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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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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5일(화) 10시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 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진정한 성공의 일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과 내일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국?소ㆍ본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국?소ㆍ본부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091페이지부터 2,419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4,705페이지부터 4,712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690억 8,414만 원으로써, 598억 2,480만 원이 지출되고 59억 9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5,83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091페이지부터 2162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3,599만 원을 포함하여 296억 7,508만 원입니다.

그 중 237억 2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5개 사업 총 44억 7,068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남은 금액 15억 206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지출 내역은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3-3) 4,705페이지부터 4,708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세입은 1억 816만 원으로 이자수입 288만 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회수금은 1억 528만 원이며, 세출은 융자금 4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8,38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2163페이지부터 2223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7억 7,368만 원이며, 지출액은 199억 2,46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4,903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3-3) 4,711페이지부터 4,712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10억 6,664만 원이며, 세출내역 10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집행되었고,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225페이지부터 2270페이지까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4억 2,99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3,379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3,029만 원이며, 집행잔액 6,581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2271페이지부터 2325페이지 중부지도과 조직개편전 농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억 6,382만 원이며 지출액은 46억 8,79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586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지출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327페이지부터 2395페이지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억 6,556만 원이며, 지출액은 62억 1,9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4,571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397페이지부터 241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억 8,555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1,62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934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팔용 농산물도매시장과 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결산보고서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2011년도 말 조성액이 127억 2,662만 원이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26억 5,8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82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128억 9,364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1,702만 원이고, 전입 받은 전출금 1억 5천만 원, 농협예치금 127억 2,662만 원입니다.

기금의 지출 128억 9,364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 4,762만 원, 진해 진미 브랜드쌀 생산지원 및 지역특화 작목반보조 8,769만 원, 예치금 126억 5,8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2조 8,183억 9백만 원, 세입결산액 2조 8,128억 6,100만 원, 세출결산액 2조 3,532억 3,600만 원, 세계잉여금 4,596억 2,5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16.31%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9,237억 1,6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2조 8,128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이 1,108억 5,5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6.2%입니다.

미수납액 1,108억 5,500만 원의 처리 현황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공매시 배부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186억 6,300만 원의 결손처분과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921억 9,2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과감한 결손 처분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세입의 결손 및 이월액의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0.4%인 8억 9,800만 원이 감소한 2조 1,238억 6,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90억 2천만 원이 감소한 2조 975억 9천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1.3%의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주된 이유는 지방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되어 지속적인 신세원 발굴과 예산절감, 체납세 징수 등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2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6,944억 4,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56억 원이 증가한 7,152억 7,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6%를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183억 900만 원에서, 2조 3,532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2,832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18억 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6.45%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92억 1,800만 원을 합한 2조 1,238억 6,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17%인 1조 8,726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92억 1,800만 원이며, 불용 619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2.92%이며,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3억 4,900만 원, 예산절감 16억 3,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97억 3,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8억 4,500만 원, 예비비 1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944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805억 8천만 원이며, 이월액 940억 5,200만 원, 불용액은 1,198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7.25%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의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외 10건에 대해 40억 7,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2,8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 이체 사용 분야에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33건 75억 2,300만 원으로서 깔따구 방제 등 지역주민 건의사업, 경남벤처산업육성,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035건 5,37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부문은 총 44건, 1,179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건에 634억 4,600만 원, 특별회계 9건에 545억 900만 원이며, 이월사업 내역은 총 408건에 2,832억 7,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55건에 1,069억 8천만 원, 사고이월 166건에 662억 1,100만 원, 계속비 이월 87건에 1,100억 7,9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696억 4,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33억 3,200만 원, 특별회계 459억 7,900만 원, 기금 3억 3,400만 원이며, 채무 결산액은 2011년도 말 1,468억 7천만 원에서 2012년도 발생액 558억 3,300만 원 중 263억 700만 원을 상환하여 총 1,763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43억 2천만 원, 특별회계가 820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1%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현황은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기타 등 7조 8,803억 3,200만 원이며, 물품은 2011년도 말 241억 2,9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취득 109억 2,300만 원, 매각·폐기 등 처분 3억 6,9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346억 8,300만 원이며,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2011년도 말 1,066억 5,8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968억 8,300만 원을 조성하고, 923억 4,700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 1,111억 9,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2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의 27.76%에 해당하는 7,822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7,23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2.45%이며, 현액대비 4.16%인 325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3.39%인 265억 6,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7,538억 1,600만 원 중 6,990억 2,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25억 2,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22억 7,1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4억 2천만 원 중 241억 2,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42억 9,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월은 없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는 모두 119건에 1,839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용은 11건에 32억 8,900만 원, 이체는 92건에 1,689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전용은 없었고, 이체는 16건에 116억 6천만 원입니다.

계속비는 해양솔라파크 조성 등 모두 3건에 예산현액 295억 500만 원에서 204억 8,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85억 2,200만 원은 이월, 5억 2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서 47건에 323억 7,6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5건 160억 500만 원, 사고이월이 15건 59억 3,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7건 104억 3,4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7건으로 2011년도 말 794억 3,4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26억 4,200만 원을 조성하고 22억 6,5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0.47%인 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말 현재 798억 1,1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내역으로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와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총액은 690억 8,4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678억 9,400만 원, 특별회계 11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중 598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9억 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4.86%인 33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8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9억 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4.72% 32억 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어민후계융자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2건으로서 11억 9,100만 원 중 10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2.64%인 1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고, 예산의 전용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공동방제단운영비와 재료비 등 4건에 1억 4,300만 원입니다.

