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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8회 제1차 본회의(2019.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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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14: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중고자동차 매매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

3.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투입 국토부 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4. 창원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우겸 의원 나. 주철우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공창섭 의원 마. 구점득 의원 바. 전병호 의원

1. 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중고자동차 매매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최영희 의원 등 28명 발의)

3.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투입 국토부 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김우겸 의원 등 21명 발의)

4. 창원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 부모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도회 장정재 회장님 등 다섯 분, 창원 YWCA 윤시은 간사 등 네 분,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이화재 대표 등 여섯 분, 광복회 창원연합지회 김학성 지부장 등 일곱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0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0월 17일 이종화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명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춘덕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 정순욱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 이우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우완 의원 증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10월 21일 최영희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중고자동차 매매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과 10월 23일 김우겸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투입 국토부 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따른 3건의 의견제출 사항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10월 2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동의안 안건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주철우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께서 서면 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년 창원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전홍표 의원께서는 세미나 참석, 권성현 의원께서는 병원진료에 따라 각각 10월 25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만영 제1부시장님은 창원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이곳은 어디를 뜻할까요?

이곳은 창원시 관내 총 438개소에 조성되어 있으며 대기의 오염을 줄여주고 열섬현상을 완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1인당 이곳의 면적을 최소 9㎡ 이상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인당 7.6㎡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그 날이 되면 1인당 7.6㎡는 1인당 4㎡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향후 5년간 이곳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H까지 나서서 이곳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438곳 중 25곳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창원시는 이곳의 조성을 위해 2020년 본예산에 43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원일몰제 대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남은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행·재정적으로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 요청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부지들이 2020년 7월에 일제히 해제되는데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로 인해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의 영향력은 막중한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면적 약 600㎢의 절반이 넘는 약 340㎢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의 시작을 공원 부도의 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 공원 부도의 날에 창원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5개 구 총 25개소 공원 중 5개소만 존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존치 결정도 사화·대상공원이란 두 민자특례 공원이 있어 공원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7개소를 공원 용도에서 아예 해제하고, 변경 13개소는 모두 공원 면적이 축소됩니다. 마산회원구 중앙공원의 경우 기존 189,171㎡에서 변경 52,158㎡로 약 66%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반송공원, 가포공원, 풍호공원 외에는 당초 계획에서 축소되거나 없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사유지 보상비에 필요한 예산은 2,910억에 달하지만 2020년 예산반영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 250억과 지방채 430억으로 총 680억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2020년 예산에 반영될 680억을 증액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0억의 1/4 남짓밖에 되지 않는 680억으로 실효 있는 공원일몰제 대응은 요원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울시처럼 우선보상지, 공원 간 연결 토지, 정형화 필요 토지, 잔여 사유지로 나눠 2020년 7월 1일 이전 매입 완료할 부지와 2020년 7월 1일 이후 매입할 토지를 나눠 순차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7월 1일 공원 부도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습니까?

2020년 7월 1일은 머지않은 미래이지만 100년 뒤 후손들을 위해서 온전한 공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 본예산의 적극적인 편성과 우선보상지 지정 및 사유지 소유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시와 시의회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일전에 TV방송에 시의 공용차량 문제가 방영된 뒤 시는 공용차량 관리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내어 놓은 공용차량 관리 개선 추진 계획안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 전용 차량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먼저 과거 일 하나 말씀드리지요. 1994년경, 한 25년 전 쯤 제가 다니던 대기업은 이미 이때 이사에게 지급되던 회사 차량을 회수하면서 전용기사 제도마저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회의나 각종 행사가 있으면 구청장은 기사가 운전하는 전용차량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구청장이 일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마냥 대기를 하지요.

몹시 바쁜 대기업 이사조차 자가 운전으로 업무를 보는데 구청장은 왜 아직 이른 아침부터 기사를 불러 출근하고, 늦게까지 근무하게 하여 그 기사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게는 그 기사에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한 달에 64만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직 공무원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침도, 저녁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그리 바쁘신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구청장의 행선지를 적은 운행일지는 관내, 관내 이런 식으로 깜깜이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각 구청장의 6개월간 일정표를 받아 보았습니다.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제가 강력하게 운행일지 부실 기재 문제 제기를 한 뒤,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기 시작한 성산구청의 경우, 문제 제기 전 후 3개월의 운행거리를 살펴보니 그 차이가 무려 2배가 났다는 거지요.

