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4일(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손태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빠듯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로 상정된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역 관련 목적에 관한 사항의 정비,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의 신설, 사전 심의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의 정비,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는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를 “심의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제목의 “(설치 및 기능)”을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으로 하고 제1항 중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용역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2항 제4호에서는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심의대상에는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사업으로” 하는 것을 1호에 “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정책연구용역”, 2호에 “예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하여야 한다.”로 사전 심의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제1항에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및 활용현황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 또한 제2항에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평가 및 활용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신설, 그리고 제3항에 “위원회는 용역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품질 향상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사전 심의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용역결과의 자체평가 및 활용방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과 함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의 사전 심의대상을 현행 3천만 원 이상에서 학술용역과 정책연구용역은 1천만 원 이상으로 신설·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결과의 평가와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예방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용역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 1년치 것을 하면, 이것이 변경되기 전에.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백태현 위원 그래 여기 해당되는 용역.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건에 약 83억 정도 됩니다, 심의대상으로서요.
○백태현 위원 어디 몇 건이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일반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심의대상 30건에 83억 원 정도.
○백태현 위원 아 내용 안에 금액이.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30건 같으면.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러니까 기존에는 3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
○백태현 위원 그런데 용역 한 건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3천만 원 이상 지금까지 심의를 해 왔는데 그것이 얼마다 이런 것을 딱.
○백태현 위원 심의위원들한테 그것이 어디 용역을 맡기든 용역비가 또 지출될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건에.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용역비가 내나 그 용역비가 됩니다.
○백태현 위원 아니 그렇게나 많아요? 아이구야.
그러면 이것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면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대상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각종 발주되고 있는 용역들이 너무 약간 남발적이 되기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잠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자기 노력으로 해도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손이 딸린다는 명분으로 해서 외부에 많이 맡기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심의를 강화하고 또 사전통제도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좀 줄여보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고, 또 예전에는 용역들이 보면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도 사실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하면 용역비 그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심의기준을 낮춰서 예전에 3천만 원부터 하던 것을 1천만 원까지 낮춰서 심의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잠시 이해가 잘, 3천만 원짜리를 1천만 원으로 금액을 줄이면 용역 심의하는 것이 더 늘어날 것인데.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당연히 심의 건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더라도 어쨌든 용역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용역비용하고 심의에 드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심의위원회 비용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평가위원회, 아 예, 그것은 1회에 두 시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백태현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저희가 열 분입니다.
○백태현 위원 열 사람, 아 그것은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니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이 부분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보다는 용역 자체의 심의를 좀 확대함으로써 그것이 아마 통제의 기능이 더 강화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신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느냐도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지금 이순신 동상 세우는 것 이것은 아직 본회의에서는 27일 통과는 안 됐지만 지금 타당성하고 기본설계용역비가 9천만 원 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활동비나 홍보비는 안 가지만 지금 이쪽에 위원들 추진위원회 운영예산도 가고 이러는데 용역이 가봐야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되겠지만 용역비가 이것은 9천만 원 적지만 옛날 창원 트램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었고 마산로봇랜드도 그렇고 굉장히 컸는데 창원에 트램도 사실 됐더라면 이것이 7,200억짜리 사업이었잖아요.
용역비도 6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사전 심의단계에서 심의가 제대로 되느냐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순신 이것도 무슨 블로그 간담회만 있었던 건이고 어떤 사업효과나 예산 대비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용역비가 9천만 원, 다른 것은 활동비나 홍보비 이런 것은 아예 안 올리게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것이지만 이것도 저는 사실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심의단계에서 어떻게 제대로 좀 심의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나요? 지금 시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지금 물론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하로 낮추면 심의대상도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업무량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제대로 심의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시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용역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좀 강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그 부분을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은 사전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이기는 한데 이것이 만약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조례이기도 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뭘 하고자 할 때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건이 옳은지 아니면 밖에다 줘야 되는 건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진해에 솔라타워도 262억 원이나 들었고 로봇랜드도 지금 7천 억 들었는데 솔라타워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관료만 하더라도 2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976만 원인가 이렇고 로봇실도 19억인가 예산을 들인 돈이지요?
