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공보관
다. 감사관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서울사무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곡식들이 여물어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김태웅 위원님께서 병마와 싸우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공보관, 감사관, 창원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은 전체 16개 기금 중 6개 기금이 변경됐습니다.
총 규모는 2,445억 원으로 기정 기금 운용규모 2,356억 원보다 8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별책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규모는 예산액 234억 9,876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2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수입은 예치금회수 8,254만 원 증액, 지출은 예탁금 100억 원 증액, 예치금 99억 1,7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551억 865만 9,000원, 기정액보다 48억 3,7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90억 8,14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4억 1,6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410억 8,23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8,0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60억 2,83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8,0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1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8억 5,612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 92만 9,000원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515억 9,6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6,1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49억 5,700만 원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1억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경남도 산정내역 변경 통보에 따라 106억 9,6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21억 9,49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억 1,2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현안업무 추진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증액, 업무능력 향상과 해외시찰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1억 620만 원 증액, 39사 개발이익금 정산에 따라 목적예비비 144억 7,539만 6,000원을 증액해서 모두 146억 1,2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4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공사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 증액,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4,600만 원 증액,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에 국비 2억 9,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에도 도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367억 9,39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9,24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에 1,400만 원 증액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림‧용지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공사비 1억 5천만 원 증액, 여성친화형 작은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3개소 조성사업비 3억 7,800만 원 증액,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외부천장 공사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지원비 1억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에 따른 반환금 3억 3,655만 8,000원을 증액해서 총 7억 9,2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05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8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76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지원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으로 3,63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72억 3,65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2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61페이지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4억 3천만 원 증액, 창원시 ICT산업 활성화 용역비 2,200만 원 증액,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 2,70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해양신도시 통신망 로드맵 타당성 검토 용역비 2,500만 원 감액하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공운영비 1억 5,11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2,724만 원 증액, 빅데이터 기반 주민자치소통맵 구축 전산개발비로 8,224만 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50만 8,000원을 증액해서 총 1,0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29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51억 5,162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9,76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91페이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64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예비비 6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액 758억 4,7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3,5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29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9억 3,479만 6,000원 증액하였고 295페이지 손실보전 준비금과 감가상각비 48억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96페이지 예비비 67억 3,5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액 500억 8,30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3억 4,8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2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3억 4,8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300페이지 경륜홀 지정좌석실 전환 공사 등에 5억 9,000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97억 5,058만 4,000원 감액과 함께 손실보전 준비금 및 감가상각비 48억 42만 원 증액, 공익사업적립금 도 배분액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한 형태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2019년도 기금 조성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3,989억 원으로 기정 대비 9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1,011억 3,500만 원, 지출은 86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3건으로서 2019년도 말 예상잔액은 2,64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대상 기금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 증진, 지방채 상환자금 융자지원 등에 운용됩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75억 3,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25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내진보강 등 5건의 일반회계 융자사업을 위한 100억 원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8,254만 원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기금 운용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소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의 추경예산 총 규모는 3조 6,918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7%인 3,73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16%인 2조 8,856억 7,900만 원, 특별회계가 21.84%인 8,061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1,026억 2,100만 원, 지방교부세 201억 6,300만 원, 보조금 821억 5,800만 원, 지방채 15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85억 5,1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은 46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7,891억 2,600만 원 대비 5.17% 40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279억 5,800만 원으로서 창원시 총 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6%가 증액된 6,657억 300만 원으로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증감 및 추경 성립전예산의 정리, 법정·의무적 경비,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의 변동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8%가 증액된 1,622억 5,400만 원이며, 경륜운영특별회계의 예비비 및 기타회계 전출금,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청사 내진보강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국·소·구청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보관의 경우에 기정예산 대비 1.06%가 증액된 77억 2,100만 원으로 정책홍보 기획특집 보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관은 기정예산 대비 9.48%가 증액된 6억 9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인력운영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은 기정예산 대비 7.5%가 증액된 2,551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여비,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사림동 및 용지동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공사, 작은도서관 조성,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비 지원 등에 15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 경륜운영특별회계의 경륜홀 지정좌석실 전환 공사, 손실보전금 및 감가상각비 등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3%가 증액된 2,199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통합 행정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경축음악회, 신규공무원 기본과정 교육여비, 시청사 기계식주차장 건립,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체육시설 조성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창원NC파크 마산구장 내진보강, 창원축구센터 보조경기장 노후시설 정비, 여좌국민센터 건립공사비 등으로 이는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와 추경 성립전예산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국·도비 추가·변경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6.34%가 증액된 799억 8,1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부족분이 편성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와 서울사무소 또한 인력이 새로이 배치 또는 인력 인건비 미집행 부분 등을 반영해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추경예산은 총액이 기정예산 대비 14.04%가 증액된 5,186억 2,300만 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규모의 14.04%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2개 과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의 예산은 1,719억 4,700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33.15%에 해당합니다.
이를 구청별로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노후 통신장비 교체구입,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등에 4억 2천만 원, 성산구청은 노후 네트워크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 인력운영비 등에 2억 6,200만 원, 마산합포구청은 마산합포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림지하상가 석면 교체공사,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등에 2억 9,500만 원, 마산회원구청은 마산회원구청 구내식당 건립,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설계비, 노후 방송장비 교체,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등에 4억 1,800만 원, 진해구청은 공유재산 환경정비, 자은동 주민자치 사랑방 보수공사,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등에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입니다.
58개 읍․면․동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3%가 증액된 363억 8천만 원으로 북면 공설운동장 안전펜스 설치, 대산면 관내 농로 재포장공사, 대원레포츠공원 시설 개선, 명곡동 노후 가로등 교체, 배수불량지역 정비공사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공공시설물 보수·정비공사, 주민복지를 위한 편익사업비가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된 사항을 반영, 추경 성립전예산의 정리, 법정·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의 반영 등 한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기획예산실 소관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보면 39사단 이전사업이, 누가 답변하십니까? 기금운용계획.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위원님, 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65페이지 보면 39사단 이전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에 보상비 등 해서 1억 6천만 원이 증액돼서 한 7억 6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보상비는 어떤 보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여기는 이전사업이 다 완료된 사항인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님, 저희들이 통합관리, 각종 기금에 대해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부대협력과에다가 물어보든가 이래야 되겠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기금 먼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다른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실에 153페이지 18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로 해서 4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전체 약 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4억 100만 원인데 기정액이 3억 원이 있었고 이번 하반기 지방재정 인센티브에 4천만 원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 인센티브 6천만 원을 해서 1억 1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1억 넘게 받았는데 1회 추경 때 아마 다 반영을 해도 될 것인데 안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 부분은 직원들의 어떤 노고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고 이 부분은 다음에 사업비로 활용해야 되는데 금액이 다소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활용도 부분을 좀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담당관실의 세입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공사 해서 1억 5천 이것이 성립전예산, 아마 미리 내려와 있는 예산인 같은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김영진 도의원의 도재정지원사업으로 사림평생학습센터하고 용지평생학습센터의 환경개선비로 내려온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에 쓰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돈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이천수 위원 그러면 4월 달이나.
(「7월 30일」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7월 30일.
○이천수 위원 7월 30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페이지, 여쭤 봐도 될까요? 세입 총괄에서 9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9페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주차장요금 수입에 관한 것이 저희가 공영주차장, 공영위탁주차장 56개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세입은 지금 35억 7,900만 원이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실제로 주차칸수를 보면 1,400여 칸이 되고, 요즘 공유재산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보면 한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로 보면 이것은 1,100억에서 1,200억이 넘는 것인데 그 정도로 시가 투입하고 35억 7,500만 원 수입을 지금 세입으로 두는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입 관련해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합리한 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세부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도 같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나오는 수입이 적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것이 공공시설이다 보니 시가 또 현행화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점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지금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된다고 하지만 의창, 지금 마산과 진해는 일반경쟁식으로 가고 구 창원 쪽하고 의창에 돈 되는 곳, 정우상가 바로 뒤에 용호주차장, 정우주차장, 용호볼링장 그 옆에, 그리고 용지호수, 시청 바로 뒤에, 전부 다 현금만 받으셔서 지금 35억 7,900만 원 수입밖에 못 올리시잖아요, 1,200억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나서주셔서 계획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총괄은 저희가 부서에서 총괄부서 입장에서 관리는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부서 협의를 하셔서 수입을 올리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중에 한 단체는 지금 640억어치의 주차장 공유재산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것 개선책을 좀 올려주시고, 수입이 내년에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에 15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지원에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삭감이 3,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도에서 보조금을 삭감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시민들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634만 2,000원은 도비 보조금 부분인데 당초에 서비스를 7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1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부분은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그래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왜 지연이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서비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전체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하강이 되다 보니까 지금 10페이지 보면 조정교부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방세 수입에서 도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이 2.45%에서 5.7%까지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 1회 추경 때인가, 아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질의할 때는 올해 지방세가 우리 창원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도에서 교부금이 적다는 것은 지금 지방세가 적게 걷힌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지방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부족하므로 도에서 이렇게 적게 금액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지금 특히나 더 지난번에 보면 창원에 부동산 거래가 전국에서 최하위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도 부동산 취득세 부분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난 번 답변은 유니시티 6천 세대하고 월영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4,300세대가 올해 입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입주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2개 다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니시티도 1차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100% 입주는 안 된 것 같고, 2차는 연말이고, 부영은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상당히 내년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전반적으로 우리가 긴축예산을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세도 지금 본래 계산한 것보다도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아마 국비 보조되는 것이라든가 지원되는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전반적인 세입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세입 여건은 다소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세와 취·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경기 둔화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정부 국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재원들이 내려옵니다.
