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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7회 제3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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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2.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은 태풍 타파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비상근무와 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역구 피해,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은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10시23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이해련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게 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자동차 보급의 활성화로 인해서 자동차의 사고가 널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10만명당 2.0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적 도시, 그리고 배려를 통한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미래세대의 역량인 아이들의 건강과 배려 받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가 1조부터 2조까지 있습니다.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을 명시한 시장의 책무를 안 3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시설이 어떻는지, 기본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를 안 제4조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인 학부모,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학교 스쿨존 어린이 통학로에 일반적으로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담은 행정력이 뒷받침 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담아놨습니다.

사적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 같은 경우에 사적 건설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조례의 한계점은 있었지만 그 안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안 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도로교통법, 그리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문 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목적, 안 제1조입니다.

목적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원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명과의 일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정의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규칙에서 정의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 통학로 용어정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이 책무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개선 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은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의 활발한 수립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과 수립내용이 중복의 여지가 있어 이중투자방지를 위해 수정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조사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매년 조사결과 반영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중 반영 가능한 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따른 지원규정입니다.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실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내에 보행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만 제1조 목적과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의 내용 일관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어린이 통학로 내에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보행 및 환경조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1조 목적과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의 내용 일관성을 위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 지정은 조례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 후에 조속히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 참 수고하셨고 꼭 해야 될 내용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동의하면서 발의에 같이 동참했었는데 쭉 내용을 보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낸 수정안에 대한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제일 특이한 부분은 이게 조례 내용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1조 부분에 보면 아예 도로교통법 12조 내용을 삭제하자 해 가지고 우리도 수정안을 그렇게 내기도 했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이 있고 타 지자체의 조례를 저도 검토를 쭉 해 봤는데, 광역 같은 경우는 17개 지자체 중에서 5개가 되고 그리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45개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른 지자체에 보면 다 그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용어를 표시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용어를 통학로로 바꾸자,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도 그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면 4조 같은 경우도 2항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라고 다 고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 집행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전홍표 의원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법적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문에서 300미터 반경 안에 있는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사고는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까지 가는 모든 길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력은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안에 있는 것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집 앞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시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인 아이들이 집 앞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가는 길인 통학로로 이렇게 안을 잡아서 조례 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는 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뜻인가요?

전홍표 의원 그때 그 시대의 사항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냥 법적으로 명시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새로 만드는 법이니까 조금 더 영역이나 범위가 확대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저희 창원시는 그 영역과 범주를 확대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12조라고 하면 이 통학로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학원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초중등 교육법에 나와 있는 60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 전반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범위로 보면 도로교통법 12조가 더 영역이 넓은 거고, 또 통행로 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 영역이 넓죠.

전홍표 의원 그것은 법적인 정의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념보다 집 앞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 교문 안까지의 범위인 통학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해서 이걸 통학로로 이렇게 고치자고 했는지 내가 그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다른 지자체나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그대로 두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통학로로 고치라고 지금 전문위원은 얘기하고 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개념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로는 크기를 보면 어린이 통학로의 개념이 보호구역보다 좀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통학로를 광범위하게 지정을 하게 되면 좀 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2조 정의 3호에 어린이 통학로 부분에 시장이 인정하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그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좋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전홍표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공동발의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과의 정의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어린이 통학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래 보면 학교가 정해지면 A, B, C, D학교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에서 300미터 정도, 실질적인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라고 한다면 나는 A학교 가면 B학교, C학교, D학교 온 동네 전체가 어린이 통학로로 조성되지 않을까, 단 2조에 보면 ‘시장이 지정한’이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뒤쪽에 8조에 보면 각종 단체에서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앞에 학부모단체 녹색어머니회 있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회에 지금, 국장님, 시에서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현재는 특별하게 재정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깃발이든 유니폼이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해당 경찰서에서 지원을 받고?

정순욱 위원 교육청에서

박남용 위원 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시에서 재정 지원은 없는 걸로

박남용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말에 보면 시장 표창 같은 경우에는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홍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목적도 그쪽도 조금 염두에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근거 없이 지원한 사례들도 좀 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일단 녹색어머니회 쪽으로, 또 교통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그 분들의 역량들이나 봉사와 노력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통행로, 학교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를 2개 3개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러한 학생들한테 어찌 보면 참 푸른신호등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일정 부분 그렇게 자구수정 내지는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이 정도 부분이 정리가 좀 되면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 사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이 수정에 대한 찬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홍표 의원 예, 저는 범위가 넓은 집 앞부터 학교까지의 통학로 개념을 확대시켜서 적용하는 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시장의 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되는 개념이면 예산이,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특별히 추가예산은, 원래 학교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CCTV, 그 다음에 차선에 험프나 볼라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시의 본 사업으로써 예산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목을,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에서 목을 재정한다는 이유지 추가적인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어린이 통학로를 보면 300미터 안에는 통학로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있는데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통학로 자체가 아이들이 오다 보면 어떤 통학로는 보면 60센티도 안 되는 이런 통학로도 있거든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실 그런 걸 보면 이 조례가 사실은 좀 확장개념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재정지원 이 부분도 사실 시니어들 일자리 창출하는, 등교 시에 하는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교 시에는 사실 없거든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학년, 이게 하교 시에 시간이 너머 텀이 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저학년들이 나오는, 1~2학년들이 나오는 이때에 시니어들의 이런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시니어들 일자리창출로 연계하는 부분도 올바르지 않나,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핸들링을 못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니어 일자리창출로 이 부분을 등교 시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교 시를 연장해 주는 부분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올 초부터 관내에 있는 학교의 실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토론회, 의견수렴 기간을 쭉 다 거쳤습니다. 그 기간의 축약된 내용이 조례고요.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등교 시에는 시선의 집중과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교 시에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말씀한 바대로 12시에 마치고 집에 가는 아이부터 고학년은 4시까지 4시간 텀이 있는 이 사이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교 시에 학원차량 등으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교육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이 조례 내용에서 가능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조례 제정해 가지고 통학로부터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의 행정부와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여기에만 예산을 집중할 수는 없다, 융통성 있게 하자, 위원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지만 예산 목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 교통환경개선에 관한 목이 생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의 예산은 작지만 내년 예산은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선사항에 따라서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목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근거, 그리고 통학로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그리고 이게 직업창출이든 아니면 배려의 정신과 봉사정신의 함양이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통과를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은 저희들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통학로 개념으로 조금 더 넓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찬성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왕 하시는 조례면, 저는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조례를 발의하면 그런 내용들을 발의자로서 다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시점이,

이게 지금 조례가 발의되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든 근거를 삼아서 될 수 있고 너무 디테일하게 뭔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임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개정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한 조례로 다 같이 함께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한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어린이 통학로 하고의 개념에 대해서 통학로가 크다고 말씀하셨고,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라고 했는데, 보면 시장님이 지시한 안전에 대한 통로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데는 1키로가 될 수도 있고 2키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시장님이 지시한다? 우리 지역도 해 달라, 왜 저쪽에만 해 주느냐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런 부분에 뭐 대안이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런 형평성을 따지면요, 모든 형평성은 우리는 아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형평성에는 그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리상으로 따지고 이동하는 학생 수로 따지면 배제되고 소외되는 학생은 늘 약자일 뿐입니다.