물론 균형개발 이런 것 받은 것 균특 받은 것도 있지만, 반반이지요, 우리 시비하고.
그런데 19억 들은 것이 지금 17년 운영을 끝내고 지금 문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형SOC 하신다고 그것은 좋은데 국비를 못 따오니까 방향은 옳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이 용역을 받아낼 이런 능력이 되나요? 솔직히.
이순신타워만 해도 그것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시정연구원도 이제는 전문 위원들도 많이 보강하고 인원도 많이 해서 현재 전문성도 높여가고 있고, 저희가 외부에다가 용역을 가끔 주면 이것이 행정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가끔 용역을 하게 됩니다, 입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실제로 용역을 받고 보면 그것이 용역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물론 저희가 겪은 경험상 보면 이분들은 행정과 계속 소통을 합니다.
자료도 주고받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족도가 좋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조금 이따가 할 것인데 어저께 진해 플랫폼 쪽에 경제경영 쪽하고 건축하고 문화 쪽하고 플랫폼이 사실은 그것이 서부 쪽에는 저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요.
250억이 큰 돈은 아닌데 5년을 계획을 잡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음이 돼서 구석구석 들어가시는 것이잖아요.
시장님이 기왕에 잘 해 보시겠다고 진해 발전을 위해서 이순신타워를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순신타워만이 아니라 동부 쪽 발전을 위해서, 역사유적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주시더라도 시가 그런 것을 좀 간섭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정말 산꼭대기 타워가 맞는지 아니면 그쪽에 늘 저희가 창원에 역사박물관, 박물관이 없다고 하는데 역사유적지가 많은 진해에 박물관을 세우고 그쪽에 동부를 발전시킬 어떤 제대로 된 것을 그것을 무슨 타워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일단 브랜드 선점에서 놓쳤잖아요.
다들 이순신 하면 통영 남부 쪽을 생각하지, 저희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돈이 들여가서 이 용역비 9천인지 1억인지 이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시더라도 저희가 좀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해당 부서 사항이긴 한데 저희들도 시정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해서 품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영희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런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도 매번 검증해 주시고 전문가를 그 용역 건수에 맞게끔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지금까지 통합창원시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용역심사 결과에 부결된 것 있는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부결된 것 있는데 없다고 안 가져오더라고.
계장님, 뒤에 계시나?
○예산법무담당관 건전재정담당 황혜정 예.
○위원장 손태화 없다 했지요? 부결된 것.
○예산법무담당관 건전재정담당 황혜정 최근 3년치로.
○위원장 손태화 3년치, 3년치 안에 없어요? 2010년부터는 있고.
○예산법무담당관 건전재정담당 황혜정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용역심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지역에 네 번을 했어요, 네 번을.
그것 했는데 아직 아무 답이 없어요.
작년에 용역비 2억을 주면서 창원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용역을 네 번째 하면서 용역비를 2억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그것이 용역이 나오면 그것이 필요한 도시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용역을 마무리 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2억이 나갔는데 내가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니까 이럽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해당 도로 낼 것은 도로 내는 부서에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주차빌딩을 하는 데는 주차빌딩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주차빌딩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이 2억이나 예산이 나갔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마산역 관계, 통합 되고 난 뒤에 마산역 앞에 광장을 뭐라더라, 뭐 한다고 했지?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160억을 들여서, 내가 용역을 하지 마라, 용역 한다고 그것을 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데 한 2억 얼마가 들어갔고요.
용역결과에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입니다.
160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실시 용역, 그것이 한 8억인가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에요.
들어가는데 내가 “절대 사업이 진행 안 될 것이니까 용역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예, 됩니다.” 그것 하다가 2년 만에 50% 하고 50% 정산했잖아요.
이것이 용역이에요, 용역.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그런 것들인데 한 지역에 네 번을 용역해서 결과 하나도 못 냈거든.
그런데 1천만 원까지 한다 그러면 이것이 심의위원들 구성요소에 13페이지 5조에 보면 지금 현재 3천만 원, 그 당시로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언제 3천만 원 됐는지 모르겠어.
처음에 통합되고 나서 5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
3천만 원 이상이 그동안에 이것이 부결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아무런, 돈만 쓰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 용역이 거의 70~80% 됩니다.