그런 재원들에 대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더 단단히 할 것이고, 세출 부분에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도 감안하고 편성하고 있지만 워낙 국비 부분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율적인 자주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더 다소 부족한 면모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그냥 국비 100%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적게는 20~30%에서부터 한 50~60%까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채를 내어서 50조원인가 기채를 낸다고 해서 지방에다가 예산을 배부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시도 세입을 당해 연도에 대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2~3년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세출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매칭 부분도 있고 공원일몰제에 따른 부지를 매입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기채를 채권을 발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문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경남도가 발행하는 채권액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일몰제가 시행되는 것이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단계적으로 얼마씩 250억이라고 하셨나요? 그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총 규모는 약 1,780억을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매년 발생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매년 발행금액이 430억 정도.
○주철우 위원 430억 정도, 그것이 다 한꺼번에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입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부분을 먼저 매입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빼더라도 요충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지역부터 먼저 매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관련 부서인 시민공원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채권 발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전체적인 올 추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3,700억 정도 하셨는데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그다음에 지방세 상환금액으로 나눠졌는데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어쨌든 긴급사항이고 민생사업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지역개발이나 지역주민이나 복지증진에 대해서 이 추경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3,700억 중에.
(「1,200억인가」하는 위원 있음)
1,200억 정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부분은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이번에 제일 많이 반영이 됐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각종 SOC사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환경보호, 그다음에 수송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됐지만 농림해양 부분에 가장 많이 반영된 부분은 해양신도시 PF자금 상환과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이번에 차입을 했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구점득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2023년까지 300억이 지방, 우리가 39사에서 갖고 온 이 기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규모로 봐서 300억 부분은 크다면 크고 큰 부담이 없다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의 판단에서는 현재 추경규모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먼저 선차입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이 부분은 반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을 보면 지금 추경에서는 어쨌든 농림해양수산에 43.41%가 제일 커요.
그다음으로 늘어난 것이 구성비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계속 늘고 있는데 엊그제 자료를 보면 노인인구가 해마다 예상치가 한 7천 명이 늘어날 예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18년부터 19년까지 거의 한 5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복지비는 지금 우리 예산에서 38%인데 마지노선에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40%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산 전체에서 40%라고 보신다면 내년에 2020년 본예산에는 그냥 있어도 40%가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노령연금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60 대 6 대 24%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24%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령연금으로 우리 재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 된다면 이 38%는 40% 되기까지 금세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증가율도 보고 내년 예산에도 정말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님 지적에 잘 대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 일반회계뿐만 아니고 특별회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291페이지하고 경륜운영특별회계 295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299페이지까지도 세입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앞서 기금 운용은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며칠 전에 방송에도 우리가 토론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39사단 거기에 잉여금 중에서 용지공원 일원 슈퍼존 기반 구축비가 공원일몰제로 전환됐다 아닙니까?
전환됐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러면 그것을 보면 공원일몰제는 어쨌든 우리 창원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39사단 잉여금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급하니까 그 돈이 162억인가 163억이 전환이 됐지만 뭔가 재원이 확보가 되면 다시 그것을 환원할 수 있나 이렇게 문의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39사단 잉여금 중에서.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4사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용지슈퍼존이라는 사업에 한 200억 정도를 배정했었습니다.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 사업은 좀 시기상조다 그런 여론에 의해서 이 사업은 취소를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사업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산들이 보면 구 창원 쪽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용지동 일원에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신월동에 좀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한 30억 정도 쓸 것이고요.
나머지 172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부분에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원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시민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쪽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그것이 시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 용도가 다르거든.
그 돈 200억 중에서 용역비 1억 5천 빼고 한 198억 정도가 전환이 되면서 용지동 주민편의시설 거기에 또 30억인가 쓰지요?
하고 160 몇 억 되는데 여기에 주민들은 그 돈이 분명히 그때 안상수 시장님이 기자회견까지도 하고 확정됐는데 다른 데 용지, 금방 말씀대로 그 지역에 용지동이든 어쨌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환이 되면 받아들이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공원일몰제 이러면 이것은 이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 전체에 다 하니까 그 돈이 목적에 사용이 안 되니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텔레비전 토론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급해서, 돈이 2천 얼마입니까?
2,190억인가 그렇지요? 총 일몰제 예산이.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이것을 전환해서 쓰는데 제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다음에 재원이 확보되면 다시 그것은 연구를 합시다 하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다음에 일몰제 재원이 다른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돼도 이것이 전환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공원 개발은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으면 언제 들어가도 투입돼야 될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데 다른 쪽 공원개발사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남산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동공원이라든지 다 구 창원 쪽에 우선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구 창원 쪽에 공원 매수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것도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질의한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원래대로 우리 창원시민, 그 주위에 특히나 의창구 쪽에 용지공원 쪽에 200억이 거의 확정됐던 그런 예산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지역구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295페이지 보면 기타경륜특별회계에 전입금이 45억이 있고 손실보전에 19억이 있는데 300페이지 보면 지금 경륜사업이 작년에 19억 손실을 봤고 올해는 예상이 65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후내년에는 한 80 몇 억이 85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충당금이 있어서 대체가 가능한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한 3~4년 전에는 2억 5천 손실에서 지금 10억에서, 작년에 19억, 올해는 65억, 내년에는 85억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이것이 경륜공단에 대해서 시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영 정상화만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경륜공단에 대해서 자료들 챙겨보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륜이 사양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정상화한다고 회복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특별회계에 돈이 한 400억, 500억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1년에 100억씩 손실 가면 후딱 없어지고 나면 전부 다 우리 시의 세금으로 다 메워야 되는 사항들인데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실장님, 경륜공단에 대해서 경륜공단이사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두 가지 투트랙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경영전략 정책을 수립하고, 하나는 계속 그것이 우리나라에 경륜산업이 퇴색되어가는 그런 사양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또 경륜공단과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륜사업이 사양사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19억 또 내년에 60억 정도 또 그다음에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손실 감소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체 경주수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또 저희가 경영다각화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륜사업하고 자전거 누비자 운영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현재 수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새로 신규로 설립하는 또 건설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경륜시설에 위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스포원이라고 해서 사양사업에 대비해서 스포츠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상남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레저세가 대부분이 도로 다 가는 데 비해서 실제로 경륜공단에 재투입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와 같이 저희가 요청도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쭉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님들 경륜사업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중에 많이 자료 받아보시고 이것은 한쪽으로만 줘야 될 내용도 아니고 또 적자가 이렇게 1억, 2억, 몇 억 이런 정도이면 지금까지 유보되어 있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이 100억대 이렇게 하면 2~3년 안에 후딱 없어지고 나면 순수하게 시비로 다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잠시 한 5분 간 생리 조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6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292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296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0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맨 뒤에 있어서 시작할 때 맨 처음으로 제가 질의하려고 일부러 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에 보면 161페이지 중간쯤 보면 빅데이터 통합유지보수비 362만 원이 반납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왜 반납이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빅데이터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인데 지금 우리가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이 축제분석, 민원분석 이래서 한 10여 개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유지보수 해 왔는데 올해는 기간도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부분도 올해 주민자치소통맵 부분에 용역 부분에 포함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12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제외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는 올해 이후에 더 버전 업된 어떤 통합시스템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지금 개발 중입니다.
○김상찬 위원 개발 중이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개발 중이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올 연말이면, 아 장비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분석이 있고 상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이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에 온 인원수라든지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민원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응용프로그램을 보완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서 매년 유지보수비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12개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의, 그 부분을 용역에 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올 유지보수비에는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빠져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든지 어떤 장비의 문제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찬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무선인터넷 구축에 1억 2,300인가 이것도 좀 반환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공공와이파이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1억, 아 시내버스 와이파이 관계.
○김상찬 위원 아니 위에 보면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에서 1억 2,394만 5,000원이 감액이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 이것은 시내버스 와이파이사업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김상찬 위원 아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이 부분은 세입 부분에서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들었던 내용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보통신 쪽에 보면 조금씩 조금씩 감액되는 부분들은 다 낙찰차액 그런 것입니까?
그런 금액들이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이런 낙찰차액이나 반환되는 금액들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 와이파이가 정보통신기술부에서 올해 사업으로 안 된다는 것이 언제쯤 결정이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입찰과정에서 발주도 좀 늦었고 입찰도 늦었고 해서 지금 설치가 9월 6일 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치는데 별도 통지가 온 것은 없고요.
○김상찬 위원 아니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이 지금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연이 되고 설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설치는 완료되어 있는데 지연된 것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저것이 결정이 됐다는 것보다는 과기부에서 전체적으로 발주라든지 또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늦은 것으로.
○김상찬 위원 왜 제가 이래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돈이 1억 5천인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돈이 사장 안 되고 전용돼서 다른 데 예산실로 다시 넘어가서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도 있는 돈이다 그렇게 안 봐집니까?