이 조례는 약자를 지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형평성을 따져버리면 이 조례의 효용성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지자체의 단체에서 이 통학로 라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저희, 경남권에서는 창원이 최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 개선의 사항보다는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통학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경남에서는 처음 발의된 조례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녹색어머니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문화연수원에 녹색어머니회가 소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색어머니회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녹색어머니회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홍표 의원 예, 본 조례를 만드는데 가장 주축적인 역할을 한 게 녹색어머니회입니다.

이 녹색어머니회하고 실태조사, 21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던 법이고요. 그리고 조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개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문화연수원 쪽하고도 이미 협약 같은, 준협약 같은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법규가 어떤 건지를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이 어떤 건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교육까지도 거기서 해 주기로 이렇게 일단 구두 상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개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걱정이 좀 되는데 잘 다듬어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OECD 국가 중에서 1위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시점에 적절히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참 좋은데,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스쿨존 300미터 하고 통학로라는 개념은 너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시장님이 인정하는 통로라 이랬는데 이거 좀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홍표 의원 그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야 바뀔 수 있습니다.

상위법을 바꾸는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그 막연한 내용을 저희 조례상으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된 내용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 내용을 집 앞부터 학교까지라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한계점으로 담겨졌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결국은 창원시 전역이 해당되는 거네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한계점을 시장의 역할, 그 다음에 시장의 관심,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예산분배에 대한 역할로 채워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한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8조에 보니까 학부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아까 녹색어머니회에다가 염두를 두고 한

전홍표 의원 저는 그렇게 염두를 두지 않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부모단체, 비영리단체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기관이 녹색어머니회니까 대표성처럼 되는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한 집단을 꼭 집어서 이 조례에서는 담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그 단체는 타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여기다가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홍표 의원 예,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열려있는 상태지, 제 말에서는 그 단체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서 받쳐줍니다.

조영명 위원 요즘 보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스쿨존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자꾸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다 그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우리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 서 있으면 학원차량들이 경쟁을 하다시피 학생들을 태우러 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해서 조금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모학교 제 지역구에 얼마 전에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니어,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오후에 그 부분에도 조금 배치를 하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아침에 그 분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 까지 해 가지고 혐오감을 좀 느낀다 해서 그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도록, 아침마다 보면 그 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흰 마스크가 아니고 검은 마스크를 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 지금 이 조례로써 그게 가능하게 열려 있고요.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공공근로 형태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반영시키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은 아침에 기상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먼지가 확산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내용상에서 우리가 조금 양해해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1분 정도 서 있는 사람은 미세먼지와 매연이 얼마나 심할까 싶은데 8시부터 8시 40분까지 한 40분정도 서 있으면 건강에 위해를 느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우리가 양해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학부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학부모한테 그런 생각을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지킨다고 서 주는 일도 고마운데 건강까지 해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또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로 사람의 복장을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기에는 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발의자로 같이 했는데 참 좋은 걸 하셨는데 혹시 스쿨존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등교할 때라든지 하교해서 왔다든지 그럼 집 근처에 오면 학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학원가는 시간에 차로 안 가고 가까우면 걸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하나 났는데 그런 경우도 학교 앞에 차가 있어서 시야가 흐리고 막혀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는 걸 못 본 겁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아이들 동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주변을 살피기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마음은, 차에 앉아있으면 차의 시선에서 아이들의 키 1미터 10이상 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이 조례를 통학로라고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기본계획, 실태조사계획에서 그렇게 적치물이 있든지 그 다음에 불법주차 되었던 사항들이 있든지 그리고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담아서 연도별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조금 편한 세상보다는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당장은 되지 않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차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실태조사 했던 게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좀 배제를 시켰습니다.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구산면 삼진면에 있는 학교들도 몇 군데 넣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입심, 그리고 지역 시의원 도의원들의 관심,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산면이나 저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보고서에 담고 그 보고서도, 곧 보고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이 조례가 우리가 다 합심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끝으로 최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끝까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행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계시고, 타 지자체의 내용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혼용해서 썼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은데 그 개념정리를 국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행로, 통학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지금 전홍표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으로 300미터라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 좀 확대해서 어린이들을 지키자 라는 그런 취지로 발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지만 다소 권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홍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타 통학로 부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좀 더 확대사업을 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의 입법을 존중해서라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300미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법으로 적용받고 또 좀 더 확대해서 그런 취지로 권고적으로 하자 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특별하게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어디에 개념정립이 어렵냐 하면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그 개념에 대해서 차이를 제가 생각할 때는 12조,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12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개념이 넓은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지, 좁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꾸만 통학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의 개념이 넓다 해서 내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집행부도 이걸 검토할 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전홍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부산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학로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통학로를 넓은 개념으로 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다 고친다면 각 조항에 다 손을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조 같은 경우, 그러니까 4조죠.

4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4조에 관련된 내용도 손을 보고 있다면 예를 들면 6조 같은 경우도, 아니죠. 잠깐만요.

8조 같은 경우도 재정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 3항에 보면, 그러니까 1항 3호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하는 이 말도 통학로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 검토내용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내용을 조례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자 해서 우리도 검토내용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 하는 걸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좀 더 명확하겠다,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측면인데,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께서 그러면 300미터 이내만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에서 아마 이렇게 통학로라고 정의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0미터가 넘는다 치더라도 어린이들이 학교 통행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요인이 많다면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취지의 발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발의한 전 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원래 발의되었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수정하셨네요.

전홍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하셨는데 8조에 재정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1항 3호에 나와 있는 보호구역 하는 이런 거는 통학로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교육청에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있을 때, 아이들 뒤에‘30’적혀있는 안전덮개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제 조카 녀석이 학교 통학로에서 변을 당해서 좀 일찍..., 그 아픔을,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학교 스쿨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분을 학교 통학로담당 장학사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대한 내용과 법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가슴 속으로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슴 속으로 안고 있었던 그 조례가 지금 제가 시의원의 역할로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통학로의 확대적인 개념, 우리 창원시부터 통학로의 개념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확대적인 방향, 그러나 그 시작은 그게 우리가 핵심코어적인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철저히 챙기자는 내용으로써 교육은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로 나가는 것은 통학로 개념으로 나가자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사려깊이 생각하셔서 이번 조례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제가 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의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같이 했는데 공동발의자로서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간 모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더 확실히 하자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8조의 재정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거기는 1항 3호에 나와 있는 게 통학로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홍표 의원 통학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통학로 지정을 해 버리면 거기서 하는 분들한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 하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캠페인 행사나 교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 보다는 하나의 지정된 장소, 법적인 한계가 들어가 있는 곳은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라. 아니, 전문위원도 그 얘기를 해 놨거든.

전홍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해놔서 내가 지적을 지금 하는 건데, 약간 혼란스러운데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다 수정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전문위원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제8조에 보면.

그래서 이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말을 통학로로 고쳐야 되는 게 더 완벽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문제제기를 한다기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걸 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였는데, 그래요.