또 얼마나 담당부서인 회계과의 공용차 관리가 소홀한지, 공용차량 보유현황대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 대장에는 과거에 쓰던 정수번호가 버젓이 나타나 있었고, 심지어는 폐차된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부서에서 보내준 대로 그대로 취합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한번이라도 들여다보았는지 몹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상 전용으로 분류되면 마치 출퇴근에도 공용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회계과의 답변은 구청장은 신속한 대민 현장 행정을 위해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전용차량으로 지정하여 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도 이것은 충분히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모든 구청이 비슷한데요. 진해구청을 가져와 봤습니다. 진해구청의 스타렉스 차량인데요. 2018년 운행횟수가 연간 37회입니다. 마티즈 차량입니다 19회죠. 레이 차량은 20회.

2019년 근무일수 247일을 기준으로 해도 이 모든 차량이 터무니없는 운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폐합하여 부서 구분 없이 사용한다면 충분히 진해 구청장님도 이 업무용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창원시가 공용차량을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돈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

창원시 전체 차량의 2018년 기준 잔존가액 남아있는 차량가치입니다. 268억원입니다.

2016년 대비 무려 100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현재 창원시 보유차량은 981대입니다.

유류비도 점진적으로 늘어 2018년 집행된 금액만 14억 8천, 수선비는 10억원 선 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적는 서류작업에 들어가는 무형의 시간 비용은 또 어떻고요?

그런데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잘 안되어 수차례 이를 지적하였는데 회계과 대책이 이러한 일지 작성 철저라니요? 이 무슨 말장난입니까?

적어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앞으로 관리규칙대로 구청장이든 그 누구든 행선지 등을 제대로 안 적으면 월별 점검 후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징계 뭐 이런 식이어야 해야 하지 않나요?

아울러 공용차 사적 사용은 이유 없이 출퇴근에 차량을 사용하는 구청장 차부터 개선해나가야 실제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검찰은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검사장은 차관급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멀리 안 가서, 가까운 이웃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부구청장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부시장에 해당하는 분들 전용차량을 거의 없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일해야 하니 전용차 없애지 말아달라는 엉터리 얘긴 하지 말아주십시오.

밖에 일반 시민들은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차를 시간 단위로 빌려 타는 공유차인 쏘카, 그린카 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용차량 관리 개선 추진 계획에 반드시 공용차량 감축 계획을 먼저 수립하십시오.

아침 7시에 시청에 나와 보면 이미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청 차량만 260대거든요.

둘째, 이에 따라 전향적으로 대체 교통수단이나 택시 이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창원시에 유치하자’입니다.

먼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 및 유치와 관련, 경남도와 창원시의 중증장애 아동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2019년 9월 기준 경남의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은 경남 전체 등록 장애인 수 183,510명 중 4,737명으로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심한 장애아가 1,454명으로 18개 시군구 중 가장 많습니다.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재활관련 치료는 일부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 지역재활병원에서 소아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아 가족 및 중증 소아장애아를 위한 재활의료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로는 근원적인 필요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활과 돌봄, 가족 지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 가족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의 실태와 관련하여 돌봄 환경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소아라는 특성 상 부모에게 돌봄이 집중되어 있고, 부모의 연령대가 대개 30-40대로 아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 생계와 치료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서비스가 있지만 장애아동 돌봄 기관 및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인데다 중증장애아동 활동보조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과 장애아를 돌보는 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서비스도 제한되어 있어 부모들은 자녀들 중 장애아동 돌봄에 집중하다보니 아동양육에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증장애아동의 교육환경 역시 비 장애아동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장애아동들은 의무교육에서부터 소외되는데 이러한 소외현상은 특히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의 의무교육에서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타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시 교육이 중단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타지로 이동하여 치료받은 현황을 보건복지부 통계로 살펴보면 권역별 지역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 충남권 등에서는 이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 건립지역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와 관련 우리 창원시도 위탁 운영 시 따르게 될 여러 문제와 관련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경남의 중심도시인 우리 창원시에 반드시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는 장애아동들에게 재활 및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재활병원 공급 부족 해소, 지역 내 재활서비스 연계 및 재활치료의 연속성 보장, 지역 내 직업훈련 및 장애인 고용 촉진 효과와 소아재활 전문 인력 양성, 지역의료복지 인프라 강화로 다양한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과 장애 발생 예방,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도시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는 현재 아동 ․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심각한 저 출산시대에 창원시 아동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필요하다고 보기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와 의회에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이며 시대적 명령이라고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창원시에 유치한다면 우리 창원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진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일번지 봉림동, 창원의 일번지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복지문제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모 일간지에서 광복회 회원 6,831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4%에 달했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0%, 심지어 50만원 미만도 10%나 되는 참담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쳇말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치부가 실제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채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매점임대계약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 10월 30일 독립유공자유족들이 매점을 신청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수많은 국가 공공기관에 매점, 자판기 임대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실무 담당자들의 비협조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문화된 법이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국가공공기관에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노조, 상조회, 일반인의 매점임대 계약자는 10,234명이며, 독립유공자 후손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4명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3·1독립항쟁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어려운 삶을 헤아려 2018년 10월 23일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단체 등 총 652곳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매점, 자판기 임대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공문을 국가보훈처장관 명의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송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이후 3.1절과 광복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명예롭게 예우를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강공원 매점 11곳 중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사업조합과 가장 금싸라기 매점으로 알려진 여의도 1, 2호점 임대운영권을 3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성공적으로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광복절 김원웅 광복회장님의 기념사 중의 일부입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는 처절한 피와 눈물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74년간 친일반민족 권력에 맞서, 고난을 뚫고 찬란한 민주화투쟁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민족공동체의 눈물겹고 아름다운 자정능력으로 인류문명사에 소중한 자산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탄탄한 경제성장, 한국내의 친일반민족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의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일본은 지난 세기,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약탈, 살인 등 잔혹한 식민지배 등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일본만 은폐하고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남과 북을 이간시키는 데만 시종일관 몰두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이렇듯 우리는 아직도 일본과 총 소리 나지 않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목숨 바쳐, 재산 바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3대가 망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시에는 109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창원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고 계십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고달픈 살림살이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에는 많은 공공기관들과 건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매점, 자판기, 공영주차장 등의 사업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성무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용·명곡 출신 자유한국당 구점득 의원입니다.

