면 그 도로가 하루라도 빨리 개통이 되면 더더욱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6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인건비에 있어서 부기상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628페이지에 자전거 교육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중‧고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에 있어서 교육교재 제작에 58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중‧고등부도 줄이면 초등부도 당연히, 요즘 학생도 줄고 한데 교재 제작비가 줄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당초예산이 1,200이 됐다가 580만 쓰고 620을 감하니까 내년에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박현재 위원 초등부, 초등부는 금액이 중‧고등부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이게 지금 돈을 이렇게 620만원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는 않은데, 왜 돈이 이렇게 줄었는지 제가 실무진에 알아봤더니 인쇄업체가 견적서를 내면서 400만원 적게 냈어요.

그래서 인쇄업자가 이익을 남기지는 못 했지만 돌려주지는 못 하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이걸 감액하는 것이지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금액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중‧고등부만 감액이 되고 초등부는, 그럼 초등부하고 중‧고등 부는 업체가 틀리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거는 인쇄할 때 따라서 따로 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이 감액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감액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정상 집행할 테니까 이거는 줄여야 될 예산은 아니다, 이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리고 초등부 중‧고등부 교육교재 제작비 단가가 제가 지난번에 틀리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 다음에 6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노후차 교체지원에 있어 가지고 4,250만원 곱하기 20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632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노후차 교체지원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 교체차량에 4,250만원.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이 한 목에 있던 사업을 분리하는 바람에 지금 신규 차하고 노후 차하고 세부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신규 차량은 국비지원이 있고요. 노후 차는 기금이라고 복권기금에서 출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회계처리상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옆에 여비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 여비 해 가지고 통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부기상 인원과 금액을 정리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감사지적 공사비 부당청구액 회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남도에서 민생안전 점검하고 우리 시가 운영한 자체공사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그 지적 내용은 4개 사업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안전관리비를 줍니다. 안전관리비 한 2.3%를 주는데 업체에서 도급자 자기가 쓴 걸 전자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기로, 종이계산서로 해 가지고 그 차액을 맞춰보니까 나와서 우리가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게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자기들이

정순욱 위원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버리면 그냥 지급이 되어 버리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사실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걸 찾은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619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한파저감시설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투명도가 낮아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던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파시설 같은 거는 철골 쪽에다가 투명한 비닐로 씌워진 그런 구조입니다.

외부가 잘 투시되고 있던데, 제가 지금 설치되어있는 현장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밖을 투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석동주민센터 앞에 버스정류소에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정순욱 위원 있는데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입김이 차서 그런지 투명도가 그러니까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위원님, 이 페이지에 있는 온기누리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동장군쉼터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설명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동장군쉼터 그 이야기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투명도를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 도로지반 침하 탐사용역을 한다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하의 물길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그런 지하매설물 도면은 다 있습니다. 각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이 부분은 옛날에 폐쇄된 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보면 폐쇄된 관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침하가 됩니다. 작년인가 성원아파트 앞에도 사고가 한 번 났는데 전국적으로 침하된 데가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탐사용역을 하시면 이음새가 있는 부분에는 몇 년도에 이음새를 만들어 놓았는가를 적어놓으시면 우리가 주기로 5년이 지나면 그 부분에 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상‧하수도관 그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매설한 년도가 전부 다 적혀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지하에 물길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화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8억을 들여서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31페이지입니다. 택시총량 조사용역을 한다는데 이게 어느 기간까지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택시총량제는 20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0년 주기별로 다시 교정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되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정순욱 위원 그럼 이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하천과에다가 제가, 이거는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하천정비를 하는 가장 적기가 겨울철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하천정비 적기인데 지금 보면 풀베기라든지 나무베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창원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창원대학 앞에도 풀 같은 거를 베시더라고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런 자금은 여기는 왜 안 올라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그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미 재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당초예산도 전부 다 지방하천에 보면 내동천 고향의 강 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있지 지방천에 이런 하천에 대한 그런 공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공사는 하는데 이게 성립 전에도 올라올 거라고 보고 쭉 찾아봤는데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온열의자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방풍, 이게 우리 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온열의자는 지금 한 3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 4개 설치하면 30개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마다 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수관계도 있고 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따르거든요.