그리 해 보십시다. 뜻은 같으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제가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갔다 와서 앞에 선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홍표 의원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8조 재정지원에 보면 비영리법인․단체, 학부모단체가 있는데 혹시 단체, 창원시 관내에 통학로를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이런 단체의 수요조사는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비영리단체와 학부모단체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라 하면 다들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단위도 있을 수 있고 녹색어머니회 단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수요조사 하기는 행정력의 힘도 좀 미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단체로써는 녹색어머니회 라는 단체가 교통문화 확산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나중에 시행령에서 뒷받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래 놓으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에서 또 그걸 벗어난 애들이 다니는 거를 전부 통학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후발단체들, 예를 들어서 학부모단체나 지역노인회 이런 데서 와 가지고 어린이들 통학로에 관해서 교통지도를 해 주고 그걸 창원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단체들이 사전에 몇 개나 있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저도 위원님, 이 통학로 관리하고 통학로 개선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다 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드릴 아는 자료가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예측은 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예측 가능한 단체가 몇 개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오전오후 근무를 섰을 때 우리가 예산범주 내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름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토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박춘덕 위원 정회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통학로, 아까 그 부분에 누군가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로 상정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별표3 제3호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별표1 제4호 내용 중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의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당초에는 층별 토지가격의 0.05에서 0.065를 곱하여 산정하였던 것을 층수 구분 없이 토지가격의 0.04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개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하고 시행이 되었을 때 요금 금액차이가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요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적고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적용한 사례가 한 개도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적용한 사례가 없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점용료에 해당되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봇대가 있고 거기에 통신사 통신장비들이 쭉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이 부분은 주유소, 주차장, 물건 점용료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박남용 위원 해당이 안 된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받을 근거도 없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전주 그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주는 받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점용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관리는 구청에서 부과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세외수입으로,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을, 아마 집행을 하실 것 같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이게 층수 별로 따로 하다가 통일을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0.04로 간 기준이 뭐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상위법, 도로법 시행령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공시지가는 상승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걸 국토부에서 인하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따라 한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위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도로 내고 인도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의 일정 부분에 잔여 토지가 남지 않습니까?

잔여 부분,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횟집 앞에 2평반 1평 이렇게, 도로 내고 그거는 보상을 받고 우리 창원시가 자투리땅을 추가보상을 해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이거를 토지를 분할해서 그 건축주한테 매각을 해 줘야 그게 맞는 건데 그거를 한 1미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횟집을 하고 있는데 수족관을 거기에 좀 놨다 말입니다. 자투리 공간에, 누가 봐도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춘덕 위원 근데 불법으로 도로점용 했다 이래 가지고 과태료를 먹인다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분할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도 필요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나다보니까 나머지 2평 3평 남는 땅을 지주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추가로 시에다가 매각을 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각 가게 별로, 그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건축주가 매입을 하도록 하든지 유도를 좀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그 땅을 창원시가 보유해 가지고 어찌 보면 시민한테 해를 끼치는 건데,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그 가게에 못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있는 이런 곳이 많아요.

그거는 분할해서 매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건축주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용도, 지금은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합니다. 사실,

도로 비탈면 같으면 도로부지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대부분 불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꼭 신청해야 하고, 안 그러면 일제 단속기간 되면 구청에서 단속해 버리고, 그런 것들이 많다 말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런 거는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가 전체적인 용역비를 좀 넣더라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도 재정수입으로 얼마든지, 구획정리도 하고 재정수입도 생길 건데, 시민들 불만도 없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우리 도로부지 관계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면하고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하할 거는 지금 현재 불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참고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경기불황 차원에서 도로점용료를 낮춰줘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겠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이 부분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 손해가 많잖아요. 좀 높게 받아도 뭣 할 건데 깎아주면 지자체 재정수입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세입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저도 건축경관과장을 했는데 공시지가를 사실은 옛날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 그 당시의 현실하고 맞춰주기 위한 법령 시행령 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낮춰줬다는 개념보다는 예전하고 거의 맞췄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재정수입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사실은 우리 시에 크게 해당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맞춰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쉽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목적이 뭘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3조에 관련해 가지고 별표 내용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김종대 위원 별표1에 나오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달리하는 거다 말이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내가,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부터 2011년 이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행령에는 연도가 없습니다.

시행령에는 보면 광역시, 특별시, 지자체,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점용료 조례 제정을 해놨느냐 하면 2007년도에 개인이 점용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점용료를 안 먹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와서 그걸 발견해 가지고 하면 2007년도 단가에 맞춰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것은 일괄적으로 똑같게 부과기준이 똑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그러면 2005년도나 2006년도쯤 해서 이 내용이 변경이 되어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마 그래서 그 기준을 2007년으로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행 내용은 달라졌지만 건축물 그래 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김종대 위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도료점용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도로에 건물이 있었다는 뜻인가?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우리 시는 지금 이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김종대 위원 아니, 사례는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 그게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가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하1층은 0.05, 지하2층까지 들어가면 0.0055, 그렇게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하도 내가 봤어요. 20미터 지하깊이를 가지고 2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 지금 이거는 지상건물에 있어서 내가 볼 때 도로에 무슨, 지금 뒤에서 설명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거,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사실 도로에 도로점용료를 지금 얘기하면서 건축물을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없애고, 층수를 없애고 건축물 이렇게 되어있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부과하게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하는 지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달리, 깊이를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고,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라 함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법이 바꿔지니까 우리가 정리를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겠네. 그리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면요.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예를 들면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에서 쓰고 있는 공중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쓰고 있는 점용료라든지 그리고 현금인출기라든지 아니면 자동판매기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또 지하상가 이런데도 그렇고 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 또 고가도로에 관련해서 그 밑을 이용하는 점용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확실히 내서 각 구청 별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적법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세외수입도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좀 관리감독 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4호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호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반영추진에 따라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마을 외 8개 마을 일원의 원활한 공공하수도 보급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진전 양촌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구역에서 제외된 일암마을과 인근 온천시설의 적정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진전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신규수립시설은 도로 3개소로 1단계 1개소, 3단계 2개소로 수립하고자 하며, 단계조정시설은 도로 3개소, 주차장 3개소 등 6개소로 1단계에서 3단계 조정시설은 2개소, 2단계에서 1․3단계로 조정하는 시설은 1개소, 2단계에서 1단계조정시설은 2개소, 2단계에서 3단계조정시설은 1개소로 신규 및 단계조정시설 총 9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수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 2020년 7월 실효대상공원 25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거 우선관리지역 선별에 따라 실효대상공원 20개소 중 어린이공원 1개소를 제외한 공원 19개소와 장기미집행 공원 1개소 및 기타정비에 따른 공원 1개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7월 실효대상공원에 대하여 해제 7개소, 변경 12개소 및 그에 따른 공원신설 1개소와 장기미집행 공원 1개소 변경을 포함한 총 21개소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호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은 진전면 양촌 외에 8개 마을 일원의 원활한 공공하수도 공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주민편익제공,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구 변화에 따른 하수도 규모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은 총 9건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차기반확충 등의 사유로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안은 2020년 7월 실효대상공원의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공원정비에 따른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과도한 개인재산권 제약 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수립한 창원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제 및 변경지역에 대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이게 의견 청취의 건이라서 좀 그렇는데,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세를 따라서 급하니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하수도 기본계획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회 건은 지금 그 옆에 일암마을하고 온천마을을, 온천시설이 있는 곡안온천 쪽에 시설을 배제를 시켰다가 지역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규모가 500톤 이상이 됨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 지금 우리가 통합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물자원재생센터 그렇게 부르죠.