이 돈은 사장시킬 부분들이 아니고, 아무튼 질타가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정이 되게 되면 돈을 홀딩시켜놓고 과에서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돌려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제가 어디서 옛날에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고 친구의 충고 때문에 밀레의 만종이 사실은 대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한 어떤 용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고 돈이 안 써지면 공무원들이 좀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내 부서에 받았던 예산들을 안 쓰고 나면 다음에 못 받을 것이니까 이것을 끝까지 잡고 있다가 어떤 일에 타당하지 않은 일에는 물론 쓰지 않겠지만 좀 적합하지 않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욕심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돌려서 시 전체에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컴퓨터구입비가 7억 몇 천 있는데 원래는 4억 6,250만 원인데 2억 4천이 증액이 됐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161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내년 1월부터 윈도우7 운영체제가 서비스 기술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전에 보급된 컴퓨터가 933대가 있습니다, 전체.
이 부분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지금 다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올해 503대를 교체했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형편이 계속 되면 계속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7억 6천으로써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지요? 모니터하고 포함해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대당 한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는 전체적으로 교체는 안 되고 본예산에 또 올리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본예산에 한 700여 대 정도 더 반영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700여 대 하면 전체적으로는 다 교체가 2014년도부터 나왔던 것은 교체가 되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2014년 이전에 보급된 부분은 교체를 하고, 2015년 이후에 보급된 부분은 Windows 10으로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한다는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는 몇 년 정도 사용하고 폐기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원래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5년입니다.
보통 5년 됐다고 폐기시키지는 않고 6년 정도, 6~7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6~7년 정도 사용한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과연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에, 또 추경에서 2억 4천을 증액해서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3개월 정도만 쓰면, 3개월 전에 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3개월만 쓰면 본예산에 또 올릴 수 있잖아,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본예산에, 지금 올려서 2억 4천, 지금 밑에 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노후 교체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약 5억을 증액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경수 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5억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이것은 차츰차츰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 한 3개월 동안에 5억을 증액해서 그리 급하게 교체해야 되는가 이렇게 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 노후시스템 장비교체라 이래 해 놨는데 그것은 뭘 교체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이 부분은 도입시기가 2010년에서 2012년에 도입된 장비인데 주로 보안, 해킹 방지하는 부분과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때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되어 있었는데 도입시기가 2010년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그리고 노후화로 인해서 장애도 잦기 때문에 시급히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 교체가 아니고 앞에도 그런 교체가 있었어요? 노후 교체라 해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장비는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이라든지 DB라든지 그때그때 매년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고 아니면 장비가 노후화 돼서 잦은 장애가 일어난다면 교체를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갑자기, 그러면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제때 제때 하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면 저희들 좋습니다.
그런데 재원사정상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 시키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하고 또 급한 것은 당초에 반영하고 조금 덜 시급한 부분은 추경 때 또 반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억 9천이란 금액을 잡았는데 아까 안전시스템이라든지 대충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인터넷에 들어오는 그런 전체적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인터넷시스템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그 홈페이지에 접근제어, 이 부분은 승인되지 않은 접근자가 우리 시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과 또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은 우리가 각종 정보를 게시판이나 부서에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것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걸러주는 부분입니다,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디도스(DDoS) 방화벽인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1억 9천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때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노후화 됐는데 개인정보라든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 말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뒤에서부터 저도 해야 되겠다.
159페이지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달 전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시설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거기 준공이 언제 났는가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2016년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백태현 위원 2016년, 아 그러면 3년 됐네?
3년 약간 안 됐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보통 보면 여기에 우리가 외부천장 보수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가 새로운 건축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요새 같으면 아파트는 10년이라 하더라고.
건축물이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그 기간에는 들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 하자보수가 2018년 7월로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천장에 지난 태풍 콩레이 때 이것이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반영돼서 수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작년으로 도래되어 버렸다,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와 177페이지, 내용은 학원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체육도장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에 관한 것, 먼저 평생교육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이 기 지원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이미 이것을 내보냈다고 하시는데 기 지원이 언제 나갔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청소년과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978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4월 전에 다 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대로 15만 원씩 전액을 1,978대를 지원하신 것이에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보육청소년과에서 대당 20만 원씩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볼 때는 차량 어린이 정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릅니다마는 12만 원에서부터 20만 원 사이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타 시에 보니까 동두천하고 시흥하고 의정부는 이것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도 올렸는데 애초에 경남도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은 관내 체육시설의 32%가 미설치됐기 때문에 5월 중에 설치를 독려해라, 그리고 체육시설 신고 시에 이 안전장치의 설치를 확인해라 이렇게, 17년 7월에, 전에 어디입니까, 구미입니까?
아이가 동두천시지요, 4살짜리 아이가 차량에 8시간을 방치해 있다가 사망한 사건 때문에 이 법이 마련됐고 시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체육시설 신고 시 경찰하고 같이 경찰에 아니면 도로교통공단 협조사항이 좀 다른데 이것을 체육시설 신고 시 우리 시가 확인을 하라는 것이지, 지원금을 주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차량에 남으면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꼭 있어야 될 장치인데 지금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올리신 것은 관내에 지금 2,700여 개 학원 중에 840대 예산을 이렇게 840대에 한해서 주시겠다고 지금 사업을 하시고 싶다고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2,700개 학원 중에 840대의 기준은 선착순이세요, 아니면 어떤 기준입니까?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저희들이 학원등록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통학버스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840대인데 그것이 전부 13세 미만 어린이들 통학버스입니다.
학원차량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것이 국·도비를 지원할 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공적 부분의 차량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차량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3세 미만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것은 사적 영역, 공적 영역을 떠나서 지금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13세 미만의 통학차량부터 올해 말까지 다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연합회 측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도 해 왔던 사항입니다.
타 지역 사례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큰 차원에서 봐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평생교육은 1억 2천이고 체육은 지금 4,900만 원 해서 1억 7천 예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서에서는 840대가 13세 미만 어린이차량이 해당하는 데가 어디인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자료를 못 주시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들이 지금 마산과 창원, 진해지역의 경찰청에 차량 등록된 조회를 요청했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주신 학원차량은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 학원 2,700여 개, 관내에 이쪽에서 신청하면 주시겠다고 했던 데가 동네에 유명한 데더라고요.
수과람학원 대형버스 8~9대 돌리는 데이고, 시매쓰 각 분점들 다, 정상어학원, 청담어학원, 오름수학학원 이렇게 링구아포럼, 청담베스트학원 이렇게 큰 데라서 이런 데도 지원해 주신다고 어저께 계장님, 담당관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이것은 좀 안 될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4월 달에 이미 법이 시행돼서 경찰청과 단속의 대상인데 여태껏 설치 안 한 사람들에게 지금 시가 오히려 돈을 줘서 위법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이 9월에 되면 4월에 법 시행인데 돈이 나가는 10월, 11월 이렇게 실제로 부착할 수 있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이때까지 그러면 위반을 6개월을 조장하면 오히려 시가 더 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체육과도 마찬가지세요.
물론 과장님 임기에 이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협의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체육과도, 체육과는 단체 협의는 하지 않았는데 평생교육은 지금 6월 달에 이 단체들이 찾아오셔서 요구하셨다 하고, 지금 체육과도 담당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미 기 스스로 단체가 도장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도 지금 329대에서 또 신청만 하면 그 돈을 우리가 공평하게 다 다시 주겠다 이러시거든요.
저는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단체들의 의무사항이고 지금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3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범칙금 13만 원, 20만 원이야 이것은 별개 아닌데 차량을 아예 끌고 가지요, 운행 못하게.
그래서 시가 해야 될 의무는 이런 시설 학원업이나 체육시설을 신고했을 때 이 통학버스를 갖췄느냐가 우리 의무이지, 단체가 이렇게 쪼르르 와서 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 그리고 지금처럼 여태껏 법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아이들을 13세 미만을 위험하게 방치해 놓은 사람들에게 예산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올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 4월 이후에 학원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이 시행하기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학원 전체의 차량이고요.
저희들은 경찰청에 등록된 13세 미만의 어린이차량들에만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설치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학원차량들이 책임을 감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이것이 어린이들 안전사고입니다.
어른들의 부조리로 인해 어린이들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큰 틀이니까.
○최영희 위원 과장님, 도 공문에 의하면 학원은 대상이 아니시고요.
체육시설의 32%가 미설치 됐으니까 시의 협조사항은 체육시설 신고 시에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인데 과장님이 지금 학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것은 과장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 협조공문은 시의 사항은 체육시설 신고 시에 체육도장이나 이런 데는 아이들이 5살부터 다니고 6살 다니고 어린아이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경우이고, 과장님이 지금 경찰청과 13세 미만 어린이통학차량을 하시겠다고 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세요,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에 대해서도 주라, 저는 그런 것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유치원하고 주었으니까.
○최영희 위원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린이집과.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사람들도 주자는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가 생각해도 차에 아이가 남아있을 경우에 정말 사망사고로 갈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동네에 수과람, 정상어학원 이것 모두 신청 오면 이것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도에서도 그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는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두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안에 가까운데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제주하고 부산을 가보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데이터(raw data)가 있어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인데 제가 일부러 시내버스를 이용해 보니까 제주 버스에는 하차 시에도 꼭 태그를 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아마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것이라 보여지고요.