정길상 위원 어떤 민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보수,

정길상 위원 보수?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유지관리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정길상 위원 그렇죠. 제가 사실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디는 가니까 있던데 여기는 없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입장이 참 난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글쎄요, 뭐 해 주려면 진짜 전체적으로 좀, 개수는 많겠습니다만 다 해 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든지 추진을 하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6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풍수해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줄었다 그죠?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풍수해보험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상공인 상가 이런 건물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신청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상공인이 한 34건 정도 신청을 하고, 또 기타 농업재해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입하는 실적이 좀 저조해서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보험료는 미리 선불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시중 보험사에 우리 주민들이 가입을 합니다. 그 가입 자료가 행안부로 먼저 올라갑니다. 행안부로 올라가면 국비는 행안부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지방비는 도비‧시비 분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 그러니까 우리, 올해는 사실 풍수해가 더 많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풍수해 많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줄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농업재해보험하고 이중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마 농어민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설치했던 횡단보도에 햇빛가리개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늘막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늘막 그거, 그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커버를, 우리는 커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평소에는 커버가 없는데 폭염기간이 끝나고 지금 상태는 커버가 씌워진 채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내가 본 데는 왜 커버가 없지? 삼성병원 앞이라든지 마산역 앞에는 보니까 커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게 커버가 조금 늦게 씌워져 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확인을 해 주세요. 내가 토요일 날 서울 가서 보고 우리 지역에는 없던데 하면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역 앞에 하고 이런 데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621쪽에 생활안전 CCTV 저장장치 교체 되어 있는데 이게 저장장치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저장장치입니다.

조영명 위원 저장장치인데 이게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게 지금 1개를 기준으로 하면 1,000GB인데요. 지금 1TB입니다.

조영명 위원 1TB.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게 GB로 따지면 1,000GB 정도 되는데 2시간짜리 영화를 비교한다면 한 350편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큰 분량입니다. 1TB가.

그 전체적으로, 이게 내구연한이 한 6년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131TB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노후화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량이 초과되었다는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고 나면 장애가 오고 통상 교체를 합니다.

조영명 위원 아, 6년을 본다? 내구연한을?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거 저장하는 장치하고 백업하는 장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거는 통상 단말기에서 우리 관제센터까지 오면 영상을 저장하고

조영명 위원 저장하고,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백업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두 개 다를 교체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같이, 이게 통용으로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얼마 안 잡혔는데 갑자기 증액이 되어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게 9월 10일자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27쪽에 교통물류과, 시민자전거보험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고 난 건수가 계속 줍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사고 건수는 해마다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고무줄처럼 약간의 등락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무줄처럼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이 시민자전거보험은 지금은 누비자만 해당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개인자전거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자전거 등록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6만 4,000명을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보험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 기억으로는 전에 뭐가 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조정이 됐다는 말씀은?

조영명 위원 전에는 아무나 했지만 선별적으로 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비자 터미널 신설에 올해 서류 하나, 원래 구 별로 하나 하던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구 별로 하나 하다가 어느 구에 하나 줄였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구 별로요?

조영명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구 별로 신설은 하지 않고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면 거기에 적지가 있을 때는 설치를 해 주고, 적지가 없으면 시민의 요구가 있어도 그게 일반 인도에 설치해 가지고는 보행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해서 안 되고요.

그보다 더 넓은 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터가 있으면 신설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영명 위원 올해 계획을 다섯 군데 잡았다가 지금 네 군데로 줄인 경우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리 잡아놨는데 신청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우리 누비자가 전체적으로 요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나 이런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많이 줄은 거 같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약간 좀 줄은 거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박춘덕입니다.

대중교통과 시내버스정류장 방풍 및 온열의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2,200만원 해서 추경에, 당초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춘덕 위원 629페이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인데 국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 그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도비 되어 있네, 도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거 겨울에만 해서 한시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온열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장군쉼터라 해서 겨울에 하는 두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천막 쳐놓은 거?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천막은 지금 2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창원시 관내 전체에 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좀 적지 않아요? 25군데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우리가 최초에는 이걸 설치를 하고 또 철거를 하고 이랬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또 겨울에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적다면 적고요. 그런데 뭐 전체를 설치할 수도 없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급하게 요구가 들어온 데가 많고 주민들이 자기 지역만 보다가 다른 지역에, 그게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겨울에 워낙 춥고 하니까 창원시가 시민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작년에 25개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좀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좀 적어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떤 민원을 넣었든 해서 설치를 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은 또 사람 심리가 있다가 없는 거는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는 게 좋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게 공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커튼형이 있었거든요. 커튼형 그게 차가 오니까 마음이 급해 가지고 뛰어나가다가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튼형은 없애버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도 그게 하나입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하라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바람이 덜 부는 데는 상대적으로 추위가 덜하니까,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천막이나 방풍을 해 놓으면 그게 날아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닫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진해 지역에, 내가 어느 곳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작년에 좀 늦어져가지고 한 2월말이나 3월초에 하나 설치한 곳이 있어요. 있는데, 그 지역이 또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겨울에 찬바람 부니까 올해는 겨울 시작되기 전에 해 달라고 어디에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위험해서 설치를 못 해 줍니다 라고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부서에서,