그래 부르는데 제가 진해출신이다 보니까 진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해에 이동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6만톤입니다.

6만톤인데 이게 도로를 점용해서 하수관거를 매립하겠다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이나 주차장 부분 이렇게 해서 의견을 설명하러 오셨는데 이런 거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했으면 5년 하면 2018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19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추진 중이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추진 중?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추진 중에

박춘덕 위원 그 당해에 5년 내에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처리용량 210톤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일암마을하고 온천시설하고 이게 포함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500톤 이상이 되어 가지고 650톤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사업이 하수도사업소하고 우리 도시계획부서하고 인입부분은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하수도를 만들 수 있게끔 하수관거를 매립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수처리 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서 2018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게 관거가 신이천 바닥에 있어요. 신이천 하천 바닥에,

지금 진해에 불명수가 17,000톤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어디서 유입되는지 몰라요.

처리 용량은 60,000톤이고 하수처리장 기본처리용량 계산법에서 하면 54,000톤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67,000톤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처리용량 오버다 이 말입니다.

한 8,000톤 오버, 매일, 비오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설정을 하면서 신이천 바닥에 있는 그 관거가 자연배수방식인데 이제 가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거를.

도로 위로 올라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다 빠졌어요.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급성을 알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본계획에는 빠져 있으면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누락된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 차수에 하려고 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지 저희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할 수 있는

박춘덕 위원 아니, 결정을 해 줘야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주변지역하고 검토를 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동에 매설되어있는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춘덕 위원 지금 하천바닥 밑에 관거가 묻혀 가지고 그 관거가 다 깨졌어요, 거기에.

깨진 걸 몇 번 얘기를 해도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불명수 들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뭐 관계부서가 아니라서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는데 내가 언론에 다 얘기할 거예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오늘 설명하러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양촌 외 8개 마을 인구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양촌, 일암, 대정 이쪽은 인구가 약간의 증이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650톤 정도 처리한다고 하면 용량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하수도시설과에서 해 온 것은 보면 650톤입니다. 1일.

1일 650톤이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의 증가추세까지 반영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650톤이면 이게 지금 현재 슬러지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덕동으로 실어 날라야 될 것 아닙니까? 관로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을, 하루에 몇 차량이 이동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제가 검토가 안 되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관로로 매설하는 게 더 싼지,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싼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이게 맞는 게 아닌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슬러지는 매일 그만큼 양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여기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암마을 외 온천마을 이런 데서 나오는 하수를 여기서 처리를 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매일 이동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650톤 1일 처리를 한다면 여기서 슬러지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 양이 나와야 차량으로 덕동하수처리장까지 이동을 시킬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양이 몇 대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관로를 해서 가는 게 더 싼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 봤는데 정확한 수치, 물량 이것은 검토가 안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 슬러지가 나오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일 나오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동산마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관로를 묻는 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 저희들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찬성 안을 저희들도, 지금 전문위원께서 찬성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양촌 외 8개 마을에 인구가 증가한다면 이 정도의 용량이 맞는지, 이 용량에 대한 슬러지가 나왔을 때 그 슬러지가 하루에 얼마만큼 나오게 되며 그 슬러지를 어떻게 이동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차량이 몇 대가 되고, 그러면 그만큼 차량이 이동되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부가되는데 이걸 그런 아무 계획도 없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조금은 염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즉시 확인한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시정책국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물려있는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는 얼마나 들고, 이 용량에 있어서의 처리기준이나 또 처리용량에 있어서의 기준에 이게 맞는지 이런 얘기를 안 물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반대한다 하더라도 찬성과 반대의견을 낼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행정절차를 밟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참석했으면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고, 공사금액은 총 모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한 270억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270억, 예를 들어서 재원 마련의 방법이나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아, 27억입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게 아니고,

김종대 위원 27억?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은 27억이고요. 1차 처음에 210톤 하려고 할 때는 8억 7,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게 18억 4,7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걸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정책국에서 뭐 이거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도 모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련된 것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도 참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단지 이걸 통해 가지고 환경오염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의 방법이라든지 또 그 지역 사람들의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양촌 온천시설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꼭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거 주민설명회 할 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모양인데 이런 것들도 하수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류되는 지역의 조그만 하천인데 하천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리고 또 냄새가 나게 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조그만 공장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정책국에서는 내용들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왔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계속 발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돈이 든다 하더라도 좀 규모 있게,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내 생각으로는 아까 자료 달라고 할 때 관계되는 사람 오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할 때는 그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슬러지 관계는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6개월에 약 한 20톤 정도 발생이 된답니다. 20톤,

김종대 위원 20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렇게 큰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크게 비용이 안 들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6개월에 20톤이면 적은 거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1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110킬로그램 나옵니다.

김종대 위원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진행하시죠.

박춘덕 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혼선이 좀 있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에서는,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배관공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는 관거공사할테니 도로 위에 공사할 테니까 도시계획결정 해 달라, 이 내용이잖아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이 부분은 관로공사가 아니고요.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시설결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개 짓는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소규모 처리장을 짓겠다는,

박춘덕 위원 그럼 마을에서 진입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아, 그거는

박춘덕 위원 배관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자기들이 도로점용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연결사업은 합니다. 그 시설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오늘 결정하는 거는, 그럼 이 도로 부분이 있는 거는 뭐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오늘 시설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실제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는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하고 이런 내용은 이 건이 아니고 그 다음 건에 할 단계별 집행계획에 도로를 하든 이런 거를 순서를 조금 바꾸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사전에, 질문부터 먼저 해버려 놓으니까 이게 혼선이 왔네, 그죠?

사전에 설명이 좀 충분히 되었으면 그런 이해가 잘 될 건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질의 시간에 다 얘기해 가지고 토론할 게 없어요.

○위원장 이해련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도로에서 2페이지에 보면 신규 중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누락이 자꾸 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3단계에서 시작을 할 게 아니고 누락이 되었으면 최소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2단계 정도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2건은 의창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의창구에서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순욱 위원 2번요. 2번, 진해 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아, 진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자기들이 집행계획을 당초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있다고 해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단계별 집행계획이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진행이, 얘기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경화IC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순욱 위원 생기게 되면 이 중로가 필요한데 그 중로가 2024년이 넘어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위에 있는 어떤 도로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로인데 그 도로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순욱 위원 경화IC로 연결되는데 그 밑에 중로지 않습니까?

지금 소로는 구청에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순욱 위원 그럼 하실 때 같이 중로를 연결해서 하는 게 더 돈이 효율적이고 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이 부분의 집행계획수립은 실제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시행부서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구청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리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구청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재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에 계신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3단계부터 갈 게 아니고 2단계부터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소로를 같이 넘어갈 때 같이 연결되어야 그 부분이 소사간 도로하고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 위쪽에 IC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최소한 2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누락이 되었으면 2단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의뢰해서 이 부분이 128억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2단계이상으로 한 단계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진해구청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는데 저희들도 이게 당초에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예산확보였습니다.