부산도 그런 안내문이 적혀있는 버스를 많이 봤고요.
일부러 버스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당부사항이 그런 하차자료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데이터가 들어가야 빅데이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부분은 원칙적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내릴 때 태그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내릴 때도 태그를 해 달라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제주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안내문이 붙어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아주 장황할 정도로 써놨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데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한 장짜리 자료 과장님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에 원래 기정액이 4억 6,600만 원이었거든요.
당초예산이 여기는 489대를 5억 8천에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왜 안 맞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이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억이 넘어가면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합니다, 90%선으로.
그러면 그 입찰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부서에서 낸 자료와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맞다고요.
161페이지에 보시면 컴퓨터 구입비용이 4억 6,6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14년 보급분 489대 5억 8천만 원, 그다음에 2020년 상반기 교체 당초예산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4억 6,600이라고 기정에 잡혀 있는데 기정이 당초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따로 별도로 보고받은 자료에 5억 8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1억 2천이 차이가 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자료는 내년도 예산 관계, 20년 상반기 교체, 내년 당초예산에 할 것이라고.
○주철우 위원 아 내년 예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1천만 원 올라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천만 원이 올라간 것이에요.
부서 내에서 예산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부서에서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을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튼 일반운영비 깎인 부분하고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는 데 안 들어갔던 1억 5천하고 다 모아서 지금 컴퓨터를 추가로 구입하고 인터넷 노후장비가 1억 9천 교체해서 전체적으로는 1천만 원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런 의혹을 갖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사실은 내년도에 컴퓨터 구입비만 한 9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 당초예산에 그 정도 예산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부서 내에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시급한 부분을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번 추경에는 반영 안 했지만 그때 정보화교육 강사님들 10년 간 강사료가 안 오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셨다는데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이것은 내부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담당관님께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나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비 지원금액입니다.
160페이지고요.
저는 질의를 다르게 드려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2019년 4월 이후에 차를 구입하면 이것이 의무이고, 그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9년 4월 이후에 학원차량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 이전에 차량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일단은 전체 다 단속대상이다,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다르게 드리겠다는 것은 도의 공문에 따르면 체육시설이 32%만 안 됐으니까 전체 다 단속이 되니까,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68%는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시설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32% 안 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안 했어요, 법을 지킨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체육시설에만 저도 해당되는 것으로 공문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학원은 아니잖아요.
학원은 아예 안 했습니까? 파악된 것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신청할 때, 아마 지금 이 법을 지키, 설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이야기는 설치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만 원이 전액이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액을 아까 체육시설 자료가 있는 것이라고는 공문에 나타난 32%는 안 했어요.
그런데 68%는 했어요.
32%를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상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사람이 손해 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럼요, 법을 지킨.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한 확인서를 다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다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은 돈으로 줘버린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15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 15만 원을 전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설치비를 12만 원에 설치했다고 하면 12만 원을 주고 다만 한도를 15만 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30만 원으로 설치했으면 15만 원 자기 부담으로 하고 15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아까 말씀하신 840대가 전체 등록된 차량 전부 다이고 몇 대가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한 분들은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이라는 사업 분야인데요.
먼저 사실 제가 추경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것이 아주 무서운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립전예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는데 이 평생교육담당관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예산 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배웠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긴급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립전예산, 쉽게 말해서 당겨쓰는 예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고, 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어요, 성립전예산을.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저희 창원시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로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럴 경우에만 성립전예산을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15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307 민간이전 그다음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저한테 예산편성사유라고 준 자료에 볼 때도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데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성립전예산을 제가 볼 때 편성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4월 9일 날,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선정을 통보를 받고 최종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4월 9일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전액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 4월 9일 날 이것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6개월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정법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건비를 먼저 교부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목적이 문해교육사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국비 전액이 다 교부가 됐습니다.
다만 시비가 500만 원 정도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전액이 다 모자랐던 것이 아니고, 시비는 앞에 예산에 당초에 편성됐었고요.
부족분만 500만 원 부족했고, 국비는 4월 9일 날 전액 다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있는 대로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문해교육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국비 전액이 다 교부가 됐고, 또 하나 이것이 전액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먼저 교부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업도 하나 더 있어요.
창원시 문해교육사양성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전액이 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45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매칭사업은 아니지요.
지금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같이 들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전체적으로 봐서 법 이행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민감하냐 하면 만약에 추경 전체가 성립전예산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앉아있는 상임위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당겨썼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출발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159페이지 창원 경화 문화 작은도서관 조성 그다음에 창원 여성친화형 작은도서관 조성 성립전예산, 159페이지입니다.
창원 근로자 작은도서관 조성, 이 사업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립전예산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토를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SOC사업도 저희들이 사업통보가 내려온 것이 3월 달에 내려왔고요.
사업비 교부는 7월 24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원래 일찍 내려왔으면 3월 달에 내려왔어야 될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늦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이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는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우선 설계라도 먼저 하자는 취지로 성립전에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성립전 편성을 요구하고 나서 예산부서에서 추경 일정이 확정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성인문해교육이나 이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긴박하다고 하면 어느 사업이 긴박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철우 위원 저희들 심의 의결 안 하고 하는 것이 성립전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들어갔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설계를 안 했습니다, 아직.
○주철우 위원 아 설계를 안 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 사업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의회 심의를 넘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문해교육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먼저.
○주철우 위원 예산 수립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제가 이 사업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기왕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이번 추경예산은 다 성립전예산이 아주 수두룩했어요.
이것이 중간에 한번 작년과 다르게 추경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이지요.
우리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보통 5월경에 시행했다고 하면 문해교육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것은 긴박하다 보니까 먼저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는데요.
원래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득이 한 예외사정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그런 부분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하고.
○주철우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좀 뜨거워져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리더십 천장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두 번을 사용해 봤습니다, 1박 2일도 사용해 봤고.
그런데 도면대로 아마 시공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직접 봤거든요.
아까 하자보수기간을 2018년 7월 달이라 했는데 아마 그것은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면, 그것이 바람에 날아갔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돌아서 그것이 날아갔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사해 보면 아마 시공회사가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피스 조이는 것을 분명히 빠뜨려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에, 좀 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할 때는 태풍 콩레이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이 하자보수기간 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하셔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내 학원이 2,7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슬리핑벨이라는 것은 만 13세 이하 학생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법적으로 이것을 벨을 달아라 해서 지금 학원차량들이 여기에 맞게 개보수 하는 것도 있고, 이 앞번에는 학생들 안전사고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수과람이라든지 정상어학원이라든지 청담어학원이라든지 대성입시학원 이렇게 해서 학원차량이 많게는 7대에서 10대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학원에 프랜차이즈에 거기 특징에 맞게 광고할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대성학원의 마크를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 메이커를 넣고 그다음에 학습을 어떻게 하겠다는 광고를 넣고 그다음에 청담은 청담대로 수과람은 수과람대로 정상은 정상대로 학원차를 다양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5년인가 14년부터인가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서 통학차 안전사고로 인해서 노란색으로 전부 일괄 다 바꾸라 해서 학원차에 자기 돈을 내서 전부 다 학원장들이 그것을 다 바꿨어요, 국가의 법적인 의무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 부분에서 학원이 엄청나게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차 차량의 보조계단을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감시하고 있고 경찰청 역시도 또 도로법규상에도 60~70㎞/h를 가지 말고 50㎞/h까지의 제한속도까지 주고 있어요,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준수에 맞게 학원장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동두천도 그렇고 광주 아이들도 그렇고 학원차량 안에서 질식사 때문에 벨을 달았잖아요.
이것이 3분 이내에 움직임이 없으면 벨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아이들이 3~4세에서 또 5~6세 유치원까지 가고 나면 7~8세에서 13세 아이들이 거의 다 도장을 가든지 학원에 가서, 또 도장에서 어떤 사고가 났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고양시 이런 데서는 학원 도복끈에 의해서 또 7~8세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안전사고가 났었어요.
그럼으로써 아 이렇게 해도 또 안 되겠다 해서 또 안전잠금장치를 만든 것이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개보수를 계속 국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가서 만 13세 이후의 차량에 대해서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13세까지 대기업으로 하든 기업으로 하든 어쨌든 공적인 공립에서 하든,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 안전의 먹거리에 대해서 유기농이니 친환경이니 얼마나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도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전장치라고 해서 학원을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사기업, 크게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이렇게 수익성이 난다고 해서 이것은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원시 내에 만 13세 이하 아이들 전체를 아울러서 본다면 이 사업은 저는 잠깐 봤었을 때 ‘아 이 사업을 어떻게 시에서 해 주게 됐지? 참 잘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영세는요, 벌금을 12만 원에서 13만 원입니다, 이것 안 하면.
