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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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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일시 2013년 6월 14일(금) 14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창?성산?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이성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세 분 대민기획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 직제 순에 의거 이종민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위원장 정영주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의창구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본 감사에 앞서 각 구청장님께서는 대민기획관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창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명 대민기획관입니다.

류태형 세무과장입니다.

김금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병기 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창구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5건, 부서별 개별사항 44건으로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기본현황으로서 인구 및 면적 등 5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세무과 소관으로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등 13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등 14건, 산업과 소관사항으로서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 등 1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민의 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영 대민기획관입니다.

서수목 세무과장입니다.

팽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창현 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671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으로 성산구 기본현황과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개별사항 44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개별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13건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사업 등 14건, 산업과 소관 개별사항은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 등 1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종 대민기획관입니다.

강우대 세무과장입니다.

이강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춘근 산업과 생활경제담당입니다.

저희 구청 산업과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주무담당이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진해구 인구와 면적 등 기본현황, 개별사항으로는 세무과 소관 13건, 사회복지과 소관 14건, 산업과 소관 17건 등 도합 44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889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기본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서 자료 897페이지부터 914페이지까지 총 13건으로 주요 작성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지방세 감액 및 고액체납자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자료 919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 모두 14건을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료 947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 모두 17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담배 도?소매업 및 대부업 관리현황,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성실히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성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3개과 업무 중 산업과 1개 과만 대민기획관 소관 사무이며 총괄하여 구청장이 답변 가능하므로, 각 구청 대민기획관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셨으니까 직제 순대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근무지로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님부터 직제 순에 따라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대민기획관 강종명 지난 3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창구 대민기획관으로 발령받은 강종명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9년도 창원지구 출장소에 전입해서 34년 동안 지금 창원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기관 여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소한 문제라도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의창구를 위하는 일에 저의 미력하나마 힘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성산구대민기획관 정철영 성산구대민기획관 정철영입니다.

먼저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3월 20일부로 성산구 대민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성산구 400여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의 여망을 잘 수렴해서 성산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안녕하십니까?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우리 구정발전을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진해에서 하다가 2년 8개월 만에 3월 20일자로 대민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는 구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해구 대민기획관을 제외한 각 대민기획관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 세무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의창구 구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5개 구청에는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데 정말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보면은 우리 3개 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진해구가 97.4% 성산구가 97%, 의창구가 92.3%인데 징수률이 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특별히 낮은 것은 없지만 조금 저희 의창구가 특이한 게 우리 의창구에 서민들이 좀 많은 거 같애요.

그러니까 징수률이 낮고 그 외에 징수률이 낮은 이유가 시티세븐이 이번에 상당히 큰 업체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큰데 거기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기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소송이 해결되면 율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 시에 살림은 징수를 해서 우리가 재산이 유들하게 돈이 많아야 유들하게 잘 돌아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세정과장님께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에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86명에서 83명으로 줄으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체납징수를 위해서 징수도 많이 했지만, 또 받지 못한 그런 세금을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190억인데 금년에 145억으로 내려간 사유가 징수도 했지만 또 감액처리를 해서 많이 내렸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은 609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해가지고 1,000만 원이상,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되어있는데 여기 합계에 보면 인원이 89명입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는 84명인데 돈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어요.

거의 40%이상 줄었는데 6명이 그만큼 돈을 많이 체납을 했는지,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명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도시와 사람들 즉, 시티세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체납이 8억여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동유통이라고 대동그룹 쪽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농산물도매시장 가는 쪽에 그쪽에 있는 유통인데 거기가 4억 4천이 되어있고, 그 다음 신도시개발이라고 북면 동읍, 동창원 병원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 세금이 3억 있고, 다음 피엠스타라고 북면 무동지구 아파트지구에 이것도 STX건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9억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황산산업이라고 북면 내곡에 골재채취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1억 원이상 체납된 업체가 많고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인원은 6명이 줄었는데 체납액은 18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세무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손처분하려면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라고 그건 한 5년이 되겠고예, 그거 보다는 최근에는 주로 결손처분한 내용이 회사라든지 다른 업체가 부도가 나면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무재산, 이런 계통에는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거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결손처분이 5년인데 5년 안에는 부도업체가 한해에 어떤 이렇게 체납이 되어서 부도난 게 아니다 아닙니까?

보통 보면 몇 년씩 체납이 되어가지고, 부도 난다 아닙니까?

그라면 즉 말하자면, 소멸시효 안에는 재산이 있다 아닙니까?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부도처리 나기 전에 벌써 재산은 타 곳에 압류가 다 되어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세금관계가 나오거든요.

지금 세금 평이가 대체로 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주로 시효소멸이 5년인데 그럼 5년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이게 우리가 부동산이 있다면 5년이 넘더라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이제 무슨 재산이 하나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 사람, 여러 업체에서 재산이 있어가지고, 다 압류공매가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는 그 업체가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이명근 위원 보면 다년간 체납업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개인이나... 다년간 이런 결손처분된 업체가 한해만 체납되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도시와사람들 시티세븐 같은 경우에는 저게 신탁재산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재산세가 매년 나옵니다. 재산세는 매년 나오는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징수할 게 법으로서 신탁 재산에 대한 걸 법으로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년간 있는데 도시와사람 저기는 신문지상에서 타 업체에서 인수관계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연말 되면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압류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세금이 제일 뒤에 이미 다른 업체에서 압류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난 5년 후에 그 업체라든지 어떤 개인에 대한 재산이 형성되면 어떻습니까?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그 때는 받습니다.

이명근 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몇 건인지 한번 보입시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그건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답변 못 드리겠고, 자료를 봐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이 지난 후에 물론 업체 사업자 등록자 명단이 사라지겠죠.

그 개인에 대한 재산이 축적되면,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했죠.

지금까지 그 분에 대한 개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무담당이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건수와 조치한 내용은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게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효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고지서를 내보낸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면 4년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걸 5년을 준해서 시효중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효중단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합니다.

이명근 위원 5년 안에 한단 말이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5년 안에 해놓으면 또 연장이 되니까 그런 형태로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을 현재는 판단해서 소멸조치를 했다 하더래도, 차후에 그 사람이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명근 위원 그럼 여기에 2만 8천건에 69억의 체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완전 소멸시효가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건수 포함 안될 거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아니, 그건 왜냐하면 소멸시효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결산처분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산처분 된 것도 있고,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한대로 소멸시효 5년이 안되더라도 부도나 났거나 예산을 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아, 이것은 앞으로 도저히 더 받을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결산처분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건 딱 소멸시효하고 연관 시켜서 결정된...

이명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5년 초과하기 전에 시효중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렇죠. 받을 여지가 있으면...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한 건수와 개인명단이라든지 업체, 그 내용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5년이 지난 후에 재산이 형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2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의창구는 진짜 체납액이 엄청 많구나 다른 구청하고 비교가 안 되리만큼 몇 배가 되리만큼 많았는데 물론 이제 면?동이 있다 보니까 특수사항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시티세븐 말씀도 하셨고 한데, 저는 세금을 안 내본 사람은 뿐만 아니고 굉장히 도덕적 회의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것은 또 괜찮지만 그래도 최후의 요지라도 있으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126억입니다. 지금 있는 금액이...부과된 체납액을 보면 2012년도에 589쪽 제일 밑에 보면 2012년도 과년도 시세 체납액을 보면 자료에 126억으로 나와 있는데 목표치가 19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 계산을 하니까 15%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렵지만 또 전체적인 징수금액은 많다하더라도 그 목표율 자체는 낮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과액에 비해서 목표로 잡고 있는 그 금액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목표율을 조금 높여달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목표는 도에서는 체납액의 약30%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5% 더 높여서 35%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체납액이 145억 중에 35%인 50여억 원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구청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 목표액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589쪽에 있는 과년도 이 자료는 뭐죠?

