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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7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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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9월 23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2.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3.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2.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제출)

3.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한은정‧이우완‧이종화‧김상현‧김경희‧정순욱‧박남용‧최영희‧노창섭‧문순규‧지상록‧전홍표 의원 발의)

4.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전홍표‧박춘덕‧진상락‧노창섭‧김우겸‧최희정‧최영희‧이치우‧권성현‧지상록‧김장하 의원 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시작인 9월입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을 즐기는 여유도 조금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2.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박춘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2조입니다.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 안 4조입니다.

경비지원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 6조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 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예측불가한 해양사고 대응과 상황에 따라 민간구조세력 어선 등이 정부의 공공기능보조 지원으로 해양사고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구조세력의 구조참여 활동지원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265호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에는 책무, 지원대상, 경비지원,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수난구호 민간 참여자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박춘덕 의원님 및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제4조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수정 전후로 바뀐 내용이랑 바뀐 사유에 대해서 조금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의원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가 당초에 제가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조례 문안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지금 제가 설명만 하려고 책자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에서 문구라든지 그다음에 좀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 필요 없는 문건은 삭제한 것으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시면 제4조3항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는 헌법 등에서 도출된 입법 원리 원칙에서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을 좀 위반하는 것이고 이제 수난구호 참여자는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하는”이라는 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는.

박춘덕 의원 이것 원칙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가 마산항이나 진해항 쪽에 우리 창원시 관내 항쪽에 조난사고에 대해서 배가 전복을 하거나 침몰하거나 추돌했을 때나 그다음에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들이 보면 브이패스라고 이것이 뭐냐 하면 어선위치발신장치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 이것을 켜고 출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난사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해경에서 그 발신추적장치를 활용을 해서 그 배에다가 어느 지점에 사고가 났으니 제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구난활동에 참여해 달라 이러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포상을 하고 실비를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경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한 기관 뭐 해양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을 한, 요청을 해서 참여한 수난구호자 어업인들에만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안을 그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조례 이전에 지금까지 수난이 생겼다, 사고가 났다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 지금까지.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발언대에 과장까지 자리 가능하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 지금 해양이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박춘덕 의원님이 올린, 발의된 이 조례가 있어서 사실상 거기에 지금 참여를 요청을 하거나, 시에서 참여를 요청하거나 하면 이 참여한 어선이나 우리 민간인 등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배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노창섭 어떤 법으로.

일단 설명하고 내가 질문 드릴게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해양경찰서나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게 되면 참여를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까지는 해경 돈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인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사실상은 이 경비는 국비로 해서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예 지급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해경이나 다른 국비를 통해 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아니,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못 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로.

박춘덕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예.

박춘덕 의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 해양경찰에서는 사고 발생시에 민간자원 동원을 위해 민간해양구조대원을 지정해 교육, 훈련 이제 수당과 유류비 등 일부를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해양경찰청 소관을 해서 해경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부분은 드리게 되고 어느 부분은 못 드리게 되고 기준점이 모호해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해경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준이 모호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준 사람도 있고 안 준 사람도 있고 뭐 주더라도 기름 값만 주고,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 뭐 이해되고.

이것이 최근 한 3년간 이런 건수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장 질의에 수산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산과장 홍승화 저희들 조사해 본 바로는 2017년도에는 한 45건, 2018년도에는 29건, 올해 같은 경우에 14건이 지금 발생이 된 것으로, 우리 해양경찰청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그렇게 지금 나온 것으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비용 추계는 1억 이하 예상에서 안 나왔네요.

1년에 연간으로 그러면 이 평균을 따지면 얼마나 정도.

○수산과장 홍승화 타 시군 6개 시군에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보통 보면 예산은 한 1,000만 원에서.

○위원장 노창섭 1,000만 원 전후.