이것 그냥 뭐 안 하고 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두고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면 누구나 내 차에 달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된다라면 우리가 내 아이, 내 조카들도 보호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마 시장님께서 학원이나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시 나와서 올해 추경에 넣어서 이것을 빠르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과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산에서도 그렇고 좀 더 많이 고민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라면 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다라면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고.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구점득 위원 한 개 더 있는데 한 개 남아있는데 마지막, 경륜공단 몇 페이지냐 하면 특별회계에 보시면 300페이지, 30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경륜공단 홀 지정좌석 전환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5억 9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길래 이렇게 2억 7,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긴급하게 꼭 해야 할 사항인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륜공단에는 지정좌석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야외 통로에 좌석제로 편하게 쉬면서 투표를 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정좌석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그 분들이 VIP라는 어떤 대접을 좀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매출을 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 찾은 것이 이 방법입니다.
이 지정좌석실은 약 우리가 130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을 박스를 만들어서 그 구간 내에 고객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 안에서도 입장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기존 야외의 바깥쪽에 통로 쪽에서 하시는 고객들은 그대로 하시고 또 지정고객실에 들어가서 하실 분들은 입장료 5,000원, 그다음에 그 지정좌석 안에도 룸으로 된 공간을 또 별도로 만듭니다.
거기는 1만 원 해서 이 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계시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다소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경륜 수익에 도움이 되고자 지정좌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야구장에 VIP룸, 지정석 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 분들도 편안하게 좀 경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참고로 다른 경륜장에도 특별시설을 만들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고 또 지금 이것이 저희 경륜공단에 경영수입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요, 제가 업무보고를 다른 분들은 다 받으셨나, 이상한데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ICT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이라고 2,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 시도 그런 다양한 스마트도시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에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해도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ICT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성과물은 있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우리 관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창원지역에 있는 관내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ICT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한 3개월 정도 잡아서 연내에 끝을 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공창섭 위원 예, 잘 하셨고요.
용역결과물이 나오거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했는데 이것이 몇 군데나 할 예정이에요?
어딘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이 부분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주남저수지하고 돝섬 해상유원지하고 두 개소를 할 예정인데 각각 한 개소당 두 개 지점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하는데 우리 시비가 한 34% 들고, 사업자가 20%, 국비 12%, 도비도 조금 일부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창섭 위원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것은 11월까지 완료해서 12월에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157페이지 제일 밑에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144억 7,500여만 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예비비는 39사단 개발이익금을 정산하고 금액이 약 445억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약 300억 원을 가용재원으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 145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시켜서 그대로 목적예비비로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예비비로 144억 7,500여만 원을 계속 해서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 편성할 것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타 부서에 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39사단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처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두고 내년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산법무담당관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앞서 우리가 성립전예산 추경 이것이 아까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이 법적 근거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렇게 추경 때는 우리가 창원시 같으면 도나 국비가 확정이 되면 이것은 추경에 당연히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된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사전에 내시가 되면 어차피 어떤 사업의 용처가 발생되면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주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가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태현 위원 그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히 일반 예산 편성은 의회의 심의를 받든가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만 금방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또 급하게 위에서 도의, 우리 창원시 같으면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해도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이상은 없는데.
○백태현 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자꾸 다른 것하고 접목을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알지요.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하면 최고 좋은 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하는 것이 되지만 단서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렇게 안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요.
주철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것이 시비가 완전히 다 예산이 확정 안 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를 지적한 것이에요.
그 지적은 타당한 것이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는 성립이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하면 안 돼야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법의 내용으로는 맞지 않는 성립전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추경이 보통은 5월 달에 있는데 올해는 3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3월 달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추경 끝나고 내려왔어.
그런데 인건비 성격으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시비가 편성된 것이 모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비는 내려온 것 있고 시비도 또 500만 원 모자라는데 그 부분을 일정 먼저 인건비 성격이니까 사용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표시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5월 달에 추경이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줬다, 그러니까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법적으로 맞고 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예, 주철우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직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비가 보태되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비 159페이지에 있는 창원 여성친화형 작은도서관 조성, 한마디로 평생교육담당관실에는 성립전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맞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건에 대해서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159페이지에 중간쯤에 있는 시설비, 창원 여성친화형 작은도서관 조성, 성립전예산으로 한 일체 서류하고요, 세 가지 다입니다.
경화 문화 작은도서관, 근로자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된 서류 다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잠깐 제가…….
○주철우 위원 자료 달라고 했어요, 작은도서관 관련된 서류.
○위원장 손태화 담당관님, 자료 달라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주철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여기 159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이 성립전, 꼭 올 연말까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아까 답변하는 내용에 내가 끼어들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종결하기 전에 백승규 위원님이나 백태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순신리더십센터 건물은요, 우리가 작년에 여름에 하자기간 전에 방문했는데 천장이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다 여기에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작년에 바람 좀 불 때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했는데 올해 또 그 나머지 부분이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음 시공할 때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피해가 입을 것을 부실하게 하게 되면 적게 불더라도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까지 하자기간 동안에는 작게 바람이 불어서 다 피해를 본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라 그것을 한 번 더 주지시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전부 다 위에 뭡니까, 캐노피 있는 부분에 천장한 부분들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람 분다고 그것이 날아갈 것이 아니거든요.
부실시공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가능하면 이것은 한 번 더 감독하셔서 자기들한테 보수해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병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보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최종옥 공보담당입니다.
조지숙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유선숙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106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2,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시보의 우편발송 신청 증가에 따라 우편발송료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상물 촬영 전문경력관의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 1,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요 시정에 대한 기획특집 보도를 위해 홍보비 3천만 원, 소셜미디어와 함께 하는 정책소풍 행사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공무직근로자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차액분 및 2019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공보관님, 지금 우편료발송으로 해서 290원에서 22만 부 해서 980만 원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우리 시보가 어느 정도, 우리 예산안에 올라올 때는 18만 부 해서 5,400만 원이었잖아요? 2019년 우리 본예산에요.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보는 월 2회, 1회 발행할 때 23만 부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우편 발송부수는 한 회에 9,150부를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300원에서 18만 부 해서 5,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온 것은 22만 부 해서 4만 부가 늘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8만 부가 지금 우리 예산에서 5,400만 원이 올라왔고, 지금 여기에는 22만 부 해서 290원에서 980만 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만 부가 늘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7,500부를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다가 그 이후에 읍·면·동 통장님들이 시보 전달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그것을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만 부로 늘은 것이고요.
○구점득 위원 늘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 2018년 본예산에는 18만 부 해서 320원의 우편료가 발송이 됐고, 2019년 본예산에는 290원에서 18만 부가 됐고 지금 여기에서는 4만 부가 늘었는데 98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980만 원 늘은 데서 거꾸로 4만 부를 나눠버리면 245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우편발송료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는 것도 있나 이것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그 부분은 우리가 관내 세대만 우편 발송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단가가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7,500부에 대해서 관외 국외로 나가는 발송수하고 또 9,150부에 대해서 해외로 나가는 부수가 적용되는 것이.
○구점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해외 부수보다는 우리 관내가 늘어날 것 같아요.
이·통장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1층에 두면 하나씩 가져 올라가기도 하는데 아마 주택에 우리가 말하는 동읍이라든지 삼진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우편 발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4만 부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320원 하던 것이 어떻게 29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4만 부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역으로 나누면 245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그 부분은 이 앞번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했습니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금액이 상향됨으로 해서 입찰로 하게 됐습니다.
입찰을 해서 단가가 그만큼 조정된 것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공보관 정민호 아닙니다.
상반기 한 번 했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하반기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1회에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상반기에요.
○공보관 정민호 그때 몇 명이었나, 한 50명 참여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00만 원을 올려놓은 것이에요?
하반기에 한 번 더 있다면서, 그러면 1,200만 원 예산을 잡고 했다라면 오늘 여기는 1,5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것 하반기 계획이라는 말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하반기 계획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그때도 소셜미디어와 함께 하는 정책소풍이 사실은 작년 18년도에 기획된 것이 아니고 19년도 초에 저희들이 기획을 한번 이런 형태로 해 보자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올해 계획을 세웠고요.
그때 그 이후에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그때는 진해지역에 했었지만 이번에는 마산지역에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데 문화예술 쪽에 같이 내용도 알릴 수 있게끔 장소를 그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주·월간지 정책홍보 기획특보 해서 500만 원 해서 12개 매체 해서 3천만 원 올려놨잖아요?
지금 이것이 시책홍보, 주요 정책에 보면 관광도시 축제 등 해서 일간지 홍보 해서 300만 원 씩 해서 우리 본예산에는요, 300만 원 해서 50개 해서 2회 해서 3천만 원 올라와 있고 이와 그것이 다른 것이 뭐가 있지요?