시세... 부과액과 목표액이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 저는 2012년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치가 일단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정해져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5개 구청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요율이 다 다를 수가 있나요?

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589쪽에 있는 부과징수현황은 이것도 지금 우리의 목표는 도로부터 내려와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마다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요율하고는 관계없이 금액을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까?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예.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체납액이 많아서 의창구세무과는 할 일이 많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한번 안내봤던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점들이 없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세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이종민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세무 관련된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세수확대에 이바지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589페이지 보실까요?

성산구에 현년도에 결손처분이 11억 3,800만 원이죠.

589페이지 중간쯤 현년도에 결손액이 11억 3,8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세는 취득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분야... 즉, 징수를 하고 난 뒤에 결손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잘못 오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의정생활 한 15년차 하면서 전혀 현년도께 11억 이리 나오는 거는 전혀 제가 본적이 없구요.

다른 구청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다른 구청에는 많이 된 데가 한1억 정도 되고, 안 그러면 한7~8천만 원 정도 되요.

그런데 우리 여기만 11억 3,8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제가 대비를 다 해봤는데 그게 조금 전에 과년도도 아니고, 현년도에 11억 3,800만 원이 결손처분 되었다는 이야기죠.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세무행정직원들이 고생하므로 인해갖고 우리 시에 세수 확대에 이바지 한다는 것은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쭉 보면서 어찌 보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격으로 체납자라든지 체납현황을 보면 많은 데는 보면 건수가 50건 정도 되요.

그리고 개인이 많은 분은 9천 5백, 1억 원까지 체납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50건 정도의 체납건수가 되고 금액이 9천 5백 내지 1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1억 정도 가까이를 체납했다면 이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는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 건수 많은 것은 저희들이 개별주택이 19,000호 공동주택 같으면 아파트는 3만 8천쯤 되는데 개별주택이 좀 많고 특히 중소기업청 작은 업체가 의창구에 1,000개가 넘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사람이 한 50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한사람한테 50건 정도의 지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주로 그건 자동차세 건이...

정광식 위원 자동차세 정도 되는데 그런 건수가 9,500만 원, 1억 정도 될 수가 없죠?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지?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몇 페이지에 50건 되어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이 자료 준데도 보면 있고요, 개인이 많은 데는 9천 5백정도, 1억 정도, 많은데는 1억 1천 3백정도 개인이 체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오늘 담당 계장님이 안 오셨어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럼 그것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실 수 있죠?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말 고생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한번정도 이 자리에서 짚어봐야 되는 부분도 사실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이렇게 서로가 소통을 안 하면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 이런 부분은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잘하자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이해하시고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런데 구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1건 이런 건 좀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아까 18번은 61로 되어 있는데 이건 6,100만 원이라는 뜻이지, 61건이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건수...

○의창구청장 이종민 어디 말합니까?

정광식 위원 아니, 보충자료에 보면 성명, 건수, 체납액, 대표 세목, 체납사유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 이 건수가 50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의창구 세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창구세무과 더 질의, 답변 없지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세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질의 안하실겁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19페이지하고 620페이지 보면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무료급식소는 경로식당만 이야기하는 거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무료급식소가 6개소, 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24개소 그렇게 해서 총 30개소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237개소에 난방비가 95만 원 경로운영비가 12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난방비는 3개월동안 이정도면 현재 가격으로 충분하게 됩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사실 여기에서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해서 겨울에 난방비가 95만 원이고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62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5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개소당 평균 이게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 150만 원 정돈데 이 정도 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거는 규모가 있을건데 공히 지급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이걸 저희들이 237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얼마 표기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면적이 80평방미터 이상, 미만에 따라서 크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몇 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명근 위원 어쨌든 평수에 따라서 사실 근거가 다르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2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일단 운영비라면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전기세나 물세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겨울에 난방비를 지급하게 되면 3개월은 좀 많이 지원이 되고, 또 2개월은 적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쓰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에어컨은 사실상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는 15만 원인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후에 조금 줄어서 지금 6, 7, 8해서 9만 원이 에어컨비로 지급이 됩니다.

이명근 위원 별도 에어컨 전기세로...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이명근 위원 그 내용이 어딨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그건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구체적이 아니라, 난방비는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는데 그것도 여름에 시원하기 위해서 내나 역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여름에 시원하기 위해서 겨울에 따뜻하기 위해서, 거기 표기되어야 되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저희들이 내년에는 필히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건 얼마씩 지원합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개소당 9만 원입니다.

이명근 위원 이건 평수에 상과없이 똑같이...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몇 개월을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그러니까 한달에 3만 원씩 해서 3개월에서 총 9만 원이 됩니다.

이명근 위원 이건 평수 관계없이 공히 같이 다 그렇네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에어컨 전기료가 작아서 에어컨을 절약하고 이런건...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글쎄 우리 대체적으로 사실상 노인분들은 절약이 몸에 베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혹서기라든지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가급적이면 에어컨을 안 트십니다. 그리고 선풍기로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절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은 에어컨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조금 절제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 나라 적으로 볼 때 전기를 아껴 쓰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동참해서 에어컨을 안 켜면 괜찮은데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에어컨 바람이 몸에 안 좋다 해서 안 켜는 것인지, 전기세가 부족해서 안 쓰는 것인지 그건 확실히...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전기세가 만약에 에어컨을 그렇게 튼다면 부족하겠죠. 그러나 이게 노인분들께서는 아끼는 게 몸에 베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끼면 다행이고, 그런 부분 세밀하게 점검 좀 해주시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경로식당에 6개, 24개, 30개가 있는데 지금 의창구에 노인인구가 몇 분이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2만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2만 553명이네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이명근 위원 지금 30개의 경로식당을 운영해보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이용 못하는 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일단 지금 경로당 개소 수는 237개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지금 사실상 경로당도 우리는 왜 혜택을 안주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도 있습니다만 시의 어떤 방침 자체가 더 이상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인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우리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액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다 아닙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경로식당 일단 한끼니당 2,300원씩 이렇게 공히 똑같이...

이명근 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1,500원씩 개인당 받고 있다 아닙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무료급식소는 일단 2,300원씩 공히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은 1,50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23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30개의 경로식당을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207개의 경로당에는 식당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말고, 다른 데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는 노인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없을까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조금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 그 관내에 조금 어려운 분들도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경로식당이 운영하는 곳에 거기에 어떤 이용자의 구분 없이 즉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무료급식소 6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경로식당은 그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주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이명근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전체 노인 1인당 2,3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고, 200여개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적는데 비교하자면...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이게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구)창원시에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한 걸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통합이 되었으니 당연히 구)창원시에서 했는데 어떠한 형태로 경로식당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저도 사실 통합을 해서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창원시가 발전을 할 때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원주민들 그 분들이 자기 토지가 수용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할 때는 좀 보상이 상당히 좀 미약했던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무료급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요구에 의해서 먼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보상 차원에서...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이명근 위원 아무튼 그 때 그 사항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 사람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향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아마 그 분들의 고생 때문에 이렇게 잘사는 것 같은데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돈만 많으면 되겠지만 앞으로 노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답하신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게, 어제 내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24군데 급식하고 있잖아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심재양 위원 그 부분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들의 사람들입니다.