계속비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14건 59억 1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지표수 보강개발,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8건에 42억 3,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월드 체리랜드 조성, 농촌지도기반조성 등의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4건에 3억 5,5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월드체리랜드 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등 2건에 13억 1천만 원이며,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에 따른 공기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에 28억 9,100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4억 9,6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농업기술과 소관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9억 8,400만 원, 고품질 쌀생산농가 지원 등 농촌지원 사업에 11억 9,6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에 25억 원 등에 지출되었으며, 동부지도과 소관으로 벚나무연구에 1억 400만 원, 월드체리랜드 조성에 3억 7천만 원 등이 지출되었고, 중부지도과 소관으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에 14억 6,200만 원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서부지도과 소관으로는 브랜드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7억 1,5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1,100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으로 팔용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8억 2,900만 원, 내서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7억 2,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한 건이며, 그 현황은 전년도 말보다 6,900만 원이 감소한 126억 5,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적절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운용 기한을 명시시키는 등의 일몰제의 도입 등 제도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복지 수요의 증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예산절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었으나, 예산의 이월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긴 하지만,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만큼 각종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별로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91페이지부터 2162페이지까지이며,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3-3권의 4705페이지부터 4708페이지까지이고 농업발전기금결산안은 기금 책자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특히나 감사원 감사중인데 이렇게 오늘 경제정책과와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하게 되는데 농업분야가 실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담당공무원으로써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일괄 공통되는 질의라서 이렇게 전체 과를 제가 묶어서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안에 보면 농업정책과 결산서 2105페이지,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비롯한 4건에 2,500만 원, 농업기술과는 2212페이지, 행사운영비 40만 원, 중부지도과는 농촌복지 2건에 310만 원, 동부지도과는 한 건에 25만 5천 원, 서부지도과는 무려 4건에 5,5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한 건에 15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안 중에 13건에 무려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농업정책과 한 부서만 묻겠습니다.

왜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는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정책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쓰지 못한 경우는 실제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중도에 집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최종 정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어떤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 안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해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꼭 편성이 필요 없다고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더라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 실제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되도록 그것을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가피하게 쓸 수 없으면 결산추경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데 답변을 제가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편성하고 결산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그때가 또 상황이 불가피하게 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차후부터 해서 정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결산추경 때 정리했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이 적이, 적소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업정책과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하셔도 됩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네. 반갑습니다.

강장순 위원 결산내역 제안 설명에 전체적으로 결산 것 보면 정책과에 237억여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44억이 이월되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 이월된 사유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단감테마공원 조성하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20억이 이월된 바 있고,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제출했습니다만 농촌생활환경정비에 사업비, 그 다음에 내포소류지...

강장순 위원 잠깐만요, 정비 사업비가 얼마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역을 별도로 사업별로 봐야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다른 계장님 있으면 조력을 해 주시고, 다음 이월사유를 과장님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농촌개발담당 차봉재 농촌개발담당 차봉재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이월사업비가 마산합포구에 5억, 의창구에 1억 정도 이월 되었습니다. 이 이월된 사유는 농번기, 농촌지역은 공사시행 시기가 4월 이후로 공사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억의 이월내역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146페이지를 보면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12억이 집행되고, 남은 1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장순 위원 12억이 이월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아닙니다. 12억은 집행되고 그 다음에 내포소류지지표수개발사업이 9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다 쳐봐야 27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44억 7천이 이월됐는데 이월내역을 한 번 쭉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감테마공원이 20억이고요,

강장순 위원 20억.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 다음에 내포소류지지표수개발사업이 9억 7천 5백입니다.

강장순 위원 이월이 9억 7천 5백이란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9억 7천 5백이고...

강장순 위원 7천 5백이라고 하더만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조금 전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합포구가 5억, 의창구가 1억 2천, 그 다음에 창원생과방 보조사업비가 1억 2,500만 원...

강장순 위원 잠깐만, 뭐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창원생과방 보조사업비요.

강장순 위원 생과방? 생과방이...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보조사업비입니다.

강장순 위원 근데 보조사업비는 얼마 이월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1억 2천 5백 이월됐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월금액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때까지 지금 얘기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강장순 위원 단감테마공원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강장순 위원 100억,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강장순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4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장순 위원 2014년. 그러면 2014년이면 내년도에 마무리이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총 여기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현재까지 국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총 40억인데 지금 현재 시비 5억 8천 5백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33억 1,500만 원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20억이 이월이 됐는데 20억이 이월된 이월사유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작년도에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기본절차를 수행하느라고 작년도에 실제 집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것 문제가 굉장히 있죠.

100억 공사 중에서 실시계획이라든지 연차적 사업에 의해서 가야 되는 그 예산을 전년도에 확보할 때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계획사업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억여 원의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연차적 사업에 20억이 이월된다는 것은 수요예측이라든지 집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2011년, 2012년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국비는 광특 사업비를 갖다가 연도마다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이 못되고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당해 연도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5년간 100억 같으면 통상적으로 한 20억씩 매년 지출한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 사업을 수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시켰잖아요. 딱히 그 사업이 이월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집행하는 방법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 한번 봅시다. 들녘지표수개발에서 약 10억 정도 이월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그것 넘어가고요. 아까 생과방 보조사업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권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는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업정책과 결산내역을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230여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45억하고 15억, 45억이 이월되고 15억이 불용됐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물론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분명하게 이월이나 불용사유야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나 지금 의회 와서 이 예산을 요구할 때도 의회 와서 요구를 했었고, 지금 결산도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약 60억 이상 되는 이월하고... 이것도 이월금액이 45억 정도 될라 그러면은 굵직굵직하게 큰 규모의 사업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의회 와서 결산보고를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연찬이 안 되고 답이 하나도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 상임위원회라든지 모든 결산이라든지 할 때 좀 업무연찬을 해서 임해 주시기를 권고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위원 2120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보조금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것은 고액분리기 6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당 보조 50% 융자50%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악취방지입니까? 분뇨.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전에 인근지역에 아파트 주민들 악취문제, 해양투기 금지되고 나서 시행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고액분리기는 분뇨와 액을 갖다가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실상 덕동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처리장에서 마산 쪽에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할 수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다 처리가 다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처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170톤 정도 일일 생산되면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 35톤 정도로 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1일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한 170여 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70여 톤. 1일 170톤이나 농가에서 생산이 나와요? 덕동에서 30톤이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35톤 정도 최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최대 처리용량이 35톤입니까, 덕동이?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개인농가에 처리시설을 만든다 이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개인농가에는 액비, 액비저장조를 설치해 두고 액비를 퇴비화 시키고 있는, 그렇게 액비처리를 하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농가에서 이 처리시설을 안 하면 어쨌든 다른 처리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님, 분리기는...