그다음에 쓰는 용역은 뭐냐 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용역 줘서, 공무원이 결정하면 되는 것을 시가 결정하면 되는 것을 그 결정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고 용역 주는 이것이 용역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하도록 나왔으니까 면피용으로 용역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용역은.
그래서 이런 용역심의가 3천만 원 이상이라서 심의가 안 되고 돈이 절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조례 개정한다고 나아질 것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뭐를 개혁해야 되냐 하면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내용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못하면 그 공무원 징계해야 돼요, 용역을 입안했던 공무원은 책임제로 해서.
이런 것 없이는 이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업무만 많아져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동안에 좀 심려나 우려를 드렸던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이번에 사전심의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여서.
○위원장 손태화 기능 강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1천만 원 하는 것밖에 없잖아, 이 조례 바뀌는 것이.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사후평가 기능까지 넣어서.
○위원장 손태화 그것을 강제성을 둬야 된다니까, 용역을 했다, 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권 활성화에 관한 용역에 2억이 나갔어, 나갔는데 그 결과가 결과보고서만 만들어져서 그냥 사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도로를 내고 어디는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 용역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몇 번이냐, 그것이 같은 지역에 용역을 네 번이나 했어요.
같은 지역을 네 번이나 용역을 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이 돈이 내가 알기로는 용역한 것만 해도 2억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2억이었어요.
실제 용역이 입찰에는 얼마가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가 2억이니까 4개를 했으니까 꽤 됩니다.
5개네, 4개가 아니고 5개.
같은 지역에 용역을 5개를 했는데 지금 한 개도 실행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왜 하는지 제가 정말 의심스러웠는데 이것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잘 하겠다고 하니까.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상 이것 해 놔놓고 제대로 안 하면 업무만 많아지고 실제 소용없는 것만 하는데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구성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시장이 마음대로 통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꼭 부서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이것을 해야 예산이 낭비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도 13조에 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이라는 그 내용을 넣은 것도.
○위원장 손태화 평가만 해서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어쨌든 예전에는 평가 자체도 안 했었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결과보고를 하도록.
○위원장 손태화 평가해서 심대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용역을 잘 안 한다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심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추가 발언.
○최영희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문화사업에 관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건수에 따라서 심의위원이 바뀌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심의위원회는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기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만약에 진해에 동부를 개발한다, 역사유적지를 살려서 거기에 박물관을 넣고 그쪽을 개발한다 할 경우 전혀 그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용역내용 자체에 대한 심의라기보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지 않고 용역을 외부에 맡기고.
○최영희 위원 실장님, 내용에 대한 것도 여기 심의에서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용역을 줄 가치가 있고 그 용역을 주는 것은 다음을 위한 이러저러한 단계인데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상식상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용역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시가 그것이 문화에 관한 것인지 어떤 시설에 관한 것인지 몇 개 분야를 세 개, 네 개를 두고 심의위원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구성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검토를,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하나 해 줘야 될 것이 좀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상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그것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촉은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진해에 이순신타워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구성에다가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비가 얼마 이상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그 건에 대해서만 위촉하는 이런 것을 둬서 그 심의를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조항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용역 자체가 용역을 했는데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 거수)
(최영희 위원을 향하여) 토론하실 것이에요?
○공창섭 위원 토론을 하게 되면 찬반 투표 해야 된다고.
○최영희 위원 토론이 아니라 실장님께, 이것이 그렇게 급한 조례안이 아니면 좀 전에 위원장님하고 저도 의견을 냈는데 이러저러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좀 내용을 하셔서 이것 개정안을 한 번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 심의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때 그런 위원들 위촉해서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같은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례까지 반영해도 좋겠다 싶을 경우에 다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그것을 다 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사업이 일단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 없게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용역비만 날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토론하실 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운영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0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입니다.
시청자의 미디어 교육 및 방송참여 지원을 통해 미디어 복지실현 및 미디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에 따라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의창구 중동 77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841.3㎡, 연면적 4,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여 스튜디오, 홍보관, 미디어체험관, 장애인방송제작실 등 각종 교육 및 체험시설과 주차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비는 124억 6,8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15억, 도비 40억, 시비 6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창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우리 시만의 원스톱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영유아, 아동 등에게 전문화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창구 중동 794-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543.9㎡, 연면적 3,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비는 81억 원이며, 국비 15억 8,300만 원, 도비 7억 4,100만 원, 시비 5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해문화원 건립』 건입니다.