예산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청에서, 또 진해구청 나름의 어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되니까 진해구청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회원구 소로 1-53 같은 경우 1단계 2단계 구분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단계별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노선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구분에 대해서 회원구청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방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산 역 뒤편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넘기자 하는 게 회원구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노선에 사업비가 약 50억 드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안 맞느냐, 어느 부분을 또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도 회원구청에 의견을 제시하고 회원구청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구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3단계라고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라고 하는 구분을 예를 들어서 1단계는 기간을 얼마로 보고 1단계라 하고 2단계는 어떻고 3단계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1단계는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단위를 했습니다. 2단계는 22년부터 23년까지 약 2년하고, 3단계는 24년 이후로 하기 때문에 다소 기간은 장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 말고도 1단계 2단계 3단계라 함은 1단계에는 3년을 단계라고 보는 모양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어쨌든 간에 어떤 사업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길게 잡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시설은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길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 활용에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이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다 찬성하고 또 지지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울 때 좀 감안을 하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가면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좀 당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덕동에 보면 길이가 한 800미터 되거든요.

조금 전에 1단계 2단계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800미터 전체를 두고 보상비라든지 이걸 조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그러니까 거리를 800미터 중에서 200미터 300미터만 우선 하고 2단계는 몇 미터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본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로를 만들 때 지금 만들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구간까지를 1단계로 잡아 가지고, 보통 단계별로 구분할 때는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또 제공할 수 있는 그 단계를 하지 어떤 길이를 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돈이라든지 예산은, 만약에 덕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러니까 그 통과하는 도로에서 어떤 혼잡성이라든지 가장 필요한 구간을 구청에서 이미 해 가지고 1단계, 그 이후에는 조금씩

정길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봤을 때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할 수도 있고 끝점에 할 수도 있고, 그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미터 중에서 3단계 나눠서 그러면 200몇십미터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길상 위원 200몇십미터 1단계 하고 또 여기서부터 그 다음, 이게 단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두고 800미터 전체를 두고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렇지만 가장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찔끔하고 여기에 찔끔이 아니고요. 연결을 해 가는데 시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느냐는 지역주민들 편리를 위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길상 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차장 163,4,5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산구 쪽이고 귀산동 쪽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주말에 가다보면 주차가 상당히 혼잡하고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한 탄력봉들이 훼손도 참 많이 되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한다든지 뒤쪽에 보면 1단계에서 2024년 이후로 3단계로 조정하는, 두 번째 부분은 2단계에서 1단계 이래 조정하는데, 특별히 아마 수요에 맞춰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경제교통과에서 당초에 이렇게 조정요구가 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조정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세부적인 교통흐름이라든지 주차공간의 시급성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저희들도 의견이 오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 전부 다 현지 출장을 갑니다. 현지 출장을 가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2단계에서 3단계 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이 다 필요합니다.

여기는 GB 해제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다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2단계에서 1단계는 지금 현재 귀산동이 바닷가 쪽이 되어 가지고 주차난이 아주 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성산구 귀산동을 찾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자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게 인정이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귀산동이 창원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산 쪽도 있겠지만 접근도 되고 또 테마거리로도 제법 조성이 되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실이고, 그런데 주차장이 태부족하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무료주차장 형태로 또 업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주차공간인데 이게 지금 단계를 조정해 가지고, 물론 부서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미 조성되어있는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계획적으로 좀 빨리 조성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 해당부서에도 반드시 말씀을 좀 드려 가지고 주말이라도 단속이 좀 필요하겠더라, 탄력봉이라든지 주차선이라든지 또는 교통 주차시설을 거의 뭐 무시하다시피하고 주차무법천지라고도 보여 질 수 있습니다.

푸드코트 차량들도 있고 한데 단속과 주차공간 확보를 같이 좀 병행을 하고 견인도 필요하면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다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듣고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일몰 관련해서 공원 쪽 토지소유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은 뭐, 민원전화도 많이 오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주들한테 우리가 알릴 방법도 없고 하니까 A4용지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주들은 2020년 되면 개발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가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하니까 A4용지 한 장에다가 2020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한번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기존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한 번 더 요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일단 2020 되어서 지주들의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기대심리가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몰제에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라 가지고 재산상의 수혜가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2020년 7월 달이 되었을 때 창원시가 혼선이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홍보자료는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목요연한 얘기도 좋고, 다만 그것이 시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기준대로 하시고 동사무소에 언제든지 내년 2020 일몰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을 수 있고 문의사항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2020에 공원이 해제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보면 공원부지 해제되는 부분이 많고 일부 해제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요약해서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 부분은 저희들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우리 직원으로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동 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영상하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도 해 주시고, 각 지역에 다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되는 동에만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번 달에는 어느 해당되는 동에서 근무하도록 전문가가, 교육을 받아도 그 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이 달에는 어느 동에 항상 근무합니다 하는 식으로 알려주시고 해서 2020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에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명칭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래 하시겠지만 이게 중앙공원, 중앙공원 보면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위치가 되어있고 장복산공원은 진해구 여좌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명칭 선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근거를, 아마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불리어진 이런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보면 특히 남지공원, 남지공원 보면 상복동입니다. 상복동,

그리고 남산공원 의창구 서상동, 그리고 삼정자공원은 창원 남산동, 삼정자전통놀이공원 이것 역시 성산구 남산동, 진해공원 진해구 안골동 용원동 이래 되어있는데 이게 지명하고 공원명칭하고, 아, 지역하고 공원명칭과 미스매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특히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역명칭, 그 동네명칭에 준해서 공원명칭까지 쭉 조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산호동에 산호공원, 추산동에 추산공원 이런 형태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실에 맞는 명칭을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수 있을 건지, 제가 늘 궁금해 하던 사항인데 남산동에 왜 삼정자공원이 있느냐 이런 생각들, 이게 접근성도 좀 그렇고, 또 가음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파동 남양동 가음정을 쭉 끼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과거적인 행정인 것 같은데 좀 현실적인 명칭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시민공원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존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할 때 대표지번을 뽑아서 공원위원회나 또는 명칭위원회를 통해서 공원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 별로 공원을 만들다 보면 공원의 규모가 너무 축소되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예를 들면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사화 쪽에는 사화공원, 그 다음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 이런 식으로 큰 공원을 일괄해서 지칭을 해놓은 것이고 그 공원 내에 보면 주소가 여러 가지 동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제로 특히,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각 지역 명칭에 맞게끔 공원이 조성되어있는데 기존 창원시는 큰 대규모의 공원으로 조성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 동 별로 공원을 쪼개면 공원이 너무 협소해지고 또 지금까지 불리어지던 그런 면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공원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나 명칭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아마 구 창원 당시에 창원의창이나 성산같은 경우에는 대동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동제 실시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소규모 법정 동들이 통폐합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실에 맞는, 과장님이 금방 언급하셨다시피 현실에 맞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해 주면 이해도가 높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주소를 쭉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공원을 지칭했을 때 찾아가기가 막연하더라 라는 생각에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조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야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장 명칭을 변경하기가 그렇고, 우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연속해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관련계획 재정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칭이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첫째 하나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마산회원구 회성동 이렇게 표현되어있는데 이거 미스프린트입니다. 근본적으로, 회원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표기되어있고 변경 도면표시는 15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 얘기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이게 내년도 6월 30일 부로 일몰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공원에 관련된 내용만 하고 계시는데 도로는 어쩔 겁니까? 도로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제일 우려를 하시는 게 사업비에 대한, 보상비나 사업비에 대한 확보 관계가 제일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존치를 할 건지 해제를 할 건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10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존치를 한다면 재원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여기까지도 자료를 내 놔라,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자료요구 중에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게 만약에 그 자료가 오면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화는 제가 볼 때는 소위 공원이 일몰이 되고 난 이후에 난개발이상으로 많은 분쟁과 또 사유지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첨예할 건데 이해가,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걱정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두 가지, 조금 전에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원일몰, 아니, 장기미집행 사업이 일몰되는데 있어서 제일 크게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주민들과 기관에서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담아낼 건가 하는 문제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실제 공원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다가 거기에 2개의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관계하고 있는 것 말고도 지금 당장에 매년 우리가 600억 형태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일반예산뿐만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도로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이 되면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혀요.