문순규 위원 예.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무슨 기계냐면 분뇨가 나오면 짜는 것입니다. 액비를 짜고 찌꺼기를 슬러지처럼 덕동에 갖다버리는 것이 있는데 물로 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찌꺼기를 어디다 갖다버린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덕동쓰레기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매립장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매립장이 아니고, 처리장, 하수처리장.

문순규 위원 아, 처리장으로 또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물을 짜고 액비를 구분하는 기계입니다. 분리기가..

. 그거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그거하고는...

문순규 위원 이게 하고 나면 악취 부분은 저감이 많이 됩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많이 되죠.

문순규 위원 과장님, 민원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여기서 발생되는 악취 부분은 사실상 분리하고 나서 액비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악취가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발효시켜서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발효과정에서 일부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향후에도 이게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 올해도 계획이 잡혀있죠.

지원사업보조금이?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환경사업소 쪽의 업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덕동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으면 그쪽에 시설 증설 이런 것이 불가능한가요?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지금 시설관리측면은 환경수도과,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용량을 보면 시설이 작죠.

부족한데, 부족한 데에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그것을 증설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또 환경을 다루는 부서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정책적으로 농가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가축분뇨 처리되는 걸 근본적 처리방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수공업적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 인분 처리를 일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듯이, 예를 들면 가축분뇨도 물론 해양투기를 지금까지 해 왔지만 그것이 금지됐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지원이 계속 개별 농가로 지원되어서 처리시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이중처리 하는 모양이네. 그것도 잔해물들은 또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창에 그린, 과장님, 하나 묻고 마치겠습니다.

창에그린 이 부분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집행이... 총괄하면... 2,112페이지네요. 그죠?

1억 8천 9백입니까, 브랜드육성에?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1억 8천 9백입니다.

문순규 위원 브랜드 이것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0년도부터... 평가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창에그린 사업...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별도 평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요. 농특산물 브랜드사업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2페이지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창에그린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성과를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2~3년 됐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될지는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창원시에 대표적인 농산물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이고 농가를 지원하려는 사업 같은데, 사실상 2~3년 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화가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 부분, 판매 부분, 실제적인 성과중심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래 봐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전반적인 창에그린 사업 전체적인 평가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이래 봐지고요.

소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는데, 검토해서 해 봐야 되는 사항들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평가를 해 보면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좋은 안인데 이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기는 좀 그렇고.

문순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2163페이지부터 2224페이지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3-3권에 2163페이지부터 222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예. 유원석입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담당 과장님한테 앉아서 바로 바로바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동부지도과, 서부지도과 같이 이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농업기술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같이 그냥...

유원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과별로 할 것이 많이 없고, 대부분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영주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석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하는 자리인데 굳이 전년도에 이미 집행이 다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질타를 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예산 결산승인을 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보니까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서로 공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지적을 좀 하고 서로 간에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2-2권을 보시면 1507페이지하고 1508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한 것을 잠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조서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 책자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말씀을 하시면...

유원석 위원 그래요? 책 안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예.

유원석 위원 150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과에서 4,800만 원을 전용한 것이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예.

유원석 위원 전용한 내용을 여기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예. 농업기술과장 양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800만 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처음 할 때 재료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편성이 자본보조로 될 것이 재료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농자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한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받아야 하는데 재료비를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용자료를 보는 순간에 이것은 전용이 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부지도과에도 3건이 있습니다. 서부지도과장님,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유원석 위원 3건이 있지요?

약 9,5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책자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에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 심의를 받으러 올 때는 주어진 자료는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됐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쳐서 전용을 하는 겁니까? 전용을 왜 합니까? 서부지도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목 안 맞기 때문에 목을...

유원석 위원 목을 왜 안 맞게 예산을 받았지요?

전용내용으로 봐서는 목이 안 맞는 것이 아닌데요.

위탁시행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위탁하는 장소가, 위탁하는 곳이 생김으로 해서 그렇게 준 것 아닙니까?

자, 과장님.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전용제도 아닙니까? 그지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서부지도과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물론 과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를 근 1억 가까이를 전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3건을 약 9,500여만 원을 전용을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잠깐잠깐이라도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같이 의논한 사실이... 죄송합니다. 보고는 아니죠. 의논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저는 올 1월 달에 서부지도과장으로 발령...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야 될 상황이면 간담회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잖습니까, 그죠?

같이 의논해서 꼭 전용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전용을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과장님들 오셔서 답변할 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온지 얼마 안 되면 업무연찬을 하고 나오셔야죠.

이 책자를 만들어줄 때는 귀한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인쇄한 겁니다. 이런 책 필요 없다고 안 가져오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예?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감사합니다.

유원석 위원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책자 64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까?

이 기금관계는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원석 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 기금이 지금 보면 농업발전기금에서 작년도에 민간자본보조 4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냈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4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웅동농협에다가 보조한 진해진미 원료매입 4,600만 원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것은 진해진미 원료매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진해지역에서 생산해 낸 진미브랜드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매시에 수매가 보전하고 포장재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유원석 위원 진해지역에 브랜드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진미 브랜드쌀.

유원석 위원 그러면 구)마산이나 구)창원지역에는 브랜드 제품이 이런 것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있지만,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진해지역만 쓰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원래 기금을 진해지역만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으로 만들어 나왔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구)창원지역하고 진해지역만 기금을 통합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마산지역에는 기금이 없다 이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생활개선회에다가 생활개선회 진해지회 연구회 활성화보조금을 490여만 원을 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진해지회 연구회 활성화 보조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생활개선회 진해지회에서 난타동아리 활동을...

유원석 위원 난타동아리,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걸 기금으로 줘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진해지역에서...

유원석 위원 동부과장님, 동부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동부지도과장 전문자입니다.

기금조성 당시에 통합할 때 구)창원에 90억하고 진해가 3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기금사용이 구)창원처럼 융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각 단체에 보조하는 그런 기금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나서 그것을 일시에 그렇게 전 제도를 없애기에는 좀 그거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줄이기를 하면서 하는데 각 단체 별로 이렇게 작목반이나 쌀 기금 지원을 하다보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끼워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답변하세요.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기금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기금을 조성할 때는 어떤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때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조해 주기 위해서...