잘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주로 보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구)창원 의창동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한 군데씩 있지만 있는데 몇 개 경로당을 묶어서 집단적으로 그 한군데서 급식을 합니다.

하는데 2,300원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한테는 2,300원씩 돈이 지급이 되고 그 외에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돈을 내고 식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경로당에 20명정도 되면 밥을 하는데 인건비도 안 됩니다.

20명 하루 한 끼 2,300원 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그래서 편의상 경로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자꾸 우리가 어제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일반 노인이 다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한테 2,300원씩 지급되는 거지, 전체 노인한테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내가 대충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5개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의창구는 가구수가 2,804가구입니다.

인구수는 4,774명, 합포구는 3,528가구에 4,790명, 회원구에 3,530세대에 4,940명, 거의 비슷합니다.

기초수급자랑 얼마 차이 아닙니다.

물론 성산구는 좀 작습니다. 진해구는 3,075명 인구수가 그렇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답을 할 때 완전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금방 하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원주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더 좋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답을 하셔야 만이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과장님 참 좋은 일을 해서 한 가지 덕담을 한가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앞에 엘리니 장터해서 좀 수입금이 남았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 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3천 명정도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당일 날 2,900만 원정도 판매가 되고, 그래서 총 판매가 3,600만 원 되는 중에 저희들이 840만 원정도 기금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걸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가고, 참 좋은 일을 하셨다 이리 생각을 하고, 좀 앞으로는 첫 자금이 없으니까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좀 이렇게 물건도 1시간정도 소진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 이런데 앞으로는 좀 우리 여성복지과에 지원을 좀 받아갖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너무나 많이 가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욕심껏 일을 하고 싶지만 그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에서 운영비하고 활동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 구에서 이렇게 해서 경로당별로 월 12만 원씩 해서 일괄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활동비는 창원시지회에서 그중에 1년간 88만 원에서 분기별로 22만 원 나가는데 그 중에 12만 원은 경로당에 운영비로 쓰고, 12만 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이형조 위원 그럼 24만 원이죠. 우리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활동비가 22만 원하면 10만 원 또 회장님에 대한 판공비가 있죠. 10만 원 쓰는 거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그게 22만 원이고, 12만 원 이렇게 나가면 22만 원이 운영비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우리 시에서 22만 원 나가면 12만 원은 운영비에 보탬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그게 사실상 월 12만 원 가지고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사실상 자체적으로 식사를 그 안에서 경로식당 아니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충차원에서 12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운영비로 구청에 12만 원 지원을 하고 시에서 활동비조로 22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12만 원은 운영비로 포함을 시키면...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월 4만 원정도 그러니까 거기 분기에 12만 원이라고 보시면 월 4만 원정도 돌아가겠네요.

이형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창구에 무료급식소가 몇 개소입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무료급식소는 6개소 경로식당 24개소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619쪽에 보면 30개소를 해놓았는데 이건...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30개소는 전체...

이형조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이 1일 몇 분정도 됩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1,400여분이 전체 30개소에서 이용하는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파악을 해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현장 파악 합니까?

어떻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저희들이 무료급식에 대한 저희들이 사실상 구청직원들이 때로는 봉사활동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종합복지관에...

이형조 위원 봉사자 말고 무료급식을...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그러니까 가서 보면 실제로 100명분이 나가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은 150명, 200명 이렇게 그 인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출에 보면 재래시장에서 배추나 다른 채소를 살적에는 카드 결재가 잘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함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카드로 지출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우리 경로당은 전부 다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카드를 발급 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좀 사용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작년에 저희들이 몇 차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대해서 우리 15만 원하면 실버카를 구매를 해가지고 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그게 대여입니까?

실버카를 어떻게 해서 줍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실버카는 저희들이 일단 본인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 가서 업체에다 돈을 주게 되고 업체에서 그 분한테 주게 됩니다.

이형조 위원 실버카 15만 원입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이형조 위원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합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그렇게 되는 셈이지예. 업체에서 바로 전달을 하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이 미리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구청장님 세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계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이거 나라 망해먹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에 이리 보면 이○○목사 부부 이야기 들으셨죠?

들은 적 없습니까?

고아원에 있는 식비 지출도 한 적이 없고, 갓난애 한 달된 애를 갖다가 싱크대 위해서 찬물에 막 씻기고, 이가 있으면 바리깡으로 머리를 그냥 잘라버리고, 27명을 키우고 있는데 한 달에 보조금이 1,4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애들 1인당에 220원을 식비를 지출했어요. 다 죽어간다고 언론에도 몇 번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629페이지에 보면 시정명령이고 이런데도 지정, 양호, 현지 시정 등 시정명령,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금을 예산하고, 이런 지원금을 정말 타당성 있게 애들 양육하는데 키울 수 있느냐 이건 3개 구청 다 들어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정말 우리 물론 그렇습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사회복지사 부족하지만도 그 부족한 것만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이 그 고아원에 보육원에 정말 집행이 잘 되어가느냐 그걸 정말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 목이 우리 사회복지사 과장님들 목입니다. 밑에 계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전에 보육원, 고아원에 식비 지출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군데 구청에 우리 과장님들은 이걸 조금 명심하셔가지고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시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리 생각할 때는 정말 사회복지 고아원 같은데는 정말 감사를 자주 나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자주 나감으로서 고아원 원장이나 보육원 원장들이 애들한테 잘해줍니다.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이 안 나가면 거기 있는 고아원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좀 게을리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좀 짚어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건 진해구청 소관이지만, 우리 저소득층 애들 식권 나가는 거 카드 다 만들었습니까?

창원에는 식당 표를 주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아직 식권으로 또는 우리가 상품권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수명 위원 본청에서는 아직 카드 다 안줬네예?

언제쯤 줄 예정인고예?

7월말쯤 되면 되겠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부분도 물론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처음 통합 이전부터 식권을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에 살림을 살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4천원짜리를 줬어예.

우리 공무원들 세분이 징계정도 먹고 이랬는데 사실상 잘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지금 애들 저소득층 식권 준 애들이 몇 명이 되는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을 좀 주시고요.

우리 진해구청에는 그 부분도 자료는 저번에 받았지만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어줄 부분은 풀어줘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왜 손해를 봅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먼저 위원장님, 우리 무료급식소 관련해가지고 오늘 도민일보에도 나고 했고, 또 계속 우리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일 많은 우리 또 집행부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각 구청별 무작위로 한군데를 나가든지 구 3개시에 한군데를 나가든지 현장을 직접 방문할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그리고, 김금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곳에서 또 의창구 여러 특수사업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 들으니까 참 듣기도 좋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간단한 것들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17쪽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617쪽 중간에도 있고 해마다 나가는데 전부 다 나가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배달은 어떻게 하죠. 갖고 나가는 전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저희들이 정부양곡할인은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단가의 50% 할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차상위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달체계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창원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달을 하고, 계약체결은 전국에 희망나르기라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배달을 하면...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집집마다 배달을 하면 배달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포당 2,567원 그건 시에서 돈을 지출을 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그렇다라면 여기에 배달료도 같이 첨가해서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다음에는 택배비해서 포당 얼마까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 쌀값만 나가는 게 아니고 배달료도 나가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야 될 거같구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618쪽, 619쪽에 보면 노인복지사업관련해서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수당 이건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기본현황에 보면 장수수당 복지대상자가 7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이게 6,933명이 좀 의아스럽다...