○수산과장 홍승화 예, 300만 원 한 데도 있고 1,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보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지급된 것은 180만 원 이 정도 지금 지급된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 재정에 큰 부담은 없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좀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6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금 창원시에서 7번째로 조례가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여기에 작은 예산 같으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재난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박춘덕 의원 박춘덕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안 지자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안에 연안을 가지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부산, 경남, 제주해서 지금 만들어진 곳이 4군데 중에 3군데가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됐고 기초지자체 중에는 74군데 중에 39군데가 제정이 완료됐는데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했고 경남에 이것이 총 경상남도를 비롯한 총 9군데에 연안 지자체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창원시만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비기형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다 보니까 조례에 준해서 좀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주는 비용도 휘발유를 요즘 사용을 많이 하는데 휘발유를 사용하는 지급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루에 나와서 수난구호 활동을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봉급 기준표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지원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굳이 우리 지금 환경해양수산에서 이 조례를 채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박춘덕 의원 그 소관 부서이니까 그렇게 안 했겠어요?

김인길 위원 아, 그러면 통영시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사천시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하동군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지금 거제시, 남해군, 고성군에서만 수산과, 해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도 이것이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경우에는 계속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뭐 크지 않는 예산이지만 여기에 보면 고성군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이것이 참 우리보다 작은 시군이지만 1,200만 원인데 우리는 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박춘덕 의원 예.

김인길 위원 이 2019년 지급현황을 보면 지금 타 시군에도 1건도 없습니다. 발생하지도 않는 1건도 없는 것 이것 작은 돈에 불과한 이 돈을 굳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가, 우리 재난기금 가지고 충분하게 이 돈은 어떻게 보충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불구하고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제가 좀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수면과 내수면이 있지요?

박춘덕 의원 예.

김인길 위원 그래, 해수면에서는 사고가 났을 적에는 해양경찰이 오지요?

박춘덕 의원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내수면은요?

박춘덕 의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내수면에는 누가 가지요?

누가 갑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소방서가 갑니다.

박춘덕 의원 소방서.

김인길 위원 예, 소방서가 출동해서 가는데 그 기준이 그래도 이제 막처럼 인건비 기준이 소방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채택하고 있거든요.

박춘덕 의원 예.

김인길 위원 인건비 기준 지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박춘덕 의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박춘덕 의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창원해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물론 여기 진해만도 있고 마산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제수역도 있고 그다음에 거제 동부나 가덕수도도 있는데 통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창원해경에서 관할하는 것이 한 달 평균이 한 61건 이상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투신자 포함한 비선박사고나 그다음에 선박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달에 1일 평균 한 2건 정도가 됩니다. 창원시 관내에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관내에서도 일어나는 사고 중에 투신자가 많아요.

마창대교 투신자 같은 경우에는.

김인길 위원 제가 인건비 기준으로 물었습니다.

박춘덕 의원 아니, 그래 인건비 내가 답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인길 위원 예.

박춘덕 의원 그래서 이것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창대교 투신자는 지금 35명이 투신해서 34건이 이래 발생을 했는데 실종이 1명, 사망자가 31명, 구조가 3명, 거가대교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제기 보고를 안 드리도록 하고요.

인건비는 공무원수당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고 그것은 수상구조법시행규칙 별표 제2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의 지급지준 제12조제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이래 보면 기본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순경 계급의 시간외 근무 지급단가에 초과된 활동시간을 곱한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9450호에 따라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제1에 보면 순경소방사가 3호봉에 해당합니다. 3호봉에 해당하면 급여가 171만 4,700원이 됩니다. 이것을 기준표에 의해서 나누게 되면 227만 7,900원x0.5x1/209x1.5 하면 8,991원이라는 시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고 여기에 초과수당은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하고 여기에 보면 또 잔업수당에 대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제15조제3항 관련에 보면 지급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해서 해당 계급 등해서 10호봉에 해당이 됩니다.

봉급 기준표를 보면 10호봉은 227만 7,900만 원 아까 그 잔업수당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기본급은 171만 4,700원 3호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급은 171만 4,700원을 30일로 나눈 금액하면 되고요, 그러면 일당이 나오고.