유원석 위원 예. 맞습니다.

특정사업을 위해서 보조 운용하는 특정자금 아닙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유원석 위원 그지요? 특화사업에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난타공연을 하는데 이게 왜 기금사업에서 나가야 됩니까?

진해지역에서 출발할 때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통합 이후에 왜 그것이 정리가 안 됩니까? 지금 3년이나 지나가는데...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지금은 그게 안 하고 있고 올해는 진해진미브랜드만 보조사업을 지금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 했다는 이 말, 지금 전년도 결산 아닙니까, 올해 예산서가 아니고요.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줄일...

유원석 위원 생활개선활성화라는 것은 특정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난타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것은 경상보조로 줘야지, 이것을 왜 기금사업을 자본보조로 해서 줍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진해에서 기금조성을 할 때...

유원석 위원 아 참내, 과장님.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단체에서...

유원석 위원 과장님,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은 어떻게 기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줄라 합니까?

진해지역에서 예산기금을 조성할 때 그렇게 해 왔더라면요, 통합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올해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 참내, 전년도 결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전년도까지만 단체에 주고...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에 정해진 바대로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어느 단체에 난타하는 공연에 보조기금 사업을 줘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성을 높이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예산운용을 하지 말아라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만 시간은 부족하다고 소장님 자꾸만 눈치를 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금운용이라든지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아닙니다. 정말 미안한데요.

제가 다음부터, 이것을 미스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음부터 챙겨서 그때 그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잘 안 돌아가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미안합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아무튼 오늘 결산심사 한다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가지 한 가지 짚으려고 하면 2~3시간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내실을 기하고 또 성의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항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지난번 육모사업에 육모매트 자부담을 했는데 얼마 정도 수량이 줄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면적은 429㏊정도 줄었고, 농가는 495농가, 상자입제도 그렇습니다. 자부담 11%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에 보조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왜그러냐 하면 전액보조를 하니까 속된말로 필요 없는 양도 농가도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11% 자부담을 하니까 진짜 실제로 필요한 양만 신청하더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도 줄어들고, 득을 보고, 농가들도 필요한 양만 하니까 서로 간에 예산 처리 면에서 상당히 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 농협에서 하는 육묘장에 지원이 지금 안 되거든요. 거기는 한 개에 모판하나에 2,600원씩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래요?

심재양 위원 예. 그분도 다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트를 지원하듯이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부분하고,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조금씩이라도 우리시에서 다 같은 농민 아닙니까.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농민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앞으로 농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 한번 내년부터 당초 편성할 때 이것도 좀 해서 농민들에게 실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이갑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신데다가 또 감사원 아마 감사준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앉아계셔도 사실 감사원 감사에 더 신경을 쓰일 것으로 생각하고요.

간략하게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을 좀 빼고 제가 몇 가지만 소장님께 건의 겸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사장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목은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한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예산을 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업무를 보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보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자존심이 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회와 같이 이런 부분을 소통하고 서로 논의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전용을 하고 하실 때는 업무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비 반납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비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전수명 의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잘하시는 데 할 것이 뭐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강장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전용을 하실 때 1억이 넘는 예산이 전용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혀 업무보고나 간담회에서 아무 이야기 없이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 대한 그런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전용하실 때는 간담회나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또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예산 전용한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자료를 내시면 이 내신 자료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아무리 새로 또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업무연찬을 꼭 하셔가지고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 때 보통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문들이 대부분 전용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뻔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그 중심 내용들은. 그런 중심사항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학습을 좀 해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여러 가지 지적들을 잘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갑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직제 순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200만 원을 포함한 121억 5,179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와 예비비 및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17억 4,042만 2백 원이며, 이월액은 1억 1,76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373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권 2753페이지부터 2770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08억 9,562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1,222만 5,090원, 이월액은 1억 1,7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575만 9,91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17억 9,962만 2,16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해외인턴사업 등 청년실업에 16억 2,533만 6,340원을 집행하였고,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실직자 재활 프로그램, 지역인재 우선채용, 고졸 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지원금은 약정 만료기간 미도래로 1억 1,764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에 64억 1,612만 3,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398만 3,88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547만 9,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 2771페이지부터 2777페이지까지입니다.

취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2억 5,617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819만 5,110원이고, 집행잔액은 2,797만 6,890원입니다.

이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창업센터 운영에 5억 1,159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에 6,841만 6,270원을 집행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5억 3,96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이버창업스쿨 운영지원에 1억 851만 9,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창업센터 운영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대행사업비 5억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본부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김형준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결산내역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121억 5,200만 원으로서 이 중 117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41%인 2억 9,400만 원이며,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창업센터운영 1건에 5억 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없었고,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에 1억 1,800만 원으로서 일자리 창출업무의 기타보상금이며 그 사유는 지원 약정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1억 6,100만 원, 일자리 창출에 10억 6,6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3억 4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4억 1,9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39억 9,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취업지원과 소관으로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등 창업센터 운영에 5억 1,2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창업보육 지원에 5억 4천만 원, 사이버 창업스쿨 운영지원에 1억 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의 2012년 예산의 집행은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일자리창출 등에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절감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별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2753페이지부터 2770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일자리창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지요.

