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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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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1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었는데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심사로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판단되어 반려하였으나, 6월 19일에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반려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3년 6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더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상호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2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시장금리 인하요인을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에 반영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에 대한 관련법령 변경사항 등을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2.5% 복리에서 연2.0% 복리로 인하하고 안 제7조 제5항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30/100범위 내에서 규칙에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 융자금의 이율을 연리 3%로 동일하게 하였고, 안 별표 2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관계법 개정으로 세제혜택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채권 액면금리 인하를 통해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을 연2.5% 복리에서 연2% 복리로 인하하고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하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일부 이율을 연리 4.0%에서 연리3.0%로 인하하여 융자율을 3.0%로 동일하게 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및 융자금 이율인하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또한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개정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있지만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중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시중금리 수준으로 지역개발 공채발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시중금리보다 많은 금리를 개발채권에다가 주면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난 5월 7일자 안행부에서 준칙안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라 하는 그런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데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우리 창원시를 하면 18개가 되겠죠? 채권을 발행하는 데가,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8개입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는 특례를 준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18개 시에 이율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지급이자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안행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세종시를 포함해서 제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2%로 인하한 데는 단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18개 시는 아직 조례를 개정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창원시가 빨리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다른 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18개 도․시가 합동회의를 했거든요. 합동회의를 하면서 안행부가 10월달까지는 이것을 바꿔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전부 안행부 안대로 조례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밟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조례를 의결해서 공시를 안 했겠죠. 안 한 데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 2%로 인하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왜 이리 서두르나, 전체적인 방침이라는데 왜 서두르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7조 5항에 보면 발행이율을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해서, 앞으로 조례로 안 하고 규칙으로 하겠다, 위임 하겠다 이런 조례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것은 안행부의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준칙안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래 적용한 사례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율에 대해 의회의 조례로 명시하는 게 지방 다수인데 규칙으로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몇 군데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5월 2일날 안행부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의회심의를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저희들도 어차피 의회의 의결이 되어야 공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수준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칙안에 넣은 이유는 요즘은 금리변동아 워낙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넣어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뜻에서 준칙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뜻은 이해됩니다. 제가 다른 자체단체를 보니까 규칙으로 정한 데가 있기는 있어요. 어디냐 하면 서울이 있네요.

서울하고 전라북도가 규칙으로 위임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융자금의 이율을 연리3%로, 옛날에는 상하수도 사업은 3%, 그 밖의 사업은 4% 했는데 이것도 일괄 3%로 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우리가 2%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각종 행정비용이 발생됩니다.

행정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고 1%정도의 차익이 있어야 행정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에서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융자차익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행정비용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1% 수준의 갭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되고, 그 밖의 사업하고 통일한 이유는 뭡니까? 3~4% 나누어져 있었는데, 상하수도는 실제로 창원시 시민들을 위한 당연한 기반시설을 하는데 이자 많이 받아서 안 되겠죠. 나머지 사업은 차별을 줘서 4%를 했는데 3%로 통일을 한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통일을 한 이유는 사실상 여러 군데 하면서 차등을 두고 나면 행정적으로 정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의 단순화를 위해서 3%로 통일을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행정이 힘들더라도 우리 이익이 중요한 거죠.

2% 발행해서 4% 받으면 차익이 2%잖아요. 행정비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행정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율을 통일한다, 그것은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렇기도 하고 어차피 전국적으로 준칙안에 의해서 통일되기 때문에 통일성도 기하고 이런 측면에서 3%로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전국 조사를 다 했다니까요. 이 이율도 규칙 위임한 것도 있고 3.5%도 있고 제 각각입니다. 이것도 자치단체가 갈등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갑자기 통합해서 3%, 4% 해도 되고 만일에 이게 탄력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저는 7조 5항을 조례로 하고, 융자는 규칙에 위임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융자는 사실상 내부거래기 때문에 사실상 이율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부금을 가지고 우리 내부거래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눌 이유가 없죠. 다 시장님 돈인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도 기금이고, 기금에 대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에 쓰라고 하는 기금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다 대한민국 돈인데 국회 뭐 하러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면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목적을 기금에 맞게 써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논리적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는 아직 조사를 해보니까, 개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타 시도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금현재 가장 중요한 골자가 2.5%에서 2.0% 복리로 인하한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나’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시가 몇%를 적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5%를 그대로 두고 가정을 할 때 30%에서 가감을 하게 되면 0.75%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2.5%에서 0.75%를 감하게 되면 2.0%보다도 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나’항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굳이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행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기준금리를 2%로 하고 30% 가감을