올해 허성무 시장님의 신년사에 창원시의 최우선 시정목표는 경제 살리기로 2019년을 창원경제 부흥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최소한 올 상반기가 지나면 시민들이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창원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창원국가산단이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선정되고,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과 같은 우리시 주력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주는 결실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창원경제 부흥 원년의 성적표는 생산과 소비활동의 저하로 내수시장은 출구 없는 부진의 터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선과 기계, 원전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실물경기 흐름이 갈수록 심상치 않다고 인식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지난 9월 3일 활력 있는 경제순환 도시 창원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발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표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내수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처럼 지역 내에 돈이 돌 수 있도록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고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에 내수시장 활성화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창원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기부양은 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 지역화폐가 2조 30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2016년 53곳에서 올해는 177곳으로 세 배 이상 늘고, 발행액도 2016년 1,168억원에서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지역화폐 발행은 마냥 긍정할 수만은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확장성이 제한적으로 젊은 층은 가능하나 지역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모바일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인 노인계층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력의 문제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충전해 쓰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사람은 최대 10%의 혜택을 받고 구입 할 수 있으나 여유 돈이 없는 카드로만 한 달을 버티는 서민층이나 소외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즉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거나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세금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재정의 악화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할인된 금액을 우리시는 국비 4%, 시비 6%의 비율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과 지방세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 100억원의 발행으로 약 11억 여원의 세금이 보전되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문제입니다. 창원시 재정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지금, 부서별 비명소리가 날 정도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확대가 꼭 긍정적인지는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내년 5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면, 50억원의 세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이를 메꾸어야 합니다.

결국 변형된 퍼 주기식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부에선 어려운 이웃과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이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옛말에 󰡒잡은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50억 원이라는 세금이 지출 되어야 한다면 소상공인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현금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는 달콤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제사회에서 낙오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경제활동이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소득을 소비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인 모면과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되는 계획을 세워 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산 불종거리의 불종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12월 31일 저마다의 소원을 빌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그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식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시에서도 의창도서관 뒤편 창원 대종각과 진해구청 입구 진해 대종각에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로 가득했으며,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그러나 마산 불종거리의 타종식 모습은 어떨까요? 또 종소리는 어떻겠습니까?

철 구조물에 매달린 종에 줄을 연결해서 제야의 종을 치고 있습니다.

마산을 대표해서 타종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들 모두가 3·15 의거의 역사성과 희망찬 도시적 이미지를 조화시킨 마산 구민의 종과 종각의 건립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지난 연말 타종식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불종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의 불종은 과거 소방시설이 부족해서 화재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고, 이제는 소방시설이 아니라 마산을 대표하는 종으로 1999년부터는 제야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의 불종은 쇠붙이 같은 소리와 아울러 웅장함이 없으며, 외형적으로는 창원과 진해에 비해 초췌한 모습입니다.