심재양 위원 예. 심재양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 국·도비 반환금이 1억 547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도비 반환금이 많았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부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약 108억 9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한 17.8% 되는 예산이 19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분권교부세와 도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자리만들기, 국·도비 비율이 8:2로 맞춤형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남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여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반환금이 있고, 청년인턴사업 이런 사업은 충분히 국비를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맞춤형 사업들은 목표대비 실적이 좀...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형사업을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한 금액에 집행하고 나서 잔액, 예를 들어서 100을 실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90밖에 못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10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불용액 처리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가급적이면 국·도비는 우리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용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 다음에 2758페이지 사회적기업, 민간이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8,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총 45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사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종사자인건비입니다. 작년 예를 들면 종사자들이 계획인원이 181명이었는데 사실 고용인원은 17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게 고용인원이 적은 이유를 보면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저소득 등에 50% 이상 고용을 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약계층 고용에 첫째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히 취약계층이나 일반인을 고용했을 때 입사시기가 3월 1일부터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3월 20일부터 고용을 하다보면 20일 동안 갭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부분의 불용액이 되겠고요.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예, 유원석입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일을 몇 몇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이래 또 더군다나 청 외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결산검사를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승인을 위한 예비심사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다보니까 이미 다 집행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거론하자니까 조금 또 무리가 좀 따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2권에 보면 1506페이지에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5억을 전용했습니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용한 내용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위원님이 양해되시면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가 취업지원과로 나누어지면서 이 업무가 취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 취업지원과로 넘어간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취업지원과장님 설명해도 됩니다.

거기에 앉아서 하세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유원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이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업무연찬이 안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인데 당초에 5억 부분은 일인창조기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를 숙지 못하고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목 변경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목 변경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전용이 언제 됐습니까? 날짜가 2012년 2월 20일 되어있네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유원석 위원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그러면 언제...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2013년 3월 20일,

유원석 위원 그러면 2012년 2월에 이게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 그 당시에 창출과에 있을 때입니다.

유원석 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있을 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두 분 과장님도 결국은 2012년도에 전용한 이 시기에는 이 업무를 맡지 않았던 입장 아닙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참 애매한데 누가 어떻게 했느냐고 질타보다는 우리가 이미 다 집행한 결과물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전용이 될 당시에 과장님들이 아니고, 본부장님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앞으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에서 이러한 전용문제라든지 내년에도 이제 생겨날 수 있겠죠. 2013년도에 회계연도 결산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면 지금부터라도 전용을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체가 있을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이 시간 이후에도 반드시, 아까 앞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같이 앉아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의논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래 해 주시겠지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2771페이지부터 2778페이지까지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취업지원과...

전수명 의원 취업지원과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고 매스컴에 이래 보면 창원시에 일자리창출과가 너무 잘 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잘한다고. 아마, 과장님 맞습니까? 언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좋은 칭찬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전수명 의원 예. 지금 우리 창원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일자리나 모든 부분에 정말 잘 한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또 어려운, 직원 수도 정말 부족한데다가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하고 계장님들 실무요원들이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하다보니까 지금 창원에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 더욱 더 왕성해가지고 좀 더 창원시를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집행을 잘 하시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부위원장님!

이명근 위원 저는 오늘 내용과는 달리 현재 우리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우리가 부서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고, 지난해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업무들을 예산심의를 하는데 무엇보다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에서도 보면 취업에 관련한 부서를 만들어서 보면 어떤 그 자기 대학 출신들을 취업시키고자 갖은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시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특히 우리가 과에서 국으로 격상을 시킨 만큼 취지에 맞게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잘 총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실제 우리 시민들, 청년들이 일자리추진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여러 가지 충분한 말씀을 인식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취업지원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취업지원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관에서 만드는 일자리라는 것은 역시 세금이고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힘든 일들은 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몫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에 또 청년들 해외인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해외인턴사업을 하면 사실 몇 년 됐습니까, 해외인턴사업한지가?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3년 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위원장 정영주 그게 인턴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나 성과 같은 게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사실 해외인턴사업은 어떻게 보면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취업의 전초전, 스펙을 쌓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취업인원이 우리 목표인원에 대비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분들을 잘 관리해서 취업이 연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 청년해외인턴사업 하는 현황을 각 대학교에서 몇 명을 어디로 보냈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고, 실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많은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반영을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자부담을 얼마 정도하고 지금 해외인턴사업에 나가고 있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해외인턴 할 때 체류비라든지 항공료, 보험료 등 일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들이 얼마 부담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는 지역에 따라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중국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25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일인당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자부담하는 비용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정말 다녀오고 싶은데 그 자부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우수한 아이들이, 꼭 그렇게 경험이 필요한 아이들인 것 같으면 무상으로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일자리추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준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금일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경제재정국장 이동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재정국은 지난 3월 20일 조직개편에 의거 기존 경제정책과에 있던 MICE 산업담당이 기업사랑과로 이관되고, 기업사랑과에 있던 산단지원담당이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결산서는 조직개편 전 예산으로 설명서는 조직개편 후 예산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결산서와 설명서 상의 예산 차액이 있으나, 총액은 동일합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143억 9,103만 원을 포함한 1,033억 7,614만 원인데 지출액은 883억 7,125만 원이고, 이월액은 125억 3,301만 원이며, 그리고 집행잔액은 24억 7,18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2억 2,736만 원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지출은 132억 5,3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607만 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지출은 2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538만 원입니다.

기금은 517억 9,454만 원 수입 중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 5억 2,153만 원을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9억 2,8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설명서 3-2권 1753페이지부터 1794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상가육성, 소상공인지원, 투자기획, 기업?민자유치, 에너지관리, 인력운영비, 수출역량강화, 기업육성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124억 3,719만 원이 이월된 660억 4,67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5억 6,977만 원으로 집행률은 87.17%입니다.

이월액은 68억 5,389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31억 2,366만 원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비 18억 6,502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비 5억, 해양솔라파크조성 사업비 13억 6,520만 원으로 이월률은 10.38%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6억 2,303만 원으로 2.45%입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는 설명서 3-2권 1797페이지부터 1833페이지까지이며, MICE 산업육성, 기업육성, 수출역량강화, 신산업진흥 기업육성, 과학기술진흥, 벤처기업육성, 노사협력,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19억 5,383만 원이 이월된 352억 8,527만 원이며 지출액은 287억 6,820만 원으로 집행률은 81.5%입니다.

이월액은 56억 7,911만 원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시설관리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 10억 2,583만 원,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비 46억 5,328만 원으로 이월률은 16.09%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8억 3,795만 원으로 2.37%입니다.

세정과는 1837페이지부터 1850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정관리,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무조사, 세입운용, 세외수입체납,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억 4,416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3,326만 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089만 원으로 0.5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결산설명서 3-3권?4555페이지부터 45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7,95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41억 3,66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132억 5,3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2,607만 원입니다.