잔업수당은 호봉 10호봉에 해당하는 227만 7,900원 이것을 공무원 기준 호봉표에 따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운행하는 시간을 보면 김인길 위원님께서 질의는 안 하셨지만 휘발유가 마력수가 다 있어요, 배 크기 톤수에 따라.

그러면 그 배가 장착하고 있는 엔진에 따라서 기름을 태우는 양이 있어요. 시간당 태우는 양이 있기 때문에 배가 시동을 걸어놓고 계속 움직인 거리하고 그 마력수가 태우는 기름을 곱하게 되면 몇 리터를 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면세유 기준으로 그 계산해서 수당하고 기름 값하고 이렇게 제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구조시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면.

박춘덕 의원 그것은 충돌은 이렇게 해경에서 요청을 해서.

김인길 위원 브이패스 찍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박춘덕 의원 예, 그렇게.

김인길 위원 브이패스 찍히는 대로.

박춘덕 의원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타 지방에서도 와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도 다 해당이 되지요?

박춘덕 의원 그것은 뭐 여기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원해경에서 관할하는 브이패스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감지되는 배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타 배가 들어와도 그것을 뭐 요청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있는데 결국은 이것 실비 신청을 해경에서 받아서 창원시로부터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리 관할 배가 그러면 타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났다, 구조가 됐을 때는 지급이 됩니까?

박춘덕 의원 그것은 뭐 우리가 구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피해 당사자가 되겠지요.

김인길 위원 과장님 이야기해 주이소.

○수산과장 홍승화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발의사항에는 우리 창원시를 벗어난 지역에는 만약에 우리 선적이 사고가 났을 때 이래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꿀 때 좀 방침 받을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약에 우리 창원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조난사고가 일어났다, 우리 선박이, 그래도 거기서 그 해당 소방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확인을 해 주면 우리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김인길 위원 우리 박춘덕 의원님하고 이야기가 틀리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춘덕 의원 초안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안건을 올릴 때는 그것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리 해경 경비구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원시 해경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박춘덕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인길 위원 그래야 그리 아실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거제동부.

김인길 위원 거제는 안 들어갑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거제동부에서 가덕도.

김인길 위원 박춘덕 의원님 우리 창원시 해경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박춘덕 의원 예.

김인길 위원 그래야 관내가 알지요.

박춘덕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해경 사고다발 지역 해역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진해항 하고 그다음에 마산항 그다음에 통영에서 안정항로 그다음 가덕수도, 거제 동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박춘덕 의원 예, 창원 해경이 직접 관할하는 곳입니다.

김인길 위원 관할하는.

박춘덕 의원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이것을 타기 위해서 마지막에 확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새로 제정이 소방서장 또 해경서장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왜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박춘덕 의원 그것은 이제 지원금을 신청을 할 때 해양경찰에서 브이패스를 통해서 출동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그런데 이것을 청구하는 기준점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어민들이 그냥 잠시 지나가다가 들릴 수도 있고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들릴 수도, 신청을 막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지금 앞의 조례에는 맨 처음에는 그냥 어민이 확인만 하고 될 조례를 굳이 서장이라든지 이렇게 소장이라든지 확인을 받아서 넣으면 그 어민들한테 또 불편을 더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박춘덕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민들한테 더 좋아집니다.

전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것이 어민들이 해경에다가 달라, 달라 해서 받은 경우가 많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 조례를 제가 다른 조례하고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지금.

타 시군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가장 근접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지금 거제시 수난 조례도 있고 부산시 수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해수면하고 내수면을 구별을 해 놨는데 여기 이 조례에서는 정의에서만 해수면, 내수면을 구별했더라고요, 목적에서는 구별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내수면에서는 그러면 계곡에서 사고 난 것도 그러면 해당이 됩니까? 박춘덕 의원님.

박춘덕 의원 이것은 조례 제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어업인 수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인에 준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박춘덕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거기 내수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조례에 의해서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수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하천도 다 들어가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지금 그것을 모른다 하시는데, 지금.

○위원장 노창섭 자,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는 따로 하고.

