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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6회 제4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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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25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50호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호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대건조물의 개념 재정립 및 근대건조물 매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정의된 근대건조물을 19세기 개항기부터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개념을 재정립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자 명칭을 민간단체 등에서 소유자 등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 지정된 근대건조물의 적극적 보전을 위해 매수하거나 추가하여 매수근거 마련 및 수리에 따른 비용지원으로 보조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근대건조물 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구성 조항을 일치시키고, 시의원 위촉에 따른 위원회를 환경문화위원, 도시건설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근대건조물 관련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안 제7조에 의거 근대건조물 매수근거 마련에 따라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절차 준용 규정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로 구 마산헌병분견대, 진동리 유적, 웅천읍성 3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여 문화유적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구 마산헌병 분견대, 진동리 유적, 웅천읍성 3개소가 창원시의 문화유적 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8호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소계동은 2025 창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순위 지역으로 의창구 소계동 일원의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의창구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계지구의 사업위치는 의창구 소계동 일원으로 북쪽과 동쪽은 천주산과 인접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남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시내지역과 단절된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북면·중동 등 인근지역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사업체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계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국도비 포함 총 1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계동의 노후주거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국토교통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또한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규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호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부조항 검토 후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안 제2조는 근대건조물에 대한 개념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에 준하여 재정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변경되는 용어 통일, 근대건조물 매수근거와 보조금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는 신설로 근대건조물 매수에 따른 준용 규정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명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17조는 현행 제16조 시행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조문 변경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근대건조물의 개념 재정립 및 매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 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근대건조물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근대건조물은 문화유산등록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대건조물 매수 등을 할 경우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51호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항 별로 살펴보고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로 추가한 구 마산헌병분견대, 진동리 유적, 웅천읍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8조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을 추가하여 관내 문화유적 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창구 의창동 소계지구에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계획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타 시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대건조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쭉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내용은 지금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소위 제안이유 중의 하나가 근대건조물의 개념재정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19세기 개항기로부터 1960년대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정의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항기라고 함은 언제를 말합니까?

어느 지역의 언제를 말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되어있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항기라 그러면 1876년대, 1876년도부터 해서 그걸 개항기로 역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876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1876년도로 정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우리나라 개항 시기를 그때로 보고 1876년도부터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연찬이 좀 덜 되어서 그러는데 1876년도에 어디에 어떤 곳이 개항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시다시피 올해가 마산항 개항 120주년입니다. 1899년도에 마산항이 개항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항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혼란이 없고, 또 그런 건물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되고 이런, 소위 전수조사 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얘기 좀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우리 마산지역을 보면 개항기는 1899년도에 마산 개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항이전 시기와 개항이후 시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우리 마산의 개항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에 어디가 개항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종대 위원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역사적으로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1876년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강화도조약

김종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강화도조약이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강화도조약 이후로 치는가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한테 내 놓은 책자를 보면, 그러니까 그게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로 친다고 하면 19세기 개항기로부터 60년대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정의된 근대건축물을 19세기 개항기로부터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건축물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대 위원 시설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이래 되면 이게 맞아지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60년대, 예전에는 60년대 이전 건축물을 근대건축물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근대건조물에 대한 개념이 미래유산, 미래문화유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50년이 지난 건축물은 충분히 보존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문화재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등록문화재의 기준이 50년이 지난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50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긴급히 보호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대건조물도 우리 미래유산으로 보고 적어도 50년이 지난 건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느냐, 물론 모든 건물이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좀 보존의 가치, 건축학적이나 또는 미학적이나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근대건조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위원님, 제가

김종대 위원 예, 조금 얘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60년대라 했거든요. 60년대라면 69년까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러면 지금 내년이면 2020년도에 들어가니까 이 60년대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69년도, 올해 2019년이다 보니까 이제 이 60년대라는 말은 내년에도 이리 되면 이제 70년대로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60년대라는 이런 표기는 이제는 조금 안 맞다 세월이 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50년이 지난’하는 게 50년을 이래, 주목적은 개정사항은 그래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60년대라 했으니까 69년까지는 60년대라 하니까 내년도에는 70년대로, 올해가 2019년이고 내년은 2020년 되니까 이제 50년의 세월이 넘어간다, 그래서 50년이라는 세월을 그래 좀, 못을 한번 박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더 헷갈리네요. 예, 좋습니다.