455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83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억 4,80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부문에 2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4,5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 별도 기금결산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액은 94억 7,265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며, 집행은 창원남문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에 5억 2,1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9억 5,111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액은 423억 2,188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억 2,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413억 9,353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기금결산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총액은 1,176억 3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1,033억 7천 6백만 원, 특별회계 142억 2천 7백만 원으로 이 중 1,016억 2천 7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3천 3백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93%인 34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83억 7천 1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3천 3백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93%인 24억 7천 2백만 원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미발생, 집행잔액, 보조금잔액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등 2건으로서 132억 5천 6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6.83%인 9억 7천 1백만 원 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컨벤션센터시설관리, 경남벤처산업 육성, 맞춤형 IT/SW 인력양성 등 3건에 14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해양쏠라파크 조성사업과 근로자 종합복지시설건립 등 2건에 233억 2천 3백만 원 중 168억 3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60억 1천 8백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15%인 5억 2백만 원 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2건, 125억 3천 2백만 원 중 명시이월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보급 등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운영비 등 5건에 33억 8천 6백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컨벤션센터 시설관리와 태양광발전설비설치, 해양쏠라파크조성 등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건에 44억 9천 3백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의 시설비 46억 5천 3백만 원으로서,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된 사유로는 공사비 확보지연, 국·도비 분할지원,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지연, 관급자재 납품지연, 동절기에 따른 공기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5억 1천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14억 9천 3백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3억 6천 9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기업사랑과 소관으로는 국내 전시회 등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12억 2천 5백만 원, MICE산업 운영에 56억 5천 9백만 원, 국제식품기계산업전을 비롯한 중점육성 전시회에 14억 8천 1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세정관리에 2억 3천 1백만 원, 세입 징수활동 등 체납관리에 1억 3천 6백만 원, 세무조사관리에 9천 4백만 원, 각종 프로그램구입 등 세입운용비에 2억 5천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재정국 2012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경제재정국소관 기금은투자유치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건이며, 그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91억 6천 7백만 원보다 2억 1천 6백만 원이 감소한 89억 5천 1백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13억 8천 2백만 원 보다 1천 2백만 원이 증가한 413억 9천 4백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적절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일몰제의 도입 등의 제도 시행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재정국의 2012년도 예산의 집행은 지역경제활성화, 기업민자유치와 지원, 에너지관리, 신산업진흥과 근로복지향상 등에 당초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으며,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집행으로 추진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정과, 기업사랑과장, 경제정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매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별로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1835페이지부터 185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정과는 정광식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정광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간략하게 1가지 의문나는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4페이지에 보면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6,400만 원이지예?

이게 지난 1년간 은닉세원발굴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나간거지예?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체...

이명근 위원 1년간...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여기 몇 명에 얼마씩, 지원한 금액이 다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건 전체적으로 금액에 기준이 조금 다르고, 이 포상금 부분은 전체적으로 6,400만 원 중에서 주로 어떤 게 나가냐 하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1년 이상된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경우,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거나 그 다음 비과세 감면확인,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주로 새로 감면을 해주고 추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되는 경우에 본청하고 구청에 각각 배정을 해가지고, 실상 숨은 세원을 발굴한 사람에 대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400만 원 지급 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예?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있었더라면 세원발굴이 더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6,400만 원 정도는 적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56억 정도를 했습니다.

2억 5천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60억 정도 추징을 했는데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전체 지급을 하진 못하고 우리가 구청하고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원래 규정되었던 금액은 지급하지 못하고 예산이 모자라니까 실제로는 한 3억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3억이 되어야 원래 정해진 대로 보상금을 줄 수 있는데...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1847페이지 보면 세입징수포상금 이것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세정과장 김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 구청부터 시작해서 본청도 있고, 읍·면·동까지 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같으면 주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 많이 있고, 이 같은 세외수입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세정과는 지금 현재 포함되지 않고, 실제상 우리 현재는 체납세계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다 본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읍·면·동까지 실제상 징수한 징수담당자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 세입을 징수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

○세정과장 김윤기 체납된 겁니다.

이명근 위원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이 아닙니까?

그게...

○세정과장 김윤기 실제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 일단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다니면서 대포차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징수를 한다든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상 징수하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40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결손한 거 하고 400억정도 징수를 한 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정말 고생한 담당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열심히 하고 세월 발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역으로 세원징수가 좀 부실하면...

○세정과장 김윤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책임져야 되죠.

이명근 위원 부실하면 어떤 제도가 있냐고요?

○세정과장 김윤기 부실한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이런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물론 위에 분들이 개인 성적부터 시작해서 잘 주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가 서로의 업무감사라든지 이런데 지적을 받고 또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지금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하고 방금 세입징수포상금 이게 각 구청에는 그런 예산이 없고, 본청에서 다 관리하는 거다 그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실지상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우리 세정과에서 총괄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각 읍·면·동까지 담당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징수능력이라든지 법을 잘 모르고 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1,000억 가까이 되는걸 600억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징수를 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고생한 직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실제상 고생한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고생 많이 하는데 마칠까요?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이 자료를 쭉 봤는데 실제 세정과에서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 모든 세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또 고생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게 옛말에 도둑 하나를 주인 열이 못 잡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은닉하고 숨기려는 사람한테는 절대 공무원들이 못 잡아네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제가 먼저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120기동대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특별기구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시적으로...

우리 시에도 지금 저희들 세금이란 게 5년 정도만 경과되고 나면, 어쨌든 결손처분하잖아요. 결손처분한 이후에는 자꾸 이게 체납이 있기 때문에 앞에 거는 사실 신경 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으로서 특단의 어떤 할 의향이 있는지?

○세정과장 김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넘버를 떼거나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차량 영치제도를 많이 했고, 올해 그 부분을 위해서 구청하고 지금 우리하고 합동적으로 작년부터 단속을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대포차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대포차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본청에서 1, 2, 3차를 해서 하고 구청을 합동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포차가 팔십 몇 대 정도를 잡았습니다.