박춘덕 의원 그렇게 따져버리면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것이 조례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또 시행규칙이 따라옵니다.

그 안에, 이 본 내용 안에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조례 만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하셨고 작은 바람이 큰 태풍을 만들듯이 이 조그마한 조례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하여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지적 중에 몇 가지가 일리 있는 지적인데, 아니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안전과나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수산과에서 하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인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소관 부서가 굳이 왜 수산과에서 하느냐, 저도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에는 사실상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면 재난이라 하더라도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계속 서로 왔다 갔다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핑퐁을 했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왔다 갔다 굉장히 우리는 단지 어선이 많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재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재난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저희들도 업무를 가지고 이것 뭐 좀 그거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어선이 좀 많이 참여하니까 우리가 대승적으로 우리 업무를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무 부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두 번째로 내수면, 해수면 이야기 나왔거든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조례 안에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정의란 안에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의견이 있으니까 정회해서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 있었습니다마는 만일이 김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것 저희들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의 소관 부서를 이제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수산과에서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었고 아까 김인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지원금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재난기금을 활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기금으로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다 하면 별도 편성 없이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춘덕 의원님 이석해 주시고, 국장님 그대로 시간 관계상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제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대행자인 주식회사 마산해양신도시가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채무보증 신청한 건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실행한 PF대출금 1,244억 원의 상환기일이 금년 12월 28일까지로 2019년 2회 추경 재원으로 250억 원을 상환하고, 잔여대출금 994억 원은 재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회 재대출의 경우 PF대출 시 발생되는 금융부대비용 절감과 금리인하 및 약정조건 완화로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계획으로 의회 의결에 앞서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재대출 금융사 선정을 위한 제안신청서 접수결과 경남은행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우리 시가 보증채무부담 조건으로 금융부대비용 최소화,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비용 절감, 약정조건 완화를 통해 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의안번호 273호로 상정된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 소관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사업비 조달을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를 차주로 하여 조달한 민간자본 상환기일이 2019년 12월 28일 도래되어 1,244억 원 전액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추경시 250억 원 일부 상환하고 잔여 대출금에 대해 재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출조건에 비해 금리 및 금융부대비 등을 절감하여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채무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재대출을 시행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250억을 일부 상환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득을 보지요? 250억을 일부 상환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이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한 연 7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연 7억?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7억?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금융조건을 새로 맞추어서 한 7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써는 한 2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연 7억 같으면 우리가 5년 정도 걸쳐 갚을 것입니까,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5년 정도.

이치우 위원 그러면 35억을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1,244억을 PF대출을 할 때는 주선수수료 한 70억 정도가 들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금리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은 이것을 다 시가 보증하는 형태로 해서 주선수수료도 안 들어가고 금리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재협상을 해서 예전에 대주단이라고 여러 은행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랬기 때문에 주선수수료도 발생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단일은행으로 해서 보증을 해서 주선수수료 삭감을 하고 금리도 최대한 낮추어서 저희 시 재정에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상당 부분 절감이 된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위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PF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노창섭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본래 우리 회의규칙상 과장, 사무관 이상 발언할 수 있지만, 발언대해서.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이 지금 5급 교육과정이에요.

승진자 교육에 가셨어요, 완주, 전주에.

그래서 담당 계장님 답변하도록 그래 양해를 드립니다.

계장님 한번 답변.

김인길 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교육, 전 주에.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해양신도시담당에 최형준입니다.

김인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PF 대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SPC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대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계획서하고 담보 내지는 보증서가 있어야 PF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는 이루어져 있다고 담보나 보증은 누가 섰습니까?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김인길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에 PF를 할 때에는 담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자가 완료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대출이 되어졌습니다.

김인길 위원 애초에 PF 대출 할 적에 지금 4번이나 대출을 하셨네요, 보니까.