독립원사가 없는 진해지역에 문화원을 건립하여 진해구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선도적 문화복지센터 중심역할 수행을 위하여 진해구 중평동 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02.1㎡, 연면적 1,422㎡,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여 강의실, 전시실, 강당, 회의실, 향토자료관,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25억 7천만 원이며 건축공사비는 42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67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암스토어 조성 사업』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암 현대시장 및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주민의 핵심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산회원구 구암동 11-51번지에 부지면적 424.4㎡, 연면적 562.55㎡,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상인을 위한 마을상품 홍보관과 편의시설, 주민들의 교류 및 교육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12억 원이며 리모델링 공사비 14억 3,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해 문화플랫폼 1926 건립』 건입니다.
기존 진해역 부지를 매입하여 진해구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및 문화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해구 여좌동 761-47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768.4㎡, 연면적 1,940㎡로 주민프로그램공간, 관광안내센터, 문화발전소 등 건축공사와 열린광장 조성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결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61억 4,900만 원, 건축공사 및 광장조성비 7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36억 4,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어린이 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생활형SOC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어린이전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내스포츠 활동을 통한 어린 자녀들의 건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현재 내서스포츠센터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391-3번지 내 잔여부지에 토지면적 3,543㎡, 연면적 8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체육관, 실내클라이밍실,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 건축공사비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입니다.
의창구 중동지구 공공용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0㎡ 규모로 124억 원을 투입, 2021년 1월 착공해서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미디어센터의 초기 건립비용과 매년 운영비 부담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장비 및 운영비 지원과 임차료 수입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 유일 미디어센터로서 프로그램 제작 참여, 학생, 주민 등 계층별 맞춤교육, 시설·장비 활용 등을 통한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능력 향상과 그동안 부산이나 울산의 시설을 이용해야 했었던 시민 불편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창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장난감도서관, 보육교사의 교육, 취약아동 보육정보 제공 등 안전하고 전문화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창구 중동지구 교육문화용지에 총 사업비 81억 원으로 연면적 3,0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산구 가음동 여성회관 내 4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통합 전 설치된 시설로서 이용객 증가와 시설 협소로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및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공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양육지원과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창원 내 권역별 지원센터의 확대 건립에 따른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생활SOC사업과의 연계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해문화원 건립』 건입니다.
현재 창원과 마산권에는 신축한 문화원 건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진해문화원은 장난감도서관 내 무상임대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로 문화원 신축에 대한 진해구민들의 요구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진해구 중평동 7-1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1,002㎡, 연면적 1,422㎡ 지상 4층 규모의 진해문화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전시실, 사무실, 향토자료관 등이며 총 사업비는 67억 7,900만 원입니다.
독립 문화원사가 없는 진해지역에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진해문화원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암스토어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구암지구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10억 원을 투자해서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새마을금고를 리모델링, 구암현대시장 및 인근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구암스토어」라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부지면적 424㎡에 연면적 562㎡, 지상 3층 규모로 상품홍보관, 주민공동 활용공간, 건강증진공간 등이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구암지구는 주택 노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취약계층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구암스토어 조성은 주거환경 개선 및 자생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간 협소 등 도시재생과 재건축 건이 투자사업비 대비 그 효율성에 따른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비와 활용 소프트웨어의 내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해문화플랫폼 1926 건립』 건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충무지구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 부엉이 커뮤니티 호텔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해역 광장을 중심으로 근대 군항문화를 테마로 하는 문화플랫폼을 조성하여 문화, 예술, 축제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쇠퇴한 도심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해구 여좌동 761-474번지 외 1필지 진해역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10,768㎡, 연면적 1,940㎡에 3개 동 건물을 신축하며 주요 시설로는 하나로이음센터, 문화발전소, 관광안내센터, 광장 조성 등이며 총 사업비는 136억 원입니다.