한 240대를 쫓아서 했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어떤 데는 열 몇 대정도 잡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잡는거에, 부산 서울 다니면서 한 집에 3번, 4번 가가지고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또 새벽에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잡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팀별로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거집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잡는 제도를 해가지고 올해 징수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팔십 몇 대에 1억 넘어서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확대를 하고, 구청에서 정말 안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집에 가가지고, 잠복을 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서에 모 납세자는 4번, 5번 갔습니다.

새벽에 가고 해서 결국은 새벽 5시에 가서 잡아서 족쇄를 채웁니다. 족쇄를 가지고 나와서 채워놓고 다시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게 되고 공매처분을 올해 7~80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특히 탈루를 위해서 머리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탈루되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오늘 경제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좀 건의 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실제 땀 흘려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그에 대한 보상이 가야되거든요.

저는 포상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로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 땀 흘리고 고생한 사람한테는 포상이 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 세무공무원들 고생하고 하시는데 한 말씀하실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정광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당연히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포상제도가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해서 세원발굴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좀 더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지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로서 우리 세입징수에 더욱더 기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라든지 어떤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해서 사기도 앙양도 하고 우리 시 세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결산승인 자료를 봤는데 사실 지난해도 결손처분한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1795페이지부터 1834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3-3권의 4553페이지부터 4558페이지까지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97페이지 거기 한번 봐주시면 결산내역에 전년도 이월금하고 전용하고, 예산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예산과목변경이라고 쉽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우리 행정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총 4억 2,100만 원이 예산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가 1,200만 원 그게 마이스산업 육성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마케팅지원사업을 위해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4천 400만 원, 그 다음 로봇산업 육성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인데 명칭만 변경이 되어서 돈이 넘어온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목 변경한 겁니다.

전수명 위원 목간변경을 해서 예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4군데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3개 부분에 4억 2천만 원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수출 마케팅 지원부분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기업사랑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800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및 설치 예산이 12억에서 1억 6,000만 원정도 지출을 하고 이월이 9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2억 천, 지금 현재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현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태양광발전설비는 지난 3월달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아마 사고이월된 부분이 전체 감독 자재부분이 납품이 지연이 되어갖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사고이월 9억 300만 원 정도가 있고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이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갖고 남기면 됩니까?

이건 관급자재가 결정이 되고나면 연말에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해줘야 그 재원을...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이 전체 입찰로 봤는데 낙찰율이 87%하고 거기서 13%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250키로와트를 쓰는데 사용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심재양 위원 아니, 제 말은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2억 7,5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연말까지는 1억 6천을 지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리 그 당시에 3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그러면 관급공사 그게 계약이 되었었잖아요.

납품이 안 되어서 돈을 안 준거지, 그러면 2억 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겨날 이유가 없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연말에 이 부분이 전체 국·도비가 되다보니까 이걸 연말에 털어버리면 국·도비 변경신청을 새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재양 위원 아니 그럼 이거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비율대로 있죠?

국·도비 분담비율이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2억 천만 원이란 돈을 연말에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도 되는데 물론 국·도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도비 가지고 있을바에야 우리가 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반납하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반납하는데 연도폐쇄기 국·도비 연말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면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말에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위원장님, 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경제국에 기업사랑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통적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앉아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내용에 없지만 우리 7월 1일 덴소전자가 일본기업으로서 마산에 거액에 투자를 하게 된 지금까지 업무를 이렇게 원활하게 수행하신 김원규 과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 179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4건에 413만 원하고 그리고 경제정책과에는 17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비롯한 5건에 2,326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기업사랑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체 예산액 중에서 아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4건입니다.

4건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이스산업운용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거기에 112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이스 관련기관 간에 동맹결성을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동맹결성이라 하면 호텔업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요식업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맹결성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은 게 그게 컨벤션 퓨러가 생기므로 인해가지고 그 퓨러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직이 생기므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마케팅지원사업에 저희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시에 해외 서한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편물 발송을 180만 원을 집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저희들 보조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31만 원짜리 기업 기살리기 이 부분도 우편요금인데 저희 일상경비로 집행을 한 부분이고, 다음 동북아기계산업 연합활성화 9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동북아기계도시연합 웅카 회원국이 저희 시가 사무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격년제로 지난해 연말에 러시아에서 웅카 회의를 하면서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격년제로 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 부분이 수행을 안 하므로 인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전체 그 4건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제과는 7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소비자고발 관계되는 교육비 70만 원인데 지난해에 경상남도에서 시·군을 모아서 일괄 교육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돈은 아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면 실제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렇지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결산추경 때 정리를 잘 해서 삭감하면 다른 우리가 재원을 쓸수 있으니까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하실랍니까?

유원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원석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나 2012회계년도 결산예비심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결산검사승인의 예비심사라는 것은 결국 예산운용에 있어서 조금 잘못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을 하고, 서로 간에 이 부분은 질타를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만 먼저 알아주시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예산운영이 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수명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할 때에 예산변경하고, 전용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산변경과 전용의 차이는 똑같은 과목변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전용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 외에 예산사용을 예외적으로 규정해놓았다고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목변경은 저희 행정과목 예산으로서 목 부기상 안에 있는 부기 내용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있는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전용 금액이 14억 6천 3백이고, 예산변경이 4억 2천 1백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2회계년도 결산서 2-2권에 1506페이지 보면 전용조서가 나옵니다. 전용조서에 얼마입니까?

14억 6천 3백여만 원을 지금 전용했죠?

그래, 거기서 지금 행사운영비를 연구용역비로 돌리고, 전용을 시키고,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행사운영비를 연구용역비로 다음 민간위탁금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무려 14억여만 원을 지금 전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 14억 5천여만 원을 전용을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승인날짜가 언제냐 하면 2012년 5월, 3월, 2월 이렇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담당부서에 옮겨오신 게 언제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2012년 8월달에 왔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의 승인을 위한 예비심사를 해보면 전용을 갖다가 아주 쉽게 하면서 금액이 1억 이상 정도 되고, 8억, 6억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전용이 될 때는 나름대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좀 통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실제 집행에 들어가다 보면 좀 더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용이나 변경을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그마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사업규모가 크다든지 금액이 좀 큰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갖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로 보면 많은 금액을 전용을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체 같은 경우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가 대부분이고, 전용 같은 경우도 금액이 많은 금액을 전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은 이 결산검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이 결산검사서에 거론 되었던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난 뒤에 결산검사를 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예산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한 전용이 일어났을 때는 방금 말씀하시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본 위원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변경하고 예산전용하고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무슨 같은 말이냐 하면, 예산변경은 실·장과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는게 예산변경이고요, 전용이란 것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산전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개 다 같은 문구입니다.