○공보관 정민호 사실은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보통 언론사나 잡지에 대해서 광고를 줄 때는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특별한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산출됐던 근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본예산에 보면 주·월간지 시책 정책홍보비 해서도 300만 원씩 5개 해서 네 번 해서 그것도 3천만 원이 있고 여러 형태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많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 3천만 원을 시책홍보를 위해서 넣는다는 것이 타당성이 맞냐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사실상 저희들이 정책홍보 기획특집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청에 시정에서 일상적인 그런 추진업무보다는 조금 특이하게 올 하반기에 국화축제라든지 또 부마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시에서 해 나가는 그런 시정을 눈여겨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추경에 지금이라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경에 지금 기획예산 법무담당, 기획실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지방채 150억, 그다음에 39사 이전비 300억까지도 가져와 추경에 쓰고 있는데 어쨌든 빚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면서 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아까 부마항쟁이라든지 특이하게 기획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라고 나왔지, 이것이 뭔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3천만 원 올리신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사실상 광고 또는 기획특집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정책의 전략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더 많이 올렸었지만 예산 부분에서 실제 다 못 올라 와서 채택이 못 되고 못 올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예산 올렸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원시나 고양시나 용인시에 전체적인 공보관에서 하는 시 홍보비라든지 이것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대해 있습니다, 시 홍보비에 시 공보관비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18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의 공보관실에서 증액된 것들에 대해서만 챙겨서 공보관님 한번 보시고, 정말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산이 워낙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걸러서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공보관실에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말하는 시보에서 알려야 될 것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알려야 될 것, 또 단체원을 동원해서 알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두고 전략성을 두고 전문성을 두고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지금 영상 촬영전문가 그만 두셨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직을 지금 현재 기간제 써서 가능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경력관이 갑자기 자기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경력관을 새로 채용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채용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채용에 필요한 기간이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임시로 기간제 근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기간이 그만둔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올라와 있길래 빨리 정규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봅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획 보도 추진계획에 보면 마산로봇랜드 홍보하고 국화축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 10대 뉴스 이래서 홍보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경비 부분에 이야기 좀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하여튼 창원시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가 좀 집중되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예산하고 관련은 되어 있으니까 추경하고는 조금은 멀 수도 있는데요.
시보 때문에 새로 공보관님 오셨으니까, 뉴미디어담당 바뀌셨네.
앞에는 뉴미디어담당 계장님하고 소통이 잘 돼서 뉴미디어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본예산 하면 늘 부서 실링에 메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잘못 나가서 마치 지역신문을 죽이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그것이 아니고 마늘 까는 데 쓰여지는 시보를 좀 줄이면 23만 부 예를 들어서 18만 부로 줄이면 그 돈을 가지고 뉴미디어에 썼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취지였는데 좀 왜곡이 됐었어요.
그래서 공보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사실 23만 부가 적지 않은 부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는 통을 마련해서 가져가고 싶을 때 가져가게 하는데 저는 주택가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일일이 투입을 해 줘요.
그러니까 통장님이 힘드시기도 하고 용도가 아까 말한 대로 읽는 용도가 아니고, 저희 집주인 할아버지도 거의 여든이 다 되셨는데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마늘 까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공보관 정민호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보는 그래도 명실공히 우리 창원시의 시정을 전부 담아내는 그런 홍보지로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저희들이 통합될 당시에 그때 3개 시가 통합될 때 기존에 창원시는 8만 부 그다음에 마산시가 12만 부 그다음에 진해시가 5만 6천 부였습니다.
그러면 합이 25만 6천 부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정했던 것이 결국 20만 부로 했다가 그 해에 바로 또 23만 부로 다시 늘렸습니다.
그 수준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전체적인 수량보다는 기존에 3개 시에서 배부했던 수량들이 아시다시피 배부율이 상당히 3개 시가 상이했었습니다.
그 배부율이라도 지금 좀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또 구청별로 많이 가고 있는 지역 또 적게 가고 있는 지역 이것이 차이가 참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원하시는 분들, 기존에 많이 받아보시던 분들이 지금 좀 줄이려고 하니까 왜 줄이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있고 또 기존에 적게 받아보던 그런 구청 지역에서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또 지역별로 저희들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구는 실제 통합되고 109만에서 105만까지 내려왔지만 세대수는 사실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좀 전에…….
○주철우 위원 길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23만 부 유지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다시 또 담당이 바뀌면서 제가 또 새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뉴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되어 있고 저도 50대이지만 카톡을 통해서 다 받아볼 수 있고 제가 그때 앞에 공보관님한테는 여수의 방법 카카오스토리를 친구를 맺어서 소식을 받게 하는 방법, 서울시의 뉴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설명하려면 제가 한마디로 줄이면 그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울 텐데 줄이지 않고 지금 추경에서 3천만 원씩 받아 가시는 것으론 턱도 없을 것이고 뉴미디어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요.
○공보관 정민호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보 관련은 그렇게 올해까지는 어떻게 좀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뉴미디어 부분 이것도 저희들은 내년에는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강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겠고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게끔 홍보정책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저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정책홍보비하고 정책소풍하고 예산이 정책홍보비 두 배로 올리셨는데 추진 보도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 다양한 시책들 내용이 나가세요.
야구장 관련, 근현대사, 마산항에 관한 것, 전통시장을 살려보자, 미세먼지, 누비자, 수소산업, 여러 가지 정책 나가시고 시의 관심사 인구정책 이런 부분도 나가는데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의 주요 뉴스도 나가지만 세정정책에 관한 것, 세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 이런 시책 위원들이 지적했거나 이런 것 좀 나갔으면, 같이 홍보해 주셔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단체들께서만 반발하시니까 저희가 붙이는 전용표기를 떼어버리고 현금만 계속 받으시고 이러시는데 실제로 이것이 현금만 20년 받으셔서 이것이 세입이 안 잡혀요, 데이터가.
그리고 조성비나 토지가는 1,200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 시가 벌어들이는 것이 1년에 35억 7,900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이라든가, 가령 제가 중고차 매매 실제로 하는 데 일반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손해배상을 당사자가 기망에 의한 사기 차를 팔았을 때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데 그런 일반인 납세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도 좀 내보내주셔서 이것이 의원 하나가 애가 닳거나 부서가 행정력이 안 미치고 이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을 이렇게 광고를 실어주시거나 내용을 기사로 다루어 주시면 일반 시민들이 카드 사용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금방 고쳐질 건이거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페이스북에서 이런 것도 보면 정책홍보 중의 하나가 허성무 뉴스라는 것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계속 주인공인 시장님 한 분만 등장하시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잘 하시는 그런 분을 인터뷰 하신다든가 주장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 좀 담아서 시가 개선해야 될 정책 같은 것이나 의원도 담아서 내용을 좀 재미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하는 것.
○공보관 정민호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심사항이신 신용카드 이런 세수 증대 부분 이런 부분은 세부 사업별로 각 해당 부서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창원 시정의 홍보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보를 통해서나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챙기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좀 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인기 말고 납세자에게 득이 되는 그런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주철우 위원 제안 하나만 더 드리고.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간단하게.
○주철우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뉴미디어담당님께 도움이 되라고, 사실은 충청도에 공무원 유튜버가 한 분 계시더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역시 뉴미디어담당 맞으시네.
제가 참 재미있게 봤는데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만 나와서는 홍보가 안 되고요.
재미가 없어서 클릭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유튜버를 보니까 공보관님, 보셨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본 것은 수소차 훔쳐 타기 이런 프로였는데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유튜버이고 허락을 맡았겠지요.
수소차를 알리는 데 그냥 알리면 재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목도 언론에서는 전문용어로 섹시하게 뽑아서 타는 것을 봤는데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봐요.
그런 뉴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발굴하시든 아니면 뉴미디어담당님이 하시든 해서 훔쳐 타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27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1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사관실 현원 4명 증가와 현안사업점검TF팀 운영에 따른 각종 수당 및 급량비 등의 필수경비로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632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951만 3,000원, 일반수용비 540만 원,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량비 216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936만 원, 총 5,2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시정명령이 내려갔는데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관실에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로 즉각 시정하시더라고요.
감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49페이지 맨 밑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관내 출장여비지요?
○감사관 김동수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어떤 부서를 하나 특정해서 받아보니까 관내 출장여비가 이것이 급여처럼 인식이 되는지 전부 다 받아가셨더라고요, 22명이 있는 부서인데.
지금 여기 29명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것이 26만 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3일 이상 나가시면 못 받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다른 목을 갖다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쓸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총액 차원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9명이 26만 원씩 똑같이 나눠 가졌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명은 40만 원을 받아갔고 나머지는 나가신 만큼만 받아간 것인지 실제로 조사계는 많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동수 주철우 위원님 질문 요지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제가 개별 직원별로 출장여비를 정확하게 계산된 것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감사관 특성상 현장 확인 출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연중 직원들 출장이 잦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 부서원이.
○감사관 김동수 그런데도 한 것은 저희가 관내 출장이다 보니까 관용차량을 타고 다니면 여비 지출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금액으로 다 어느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관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26만 원 이상 못 받아가지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예, 총액이 13일 기준, 예산지침에 따라서 26만 원이 지금.
○주철우 위원 26만 원 이상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사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손해잖아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용차 공용차를 끌고 나가면 1만 원이잖아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예.
○주철우 위원 4시간 이상 해서 오전에 4시간 갔다 오고 오후에 4시간 갔다 올 순 있지만 그래도 2만 원하고 13일 26만 원 한도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예, 13일 정도.
○주철우 위원 지금 감사관님 잘 모르고 계시지만 실제로 모든 부서원들이 29분이 다 그렇게 외근이 많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 자체가 조사업무, 자체감사업무, 현지 실사업무가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 요구는 아닌데 감사관님 뵌 김에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감사관님 감사를 좀 부탁드리면 중앙 감사원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대시고 6월에 중앙 감사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중복으로 못 하신다 이러셨고, 지금 또 이것을 왜 안 하시냐 하니까 9월에 중앙 감사 계획이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최 위원님,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를?