본래 범종은 스물아홉 맥박마다 한 번씩 울려 땅에 닿을 듯, 지심을 전하 듯, 끊일 듯, 끊일 듯 하는 여운과 함께 장엄하고 청하하면서 경건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산 구민의 종을 3·15 의거의 역사성과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3,150관으로 제작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약 3,000관으로 제작 된 종은 65헤르츠의 저음 진동소리에서 85헤르츠의 높은 고음소리가 나며, 맑고 웅장한 소리를 낸다는 전문가의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웅장하고 마산의 정신이 후세에 남을 아름다운 최고의 종과 종각을 불종거리의 중심에 건립해 구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안녕과 화합, 그리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는 남다른 상징성이 있는 제야의 종소리를 이제는 해마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방문객이 3·15 의거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타종 체험 행사를 상시로 진행한다면, 이 땅에 민주화 횃불을 점화시킨‘민주성지’로 마산의 정신을 후대에 길이 전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지난 통합시 출범으로 2016년에는 마산 원도심의 가치와 도시재생을 위해 창동예술촌 및 창작공예촌과 더불어 문화예술 공연의 중심지가 될 오동동 문화광장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공연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문화광장은 몇 번 되지 않는 계절적인 행사로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마산 원도심을 글로벌 관광명소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 창원시립문신미술관, 향토음식인 아구찜 등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등 오동동 문화광장의 활성화와 3·15 테마 거리로 특색 있는 관광아이템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창원아맥축제' 는 지역 대표 수산물인 아구를 홍보하고, 간단한 간식에서 벗어나 맥주와 함께 맛볼 수 있는 창원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축제가 열린 오동동 문화광장과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는 1만 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았으며 한동안 오가는 발길이 많이 줄었던 오동동 일대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창원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마산 원도심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원경제가 어렵습니다. 소비와 내수 위축은 물론, 가계소득마저 감소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9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고자동차 매매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최영희 의원 등 28명 발의)

(14시5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고자동차 매매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중고자동차 매매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중고차 매매건수는 대략 현재 연 3만 건이고, 신차의 신규 등록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은 신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경우만 적용되고 있어서 중고차를 살 경우 사고 및 침수고지의무 불이행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교환의 경우 취득과 교환 시에 건별 취득세 부과는 매수자에게 이중부담입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과 허위검사서 작성 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송까지 가야한다는 어려움, 공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등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등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환 시 제3자에 해당하는 시청의 세입임에도 중고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취득세가 포함되어 차량 교환과 취득세 배상 2중 부담은 교환으로 결국 1대를 판 것인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차처럼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경우 취득세 범위 내에서 면제하여 환급한다면 매매업자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취득세가 미포함 되므로 교환에 망설임이 없어 소비자 구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1항 결함에 의한 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동일 자동차 매매업자와 거래 시 발생한 중고차 결함 및 사고 및 침수차 고지의무 불이행,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교환 취득 시 감면대상에서 배제되어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차의 결함은 물론 중고차 결함 및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교환도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고자동차 매매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을 최영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투입 국토부 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김우겸 의원 등 21명 발의)

(14시5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투입 국토부 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반갑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투입 국토부 계획 개선 촉구 결의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전~마산 총연장 51킬로미터 복선전철에 준고속철도인 EMU-250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국토교통부가 경전선 복선화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를 투입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에 고상프랫폼 구축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준고속철도 EMU-250은 최대 시속 250킬로미터까지 달릴 수 있으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고속선이 아닌 일반선인 관계로 최대 150킬로미터 남짓으로 달릴 수밖에 없고, 총연장 51킬로미터에 불과한 노선으로 도시철도형 전동열차와 EMU-250간 속도 및 시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다른 한 축인 부전~태화강 복선전철 구간은 현재 복선 전철화된 부전~일광 구간에 도시철도형 전동열차가 투입되어 운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준고속철도 운행 결정은 경제적 측면, 형평성 측면 모두 어긋난 것입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기준 배차간격 20~40분, 매일 32회 운행에서 준고속철도 배차간격 60분 이상, 일 12회로 20회나 줄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전동열차 운행 시 시설비 및 운영비 총 552억 4천만원을 창원시와 김해시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운행방식은 창원시 외에도 부산, 김해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창원시와 부산광역시, 김해시가 한 목소리로 서울~천안 1호선처럼 일반전철과 급행전철이 병행하여 운영하는 100%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동남권 3대도시인 창원시, 부산광역시, 김해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광역 대중교통망 형성을 위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기존 대중교통과 환승 할인이 되지 않는 준고속철도 운행 계획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부산~경남 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100%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운행이 절실하며 국토교통부가 현 계획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우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투입 국토부 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을 김우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제의)

(14시5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의원님께서 한국노총 해외연수 인솔로 인해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님께서 건강상 사유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5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희정 의원님과 김종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정 의원님과 김종대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5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경희
김상현김순식김우겸김인길
김장하김종대김태웅노창섭
박남용박선애박성원박춘덕
박현재백승규백태현손태화
심영석이우완이종화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헌순이해련
임해진조영명전병호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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