2배 3배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4조 가까이 되겠죠. 되겠지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매년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되어졌을 때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대단히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동시에 이런 부분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소위 지방채 발행했을 때 이자에 대한 70%를 부담하겠다하지만 이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각 지자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또 내용에 있어서 좀 지방자치제를 운용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중앙정부에다가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재정지원에 대해서,

하다못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국세를 지방세로 일시적으로 돌린다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때에 단순하게 토지은행 이런 거 120억 정도 공원만 가지고 볼 때도 하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게 우리가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1,113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거의 한 3조 정도 들어갑니다.

3조 정도 들어가고 만약에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이 안 되었을 때 그때까지 실효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약 270개 정도 됩니다.

270개에 들어가는 그 사업비는 공원까지 다하면 거의 한 2조 정도 얼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은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놔도 그거는 3년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우선 받아놓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하고, 우리가 경남도하고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국도비를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실제 그게 각 도시계획시설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 규정이 좀 틀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안 되는 그런 실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외람되지만 어떤 사람은 계장이고 어떤 사람은 과장이고 어떤 사람은 국장으로 왜,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국장으로 일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장으로 일하게 하겠습니까?

국장으로 일하시는 분은 오랫동안 행정경험과 그리고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국장을 맡기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맡길 때는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경험이 다 있는 분이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도시계획결정에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일몰이 되면서 생길 문제가 지금 1년도 안 남고 정확하게 뭐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라든지 다른 시설결정들이 변경에 따른 어떤 계획들이 안서고 이러면 이거 어찌 할 거고, 그런데다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단계별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재원마련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될 거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들이 지금 막 이래저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계속 유지해 달라든지 그리고 또 시설결정에 따른 내용이 변경될 때 자기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요구들을 할 때 이걸 논리를 잘 개발해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각 지자체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교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적어도, 내가 확실히는 모르긴 하지만 적어도 3조 이상의 돈이 들어갈 일을 지금 이거 공원만 갖고 이래할 게 아니고, 진짜 오늘부터 머리 싸매고 진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밤샘 하면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년에 데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건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특단의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부분적인 이런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하이소.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이게 경상남도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 전체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지금 경남도 및 국토부하고는 사전협의가 다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현재는 이게 올라가도 경상남도에서는 이의가 없는 사항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크게, 지금 경남도 내에서는 저희 공원이 제일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걸 표준으로 해서 아마 다른 지역에도 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줄어들고 돈이 드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할 때 만약에 이게 어긋나버리면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나 이런 게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남도의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도 다 같이 해서 저희들이 계속 한 달에 한번, 도에는 또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해 주고 가능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어떤 방안으로 해 줄 것인지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금은 3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아니다 우리는 너무 재정의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최소 5년으로 늘려 달라, 그렇게 지금 경남도하고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이자도 당초에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하던 것을 각 지자체 별로 다 모여서 종합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 70%까지는 현재 이자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경남도에는 도에서 시범적으로 근린공원도 지정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남도와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국토부에 가서도 이게 캔슬 당할 수도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수시로 국토부도 가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긴밀하게 되어야 이거라도 지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거라도 놓쳐버리는 순간에는 이거는 진짜로 개발이 난개발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와 이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서 국토부와 지금 올라가는 이 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정순욱 위원 그 다음에 신설이 하나 되었지 않습니까? 삼정자 쪽에,

다 변경하고 해제를 하는 사항인데 하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건은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공원이 신설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민간이 개발하면서 민간이 어떤 재개발하든지 아파트를 할 때 일정 부분 공원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공원은 신설되는 공원으로, 저희들 시가 예산을 들여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재개발이나 또는 일련의 택지를 개발할 때 공원을 만들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설이 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정도 되면, 이게 지금 현재 10,000제곱미터 미만이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차후에 이거는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는 그런 사이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상남도하고만 정리되면 끝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게 어떤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 부지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결정된 공원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해제를 시켜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왜냐 하면 재개발이나 또는 민간개발을 통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원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런 공원을 별도로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10,000제곱미터를 다시 신설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가 1키로 2키로를 했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50평이 그 안에 알박기를 해 버리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아까 심각성을, 왜냐 하면 부동산에서는 그런 알박기를 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해서 시세차익을 노려라,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거의 몇 백억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50평이나 100평을 못 사서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도로기능을 상실한다 할 때는 진짜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만약에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사항이 있는, 지금 향후 5년 안이라도 되어있는 사항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꼭 되어야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돈을 다 들여 가지고 계획하고 단계 올려서 이거를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100평 때문에 120억 짜리 공사가 없어져 버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 부분은 진짜로 잘못 하면 심각한 사항을 초래할, 돈을 갖다가 아예 몇 백,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게 인터넷 상에서 보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저희도 토목 파트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일련의 단지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못하고 실효되었을 때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도로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구역결정고시는 공원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해서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있는 방안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도로를, 결정고시 후에는 도로를 못 내는 일은 아마 좀, 단지 시간이 조금 소요될 뿐이지 토지를 매수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 안을 가든 어떻든 간에 가부를 하는 관계인데 일단은 경상남도와 돈독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관계가 국토부까지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는 가장 시급한 거다, 이 부분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알박기를, 적은 돈으로 진짜로 강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확인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3시17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8호로 상정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하여 의회의 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50억원이며, 출자비율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에 따라 창원시 51%, 민간부문 49%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난 8월 29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타당성에 대하여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통해 8월 30일 제출된 민간사업 제안서를 9월 17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태영건설 외 5개사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실무협상을 거쳐 11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2021년 6월 공사 착공해서 2023년 12월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은 우리 시 지역 내에 공공행정기관 유치 및 배후단지 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하고자 대규모 사업비 투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금을 줄이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사업자와 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대규모 사업비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민간자본 유치로 민간부분의 장점과 공공행정기관 유치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부분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너무 고생한 것에 대해서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는 한 8년, 하여튼 근 10년 동안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무산되고 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박탈감이 대단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개인들의 재산관리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해지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회원구는 말할 것도 없이 창원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곳이라서 이번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에 관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붙여서 환영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었는데 너무 그래하는 것도 좋지 않겠다 제가 말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수고 많았고, 그런데 내가 보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사업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300몇십억 정도 되는 걸로 했는데 4,971억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 배경이 어찌 되었을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작년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사업비를 산출한 금액이 4,300억 정도 추정이 되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난 이후에 실제 사업성 분석을 하면서 추정금액을 저희들이 재산정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결국 이 보상비가 그 사업계획할 당시의 보상비와 또 시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보상비를 추정을 하면 사업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말에 보상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아마 또 사업비가 보상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뭐 추정치하고 또 실제 사업을 할 때의 비용은 변화가 있게 마련인데 이게 원래 4,376억 정도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의 600억 이상 늘어나게 되고 이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떤 효과, 어떤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가 물론 올라가게 됩니다. 조성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부지의 공급가격이 아마 증가될 걸로 그래 보는데 4,971억원을 산정하고 그 사업성 분석을 해 보니 사업성 분석결과가 비용대편익 비용이 1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원래 BC분석을 해서 비용대편익을 산정했을 때 1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BC분석과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 할인율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투입비와 그 다음에 회수비용이 적정한 수준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물론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라간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가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업성을 검토했을 테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을 텐데,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는 결국은 사업의 어떤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주거환경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잡을 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층화 되고 또 그것이 개발면적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거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비롯해서 지역에 공공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안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공급가액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기관에서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에 문제가 되어서 분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걱정이 좀 내심으로 됩니다.