뜻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다음에 뭐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근대건조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또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주요 내용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있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화도조약 그 이후로 보면 지금 19년이니까 143년 정도 되었고, 그죠.

143년 정도 되었고, 우리 통합에 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마산개항이 1899년에 되었기 때문에 120주년 행사를 올해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전에 전수조사는 좀 되어있었죠? 기본적 자료가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이런 기준을 잡았을 때 얼마나 숫자가 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에 조사했을 때 91개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개소는 죄송스럽게도 지금 철거가 되었고요. 그 중에 1개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진해만요새사령부 건물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1개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대건조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지금 9개소, 그 다음 특화거리 1개소 해서 지금 10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근대건조물이라 함은 시설물이라 함은 어떤 걸 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바로 눈에 표가 납니다만 시설물은 이제 축대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충무공 동상 같은 조형물도,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의 시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대건조물을 조례로 만들어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보존하고 그리고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리고 또 그것을 후대에 물려줄 목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도를 만드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창원시의회 본관 3층에 보면 박성원 의원 일가 어르신들께서 쭉 관리운영 해 왔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상품들이라 그럴까 기구들이라 그럴까 유물들을,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역사적 보존의 의미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꼭 건축물 아니고 시설물 아니고도 그런 오래된 역사를 가진, 우리는 우리가 가꾸고 있는 보물이나 그리고 또 보배로 삼는 것들은 시설물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물로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만들었던 상품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애용했던 생활용품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릴만한 역사적 유물이라고 보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시는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문화유산육성과장님이 한번,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물관계는,

만약에 문화재로써 하면, 오늘은 근대건조물이니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물이나 동산입니다. 그거는,

동산과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유형문화재 중에서도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물이나 사적으로, 아, 보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대생활민속품에 대해서는 아직 동산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노동역사박물관이라든가 새로 짓게 되면 진해박물관 그리고 마산박물관과 연계해서 우리 근대생활민속 공예품에 대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소장품을 수장고에 보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건 그렇는데, 그건 그렇게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근대건조물이라 해 가지고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라 말이죠.

이런 곳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말고 이런, 소위 말하는 공예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오래 전에 제작했던 어떤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는 보물로 기리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 창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근대건조물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유적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이게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런 것들을 여기에 좀, 어떻게 표현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깊은 연구는 안 되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삼광청주로 있던 그 건물을 뜯을 때도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법적인 근거라든지 제도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뻔히 보면서 그걸 뜯게 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날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후회가 되고, 또 소위 미래에 후손들에게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챙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따로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한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토론을 좀 해 보십시다만 질의 응답 시간이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매입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보조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시행규칙이라 함은 어떤 내용의 시행규칙을 말합니까?

이 조례에 의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들이 시행규칙은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당초에 보면 1회에 한해서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3천만원을 해 주면서 또 조건은 본인이 70%를 부담하면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이 3천만원으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조물은 대개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손을 보면 수천만원이 보통은 들어가는데 사실 조그마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실제 저희가 해 보니까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 건축주가 소유주가 실질적인, 내가 정말 이걸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정말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도와주면 내가 보수를 하겠다는 정도의 의향이 있을 때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근대건조물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 3년간 보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최소연한을 5년으로 하고 그 지원금액에 따라서 10년도 보존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는 지금 건축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물의 수리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들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70%를 본인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3천만원 한도까지,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전에는 그래 되어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대건조물 소유주가 보수를 하는데 금액이 만약에 5천만원이 들어간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은 자꾸 적게 얘기하네, 나는 5억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죄송합니다.

뭐 큰 금액도 분명히 그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느 적정수준으로 얼마만큼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최소한의 보존기간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이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가 안 한가 그걸 좀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종대 위원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제한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뭐 3천만원 이런 돈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근본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도 그리 판단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안 하려고 할 거라.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어떤, 아까 말하던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기준, 본인이 70% 부담하는 이런 기준으로써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81곳이 만약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대략 연한이 얼마 정도인지 데이터가 나올 테고, 그랬을 때 그걸 수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한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대략 잡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있어야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어질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성을 띄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 싶습니다.