진해문화플랫폼 1926 건립은 진해구 충무동, 여좌동, 중앙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결속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내서스포츠센터 잔여부지에 어린이 전용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면적 3,534㎡, 연면적 800㎡, 지상 3층 규모로써 소규모체육관, 실내 클라이밍실, VR실 등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국‧도비 12억은 지난 4월에 기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서스포츠센터와 연계하여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어린이 건강 증진뿐 아니라 보육기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국장님한테 다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동의안과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한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서 지금 예산안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번 공유재산 취득동의안과 추경이나 본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지금 이야기한 것이 수차례입니다.
심의할 때마다 이번 건만 해 주면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두 번이나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 정말 이번에도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심의할 때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같은 회기에 예산하고 같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것을 심의에서 부결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은 관련 법에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것을 좀 반영하도록 협조 요구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매번 그랬어요, 매번.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보면 이것을 계속 허락을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다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어떤 사업에 차질을 빚든지 해서 좀 징계를 받고 해야 시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야 야단을 안 맞으니까 해야 되는 당위성에 와 있고, 다음에 또 하는 분은 전혀 잊어버려요.
다른 부서에 그 분이 똑같은 사업은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상황이 일어나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충분히 사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을 자꾸 지금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이 그냥 뭐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의회와의 약속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용납 안 하도록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위원장님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요, 그것은 업무지침을 내리면 됩니다.
아니 업무지침을 내려서 예산과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일은 없다, 그것을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연찬을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은 회기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뭐를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의회 예산을 득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먼저 승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번에는 타이밍이 그렇게 돼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에요, 그것이 본회의장에, 그 생각이 틀린 것이에요.
득하라는 말은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해석에 따라 조금 개념이 다른데, 그것이 같은 회기에 올리지 마라 이런 개념이 없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니 보세요, 그것이 저쪽에 그것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느 것이 먼저 될지 안 될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저희가 문서도 보냈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앞으로.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쪽이 타 부서거든요.
타 부서의 사업이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올리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의결로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희가 공유재산 의결이 안 된 부분은 예산이 반영 안 되도록 예산부서에 이미 기 협조를 해놓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올라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취득 동의, 한 회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직원들이 전체가 다 인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문서를 보냈고 앞으로도 더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것을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회의 령이 안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산 다른 쪽에서는 통과시켜 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은 통과되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통과 안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의 예산이 통과됐는데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이 부결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의회도 망가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는 한 번 더 마지막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제가 어떤 위원회가 가더라도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본회의장에서라도 비토를 놔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이미지를 까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에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공보관님, 시청자미디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추경에 3천만 원 지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기획보도 추진계획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올릴 때 9월 이후에 시정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3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 9시부터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이 상세 자료가 안 왔어요.
아까 오신 분한테 제가 어떻게 작성해 오라고까지도 이야기 드렸으니까 오늘 중으로 그것을 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 자료를 다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센터들의 예산을 제가 살펴본 바.
○공보관 정민호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균 운영비가 1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와 경상비로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지금 기존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이 서울, 인천, 대전.
○공보관 정민호 직접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서울하고.
○공보관 정민호 아 지은, 그것은 건립할 때.
○공보관 정민호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재단에서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는.
○공보관 정민호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아 그것은 부산하고 광주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광주하고 지금 부산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04년도, 2006년도 이렇게 개원했고 지금 2014년도 이후로부터는 지금 지자체하고 6 대 4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 하면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도비도 오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나올 것입니다.”라고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임대료가 나올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건물 안에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공보관 정민호 그것은 별도로 그 시설 내에 다른 공간을 또 다른 분한테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소유는 우리 창원시가 될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다가 이 시설을 임차해 주는 것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부산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수익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설현황도 그렇고 체험관 운영하는 것도 봤었을 때 여기에서 수익이 올라와서 우리 시가 수익으로서 전체 운영비 1년에 12억이면 월로 나누면 4천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체험관을 운영한다든지 여기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미디어시설이라든지 방송시설을 해서 임대를 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제가 봐서는 수익성이 별로 없고 여기에 사업추진현황이나 방통 미디어 거기에 다 들어가서 보니까 기타 수입이 거의 없어요. 제로예요
○공보관 정민호 위원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목적은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미디어의 체험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늘려주고 또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미디어교육도 하고 미디어교육지도자도 양성하고 또 방송 소외계층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구점득 위원 과장님, 그것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다 읽었고 설명은 공유재산 매각했었을 때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는 창원시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할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라면 경남미디어센터가 아닌 창원미디어센터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남양주센터로 9월 6일 날 준공했지 않습니까?