김윤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이게 연인원으로 저희들이 표기가 되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실인원으로 하면 이게 조금 저희들이 결산하는 부분 그러니까 12월 31일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숫자 자체는 매달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표현을 한 거 같고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67명 정도로 나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현황하고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연인원으로 표시를 했을거라 생각이 되었고, 그런데 다른 5개 구청은 실인원수를 표시를 했는데 연인원으로 표시를 해서...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같이 그렇습니다.

6,933명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3,077명입니다.

그러면 연인원을 표시를 했어도 이건 그라면 8개월의 표시고, 4개월의 표시라서 그렇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그래서 이건 인원은 조금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622쪽으로 넘어가서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거기도 장애인 연금수령자가 지원대상자가 맨 밑에 보면 2012년도는 보면 8,179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2013년도로 넘어가면 4,100명대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월치해서 연인원으로 하면 4,196명은 1,049명, 앞에는 1,053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기 방법에서 조금 저희들이 다음에는 실인원으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같이 공히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의창구에서 행정처분을 내린데가 가장 많았던거 같습니다.

다른데 한군데도 없는데도 했는데 의창구는 16군데 행정처분을 내렸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그 처분사유는 제가 보고 알겠고, 저는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다 비슷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16군데를 말 그대로 찾아낸거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제일 잘하는 의창구사회복지과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원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는 전반기에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어디를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페이지 623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실적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전년도에 한부모가족지원실적해서 내놓은 자료 이건 1년치죠?

혹시 전년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밑에 2012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내역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전년도에 자료는 안가지고 오셨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년도 자료에 보면 지금 아무도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하면 전년도 자료는 1년치로 되어 있습니다.

1년치를 한목에 다 넣어 놓은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자료를 집계를 해놓은 거고, 올해 자료에는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또 201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번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의 자료를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6,192명입니다.

1년치입니다. 그죠?

6,192명인데 2013년 자료에 현재 4월 30일까지 하고 보면 그럼 2012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201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면 508명, 462명, 1,000명이 안되거든요.

1년치인데 전년도 1년치는 6,192명입니다.

아동양육비가... 그래 올해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공통적으로 제가 연인원이나 똑같이 실인원이나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508명이라는 이런거는 실인원이고, 아까 6천 몇 백명이라는 건 연인원으로 표기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유원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이 자료에 나와 있는건 1년치 자료인데 6,100명이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6,100명을 12월로 나누면 500여명 나오겠네요.

유원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명이 아니고 1,000명이란 말입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아동양육비가 508명 처음에 해서...

유원석 위원 그리고 508명은 전년도 5월 1일부터 전년 12월말까지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462명, 이게 실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 1,000명이... 500명이...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그러니까 월 인원 매월 나가는...

유원석 위원 500명인데 그러면 8개월에 500명이잖아요. 그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8개월에 500명, 5×8=40, 4천명이 나오겠습니다.

연인원을 했을 때...

유원석 위원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금액은 비슷한데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다른데 다 그렇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저 밑에 보면 청소년학부모 해가지고 아동양육비 여기도 전년도는 42명인데 올해는 10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42명이 지원액이 420만 원이면 1인 월 10만 원 해놓았는데 전년도에 자료가 없으니까 매월 줍니까, 빠지는 달이 있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매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매월 10만 원이면 12개월씩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42명이 12개월 나가면 4,200만 원이 됩니까?

더 나가야 됩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청소년한부모아동은 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하면 36명이 나오겠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계산이 하나도 안 맞는거라...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다음에는 실인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1인 월 10만 원 해가지고 42명 잡아놓았는데 4,200만 원하니까 10개월치 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12개월치가 아니잖아요?

전년도 자료에도... 전년도 자료 4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3페이지 펴보시면 아동양육비 42명에 1인 월 10만 원을 주는데 지원액이 42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12개월을 줘야하는데 이 서류상으로는 10개월치만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다 아닙니까?

연 인원이든 월 인원이든 간에... 총 1년에 지급된 금액이 10달치만 지급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계산상에서는 맞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이게 1월 1일부터 기간이...

유원석 위원 지금 보니까 1년치라니까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이게 아동양육비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인원이 애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매달 똑같은 인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2명이니까 월 10만 원씩 해서 나간 거는 확실합니다.

유원석 위원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2달인데 그래서 이 자료가 그래서 올해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금액은 비슷하고 맞는데 전혀 숫자가 안 맞는거라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비교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맞는 자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앞으로는 실인원으로 하든지 해서...

유원석 위원 실인원으로 했다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그냥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책을 봐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가 맞도록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앞으로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아동이 대상이 되었다가 또 대상이 안 되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들쭉날쭉 한다 이 말씀이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대상되는 아동이 전출을 한다든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감할 수 있고, 또 전입을 한다든지 또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된다든지 하면 항상 유동성 있는 인원들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 드리게요.

616페이지에 긴급 지원사업에 보니까 인원수가 없네요?

거기가 몇 가구 몇 명입니까?

몇 세대... 다른 데는 구청에 보니까 세대가 다 되어 있네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긴급지원 사업비가 2012년도에 총165세대, 2억 5,3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럼 왜 616페이지에 뒤에 지원액하고 틀립니까?

그건 2012년도면 앞에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1월부터 제가 이제 막 말씀드린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을 제가...

문순규 위원 8천 4백은 5월달부터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이게 사실상 표기가 안 되어서 저도 확인을 한 게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165세대는 12년 전체네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문순규 위원 5월부터는 몇 세대입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5월부터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세대 발굴하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긴급지원사업은 사실상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는 리·통장님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바로 긴급하게 보호조치부터 하고 승인은 나중 차후에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청별로 보니까 조금씩 진해가 67세대고, 성산이 107세대고, 의창이 전체로 하면 165세대인데 이 기간은 몇 세대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우리 시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을 행정기관이나 여러 가지 우리 동에 가면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이런 지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도점검 사례가 다른 구청도 일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나가서는 대체로 양호하다 이런 게 사회복지시설은 그렇게 보통 지도점검 결과가 나오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사실 지적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문순규 위원 이거 자료를 전부 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점검결과 내용 있죠. 이 자료는 저한테 제출 함 해주시고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그러면 629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걸...

문순규 위원 지도점검 결과 통계있잖아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전체적으로예.

문순규 위원 예. 통계해서 사례현황들, 지적현황들을 다 주시고요.

제가 본청에 보건복지국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2가지 드렸습니다. 경로급식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제가 왜냐하면 감사 자리에서 이것이 잘못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경로식당에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금 경로급식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은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보세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원칙적으로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소이용자는...

문순규 위원 경로급식 급식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경로급식당도 저희들이 받은 바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나 또는 어쨌든 그 결식에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경로급식 같은 경우는 그 급식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저희들이 일단 명단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면서 아까 우리 심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몇 인 이상 있어야 그게 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제가 경로업체에 가서 명단을 다 받아보고 수급자 차상위를 구분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지금 경로급식현황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분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를 들면 구)창원지역에 통합하기 전에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통합되고 나서 마산, 진해에 왜 안 해주느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로급식이라는 것이 전체 경로당에 10%에 해당되는 경로당에만 급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구)창원시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냐, 그럼 이것을 역으로 따지면 90%되는 경로당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거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이거죠.