토론시간도 있고 저 혼자 계속 얘기하면 안 될 테고,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7조에 지원부분에서 보면 이게 근대, 아, 8조에 보면 근대건조물을 매수하거나 소유자 등에게 수리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수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매수보다는 매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매수는 용어적으로 보니까 남을 꾀어서 자기편으로 만든다든지 물건을 사들인다든지 이런 개념이고 매입은 물건을 사들인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매수는 좀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많은 뜻인데 그걸 굳이 매수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조에 근대건조물을 매수하거나 소유자 등에게 수리,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법제심사 과정에서 매수라는 용어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순욱 위원 이게 전체적인 용어선택이 그런, 용어체계가 그런 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매수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보면 괄호 해서 한자로 표기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 조례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뜻이 중첩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괄호 해서 한문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전적으로 보니까 매수하고 매입이, 매수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게 남을 꾀어서 하는 이런 개념이 좀 강하고 매입은 그냥 구입을 하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조금 그런 게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게까지는

정순욱 위원 법적으로 법령적으로 그렇다면 매수로 가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이거는 법제심사를 받아 가지고 작성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할 때도 매수매도, 뭐 양수양도라는 말도 쓰지만

정순욱 위원 매수매도라는 그 뜻은 가격을 갖다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조정한다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든다는 게 매수의 뜻이 있고, 매입은 어떤 그 가격대를 가지고 사겠다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편차가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이걸 매수로 하게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면 매입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매입이라는 용어가 저희들이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법제상에 문제가 없으면 매입으로 고쳐도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제가 그리 물어보는 사항이 되어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쨌든 매입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법제심사를 받을 때.

올렸는데 법제심사 이후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검토의견이 매수로 이렇게 내려와서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참 좋은 조례가 올라왔다 그죠?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합포구에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항 120주년도 있고 아까 강화도조약도 있지만 우리의 의미는 마산개항이 창원시로 봐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50년 이상 된, 산업화시대를 접어들면서 60년대 보다는 50년 이상 된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참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보면 역사적, 건축사적, 산업적 또는 예술적인 거,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대로 넘어가는데, 지금 합포구에 국장님이 파악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진해에 좋은, 언론에 나고 건축물을 파괴하는 걸 보고 아, 이건 뭔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거슬러 올라가면 자꾸 이거 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삼광청주, 그건 아주 정말 그런 건 참 두고두고 뼈아픈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창동예술촌 안에도 석전동에 공동탁주가 가기 전에 아주 100년 가까이 된 탁주도가가 있습니다.

도가라 하는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탁주공장, 우리는 도가라고 많이 썼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 담자락이 나오는데 어디에 가도 볼 수 없는 그 담이, 참 좋은 담이 100년 가까이 된 돌담이 있습니다. 담벼락이,

한번 보시면 기가 찹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창동예술촌 골목 뒤 블록이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보존해야 되고 또 그리고 31계단이라고 마산개항과 같이 일본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먹기 위해서 상수도를 만든 31계단, 그거 아주 돌이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보석 같은 31계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역사적으로 남기고 없애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못 먹게 하고 자기들은 먹기 위해서 산에다가 만든, 마산시립박물관 자리가 옛날 그 정수장이었습니다. 합포동에서 지금 칠서로 갔지만.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원동무역주식회사라고 아시죠?

1928년도에 남성동에 그 3층 건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3층만 증축을 자기들이 했어요. 2층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에 가 보시면 아주 건물이, 거기에 표지석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둘러보면 50년 이상 된 것이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가 이래 나왔으니까 챙겨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좌우간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원동무역주식회사에서는 옥기환 초대시장님도 관여하셨고 독립투사 명도석 씨도 참여하셨고 김철두 씨 사업가도 참여하셨기 때문에, 상공회의소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을 막 얘기하는 것 보다는 정회를 해서 좀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약간 이 조례와는 조금 엇나가는 토론이기는 한데 그래도 담당국장님이 계시고 담당하는 행정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지만 소견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 마산헌병분견대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지정이 2005년 9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좀 아쉬운 게 제가 그 곳에 여러 번 갈 때마다 제일 거슬리는 게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과 핑크색, 진 핑크와 연두색으로 된 모텔이 하나 서 있잖아요.

그건 언제 그 건물이 들어선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들어선 연도는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헌병분견대 9월 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장실 설치공사가 한 8월 20일 되면 되는데

한은정 위원 그 모텔 건물은 그대로,

정길상 위원 한 20년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게 더 일찍?

정길상 위원 예.

한은정 위원 아, 그래, 그런 게 좀 사실은 아쉬워요.