사업비 대출, 건설이자 대출, 이자유보금 대출, 유동성확보 대출 이렇게 해서 4건의 대출을 하셨는데 2건은 상환을, 1건만 사용하셨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그리고 1건 그때는 우리가 약정은 했지만 대출은 하지,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150억은 아예 대출을 안 했고.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김인길 위원 1,400 중에서도 1,244억만 대출을 했고, 맞지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이자부분에 대해서 100억 중에서 80억만 인출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인출을 안 하고 있고.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 대출상환 기간이 2019년 12월 28일인데 이것 재대출을 하면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싸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김인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PF자금에 대한 재연장에 대해서 저희들 대주단에다가 통보를 하니까 거기에서 연장이 불가하다 그리 해서 이번에 일부상환하고 재대출 하는데 이번에는 담보가 아니고 시에서 보증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주선수수료도 없애고 그리 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인길 위원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면 받아주거든요. 연장이 불가한 이유는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김인길 위원 창원시가 신용이 안 돼서 그렇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아직까지 해양신도시가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 자금회수가 언제, 언제 될 것이다라는 명확한 시점 이런 것들이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그쪽 은행 쪽의 판단이 불가하다 이렇게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매립은 다 하셨지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토지매입은 아니고 그것은 원래 저희들 창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매입을 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매립을 다 하셨으면 매립신고서를 빨리 내셔야 되는데 안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니, 그 전체적인 공사가 올 연말까지, 매립을 하는 것은 올 연말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매립을 하면 이것 지금 담보대출을 하시면 되는데 매립을 하면 등기부등본이 발생이 된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담보대출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보증해서 하는 대출보다 금리를 낮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담보든 보증이든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상환을 해서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대출을 더 합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 994억 대출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어쨌든 해양신도시가 2019년 12월 말까지 도래인데 아까 전에 여기 자료 보니까 서항지구는 76%밖에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해양신도시담당에 최형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아시다시피 가포지구와 서항지구가 되어 있는데 가포지구는 15년도에 준공을 하였고 지금 서항지구는 지금 준설토를 받아서 지반 침하 중에 있습니다. 지반 침하가 완료되는 시점이 올 연말이고 그 외에 호환공사라든지 위에 상부기반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진도가 76%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당초계획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개발 방향 1억인가 얼마인가 내가 정확한 금액 기억이 안 나는데 용역 줬지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떤 상계에 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지금 큰 틀에서 개발 방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개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큰 챕에 있어서는 우리가 월드컨벤션존이라든지 정원문화체험존이라든지 한류문화복합예술존, 아트미티어문화예술존 이렇게 큰 틀로 지금 방향은 정하고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서.

○위원장 노창섭 농협 납부기한은 언제예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올 연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올 연말이면 대충 중간보고는 했을 것 아니에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지금은 중간보고를 10월 초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0월 초.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위원장 노창섭 중간보고 되면 우리 의회에서 요약본이라도.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고 연말까지 하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용역 나오면 이 문제 가지고 공론화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시민들 여론을, 스타필드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성급하게 복합개발이다 뭐다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한 5년 더 연장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벌어서 개발 방향을 하는데 동의는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 머리로 짤 수 없는 것들은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거기에 추진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을 드리고, 중간보고 나오시면 의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님 저희들 중간보고 되고 나면 그 내용들도 위원님들 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고 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시민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발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한은정‧이우완‧이종화‧김상현‧김경희‧정순욱‧박남용‧최영희‧노창섭‧문순규‧지상록‧전홍표 의원 발의)

4.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전홍표‧박춘덕‧진상락‧노창섭‧김우겸‧최희정‧최영희‧이치우‧권성현‧지상록‧김장하 의원 발의)

(11시00분)

○위원장 노창섭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한은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은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좋은 아침입니다.

한은정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그리고 후배 환경해양농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목재 및 목재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계획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목재문화체험장이 목재의 탄소 저장 기능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해서 목재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더는 미룰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까지도 제공하는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한은정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263호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다양한 목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재 및 목재체험장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에는 목재체험장의 위치 및 시설, 기능, 관리자의 지정, 휴장일 및 운영시간, 시설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체험료, 체험료의 감면, 체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에는 편의시설 운영, 대장 등의 비치, 사무의 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목재 및 다양한 목재문화의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기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산림녹지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은?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과장님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담당계장님은?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담당계장은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장님 앞으로 좀 앉으십시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과장님 원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11조5항에 보면 체험료의 감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한정을 해 놨는데 감면 부분에, 특수임무유공자도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이 되어 있고 또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고,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고, 5‧18유공자도 보면 다 감면에 유족과 가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유독 5항에 참전유공자만큼은 참전유공자에 한정 지었을까요?