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 건데 위험해서 못 하겠다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저한테 물어보던데, 시에서 무조건 바람 많이 부니까 안 된다고 했겠느냐 내가 확인은 한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 한번 해 보고 올해에 하면 시설 보안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문제도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한 곳은 어떤 방법으로든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게 또 해 주다가 안 해주면 뺏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거를 튼튼하게 사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도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겠습니다.

내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반드시 작년에 한 곳은 설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때, 보니까 겨울에 3차 추경 때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데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그런 건데, 방풍 쪽도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고민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시민안전과에 세입부분에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18호 태풍 미탁에 관련해 가지고 사유시설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복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빨리 안 되느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데, 거기에 성립전 예산 들어온 게 있네요? 그죠?

이 내용하고 하여튼 예산이 있어야 결국은 하천도 고치고 여러 가지 피해도 복구할 텐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탁 때 사유시설이 1,252건에 한 2억 9,800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국고가 지원되는 거는 재난지수가 300이상 될 때 국고, 도비가 보조 됩니다.

그중에서 재난지수 300이상 되는 게 749건에 2억 6,200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국비가 1억 3,100만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돈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저희들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NDMS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NDMS 기록상에 산출되는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액보다 실제 정보시스템에서 산출하는 피해액은 조금 낮게 책정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합성동 하천도 그렇고 또 회성동 송정마을 그런 쪽에도 새로운 도로개설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비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고 도로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 비가 와서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계속 앞으로 재난이 생겼을 때마다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된다 하면서 당장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연석회의를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그런 공문이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 618페이지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보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시민안전보험 이게 지금 1억 4,000만원에서 1억이 감액이 되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전년도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8월에 보험사 보험요율이 일제히 인하가 되고 또 가입인구가 한 8,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1억이라 그러면 몇 %냐, 거의 30% 가까이 되는 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19페이지 풍수해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도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관리를 좀 잘해서 결국은 재난에 대한 피해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 측면에서도 저는 풍수해보험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교통물류과에서 보면 자전거보험,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좀 운용을 잘 해서 한 10% 가까이가 변화가 있는데, 감액이 됐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신경을 더 쓰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누비자 운영에 있어서 3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하시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627페이지입니다. 누비자 운영 위탁에 관련해 가지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3억 4,000 감액된 이거 말씀?

김종대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누비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63억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단하고 해서 예산절감 좀 하자, 시의회에도 그렇고 간부님도 그렇고 누비자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운영료를 줄인 겁니다. 절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5% 정도 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5%면 내핍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돈 액수로 보면 3억 4,000이나 되기 때문에 잘 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시가지 자전거 도로 조성하는데도 원래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편성할 때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예산에 있어서 4억이 감액이 되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691페이지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691페이지요?

김종대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밑에 4억이 감액된 거요?

김종대 위원 예, 원래 10억에서 4억이 감액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40%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이거는 공한지 공영주차장은 다른 데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니까 저희 부서에서 야심차게 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는데, 주차장을 편성하려면 주변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한데 생각보다 신청이 좀 저조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목표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했는데 공한지에는 그 땅 소유자의 합의도 있어야 되고 또 이웃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조성 실적이 조금 적어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액 자체는 잘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오늘도 언론에서 나왔지만 창동, 예산을 다루면서 업무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여기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창동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주다가 지금 정책의 변화가 있는 모양이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지금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김종대 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창동 공영주차장은

김종대 위원 마이크 바로 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공영주차장은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 창동상인회, 어시장은 또 어시장주차장이 있습니다. 어시장상인회, 오동동도 오동동광장 밑에 오동동주차장이 있는데 오동동상인회에 위탁 주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한두 달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김종대 위원 마이크를 바로 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나왔다시피 창동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는 위수탁 협약과정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런 규정을 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해지를 하려고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사실은 상인회에서 특별히 창동, 어시장, 오동동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거기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상인회에서 일부 운영비로 쓰곤 하는데 그걸 시에서 못 하겠다니까 상인회에서 반발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위탁한 것에 대해서 운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장애인 단체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위탁해서 그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특정 의원이 오랫동안 여러 차례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위탁을 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그 단체가 맡았는데 그것을 특정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 이러면서 저한테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과하다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라고 판단해서 저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단체는 굉장히 억울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 더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 그렇게 나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는 일방적으로 그 주장만 갖고 보게 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 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신문에 안 날 내용도 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거는 부서에서 아마 적절하게 판단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그래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631페이지에 대중교통과 일입니다.