우리가 문화유산 지정을 해 놓은 곳에 모텔이라는 그 업종을 얘기하기 보다는 연두색, 그것도 완전 핫핑크로 해서 탁 있으면 진짜 2개가 생뚱맞고 아이러니한 건물의 조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라리 우리가 스토리를 담고 역사를 담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다면 오히려 그런 건물, 그 모텔 건물을 매입 매수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그곳 갈 때마다 생깁니다.

차라리 그 건물을 헐어내고 우리 강제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계시니까 그걸 경성(경성스캔들), 아니면 미스터션샤인의 이미지를 탁 담는 술집 내지는 커피숍이 있고, 그곳에 오는 예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시기에 맞는 옷을 입고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훨씬, 산에 나무를 헐어내고 뭔가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랜드마크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마산의 유물이 되고 창원시의 유물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가 볼 곳으로 여러 청년들이 올려주는 곳이, 해시태그가 달리는 곳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그런 건물들을 매수하고 매입하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며칠 전부터 그런 조례를 하나 해야 겠다, 문화유산이 있으면 귀한 가치가 있는 건물 그 옆도 저희가 매수하고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한은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헌병분견대 전시관을 리모델링 할 때 그때 발령이 나서 갔는데 사실상 그 주변에 대형버스가 왔을 때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몇 채 안 됩니다. 사실,

그 여관이나 그런 집을 매수를 해 가지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헌병분견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이번에, 이 재산이 문화재청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진짜 다녀온 사람들의 해시태그를 점검해 보면 그 건물 사진에 빨간, 나름 예쁜 구조거든요.

보면 오른쪽에는 핫한 연두색과 핑크색 모텔 건물, 또 왼쪽에는 약간 반짝이는 타일이 벽에 달린 건물 2개가 더 돋보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깊은 연구검토가 된 거는 아니지만 문화유적에 관련된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또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한 번씩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걸 발굴케 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내용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10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운영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거를 그렇게 원용해서 쓸 수 있겠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떤 시행규칙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런 걸 보완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원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 이해련 마이크 켜시고,

박성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현재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 합성동하고 그 오버브리지 밑에 그리해 가지고 창원육교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표지판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좀 눈에 띄게 양쪽 입구에 이쪽저쪽으로, 그런 것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이번에 그걸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좋은, 한 1,5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리고 또 예산도 19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요. 좌우로 보여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거는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가가호호 집수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호당 얼마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도시재생과장 문상식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세대 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0%, 1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아, 위원님, 90% 지원해 주고 10% 자부담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위에 보면 다 이게, 여기도 보면 슬레이트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그럼 슬레이트 이런 거는 철거를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슬레이트 사업이 외관만, 지금 뉴딜사업에서는 내부는 본인 스스로 하고 외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석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외관을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여기 계시는 분이 노후 주택을 이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외형을 고쳐준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 곳에 사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적인 이런 부분이 조금은 수리가 되어야 이 분들도 어떻게 뭘, 최소한 좌식이면 입식이 되든지 아니면 부엌도 보면 싱크대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지 그 분들도, 그런데 그걸 그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래서 저희가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택외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외부지원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슬레이트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90%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내부 수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생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900만원 정도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900만원 꼴 지원을 한다면 뭐 문 창문 같은 거 조금 수리하고 색칠하고 이러면 거의 끝나는 것 아닙니까?

슬레이트 이것은 돈이 엄청 비싸고, 1급 폐기물인데 이런 것은 시에서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소계마법예술학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쪽 지역에 마술가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조사를 해 보니까 위에 시니어들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도 연속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마법학교 이걸 해 가지고 연속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참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향후에도 저희가 센터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지역주민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마법학교가 아닌 계속 지속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지금 사항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협의체하고 의논을 하고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공모에는 이게 올라가더라도 어르신들이 이거를 마법학교를 아이들하고 한다 해서 무슨 그게 4년 뒤에 5년 뒤에 지속이, 아니면 그 동네 전체를 마법의 동네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게 지속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돈을 거의 6억을 퍼붓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지금 큰 아웃라인이고 세부사업은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하고 또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하고 그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사업이 끝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2일 날 신청을 담을 때는 마법학교로 담았지만 이게 프로그램이, 이 운영관계는 향후에 변동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가장 좋은, 지금까지 도시재생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산학협력단이 연계되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있어서 참 좋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어떤 사항이, 그 지역이 좀 밝아지고 젊어지려고 하면 외형적인 환경보다는 안에 사람이 자꾸만 스며들 수 있는 이런 작업이 되고 그런 젊은이들이 연계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산학이 협력을 한다면 아까 마법 이런 것은 너무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가까이 있는 이런 걸 연구를 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알겠습니다. 창신

정순욱 위원 창원대학교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창원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8월 2일 날 심의에 들어갈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주민협의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이 종합되고 해서 이게 지금 세부사항이잖아요.