문구인데 전용과 집행, 변경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물론 행정과목 내에서 집행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금액이라든지 사업규모가 규모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의논도 드리고 또 교감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사실 전용이나 변경이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국장과 의논해야 하는 거고, 전용은 그냥 효율적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말씀하실 때 물론 문구는 똑같은 문구입니다.

이제 방금 우리 유원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변경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자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예. 우리 유원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고, 그 다음 전용은 우리 실·국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경제재정국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예산승인 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래 이렇게 쓰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우리 의회가 승인한대로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전용해서 쓴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왔을 때는 금액이 클 때 반드시 저희들한테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해서 서로 의논해서 그 돈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꼭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예.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1751페이지부터 1794페이지까지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3-3권의 4559페이지부터 4564페이지까지이고, 투자유치진흥기금결산안은 기금책자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재양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1782페이지 그린 홈 보급 이 예산이 10억인데 지출이 10억이 다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에 보니까 2012년도 그린 홈 보급사업 보조금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출한 가구 수도 있고, 우리가 10억을 몇 명한테 주었는지 이거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줘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지난해 그린 홈 보급 사업이 10억이 집행되었는데 관내에 전체 653세대에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세대당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률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시비는 지난해에 한 세대당 18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세대당 부담액은 계약을 한 업체에 따라서 다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한 가구당 180만 원을 지급을 했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그린 홈 보급을 저번 우리 사무감사 때도 내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가 돈만 10억을 주고, 시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신청을 지자체에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 물량을 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관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하면 모든 내용이 조정이 다 가능한데 그리고 싼 업체, 비싼 업체가 생기는 민원까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매년 건의를 해도 이건 저희들한테 안내려오고 에너지 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또 개인으로 봐서는 또 어느 집에는 자부담이 220만 원인데, 내는 왜 400만 원이 나오느냐 하는 이런 불만까지 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는 일률적으로 18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공사조건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조금은 가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태양열 집중 판넬을 설치하는 자리와 현재 우리가 쓰는 계량기와의 거리 문제도 있고, 또 집중 판넬을 설치하는 자재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업체마다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없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지금 어떤 사람은 자부담 220만 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260만 원, 28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첫 시도할 때는 경쟁을 붙여서 수용가가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업체에 한번 신청을 하고나면 다른데 가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시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똑같은 우리 시에 살면서 물론 조금씩 공사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입선의 거리라든지 밑에 집진판의 보강재라든지 그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면 한번 그 업체와 계약을 선정을 신청해놓고 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안하면 다른데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돈으로 하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분명히 부담을 하는데 제가 개인부담의 절반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는 뭡니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거죠.

돈은 주고, 시에서 아무것도 업체들한테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653세대면 그 사람의 시공능력에 맞춰서 250세대를 준다든지 300세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업체들은 뭡니까?

어떤 자기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수를 쓰든지 먼저 선점을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도하고 이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오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행정이 다른 부분은 많이 바뀌는데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에 안 따라와 주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이 전국에 있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또 조합 측의 힘, 이런 것 때문에 과거 관행을 안 풀어주고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고, 이 사업을 1년 지내다보면 저희들 과에서도 수십 차례 전화를 받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한 동에 살더라도 그린 홈 신청을 했을 경우에 A집과 B집이 수주계약하는 업체가 틀릴 경우에는 분명히 개인부담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왜 저 집에는 자부담이 2백 2십이고 우리는 왜 300만 원이냐, 당연한 불만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나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어떻게 보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업체하고 매칭산업입니다.

이 특수한 업체만 할 수가 있거든요. 태양광 이건 모듈 공급 받는 부분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완전히 공정거래 그것도 위반이 됩니다.

자기들 협회에서 독점을 딱해서 공급을 하는거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고,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개인대 업체간 하는 거는 자기들 자율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10억을 투입하고, 우리 653세대란 창원시 세대들한테 180만 원 지원금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누가 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있지만, 마산자유수출지역 고도화사업 이것도 국가사무입니다.

반드시 고쳐 나가야될 거는 국가사무인데 경제국장님 마산자유수출지역에 가서 뭔 이야기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예산주면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도 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고, 또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표기할 때도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집행내역 그린 홈 보급사업 10억, 집행잔액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찌 653세대 돈이 딱 맞았는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지원세대 몇 세대 이렇게 해서 표를 해주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55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기준 및 인센티브 이용안내 리플렛 제작 등 해서 452만 원 집행한 게 있는데요.

이 450만 원이 리플렛 제작비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줄에 나열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경제관련 일반운영비로 집행한 사소한 내용들이 한 50가지 되는 내용을 마지막 등으로 표시해가지고, 전체를 450만 원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착한가게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착한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표찰도 부착해주고, 또 액자로 된 지정서도 교부를 해서 게첨을 해주고 하는데 유행에 따라서는 20년 이상 업을 한 또 2대 이상 승계를 하면서 하는 업체 다음에 가격을 10%이상 할인을 해주는 업체 요일에 따라서 시간대로 가격을 인하해주는 업체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그러면요,

착한가격업소와 착한가게가 서로 구분이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예를 들면 착한가격이라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옛날에 약국 같은 경우에 박카스 같은 경우에 아주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서 다른 약품을 팔기 위해서 유인 상품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도 실제로 한 두 품목을 아주 저렴하게 하면서 착한가게다 이렇게 선정을 받고 사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칠까예?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26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각 구청과 복지여성국 및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문순규전수명정광식
심재양이형조유원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국 장 이동찬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 정 과 장 김윤기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갑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본 부 장 김형준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 지원 과장 박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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