희망택시 운영지원금 이것에 관해서 감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운영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도 보면 1억 3,000만원씩 이렇게, 원래 예산은 14억 되어 있었는데 1억 3,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3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희망택시 운영지원금은 감액이 아니고요. 세부 사업이 분리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고 새로 편성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종대 위원 분리된 내용이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기타보상금에 있는 희망택시 운영지원금을 연구용역비 희망택시 운영지원으로, 제일 하단에 다시 되어 있습니다. 7,394만원

김종대 위원 금액은 조금 다르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거는 지원이 확정되어 바람에, 조금 삭감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도비가 적게 내려 왔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거는 도의회에서 하는 일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닙니다. 그런 거 따져야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재정보증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동안 안 줘 가지고 사실 예산의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2,000만원만 들여도 될 일을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가중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2억이 들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부기관이라 해서 턱없이 특별한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현재, 이번에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중앙정부 갖고 있는 예산의 비율 80% 이게 지금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야무야되고 새로운 총선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뽑히면 거기에서 새로 다루게 될 문제일지는 몰라도 굉장히 시간의 허비와 지방자치제의 분권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특례시도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결국 비관적인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다 싶은데,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중앙정부가 저거들이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아니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창원시 예산중에서 43% 가까이가 복지예산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복지예산을 늘이는 거는 중요한 일이지만 이걸 다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지방자치제 기초,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가중한 부담을 주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21세기 행정을 하면서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각 부서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부기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도 신경을 계속 써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교통물류과인데 우리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하향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당초예산 때도 이 말씀이 오고 갔는데 문제는 기존에 60km 구간을 50km로 낮춘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고 택시기사도 만나봤지만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사거리에 구간이 긴 데도 많습니다. 60km도 건너갈 듯 말 듯한데 50km로 낮추면 언제 건너가겠느냐, 낮추는 거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경찰관서에서 합니다.

김경희 위원 시나 구청하고 협의 안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래서 위원님, 연구용역비에 검토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우리 시내 일부 도로에는 지금 낮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이걸 전문가 집단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자, 속도를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공론화 하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무조건 낮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고나 교통시설이나 주민들이 오고 가는 차량이나 주민들 이동을 봤을 때 과연 이걸 낮추는 게 옳은 것인지,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을 설득을 해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동에 유니시티 있지 않습니까? 3,4단지에 철 구조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어요. 얼마 전에,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반발이 심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중앙분리대를 철 구조물로 설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그 건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이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준공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준공되고 난 뒤에 구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는데, 건설도로과에서 하나?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김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준공까지는 책임을 지고, 준공이 나고 난 뒤부터 구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에게 이게 제안이 될 수 있는지, 택시운송사업법에 대해서 이게 중앙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의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창원시 관내에 특정 택시 넘버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창원1 라에 1234가 있다고 하면 마산에 가면 창원1 너에 1234가 있고, 창원에 가면 창원 다에 1234가 있다 말이죠.

이거를 그렇게 똑같은 번호를 창원시 안에 있는 택시인데 우리가 택시총량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번호를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 있는지, 그걸 왜 차량 한 대에 대해서 똑같은 번호를 앞에 허, 너, 허는 렌탈차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으로 굳이 나누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통합 이후에 정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그게 13바, 11바, 15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진해 창원 마산이 앞에가 다 틀립니다.

뒤에 번호는 같을 수도 있지요.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창원이 통합한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택시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죄송합니다만 정비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1234가 뺑소니가 났는데 창원시 관내의 택시인데 보는 사람이 1234만 봤을 때 3대만 수소문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신고 측면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번호를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관내에 있는데 그걸 굳이 지역을 나눠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술 이런 단체들 보면 창원‧마산‧진해가 분리되어 아직 통합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게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여객운수나 택시운송에 TO관리하는 부분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19페이지, 722페이지에서 7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근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관광과장  정순우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김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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