김헌일 위원 예, 물론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오늘 신문 봤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헌일 위원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해제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매입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금리가 가장 바닥을 치는 이런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안행부 지침대로 따라가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제일 편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현재 ‘나’항의 조항에 의해서 굳이 ‘가’항을 손을 안 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창섭 위원 2.5%는 그대로 열어두고 5항만 신설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것은 맞는데 지금 그렇게 3%를,

노창섭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2.5%를 해가지고 ‘나’항을 신설해 버리면 폭이 3%대를 넘어가버리거든요.

노창섭 위원 가감을 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3%도 넘어가고, 그러고도 1.9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유동성 금리 이게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2%로 낮춰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30%하는 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고 안행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 하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우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행정국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63호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4호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안번호 제856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865호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3호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상시 출장공무원의 범위에서 기능직 운전원을 삭제하여 규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상시출장공무원은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15일 이상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 월액여비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은 본연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전업무 외에 다른 업무로 근무지 내에 출장 시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에서 기능직 운전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의하여 상시출장공무원 범위에 속한 보건진료원을 지방보건진료직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제3호․제7호, 별표의 비교 2,3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사항으로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자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 기업대표에게 우리 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창원첨단 산업단지 내에 4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산권 경제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 신규고용 5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가토 노부아키 주식회사 덴소 대표이사에게 2013년 6월 14일 창원시 인사위원회에서 수여키로 의결하였으며, 참고로 7월 1일 범시민적 덴소 기업의 날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6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0월 29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승인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해제 총량에 따라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결정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제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체육시설, 대학, 공공업무시설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원활히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호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시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사업은 창원 새야구장 건립 건으로 110만 통합 창원시민들의 결속과 화합의 매개체로써 사회통합 역할과 스포츠 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도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도시에 선진 스포츠시설 균형배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88,000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60,000제곱미터, 관중석 25,000석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280억원으로 그중 공사비 1,100억원과 감리 용역비 등 122억원, 예비비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2011년도 9월 구 진해육군대학부지활용 군관사 확보에 따른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국방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통합 창원시민의 지역유대감 강화 및 애향심 고취 등 사회통합을 위한 110만 통합 창원시민의 결속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은 물론, 랜드마크형 야구장 건립을 통해 통합창원시의 브랜드, 자산가치, 위상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스포츠 문화욕구해소가 기대되며 야구경기가 없을 경우에는 대중문화나 예술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변경안 및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월 15일 이상 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에서 기능직 운전원을 삭제하고 정부조직법 전면개편에 따라 조례의 행정 각부 명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조직에 따른 부처명칭을 관련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정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창원첨단산업단지 내에 4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마산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평소 환경과 복지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한 시민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투자가 우리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6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할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2012년 10월 2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해제 총량에 따라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육군대학 부지를 대학, 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제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면적은 총 329, 490평방미터로 개발제한구역 안이 322,837평방미터, 개발제한구역 밖이 6,653평방미터입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 새야구장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배치계획, 적정규모, 연결도로 등 사업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새야구장 건립 건은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88,000평방미터 부지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60,000평방미터에 25,000석의 신규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3년 기본설계 및 적격자를 선정하여 2014년 6월 착공하여 2016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1,280억원이 소요됩니다.