운영하면서 이런 이런 내용, 콘텐츠 문제 이런 거는 충분히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갈 수 있게 하셔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에 산학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위원장 이해련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래야지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다음에 이게 결정되고 나면 그런 소소한 부분들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3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2호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253호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호로 상정된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 4월 23일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되었으며,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 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07년 12월 20일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08년 3월 4일자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이후 12년 1월 19일자 정비계획 변경고시 후 12년 12월 18일자 사업시행인가, 16년 1월 7일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18년 3월 15일자로 공사착공 하였으나, 분양률 저조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자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공모신청하여 19년 4월 23일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로 조합에서 19년 7월 5일 일반분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비계획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서 연번1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사업명칭을 회원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3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제안서 연번3-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사항으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계획을 기재하여 변경하고자 하며, 7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연번3-6, 7, 8, 9, 10, 11번은 변경이 없습니다.

8페이지 제안서 연번3-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 금회 신설되어 전체 계획세대수 1,253세대 중 토지소유자 분양주택 303세대와 공공임대주택 5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인 898세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며, 10페이지 연번3-13, 14, 15는 변경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제안서 연번3-16 그 밖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시행계획 변경으로 전체 공공임대 세대수 변동은 없으며, 세대규모별 세대수가 기정 40평방미터 이하 52세대에서 40평방미터이하 32세대와 85평방미터이상 20세대를 변경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에 따라 금회 정비계획변경 이후 임대사업자인 대림AMC와 업무협약 체결 예정이며,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관리처분변경인가 및 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예정으로 조속한 행정지원으로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로 상정된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조례상 약칭 사용과 관련한 조문 수정 및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비율을 조정하여 공공성 확대 및 출자법인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은 약칭관련 사항으로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문을 제2조 제1항 정의에 맞게 산업단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거 특수목적법인 출자 공공기관인 창원시와 한국감정원이 34%의 출자비율로 설립 추진하였으나 한국감정원이 출자 5%를 포기함에 따라 출자법인 창원시의 설립자본금을 100분의 29에서 100분의 34로 출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253호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호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은 경기악화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신청 및 선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조합원 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여겨지므로 재개발정비구역 계획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부조항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정의 제1호에 따른 약칭사용을 위해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제2항은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실시협약서에 따른 참여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본 조례 제5조 제2항과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실시협약서 제4조의 상이한 출자비율을 현실에 맞게 통일시키는 사항으로 공공성 확대와 출자법인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 제 지역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죠.

소위 고려시대 때부터 말을 키웠던 곳이기도 하고 또 국화 시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서 깊은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봉화산과 무학산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이래서 마산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애환이 많이 서려있는 곳인데, 그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2년 전부터 진행되어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한 주민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논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토지소유자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집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정비를 지금 새롭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저도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요구나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근 72% 정도를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제가 판단해 볼 때 민간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분양이 잘 될지, 임대가 잘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고, 또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돈이 보증금이라든지 관리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서 솔직히 집 없는 제 입장에서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제 집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는 걸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내 경제적 형편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차마 또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못 하고 지금 끙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정도의 경제적 입장에 있는 분이 못 들어갈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임대아파트가 쉽게 그렇게 임대아파트로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우리의 의견도 구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빨리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빨리 분양도 되고 임대로 전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향후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우선 의회 의견청취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단계는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분양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사비도 충당하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 12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금지원까지 되기 때문에 공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임대사업자를 공모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지금 일부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모신청 하기 전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대 위원 업체가 정해져 있다는 뜻인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여기는 대림AMC라고 대림건설의 자회사입니다.