왜나 하면 지금 현재 추정치가 4,971억이지만 실제로 감정을 통해서 보상금액을 정했을 때 결국은 5,000억이 넘을 텐데 이래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공급가격이 높아질 테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도시개발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혹시나 제가 이래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소장님께서 좀 말씀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실제 공익성과 이런 행정하고 같이 공공성하고 같이 가기로 되어있는데 사업성이 있어야지 개발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예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협상대상자가 제안했던 그 내용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지역의 쾌적한 주택이나 주변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끝으로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의 개발계획이 빨리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지역의 개발이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잘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서 하여튼 좀 지혜를 발휘해서 잘 진행이 되고 계획대로 개발계획이 쭉 연도마다 시기마다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신경을 특별히 좀 쓰셔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창원의 미래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특수목적법인도 설립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되는 모양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업비가 한 60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야구장을 만든 지가 한참 되었는데 야구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한 번씩 나와요.

마산에 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구장 입지문제 때문에 그걸 헐고 야구장을 거기에 설치를 했다 말이죠.

그래 하면서 그때 당시에 줄곧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중리지역에 똑같은 걸 하나 건설해 주겠다, 이런 묵언의 약속이 있었고 그게 아는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소문이 파다하게 났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면을 보면 행정복합타운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조성원가가 한 600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축구장 건립비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지조성 하는데 그게 묶여있는 땅이고 그렇는데 그 땅이 600억이나 오를 이유가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이게 주요 원인은 보상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 정도 합시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춘덕 위원 그 정도 하고, 거기 안 지을 거지요? 축구장?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 그냥 우리 근린주구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근린공원 안의 축구장?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냥 축구장 면만, 운동장만 이렇게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어쨌든 축구장 들어간 다음에 축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스탠드하고 관리인원이 없어도,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나는 모르는 소리를 왜 합니까? 무슨 소립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용계획에 다 되어있는데 보면 거기에 축구장이라는 운동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 부분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주구운동장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구 창원의 지역 안에 자그마한 체육시설,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복합축구장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예산 안 줍니다. 거짓말 하시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종합운동장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종합운동장 비슷한 축구장 아닙니까?

예산 안 줍니다. 나중에 거짓말 하시면, 예산 못 주고.

그러면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51% 지분을 가져가는데 이것은 법령에 이렇게 의해서 가져가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 5월 달에 조건부 의결을 해서 중도위에 보고를 하셨는데 조건부가 뭡니까?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 내용이 대다수 나중에 개발을 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들인데 교통영향, 환경영향, 재해영향, 교육환경영향, 그 다음 소음문제, 경관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계획이 없으면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중도위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럼 일단 중도위에서 조건부 수락 받아서 그걸 충족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작년 12월에 조건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차

박춘덕 위원 중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온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중도위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지요.

박춘덕 위원 그거 다 만족이 되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래서 5월에 저희들이 조건사항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중도위에 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실제로 입체적인 계획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위원들을 만족스럽게 해소를 못 시켰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아직 답변이 안 나왔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이번에 공모공고를 낼 때 중도위에서 요구한 조건사항들을 전부다 반영을 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들어온 제안서를 가지고 10월 달 정도에 중도위에 가서 그 조건사항 해소를 위한 심의를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중도위하고의 조건부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하는데 중도위 내용을 포함시켜서 받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의향서 받기 전에 중도위에 가서 이런 거를 해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서 중도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그거 사업자 의향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의향서하고 중도위에서 중재하는 것하고 안 맞아버리면 또 그 사업자가 우리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하고 또 시간을 끌 건데, 좀 늦게 가더라도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거를 만족을 시키고 가는 게 어떠냐,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중도위에서 지금 토지이용계획, 이 평면계획을 가지고 입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관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입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박춘덕 위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마 설득이 쉽게 될 것으로,

박춘덕 위원 사업참여의향서 할 때 몇 개 업체나 참여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제안서는 1개 업체가 제안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1개 업체, 어딥니까? 업체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태영 컨소시엄

박춘덕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태영건설 컨소시엄

박춘덕 위원 태영?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춘덕 위원 태영이 골치 아픈 거는 다 한다 그죠? 창원시 안에, 능력 있는 회사인가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출자할 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지만 확실한 것, 예를 들어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사업내용도 한 세 번 정도 바뀌었고 이렇게 해 오면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창원시 관내의 사업기획은 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창원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창원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래 하면 창원시가 창원개발공사를 통해서 직접 시공을 하면 입주하는 입주업체도 우리 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믿고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도 많이 남길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합니까?

안 그러면 개발사업소에서 다 해소가 되니까 그럽니까?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있다면 충분히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없으니까 내가 만들 여력이 있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전에 시장님 계실 때 도시개발공사를 한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그 이후에 관광도시개발이라는 이런 말씀도 한,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흐지부지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춘덕 위원 이거 아깝잖아요. 거의 4,000억짜리 5,0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50% 지분 줘서 나머지 이익금 50%를 또 딴 데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참 예산이 아깝다, 창원시 재원도 없잖아요. 지금,

한 3조 7천억 예산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가용예산이 한 1조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페이지 자료제출 한 걸 보면 조직 및 인력(안)이 있어요.

보면 상주하시는 분이 있고 비상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누가 들어오고 경영본부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에는 전부 다 비상주 인력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되고, 출자법인이 각 출자를 하는데 우리 시도 이사가 한 분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출자 민간기업에서도 이사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임원들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하면서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투자자들 위주로 해서 인원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임원은 아마 출자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비상주는 급여가 없습니다. 각자 소속된 회사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단체만 만들어서 일만 하고 각자 소속회사에서 급여는 정리하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김병두 소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을 그만뒀다가 시작한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자족형 복합타운 말입니까?

박성원 위원 예, 한 10년 가까이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2009년도

박성원 위원 10년 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10년

박성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옥성호 과장님 말씀하신 조건부 라는 거 있죠? 조건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성원 위원 조건부 그 안에 말씀하신 그 내용 말고도 임대와 프로테이지가 있죠?