책임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점검하고, 그 대책을 세워라, 이런 취지로 제가 발언을 한건데 오늘도 언론에 기사가 다른 각도로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감사에서는 과장님도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34페이지 창원요양원 보시면 지금 지도점검에서 2012년에 이상 없다, 지도점검을 나가면 뭘 하십니까?

운영전반을 지도한다는데...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창원요양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를 2월달에 법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계속해서 해오다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요양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요양원에 지원을 해주는 게 종사자에 대한 가계보조비 이런 정도고, 나머지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가 청구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조금 우려가 되면서 또 그러고 점검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입체 감사형태로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조금이나 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점검도 하십니까?

나가면...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일단 서류를 다 내놓고 달라고 하고 보긴 봅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요양원 감사원 감사 지적된거 아십니까?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문순규 위원 언제 감사지적 되었어요?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창원요양원이 2008년도부터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 12월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현지 실지 감사를 올해 2월에서 3월 그렇게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인력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도점검이 조금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면도 있는거 아니냐,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내용 지적을 보시면 29명의 인원을 허위로 등록을 해서 횡령을 했다, 이거 한 내용 맞습니까?

정신요양원...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 다음 하나는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6억 3,000만 원을 회수하고 기능보강사업비 2,900만 원을 회수를 했어요.

우리 감사지적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29명의 인원을 어떻게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는데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지도점검에서 밝혀지지 못하는지 이걸 꼭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만 이런 것이 발각이 되고, 그 납득이 안가잖아요.

그 한 두명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할 필요는 있다 봐집니다. 과장님,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꾸준하게 사실은 구청 사회복지과가 모든 시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사회복지 인력도 보니까 구청에 27명 정도 인력이고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은...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올해 또 국공립어린이집까지 27개소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본청과 좀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점검들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방법을 한 군데 가더라도 전에는 하루에 2~3개 봤다면 안 되면 1주일정도 1군데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심도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고생하셨습니다.

의창구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평상시와 달리 구청에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산업과가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간단히 세무과만 이리 생각했더만 즉석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45쪽에 보면 새마을금고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형조 위원 현황만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가지고, 저게 이제 등록을 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내부위임사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청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은 새마을금고에 관한 설립인가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합병 관련하고 정관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이형조 위원 그럼 정관이 법규위반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봤는데 새마을금고현황, 공설시장등록현황, 그 다음에는 고압가스 사업자현황 그 다음 농지전용허가현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장입니다.

지금 보면 산업과에서 행정자료에 12장인데 농지전용 인가현황만 12장을 이리 해놓았어요.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보면, 새마을금고현황 예를 들어서 정관이 잘못되어서 적발이 된 그 실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석유고압가스사업자 관리현황인데 주유소를 구청에서 관리하죠. 혹시 다른 기름을 섞어 팔든지 하면 안합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산업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주유소의 현황만 해서 주유소가 우리 의창구에 13개 주유소인데 관리를 해서 적발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이걸 적발현황이라든지 활동사항을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허가현황만 잔뜩 해놓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중요한 과가 많이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산업과도 여러 가지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과장님,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시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중에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2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등록시장은 상인회가 집결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인정시간은 인정시장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되고, 다음에 건물이 차지하는 시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해온 이런 시장에 한해서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할에는 전체적인 15개 시장 중에 인정시장은 5군데가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가 그리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에 바다가 있습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저희들 바다는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이 등록한건 뭡니까?

어업허가현황 이건 뭡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어업현황은 지금 저희들 관할에 주남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남저수지에 어업에 종사하는 22명과 15척의 낙동강변에 있는 37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주유소에 해서 적발 사항 이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오늘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전체 공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형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빠진 부분이 지금 공설시장등록 인정인데 우리가 아까 내용설명은 잘 들었고예.

여기 시장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등록시장은 어떻게 한다, 인정시장은 어떻게 한다...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공설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해주고, 또 이게 국·도비하고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에서 조사되어가지고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우리 국가사무다 그죠?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저희들하고 도하고 같이...

이명근 위원 매칭을 해서...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예. 하면서 그 때 보조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선정도 하고 받고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다는 안 되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해줍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이형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쌀소득직불제라든지 이게 보면 전부 국가사무인데 지방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농지전용허가 할 때 이건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가적으로 제도가 같이 되어 있는 거지예?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예.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허가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농지전용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처리한 게 210건인가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설치한 게 49건인데, 이것은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 농지에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전용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성의 부담금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공시지가의 30%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공시지가의 30%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까, 뭡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이 돈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국고로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고, 또 일부는 자기네들이 쓰고...

이명근 위원 농지전용으로 허가해준 대가로 받는다 이 말이죠?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예. 받습니다. 전용비를 받아서...

이명근 위원 그럼 농지가 어떠한 일반적으로 농지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아무거나 신청하면 해줍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전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명근 위원 그걸 말씀해달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전용허가가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고...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예를 들어서 저희들 농가주택이나 농업전용시설을 할 적에는 여기 보면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가능한 시설은 예를 들어서 660제곱미터, 이리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은 창원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마 그런 제도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죠?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예. 이건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이명근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예. 마찬가지 쌀소득직불제도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신청을 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이명근 위원 진흥지역 안팎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데요?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진흥지역은 말 그대로 절대농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와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건 정부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지예?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이건 전부 다 농사를 짓는데 대한...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창구에 전체 면적당 보전직불제를 신청한 곳이 한 몇%정도 됩니까?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전체적인 보전직불제 관계는 도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들이 하는데 이건 상세한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산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를 위원님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진해세무과도 같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구청을 묶어서 함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아까 의창구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세무과장님.

이형조 위원 기본현황에 대해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아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찾으실 동안에 의창구에서 제대로 답변 못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의창구세무과에서 따로 지방세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에 보시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 사람에 대해서 건수가 52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18, 52건 취득세, 차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부도 후 행방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건수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52건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받으러 52번을 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입니다.

52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세가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 그것만 표기가 되어 있을 뿐이지, 재산세뿐만 아니고, 자동차세, 주민세 여러 가지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재산세도 건축물분 또 토지분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밀려서 계속 누적되어서 나간 건수가 종류가 다 52건이다...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그렇죠. 자동차도 10대가 있으면 한번 부과하면 10건이 되어 집니다.

그리 1년 같으면 20건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정영주 성산구 과장님은 답변을 잘하시네.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아니예...

(웃 음)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편견 하셔서 그리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주 진해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 기본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399명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현원은 379명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라면 의창구는 결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성산구는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유독 왜 진해만 20명이 결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99명에서 379명이면 결원이 20명인데 왜 그리 되었습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이게 다른 구청은 통계가 없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형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통계 그겁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정·현원은 다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해는 다만 다른 구청하고 조금 특수성을 설명 드리자면 우리 진해구가 여성공무원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형조 위원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그런데 비율이 우리 진해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구는 여성공무원도 당직을 하는 그런 유일한 구청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여성공무원 수가 많은데 이리 많다보니까 육아휴직이나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휴직자도 물론 많지만 다른 구청도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많는데 유독 진해구는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그렇는가 20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그건 구청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면 다른 전체적으로 다른 여성직원, 남성직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저희가 결원이 많은 부분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형조 위원 이번에 인사 때 구청장님 노력하셔가지고 각 지역을 따지는 것보다도 성산구는 없고 2명입니다.