거기서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간에 공모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여기 임대에 보니까 임대아파트 세대 수 중에서 공공으로 들어가는 임대가 52세대 되더라고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보니까 면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세대의 규모가 좀 적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원래는 40헤배 이하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85헤베, 그러니까 25평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그게 20세대로 늘어났더라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25평 초과하는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김종대 위원 원래는 공공임대주택이 법적으로 전체 세대 수의 3%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3%이상 5%이하로

김종대 위원 3%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게 20세대가 만약에 이상으로 빠지게 되면 그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다 해도 4% 정도,

김종대 위원 내가 계산, 전체적으로 52세대 되면 4.2%가 되고 이게 20세대가 25평이상 85헤배 이상 되어버리면 이 프로테이지에서 조금 틀려질 것 같더라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니, 전체 52세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평형대 별로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렇지,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85헤배 이상 되면 그게 빠진다 해서 하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 1,253세대인데 이게 32세대가 되게 되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2.5% 정도, 2.5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에 이게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챙겨봐야 되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올라가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나 또 건축심의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북쪽의 봉화산, 서쪽에는 무학산, 이런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가지고 소위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는데, 요새 뭐 그런 추세죠, 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동당 간에 거리를 많이 띄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완전히,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이게 허가되어있는 사항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 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이런 사안이 생기면 이런 거 철저하게 고려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그 아름다운 무학산과 봉화산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고 그 뒤쪽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소위 일조권은 뭐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망권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동네가 산이 안 보이니까 스카이라인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면교사 삼아서, 옛날에 회원 주거연립이든가 거기에 그게 서면서 무학산이 가린다 해 가지고 아마 공무원들, 그러니까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를 들먹이는데 회원동의 주거연립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챙겨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원래 그 주민들이 자기들 조합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건폐율은 그대로 되지만 용적률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층수가 고층화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두고두고 그 건물이 언제까지 있겠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그 건물은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50년 이상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문화나 심리상태, 정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하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끝으로 거기에 출입되는 도로가 아시다시피 그쪽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는 국제주유소 쪽이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쪽에 한쪽으로는 마산동중 사거리 쪽이다 말이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 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는 굉장히 넓어졌는데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들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목현상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조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심의할 때 그거를 배제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할 건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목현상 그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한 차선 정도는 추가로 확보하게끔 당초에 경상남도교통심의위원회에서 조합 측에서 확보를 하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확보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때문에 몇 번 우리 시에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또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 번 방법을 협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내리고 있지만 조만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차선 정도는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두 군데 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한 70억 80억 정도는

김종대 위원 에이, 100억 넘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당초에 저희들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소위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2019년도에 결산을 해 보면 약 3조 8천억 가까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되지만 부산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LH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SOC사업들을 할 때에 저거들 편하고 돈 적게 들 목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그거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거나 우리가 인수받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현재 공무원들,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예를 들어 그 도로 내는데 거기에 돈이 내가 볼 때는 120~130억 들어갈 걸로 보는데 두 군데 다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여력이 있나, 그리고 특정지역에 그런 이유로 100억 이상 돈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질의를 마치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환경정비조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토지소유자들, 그리고 집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3분의 2이상 요구를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생기는 문제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해 놓고 보니까 역기능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속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예,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 사용승인까지 다 나고 흔히 준공검사까지 나고, 그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만일 혹시나 없으면, 할 사람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없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길상 위원 처음부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런데 이 회원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잠정적으로 시공사가 대림건설이기 때문에 대림건설 자회사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대림AMC 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조합에다가 제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임대아파트로써 추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정길상 위원 저는 염려스럽다기보다는 이게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이나 임대 여지, 사정으로 볼 때 임대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길상 위원 처음에는 하려고 그랬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 최근에 창원 마산의 아파트 흐름을 봤을 때 자기도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100%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림 쪽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정길상 위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결국은 조합 측하고 그런 협상을 통해 가지고 사업부담금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3천만원 내지 한 5천만원 사이에서 추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러면 이제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고 보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수요가 없는 곳에 이런 아파트 인가를 내 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원구 쪽에 보면 지금 현재 회원5구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게 하다가 인가가 취소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다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대림하고 대림AMC하고, 그러면 이게 원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임대업자가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원래 임대시세가격에 비해 가지고 한 85% 내지 90% 범위로 좀 낮게 임대사업을 하게끔 그래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래 되면 결국은 짜고 치는 고도리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림에서, 대림AMC는 충분히 요건이 되는데 대림에서는 이걸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5%에 팔면 지금 현재 분양을 한 사람들은 100% 분양가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여기에 당초에 일반분양 세대는 한 40여 세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는 위약금을 다 물어주고 환급을 다 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조합원 물량 말고 나머지 부분 미분양 물량을 전부 임대로 전환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대요금 자체가 시세보다도 15% 내지 10%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나름대로 임대세입자도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계산 하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보면 세금관계도 할인이 되는 경우 아닙니까?