○최영희 위원 시가 만약에 중앙의 감사원 감사가 있으면 시는 그 분야를 피해서 감사하시잖아요.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9월에도 그 계획이 있어요? 중앙 감사원 계획이.
○감사관 김동수 어느 부분을 말씀?
○최영희 위원 중앙 감사가 저희 시를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
○감사관 김동수 일상 지금 현재는 아마 잠정적으로 10월 정도 그렇게.
○최영희 위원 10월쯤에 있으세요?
○감사관 김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감사관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감사관님께 계속 드렸는데 우리 시가 500만 원 이상 탈세거나 이럴 때는 관허사업 제한되고 뒤에 후속 계약하고 이런 계약 연장 건하고 일이 많은데 제가 감사를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동수 최영희 위원님, 지금 아마 시설공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 2월 달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년마다 주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시설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중간에 계약을 하면 2년하고 5년하고 계약기간에 따라서 연장이 쭉 되는 건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통째로 감사계획을 감사관님이 가지고 계시든 아니든 중간에 사업에 관해서 감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일이 전혀 안 되시니까요.
용호주차장도 제가 계속 탈세 이야기를 했고 5월 24일 날 무자격 상태로 또 계약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계약이 5년이 또 계속 가는데 이 부분 감사 요청했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시니까, 용호주차장에 대한 이것을 감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최영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부서가 무자격자에게 계약을 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5월 24일자 이 용호주차장 건만이라도 창원시 내에 교통관리과의 한 부서의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이것 감사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아무 결과가 없으세요, 4개월이 지났는데.
이것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투명하게 그 부분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계약을.
○감사관 김동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9년 6월에도 그렇게 하고 분들이 6월 30일 날 계약을 또 가져갔고 5월 24일 날 또 가져갔고 9월 말에 계약이 또 시작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구점득 위원님.
○감사관 김동수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기간은 언제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고요, 시기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것도 맞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 말을 목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연말을 목표로, 어쨌든 사업할 것은 진행해서 나와야 될 부분도 있고 감사관에서 봐서 또 시에 더 이익이 되는 쪽이 있고, 협상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도 빨리 이루어져서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조흥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선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안병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나머지 소방간부들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경례.
(일동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소방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246억 5,9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1억 6,511만 원 대비 64억 9,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553억 4,475만 원으로 32억 3,511만 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37억 4,466만 원으로 1억 6,145만 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175억 6,272만 원으로 10억 7,132만 원 증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32억 4,512만 원으로 3억 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창원소방서 238억 3,455만 원으로 15억 2,352만 원 증액 편성, 마산소방서 208억 4,405만 원으로 2억 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896억 7,2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3억 4,997만 원보다 13억 2,2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6,489만 원 증액된 379억 9,0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8,826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5,392만 원 증액 편성과 재무활동 소방안전특별회계 회계전출금 11억 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대응예방과는 기정액보다 2,252만 원 감액된 9,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본경비 2,2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7억 1,181만 원 증액된 147억 8,0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7억 581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창원소방서는 기정액보다 2억 9,428만 원 감액된 190억 5,7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2억 9,4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마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1억 3,771만 원 감액된 176억 6,0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 3,7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1억 7,246만 원 증액된 349억 8,75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9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억 227만 원,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36억 5,888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 11억 3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349억 8,759만 원으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 7,021만 원 증액된 173억 5,437만 원으로 소방기획·감사 및 소방교육훈련 등 6종입니다.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는 기정액보다 1억 8,398만 원 증액된 36억 4,530만 원으로 안전문화생활정착금 4종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3억 5,951만 원 증액된 27억 8,219만 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4종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보다 3억 12만 원 증액된 32억 4,512만 원으로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한 건입니다.
예산서 314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는 기정액보다 18억 1,780만 원 증액된 47억 7,742만 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4종입니다.
예산서 318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3억 4,081만 원 증액된 31억 8,317만 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4종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0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5페이지에서 19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04페이지에서 32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85페이지,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상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이 한 800여만 원 이번 추경에 증액이 돼서 들어온다, 그렇지요?
185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상공무원 특별위로금, 이 공상공무원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상공무원은 저희들이 공상, 화재현장에 출동했다가 다치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상이 승인이 되면 실제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위로금을 주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상찬 위원 예, 본부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무원한테 돈을 안 드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낮춰져야 됩니다.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위로금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이 금액은 사실은 없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안 다치고 일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앞으로 이런 공상위로금이 지급되는 부분들을 줄이려면 안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전 안전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화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봉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해를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공상비가 줄어지고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행정차를 3,300만 원 사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인지 제가 자료를 미리 못 받아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로 예방대응과가 생겼습니다, 본부에.
그 과가 행정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00만 원 들여서 승용차를 살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난 제가 5분발언 이런 것으로 시 공용차가 957대가 사실은 적게 타고 부서별 배정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더는 시가 당장은 안 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낭비가 심하니까 7년, 8년, 12만㎞ 타면 바꾸는 것을 9년으로 바꾸셨거든요.
이것을 혹시 새 차를 꼭 사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 융통 가능한 차가 있으면 그것을, 이것이 3,300만 원짜리 어떤 차를 사시는 것입니까? 혹시 종류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승용차를.
○최영희 위원 어느, 차종이 뭡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싼타페.
○최영희 위원 싼타페를요?
싼타페나 그 정도이면 혹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회계과에 협의를 한번 거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본부장님.
다음은 여기 추경 건은 아닌데 제가 창원시 장학금 관련한 것을 보다 보니까 담당관님께서, 저는 서류는 받아놓고 아직 못 봤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과다 지급 건을 미리 보시고서는 이것을 환수하시겠다고 갖고 오셔서, 사실은 조례가 바뀐 것을 인지를 착오하신 것인데 감사하고요.
이것을 환수하셨으면 나중에 하게 되면 전액 환수됐는지 저한테 따로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아직 이 업무를 다 안 봐서, 지금 50만 원 이상 90만 원까지 나가는데 학교별 대학생 금액처럼 한 140만 원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다른 담당관님 답변 주셔도 되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수업료 때문인가요?
고등학교가 보통 지원이 50만 원 이상 90만 원인데 대학생 지급 같이 한 140만 원 지급받는 곳이 좀 있으세요.
이것이 왜 그런지 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기준은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가 등급지를 하게 되면 액수가 지금 저희들이 감찰계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관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가 등급, 등급에 맞춰서 그렇게 4분기를 다 준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그것과 비슷하게끔 이렇게 주도록 정해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최영희 위원 이것이 고등학생 금액치고는 좀 많이 학교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저희들 이것 안 맞아서 이번에 밝혀져서 나중에 회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17년부터 19년 자료를 주셨는데 조례가 개정된 것은 15년부터 16년까지이고 그것에 대한 과다 지급 건은 자료를 안 주셨어요.
혹시 그것도 검토하신 것이 있나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건도 같이 해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진 과장님, 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음정안전센터하고 성주동 그 부분, 지금 현안사업과하고 이야기가 진행 중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봅시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백승규 위원 이 추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뭔 뜻인지 알지요?
같이 머리 맞대서 리모델링 할 것, 신축할 것 부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따로 한번 만나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가음정뿐만 아니고요, 노후된 청사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현재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가음정의 심각성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백승규 위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또 신규 성주동 부지는 대충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도 꼭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추경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8월 달에 내나 기회를 주셔서 같이 다중이용시설에 같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철저히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점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번에는 소방점검이 형식적이지 않구나, 이것이 12월 말에 끝나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12월 말에.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한 달 정도 유예를 주더라고요.
맞습니까? 시정할 수 있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따라서 한 달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쪽 중앙동, 제 지역구는 아닌데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으로 갔다 합니다.
소방 스프링클러가 펌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시장입니다.
상가인데 소유자들이 폐점한 점포가 더 많고 연 점포가 적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정명령이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일제 점검이 12월 말 맞춰지면 아마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전체적으로 상가에 있는 분들이 합의하에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좀 둡니다.
그러면 길게는 3개월까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길게 줍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기간도 다 도과된 것이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창원소방서장님, 혹시 그 사건 모르, 중앙시장, 내나 중앙동에 있는.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노후화 되고 다시 재건축 하려고 하는 그런.
○주철우 위원 시도했다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줄 수 있는 것 다 줬다 그러던데 기간을, 기간이 도과됐다 그러는데, 10월이면 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까지도 지나가는 모양인데 방법이 없다 그러던데, 그래도 또 연기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연기를 한 번 해 줬는데 가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연기가 방법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 마치면 사례들이 발굴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도 좀 마련해 놓아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시장이 지금 용지동, 중앙동 한가운데 있어요.
몇 번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것으로 해서 지금 개인 상가 분들이 많이 모셔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빈 점포가 많다 보니까 소방시설을 지금 갖추라니까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은 제 지역구에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제3구역 같은 경우에는 400세대가 있는데 그 200세대 반 정도가 빈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소방본부에서도 그렇지만 창원소방서장님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이 있지 않으면 혹시나 거기서 화재로 인해서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지금 건물이 거의 40년이 넘었어요, 전체가.