한은정 의원 그 답변은 국장님 행정에서 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한 의원 답변 안 되면 계장님.

한은정 의원 예, 그것은 행정에서 답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장님 답변 됩니까? 들었지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유공자 부분.

이치우 위원 유공자 부분에.

○위원장 노창섭 맞아요.

이치우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유공자가 있는데, 유공자 단체가 있는데 다 그 유족하고 가족은 다 감면 혜택에 해당이 되는데 유독 참전유공자만큼은 참전유공자에 한정 지었거든요, 11조5항.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 변경할 수 있지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수정.

이치우 위원 수정.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이치우 위원 수정 가능하지요?

○위원장 노창섭 되면.

계속 하이소.

이치우 위원 예, 그러면 수정, 여기에 유족과 가족을 포함시킨다라고 수정 가능하지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입니다.

계장님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군인 가족은 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여기 진해에 보니까, 3조에 보니까 “진해구 천자로 507 일원에 둔다.” 진해 같은 경우는 군인 가족이 많은데 여기 군인 가족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제3조 말씀이지요? 그것은 위치를 지정한 것이라서.

권성현 위원 전체적인 11조에 여기 보니 군인 가족이 없어, 보니까.

3조에 보니까 목재체험장은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이래 하니까 천자로 하면, 진해하면 군인인데 여기 뒤에 목재체험료 감면 부분에 보니까 군인 가족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군인 가족.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권성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다 보니 타 자치단체 조례를 조금 벤치마킹해서 이래한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특성상 진해는 이제 군부대가 있어서 군인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정 당시에 우리 시도 그 부분은 또 비용 면에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한번 더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제정하면서는 그 부분 삽입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차후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개정을 통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요.

8페이지 거기 보면 목공하면 전기톱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들이 와서 톱을 가지고 톱 이것은 진짜 잘 다루는 사람 아니면 아무나 이것 못 다루는데 전동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시민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다치고 이러면 합니까? 보험이라도 이런 것이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직접 우리가 재료를 할 때는 우리 전문가 해 줍니다.

권성현 위원 기술자가 하고.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해 주고 나머지 조제를 해 놓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한다 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전동톱을 사면 목재 자체가 크고 규모가 크다 하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목적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운영은 구청에서 하지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체적인 총괄만 산림녹지과에 하고.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한은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전에 조례에도 이야기 했듯이 보시면 제7조1항5호 그리고 제11조1항5호 그리고 11조2항13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딱 정확하게 3번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일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헌법 등에서 도출된 입법 원리 원칙에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휴장일, 체험료 면제 및 감경에서 시장에 불필요한 자율성을 줘서 좀 남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삭제를 한다고 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김우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는 약간 우리가 저희들은 모든 것을 할 때 예측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그냥 뭐 조금 남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그리고 이 부분을 보통 남발이라고 보다는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가장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남발한다 하는 그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삭제가 된다 해도 목재문화체험장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위원장 노창섭 포괄 입법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김우겸 위원 지적이 맞아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면 또 그래 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제가 목재체험장 많이 가봤어요. 가보고 또 지금 구청에서 다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위원장 노창섭 있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규정이나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그것은 사실상 어떤 내부 방침에 의해서.