좀 덜 걷히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우리 시 전체가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한 6.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회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회원구에는 지금 3.17%밖에 안 됩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그래서, 물론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가 임대주택 비율이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 회원구역에는 임대사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국토부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경우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다른 곳도 이렇게 임대를 요구하면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엊그제 문화구역이 또 두 번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문화구역에 비하면 여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임대비율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임대사업성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걸 보면, 이것도 보면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수요가 없는 곳에다가 이런,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데다가 무작위로 계속적으로 인가를 내 줘서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창원에 미분양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림이라는 이쪽에도 보면 지금 대림이 다른 조합하고도 지금 현재 연계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우리 관내에는 이 현장 말고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순욱 위원 경화지구도 대림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수익성이 있는지 아니면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이걸 100만원짜리를 갖다가 85만원에 자회사한테 팔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회사는 85만원에 사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임대수입을 내는 거고요.

그러면 그 85만원만큼 할인된 가격이면 그런 수요면 임대금액도 다운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분양을 위해서 한다면.

○재개발과장 김주엽 여기에 저희들이 그 조합으로부터 해 가지고 파악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분양면적 한 25평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 1천에다가 월 32만원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비하면 크게 높은 것은 아니고, 또 특히 LH아파트하고 비교해도 이 정도면 임대분양은 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내 주시려면 좀 거의 1억 이하로 책정을 아예 낮춰 가지고 획기적으로 분양을 위해서 하시든지 하고, 이렇게 하나의 선례가 되고 나면 다른 곳에서도 임대로 전환을 해 달라고 하면 이런 논리로 한다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요 그 부분은 지금 주택조합이 자기들끼리 그 구역을 선정을 할 그 당시에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보통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요 근래에 와 가지고 경기가 좀 불황이 되고 또 주택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수요까지 그 당시로 봐서는 있다고 봤는데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창원에서 보면 부영이 지금 현재 5천 세대가, 그리고 진해에 8천 세대가 분명히 지금 서고 있다는 걸 이 시점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 이걸 산정해서 인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이거는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하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사항이 되다보면 다른 데도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변경안을 요청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전부다 임대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임대가 10년 거치해서 다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이것은 8년 동안 연리 연5% 이하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게끔 그리 되어있는 사업이고요.

임대주택도 역시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6.85% 정도의 임대주택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더 임대주택 수요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처음부터 임대주택을 짓는 것 하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임대로 돌아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임대주택으로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런데 일반분양이냐 임대냐 그거는 사실상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되면 민간업자들도 보면 분양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전부다 임대로 돌려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변경을 해버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게 임대가 보면 지금 10년이나 8년 거치 살고 난 다음에 다시 재분양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가격이 그 분양 당시의 시점에서는 가격대가 또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AMC에서는 충분하게 자기들 사업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양가격을 그때도 묶어버려야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는 이왕 이 부분을 진행하신다면 다른 선례가 만들어질 사항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처음에 인가 내는 단계부터 확인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이 SPC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자비율을 100분의29에서 왜 100분의 34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이 조례의 개정시기가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사업에 국한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공공지분이 SPC를 구성할 때 공공지분 34%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 부분인데 2016년도에 저희들 공공지분 34%에 대한 참여계획을 수립할 때 한국감정원과 LH공사, 기타 공공기관의 참여의사를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한국감정원에서 한 5% 정도의 비율로 우리 SPC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가 29%, 한국감정원이 5%해서 34%를 하고 민간에서 66%, 그렇게 100%의 SPC 지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달에 협약체결을 근거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29% 참여하는 걸로.

그 이후에 한국감정원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을 협의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국감정원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저희 시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한국감정원에서 5% 참여했던 비율을 저희 시가 같이 포함해서 전액 34% 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감정원에서 의사표시를 해서 SPC가 구성될 때 그 시점에서 조례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2017년 12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국토부에 해야 되는 준비과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좀 일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상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6일 금요일 11시부터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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