창원새야구장 건립 건은 110만 통합 창원시민들의 결속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시민의 여가선용과 프로 스포츠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문화욕구 충족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시설물의 적정규모, 접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과 토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상시출장 15일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15일 이상이 안 되는 사람은 제외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이라 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읍면 직원이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출장을 해야 기본업무가 수행되는, 월액 개념인데 15일 이상 출장 나간 사람에 한해서 상시출장공무원으로 하루 2만원씩 해서 월액 여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일 미만 출장이 나면 일할 계산을 해서 출장 나간 일수에 1일당 2만원 해서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기능직 운전원이 10일 출장을 갔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러면 20만원, 1일 2만원해서 10일이면 20만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15일 출장을 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5일 이상 출장을 하셔야 월액여비를 정액 26만원을 수령한다는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기능직 운전원은 거기에서 제외 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외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제외되면 출장 간 날수, 5일이면 5일 간 날짜만큼, 차를 가지고 가면 만원이고 차를 안 가지고 가면 2만원 그래 가지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출장명령에 의해서 여비를 수령해 갑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기능직 운전원이 만약에 20일을 출장을 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20일을 가도 그건 20일 다 수령 못 하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13일 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줍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서 제외되면 금액상 조금 차등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26만원을 15일 이상 나가서 13일 받는데 이게 실제 출장을 간 상태에 따라서 돈을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 딱 문제가 기능직 운전원이 15일 이상 상시출장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비교해서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한마디로 한 말씀 더 붙이면 우리 운전원은 운전이 주 임무다 이 말씀입니다.

운전이 주 임무인데 매일 출장 간다고 해서 상시공무원의 범위에 넣어서 월액여비를 타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하고 맞춘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게 예전에 명예시민증 때문에 논란을 겪은 것 아시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개정 이후에 새로 임명한 명예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조례개정 후에는 3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개정 후에는 이건리씨 지금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하고 계십니다.

강희승씨 해군본부 전력소요처장으로 계시고, 오세영씨는 창원 총국장을 하다가 중앙에 갔다가 다시 창원 총국장으로 오셨는데, 3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국내인니까 국내 대장에 그대로 잘 관리하고 있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가토 노부아키 덴소 사장님은 일본인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핀란드인입니다.

노창섭 위원 핀란드인입니까? 이름이 일본이름인데요?

○행정과장 최용균 일본인 회사인데, 노키아, 국적은 핀란드 사람입니다.

노창섭 위원 핀란드 사람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이것은 외국인, 통합 이후에 몇 번째 되는 거죠? 외국인,

○행정과장 최용균 오늘 하면 핀란드인 한 분하고 오늘 결정하면 두 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분 이죠? 앞에 그게 같이 등재 되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외국인 2호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명확히 해서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토 노부아키 해 가지고 옆에 일본은 뭡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 일본이라고 해 놨는데.

○행정과장 최용균 일본 국적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핀란드 인이라면서요.

○행정과장 최용균 아니고요. 노키아티엠씨가 핀란드 사람이고,

○행정국장 박춘우 띠모 엘로넨이 핀란드 분이고 이 분은 일본인입니다. 앞에 준 분하고 국적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가토 노부아키를 왜 핀란드 인이라고 하는지, 논란이 된 1호로 준 그 분이 핀란드 인이다?

○행정국장 박춘우 예.