○위원장 노창섭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그래 하고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되는데 지금까지 진해시 시절부터 이것이 운영됐던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맞습니다.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근에 얼마나 방문했는지 혹시 통계가지고 온 것 있어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지금 현재 연간 방문자는 18년 기준으로 10만 2,000명 정도 방문을 했고 목공참여자는 18년 기준 1,149명이 참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제가 알기로도 그 뒤에 편백숲하고 공원하고 또 드림로드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감면료라든지 이런 것 쭉 들어봤을 때 현재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 보면 어떻습니까? 수지가.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지금 수지는 약 지금 현재 거기 편익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 1년간 운영을 하면서 한 700정도로 보고 있고 그냥 목공체험용료로써는 큰 어떤 도움은 되진 않지만 사실상 그 참여자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소정의 또 어떤 자기 비용을 들이고 작지만 비용을 들이고 뭔가를 체험했다 하면 자기가 긍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적자예요, 흑자예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지금 이 수입 가지고는 적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적자입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이 수입가지고 그 운영을 전체 다 한다 하는 것은 약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주장한대로 무조건 감면료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여 년 전부터 이것을 운영해 오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단지 형식적인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만 목적이 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몇 년간, 다년간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부방침으로만 가지고 그 큰 시설을 운영하면 약간의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어떤 내부규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동의하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 아까 감면료나 몇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밖에 시장이” 이것을 너무 열어주면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한 10년간 했을 때 오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좀 조정하겠지만, 수정안도 나왔고 해서 그것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필요한 사항이 지금 내부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또.

김인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질의하시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연간 방문자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3만 명, 16년에는 11만 명, 17년, 18년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그래서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또 지금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새롭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 왔고 지금은 좀 많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산림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체험을 느끼고 지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총 예산 2억 3,000 중에서 지금 1억 5,500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 2명, 공직자 2명, 기간제 9명 이래서 1억 5,500이 연 들어가고 있는데 총 수익은 지금 체험프로그램 해서 35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2억 3,000 써서 350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한 7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것.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인건비는 우리 공무직 두 분하고 시설관리를 위해서 청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제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가 처음에 이 시설을 할 때는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주는 공공성의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공공성이 목적이다.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 보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이것 한번 읽어 봤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예,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두꺼운 것 다 읽어 봤어요?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그것을 다 읽어보고 머릿속에 두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 보면 빠져 있는 조례 부분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것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번 불러보세요.

김인길 위원 예, 뭐가 빠져있냐 그러면 이용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고요. 여기에 음주 또는 고성방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체험장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시설물 파괴 손상시키는 것 쓰레기 투기라든지 음식물 반입금지 이런 조항도, 한 개는 손해배상 조항이 빠졌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 이용하다가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이것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빠졌고 또 자원봉사모집 및 운동에 대한 조항도 빠졌고 이 세 가지만 보충해 주시면 거의 뭐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계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사실 우리 목재체험관은 수익시설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지금 체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운영비에 충당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금방 우리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에 있는 것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손해 배상 부분 이런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이용자들의 준수사항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우리가 시행.

김인길 위원 이용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행위제한 그런 부분들은.