진해구만 유독 20명이 되니까 진해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잘해서 그렇나, 구청장님 말씀대로 여성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육아휴직이 되어서 그렇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제가 정기인사 때 열심히 현원확보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인사 때 노력해주시고, 20명이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일손이 좀 딸립니다.

아까 복지사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의창구에서 원하는 답변을 못 얻어가지고 답변을 잘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성산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77쪽 제일 처음에 보면 제일 밑에 과년도 시세 그러면 여기 체납액 목표액은 무엇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임의대로 정합니까?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창구세무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체납액의 30%를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서 사정에 따라서 40%까지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체납액이 맞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이리 보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30%에 육박하게끔 목표액이 잡혔더라구요.

그런데 의창구하고 진해구 같은 경우는 진해구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계산을 잘못 했습니까?

시세 목표액이 8억 4천 2백이죠?

그리고 부과액이 원래 52억 이렇다면 체납액이 52억 2천 8백 이거라는 거잖아요. 목표액이 8억 4천 2백이면, 목표율이 15%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30%의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이성주 구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해구세무과장 강우대 진해구세무과장 강우대입니다.

이건 지난해의 징수실적에 따라 구별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체납이 52억인데 올해 목표는 8억 4천 2백 이리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세부적인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타난걸 봐서는 제가 목표치가 너무 작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세 감면을 봤다든가 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재차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해구세무과장 강우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예산상 편성상 이렇지만 실제 우리가 체납세 징수 일제 계획을 세우면 체납액의 보통 40%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청 계획상으로는...

김윤희 위원 계획상으로는 그렇는데 여기 나오는 목표액하고는 왜 틀리죠?

○진해구세무과장 강우대 여기는 예산 편성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지난 과년도분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김윤희 위원 조금 이해가 와 닿지는 않지만...

○진해구세무과장 강우대 우리가 예를 들면 현년도 징수 목표액이 100억이면 이제 사실 이게 그동안 1월에서 12월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쭉 나가다보면 변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STX조선 같으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사실 작년 비교하면 20억이 줄었습니다.

STX가 어렵다보니까 사실 단기 순이익을 남기지 못하니까 결손이 이미 20억이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이 수치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과년도도 사실상 우리 목표는 내부적으로는 40% 목표를 삼지만 실제 이 편성상에는 15%~20%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다른 구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형평성에 봤을 때도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체납액을 위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세무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진해구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아까 의창구에 제가 질의한 내용 들었죠?

세원 소멸시효 제가 2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아닙니까?

그죠?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예.

이명근 위원 그 내용 아까 인지했습니까?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그런데 아까 시효가 5년 지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시효는 5년이 지나버리면 다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시효가 5년이 지나도 그 개인에 대한 재산이 축적되면 부과할 수 있다면서요. 아닙니까?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그건 이제 시효 지나기 전에 압류를 하거나 안 그러면 법에 소를 제기하고 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첫 번째 5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중단을 시킨다 아닙니까?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그건 압류했을 때 됩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죠. 압류했을 때 그것과, 소멸시효 5년이 지나가지고 개인에 대한 재산이 축적되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아니, 소멸시효가 지나도 개인의 재산이 축적되면 세원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요.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그전에 시효 중단된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명근 위원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지나기 전에 압류라든지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었을 때 말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부과를 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까?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압류시킨 건 전부 시효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체납액은 지금 시효중단 되어있는 상태고요.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매년 2번씩 합니다.

전국에 재산이 안 나타나면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시효중단으로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시효중단이 지난거는 저희들이 법상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미 그 전에 압류라든지 장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시효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부과하기 위해서 대응한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그건 많죠.

이명근 위원 그건 몇 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2개 구청 다 공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 세무과, 진해구 세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는 917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성산구는 민간위탁이 있습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팽미경입니다.

성산구는 위탁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전체 직영이죠?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이형조 위원 그럼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십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잘 모릅니다.

이형조 위원 그렇습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이형조 위원 그럼 정부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장·단점을... 이거 성산구만 있습니까?

정부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다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여기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어린이집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어린이집을 많이 국·공립하고 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직장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지원이라 함은 기본적인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하고, 그 외에 교구비라든지 난방비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개인수당 이런 걸 지급하고 다음에 누리가정에서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누리가정이라고 하면 원화가 만3세부터 5세가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하는데 직영과 민간위탁에 어린이원장의 임기는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고 파악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직영하는거와 민간위탁의 장·단점도 파악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꼭 성산구는 직영한다고 민간위탁하고 어느 게 좋은고 장·단점도 파악을 하셔야죠.

맞죠.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국·공립예?

이형조 위원 시장이 합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시장님이 합니다.

이형조 위원 임기는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그 업무가 지금 얼마 전에 시청에서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 관내에는 7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시립어린이집인데 5년인데 연장을 할 수 있나 없나,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담당계장님.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오늘 와가지고 민원이 지금 있어가지고 4시에 민원이 와서 지금 막 갔습니다.

이형조 위원 무슨 민원 때문에 갔습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더 소중한 민원이었습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오기 때문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719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있죠.

요즘 언론이나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 비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점검을 몇 회 했습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관내에는 에 231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 기획지도점검, 기타 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이었고요. 수시지도점검은 30회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저희가 나갑니다.

이형조 위원 정기점검 내용을 어떻게 점검 합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그건 가가지고 연간 어린이집에 계획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인가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보는 게 주로 선생님과 원아 수 회계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수고 많으시는데 정기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43회 했네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 시정명령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은 한건도 없습니다.

시정명령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알고 하지, 이거 행정처분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에서는 지도점검을 한 결과에 현지 시정명령이란 건 그겁니다. 현지에서 가볍게 바로 우리가 명령을 하면 바로 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고 시정명령은 우리가 가면 어린이집에 회계처리를 하는데 영수증이 미첨이 되어 있다든지 지출서류에 오류가 났다든지 과목에 오류가 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도를 해줍니다.

이형조 위원 그건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서 그래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시정명령도 기피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있을 건데 고마 시정명령만 했는데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행정처분은 한건도 없는데 사실입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성산구는 모범구청입니다.

이형조 위원 응?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모범구청입니다.

이형조 위원 모범구청보다도 어린이집하고는 다르죠?

그건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 성산구청장님 잘하셔서 모범구청인줄 내 깊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도 성산구에서는 원장이 전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더라도 잘못한 거는 지도하고 행정처분도 그리하고 해 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전체적으로 모범입니까?

직영을 해서 그렇습니까?

모범인줄 알겠는데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전 위원들이 성산구에 어린이집 원장이 직영을 해서 하나도 행정적으로 처분을 안 받고, 전체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한다고 해야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모범이라고 하면 그건 답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형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영어린이집 있죠?

과장님 그 부분에 우리 정산자료를 받습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받고 있습니다.

그 정산자료를 의창구, 성산구 공히 같이 위원장님, 양쪽 직영하는 데는 창원밖에 없잖아요.

정산자료를 받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 성산구 과장이십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진해하고 공히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앞에 의창구 질의할 때 앞에 계셨죠. 들었지예?

뭐냐 하면 우리 의창구에서는 난방비 이렇게 해서 3개월 94만 원, 2개월은 29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성산구에는 과장님 업무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보니까 잘못하는거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707페이지에 냉난방기 그래가지고 아까 의창구에는 과장님이 냉방기를 빠트렸다고 했는데 94개소에 9,100만 원, 물론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한 개소에 몇 개월 지원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까?