40년이 된 노후 가구이기 때문에 언제든 불이 날 수 있고 제가 특별히 중부경찰서, 서부경찰서에도 방범대까지도 순찰을 좀 철저히 돌아달라고, 빈집이 많다 보니까 개, 고양이고 거기서 전선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겨울에 바람으로 인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시 소방에서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점검이 이번에 7천 개하고 작년에 7월 달부터 해서 3천 개, 지금 1만 개가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계획이 또 있습니다, 3차.
거기에서 또 예산 들여서 저희들 이번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갔다 오신 대로 저희들 해서 안전은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대원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잘 돌고 있습니다.
다시 직원들한테 더 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소방본부 직제와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 후에 여러 가지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에 신문, 방송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지금 행안위에 보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9월 6일 날 열렸었는데 거기서 창원소방본부에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채익 의원님께서.
그런데 거기서 국가직 관련해서는 출발이 되고, 우리 예산 같은 경우 지금 도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완수 의원님께서 창원소방본부를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23일 날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시 열겠다 이래서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 소방청에서는 우리 본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하겠답니다, 무조건.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특례시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통합창원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옮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겠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이천수 위원 이런 시기에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적으로 완전히 집중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계속 해서 들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잘 하셔서 시의회에서도 따로 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제일 위에 소방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래도 정말로 고생하시는 소방서 직원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 9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다른 데는 제가 보면 최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행사를 하는데 고생하시는 소방의 날 행사에 900만 원 가지고 행사할 것이라고 900만 원 하면 됩니까? 좀 더 안 올리시고.
정책과장님이 잘 못한 것입니까, 누가 잘 못한 것입니까? 소방의 날 행사 9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를 좀 알차게 해서 직원들한테도 좀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래서 행사를 하셔야지, 그냥 기념식만 덜렁 하고 맙니까?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은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방면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마산소방서장님, 마산소방서장님 맡으셔서 지금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데 한 2개월 되셨는데 오늘 구산면 구복 2층 화재 현장에 갔다 왔는데 어떻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은요, 제가 그것까지 출동하는 데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오늘 진동 삼진차가 먼저 선착대가 도착했는데요.
거기에 화재가 나서 저희들 가면 거의 잔화 정리 수준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덕분으로 센터를 내년에 일찍 지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층 전체 전소 다 됐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2층, 그 면적이 보니까 한 40~50평 되는데요.
1층 한 50평, 2층 40평 이 정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1층에는 수제비집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건물 자체가 방음 이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고와 동시부터 검은 연기가 계속 분출돼서 한 30분 이상 분출됐거든요.
저희들 현장에 도착해서도요.
그래서 상당히 구산면 그쪽에 화재가 구복, 원전, 심리 이쪽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어쨌단 수고하셨고요.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소방정대 그것은 벌써 다 됐는데 도로 때문에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영아파트 뒤로 해서 도로가 다 개통이 됐는데 준공일정이 혹시 나왔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10월 말로 잠정 잡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도로가 다 되면 아스콘 포장하고 싹 다 할 것입니다.
그 건물은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이쪽에 보고도 드리고 일정을 맞춰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계획은 10월 말로 잡고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현재 교육 입교 중으로 이정근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억 9,227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8,960만 원보다 26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증가액은 공용차량 매각대금으로 진해차량등록과에서 2009년 990만 원에 매입한 모닝 차량을 감정평가 및 입찰을 통해 267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억 2,414만 9,000원으로 기정액 35억 3,064만 5,000원보다 2억 9,3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액은 2019년 본예산 편성 대비 현원 증가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관내출장여비 부족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 7,199만 원으로 기정액 6억 9,859만 9,000원보다 2,6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설공단에 교부하는 번호판 발급 대행사업비 감액 및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제작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에 지금 모닝 차 파신 것은 이것이 10년 되셔서 파신 것이지요?
7만 7천㎞ 타고 파셨는데 이것이 10년 돼서 파신 것이에요, 아니면 고장이 잦아서 파신 것인지?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입니다.
차량을 판 사유는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매각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시 규정이 제가 공용차 관련해서 957대가 부서별로 배정이 낭비가 많고 이렇다 그래서 이것이 7년, 8년, 12만㎞를 9년 이상을 타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그 기준이 바뀌지 않았는데 과장님, 10년이 좀 넘더라도 차가 괜찮으면 계속 타 주시는 것으로 업무를 좀 바꿔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차는 그러면 파시고서 새 차 배정 받으셨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지금 저희들이 새 차는 GM의 볼트 전기차로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실제로는 7만 7천㎞ 타셨거든요.
굉장히 작게 타셨는데 앞으로는 규정이 7년, 8년이건 10년이건 차가 문제가 없다면 쭉 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 차액분으로 609만 원이네요.
609만 원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입니다.
본 인부임 인상분은 당초에 저희들 창원차량등록사업소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 계셨습니다.
3명이 계셨는데 본 부분에 대해서 무기 공무직 통상임금 청구소송이 2017년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최종 결정난 것이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재직했거나 퇴직한 166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임금 지급을 인사조직과에서 일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화해권고 판결을 받아서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소송이 있었고 소송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신 분들의 통상임금 산정이 바뀌고 여기 창원차량등록과에 계신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은 화해권고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더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입니다.
추석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259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7,1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외협력 업무추진경비와 세종사무소 세종팀이지요, 세종사무소 집기비품 구입 등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기공무원 6급 1명 계약만료에 따라 보수 등 5,65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은 아닌데 지난 회기 때 제가 이것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제가 그때 근무지를 이탈해서 못 들어가지고, 차량 렌탈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쭉 가시나요? 카니발.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안 그래도 최 위원님 지적대로 지적도 있으셨고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오픈을 했습니다.
하필 우리 사무소에서 직선거리로 한 500m도 안 되지요.
하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수소산업특별시라고 자랑을 하고 하니까 내년 적절한 시점 3월쯤에 렌탈이 계약이 끝이 나니까 수소차를 한 대 삐까뻔쩍하게 새 것으로 해서 선전 홍보도 할 겸 해서, 국회 하필 수소충전소가 우리 사무실에 가까운 데 생겨서 선전도 하고 하려고 렌탈을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시점에 수소차를 한 대 받기로 본청하고 이야기가 됐고.
○최영희 위원 예, 소장님 비싼 선택을 하셨네.
수소차 비쌉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어쨌든 간에 선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수소산업특별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영희 위원 렌탈보다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렌탈보다는 우리가 선전 홍보의 의미도 있고 해서 수소차를 한 대 어쨌든 간에 중고를 가져가든지 새 것을 구입하든지 들고 올라가서 데려와서 선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공용차를 반으로 줄이든가 부서에서 협의하실 것이지만 957대를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부서와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중고차를 가져가도 됩니다.
어쨌든 선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꼭 새 차를 고집하지 마시고 회계과와 잘 상의해 주십시오.
(「반납했던 것 가지고 가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다른 데 가지고 가고 없어요.
반납했던 것을 달라고 하니까 없더라고.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집기비품 해서 300만 원 있지요?
300만 원 뭐 사셨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추가로 자료를 제출 안 했지 싶은데 세종사무소를 오픈하다 보니까 칸막이하고 세단기 종이 자르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소기 이렇게.
○김경수 위원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추가로 됐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100만 원이 오버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로 소장님이 지금 서울사무소를 맡고 제가 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로 업무에 여러 가지 파악을 잘 하셔서 자신감이 엄청 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너무 당당하게 잘 하시고 또 서울에 국회 교육이라든지 갔다 온 의원들이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서 아 참 대우를 잘 받고 왔다, 전에는 이렇게 한번 우리 소장님 되기 전에는 의원들이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국회 교육을 갔다 온 의원들이라든지 소장님이 원만하게 잘 하시니까 거기도 한번 갔다 오시더라고.
그리고 서울에 교육을 간다든지 다른 것 있으면 챙겨서 하니까 내려온 의원들이 좀 나름대로 의전을 받았다는 그런 기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좀 올려서 내년부터는 의원들 올라가면 서울 구경 못 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 그런 촌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 앞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시고 하면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들도 사실 몇 분은 잘 모르거든요.
소개를 시켜서 하면 어차피 우리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저한테 이야기가 소장님이 참 잘 하시더라 해서 제가 전하니까, 앞으로 저도 올라가면 대우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6개소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 정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
이천수주철우최영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안천모 |
전문위원 | 김정희 |
○출석공무원 | |
<공보관> | |
공보관 | 정민호 |
<감사관> | |
감사관 | 김동수 |
<기획예산실> | |
기획예산실장 | 안병오 |
기획관 | 서정국 |
예산법무담당관 | 심재욱 |
평생교육담당관 | 나재용 |
정보통신담당관 | 박주호 |
<창원소방본부> | |
창원소방본부장 | 권순호 |
소방정책과장 | 김용진 |
대응예방과장 | 이선장 |
소방행정과장 | 이상기 |
119종합상황실장 | 안병석 |
<창원소방서> | |
창원소방서장 | 이기오 |
소방행정과장 | 안상래 |
안전예방과장 | 장창문 |
<마산소방서> | |
마산소방서장 | 조흥제 |
소방행정과장 | 백승곤 |
<차량등록사업소> | |
진해차량등록과장 | 이정근 |
창원차량등록과장 | 박영미 |
마산차량등록과장 | 김영구 |
<서울사무소> | |
서울사무소장 | 김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