김인길 위원 음주, 흡연, 고성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에 더 넣어서 명확하게 하시라는 것이지요, 이것 지금.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그것이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그 조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제가 다른 시군 한 5개 조례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그 3개만 추가만 하면 상당히 좋은 조례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됐고요. 그것을 뭐 규칙으로 담을 수 있고 조례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안 있고 또 김인길 위원님 수정안 있고 김우겸 위원이 제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회를 해서 문안이든 토론을 해서 합의된 가운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홍표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의 환경과 지구환경까지 모두 보살피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인류의 위협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창원시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창원시 공공기간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희들 실상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 주변부터 그리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 인체에 유해성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 플라스틱에 배출됐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립, 소각, 다이옥신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 환경오염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 줄이고자 창원시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가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추진실적을 발표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을 무작정 줄인다고 하면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강구할 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쓴다 하면 각 행정부서는 다회용 컵을 준비해야 된다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고요. 그리고 시행령 등을 참고해서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 배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266호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던 1회용품 사용에 대하여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선도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창원시 공공기관 1회 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에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업무의 협조, 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에는 교육 및 홍보, 재정적 지원, 시정요구 등,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창원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으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전홍표 위원님 조례안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것 아주 좋은 조례라 생각하고 같이 공동발의 했는데 건의사항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것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1회용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회용품 범위에 1회용 컵‧접시‧용기 그리고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그리고 광고 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대가 1회용품에서 빠져있는데 혹시 1회용품으로써 빨대가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인데 이것이 혹시 빨대는 이 조례에서 통제가 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혹시나 수정을 해서 빨대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전홍표 의원 조례라는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인데 상위 법률이 바뀌지 않는 이상 빨대를 포함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김우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빨대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1회용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개념에서 1회용품으로 빨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그냥 군더더기 있는 문장으로 빨대를 추가 안 해도 본 내용은 조례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여기 조례가 있는데 여기 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권장이라고 그러면 권하고 장려한다는 거거든요.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한정할 수 있다로 바꾸어서 왜 그러냐면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 물품은 되고 어떤 물품은 안 된다, 지금 우리 시장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 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무분별하게 많은 1회용품들을 쓰고 있다, 그런데 굳이 안 써도 될 것 지금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것은 세척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정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인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독한 환경론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한번적으로 규제를 강화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에서 열리는 수산물축제 막 1회용 다과 컵에다가 회를 버무려내고 그것 만드는 사람들도 인력이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기접시나 뭐나 그것을 다 못 쓰게 한다고 하면 아마 반발이 위원님들이나 제가 행사하기에 상당히 클 듯합니다.

법령으로서 규제는 하되 처음에 선언적인 내용 그리고 규제를 조금 강화시키면서 앞으로 진보적인, 앞으로 나아간다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한다는 용어로써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1회용품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 숟가락, 젓가락은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러면 세척도 간단하고 파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숟가락, 젓가락까지 1회용품으로 사용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서 품목을 정하자 하는 것이지요, 그냥.

전홍표 의원 그런데 그.

김인길 위원 아까처럼 접시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사기접시는 안 된다 하지만 숟가락, 젓가락은 지금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전홍표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항목을 정하기가 조례상으로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과를 제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커피 마시는 것.

거기에서는 종이컵을 제공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지 젓가락은 고민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의 규모와 크기 그다음에 효율성을 맞춰서 그것을 허락하고.

김인길 위원 아니, 숟가락, 젓가락만 있을 때 제한을 하지, 한정 제한을 하자 하는 것이지요, 내 이야기는.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해석 문제인데, 두 분 토론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계장님 이 조항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시장은 1회용품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라고 하면 쉽게 말 하면 뭐냐 하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제재가 없잖아요.

그러나 환경위생과나 환경녹지국에서 시가 보조하는데 단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까 수산물 축제하는데 1회용품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강제로 무조건 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지적하신 대로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것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목적에 보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에 어떤 민간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 단체에서 1회용품을 선도적으로 솔선수범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취지가 있고요.

이것이 한정 내지는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이 용어 자체의 어떤 해석권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권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지금 어떤 이것을 100% 어떤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규제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민간단체에, 민간기관보다는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라는 어떤 취지고요.

또 아까 한정하자고 용어를 바꾸어버리면 이것이 왜냐 하면 아까 김우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회용품이라는 그것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또 정의에 보면 여기에 한정해서 저희들 1회용품 사용억제라는 어떤 조례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권장하고자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회용품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6페이지 하단에 보면 1회용품해서 5조 관련해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억제하고 우리 공공기관에 각종 행사할 때 솔선수범해서 사용을 자제하자는 의미기 때문에 권장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젓가락만 해라, 아니면 이쑤시개만 해라 이런 용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좀 사용을 억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김인길 위원님 한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김인길 위원 한 부분이라도 해 보자 그 말이지요,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정회시간에.

김인길 위원 아니.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김인길 위원 시장님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단체에 한해서만 숟가락, 젓가락은 쓸 수 없다 그렇게 정해버리면 되지.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정회해서 토론해 보고 일단 질의 시간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이것 몇 가지를 정리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4시 진해해양스포츠센터 현장 방문과 26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 및 27일 오전 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춘덕한은정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수산과장 홍승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이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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