얼마를...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경로당 난방비 말씀이지예.

이명근 위원 예.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94개소에 해가지고 경로난방비가 4,6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이명근 위원 아니, 4,640만 원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고, 앞장에 보면 12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냉방비가 얼마며, 난방비가 얼마입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난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94개 경로당에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동안 난방하는 걸 1년에 2번을 지급을 합니다.

1개소에 95만 원 해가지고 1월달하고 10월달하고 두 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명근 위원 금액이 1월 지급한 것하고 10월 지급한 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그건 2012년도는...

이명근 위원 어쨌든 간에 1년에 2번 지원을 하니까 내나 `12년 5월부터나 `13년 5월부터나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그게 1월달하고 10월달이면 아직 `13년도는...

이명근 위원 물론 `13년도는 적용이 안 되는데 `13년은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으니까 금액이 적다 아닙니까?

그렇죠?

1개소당 냉·난방비인데 냉방비가 얼마며, 난방비가 얼마입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1개소당 난방비만 넣어놓고 냉방비도 있는데 여기 우리가 양식에...

이명근 위원 묶어서 냉·난방비 이래놓으니까 지금 난방비는 그러면 우리 12년 5월 1일부터31일까지 난방비가 1개소당 얼마입니까?

감사자료를 묶어가지고 이래놓으면 안되죠?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우리가 자료를 내면서 지금 냉방, 난방 분류를 지금 난방비만 되어있으니까 난방비만...

이명근 위원 여기에 냉·난방이라 해놓았다 아닙니까?

아까 앞에 의창구에서는 매월 명시되었거든요.

동절기에는 3개월 하절기에는 2개월 이런데 지금 진해 한번 보십시오.

진해 903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라고 해가지고 11월, 12월 해가지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해는 왜 또 다른 구에 비해 한달이 빠집니까?

이렇게...

○진해구사회복지과장 이강은 그러니까 2012년도에 3개월분이 나가고, 2013년도에 2개월분이 나가고...

이명근 위원 아니, 2012년이 2개월 됐다 아닙니까?

○진해구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아, 예.

이명근 위원 지금 다른 지역하고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진해하고 공히 지금 성산구에는 냉방인지 난방인지 구분도 안 되고 아예 묶어가지고 이리 되어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다른 구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진해구사회복지과장 이강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그 달 날짜에 따라서...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에서 우리 본청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구청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럼 진해는 10월달 안 추워서 이걸 지원 안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해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진해구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진해구청장 이성주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는 매년 5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그 익년도 3월까지 해서 5개월을 지급합니다.

하는데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지만 월 1개소당 27만 원에서 30만 원 그 사이를 지급합니다.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는 174개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개소당 29만 5,500원을...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진해구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원시 관할 안에 온도의 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우리 본청에서 지원이 내려갈 때 아까 제가 의창구 질의 드릴 때 다소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라고 물론 의창구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한데 그건 공히 다 지원 된다 그리 볼 수 있죠.

구청장님 그리 보면 되겠지예.

그러면 진해만 11월, 어쨌든 간에 1년에 5개월을 지원된다고 볼 때 진해만 11월부터 12월, 1, 2, 3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해구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위원님, 1년에 5개월분의 난방비가 나가는데...

이명근 위원 그래 1년에 5개월을 지원하는데,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진해구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저희가 자료가 나갔는데 저희 자료가 맞는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성산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이소.

성산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성산구청장 정희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이 지금 서로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성된 이 내용이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그걸 일단 밝혀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들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같애요.

이명근 위원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본청에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창원시에 기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할거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지원 기준이 다 같은데, 지금 현재 이리 작성되었는데 1개소에 난방비가 얼마고, 냉방비가 얼마고, 그 이렇게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까 우리 의창구 과장님 답변에는 평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예.

그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라면 지금 진해구에서 이렇게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해 하겠는데 다른 구청에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하고 있고, 진해는 11월부터 12월, 1, 2, 3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따라서...

○진해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그건 이걸 작성할 때 기준을 지출일자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월달 쓴 것을 11월초에 지급한다든지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이명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은 같아야죠.

○진해구청장 이성주 작성할 때 담당자들이 지출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몇 월달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차이인거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앞으로 이거 자료 만들 때 본청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구청 담당과장님들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야 되지, 어느 구청에는 일괄 묶어서 냉·난방비, 냉방비 없다면서 냉 넣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제출서식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명근 위원 예.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작성서식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통일적으로 해서 내든지, 또 거기 안 되면 우리 구청에서 답변서식을 일목요연하게 통일해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이런 자료를 보는데 대한 혼란이 없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 되어야 저희들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만약 기록대로 할 거 같으면 진해구청에는 10월달에는 난방 안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따지자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가 질의 드린 주 내용은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는데 아까 익히 제가 의창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족함이 없는지, 아까 우리 의창구 과장님은 노인분들께서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에어컨을 안틀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그렇다라면 다행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히 각 구청별로 담당과장님께서 좀 이리 업무가 서로 협조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같이 생각을 가져야 되지, 어느 구에서는 이리하고 어느 구에서는 이리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구청마다 독창성 있는 사업이라면 이해합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청장님 두 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명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성산구사회복지과 자료가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하고 조금 불성실함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근 위원님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거같구요.

705쪽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니 우리 감사대상기간이 어떻게 되죠?

우리 2012년도 5월부터 해가지고, 2013년도 4월 30일까지죠?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가 바뀝니다. 그죠?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분명히 추진기간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05쪽 보시고, 706쪽을 보면 이게 과연 몇 년도 자료고 업무현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간 거는 차치해두고라도 이 업무현황이 어느 시기의 것을 자료로 올려놓았는지, 분명히 우리는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2가지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고란에 들어가 보면 이 난을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필요가 있어서 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급기간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성산구에서 올라온 거는 다 이게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필드에서 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도 조금 성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 사회복지과 진해구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산업과, 진해구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이고요, 진해구 943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먼저 할게예?

○위원장 정영주 예.

이형조 위원 구청장님, 내 공히 구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지금 제가 느낄 적에는 전년도는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참 산업과나 복지과가 이관이 안 되고, 세무과나 해서 너무 지역적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간단히 30분내지 1시간 안에 끝났는데 보니까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한데 지금 자료가 너무 미흡한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산구청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글쎄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 새로 신설된 이런 과 상임위원회하고 이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작성에 통일성이 많이 부족하고 등등해서 자료 읽는데 혼란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

이형조 위원 통일성이 아니고, 지금 제가 산업과를 보니까 지금 구청장님 답변하기 전에 한번 더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진해구 산업과장님,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대민기획관입니다.

이형조 위원 이거 보면 자료로 우리 진해산업과나 성산구 산업과나 공히 같습니다만, 제가 보면 앞전에도 의창구청 할 적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농지전용허가현황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금 진해는 보면 바다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업허가현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해는 어선 등록하고 어업허가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949페이지 말씀하시죠?