○행정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오늘 주는 분은 일본 국적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오늘 줍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오늘 의결하시면요.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주요 공적내용에 보면 자회사인 덴소풍성, 덴소풍성전자에서 환경보호활동 및 복지시설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걸로만 가지고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대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토 사장님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검토하게 된 것은 우리 시가 조성한 산단이 통합 이후에 3년 동안 두 번에 걸쳐 공개분양을 했었는데 1필지도 전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난해에 덴소풍성주식회사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협상이 시작되어서 작년 연말 12월 11일날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22일날 우리 시가 투자한 조성원가인 412억 전액을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5월 22일 매매계약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날 덴소를 총괄하는 세계에 180여개 공장을 경영하는 일본 덴소그룹의 총 사장이 기공식날 우리 시를 방문했다가 기공식장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방문할 적에 이 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정 STX 단지라든지 국가산단, 아니면 진해경제자유구역에 제2의 덴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썩 마음이 안 내키는 게 이것만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준다 이런 것 보다는 정말로 덴소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물론 이렇게 기 투자가 된 상태에서 쉽게 발을 빼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정말로 창원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런지 안 할런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 회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악덕업체가 되어서 창원시의 골칫거리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 지금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덴소가 투자를 하고 정말 덴소가 창원시의 고용창출이라든지 그 다음 창원시 발전이라든지 경제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했을 때 줘도, 단순히 투자한 것만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준다, 이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좀 더 우리 창원에 큰 애착을 가지고 더 잘 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나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내가 왜 자회사인 덴소풍성, 덴소풍성전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 이걸로만 가지고 주기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은 이유는 정말로 덴소가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어떠한 기업활동을 하느냐 그런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도리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행정에서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MOU를 체결하고 나서 실행이 안 되는 것이 90%이상입니다.

하지만 덴소와의 MOU는 MOU단계를 지나서 지난 해 12월달에 투자 본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에 저희들 재정도 어려운데 412억이라는 총액을 일괄 납부까지 받고, 이번 7월 1일날 공사에 착공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있는 5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졌고, 또 그 사람들이 현대에 납품을 하는 세계자동차부품 2위에 해당하는 회사기 때문에 현대와의 수급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충분히 이행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투자가 빠진 지역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앞으로 수천억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명예시민증을 드리고자 하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행정과장님, 이게 명예시민증을 주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취소도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취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앙동에 근무를 했는데 가음정 성산패총 옆에 덴소풍성전자, 덴소풍성 본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회사가 매일 아침에 쓰레기도 줍고 진짜 그렇게 하는 회사고 또 일본 기업이라서 정직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에 취소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로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그런 의도에서 했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뭔가가 확정적이지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성급하게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람한테 명예시민증 하나 준다고 해서 창원시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 이렇게 성급한 행정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자제를 하자,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앞으로 한 1,2년 더 봐서 정말로 더 잘하면 그때 줘도 되는 것인데, 당장 돈 412억 투자한 그것만 가지고 명예시민증 받고 앞으로 여기에 ‘0’하나 더 붙여서 더 많이 투자 해 달라, 이 사람이 자기한테 명예시민증 준다고 해서 더 투자하고 하겠습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손익계산 다 따져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 창원시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성급하게 너무 달라붙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걸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잘 좀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무래도 기업을 유치하고 애쓴 행정의 신뢰가 담보가 된 것 같고, 또 기업체도 이러한 신뢰를 담보를 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은 많은 기업인들이 창원시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예시민증을 받아서 그 분이 어디 담보를 잡혀서 활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투자하는 기업가들을 앞으로 많이 유치하는데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헌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남발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걸 잘 헤아려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변경이 되면서 진해지역에 개발제한구역 0.322837㎢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개발제한구역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해제가 이 범위만큼 더 많이 해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과 부결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일부 수정 등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육대부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 마산출신 두 분이 오늘 개인사정으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다음 달에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 간 충분한 의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에 찬반의견이 있어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협의된 거수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의 찬반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저는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으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5항에 의해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7월 임시회에서 다시 의논하자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루는데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합니다.

앞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반대토론 나왔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앞에 우리가 표결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의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특히 야구장과 연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자꾸 잡음만 나가게 되고, 또 제가 정말로 하나 아쉬운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야구장이 진해로 결정이 되었을 때 창원지역의 동료위원님이나 마산지역의 동료위원님이나 기 모두 진해에 야구장이 간 게 잘 되었다 축하한다 그런 인사를 제가 지역의 구분 없이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게 결정되는 순간에 일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간의 사정이 이렇게 지역적인 구도로 잡혀간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결정되었던 그런 초심으로 다 돌아가서 지역의 구분 없이 모두가 축하받고 동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상호 간에 찬반의견이 있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의 찬반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찬성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으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24일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홍보실과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장동화김태웅김헌일
노창섭이상인차형보
강영희이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행정국장 박춘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행정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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