거기 경기도미디어센터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미디어센터.
○공보관 정민호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 미디어센터가 전부 광역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대전, 울산, 부산, 광주 이렇게, 경기도도 이번에 남양주가 유치했지만 경기도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구점득 위원 시설현황, 활용법을 보면 전부 다 자유학기제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 어떻느냐 하면 우리 방송국 견학하듯이 전부 다 그 표예요, 이 안에 보면.
우리가 진정 내가 PD가 되고 싶어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뭔가 제작을 하나 하고 싶어서 하는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셨다면 모르겠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국을 다 들여다 봤었을 때 우리 창원미디어센터가 진정한 꿈을 키우고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시비가, 그리고 지금 건립비가 이렇게 126억이나 드는데 우리 시비가 거의 7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시 부지까지 주면서 이것이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공보관 정민호 실제 이 사업은.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조금 줄여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청자미디어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고, 실제 건립비용은 처음에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운영비가 매년 국비가 한 10억 정도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운영비 안에 7억과 자체의 사업비가 별도로 2억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00억 정도의 국비가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사업현황을 거의 일괄적으로 7억 3천씩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냥 서울은 워낙 센터가 작고 인건비가 적게 드는 이유로, 다른 데는 지금 어쨌든 울산, 강원, 인천, 대전, 전부 다 7억 3천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봤었을 때.
○공보관 정민호 우리가 운영비를 보면 한 7억 4천 정도 그렇게 되고 연간 사업비가 한 2억 3천 정도 또.
○공보관 정민호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서 이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것까지도 좀 미리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공보관 정민호 저희들이 이 시설을 지어서 임차를 해 주면 그 안에 드는 운영비뿐만 아니고 관리도 물론 그 사람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좀 전에도 말씀이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미디어센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앞으로 괜찮다,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보니까 많이 드는데 이것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인데 국비 15억, 도비 40억인데 시비가 69억이란 말입니다.
7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를 들어서 5 대 5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부지가 그 비싼 땅 부지를 제공을 공짜로 하면서까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광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같이 저희들이 공모를,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데 지금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것은 도 단위급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 내에 한 개소씩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방송국이 옆에 많이 있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 시가 도 내에서는.
○이천수 위원 공보관님, 우리 시가 방송국이 있고 도청 앞에 바로 다 있습니다.
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시로 봐서도 그렇고 도로 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비싼 땅 부지까지 제공했단 말입니다.
부지까지 제공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반 반 한다든지 최소 이렇게만 됐더라도 제가 이 질의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땅을 줬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비 중에 1년간 예상했듯이 12억 운영비가 드는데 방통위에서 7억 주고 도가 2억 5천, 우리 시가 2억 5천, 그것은 반 반 해 놨는데 시설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보관 정민호 위원님, 그 안에 실제 건물 뼈대를 세우는 부분에서는 건축비를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고 안에 방통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설장비가 약 50억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빼놔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전체 6건에 대해서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뭐 땅 값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 성산구 땅 값 싼 데 있는데 소개 하나 할까요?
이 좋은 것을 자꾸 말이 많은데 성산구 25호선 밑에 보면 땅 좋은 데 많습니다, 싸고.
현안사업과에서 내년 4월 달 되면 작업할 것인데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오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렵니까? 대환영을 할 것인데 우리 주민들은.
○공보관 정민호 예, 위원님 그.
○백승규 위원 땅 값도 아주 싸.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경비 다 안 들여도 돼.
비싼 것 팔고 한 2천만 원 하는 것 팔고, 500만 원 사가지고 하면 돈도 적게 들잖아요. 예?
의창구에서 좀 그렇게 하는데 성산구로 주세요.
○백태현 위원 의창구에 누가 그러는데?
○백승규 위원 안 그래도 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이것 진짜 성산구에 있는 것 전부 가져가라고 하는데, 우리 이것 양보 안 합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빨리 넘어갑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