이형조 위원 예.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저희들 어선 등록은 1,092척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산업과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서 몇 장 안 되는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4장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농지허가전용현황만 이리해놓고 안에 실적은 안 해놓았는데 전체 실적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처음에 경제복지에서 산업과 업무로 해가지고 저는 많은 업무가 없는 줄 알았두만 우리가 많이 봐야 될 업무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은 내려온 양식이 총괄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앞으로 이걸 5개 구청에 통일하도록 양식을 만들어서 개별로 허가나간 현황도 같이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공히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유소 점검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전체적으로 점검한 현황도 그냥 관리현황만 해놓았는데 이건 정말 자료가 부실... 수고는 많습니다만 사회복지과도 보면 인원이 좀 작고해서 구청에 업무가 전반적으로 산업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이관이 되는데 인원은 충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리 안했으면 싶습니다.

각 구청장님, 두 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산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진해구 자료 953쪽을 보면 패류독소예방대책 관련해가지고 953쪽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패류독소발생추이 2013년도 자료입니다.

홍합하고 피조개 이번에 대대적으로 매스컴에도 나고 해서 홍합, 패류독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최초 발생일을 보면 3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취금지를 한 날짜를 보면 3월 19일입니다.

그러면 독소가 발생하고 나서 보름간의 간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날짜가 보름이라는 기간은 참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까?

금지를 하기까지 이런 시일이 소요되어야 되는지...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패류독소는 먹지 못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할 때 채취금지를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발생과 무관하게 채취기준이 100g에 80마이크롬을 초과할 때 채취가 금지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발생했을 때는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다가 그럼 우리 시스템이 딱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바로 채취금지하는 발령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져 있죠?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 시기가 되면 진해만에 대해서는 매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해서 바로 그게 초과가 될 때는 우리가 금지를 하도록 전부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일정치 기준이 넘었을 때 SNS 그런 걸 통한다든가 바로...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각 어촌계나 방송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플랜카드도 붙이고 각 어촌계별로 돌면서 채취금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 홍합 같은 경우는 물론 진해구도 그렇겠지만 합포구에도 그렇고 양식장도 그렇고, 어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패류독소 방송이 나고 나면 그게 사라졌다 해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지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지할 때 대대적인 이렇게 홍보를 했듯이 해지했을 때도 그렇게 해줘야지만 어떻게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피해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산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 산업과 진해구 산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성산?진해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얼쭈 마쳐가는 단계에서 또 마이크를 잡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국과 다음에 사업소, 구청을 이리 하는데 장난하러 오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답변을 듣다보면 어떤 때는 장난하는 것 비슷하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한 말씀만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언제부터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죠?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이번에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만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민간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다 일을 해왔잖아요. 그죠?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7군데만 이번에 내려온거 아닙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 업무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게 언제입니까?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3월에 왔습니다.

유원석 위원 3월에 이관됐죠. 그러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그런데 무슨 업무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을 시장이 임용하고 재임용할 뿐이지, 그 외에 서류는 모든 게 구청에서 다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이형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계속 그 답변만 하셨잖아요. 그죠?

자, 민간어린이집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만 시립어린이집 진해 6군데, 성산구 7군데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3월에 내려왔으면 지금까지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그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답변을 하는 게 감사장에서 답변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함 해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에서 하던 어린이집이 구청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지금 시립어린이집에다가 대다수의 구청에서 모든 자료를 본청 보육과에 있던 자료를 새로 제출하라 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실이... 일부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면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정산서 이런 것들은 전부 본청에 보육과 업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내놓아라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본연의 업무는 아이를 가르치는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또 제출하라는 이런 경우가 생긴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성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료 파악을 위해서 공무원이 바뀐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업무가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원에다가 종용을 하고 독촉을 할 입장이 아니고, 일을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형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범구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지로 모범구라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무슨 모범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업무가 이번 달에 내려왔으면 내 이해를 합니다.

3월달에 내려온 업무를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 재임용이 조례가 바뀌어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죠?

그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재임용할 때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만 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기간이 끝나면 공개채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건 물론 시장이 결정을 하고, 재임용 과정에서 이 위원회에서 재임용 결정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선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5년이죠? 몇 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감사를 수감하는 태도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저희들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 2012년 예산서, 2013년 예산서, 결산검사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5권을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구청 업무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한 입장에서 고생한다고 구청 업무기 때문에 많이 안하는 편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답변을 앞으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자료파악은 안되어 있는 상태에 업무연찬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소 언성을 높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요하고예. 앞으로는 이런 수감 자료의 태도가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잘 알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성산구에 7군데가 있는데 아까 실제 임용하고 이런 부분에 제가 몰란 것은 사실입니다.

파악을 못했고, 그리고 장·단점하고 그걸 했을 때 그것도 제가 실제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다 했고예. 그 뭐 알면서 제가 모른다 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석유판매 관련해서 유사석유라든지 기타 지적된 사항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는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내라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현황이 뭐 중요합니까?

7군데가... 그러나 이 시립어린이집 7군데 같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는 가져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늦게까지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공히 2개 구청에 산업과 에너지담당계장님께 제가 잠깐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0억 예산을 들여서 도시가스 지원을 했는데 이월금액이 3억 5,6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각 구청별로 이월금액을 달라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각 구청별로 이 이월금액을 지금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일 처음에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았잖아요.

누가 답하실랍니까?

○성산구산업과장 정창현 성산구산업과장 정창현입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에 도시가스 공급 수용가 업체를 신청을 받을 때 구청에서 받았죠?

○성산구산업과장 정창형 예. 저희들은 시에서 심의결과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는 경유 진단 밖에 안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청에서 각 동으로 구청으로 공문을 내려서 일단 수용가를 신청을 받았잖아요?

○성산구산업과장 정창현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받았는데, 여기 3억 5천이 이월금이 생긴데는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오늘까지도 아직 안주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에서 안주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신청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선정이 되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잘 좀 챙겨주셔야 3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월금이 안 생깁니다. 올해도 지금 10억이 나갔는데 올해는 120%를 선정을 해서 최대한 돈을 소진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제일 첫 시작이 동입니다. 그리고 구청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와서는 집계를 해서 분배를 한 거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경남에너지하고 공급을 할수 있나 없나를 심의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청에서 좀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성산구산업과장 정창현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구청장님께서 항상 관심이 다른 구청에도 마산이나 진해에도 있겠지만 창원에는 기존에 보급률이 높습니다만, 이런 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포기하다보니까 다른데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중간에 보니까 저 역시도 담당을 이번에 직제개편하고 나서 담당과장을 맡았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심재양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이성주 진해구청장님한테 한 개 부탁들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한가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시에서 줍니까, 구청에서 줍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시에서 줍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그 우연히 전반기 때 의회 뒤에 있는데 한번 가봤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 경치도 좋고,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야영장도 있고, 이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진해구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위탁받으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렇습디다.

위탁받은 사람은 일정금액을 시에서 지원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그 돈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해서 관리비 이런거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좀 그 시설이 우리 창원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좀 정말 좋잖아요.

저런 편백나무 숲하고 통나무로 지은 집하고 그런 게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활용화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성주 그런 시설이 잘 활용되면 진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유익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이런 관계기관이 다 합심해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써겠습니다만 협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걸 안 해. 가만히 1년 있으면 돈 얼마 나오는 거 같고 자기들이 편안히 지나가면 되니까 그 시설을 활용을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오랫동안 감사 받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진해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민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두 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위원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에 대한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창?성산?진해구청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정광식심재양이형조
유원석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진해구청장 이성주


의창구대민기획관 강종명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성산구대민기획관 정철영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산업과장 정창현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세무과장 강우대
진해구사회복지과장 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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