임대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성원 위원 그거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당초에 되었던 부분이 공공임대비율을 35% 이상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26%이상 확보, 재무성평가와 분양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자료 제출을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연차별 공급계획 보완제시와 재해․환경․교통․경관․교육 분야의 영향평가자료, 그리고 단지 간 연결도로 및 공원, 그리고 임대주택 위치 등을 재검토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조건부, 10년 전에와 달라진 것이 엄연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이번에 승인 난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성원 위원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성원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정말 우리 회원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숙원사업이 드디어 이래 시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MOU 체결한 입주희망업체가 정해졌잖아요. 12개라고 그랬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조영명 위원 12개 입주를 하게 되면 인원수는 얼마나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세대 수는 약 6,200세대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공공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 공공기관 입주,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사실은 걱정이 그겁니다.

6,200세대 공공주택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과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입주직원 인원수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6,200세대, 안 그래도 옆에 회원1,2,3,5 구역입니까? 거기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이러는데 이 6,200세대까지 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계획세대는 6,200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비율이 38%입니다.

임대세대 수가 약 2,400세대 정도 그렇게 계획되어있고 일반 분양세대가 약 3,800세대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수요가 공급이 과잉 되어서 미분양세대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질의를 하는 부분이 여기 6,200세대를 나중에 공급을 했을 때 주택문제 수요의 해소를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시정연구원에서 우리시 주택정책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매년 6,000세대 정도 수요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2025년까지 8년간 주택수요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한 6,000세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2021년 정도까지 가면 지금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다 해소가 됩니다.

지금 제한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아파트 승인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택수요가 이미 다 허가 나거나 난 것까지 다 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산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영명 위원 과장님 생각은 별 문제 없다 이 말이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이후부터는 추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공급계획을 해 나가야 2023년 4년 5년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이리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만 하나 서는 걸로 되어있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초등학교 계획 오른쪽 앞에 좀 넓은 데가 지금 합포여중 자리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하얗게, 우측 편에,

조영명 위원 합포여중이 있거든요. 그럼 남중은 없어도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남쪽에요?

조영명 위원 아니, 남중, 남자중학교. 남자중학교 가려면 꽤 먼 거린데 여기가,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만 계획이 잡혀 있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지금 학교용지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초등학교 1개소만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자료들고) 고구려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여기가,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이 부분을 비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왜 비워져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 중간에 구간은 지금 요양병원도 있고 이미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좀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래 보니까 좌측 여기는 공공청사 부지가 되어있고 오른 쪽에는 주로 주택지가 되어있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조영명 위원 이게 같이 연결되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왜 이렇는지 좀 의아하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GB가 해제되면서 지금 비어있는 이 구간은 이미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이 되었거든요.

조영명 위원 요양병원이 있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요양병원도 있고 도로 변에

조영명 위원 고기집하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식당들하고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렇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래서 이미 개발되어있는 건축물들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비용이 전부 다 조성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제척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개발사업소에서 6,000세대 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면 평성일반산업단지가 지금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조영명 위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평성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영명 위원 접근하는 방법이 교도소 앞으로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접근도로 말씀이시죠?

조영명 위원 예, 이런 것도 계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평성하고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이미 교도소 앞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4차선 확장이 되어 가지고 교통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이거하고 결국은 회성동 이 부분하고 내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우리 회원구는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내서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이게 사업명칭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다 그죠? 사업명칭이,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본래 취지가 ‘자족형’ 이렇게 붙여놨는데 자족형에 대한 의미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명칭에 대해서 그냥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족형을 왜 붙여놨는가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가 약 21만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710,300제곱미터 같으면 면적이 꽤 크거든요. 약 21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행정복합타운을 만들면서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족형 으로 붙인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 명칭이 두세번 바뀌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자족기능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치구 자치동도 아닌데 굳이 자족형이라고 명칭도 사실 길고 명칭논란도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길게 갈 수 있을 건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사, 이게 자기만족인지 자치만족인지 하여튼 그러한 세심한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출자법인에 대해 가지고 지난 8월 말에 일단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특별히 뭐 나왔던 내용은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특별히 나왔던 얘기들은 결국은 주택수요와 공급의 문제, 이 도시가 다시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미분양아파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인데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시설이 얼마 들어가지는, 일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지금 계획 중인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동주택 또 임대주택 포함해서 아파트를 조성하는, 공동주택 형태의 그러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도 전국단위의 공동주택 건설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초 계획했던 행정복합타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듭니다.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GB 해제될 당시에 이 복합행정타운의 토지이용계획이 공공기능이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같은 사업자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2014년도 공공기관만 여기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년간 이걸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고민하고 이래 끌고 가다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주거비율을 사업성이 있게끔 주거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남용 위원 그래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중도위에서 토지이용계획, GB는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그래서 시가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세 번이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요청을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GB를 해제해 놓고 사업을 안 하니까 지역의 민원과 갈등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든 해소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해 줬다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조영명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초등학교 부지만 조성이 되어있고 경남교육청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한 6,000세대 가까이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거고 이게 초등학교 1개도 사실 부족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염려가 되고 이게 쏠림현상들이 좀 있어 가지고 마산 분들이나 마산 인근에 있는 분들이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신규도시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느끼고 있는 북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학교보다도 초등․중학교 신설요구가 더 있어지고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지난 번 이전재배치 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무조건 신설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들도 있는데 아마 학교부지 선정에 있어 경남교육청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학교용지를 설정해 놓고 나중에 수요가 없게 되면 일단 소유는 우리 시의 소유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없게 되면 변경을 하더라도 학교용지는 일단 반영을 시켜놓고 진행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학교 학습권에 피해가 제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페이지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정말 중차대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단순한 오타일 수도 있겠지만 표를 보면 오타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구분인데 ‘규뷴’ 되어있고, 사실은 상주나 상근이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런 표 하나 만드는 거에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임원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직원, 이거는 직원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기도 한데, 이런 작은 표 하나를 만들고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이 행정복합타운이 그동안 정말 장기미집행되고 계획만 수립해서 마산 분들에게 상실감이 가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허성무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하여튼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 행정복합타운이 잘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적인 공공건물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정해졌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우리 합포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나 등기소나 다 들어갑니까?

박성원 위원 지원지청,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합포에 있는, 예, 그렇지요. 마산지원지청하고 그런 기관들이 지금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우리 합포구는 또 공동화 현상이 생기겠네요.

박성원 위원 그건 대책을 해 줘야지요.

정길상 위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되는 사항이 되면 이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개발 하는 법을 전면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혼용방식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환지에 대해서 50%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런 환지계획을 조정할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환지계획은 없습니다.

전부 다 수용방식입니다.

정순욱 위원 전면 수용방식으로 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용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문제점이 느릴, 시간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 안에는 보면 법 조항에 ‘50% 미만으로 한정한다’ 이래 놨으니까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전부다 이거는 전면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전면 매수방식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빼버리지 왜 넣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법령에요?

정순욱 위원 혼용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래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다시 나중에 오해의 어떤 소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예 전면수용으로 하는 게 더 맞아 버리는 거죠.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 예, 7페이지 이거는 법령입니다. 관련법령인데,

정순욱 위원 법령인데 이것도 열려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닙니다.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환경녹지국>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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